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9049]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정보통신) 관급자재(지하재방송) 구매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x =====
평창군 공고 제2026-1589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정보통신) 관급자재(지하재방송) 구매 및 설치」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평창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정보통신) 관급자재(지하재방송) 구매 및 설치
나. 사 업 량 : 지하재방송 1식 (※ 상세규격 : 붙임 내역서, 시방서 참조 必)
다. 납품기한 : 2027. 6. 30.까지
라. 납품장소 : 수요부서 담당자 지정장소(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 후평리 일원)
마. 기초금액 : 금331,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현장설치도)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입찰공고서, 규격서, 시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품목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강원특별자치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3. 입찰 및 개찰일시

※ 공고게시 : 2026. 10. 19.(월)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마감 일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20.(화)
10 : 00
2026. 10. 27.(화)
10 : 00
2026. 10. 27.(화)
10 : 00
평창군
입찰집행관 PC

4. 입찰제출 참가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지하재방송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81705)를 제조물품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지하재방송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2281705)를 소지한 업체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확인이 필요할 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으로 확인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본 입찰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평창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 제반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 또는 부적합한 서류로 판명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 순으로 서류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산출, 사용, 정산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28,468
292,820
2,944,429
4,575,204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0
0
0
10,040,921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마.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전자입찰정보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물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건설과 도로팀 ☎ 033-330-2484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회계과 계약팀 ☎ 033-330-2286

===== 공고문.pdf =====
평창군 공고 제2026-1589호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지하재방송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81705)를 제조물품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정보통신)

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관급자재(지하재방송) 구매 및 설치」

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지하재방송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2281705)를
소지한 업체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유효기간이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확인이 필요할 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으로 확인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2026년 10월 19일
평창군재무관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본 입찰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정보통신) 관급자재(지하재방송)
구매 및 설치

사.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평창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나. 사 업 량 : 지하재방송 1식 (※ 상세규격 : 붙임 내역서, 시방서 참조 必)
5. 입찰서 제출

다. 납품기한 : 2027. 6. 30.까지
라. 납품장소 : 수요부서 담당자 지정장소(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 후평리 일원)
마. 기초금액 : 금331,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현장설치도)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입찰공고서, 규격서, 시방서 및 계약관련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품목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강원특별자치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

3. 입찰 및 개찰일시

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 공고게시 : 2026. 10. 19.(월)

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0. 20.(화)

입찰서 마감 일시
2026. 10. 27.(화)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개찰장소
평창군

10 : 00 10 : 00 10 : 00 입찰집행관 PC

행령」 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

4. 입찰제출 참가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 제반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기간 내에 미제출 또는 부적합한 서류로 판명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 순으로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

서류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산출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라.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산출, 사용, 정산합니다.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28,468 292,820 2,944,429 4,575,204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

0 0 0 10,040,921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①
②
③
④

・ ・
재발방지 대책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

및 그 이행 의 수립 및 그 이행

・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 안전 보건 에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자 유의사항

9. 낙찰통보 및 계약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기준, 물품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 적격심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마.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전자입찰정보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물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건설과 도로팀 ☎ 033-330-2484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회계과 계약팀 ☎ 033-330-2286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지하재방송)]
A: 원 가 계 산 서(지하재방송)
A: 공사명: C: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정보통신) 관급자재(지하재방송) 구매 및 설치 E: 관급자재 설치기간: 6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G:
J: 1 K:
B: 료 C: 간 접 재 료 비 K:
A:
B: 비 C: ( 소
계 ) D: K:
A: 순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J: 1 K: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 노무비) * 19.1% I: 19.1 J: 1 K:
B: 비 C: ( 소
계 ) D: K:
A:
C: 기 계 경 비 J: 1 K: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I: 3.56 J: 1 K: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I: 1.01 J: 1 K:
A:
B: 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575,204 E: (재료+직노) * 2.07 % I: 2.07 J: 1 K: 4,575,204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비) * 5.5% I: 5.5 J: 1 K:
C: 건 강 보 험 료 D: 2,228,468 E: (직접 노무비) * 3.595% I: 3.595 J: 1 K: 2,228,468
A: 사 C: 연 금 보 험 료 D: 2,944,429 E: (직접 노무비) * 4.75% I: 4.75 J: 1 K: 2,944,429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292,820 E: (건강보험료) * 13.14% I: 13.14 J: 1 K: 292,82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I: 0.006 J: 1 K: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I: 0.09 J: 1 K:
B: 비 C:
K:
A: 비 C:
K:
C:
K:
C: ( 소
계 ) K:
B: ( 순 공 사 비 계 ) K: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I: 8 J: 1 K: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15 J: 1 K: L: M: 100,000
A: 설 치 원 가 K:
A: 부 가 가 치 세 E: (공사원가) * 10% I: 10 J: 1 K:
A: 관급설치 예정액
A: 도 급 자 관 급 D: J: 1 K:
D:

