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_공고서(본관_옥외_조경구역_주차장_조성_공사)1013.hwp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본관 옥외 조경구역 주차장 조성 공사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67호
사 업 예 산 : 440,099,000원(VAT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1.(수)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계약부 배우리 과장(☏ 033-736-1643)
○ 사업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시설관리부 남동현 대리(☏ 033-736-1653)
공고 안전경영실 - 2026 – 제167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본관 옥외 조경구역 주차장 조성 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대
라. 공사개요 - (업종) 토목공사업 - (공사범위) 시방서 등 참조 마. 추정금액: 440,099,000원
- (추정가격) 400,090,000 + (부가가치세) 40,009,000원 + (관급자재금액) 0원
바.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아니 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적격심사 / 총액 3. 견적서 제출 기간
- 입찰(가격) 나라장터로 실시, 낙찰(예정)자는 통보 받은 후 적격심사 서류 별도 제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1:00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 10. 21.(수)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도면,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토목공사(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종코드: 0003)’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찹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마. 공동수급(컨소시엄)은 불허함
※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 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공단 계약담당자에게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 또는 현금(시중은행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의 경우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로 실시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6. 현장설명 및 제경비(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도면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문의: 안전경영실 시설관리부(033-736-1653, 남동현 대리)
- 공사관련 현장 미확인 등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052,710 2,036,027 267,534 2,690,160 1,302,604 8,756,385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공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음
라. 그 외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비목 등은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등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마. 계약 견적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산재보험료등의 가입증명원,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3호([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적용 함
-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예정가격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입찰한 자의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 무작위 산출
나.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라.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방법의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허위로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함
마.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및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8.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건설업등록증 1부.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라.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1부,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신인도 관련 서류 등 마. 산출내역서(반드시 인감 날인) 1부. 바.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사. (서식)공사용역작업 안전관리 이행계획서 1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낙찰(예정)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를 박탈하며 부적격 처리하며,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함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듭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함
-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 매뉴얼]을 참고 바람
12. 입찰무효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3.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4.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4.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4.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6.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사.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아. 공고서, 시방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자.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차.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1899-0098)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 공사·용역작업 안전관리 이행계획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하거나 내용을 작성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항목 이행계획 시행 (있음) 해당 없음 관리감독자 [법16조]
1)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가?
2)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수행하는가?
위험성평가 [법36조]
3)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가?
4) 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평가 실시하고 대책을 세우는가?
5) 다음이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가?
- (절차)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결과 기록 및 보존
6)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 또는 공유를 하는가?
위험작업 관리
7) (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 4, 5」참고
8) (안전보호구)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9) (작업중지권) 급박한 위험 발생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가? (법 52조)
10) (안전인력) 감시인 등 안전보조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가?
- 화재감시자(규칙 제241조의2), 중장비작업 유도자(규칙 제38조), 밀폐공간 감시인(규칙 제623조)
안전성과
11) 기타 안전경영에 관한 성과 또는 실적이 있는가?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ISO45001 또는 KOSHA-MS)
-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주관: 산업안전보건공단)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정부 포상, 표창 등 수상 경력
* 해당 시 인증서, 포상 등 증빙자료 제출
위 기재내용은 거짓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또는 서명)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1._공고서(본관_옥외_조경구역_주차장_조성_공사)1013.pdf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본관 옥외 조경구역 주차장 조성 공사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67호
사 업 예 산 : 440,099,000원(VAT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1.(수)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
시기 바랍니다.
※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계약부 배우리 과장(☏ 033-736-1643)
○ 사업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시설관리부 남동현 대리(☏ 033-736-1653)
공고 안전경영실 - 2026 – 제167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본관 옥외 조경구역 주차장 조성 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대
라. 공사개요
- (업종) 토목공사업
- (공사범위) 시방서 등 참조
마. 추정금액: 440,099,000원
- (추정가격) 400,090,000 + (부가가치세) 40,009,000원 + (관급자재금액) 0원
바.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아니 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적격심사 / 총액
3. 견적서 제출 기간
- 입찰(가격) 나라장터로 실시, 낙찰(예정)자는 통보 받은 후 적격심사 서류 별도 제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1:00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일 시 2026. 10. 21.(수)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도면,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토목공사(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종코드: 0003)’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찹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마. 공동수급(컨소시엄)은 불허함
※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 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공단 계약
담당자에게 입찰이행보증‧ 보험증권 등을 제출 또는 현금(시중은행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의 경우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로 실시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6. 현장설명 및 제경비(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도면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문의: 안전경영실 시설관리부(033-736-1653, 남동현 대리)
- 공사관련 현장 미확인 등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원)
15,052,710 2,036,0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원)
267,534
국민연금
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2,690,160 1,302,60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756,385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공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음
라. 그 외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비목 등은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등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관계법
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마. 계약 견적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산재
보험료등의 가입증명원,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3호([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적용 함
-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예정가격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입찰한 자의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 무작위 산출
나.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라.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방법의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허위로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
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함
마.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
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및 낙찰(예정)자 제
출서류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8.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건설업등록증 1부.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라.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1부,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신인도 관련 서류 등
마. 산출내역서(반드시 인감 날인) 1부.
바.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사. (서식)공사용역작업 안전관리 이행계획서 1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낙찰(예정)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를 박탈하며 부적격 처리하며,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하려
는 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함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듭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함
-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
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 매뉴얼]을 참고 바람
12. 입찰무효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3.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
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4.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4.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4.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
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6.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
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사.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아. 공고서, 시방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자.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차.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1899-0098)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
공사·용역작업 안전관리 이행계획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하거나 내용을 작성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행계획
구분 항목
시행
(있음)
해당
없음
1)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감독자
[법16조]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가?
2)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수행하는가?
3)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가?
4) 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평가 실시하고 대책을 세우는가?
위험성평가
[법36조]
5) 다음이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가?
- (절차)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결과 기록 및 보존
6)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 또는 공유를 하는가?
7) (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 4, 5」참고
8) (안전보호구)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가?
위험작업
관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9) (작업중지권) 급박한 위험 발생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가? (법 52조)
10) (안전인력) 감시인 등 안전보조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가?
- 화재감시자(규칙 제241조의2), 중장비작업 유도자(규칙 제38조),
밀폐공간 감시인(규칙 제623조)
11) 기타 안전경영에 관한 성과 또는 실적이 있는가?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ISO45001 또는 KOSHA-MS)
안전성과
-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주관: 산업안전보건공단)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정부 포상, 표창 등 수상 경력
* 해당 시 인증서, 포상 등 증빙자료 제출
위 기재내용은 거짓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또는 서명)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2._시방서.hwp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C06000 포장공사) 목 차 060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1 06020 입도조정기층 9 06030 프라임코트 14 06040 택코트 17
0605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안전처리기층 19
06060 노면표시 32 060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상면 위에 시공되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층 및 표층을 포함하는 포장공사의 일반적인 설계요구사항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02010 정지작업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1.4.1 다짐도
다짐도는 KS F 2312의 시험방법에 의해 구해진,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건조밀도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로 표시한다.
1.5 설계요구사항 1.5.1 포장단면
가.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각 포장층의 두께는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지역별 동결심도를 고려한 표준단면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표 층 기 층 보조기층 동 상 방지층 계 역청안정 기층 입도조정 쇄석
A
구
역
(동결지수 570이상) 5 5 20 10 45 85
B
구
역
(동결지수 460~570) 5 5 20 10 40 80
C
구
역
(동결지수 360~460) 5 5 20 10 30 70
D
구
역
(동결지수 280~360) 5 5 20 10 25 65
E
구
역
(동결지수 190~280) 5 5 20 10 20 60
F
구
역
(동결지수 190이하) 5 5 20 10 10 50 A구역 : 제천, 홍천, 원주, 양평 B구역 : 수원, 춘천, 이천, 충주 C구역 : 서울, 안성, 청주, 영주, 천안
D구역 : 대전, 부여, 논산, 서산, 안동, 인천
E구역 : 전주, 정읍, 남원, 익산, 나주, 군산, 상주, 김천, 영천, 문경, 합천, 구미
F구역 : 부산, 광주, 제주, 여수, 순천, 목포, 경주, 포항, 울산, 진주, 통영, 거제, 김해, 대구, 속초, 삼척, 강릉, 밀양
1) 상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는 인접도시 또는 기 발표된 다른 자료의 동결지수로 산정하고 금후 새로운 동결지수 발표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의거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2) 상기표의 표준단면은 설계CBR이 3이상 4미만이고, 설계최대 계획고를 측후소 지반고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설계된 것이므로 상기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포장단면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지하주차장 상부의 경우 포장층을 제외한 노상두께가 30cm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의 편리성을 위하여 노상 재료를 토사대신 동상지층재료를 사용한다.
나. 도시계획도로의 포장 단면 및 설계 CBR은 설계도에 따른다.
1.5.2 도로의 횡단구배
가. 도시계획도로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 중심선을 정점으로 하여 양측방향으로 1.5∼2%의 구배를 둔다.
나. 단지내 도로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중심선을 정점으로 하여 2%를 적용하되, 주차장 구간은 1~3%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용한다.
1.6 제출물 1.6.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다. 장비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6.2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010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8.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6.3 시공 상세도면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감안하여 작성한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의 종·횡단면도
1.6.4 샘 플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재료 10㎏ 이상 1.6.5 시험성적서
2.3항 및 3.6항에 의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6 납품서
자재의 출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자재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7 시험시공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라.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를 보관할 장소는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채취원이 서로 다르거나 규격이 다른 골재는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중에는 재료분리 및 강우에 의해 과다한 함수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9 환경조건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10 유지관리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시공 중은 물론 다음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기층을 깔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보조기층 재료 2.1.1 일반사항
가. 골재는 내구성 있는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呈色)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다. 순환골재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1.2 입도기준
가.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입경이 큰 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대 입경을 50㎜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가 20㎝이상인 경우 100㎜까지 허용 할 수 있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50㎜ 40㎜ 20㎜ 5㎜ 2㎜ 0.4㎜ 0.08㎜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나.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mm 통과율은 5%이내이어야 한다.
다. 0.08mm 통과량은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하거나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짐 및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2.1.3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 정 CBR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KS F 2320 30 이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5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이하(용적기준) 순환골재 사용 시 무기이물질 5.0이하(질량기준) 2.2 동상방지층 재료 2.2.1 일반사항
가. 동상방지층 재료는 자갈, 모래, 부순돌,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한다.
나. 순환골재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2.2 입도기준
가.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5mm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범위에 있고, 0.08mm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 15%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해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단지내 포장의 경우 동상방지층의 두께가 15㎝미만일 경우에는 2.1항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품질기준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소 성 지 수 KS F 2303 10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1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이하(용적기준) 순환골재 사용 시 무기이물질 5.0이하(질량 기준) 2.3 재료의 품질시험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골재의 0.08㎜체 통과량시험, 액성한계 · 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모래당량시험은 각각 KS F 2511, KS F 2303, KS F 2320, KS F 2503(2504), KS F 2508, KS F 2340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 시마다 실시한다.
나. 체가름시험은 KS F 2502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4 시공장비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사용할 장비 및 기구의 기종, 성능, 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3.1.1 노상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절토구간이나 기 조성된 성토구간의 노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3.1.2 침투수의 확인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투수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3.1.3 노상계획고 확인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단지내 포장의 경우에는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2 공사 준비 3.2.1 노상면의 준비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02010 정지작업"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하며, 노상면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할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해야 한다.
