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주)우리김치 공고 제2026-001호 농업회사법인(주)우리김치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농)(주)우리김치 저온저장고 (농산물 저장 창고) 건축
나. 위
치: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3-9 B동
다. 공사개요: 농산물 저온 저장창고 265.5 ㎡ 신축
라. 공사내용: 건축,토목 공사(별도의 자급자재 없음)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추정금액: 금 303,001,000원(금삼억삼백만천원)
사. 기초금액: 금 303,001,000원(금삼억삼백만천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 기초금액 (다 = 가+나) 도급자 관급(라) 추정금액 (마 = 다+라) 275,455,455 27,545,545 303,001,000 0원 303,001,000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 본 공사는 도면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하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고문과 도면을 열람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06.05. 15: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06.11. 15: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11. 16:00 (“입찰담당자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최저가낙찰제,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시행대상 공사 입니다.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8. 입찰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다만,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입찰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며, 부채비율은 업종평균비율(111.36%) 이하이고, 유통비율은 업종평균비율(135.4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 결과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가.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환경보전비 2,043,827 264,675 2,594,421 5,967,608 1,326,037 1,017,857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남동구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농)(주)우리김치에 제출하여야 하며, 「남동구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입찰공고문에 대한 문의와 사업내용 문의는 (농)(주)우리김치(032-464-3372)
설계 관련 문의는 하나건축사사무소(031-984-0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05일 (농)(주)우리김치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
(농)(주)우리김치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동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남동구에서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남동구에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농)(주)우리김치 귀하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사업장명):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인) 소재지(연락처) 직 원 수
총 (
)명
투입종사자 수: (
)명
업
종
안전보건 전담부서 □ 유 □ 무 안전보건경영방침
□ 수립(세부내용 별첨)
□ 미수립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담당자 지정 현황 (비상상황 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최근 3년간 산재 현황 (사망자 수 / 재해자 수)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사고 / / / 질병 / / / □ 안전보건조직 및 전문인력의 구성 및 역할 경영책임자 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현장 관리감독자 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안전담당자(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담당 현장 점검지원 담당 현장 교육지원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우수협력업체 포상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감소계획 이행 관리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현장 점검 지원 점검 개선여부 확인 산업재해 관리 등 □ 안전·보건 관리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도급작업 사업비 내 계상
□ 도급작업 사업비 내 미계상
(미계상한 경우만 작성) 수급업체 자체 대응 능력
□ 유 □ 무
○ 도급작업 사업비 내 안전·보건관리비용 산출 현황(계상한 경우만 작성)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안전시설비 등(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비
※ 남동구에서 발주한 도급작업에 투입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비용만 작성
□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및 교육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분기) 성과지표 1 2 3 4 안전보건협의체 계획 ○ ○ ○ ○ 1회/매월 실적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실적 합동 안전점검 계획 ○ ○ ○ ○ 1회/분기 실적 시정조치 계획 ○ ○ ○ ○ 100% 개선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아차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실적 정기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6시간/분기 실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연간 실적 특별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연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실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8시간/연간 실적 안전검사 계획 ○ 2년 주기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화재, 누출, 대피, 구조) 실적 안전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검사실시)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관리계획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광전자식 3개월 끼임 2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 검사 법정방호 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3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 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4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0월 예정) 안전밸브 3개월 폭발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제품명 (MSDS명) CAS번호 월평균 사용량 (ℓ,㎖) 유해성위험성 구분 사용 장소 보관 장소 사용용도 (작업내용) MSDS 비치 및 게시 1 요오드 7553-56-2 1g 미만 1g 미만 O 2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제출
-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최초평가) 실시 후 제출
- 최초평가 이후 정기·수시평가 또는 상시평가 실시
○ 위험작업 관리 작업 장소 작업내용
관련
기계․기구․설비
(관리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발생 가능
재해 형태
관련
협력
업체
위
험
성
대책
P1
구역
지게차 이용
운반작업
지게차
(00000)
- 부딪힘 無 고 작업지휘자 배치 하부피트 질식
Q2
구역
화학물질
보충 작업
ㅇㅇ탱크
(00000)
톨루엔
()
화재․폭발 有 고 안전작업허가 실시 ○ 위험작업 관련 작업자 현황 순번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비고 (기타 경력사항) 이름 자격증명 자격취득일 1 지게차 운전 정00 지게차운전자격증 2023. 0. 0. 2 3 □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계획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안전 보건 점검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매월 1회 도급인 안전보건 합동점검 분기별 1회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매일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수시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작업중지
명
령
⇨ 대피조치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 보고 ⇨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 대비 ○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부서 연락처 전화 비고(FAX 등)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대표)032-460-6282 0503-8803-0145 남동구소방서 상황실 119 남동경찰서 상황실 112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 1577-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