[시트: 내역서(정보통신)]
A: 총줄수-> B: 653 D: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라디오재방송 구매 및 설치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2.관급자재(정보통신)::2-1.관급자관급::2-1-2.터널 지하재방송설치
C: 수신안테나(FM)GP type D: 수신안테나(FM) E: GP type F: 개 G: 1 Q: VAT제외 T: 300970000
C: 수신안테나(TDMB)GP type D: 수신안테나(TDMB) E: GP type F: 개 G: 1 Q: VAT제외 T: AE:
C: 안테나지지대100Ø 용융도금, 3m, 베이스앙카 포함 D: 안테나지지대 E: 100Ø 용융도금, 3m, 베이스앙카 포함 F: 주 G: 1 Q: VAT제외
C: MIXERAM,FM,TDMB D: MIXER E: AM,FM,TDMB F: 대 G: 1 Q: VAT제외
C: 라디오모니터링장치채널메모리 AM 6CH/FM 6CH D: 라디오모니터링장치 E: 채널메모리 AM 6CH/FM 6CH F: 대 G: 1 Q: VAT제외
C: NMS 모니터패널PC, NMS Monitor P/G 포함 D: NMS 모니터 E: 패널PC, NMS Monitor P/G 포함 F: 대 G: 1 Q: VAT제외
C: 수신공용기AM/FM/DMB D: 수신공용기 E: AM/FM/DMB F: 대 G: 1 Q: VAT제외
C: FM 중계증폭주장치능동형채널선택증폭방식 D: FM 중계증폭주장치 E: 능동형채널선택증폭방식 F: 대 G: 1 Q: VAT제외
C: TDMB 중계증폭주장치2CH(6BLOCK) D: TDMB 중계증폭주장치 E: 2CH(6BLOCK) F: 대 G: 1 Q: VAT제외
C: 비상방송주장치(FM)상하행 출력구분 D: 비상방송주장치(FM) E: 상하행 출력구분 F: 대 G: 1 Q: VAT제외
C: 비상방송주장치(TDMB)실시간방송, 멘트방송, ETI Streaming D: 비상방송주장치(TDMB) E: 실시간방송, 멘트방송, ETI Streaming F: 대 G: 1 Q: VAT제외
C: TDMB Modulator(송신기)3Block, ETI Streaming D: TDMB Modulator(송신기) E: 3Block, ETI Streaming F: 대 G: 1 Q: VAT제외
C: 전원공급장치(주장차부)5V/12V/24V, 충전기 포함 D: 전원공급장치(주장차부) E: 5V/12V/24V, 충전기 포함 F: 대 G: 1 Q: VAT제외
C: 축전지(주장치부)12V,100AH D: 축전지(주장치부) E: 12V,100AH F: 개 G: 2 Q: VAT제외
C: 케이블모뎀(모장치)Digital D: 케이블모뎀(모장치) E: Digital F: 대 G: 1 Q: VAT제외
C: 19" RACKH:1600/1800/2000 D: 19" RACK E: H:1600/1800/2000 F: 면 G: 1 Q: VAT제외
C: 감시데이타 검출장치AM/FM D: 감시데이타 검출장치 E: AM/FM F: 대 G: 1 Q: VAT제외
C: Line Amp(FM/TDMB/소방)5watts, 2CH(6BLOCK) D: Line Amp(FM/TDMB/소방) E: 5watts, 2CH(6BLOCK) F: 대 G: 1 Q: VAT제외
C: Line Amp(소방)FM/TDMB 통과 D: Line Amp(소방) E: FM/TDMB 통과 F: 대 G: 1 Q: VAT제외
C: Line Amp(FM/TDMB)5watts, 2CH(6BLOCK),FM/소방통과 D: Line Amp(FM/TDMB) E: 5watts, 2CH(6BLOCK),FM/소방통과 F: 대 G: 1 Q: VAT제외
C: 송신안테나멀티밴드(AM,FM,TDMB) D: 송신안테나 E: 멀티밴드(AM,FM,TDMB) F: 대 G: 2 Q: VAT제외
C: 비상방송스피커지향성, 앰프포함 D: 비상방송스피커 E: 지향성, 앰프포함 F: 대 G: 11 Q: VAT제외
C: 스피커연결케이블세트VCTF 0.75㎟/3C-5m D: 스피커연결케이블세트 E: VCTF 0.75㎟/3C-5m F: SET G: 11 Q: VAT제외
C: STP 케이블CAT.5E-4P D: STP 케이블 E: CAT.5E-4P F: m G: 660 Q: VAT제외
C: STP케이블 접속및 성단CAT.5E-4P D: STP케이블 접속및 성단 E: CAT.5E-4P F: 개소 G: 11 Q: VAT제외
C: 동축케이블1/2"(12D) D: 동축케이블 E: 1/2"(12D) F: m G: 330 Q: VAT제외
C: 동축케이블 커넥터1/2"(12D) D: 동축케이블 커넥터 E: 1/2"(12D) F: 개 G: 29 Q: VAT제외
C: 누설동축케이블(300m이하)7/8"(22D), 난연 D: 누설동축케이블(300m이하) E: 7/8"(22D), 난연 F: m G: 300 Q: VAT제외
C: 누설동축케이블(301m-500m)7/8"(22D), 난연 D: 누설동축케이블(301m-500m) E: 7/8"(22D), 난연 F: m G: 200 Q: VAT제외
C: 누설동축케이블(501m-1000m)7/8"(22D), 난연 D: 누설동축케이블(501m-1000m) E: 7/8"(22D), 난연 F: m G: 85 Q: VAT제외
C: 종단저항(FM)50Ω D: 종단저항(FM) E: 50Ω F: 개 G: 1 Q: VAT제외
C: 동축케이블 커넥터7/8"(22D) D: 동축케이블 커넥터 E: 7/8"(22D) F: 개 G: 8 Q: VAT제외
C: 동축케이블 클램프7/8"(22D) D: 동축케이블 클램프 E: 7/8"(22D) F: 개 G: 229 Q: VAT제외
C: 소방결합기88MHz-2.5GHz D: 소방결합기 E: 88MHz-2.5GHz F: 개 G: 2 Q: VAT제외
C: 셋트앙카STS 3부 D: 셋트앙카 E: STS 3부 F: 개 G: 338 Q: VAT제외
C: 전원케이블(간선)VCTF 1.5㎟/3C D: 전원케이블(간선) E: VCTF 1.5㎟/3C F: m G: 15 Q: VAT제외
C: 재방송설비설치 노무비 D: 재방송설비 E: 설치 노무비 F: 식 G: 1 Q: VAT제외
C: 재방송설비설치 경비 D: 재방송설비 E: 설치 경비 F: 식 G: 1 Q: VAT제외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설치원가(비상전화)]
A:
설 치 원 가 (비상전화)
A: [ 품
명 ] 비상전화
A: 1. 순공사원가 B: (가+나+다) C: % D: #REF!
A:
가.재료비 D: #REF!
A:
가-1 직접재료비 D: #REF!
A:
나.노무비 D: #REF!
A:
나-1 직접노무비 D: #REF!
A:
나-2 간접노무비 B: (나1의) C: 0.00 D: 0
A:
다.경비 D: 0
A:
다-1 산출경비
A:
다-2 산재보험료 B: (나의) C: 0.000 D: 0
A:
다-3 고용보험료 B: (나의) C: 0.000 D: 0
A:
다-4 퇴직공제부금비 B: (나1의) C: 0.000 D: 0
A:
다-5 안전관리비 B: 0 C: 0.000 D: 0
A:
다-6 기타경비 B: (가+나)의 C: 0.000 D: 0
A: 2. 일반관리비 B: [1]의 C: 8 D: #REF!
A: 3. 이
윤 B: [1(나)+1(다)+2]의 C: 15.00 D: #REF!
A: 4. TAB및 시운전비,기타
A: 5. 총 원 가 B: [1+2+3+4] D: #REF!
A: 6. 부가가치세 B: [5]의 C: 10.00 D: #REF!
A:
산출 금액 B: [5+6] D: #REF!
A: 7. 합
계 D: #REF!