나. 노상면의 조성을 위한 가.항의 모든 작업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깔기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골재를 깔기 전 노상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2.2 구조물 에이프런(Apron)의 설치
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하부에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되 메우기 부분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이질성(비압축성)으로 포장면 균열 및 도로침하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에이프런을 설치해야 한다.
나. 에이프런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에이프런이 설치되는 하부에 지하매설물(집수정, 상·하수도관 등)이 시공되어 있어 향후 관리상 문제가 될 경우는 2.1항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펴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3.2.3 맨홀높이의 조정
공사 시행 전에 포장구간에 설치되는 맨홀 및 각종 구조물의 높이는 최종 포장 마감계획고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하며, 뚜껑을 닫아 골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혼합 및 포설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의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도록 부설하되, 다짐 후의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포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래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
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두 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5.2 평탄성
완성된 표면에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콘크리트 포장은 1㎝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5.3 계획고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가.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나. 함수비시험
함수비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비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다.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도로의 경우 2차선을 기준으로 100m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마. 프루프롤링
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49kN{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Mpa{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3)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 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프루프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 벤켈만 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6.2 검 사
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되, 검사에 불합격된 부위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조기층면을 10㎝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가. 두께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나.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다.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실시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06020 입도조정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입도조정기층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060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1.4.1 다짐도
다짐도는 KS F 2312의 시험방법에 의해 구해진,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건조밀도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로 표시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010 토목공사일반사항 1.9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다.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5.2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010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8.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5.3 샘 플 입도조정기층 재료 10㎏ 이상 1.5.4 시험성적서
2.4항 및 3.5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5.5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시험시공, 보관 및 취급, 환경조건
“060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1.7, 1.8, 1.9항에 따른다.
1.7 유지관리
가.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비용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가.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안된다.
나.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5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다. 슬래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呈色)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치 않아야 하며, 품질은 부순돌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라. 순환골재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2 입도기준 가.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25㎜ 20㎜ 5㎜ 2.5㎜ 0.4㎜ 0.08㎜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나. 입도조정기층의 0.08mm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0.08mm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2.3 품질기준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4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80% 이상 안 정 성 KS F 2507 2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이하(용적기준) 순환골재 사용 시 무기이물질 5.0이하(질량기준)
나.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품질시험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액성한계ㆍ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나. 체가름 및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다, 재질변화 시마다 그리고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5 시공장비
"060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2.4항에 따른다.
3. 시 공 3.1 공사준비
가.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다.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3 다 짐
가.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 위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나.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래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다.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우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라.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두 께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4.2 평탄성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4.3 계획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가.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 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나. 함수량시험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 시마다 그리고 포설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다.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다.항의 규정에 따른다.
마. 프루프롤링
1)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49kN{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Mpa{5.6㎏/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3)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프루프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 벤켈만 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5.2 검 사
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가. 두께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나.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다.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06030 프라임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입상재료층 상부에 포설하여 입상재료층의 보호 및 보조기층으로부터 수분의 모관상승을 차단하고, 기층과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접촉을 좋게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라임 코트에 대해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010 토목공사일반사항 1.9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가.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2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010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8.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 품 목록”에 따른다.
1.3.3 시험성적서 2.2항에 의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4 보관 및 취급
가.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보관 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5 환경조건
프라임 코팅은 시공 전의 기온이 연속해서 4시간 동안 2℃ 이상이고 시공 중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 시공할 수 있으며,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 코팅의 표면은 상부층이 완성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손상이 생긴 부분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수급인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역청재료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S M 2202의 중속 경화형 MC‐0, MC‐1, MC‐2, KS M 2203 프라임 코트용 RS(C)‐3로 하며 부착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피막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기층속에 잘 침투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기층재료의 광물 조성상태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RS(C)‐3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다.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의 중속경화형 MC‐0, MC‐1, MC‐2를 사용하며, KS M 220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프라임코트용 RS(C)‐3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 시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공장비
역청재료의 살포시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포장이나 단지내 포장공사의 경우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엔진 스프레이어나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작업
가.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입상재료기층 표면의 울퉁불퉁한 곳은 정리하고 뜬 돌, 먼지, 이물질 등은 파워브룸(Power Broom)이나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입도조정기층의 표면은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 프라이머의 침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로 실트분을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있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라. 프라임 코트를 시행하기 전에 경계석, 측구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역청재 사용량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0.5∼1.0ℓ/m²를 표준으로 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나. 기층면이 치밀한 경우에는 적게, 느슨한 경우에는 많게 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에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한다.
3.2.2 역청재 살포온도
가. 역청재는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적당한 점도로 해서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의 점도는 50∼200 센티스토크스(세이볼트휴롤 점도 25∼100초)의 범위로 한다.
나. 각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이내여야 한다.
1) MC‐0 : 20∼60℃ 2) MC‐1 : 40∼80℃ 3) MC‐2 : 40∼90℃
4) RS(C)‐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3 역청재 살포
가. 역청재는 규정된 장비로 균일하게 살포하되, 역청재 살포 후 24시간이 지난 뒤 관찰하여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해야 한다. 이때 흐트러진 모래는 상층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시공하기 전에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중복살포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역청재를 가열하거나 운반, 살포하는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취급을 금해야 한다.
3.2.4 양 생
역청재 살포가 완료된 후 컷 백 아스팔트는 48시간, 유화 아스팔트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에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해야 한다.
06040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 하기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06030 프라임 코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4 제출물, 보관 및 취급
"06030 프라임 코트"의 1.3, 1.4항에 따른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010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8.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5 환경조건
택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가.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역청재료
가.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S M 2202의 급속경화형 RC‐0, RC‐1 또는 택코트용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 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의 급속경화형 RC‐0, RC‐1를 사용하며, KS M2202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택 코트용 RS(C)‐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 시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공장비
이 시방서 "06030 프라임 코트"의 2.3항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경계블록 및 측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살포량은 0.1∼0.3ℓ/m²를 표준으로 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3.2.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가. RC‐0 : 25∼60℃ 나. RC‐1 : 30∼70℃
다.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3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의 양이 과다하면 블리딩 및 여름철에 상부층이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
로 과다한 부분은 긁어서 제거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加水)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3.2.4 양 생
가.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
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나.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0605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 운반, 포설 및 다짐, 마무리, 양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생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혼합물의 재료 및 플랜트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만을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파라핀으로 피복한 공시체)
KS F 2354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역청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010 토목공사일반사항 1.9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다.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자재 제품자료
가.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나.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010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8.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3.3 설계자료 가. 배합설계자료
1)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3)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4) 설계 아스팔트량
5)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나.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1)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2)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3)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4) 1), 3)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1.3.4 시공 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3.5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가.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나. 현장품질시험보고서 1) 현장밀도 2) 아스팔트함량 3) 다짐두께 4) 혼합물의 온도 5) 마샬 안정도 6) 체가름 7) 평탄성 8) 횡단구배 9) 포장면의 거친 정도 10)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3.6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4 자격 1.4.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 또는 GR F 4005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 또는 GR 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1.4.2 시공업체
표층 및 안정처리층을 시공하는 업체는 포장공사에 3년 이상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여야 한다.
1.5 시험시공
가. 표층 및 안정처리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 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
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라.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 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환경여건 1.6.1 환경조건
가.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5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나.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1.6.2 작업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다.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1.7 유지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 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아스팔트
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70]이나 [85‐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GR F 4005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다른 골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등의 불순물이 섞여있지 말아야 한다.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구재 아스팔트 함량(%) 3.8 이상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25℃, 1/10㎜) 20 이상 KS M 2252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5 이하 KS F 2511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 아스팔트량제외)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기준) 2.2 골 재 2.2.1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란 2.5㎜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5mm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 굵은골재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 방법
규
정
표층용 안정처리기층용 절대건조밀도 KS F 2503 - 2.5이상 흡수량 KS F 2503 - 3.0%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이하 40%이하 안정성 KS F 2507 12%이하 12%이하 편장석 함유량1) KS F 2575 30%이하 30%이하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KS F 2355 - 95%이상 파쇄면 ASTM D 5821 85% 이상 -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토록 한다.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수 있다.
2.2.2 잔골재
가.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0.08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스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 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잔골재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 방법
규
정
표층용 안정처리기층용 모래당량 KS F 2340 50% 이상 50% 이상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84 45% 이상 45% 이상 2.2.3 채움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입
도
KS F 3501 0.6㎜체 : 100% 0.3㎜체 : 95∼100% 0.15㎜체 : 90∼100% 0.08㎜체 : 70∼100% 통과 중량 백분율
수
분
KS F 3501 1.0% 이하
비
중
KS L 5110 2.6 이상
나.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고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흐 름 시 험 KS L 5111 50% 이하 침 수 팽 창 KS F 2337 3% 이하 박리 저항성 KS F 3501 1/4 이하 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3.1 골재의 입도 가. 표층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 만족하고,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이며, 비중이 0.20 이상인 다른 골재가 2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구분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 치수(㎜) 통과중량백분율(%)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표층 WC-1 밀입도 13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나. 안정처리 기층
골재의 입도는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 만족 하여야 한다.
종 류 체크기(㎜) BB-1 BB-2 BB-3 BB-4 40 30 25 25R 통 과 중 량 백 분 률 (%) 50 100 - - - 40 95~100 100 - - 30 80~100 95~100 100 100 25 70~100 80~100 90~100 95~100 20 55~90 55~90 71~90 80~90 13 40~80 46~80 56~80 60~78 10 30~70 40~70 45~72 45~68 5 17~55 28~55 29~59 25~45 2.5 10~42 19~42 19~45 15~33 0.6 5~28 7~26 7~25 6~18 0.3 3~22 4~19 5~17 4~14 0.15 2~16 2~13 3~12 3~10 0.08 1~10 1~7 1~7 2~8 2.3.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표
층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4.5 ~ 7 안정처리기층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40) 3.5 ~ 5.5 2.3.3 마샬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표
층
안정처리기층 안정도(kgf) 500(750)이상 350(500) 이상 흐름값(1/100㎝) 20~40 10~40 공극율(%) 3~6 4~6 포화도(%) 65~80 65~75 다짐회수(회) 양면50(75) 양면50(75)
※ ()안의 숫자는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하며, 안정도는 공사 중 임시도로로 활용할 경우 500㎏ 이상을 적용한다.
표층의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mm) 설계 공극률(%)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2.3.4 재료의 온도관리
가.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8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 운반 되어야 한다. 단, 아스콘플랜트내 혼합되는 재료의 온도차이는 ±10℃ 이내여야 한다.
나. 혼합 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가.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 표 및 설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 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5 기준밀도의 설정
가.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밀도(g/㎤)=×상온의 물의도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g/㎤)
나.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재료의 품질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 공사 시행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1) 2,000t 마다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제조회사별 채 움 재 (석회,석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1) 제조회사별 2) 반입시 마다
골
재
(부순골재 포함) 체 가 름 KS F 2503 1) 골재원 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3) 공사개시 전 1회 현장시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굵은골재, 현장시험 KS F 2504 잔골재, 현장시험
마
모
KS F 2508 안 정 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아스팔트 추출후의 골재입도 KS F 2502 순환골재 구재 아스팔트 함량(%)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1/10㎜) KS M 2252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KS F 2511 2.7 시공장비 2.7.1 일반사항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7.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7.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모든 롤러는 다짐 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공사준비 3.1.1 하부층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나. 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 포 설 3.2.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포 설
가.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나.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 이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 · 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바.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 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다 짐 3.3.1 일반사항
가.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거나 이론최대밀도의 91%이상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 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다.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2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음다짐 이음다짐은 3.4항을 준용한다. 나. 1차다짐
1)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1)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3.3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이 음 3.4.1 일반사항
가.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다.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 발라야 한다.
