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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416-001]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225만원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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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_최종.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274호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유 의 사 항 》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여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하여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라. 사 업 비 : 금68,471,000원(금육천팔백사십칠만일천원)
※<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12.(월)
~ 2026. 10. 22.(목)
•청주시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23.<hp:fwSpace/>(금)

10:00 ~ 18:00
•장소 :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

청원구청 6층 민원콜관리팀
•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11. 24. (화) 14:00
•장소 : 청원구청 6층, 청주365콜센터 교육장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후 별도 공지
협상 및
계약 체결

추 후 통 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계약자[분야:컴퓨터관련(SI포함) 서비스 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 8항에 의거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직접생산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hp:fwSpace/>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준수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책임운영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함
※ 본 용역은 우리시 보유장비에 대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입찰참가 시 기술지원협약 사항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기술지원확약서를 발주부서(민원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업체 : ㈜센터링크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일 : 2026. 10. 23. (금) 10:00 ~ 18:00

나. 제 출 처 : 청주시청 민원과 민원콜관리팀 (043-201-2983)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 청원구청 6층 민원콜관리팀]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11. 24. (화) 14:00

○ 장 소 : 청원구청 6층, 청주365콜센터 교육장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유의사항

① 제안서 설명시간 :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양식 세부 기준 (PPT 등)

② 제안서 설명순서 : 당일 현장 추첨으로 선정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③ 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을 준용함

6.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 총점 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가격평가(10점)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결정 취소될 수 있음.

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용역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로서 입찰실시 후 낙찰자가 ① 비영리 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사. 기타 입찰 관련 문의사항은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담당자 ☏043-201-1732), 용역(제안서 관련)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민원과 민원콜관리팀(사업담당자 ☏043-201-2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_최종.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274호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유 의 사 항 》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여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하여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라. 사 업 비 : 금68,471,000원(금육천팔백사십칠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12.(월)
~ 2026. 10. 22.(목)

•청주시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23. (금)
10:00 ~ 18:00

•장소 :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
청원구청 6층 민원콜관리팀
•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11. 24. (화) 14:00

•장소 : 청원구청 6층, 청주365콜센터 교육장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후 별도 공지

협상 및
계약 체결

추 후 통 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계약자[분야:컴퓨터관련(SI포함) 서비스 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8항에 의거 입찰마감일
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직접생산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준수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책임운영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함
※ 본 용역은 우리시 보유장비에 대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입찰참가 시 기술지원협약 사항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기술지원확약서를 발주부서(민원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업체 : ㈜센터링크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일 : 2026. 10. 23. (금) 10:00 ~ 18:00
나. 제 출 처 : 청주시청 민원과 민원콜관리팀 (043-201-2983)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 청원구청 6층 민원콜관리팀]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11. 24. (화) 14:00
○ 장 소 : 청원구청 6층, 청주365콜센터 교육장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유의사항
① 제안서 설명시간 :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양식 세부 기준 (PPT 등)
② 제안서 설명순서 : 당일 현장 추첨으로 선정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③ 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을 준용함
(

6. 373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진행 2026. 7. 1.) 「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

의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 총점 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가격평가(10점)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

마.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 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39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
(

)

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청주
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결정 취소될 수 있음.

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용역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로서 입찰실시 후 낙찰자가

①

비영리 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사. 기타 입찰 관련 문의사항은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담당자

☏ 043-201-1732),

용역(제안서 관련)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민원과 민원콜관리팀(사업담당자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01-2983)

===== 제안요청서 (2027년 청주시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p:lineBreak/>제 안 요 청 서

2026. 09.

사 업
담당자
부서명
민 원 과
TEL
043-201-2983
담당자
김 진 현
Email
[email protected]

기획행정실
민 원 과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5748" leader="3" type="2"/>1

1. 개요<hp:tab width="39236"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1732" leader="3" type="2"/>1

3. 사업대상 및 과업범위<hp:tab width="30664" leader="3" type="2"/>2

4. 기대 효과<hp:tab width="36552" leader="3" type="2"/>3
Ⅱ. 시스템 현황<hp:tab width="34488" leader="3" type="2"/>2

1. 운영현황<hp:tab width="37100" leader="3" type="2"/>2

2. 사업대상<hp:tab width="37100" leader="3" type="2"/>3
Ⅲ. 사업 추진방향<hp:tab width="33328" leader="3" type="2"/>5

