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hwpx =====
여주시 공고 제2026-0570호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참여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여 주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구축 60일, 시험운영 20일)
다. 기초금액 : 금632,9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맞춤형 스마트승강장 5개소 제작, 교통상황관제 cctv 1개소 설치, 현장제어기 고도화, 주차통합관제센터 구축 1식 등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위치는 제안요청서 등 참고)
마.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바. 하자담보기간 :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 제안요청서 및 내역서상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 4321151403)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은 업체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차. 본 입찰건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버스승강장 통합제어단말기 H/W, S/W 기술지원 관련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대상으로 낙찰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업체 이하로 구성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나.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에서 제외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자의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선임하되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책임·권리·의 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바.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전자입찰)
① 기
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6:00
②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진행
③ 개찰장소 : 여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 제안서 미제출한 업체는 가격 개찰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 [양식3]의 가격제안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사업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10. 26.(월) 10:00 ~ 16:00
② 제 출 처 : 여주시청 별관 4층 교통과 교통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여주시청 별관 4층(☎031-887-3155)
③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제안요청서 참고]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보안서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제안서 및 요약서
정량적 평가제안서: 원본 1부, 사본 2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제안발표자료: 10부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제안발표자료 등을 저장한 USB 3매
⑥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⑦ 가격제안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⑧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⑨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⑩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 실적증명 등은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 제출시 필히 인감 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0. 30.(금) 14:00(예정)
나. 장
소 : 여주시청 별관 6층 소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다. 평가 방법: 제안사의 제안설명(PPT 자료)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라. 평가일 제안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임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마.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 형식으로 작성
사. 제안서 평가요소 및 기타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7.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합니다.
합계 : 10,187,300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3,629,189 2,746,723 360,919 1,757,291 1,605,821 5,460 81,897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 참가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지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건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H/W, S/W 기술지원 관련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대상으로 낙찰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교통과 교통행정팀 031-887-3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계약체결 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여주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서류 등의 작성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이나 공고계획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여주시의 해석을 따르도록 합니다.
아.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상기 공고내용은 여주시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031-887-31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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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6-0570호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참여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여 주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구축 60일, 시험운영 20일)
다. 기초금액 : 금632,9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맞춤형 스마트승강장 5개소 제작, 교통상황관제 cctv 1개소 설치,
현장제어기 고도화, 주차통합관제센터 구축 1식 등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위치는 제안요청서 등 참고)
마.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바. 하자담보기간 :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 제안요청서 및 내역서상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 4321151403)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은 업체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차. 본 입찰건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버스승강장 통합제어단말기 H/W, S/W
기술지원 관련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대상으로 낙찰자는 기술지원확약
서를 계약 후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업체 이하로 구성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나.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에서 제외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자의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선임하되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책임·권리·의 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바.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전자입찰)
① 기
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6:00
②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진행
③ 개찰장소 : 여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 제안서 미제출한 업체는 가격 개찰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 [양식3]의 가격제안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사업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10. 26.(월) 10:00 ~ 16:00
② 제 출 처 : 여주시청 별관 4층 교통과 교통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여주시청 별관 4층(☎031-887-3155)
③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제안요청서 참고]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보안서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제안서 및 요약서
정량적 평가제안서: 원본 1부, 사본 2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제안발표자료: 10부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제안발표자료 등을 저장한 USB 3매
⑥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⑦ 가격제안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⑧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⑨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⑩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 실적증명 등은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 제출시 필히 인감 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0. 30.(금) 14:00(예정)
나. 장 소 : 여주시청 별관 6층 소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다. 평가 방법: 제안사의 제안설명(PPT 자료)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라. 평가일 제안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임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마.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 형식으로 작성
사. 제안서 평가요소 및 기타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7.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성립되지 않으면 협상을 실시하지 동일한 기준과 아니하고, 절차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합니다.
합계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3,629,189
2,746,72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0,919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1,757,291
1,605,821
10,187,300 (단위 : 원)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5,460 81,897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 참가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지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건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H/W, S/W 기술지원 관련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대상으로 낙찰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교통과 교통행정팀 031-887-3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계약체결 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여주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서류 등의 작성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이나 공고계획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여주시의 해석을 따르도록 합니다.
아.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상기 공고내용은 여주시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031-887-31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설계내역서[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xlsx =====
[시트: 예정공정표]
B: 예 정 공 정 표
B: ▣ 사업명 :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
B:
일
공
종 D: 10일 E: 20일 F: 30일 G: 40일 H: 50일 I: 60일 J: 70일 K: 80일
B: 현장분석 및 자재준비
(확정설계)
B: 현장 납품 및 설치,
센터 SW 개발
B: 센터 SW 구현,
센터시스템 구축
B: 시험운영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 사업명 :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 R: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산업설비.토목) 제비율 적용
B: 비 목 F: 구
분 H: 설계금액 I: 금
액 J: 조정액 K: 적 용 요 율 O: 구 성 비 Q: 비
고
B: 순
사 업
비 D: 재료비 F: 직 접 재 료 비 H: 183,911,088 J: -183,911,088
F: 간 접 재 료 비 H: - J: -
F: 작 업 부 산 물 H: - J: -
F: 소
계 H: 183,911,088 J: -183,911,088
D: 노무비 F: 직 접 노 무 비 H: 403,166,179 J: -403,166,179
F: 간 접 노 무 비 H: 51,202,104 J: -51,202,104 L: 직접노무비의 N: 19.10% R: 10억 미만, 6개월 이하, 산업 설비(토목)
F: 소
계 H: 454,368,283 J: -454,368,283
D: 경
비 F: 기 계 경 비 H: 8,281,632 J: -8,281,632 L: 산출경비
F: 산 재 보 험 료 H: 16,811,626 J: -16,811,626 L: 노무비의 N: 3.56%
F: 고 용 보 험 료 H: 4,589,119 J: -4,589,119 L: 노무비의 N: 1.01% R: 7등급 미만
F: 건 강 보 험 료 H: 13,828,599 J: -13,828,599 L: 직접노무비의 N: 3.595%
F: 연 금 보 험 료 H: 18,142,478 J: -18,142,478 L: 직접노무비의 N: 4.75%
F: 퇴직공제부금비 H: 9,272,822 J: -9,272,822 L: 직접노무비의 N: 2.30% R: 전기, 통신, 소방 추정금액 1억이상 적용
F: 산업안전관리비 H: 10,705,881 J: -10,705,881 L: (재료비+직접노무비) x 2.07% N: 2.07% R: 5억 미만, 특수건설공사,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F: 노인장기보험료 H: 1,593,054 J: -1,593,054 L: 건강보험료의 N: 13.14%