3.4.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나.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4.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 15㎝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 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마.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10㎝ 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3.5 한냉기 포설
가.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 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6 청 소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밀 도
가.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의 현장밀도는 2.5항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은 각 층별로 30a당 1개소 이상, 1일 1회 이상, 직경10㎝의 코어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3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코어채취 위치는 감독자가 정하되, 다짐이 비교적 용이한 차도의 중앙이나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운 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 차선별로 엇갈리게 하여 무작위로 선정한다.
라.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써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포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3.7.2 두 께
가.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검사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같은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2층의 전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라.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험위치를 기준으로 추가로 코어를 채취하여 부족한 부분의 범위를 정한 후 포장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부족두께의 보정을 위해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 및 구배를 고려 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보정하여야 한다.
3.7.3 평탄성
가.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한다.
나.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Profile Index)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1) 본선 토공부 : PrI = 10㎝/㎞ 이하
2) 교량 접속부 : PrI = 20㎝/㎞ 이하
3) 대형장비 투입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다.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80∼100㎝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마.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은 전체 주차장 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중심선에 평행 및 직각으로 각각 10m마다 측정한다.
바.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건교부제정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사. 검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4 횡단구배
가. 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나.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다. 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5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가.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3㎜ 이상 높아서도 안된다.
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3.7.6 포장면의 거친정도
가.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나. 표면 조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3.7.7 아스팔트 함량
가. 아스팔트 함량은 2.3.2항에 의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1일 1회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다.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4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포설된 전구간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재시공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7.8 혼합물의 온도
가.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3.2항 및 3.5항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폐기처리되어야 한다.
나. 측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운반차량마다 실시하며,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3.7.9 마샬안정도
가. 마샬안정도 시험용 시료는 플랜트의 혼합물 운반차량에서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3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마샬안정도 시험에 따른 각 마샬시험 기준치는 2.3.3항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7.7항 라."의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7.10 체가름
가. 골재의 입도는 3.7.7항의 아스팔트 함량 시험과정에서 분리된 골재를 2.5㎜체와 0.08mm체를 사용한 체가름 시험에 의해 구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입도의 배합 설계 값(Hot Bin 합성입도)과의 차가 2.5㎜체의 경우 ±8.0% 이내, 0.08mm체의 경우 ±3.5%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나.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7.7의 라.항" 규정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06060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에 대해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 기준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가.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필요 시) 1.3.2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010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8.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3.3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1.3.4 시험성적서 2.7항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1.4 법적요구사항
가.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용기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라. 글라스비드는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1.6 환경조건
노면표시공사는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이 시속 40㎞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융착식 도료 KS M 533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흰색은 1호, 노란색은 1종 1호, 파란색은 1호를 사용한다.
2.1.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상온형 페인트는 KS M 53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는 도료에 글라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항
목
기
준
글라스비드 살포시험
글라스비드가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글라스비드 고착률
글라스비드가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2.1.3 글라스비드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글라스비드는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글라스비드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젖은 도막 표면살포시(Drop‐on) 도료와 혼합 사용할 때(Drop‐in) 사전 살포시 1호입도(105∼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 83∼210㎛) 2.1.4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2 노면표시의 종류 및 규격 2.2.1 선
선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르며, 단지 내에 설치되는 선의 규격은 시가지도로 규격을 준용한다.
단위 : ㎝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 도 로 지방도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선(단선)
길
이
300 300 300 300
간
격
300 300 300 300 폭 15∼20 15∼20 15∼20 15∼20 중 앙 선 실선(단선) 폭 15~20 15~20 15~20 15~20 실선(복선) 폭 10~15 10~15 10~15 10~15
간
격
10~15 10~15 10~15 10~15
차
선
경 계 선
실
선
폭 10~15 10~15 10~15 10~15
점
선
길
이
300~1,000 300 500 1,000 간 격 길이의1∼2배 500 800 1,000 폭 10∼15 10∼15 10∼15 10∼15 길가장자리 구 획 선
실
선
폭 15∼20 15∼20 15∼20 15∼20 2.2.2 주차장 표시선
주차장 표시선의 폭은 150㎜로 하며,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길이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가로, 세로의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길이 임)
가. 평행주차 : 가로 2,300㎜, 세로 6,500㎜
나.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
다. 사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
2.2.3 기타 노면표시
2.2.1항 및 2.2.2항에 규정된 선 이외의 각종 표시선, 문자, 기호, 횡단보도 등의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노면표시의 색상
가.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나.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각 색상별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흰 색) 37875 허 용 차 △E = 1 이내 황 색(노란색) 33583 (아스팔트) 26709 (시 멘 트) 청 색(파란색) 35250 2.4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적용량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상온형 도료 수동식 구 분 수 량 페인트 글라스비드 0.31ℓ/㎡ 0.29kg/㎡ 나. 융착식 도료 수동식 구 분 수 량 융착식 도료 글라스비드 프라이머 4.53kg/㎡ 0.2kg/㎡ 0.2kg/㎡ 2.5 반사성능
도료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다음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사성능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시 130 90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2005.10.10)」}
* 주기1 : 국도의 경우 설치시 반사성능은 백색 : 145, 황색 : 100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교통부-4256(2006.12.27.) 「도로차선 반사기능 상향조정 알림」}
* 기타 : 상위 기준 변경 또는 관련기관 요구 시 별도 조치
2.6 시공장비
가. 노면표시를 위한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고, 도색된 표면 위에 글라스비드를 적정률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단지내 주차구획선, 차량감속대, 차량감속보도,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2.7 자재 품질시험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5322 1. 제조회사 별, 제품 규격 마다 2. 공구별 1회 이상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3. 시 공 3.1 사전조사
수급인은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 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해야 한다.
나.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3 유도선(String Line) 설치
가. 도색을 하기 전에 수급인은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차장의 구획선은 폭 나누기를 시행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간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남은 공간은 주차대수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다. 주차장 구획선의 폭 및 길이는 설계도보다 크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작아서는 안된다.
라.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부위, 장애자를 위한 낮춤경계석 설치부위 등은 따로 표시를 해두거나 유도선을 삭제하여 도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 도 색
가.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나.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다.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1㎝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융착식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5 보 호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허용오차
가.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되며, 1㎝ 이상 넓어서도 안된다.
나.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25㎝이다.
다.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 곡선인 경우 5㎝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3.6.2 노면표시의 수정
가.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나. 포장을 지울 때는 포장의 밑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워야 하며, 흑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다. 차선도색 제거 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라.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
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목 차 1. 일반사항 1 2. 조경 토공사 8 3. 일반식재기반 식재 12 4. 수목이식 16 5. 조경시설물공통 19 6. 조경구조물 28 7. 조경 배수 32 8. 조경포장공통 37 9. 친환경블록포장 44 10. 조경포장경계 46 11. 식생관리 48 12. 시설물관리 53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5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조경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4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일반식재기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4)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5)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②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③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6) 기타
①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②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1.2 굴취
(1)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 A A A A/2 A/4 A/2 A/2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심근성 수종) 접시분 (천근성 수종)
(4)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조성은 설계도서에 따라 포지조성, 배수 및 관수시설, 작업통로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간격을 준수하여 가식하며, 포지별로 수종, 규격 등의 이식수목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5) 포지별 가식수목, 수량, 위치 등을 도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3.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3.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3.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조경석쌓기
(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 m 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가로쌓기
①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② 상 하, 좌 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6) 세워쌓기
①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③ 두번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④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7) 현장유용석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적정한 크기 및 표면상태 등으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3.2.3 퍼걸러, 셸터, 정자
(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2)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5)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7)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8)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9)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10)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11)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12)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3)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14)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착한다.
(16)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17)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19)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조경 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급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제수 밸브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SPS-KWWA D 114-2003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1.3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배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 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② 인⋅허가 자료 :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③ 제품 관련 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 견본
④ 시험 및 분석자료
가. 지하 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⑤ 시공도
가. 배수 시설물의 연결 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1.4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급ㆍ배수공사
(1)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6 현장수량검측 1.6.1 관매설공사
(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6.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6.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6.4 배관공사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7 공정계획 1.7.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8 환경관리 1.8.1 환경관리 일반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8.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8.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압연강재 디자인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표면배수
(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5) 표면배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7) 관매설공사
①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④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⑦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물받이공사
①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2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1.3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100m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1.4 자갈배수층 설치
(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mm의 자갈을 사용한다.
(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제출물 1.3.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야자매트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4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식생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KDS 34 99 10 식생관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40 05 식재공통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20 수목이식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그림 3.1-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2 시비 3.2.1 시비 일반
(1)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수목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②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③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3)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 관수 3.3.1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3.2 관수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초화류 관수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2) 잔디관수
①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②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3) 옥상조경
①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 관수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 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 생육환경 개선 3.13.1 복토, 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3.2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3.13.3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시설물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예방관리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3 시설별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나)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라)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본관 옥외 조경구역 주차장 조성 공사 안전특기시방서 2026. 09. 안전특기시방서 본관 옥외 조경구역 주차장 조성 공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과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규정,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에서 정한 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2.2. 전문공사에 대한 전문면허 보유(건설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관련 면허)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처’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공종별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서식1)
3.2. 공종별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법 29조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결과(서식2)
※ (3.1-3.2 공통사항) 여러 공종을 수행할 경우 공종별로 작성하며, 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제출하며, 작성요령은 「참고1」 및 「참고2」 에 따른다.
- 예시: ㅇㅇ공사 중 가설공사, 터파기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등
3.3.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계약상대자 또는 고용노동부 서식 사용)
< 작업별 안전서류 종류 및 안전작업허가 대상 >
구분 경미 작업 고위험작업 기타작업 서식 화기 작업 밀폐작업 정전작업 중장비 작업 고소작업 비계 작업 인화·유해물질 취급 2m이상 5m이하 5m 이상 필 수 서 류 ①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 ● ● ● ● ● ● ● ● ● 서식1 ②특별교육 일지 - ● ● ● ● ▲ ● ● ● 서식2 ③작업계획서 - - - - ● - - - - 고용 노동부 안전작업허가 대상 - ● ● ● ● ● ● ▲ ▲ - ※ ●: 필수사항, ▲: 필요시
4.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 현장책임자 배치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현장 관리감독 실시
4.2. 규칙 제4장에 따른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4.3. 작업장 조도, 통로, 작업 도구·장비, 작업발판 등 작업준비
4.4. 작업 전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내용,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 안전교육 실시
4.5. 유도자, 감시인 등 안전보건 인력 지정·교육·배치
①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②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른 화재감시자
③ 규칙 제321조, 제623조에 따른 감시인
④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⑤ 규칙 제171조, 제200조, 제344조에 따른 유도자
4.6.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등 설치 시 평탄·견고한 장소에 설치
4.7. 비계 조립·사용·해체 시 규칙 제7장에 따른 기준 준수
4.8. 작업 전 작업 도구, 장비 등 점검 실시
4.9. 각 종 안정장치, 방호장치 임의제거·변형 금지
4.10. 기타 유해하거나 위험함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5.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고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다음 각 호의 필수안전대책을 준수하여 한다.
