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주관기관 한 국 조 폐 공 사 2026. 5.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기획조정처 AI추진기획부 부 장 윤 대 일 0 4 2 – 8 7 0 – 1 2 9 1
y u n 2 0 0 2 @ k o m s c o . c o m
차 장 윤 재 영 0 4 2 – 8 7 0 – 1 2 9 2
y o u n g @ k o m s c o . c o m
과 장 이 혁 무 0 4 2 – 8 7 0 – 1 2 9 3
h m l e e @ k o m s c o . c o m
과 장 홍 강 우 0 4 2 – 8 7 0 – 1 2 9 4
o m o @ k o m s c o . c o m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2. PMO 사업 개요
1
3. 추진목적
2
4. 추진내용
2
5. 기대효과
2
Ⅱ. PMO 대상 사업개요
3
1. 사업 개요
3
2. 추진 목표
3
3. 서비스 내용
3
4. 과업 범위
4
5. 추진체계
5
6. 추진일정
6
Ⅲ. 제안요청 사항
7
1. 사업범위
7
2. 사업내용
7
3. 요구사항 정의서
9
4. 요구사항 목록
10
5. 요구사항 세부내용 11
6. 산출물 제출
26
7. 보안사항
27
Ⅳ. 입찰 및 평가방법
28
1. 입찰 방법 28 2. 사업자 선정 방식 28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9 4. 제출서류 29 5. 평가방법 30 6. 유의사항 31 7. 제안요청설명회 33 8.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33 9. 과업심의위원회 33 Ⅴ. 제안서 작성안내 34 1. 제안서의 효력 34
2. 제안서의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4
3. 세부 작성지침 37 Ⅵ. 붙임 및 서식 38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발 시스템의 특성) 현행 운영되던 ERP를 대체하는 예산, 원가, 재무회계,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품질, 기계설비, 감사 모니터링 등을 위한 패키지 기반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
○ 다수의 단위 모듈과 연관된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 및 통합하는 사업으로 분석·설계, 개발, 통합테스트, 이관, 안정화 등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고난이도 사업*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4호 나목 :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PMO 도입 필요)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쟁점과 이슈의 원활한 해결이 대상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
○ 정보화 사업관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조직(PMO)을 활용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
□ 추진 근거 규정
⦁「전자정부법」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4호, 2024.6.2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2. PMO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8. 3. 31. (대상사업 구축 완료시까지)
※ PMO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위탁용역대가 산정
3. 추진목적 □ 정보화사업의 품질 향상
○ 분석/설계, 개발, 통합테스트, 이관, 안정화 단계별 전문가의 기술 검토 및 관리‧감독을 통한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의 품질 향상
□ 대규모 사업 관리의 전문성 제고
○ 대상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외부환경 변화, 요구사항 변경, 수정 등) 발생 시 효과적인 관리방안 제시 및 조정
○ 전문가에 의한 ERP 구현에 따르는 위험요소 최소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매개 역할 수행
○ 사업자에 의존하던 사업관리에서 탈피, 이해관계자 간의 중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성공적인 개발목표 달성
※ 업무개발 진행 상황 체크, 발주자 요구사항과 시스템 구현범위 간 정합성 검증 등
□ 요구사항 명확화
○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투입하여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정보화 방향성에 부합하는 TO-BE 업무 프로세스와 TO-BE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제시
4. 추진내용 □ 대상 사업 전 과정에 걸친 PMO 수행
○ (집행단계) 사업 진행점검, 과업 변경 분석 및 대안 제시 등
○ (사후관리단계)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및 하자 관리 등
5. 기대효과
□ 차세대 ERP 시스템 재구축 과정의 업무 전반에 걸친 합리적 의견수렴 및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
□ PMO를 통해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처하여 프로젝트의 이슈 및 위험관리 강화
□ 품질관리 활동 전문화, 체계적인 변화관리, 프로젝트 관리 투명화 등을 통한 차세대 ERP 시스템의 품질 확보
Ⅱ PMO 대상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 사업금액 : 7,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8. 3. 31. (대상사업 구축 완료시까지)
※ PMO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목표
새로운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ICT 신기술이 접목된 차세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PI 활동을 통해 수립된 최적의 업무처리 절차를 기반으로 기관 혁신과 업무 효율화 구현
3. 서비스 내용 □ 차세대 ERP 시스템
○ 한국조폐공사 업무환경에 최적의 ERP 패키지 솔루션 도입
○ PI 결과를 반영한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 반영 및 기능 구현
○ 산재된 업무 기능을 차세대 ERP 시스템 중심으로 통합
□ 스마트한 업무환경
○ ERP 시스템과 연계한 수평적 협업체계 구현
○ 업무 프로세스 자산화와 지식기반 업무환경 구현
○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기반 경영정보 분석·활용을 위한 기본설계
○ 전사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및 분석·활용을 위한 기본설계
○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현(EIS)을 위한 기본 설계
○ 데이터 취합 및 집계 업무 온라인화를 위한 기본설계
□ 정보시스템 인프라 ○ 정보시스템 인프라 확보 ○ 효율적 운영환경 마련 ○ 보안성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4. 과업 범위 ※ 세부내용은 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참조
□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 공기업 적용성이 확보된 ERP 패키지 솔루션 도입
○ ERP 시스템 중심 업무 기능 구현
○ ERP 시스템 데이터 이관을 통한 업무 연속성 보장
○ ERP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및 안정화 지원
□ 생산실행관리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도입 및 연계
○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지시서 발행, 생산실적 및 자재투입 관리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생산실행관리시스템(MES*) 신규 도입(ID본부, 카드제조)
* 생산 현장의 모든 작업과 자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통제, ERP와 생산 현장(설비, 작업자) 사이에서 데이터를 자동 연결해주는 핵심 시스템
○ 활용도가 높은 기존 MES(전자여권, 카드발급)와 상호 연동 추진 후 단계적 고도화 및 확대 구축(은행권, 제지, 주화)
5. 추진체계 추진 조직 구성 구축 총괄 사업관리 총괄 PMO 일정·진척·위험관리 구축 TF 구축 사업자 구축 감리 업무 개선 프로세스 정의 시스템 구축 산출물 검증 추진 조직별 역할 조직 구분 주요 임무 한국조폐공사 구축 총괄 - 사업추진 실무 총괄 - 사업 주요사항 의사결정 -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및 협력 -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적용 및 기술 지원 구축 TF
- 업무 개선 프로세스 시스템 적용 지원 및 반영 확인
-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제시 및 반영 확인
- 요구사항 수집 및 적용 검증을 위한 현업 TF 참여
- 기초자료 이관 및 초기 DB구축에 대한 자료 검증
- 검토대상 기술제안 및 필요기술에 대한 제언
PMO
- 프로젝트 통합 관리, 일정 및 예산 통제, 품질 및 변경 관리
- 주요 사항 보고를 통한 위험·이슈 관리 - 공사, 구축 사업자 등 의사소통 관리 구축 사업자
- 시스템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설계, 개발, 이관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등 구축 감리
- 요구정의, 중간감리, 최종감리 시행 및 감리결과 보고
※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사업 단계별 차세대 ERP 구축 추진팀 역할 및 구성 방안 제시
※ 차세대 ERP 오픈 후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조직 구성 포함) 제시
6. 추진일정 추진 일정
❍ 단계별 Open을 고려한 추진방안 및 세부 일정계획 제시
- 총 21개월 중 개발 관련 과업은‘27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8년 1월 1일에 오픈하여야 하며, 오픈 완료 후 안정화 기간 3개월 수행(구축 완료 및 가동 시점은 공사와 협의 하에 상기 기간을 단축하여 수행할 수 있음)
- 기존 산출물 또는 패키지 기반 추진에 따른 단위시스템별 Open 등 세부 추진방안 수립
구 분 2026 2027 2028 3Q 4Q 1Q 2Q 3Q 4Q 1Q ⁃ 요구사항 분석 착수 ⁃ 상세 설계 GAP 분석 및 기본·상세 설계 ⁃ 개발 중간 ⁃ 인프라 도입 HW, SW ⁃ 테스트 단위, 통합 ⁃ 데이터 이관 ⁃ 사용자 교육 ⁃ 안정화/인수인계 Open
※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사업 단계별로 이용자가 참석하는 워크숍 또는 실무협의회 개최
※ 상기 추진 일정은 계약일정, 단계별 오픈 등 추진방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사항 1. 사업범위
□ 차세대 ERP시스템 업무영역에 대한 정립 지원, 대상사업 구축에 대한 정보화 요건 보완 및 반영 지원
□ 차세대 ERP시스템 재구축 사업 관리 등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용역 수행
2. 사업내용 □ PMO 대상사업 계획수립 지원 업무 수행
○ 차세대ERP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컨설팅 후속 지원
- TO-BE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화요건 정의 지원
- 선행 BPR/ISP 사업 결과에 대한 보완 필요 시 지원
- 차세대ERP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지원(제안서 검토, 기술협상 지원, 투입인력 검증)
○ 통합관리방안 수립 지원
- 이해관계자 관리, 의사결정 지원 등의 프로젝트 통합 관리방안 마련 지원
□ PMO 대상사업 집행관리 지원 업무 수행
○ 차세대 ERP 재구축 사업 수행에 따른 전반적 통합관리 지원
- 공정단계별 계획 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 사업 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 사업관련 전문 분야의 상세설계 및 테스트 관련 기술 검토 지원
- 차세대 ERP 재구축 사업의 상세설계 산출물 검토 및 조정 지원
- BPR/ISP 사업에서 정의한 To-Be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 반영 검토
- 차세대ERP 재구축 사업의 단위‧연계‧통합‧사용자 테스트 계획 검토 및 지원
- 테스트 수행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조치사항 제시
- 시스템 성능 최적화 계획 검토 및 기술 지원