F: 기 타 경 비 H: 40,849,879 J: -40,849,879 L: 재료비+노무비의 N: 5.50% R: 10억 미만, 6개월 이하, 산업 설비(토목)
F: 석면분담금 H: 403,166,179 J: -403,166,179 L: 노무비의 N: 0.006%
F: 임금채권부담금 H: 51,202,104 J: -51,202,104 L: 노무비의 N: 0.09% R: 10억 미만, 6개월 이하, 산업 설비(토목)
F: 소
계 H: 124,075,090 J: -124,075,090
C: 일 반 관 리 비 H: 38,117,723 J: -38,117,723 L: 재료비+노무비+경비의 N: 8.00% R: 전문공사, 5억 미만
C: 이
윤 H: 73,981,816 J: -73,981,816 L: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N: 15.00% R: 5억 ~ 30억 미만
C: 공급가액 H: 3,907,680,000 J: -3,907,680,000 L: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C: 부 가 가 치 세 H: 390,768,000 J: -390,768,000 L: 총원가의 N: 10.00%
C: 물품구매
C: S/W 개발비
C: 관급자재대
C: 총사업비 H: 5,290,749,002 J: -5,290,749,002
[시트: 물품구매내역서]
B: 물 품 구 매 내 역 서
B: ▣ 사업명 :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물 품 구 매 총 계 M: - N: 부가세 별도
M: -
B: 1. 승강장 편의시설 구매
B: 버스정보안내기 C: LCD/LED 복합형, 거치형 D: 5 E: 대 G: - M: -
B: 승강장 CCTV C: 케이블, 브라켓 포함 D: 5 E: 대 G: - M: -
B: 통합제어단말기 C: 승강장 통합제어시스템 연계 D: 5 E: 대 G: - M: -
B: 2. CCTV 구매
B: 교통상황관제 CCTV C: 돔형 D: 1 E: 대 G: - M: -
B: CCTV 폴 C: 20m D: 1 E: 대 G: - M: -
B: CCTV 함체부 C: 교통상황관제용 함체 D: 1 E: 식 G: - M: -
B: 3. 교통정보센터 고도화 장비 구매
B: 교통정보센터 고도화 C: 출입문 시스템 등 D: 1 E: 식 G: - M: -
B: 4. 영상저장장치 구매
B: NVR C: 교통상황관제 CCTV 용 NVR D: 1 E: 식 G: - M: -
B: 5. 교통정보센터 서버실 장비 구매
B: 행정안전부 연계서버 C: CPU : intel Xeon E-2456 3.3G, Memory : 16GB, SSD : 480GB*2 D: 1 E: 식 G: - M: -
B: CS서버(음성전화) C: CPU : intel Xeon E-2456 3.3G, Memory : 16GB, SSD : 480GB*2 D: 1 E: 식 G: - M: -
B: 서버랙 C: 2200mm, 19" 표준랙 D: 1 E: 식 G: - M: -
B: 6. 주차통합관제센터 장비 구매
B: 관제용 조립PC 및 모니터 C: CPU: intel Core Ultra 7, Memory : DDR5 32GB, SSD : 1TB, GPU : RTX 5060 8GB, 32인치 모니터 2대 포함 D: 6 E: 식 G: - M: -
B: DID 관제설비 C: 55인치 관제설비 6EA, 브라켓 및 설치 포함 D: 1 E: 식 G: - M: -
B: 주차통합관제센터 집기류 C: 관제용 테이블, 의자, 케이블, 수납장 D: 1 E: 식 G: - M: -
[시트: 물품구매수량집계]
C: 물 품 구 매 수 량 집 계 표
C: ▣ 사업명 :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
C: 호 표 D: 품
명 E: ` F: 단위 G: 계 H: 1 I: 2 J: 3 K: 4 L: 5
H: 승강장 I: 교통상황관제 J: 교차로 K: 교통정보센터 L: 주차통합
관제센터
C: 1. 승강장 편의시설 구매
A: 1 C: 자재1 D: 버스정보안내기 E: LCD/LED 복합형, 거치형 F: 대 G: 5 H: 5
A: 2 C: 자재2 D: 승강장 CCTV E: 케이블, 브라켓 포함 F: 대 G: 5 H: 5
A: 3 C: 자재3 D: 통합제어단말기 E: 승강장 통합제어시스템 연계 F: 대 G: 5 H: 5
C: 2. CCTV 구매
A: 4 C: 자재4 D: 교통상황관제 CCTV E: 돔형 F: 대 G: 1 I: 1
A: 5 C: 자재5 D: CCTV 폴 E: 20m F: 대 G: 1 I: 1
A: 6 C: 자재6 D: CCTV 함체부 E: 교통상황관제용 함체 F: 식 G: 1 I: 1
C: 3. 교통신호제어기 구매
A: 7 C: 자재7 D: 교통신호제어기(일반형) E: 2010 표준, 최신규격 F: 대 G: 11 J: 11
A: 8 C: 자재8 D: 교통신호제어기(슬림형) E: 2010 표준, 최신규격 F: 대 G: 3 J: 3
C: 4. 교통정보센터 업무 환경 조성 자재 구매
A: 9 C: 자재9 D: 교통정보센터 고도화 E: 출입문 시스템 등 F: 식 G: 1 K: 1
C: 5. 영상저장장치 구매
A: 10 C: 자재10 D: NVR E: 교통상황관제 CCTV 용 NVR F: 식 G: 1 K: 1
C: 6. 교통정보센터 서버실 장비 구매
A: 13 C: 자재13 D: 행정안전부 연계서버 E: CPU : intel Xeon E-2456 3.3G, Memory : 16GB, SSD : 480GB*2 F: 식 G: 1 K: 1
A: 14 C: 자재14 D: CS서버(음성전화) E: CPU : intel Xeon E-2456 3.3G, Memory : 16GB, SSD : 480GB*2 F: 식 G: 1 K: 1
A: 15 C: 자재15 D: 서버랙 E: 2200mm, 19" 표준랙 F: 식 G: 1 K: 1
C: 7. 주차통합관제센터 장비 구매
A: 16 C: 자재16 D: 관제용 조립PC 및 모니터 E: CPU: intel Core Ultra 7, Memory : DDR5 32GB, SSD : 1TB, GPU : RTX 5060 8GB, 32인치 모니터 2대 포함 F: 식 G: 6 L: 6
A: 17 C: 자재17 D: DID 관제설비 E: 55인치 관제설비 6EA, 브라켓 및 설치 포함 F: 식 G: 1 L: 1
A: 18 C: 자재18 D: 주차통합관제센터 집기류 E: 관제용 테이블, 의자, 케이블, 수납장 F: 식 G: 1 L: 1
[시트: 개발SW내역서]
A: 개발 소프트웨어 내역서
M: [단위 : 원]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승강장 통합제어 SW 고도화 B: 개발S/W C: 식 D: 1 L: -
A: 공급가액 F: - H: - J: - L: -
A: 부가세포함 L: -
===== 제안요청서[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hwpx =====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 - 제 안 요 청 서 - 2026. 9. < 목 차 > 제1장 제 안 안 내 1 1절 사업개요 1 1. 사 업 명 1 2. 사업의 배경 1
3. 사업범위
1
4. 공고 및 제안서 제출 2 5. 사업추진 일정 4 2절 계약관련 사항 5 1. 일반사항 5 2. 제안평가 및 협상에 관한 사항 6 3. 계약자의 조건 8 제2장 제 안 요 청 사 항 12 1절 제안요구사항 12 1. 요구사항별 요약표 12 2. 요구사항 세부내용 15 제3장 제안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관련 55 1절 일반 사항 55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55 2. 제출도서 작성(권장사항) 56
2절 제안서 작성지침
57
1. 일 반 사 항 57 2. 제안서 유의사항 57 3. 기술제안서 목차 59 3절 제안서 평가기준 60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60
2. 제안서 평가기준 60 3. 자료 요구 등 60 4. 기타 사항 60
4절 제안서 평가 배점
61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61 2. 정량적 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62 < 제안 관련 서식 > 66 제 안 안 내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
사업의 배경
여주시 주요 도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통합제어기 센터 S/W 고도화, BIT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가 요구되며, 7개 분산 주차장의 인력 운용 비효율 해소와 서비스 품질 일원화를 위한 통합 관제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실시간 관제 CCTV 신설, 현장제어기 CPU 고도화 및 교체, 통합제어기 센터 S/W 고도화, 노후 BIT 교체 및 신설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7개 주차장 원격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서버 이설·환경 개선(출입문, DID 시스템 등)을 병행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사업범위 공간적 범위 관내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서비스 확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80일(구축 60일, 시험운영 20일)
사 업 비 : 699,489,000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내용적 범위 주요 구축내역 구분 주요 구축내역 수량 비고 현장 부문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5개소 - 버스승강장 CCTV 5개소 - 통합제어단말기 5개소 - 교차로 및 도로구간 교통상황관제 CCTV 1개소 - 현장제어기 CPU 고도화 30개소 - 현장제어기 교체(2010 표준, 최신규격) 14개소 관급자재 주차통합 관제센터 주차통합관제센터 구축 1식 - 교통 정보센터 신규 주차 서버 설치 2식 - 기운영 주차 운영 서버 이설 3식 - 서버랙 설치 1식 - 기타 통신 및 네트워크 작업 1식 - 교통정보센터 고도화 1식 - 교통상황관제 CCTV용 NVR 설치 1식 - 센터 부문 - 승강장 통합제어 SW 고도화 1식 - 4.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조달청 홈페이지 공고
공고 게시 : 나라장터(www.g2b.go.kr)
나.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제출방법 : 직접 제출(여주시청 교통과) 다. 질의응답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질의에 대한 회신은 나라장터(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시함
라. 문의 및 자료제공 안내
여주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담당 : 김명준)
전 화 : 031-887-3155 마. 제안설명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발표
평가일 제안발표자는 대표회사의 임직원 중 제안요청서 [양식 7]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의 사업관리자(PM)로 제한함
발표 일정 :입찰공고문 참조 사.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분리발주 제외(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 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제외사유 비고 개별사항 공통사항 1 승강장 통합 제어 시스템 S/W 응용S/W 개발 및 고도화 SW개발 부분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 우려
S/W호환성 확보 어려움 하자책임 및 유지보수 한계
본 사업의 특성상 구축의 각 부문별 데이터 연계 구성 및 통합 관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시스템간 유기적 연동 및 호환성, 최적의 성능구현과 보안성이 보장되어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또한 분리 발주시 책임소재 발생 우려가 있고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며,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괄발주가 불가피한 사항임
5. 사업추진 일정 업 무 흐 름 비고 사전규격 공고 ← 질의응답 여주시 ↓ 입 찰 공 고 나라장터에 공고 게시 ↓ 기술제안서 접수 여주시 ↓ 기술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평가위원회 ↓ 협상적격자 선정 평가위원회 ↓ 기술협상 여주시/우선협상 대상자 ↓ 계약체결 여주시/우선협상 대상자 ↓ 착수보고 계약자 ↓ 구축(설치, 개발 등) 계약자 ↓ 시험운영 및 준공 계약자 계약관련 사항 1. 일반사항 가. 입찰방식 입찰방법 : 제한(총액) 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나.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버스 및 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 4321151403)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건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버스승강장 통합제어단말기 H/W, S/W 기술지원 관련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대상으로 낙찰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로 구성해야 함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보안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안서 정량적 평가제안서: 원본 1부, 사본 2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제안발표자료: 10부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제안발표자료 등을 저장한 USB 3매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가격제안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실적증명 등은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 제출시 필히 인감 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2. 제안평가 및 협상에 관한 사항 가. 적용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_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나. 심사서류 제출
평가 심사 요소가 작성되어 있는 해당 페이지를 명확히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를 분리하여 제출하되 정량적 평가 제안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다. 제안서 평가방법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 평가항목의 배점은 90점으로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구성
입찰가격 평가항목의 배점은 10점으로 구성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의 [별표1]의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평가 및 협상 적격자 지정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함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여주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는 발주처인 여주시에서 평가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 적격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협상은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 기준과 내용
발주처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기준으로 협상하여야 하며, 그 외 요청사항은 협의하여 반영함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빠진 사항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할 경우 발주처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협상 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마. 평가 및 협상 결과의 공개
제안서평가는 각종 관련 규정(기준)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함
제안서평가 결과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바.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제안서에 빠진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른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와 관련한 제반 문의 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만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사. 계약체결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여주시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과업심의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최종 과업내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반영해야한다.
