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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2746]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 정보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5524만원 입찰일시: 2026-06-05 16: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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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 정보통신공사 입찰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 정보통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 정보통신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차양길 26 아시아드CC

다. 공사개요 :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 정보통신공사 1식

(※ 신축대상 : 건물 1개동(지상 1층) / 연면적 : 661.08㎡)

라. 기초금액 : 60,764,000원 (추정가격 55,240,000원 / 부가가치세 5,524,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연배상금률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 1일당]

바.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소액) 견적입찰, 지역제한(부산시)

사. 공동계약 : 불허 2.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정 견 적 서 제 출 기 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06. 05.(금) 16:00 ~ 2026. 06. 12.(금) 10:00 2026. 06. 12.(금) 11:00 아시아드CC 구매계약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견적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설계도서 및 관련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관련도서 열람(사업부서) : 아시아드CC 총무팀 (051-720-6015)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 3,639,961원

다. 선순위 업체가 서류 미비, 자격 미달, 계약 포기 등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지 못할 경우, 차순위(후순위) 업체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특히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8.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령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본 항목 외에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934,050원 1,234,141원 122,734원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349,036원 0원 0원 3,639,961원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정관리 및 협의 의무

가. 본 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공사로,‘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공사(건축,기계,토목,조경)’등 선행 공종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착공 전 건축 수급인 및 타 공종(전기·소방) 수급인과 선·후행 공정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공정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 건축 골조 공사 등과 병행하여 시공(통신 관로 매립 등)되어야 하므로, 전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과 장비를 적기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라. 공종 간 상호 협의 미비로 발생한 재시공 및 공기 지연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사항은 공사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공사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총무팀 시설 담당자 (051-720-6008)

입찰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총무팀 구매계약 담당자 (051-720-6015)

붙임 : 1. 공내역서 1부

2. 정보통신공사 설계예산서 1부.
끝.

2026. 06. 05.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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