○ 차세대ERP시스템 오픈 준비 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제시
- 시스템 이관을 위한 기초 데이터 생성 계획 검증
○ 차세대ERP 재구축 사업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협의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의사결정, 지시사항의 전달 및 이행상황 점검 지원
- 사업 추진현황, 공정진척 현황 등 파악 및 보고
- 이행 리허설 수행 지원 및 통제, 시스템 산출물의 인수 기준 및 Checklist 정의, 시스템 인수 및 운영 전환 지원
○ 이슈 및 위험 상황에 따른 표준화된 대응 및 이력관리 지원
-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별 원인, 특징 등 분석 및 조치 지원
□ PMO 대상사업 사후관리 지원 업무 수행
○ 시스템 인수 및 산출물의 하자여부 검토와 안정화 지원
- 시스템 검사‧인수인계 시 필수 점검항목 작성 및 검토
- 시스템 이행에 따른 단계‧유형별 인수 및 운영방향 검토, 시스템 오픈 이후 운영 안정화 방안 검토
3.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 구 사항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대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개선 및 시스템 최적화 방안 등 컨설팅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9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합계 26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4.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 CSR-001 TO-BE 개선과제 상세화 지원 CSR-002 시스템 구축 요건 상세화 지원 CSR-003 집행관리 CSR-004 범위관리 CSR-005 일정관리 CSR-006 이슈 및 위험관리 CSR-007 의사소통관리 CSR-008 산출물관리 CSR-009 개발 및 이행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준수 SER-002 자료보안 SER-003 인력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 방안 QUR-002 품질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관리 PMR-002 수행인력 자격 및 관리 PMR-003 사업관리자(PM) 자격 및 관리 PMR-004 수행인력 및 조직 PMR-005 사업수행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PSR-002 사업관리 기타지원 제약사항 (COR) COR-001 지적재산권 COR-002 표준 지침 준수 COR-00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확인 5. 요구사항 세부내용 □ 컨설팅 요구사항(CSR)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TO-BE 개선과제 상세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세대ERP시스템 관련 TO-BE 업무 방향성 및 개선과제 상세화 지원
세부내용
◦차세대ERP시스템 TO-BE 업무 방향성 상세화 지원
- 차세대ERP시스템 통합플랫폼 TO-BE 업무 방향성을 보완 및 정의
◦차세대ERP시스템 관련 업무 개선과제 상세화 지원
- 차세대ERP시스템 개선과제를 분석하여 과제별 추진 Task를 상세화하고 구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가이드 및 향후 로드맵에 맞도록 방안 제시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요건 상세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세대ERP시스템 관련 체계 구축 요건 상세화 지원
세부 내용
◦차세대ERP시스템 체계 구축 요건 상세화 지원
- 정의된 차세대ERP시스템 체계 구축요건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요구사항에 반영
- 차세대ERP시스템의 업무별 응용기능 목록을 검토하고, 목표시스템의 프로파일 및 적용할 기능에 대해 구축 요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반영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집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통합관리 세부내용
◦대상사업 수행계획서 등 착수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대상사업 상세설계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 선행 BPR/ISP 사업의 To-Be 프로세스 수립 결과의 상세 설계 반영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조정
◦대상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검토
-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이행을 검토하고,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른 제반 기술 및 반영 여부 검토
◦단위 과제에서 발생한 일정 및 범위 변경사항을 전체 사업관리 관점에서 통합하여 관리
◦대상사업의 각 단계별 테스트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검증 지원
◦성공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범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범위관리 세부내용
◦PMO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WBS포함)를 점검하여 요구사항 및 사업범위의 적정성을 검토·조정
◦요구사항에 대한 구축사업자의 분석내역과 단계별 요건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기간 동안 추적관리를 수행
◦사업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시 변경의 적정성과 영향도 분석에 근거하여 추적, 통제, 상시모니터링 및 범위관리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일정관리 세부내용
◦PMO 대상사업 구축 일정계획을 검토하여 조정
◦일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진척상황 점검 및 보고를 체계적으로 수행
◦사업공정 추가 등의 일정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통제활동을 수행
◦영역별 주요 마일스톤 검토와 품질확보 관점에서 합리적인 진척관리 모니터링
◦효율적인 일정관리를 위해 진척도 및 성과 측정기준을 정의하고 현황을 모니터링
◦공정 추가 및 품질 저하 등 일정지연 시 일정변경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하여 조치계획 마련 및 이행 지원
◦과제간 연계일정을 관리하여 타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
◦시스템 구축 안정화 기간 중 요청·접수된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 일정 검토 및 효율적인 일정관리 의견 제시
◦정기적으로 진척관리 보고서를 점검하여 이슈해결 여부를 확인
◦시기별/주제별 활동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관리 원칙 수립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이슈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이슈 및 위험관리 세부내용
◦위험관리계획의 검토·조정 및 효율적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
◦이슈 및 위험 사항 식별 및 대응예측 분석 수행
- 일정지연 및 품질저하 등에 따른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 이슈 및 위험 대응 상황 모니터링, 처리결과 서면 보고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의사소통관리 세부내용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계획 수립 및 관리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 이해관계자 간 보고 및 협조체계 방안 검토
-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방안 검토
- 다수의 단위 사업이 병행·추진되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안 검토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 검토 및 운영상태 점검
-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 및 협업 방안을 제시
-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 이해관계자의 의견반영 여부 및 조치사항 확인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문서 산출물의 표준 템플릿을 검토하고,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세부항목과 버전에 대한 관리를 모니터링/검토
◦영역별로 작성해야 하는 산출물 목록을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물관리 및 변경관리를 모니터링/검토
◦구축사업자의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담당자가 수행하는 산출물의 모든 형상관리를 지원하고 모니터링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이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집행단계 개발 및 이행관리 세부내용
◦PMO 대상사업 구축에 대한 전문적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
- 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요건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관련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점검 등
◦어플리케이션 설계부문 점검 지원 - 개발표준 및 표준 준수여부 점검
- 기능설계, 화면설계, 내외부 인터페이스 설계 등 응용 프로그램 설계 내역의 점검
◦PMO 대상사업 단계별 시험 지원 및 결과 보고
- 테스트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제시
◦PMO 대상사업의 이행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검토 지원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준수 요건 세부내용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정보보안규칙,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한국조폐공사의 보안관련 규정, 지침 및 상위 법·규정을 준수해야 됨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한국조폐공사에 반납해야함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제안사의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 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안사는 건물 및 전산기기를 손상하거나 정보 또는 자료를 임의적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용되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여서도 안 됨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고객 데이터 등 정보유출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져야 함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한국조폐공사가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 보안계획서 및 관련 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보안 요건 세부내용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는 반입‧사용할 수 없으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한국조폐공사의 승인 없이 제공, 대여, 열람을 금함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한국조폐공사의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서버에 저장,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사용자별 계정발급‧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목적 달성 후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비밀문서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사업종료시 투입된 전산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국정원 검증필 완전삭제 S/W를 이용하여 완전삭제 후 결과 제출