1. 추진목표<hp:tab width="37100" leader="3" type="2"/>5

2. 추진체계<hp:tab width="37100" leader="3" type="2"/>6

3. 추진일정<hp:tab width="37100" leader="3" type="2"/>6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3520" leader="3" type="2"/>7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4416" leader="3" type="2"/>7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4416" leader="3" type="2"/>9

3. 요구사항 세부내용<hp:tab width="31676" leader="3" type="2"/>11
Ⅴ.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30248" leader="3" type="2"/>32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3812" leader="3" type="2"/>32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8444" leader="3" type="2"/>33

3.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2744" leader="3" type="2"/>33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hp:tab width="26308" leader="3" type="2"/>35

5. 기술성 평가기준 <hp:tab width="32196" leader="3" type="2"/>36
Ⅵ.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30704" leader="3" type="2"/>43

1. 제안서 제출<hp:tab width="34880" leader="3" type="2"/>43

2. 제안서 효력<hp:tab width="34880" leader="3" type="2"/>43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 사항)<hp:tab width="20784" leader="3" type="2"/>44

4. 제안서 세부 작성 요령<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45

5.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47

[서식 1] 서약서<hp:tab width="34528" leader="3" type="2"/>48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9160" leader="3" type="2"/>49
[서식 3]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4888" leader="3" type="2"/>50
[서식 4]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hp:tab width="24340" leader="3" type="2"/>51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8640" leader="3" type="2"/>52
[서식 6] 수행실적 총괄표<hp:tab width="29708" leader="3" type="2"/>53
[서식 7] 수행실적증명서<hp:tab width="30256" leader="3" type="2"/>54
[서식 8] 보안서약서(열람용, 대표자용, 사업참여인력용)<hp:tab width="14936" leader="3" type="2"/>55
[서식 9] 청렴 서약서<hp:tab width="31844" leader="3" type="2"/>58
[서식 10] 보안 확약서<hp:tab width="31788" leader="3" type="2"/>59
[서식 11] 비밀 유지 계약서<hp:tab width="29104" leader="3" type="2"/>60
[서식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22696" leader="3" type="2"/>63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규칙<hp:tab width="24340" leader="3" type="2"/>66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8640" leader="3" type="2"/>68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6476" leader="3" type="2"/>68
[붙임 4]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hp:tab width="18972" leader="3" type="2"/>69

Ⅰ 사업 개요

1.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12개월)

※ 2027. 1. 1. 이후 용역계약 체결 시 실제 이행일 (착수일) 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다. 사 업 비 : 금68,47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마.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 (청원구청 6층)
바. 유지관리 대상

  • H/W : 서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환기 등 일체
  • S/W : 상용 및 응용 소프트웨어(S/W) 일체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하여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콜센터 정보통신설비의 예방점검, 장애복구, 기술지원 등을 위해 전문 기술업체의 유지보수 추진으로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 필요
나. 콜센터 시스템의 안정화로 시민에게 최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3. 사업대상 및 과업범위
가. 사업대상 :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1식
나. 과업내용

○ 대상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예방점검)

  • 유지보수 대상의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
  • 실시간 모니터링, 분기 방문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
  • 예방점검 시 파악된 장애발생 요소에 대한 보완조치 즉시 반영
  • 유지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장애처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각종 장애발생시 즉시복구 및 안정적 운영관리

  • 간헐적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2시간 이내 복구완료
  • 장애발생 시에도 민원안내 콜센터 전화 프로세스 정상운영 유지
  • 즉시 복구가 불가능한 장애발생 시 대체장비 투입

○ 소프트웨어 패치관리 및 장애처리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패치관리 및 정기적인 DB백업 등 적극적인 기술지원
  • 새로운OS 업그레이드 및 보안규정, 운영정책 등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 반영
  • 상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상담프로그램 유지관리

○ 시스템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체제 확립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실시
  • 개발 S/W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체결로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운영 매뉴얼 정기적 현행화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지원
  • 유지보수 대상의 교체, 변경, 이설 시 기술지원
  • 신규장비 도입, 노후장비 교체등의 시스템 재구성 업무 지원

- 상담사 불편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해결 ○ 시스템 연계 및 기타 연동부분 기술협조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연동부분 기술협조
  • 복합장애 발생 시 일괄조치가 가능하도록 통합유지관리 체계 구축

  •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자 배치로 신속 복구 조치

4. 기대효과
가. 전문 유지보수 지원으로 콜센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나. 콜센터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Ⅱ 시스템 현황