[시트: 설치원가(지하재방송)]
A:
설 치 원 가 (지하재방송)
A: [ 품
명 ] 지하재방송
A: 1. 순공사원가 B: (가+나+다) C: % D: #REF!
A:
가.재료비 D: #REF!
A:
가-1 직접재료비 D: #REF!
A:
나.노무비 D: #REF!
A:
나-1 직접노무비 D: #REF!
A:
나-2 간접노무비 B: (나1의) C: 0.00 D: 0
A:
다.경비 D: #REF!
A:
다-1 산출경비 D: #REF!
A:
다-2 산재보험료 B: (나의) C: 0.000 D: 0
A:
다-3 고용보험료 B: (나의) C: 0.000 D: 0
A:
다-4 퇴직공제부금비 B: (나1의) C: 0.000 D: 0
A:
다-5 안전관리비 B: 0 C: 0.000 D: 0
A:
다-6 기타경비 B: (가+나)의 C: 0.000 D: 0
A: 2. 일반관리비 B: [1]의 C: 8 D: #REF!
A: 3. 이
윤 B: [1(나)+1(다)+2]의 C: 15.00 D: #REF!
A: 4. TAB및 시운전비,기타
A: 5. 총 원 가 B: [1+2+3+4] D: #REF!
A: 6. 부가가치세 B: [5]의 C: 10.00 D: #REF!
A:
산출 금액 B: [5+6] D: #REF!
A: 7. 합
계 D: #REF!

