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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2272-001] 재단법인 4· 16재단 업무용차량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416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06-05 14: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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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4·16재단] 업무용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재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재단법인 4·16재단 업무용차량 임차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5. 20. 사업 담당 정 4·16재단 운영지원팀

팀장
장옥주

TEL: 031) 405-0416, 070-4248-8672

FAX: 031) 487-6911

E-mail: [email protected]

부 담당자 공은영 Ⅰ. 사업개요 1 Ⅱ. 차량조건 2 Ⅲ. 계약세부조건 3

〈붙
임〉

1. 관련 서식 8

목
차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재단법인 4·16재단 업무용차량 임차 용역

사업기간 : 차량인수일로부터 36개월 *기간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수요기관에 인도하고,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임차기간 시작
  •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납품일(임차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요청 시 연장 계약이 가능하여야 함

자격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1항에 의거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사업예산 : 금 6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차량조건 기본조건 차 종 아반떼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엔진 색 상 아틀라스 화이트 수 량 1대 임차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 약정 주행거리 제한없음 인도조건 신차 인도장소 “임차인”이 지정하는 장소 기초금액

21,000,000원 ( ※ 임차기간 36개월 총액 / 월 렌트료: 610,000원)

- 차량 법정 검사 대행 - 차량사고시 사고처리 및 사고수리 - 차량사고 / 고장시 긴급 출동서비스 보증금·선납금· 개시대여료 해당없음 만기처리

차량 반납 (차량 반납 시 차량 상태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

차 종 카니발 3.5 하이브리드 9인승 색 상 스노우 화이트 펄 수 량 1대 임차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 약정 주행거리 제한없음 인도조건 신차 인도장소 “임차인”이 지정하는 장소 기초금액

39,000,000원 ( ※ 임차기간 36개월 총액 / 월 렌트료: 900,000원)

- 차량 법정 검사 대행 - 차량사고시 사고처리 및 사고수리 - 차량사고 / 고장시 긴급 출동서비스 보증금·선납금· 개시대여료 해당없음 만기처리

차량 반납 (차량 반납 시 차량 상태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

관리 및 서비스 조건 (두 차량 모두 동일 조건)

정기점검 무상점검 1회/2개월 실시 - 순회정비 차량을 이용한 정기 순회점검

  • 차량 사고 / 고장시 긴급 대차 서비스(무제한)

- 일반정비(고장수리) 서비스

  • 소모품 교환(오일류, 배터리, 기타) 주기별교체

- 타이어 마모시 수시 교환 일반정비(고장수리) 서비스 가입 긴급정비 서비스 가입 법정검사 대행 가입 사고처리 대행

고장 또는 사고 시 출동하여 사고처리 방법 안내 및 견인·정비,

공장 입고·수리·보험처리 등 일체의 사항 처리

사고/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

연5회 무상지원, 추가 요청시 별도 비용 발생

보험가입 만 26세 이상

대인배상한도 Ⅰ: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에서 정한금액

대인배상한도 Ⅱ : 무한 대물배상한도 : 1사고당 5억원 한도금액 무보험차 상해 : 5억/1인당 자손 : 1억5천/5천

자기차량 손해 : 사용자 면책금 20만원 부담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기 타

고장 또는 사고발생 등으로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시 동급차량

무상제공 Ⅲ 계약 세부조건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 및 정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입찰 및 계약방법

계약금액은 차량의 수리비, 정비비, 보험료 등 임대업체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 임차료(계약금액)에는 차량임차료, 책임 및 종합보험료, 대인, 대물, 자손, 자차(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비)무보험차, 부가가치세, 각종 차량수리비, 제세공과금, 정비비가 포함된다. (단, 세차비,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임차인”이 부담)

계약금액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매월 20일까지 청구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임차인”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금지
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월 30일 기준)하여 지급 한다.

계약금액의 월 용역비 지급 시 약정사항 불이행 또는 관리업무 내용 불성실사례에 대해서는 감액분 정산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한다.

임차조건 제출서류

  • “임대인”은 차량 공급 시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부담 및 정비 등

  • 차량 관리비용(타이어, 소모품, 부품교체 및 수리비 등 일체),

정비비, 검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2개월 1회 이상 방문정비

(엔진오일 교환, 워셔액, 차량상태 점검실시 등)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 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분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법정검사 일정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 정기검사 시 “임대인”은 7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사전통보하여

“임차인”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

에게 동급 이상의 차량을 대체 공급하여 “임차인”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고장 또는 사고발생 등으로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시 동급차량을

무상제공 한다.

  • 계약기간 중 사고당 면책금 20만원 외에 계약종료 시 차량상태에

따른 경미한 수리비용(잔기스, 문짝 찍힘 등) 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차량의 교체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해당 차량을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내에 발주부서의 차량 사용자가 계약차량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동일한 부분의 이상으로 3회 이상 정비요청을 한 경우
  •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사고처리 및 보상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임대인”의 책임으
로 한다.

“임차인”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다음 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기타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

지 아니 하였을 때

  • “임대인”이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을 때
  • “임대인”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 “임대인”로 인하여 “임차인”이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계약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이때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잔여 계약월수 총 임차료의 10%로 한다.

기타사항

차량 인계, 인수 장소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제공한다.

차량 납품일은 차량운행일 하루 전으로 하여 “임차인”이 차량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운행은 익일실시, 당일임차비용제외)

차량 납품시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차량상태를 확인한 후 인도한다.

임차료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는 미납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차량 임차에 따른 보증금 등 채권담보는 없다.

차량옵션(색상 등) 세부옵션은 차량출고일 등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후 변경이 가능하다.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이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임차인”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본 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금액

금
원정 / ₩
(VAT 포함)

입찰보증금율 입찰금액의 15% 입찰보증금액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 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당사는 4·16재단에서 시행하는 “재단법인 4· 16재단 업무용차량 임차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함에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4·16재단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4·16재단 이사장 귀하

차량 반납시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 비용은 별도 청구하지 않음, 단 사고 및 파손 등은 보험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 (계약 진행 시 해당 내용 수정 및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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