1. 운영현황
가. 개 소 일 : 2016년 5월 9일
나. 상담인력 : 25명[상담사 22명, 관리자 3명]
다.<hp:fwSpace/><hp:fwSpace/>운영시간<hp:fwSpace/><hp:fwSpace/>: 365일 (평일 08:00~19:00, 토·일·공휴일 09:00~18:00)
라. 내
용 :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시정 상담 및 생활불편민원 접수
2. 사업대상
가. 시스템 현황

  • 대상분류 : 하드웨어 [14종]

구분
서버명
상세내역
수량
제조사
모델명
1
IP-PBX
DELL
ASP 130P5
1
2
전화기
Avaya
J159
30
3
헤드셋
다산일렉트론
DH-026 TM
30
4
DB서버
DELL
R650
2
5
DB스토리지
DELL
ME5012
1

구분
서버명
상세내역
수량
제조사
모델명
6
Web/WAS서버
DELL
R650
2
7
녹취서버
DELL
R650
2
8
다빈도키워드 분석 서버
DELL
R650
1
9
UPS
맥스컴
15KVA
1
10
SAN스위치
CISCO
MDS-9132T
1
11
L4스위치
Pumkin
AEN-8024
1
12
L3스위치
Alcatel-Lucent
OS6860E-24
2
13
L2 POE스위치
Alcatel-Lucent
OS6560-P24X4
5
14
VPN
Axgate
Axgate 90
2

  • 대상분류 : 소프트웨어

구분
서버명
상세내역
수량
제조사
모델명
1
AAEP
Avaya
AAEP, 가상화포함
1
2
CTI
Avaya
WFSE, 가상화포함
1
3
CMS 통계
Avaya
CMS, 가상화포함
1
4
녹취솔루션
루키스
Impact 360
2
5
CTI (상담APP)
센터링크
전화자동분배 및 상담프로그램 연동
1
6
IVR
티엠아이소프트
통화녹음자동안내
1
7
상담관리프로그램
센터링크
Contact-Pro V6.1
2
8
다빈도키워드
두타위즈
SLES-KA
1
9
검색엔진
와이즈넛
상담관리프로그램 검색엔진
1
10
DB암호화
㈜크로니아이티
D’AMO v4.0, 13~16Core
1
11
웹에디터
쿠쿠닥스
웹에디터 v1.0, 1Domain
2
12
백업소프트웨어
㈜매사
Veritas, US/NetBackup 10.0,
3
13
EMS
㈜브레인컴퍼티
Zenius EMS v8.0
1

나. 시스템 구성도 보안사항으로 생략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근거하여 시스템 세부현황 내역을 비공개함.

※ 단, 입찰참가자는 시스템 세부현황 열람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열람 절차에 의하여 보안서약서(서식8) 작성하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함.

  • 열람시 제출서류 : 보안서약서 1부(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Ⅲ 사업추진 방향

1. 추진목표
전문 유지보수용역 추진으로 장애예방 및 정기점검,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의 안정화로 시민에게 최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추진체계 용역사업 총괄 민원과 유지보수 사업관리 민원콜관리팀 유지보수 수행 유지보수 계약자 제조사 및 공급사 IT 서비스 관리 정기점검 장애대처

3. 추진일정
추진내용
공고일 후 15일간
제안서 제출마감일
부터 7일이내
계약자선정 후
7일 이내
착수일 ~
2027. 12. 31.
입찰공고 및
제안서마감
O

제안서평가 및 계약자선정 O 협상 및 계약 O 유지보수 시행 O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12개월)

※ 2027.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사업예산 : 금68,47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바. 제안요청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 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시스템 운영 환경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가장 효과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장비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사. 사업수행기준

○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예방점검, 장애복구, 기술지원 등을 통해 365민원콜센터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타 시스템과 연계된 부분도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된다.

○ 유지보수 시스템의 장애예방점검을 월별 실시하고 그 점검표를 서면으로 분기별 제출한다.

○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를 시행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A/S 지원조직을 보유하고,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도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개선 사업 진행 시 기술 및 인력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패치 관리 및 정기적인 DB백업 등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기타 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규칙(붙임 1)을 준수해야 한다.
아. 유지보수비 지급 방법