6.1. 화기작업(용접·용단): 가연물 제거, 화기감시자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소화기 배치 등
6.2. 고소작업(높이 2m이상): 안전난간대 설치, 평탄·견고한 장소 작업대 설치 등
6.3. 정전작업: 정전작업 절차 준수, LOTO(잠금장치 및 안전표찰) 사용, 절연보호구 사용 등
6.4. 밀폐공간작업: 산소·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환기, 감시인 배치, 구조장비 비치 등
6.5. 중장비 작업: 유자격자 운전,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인양작업 시 줄걸이 용구 점검, 줄걸이 작업 방법 준수, 굴착작업 시 매립 배관·통신 조사 등
7. ‘발주처’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안전보건협의체 및 원·하청 합동점검에 참여하여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거나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간헐적 작업인 경우 제외한다.
7.1. 공사기간 1주일 이상 시,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서식3)
7.2. 사업부서와 외주업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안전보건협의체 (월 1회)’ 및 ’원·하청 합동점검(분기 1회)’ 실시(서식4~5)
< 점검별 실시 주기 및 참석대상 >
구분 실시주기 필수 참석대상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 주 1회 이상 · (부서) 담당직원 · (업체) 업체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서식3 안전보건 협의체 월 1회 이상 · (부서) 담당부장 · (업체) 업체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서식4 원·하청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 (부서) 담당부장, 소속 직원 1명
- (업체) 업체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소속직원 1명
서식5
8. ‘계약상대자’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1. 강풍, 폭염, 폭설 등 악천 후 시 옥외 작업
8.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작업중지 요청제도)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종류 ◎
1) 토사, 구축물, 장비 등의 넘어짐, 붕괴 등의 위험
2) 기계·기구, 설비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사고 위험
3) 전기 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명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위험
4) 가스, 유류 등 누출에 의한 화재, 폭발의 위험
5)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에서 2차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강풍, 폭염, 폭설 등 악천 후 시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7) 기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느낀 경우
※ (작업중지 요청제) 산업재해가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고 상황보고를 하도록 관리
①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2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② 절차: 중지요청 ⇒ 작업중지 ⇒ 위험제거 ⇒ 안전조치 확인 작업재개 ⇒ 기록·보관
③ 기록: 작업중지 및 작업재개 허가서(서식6)
8.3. 안전사고 또는 응급환자 발생시
9.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휴게실(본관 지하1층), 탈의실(본관 1층), 샤워장(본관 1층) 등 의 위생시설 과 안전교육장(본관 1층)을 사용 할 수 있다.(각 위치는 별도 안내 예정)
10.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따라 일요일 공사는 제한되며, 동법 시행령 제103조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일요일 공사 필요시,
- 국토교통부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방안’에 따라 공문 및 일요일공사 승인요청서를 첨부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서식 1] 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 <개정 2026. 3. 31.>
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 공사명 담당부서 (발주기관) 작업기간 ~ 작업장소 업체명 작업인원 명 ▣ 위험성평가 사전조사(해당사항)
- 작업 시 사용되는 장비, 도구, 물질 등을 파악하여 작성(필요 시 세부 자료 첨부)
1)고위험작업 발생 (종류) 산업재해 □ (최근1년 내) 있음 □ 없음 중장비 사용 (종류) 화학물질 사용 (종류) 작업도구 사용 (종류) 안전보호구 착용 (종류) 그 밖의 사항
1) (고위험작업) ① 고소작업 ② 화기작업 ③ 정전작업 ④ 밀폐공간작업 ⑤ 중장비작업 ⑥ 기타위험작업
▣ 위험성평가 결과
- 평가요령, 안전보건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평가결과는 작업자 전달교육 실시
평가일자:
20
.
.
.
업체담당자: (평가자) 작업자 등: (평가참여자) 작업내용 위험요인 2)위험성수준 3)안전대책 상 중 하
2) (위험성수준)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요양·휴업 발생 위험, 경미한 위험 ➨ ‘ 또는 ’인 경우 안전대책 수립
3)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 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 작업 시 준수사항 및 안전조치 >
◈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감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착용
◈ (혼재작업 관리) 혼재작업 발생 시 작업시기·내용 등 조정
◈ (안전작업허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작업 시 사전에 위험요인,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승인을 받아 작업 실시
◈ (작업중지) 강풍, 폭염, 폭설 등 기상 악화 시 옥외작업 중지
◈ (작업중지권)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 등 조치
◈ (안전지원) 안전교육 장소 및 자료, 위생시설 등 지원받을 수 있음
◈ 기타 시방서, 과업지시서, 안전보건교육 자료 참조
[서식 2-1] 화기작업 특별교육 일지 [화기작업] 특별교육 일지 일시
20
년
월
일
:
~
:
업체명 장소 강 사 < 교육내용 > ※ 작업상황에 맞게 교육내용 수정 사용 ◎ 공통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중지요청제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27조)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규정 제41조)
- 2인1조 작업 등에 관한 사항(규정 제24조)
-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규정 제25조)
- 위생시설 등 이용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비상상황 시 대피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화기작업에 관한 사항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화기작업의 순서·방법,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안전기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 및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질식 등 응급상황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기타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참석자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교육시간) 3개월 이상 근무자(16h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4h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자(2h이상)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4, 5】… 교육대상·내용·시간
[서식 2-2] 밀폐공간작업 특별교육 일지 [밀폐공간작업] 특별교육 일지 일시
20
년
월
일
:
~
:
업체명 장소 강 사 < 교육내용 > ※ 작업상황에 맞게 교육내용 수정 사용 ◎ 공통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중지요청제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27조)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규정 제41조)
- 2인1조 작업 등에 관한 사항(규정 제24조)
-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규정 제25조)
- 위생시설 등 이용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비상상황 시 대피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의 위험성 등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 작업의 순서·방법,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산소·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 환기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 중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 119신고에 관한 사항
- 감시인 직무 및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장비, 설비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참석자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교육시간) 3개월 이상 근무자(16h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4h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자(2h이상)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4, 5】… 교육대상·내용·시간
[서식 2-3] 정전작업 특별교육 일지 [정전작업] 특별교육 일지 일시
20
년
월
일
:
~
:
업체명 장소 강 사 < 교육내용 > ※ 작업상황에 맞게 교육내용 수정 사용 ◎ 공통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중지요청제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27조)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규정 제41조)
- 2인1조 작업 등에 관한 사항(규정 제24조)
-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규정 제25조)
- 위생시설 등 이용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비상상황 시 대피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에 관한 사항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전작업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참석자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교육시간) 3개월 이상 근무자(16h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4h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자(2h이상)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4, 5】… 교육대상·내용·시간
[서식 2-4] 고소작업 특별교육 일지 [고소작업] 특별교육 일지 일시
20
년
월
일
:
~
:
업체명 장소 강 사 < 교육내용 > ※ 작업상황에 맞게 교육내용 수정 사용 ◎ 공통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중지요청제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27조)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규정 제41조)
- 2인1조 작업 등에 관한 사항(규정 제24조)
-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규정 제25조)
- 위생시설 등 이용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비상상황 시 대피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 지붕 및 외벽 작업
- 작업방법 및 순서 등에 관한 사항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사다리 3타점 준수 등 추락 예방에 관한 사항
- 이동식사다리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 방법 - 작업장소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작업발판 등 적재하중 준수에 관한 사항 -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체결에 관한 사항 - 안전대 걸이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소작업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참석자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교육시간) 3개월 이상 근무자(16h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4h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자(2h이상)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4, 5】… 교육대상·내용·시간
[서식 2-5] 중장비작업 특별교육 일지 [중장비작업] 특별교육 일지 일시
20
년
월
일
:
~
:
업체명 장소 강 사 < 교육내용 > ※ 작업상황에 맞게 교육내용 수정 사용 ◎ 공통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중지요청제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27조)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규정 제41조)
- 2인1조 작업 등에 관한 사항(규정 제24조)
-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규정 제25조)
- 위생시설 등 이용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비상상황 시 대피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중장비 작업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 및 순서 등에 관한 사항 - 중장비 유자격자 운전 등 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구역 설정 및 유도자 배치, 접근 제한조치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줄걸이 용구 점검 및 줄걸이 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작업에 미치는 영향
- 지반의 형태·구조, 작업 요령 및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장비 작업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참석자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교육시간) 3개월 이상 근무자(16h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4h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자(2h이상)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4, 5】… 교육대상·내용·시간
[서식 2-6] 인화·유해물질 취급작업 특별교육 일지
[인화·유해물질 취급작업] 특별교육 일지 일시
20
년
월
일
:
~
:
업체명 장소 강 사 < 교육내용 > ※ 작업상황에 맞게 교육내용 수정 사용 ◎ 공통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중지요청제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27조)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규정 제41조)
- 2인1조 작업 등에 관한 사항(규정 제24조)
-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규정 제25조)
- 위생시설 등 이용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비상상황 시 대피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인화·유해물질 취급작업(도색작업 등)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인화성물질 취급 시 해당 물질의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환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화성, 유해성 물질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참석자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교육시간) 3개월 이상 근무자(16h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4h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자(2h이상)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4, 5】… 교육대상·내용·시간
[서식 2-7] 비계작업 특별교육 일지 [비계작업] 특별교육 일지 일시
20
년
월
일
:
~
:
업체명 장소 강 사 < 교육내용 > ※ 작업상황에 맞게 교육내용 수정 사용 ◎ 공통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중지요청제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27조)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규정 제41조)
- 2인1조 작업 등에 관한 사항(규정 제24조)
-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규정 제25조)
- 위생시설 등 이용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비상상황 시 대피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비계 조립·해체 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 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교육 참석자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교육시간) 3개월 이상 근무자(16h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4h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자(2h이상)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4, 5】… 교육대상·내용·시간
[서식 2-8] 기타 특별교육 일지
[
] 특별교육 일지
일시
20
년
월
일
:
~
:
업체명 장소 강 사 < 교육내용 > ※ 작업상황에 맞게 교육내용 수정 사용 ◎ 공통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중지요청제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27조)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규정 제41조)
- 2인1조 작업 등에 관한 사항(규정 제24조)
-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규정 제25조)
- 위생시설 등 이용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비상상황 시 대피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별교육 내용 (예시) - 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작업 준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비상상황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 - 안전교육 참석자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교육시간) 3개월 이상 근무자(16h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4h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자(2h이상)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4, 5】… 교육대상·내용·시간
[서식 3]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 <신설 2026. 3. 31.>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 부서명 점검자 (직급·성명) 업체명 점검장소 ◈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이상)
- 외주공사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현장 맞춤항목’을 추가하여 점검
구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결과(양호 O, 불량 X) 일자 기본 항목 · 현장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 실시 상태 ·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상태 · 작업장소·통로의 정리정돈, 청결 유지상태 · 작업장소의 출입제한·통제 조치 상태 · 장비, 도구 등 안전점검 실시 상태
· 강풍, 폭우, 폭염 등 악천 후에 따른 조치 상태
· 작업자의 추락 또는 낙하물에 대한 위험 조치상태
· 설비, 자재 등이 넘어지거나 붕괴의 위험 현장 맞춤 항목 점검자 서명 비고 운영 요령 ◈ (서명) 점검자가 직접 자필 서명 실시
◈ (점검결과) 불량 발견 시 ① 점검표에 ‘X’ 표시 ② 비고란에 세부내용(불량사항 및 조치결과) 작성
[서식 4]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신설 2026. 3. 31.>
20○○년 ○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부서명: 일시·장소 : 참 석 자 명 단 도급인(부서) 수급인(협력업체) 직급·성명 서 명 업 체 명 직책·성명 서 명 ○ 회의내용
(주요 논의사항) ① 작업에 관한 사항(시작시간, 연락방법, 작업공정의 조정 등) ②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③ 협력업체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④ 경보체계 운영․대비방법 공유, 교육․훈련 등 실시(소방훈련 등) ⑤ 협력업체 산업재해 발생 확인 ⑥ 안전보건 주요 일정․정보 공유 ⑦ 안전보건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서식 5] 원하청 합동점검 일지 <신설 2026. 3. 31.>
원·하청 합동점검 일지 부서명 업체명 점검일자
20
.