산출정보
통합 보안계획서 및 관련 문서, 자료 완전삭제 증빙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보안 요건 세부내용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조폐공사의 정보보안 규칙,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함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에 응해야 함
◦참여인력의 PC 등 장비의 반입․반출 시에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한국조폐공사가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참여인력의 주기적인 보안상태 점검 및 교육 실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제공함
◦용역사업장에 외부인원이 방문할 경우 사전에 한국조폐공사에 보고하고, 승인 후에 방문함
산출정보 통합 보안계획서 및 관련 문서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 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PMO 수행자는 PMO 수행에 대한 평가 및 품질 보증활동에 대한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국조폐공사와 협의 하에 사업을 수행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 제출
◦요구사항 대비 산출물의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 수행
산출정보 품질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 시 집행단계 품질관리 세부내용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이행, 안정화 등 단계별 기술요소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
◦응용·데이터·아키텍처·인프라·보안 등 영역별 기술요소에 대한 검토, 조정 및 가이드를 수행
◦PMO 대상사업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협의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품질·시험 활동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지원
◦시험·이행 계획의 수립 지원 및 적정성 검토, 시험실시, 이행에 대한 진행관리 및 결과관리 등 전 과정을 관리
◦사업 종료 단계에 필요한 시스템 가동계획, 백업 복구계획, 하자 보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검사(검수) 및 인수인계를 지원
◦기능적·비기능적 요구사항 전반의 품질관리 점검 및 이행 지원
◦개발된 프로그램의 표준 준수 여부, 코드 취약점, 성능에 관한 품질 점검 및 이행 지원
◦발주처의 데이터 관리 지침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 데이터 관리 지침(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서,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서)
산출정보 품질관리 보고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기본방향 및 핵심전략, 구축사업관리 방안
세부내용
◦PMO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방법론 제시
◦PMO사업 관리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목록 및 템플릿 제시
◦구축사업 진행을 총괄 관리하며 구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시 보고 및 관리
- 구축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및 통제 수행
- 구축사업 모든 단계 품질 시정조치 사항의 적정 이행관리 포함
- 구축사업 관리에 수반되는 문서작업 수행 등
◦ 구축사업 전략적 목표관리 및 달성여부 모니터링 수행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 자격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수행인력 자격 요건 및 관리 세부내용
◦핵심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컨설팅 또는 PMO 분야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사업의 컨설팅 및 PMO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권고사항)
- ERP 구축 경험이 있는 PL 및 응용,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 설계, 품질관리, 테스트관련 전문기술 인력
◦핵심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컨설팅 또는 PMO 유사 사업 수행 경험자 권고함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 없이 사업수행을 완료하여야 하나, 투입인력이 사고,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정기간(1주일) 이상 장기 부재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2주일 전에 변경 신청하고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중단 및 지연 방지대책을 제시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 교체해야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당사는 참여 인력이 PMO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PMO 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해야함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PMO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조직 구성안 수립 시 투입인력(PM포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의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자격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사업관리자(PM) 자격 요건 세부내용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PMO 사업 공고일 이전 제안사 소속의 정규직 재직자
- ERP 구축사업의 PM 또는 PMO로서 ERP 구축 사업경험 총괄할 수 있는 경험을 5년 이상 보유한 관리자(권고사항)
- PMO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고용증빙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 및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인력 및 조직 관련 요건 세부내용
◦수행조직 및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
- 참여인력의 역할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
- 총 32M/M 이상 인력 투입(PM포함)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 가능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 하여야 함
◦비상주 지원인력의 경우, 구체적인 참여기간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비상주 지원인력은 투입공수 산정 제외)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사업의 수행 관리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 수행 전략, 수행방안, 수행조직 및 일정, 품질 보증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사업관리자계 등)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PMO 사업에 대해 별도 작성‧제출하여야 함
◦PMO 사업 수행에 대해서는 정기 보고서*(주간, 월간 등), 수시 보고서, 공정관리 보고서, 사업 요구사항 이행점검표(PMO 사업 추진 실적 점검), 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정기보고서 필수 포함 내용
* 주간 정기보고서: 요구사항 항목별 진척사항(계획, 시행, 완료 등), PMO 실적보고서(분야별 PMO 수행 결과) 등
* 월간 정기보고서: 월간 수행결과 및 실적보고, PMO 실적보고서(분야별 PMO 수행 결과) 등
※ PMO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종료 시, 최종산출물은 전자파일로 제출
◦사업 요구사항 이행점검표(PMO 사업 추진 실적 점검) 작성
- 발주기관이 제안사의 기획·집행·사후관리 단계별 수행업무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
* 요구사항 명세와 이행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 등으로 작성
◦제안사는 모든 사업 진행사항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고 수행일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사업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제안사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 대상사업 계획서
- 대상사업 수행지원 : PMO 사업수행계획서, PMO 활동보고서(주간보고서), 기술검토서
- 대상사업 사후관리지원 : 시스템 안정화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 산출물 제출 일정, 수량, 범위는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착수계 제출 시 다음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참여인력 전원(대표자 포함)의 보약서약서 각 1부
◦최종(완료)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시 관련 공정에 따른 산출물과 ‘PMO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의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세부내용
◦PMO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PMO 사업 완료 후 안정화 기간 동안 PMO 수행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PMO 대상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관련 자료 검토 및 지원들을 수행해야 함
◦PMO 대상사업 및 PMO 용역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하자여부의 검토 및 하자보수 이행 관리 지원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기타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사업관리의 기타 지원 세부 내용
◦제안사는 PMO 대상사업의 주간/월간 보고에 참석하여 사업의 진척사항, 이슈사항 등을 체크하고 PMO 수행 시 반영하여야 함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 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 PMO 대상사업의 정기적 보고와 별도로 한국조폐공사와 수행 인력과의 정기적인 회의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시
◦PMO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 PMO제안사, 구축사업자 상호간에 주고받거나 생성된 모든 산출물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물 관리체계나 정형화된 서식 등에 의거하여 관리한 후 사업종료시점에 한국조폐공사가 향후 쉽게 활용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저장매체 또는 한국조폐공사가 지정하는 시스템에 이식시켜 인계하여야 함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및 계약 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액은 한국조폐공사가 산출하고 제안사가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함