○ 지급단위 : 월․분기점검 및 수시점검 자료를 기초하여 월별 지급

○ 산출방식 : 매년 계약금액/계약의 전체 월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실적서류와 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발주기관은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업체에게 익월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단, 청주시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등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개월 미만 기간의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1개월을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
자.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
사항수
사업수행 - PPR<hp:lineBreak/>(Project Performance Requirement)
시스템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유지관리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구성요소별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7
사업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에라도 지속적인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방안, 교육훈련방안, 인계인수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사업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투입인력운영방안, 장애예방대응방안, 산출물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9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약사항 및 계약조건에 관한 요구사항
4
합계
27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및 정의
사업수행부문 요구사항
(PPR)
PPR-001
사업수행이해도
유지보수 사업대상 및 범위
PPR-00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수행방안
PPR-003
정보시스템 정기점검 및 업무처리 수행방안
PPR-004
협력업체 및 기술인력 운용방안
제조사, 공급사 및 협력업체와 지원체계 구축방안
PPR-005
시스템 운영방안
유지보수 대상 장비수리 및 부품교체 방안
PPR-006
네트워크 장비 운영방안
PPR-007
상담시스템 운영방안
사업지원부문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이전방안
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른 안정화 지원방안
PSR-002
정보보안방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예방활동 방안
PSR-003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PSR-004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직접 기술 보유
PSR-005
교육 및 운용기법 전수방안
PSR-006
인계인수방안
인수인계 요구사항
PSR-007
유상 유지관리 방안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지원사항
사업관리부분
요구사항
(PMR)
PMR-001
투입인력의 전문성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임무·역할
PMR-002
품질관리
품질관리
PMR-003
장애대비 대응방안
장애대비 대응방안
PMR-004
비상대응 연락체계 구축
PMR-005
장애접수·처리, 복구 조치
PMR-006
산출물보고 및 운영방안
유지보수 대상에 관한 산출물 관리방안
PMR-007
정보시스템 기술자료집 관리방안
PMR-008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요건
변경관리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PMR-009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하도급 입찰 및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계약기간 및 유지보수비 지급에 관한 사항
COR-002
계약의 변경 ·해지
계약의 연장․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COR-003
책임이행 및 손해배상
계약의 책임이행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004
기타사항
기타사항

3.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P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이해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사업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범위 : 청주시365민원콜센터 정보시스템 현황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사업범위

  •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일원화된 통합유지보수체계 확보
  • 주기적인 정보통신시스템(H/W, S/W) 예방점검 실시
  • 장애발생 시 전문인력 배치 및 부품수급을 통한 신속한 복구조치
  •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H/W,S/W) 성능 유지 및 오류 보완조치
  • 콜센터 상담 관련 프로그램 성능 유지 및 S/W 최적상태 유지
  •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성능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및 산출물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P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이해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수행방안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업무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 특성 및 제공서비스 업무 특성을 분석 후 그에 따른 유지보수방안
  • 평상시 및 취약시간 대(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

보수방안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장애 처리 수행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 제공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자원(시스템)의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방안
  • 콜민원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방안

○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각 운영시스템별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 및 대체품 지원에 관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장애는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복구대응매뉴얼, 장애접수대장, 관련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
PPR-003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이해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정기점검 및 업무처리 수행방안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자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분기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주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점검 및 그 점검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상주를 할 수도 있다.
○ 유지보수 대상자원 로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점검 결과는 분기별로 서면으로 제출한다.
○ 시스템 운영상태 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장애예방 중심으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보고서 양식 및 세부 내용을 청주시와 협의 후 결정하며, 점검항목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분기별 정기점검 결과 및 수시점검 내역은 해당 분기 익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청주시에서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청주시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다만, 청주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PR-004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협력업체 및 기술인력 운용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조사, 공급사 및 협력업체와의 지원체계 구축방안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전문업체로 구성된 공조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운용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인 시스템별 현황관리와 솔루션에 대한 관련업체와의 유기적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스템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등 업무적인 관계 적립을 통한 협조체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담AP, 교환기, CTI, IVR, 녹취 등 장비 및 S/W에 대한 운영시스템별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 연계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내역이 불분명할 경우의
유지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장애처리 완료보고서,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
PPR-005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장비수리 및 부품교체 방안
세부
내용
○ 즉각적인 장애조치를 위하여 주요 시스템 예비장비 보유를 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장비수리 및 부품교체, S/W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지원하되, 적용 대상범위 및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단, 유지보수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생비용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하드웨어 중 “IP-PBX(교환기)일체”는 전화 통화연결에 연관되는 일체의 장비를 지칭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수리 및 소모품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종목의 최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거된 부품은 계약 상대자의 소유로 하되, 유지보수 장소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저장매체(디스크 등)를 교체한 경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 처리지침」에 따라 소거(디스크 재사용 불가능) 후 반출 또는 파쇄처리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용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전 확인받아야 한다.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인 경우에는 수리비용은 청주시에서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 완료보고서,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부품관리대장

