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563129] 2026년 임직원 영어회화 교육 위탁 운영(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477만원 입찰일시: 2026-06-05 18: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영어회화 위탁 운영 용역 입찰 재공고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고번호 제2026 – 96-1호

2026년 임직원 영어회화 위탁 운영 용역 입찰(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련 법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임직원 영어회화 위탁 운영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참가(보증서
및 제안서 등)

접수마감일시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마감일시

2026. 6. 5.(금)

2026. 6. 16.(화)
11:00

2026. 6. 17.(수)
10:00

제안서
평가일시

개찰일시

2026. 6. 18.(목) 2026. 6. 19.(금)
14:00
제안서평가 종료 후

※ 공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통지함

마. 개찰장소 : 공단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배정예산 : 금38,250,000원(부가세포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해당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바.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
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하도급 불허
4. 기술평가 제안서 제출 방법
가. 등록마감일시 : 2026. 6. 16.(화) 11:00
나.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관리부)
※ 제안서 제출여부는 등록마감일시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안서 제출여부는 반드시 공고문에 안내된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에
접수되어야 합니다.(우편접수 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단에 도착 해야함)
※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 모두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공단에

접수되어야 하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등)는 제외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등)를 제안서 붙임이나 입찰참가서류 등에 첨부하여
제출 시, 제안평가에서 제외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해당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입찰참가 관련 등록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2)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전자로 납부해야함

3)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4)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등 제안요청서상 명기된 기타 관련 서류
※ 1)∼4)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
출[입찰참가 접수 마감일시 2026. 6. 16.(화) 11:00까지]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6. 가격입찰 및 제안서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6-1. 가격입찰
가. 접수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2026. 6. 17.(수) 10:00,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제안서(산출내역 및 기초내역서 포함)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 시 제출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를 통해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2.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 오프라인 평가
나.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6. 18.(목) 14:00 ※ 제안서평가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다. 평가장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5층 회의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
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6. 16.(화) 11: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
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간의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동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전자제출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책임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세부평가 기준의 의거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산출

다. 기술평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중에서 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 나라장터 전자송신으로 납부(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누락 시 입찰 무효 처리)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
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라.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상세내역서 성능치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
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개별법령, 제안요청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공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지급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중소기업 등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실천을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② 본 입찰은 위의 상생결제시스템 통한 대금지급 요청이 가능한 계약입니다.
❖

(상생결제란?) 사전에 약정한 지급 예정일자에 대금결제를 보장하며,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 단,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 협약은행과 ‘상생결제 약정’ 체결 후
해당 시스템으로 결제를 요청하여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및 본사
계약관리부(033-749-3775, 3781)로 문의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참고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훈공단 감사실 Hot-Line 전화 033-746-1847, 이메일 [email protected]
및 홈페이지 www.bohun.or.kr-고객의소리-사이버 민원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실무담당자 계약담당자 대금담당자 부장 이정우 033-749-3651 과장 고국현 033-749-3652 담당 신선희 033-749-3657

부장
과장
담당
부장
과장
담당

김진화
배서현
김소영
유에나
전소율
이성구

033-749-3771
033-749-3774
033-749-3776
033-749-3671
033-749-3672
033-749-3673

2026년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6월 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별지 제1호서식) <신설 17.3.8>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제11조제1호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다)는
같은

“공단”의 내용으로

제1조 (목적)
하고,

개인정보 이 계약은 하는데 정의된 처리업무를 업무위탁계약을 바에 본 사항을 같은 “계약상대자”의 정함을 계약에서 목적으로 별도로 (이하 “계약상대자”라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아래 성실하게 위탁 업무를 한다.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령 등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다음과

“계약상대자”에게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승낙하여 필요한 ○○○ 한다)과 체결한다. “공단”이 이를

제2조 (용어의 정의)
에서

“공단”이라 본 “계약상대자”는 완성하도록 (이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우를 제외 수행한다.

  • 수행업무 : 2026년 영어회화 위탁운영 관련 개인정보 처리업무 일체

제4조 (재위탁 제한)
하고

“공단”과의
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재 위탁할 ② “계약상대자”가 재 위탁 권리와 의무의 계약서와 안전성 재 위탁 함께 그 받은 사실을 확보에 필요한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위탁업무

수행 전부 사전 또는 승낙을 일부를 얻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없다.
수탁회사를
즉시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정보의

“공단”의 목적 범위를 선임한 “공단”에 넘어 “계약상대자”는 통보하여야 “계약상대자”는 관리적․기술적 ① 경우 조치를 당해 한다. 관련법령 취하여야 등에 따라 개인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관련하여 보유하고 단”에게 반납하여야 ③ 제2항에 결과를 따라 있는 해지되거나 개인정보를 계약기간이 관련법령 등에 만료된 따라 즉시 경우 위탁업무와 파기하거나 “공 한다. “계약상대자”가 통보하여야 또는 한다.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게 그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① “공단”은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대하여 다음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3. 개인정보 4. 목적외 이용․제공 5. 암호화 등 6. 그 ② 1. 밖에 접근 또는 안전성

접속
및

대상자 재위탁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공단”은 접속현황 보호를 “계약상대자”에 금지 준수여부

이행여부
위하여

대하여 필요한 제1항 각 사항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인하여 “공단”은 처리위탁으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1년에 수시로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단”은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의

수탁자가 계약에 이 따른 개인정보주체 ② “계약상대자” 계약에 의무를 “계약상대자”의 하여야 ① 의하여 기타 위탁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또는

위탁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재 손해가 인하여 발생한 받은

또는
이

경우 업무를

기타 “계약상대자”
수행함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 해지되어 있어 이 임직원 기타 “공단” 또는 손해를 배상 “계약상대자”는 그 발생한 대하여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에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상대자”가 내용을 서명 증명하기 날인한 후 각

위하여
1부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계약서 2부를 보관한다. 작성하고, “공단”과 “계약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12.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
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
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대한

이 입찰에서 목적으로 정하는

령」,
한

해당 정의) 경우를 「국가를 국가를

행령",
(이하

입찰에 이 제외하고는

당사자로
및

"일반조건"이라 기재된 입찰참가 계약에 계약에 한다) 한다)에 바에 정하는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2. 입찰참가자격을 사본 3. 인감증명서 증명하는 사항을 정함을

2조제4호에
이용하여

<개정 따른 등록하는 또는 ②제1항제2호의 2016.12.30.> 관한 법률 계약예규 시행 「특정조달을 특례규정」(이하 각각 따

위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의한다.

하는
다음

자는 입찰공고 각호의 서류를 또는 입찰참가 발주기관에 제출 확인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따른 법률」제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제외한다. 2024.1.2.> 경우에는 인서명사실확인서를 계약에 유의서에서 등에 경우는 통지로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이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2016.12.30., 공고 1통. 하는 시행령 및 정의는 1통 또는「본인서명사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고 용역계약에

한다.
1통

기타 행하는 유의하여야 용어의 법률 법률 "특례규정"이라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4. 한다)가 자가 당사자로 관한 관한 1. 을 하는 사용하는 「국가를 하는 하는 제3조(입찰참가신청) 하여 "발주기관"이라 참가하고자 유의서에서 당사자로 "시행규칙" 통지서에 정부(이하 한다.

제2조(용어의
로

유의서는

요구하는
원본을

인감 제출한 또는 서류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입찰참가신청서상의 경우는 서명)하여 같음"을 사용인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명기하
날인(본
<개정

③시행령
여

제72조에 입찰에 의하여 참가하고자 제출하여야 하는 등에 의한

찰참가자는
계속

접수마감일(이하 유지하여야 변경된 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제1항 각호의 구성하 서류와 함께 경우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제40조제4항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이후 입찰서제출 따른 한다)로 마감일까지 해당 등록· 의한 입 하며, 입 입찰참가자 한다.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①시행령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제1항에도 가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판단기준일) 입찰참가자격의 찰참가신청서류의 격을 자는 허용된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실적

공동계약이 시행령 부치는 제21조제1항제6호 경우 법인등기부상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계속

및 시행규칙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유지하여야 따라 기준일(본점소재지 말한다.)은 한다. 제24조에 입찰공고일 <개정 전일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찰참가등록마감일
수

제76조에 전일까지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받은 만료되어야 경우에는 입찰에 입 참가할 있다.

④입찰전에
한다)이
찰에

상호 있는 경우에는 참가하여야

제4조(입찰에
하

"입찰에 인 용역의 또는 변경신고를 서류) 서류"라 경우에는 이를 또는

①입찰에
한다)를

한 후 경우에는 변경된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참가하고자
열람할

교부받을 1. ②발주기관은 변경(법인의 상호

법인등기부를
또는

대표자 기준으로 명의로 입 한다 관한 관한 대표자의 수 수 하는 있으며 자는 다음 추정가격이 각호의 서류(이 고시금액 이상 입찰공고 등에 있다. 입찰참가통지서 기재한 제1항의 서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서 정한 금액을 자 하는 자는 이에

제5조(관계법령
법령

및 여야 하며 이를 서 발 한 사항에 입찰에 대하여는 의한 못한 하는 관한 있으며, 이 참가하고자 입찰에 책임은 자는 관한 경우에는 하는 자는 서류를 입찰에 의한 참가하고 , 누 사항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등의 완전히 있다. 입찰에 착오 락 시행령 입찰전에 입찰참가자에게 제1항에 서류상의 입찰서 수 ①입찰에

제4조제1항에
숙지하지

요구할 한다. 숙지) 참가하고자 견 것을 따라야 등의 관련 ②입찰에 납부할 관한 또는 서류의 기타 발주기관에 그 숙지하 토 검 설명이 입찰 과정에 요구되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인

때에는 제2항에 전일)까지 규정된

②낙찰자가
18조의2

또는 정당한 당공무원은 담 아니하고 하 같다)은 반 한다. 환 담

④계약
납부를
1.

관서의 직접 낙찰되지 다만, 원칙적으로 시행령 처리하는 아니한 낙찰자의 당공무원은

찰에
2.

중앙 당공무원(각 위임하지 계약을 각호의 제할 수 경우 관한 터면 허·허가

사업(해당
상의
고

면 법률」 등을 용역과 받 해당하는 법인이 내지 제4호, 링 해당 거나 관계없는 자는 입찰에 제외한다. 하나에 <개정 등 았 계약체결 있다. 허·허가·등록·신고 있는 느 지니어 이를 즉시 <단서 본다. 결정된 환 담 계약 소속공무원에게 후 이 즉시 한다. 경우에는 흥 법」 및 제6호에 또는 「건설 등을 의하여 하고 허·허가·등록·신고 참가하는 반 해당하는 제5호의2 기술진 포 보증서를 2016.12.30., 당공무원으로 낙찰자가 때(제 입찰보증금 2025.12.31.> 등록·신고 등은 그 담 용역관련법령에 면 <개정 계약 후 동 함한다.)에는 사무를 입찰보증금을 어 엔

「건설기술관리법」·「
용촉진에

경우에는 경우에 귀속한다. 제37조 아니할 포 경우를 일 한다. 체결하지 있는 관한 시행령 납부하여야 계약을 못한 계약에 입찰보증금은 제37조제3항제1호 참가하는 이 입찰보증금을 제출의무가 국고에 입찰자의 다음 면 기한내에 장 휴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 발주기관에 체결하지 입찰보증금은

2025.12.31.>
③계약

소정의 자는 5이상의 등으로 용역이행보증서 못하여 해당 하는 100분의 보증서 이유없이 규정한 제출하지 참가하고자 입찰금액의 현금 제1항에 기한내에 ①입찰에 자가 폐 기물의 국가기관 해당 등도 정한 재 입 활 등으로부 용역관련법령상의 해당 용역관련법령 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 경우. 다만, 어 하나에 신설 다음 2010.4.15., 각 개정 목의 느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참가자격제한을
<신설

1년 이내에 받은 려 ⑤ 명시한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

찰개시
그

①입찰참가신청을 입찰에 ③제2항에 의한 임·직원(다만,「

산학 력
력 장
협

단 단의 이 다음 상 법인의 1. 각 터 30일 지정한 참가할 수 자격은 업교육진 및 해당 2010.1.4, 1개 법인인 협 촉진에 임·직원 한다)에 연 및 관한 어 없다.

경우에는
때부

변경하는

소속
부

법인에서 증명자료 받은 <신설 한하며, 계약 임·직원 여부를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하나 가입 해당 법인의 법률」에 따라 설 학 장 담 의 한다. 입찰에 최 3개 급여와 관련하여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4. 기타 임·직원 확인할 수 2항에 의한

제8조(입찰서의
하며,

②입찰자는 의한 될 작성) 입찰금액은 대표자 여부를 대리인이 총 입찰서에 성명)을 수 다만, 개정 2015.9.21.> 2개 수 이내) 있다. <신설 득세 발급받은 이 소 납 자료 <신설 2009.9.21.>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없다. 입찰서를 표기하여야 기명날인을 기재하고 있는 부정당업자로 ①입찰자는 액을 법인에서 협 2009.9.21.> 법인 제76조에 해당 한 재직증명서 참가할 월 근

립
산학

또는 당공무원은 확인하여야 증명자료( 3. ④시행령 입 경우에는

2009.9.21.>
2.

터 그 경우에는 구원(대 2016.1.1.> 느 보 입찰참가자가 법인의 의해서 자는 것 수 제출하는 입찰대리인을 산학연 력 한함)으로 자료에 한다. 있다. 대리인의 흥 입찰참가신청서를 지정하거나 당공무원이 이후일 대리인을 다만, 함한다) 것 시에 있다. 포 하여야 제출 험 중 4대 면 충족 각호를 입찰참가신청서 임·직원인 2009.9.21, 다음 참가할 수 입찰 2019.12.18.> 입찰에 자에 호의 보증기간은 계약 아니 경우에는 임명한 와 <개정 산 <신설 담 또는 자가 입찰대리인을 입찰에 자 관서의 사유로 경우를 한 참가할 시각전까지 대리인이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②입찰참가신청자가
대리인도

요건에 각 인 장 입찰공고에 제7조(입찰참가) 있어 중앙 기 의한 가 중 기간 계약체결을 등에 우 제한 나. 보증서 할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자(입찰참가자격 2019.12.18.> 피 시행령 소정의 한다. 함에 있어 입찰참가신청서 반 제출시 드 서식에 시 의하여 입찰자 신고한 작성하여야 성명(법인의 인감(서명을 포 경우 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③입찰자는
사용하는

입찰서의 인감으로

④입찰자는
를

날인하여야

⑤
숫
글

입찰자는 자를 한 금액에 한 에 기관은 또는 기재한 의한 글 경우에 차 이가 서식에 의한 이

있다.
지지

이 등에 ④입찰자는 표기한 금액이 때에는 한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글 경우에는 지정된 경우에 보관하여야 송중 의 의하여 우 제출한 입찰서를 오 기가 환 교 있음을 담 분실, 1인 , 훼손 편 으로 기재하고 한다. 함하여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우 접수일시를 봉 변경 이유로 입찰서가 확인인을 또는 또는 취소할 개찰현 수 장 에서 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등의 입찰의 기술입찰을 의 기술보완을 여 제출하게 할 및 개찰한

조건으로
수

제9조의2(경영상태 결과 기술적합 심

사서류의
관한

이내에 ② 조달청 입찰용 조달청 장 은 확인하여 판정을 없는 하는 된 것에 에 대하여 발주 제출된 때에는 해당 연 지 경우 개찰시까지 없다. 다만, 또는 취소 취소가 가 계약 당 있어 일부 봉 개 입찰서에 입찰의 경우에는 경우에 경우에는 분기별로 ①입찰에 업무를

평
장터 송

신용 나라 해당 제출) 참여하고자 법률」제2조제8의3호 법률」제9조제26항의 3일 적격자가 착 도 한 경 미 한 기술입찰서를 담 사항 변경하 있다. 보호에 공공기관 여부를 아 제출하여야 입찰자가 인정하는 경쟁 1통만 날인하여 이를 모든 아라 표기방법으로 발주기관에 당공무원이 관한 비 함께 계약 에 한다 자로 입찰의 입찰서를 입찰서 제2항에 에 요부분에 이용 표기하여야 경우 아 비 숫 아라 것으로서 보의 규정한 하며 표시한 공무원은 입찰에 기재하여야 의사를 능 때에는 별도로 원화로 한자로 있을 아니한다. 표 봉투 면 아니하고 ①입찰자는 입찰서는 입찰서의 중 전 제출) 당공무원은 기재한 이 금액과 산 다만, ③계약 하지 입찰참가통지서 한 책임을 담 또는

금액표시를
있다.

있을 한다. 효력 한하여 입찰공고 수 이 한다.

입찰서의
표기할

곳 정정한 입찰금액은 의한다. 편 또는 하며 제9조(입찰서의 ②우 제 작성하여야 한자로 기재하여야 다. 글 2016.12.30.> 로 함께 또는 날인하여야 <개정 중삭 기재사항 입찰서를 제외하고는 한다. 가등급을 에 전

영위하는
해당

하여야 업체를 장터 나라 에 자는 장 「자본시 <개정 터평 게재하고, 금 서를 가완료 제출받아 발주기관은 동 자업 가받은 2015.9.21.> 세 가명 통해 「신용정

융투
터평
평

과 신용정보업자로부 신용정보업자를 한다. 신용정보업자로부 또는 하는 후

미 송
전

업체에 대 해 「정부입찰계약 13조에 따른 감점할 수 [본조신설 행기준」 제98조에 심 입찰참가자격사전 사 따라 및 향 처리하며, 시행령 후 1년간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행령
적격

심 제 사시

있다.
2012.7.4.]