과업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계약자의 조건 가.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나. 일반 사항
계약자는 승인 후 납품 완료한 기기 하자로 성능발휘에 차질이 발견된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하며,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여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계약자는 제안서에 특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 동등한 기기에 있어 시험운영에 필요한 기기 또는 부속품, 부속공구 등은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함
계약자는 공급할 기자재 또는 그 일부가 특허권에 관련되었을 경우 여주시에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기․통신 관련 신고 및 등록, 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할 경우 계약자가 일괄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공사의 이행에 대해서도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모든 구조물에 대하여 구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부식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함
본 사업의 주요 장비 및 시설은 제작회사가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EMC/EMI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함
법령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품질 확보에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함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 간 합의각서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제시시 공동 수급의 경우는 기술 및 재정을 요하는 부문은 무효 처리함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동수급의 사업추진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참여 업체를 변경할 경우(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등) 여주시와 협의하여야 함
계약자는 여주시가 요구하는 일정계획 및 공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체상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제안서의 제안내용은 구축 및 시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제안사항은 별도 명시하여 사업구축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시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내역서상 각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를 적용하여 공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여야 함
자체 보안성 관련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인허가 도로점용 등 수행하여야 함
다. 발주기관 의견 반영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여주시가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 요구사항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자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 여주시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계약자는 협상, 협의 및 시공과정에서 여주시가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이 경우 설계지침상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공사비는 증액하지 않음
준공전 성능평가는 자체평가로 하며 장비인증시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 후 승인을 얻어야 함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서, 기술협상내용, 현장조사결과, 요구사항을 포함한 확정설계서를 여주시에 제출하여야 함(내역서,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보고서 등 포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여주시가 제안업체 등에게 공문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제반자료는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업체 등의 질의에 대하여 여주시가 제안업체 등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같은 효력을 가지며,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계약자는 여주시가 지정하는 제반 현장테스트 및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감독 및 준공에 필요한 검사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계약자는 사업의 추진현황 및 결과 등을 여주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여주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하여야 함
제안업체의 핵심인력은 사업관리자(PM), 센터, 현장, 사업관리 부문별 책임자(PL)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추진일정을 각 담당자와 공유하여 사업관련 업무(인접구간 공동공사, 시스템간 추가 정보연계 등)를 수행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 방법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후,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서 정한 규모·시기·절차 등에 따라 수행하도록 함
본 제안요청서(RFP)를 기반으로 계약자 기술제안서의 모든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을 구상, 추진하되, 여주시의 의견 및 요청에 따라 사업자 제안사항은 일부 보완, 수정, 교체될 수 있음
마. 지적소유권 귀속 및 특허권 사용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작성한 제안도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발주처와 계약자간 공동으로 소유함
계약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 신기술, 지적소유권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사용하고 절차의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계약자는 자신이 공급할 시스템 및 장비와 관련하여 제3자에 의한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지적소유권 등의 제반 권리주장으로부터 여주시를 보호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그러한 주장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 이로 인해 사업지연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여주시의 사전승인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비용부담 한계
시스템 구축에 수반되는 각 항목별 비용부담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항목별 비용부담의 한계 항목 계약 상대자 발주 기관 담당 및 협조분야 1) 정보통신/전기수용 청약과 관련 수수료 ○ X 유관기관과 협의 2) 전기 안전공사 검사 수수료 ○ X 유관기관과 협의
3) 공사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 공급, 사용의 제반비용
○ X 유관기관과 협의 4) 장비시험에 따른 통신/전기 사용요금 ○ X - 5) 시험운영기간에 대한 통신/전기사용요금 ○ X 유관기관과 협의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해결을 위한 비용일체
○ X 유관기관과 협의 7) 장비시험인증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 ○ X - 8) 기자재 및 소모품 ○ X - 9) 특허, 실용실안 등 관련된 제반비용 ○ X 유관기관과 협의
10)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현장장비 설치위치가 확정설계 과정에서 변경시 제반 비용
○ X 발주기관과 협의
범례 : ○ 비용부담, △ 협조, × 관련 없음
제 안 요 청 사 항 1절 제안 요구사항 1. 요구사항별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함
3
공사 요구사항 (Engineer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설치에 따른 공사 요구사항을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서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4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테스트(BMT)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하자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15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 계 80 □ 요구사항 목록표 번호 코드 요구사항 명칭 1 CUR 001 사업 대상지 조사 및 분석 2 CUR 002 센터시스템 현황 분석 3 CUR 003 운영 및 유지보수 전략 4 CSR 001 현장 시설물 설치 5 CSR 002 현장제어기 구축시 현장 공사 요구사항 6 CSR 003 현장제어기 설치 7 SFR 001 현장 시설물 기능 8 SFR 002 현장제어기 CPU 고도화 9 SFR 003 현장제어기 CPU 고도화 기능 정의 10 SFR 004 스마트 승강장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11 ECR 001 시스템 구성 공통사항 12 ECR 002 목표 시스템 구성 요건 13 ECR 003 버스정보안내기 및 CCTV 14 ECR 004 통합제어단말기 15 ECR 005 교통상황관제 CCTV 16 ECR 006 현장제어기 17 ECR 007 교통정보센터 기반시설 18 ECR 008 비디오 저장장치(NVR) 19 ECR 009 주차통합관제센터 구성 20 ECR 010 주차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21 ECR 011 도시안전정보센터 서버실 구축 22 PER 001 현장 시설물 성능 23 PER 002 사용자 응답속도 성능 24 SIR 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25 SIR 002 장비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6 SIR 003 운영자 관리 인터페이스 27 SIR 004 현장 시스템 인터페이스 28 SIR 005 화면 UI 구성 29 TER 001 시험운영 30 TER 002 장애복구 테스트 31 TER 003 인수테스트 32 TER 004 단위테스트 33 TER 005 통합시험 34 SER 001 보안유지 35 SER 002 보안정보 누출 36 SER 003 용역사업 참여시 보안 준수사항 37 SER 004 보안 강화 방안 적용 38 SER 005 누출금지대상 정보 39 QUR 001 품질관리 공통 40 QUR 002 하자보수 방안 41 QUR 003 납품 기기의 규격 및 품질관리 42 QUR 004 장치구성 43 QUR 005 품질시험 44 QUR 006 기기의 설치 45 QUR 007 DB 품질관리 계획 46 QUR 008 결함 발생률 관리 47 QUR 009 프로그램 학습성 48 QUR 010 기능 구현 정확성 49 QUR 011 유지보수성 50 QUR 012 시스템 신뢰성 51 QUR 013 데이터 표준화 52 QUR 014 데이터베이스 설계 53 QUR 015 데이터 저장 및 보존 54 COR 001 사업 적용 범위 55 COR 002 사업 적용 규정 공통 56 COR 003 표준 제약사항 57 COR 004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58 COR 005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9 PMR 001 사업관리계획 60 PMR 002 현장조사 실시 및 승인도서 제출 61 PMR 003 계약자의 의무 62 PMR 004 유관기관 협의 63 PMR 005 업무처리 64 PMR 006 공정관리 65 PMR 007 안전관리 66 PMR 008 현장조립 및 설치운반 67 PMR 009 설계변경조건 68 PMR 010 기록 및 보고 69 PMR 011 물품검수 70 PMR 012 인수 71 PMR 013 계약의 변경 72 PMR 014 기타사항 73 PMR 015 검수 단계별 산출물 74 PSR 001 일반사항 75 PSR 002 시험운영 계획 76 PSR 003 교육지원 77 PSR 004 기술지원 78 PSR 005 하자보수 지원 79 PSR 006 예비품 및 특수장비 확보방안 80 PSR 007 하도급 계획 2.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대상지 조사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도입 근거를 제시 세부 내용 1) 현장 대상지 현황 조사/분석 버스승강장 5개소 신호교차로 44개소 교통상황관제 CCTV 대상지 1개소 주차통합관제센터 1개소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UR-002 요구사항 명칭 센터시스템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센터시스템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 세부 내용
1) 기 운영중인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
2) 버스승강장 편의시설이 여주시 통합제어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반드시 기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함)
3) 교통상황관제 CCTV는 신규로 도입하는 NVR에서 모니터링 가능하여야 하며 NVR은 운영중인 정류소모니터링 NVR과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되어야 함
4) 기구축 주차 시스템/서버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U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세부 내용
1) 여주시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를 따르며, 효율적 운영과 장애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파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부품 단종에 따른 대체품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유지보수 인력의 현장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 현장공사 요구사항 (Constru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현장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현장 시설물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교통상황 관제 CCTV 설치 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설치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철거, 폐기, 교체, 복구 등 일련의 과정은 사업수행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산출물을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함
2) 발주처에서 검토, 검수하여 공사상 미비된 부분이나 하자가 판단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성실히 보완, 재시공을 하며, 이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업수행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현장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현장제어기 구축 시 현장 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제어기 CPU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을 정의
세부 내용
1) 현장제어기 CPU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기존 LTE 모뎀을 탈거하여 여주시 센터시스템과의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함
2) 현장제어기 CPU 업그레이드 전 SCU에 강화 고정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반드시 현장 DB를 백업받아야 함
3) 작업 시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 작업 전 여주시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차량 유도요원 배치, 안전수칙 준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통 혼잡 및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4) CPU 업그레이드 및 신호데이터 입력 후 신호 데이터와 신호구동부의 출력 상태, 통신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5) 보행자 압버튼, 좌회전 감응신호 등 기 구축된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확인하여야 함
6) 교차로 도로선형 및 기하구조에 적합한 신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향별 등기 분리가 필요한 경우 여주시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7) 작업 후 내외부의 먼지 및 오물을 제거하여야 함
8) CPU 보드 전면에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교차로번호, 교차로명 등 라벨을 부착하여 해당 교차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현장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현장제어기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노후 현장제어기 교체 설치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현장제어기의 사양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른 인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보행자 작동신호기, 음향신호기 및 기타 교통기기와 호환 작동되어야 함)
2) 제어기의 등기구동 스위치 보드(LSU)는 등기구동부에서 탈착하지 않고 외부에서 내부정보를 확인 가능토록 전면판에 표시등(G-G, Red-F)을 추가설치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3) 제어기 설치장소는 도로경계(사유지 및 국유지)를 확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가 용이한 위치를 선정 설치하여야 함
4) 내부 케이블 결선
뒤틀림과 꼬임이 없어야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사용 압착처리를 하여야 함
케이블의 늘어짐이 없도록 구간길이 연장이 없게 하고 고정용 고리에 부착하여 직각 배선하여야 함
인입전원 설치는 한전과 협의하여 양질의 전원을 공급받아 확인한 후 결선공사를 하여야 함
5) 접지
교체되는 제어기는 접지저항이 100Ω이하 3종 접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토질의 형태와 밀도, 지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동봉과 동판을 병행 사용할 수 있음
간격은 접지봉 길이의 2배를 기준하여 매설하여야 함
접지봉 머리부분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75㎝ 이상이 되도록 매설
6) 기타시험
모뎀의 조정, 증폭기의 센서조정, 온라인 시험을 포함
신호의 현시조정, 배선분리, Local Data의 입력 등 제어기의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조정 하도록 함
7) 기타
제어기 설치는 좌대와의 사이에 완충용 고무판(두께10~15㎜)을 깔아 충격을 흡수하고 너트 조임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함
8) 제어기설치 및 철거
제어기 설치 전에 반드시 사용전압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결선공사를 시행하고, 제어기 외함은 좌대를 통해서 제3종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함체와 접지선이 연결되어야 함
제어기와 좌대 사이에는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10mm 이상의 완충용 고무판을 깔아야 하고, 너트의 조임을 견고히 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제어기의 각 현시별 출력에 제약이 없도록 방향별 등기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함
제어기 환경조성배선은 뒤틀림과 꼬임이 없도록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압착공구로 압착 처리를 하여야 함
제어기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해야 하며 도로의 건축 경계에 유의하는 한편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에 편리한 위치를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함
신호선 교체가 있는 교차로의 기존 제어기 철거는 좌대설치 및 신호선 포설 후 제어기를 설치한 후 기존 제어기를 철거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제어기 함체를 좌대에 설치하고 전원선을 연결한 후 신호케이블 접속순서는 다음과 같음.