요구사항 번호
PPR-006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장비 운영방안
세부
내용
○ 네트워크 장비는 서로 물리적인 구성으로 각 운영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서비스 중단이 발생 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 장비에 대해서는 예비장비를 확보하는 등 중단없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현황,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통신실 배치도 등 관련 자료를 상세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해 부품교체를 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비관리대장, 장애조치 완료보고서, 관련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
PPR-007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시스템 운영방안
세부
내용
○ 상담시스템 운영 관련 공통사항

  • 상담시스템 장애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담시스템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담시스템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상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패치적용 필요시 또는 관련프로그램 서비스 상태 점검결과보고, 장애예방보고 등 상담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술지원 및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점검결과보고, 장애예방보고, 관련 기술자료집

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술이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른 안정화 지원방안
세부
내용
○ 청주시의 사정으로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 등 시스템 안정화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재배치 등 시스템 구성변경으로 인한 기술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보수방안 제시
  • 서비스/시스템 다운 및 재기동, 장비 위치이동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지원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이전설치, 재배치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비용은 청주시에서 부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 유지보수 대상 상담시스템의 프로그램 성능개선사항은 유지보수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조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점검결과보고서, 장비운영매뉴얼, 관련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예방활동 방안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주요 보안 이슈 사항 발생 시, 또는 청주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제거되도록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획득한 중요 데이터 등 정보누출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유지보수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해당 보안관리 내역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결과를 청주시에 보고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출입관리 등은 청주시 및 상급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정보보안 기술자료집, 보안관리계획서,
정보보호계획서, 보안교육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청주시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에는 제공받은 장비 및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대표자와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청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 금지 대상 중요 정보를 청주시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채 외부로 누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청주시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청주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청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대표자/참여자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교육훈련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운용기법 전수방안
세부
내용
○ 청주시는 본 사업수행 범위 내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주시 민원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방안은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 일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청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청주시 업무 담당자 변경 시 1개월 이내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 교육을 무상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계인수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인수를 통하여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유지보수 인수․인계를 위한 다음과 같은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자원에 대한 품목현황, 운영상태 등 일체의 사항 숙지하여 대응방안 작성
  • 유지보수 지원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집 작성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사업자 교체 등의 사유로 인계인수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상담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 시 새로 선정된 사업자가 유지보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은 새로 선정된 사업자 계약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무상지원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자료집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상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상 유지보수에 관한 지원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장비 및 부품의 생산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 적용의 지속 운용 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장애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일한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시간은 4시간(2시간 이내 도착) 이내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다.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의 전문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임무·역할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로 구분 지은 업무분장 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 계약사업자 소속으로써 유지보수 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보수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 권한, 책임부여,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시 복구계획, 수행, 완료 후 반드시 청주시에 방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청주시 민원콜센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또는 자격증 등)이어야 한다.
○ 청주시는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주시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청주시의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청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주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변경요청서(인력), 인수인계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청주시 민원콜센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참여업체 및 청주시와 협력하여야 하며, 제안 시 협력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여야 한다.
○ 청주시의 서비스요청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분석 및 정리하여 피드백 체제 및 시스템 개선측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속적 품질관리를 위해 주기적 정기점검 및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4시간(2시간이내 도착) 이내 조치를 완료 해야 하며,
청주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장애로 인한 시스템 중단에 따른 호 중단 및 상담업무 중단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교육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애대비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비 대응방안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 대비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장애대비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지진 등으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특별)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대장애로 후송 수리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동종이상의 대체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청주시가 지정한 장소에 구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대응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애대비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응 연락체계 구축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항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망 내용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청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자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365일 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애대비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접수·처리, 복구 조치
세부
내용
○ 장애란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원인파악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주시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으면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발생시간으로부터 4시간(2시간이내 도착) 이내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복구시점의 시간으로 산정한다.
○ 장애발생 시 사업관리자(PM)과 상담프로그램 등 중요 인력은 즉시 현장에 도착 후 처리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청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산정한다.
○ 장애발생 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청주시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청주시는 사업자에게 우선 장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지체하여 청주시 민원콜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지체일수 당 유지보수료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결정하고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상계 처리한다.
○ 예방점검 지연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대상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소지가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일시 지원하여 청주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 발생 시 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 완료보고서,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장애이력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보고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대상에 관한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에 관한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계획, 정기 및 수시점검보고서 등의 작업 산출물을 관리하고 종이출력물(A4)과 전자파일(한글)로 청주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하도록 하며,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hp:lineBreak/>-「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지원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 변경 및 신규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 기록관리
  • 운영시스템 설치로 인한 H/W 및 S/W에 관한 관련 자료 작성 및 정리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주시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hp:lineBreak/>-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청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주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hp:lineBreak/>- 청주시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자매뉴얼로 작성․관리하고, 청주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과정 중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 등의 사업관련 제반자료 및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청주시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완전삭제 및 세단등으로 폐기하고 청주시로부터 제공받는 사업관련 자료는 전량 청주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운영자매뉴얼,
자료정비 관련 산출물, 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보고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기술자료집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장애대응매뉴얼, 정보시스템 가동 종료 절차서, 장비관리대장 등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문서를 수시로 현행화 정비하여 안정된 시스템 운영기반 자료로 활용되도록 유지보수 운영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장애에 대한 유형별 구분 및 대응절차를 상세히 기술하여 제공
  • 청주시에서 요청 시 콜센터 정보통신실 서버·서버랙·통신장비 등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라벨(이름표 등)을 정비

