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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293054]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건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257.1억원 입찰일시: 2026-05-22 10: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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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2026-0015호)_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건설공사_재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우편번호 : 06336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홈페이지 : https://www.i-sh.co.kr

공사입찰설명서

ㆍ입찰공고번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0015호

ㆍ공
사
명: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건설공사

ㆍP Q 서 류 제 출: 2026. 2. 4.(수)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ㆍ현 장 설 명 일: 2026. 2. 23.(월) 14:00

ㆍ입찰서제출일: 2026. 5. 22.(금) 10:00 ~ 2026. 5. 27.(수) 12:00

이 입찰설명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정운기(☎ 02-3410-7191)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입체도시설계부 정민희(☎ 02-3410-7691)

○ 현장설명 및 입찰안내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입체도시설계부 정민희(☎ 02-3410-769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제2025-50호, 2025. 9.27.)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5. 1. 6.)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7.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 1.)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公社 규정, 2025. 7.)

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公社 규정, 2023. 4.)

9.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公社 규정, 2024. 11.)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公社 규정, 2024. 11.)

11. 입찰안내서(현장설명 시 배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001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1. 2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자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건설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09일 (우선시공분 공사기간 미포함)

라. 기술제안서 등 작성기간(공휴일, 휴일 포함)

1) 기술제안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현장설명일로부터 90일

2) 실시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일로부터 180일(실시설계 분야별 심의도서 제출일 까지)

마.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 등 신축, 지하2층/지상25층, 연면적 135,951.45㎡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시내버스 차고지, 생활SOC시설 신축에 따른 건축공사 및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기계·전기) 등 기타 부대공사
  • 교량 신설, CNG 충전소 신축 및 철거, 임시차고지 철거공사

바. 추정금액: 350,618,740,000원 【(추정가격) 325,707,324,013원 + (부가가치세) 24,911,415,987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비율) 건축공사업 273,833,235,940원 (78.1%) 254,377,420,054원 (78.1%) 토목공사업 5,294,342,974원 (1.51%) 4,918,180,593원 (1.51%) 조경공사업 14,445,492,088원 (4.12%) 13,419,141,749원 (4.12%) 전기공사업 25,314,673,028원 (7.22%) 23,516,068,794원 (7.22%) 정보통신공사업 13,113,140,876원 (3.74%) 12,181,453,918원 (3.74%)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8,617,855,094원 (5.31%) 17,295,058,905원 (5.31%)

아.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 여건상 종합적인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 능력과 함께 시공·품질·안전 등의 통합관리 및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 업역개편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종상세: 현장설명서 및 설계도서 참조

※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은 현장설명 시 제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9장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이라 함) 대상 공사입니다.

※ 사전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 1.)」 및 【붙임1】 “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 가중치는 기술제안점수 70%, 가격점수 30%입니다.

라. 설계·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 Fast-Track)으로 시행되는 공사로, 우선적으로 시공하여야 할 공종의 범위,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은 입찰안내서(현장설명 시 배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종류는 계속비계약입니다. 바.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4절 5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입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차.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최종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 예외적용 여부는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2)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하.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 공사입니다.

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의무 설치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6. 사전심사’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7.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가. 시공분야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508,754,840,108원 이상인 자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4)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5)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6)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2-가”에 따라 주업종(건축공사)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나)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나)에 따른 사항은 동 공사 개찰 시 확인합니다.

라) 다만, 나)의 해당업종 입찰가격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 업종별 입찰가격은 나)에 정한 비율과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설계분야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구성: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 해당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 공동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분야 참가자는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해당지역(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외국건설업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5)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는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공동이행 해당분야에 대한 각 사별 출자비율(공동이행 해당분야의 출자비율을 100으로 산정)을 명기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구성원별 투입 인원, 장비 등 목록과 투입시기 등)를 제출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설계분야의 경우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시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사무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8)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및 출자비율·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대표자: 3. 입찰 참가자격 “가-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2. 4.(수) 18:00

2)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사전심사

가.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1】‘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사전심사 결과로 적격판정을 통보받은 업체에 한하여 현장설명회 및 입찰참가가 허용됩니다.

나. 사전심사 서류제출

1) 제출기한: 2026. 2. 4.(수)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2) 제출방법: 사전심사신청서, 자기평가서 및 【붙임2】의 목록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일체(PDF, 자기평가서(Excel) 포함)를 이메일 제출 후, 서류원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주소: [email protected]

※제출파일명(예시): 20260000_PQ신청_○○○(업체명)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3층 입체도시설계부

다. 사전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입찰정보→시설→시설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 차수→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PQ심사결과】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현장설명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에 따라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일
시: 2026. 2. 23.(월) 14:00

나.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4층 기획상황실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다. 참가자격

1) 사전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이어야 합니다.