- 차량등 AC COMMON을 먼저 단자판(TERMINAL FACILITY)의 신호등용 TERMINAL BLOCK AC COMMON BUS BAR에 연결하고,
- 차량 적색등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해당하는 차량신호등용 TERMINAL BLOCK에 연결하여 차량 적색등을 점멸시켜서 운전자 및 보행자들로부터 교통사고 주의를 요하게 하여야 함
- 나머지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맞게 접속하여야 함
- 신호케이블 접속 및 지역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끝난 후에는 신호등을 점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데이터베이스와 신호구동부(SSR)의 출력이 정상작동 하는 것을 확인(3주기 이상)후 신호등을 점등시켜야 함
제어기 철거 후에는 내외부의 먼지 및 오물을 제거하고 철거 지점명, 철거일, 제어기 모델명 등을 표기하고 부품 재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여주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 반납하도록 함
다.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현장 시설물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시설물 기능구현 일반사항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 시민들 편의를 위해 버스도착안내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CCTV : 승하차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통합제어단말기 : 통신 제어와 전원 제어가 있으며, 모든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2) 교차로 및 도로구간
교통상황관제 CCTV : 교통정보 수집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현장제어기 : 신호개방이 가능하여야 함
3) 사업 착수시 제안한 모든 시스템은 준공시점에 단종 되어서는 안됨
4) 여주시 모든 버스승강장 편의시설과 현장에서 호환이 되어야 하며, 호환된 편의시설은 센터에서 모니터링과 통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현장제어기 CPU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호정보 개방을 위한 CPU 펌웨어 업그레이드
세부 내용
1) 현장제어기의 실시간 신호 상태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대상 지점 CPU 펌웨어를 신호정보 연계가 가능한 규격(R28 이상)으로 고도화 하여야 함
2) 구축 전 현장제어기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확정 설계 시 여주시 관련 감독관 및 수요부서와 협의 후 최종 지점을 확정하여야 함
3) 방향별 차량 감응상태, 보행신호 연장 상태 등 교차로의 다양한 방향별 신호 상태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경찰청 표준 R28(NPA-TSC-2010-R28) 규격이 적용 되어야 함
4) CPU 보드 고도화 시 신호정보 연계 시험, 종합시험을 실시하여 현장제어기의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감응신호 시스템 등 기 구축된 현장시스템의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현장제어기 CPU 고도화 기능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신호정보 연계를 위한 경찰청 표준규격의 기능 정의
세부 내용
1) 경찰청 표준 R28(NPA-TSC-2010-R28)의 핵심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제안사는 규격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기능 외 규격서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내용 NPA-TSC-2010-R25 NPA-TSC-2010-R28 중앙시스템 통신 STX 7E7E 7F7F CHECKSUM LRC CRC16 중앙시스템 통신 프로토콜 ID : 1BYTE LENGTH : 1BYTE OPCODE : 1BYTE ID : 2BYTE LENGTH : 2BYTE OPCODE : 2BYTE 주기, 옵셋 길이 1BYTE 2BYTE CPU HOST IP 지자체 신호제어서버 지자체 신호제어서버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신호정보 제공방식 CVID B/D CVIB B/D CPU CPU→CVIB 데이터 길이 4BYTE 5BYTE 신호등 출력맵 R25 표준 규격 적용 R25표준 규격 +
연등지 정보(연등지, 순서), 방향 맵핑 코드,
보행자 신호 방향,보행신호연장시스템 정보 스타트업 코드 R25 표준 규격 적용 R25표준 규격 +
수동조작 지연시간, 노드ID, 시각동기화 우선순위, 명령해제 시간, 상태정보 LEVEL
신호상태정보 제공형식 방향별 등기구 출력정보 + 압버튼 상태 R25표준 규격 +
연등지 정보, 노드ID, 우선신호 상태정보, 현시유지 상태정보, 방향별 보행연장/차량 감응 상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승강장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 승강장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및 설명을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 연계 장비를 통해 통합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함
2) 기능별로 활용된 이력을 통계로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고, 통계를 알기 쉽게 대시보드로 구현하여 운영·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하여야 함
구분 세부기능 데이터 기능 사용자 정보 공통 코드 정보 시설물상태 정보 시설물상태이력 정보 이벤트이력 정보 스마트쉘터 정보 LED조명 정보 온열의자 정보 실내 온도 정보 환경설정 정보 냉난방기 정보 로그인 트랜잭션 기능 통합관제 메인 화면 조회 지도 화면 및 데이터 추가 설정 스마트게시판 상태 정보 모니터링 스마트게시판 상태 정보 조회 스마트게시판 설정 스마트게시판 전원 제어 LED조명 상태 정보 모니터링 LED조명 상태 정보 조회 LED조명 정보 설정 LED조명 상태 전원 제어 온열의자 상태 정보 모니터링 온열의자 상태 정보 조회 온열의자 정보 설정 온열의자 상태 전원 제어 스마트쉘터 위치 등록 장비별 추가/수정/삭제 설정 장애건수 목록 조회 월별, 일별 장애건수 차트 조회 이벤트 표출 시설물 그룹 정보 설정 시설물 그룹 전원 제어 냉난방기 그룹 온도 설정 제어 냉난방기 그룹 바람세기 제어 사용자 목록 조회 사용자 등록 사용자 수정 사용자 삭제 함체 온/습도 상태 모니터링 냉난방기 상태 모니터링 냉난방기 상태 정보 조회 냉난방기 설정 냉난방기 운전기능 제어 냉난방기 전원 제어 냉난방기 온도 설정 제어 냉난방기 바람세기 제어 스마트쉘터 추가/수정/삭제 설정 정류장/장비 이벤트 이력 조회 정류장별 실내 온도 상태이력 조회 정류장별 장비 전력 사용량 상태이력 조회 정류장별 운영시간 조회 정류장별 운영시간 설정 장비별 운영시간 조회 장비별 운영시간 설정 사용자 관리 그룹 조회 사용자 관리 그룹 등록 사용자 관리 그룹 수정 사용자 관리 그룹 삭제 단말기 업데이트 파일 업로드 RTU 업데이트 파일 업로드 정류장 단말기 업데이트 정류장 RTU 업데이트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력 확인
라.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 공통 항목에 대한 기준 체계 마련
세부 내용
1) 본 사업의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성은 최적의 환경으로 구현하여야 함
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현장장비 등 규격은 최소 사양으로서 제안사는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최적의 버스승강장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을 세밀하게 제시하여야 함
3) 현장 시설물은 규격 확인이 가능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제품 카탈로그, 제품공급 확약, A/S 및 정품보증서 등을 함께 제출하고, 제품 운영과 보안에 필요한 라이선스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4) 현장 시설물 설치는 발주처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함
5) 현장 시설물 설치 후 개별 시스템 및 장비이상 발생시 등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장애대책 및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목표 시스템 구성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성 요건에 대한 목표시스템 구성 요건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 구성요건 정의
명시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일체를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 물품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단종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2) 장비설치 요건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책임하에 원상복구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및 CCTV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에 필요한 버스정보안내기, CCTV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납품조건 동등 또는 동등 이상 물품 제공 품목 기본 규격 수량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화면 표출부 LED 모듈
- 4단 8열 LED Matrix, Full-Color
- 휘도 : 3,000cd/m²이상
- 모듈크기 : 192 x 96mm(64x32Dots)
5개 LCD 패널 - 15 Inch TFT LCD - 해상도 : 1024 X 768 - 밝기 1,000cd/m2 이상 5개 주제 어부 산업용 PC
- CPU : i3 1.2GHz- OS : Windows 10 IoT
- RAM : DDR4 4GB - m.2 SATA : 128GB - BIT운영프로그램/TTS엔진 5개 환경 제어 보드 (LED 드라 이브 일체 형) ECM
보드
(LED
드라 이브) - LED Matrix Drive 기능 내장 - 온도/습도 센서 내장 - Door 입력 : 2Port - PC WDT 기능 : PC Reset기능 - 충격센서 내장
- LED 화면 ON/OFF 제어 및 LED 밝기 조절
- AC 출력제어 : FAN, HEAT
- LCD 패널제어 : 화면On/Off, Dimming
- 음성앰프 내장 - 동작 전원 : 5VDC, 24VDC 5개 전원부 파워 - 입력전원 : 176~264VAC
- 출력전원 : 24V/4.2A(100W) - PC POWER
5V/60A(300W) - LED POWER - 효 율 : 70%이상
- 절연/내압 : AC1.5KV(10mA)/100MΩ
- 보호기능 : 과전압보호, 과전류보호, 단락보호
5개 써지 보호기 - 정격전압 : 220VAC
- 서지용량 : 40KA/Phase, 20KA/Mode(8/20μS)
- 최대지속 사용전압 : 275V
- 제한전압 : 1.4 kV(L-N), 1.5 kV(N-PE)
- 사용주파수 : 50/60Hz 5개 함체 함체 - 재질 : Steel 1.6T - 도장 : 도금 후 분체도장 - 화면보호 : 강화유리 5T 5개 기타 장비 누전 차단기 - 정격전류 : 20A - 정격전압 : 단상 2선식 220VAC - 정격차단용량 : 2.5kA 5개 CCTV
- 2M (1920x1080)/Full HD 1080p 해상도 지원
- H.265, H264, MJPEG - TTA 인증 5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제어단말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제어단말기 사양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납품조건 동등 또는 동등 이상 물품 제공 2) 요구사항
승강장 내 편의시설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관리 기능
AC 전원제어장치를 통해 소비전류를 측정하여 실제 동작 여부 확인
기존 승강장 통합제어 플랫폼과 연계하여 상태정보 및 장애정보 제공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해야 함
품목 기본 규격 수량 통합제어단말기 함체
- Steel 1.2T, 전기아연도금 후 분체도장
5개 메인 제어장치
- Quad-core 2.4GHz 이상, RAM 4GB 이상,
RS-232 포트, RS-485 포트 지원 5개 AC 전원 제어 장치
- 기본 6채널 이상, AC 220V 5A/채널, RS-485
5개 관리자단말 (통합관리 운영플랫폼 탑재) - 7인치, 720×1280, 정전식 터치 5개 온·습도 센서모듈
- 승강장 내부 온/습도 측정 및 제어장치 연계
5개 전원 공급장치
- 입력 AC 220V, 출력 DC 5V 10A, 50W이상
5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교통상황관제 CCTV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상황관제 CCTV 사양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수량 : 1개소 품목 기본 규격 수량 CCTV - TTA 인증, 네트워크 IP 돔형 카메라
- 줌 배율 40x, 60fps(60Hz) 지원
- 2M (1920x1080)/Full HD 1080p 해상도 지원
- H.265, H264, MJPEG 1대 CCTV 철주 - CCTV 관제용, 20m 1식 CCTV 함체
- 제어함 : STEEL 1.2T 이상, 분체도장, 옥외형
- 누전차단기 : 정격차단용량 2.5kA 이상
- 서지보호기(전원) : 220V, 최대방전전류(Imax) : 40kA
- 서지보호기(통신) :
서지 용량 10kA/Line, 제한전압 92Vpk
1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현장제어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제어기 성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현장제어기 현장시스템 구축 시 경찰청 표준규격 및 지침 등에서 정의한 구성과 기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을 기본으로 함
2) 수량 : 14개소 구분 품목 성능 형태 함체 냉각압연 철판 OR SUS(주문), 방수제작
방청용 페인트 NCS 또는 CMYK 색상표 적용
주제어부 CPU
32bit Processor이상, 동작주파수 40MHz 이상
* TCP-IP 통신가능 MMI 현재 운영 상황 표출 POWER AC 110V/220V 겸용(전환 스위치) MODEM (Option) 관제센터 중앙장치 호환 가능(변복조방식) 신호구동부 CONT 32bit, 72MHz LSU
6회로/BOARD x 16 BOARD = 96출력(MAX)
FLASH 110V/220V AC, +5V DC FLS-EXT DC 5±0.25V(Full Load)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교통정보센터 기반시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정보센터 환경조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출입구 자동문 설치 기존 출입통제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함 2) 유지보수용 물품 보관창고 및 공간 조성 효율적 자재 적재 공간 구성 물품 식별 및 재고 관리 편의성 확보 보안 및 자산 관리 시스템 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비디오 저장장치(NV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 목록, 수량 및 기본 규격
세부 내용
1) NVR은 CCTV에 따라 제조사 및 사양 등 변경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품목 기본 규격 단위 수량 NVR
최대 8K(32MP) 고해상도 영상 녹화 및 재생 지원
저장용량 30TB 이상
4K 해상도 출력(HDMI), 듀얼 모니터 출력 가능
공공기관용 NVR 보안 성능품질 TTA Ver.1 인증
대 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주차통합관제센터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제센터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본 사업의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성은 최적의 환경으로 구현하여야 함
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현장장비 등 규격은 최소 사양으로서 제안사는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최적의 운영방안을 세밀하게 제시하여야 함
3) 규격 확인이 가능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제품 카탈로그, 제품공급 확약, A/S 및 정품보증서 등을 함께 제출하고, 제품 운영과 보안에 필요한 라이선스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4) 모든 설치공사는 발주처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함
5) 관제실 장비 도입 목록 구분 수량 비고 관제실 기반인프라 1식 샤이니지 55인치 6식 설치 6식 기타 관제PC 및 모니터 등 기타 부대설비 1식 환경개선, 사무집기 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주차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제센터 업무환경 개선 세부 내용
1) 센터는 최신 디자인과 신 미디어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2) 쾌적한 근무환경, 효율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여 운영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운영자들의 동선을 고려해야 함
3) 센터는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도시안전정보센터 서버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실 도입장비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기운영 주차서버 3식 이전설치 및 테스트
2) 도입장비 사양 구분 수량 사양 행정안전부 주차 연계서버 1식
Chassis : 2.5" 핫플러그(Hot-Plug) 드라이브 베이 8개 이상 지원 랙 서버 Chassis
CPU : Intel Xeon E-2456 (3.3GHz, 6Core / 12Thread, 18MB Cache 이상) 동등 이상
RAM : DDR5 16GB ECC UDIMM (5600MT/s 이상) 2개 (총 32GB 이상)
SSD : 480GB 2.5" SATA 6Gbps Enterprise Hot-Plug SSD 2개 (총 960GB 이상)
RAID Controller : 하드웨어 RAID Controller (RAID 0, 1, 10 지원) 1식
Power : 600W 이상 (1+1) 이중화(Redundant) Hot-Plug Power Supply
주차 CS서버 1식
Chassis : 3.5" 핫플러그(Hot-Plug) 드라이브 베이 8개 이상 지원 랙 서버 Chassis
CPU : Intel Xeon E-2456 (3.3GHz, 6Core / 12Thread, 18MB Cache 이상) 동등 이상
RAM : DDR5 16GB ECC UDIMM (5600MT/s 이상) 2개 (총 32GB 이상)
SSD : 480GB 2.5" SATA 6Gbps Enterprise Hot-Plug SSD 2개 (총 960GB 이상)
RAID Controller : 하드웨어 RAID Controller (RAID 0, 1, 10 지원) 1식
Power : 600W 이상 (1+1) 이중화(Redundant) Hot-Plug Power Supply
서버 RACK 1식 2200mm 이상, 19인치 표준랙 3) 기타 통신, 네트워크 작업
마.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현장 시설물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 시설물 성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센터에서 제어 명령 시 통신 제어와 전원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2) 열악한 환경여건(폭우, 폭설, 강풍, 안개, 염해, 풍수해, 황사 등)을 견딜 수 있는 내환경성이 있어야 함
3) 하자 보수를 위한 편리성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응답속도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되는 응용 S/W의 사용자 응답속도에 대한 성능 정의
세부 내용 1) 사용자의 대화형 기능의 응답시간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3초 이내에 응답가능하도록 개발하도록 함
단, 데이터의 양이 많아, 로딩 시간이 길어질 경우, 운영자가 로딩중임을 인지할 수 있는 그래픽을 표시하도록 함
2) 데이터 생성 등의 배치 작업 응답시간
통계 데이터 생성 및 가공 등 배치 작업에 따른 응답시간이 과하게 소요되는 통계 등의 모듈에 대하여는 정보 제공용 통계정보를 별도로 생성하여 응답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함