산출정보
장애대응매뉴얼, 관련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관리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수행 중 장애 및 청주시와 협의된 사항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변경, 삭제, 추가 등록 등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축 산출물에 포함하여 변경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상담프로그램 및 민원상담 표준DB와 관련된 부분의 변경, 삭제, 추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며 검수 완료일 기준 DB산출물(논리 및 물리모델 정의서(ER다이어그램), DB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코드정의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고 청주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 따른 메타데이터 작성 지원을 하여야한다. (8월 1일 이전에 최소 연 1회 이상)
○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평가)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진단) 지원을 하여야한다. (8월 1일 이전에 최소 연 1회 이상)
○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등 지원을 하여야한다.
○ 민원상담 표준DB 내 불필요한 데이터 또는 Migration이 필요하다고 담당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지원하여야 하며, 요청 후 7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 변경 후 매뉴얼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며, 청주시 요청 시 교육 및 관련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운영자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5항,「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에 청주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hp:fwSpace/>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청주시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청주시 협의 결정) 또는 수시(청주시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세부
내용
○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기술자 파견비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세포함)를 말한다.
○ 유지보수비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보수 대가의 지급은 유지보수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익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청주시와 협의하여 월별, 분기별 등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청주시의 사정에 따라 유지보수 기간 중 유지보수 대상 품목이 변경된 경우 품목을 추가 및 제외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은 계약요율을 적용하여 차․가감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
내용
○ 본 유지보수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차기 계약이 시행되기 전까지 상호협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환경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청주시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보수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청주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사업을 양도한 경우
  •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청주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청주시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청주시는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다.
○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책임이행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 이행 및 손해배상
세부
내용
○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원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청주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시 안전규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청주시의 계약수행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 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청주시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청주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나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없음을 계약상대자가 입증해야 한다.

  • 청주시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청주시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과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며 청주시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모든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가 있고 장애 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문서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계약자[분야:컴퓨터관련(SI포함) 서비스 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 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준수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책임운영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함

※ 본 용역은 우리시 보유장비에 대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입찰참가 시 기술지원협약 사항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기술지원확약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업체 : ㈜센터링크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우수계약자 선정
공개경쟁을 통한 많은 계약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1) 평가비율 : 기술평가분야(90%), 가격평가분야(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3)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8조에 따른 평가배점 적용

4)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제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나.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
다. 기술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점수(20점) + 정성적 평가점수(70점)
라. 평가 기관

구 분
평가 기관
기술평가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평가
  • 사회적 책임

자체평가
  • 사업수행실적
  • 투입인력 기술상태
  • 신인도

청주시(사업담당자)
정성적 평가
자체평가(평가위원)
가격 평가
자체평가

마. 제안업체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한다.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
가.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위를 정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정결과를 서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의 행정 규칙에 따름.
나. 협상절차 및 범위

1)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기술성 평가기준
가.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대분류
중분류
평가요소
배점
비고
정량적평가
분야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발주
기관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
∘전문기술자격증 보유 평가
6
사업수행실적 평가
∘유지보수 사업수행능력 평가
6
사회적 책임 평가
∘기업 사회적 책임 평가
2
정량적 평가분야 소계