제9조의3(청
및

집 렴 계약서의 정부입찰·계약 제출) 집 행기준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98조의3에 따른 렴 청 제출할 때 계약서를 시행령 같이 제4조의2 제출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제10조( 총 2016.1.1.] 장 기계속기술용역의 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성 담

②계약
찰에
한

당공무원은 부치는 기술입찰의 봉 찰서를 수 제12조(입찰의 무

느
1.

하나에 닌 아 효 한 동일사항에 3. 입찰서의

락
담

4. 6. 성명 입찰시 입찰로

써 립
성

한다.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이상의 유 입찰로 자가 효 1인인 한 경우에도 입 립 성 가격입 입찰 또는 효 무 로 등 할 대리권이 중 이하 규정한 같다)가 경우에는 없는 겸 대리를 요한 로 입찰 및 타인의 자가 하거나 부분이 경쟁참가를 다음 각호 한다. 말한다. 입찰을 타인의 효 무 직접 입찰을

제7조제2항에
한

2인 의한 또는 아 대리인이

입찰
이상을

불분명하거나 방해 하지 대리한 정정한 후 관계공무원의

입찰
정정날인을

집 공무 행을 방해 아니하고 대리

입찰
기명날인이
또는

다른

입찰서에
가

한 입찰 자의 감과 2인 확정된 제44조에서 대표자를 통하여 입찰금액

입찰자의
인

유 의하여 의하여 기술적격자로 입찰은 대하여 합하거나

한
5.

한 제11조에 시행규칙 경우 대리인을 2. 누 ) 해당하는 자가 입찰자는 있다.

입찰자(법인의
니하고

효 2인이상의 제18조제3항에 시행령 경우에는 한다. ①경쟁입찰은 개찰결과에서 할 어 개 ) 시행령 경우에는 기계속용역의 입찰하여야 립 제11조(경쟁입찰의 장 입찰) 입찰의 없는 회사명을

인감으로
기재한

중 입찰(입찰자의 기재한 날인된 경우도 요부분에 취소의사를 경우 착오 표시하여 및 포 가 계약 성명을 기재하지 입찰참가신청서

함한다)
있음을

담 이유로 당공무원이 제출시 장 개찰현 이를 신고한 에서 인정한 인 입찰자 입찰 7.

제8조제1항
서의
를

금액을 공동계약의 입찰 연 경우 불가

②제1항에
법과

입찰 또는 작성, 않 사용하지 산 전 거나 서식에 산 기재하여 전 의한 최초 입찰등록시 입찰서 처리가 다음 인하여 연 입찰을 기한 공고 또는 입찰에의 연

낙찰자가
참가유무

중 연 대하여 입찰 기사유와 중 복 제출하지 또는 피 기가 또는 불가 개찰을 기간를 입찰참 하다고 실시하지 입찰공고의 방 한다. 당공무원은 없는 입찰공고 있다. 연 통지하여야 ①계약 수 일시에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되지 입찰 경우에 기할 내용이 담 재공고입찰) 위반한 각호의 지정된 대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9조를 설명요구사항의 없거나 입찰건에 제출마감일시를 사유로 방법으로 및 입찰, 동일 입찰 경우에는 횟 또는 입찰 또는 낙찰자가 경쟁입찰에서 재입찰에 수의 제한을 부 칠 받지

2인
수

이상의 있다. 아니한다. 이 <개 2019.12.18.> 우에는 계약

담
친

③계약
찰에

낙찰자가 담 당공무원은 부 할 경우 있다. ④제1항 내지 의 입찰에 로서 시행령 담 ②계약 재공고입찰에 시행령 이상인

제3항에
부

제15조(낙찰자의 경우 칠 때에 결정) 제42조 당공무원은 정한 등에서 봉 된 그 재입찰 ①계약 개 개찰한 때에는 의한 칠 부 제18조제3항에 가격입찰서를 2인 수 최초 없는 당공무원은 기술적격자가 다. 참여한 의한 한 입찰자가 ②입찰자나 게 입찰서를 상이하게 ①발주기관은 피 제14조(재입찰 경우에는 기재한 표기방법과 입찰서 의하여 동일한 한 소정의 공동계약운용요령 기) 기재된 경우 못한 정 및 제5조제2항에 기타 자로만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아니한 2. 아 전 결성하여 판단되는 효 아라 적으로 가통지서에 유

비 숫
산

위반하여 입찰 제13조(입찰의 1. 제6항에 훼손하거나

아니한
8.

및 가격 결과

또는
및

의하여 기술과 낙찰자를 가격을 결정할 기타조건을 변경할 제12조에 낙찰자결정기준에 확인하고 수 아니하는 경 분리하여 입 없는 가격입찰서를 재공고입찰시에는 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체결하지 있다. 기술적격자에게 담 정한 수 계약을 효 유 한 제출하 제외하고는 없다.

해당되는
적합한

다시 기한을 수 경우로서 사유가 자를 입찰서의 없는 자 낙찰자로 한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령 제42조제1항에 자 결정에 장 담 ③계약 지체없이 의하여 시간이 입찰자의 입찰서, 제1항 법인 및 담

④계약
때에는
1.

당공무원은 다음 각 해당 시행령 최 첨

는
2.

추

시행령
자를
에

⑤ 따라 에 결정하되,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낙찰자로 결정하되, 낙찰자를 의한 낙찰자 아니한 자가 있을 대신하게 ⑥ 할 수 담 계약

격자로
이상

당공무원은 효 실시하여 한 10일 낙찰자를 이내에

낙찰금액에
출하여야

그 ③제1항에 담 ④계약 아니하는 ⑤ 산

경우에
속하는

의하여 립

결정이
되어

서식에 출 가 이행 하지 자 또는 계약체결 경우로서 때에는 차순 동 위자 순 으로 기술우위 첨 추 첨 추 을 하여금 추 입찰무 부적격자를

사결과
경우에

효 이전에 이상인 때에는 또는 공무원으로 제12조 2인 동일한 동일한 아니한 확인), 능력 심 규격 결과도 관계없는 자가 취소된 있는 의한 력 불가항 기간은 의 발주기관과 낙찰을 당공무원은 장 의하여 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산 담 계약 취소할 계약을 계약을 등 첨 을 부적 제외하고 필요한 심 사 하

2인
등을

낙찰통지를 받은 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당공무원에게 제 담 계약 체결할 체결하고자 이유없이 하는 자는 경우 없는 관계법령 제출하여야 제1항에 의한 있다. 기계속용역의 수 경우에는 아니한다.. 당공무원에게

정당한
수

인하여 입하지 계약을 낙찰자가 터 당공무원으로부 계약서에 사유로 이를 서류를 담 계약 착 출내역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결정된 ①낙찰자는 당공무원은 담 계약 체결) 대한 당공무원이 : : 해당 결정한다. 소정의 존 사유가 담 성 한다. ②제1항의 평 중 석 입찰자 입찰사무에 낙찰자로 낙찰자 입찰이 제16조(계약의 때에는 기술 경우 전에 2015.9.21.> 자가 사결과도 결정하는 낙찰 입찰이 <개정 입찰한 능력 심 등 변경여부 있다. 판명되어 유 또는

결정
결정시

상호등 경우 시행 있다. 결정하기 한다. 이행 낙찰자를 규격 결정하는 다만, 결정하는 결정한다. 낙찰자를 따라 한다. 낙찰예정자의 동일가격으로 낙찰자로 제4항에 지 있는 및 확인하여야 자를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수 따라 하여 여부를 낙찰자를 제42조제1항에 고점수인 될 토 검 수 낙찰자를 관계서류를 낙찰이 호에 의하여 아니할 대표자 해당되는지의 입찰에 하지 낙찰자를 등기사항증명서(본사, 에 효 선정하여야 사하여 그 제2항에 등 무 을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따른

낙찰자로

능력 심
러

계약이행 소요되는 당공무원은 적격자를 낙찰자와의 계약은 및 계약

한다.
계약을

총 용역 체결하지 낙찰금액 을 연 부기하고 여야 한다. 64조 내지 을 해당 이 예 경우에 제2 제66조에 말한다)에서 것을 ⑥ 부관( 附款 이 미 )으로 제5항에 의하여 의한다. 이 에 때에는 의한 차 대하여 허용한 서명을 )

제18조(입찰보증금의
입찰보증금을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제52조가
시행령

있어야 찰자에게 2. 3. 점규제 자 시행령 제36조에 담 계약

격하다고
④

증이행 인정되는 등에 준」제13 2025.12.31. 포 따라 대하여는 (공사의 제 용역금액 계약을 용역의 출내역서의 한 체결할 계약단가 단가가 조정된 면 때에 관한 계약은 확정된다. 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대체할 계약상대자는 루 이 어진 다음

하여야
각호에

법률」에 의한 입찰공고 의하여 낙찰자에게 제1항 의한 내지 이행보증제도 차 시행령 제한을 해당하는 심 등에서

계열회사가
받고

정한 그 보증이행업체의 사하기 닌 아 적격여부

용역이행보증서의
외에

운용)에 제출

계약예규「정부
정한

추가로 자격을 바에 심 사

요구할
및

및 갖 추고 위하여 중 에 낙 있지 동등이상의

결과
수

부적 있다. 보증기관의 입찰·계약 의한다. 시 자 제한기간 변경을 다만, 제50조 입찰참가자격과 보증이행업체의 제3항 액을 한다. 적격여부를 의한 있다. 납 본다.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1항에 수 그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보증이행업체의
수

기명·날인(외국인에 담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할 써 ①계약 있으 립 계약서에 계약보증금으로 의한 때에는 체결하 총 총 산 함한다)함으로 보증이행업체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장
]

범위안에서 자 당공무원은 시행령 조정된 계약금액은 낙찰자가 낙찰자는 따라 공정거래에 아니한 계약을 용역낙찰금액(시행령 경우에는 인하여 대체) 이가 성 ① 제출을 제76조에 갖춘 등으로 에 바에 시행령

자격을
③

및 용역이후의 서명을

절차
차

당공무원은 관련자료의 독 1.「 담 금액의 당공무원과 이행보증) 계약 공제한 담 계약이 의한 총

계약은
있는

대하여 의한다. 소정의 정하는 용역에 조정이 계약보증금으로의 제52조에 하며, 차 제2 경우에는 대체는 제18조의2(계약의 ② 계약 제1 한다. 계약보증금과의 납부하여야 행령 및 계약단가에 립 금액을 계약금액조정 성 입찰보증금과 계약금액의 제1 차 범위안에서 기술용역이후의 계약된 제17조(계약의 부한 의 약정하여야 경우 조정된

산
차

도 [ 집 보 행기 본조신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로 법률」제27조 하는 이상 계약에 관한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및

입찰자
시행령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가 제76조에 제한 「국가를 해당하는 조치를 당사자 경우에는 받게 된다. 1 월 <개정 2018.12.31.>

제20조(
류

비밀 또는 유지의 각종 자료 사용하여서는 어

당사자로
에서

정한 느 하는 법 2. 특례규정 사유로 계약에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 발주기관에서 토 기한) 5 정보를 배부받은 해당 만원이상인 불이 이의신청을 할 각호의 하나에 어 느 정한 바에 수 았 을 법률」(이하 입찰

입찰에
이외의

관한 서 목적으로 받 다고 "법"이라 있다. 용역의 정한 인정되는 한다) <개정 입찰에 있어 자는 제28조제2항 다음

「국가를
및

제4항 2018.12.31.> 사유 사유 입찰공고조건 정하는 대하여 31일까지를 얻은

억 천
익

1 인하여 관한 제26조에서 제22조(기타사항) 제23조(재검 터 발주기관으로부 입찰과정에서 ①추정가격이 하나의 1. 예규에 및 입찰자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각호의

의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의한다.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2016년 1 월 말한다)마다 그 1일 기준으로 타당성을 매 토 3년이 검 하여 되는 개선 시점( 등의 매 조치를 째 3년 의 하여야 월 12 한다. <개정 2015.9.21.> 부 제1조(시행일) 이

제2조(낙찰자의
후

입찰공고를 회계예규는

결정에
한

관한 터 분부

2007년
적용례)

이 10 월 터 12일부 시행한다.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칙(2007.10.12.) 회계예규는 칙(2009.9.21.) 2009년 월 9 터 21일부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는 이 예규 2010년 시행일 월 1 이후 입찰공고를 부 칙(2010.1.4.) 터 4일부 부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이 계약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예규 부 칙(2012.7.4.) 이 계약예규는 이 계약예규는 제2조(적용례) 제7조의 터 9일부 입찰공고를 부 칙(2012.9.21.)

2014년
이후

월 9 한 터 22일부 월 1 터 10일부 입찰공고를

시행한다.
분부

터 적용한다. 시행한다. 터 분부 적용한다. 시행한다. 한

시행한다.
분부

터 적용한다. 칙(2015.9.21.) 2015년 월 9 터 21일부 시행한다. 칙(2016.1.1.) 2016년 개정규정은 적용한다. 칙(2014.1.10.) 부 제1조(시행일) 월 7 한 이후 2012년 시행일 터 15일부 입찰공고를 부 제1조(시행일) 월 4 이후 부 제1조(시행일) 터 칙(2010.4.15.) 2012년 시행일 분부 시행한다. 2010년 시행일 한 월 1 이 1일부 터 계약예규

시행한다.
시행

후 최초 로 입찰공고를 하 터 는 분부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제2조(적용례) 제3조의 청을 분부 접수하는 계약예규는 터 칙(2016.12.30.) 개정규정은 이 의 2019년 개정규정은 제2조(적용례) 터 부 이 터 계약예규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최초 로 입찰참가신 칙(2018.12.31.) 월 1 터 부칙 월 3 18일부 계약예규는 1일부 터 시행한다. 칙(2019.12.18.)

계약예규는2020년
12

월 2019년 부 이 1일부 적용한다. 계약예규는 제1조(시행일) 1 이 부 제1조(시행일) 월 2017년 터 18일부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 시행한다.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 칙(2024. 2025년 터 부칙 이 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2025년 경우부 터 2일부 제1조에 27.) 터 따른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입찰공고를 하거나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월 1 12. 칙(2025. 12 부칙 월 12. 31일부 제1조에 적용한다. 터 31.) 시행한다. 따른 시행일 이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1.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1.2.,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 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함을 목적으로 성실의 원칙에 하며, 첨 계약서에

중 충
상

계약을

담
장

①계약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약조건 계약당사자는 입각하여 제2조(적용방법) 합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사항이 예규에 이행하여야 있는 이 경우 때에는 세 장 에

약조건을
우에는
정할

수 정하지 준용할 아니한 수 있으며, 장 재정경제부 용역의 관과 해당 협의하여 장 제3조(정의) 규칙 3. (이하 에서 따라 신의와

장총
중

부용역별 장 각 제2 해당 용역조건을 세 조 부용역별 계 우선적으로 적

특성상
용역의

계약조건을 중 의 용역 다 게 르 이행을 장 칙과 유사한

정할
위한

에 정한 용역의 필요가 있는 계약조건을

계
경

따로 함은 “시행규칙”이라 장 관서의 직접 이 계약에 처리하는 또는 “기본업무”라 함은 업무를 국가를 다음과 당사자로 하는 한다) 제2조에 의한 관한 사무를 그 담 계약 계약에 공무원을 관한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법률 말한다. 당공무원으로 이

시행
경우

위임하지 아

본다.
용역계약을

체결 말한다.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말한다.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 지시 또는 업무를 말한다. 추가하여 같다. 소속공무원에게 정부(이하 법인을 인 「 정의는 이를 한 연 용어의 경우에는 함은 자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사용하는 "계약상대자"라

기재된
4.

장 당공무원”이라

니하고
2.

이

담
」
중앙

“계약 각 계약조건을 있다. 제2 1. 해당 제1 일반용역계약조건과

경우에는
용역의

관한 계약문서에 계약조건

용한다.
②각

용역에 한다. 부용역별 한다. 할 정한 계약체결시 세 이하의 부하여야 되는 이 당공무원은 제3 이행하여야 승인한 기본업무 외에 담 계약 당공무원 5.

“특별업무”라
항목으로

이 제3호 조건에서

약에
에

관한 관한 법률 정하는 바에 산 및 의 지급시에 조건에서 담 한다.), 시행령,

해당내용은
④이

서로서의

효력
언

제5조(사용 당사자로

당사자로
및

」 (이하 하는 하는 계 계약 “특례규정”이라 “유의서”라 한다)에 을 가진다. 및 기성부분에 을 관계법령 이행을 계약에 위하여

용역계약특수조건,
다만,

및 이 경우 대한 대가 는다

관한
이

필요한 과 법률」(이하 조건에 경우 정한 “법률” 계약일반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있다.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인정되지
바에

계약상대자의 법률, 계약상 시행령, 익 이 을

시행규칙,
제한하는

특례규정, 특수조건의

아니한다.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 가진다. 어) ①계약을 담 당공무원은 우에는 계약이행과 어를 행하여 병

③제2항에
사항이

제6조(통지
하

용역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언 어는 한국어를 원칙으 한다. ②계약 된 승인한 효력 갖 특례규정, 정하는 을 계약문서로서의 시행규칙, 정한 이 조건에서 특별업무 말한다. “시행령” 조정 하는 조건에 효력 국가를 효력 당사자로 수 이 또는 「국가를 일반조건, 「국가를 체결할 의하여 유의서, 계약금액의 계약을 및 지시 업무를 용역입찰유의서 규정하는 적정한 관계법령 각각 상호보완의 계약의 ③제2항에 위한 구성되며 해당 정하여 제외하고는 「 계약서, 기준으로서 당공무원은 사항외에 수행을 등에 의한다. 적용할

②계약
이라

이 계약특수조건 아니하는 「특정조달을 계약예규 출내역서로 출내역서는 그 특례규정」(이하 ①계약문서는 산 속하지 용어를 시행령」, 「시행규칙」, 업내용서 제4호에 시행령 위해 당공무원이 정하는 한다), 목적을 담 계약 및 따로 법률 제4조(계약문서) 로 계약목적외의 기재되거나

항목으로서
6.