◦계약서 상 어구 해석에 한국조폐공사와 제안사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조폐공사와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한국조폐공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사업관리문서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등 지적재산권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업체 부담으로 함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 소유로 함
◦공급자는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 없음을 안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지침 및 관련 법규 준수 세부 내용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등 관련 법·제도의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5조(과업내용의 변경), 제46조(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제47조(과업변경 대가지급)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행정안전부) 준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 2.1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시큐어코딩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확인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확인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개인정보 연계서비스의 경우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제3자제공, 위수탁 등) 적용여부 검토 확인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서버 시험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데이타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확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확인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분석/설계/구현단계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2.29)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2021.1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구축사업자가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 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을 확인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여부 확인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함을 확인
◦구축사업자가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을 수용하여야 함을 확인
◦구축사업자가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을 확인
◦구축사업자가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표준 기술 적용함을 확인
◦구축사업자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표준코드 인스펙션 룰셋을 준수함을 확인
◦구축사업자가 모바일로 개발되는 업무내역도 시큐어코딩 적용함을 확인
6. 산출물 제출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매체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사업자 사업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대상사업, PMO사업)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문서 1부 1부 - 용역책임자계 1부 1부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1부 - 보약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1부 1부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1부 - 보고서 사업 요구사항 이행점검표 (PMO사업추진 실적 점검) 주간, 월간 문서 1부 1부 - 주간 정기보고서
- 요구사항 항목별 진척사항(계획, 시행, 완료 등)
- PMO 실적(분야별 PMO 수행 결과) 등
주간 문서 1부 1부 - 월간 정기보고서 - 월간 수행결과 및 실적보고
- PMO 실적(분야별 PMO 수행 결과) 등
월간 문서 1부 1부 - 수시 보고서 발생시 문서 1부 1부 - 회의록 발생시 문서 1부 1부 - 사업단계별 수행결과보고서 - 집행단계(분석, 설계, 구현, 인도) - 사후관리단계 발생시 문서 1부 1부 - 관리항목별 각종 검토 보고서 - 단계별 성과지표 평가결과 - 의사소통 쟁점사항 조치결과 - 변화관리 활동보고서 등 발생시 문서 1부 1부 - 공정관리 보고서 발생시 문서 1부 1부 - 시정 조치 확인 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문서 2부 1부 1부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 결과서 연간 문서 1부 1부 - 기타 보고서(컨설팅, 교육, 홍보 등) 발생시 문서 1부 1부 - 사업 완료계 검사요청서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문서 1부 1부 - PMO 수행 결과 보고서(최종 보고서) 1부 1부 - PMO 일지 1부 1부 - 보약확약서(대표자, 참여인력) 1부 1부 - 용역사업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1부 1부 - 최종 산출물 CD/USB (사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산출물) 문서, 제본, 저장매체 1부 1부 -
※ PMO사업의 효과적인 이행관리를 위해‘사업 요구사항 이행점검표’작성을 통해 PMO 사업추진 실적 점검
※ 각종 보고서는 수행가이드를 준용,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 산출물 추가 및 제출 부수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변경가능
7.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별표 4-1, 4-2]를 PMO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다. 기타 사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라. 공사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1]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마.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공사 내부 자료는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별표 5]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인수자・인계자의 자필로 직접 서명 후 제공해야하며, 사업완료 후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별표 3]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별표 2]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관련 취득 정보에 대한 유출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본 사업 참여자 및 대표자명의의(비상근 인력 포함) 보안확약서[별표 4-3, 4-4]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아. 기재된 과업지시 이외에 추후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Ⅳ 입찰 및 평가방법 1. 입찰방법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로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음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단,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 함(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2. 사업자 선정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용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전자제출(G2B)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오프라인 제출시, 제안서 마감일시 접수분에 한함)
4.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서 식 입찰 기본 자료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별지서식1 ② 제안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별지서식 2-1, 2-2, 2-3, 3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제안 자료
⑥ 평가본 제안서 및 요약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1부 제출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바인더 1부 제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감점 기준 : 익명성 위반시 페이지당 0.5점, 최대 3점)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차후 원본 파일 제출함
- 첨부 내용(제안서 작성 지침[붙임2] 참조)
: 제안시 제출 [별지서식 19] : 서약서 제출 [별지서식 20]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계약부서의 공지내용 참조
별지서식4 ⑦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5.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규격)평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요구한 요건, 수량 및 조건 등의 적합여부를 평가함
○ 참가자격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각 분야별 PMO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으로 한다)
○ 종합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 평가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실시
○ 각 PMO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해당 PMO법인의 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 : [붙임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입찰가격평가 방법 : [붙임4]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 기타 사항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6. 유의사항 □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및 공개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2020.12.24」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와 제안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공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공사는 참여인력이 본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타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공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제안서를 허위나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되며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 중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전까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붙임7]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전자정부법률 및 시행령’및 PMO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및 기준을 우선 적용함.