20

정성적평가
분야
제안개요
(10)
사업 이해도
∘사업 범위 및 내용36에 대한 이해도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5
평가
위원
수행 전략
∘유지보수 수행 방법
∘수행 전략 적정성
5
기술부문
(25)
사업 수행 방안
∘콜센터 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 방안
∘유지관리 보고체계 및 방법, 절차 적절성
∘유지관리 산출물 적정성
10
비상 복구 방안
∘장애 발생 대비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적정성
5
제조사와의
협력 방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와의 협력방안
5
장애 예방 방안
∘예방/정기/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5
사업관리부문
(25)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 체계(조직/투입인력) 적정성
∘유지보수인력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유지보수요원 운영방안의 적정성
10
정보보안 방안
∘정보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자료유출 방지, 보안 유지 대책 등)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
5
장애처리 방안
∘장애 접수, 분석, 복구, 보고 등 처리 방안
∘장애 유형별 대처 및 재발방지 방안
10
사업지원
부문
(10)
교육훈련 방안
∘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 계획의 적정성
3
기술이전 방안
∘기술 이전 및 지원 방안의 적정성
2
장애관리 방안
∘예비 장비 및 부품 운영 방안의 적정성
3
인수인계 방안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2
정성적 평가분야 소계

70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발주
기관
계

100 나. 정량적평가 분야 : 20점 1) 지표별 평가기준

○ 모든 객관적 지표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참조)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기술인력현황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 및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각 1부

2) 정량적 평가 세부내용 정량적 평가 세부내용

평가
부문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참고
등급 또는 기준
평점
총
계
20.0
-
-
-
경영
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최근년도)
6.0
아래표 참조

[주.1]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
6.0
아래표 참조

[주.2]
◦ 사업수행실적 평가
6.0
아래표 참조

[주.3]
기업
책임성
성실성
◦ 사회적 책임 평가
2.0
아래표 참조

[주.4]

다. 기술능력평가 정략적 지표의 평가기준
[주. 1]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 2] 투입인력 기술상태 평가기준
1. 평가대상 : 사업 참여기술자
2.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 점수합계 = (해당 기술등급 인원수 × 기술상태 평가점)을 누계

구분
기술등급
소프트웨어 기술자
배점
기술사
특급기술자
ㆍ기술사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 19년 이상 경력 보유자
5
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 15년 이상 경력 보유자
4
중급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 10년 이상 경력 보유자
3
초급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단, 상기 기술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보통신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인력은 본 사업의 초급기술자로 인정함.
ㆍ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2

※ 상기 기술등급은 2012년 SW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콜센터 관련 경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 경력 신고 발행)만으로 기술등급을 분류함.
3. 기술등급 인정범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혹은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자격증 또는 졸업장 사본, 건강보험납입증명 등)에 한하며, 정보통신관련분야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생하는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수첩 등
4. 평가점수

점수합계
점수
15점이상
10점~14점
5점~9점
5점미만
배점
6.0
5.4
4.8
4.2

5. 입찰참가자는 기술 인력의 전문기술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가. 제출된 증빙자료의 전문기술인력은 입찰서 제출마감전일 재직중인자만 인정함.
나.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등 제출
다. 자격증 취득일은 용역사업 공고일 이전 취득한 것만으로 한정한다.
라. 해당 항목 중복이 불가하며, 제안서에 평가에 반영할 자격증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 없이 복수의 자격증을 제출할 시 청주시에서는 제안서에 제출된 자격증 중 첫번째 자격증으로 평가하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23. 11. 14.>의 기술자격종목 중 ‘211 정보기술’ 분야 아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 술 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
사 :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 정보보안,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주. 3]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실적 금액 규모 대비)
평점
100% 이상
6.0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5장에 의거하여 추정가격(vat제외)이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콜센터 관련 유지관리 사업만을 대상으로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고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안요약서

  • 입찰서류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다.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청주시의 요구 시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이 발생 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청주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다.
다. 청주시는 필요 시 제안과 관련된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상이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한다.
라.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제안요구서에 제시된 장비 및 S/W의 물량이 오인이나 오타 등으로 인한 누락이나 제안사의 수용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제안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보완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마.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자.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차. 문의사항

  • 소

속 : 청주시 기획행정실 민원과 민원콜관리팀 김진현 주무관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871 (청원구청6층)

- 전화번호 : 043)201-2983

4. 제안서 세부 작성 요령
가.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권장사항)
1)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없음”과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3) 제안서는 A4용지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용지 가로방향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5)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타 제안사와 차별화된 제안을 위하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시 관련규정(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10조)에 따라 처리한다.
9) 제안사는 제출된 모든 서류의 게재내용을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및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현황
3. 경영상태
4. 사업수행실적
Ⅱ.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이해도
2. 사업수행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조직
2. 사업관리방안
3. 장애대응 방안
4. 품질보증
5. 기밀보안
Ⅳ. 사업지원 부문
1. 기술이전 및 교육
2. 비상대책
3. 인수인계
4. 추가제안
Ⅴ.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