함은 "통지 ②통지 계약체결시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와 상이한 등) ①

등"이라
등의

장 구 두 에 한다)은 소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한국어를 경우에는 의한 조치를 병 행하여 한국어로 할 사용하거나 수 사용한 기재한 보완되어야 기재된 효력 주소로 이 하며, 인정하는 경 외국어와 한국 외국어로 기재

있다.
경우에

사항이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문서로 계약서에 외국어를 필요하다고 우선한다. 또는 지시 등(이

있다.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③통지
에게
날부

계약당사자에게

효력
터

등의 도달한 터 효력 은 날부 이 으로 정당한 제7조( 따로 정하는 발생한다. 경우 도달일이 공 관계법령 등에서 채 권양도) 받은 담 등 당공무원은 필요한 정한

②계약을
받은

체결하

해당하는
내용의

금액을 ③계약상대자는 <개정 담

④계약
납부된

감액된 검

제외하고는
일인

토 하여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라 회신하여야 채 발생한 그 다음 면 서 한다. 권(대금 청구권)을 제한하는 관련하여 특약을 하는 제37조제2항에 정하여 자는

적정한
운용할

용역이행목적 수 있다. 계약체결일까지 규정된 현금 또는 또는 일부의 시행령 보증서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의하여 납입할 국고귀속사유가 것을 의하여 제1항에 경우에는 장 보 하기 추가로 발생할 위하여 한다)를 계약금액이

따라
이에

전부 그 증액된 금액의 면 제

계약보증금에
확약하는

한다.

경우에는
하며,

납부를 지급을 제출하여야 납부하여야 상응하는 때에 제 등으로 한다. 조건에 이에 담 계약 계약보증금을 상응하는 당공무원은 환 반 해야 한 2009.6.29.> 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지 제5호에 규정된 액 이상으로 대체 의무를

②시행령
용역계약을

등으로
할

수 이행하지 아니한 아니한

의하여
발생하여

사유로
것을

담 장 당공무원은 때에는 경우에는 요청한 현금으로

제37조제2항제1호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있어서 제1항을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담 유가증권이나 시행령 계약보증금을 기계속용역계약에 계약 의한 동가치 내 상당 있다. ①계약 의한 특별한 대체납부할 처리) 체결하지 국고귀속사유가 제37조제2항제2호에 계약상대자가 납부하게 제69조에 ③제8조제2항에 시행령 보증서

제9조(계약보증금의
계약상의

권양도와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이

휴 의하여 채 의한 시행령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이
다.

고 계약에 체결하고자 제9조제1항에 문서(이하 금액의 려 성실히 경우를

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권양도를 따라 및 이를 이 포 납부하여야 경우에는 조건 경우에는 ①계약을 바에 계약보증금을 이 제1항에 채 경우에는

제8조(계약보증금)
50조에

이 ①계약상대자는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②계약

중 계약이행 요구를 한다. 계약문서에서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통지하여야 당공무원의 국고에 정당한 이유없이 귀속한다. 계약상대자가 2 차 이후의

준용한다
제출한

납입요청이

경우로서
있을

계약보증금의 때에는 계약상대 자는 해당

④제1항
증금은
금의

계약보증금을
및

제2항에 이를 전부 기성부분에 일부를 미 대한 ⑤ 계약상대자가 약상대자의 납부한 청구에 의 의하여 중 방법 대한 면 미 지급액과 제받은 자의 상계 환 반 있어서의 한다. 하여 수 수 국고에 있어서 없다. 그 다만, 귀속되는 계약보 계약보증 계약보증금과

있다.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 2025.12.31.> 담 ①계약 경우 한다. 귀속함에 처리할 계약이 <개정 요구한 택 국고에 상계 처리할 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을
선

납부하여야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의하여 하나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지급액을

제10조(용역계약에
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또는 지체없이 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시행령 계약체결시 보증하여야

제52조제5
다음

각호 한다. <개정 방법 <개정

2018.12.31.>
1.

< 2. 삭 제 2010.9.8.>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용역이행보증서(해당
대자를

대신하여 의 100분의 법 담 ②계약

계약이행보증방법의
을

변경하게

삭
삭
삭
삭
삭
삭
삭
삭
삭

할 수 있다. 제 2010.9.8.> 2. < 제 2010.9.8.> 3. < 제 2010.9.8.> ③ < 제 2010.9.8.> 1. < 제 2010.9.8.> 2. < 제 2010.9.8.> 3. < 제 2010.9.8.> 4. < 제 2010.9.8.> ④ < 제 2010.9.8.> 예규 「정부 의한 것을 따라 집 이행할

이행하지
보증하는

때에는 것을 보증한 아니하는 것이어야 보증한 1회에 납부하지 기관이 경우에는 한다)를 경우로서 한하여

아니하고
계약상

계약금액 제출하는 방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보증방법 2010.9.8.> 용역이행보증서의 입찰․계약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을 요청하는 <개정 의한 의무를 의무를 납부할 변경을 < 제1항에 계약상의 제1항에 1. ⑤ 계약상의 40이상을 당공무원은 제3항에 행기준」 제출에 장 따른 제13 보증이행 (공사의 등에 대하여는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계약
준용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험 과 져 경 한 경우에는 야 가진 근로자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담 한다고 러 그 하지 당공무원은 판단 될 경우 입찰공고 2. 채 ①계약상대자는 을 ②계약 1. 근로자) 및 용하여야 근로자의 아니하다.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의 관리·감 용한 교체를 특정한 수행에 독 행위에 에 필요한 대하여 상당한 기술 책임을을 주의와 의무를 다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요청할 있다. <개정 2020.6.19.> 미 수 갖춘 기준을 해당기준을 업무수행시 계약의 2020.9.24.> 채 근로자의 계약문서에서 중 <개정 계약상대자가 해당 하며 해당 근로자를 배치할 해당 것을 조건 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 우 뇌 3. 물·사기 4. 기타 등 부정행위를 터 제1호부 한 경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저 적정성·공정성을 해

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④계약상대자는

」 금법 계약의 및 제2항과 독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54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감 할 독 을 ②제1항 수 제69조에 야 한다.

사항이
1.

착
포

독 그 」 의하여 의하여 착 수 수하여야 함된 착 감

①계약
인정할

수 당공무원은 위임하여

지식
없는

또는 및 조서의 보고) 하며, 용역공정예정표 작성 제출을 「최저 대하여 임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 독 하여야 한다.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을 근로자의 한다. 을 독 및 근로자에 해당 해당 전문기관을 하도록 그 따로 써 문서로 정한 경우에는 다만, 이를 시행령 기타 득 부

하
제

이한 필요한 시행규칙 제67 제출하도록 하여 정하는 서류 독 지정하여 경우에는 계약문서에서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할 결과를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수신고서의 감 경우에는 감 협의하여 제43조를 준수하여야 때에는 전문기관이 독 용한 담 ) 사무를 할 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전문적인
을

발주기관과 2020.6.19.> 있다.

제13조(용역의
용역을

감 단서에 조, 감 경우 이행을 「 필요하다고 거나 받은 한다.<신설 해당 제6조제1항 요청을 및 바에 다음 각 제출하여야

따라
호의

한다. 력

장비투
담

2. 인 및 3. 기타 계약 당공무원이

②계약상대자는
하여

제출한 다. 계약의 서류의 담

③계약
필요가

있다고 인정 담 계약상대자에게

제14조(
시

및 때에는 휴 일 필요한

야간작업)
부

추가 청구할 ②제1항의 용을 경우는 조정은 시행령 ②동일한 원하는 경우

시하여야
의로

야

우에는
을

조정할 수 있다. 액조정내역서를 ⑤ 담 계약 수 체결한 ④계약상대자는 진행이 지 연 되어 담 계약 휴 일

당공무원의
또는

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소정의 토 록 기간내 하는 등 제74조에서 체결할 품 정한 바에 율 목조정 때에 방법으로

축
였

단 지 지시하 을 2009.6.29.> ①물가변동으로 조정시 계약기간 야간작업을 조정) 중 제출하여야 있다. <개정 계약이행 의 제출 계약금액의 율 제1항에 요구할 2009.6.29.> 및

계약금액을
명시된

인한 계약금액의

의한다.
지수조정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경우에는

완료대가(
하여야

물가변동으로
다만,

조정하지
날

의한 조정신청을 없다. <개정 또는

율
율

을 동시에 지수조정

조정하도록
계약금액

방법을 계약서에 명 조정방법을 임 천 인한 재․지변

아니하고는
직전

장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기계속계약의 차 조정금액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 또는 원자재의 계약이행이 터 조정기준일로부 의하여 터 각

있으며,
90일이

곤란 가격급등으로 90일 이내에도 하다고 해당 인정되는 경 계약금액

2025.12.31.>
의하여

부하여야 당공무원은 증액하는 제27조에 제3항에 첨 조정을 <개정 목조정 직전의 계약금액을 계약을 서류의 준용한다. 계약금액을 계약금액은 기간내에 변경하여

제출된
이의

인하여 주간공정현황을 인하여 있다. 계약을 수령전까지 조정할 수 등으로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다시 할 일부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경우 의하여 완료대가)

조정된
내에

이 또는 계약금액의 품 외에는 변경하여서는 하고, 수별 대한 아니되며, 한다. ③제1항에 및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사유로 수 인한 제64조 계약에 적용하여서는 이한 변경 관련서류를 ①계약상대자는 제17조를 제15조(물가변동으로 때에는 제2항에 전부 조치를 득 과업내용의 인정되는 발주기관의 비 및 경우에는 하다고 및 에 사항 필요한 용역의 능 불가 중 이행 제1항 될 당공무원은 수행이 지정한 변경이 당공무원은

④계약
에

입계획서 제1항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한다.
내지

제4항에 의하여 는 계약상대자의 다. 이 때

산
연장

예

조정기한을
업무

⑥ 량 당공무원은 일부 를 하여야 이 그 하며, 송 따라 다만, 따라 증 해당 충족 하여 변동 임금이 증액할 계약금액을 의한 있는 <개정 산 예 협의하여 이 액분에 대하여는 ④제1항의 계약금액 청구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발주기관 기간은 계약금액조정 첨 서류가 반 제5항에 송 아니한 하여야 다시 계약금액 이 청구하여야 그 조 경우 사 계약 한다. 터 계약금액 조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시행령 기간에 경우에는 하며, 따른 경우 터 의한 청구내용이 부되지 계약금액조정을 증액하는 따라 근로자의 때에는 계약금액조정

①제15조제1항부
용역계약에

제64조제8항 및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있어 제66조제2 청구에

한다.
제1항에

없는 그 한다. 계약금액을 ③계약상대자는 한 2011.5.13.> 계약상대자의 날까지의 변동된 조정하여야 계약상대자와 수 있다. 청구서를 등에 불구하고 조정을 빙 관련 최저 또는 계약금액 ②제1항에 통지받은 이내에 경우에는 수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임단가 규정에도 임단가 항에 제5항에 계약상대자가 사실을 사유를 한 지급할 분명하지 경우 20일 계약금액을 및 거나 노 제15조의2(기준 노 불가 계약상대자에게 반 제3항까지의 등 대가를 않았 하지 그 그

터
피

날부 있으며, 완료한 명시하여 기준 이 충족 상대자는 연 지 하거나 아니한다. 정요건을 받은 제4항 미비 보완을 입하지 유를 수 조정하여 담 내용이 산

배정의
할

등을 계약 청구를 계약금액이 임금으로 조정의 경우 증액된 지급하여야 제15조 경우 의하여야 중노 비 계약금액 무 증 규정을 준용 필요하다고 인정 한다. 터 제4항부 제6항까지의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될 경우에는 담 약 다음 당공무원은 한다.

변경)
각호의

추가업무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제

하여야
는

등 한다. 긴 및 특별업무의 삭 목적상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수 있다. 사전에 다만, 계 협의하여야 담 계약 용역을 수행 또는 과업내용의 다만, 급하게 추가할 계약의 2015.1.1.> 1. 의한 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과업내용을 <단서신설 ②제1항에 담 ①계약 감소 변경은 그 당공무원은 수행하여야 할 변경이 필요한

계약이행의
필요가

연 지 있는

부분의
으로

때에는 이행 품질저 전에 하가 완료 려 우 계약상대자와 되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③계약상대자는
변경하는
제안을
내에

것이 할 수 그에 및 정하고, 수 침 할 계약의 있다. 이 기본방 없는 한다. <단서신설 2015.1.1.> 담 는 정하여야 한다. 협의하여 그 없는 ⑥ 때에는 담 계약

당함을
경우
을

제1항 업무 량 견 한 계약상대자가 완료한 사실을 제5항에 의한 수 조정하여 전에 우선 받은 연 지 등 그 불가 계약상대자의 보완요구 보완요구 등의 통지받은 날까지의 등의 조치를 한 지급할 조정할 계 담 당공무 지급하여야 조정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 계약상대자와 수 산 있는 예 이 있다. 계약금액조정 통보받은 계약 경우에는 수 필요한 14일이 경우에 대가를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대가를 승인한 계약금액을

터
피

터 날부 다만, 정당한 날부 해당하는 한다. 준용한다. 의하여 용역항목을 각호에 받은 지시하거나 경우에는 있으며, 의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제6항을 제4항에 제1항 제안요청을 변경을 요구할 배정의 제5항에 때에는 완료하기 과업내용서상의 경우에는 당공무원은 청구를 할 등을 당공무원은 발 내지 예 조정기한을 될 판단 내지 추가

산
연장

경우 변경을 변동없이 과업내용의 계약금액조정 이 대한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을 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제65조제1항 과업내용에 계약 담 경우 원은 ⑤ 에 유리하다고 의하여 시행령 과업내용의 있다. 승인여부를 제3항에 약금액조정은 명확히 발주기관에 대한 ④제1항 등을 조치를 날부 터 청구내용이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그 산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부 입하지 이 보완 아니한 다.

⑦
장

( 계약상대자의 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용역계약에
하나의
용에

있어서 사유로 따라 를 과하지

2014.4.1.>
1.

2. 최저 임금법에 따른 금이 변경된 기타 계약내용이

②제1항의
③제1항
준용한다.

경우 경우에는 및 및 제2항에 인한 제16조에 계약금액을 비 초 실 수별 완료대가) 변경으로 제15조 인하여 차 조정할 아니하는 최저 임금을 <신설 변경된

시행령
의한

경우

필요가
범위

시간당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의한

의한

조정)
이외에

있는 내에서

노 비
무

담 ①계약 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이를 단가로 조정한다. 정한 느 어 내 <개정 경우에 최저 임

2014.4.1.>
경우

<신설 2014.4.1.> 제65조제6항을 계약금액조정의

준용한다.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제18조(지체상금)
성하지
(

아니한 장 ①계약상대자는 매 때에는 기계속용역계약의

“지체상금”이라
액(제2항에

따라 우에는 부분에 분의 그 담 ②계약 쳐 거 이조에서

인수(인수하지
같다)한

이 경우 로 인수하는 것에 담

다고
를

인수는 제1항의 때에는

다음
그

지체일수에 경우에 제22조에 질 상 각호의 어 입하지 력 불가항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3. < 4. 계약상대자의 5. ④ 계약기간 을 조정함으로 삭 채 에 다. 산 정하고, ⑦ <신설 담 계약 한다. 계약금액 금액이 이를 금액을 인수한 말한다)의

경
100

2018.12.31.> 용역에 대한 포 검사를 함한다. 대한 해당 이하 공제한다. 완성부분으 용역수행이 경우에는 계약금

었
/

지체되 일수의 1 2)

2011.5.13.>
경우
용역수행이

중 단되 었 을 경우 발주기관과 인한 경우 책임에 의하여 2011.5.13., 속하지 접수한 구현하고자 계약상대자간의 <신설 지체일수에 보증이행업체를 않

산
터

는 사유로 입하지 날부 능 하는 견 이 개정 지정하여 이 기 의 보증이행 범위에 발생하여 대 과업내용 2025.12.31..> 인하여 아니하는 보증이행개시일 지체된 기간은 경우 발주기관으로부 전일까지(단, 30일이내 한다. 제3항제5호에 간을 내에 어사업으로서 무이행청구서를 한한다)로 ⑥ 되거나 쳐 거 경우를 해당되어 의한 연 보증기관이 2021.12.1.>

제3항제4호에
보증

등으로 소 계약상대자의 제 지 납부할 완 금액(이하 계약금액에서 있는 <개정 사유에 수가 있는 해당하는 을 기성부분에

금액을
수

율 출한 <단서신설 의하여 하나에 프트웨 따른 해 <

⑤
터

부도 경우 기타 착 의 다만, 용역을 2021.12.1.> 제49조에 6. 느 아니한다. 규정하는 할 분할할 산 하여 공제한 한다. 상당하는 성 곱 지체상금 검사를 관리․사용하고 부분에 제24조에서 제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일수(제5호에 산 한다. 30으로 그 정한 계약금액)에 100분의 1. 삭 별 한한다. 당공무원은 인정할 그 용역수행기한내에 계약서에서 기납부분에 아니하고 때에는 기성부분의 ③계약 제1항의 정한 납부하여야 금액을 경우에는 당공무원은 이를 또는 상당하는 과하는 연차 현금으로 기성부분 초 30을 지체일수마다 경우에는 한다.)을 계약서에서 따라 동 과업내용을 기간을 초 조정하고자 과하는 일수에 하는 경우에는 대해서는 그에 지체일수에 2011.5.13.> 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따른 소요기 모두 산 입한 산 정하여야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조에 소요된 의한 검사에

역수행기한
한

시정조치를 날까지의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경과하여 날까지의 다음 기간을 나 날 실제 업무를 수는 공 한

아니한다.
때에는

기간(검사기간이 기간에 한한다. 담 일의 다음 당공무원은 지급 될 아니한 이하 제20 다만, 용 시정조치를

제20조에
같다)을

대가,

용역완료보고서를
한

산 정한 지체일 법령에 법률」에 따른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터 산 대가지급지 기 한다. 종 의하여 에 이자 대한 포 산 합 휴 무일이거 날(계약상대자가 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2018.12.31.> 출된 또는 때에 검사)에 발주기관의 근로자의 <개정 제5항에 연 최 때에는 의하여 관한 내지 제출한 입한다. 일(관련 다음날부 제1항 또는 검사(시정조치를 휴 공 제정에 하지 휴 터 지체일수에 말일이 「근로자의 용역목적물 날부 용역수행기한의 자에게 의한 입하지 때에는 입한다. 격한 수 제20조제3항에 제출한 산 지체일수에 합격한 용역수행기한 계약 기간은 용역완료보고서를 검사에

용역수행기한을
는

⑧ 종 과한 산 수에 3.