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인터페이스는 여주시에서 사용하는 장비별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2) 통신방식은 현장여건에 맞게 구성하고, 네트워크/통신 관련 인터페이스는 여주시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간 호환성이 보장되는 장비 도입 세부 내용
1) 시스템 간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호환되는 현장장비 및 하드웨어(H/W) 장비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S/W)는 최신의 기술로 호환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함
2)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 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기 운영되고 있는 운영자 인터페이스 방식을 준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현장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설치되는 현장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방법에 대하여 정의
세부 내용
1) 현장에 추가 설치되는 장비와의 통신 프로토콜은 여주시의 기존 현장설비 통신 프로토콜을 준용하여 인터페이스를 하도록 하며, 기능 개선 등에 따라 프로토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2) 여주시 프로토콜 적용 대상 현장설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승강장 통합제어단말기 현장제어기 (경찰청표준 프로토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화면 UI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UI 구성 및 내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편의 및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용이한 화면 UI를 제공하여야 함
2) 스마트 승강장 기능 등 장애 발생시 쉽게 장애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운영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각종 장비의 설치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준공 전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수일 이전 20일 이상 종합적인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시험운영 결과에 따른 시스템 보완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2)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험운영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 시운전 시험에 참여하여 시스템간 상호 계통적으로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상호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모든 장비의 검사 및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 장비 등을 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함
4) 시험운영의 항목은 시스템의 성능조건을 만족하여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5) 시험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여야 하고, 준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및 방안
오류(시스템)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테스트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은 다음과 같음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2) 장애복구 테스트 상세 요구사항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장애에 대한 대책수립 및 단계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지침을 제안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세부 내용 1) 인수테스트 요청
발주처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처가 승인 검사/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2)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3) 인수 방안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개발 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현장에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중이라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 연장이 가능함
4)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단위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1)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2)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3)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 결함 수)
4)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통합시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1)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하여야 함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하여야 함
대내외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을 검증하여야 함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를 포함하여야 함
시스템 테스트 방안 수립 후 발주처 승인하에 진행하여야 함
2) 통합테스트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점검하여야 함
테스트 결과 및 조치내역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시범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하여야 함
통합테스트 진행시 실제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3) 통합테스트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결과 추적을 위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점검하고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하여야 함
아.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 세부 내용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감독원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고 발생 시 계약자는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출입 시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공정은 발주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함
3) 본 사업과 관련되어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영업) 및 기술요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서버·정보보호시스템 등 임대장비 반납 시 저장매체 탈거·완전삭제 등 내부정보 유출 차단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보 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보 누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기간 중 생산되거나 입수한 누출금지대상정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보안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출금지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음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참여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참여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1) 용역사업 계약 시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한 보안서약서 작성해야 함
2) 용역사업 수행 시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하며 임의로 교체하지 않아야 함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여야 함
사업수행 시 여주시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여주시의 승인을 득한 후 접속하여야 함
3) 용역사업 완료시
모든 자료는 여주시에 반납, 업체 사용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완전 삭제하여야 함
업체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강화 방안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세부 내용
1)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취약점(시큐어코딩) 점검 및 개선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
3) 개발완료 후 검수 요청 시 웹 소스의 시큐어 코딩 등 보안 조치 완료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대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대상 정보 세부 내용 1) 누출금지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음
여주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의 여주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자.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의 단위시스템별 구축에 대한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고 하자보수하기 위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시
세부 내용 1) 품질관리계획
현장 시설물에 대해서 시공, 시험, 운영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야 함
2) 시스템 성능 평가 계획
품질관리계획에서 제시된 단위시스템별 품질기준을 검측, 검사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본 사업의 준공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종합적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평가방안과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공정 완료시 관련 시험 및 평가를 발주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함
단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에 전반적인 성능평가를 위한 기술평가 및 체험평가를 수행
시스템 성능평가계획은 착공 후 기술협상에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함
평가는 시스템의 성능을 중심으로 성능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준공 전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하자보수 기간 등(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납품 기기의 규격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품자재 및 기기의 규격에 맞는 물품 사용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과 KC 인증을 필한 제품으로 규격에 맞게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되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규격과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이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2)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 등 설치하여야 함
3)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최신기술의 신품이어야 함
4) 계약자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발주처 입회하에 실시함
5)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됨
6) 주요자재 및 기기는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장치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장치구성 세부내용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각 장치에 포함된 구성품은 단위 구성품별 구매가 가능해야 함
2) 모든 기자재는 교체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동일 품질과 비교하여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기기의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기의 설치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기자재의 설치 및 이를 위한 현장조사, 제반 기초 시설 설치
2) 구멍 뚫기, 각종 배관․배선, 부대품 준비 등 설치와 기타 부착물들을 견고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작업
3) 모든 기기는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함
4)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
5) 공급하는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제품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기자재의 설치 및 전체 설비의 상호 연결하는 경우 다른 설치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제작설비의 설치위치 및 선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전에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여야 함
6) 기기 위치
배선과 케이블은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 위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운영과 유지관리 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현장 여건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처가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
습기, 부식성 가스, 가연성 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며, 부득이 상기의 악조건 하에서도 기기 설치를 하지않으면 안 될 경우 협의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7) 계약자는 특수한 경우 보조 장치 설치와 접속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함
8) 설치방법을 포함한 추가 내용의 변경서류를 시공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품질시험, 검사의뢰에 대한 세부의뢰 절차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품질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료는 발주처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함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동행하여야 함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3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품질관리 계획 세부 내용
1)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등에 따른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2) 품질관리계획서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결함 발생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범 운영기간 중 발견된 결함 관리 세부 내용
1) 발생하는 결함과 관련하여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수행, 비슷한 유형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2)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됨
3)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으로 길어지는 경우 대책을 발주처에 수립 및 보고 하여야 함
4)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5) 시험운영계획서 및 시험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및 사용 용이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 용이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2)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사용이 용이하여야 함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하여야 함
3)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지침서)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0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요구사항 변경관리 및 사용자 테스트 지원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함
제안사는 요구사항에 대해 변경해야 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 후 대체하여야 함
2)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 사항의 검증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함
3)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제안사는 사용자 테스트를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용이성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2)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3)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2)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3)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4)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적용 세부 내용
1) 추가되는 정보에 대해 데이터 품질 확보를 검토해야 함
2) 여주시 스마트 승강장 통합제어시스템 아키텍처를 따르고, 기존 데이터 정의를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1) 스마트 승강장 통합제어시스템의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설계하도록 하며, 고도화되는 스마트 승강장 통합제어시스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및 추가 하도록 함
2) 스마트 승강장 통합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통테이블 마스터정보 입력은 계약자가 실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저장 및 보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데이터 및 통계자료의 저장 세부 내용