[시트: 설치원가(CCTV)]
A:
설 치 원 가 (CCTV)
A: [ 품
명 ] CCTV
A: 1. 순공사원가 B: (가+나+다) C: % D: #REF!
A:
가.재료비 D: #REF!
A:
가-1 직접재료비 D: #REF!
A:
나.노무비 D: #REF!
A:
나-1 직접노무비 D: #REF!
A:
나-2 간접노무비 B: (나1의) C: 0.00 D: 0
A:
다.경비 D: 0
A:
다-1 산출경비
A:
다-2 산재보험료 B: (나의) C: 0.000 D: 0
A:
다-3 고용보험료 B: (나의) C: 0.000 D: 0
A:
다-4 퇴직공제부금비 B: (나1의) C: 0.000 D: 0
A:
다-5 안전관리비 B: 0 C: 0.000 D: 0
A:
다-6 기타경비 B: (가+나)의 C: 0.000 D: 0
A: 2. 일반관리비 B: [1]의 C: 8 D: #REF!
A: 3. 이
윤 B: [1(나)+1(다)+2]의 C: 15.00 D: #REF!
A: 4. TAB및 시운전비,기타
A: 5. 총 원 가 B: [1+2+3+4] D: #REF!
A: 6. 부가가치세 B: [5]의 C: 10.00 D: #REF!
A:
산출 금액 B: [5+6] D: #REF!
A: 7. 합
계 D: #REF!