터최
초

날부 기간을 2. 이후에 또는 지체상금을 기타 예치금 계약상대 등과 상계할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가

계약기간내에

에게
는

면 서 으로 경우에는

사유가
료된

등

당공무원은
조사

필요한 신청과 동 신청과 따라 의한

의하여
실

의한 해당 하여야 당공무원은 제18조에 제1항에 연장 으로 제4항에 연장 제1항의 청구를 계약기간을 를 제18조제3항제4호의 히 과하지 한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될 였 승인하 부과하여서는 연장 신청이 이행 을 비 한다. 수 동 있도록 동 발생하 다만, 연장 사유가 조정신청을 접수된 경우 제외) 당공무원 용이 경우에는 계약금액 담 계약 추가 하여야 종료된 연장 한다. 지체상금을 비 초 절 적 인하여 의한 사유(제5호 지체없이 함께 경과후 계약기간 용역이 각호의 종료전에 조정신청을 계약기간 연장 제18조제3항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생하여 확인하고 조치를 담

④제2항에
용에

연장 의한 계약기간의 담

③계약
여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제4항에 즉시 사실을 장 발생한 ①계약상대자는 한다.

②계약
그

) 계약기간내에 후 하여야 연장 때에는 함께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 기간에 종 연 대하 아니된다. 경우에는 제17조에

범위안에서
경우에는

의하여 계약금액을 러 그 하지 그 변경된 조정한다. 아니하다. 내

다만,
<개정

2021.12.1.> ⑤ 담 계약 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

으로
에

인하여 달한

행이
수

발생한 경우라고 노 사분규 지체상금이 더 하 등

라도
한

사유로 있다. ⑥ 제5항에 하여야 의한 과하여서는

⑦
연장

제2항

여야
한

된 제5항에 다만, 것으로 면 서 완성 대가의 담 경우에는 으로 전부 하여 통지를 또는 특수조건으로 속되는 력 적인 기간과 담

③계약
부

은

일부가
한다.

터 날로부

④제3항에
한

의해 한다. 지체에 담 계약 로 재검사를 ⑦ 요청할 제2항에도 수 등을 계약의 였 검사를 받아야 지급받고자 통지를 받은

계약기간
제출하

까지 효 유 검사를 대하여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완료하지
이를

있어서 미 리 한다. 못한 연장 할 견 터 발 한 그 시정을 수 때에는 으로 요청한 재․지변 해당 사유가 있다. 필요한 완료한 당공무원은 전 시정조치를 사실을 담 계약 천 다만, 의 계약이행내용의 때에는 한다. 면 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당함을 연장될 기성부분에 당공 때에는 이행을 계약상대자로부 계약 같다. 3일까지는 검사에 담 사실을 또한 하여야 산 부 때에도 실시한다)를 계 때에 할 입회하에 위반되거나 완료일 그 한다. 인정하여 터 그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하여 할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 실제 이 아니한다.

필요한
일부를

기간을 통지받 제18조에 의

한다.
의하여

입회를
제3항

제4항을 완료한 경우 있으며 검사에 검사에 담 때에는 그 당공무원은 및 하는 력 협 경우에는 하지 이에 아니함으로 써 준용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재난 입회하여야 거부하거나 및 검사를 불구하고 해당 을 날로부 이 보증서 연장 달한 계약상대자는 및 제2항에 한다. 경우 완성하 계약이행기간이 당공무원은 통지하여야 하지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경우 경우에는 대하여는 하는 용역을 제2항의 계약상대자가 연장 표시된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이내에 부과하여야 계약상대자는 ⑥ 된 제2항의 ⑤ 하는 멸 이 계약보증금상당액 대상이거나 때에는 14일 사유로 계약에 이 지체상금을 야 터 정한 당공무원은 또는 하여야 날부 소 연장 러 제1항의 계약상대자의 불가항 존 받은 또는 된 제18조에도 보증기간이 통지하고 당공무원은 경우에는 대하여는 그 ①계약상대자는

무원에게
전에

등의 연 지 지체상금이 계약기간을 계약기간 보증서 약정된 제20조(검사) 등 따라 체결전까지 한다. ②계약 계약기간에 은 의한 국가정책사업 인하여 아니된다. 및 계약 연장 계약기간의 연장 하며, 제50조제1항에 계약목적물이 피 불가 시행령 안전관리 결과를

검사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에게 대한 이의가 조치를 기본법」 있을 하여야

따라
발생

면 서 으 때에는 한다.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 장 침 량 체, 관이 대 실업 기간을 등으로 정하여 인한 국가의 고시한 극 경제위기를 경우에는 복하기 제2항의 14일을 위해 재정경제부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담

제21조(인수)
요한
한

①계약 경우에는

검사를
을

②계약
지급과
자는

때에는 서 용역의 즉시 당공무원은 해당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상 으로 인수를 요청하 수 ①계약 있는 때에는 면 계약상대자가 요청을 요구할 필 제20조에 의 으로 인수를 한다. 아니한 수 서 인수가 있다.

때에는
이

용역대가의 경우에 계약상대 한다. 당공무원은 용역의 을 인수하여야 제1항의 인도하여야 계약목적물의 였 확인하고, 인도를 담 인수) 분할할 특성상

계약상대자가
용역목적물의

질 용역의 용역목적물을 해당 분(성 해당 완성을 동시에 제22조(기성부분의 수 면 계약상대자가 실시하여

였
담

요청하 당공무원은 전체 완성부분에 닌 계약목적물이 한한다)에 대하여 아 기성부 이를 인수할 및 제3자에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일반적
대한

손해를 인하여 담 부 손해) 담 부 발생한 ②제21조 및 하여야 쟁 또는 는 사태(이하 다. 사변, 담 발주기관의 제22조에 의하여 ) ①불가항 지진, 화재, 력 “불가항 력 그 수행 손해가 담 부 인수한 이라 전 으로 중 용역목적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한다. 계약목적물에 의 함은

염병 폭
,

사유”라 계약당사자 하여야 력 불가항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태 동

풍 홍
․

기타 한다)가 수 기타 악천 계약당사자의 발생하여 누구의 책임에도 인하여 다음

친 씨
벗

후(거 통제범위를 용역수행에 속하지 날 직접적인 아니하는 경우를 ), 전 어나 향 영 말한 제20조에 2. 검사를 오테잎 의 사유로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한다. 1. 3. 다만, 계약의 2019.12.18.>

②제1항의
부

한다. 경우에는 경우로서 <개정 ①계약상대자는 하여야 력 미친 준용한다. 한다. 제24조(불가항 을 제21조를 의한 검사를

완료하지
등)에

제23조제1항 아니한

의하여
단서

완료한 및 부분 미 이 기성부분

중객
었

수행되 동조제2항에 관적인 음이 의한 자료(감

판명된
손해

독 부분 일지, 사진 또는 비디

③계약상대자는
사실을

담 계약 을 조사하고 야 한다. 제1항 약정이 그 손해의 와 당공무원은 없는 제2항의 당공무원에게 담 ④계약 및 한 사유가 통지하여야 상황을 제3항에 용역금액의 확인한 의하여

하며,
후

또는 립 한다. 다만, 협의가 성 상황을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않 되지

지체없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였 확인하 담 부 을 경우에는 당공무원은 결과를 손해액의 협의하여야 을 계약 그 손해의 변경

였
담

발생하 등에 때에는 을 그 사실 통지하여 때에는 대하여 그 별도의 계약상대자 제36조에 따라 처리한 다. 어 있는 을 야 그 져 특허권 수행 또는 거나 한다.

등을
그

러 용을

제26조(기성대가의
까지

기성부분에 하여야 한다)를 를 구를

다만,
받은

담 ③계약 출을 등) 포 터 및 서류를 담 이 때에는 경우 시정에

기성대가는
기성대가

따른 사실을 한다. 사유를 있다. 지급 대한 <개정 5일이내에 관한 일체의 지정하지 편 의를 되 책임 아니하고 알 제공․ 선하 포 통보하고 의하여 날 계획을 부 첨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 이용 및 촉진에 관한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함. 지급을 <개정 대금 청구한 2009.7.3., 제1항의 따른 법률」 때에는 그 청 2019.12.18.> 대금지급 수령내역(수령자, 기재사항이 계약상대자에게 기간은 완료하는 계획상의 수령액, 전자문서에 의한

수
제

2011.5.13.> 청구서의 명시하여 대금지급 검사된 대가의 한다. 검사를 2011.5.13.> 기성대가지급시 <신설 의한 소요되는 경우에는 제반 30일마다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계약단가에 지급의 터 통한 니한다.

⑤
⑥

수 지급하여야 제1항에 그 소한 검사완료일후에 하여야 당공무원은 아니할 한다. 빙 증 최 지급(「전자조달의 시스템을 기성대가지급 사용에 대상으로 있다. 제출할 제2항에 권리의 수행방법을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5일이내에 당공무원은 그 계약상대자에게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날부 계약문서에 검사완료일부 따른 함한다)하게

④계약
지

지급) 수 제3자의 계약상대자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에게
령일

지급할 대한

제9조의2제1항에
한다.

요구할 당공무원은 확정하여 때에는 발주기관이 발주기관에 담 ②계약 나 적용을 비 소요된 사용할 있어 제2항에서 이의 규정한 산 정·지급한다. 제27조제4항을 검사된 준용한다. 내용과 시정을 기간에 일치하 요구하여야 산 입하지 아

제26조의2(계약금액
설계변경
증감

될 산 액금액을 급으로 제외하고 기성대가 [ 본조신설 기성대가 변경으로 경우로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인하여 급 계약 당공무원은 감액이 면 서 으로 계약금액보다 산 출한 경우에는 급으로 물가변동, 경우에는「국고금 기준으로 산 개 당 하는 예상되는 기성대가를 신청사유를 초 계약금액이 출내역서를 다만, 담 지급하고자 초산 당 의하여 개 ① 한다.

산
]

신청시 지급) 기성대가를 의하여 지급하여야 계약상대자는

우에는
다.

예상되는 시행규칙」제72조에 개 ② 전의 기타계약내용의 것이

관리법
가를

및 조정 예상되는 지급받고자 경 부하여야 한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합격한 때에는 한다)를 제출하는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절차 등 소정의 당공무원은 제1항의 완성한 대한 후 제20조에 대금지급 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한 첨 계획을 청구할 수 검사에 부하여야 있다. <개정 2011.5.13.> 담 ②계약 휴 일(공 일 토 및 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한 지급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고 자금사정 다. 다만, 대가의 포 함. 감 하는 첨 작성하여 기성대 등 피 불가 법률」 한 사유가 없는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지급기간을 할 수 있는 청구를 같다) 하며, 대한 5일을 특약을 동 날로부 그 대가를 따른 초 대가를

과하지
수

5

지급
통

불구하 지급하여야 아니하는 있다. 터 시스템을 대가지급기한에도 신속히 정할 받은 이내에 제9조의2제1항에 최 한 그 한 범위내에서 <개정 2009.7.3., 2019.12.18.> 담 ③계약 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대가지급 등) 서류를 및 천 ④ 증 빙 재․지변 는 해당 의 지급을 ⑤ 연장 할 수 제2항의

⑥
⑦

견 발 한 있다. 수 이 따라 제2항에도 력 하여야 의 대가지급시 한다. 사유로 기간과 대금 대금지급 수령내역(수령자, <신설 인하여 해당 제1항의 하 수령액, 수령일 없게 경우에 2011.5.13.> 대가를 사유가 계획상의 멸 소 지급할 된 수 날로부 터 된 3일까지는 대가

있다.
제1항의

때에는 그 경우에는 지급기간에 제3항에 통보하고 속되는 당공무원은 부당함을 사실을 불가항 할 담 따른 제출하게 존 사유가 계약 송 등 제2항에 이를 통보 및 불구하고 청구를 사유를 산 반 송 한 받은 후 명시하여 터 날로부 입하지 아니한다.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재청구를 받은

제26조제3항을
기본법」

날까지의

일부가
반

기간은 준용한다.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 장 침 량 체, 관이 대 실업 기간을 등으로 정하여 인한 국가의 고시한 극 경제위기를 경우에는 복하기 제2항의 5일을 위해 재정경제부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가를

지급받은 여야 하며, 따른 시스템을

이내에
을

(다만, 휴 및

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이용 지급이 토 가 및 능 하며(이하 제외한다) 지급 이내에 제26조 및 제27조에 하수급인에게 촉진에 하도급대금의 요일은 당공무원은 따라 이내에 한다.) 2019.12.18., 담

②계약
3항에

통해서도 일 <개정 15일 확인) 「전자조달의 지급하여야 5일(공 한다. 경우 지급 관한 이 이 지급액, 담 제1항에 당공무원에게 경우 5일 지급일 등) 통보하여야 터 따른 관한 법률 대금지급내역을 제출받은 대금 제26조제3항 또는 비 수령내역과 제27조제 교․확인하여야 다. 도급계약에 공정화에 대해서는 27조제3항의 제1항 경우에도 ④제1항에 따라 지급하 2025.12.31.> 하수급인으로부 ③하도급거래 대 제9조의2제1항에 같다.),

내역(수령자,
계약

현금으로 법률」 조에서 따른 및 제2조에 제2항을 따라 동법의 적용하지 적용을 않 한 받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는 하 및 제 같다)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민 강 험 제27조의3(국 집 행기준」 대하여는 건 보 제93조에 집 제26조 [본조신설 2012.1.1.] 행기준」

제27조의4(
계약의

및 제94조에

노 비
무

경우 의 료 의하여

매월 모든
포 노 비
야

무 국 하여야 산 정 구분관리 및 무 청구내역(근로자 담 날부 터 당공무원은 5일 이내에 대가 제1항에 계약상대자의 등을 산 「정부입찰․계약 사후정 하기로 계약예규 「정부 ①시행규칙 협의하여 개인별 무 정한

한하며,
성명,

노 비
노 비
무

료 당공무원은 한 계약에 입찰․계약 한다. 대상에 따른 담 계약 지급시 지급확인) 발주기관과 노 비 ) 보 따라 한다. ②계약 건 따른 근로자(직접 함)의 사후정 제27조에 계약상대자는 어

산
민 강 험

등의

노 비
무

하수급인이 임금 및 청구내역을 좌 전용계 제23조의3 로 연락 각호의 용역 지급기일에 추 고용한 처 등)을 확인하고 해당 무

근로자를
제출하여

청구를 노 비 를 맞 받은 지급(「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급 이하 이 조에서 포 함.