7.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8.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사업관리자와 다를 경우 및 제안사 불참 시에는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입찰공고 종료 후 일자, 장소, 시간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MS 파워포인트로 PT자료 준비 (발표 15분, Q&A 10분)
9.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Ⅴ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과 협상 시 수정·보완된 제안내용(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공사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평가용 제안서 및 요약서는 흑백 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원본 1부 인쇄물(바인더) 및 원본 파일 제출
- PMO 세부일정, PMO인원 편성내역, 투입PMO인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파일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착수회의, PMO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별표4-1, 4-2] 및 [별지서식 14, 15]은 계약 시 제출
□ 유의사항
○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하며, [붙임2]에 제시된 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제안서 원본은 A4규격(바인더 사용, 제본하지 말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 요약본은 50쪽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제안서 원본 제출시 해당)
-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별지서식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참조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작성의사를 공문으로 표시 후 필요한 자료 목록 및 일정을 공사와 협의 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 운전면허번호)와 개인에 대해 민감한 정보(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등에 관한 정보) 등은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해야 함(감점 기준 : 익명성 위반시 페이지당 0.5점, 최대 3점)
3. 세부 작성지침 작성목록 작 성 방 법 비고 제안서 목차 ◦ 목차에 따른 페이지 작성 Ⅰ.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재무상태 등을 기술
서식 1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인력현황 등 전문성 및 지원조직을 구체적으로 제시
3. 특ㆍ장점 ◦ 제안사의 특징, 장점 등을 제시 Ⅱ. 사업전략 1. 사업이해도
◦ PMO 대상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제안내용 기술
◦ PMO 대상사업에 대한 목표모델 구축요건 컨설팅 방안 기술
2. 수행전략
◦ PMO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행전략 기술
3. 수행내용
◦ PMO 대상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수행내용 기술
Ⅲ. 수행역량 및 수행계획 1.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사업추진 조직 및 투입인력계획을 기술 서식 4 서식 6 2. 수행인력 ◦ 사업관리자(PM)의 경력사항을 기술 ◦ 핵심참여인력의 경력사항을 기술 서식 2 서식 3 서식 5 3. 수행계획
◦ PMO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한 수행계획 제시
4. 기타지원사항
◦ 교육지원, 전문기술 정보 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방안 제시
Ⅳ.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1. 품질 및 성과관리
◦ PMO 대상사업의 품질향상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관리 및 성과 달성 지원방안 기술
2. 지원체계
◦ PMO 대상사업 또는 PMO 사업과 관련한 경험‧지식보유와 적합한 지원도구 적용방안 기술
3. 사후관리
◦ 사후지원, 기타 지원체계 및 지원방안 기술
Ⅴ. 기타사항 1. 서약 및 동의 ◦ 서약서 및 동의서 작성 서식 10 서식 11 Ⅵ 붙임 및 서식 [ 붙임 ] [ 별지서식 ]
1. 제안서 목차
39
2. 제안서 작성지침
40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42
4. 입찰가격 평점산식 46 5.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47
6. 정보화사업 주요 법령 및 보안조치 사항 49
7.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55
1. 입찰참가신청서
70
2-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71
2-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73
2-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사제출용)
75
3. 서약서
76
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77
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79
6. 제안사 일반현황
80
7.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82
8.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83
9. 사업 실적 증명원
85
10. 사업수행 조직도
86
11. 핵심인력 현황
87
12. 핵심인력 이력사항
88
13. 추가제안사항 요약
89
1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90
15. 비밀유지 계약서
92
16. PMO 세부일정 95 17. PMO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96
18. 투입PMO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97
19. 비상근 PMO원 참여동의서 98 20. PMO 수행 독립성 서약서 99 21. 정보보안교육 결과 100 22. 개인정보 보호교육 결과 101 23. 자체 정보보안 점검 결과 102 24. 정보보안 점검 시정조치 결과 103
2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표 104
[ 별표 ]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58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58
3. 계약 상대자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59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61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62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63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64
4-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65
5.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66
6-1.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67
6-2. 휴대용 저장매체 (전산장비포함)반출‧입 대장
68
6-3. 저장매체 파기 대장
69
[붙임1] 제 안 서 목 차
1) 아래의 작성목차 및 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되, 제안사가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요망
2) 작성목차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Ⅰ. 일반현황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주요PMO 사업실적 4. PMO관련 보유기술 Ⅱ. 추진전략 1.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2. 제안의 배경 3. PMO용역의 추진전략 Ⅲ. PMO 수행방안 1. PMO 적용 계획 2. PMO 세부일정 및 PMO원 편성내역 3.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4. 투입 PMO원별 실적 및 경력 5. PMO품질보증 Ⅳ. 기타사항 [붙임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항 목 작 성 방 법 서식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5 Ⅰ. 일반현황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을 작성
별지6,7
2. 조직 및
인력현황
■ 전자정부법에 따른‘PMO원’에 등록된 상시PMO원의 경력 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등록된 상시PMO인의 경력을 간단한 목록으로 작성
별지 10,11 ,12
3. 주요PMO
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PMO용역실적(준공기준) 제시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기간업무시스템, 정보계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PMO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술
별지8,9 4. PMO관련 보유기술
■ PMO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PMO기술을 기재
■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PMO지침 또는 기준 중 해당사업에 대한 PMO에 적용할 수 있는 PMO지침 또는 기준이 있는 경우 기재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Ⅱ. 추진전략 1.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 PMO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PMO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
2. 제안의 배경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 업체가 성공적으로 PMO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3. PMO용역의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PMO접근방법, PMO추진전략, PMO수행절차 등의 독창성,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Ⅲ. PMO수행방안 1. PMO 적용 계획
■ PMO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 PMO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PMO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 추후 PMO시행시 실제 적용해야 함
2. PMO 세부일정 및 PMO원 편성 내역
■ PMO세부 일정계획 및 PMO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
■ PMO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본 PMO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제시
별지 16,17 3.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포인트,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PMO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4. 투입 PMO원별 실적 및 경력
■ 개별 PMO원별 최근 3년간 PMO원이 직접 현장PMO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PMO시행 실적(PMO분야 표기)
- 현장PMO에 직접 분야를 맡아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되, 일부만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율을 기재
■ 개별 PMO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PMO 이외의 경력
- 개발, 컨설팅, 운영 등의 경력을 년단위로 표기하며, PMO 대상사업과 관련된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PMO원별로 PMO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전자정부법 제60조 2항에 따른 ‘PMO원증’, 정보시스템 PMO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회계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PMO인 인증서,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 보유 PMO원, 취득시기, 발급처, PMO원별 총 건수 기재
별지 18
5. PMO품질
보증
■ PMO기준을 적용하여 PMO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PMO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PMO결과의 상호조율 등 PMO의 정확성과 PMO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Ⅳ. 기타사항 1. 기타
■ 기타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사항 제시
별지13 [붙임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평가배점 정량 평가 수행 경험 (5) ㆍ사업수행실적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의 보유정도를 평가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보유정도를 평가
※ 수행실적은 PMO 사업만 인정함 5 경영 상태 (5) ㆍ기업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를 통한 사업수행 안정성 확보 5 정성 평가 사업 전략 (25) ∘ 사업이해도
- 대상업무와 용역의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10 ∘ 수행내용