.
.
점검장소 ○ 합동점검 점검자 도급인(사업부서)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 안전보건점검 사항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 고 안전 위험 운영 요령
◈ (점검자) 사업부서 부장, 직원 1명 이상 대표(현장대리인), 업체직원 1명 이상 참석 필수
공단 협력업체 ◈ (서명) 참석자 본인이 직접 서명 실시
◈ (점검항목) 작업유형, 근무장소에 맞는 점검항목 선정
◈ (안전점검) 불량사항 발견 시 ① ‘위험’에 체크 ② 사진 채증 ③ 비고란에 세부내용(문제점) 작성
[서식 6] 작업중지 및 작업재개 허가서 <신설 2026. 3. 31.>
작업중지 및 작업재개 허가서 요청자 성명 소속 요청내용 일시 장소 작업중지사유 (위험요인) 조치결과 조치내용 ※ 필요시 조치 전‧후 사진 기입 작업재개 승인 승인일시 승인자
(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1] 안전서류 작성요령 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 등 안전서류 작성요령 1. 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 1) 작업개요
○ (공 사 명) 공사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 … 계약명
○ (담당부서)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
본부 또는 지역본부에서 계획(계약)하고 지사에서 공사를 관리를 하는 경우 해당지사에서 운영·관리
○ (작업기간)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 또는 계약기간
○ (작업장소) 공사가 이루어지는 세부장소 또는 설비명칭
예시: 주차장, 기계실, 사옥 전체, 발전기, 승강기 등
○ (업 체 명)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
○ (작업인원) 작업에 투입되는 일일 최대인원 수
2) 위험성평가 사전조사
○ (고위험작업 발생) 해당되는 작업을 모두 선택 및 작성
고위험작업은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임
○ (산업재해) 최근 1년 내 산업재해 발생 여부 확인, 표시
산업재해가 있는 경우 비고에 사고내용을 간략히 작성
과거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포함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중장비 사용) 작업 시 사용하는 중장비의 제품명칭 작성
예시: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스카이), 지게차, 굴착기 등
○ (화학물질 사용) 작업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작성
예시: 크레인,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스카이, 페인트, 신나 등
○ (작업도구 사용) 작업 시 사용하는 주요 작업도구 명칭 작성
예시: 사다리, 예초기, 용접기, 절단기, 고압세척기, 환기팬 등
○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 시 사용하는 안전보호구의 명칭 작성
예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3) 위험성평가 결과
○ (평가일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짜, ★작업기간 이전에 실시
○ (업체담당자)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작성, 대표도 가능
○ (작업자 등) 각 공정별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을 작성
1인 사업자가 단독으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성 예외
업체와 사업부서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한 경우 사업부서 참여자의 소속과 성명을 추가 기록
○ (작업내용) 작업공정,순서 등 작업내용을 작성
○ (위험요인) 작업환경, 사용장비, 작업방법 등 작업여건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성
과업지시서, 안전특기시방서, 안전교육자료, 사고사례, 작업자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전조사에서 확인 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하여 작성
위험요인은 최소 5건 이상 발굴·작성
○ (위험성수준) 사고로 예상되는 상해의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
: 안전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위험
: 안전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위험
○ (안전대책) 위험성수준이 ‘상’ 또는 ‘중’ 인 경우 ’위험요인 제거원칙’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안전대책은 최소 2건 이상 수립(고위험작업의 경우 4건 이상 수립 권장)
< 위험요인 제거원칙 >
(1순위) 제거: 위험물질 대체, 자동화(근원적 개선)
(2순위) 격리: 접근금지 울타리, 잠금장치, 안전통로(공학적 개선)
(3순위) 방호: 위험설비 안전장치, 방호장치, 경보장치, 덮개, 후드 설치
(4순위) 대응: 안전교육 및 업무지도서 제·개정(관리적 개선)
(5순위)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도구 및 장비 사용(보호구 사용)
2. 특별교육 일지
○ (일시) 교육을 실시 일자 및 시간으로 작업 시작 이전에 실시
○ (장소) 업체 사무실, 교육장 등 교육을 실시한 장소
○ (강사) 업체 관리감독자 등
○ (교육시간) 3개월 이상 근무자(16h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4h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자(2h이상)
○ (종류) 작업종류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각각 교육 실시
○ (서식) 공단 특별교육 일지 서식 사용, 업체 자체 서식도 사용 가능
○ (기타) 업체 자체교육 실시, 전문기관 수료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
[참고 2] 차양시설 설치공사 위험성평가 결과 작성 참고자료
공사명 본관 옥외주차장 차양시설 설치 공사 고위험작업
중장비 작업(미니포크레인,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화기작업(용접작업)
관련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 위험성평가 결과 구분 위험요인 위험성수준 안전대책 상 중 하 자재 운반 및 취급 ·인력운반 중 낙하, 부딪침, 베임 등 위험
·무거운 물건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 ·작업통로 확보 및 바닥 정리정돈 실시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보호구 착용 ·운반카트 등 사용 운반 ·중량물 인력 운반·취급 시 2인 1조 작업 철거공사
·충격방지 스텐봉, 카스토퍼 등 간섭 구조물을 착암기, 해머 등 사용 시 파편 등에 작업자 또는 보행자 맞음 위험
○
·철거구역 주변 통제(바리게이트, 안내 표지판 설치 등)
·보안경, 보안면 등 보호구 착용
·파편 등이 튈 우려가 있는 경우 방호막 등을 설치
터파기 (굴착작업)
·굴착장비(미니포크레인 등) 회전, 이동 중 주변 작업자, 보행자 부딪침 위험
·굴착장비(미니포크레인 등) 조작 미숙에 의한 부딪침 사고
·버킷 이탈에 의한 맞음 사고
·굴착구간 매설물 등 미확인 또는 간섭 에 의한 시설파손, 감전사고 위험
○
·작업장소(구역) 구획 및 작업반경 내 접근 금지 조치
·굴착장비 작업 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하여 관리
·장비 운전자 운전·조종 면허 사전 확인 ·버킷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굴착작업 전·중 설계도면 확인 철저 기초공사 (철근/거푸집)
·철근 및 거푸집 하역방법 불량에 따른 낙하, 협착위험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위험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주지
·작업 전 공도구 이상유무 점검관리 되메우기 (콘크리트 등)
·콘크리트 타설, 아스콘 포장 등을 위해 건설차량 이동 시 부딪침 위험
○
·유도자 배치, 작업구역 설정 등 건설차량 접근통제 관리
철골세우기 (중장비작업)
·카고크레인 등 중장비로 인양작업 시 중량물에 부딪침, 깔림 등 위험
·인양작업 중 한쪽으로 편하중 발생으로 전도 사고 위험
·인양작업 중 줄걸이 이탈로 낙하 등 위험 ○ ·작업장 주변 접근제한 조치 ·장비 운전자 운전·조종 면허 사전 확인 ·작업자 줄걸이 안전작업방법 교육 및 준수
·줄걸이 용구 안전점검(로프, 훅, 샤클 등)
·크레인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확인 구분 위험요인 위험성수준 안전대책 상 중 하 강구조 및 홈통공사 (고소작업)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는 경우>
·상부 지붕 트러스 프레임 조립 등 고소부위 조립 작업 시 떨어짐 위험
·구조물, 작업도구 낙하에 의한 맞음 ○ ·탑승구 적재하중 확인 및 준수 ·장비 운전자 운전·조종 면허 사전 확인 ·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구조물에 체결 ·탑승구 안전난간 임의제거 금지
·신체가 탑승구 안전난간을 과도하게 벗어나 작업 금지
·작업자 안전모, 안전화 착용 ·작업지점 하부 출입 금지 강구조 및 홈통공사 (고소작업)
<작업대(작업발판) 사용하는 경우>
·상부 지붕 트러스 프레임 조립 등 고소부위 조립 작업 시 떨어짐 위험
○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대 사용 ·작업대 흰지 설치 상태 점검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사용 ·작업대에 올라선 상태로 작업재 이동 금지 ·작업자 안전모, 안전화 착용 ·작업하부 출입 금지 강구조 및 홈통공사 (용접작업)
·앵커와 철근 용접 시 불티 비상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옥외, 개방된 장소)
○ ·작업장소 주변 인화물질 제거
·용접작업 시 불티비산방지포 등 사용하여 불티 확산 억제
·용접작업과 도장작업 혼재작업 금지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화재감시자 및 배치 및 교육, 소화기 배치)
녹막이공사/ 차선도색 등 (도장작업)
·페인트, 신나 등 유기용제 흡입에 따른 직업성 질병 발생 위험
·페인트 등이 비산되어 눈에 들어갈 위험 ○ ·작업자 MSDS 교육 ·페인트 지정장소 보관/관리 ·방독마스크,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세척시설(화장실 등) 위치 사전 확인 옥외작업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구조물, 중장비 등 전도 위험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 ○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작업금지 ·온습도계 비치 및 체감온도 측정 ·폭염단계별 작업중지 기준 준수 - 체감온도 35도 이상 작업중지 -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시간대 조정 ·작업장소 근처 휴게시설 설치 및 제공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물, 휴식, 냉방장치, 보냉장구, 119 신고)
===== 4._단가산출서.pdf =====
공정별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본관 옥외 조경구역 주차장 조성공사 1. 철거공 1 식 34,579,442 34,579,442 2,456,132 2,456,132 16,593,036 16,593,036 15,530,274 15,530,274 2. 시설물공 1 식 38,150,077 38,150,077 33,353,988 33,353,988 4,534,493 4,534,493 261,596 261,596 3. 포장공 1 식 173,596,358 173,596,358 154,498,541 154,498,541 15,994,405 15,994,405 3,103,412 3,103,412 4. 식재공 1 식 26,122,326 26,122,326 9,464,312 9,464,312 15,736,667 15,736,667 921,347 921,347 5. 우배수공 1 식 26,012,488 26,012,488 21,572,535 21,572,535 3,776,356 3,776,356 663,597 663,597 10
공정별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합 계 1 식 298,460,691 221,345,508 56,634,957 20,480,226 1. 철거공 1 식 34,579,442 2,456,132 16,593,036 15,530,274 14,224,506 1,187,408 11,234,674 1,802,424
1) 철거
목재데크A 철거
L37.8mxW6.0m 1 식 2,541,646 2,541,646 33,076 33,076 2,180,273 2,180,273 328,297 328,297 목재데크B 철거 R3.5m 1 식 541,508 541,508 9,285 9,285 460,607 460,607 71,616 71,616 스탠드 철거 L37.8mxW6.0m 1 식 1,982,430 1,982,430 26,556 26,556 1,690,830 1,690,830 265,044 265,044 상징조형화단 철거 L37.8mxW6.0m 1 식 651,418 651,418 -109,792 -109,792 760,446 760,446 764 764 자연채광시설물 철거 1460x1460 6 개소 344,502 2,067,012 -3,251 -19,506 343,455 2,060,730 4,298 25,788 집수정A 철거 500x500 2 개소 56,718 113,436 -417 -834 50,732 101,464 6,403 12,806 집수정B 철거 600x600 2 개소 58,734 117,468 695 1,390 50,566 101,132 7,473 14,946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철거 T80, 차도용 237.79 m2 11,053 2,628,291 2,050 487,469 6,605 1,570,602 2,398 570,220 인조화강석블럭포장B 철거 T60, 보도용 400.45 m2 5,319 2,129,993 1,458 583,856 3,178 1,272,630 683 273,507 화강석판석포장 철거 33.73 m2 8,401 283,365 1,637 55,216 4,576 154,348 2,188 73,801 27.3 m 2,719 74,228 854 23,314 1,778 48,539 87 2,375 T50, 차도용
포장절단
야자매트 철거