③계약상대자는
일은

비 무 비

제외한다)
를

를 미 리 수 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따라 다만, 또는

하여야
달의
고용

하며,

담
비

청구내역을
동(지)청에

[본조신설 의 제26조 터 날부 터 지급하는

연
평균

액에
관

지 천 연 지 다음 에 일수에 대한 때에 다른 그 전 등 요 노

좌 노
로

무 방식으로

노 비
무

러 받아 토 및 전용계 근로자에게 하지 를 아니할

월노 비
빙
미
무

지급내 증 서류)을 제출 이 제출한 같은 해당 사실을 지방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확인된 일 근로자에게 없거나 이체내역 경우에는 개시 후에 연 도 일수(이하 시점의 등 산 금 융 력

불가항
단서

및 일부를 계약이행 계약보증금에 가 다음 」

국가재정법
못하는

평균
산

대출 하여 사유로 각호의 출한 금액을 인하여 검사 인한 느 어 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제18조제1항에 추가납부하는

완료되지
따른

때에는 있다. 아니한 지체상금의 계약을 산 해당 예 해당 월 통계 이자로 해제 의한 지급기한의 또는 해당하는 해지) 배 지급금 융 금 기 한다. 연 지 제1항의 이 미 보상의 대가지급이 계약 다음날부 지급하여야 기간은 하나에 수 행위에 한다)에 또는 계약의 해지할 담 의하여 연장 의한 또는 계약이행이 에 일수”라 해제 능 무부 금리(한국은행 제27조제4항에 사유로 채 경우에는 연 “대가지급지 곱 의 「 지급하지 기관 말한다)를

계약상대자가
또는

당공무원은 회계 날까지의 금리를 담 ①계약 대가지급기한(국고 대가를 계약상대자가 한다)을 승인을 따른 책임있는 서 지급이 이자) 제29조(계약상대자의 대자의 지급내역과 수 함)가 청구할 좌 무 휴 지 한다. 아니한다. 전부 전용계 미 임금 입하지 의 포 제27조에 제20조제2항 공무원은 동 20일)까지 재․지변 우에는 연 및 발생 대출 ② 개설할 지급을 무 노 비 통한 2017.12.28.] 경우에는 정된 를 2일(공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발주기관의 무 날부 이체하는 좌 계

노 비
노 비

당공무원은 통보하여야

제28조(대가지급지
경우에

따라 교하여 노 에서 시스템을 2019.12.18.> 지급받은 방식으로 대한 하수급인의 계약 터 를 <개정 계약상대자(하수급인 그에 제1항에 및 한다. 근로자가 있다. 역(계약상대자 따른 전용계 동일한 경우에는 ④계약상대자는 무 무 하며,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노 비
노 비
좌

이내에 지급하여야 법률」 같다.)하여야 제2항에 지급하여야 지급을 관한 된 경 대가지급 담 ①계약 경우에는 해당 당 계약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부분에 최 상당하는 대금액을 유지한다. <개정 더 초 계약보증금(당 한 금액을 2009.6.29, 한도로 2010.9.8.,

2018.12.31>
1.

정당한
니할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못하거나 제18조제1항에 의한 장 기계속용역의

는
5.

6.

경우
수행

행위가 있는 해당

「
」
러

로기준법
에는
7.

8. 그

입찰에
된

기타 하지 관한 서류 인정 될 수별 또는 인정 차 따라 수하지 아 용역을 완 벌 을 받은 계약을

「최저
「최저

」
」

계약( 달한 체결하지 경우 아니하 불법․부정 제6조제1항 임금법 경우(다만, 장 해당 방해하는 임금법 위반하여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계약관리를 계약상대자가 해당 경우 용역이후의 정상적인 처 될 제50조제1항에 계약)의 제2 제43조를 등을 허위 위반하고 제28조 및 제2 또는 근 「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 또는 부정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 방법으로 인수한 제1항에 대하여 [사유발생 시점의 평균 금리를 야 한다. 수 있다. 이 터 14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정 액이 금 기관

말한다)에
계약

경우외에 의하여 또는 해지한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경우에 해당 계약이 있는

평균
산

기성부분을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의
각

해제 그 및

검사하여
대가를

사실 제33조 인수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해지되는 그 액에 대한 통계 보상의 하여 발주기관에 경우에는 잔 금리(한국은행 출한 당공무원은 다음 계약을 하는 대출 담 의한 해제 2021.12.1.> 의하여 경우 인하여 한다. 이내에 <개정

미 산잔
융

계약을 의하여 제1항에

제30조(사정변경에
각호의

통지하여야 보증이행을 한다. 선금에 위반으로 의하여 제1항에 날로부 지급하여야 그 경우 보증기관이 ④계약상대자는 1항 착 아니한다) 당공무원은 의하여 출 」 제109조에 담 은 없다고 시행령 차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③계약 에게 성이 있어서 물수수 근로기준법 당공무원은 즉시 때에는 능 가 용역수행기한까지 경우 계약조건을 담 ②계약 에 용역수행에 경우 없다고 을 경과하고도 인하여 지체상금이 계약에 계약이행과 또는 사유로 경우에는 중뇌 계약의 항 수기일을 완료할 기계속용역계약인 4. 착 약정한 경우

료하지
3.

이유없이

해제
호의

금액]을 환 상 할 또는 금액과 해지) 사유와 산 가 같이 경우에는 월 약정이자상당액 기성부분의 ①계약 객 담 금 융 명 기관 백 한 환 상 대가를 당공무원은 관적으로 지급받 대 하여 상계할

제29조제
발주자의

불가 피 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2021.12.1.>
1.

정부정책 2. 관계 3. 과다한 4. 기타 변화 법령의 등에 제 민 지역 피 따른 불가 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인한 사업취소 ‧ 원 공공복리에

제기로
의한

한 해제 사업의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사업취소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다.

의하여 계약을 담

③계약
각호에

당공무원은 해당하는

지급하여야
1.

제1항에 금액을 한다. 이 해제 제24조제2항제1호 의하여 해제 경우 또는 또는 제8조에 및 해지한 계약을 해지한 의한 제2호에 경우에는 해제 또는 터 날부 해지할 14일이내에 계약보증금을 해당하는 제29조제2항을 동시에 중 부분 대가를 경우에는

전체용역의
상대자의

완성을 인 ④계약상대자는 환 하여야 한다. 력 위하여 선금에 대한 ․자재 이 의 어 할

수
1.

느 환 반 하여야 지급하지 해당하는 의 정 정 수 용 액이 있는 액에

계약의
사유가

해제 대한 또는 발생한 해지일 경우에는 이자는 해지)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이전에 입된 발주기관에 하지 아니한다.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이를 산 가 아니한 투 계약을 상 다음 각호 또는 해지 해제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때

제32조에
경우

②제1항에
을

또는 한다. 있다.

을
2.

하나에 의한 해제

장비 철 비
미 산잔
미 산잔

및 경우에는 제31조(계약상대자에 계약의 다음 계약상대자에게

금액
2.

준용한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었 해지되 을 경우에는 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었 감소되 초 였 과하 제30조제3항 및 을 4항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또는

일부의 일시정지) 수행을 담 ①계약 킬 정지시 수 있다. 이 경우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2. 안전을 위해 계약내용과 용역의 전부 일치하지 또는 계약상대자는 정지가

경우
필요한

경우 용역의 전부 중 량 정지기간 <개정 2015.9.21.> 아니하는 일부의 경우에는 선 3. 기타 필요에 당공무원은 제1항에 담

②계약
게

발주기관의 정지사유 및 ③제1항에 의하여 는 추가금액을 가 아 닌 정지기간을 청구할 일을 중 역 약의 러 때에는

④발주기관의
간을

산
초

합 그 수별 융 기관 리를 말한다)를 여야 한다. 곱 당사자로 하는

평균
산

의무를 이행하지 요청할 수 담

②계약
이내에

③계약상대자는 ④ 날부 업의 ⑥ 조에 중 터 등 담 따라 연장 계약기간의 책임있는 금액을 수내의 기간에 잔 사유로 ① 법령」과 사유로 인한 함)에 월 통계 초

거부하는
전부

장
중

현 지급시 계약기간을

제33조(용역계약에
또는

조제1항 각호의 면 제4항에 제3항 연장 제5항에 느 어 하나에

제2항에
해당

매
융

금 말함)이 장 긴 기관 의한 요청이 험 위 수 받은 있는 수 날

계약상의
서

경우 그 14일 않 될 있다고 판단 내용을 검 있다. 있는 으로 거나 의무이행을 있다. 요소가 면 터 하지 또는 금 「국가를 날로부 통지를 발 지급하 한다. 경과한 정지할 지 대출 의무이행을 기간내에 기간이 급한 요청할 및

통지하여야
의한

연
평균

1일마다 정하고 통지를 60 기계속계 발주기관이 계약상의 이행을 으로 하여야 토 경우 하여 작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 계약상대자가 제10 계약상대자가 제29 한다. 이행보증) 의하여 으로 일부의 하여야 있어서의 면 서 안전에 서 조치를 당공무원은 정지 정지기 계약상대자에게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때에는 또는 여건이 지를 필요한 조제1항 의하여 당공무원이 용역의 또 여계약금액(용 말하며, 과일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잔 대하여 보상의 계약문서 인한 정지기간을 여계약금액을 준공대가 등) 때에는 차 과된 기준으로 담 당공무원은 계약 관한 계약 작업의 담 지 초 그 현재의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계약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리(한국은행 제1항에 의무이행을 발주기관에 ⑤ 계약상대자에 있다. 이행계획을 거부한 날 용역정지 아니하는 당공무원은 계약상의 경우에는 용역정지기간(각각의 경우에는 출한 계약에 경우 한다. 계약상대자의 의한 당공무원은 대출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킨 지시한 정지시 통지하여야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하여 당공무원이 용역을 다만, 과하는 차 담 아니한다.

담
초

60일을 금 정지된 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생시점의 지체없이 사유에 계약 계약 의하여 없다. 하지 장 경우 지기간이 수 책임있는 하며, 과한 용역이 의하여 담 ①계약 계약이행보증을 해당하는 때에는 당공무원은 한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 하고 제10조에 <개정 한다. 청구가 다만, 갈 음할

③제2항에
분에
는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용역이행보증서에
행에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010.9.8.>

②제1항의
야

의한 수 정한 있다. 의하여 상당하는 <개정 금액을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를 금액을 해당 보증기관은 현금으로 지체없이 지정하여 그 보증의무를 보증의무를 발주기관에 이행하는 납부함으로 써 2010.9.8.> 계약을 담 계약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부분에 직접 상당하는 금액을 수 보증이행부 있으며, 청구할 수 대신 보증의무이 중 계약금액 청구할 이행하여 계약상대자 없다. <개정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

2010.9.8.>
④

⑤ < 삭 제 제1항 2010.9.8.>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하는
게

된다. ② 월 경우에는 < 삭 1 <개정 제 또는 공공의 지식 등”이라 또는 공개할 이용 익 이 수 비 문서로 작성․ 다. 담 내용에 해당 내에서 전부 보고서, 포 이행보증제도 시행령 입찰참가자격 운용)

제76조에
제한

통하여 수행함에 지급하여야 한다. 에서

또는
이

당공무원은 인정되는 기타 자료 경우, 및 제외한다. 계약상대자의 얻은 누설할 수 있어 발주기관의 복사·이용 계약 해당 조치를 받 사업목적 달 계약내용에

이에
이하

의하여
이

승인을 얻어 또는 국가의 기 복사, 이용 사항을 계약 개선방안 등을

없다.
제반

문제점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려 공개하 는 기 “기술 밀 발생한 거래되는 경우 정보 따라 얻은 조에서 2020.6.19.> 용역을 장 담 ① 경우는 일부를 외부에 시 정보, 함되는 또는 계약을 치하고, 의무) 필요하다고 론하고 당공무원은 따라 위해 각종 있다.<개정 막 전후를 수 등을 한다)의 ③계약상대자는 대가를 (공사의 ①계약상대자가 범위 비밀엄 및 제출하는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이하의 장 2025.12.31.> 술지식(계약목적물의 ④계약 2년 제13 따른 2014.1.10.> 계약상대자가 이행의 행기준」 입찰참가자격제한) 이상

제35조(기술지식의
성

집 제출에 등 재 산 적 경우에는 기술지식 등의 가치가 및 이에 있는 기술지식 계약상대자에게 이용대가는 한 등을 정당한 이용 거래가격 등을 장 시 따라야 초 기

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산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에

대한 산 지식재 산

②지식재
[본조신설

권과 권은 지식재 발주기관과 관련한 특허권 대한 권 등”이라 특허권 한다. 목적, 개발의 활 결과물의 용

외교관계,
통해

②제1항에 대한 등을 정할 수 1. 2. 는 등록 국내 터 수 하여 수 등에 있는 소유한다 포 함한다. 협의를 다만, 계약의

소재지
수

등을 계약상대자가 등)을 있다. 계약상대자가 려 고 으로 이하 개발 하여 계 기술개발 특허권 등에 장 , 국 계약당사자간의 소유하거나 구성원간의 따 “특허 같다)은 등), 통해 공동수급체인 공동수급체 계약에 특수성(국가안전보 독 단 ①해당 자인권(이하 계약당사자간 있다. 등은 디 실용신안권, 공동 특허권 지분 특례) 계약상대자의 소유할 소유하고 대한 권리를 으로 또는 후 특허권 6개 월 멸 소 출원하거나

등록신청서와
이내에

국외에서 권리 등과 계약상대자가 일 등을 소유하는 관련한 그

등록하는
사실을

발주기관에 등록된 전에 그

특허권
사실을

기타사항은 발주기관과

경우에는
협의를

해당 통해 특 지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특허권 증명할 제출할 포 등의 경우에는 있는 기로 권리가 통보할 특허권 서류를 것 발주기관에 제56조를 수 등의 멸 소 출원 되는 또 경우에 것 준용한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약체결

려 고 정할 독 국외에서 또는 그 [본조신설 계약목적물 한다. 또는 출원서 ④특허권 공동으로 따른 준용한다. 특허권, 계약상대자의 소유권, 의하여 등 는 계약에 있다. 하여야 국내 받을 귀속 단 공동으로 등에 조치를 등을 발주기관 허권 권 등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가 ③제1항에 지식재 사업화를 지분 의하여 등의 기여도(발주기관과 및 귀속주체, 협의를 ①해당 제56조를 산 중 계약목적물에 방, 등) 2014.1.10.] 른 대한 귀속 계약상대자가 기타사항은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약의 권 후에 그 계약에 따른 부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발명에 직무발명에 키 귀속시 대한 고 다만, 대한 정당한 ‘직무발명규정 권리의 권리를 보상을 등’이라 계약상대자가 미 이 승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실시한다는

한다)을
그

근무규정 정하여 직무발명규정 계 임직원으로 취지의 신속히 해당 등이

발주기
있는

경 우에는 그 [본조신설 내용을 해결) 의한 이 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중 ③제2항에도 설 정한 따라 분쟁을 불구하고 따라 터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 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이 경우

제38조(적격
찰된

심 격 용역을 수행함에 사기준을 작성한 대하여 적격 담

②계약
하며,
야

심 사시 세

임금지급
한다.

<신설 담 ④계약 않 명 거나 서, 험 보 료 초 가 「중 」 계약에 관한 또는 하는 재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당사자로 경우에는 하는 그에 계약에 따른다. <신 수행기간 용역의 수행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절차 당공무원은 산 단가 따라야 한다. 「 심 적격 사기준) 내용대로 따른 판결 협의에 2015.9.21.> 정한 되는 심 동

따른
되지

계약예규「적격 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담 계약예규 이행이 경우 「국가를 ①계약상대자는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때에 법원의 분쟁은 중 2018.3.20.> 이에 제1항에 내용대로 <개정 분쟁처리 계약 기 경우에는 제출한 당공무원은 제출된 등) 이행) 있어 있다. 발생하는 당사자로 해당하는 체결하는 <신설 계약상대자는 사관련사항 「국가를

대상에
수

때에는 분쟁해결방법을 출내역서의 심 아니할 제3항까지의 제출 산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한다. 계약당사자간에 다만 해결할 계약을 법률」제28조의2에 중 어지지 이의신청 2018.3.20.> 을 루 협의가 조정결정에 관한 수행 의한

법률」제28조에서
회

중 ①계약의 해결한다.

②제1항에
에

제출하여야 2015.1.1.]

제36조(분쟁의
의하여

발주기관에 출서 등의 시행령

」
심

사기준 (발주기관의 별표의 사항목에 한다.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심 사기준」제5조제3항 외주근로자 납입증명서 등

근로조건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제42조제1항에 이행하여야 않 제출을 및 따라 낙 직접 적 이 규정된

수시로
시정

토 록 조치하여 의한 확인에 분기별로 사항에 확인하여야 「협상에 이행여부 매 장 수 계약 필요한 제출하여야 2012.4.2.> 당공무원은 외주근로자 시스템에 게재하고 공무원이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을
동

사실을 요구한 정당한 이행하지 않

사유없이
은

계약상대자에게 터 날로부 10일 이내에 제3항의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

통보하여야
해당

한다. 근로조건을 다만, 담 계약 이행하고 당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장 제3

제39조(정의)
1.

"시공
에

2. 의한

“감
에

독 제26조에 의하여 며, 감 독

외에
로

의한 및 권한대행 대상공사 계약단위별 독 용어의

정의는
함은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신설 2012.4.2.>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환

시공되는지의
경관리

등 등에 따라 「건설기술 대하여 시행하는 교 업무를 독 , , 함하는

비
독

가 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배수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4. 일정한 자격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제26조에
행하는

5. 특별시 따른 자를 · 함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말한다. <개정 면 의하여 서 함은 원 법 장 등 법」 추고 소속되어 중

부분적으
<개정

[별표5]에 제26조에 또는 <개정 말하 건설사업관리 시행령」 흥 위탁 건설사 구분한다. ·도지사 갖 것을 이상인 건설공사 진 말한다.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해당공사의 억 기타 시공관리, 발주기관의 대행하는 흥 진 따라 특별자치도 2016.1.1.>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 흥 진 법」 업무를 수 2016.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약에

·특별자치시 설계도서, 관리, 200 진 「건설기술 장 역시 품질 하며, 등 제2조제5호 「건설기술 공사의 흥 「건설기술 장광 대한 업으로 법」 건설사업관리로 하고자

건설공사에
지사에게

함은 흥 권한대행

2016.1.1.>
3.