-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15 수행 역량 (26) ∘ 수행책임자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하여 현장의 총괄지휘감독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책임자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10 ∘ 관리지원인력
-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총괄ㆍ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8 ∘ 기술지원인력
- 전자정부사업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8 수행 계획 (13) ∘ 수행일정
- 수행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업무 등에 대한 수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8 ∘ 기타 지원사항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5 품질 관리 (16) ∘ 지원체계
-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 지식 보유 등 지원체계의 적절성을 평가
8 ∘ 품질 및 성과관리
-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8 합계 90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 사업수행경험 (5점) 가. 평가대상 및 방법 : 절대평가제 평가등급 평점(점)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8의 수행실적과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서식9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경영상태 (5점)
가. 평가기준 :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신용평가등급 평점(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1) 평가대상 및 방법 : 상대평가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전략 (25) ∘ 사업이해도
ㆍ대상업무와 용역의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10 ∘ 수행내용
ㆍ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15 수행역량 (26) ∘ 수행책임자
ㆍ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하여 현장의 총괄지휘감독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ㆍ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책임자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10 ∘ 관리지원인력
ㆍ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총괄ㆍ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ㆍ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8 ∘ 기술지원인력
ㆍ전자정부사업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ㆍ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8 수행계획 (13) ∘ 수행일정
ㆍ수행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업무 등에 대한 수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ㆍ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8 ∘ 기타 지원사항
ㆍ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5 품질관리 (16) ∘ 지원체계
ㆍ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 지식 보유 등 지원체계의 적절성을 평가
8 ∘ 품질 및 성과관리
ㆍ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ㆍ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ㆍ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8 합계 80 등급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자료미제출 A B C D E 점수(%) 100 90 80 70 60 0 15 15 13.5 12 10.5 9 0 10 10 9 8 7 6 0 8 8 7.2 6.4 5.6 4.8 0 5 5 4.5 4 3.5 3 0 [주]
1.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2.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0점 처리한다.
3. 정성적평가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4]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평가 배점 : 10점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붙임5]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 정보기술기획 IT기획자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하는 자이다.
2 정보기술컨설팅 IT컨설턴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지도, 자문 및 상담을 수행하는 자이다.
3 정보보호컨설팅 정보보호 컨설턴트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과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해 객관적인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자문하는 자이다.
4 업무분석 업무분석가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1)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 수립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5 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가
데이터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이다.
6 IT프로젝트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7 IT프로젝트사업 관리 IT PMO
명확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자이다.
8 SW아키텍처 SW 아키텍트
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하는 자이다.
9 Infrastructure 아키텍처 Infrastructure 아키텍트
하드웨어, 미들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인프라를 설계, 구성하여 모든 지원들의 적합성 및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10 데이터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며, 다양한 데이터 엔터티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소비, 통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11 UI/UX개발 UI/UX 개발자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자이다.
12 UI/UX디자인 UI/UX디자이너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자이다.
13 응용SW개발 응용SW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14 시스템SW개발 시스템SW 개발자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하는 자이다.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5 임베디드SW개발 임베디드SW 개발자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자이다.
16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17 NW엔지니어링 NW엔지니어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자이다.
18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 운용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다.
19 IT시스템기술 지원 IT지원기술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자이다.
20 SW제품기획 SW제품 기획자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SW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자이다.
21 IT서비스기획 IT서비스 기획자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자이다.
22 IT기술영업 IT기술영업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3 IT품질관리 IT품질 관리자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다.
24 IT테스트 IT테스터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자이다.
25 ITPMO ITPMO
PMO발주자 및 피PMO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하는 자이다.
26 IT감사 IT감사
컴퓨터 시스템의 유효성과 효율,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일정한 시스템 감사 기준에 의거하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관계자에게 조언 및 권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7 정보보호관리 정보보호 관리자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울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자이다
28 보안사고대응 침해사고 대응전문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업무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29 IT기술교육 IT교육강사
IT분야의 기술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IT기술교육 방향 수립과 IT기술교육 환경조성, IT기술교육 교과개발 및 자료개발, IT기술교육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성과 향상을 수행하는 일이다
※ 중복되는 경우 높은 등급 한 가지만 적용 [붙임6] 정보화사업 관련 주요 법령 등 규정 기 관 관련 규정 비 고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ㆍ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공공기관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이드라인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지침
네트워크장비 검증운용 가이드 정보보호제품 국가공공기관 도입운용 가이드 국가·공공기관 보안적합성 검증 가이드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내부관리 계획/처리방침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정보화사업 주요 보안조치 사항
구
분
보안조치 사항 비고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를 처리(수집ㆍ보유ㆍ이용ㆍ조회 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 적용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
- 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개발‧운영‧개선‧유지보수 등 목적의 위탁)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명시한 내용을 문서화
- 계약 시, 계약 대상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협약서 작성
용역업체 관리
- 용역사업 수행 전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각각 별도로 실시
- 교육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가 구분되도록 실시하고 증빙자료 작성[별지서식 21, 22]
- 비공개 업무 자료 또는 누출금지정보를 유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제안요청서, 계약서, 서약서 등에 명시하고 교육 및 관리
- 용역사업 수행 중 용역사업자 대상 보안 교육, 보안 지도‧점검 실시
- 용역업체에 제공된 비공개 자료(전산망 구성도, 시스템 IP주소ㆍIDㆍPW 등) 관리실태 점검
- 인터넷 연결 PC에 개발ㆍ유지보수 관련자료 보관여부 점검
- 비인가 보조저장매체 사용여부 점검
- 용역사업 시 필요 이상의 자료 제공, 권한 부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참여 인력의 임의 교체 금지
- 용역업체의 PC, 노트북 등 관련 전산 장비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 실시
- 정보통신망 구성도, IP 현황, 취약점 점검 결과 등의 자료를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안 조치(암호화, 인계‧인수대장 작성 등) 후 제공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등 통제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로부터 결과물을 모두 회수하고, 용역 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의 자료를 일체 보관‧반출‧제공하지 않는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 징구 및 자료 삭제
- 장비(PC, 서버, 휴대용 저장매체 등) 내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삭제 시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확인 후 관련 증빙자료 작성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관리
-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위탁 시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유지보수 전용 네트워크와 단말기 사용
- 원격 유지보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안대책 수립 후 시스템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기간 및 권한 허용
