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6-1998호 도고1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시제어설비 제작 및 설치 지명입찰(조합추천)입찰설명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 제작·설치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유의서(제8장)
- 계약일반조건(제9장) 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규격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 지명경쟁(조합추천) 입찰 공고(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6조의2에 따라 아산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 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 (☏041-530-6585) 및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 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아산시 수도사업소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아산시 수도사업소 주관으로 처리되는 사업 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부서: 아산시 수도사업소 (☎041-530-620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도고1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시제어설비 제작 및 설치 나.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 197,490,000원(금일억구천칠백사십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세부품명 : 계장제어장치(3912118901) 1식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관로팀(☎041-530-6204) 으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일찰 및 계약방식 (지명경쟁입찰)
1)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조합추천)입니다.
2)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정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청렴계약자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6. 8.(월) 19: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6. 15.(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6. 15.(월) 11:00 라. 개찰장소 : 아산시청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제10호에 의한 지명경쟁입찰로 입찰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대상 업체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주)나은엔지니어링 인천시 계양구 아나지로2번길 17 2층 122-81-92774 동양기전(주) 경북칠곡군 왜관읍 아곡7길 30 504-81-30849 세종일렉트릭(주) 경기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1-34 109-81-45958 (주)스마트씨엔티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구름고개길 3 651-86-03022 첨단제어시스템(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종테크노밸리1014, 1015호 301-81-91757
※ 상기 명시된 업체는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의 추천을 받은 업체로 위 5개 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나. 지명경쟁 입찰대상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3912118901: 계장제어장치]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계장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8901)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미 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수도사업소 하수관로팀(☎ 041-530-6204 )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계약이행 능력심사대상 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6호)』<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기준 에 따라 예정 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 입찰[별표3] 및 [별표4] 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이행 능력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행능력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사.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아.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 전 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아산시청)의 장애
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공고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 관련 문의】
○ 주무부서: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담 당 자: 채민병
○ 전화번호: 041-530-6204 【계약 관련 문의】
○ 주무부서: 아산시 회계과
○ 담 당 자: 채소연
○ 전화번호: 041-530-6585 2026. 6. 8. 아산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아산시청(이하 ‘아산시’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 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아산시 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아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아산시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아산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산시 감독자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아산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아산시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41-537-3596)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아산시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아산시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아산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산시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아산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아산시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아산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아산시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아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아산시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아산시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 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아산시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