진 권한을 공사

중 량 터널
포

건설공사 해당 제39조제2항 2016.1.1.> 확인하고 감 법」 대하여 기술지도를 총 건설사업관리는 전부에 권한대행 여부를 발주기관의 흥 진 <개정 건설공사에 대한 같다. 「건설기술 말한다. 일정한 계약조건 다음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관계법령에 감 단계의 또는 내용대로 안전 에 업관리 등 발주기관이 공정관리, 아니하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권한대행 관계서류의 하지 사용하는 건설사업관리 의한 법」 에서 단계의 러 시공 장 이 그 체결된 대표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 건설사업관리 장 해당공사의 하는 자를 현 용역계 에 상주하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자를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좌 보 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하여 <개정 2016.1.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업무를 소관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은 분야별로 연 자로서, 대하여 「건설기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당

책임지는 흥 진 담 법

건설사업관리
자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34조 8. 장 제1항에 규 는 말한다. 자를 “기술지원 된 바에 9. 자를 독

"공사감
의

총괄 자"이라 바에 함은 공사 사람을 따라 위하여 전반에 함은 「건설기술 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 <개정 독 흥 진 법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13. “건설사업관리 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14.

장 이 에

업무’를
따로

사업관리 적으로 「건설공사 <개정 경우를 침 업무수행지 」에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한 「건설사업관리 계약문서외에 문서와 상호보완의

②시공
의

단계의 계약문서와 을 보완적인 <개정 의무의 시공자, 지원 을 또는 제16조 그의 대리 함은 말한다. 진 계약으로

수행하게
검

하기 토 정한 및 의한다. <개정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업무지

침 」이 <개정 가진다. 공사계약문서 제59 업무범위에 해당 토 교통부 침 법」 관이 및 장 제3 「건설 2016.1.1.> 있어서는 계약문서에 장 」 흥 진 제4호까 2016.1.1.> 업무수행지 「건설기술 건설공 시행령」 국 2016.1.1.> 바에 법 위하여 기준 제외하고는 터 <개정 흥 「건설기술 중 시행하는 포 제4조에 함되며 다른 의 계약

2016.1.1.>
대상이
계약

담 되는 공사의 당공무원은 일체를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 「공사계 제공하여야 한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임과

말한다. 정하는 가진다. 효력 정한 업무를 제56조제1항제1호부 계약상대자를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약일반조건」제3조에
다.

단계의 효력 시행규칙」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말한다. 사업관리방식 말한다. 정하는 소속 업무범위 효율 수행하고 직원을 ”이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직원 건설사업관리를 계약상대자를 침 업무수행지 등 시행령」 발주기관의 설계용역계약의 업무내용을 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임명한 업무를 권한대행 함은 단계의 흥 진 수행하 2016.1.1.> “설계자”라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기술 계약예규 독 관한 11. 호의 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발주기관이 감 대하여 함은 상주 재정경제부 사에 각 상주하 2016.1.1.> 말한다. “공사관리관”이라 조제제1항 면 에 2016.1.1.> <개정 수행하기 해당 하는 10. 규정된 말한다. 업무를 인으로 <개정 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제34조제1항에
하는

장 따라 위반, 제3자 법령의 등에게 ②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
위반,

손해를 제1항에 부주위한 끼친 규정된

①계약상대자는
행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그 이 또는 과실로 손해를 담 보할 조건에서 수 인하여

배상하여야
있는

규정하는 책 발주기관, 한다. 손해보 험 또는 공

제에
인

가입하여야 요

율 초
을

③제2항의
다.
④보

한다. 과하는 보 에는 가입기간 따라야 ⑤ 한다. 제1항에 상한으로 및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담 당공무원 다. <개정 계약상대자를

담
평

후 전반을 각호의 사항을 약에 및 규정된 배상책임은 총괄 하고, 지원, 협 력 따라 하여야 보 시 중 의 일반적 한다. 자로 기명하여야 법시행령」제50조에 제4항에서 및 정한 한 바에 험 규정한 보 가입금액을 한다. 필요한 시행에 따른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자의 장 문서, 보 도 <개정 면 , 단계 수행하여야 한 대하여 결정하여 통보 <개정 등 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공종에 문서, 파 있는지에 및 보상과 얻을 참고자료와 비 ․설 악

다음
계

대한 수 민 의 건설사업관 제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있도록 조치 또는 이행에 , 자료제출 직원 등에 대한 준공기한 <개정 원해결 건설사업관리계약 건설사업관리업무 연 기요청, 수행에 장 지 이 그 시 조사 밖에 없도록 력 협

필요한
및

기 현 의사

2016.1.1.>
대해

경우에는 발주자로서의 당공무원은 , 물 설계변경, 외부 별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사업관리용역 설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되고 ․ 처분을

장비 비
,

성실히

면
장비 비품

장 지 단계의 보고한 등에 담 및 이행에 단계의 2016.1.1.> 특수공법 계약 시공 2016.1.1.> 문제점 등의 시공 실정보고 기타 , 용지 자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를 기본임무를 시공계약 시공 자재․ 업무 허가․인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및 설계도 연락 건설공사 공공기관의 하며 <개정 명기한 나. 장 당공무원은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 하여야 2016.1.1.> 의 담 ①계약 각호의 건설사업관리 시공에 용역계약문서에 타 다음 건설사업관리가 실시하여야

건설사업관리
리

2.

담
피 험

부 공동 기본임무)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바에 지도․점검을 사. 하되, 흥 감리원의 수행과 당공무원은 가 바. 부 2016.1.1.> 계약 마. 계약상대자가 「건설기술진 계약상대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라. 담 발주기관이 2015.9.21.> 의 가. 료는 한다. 제42조(계약 1. 보 가입금액은 <개정 의한 험 경우 금액에 험 험 이 관계법령에서 조치 계약으로 독 감 전문가의 업무 별도로

<개정
정한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

2016.1.1.>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

<개정 2016.1.1.>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섭 외에는 간 정당한 하거나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침 권한을 해할 수

2016.1.1.>
3.

계약 담 당공무원은 도서 토 검 하여야 등의 하며, 특별한 공사 준공처리,

제34조에
<개정
2.

3. 하여야 다음 호의 관리, 공정관리, <개정 2016.1.1.> 업무를 리스 에 시설물의 로 검

따라
각

측 업무를 시공자가

계약예규
따라

측 검 환 공사준공 또는 <개정 전에 설계 기간을 확보 후 일정기간 2016.1.1.> 건설기술 한다. 진 성실히

경관리
따라

모 규 등에 발주기관의 공종마다 현 조건을 설계도서 흥 」 법 시행규칙 수행하여야 측량 한다. 요청할 통보하여야 한다. 독 <개정 」 제34조제1항 등에 계약서 청의 승인을 「검 업무지 실제 즉시 검 건설공사용 적정하게 해당 공사의 려 『 측 지급 검 업무지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측 검 등의 따라 립 수 내용대로 험 한 한다. 해당 측 검 시공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하여야 할 품 부 제출된 방법으 그 결과 참여하고

계약이행계획서
있는지를

되는지를 검 확인·감 와 현 조건을 을 현 별로 업무를 부공종, 검 확인․

산
독

대금이「건설 업기본법」 하여야

모 장
침』 장
립
측
세
측절차 측
규

한 」은 별로 측 따라 계약이행에 고 침 대행하여야 장 시공 발주기관의 지시에 현 관리, 2016.1.1.> 제13조제1항에 2010.9.8.> 조건을 품질 및 한다. 건설기계대여금, 장 하여 설계도서 하며, 권한을 감리원의 려 건설사업관리 공사가 확인하고 감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입회․승인․시 경우에는 구성원이 따라 단계의 기술지도를 고 및 육안검사․ 하도급대금, 측 대한 장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하여야 시공 여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를 「 시공되는지의 관련법령, 공동수급체 독 및 수행하여야 시공자에게 현 「 업무와 필요한 수행하여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에 공사의 트 지 와 기본임무를 제59조의 내용대로 수행하는 특성, 크 따라 안전 의하여

<신설
7.

내용에 위탁에 감 <개정 체결된 관계서류의 에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기타 측 」 한다. 공하기 위하여 업무를 계약의 검 시행령 각 등을 없다. 착 건설공사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용역 를 6. 법 의한 발주기관과 체 5. 진 사후관리 개입 2016.1.1.> 공사의 4. 흥 건설기술 한 수행하기 수행하게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 없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1. 사유가 업무에 해당 공사의 작성·수

수행하여야
,

검 하여 하며. 시기 한다. 규 모

발주
다만,

또는 검 측빈 측 크 도, 검 체 트 리스 등의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다음 수행하고,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1.

떠 는 어 한 와 성실로서

안된다.
2.

3. 4. 행위도 응을 담 당업무와 아니된다. 다하여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내용을 공사계약문서,

숙지하고
한다.

임의로 해당 <개정 키 다른 변경시 지시나 지시를 예 받아 이 과 업무를 예상되는 발주기관에 시공자의 결정을 하고 산 및

련하여
에

석 발생된 사고 또는 하여야 한다. 극 력 적 제44조(계약 협 담 당공무원의

관리용역계약문서에
리기술자를

지도․감 독 이에 한다. 해로 <개정 하며 독 바에 모든 ) 등 금 그 나 신의 하여서는 , 이권 또는 활 및 용·보 <개정 피 면 제시 킬

설계용역계약조건
<개정

또는 시공에 수시로 한 공 문제발생으로 중 보고 시설물의 조치를 중 용역시행 제기시 및 발주기관에 적 송 없 관련한 인명손실이나 해당 수 2016.1.1.> 은 인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소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먼저 절 및 설계용 관계규정 2016.1.1.> 하며, 해자가 해당 밖의 책임을 다만, 시에는 수감요구 취한 물론 발주기 수행과 국가지정 송 소 관 업무 2016.1.1.> ①계약 따라 긋 어 따라 행위를 있어서 후 의무와 한다. 응하여야 피 지도감 규정된 한 대하여는 발생할 감사기관의 면 악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후라도
있으

바에 기술개발 수행함에 설계 용역이 요구가 위하여 발생되거나 및 출 손상하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종료된

하며, 노력 공공복리에 정하는 하여서는 수행하여야 보고하여야 위해 터 품 연장 기일 사항에 사태가 자는 2016.1.1.> 거나, 관련되는 관의 및 제3자로부 상을 특수성을 및 변경 즉시 위를 종사하는 2016.1.1.> 2016.1.1.> 요한 후 품 품질향 공사의 문제점이 험 명령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위 <개정 2016.1.1.> 2016.1.1.> <개정 설계자 설계를 사계약조건과 안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으며,

상을 한다. 관련하여 <개정 한다. 을 이에 하며, 급에 력 품질향 용역계약문서에서 건설공사의 전 <신설 2016.1.1.> 받아서는 수행하여야 7. 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의 6. 않 한다.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유지하여야 수행하여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향 함하여야 건설공사의 관계법령과 하지 업무를 <개정 역계약문서, 5. 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포 내용을 담 다음 지시는 당공무원은 각호의 시공 사항에 단계의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사업 건설사업관 또는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를
1.

하도록 적정자격 2016.1.1.> 세 위손상 여부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4. 행정서류 및 5. 각종 보고서의 담 ②계약 으로 수 상주 및

발주기관과
야

한다. 수행할 있다. 협의하여야 계약서상 기관은 실제 <개정 경우 <개정 착 착 수 수

기술자
하며,

수일에 시점 이에 및 대하여 투 등 수신고서를 대상 및 건설공사의 3. 상주, 비산 출내역서 력 경 담 당업무 <개정 <개정 <개정 조직 심 사에 의해 총괄 수 등을 조정, 수 시 없는 다음 받아야 책임자 한다. 대하여

착
매

수하여 수 연 지 경우에는 발주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호의 <개정 포 선임계를 서류를 첨 2016.1.1.> 함한다)와 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사유로 합적으로 검 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사전승인을 받아야 제2항제3호 건설사업관리조직 교체가 입찰참가제안서에 이한 인정할 수할 계약체결 에 용지 2016.1.1.> 부 다고 서 2016.1.1.> 다만, 않 비 일부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다. 지 또는 착 승인을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④발주기관은 위반된다 시정하도록 수행준 2016.1.1.> <개정 제2항제4호의 발주기관의 <개정 건설 입기간 및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

득
토

착 입시기 지정신고서( 확인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부 투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기술자 록 건설사업관리업무 건설사업관리용역 2. 기술자 토 지시에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수일에 상주기술자 제출하여 기술지원 이행상태 당공무원의 해명 착 계약서상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는 담 계약 2016.1.1.> 착 상주 2016.1.1.> 보고) 입 1. 4. <개정 건설사업관리용역을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부한

및 2016.1.1.> 착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여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기술지원 다만, 보유 처리상태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즉시

2016.1.1.> 처리상태 업무를 지시할 이행상태 치서류 당공무원은 판단되는 면 비 <개정 근무자 3. 고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품 2. 통하여 및 한다. 그 해당 사유를

경우에는
이

경우에 있어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 기술자격, ·경 등을 종 능력 저 <개정 제4호의 구성내용이 때에는 필요한 선정된 하되지

학 력
않
는

범위 내에서 2016.1.1.>

내용을
공사현

검 장 명시하여 토 의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종 및 면 서 으로 공사 성격에 또 적합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에 변경을 사유가 요구할 없으 ⑤ 면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따라야 한다. 요구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규 등을 하는 인·허가 ⑥ 시공자로 승인된 사유가 사항은 면 발주기관에 경우에는 시행규칙 관의 사전승인을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술자격 ⑧ ·경 건설사업관리단의 에 따라

하여야
을

구성 받아 <개정 토 한다. 구성은 록 또한 한시적으로 검 원 하고 을 담 그 분 <개정 내용에 할 및 등을 고 하여야 <개정 담 안전 효율 려 하여 하며 특별한 교체가 명시하여 필 발주기 필요한 따라 관련분야 2016.1.1.> 당 적으로 위하여 등으로 수행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휴 있는 얻어 한다. 이 에 <개정 일 인을 이 장 현 수 여건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 입할 있다. 투 수 야간작업) 일 또는 휴 경우 정한 완성이 을 경우 그 시공 과업을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상 체계, 전화 호 없도록 상주 단계의 하여야 번 하며 및 변경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는

숙소,

팩
었

수행 업무를 토 록 사고발생 스 등을 을 경우에도 되 휴 경우에는 일

시공자가
또는

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시공사의 연 었 지 해당일수를 제48조(감리용역의 하여 개인별 분 하여야 및 복

발주기관에
보고하

발주기관의 야간작업을 승 하여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사유외에도 또는 립 수 에 야간작업을 제17조를 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2016.1.1.> 및

제47조(지체상금)
각호에

수 분야별

장
비 연락

현 연락 차질 업무 한다. 제46조(

착
었

추진을 받아야 2016.1.1.> 과업내용에 한다. 당 업무수행계획을 2016.1.1.> 응급대처

보고하여
여야

구성되어야 당하도록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구시 기술된 당, 한 록 제반 2016.1.1.> 담 품질담

활
측 담

공사의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⑩ 계약문서에 공사 함으로서 교체인정 근무 2015.9.21, 자로 조직은

효율
토

성 함한 발주기관이 <개정

까지
따라

하며, 한다. 포 사항을 특별한 2016.1.1.>

⑨
담

한다. <개정 을 하여야 속성, 완료시 인·허가 독 연 업무의 학력 력 갖춘 또는 각종 지도·감 제35조제5항에 받아야 2016.1.1.> 관련된 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협조·요청하여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요한 ⑦ 토 준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없으 <개정 공사시공과 하여금 받은 거나 책임으로 시공 지체일수에 일시정지) 담 계약 시공 단계의 산 있어서는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하지 당공무원은 제18조제3항 수행이 중 단되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

공사계약이 단계의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공사의 또는 수행이 일부의 일시 수행을 정지된 경우 킬 정지시 수 시 있다. <개정 2016.1.1.> 장 프트웨 제4

제49조(정의)
1.

프트웨
트웨
"소

4. 5. 제2조제2호에 제13호에 의한 등으로 계약에 말한다. 란

“과업내용서”
범위를

하고, 과업내용 함은 이 에서 따로 정하는 정하는 적정한 법」 한다. 하거나 기관을 따로 담 기타 부 당공무원은 위하여 요구할 수 ③제1항 품 부 단서에 제69조에 이한

필요한
해당

의하여 소

프트웨
비
최

어사업 서 스, 견 조작 소 설명서 목적물을 프트웨 합의한 소 어사 업무범위를 설정 한다. 프트웨 한 제외하고는 제2조 출되는 계약의 계약당사자의 발 정보화 산 통해 인수하는 프 소 말한다. 부수하는 종적으로 역할을 에 동을 수행을 최 문서로서,

능
」

「지 전자정부법 경제 기타 종적으로 중 및 스, 의한 소 어 또는 제1호에 정한 소 정보시스템 프트웨 어사업 따른다.

품질
품질

및 사업의 출물 등의 사업의 제1항 하게 대한 독 감 을 할 원할한 이행과 사업 공급과 기술지원 사유가 독 작성 을 하도록 및 그 수 「소 한 지식 없는 완료 확약에 없는 당공무원은 위하여 전문적인 있다. 감 할 담 계약이행상황을 수 특별한 조서의 확보하기 제2호의 감 을 ①계약 수행과정이나 인하여 독 확보) 을 사유로 계약의 독 관련된

비
「
활

서 말한다.

