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민학교 공고 제2026-14호 서울정민학교 실외 치유정원 조성 공사 입찰 공고
2026. 6. 8.
서울정민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에 따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1 - ) × 10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정민학교 실외 치유정원 조성 공사
나. 공사구분: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58길 24, 서울정민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예정일: 2026. 7. 20. ~ 2026. 8. 28. )
마. 공사내용: 서울정민학교 본관동 후면 정원 조성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바. 공종구성: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사. 기초금액(원)
추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301,400,000 301,400,000 274,000,000 27,400,000 0 0
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합공사
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
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특기사항
1) 착공일 및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2)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해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지도
록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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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
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1】 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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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
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5. 12.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주력분야
토목공사업
추정가격(원) 비율 금274,000,000원 100%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구분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3,926,174
국민건강
보험료
2,971,49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90,454
퇴직공제
부금비
1,901,095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326,357
합계
14,515,574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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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붙임4】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서울정민학교 1층 행정실(☎070-4881-5502)에서 공고기간 중 평일
(09:00~16:00)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현장 확인 및 설계도면을 열람하신 후 전자입찰 참가하시고 추후 낙찰업
체는 도면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6월 11일(목) 14:00 ∼ 2026년 6월 16일(화)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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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6월 16일(화) 15:00 이후 서울정민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
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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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247,953,889원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짖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
(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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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
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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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
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우리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 공사계약업체의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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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
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라. 아래 근거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검
수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는 공사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근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4.
마. 공사계약업체는 수요기관(학교장 또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과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학교 방문자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사전
준비(자재·색상 등 공사 상세, 설계도서 오류·불분명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확인·승
인)를 끝내고 착공하여야 하며, 공정·현장관리 부실·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업체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 계약업체는 학교 안 공사임을 감안하여,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
민, 학교 방문자들에 대한 안전 관리와 물품 관리에 신의와 성실로써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업체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물품의 파손·도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특기사항
-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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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서울정민학교 행정실 담당자(☎070-4881-550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11 - 붙임1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정민학교에서 시행하는 실외 치유정원 조성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
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
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6. . 서약자: ○○회사 대표 ○○○ 서울정민학교장 귀하 - 12 -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6. . 서약자: ○○회사 대표 ○○○ 서울정민학교장 귀하 - 13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6.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서울정민학교장 귀하 - 14 - . 붙임4 합의서 합 의 서
서울정민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
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
한다.
○ 공 사 명 : 서울정민학교 실외 치유정원 조성 공사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서울정민학교장 귀하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