5.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및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제시
[서식 2]
2. 조직현황
․제안사 조직 및 기술인력 현황 제시
[서식 3]
3. 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시

4. 사업수행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수행실적 및 총괄표 제시 (실적증명서 제출)
[서식 6,7]
Ⅱ.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이해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사업수행방안
․유지보수 범위 및 대상장비 세부관리 방안등 지원체계 제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력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을 제시

Ⅲ.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 구성(사업관리자, 운영지원 인력,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투입인력 등) 및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기술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투입인력 역할, 경력 및 참여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서식 4,5]
2.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일정, 유지보수 관리/지원, 인력 운영/관리, 산출물 관리
등 본 사업에 대한 종합 관리 체계 제시
․유지관리 이력 및 산출물 관리 구체적인 수행 방안 제시
․분야별/품목별 유지관리, 점검방법, 성능향상, 업그레이드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방안
․장애처리 체계 및 절차, 예비품 보유 현황 등 구체적인 장애대응 방안 제시

4. 품질보증
․유지관리 품질 유지 및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5. 기밀보안
․보안 침해사고에 대비한 유지관리 보안체계 수립 방안 제시
․정보화시스템 보안 점검/대응방안, 취약점 분석/제거 방안 제시
․인력, 자료, 시설/장비/네트워크, 누출금지 정보 등에 대한 보안 준수 및 관리 방안 제시

Ⅳ. 사업지원 부문

1. 기술이전 및 교육
․원활한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 기술이전 계획 제시
․유지관리 대상 운영관련 실무위주 기술지원 및 교육 제시

2. 비상 대책
․비상 또는 긴급상황 대처 방안 제시
․비상(특별) 유지관리 방안 및 백업/복구 방안 제시

3. 인수인계
․유지관리 인수인계 방안 제시

4. 추가 제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제안이 있을 경우 세부내용 제안

Ⅴ.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
․전문업체 참여시 현황을 제시하고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및 상호기술협력
방안을 제시
․발주자의 협조요청 사항 및 상호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 1】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협의회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회사 인감증명서 1통

년
월
일

계약자 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청주시장 귀하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종 업 원 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일반현황 ◦ 주요연혁

【서식 3】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구성도

기술등급별 인원현황(단위:명)
구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분야
◯◯분야
◯◯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주)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2.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기술 경력증명 활용 가능

【서식 4】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항

부문
업체명
직 급
기술등급
성 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사업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

3.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제안

4. 본 용역사업 참여기술자만 기재

5. 자격증사본, 사업체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급 연령

세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본사업 참여기간 본사업 참여율

%
기술자격증

기술등급(정보통신기술자 또는 SW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경력사항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사업기간 중 과업현장에 실제로 참여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기재한다.

2.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로 기재한다.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학위증명서, 고용보험확인서, 의료보험가입일 등 증빙서류)

4.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인력순서에 맞게 제출한다.

【서식 6】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현재 완료된 유지관리 사업만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반드시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hp:lineBreak/>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3.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함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함

6. 용역건별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실적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 민간실적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 나라장터,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제출도 가능 <hp:lineBreak/>

【서식 7】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용
사업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hp:lineBreak/>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면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8】
보안서약서(열람용)

본인은
년
월
일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입찰 참가 건으로 유지보수 대상인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의 세부내역을 확인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과 관련된 대상시스템의 세부내역이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입찰중은 물론 입찰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3461" leader="0" type="1"/>
<hp:tab width="2008"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346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원 제출
보안서약서(사업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과 관련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담당공무원)
직위
성
명
인

【서식 9】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서식 10】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계약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청주시장 귀하 【서식 11】 비밀 유지 계약서(안)

청주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청주시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hp:fwSpace/>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hp:fwSpace/>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 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서식 11]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청주시
계약상대자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북문로1가)
주소 :

성명 : 청주시장 (인)
성명 :
(인)

【서식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청주시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청주시 민원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개인정보(민원인 개인정보 일체)가 포함된 콜센터시스템 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특정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기관(회사)명 : 청주시청
대표자 성명 :
이장섭
(인)
수탁자
주 소 : ○○○○○
기관(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인)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규칙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붙임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붙임 4]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 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기관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기관 내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기관 및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기관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기관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2
그 밖에 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붙임 4]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붙임 4】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기관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fwSpace/>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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