1) 추가된 데이터 간의 우선순위, 입력단위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저장 및 보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2) 구축된 사전 데이터 저장 및 보존 시스템은 실제 환경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함
차.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적용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단계에서 요구되는 책임한계 정의 세부 내용
1)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제조,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구축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첨부된 제반조건(일반조건과 특수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3) 계약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하며, 상기 배상 책임은 발주자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함
4) 각종 설비와 구축 시공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및 협의에 철저히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적용 규정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규제 및 정책적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계약문서와 관련 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함
2)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전기통신기본법(미래창조과학부)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미래창조과학부)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국토교통부) 한국산업규격 KS(산업자원부)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교통부) 전파법(미래창조과학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행정자치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국토교통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동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경찰청) 환경영향평가 법령(환경부)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관련법규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
4) 적용 규정은 사업 전체 공정(시공 및 운영 등)에 걸쳐 적용되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 내용 1)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함
각종 법령 및 공단 정보보안업무지침 등 각종 규정 준수
사업기간 및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 보완 제공
계약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간 협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세부 내용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여주시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3)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4)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5)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6)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동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르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2)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로 정립하여야 함
3)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하여야 함
4)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하여야 함
5)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공통컴포넌트 적용이 원칙이어야 함
6) 향후 재활용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함
7) 행안부에서 배포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침(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계획 및 단계별 수행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착수계 제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기능 등을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착수계, 착수내역서, 사업관리자 선임신고서, 사업수행조직도, 보안서약서, 계약서 사본,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2) 사업수행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안전관리 등의 전체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의 시스템 구축을 총괄할 수 있는 핵심인력 이어야 함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참조
4)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결과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대한 보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5) 품질보증 계획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각종 품질보증계획을 제시
6) 사업수행조직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핵심인력 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핵심인력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며,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함
사업수행 단계부터 향후 시스템 준공 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운영 등을 고려한 사업수행 조직 계획
7) 공정관리계획
확정 설계도서 작성계획 : 제안요청서, 발주처에서 작성한 설계서 및 협상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안서등의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시공이 되도록 상세
설계도서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함
타 분야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각종 행정처리 일정을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현장조사 실시 및 승인도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가 수행해야할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서를 기반으로 충분히 현장을 조사하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승인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분야별시스템 구축계획서, 설계내역서 제작·설치 도면, 설치 위치도 등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전체/세부 구성도 등
2) 납품하는 H/W 및 S/W는 규격서를 충족시키는 정품 및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자의 의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자(PM)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함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발주처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으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함
4) 업무 한계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함
제조·설치 중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계약자가 책임짐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자는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함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
설치 완료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짐
5) 시스템 구축 및 설치
시스템 구축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구축 전·후 제반 소요 행정사항(해당 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은 일체 계약자가 조치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시스템 구축 중 발생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을 짐
6) 사업시행
계약자는 승인된 예정공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함
본 사업은 사업수행계획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수행 계획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필요로 하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작업진척이 예정공정보다 지연되었을 시에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추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계약자는 계약서류에 특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라 생기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계약자는 물품검수 완료시까지 작업시설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
손상을 받은 작업부분 또는 표준이하 시공부분은 계약이 요구하는 대로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계약자가 대체 또는 복구하여야 함
설계문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함
7) 사업의 관리(사업관리자)
계약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안전관리 등의 전체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의 시스템 구축을 총괄할 수 있는 핵심인력이어야 하고, 전담 기술팀을 구성한 후 해당 분야별로 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 수행토록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음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본 사업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기술적 책임, 보안, 안전 등을 담당하며 사업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100% 상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계약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제반지식 부족 및 불성실로 인해 감독원으로부터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8) 사업의 관리(작업시간 및 특허권의 사용 등)
계약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 하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또는 비특허 설계, 발명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가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유관기관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함
2) 계약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조․설치에 필요한 업무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함
3) 신청인이 발주처인 경우에 발주처 장의 직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함
4) 회선관련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 또한 상기 사항을 준용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계약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자는 국내·외에서 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수 있음
3) 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약자는 동일 지점을 작업하는 타계약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 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공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작업이 있을 경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예정공정표 및 세부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공정 진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2) 공정진도가 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으며 공정만회대책을 수립·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투입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규정에 근거한 사업 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작업장 내에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고,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설치공사 작업시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함
3) 호우, 폭설, 폭풍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
4)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한 후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함
5)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함
6) 설치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설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함
7) 계약자는 구축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 발생 시 즉시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현장조립 및 설치운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조립 및 설치운반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계약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 시험을 수행 하여야 함
2)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함
3)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설계변경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계변경조건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1) 발주자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계약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10%이상)되었을 때
3)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기록 및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록 및 보고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제출함
현장시공 전·중․후 사진 기타 필요한 사항 2) 정기보고
주보: 매주 사업수행 공정을 금요일까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월보: 매월 추진사항과 차월 추진계획을 익월 첫째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정기보고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수시보고 및 협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타 기관의 협조요청 사항 및 주요 현안사항 등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물품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물품검수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본 사업 시스템의 모든 설비, 설치 등 계약사항을 물품검수 전 모두 이행한 후 시험운영 기간 동안 이상이 없고, 정상 가동이 충분히 확인된 시점에 물품을 검수
2) 납품물품의 정품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 및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육안 및 기능 확인으로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해야 함
3) 계약자는 준공 완료 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납품사진첩 - 2부 납품 장비 목록 - 2부 운영자 매뉴얼 - 2부 장비 보증서, 시험성적서 - 2부
인․허가 관련 발급 받은 신고 및 필증 원본 - 2부
비상연락망도 - 2부 이동용 디스크(USB) - 2 Set
※ 필요시 위의 항목과 별도로 산출물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별도 산출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여주시와 협의의견에 따라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수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발주처는 각 기술 사항이 정하는 항목들이 시스템 운영에 알맞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며 미비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이를 바로 보완 하여야 함
2) 검수 및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적 또는 보완 요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안 되거나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음
3) 인수전까지 계약자가 시공한 모든 설비를 사용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2.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계약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작업 완료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공문으로 완료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3) 계약자에게 승인되는 시한 연장은 발주처가 결정하는 기간에 한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2) 본 계약상의 소송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로 하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계약자 책임으로 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함
3) 위반행위에 대한조치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검수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산출물은 정의된 구축방법론에 의한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변경 가능
