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 공고문.hwp =====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수량 및 규격 계약기간 기초금액(원) GTX-A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더 뉴 카니발 1.6T (9인승, 하이브리드) 1대 48개월 (차량인도일부터) 기초금액 : 33,916,800원 추정가격 : 30,833,455원 부 가 세 : 3,083,345원
가. 건 명 : GTX-A 업무용차량 임차 용역
나. 과업대상 및 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 48개월(※장기계속계약)
라. 기초금액(연도별 금액)
※ 차량 인수 시점에 따라 2026년/2030년 예산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33,916,800원 1,413,200원 8,479,200원 8,479,200원 8,479,200원 7,066,000원 - 추정가격 : 금 30,833,455원 - 부가가치세 : 금 3,083,345원
※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견적서 제출 전 공고문, 과업지지서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발주 담당자와 통화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약정주행거리 : 연간 15,000KM 이내 (계약기간 기준 총 60,000KM 이내)
바. 납품장소 : 지티엑스에이운영주식회사 지정장소
사. 납품기한 : 지티엑스에이운영주식회사 지정일자(협의가능)
아.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별도 첨부하는 과업지시서로 갈음 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월)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20.(월) 15: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업종코드:1457)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참가자격 유의사항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급된 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일 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및 공동도급은 불허함.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호의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과업내용서에 의거 성실하게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사.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이메일 전송([email protected])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048-7226)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6. 계약상대자(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8. 수입인지(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제1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로서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를 희망하거나 견적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를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견적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티엑스에이운영(주)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재견적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재견적 제출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견적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견적제출 결과로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계약상대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통보 시 (ex. 서울교통공사) 지체 없이 계약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서제출과 관련하여 지티엑스에이운영(주)와 견적참가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견 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티엑스에이운영(주)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견적참가자는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혹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
카.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및 용역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 02-6048-7226)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지티엑스에이운영(주) 대표이사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지티엑스에이운영(주) 대표이사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에서 시행하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용차량 임차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업체명 OOOO
대표 :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지티엑스에이운영(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지티엑스에이운영(주)에서 시행하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용차량 임차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티엑스에이운영(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지티엑스에이운영(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입찰 공고문.pdf =====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GTX-A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수량 및 규격 계약기간 기초금액(원) 더 뉴 카니발 1.6T
48개월
(차량인도일부터)
기초금액 : 33,916,800원
추정가격 : 30,833,455원
부 가 세 : 3,083,345원
(9인승, 하이브리드) 1대
가. 건 명 : GTX-A 업무용차량 임차 용역
나. 과업대상 및 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 48개월(※장기계속계약)
라. 기초금액(연도별 금액)
※ 차량 인수 시점에 따라 2026년/2030년 예산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33,916,800원 1,413,200원 8,479,200원 8,479,200원 8,479,200원 7,066,000원
- 추정가격 : 금 30,833,455원
- 부가가치세 : 금 3,083,345원
※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견적서 제출 전 공고문, 과업지지서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발주 담당자와
통화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약정주행거리 : 연간 15,000KM 이내 (계약기간 기준 총 60,000KM 이내)
바. 납품장소 : 지티엑스에이운영주식회사 지정장소
사. 납품기한 : 지티엑스에이운영주식회사 지정일자(협의가능)
아.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별도 첨부하는 과업지시서로 갈음 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월)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20.(월) 15: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업종코드:1457)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참가자격 유의사항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급된 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일 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및 공동도급은 불허함.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호의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과업내용서에 의거 성실하게 계약
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사.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이메일 전송([email protected])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048-7226)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6. 계약상대자(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8. 수입인지(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제1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로서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를 희망하거나 견적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http://www.g2b.go.kr) 를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견적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티
엑스에이운영(주)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재견적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재견적 제출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견적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견적제출 결과로 갈음합니다. 계약
상대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계약상대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통보 시 (ex.
서울교통공사) 지체 없이 계약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서제출과 관련하여 지티엑스에이운영(주)와 견적참가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견 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티엑스에이운영(주)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견적참가자는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혹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
카.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및 용역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 02-6048-7226)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지티엑스에이운영(주) 대표이사 【붙임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지티엑스에이운영(주) 대표이사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
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에서 시행하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용차량 임
차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
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서약자 : 업체명 OOOO
. . . 대표 : OOO (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지티엑스에이운영(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
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지티엑스에이운영(주)에서 시행하는 지티엑스에이운영( 주) 업무용차량 임차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지티엑스에이운영( 주)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지티엑스에이운영( 주)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
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 •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티엑스에이운영( 주) 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
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
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 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지티엑스에이운영( 주) 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총수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과업 내용서(임차계약조건).hwp =====
과업내용서(임차계약조건)
제1조(적용) 본 조건은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차량”이란 본 계약조건에서 지정한 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② 본 계약조건에서 “발주기관”이란 지티엑스에이운영(주)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 임대 서비스 업체를 말한다.
제3조(임차대상) 차종 수량 색상 연료 공통사항 더 뉴 카니발 1.6T 하이브리드 9인승 2WD AT 1대 스노우 화이트펄 가솔린 (하이브리드) ▷ 임차보증금: 면제 ▷ 차량 외부 색상은 협의 가능
▷ 옵션: 자동변속기,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후방주차보조센서, 2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
※ 네비게이션은 분기별 한번 업데이트 실시
※ 임차차량 공급 시에는 수급일정 지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임차조건에 상응하는 차량으로 대차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차량을 인도받는 날로부터 48개월로 한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대여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잔여기간 월 대여료를 일할계산하여 10% 상당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며, 이외 별도로 청구되는 금액은 없다.
③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납품 및 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날짜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세부 인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②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경기도 고양시 대장동 소재)로 한다.
② 제1항의 차량 인도일에 부득이한 사정(자동차 수급 지연,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차량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3/1,00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발주기관”에게 지급한다.
제6조(대여 차량의 대체)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동급 차량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12시간 이내에 대체차량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 제공기간에 대해 일일 계산한 임차료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당월 대여료에서 상계한 후 지급한다.
제7조(보험가입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기관”에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 : 무제한 2. 대물 배상한도: 1사고당 3억원 3. 무보험차 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4. 자기차량 손해: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고객부담금 : 10만원)
5. 자기신체 보상한도: 사망/장애 1인당 1억원 한도, 부상 1인당 1천5백만원
6.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7. 신가보상특약 보험가입
②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발주기관”의 임직원 및 “발주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임직원이 운전하는 것으로 정한다.
제8조(정기점검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마다 1회이상 순회 정기점검(법정 검사 포함) 및 차량제조사가 정한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라 교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입고 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정기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발주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기관”이 동 수리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위 제1항~제4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발주기관”은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가지급) ① “발주기관”은 월 대여료를 후불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차량 임차료 청구 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지급방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임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대여료에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10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차량 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차량 사고발생시 제7조(보험가입)에 의거 보험처리하고 추가비용 등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차량 사고(고장)시 사고처리, 사고수리, 긴급출동서비스(3회 이상/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임차차량의 사고 또는 고장에 따른 차량 견인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①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의 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제12조(차량공급 조건) ①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차량 교체를 요구한지 24시간 내에 동일차종(차명)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책임, 종합),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구비하여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종료에 따른 차량 반납 시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통보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임차기간 중 임차차량의 내․외부에 운행에 필요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차량반납 시에는 차량 내․외부 부착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⑥ 차량의 이용지역과 거리는 제한이 없으며, 차량정비 등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설치 시 수집된 자료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획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타인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