T30x1500 98.9 m 4,849 479,565 55 5,439 4,619 456,819 175 17,307 화강석디딤석 철거 800x300xT100 7 EA 987 6,909 183 1,281 542 3,794 262 1,834 녹지경계석(직선) 철거 150x150x1000 135.9 m 1,851 251,549 343 46,613 1,017 138,210 491 66,726 녹지경계석(곡선) 철거 150x150x1000 115.6 m 1,851 213,974 343 39,650 1,017 117,565 491 56,759 포장경계석 철거 150x150x1000 35.7 m 2,180 77,824 404 14,422 1,198 42,768 578 20,634 경계엣지 철거 H200 57.3 m 1,115 63,890 -175 -10,027 1,290 73,917 11
공정별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위
단가
금액 2) 뿌리분/관목제거 단가 5,284,271 금액 단가 금액 422,827 단가 4,044,800
금액
816,644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흉고직경 21~31cm 미만 6 주 106,849 641,094 11,628 69,768 72,764 436,584 22,457 134,742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흉고직경 11~21cm 미만 31 주 64,557 2,001,267 6,981 216,411 44,093 1,366,883 13,483 417,973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흉고직경 11cm 미만 29 주 43,230 1,253,670 4,712 136,648 29,417 853,093 9,101 263,929 관목제거 - 현장제거 H0.6m(평균) 2680 주 518 1,388,240 518 1,388,240 3) 이설 442,534 40,336 361,029 41,169 등의자 이설 L1600 1 개소 32,360 32,360 4,390 4,390 23,495 23,495 4,475 4,475 화강석통석A 이설 400x1000xH500 2 EA 71,512 143,024 6,267 12,534 58,847 117,694 6,398 12,796 화강석통석B 이설 500x500xH500 6 EA 44,525 267,150 3,902 23,412 36,640 219,840 3,983 23,898
4) 운반
사토운반
중기운반비
14,628,131
덤프24TON, L=20km
898.5 ㎥ 14,073 12,644,590 1 식 1,983,541 1,983,541 12 805,561 805,561 805,561 952,533 952,533 952,533
12,870,037
14,073
12,644,590 225,447 225,447
공정별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단가
2. 시설물공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위 1 식 금액 단가 38,150,077 금액 단가 33,353,988 금액 단가 4,534,493
금액
261,596
파고라 3600x3700xH2750 1 개소 29,940,000 29,940,000 29,940,000 29,940,000 조경석쌓기 400x500x600, 1단 30 m 127,247 3,817,410 44,233 1,326,990 74,819 2,244,570 8,195 245,850 지하층천창마감 1050x1050 6 개소 658,425 3,950,550 304,219 1,825,314 353,077 2,118,462 1,129 6,774 표지판 설치 Φ900, 원형 (승용자전용) 1 EA 442,117 442,117 261,684 261,684 171,461 171,461 8,972 8,972 13
공정별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단가
3. 포장공
1 식
1) 포장
아스콘포장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위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73,596,358 154,498,541 15,994,405 3,103,412 136,010,262 124,937,967 8,414,303 2,657,992 T650 1977.77 m2 68,313 135,107,401 63,012 124,623,243 3,991 7,893,280 1,310 2,590,878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재사용T60 42.37 m2 21,309 902,861 7,428 314,724 12,297 521,023 1,584 67,114 2) 경계석 15,375,767 8,863,109 6,166,902 345,756 녹지경계석A (직선) 180x200x1000, 화강석 179.4 m 60,702 10,889,938 34,180 6,131,892 25,162 4,514,062 1,360 243,984 녹지경계석A (곡선) 180x200x1000, 화강석 16.7 m 77,000 1,285,899 48,420 808,614 27,024 451,300 1,556 25,985 녹지경계석B (곡선) 150x150x1000, 화강석 18.7 m 56,817 1,062,477 33,696 630,115 21,796 407,585 1,325 24,777 포장경계석 (직선) 180x200x1000, 화강석 28.6 m 57,878 1,655,310 34,186 977,719 22,275 637,065 1,417 40,526 포장경계석 (곡선) 180x200x1000, 화강석 6.5 m 74,176 482,143 48,426 314,769 24,137 156,890 1,613 10,484
3) 기타
완충형카스토퍼
22,210,329
770x160x115, 설치비포함
20,697,465 1,413,200 99,664 142 EA 115,000 16,330,000 115,000 16,330,000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횡단보도,주차장-백색
172.96 ㎡ 27,914 4,828,004 21,463 3,712,240 6,026 1,042,256 425 73,508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문자,기호-백색
29.16 ㎡ 36,088 1,052,325 22,470 655,225 12,721 370,944 897 26,156 14
공정별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단가
4. 식재공
1 식
1) 식재
회양목
H0.3xW0.3 1700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위 주 6,939 2) 이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26,122,326 9,464,312 15,736,667 11,796,300 6,818,700 4,977,600 11,796,300 4,011 14,326,026 6,818,700 2,928 2,645,612 단가
금액
921,347
4,977,600 10,759,067 921,347 계수나무 이식 H4.0xR20 4 주 920,435 3,681,740 170,091 680,364 685,012 2,740,048 65,332 261,328 마가목 이식 H3.0xR10 2 주 334,983 669,966 65,503 131,006 251,943 503,886 17,537 35,074 목련 이식 H3.0xR10 1 주 334,983 334,983 65,503 65,503 251,943 251,943 17,537 17,537 산딸나무 이식 H3.5xR15 2 주 513,767 1,027,534 89,844 179,688 398,236 796,472 25,687 51,374 산딸나무 이식 H3.0xR12 1 주 383,157 383,157 75,595 75,595 286,571 286,571 20,991 20,991 산수유 이식 H2.5xR10 1 주 334,983 334,983 65,503 65,503 251,943 251,943 17,537 17,537 이팝나무 이식 H4.0xR15 5 주 513,767 2,568,835 89,844 449,220 398,236 1,991,180 25,687 128,435 청단풍 이식 H3.5xR25 3 주 1,089,920 3,269,760 213,119 639,357 781,360 2,344,080 95,441 286,323 팥배나무 이식 H3.0xR15 4 주 513,767 2,055,068 89,844 359,376 398,236 1,592,944 25,687 102,748 15
공정별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단가
5. 우배수공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위 1 식 금액 단가 26,012,488 금액 단가 21,572,535 금액 단가 3,776,356
금액
663,597
트렌치-A 300x300, 스틸그레이팅 189 m 120,444 22,763,916 98,764 18,666,396 18,401 3,477,789 3,279 619,731 트렌치-B 300x300, 무소음덮개 12 m 253,314 3,039,768 231,634 2,779,608 18,401 220,812 3,279 39,348 우수관 D200 4.5 m 46,401 208,804 28,118 126,531 17,279 77,755 1,004 4,518 16 ===== 3._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원가계산서(전체)-9]
A: 총 괄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본관 옥외 조경구역 주차장 조성 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C: [ 소
계 ] D: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19.1%
C: [ 소
계 ] D: 0
B: 경
비 C: 산출경비 D: 0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3.56%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1.01% F: 7등급 이하
C: 건 강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3.595% F: 공사기간 30일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건강보험료 *13.14% F: 공사기간 30일 이상
C: 연 금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4.75% F: 공사기간 30일 이상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0 E: 직접노무비×2.3% F: 공사금액 1억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재료비+직노+주요자재비) × 3.15% F: 5~50억미만, 토목공사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5.5% F: 6개월이하, 10~50억 미만
C: 환 경 보 전 비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8% F: 토목공사
C: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0.4% F: 종합건설업, 토목
C: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0.081% F: 50억미만
C: 석면분담금 D: 0 E: 노무비×0.006% F: 모든 건설공사 적용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노무비×0.09% F: 모든 건설공사 적용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0 E: (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 × 0.0108% F: 공사금액 300억이상
C: [ 소
계 ] D: 0
A: 순공사원가 D: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순공사원가의 8.00%
A: 이
윤 D: 0 E: 0.15
A: 공
급
가
액 D: 0
A: 부
가
가
치
세 D: 0
A: 총
공
사
비 D: - E: 천원이하 절사
[시트: 공정별내역서-10-16]
A: 공정별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본관 옥외 조경구역 주차장 조성공사
A:
B: D: E: F: H: J: L:
A:
1. 철거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A:
3. 포장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A:
4. 식재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A:
5. 우배수공 B: C: 1 D: 식 E: F: G: H: I: J: K: L:
A:
B: D: E: F: H: J: L:
A: 합 계 B: C: 1 D: 식 F: H: J: L:
A: 1. 철거공 B: C: 1 D: 식 F: H: J: L:
A:
1) 철거 B: D: E: F: H: J: L:
A:
목재데크A 철거 B: L37.8mxW6.0m C: 1 D: 식 E: F: H: J: L:
A:
목재데크B 철거 B: R3.5m C: 1 D: 식 E: F: H: J: L:
A:
스탠드 철거 B: L37.8mxW6.0m C: 1 D: 식 E: F: H: J: L:
A:
상징조형화단 철거 B: L37.8mxW6.0m C: 1 D: 식 E: F: H: J: L:
A:
자연채광시설물 철거 B: 1460x1460 C: 6 D: 개소 E: F: H: J: L:
A:
집수정A 철거 B: 500x500 C: 2 D: 개소 E: F: H: J: L:
A:
집수정B 철거 B: 600x600 C: 2 D: 개소 E: F: H: J: L: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철거 B: T80, 차도용 C: 237.79 D: m2 E: F: H: J: L: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B 철거 B: T60, 보도용 C: 400.45 D: m2 E: F: H: J: L:
A:
화강석판석포장 철거 B: T50, 차도용 C: 33.73 D: m2 E: F: H: J: L:
A:
포장절단 B: C: 27.3 D: m E: F: H: J: L:
A:
야자매트 철거 B: T30x1500 C: 98.9 D: m E: F: H: J: L:
A:
화강석디딤석 철거 B: 800x300xT100 C: 7 D: EA E: F: H: J: L:
A:
녹지경계석(직선) 철거 B: 150x150x1000 C: 135.9 D: m E: F: H: J: L:
A:
녹지경계석(곡선) 철거 B: 150x150x1000 C: 115.6 D: m E: F: H: J: L:
A:
포장경계석 철거 B: 150x150x1000 C: 35.7 D: m E: F: H: J: L:
A:
경계엣지 철거 B: H200 C: 57.3 D: m E: F: H: J: L:
A:
2) 뿌리분/관목제거 B: D: E: F: H: J: L:
A: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6 D: 주 E: F: H: J: L:
A: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31 D: 주 E: F: H: J: L:
A: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29 D: 주 E: F: H: J: L:
A:
관목제거 - 현장제거 B: H0.6m(평균) C: 2680 D: 주 E: F: H: J: L:
A:
B: D: E: F: H: J: L:
A:
3) 이설 B: D: E: F: H: J: L:
A:
등의자 이설 B: L1600 C: 1 D: 개소 E: F: H: J: L:
A:
화강석통석A 이설 B: 400x1000xH500 C: 2 D: EA E: F: H: J: L:
A:
화강석통석B 이설 B: 500x500xH500 C: 6 D: EA E: F: H: J: L:
A:
B: D: E: F: H: J: L:
A:
4) 운반 B: D: E: F: H: J: L:
A:
사토운반 B: 덤프24TON, L=20km C: 898.5 D: ㎥ E: F: H: J: L: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E: F: H: J: L:
A:
B: D: E: F: H: J: L: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F: H: J: L:
A:
파고라 B: 3600x3700xH2750 C: 1 D: 개소 E: F: H:
A:
조경석쌓기 B: 400x500x600, 1단 C: 30 D: m E: F: H: J: L:
A:
지하층천창마감 B: 1050x1050 C: 6 D: 개소 E: F: H: J: L:
A:
표지판 설치 B: Φ900, 원형 (승용자전용) C: 1 D: EA E: F: H: J: L:
A:
B: D: E: F: H: J: L:
A: 3. 포장공 B: C: 1 D: 식 F: H: J: L:
A:
1) 포장 B: D: E: F: H: J: L:
A:
아스콘포장 B: T650 C: 1977.77 D: m2 E: F: H: J: L: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재사용) B: T60 C: 42.37 D: m2 E: F: H: J: L:
A:
B: D: E: F: H: J: L:
A:
2) 경계석 B: D: E: F: H: J: L:
A:
녹지경계석A (직선) B: 180x200x1000, 화강석 C: 179.4 D: m E: F: H: J: L:
A:
녹지경계석A (곡선) B: 180x200x1000, 화강석 C: 16.7 D: m E: F: H: J: L:
A:
녹지경계석B (곡선) B: 150x150x1000, 화강석 C: 18.7 D: m E: F: H: J: L:
A:
포장경계석 (직선) B: 180x200x1000, 화강석 C: 28.6 D: m E: F: H: J: L:
A:
포장경계석 (곡선) B: 180x200x1000, 화강석 C: 6.5 D: m E: F: H: J: L:
A:
B: D: E: F: H: J: L:
A:
3) 기타 B: D: E: F: H: J: L:
A:
완충형카스토퍼 B: 770x160x115, 설치비포함 C: 142 D: EA E: F: H: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백색 C: 172.96 D: ㎡ E: F: H: J: L: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문자,기호-백색 C: 29.16 D: ㎡ E: F: H: J: L:
A:
B: D: E: F: H: J: L:
A: 4. 식재공 B: C: 1 D: 식 F: H: J: L:
A:
1) 식재 B: D: E: F: H: J: L:
A:
회양목 B: H0.3xW0.3 C: 1700 D: 주 E: F: H: J: L:
A:
B: D: E: F: H: J: L:
A:
2) 이식 B: D: E: F: H: J: L:
A:
계수나무 이식 B: H4.0xR20 C: 4 D: 주 E: F: H: J: L:
A:
마가목 이식 B: H3.0xR10 C: 2 D: 주 E: F: H: J: L:
A:
목련 이식 B: H3.0xR10 C: 1 D: 주 E: F: H: J: L:
A:
산딸나무 이식 B: H3.5xR15 C: 2 D: 주 E: F: H: J: L:
A:
산딸나무 이식 B: H3.0xR12 C: 1 D: 주 E: F: H: J: L:
A:
산수유 이식 B: H2.5xR10 C: 1 D: 주 E: F: H: J: L:
A:
이팝나무 이식 B: H4.0xR15 C: 5 D: 주 E: F: H: J: L:
A:
청단풍 이식 B: H3.5xR25 C: 3 D: 주 E: F: H: J: L:
A:
팥배나무 이식 B: H3.0xR15 C: 4 D: 주 E: F: H: J: L:
A:
B: D: E: F: H: J: L:
A: 5. 우배수공 B: C: 1 D: 식 F: H: J: L:
A:
트렌치-A B: 300x300, 스틸그레이팅 C: 189 D: m E: F: H: J: L:
A:
트렌치-B B: 300x300, 무소음덮개 C: 12 D: m E: F: H: J: L:
A:
우수관 B: D200 C: 4.5 D: m E: F: H: J: L:
A:
B: D: E: F: H: J: L: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BS01
B: 숫자 C: 59 D: 병렬터널 할증 (양방향)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K_RH36
B: 숫자 C: 20 D: 3.6~4.0,12~17,15~24
E:
A: L1
B: 숫자 C: 0.2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PDH3
B: 숫자 C: 1.4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0 D: 장대터널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E:
A: S
B: 숫자 C: 1108 D: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2
B: 숫자 C: 167.97 D: 사토운반 CYCLE TIME T2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88.388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442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442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시트: 원가계산서(전기,조명교체공사 제외)]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전기, 조명 교체공사 제외)
A: 공 사 명 : 중소기업연수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205,118,250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C: [ 소
계 ] D: 205,118,25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245,254,900
C: 간 접 노 무 비 D: 30,656,863 E: 직노×12.5%
C: [ 소
계 ] D: 275,911,763
B: 경비 C: 기계경비 D: 28,397,100
C: [ 소
계 ] D: 28,397,100
B: 공사원가 계 D: 509,427,113
B: 일반경비 C: 산 재 보 험 료 D: 10,208,735 E: 노무비×3.7%
C: 고 용 보 험 료 D: 2,786,709 E: 노무비×1.01%
C: 건 강 보 험 료 D: 9,643,116 E: 노무비×3.495%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1,183,210 E: 건강보험료 *12.27%
C: 연 금 보 험 료 D: 11,036,471 E: 직접노무비×4.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5,640,863 E: 직접노무비×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3,195,933 E: (재료비+직노+주요자재비) × 2.93%
C: 기
타
경
비 D: 27,899,741 E: (재료비+노무비)×5.8% F: 교육, 휴게공간 설치
C: 환 경 보 전 비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 계 C: [ 소
계 ] D: 81,594,778
A: 계 D: 591,021,890
A: 일
반
관
리
비 D: 29,551,095 E: 계의5.00%
A: 이
윤 D: 33,385,996 E: 0.1
A: 공
급
가
액 D: 653,949,070
A: 부
가
가
치
세 D: 65,394,907
A: 총
공
사
비 D: 719,343,977
[시트: 업종별 공사금액((전기,조명교체공사 제외)]
A: 공 사 명 : 중소기업연수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Q: 업종별 공사금액((전기, 조명 교체공사 제외)
R: (단위: 원)
A: 품
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직접노무비 I: 간접노무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합계+간접노무비 Q: 건설업종 R: 금액(재료비+노무비+경비)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직접노무비*12.5%)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Q: 계 R: 509,427,113
A: 인화 1관 Q: 나. 실내건축공사 R: 385,565,013
A: 08.휀코일세척 B: 세척 C: 개소 D: 279 E: 5,500 F: 1,534,500 G: 25,000 H: 6,975,000 I: 871,875 K: - L: 30,500 M: 8,509,500 N: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O: 9,381,375 Q: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R: 52,512,813
A: 12.엘리베이터광택(내부연마광택) B: 일반 C: 개소 D: 1 E: 1,500,000 F: 1,500,000 H: - I: - K: - L: 1,500,000 M: 1,500,000 N: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O: 1,500,000 Q: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R: 53,692,913
A: 13.지하실공사 B: 에어컨청소 C: 개소 D: 1 G: 650,000 H: 650,000 I: 81,250 K: - L: 650,000 M: 650,000 N: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O: 731,250 Q: 파. 기계가스 설비공사업 R: 843,750
A: 01.필름공사 B: 자재 C: M2 D: 3,024 E: 9,500 F: 28,728,000 H: - I: - K: - L: 9,500 M: 28,728,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28,728,000 Q: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R: 16,812,625
A: 01.필름공사 B: 부자재 C: M2 D: 3,024 E: 1,100 F: 3,326,400 H: - I: - K: - L: 1,100 M: 3,326,4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3,326,400
A: 01.필름공사 B: 노무비 C: M2 D: 3,024 F: - G: 13,000 H: 39,312,000 I: 4,914,000 J: - K: - L: 13,000 M: 39,312,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44,226,000
A: 01.필름공사 B: 경비 C: M2 D: 3,024 F: - G: - H: - I: - J: 800 K: 2,419,200 L: 800 M: 2,419,2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2,419,200
A: 02.도배공사 B: 자재 C: M2 D: 15,942 E: 4,200 F: 66,956,400 H: - I: - K: - L: 4,200 M: 66,956,4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66,956,400
A: 02.도배공사 B: 부자재 C: M2 D: 15,942 E: 850 F: 13,550,700 H: - I: - K: - L: 850 M: 13,550,7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3,550,700
A: 02.도배공사 B: 노무비 C: M2 D: 15,942 F: - G: 5,650 H: 90,072,300 I: 11,259,038 J: - K: - L: 5,650 M: 90,072,3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01,331,338
A: 02.도배공사 B: 경비 C: M2 D: 15,942 F: - G: - H: - I: - J: 500 K: 7,971,000 L: 500 M: 7,971,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7,971,000
A: 04.바닥공사(카페트교체) B: 현관/로비 C: 식 D: 1 E: 3,800,000 F: 3,800,000 G: - H: - I: - J: - K: - L: 3,800,000 M: 3,80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3,800,000
A: 07.설비공사(화장실코너실리콘) C: 개소 D: 168 E: 9,500 F: 1,596,000 G: 15,000 H: 2,520,000 I: 315,000 J: - K: - L: 24,500 M: 4,116,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4,431,000
A: 07.설비공사(샤워기헤드) C: M2 D: 55 E: 25,000 F: 1,375,000 G: 11,500 H: 632,500 I: 79,063 J: - K: - L: 36,500 M: 2,007,5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2,086,563
A: 07.설비공사(샤워기줄) B: 1.5M C: M2 D: 80 E: 11,500 F: 920,000 G: 11,000 H: 880,000 I: 110,000 J: - K: - L: 22,500 M: 1,80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910,000
A: 07.설비공사(슬라이드바비누다이) B: 22MM C: M2 D: 12 E: 8,500 F: 102,000 G: 23,000 H: 276,000 I: 34,500 J: - K: - L: 31,500 M: 378,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412,500
A: 07.설비공사(세면대트랩) B: 25MM C: M2 D: 15 E: 15,000 F: 225,000 G: 75,000 H: 1,125,000 I: 140,625 J: - K: - L: 90,000 M: 1,35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490,625
A: 07.설비공사(세면대후렉시블) B: 400MM C: EA D: 10 E: 3,500 F: 35,000 G: 55,000 H: 550,000 I: 68,750 J: - K: - L: 58,500 M: 585,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653,750
A: 07.설비공사(세면대폽업) B: 대형 C: EA D: 18 E: 15,000 F: 270,000 G: 55,000 H: 990,000 I: 123,750 J: - K: - L: 70,000 M: 1,26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383,750
A: 07.설비공사(세면대수전) B: 원홀/투홀 C: EA D: 9 E: 65,000 F: 585,000 G: 120,000 H: 1,080,000 I: 135,000 J: - K: - L: 185,000 M: 1,665,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800,000