단계 구분 작업 및 산출물 분석 분석서 - 개발계획서 - 요구사항 정의서 - 기능 정의서 - 논리ERD - 엔티티 정의서 -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설계서 - 메뉴구조도 - 프로세스정의서 - 아키텍처 설계서 - 인터페이스 정의서 - 물리ERD - 테이블정의서 - 프로그램 목록 - 화면목록 - 화면 레이아웃 - 데이터코드 정의서 - 단위시험계획서 - 검사기준서 시험 단위시험 - 단위시험 시나리오 - 단위시험 결과서 종합시험 - 종합시험 시나리오 - 종합시험 결과서 교육 시스템 사용자 교육 - 사용자 매뉴얼 작성 - 운영자 매뉴얼 작성 - 교육교재 - 교육실시 결과서 준공 개발 소스 - 시스템개발보고서
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1)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2)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계획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시험운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 구축공정이 100% 완료되어야 하며, 시험운영기간 중에 튜닝과 조정을 실시하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시험운영 과정 및 결과에 따라 발주처의 지적사항을 철저하게 보완하여야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교육훈련 계획 및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교육 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장소, 인원,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3)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기술이전 내용(장애조치 및 응급조치 등), 방법, 기간, 인원 등 포함)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2) 개발완료 후 발주기관의 업무협조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하여 1개월 이상 시험운영 실시, 교육지원 하여야 함
3)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가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수 후로부터 1년으로 함
2)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설치 등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3) 하자보수대상은 기존에 구축ㆍ개발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하자보수와 시스템 구축 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
4)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예비품 및 특수장비 확보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제출되는 예비품 및 특수장비는 당해 기자재와 동시에 최소한 다음 표 이상 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설명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예비품 및 특수장비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부터 향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계약자가 무상 공급하여야 하며 하자기간 내에 제품의 결함이나 계약자의 결함으로 인한 기자재의 교체 등도 계약자가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함
3) 공급되는 예비품 및 특수장비는 원품목과 동일하거나 상호교환이 가능한 규격품이어야 함
항 목
내
용
단위 수량 비 고 예비품 본 사업 도입 현장장비 예비품 식 1 공급 물량 3% 이상 (발주처 협의 후 결정) 특수 장비 전원 테스트 장비 식 1 발주기관 보관 (발주처 협의 후 결정) 공구 세트 식 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세부 내용
1) 하도급 대금지급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2)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50% 초과 하도급 예외) 및 제51조제3항 단서 각 호(재하도급 허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5)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획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발주처가 검토 후 승인함
7) 하도급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인 전문 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함
8)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관련 1절 일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평가점수 외 다른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제출도서 (입찰공고문 확인 바람) 번호 도서명 규격 (권장사항) 제한매수 (권장사항) 수량 비고 1 제안서 정량적 평가제안서 A4 제한없음 3부 원본1부, 사본2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A4 50쪽 이내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2 발표자료 A4 30쪽 이내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3
부
록
A4 제한없음 3부 4 휴대용 저장장치(USB) - 3set 1~3번 자료 수록
※ 정성적 평가제안서 표지 및 목차, 간지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정량적평가제안서, 정성적평가제안서, 발표자료, 부록은 별도 제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성적 평가제안서, 발표자료 평가본은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 허용치 않음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해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 자료와 객관적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와 별도 부록으로 제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및 여주시 요청시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는 본 사업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구축에 필요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시한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만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음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더욱 좋은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함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과 계약자 상호 간 협의 때문에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관점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사항은 제안요청서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짐
2. 제출도서 작성(권장사항)
제출되는 서류의 규격은 특별히 명기되지 않을 경우 아래 규격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장변 방향으로 연장 할 수 있음
Size 규격(종 × 횡,mm) 비 고 A3 A4 297 × 420 210 × 297 공정표 등 제안서, 발표자료, 부록 등
입찰도서 표지의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기재를 위한 소정의 접수 번호란을 만들어야 하며, 표지글자는 흑색 한글 고딕체를 사용하여야 함
모든 제안서류 일체를 제출해야하며, 온라인 제출 최대 용량을 초과 할 수 없음
계약을 위한 제안서 관련 자료는 참여 기술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 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목차와 간지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2절 제안서 작성지침 1. 일 반 사 항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의 목차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함
여주시 운영에 필요한 제반의 시스템조건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입찰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입찰 후 제출된 제안서가 분야별(정보시스템, 정보통신, 전기 등)로 내용이 상충된 경우 여주시의 지시에 따라 기능이 우월한 분야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며, 제안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입찰도서를 변경하여야 함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주시가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시공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됨. 만약 여주시가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항은 여주시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변경하여야 함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 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짐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자의 필요에 따라 본 사업범위 예산 내에서 추가제안이 가능함
2. 제안서 유의사항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함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해야 함. 만약 내역에서 누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KS, 관련 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함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고 최종 합의점에 도달치 않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계약문서 중 도면과 산출 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도면을 우선함. 단, 도면 이외의 문서에 언급된 사항이 도면상에 누락된 경우가 발견된 때에는 도면이 우선되지 아니하며, 이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의 조정을 거쳐 이들 문서가 상호 보완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본 사업의 주요 시설물은 현장에서 발주처의 입회하에 제작, 조립, 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작, 조립, 시험의 검증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3. 기술제안서 목차 ○ 정량적 제안서 수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 정성적 제안서 제안개요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특징 및 장점 사업추진 전략 기대효과 현황 분석 현장시스템 현황 분석 센터시스템 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시스템 구축 현장시스템 구축 센터시스템 구축 시스템 연계 및 확장방안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관리방안 프로젝트 관리방안 2. 사업수행 추진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핵심인력의 전문성 4.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5. 보안관리방안 6. 시험운영 및 하자보수 방안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본 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에 적용하며, 기술제안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규격) 평가를 실시함
2. 제안서 평가기준
본 사업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에 한하며,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름
기술 평가의 배점 기준은 별도 제시
제안서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에 따름
3. 자료 요구 등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4. 기타 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발주처는 참여인력이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 배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배점 기술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1. 수행실적 6 2. 기술능력 6 3. 경영상태 4 4. 사회적 책임 4 정성적 평가 (70) 제1장 사업개요 (10) 1. 제안배경 및 목적 2 2. 제안특징 및 장점 3 3. 사업추진 전략 3 4. 기대효과 2 제2장 현황 분석 (17) 1. 현장시스템 현황 분석 10 2. 센터시스템 현황 분석 5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2 제3장 시스템 구축 (23) 1. 현장시스템 구축 13 2. 센터시스템 구축 5 3. 시스템 연계 및 확장방안 5 제4장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 (20) 1. 프로젝트 관리방안 3 2. 사업수행 추진일정계획 3 3. 수행조직 및 핵심인력의 전문성 5 4.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2 5. 보안관리방안 2 6. 시험운영 및 하자보수 방안 5 입찰가격평가 (10) 가격평가 10 합 계 100 정량적 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수행실적
최근 3년 내 수행실적 (본 사업 계약과 동등 이상)
정량적 평가 제안서 배점 참조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사회적 책임 최저임금,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제출된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
1) 수행실적 (6점) 구분 계산방법 평가등급 배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수행실적(VAT제외) × 100 추정가격 A. 100%이상 6.0 B. 70%이상 - 100%미만 5.6 C. 40%이상 - 70%미만 5.2 D. 40%미만 4.8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평가기준
1.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는 수요기관에서 정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범위 : 스마트승강장/버스승강장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 스마트교차로, 현장제어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CCTV 납품(설치) 등 단일사업 수행과 유지보수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2.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4.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5.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 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8.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9.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 (6점) 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인력 보유 6점
- 보유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point)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1. 30point 이상
: 6.0점
2. 20point 이상 ~ 30point 미만
: 5.6점
3. 10point 이상 ~ 20point 미만
: 5.2점
4. 10point 미만
: 4.8점
기술자 등급별 계수 기술자 등급 계수 (단위:point) 비고 기 술 사 5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에서 발행한 증명서
특급기술자 4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2009년 이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 고급기술자 3 중급기술자 2 초급기술자 1 ※ 평가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교통,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자격보유자)
2. 기술능력은 1인이 2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높은 기준 1개만 적용
3. 기술사 등(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자) 보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 조사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 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함
5.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점수에 지분율(또는 분담률)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점수로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또는 분담률))+(B사 점수×B사 지분율(또는 분담률))…}에 대한 점수
3) 경영상태 (4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점) 세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제안 관련 서식 》
[양식 1] 입찰(제안서) 참가 신청 접수증 69
[양식 2] 입찰참가 신청서 70 [양식 3] 가격제안서 71 [양식 4] 확약서 73 [양식 5] 업체 일반 현황 74 [양식 6] 최근 3년간 수행실적 75 [양식 6-1] 실적증명원 76 [양식 7] 참여기술자 조직표 77
[양식 7-1] 참여기술자의 자격 사항 등 요약 78
[양식 7-2] 사업책임 기술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79
[양식 7-3] 참여기술자 경력 사항 80 [양식 7-4]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81 [양식 8] 최근 3년간 재무현황 82 [양식 9] 경영현황 83 [양식 10] 계약이행 성실도 84
[양식 1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5
[양식 11-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88 [양식 11-3] 합의 각서 89 [양식 12] 납품물량 총괄내역서 90 [양식 13] 제안서 표지 91 [별표 1] 보안준수사항 93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96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98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99 [별표 5] 보안 서약서 100 [별표 6] 보안 확약서 101 [별표 7]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102
[별표 8] 일일 용역사업 보안 점검 리스트 103
[별표 9] 보안 각서 104 [별표 10]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05 [양식 1] 입찰(제안서) 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제안서) 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기술(정량)제안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기술(정성)제안서(원본 1부, 사본 9부), 발표자료(원본 1부, 사본 9부), 가격제안서 및 구비서류 끝.
