자애원 공고 26 - 7
식자재 구매 계약 안내공고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하시기 전에 반드시 붙임 공고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자세한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
체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건
명 :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자애원 급식용 식자재 구매 단가계약
나. 구매내역 : “식재료구입예정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2,40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이므로 기초금액(품목별 단가 총액)에 대하여 입찰하여 주시고,
총 구매예정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구입예정금액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마. 납품기간 : 2026년 07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바. 납품장소 : 자애원(내부 급식소 냉장창고 앞)
사. 입찰방법 : 전자입찰, 지역제한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06. 08(월)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06. 15(월)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6. 16(화) 자애원 사무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어야 하고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
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라. 차량보험, 음식물책임배상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물품내역서 상의 규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모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
다.
사.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 소재 사회복지 사업상 설치 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요양
원, 노인시설, 기타 사회복지 시설) 납품 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업체,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전산 구매 발주 시스템(온라인)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부터 순서대
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합니다.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입찰공고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안내사항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 처분합니다.
다. 구매량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품 및 청구는 시방서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대금 청구시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라.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행 및 담당직원의 시정요구 불이행시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자애원에 귀속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자애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관련 문의사항 : 자애원 (☎063-536-1451)
- 구매내역 문의사항 : 자애원 담당자 허유정(☎063-536-1451, 010-4810-9628)
2026년 06월 08일 장애인거주시설 자애원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납품식품의 평가)납품식품의 평가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제2조(납품시간, 품목 및 수량 등)①계약상대자는 급식품을 08:00~10:00(또는 요청하는 시간)
에 납품장소에 『급식품 구매물품 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납품 품목 및 수량은 『일일급식내역서』에 의한다.
③물품 입고 시 물품입고 사진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④물품 납품 검수를 득한 후 검수서 및 거래명세서를 자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검수 및 반품)①납품 품목 검수 장소는 납품장소내 검수자(영양사, 조리 관계자)가 지정
하는 위치에서 받아야 한다.
②납품 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반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종의 새로운 제품
을 반품된 당일 내에 납품․검수를 받아야 한다.
1. 붙임『급식품 구매물품 규격서』에 미달될 경우
2. 식품의 신선도, 건조도, 색깔, 냄새 등이 식품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
3.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조년월일, 제조업자명, 원산지표시 등 관계법규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5. 냉장식품(육․어패류 5℃이하, 전처리 채소류 10℃이하)과 냉동식품(-18℃유지)이 적정온도
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6. 포장이 파손되었을 경우
7. 식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냉장․냉동탑차 등)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식품감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납품금지 등)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해한 식품
2.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3. 제조․가공․저장․운반과정에서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식품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된 식품
4. 식품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된 식품
5. 변질된 식품
6. 병사한 동물의 육류 및 이를 원료로 한 육류가공품
7. 붙임『급식품 구매물품 규격서』및 식품감별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허위로 가장한 식품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식품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이 경우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납품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급식품 공급시설 설치)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급식품 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부식보관용 냉장고
2. 부식보관용 냉동고
3. 배송용 냉동․냉동탑차
4. 부식보관용 창고
5. 사무실 및 작업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주변환경에 대한 청결상태 유지
2. 부식보관용 냉장․냉동고, 부식보관용 창고, 사무실 및 작업실 등에 대한 정기소독 실시
3. 냉장․냉동고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4. 배송과정(배송용 차량)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5. 부식창고의 적정한 온ㆍ습도 유지(온ㆍ습도계를 부착하여 온ㆍ습도 측정이 가능할 것)
6. 기타 위생 및 청결상태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③제1항의 시설은 계약상대자의 소유(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소유(배송용 차
량은 공동소유 대상에서 제외)임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건강진단 등)①납품용 식품구매자 및 배송담당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시설 위생점검)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자의 비정기적인 시설위생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경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서 경고할 수 있다.
1. 납품한 품목의 량이 미달된 경우(제2조제1항의 시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보충한 경우 포함)
2. 제2조제1항과 제3조제2항 본문의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3조제1항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1회 이상, 주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5.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도 정상운행 또는 작동하지
않을 경우
6.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7.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8.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9.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온ㆍ습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시 비협조적으로 응하여 위생점검이 곤란한 경우
13. 시설 급식관계자의 정당한 납품업무 협조요청에 불응한 경우
14. 식품 검수업무 등 기타 급식업무 추진에 불친절, 불성실한 경우
15. 시설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
기가 지연되어 시설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1. 당일 납품대상 식품 중 1품목 이상의 식품을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이내 납품하
지 않은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품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제3조제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1품목 이상 납품한 경우
4.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제5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제8조 각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9.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급식사고(식중독 등 질병, 비정상적인 품납품으로
인한 사고 등)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0.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본 계약건만 해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8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제11조(기타)본 계약서의 물품구매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유
의서, 일일급식내역서, 급식품 구매 물품규격서 및 입찰․급식관련 설명사항에 의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자애원에서 발
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애원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자애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
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자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자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자애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자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자애원장 귀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