전문기관이
감

사업과 관련된 것을 계약상대자는 의하여 관한 제54조 득 ․기기에 있으며, 사업 계약상대자가 의하여 시행령 지정하여 보수를 및 수행여부와 다만, 관한 경우를

독
산

관리․감 제56조제1항에 필요로 ②계약 바에 제2조제3호에 정보화에 하자보수기간 수정하는 법 관련된 기준서로서의 등을 하여야 조 변경의 흥 」 진 같다. 이에 기재한 결함 계약의 독 발주기관과 다음과 등과 발주기관이 등의 장 ․유통 이와 구체적으로 "하자보수"라 어 제1호의 의하여 업의 제50조(계약이행의 흥 산 및 정의는 소 의한 함은 정보시스템 용어의 계약조건 「 프트웨 정보시스템에 "계약목적물"이라 관련법령에 진 함은 기본법」 프트웨 어용역 사용하는 개발․제작․생 어, 3. 에서 어사업"이라 어의 2. 장 이 소 관한 이에 프트웨 또는 원 기술을 활 한 서류의 따라야 어 관리․감 경우에는 후의 해당 전문 유지 제출을 한다.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 여야 한다.

프트웨
프트웨

제51조(소 어 바에 따라 서류 및 각 호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용역의 소 수 어사업을 다음 및 보안대책

품질
담

2. 사업 3. 역할 보고)

착
포

①계약상대자는 수하여야 사항이 착 함된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화

및 하며, 계약문서에서 발주기관이 수신고서의 관련법령에서 제출을 력 사업추진일정계획, 인 및 정하는 요구하는 정한 경우에는 장비 투 입계획, 표준 등) 보증계획서 분 에 ②과업내용의 따른 변경 발주기관 등에 따른 협조사항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 한다.

제52조(작업
소

비 및

한다.
가

장 설 핵심 장 작업 소 이 소 담 해당 당공무원의 이외에서도 정한 바에 의 소는 력 장 근무 이행을 산 할 후 수 의하되

필요한
해당

있다. 어사업의 또는 제공한다. 위하여 보안 정할 사업예 등을 얻은 달리 상호 <신설 있다. 경우 그 투 사유 <개정 계상하지 사유 및 입되는 인 이동

과업내용의
다음

정 2010.10.22.> <제2항에서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예정가격에 사업에 경우에 협의하여 등 수 장 필요한 각 등 을 제1 력 2010.10.22.> 변경 호의 기간 및 계약금 사항을 준수 변경제안시 에는 한다.

제16조제1항
별지

담 위하여 제3항에 제1호에

계약당사자
한다)를

조정액이 초 당 설치하여 의한 과업내용의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당공무원은 “위원회”라 회를 및 제1호서식 계약 의 한다)을 용을 소 위하여 등”이라고 프트웨 액조정은 2. 장 근무하게 소 1. 비 승인을 변경) 제16조에 소 어사업수행을 계약상대자가 작업 계약의 장 프트웨 지원인 관한 제53조(과업내용의 하여야 닌 아 등에 발주기관이 ③계약상대자는 항의 력 소 “작업 2014.1.10.> 장 계약 경(이하 제외하고는 작업 경우에는 정하여 환 개발인 단서신설 ②발주기관이 을 ①계약당사자는 작업 경우를 2010.10.22, 아니한 등) 기타 다만, 있는 소 및 따른 외부 설치할 전문가가 수 계약금액의 과업변경 심 과업내용 있다. 의를 하여야

의하여야
변경의

참여하는 다만, 100분의 변경지시 한다. 적정성 여부를 과업변경 과업내용

10이상으로
한다.

및 심 심 의하기 의위원회(이하 변경에 따른 추정 경우에는 될

계약금액
위원

3. 계약 담 당공무원은 과를 별지 과업내용 제2호서식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변경에 따라 프트웨 조정은 「소 어사업 대가 산 드 정 가이 」를 그 산 결 준용하여 정 한다. 력투

제54조(인
한다)한

입의 후 종료) 제20조에

제55조(지체상금률)
에

적용하는
1.

용역을 따른 검사가 제18조에

지체상금률은
제16조제3항에

입찰에 부치는 가. 계약 이후

대하여
1호에
나.

그 에 의하여 외의 어 성 장 <개정 에 입도 어 과 하여 이 어지고, 경우: 시행규칙 승인이 필요한 루 사업 괄 용역을 각목을 괄 함 2018.12.31.> 다음 일 포 종료된다. 소 품 물 경우를 프트웨 때에는 사업시 따라 완성한 2015.1.1, 제조가 의 시행규칙 같다.

프트웨
질

설계와 경우: 의 <개정 대한 지체상금률 력 투 호와 계약의 관서의 인 부과할 품 물

발주한
따른

각 때에는 용역을 지체상금을 소

품
중앙

물 완료된 따른 다음 시행령 경우: 완성(계약기간내에 일 하여

적용한다.
그

설계에 제75조제

2018.12.31.>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대한
이

지식재 없는 산 한 권은

균
장

지분은 산 지식재 권 등한 , 귀속주체 가의 따라 활 방위계획 유자 일방은 용을 다. 제한할 <신설 는 한 및 정보 수 있는 지식재 산 의한 지식재 산 산 권을 한다. 대해 권의 행사한 등의 포 , 하여 수

별도로
전

등에 당사자에게 송 따른 기여도 및 정할 의해 등의 이 수 익 은 협의를 있다. <개정 장 국가안전보 산 권의 정하지 ・ 익 사용 수 않 을 별도의 것으로 정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 협의하여 귀속하는 별도의 계약당사자간의 경우에는 따른 계약목적물에 소유하며, 달리 사유에 개작, ・ 익 사용 려 고 소유하는

당사자간에
배

개발의 공동소유와 공동으로 복제, 계약에 공동으로 다만, 등)을 외교관계 경우를 ①해당 계약상대자가 등에 동, 지식재 등) 외교관계 권을 권의 2009.9.21.> ③제2항에

산
활

지식재 귀속 것으로 국방,

2009.9.21.>
②제1항에

권 발주기관과

특수성(국가안전보
통해

산 지식재 , 국 상업적 는 한 공 할 수 있 정함이 없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활

공동으로
고에

제2항에도 용하는 명시하고 불구하고, 담 경우에 이를 계약 발주기관이 당공무원은 계약서에 프트웨 개발된 그 반영하여야 소

대상기관의
한다.

공유자 일방이 자 하는 정 2015.1.1.>

⑥
장

, 국가기관의 ⑦ 타공유자의 상대자는 및 상업적으로 는 한 제한을 포 사업수행에 이에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있는 권리를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계약상대자에게
관련되어

이하

개작권을
양도할
귀속된

해당 사유가 경우라 사용“이라 없는 하며, 있다. 더 하 계약목적물을 "계약목적물의 경우로서 부여받은 수 국가안전 준하는 부여하여야 개 한 계약상 계약상대 라도 능 사용(기 한다)함에

계약
개선,

있어서 아니된다.

특허권
등에

등의 귀속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제35조의4를 사용을 따른 등에 대한 제35조의3을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준용한다.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 제56조제3항에 따른 준용한다. 수

②제1항에서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장 보 없다.

한다.
<개정

이 능 수행에 등) 지식재 산 ①계약상대자는 권을 ”기술자료“를 경우 발주기관은

보호하기
제3의

함은 있어 아래의 중 요한 위해서 기관(이하 계약상대자에게 2012.1.1.>

“기술자료”라
기

임치 하고, 계약목적물의 임치하여야 요구할 밖에 하고 2009.9.21, 발주기관은 그 개정 포 처분 <신설 공 2015.1.1.] 계약목적물의 을 권이 특허권 제57조(계약목적물의 한다)에 수 수 입찰 2015.1.1.] 대해서는 [본조신설 제3자에게 함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발명에

외교관계 필요가 계약목적과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본조신설 경우 받아 하여서도 대한 귀속된 등을 ・배 권을 발주기관에 타기관과 2009.9.21, 산 한다. 활 산 지식재 받아야 동, 할 등 동의를 개작할 지식재 발주기관이 양도하는 활 용할 승인을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정보 리에 유지보수를 떠 권이 비밀

재개발,
어

산 계약목적물을 발주기관의 제1항에 시 지식재 행위를 이를 드 방위계획 계약상대자에게 자는 반 의하여 국가의 대자는 제3자에게 경우에는 제1항에 보 지분을 범위 <신설 2012.1.1.> ⑤ 어를 각호의 것을 변경사항이 의

“임치기관”이라
기술자료의

미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제출 하고, 계약상대자는 경우 발생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여야 한다. 추가 코드 1. 소스 2. 기술정보( 관한 설계서, 1. 다음 수 각 그 다른 밖에 제4항과 담 부 통지한 있다. 산 후 파 선고를 법률에 의하여 관련하여 로우 차트 , 의한 및 중 기관 <개정 사용을 멸 된 협의하여 계약당사자간 해 즉시 유지보수자료 등) 「대 상생협 중 소기업 에서 위하여 통보하 력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기술자료의 계약상대자에게 받거나 발주기관에게 촉진 선정하며, 2010.1.4.> 임치기관에 소 이를 제39조의2 한다.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플 사양서, 계약목적물의 호의

계약상대자가
기타

복제물 작권법시행령」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⑤ 「 당공무원은 다만, 2. , 계약상대자가 담 다. 의 임치기관은 시행령」제15조의2에 임치수수료는 하여

오브젝트 코드
매뉴얼
저

법률 ④계약 하고 및

③임치기관은
에

임치하여야 경우 교부를 통지없이 산 결의를 그 하여 사유를 요청할 기술자료의 그 권리가 명시 수 있 교부를 민 법 또는 경우 정한 르 다 경우 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제22조의 인 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수에 의하여 사업의 있는 경우는 제외)

②제1항에서
청한

경우 자의 발생원인 한다. 다만, 2014.1.10. 종료를 기간내에

계약상대자는
및

다음 확인한 계약목적물의 정한 담 ①계약상대자는

기타
각

후 받은 경우는 대한 즉시 관련 그 담 계약 따로 하자보수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공무원에게 또는 정하고 있다. 당공무원이 하자를 유지관리 및 법률에서 담 계약 명시하여 유상 제21조 보수책임이 발생하여 조치사항을 호의 당공무원이 1년간(별도의 하자에 하자가 요청을 계약 재개발로 해당 본다. 2. 이 4.

미 매
구

한

품
환

물 또는 (사용방법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입 경개선을 않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다음 은 않 각호의 불구하고 연

이와
위한

은 품 동된 제 요구사항 예방을 위한 사용자에 2014.1.10.> 서는 <개정 2021.12.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력투 하 제출하여야 1. 3. 요 느 어 하나의 하자보수책임이 을 추가를 장 현 방문, 대한 사유로 없다.

초
포

기 로 추가되는 함한다) 상시 교육 근무에 및 인하여 다만, 축 개발․구 소요되는 기술지원 발생한 <신설 하자에 계약상대자가 그 인 대해 품 물 또 는 지시의 알 부적당함을 고 발주기관에게 아니하다. 홀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출물 4. 발주기관의 지시에 5. 재지변 천 ④제2항 등 각호에 계약목적물을 지 어사업 아니한다. 따라 력 불가항 <신설 고 있는 경우는

약금액을
행령

정한 터 보수보증금을 담

③계약
없이

에게 서 등 하자보수요구를 관리

하도급하거나,
공정화에

관련 자료를 ②제1항의 요청을

담
연장
담

계약
그

당공무원은
사유와

③계약 환 지하지 반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관한 첨 」 법률 부하여 증권

받은
그

정당한 하도급 담 담 계약 당공무원은 승인 여부를 사유에 지체없이 연장 통지기간 을 경우에는 조정된 계 한다)을 시 납부하여야 한 발주기관에 담 의한 하자 만료된 경우 하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 프트웨 일부를 하는 제3자 경우에는 「 하 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 사전승인을 품질 통지기간을 확보

하도급
아니한

요청하여야 한다. 등 여부를 적정성 통지하여야 연장 하고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지 제1항에 발 의한 변경하고자 계약의 제2항의 중 어사업의 소 정하 보책임기간 프트웨 소 계약상대자에게 의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조정된 경우에는 당공무원에게 하 따로 불응한 의한 러 법률에서 등으로 조건을 당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해당 제3조의2에 계약 별도의 계약금액이 ①계약상대자는 통지예정기한을 아니하거나 그 2, 다만, 초 경우에는 보책임기간이 받은 발주기관이 함된 이에 담 승인을 당공무원이 받고 대해서는 미포 제58조제1항에 한다. 하자 경우 이 금액(이하 또는 귀속하여야 등) 14일이내에 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판단하여 보증서 인한 재개발이 (100분의 출한 재개발에 제58조의 계약금액(당 따른 당공무원은 도급거래 율 산 하자로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하여 경우 시행하여야 2021.12.1.> 곱 하지 체결하여 개정 국고에 제60조(하도급 계약을 또는 2012.7.4. 당공무원은 주기관으로부 관리 또는 제외)과 인한 러 그 경우 유지 터 등의 경우에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말한다)을 담 ②계약 한 의한 유상 변경한 관리 제37조제2항에 다. 경우 로그 유지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서

등을 축 아니한 부주의로 램 , 직후부 내용에 사용상 장비 프 구 에 해당하는 인수한 프트웨 소 산 이나 고지하지

한다.
할

통지하여야

승인여부를
경우에는

다만, 경우에는 한다. 기간내에 제1항의 통 하도급 을 승인한 것으로

④계약상대자는
수하여야

하며, 태 등을 게 보고하여야 ⑤ 하도급계약과 담 계약 확인할 담 계약 본다. 수 당공무원의 있도록 대한 제2항에 프트웨 경우에 다음 따른 정할 있는 계약정보 각 사항을 호의 량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2인 이상으로부 3. 개찰의 4. 계약체결의 5. 과업내용 등 경우를 함한다)에 터견 하도급 수 어사업의 다. 따라 요청이 공정화에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보고주기를

제61조(소
의

「하도급거래 관한 법률」을 하도급계약의 준수실 담 주요내용을 계약 준 당공무원에 한다. 당공무원은 준수여부에 관련 공개)

포
독

6. 감리·감 ·검사의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담
터넷 홈페

계약 따른 그 하는 계약에 인 규 , 예 액을 관한 법률 제출받은 포 당공무원은 모 산 또는 현황을 관한 ① 발주기관의 결과 계약내용의 제4항에 하도급계약의 있다. 적서를 현황(하도급 승인시 이지에 포 소 프트웨 어사업 공개하여야 한 함한다) 시행령 수의계약의 제30조제2항에 공고를 포 함한다) 함한다)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항 현황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 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장 제5

제62조(재검
예규에

기한) 대하여

1일까지를
<개정

토 말한다)마다 1 월 그 1일

매
토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 3년이 하여 회계예규는 2007년 월 10 칙(2007.10.12.) 터 12일부 되는 개선 2015.9.21.> 부 이 칙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2016년 보 시행한다. 매 시점( 등의 째 3년 조치를 의 월 12 하여야 3 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제2조(적용례) 제8조 터

회계예규는
제3항,

칙(2009.6.29.) 9조제1항 29일부 제14조개정규정은 단서 책임있는 개정규정은 사유로 현재 ① 이 회계예규는 ② 제26조제2항 사자로 하는 지급을 2009년 및 월 7 시행한다.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 관한 3일부 청구하는 분부 법률 터 이 회계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월 정 규정은 년 1 월 이 2010년 터 1일부 제2조(적용례) 월 규정은 일부개정령의 월 9 터 21일부 입찰공고를 부 칙(2010.1.4.) 터 제2 국가를 당 6.29)이후 대 터 시행한다. 한 분부 시행 부 터 적용한다. 시행한다. 칙(2010.9.8.) 2010년 22일부 회계예규 제21578호 시행일(2009. 월 9 터 8일부 시행하고, 시행한다. 제10조, 제33조의 시행한다. 이 적용례) 적용한다. 대통령령 이후 4일부

회계예규는
10

해지 칙(2009.9.21.) 부 제1조(시행일) 계약에도 또는 시행한다. 개정 2009년 시행일 1 인 해제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2010년 터 시행령 부 회계예규는 중 계약의 칙(2009.7.3.) 제27조제2항의 계약에 인한 진행 부 이 터 6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가 월 2009년 후 입찰공고를 한 칙(2010.10.22.) 분부 터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적용한다. 개 201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이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이후 입찰공고를 계약예규는 한 터 분부 계약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예규 부 칙(2012.1.1.) 계약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예규 터 1일부 터 분부 적용한다. 시행한다. 제56조의 월 5 개정규정은 부 칙(2012.7.4.) 월

2012년
이후

이 예규 7 시행한다. 터 한 터 9일부 입찰공고를 분부 적용한다. 시행한다. 터 한 분부 적용한다. 칙(2014.1.10.) 2014년 월 터 1 10일부 이후 시행한다. 입찰공고를 한 터 분부 적용한다. 칙(2014.4.1.) 2014년 시행일 터 1일부 입찰공고를 부 이 시행한다. 한 이후 시행일 제1조(시행일) 터 칙(2012.4.2.) 부 계약예규 월 1 2012년 시행일 이 13일부 입찰공고를 2012년 시행일 제2조(적용례) 시행한다. 적용한다. 이 계약예규는 월 5 신설규정과 제1조(시행일) 이 터 22일부 이후 부 제1조(시행일) 월 칙(2011.5.13.) 2011년 시행일 제1조(시행일) 10 월 4 1일부 터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부 칙(2015.1.1.)