2026.
.
.
입찰자
업 체 명:
(대표자
)
소 재 지: 연 락 처:
담 당 자:
(HP:
)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
------------------------------------------------------------------------
접
수
증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제
출
자: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여주시청
(인)
[양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인감신고서 1통
3.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여주시장 귀하 [양식 3]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6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여주시장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제안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 기준은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양식 4] 확약서
확
약
서
사업명 :
당사는 여주시가 발주하는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 [양식 5] 업체 일반 현황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교통분야 H/W분야 S/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S/W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임.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양식 6]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사업 수행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 1. 완료된 사업만 인정
2. 현재 완료된 업무를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 실적은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 비고에 주계약자 기재
4. 공동수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 건별 실적증명원(양식 6-1) 첨부
[양식 6-1] 실적증명원 실적 증명원(공사, 물품, 용역)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성 명 총투입인원 또는 수량 명 자격명칭 사업내용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수행한 업무의 내용 주요적용기술
폐사에서는 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실적증명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계약서 사본 등)
※ 부록으로 첨부 [양식 7] 참여기술자 조직표 참여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는 본 조직표를 토대로 계약 후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조직표 및 관리방안 제시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양식 7-1] 참여기술자의 자격 사항 등 요약
참여기술자의 자격 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 명 직위 기술 등급 당해업체 재직기간 자격증 담당업무 참여율 상 주 PM 사업관리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3년이상 3년미만 계
※ 1. [양식 7]에 포함된 기술자이여야 하며, 경력사항(양식 7-2, 7-3) 첨부
2. 작성기준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3.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양식 7-2] 사업책임 기술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사업 책임기술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주요담당업무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 1. 사업책임기술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사본 첨부
2. 사업 책임기술자의 재직 증명서 사본 및 최근 3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국민연금가입 확인통지서 사본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사본 첨부
※ 부록으로 첨부 [양식 7-3] 참여기술자 경력 사항 참여기술자 경력 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부서 및 직위 입사일 근속기간 해 당 분 야 경 력 전 문 분 야 주소 본사업 참 여 기 간
20 .
.
. ~ 20 .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부록으로 첨부 [양식 7-4]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총투입인원 1개월 2개월 3개월 . . . . n개월 비고 계 ※ 부록으로 첨부 [양식 8]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
)
구
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비 고 당기말합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총
자
산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자 기 자 본 당 기 순 이 익 SI 부문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컨 설 팅
기
타
소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부 채 비 율
※ 참가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연도 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급분) 원본 1부 첨부
※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정기 주총 미시행 업체는 최근 2년간의 연도 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급분) 원본 1부 첨부
※ 부록으로 첨부 [양식 9] 경영현황 경 영 현 황 1. 경영현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부록으로 첨부 [양식 10]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이행 성실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20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주) 1.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
2.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안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납품 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 또는 1년 이내에 하도급 거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을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3. 공동수급의 경우 이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4.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양식 1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양식 11-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11-3] 합의 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발주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부록으로 첨부 [양식 12] 납품물량 총괄내역서 납품물량 총괄내역서 품목명 모델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 부록으로 첨부 [양식 13] 제안서 표지 1) 제안서 표지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 기 술 제 안 서 2026. . ○○○○○(업체명)
※ 업체명은 원본에만 기입하고 사본에는 공란으로 표기
2)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2026년 스마트승강장 및 교통인프라 고도화 사업 정량적평가 제안서 2026. . ○○○○○(업체명) ※ 업체명은 원본, 사본 모두 표기한다. [별표 1] 보안준수사항 보안준수사항 1. 용역업체 보안대책 가. 계약 체결 시
사업 수행 시 취득하게 되는 비밀정보 보호, 보안규칙위반 처리기준, 보안 규칙위반 시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이행
나. 사업 착수 시
참여 인원 및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신원조사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관해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시행
다. 사업 종료 시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활용한 PC 또는 서버는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조치
사업 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2. 정보화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 가.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사업에 참여(종료 포함)하는 모든 참여 인원의 신원 및 자료유출 방지 확약을 위한 보안서약(확약)서 징구
사업 착수 전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시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한 교육 병행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용역사업 착수 시 유지보수 참여 인력 신원진술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신원조사 실시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점검 시행
나.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 보안 점검 시행
스마트폰,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정보 보안 담관 승인에 따라 사용 및 반입·반출
용역 추진 시 기타 예상하지 못한 보안문제점 발생 시 즉각 용역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검증을 거쳐 용역 재개
라.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 관리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 업무망과 분리 구성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주기적 점검 시행
불법적인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원격 접속 작업 금지
3.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대책
가. 보호 구역지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 설치장소 :
※ 자체보안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
나. 보호구역의 안전대책
보호구역 출입 대장을 비치하고 출입자 출입상황 기록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출입 시 출입상황 기록 작업 시 담당자 입회 및 작업내용 확인 다.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화기구의 비치 및 경보기 시설, 철제 이중문 설치 확인
4. 정보통신시스템 요소별 기술적 보안 가. 단말기와 서버의 보안대책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및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admin, administrator, abcd, 1234 등 유추 쉬운 비밀번호 사용금지
월 1회 이상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사용
10분 이상 단말기 미사용 시 화면 보호 기능 설치
사용자 계정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위 및 임무에 따라 접근 권한 제한
서버와 중요 PC에 보안 및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하여 3차적인 침입 차단,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조치
나. 네트워크의 기술적 보안대책 통신망에 대한 불법 접속을 감시 및 차단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침입을 미리 차단
불법 접속에 대한 로그 관리 해킹 시 국가정보원에 통보
새로운 해킹 방법에 따른 침입을 탐지하여 2차 불법 접속 차단
IP 관리시스템에 의한 IP 등록 관리로 비인가 된 IP 차단
개인 정보시스템에 인가되지 않는 접근 차단
정보통신시스템의 원격유지보수 작업 금지 및 주기적 점검
불필요한 서비스(http, tftp 등)는 서비스 중지
통합보안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네트워크 장비 사용금지
통신망에 연결된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 다.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모든 단말기와 서버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운영 및 주기적 점검 시행
최신 OS 보안패치를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적 수행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 준수
라. 바이러스 방지대책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시스템 감시 기능 설정․운영
컴퓨터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중요자료는 사전에 복사하여 별도 보관
외부에서 유입된 USB는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사전점검
필수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E-메일 송수신을 제외하고는 송신자의 이메일 개봉금지
마. Log 파일 보관
서버 접속 일시, 접속자, 접속방법 등 전산망 접근기록 저장
전산 자료 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사용일시 등의 기록 저장
바. 보조 기억매체(USB 메모리 등) 보안대책
인가된 보조 기억매체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고 비인가 된 보조 기억매체는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 서버 운용
5. 전산 자료 보호 대책 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보안S/W의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의 정기적 수행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수립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
나. 계정 및 비밀번호
계정등록, 변경, 폐기에 대한 운영ㆍ승인 절차를 수립하고, 특히 퇴직자 및 업무 변경자가 발생하면 계정삭제 또는 정지 조치
패스워드 관리대장에 월 1회 이상 계정상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계정삭제
다. 개인정보보호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방안
서버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마크 처리
PC에서 검색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및 삭제 조치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PC에 저장
출력물에 대한 외부유출은 허가 후 반출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라. 백업 시행
주요정보는 백업 및 복구계획에 따라 정기백업(일별, 주별, 월별) 시행
백업 관리 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하고, 접근 통제, 화재, 수해방지 등 대책 마련
마. 전산 자료 유출 및 자료 보호에 대한 조치
보조 기억매체 보유현황 및 관리번호 부여 관리
소관 업무에 따라 열람, 출력 등으로 자료 접근범위 제한
전산 자료 중요도에 따라 보호 등급별 구분관리 운영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시행 중대 1. 비공개 정보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 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시행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간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시행
4.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내버려 둔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 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용역책임자 경징계 ▻ 위규자 및 PM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시행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 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5]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 사업과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 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표 6] 보안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면서, 다음 각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같은 보안 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때 주사업자로서 이에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할 때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여주시장 귀하 [별표 7]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별표 8] 일일 용역사업 보안 점검 리스트 일일 용역사업 보안 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 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 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 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표 9] 보안 각서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여주시에서 발주한 「
」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일으켰을 때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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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업 체 명: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 [별표 10]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 업체명 대표자명
업
종
주
소
전 화 번 호
「
」과 관련하여 첨부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뒷 페이지 안내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 이름 주민번호(앞) 서명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2026년
월
일
신청 업체명: (직인)
주
소:
대 표 자 명: (인) 여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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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정보 수집방법: 계약서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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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류 보관기간 - 계약 종료 후 5년 ■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파기절차
- 귀하가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o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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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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