- 용역업체를 통해 시스템 기능 개선, 오류 수정 등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경우 상주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반영 전 정상 동작 여부 등의 안전성을 확인 후 적용
ㅇ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기록관리 철저
- 결함 사항, 결함 의심 사항, 예방 및 유지보수 내역에 대한 사항과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사항, 작업내용 등을 기록·보관
사용자 계정 관리
-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시, 최소한의 권한 부여, 접속기간 제한 등 보안조치 강구 후 허용
- 정보시스템(서버)과 어플리케이션의 접근권한은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구성하고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
- 관리자 계정은 공유 사용을 금지하고, 용역사업자 등은 별도 계정으로 생성하되 관리자 미만의 권한으로 최소 필요 권한만 부여
-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 설정
- 시스템 관리자는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을 신속히 삭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외부업체 직원에게 관리자 계정 제공 금지
-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거나 취약한 계정 아이디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규칙 적용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 정보시스템의 계정 등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시 관련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기록‧관리(3년 이상)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 확보 등을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유지‧보관‧관리
- 접속기록에는 접속자 정보(성명, IP), 접속 대상 정보, 로그 온‧오프 시간, 작업 시간, 작업 내역, 접속 성공‧실패 여부, 외부발송 정보 등 모두 기록
- 접속기록을 분석하여 내부 중요 정보(개인정보 포함)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속 시도, 정보 위‧변조 및 무단 삭제 등의 정황이나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최소 반기별)
- 정보시스템의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위‧변조 및 외부 유출 방지 대책 강구
- 인가된 인원 외에 통제구역(전산실, 통신실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도입‧구축
- 정보보호 시스템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표1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장비‧시스템‧소프트웨어에 한해 도입
- 정보보호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의 제품은 CC인증, 검증필 등 요건 충족 필요
- 정보보호 관련 제품에 암호 기능이 포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암호 알고리즘 및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 도입
- 대상 제품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표2 참조
- 상용 정보보호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L3 이상 스위치‧라우터 등), 보안기능이 있는 L2 스위치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국내용 CC인증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기관 외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속 금지. 다만, 기관 내부에서의 원격 접속은 보안대책 수립 후 허용
- 시스템의 외부 원격 접속을 차단‧금지하며 시스템 및 관리자 페이지 접근은 인가된 특정 IP‧MAC에 한하여 HTTPS, SSH 등 보안채널을 통해 최소화하여 허용
o 정보보호제품, 네트워크장비 등 시스템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정
- 최초 설치 시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운영
-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에 맞는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후 사용
- 도입 정보보호시스템의 OS‧DBMS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유지하고, 운영 전 보안취약점 제거 및 주기적으로 점검 및 조치
정보시스템 도입‧구축
- 웹서버 등 공개 서버는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운용
- 정보시스템(서버, DB, 네트워크, PC 등)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 실시 후 취약한 설정 값, 불필요한 포트 제거 등의 취약점 제거
- 정보시스템에 대해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상시)
- 관리자가 로그인할 수 있는 구간에는 ID, PW 외 IP와 MAC 주소 인증 등 추가적인 인증(2-factor) 수단을 적용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외 불필요한 서비스 차단 및 원격에서 유지보수 등 업무 처리 금지
취약점 점검ㆍ제거
- 정보시스템의 구축 완료 시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서 권고하는 취약점 점검 항목에 대해 웹 취약점, SW 개발보안 점검 등을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즉각 보완 조치
- 정보화 사업의 제안요청서, 완료보고서에 SW개발보안 적용에 대한 내용(결과 포함)을 명시하고 전문 진단원이 SW개발보안 진단을 수행하도록 관리
- 독립된 개발 시설을 확보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개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
망분리
o 망분리 후 인터넷↔업무망간 자료이동은 망간자료전송시스템 활용
o 신규장비 구축 및 구성 변경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완료 후 검증 철저
o 자료전송시스템은 전송이 허용된 형태의 자료파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자료전송 허용
o 인터넷↔업무망간 자료이동시, 부서 관리자 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자료 임의반출 통제ㆍ관리
[붙임7]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표 4-1, 4-2]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완료 시에는 [별표 4-3, 4-4]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별표 4-5]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용역관련 문서 또는 전자기록 저장매체(USB, CD, HDD) 자료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자료 관리) ①사업자는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 [별표 5]‘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공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사업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공받은 사업관련 내부자료 및 산출물의 무단 제공・대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일반자료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용역사업 자료 및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가 지정한 PC 또는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한다.
제5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CC인증을 받은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웹・시스템・소스코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시스템 보안) ①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노트북・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사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네트워크 보안) ①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 업무망,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유해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개인 전자우편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제11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별지서식 23, 24]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반ㆍ출입 통제) ①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ㆍ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ㆍ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별표 6-1, 6-2, 6-3]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절차를 따른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표 4-5]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표[별지서식 25]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별표 5]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별표 6-1]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별표 6-2]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별표 6-3] 저장매체 파기 대장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공사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공사 내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공사 및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공사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사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12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회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3]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o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로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직인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로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직인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보안 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각종 법령, 공사『개인정보보호 규정』,『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생성, 검색, 출력, 제공, 파기 등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제공, 오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사 규정 등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소 속 : 직 위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5]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 관리책임자 :
>
연번 제공정보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표 6-1]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점검일 :
< 관리책임자 :
>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관리 번호 도입일자 종류 (서버・PC・복사기ㆍ프린터 등) 보안SW (백신 등) 설치여부 IP 해제 일자 1 [서식 1-1]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 확인 <예시> 부 서 명
○
○
과
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 취 급 자 직급 성명 ○○○ 관리 번호 ○○ (4.5㎝×8㎝)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출력하여 부착
[별표 6-2]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관리책임자 :
>
장비명 관리번호 사용자 용도 전출입 일시 (입ㆍ출 구분) 보안조치 확인 확인 자료 삭제 보안 서약서 악성코드자동치료실행여부 [별표 6-3] 저장매체 파기 대장 저장매체 파기 대장 일 자 저장매체 내역 파기 파기방법 : 파쇄 방법 사 업 담당자 사 업 책임자 형태
형태 :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메모리카드, CD/DVD 등 저장매체 형태 입력
모델명 매체S/N 용량, 소속 사용자 PC기종
PC기종 : 폐 하드디스크 본체 PC 기종, 제조사와 모델명 입력, (USB, 메모리카드류, CD 등 비 하드디스크류는 입력할 필요 없음)
2018. 12. 7.
하드디스크
개
인계・인수 인계자 인수자 확 인 사이버보안팀장
하드디스크
개
파쇄 파쇄자 입회자 [별지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 .
.
.