3)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위임장과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참석인원은 참여업체별(공동수급체) 5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라.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은 현장설명 시 배부·열람할 수 있으며, 배부 받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마.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 입찰참가등록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4. 입찰참가등록 “가-3)”]와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2.(금) 10:00 ~ 2026.05.27.(수) 12:00

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종별 총괄내역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5] 활용)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제안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제출 (직접제출)

1) 입찰자가 작성한 기술제안서는 입찰안내서에 제출토록 명기된 수량 및 형태대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마감: 2026.05.26.(화) 18:00

3)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3층 입체도시설계부

4) 제출서류: 입찰안내서(현장설명 시 배부) 참조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자: 2026.06.26.(금) 13:00

※ 기술제안서 평가 종료일에 따라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입찰집행관PC

다. 개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4조 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24. 입찰금액개찰”에 따라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5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고 그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나, 우선시공분(Fast-Track)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통지를 받을 시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다음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3) 본 입찰의 원안(기본설계)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에게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재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6절 “ -바-2)”에 의합니다.

마. 설계업체 구성원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8”에 따라 설계점수를 감점처리 합니다.

※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위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시스템’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계약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질의응답

가.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은 아래 1)의 기한까지 3)의 주소로 제출된 질의에 대해서만 회신하며, 2)의 기한까지 개별통지 없이 우리公社 홈페이지【홈페이지→SH소식→공고 및 공지】에 일괄 게시합니다.

1) 질의기한: 2026. 1. 28.(수) 18:00

2) 질의회신: 2026. 1. 30.(금) 18:00

3) 제출양식:【붙임3】질의서 양식

3) 질의주소: [email protected]

나. 지정 양식에 작성하고 업체명을 포함하여 파일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담당자명 및 연락처 미기재 시 회신하지 않습니다.

※제출파일명(예시): 20260000_질의신청_○○○(업체명)

다. 본 질의응답은 입찰공고문 및 사전심사에 대한 것으로, 이외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 「지방계약법령」 및 이에 따른 현행 행정자치부 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입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선시공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이며, 실시설계적격자는 적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 입찰의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0절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사전심사 평가기준

▪사전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 1.)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 공사규모 및 유형

가. 본 공사의 공사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고, 공사유형은 Ⅲ유형입니다.

2. 심사항목별 평가사항 가. 재무자원 심사

1) 재무자원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4)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5)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합니다.

8) 3)부터 7)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나. 경험자원 심사 1) 동일공사실적

가) 동일공사실적 심사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2) 동일실적 경과정도

가) 동일실적 경과정도 심사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3) 과거시공의 적정성

가) 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합니다.

나)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합니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4) 최근 5년간 업종실적

가) 세부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1.~12.31.)로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최근 5년간 업종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본 공사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대상은 건축공사업이고, 기준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273,833,235,940원입니다.

다. 인적자원 심사

※ 인적자원은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고 평가된 인원은 다른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합니다.

1) 경력기술자

가)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전력기술인협회』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경력기술자 심사 관련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일반기술자

가)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합니다)

나) 기술자 평가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 서식] 및 [제8-2호 서식]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3)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

가)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 평가를 위해 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서식]을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기술자원 심사 1)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주거)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합니다.

나)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건축)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합니다.

다)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합니다. 단, 대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르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나)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으로 평가합니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를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합니다.

3)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가)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나)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조달청 공고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적용합니다.

다)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가)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전체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단,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나)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에 대해 평가합니다.

다) 중소기업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라) 또한, 입찰자가 다)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사전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확인된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마)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마. 사회적 신인도

1) 평가대상 업종인 건축공사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합니다.

2)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을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3) 사회적 신인도 심사 항목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2) 입찰자는 평가를 위해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와 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 위반 확인서(관련협회)를 발급받아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나) 상호협력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상호협력 점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 자료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공종그룹은 주거시설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동일업종 실적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국내기성실적 자료로 평가하며,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 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건설인력고용

(1)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합니다.

(2) 입찰자는 고용탄력성 평가등급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인력 고용지수 등급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고용탄력성(근로기준법 준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를 심사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지분미적용)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합니다.

3) 건설사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부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나. 시공비율 평가대상 업종인 건축공사의 추정가격은 254,377,420,054원입니다.

다. 동일공종그룹 평가대상은 주거시설이며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를 위한 지역(공사현장)은 서울입니다.

라.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 부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적격자명단 및 사전심사결과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해당업체에게 공개됩니다.

바.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에 활용되는 업종실적, 일반기술자, 신인도 등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심사서류 제출 전에 나라장터(공사-자기실적)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전심사기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입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2】 사전심사 제출서류 목록 1. 사전심사 신청 공문 2.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 업체현황조서 확인서(관련협회)

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관련협회), 건설산업기본법(공종별 관련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관련협회)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5)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3. 사전심사신청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4.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5.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6. 신용평가 관련 서류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관련기관)

2)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관련협회)

7. 건설공사 업종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관련협회)

8. 보유기술자 경력증명서(관련협회)

9.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현황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 8-2호 서식])

10.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11. 시공평가결과 증명서(관련기관)

12. 신기술 보유현황,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증명서(관련협회 및 기관)

13. 기술개발투자비율 증명서(관련협회) 14. 중소기업 확인서(관련협회) 15. 사고사망만인율(관련기관)

16.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위반 확인서(관련기관)

17.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관련협회)

18.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국내 동일공종그룹 실적 확인서(관련협회)

19. 건설인력 고용지수 등급 확인서(관련협회)

20. 임금체불건수 현황(관련기관) 21.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관련협회)

22.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붙임3】질의서 양식 질의서 사업명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건설공사 회사명 질의인 성명 연락처 질의제목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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