A: 07.설비공사(관붙이앵글밸브) B: 15MM C: EA D: 5 E: 4,500 F: 22,500 G: 15,000 H: 75,000 I: 9,375 J: - K: - L: 19,500 M: 97,5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06,875
A: 07.설비공사(양변기) B: 투피스 C: EA D: 2 E: 250,000 F: 500,000 G: 180,000 H: 360,000 I: 45,000 J: - K: - L: 430,000 M: 86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905,000
A: 07.설비공사(양변기후렉시블) B: 400MM C: EA D: 10 E: 4,500 F: 45,000 G: 15,000 H: 150,000 I: 18,750 J: - K: - L: 19,500 M: 195,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213,750
A: 07.설비공사(로우탱크) B: 투피스 C: EA D: 13 E: 50,000 F: 650,000 G: 120,000 H: 1,560,000 I: 195,000 J: - K: - L: 170,000 M: 2,21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2,405,000
A: 07.설비공사(양변기시트) B: 대형 C: EA D: 2 E: 35,000 F: 70,000 G: 45,000 H: 90,000 I: 11,250 J: - K: - L: 80,000 M: 16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71,250
A: 07.설비공사(양변기부속) C: EA D: 10 E: 15,000 F: 150,000 G: 55,000 H: 550,000 I: 68,750 J: - K: - L: 70,000 M: 70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768,750
A: 07.설비공사(수건걸이) B: 2단 C: EA D: 5 E: 15,000 F: 75,000 G: 23,000 H: 115,000 I: 14,375 J: - K: - L: 38,000 M: 19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204,375
A: 07.설비공사(휴기걸이) B: 120MM C: EA D: 10 E: 12,000 F: 120,000 G: 21,000 H: 210,000 I: 26,250 J: - K: - L: 33,000 M: 33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356,250
A: 07.설비공사(비누다이) B: 외경75MM C: EA D: 63 E: 7,500 F: 472,500 G: 21,000 H: 1,323,000 I: 165,375 J: - K: - L: 28,500 M: 1,795,5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960,875
A: 07.설비공사(소변기사라) C: EA D: 2 E: 7,500 F: 15,000 G: 20,000 H: 40,000 I: 5,000 J: - K: - L: 27,500 M: 55,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60,000
A: 07.설비공사(소변기센서) B: 전기용 C: EA D: 3 E: 150,000 F: 450,000 G: 120,000 H: 360,000 I: 45,000 J: - K: - L: 270,000 M: 81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855,000
A: 07.설비공사(객실화장실누수) C: 개소 D: 3 E: 350,000 F: 1,050,000 G: 650,000 H: 1,950,000 I: 243,750 J: - K: - L: 1,000,000 M: 3,00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3,243,750
A: 07.설비공사(객실누수) C: 개소 D: 6 E: 350,000 F: 2,100,000 G: 650,000 H: 3,900,000 I: 487,500 J: - K: - L: 1,000,000 M: 6,00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6,487,500
A: 10.도어락교체공사(화장실도어락) C: 개소 D: 174 E: 35,000 F: 6,090,000 H: 25,000 I: 3,125 K: - L: 35,000 M: 6,115,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6,118,125
A: 13.지하실공사 B: 천정텍스(비석면) C: M2 D: 240 E: 2,500 F: 600,000 G: 13,000 H: 3,120,000 I: 390,000 K: - L: 15,500 M: 3,72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4,110,000
A: 13.지하실공사 B: 벽체석고 C: M2 D: 186 E: 1,800 F: 334,800 G: 12,000 H: 2,232,000 I: 279,000 K: - L: 13,800 M: 2,566,8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2,845,800
A: 13.지하실공사 B: 페기물2.5T C: 대 D: 2 E: 2,500 F: 5,000 G: 650,000 H: 1,300,000 I: 162,500 J: 1,150,000 K: 2,300,000 L: 1,802,500 M: 3,605,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3,767,500
A: 13.지하실공사 B: 텍스시공 C: M2 D: 240 E: 12,500 F: 3,000,000 G: 9,800 H: 2,352,000 I: 294,000 J: - K: - L: 22,300 M: 5,352,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5,646,000
A: 13.지하실공사 B: 벽체시공 C: M2 D: 186 E: 15,000 F: 2,790,000 G: 18,000 H: 3,348,000 I: 418,500 J: 800 K: 148,800 L: 33,800 M: 6,286,8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6,705,300
A: 14.폐기물처리(공사잔재물) B: 2.5T C: 대 D: 10 F: - H: - I: - J: 1,150,000 K: 11,500,000 L: 1,150,000 M: 11,50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1,500,000
A: 04.바닥공사(데코타일) B: LG C: M2 D: 2,907 E: 4,600 F: 13,372,200 H: - I: - K: - L: 4,600 M: 13,372,200 N: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O: 13,372,200
A: 04.바닥공사(데코타일) B: 부자재 C: M2 D: 2,907 E: 1,150 F: 3,343,050 H: - I: - K: - L: 1,150 M: 3,343,050 N: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O: 3,343,050
A: 04.바닥공사(데코타일) B: 노무비 C: M2 D: 2,907 F: - G: 7,500 H: 21,802,500 I: 2,725,313 J: - K: - L: 7,500 M: 21,802,500 N: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O: 24,527,813
A: 04.바닥공사(데코타일) B: 경비 C: M2 D: 2,907 F: - G: - H: - I: - J: 500 K: 1,453,500 L: 500 M: 1,453,500 N: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O: 1,453,500
A: 09.샷시유리공사(자동문유리) B: 현관 C: 개소 D: 1 E: 850,000 F: 850,000 G: 450,000 H: 450,000 I: 56,250 K: - L: 1,300,000 M: 1,300,000 N: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O: 1,356,250
A: 09.샷시유리공사(힌지) B: 현관 C: EA D: 6 E: 125,000 F: 750,000 G: 110,000 H: 660,000 I: 82,500 K: - L: 235,000 M: 1,410,000 N: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O: 1,492,500
A: 09.샷시유리공사(유리) B: 복도 C: 개소 D: 1 E: 350,000 F: 350,000 G: 250,000 H: 250,000 I: 31,250 J: - K: - L: 600,000 M: 600,000 N: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O: 631,250
A: 09.샷시유리공사(유리) B: 추가파손 D: 2 E: 1,025,000 F: 1,025,000 G: 460,000 H: 460,000 I: 57,500 M: 1,485,000 N: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O: 1,542,500
A: 03.도장공사(복도천정) B: 수성 C: M2 D: 2,907 E: 3,500 F: 10,174,500 G: 9,500 H: 27,616,500 I: 3,452,063 K: - L: 13,000 M: 37,791,000 N: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O: 41,243,063
A: 03.도장공사(계단핸드레일) B: 에나멜 C: M D: 450 E: 2,500 F: 1,125,000 G: 6,500 H: 2,925,000 I: 365,625 K: - L: 9,000 M: 4,050,000 N: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O: 4,415,625
A: 05.화장실누수공사(천정철거) B: 자재 C: 개소 D: 2 F: - G: 800,000 H: 1,600,000 I: 200,000 K: - L: 800,000 M: 1,600,000 N: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O: 1,800,000
A: 05.화장실누수공사(누수공사) B: 부자재 C: 개소 D: 2 E: 1,500,000 F: 3,000,000 H: - I: - K: - L: 1,500,000 M: 3,000,000 N: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O: 3,000,000
A: 05.화장실누수공사(SMC) B: 노무비 C: M2 D: 22 E: 23,000 F: 506,000 G: 35,000 H: 770,000 I: 96,250 J: - K: - L: 58,000 M: 1,276,000 N: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O: 1,372,250
A: 05.화장실누수공사(경비) B: 경비 C: M2 D: 22 F: - G: - H: - I: - J: 800 K: 17,600 L: 800 M: 17,600 N: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O: 17,600
A: 08.휀코일(교체) B: 교체 F/C40 C: 개소 D: 1 E: 450,000 F: 450,000 G: 350,000 H: 350,000 I: 43,750 K: - L: 800,000 M: 800,000 N: 파. 기계가스 설비공사업 O: 843,750
A: 01.필름공사 B: 최고층제외 I: - O: -
A: 인화 2관 I: - O: -
A: 03.바닥공사(강화마루) B: 객실 C: 개소 D: 5 E: 1,040,000 F: 5,200,000 H: - I: - K: - L: 1,040,000 M: 5,200,000 N: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O: 5,200,000
A: 01.도배공사 B: 자재 C: M2 D: 2,874 E: 4,200 F: 12,070,800 H: - I: - K: - L: 4,200 M: 12,070,8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2,070,800
A: 01.도배공사 B: 부자재 C: M2 D: 2,874 E: 850 F: 2,442,900 H: - I: - K: - L: 850 M: 2,442,9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2,442,900
A: 01.도배공사 B: 노무비 C: M2 D: 2,874 F: - G: 5,650 H: 16,238,100 I: 2,029,763 J: - K: - L: 5,650 M: 16,238,1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8,267,863
A: 01.도배공사 B: 경비 C: M2 D: 2,874 F: - G: - H: - I: - J: 500 K: 1,437,000 L: 500 M: 1,437,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437,000
A: 03.바닥공사(카페트교체) B: 현관 C: 식 D: 1 E: 1,200,000 F: 1,200,000 G: - H: - I: - J: - K: - L: 1,200,000 M: 1,20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200,000
A: 06.도어락교체공사(화장실도어락) C: 개소 D: 116 E: 35,000 F: 4,060,000 H: 25,000 I: 3,125 K: - L: 35,000 M: 4,085,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4,088,125
A: 07.폐기물처리(공사잔재물) B: 2.5T C: 대 D: 1 F: - H: - I: - J: 1,150,000 K: 1,150,000 L: 1,150,000 M: 1,150,000 N: 나. 실내건축공사 O: 1,150,000
A: 05.샷시유시공사(객실유리) B: 현관 C: 개소 D: 1 E: 950,000 F: 950,000 G: 600,000 H: 600,000 I: 75,000 K: - L: 1,550,000 M: 1,550,000 N: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O: 1,625,000
A: 05.샷시유시공사(장비) B: 스카이 C: 대 D: 1 F: - G: 650,000 H: 650,000 I: 81,250 K: - L: 650,000 M: 650,000 N: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O: 731,250
A: 05.샷시유시공사(힌지) B: 현관(높이조절) C: EA D: 6 E: 125,000 F: 750,000 G: 250,000 H: 1,500,000 I: 187,500 K: - L: 375,000 M: 2,250,000 N: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O: 2,437,500
A: 02.도장공사( 다목적회의실복도) B: 무늬코트 C: M2 D: 130 E: 3,500 F: 455,000 G: 9,500 H: 1,235,000 I: 154,375 K: - L: 13,000 M: 1,690,000 N: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O: 1,844,375
F: 205,118,250 H: 245,254,900 K: 28,397,100 M: 478,77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