입찰건명 입 찰 가 격 ₩ 000,000,000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율:
%
ㆍ보 증 액: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순서대로 기재
하여 원본 제출 2. 3. 4. 5. 6. 7. 8.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조폐공사 귀중 [별지서식2-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서식2-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공급자는 조세 및 노동 관련 볍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3)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4)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공급자는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4) 공급자는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2-3] 한국조폐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사제출용)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Clean KOMSCO』 구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사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제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신고업체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상 배제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및 몰수 등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 ○ 사장 귀하 [별지서식3]
서
약
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안 요청한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ㆍ경제적ㆍ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별지서식4] 제안서(원본) 표지 제작 기준 (예시)
제
안
서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2026. .
.
※ 옆면 표지는「 xxxx PMO 용역」(글자체: 견고딕, 글자크기: 22)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원본 1부 인쇄물(바인더) 및 원본 파일 제출
평가용 제안서(평가용) 표지 제작 기준 (예시)
제
안
서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2026. .
.
※ 옆면 표지는「 xxxx PMO 용역」(글자체: 견고딕, 글자크기: 22)을 세로로 작성 한다. 제안사 및 공사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별지서식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요구사항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6]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 구분은 [붙임5]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에 의함.
※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7]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매 출 원 가 총 매 출 액 매출액 컨설팅 사업관리 PMO 교육 기타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 이익률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8]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구분 ① 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③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 고 공공 소계 민간 소계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사업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분야 PMO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수행 사업인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 [별지서식9] ‘사업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1부를 제출한다.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 건별 내역 계 약 명 발 주 처 사업구분 공공 / 민간 용역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9] 사업 실적 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실적구분 □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지서식10]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직무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직무 소속, 직위 성명, 직무 소속, 직위 성명, 직무 소속, 직위 성명, 직무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핵심인력을 기재한다.
4. 직무는 [붙임5]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기준에 의한 직무를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11] 핵심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직무 본 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근무경력 (개월) 담당 업무 참여율 (%)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직무는 [붙임5]‘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의한 직무를 기재한다.
2.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재직 중인 자로 한다.
3. 핵심인력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X’ 표시한다.
5. 참여율 항목은 총 사업기간 대비 해당인력 투입기간 기재한다.
[별지서식12]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 종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직
무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핵심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직무는 [붙임5]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의한 직무를 기재한다.
4. 기술상태 증빙자료는 경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증명서, 자격증명, 학력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한다.
5.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6.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별지서식13]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조폐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용역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15]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란 한다)가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자료요청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를 공사에 제시한 후 “용역”의 제안서 작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공사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자료요청자가 “용역”을 위해 제안서 작성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자는 제3자에게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공사의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자료요청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제2조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자료요청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공사로 통보하여, 공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요청】
자료요청자는“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 요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고, 세부의 자세한 목록은 [별표 5]의‘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양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며, 공사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인수확인 후 제공한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자료요청자가 공사와의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가 자료 반납을 요청할 경우, 자료요청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별표 5]의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에서 확인하고 모두 공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자료요청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 및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자료요청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자료요청자는 손해 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공사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3.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4.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6.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7.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공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통신 장비 설정 정보
9. 비공개 문서(비밀, 대외비 포함) 10. 공사 관련 개인정보 11. 공사제품 생산ㆍ원가관련 중요 정보
12. 공사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13. 그 외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자료요청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공사에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자료요청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료요청자가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공사는 자료요청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자료요청자가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자료요청자에게 있으며 자료요청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ㆍ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공사와 자료요청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공사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공사와 자료요청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한국조폐공사 자료요청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직 위 : 직 위 : 회사명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전 화 : 전 화 : [별지서식16] PMO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PMO계획 수립
(
)일/(
)MD
PMO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PMO 종료회의 PMO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PMO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서식17] PMO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PMO 단계 PMO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성명 PMO원 번호 구분 투입공수 (M/D) 현장PMO 투입율
유사 PMO 및
경력, 자격 요약
<PMO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PMO원, 수석PMO원, PMO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PMO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PMO원이 본 사업의 PMO원으로 적합함을 나타
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PMO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PMO원 표시, PMO원증 번호 항목에는 PMO원증 번호 기재
[별지서식18] 투입PMO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PMO원별 실적 및 경력]
성
명
(성별:
)
소속회사 생년월일
(만
세)
담당분야
주
소
직장주소 전화 FAX
(
)
(
)
유사 PMO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대상사업과 관련된 PMO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PMO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PMO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만을 기재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별지서식19] 비상근 PMO원 참여동의서
본인 __________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에 대해 법인의 비상근 PMO원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PMO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지서식20] PMO 수행 독립성 서약서
당사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주한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사업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PMO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6조 제4항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자와 PMO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PMO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PMO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PMO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기타 PMO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지서식21]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사업
정보보안교육 결과 1. 기본사항
주
제
정보화사업 정보보안교육 교육일시
20 .
.
. 00:00 ~ 00:00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정보화사업 참여자 보안준수 사항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및 처리 절차 등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지서식22]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사업
개인정보 보호교육 결과 1. 기본사항
주
제
정보화사업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일시
20 .
.
. 00:00 ~ 00:00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개인정보 안전조치 확보 준수사항
개인정보 항목별 암호화 적용 및 영향평가 수행 기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특수조건 등 2. 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지서식23]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사업
자체 정보보안 점검 결과 ■ 사업 참여자 소속/성명 :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 ○/ X )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업무망/인터넷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 메신저 등 불필요 SW설치 및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의 시스템 원격접속 작업 및 공유폴더 사용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OS, 아래한글, word, 엑셀, 아크로벳 리더 등)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16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17
용역업체 PC에 개인정보 파일 이중 암호화 저장 여부
18
용역업체 인터넷 PC에 업무관련 자료 저장 여부
19
개인사물함 시건장치가 설치되고 잠김 설정 여부
※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주기적으로 보안준수사항을 점검 ․ 확인하여야 함.
20 .
.
.
확인자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 위 항목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주기적 점검·확인 항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것.
** 용역참여 인원 모두 주기적 점검·확인을 하여야 함.
*** 위 양식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가능.
[별지서식24]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용역」 사업
정보보안 점검 시정조치 결과 보안점검일 구분 ■ 공통 □ 개인 보안위규 및 지적사항 조치 담당자 조치계획 예정 시작일 완료 일자 순번 지적사항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업 담 당 자 성명 :
(인)
정보보안담당자 성명 :
(인)
[별지서식2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표 NO 세부 점검내용 조치 (있음) 미조치 (없음) 해당 없음 개선기한 1
개인정보를 처리(수집ㆍ이용ㆍ보관 등)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2
수집목적이 달성되었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5
전보 또는 퇴직 등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는지 여부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있으며 3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7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을 발급하고 해당 사용자계정을 다른 개인정보취급자 등과 공유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
8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9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0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1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유출시도를 탐지 및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12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13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으로 유ㆍ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5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지 여부
16
개인정보를 송신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7
내부망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8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 수립 여부
19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는지 여부
20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2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에는 사용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한 업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2
악성프로그램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 및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비인가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24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25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의 손실‧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