시행한다.
분부

터 적용한다.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제1조(시행일) 이 시행일 계약예규는 이 계약예규는 이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하는 터 분부 계약예규는 칙(2015.9.21.) 시행한다. 한 터 분부 9 21일부 터 적용한다. 시행한다. 칙(2016.1.1.) 월 2016년 1 1일부 터 시행한다. 칙(2016.12.30.) 2016년

12
이

월 터 30일부 계약예규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최초 로 입찰공고 적용한다. 이 계약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칙(2017.12.28.) 2017년 시행후 최초 12 로 월 터 28일부 입찰공고를

시행한다.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체결하는 월 2015년 개정규정은 제1조(시행일) 터 터 부 부 약분부 1일부 입찰공고를 부 제1조(시행일) 1 이후 부 제1조(시행일) 월 2015년 계약예규는 터 계약부 칙(2018.3.20.) 월 2018년 개정규정은 3 이 터 20일부 예규 시행한다. 시행후 최초 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적용한다. 부 칙(2018.6.7.) 월 터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 7일부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시행일 현재 개정규정은 이행 중 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하거나

이 적용례) 계약체결

제3조(지체상금
항

및 계약예규는 하는 부과

입찰공고(재공고
체결하는

터 경우부 또는 경우부 터 터 적용례) 재입찰공고를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월 12

한도에
4일

관한 이후에 적용례) 제18조제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개정규정은 경우는 2017년 제외한다)를 월 12 하거나 28일 이후 수의계약 적용한다. 칙(2019.12.18.) 2020년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나 체결하는 터 부칙 분부 계약예규는 터 18일부 시행한다.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적용한다. 칙(2020.4.20.) 2020년 부 계약예규는 월 3 제1조에 부 이 시행한다. 제1조에 납부 하는 계약예규는 제1조(시행일) 추가 제55조의 이 이 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부칙 2018년 부 수의계약을 1일부 적용한다. 계약보증금 대한 월 1 계약예규는 개정규정은 발생하는 제4조(지체상금률에 2019년

경우부
및

제29조제1항의 지체상금이 을 이 칙(2018.12.31.) 월 9 월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6. 터 시행한다. 19.) 터 19일부 칙(2020. 제1조(시행일) 부 6일부 칙(2020. 2020년 부 월 5 9. 시행한다. 24.) 터 24일부 시행한다. 입찰공고하는 칙(2021.12.1.) 경우부 터 적용한다. 하거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으로서 시행일 지하는 경우, 이후 따라 월 따라 월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부

효
터

제2조(유
경우부

기간)

예규는
이

월 30일부 계약예규는 부칙 시행일 12. 입찰공고된 계약을 해제 계약 또는 해 적용한다. 24.) 터 시행한다. 입찰공고하는 10. 이전에 의해 경우에 24일부 칙(2025. 터 10 시행한다. 사정변경에 칙(2024. 제1조(시행일) 이 따른 기성인수하는 부 제1조(시행일) 터 1일부 제1조에 제30조제1항에 제58조제1항에 12 경우부 터 적용한다. 30.) 시행한다.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2025년 경우부 칙(2025. 12 부칙 터 이 예규는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2026년 경우부 31일부 제1조에 시행한다. 따른 칙(2026. 월 2일부 부칙 제1조에 적용한다. 1. 터 1 터 터 31.)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월 12. 2.) 시행한다. 따른 시행일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사업담당자
변경 요청 결과
사업책임자
의사결정
검토의견

인
인
□승인□기각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추진 변경 요구사항 변경 소요 변경요청 처리 처리일
번호 단계 요청자 유형 규모 비용 일자 기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패 당사는「부

중
패

요한 부 관건이 기업

하여
때

및 당사 을 이 국가에 대한 및 하여 유지나 입찰의 발주하는 추 에 추어 청 공사, 물 및 특정인의 낙찰을

저
담

부당하게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날로부 터 경쟁입찰에서 2년 담 경쟁입찰에서 동안 합을 입찰에 않겠 합을 해하는 합을 않겠 것이 입찰참가자격 담 합한 담 위와 같이 래에 관한 는데 일체의 합 것이 각호의 사실로 따라 드러 날 날 합에 는 2. 따라 가격의

담
절차

합으로
에

3. 등의 에 되 고 적 호응 입찰에 참여할 자를 포 함)의

경쟁입찰과
금액을

관련한 불가 기타 결정된 차 따라 소요되는 터 공단이 입증하는 담 1년 한 다음 경우에는 를 6 합으로 경우 비 경우 고발하여 인하여 각호에도 독 「 징 과 금 공단에 유

겠습
었

니다. 없 을

‧ 형
무

투 등을

날
받

참 의 및 손해 장 현 성되 및 설명회 공정거 토 록 끼쳤 을 구체적인 었 최 하 경우 손해액을 % 5 으리라고 개 입 으며, 부과 찰금액의 형 경우 않겠 점규제 손해를 불구하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용 인한 입찰에 발주하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날

배상하 합이 행정 드러 처분을 동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실이 니다. 유찰된 각종 제한 니다. 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합으로 낙찰가격과 입찰이 사실로 합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액 인하여 것이 니다. 배상하 하거나 받은 결의, 않겠습 행위를 날로부

터 월
드러

않겠습
담
겠습
능
%
담

협정, 미 경우 한 업체와 입찰참가자격 경우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담 발 취지에 수행하는 불공정한 입찰에 처분을 제기하지 다른 낙찰을 드러 사실로 제한 불공정행위를 이의를 곤란 정하기 등 법률」에

입찰참가자가
다음

1. 경쟁 으며, 으며, 위하여 하거나 주도하여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산 용역

력
효 었
극

국가 협약이 계약 업무를 일체의 발주하는 참가하지 주도한 담 위한 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마. 물방지 직․간접적으로 위반하여 가하지 라. 사회발전과

OECD뇌
세 맞
렴
모든
품

화되는 이를 을 행정」이 국제적으로도 강 제재가 자유경쟁을 발주하는 다. 인식하며, 공정한 관련> 대리인은

은
나.

기업경영과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입찰가격의 가. 명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임직원과 1.

투
됨 깊
없는

<제11조제2호 등 를 계약 인정되 재입찰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품향 적으로 금 ·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친 척
않겠

응 등( 인 포 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이를 위반하여 뇌 이상의 물을 나. 1 다. 원 1 라. 이상 1

척
당

만원 이상 1 날 만의 입찰에 임․직원이 공

함)을
리

하 니다. 결정 본 제한, 계약해지 단을 상대로 이의도 서약은 을 관련하여 억 관계임직원에게 2 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자는

관련하여
제공한

계약이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월 3개 해제 관계임직원에게 사실이 전에는 또는 드러 날 계약취소, 해지하여도 금

품향
,

친 응 등( 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 감수하 겠 민형 으며, · 사상 니다. 임직원에게 담 합 뢰 상호신 등 금 를 , 응 으로 등( 행위를 익 불이 탕 바 그대로 품향 불공정 일체의 청구하거나 것을 자는 함)을

친 척
않
않
인

등에 대한 부정한 하지 도록 하는 회사 는 사규를 처분을 한 조치와 당사를 하지 약속으로서 계약특수조건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않 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입찰참가자격 포 취소,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자는 일부계약을 서약내용을 등 입찰 니다. 결정 제공하거나 통하여 으며, 제공 관계 경우에는 준 취업 않겠습 제보자에

계약
시

물을 계약이행과 또는 제기하지 회사

렴
될

준 또는 낙찰자 전부 내부 준 계약이행과 선․청탁을 으며, 참가하지 부정한 경우에는 계약의 청 만의 물을 계약체결 대한

포
비
겠습

물을 참가하지 원

알
않겠습

을 요구․ 으며,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낙찰, 이의를 로 및

드러
않겠

사실이 만의 입찰에 등에 전의 원 동안 만원 입찰, 2 1년 동안 위 제공한 계약체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6개 4. 낙찰,

터
억
억 미 뇌
터
않겠
천
억 미 뇌
터 월
않겠
천 미 뇌
않겠습

부 3. 입찰, 익 함)의 부당한 이 방해하는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가.

포 시 계약하여 관련하여 배제하는 드 반 리 제정 월 서약자 것이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호 : 대표자 : 낙찰자 입찰참가자격 한국보훈복지의료공 관하여

민형
·

사상 일 상 령과 록 서약합니다. 년 제

윤 강
토 노력

이행하고, 당사가 입찰에 킬 지 취업 (인) 떠 어 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위하여

협약은 모든 데 그 거래 또는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제3조(준수의무)
위하여

① 본 계약에 질 공정한 거래 ‘공단’이라 력 모든 회사간의 공단의 협약을 서를 · 리실 한다)와 력 협 의 체결 회사는 공단의 사항을 명시하여 임직원은 본 협약이 하며, 렴윤 또는 거래의 개시 · 적용되는 계약의 체결 리경영 의지를 시 제1항에 이해하고,

정(준공
한

이 는 “청 정되어

공단 청
②

입찰참여업체가 이후도 을 제공하지 계약 ③ 시 계약이행 참가할 수 고, 시 합 이를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입찰등록 상호신 함)에서의 를 등 바 으로 시 거래의 청 서명하여 계약 계약이행 이행서약서” 제출을 에 입찰에 낙찰, 제한, 이를 준수하게 공정한 개시 시 거부하여 질 거래 력 협 협조하여야 참여하는 계약체결 서 회사와 하며 품ㆍ향 금 계약 등을 제출하고, 그대로 업체는 계약이행과 응

계약해제
시

모든 또는 등 부당 겠 감수하 다 낙찰자로 결 한국보훈복지의료 제출하지 아니한 렴 계약하는 것을 한 준수하여야 한다. 거부하거나 없다. 명기하여 회사’라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서약내용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

특수조건에 천 실 입찰등록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청 그 관계임직원에게 입찰참가자격 업체대표가 회사와의 또는 ① 입찰, 불공정행위나 위반 계약상대자는 을 하는 명시적인 약정 력 협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뢰 탕
포
담
익
않
렴
렴
렴
렴
발주기관과

정 력 ‘협 상호간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착 기업문화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준수하여야 청 리적 거래상대방(이하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윤 준수하고 렴윤 천 청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 없는 한 공단과 협 유지를 건전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다)간의
하는

본 자는 렴 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 낙찰통지를 입찰에 계약이행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담
였
느
①

가 입찰가격이나 호의 어 특정인의 하나에서 정하는

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낙찰을 있어서 위하여 바에 따라 합을 주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낙찰을 받은 자는 하

입찰에
을

참가하는 때에는 시행하는 다음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자
각

참가제 처분을 터

받은
2.

경쟁입찰에
년

3. 날로부 동안 경쟁입찰에

터 월
담
6

입찰 합을 참가하지 낙찰을 등 입찰에 담 있어서 동안 합 동안 있어서 입찰에 특정인의 ② 2년 주도한 자는 못한다. 입찰참가자격 못한다. 입찰자 담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간에 서로 합한 자는 참가하지 불공정행위를 한 미 상의하여 리 입찰참가자격 못한다. 경우에는 제한 제1항과 처분을 입찰가격을 제한 병 행하여 처분을 「 터 받은 날로부

협정하거나
받은

독 점규제 및 날로부 공정거래 않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ㆍ간접적으로
는

다음

입찰에
1.

각 원

찰에
2.

3. 호의 어 등 1 원 하나에서 받게 1 뇌 물을 이상 2 원 준 입찰에 만원 이상 1 원 동안 만원 을 제공하지 바에 따라 으며 관계임직원에게 였 이를 위반하 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한 처분을 받은 터 날로부 직 때에 시행하는 2년 입찰에 터 만의 물을 참가하지 제3항에 입찰에 입찰에 준 동안 입 전의 경우에는 그 아니할 수 계약체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못한다. 물을 준 자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터 월 날로부 3개 입찰참가자격을 업체는 관하여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민ㆍ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처분과
청구하

아니한다. 뇌 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경우에는 결정을 물을 적격낙찰자 취소한다. 다만,

결정대상에서
사업수행

상 제외하거나 득 부 이 한 낙찰자가 경우에는 결정된 러 그 하지 있다. 이후

착
러

공전의
하지

이후에는 성격, 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행

준 못한다. 따라 참가하는 계약체결 물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만의 배제하는 물의 익 입찰참가자격 참가하지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3. 정하는 자는 만의 동안 제6조(계약해지 등) 2. 이 함)에서 된다. 1년 관련하여 1. 부당한

포
않겠

이후도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부 거나 응 계약이행과정(준공

억
억 미 뇌
터
천
억 미 뇌
터 월
천 미 뇌

1

동안
④

, 이상의 6개 4.

품향
느

금 참가제한을 억 2 또는 1 진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득 부 이 아니할 수 있다. 계약의 모 규 해당 ,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또는 득 부 해지한다. 이한 경우에는 다만, 러 그 계약대상 하지 아니

할
4.

수 있다. 터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형
않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력
윤 천
ㆍ

사상 일체 또는 거래와 하지 아니한다. 관련하여 금전이나 금 2. 식사, 주 ( 3. 교통, 숙 , 4. 금전대 ,

래하는
기타

을 회사에 제공받거나 ), 관 , 등 금전 제1호 또는 대하여 내지 제4호에 지 등 을 ① 공단의 위배되는 요구하는 제공받거나 또는 준하는 래하는 다음 임직원은 각 호의 및 임대 행위로서 차 요구하는 등 력 협 행위 공정한 회사의 행위 업무 수행에 임직원이 장 초 지 을 공정하게 업무를 행위 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 비위유형 령 제36조에 의하여 금

수수
행위

계약 행위를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규정 아래와 징 같이 징 계 계한다.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 수동
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
능동
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수동
(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
능동
지 아니한 경우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수동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
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력
윤
①

협 다음 회사는 각 호의 계약 하지 을 제공하는 ), 등 금 2. 식사, 주 ( 3. 교통, 숙 , 4. 금전대 , 래하는 기타 관련하여 관 데 행사지원 대출보증, 부동 금전 부동 제1호 행하는 , 또는 내지 제4호에 장 초 지 을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천 리실 에 위배되는 아니한다.

품
연 酒宴 오락 향
박 광
편
차
산 매매
산

금전이나 5. 거래와 행위를 1. 초 또는 민 행위 제공받거나 의를 에 거래행위 장 초 데 리실 요구하는 부동 부동 대하여 는다. 응을 행사지원 대출보증,

수행하는
②

협 제기하지

품
연 酒宴 오락 향
박 광
편
차
산 매매
산

1. 5. 이의를 처리에 행위 응을 등 제공하거나 의를 접대하는 제공하는 또는 임대 행위 행위 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 장 을 거래행위 준하는 래하는 행위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 ② 공단은 조치할 수 력 협 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써 의결로 아래와 같이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
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 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백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초과인 경우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제10호(입찰
③

력
떠

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 어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할 수

⑤
에

제2항의 제재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혜 수 를 받은 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조치이전에 있다. 가액은 ⑥ 더 협 공단 향 응, 접대, 산 의 가액’은 관계없이 제공된 액을 기준한다 거나 합 담 등 수행하는 불공정행위를 익 도 일체의 불이 포 자사의 하지 도록 자를 처분을 하지 함)과 않 않 이사 상 장 : 호 : 대표자 : 의 , 정도를 횟 수, 또는

금액으로
기간,

대리인이
하는

관계임직원에게
리

월 일 령과 환산 ․ 경우 및 수 하도급업체와

품향
비

금 내부 사상의 기회를 하여 제공자

윤 강
극 노력

업체 물을 준 자) 진술의 대출보증 등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차 이 ‘재 업무를 익 소명 금전대 이 있어 적으로 의제공, 상 적용함에 입찰참가자는 편 의 재 제2항을 제9조(기타사항) 상 견 회사에게

산
익

임직원의 총 력 협

뇌
민 형

제한) 부여 제2항의 정한다. 혜 자의 수 직․간접 , 응 등을 제공하 리 제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공단은 공정하고 따른 인권보호 행할 것임을

투
존중

명한 및 계약 의 업무를 의무를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를 일체 하지 2. 3. 4. 대한 하지 행위를 하지 하도록 약 내 계약상대자에게 인사 다음 서약내용을 반 드 시

침
켜

」에 지 이 용 - 금 , 품향 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 않겠습 부과하는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 니다. 관련 이 국가계약법령 의무를 서 ‧ 경영 않겠습 직접 적 인 나 천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 니다. 계 약과 기타 있어 않겠습 계약상대자에 입행위를 수행하고, 서약합니다. - 1. 실 작성) 없는 의무 를 부 과 하거 나 , 공단의 부 담 을 전 가하 는 권리를 제한하거 니다 . 및 계약예규를 행위를 하지 위반하여 않겠습 년 월 계약상대자의 니다.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당사(하도급업체 패 부 없는 식하고, 투 및 명한 하도급업체와 기업경영과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작성) 공정한 극 적

포
깊
켜

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함)는 행정이 이 직 력 중 국가 동참하며 경쟁 다음 의 요한 서약내용을 점임을 드 반 시 지 인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1. 공단의 현하기 2. 하지 하 있어 약 인간의 내 존엄 용 과 - 중 가치를 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 니다. 일체의 않겠습 차 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 하며, 노 아동 동 및

강 노
제

니다. 3. 근로자에게는 를 준수하며 해관계자의 이해하고 노력 겠습 위해 고용에 동을 인권경영을 서 환 안전하고 근무 방지를 위해 할 유의하 니다.

오염
침
않

경보호와 인권이 해되지 도록 년 상

환
노력 뿐
겠습

위생적인 호 : 대표자 : 월 경을 제공하고, 만 국내외 아니라,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환 경관련 법류 계약과정에서 이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