===== 시방서.hwpx ===== 지하재방송설비공사

1. 일반사항라디오재방송설비공사<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본 시설은 터널 및 지하차도 등에 설치하여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FM, TDMB 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해 발생시 터널 내부로 비상방송을 통한 경보전달 및 구조요원의 구난활동을 위한 소방무선통신의 보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본 시설의 제작 및 시공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작도면 및 사용자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4) 본 시설의 제작 및 시공에 필요한 기자재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본 시설은 방송 대역 내에서 향후 전송방식이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어도 장비의 교체나 조정이 없이 신호중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시설은 능동형채널선택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신호가 전 채널별로 일정한 강도로 터널 내부로 방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능동형채널선택 차등증폭처리는 실시간 채널검색을 통하여 방송국 신설 등의 환경변화에 자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능동형채널선택증폭은 디지털신호처리방식으로 채널수의 제한이 없이 설치 지역의 모든 방송신호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채널의 대역폭은 입력신호의 형태에 따라 인위적 조작 없이 능동적으로 가변이 가능하여야 한다.
(8) 본 시설은 터널내부의 전파환경을 실시간 측정하여 주장치로 전송함으로써 주파수 대역별 전계강도를 주장치의 통합감시장치 및 필요시 통합관리센터의 서버 모니터에 그래픽 형태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9) 본 시설은 화재수신기와 연동되어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 자동으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주장치의 통합감시장치에 저장된 방송멘트를 FM, TDMB 방송신호로 송출하고 라디오 및 멀티미디어방송을 청취하지 아니하는 이용객에게 터널 내 비상방송용 스피커를 통하여 확성 방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10) 비상방송스피커는 지향성 2WAY 스피커 방식으로 화재 및 사고 시 터널 내 비상방송 스피커를 통하여 확성 방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사항
2.1.1 외함 및 보호함은 냉간압연강판 및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고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금 및 도장처리 하여야 한다.
2.1.2 반도체 및 직접회로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인쇄회로기판은 그라스에폭시 또는 테프론 계열의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배선은 비닐절연 또는 테프론 계열의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색 구분 또는 선명을 부착하여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1.5 RF 신호의 연결은 동축커넥터에 의하여 견고히 결속하여야 한다.
2.1.6 주요 기기는 플러그인 또는 커넥터로 접속하여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2 종류 및 구성
2.2.1 공중파 수신
(1) FM 수신안테나
(2) TDMB 수신안테나
(3) LNA(Low Noise Amplifier)
(4) 안테나 지지대
2.2.2 주장치
(1) 수신공용기(FM/TDMB/TRS)
(2) 통합감시장치(Panel PC)
(3) 라디오모니터(FM)
(4) FM 중계증폭장치(능동형채널선택증폭방식)
(5) TDMB 중계증폭장치
(6) 비상방송장치(FM)
(7) 비상방송장치(TDMB)
(8) 광대역 분배기
(9) 케이블모뎀(모장치)
(10) 전원공급장치
(11) 축전지
(12) Rack
(13) IP AUDIO TRANSMITTER
2.2.3 터널장치
(1) Line Amp
(2) 케이블모뎀(자장치)
(3) 무선수신모니터
(4) 지향성 2WAY 스피커 100W
(5) DIGITAL IP AUDIO AMP
(6) 종단저항기(FM)
(7) 소방증폭기
(8) 소방무선기 결합기
(9) 멀티밴드 안테나
2.2.4 케이블 및 설치금구
(1) 누설동축케이블 7/8인치(FM/TDMB/TRS/소방무선)
(2) 동축케이블 1/2인치
(3) 동축커넥터(1/2인치)
(4) 동축커넥터(7/8인치)
2.3 성능지표 및 기능
2.3.1 FM 수신안테나
(1) 주파수 대역 : 88∼108MHz
(2) 임피던스 : 50Ω
(3) VSWR : 2 이하
(4) 커넥터 : N형 female
(5) 형태 : GP
(6) 길이 : 3m
2.3.2 TDMB 수신안테나
(1) 주파수 대역 : 174∼216MHz
(2) 임피던스 : 50Ω
(3) VSWR : 2 이하
(4) 커넥터 : N형 female
(5) 형태 : GP
(6) 길이 : 3m
2.3.3 LNA(Low Noise Amplifier)
(1) 수신안테나와 주장치 사이의 급전선 손실로 인한 잡음상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테나 지지대의 수신안테나 직하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2) 별도의 전원선 없이 주장치로부터 급전선을 통하여 필요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주파수 대역 : FM 88∼108MHz, TDMB 174∼216MHz
(4) 잡음지수 : 5dB 이하
(5) 이득 : 30dB 이상
(6) 삽입손실 : 3dB 이하
(7) 허용전력 : 1A 이하(DC 12V)
(8) 커넥터 : N형 female
(9) 소모전력 : 1A 이하(DC 12V)
2.3.4 안테나 지지대
(1) 높이 : 3m 이상
(2) 재질 : 백관 100mm
(3) 기초대 크기 : 400mm×400mm
(4) 후처리 : 용융도금
2.3.5 수신공용기(FM/TDMB/TRS)
(1) 하나의 급전선으로부터 FM, TDMB, TRS 대역의 주파수를 공용하여 대역 별 증폭장치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며 LNA에 공급할 전원을 급전선에 인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파수 대역 : FM 88∼108MHz, TDMB 174∼216MHz, TRS 806∼856MHz
(3) 삽입손실 : 3dB 이하
(4) LNA 공급전원 : 1A 이상(DC 12V)
2.3.6 통합감시장치(Panel PC)
(1) FM, TDMB, TRS, 스피커, 무선수신모니터, 케이블모뎀(자장치) 등의 상태감시 및 제어를 위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장치 온도 감시
2) 주장치 전원부 감시
3) 중계증폭장치 이득 조정
4) 중계증폭장치 출력 on/off
5) 중계증폭장치 입출력 감시
6) 보조중계기 이득 조정
7) 터널 내 전계강도 표출
8) 스피커 상태 감시
(2) 재해 발생시 저장멘트 및 운용자 직접방송 형태의 비상방송을 위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황 별 저장멘트 : 화재발생, 교통사고, 고장차량, 장애물, 사이렌, 훈련
2) 운용자 직접방송
3) 화재 감지시 즉시 방송
4) 스피커 음량 원격제어
5) 스피커 그룹별 개별방송
6) 상, 하행 터널별 개별방송
7) FM 할입방송
(3) 통합관리센터의 서버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여야 하며 통신규약은 서버에 따라야 한다.
1) 통신규약 : 통합관리센터 서버 프로토콜
2) 통신방식 : 이더넷(TCP-IP)
(4) 19인치 표준랙에 실장 가능한 터치판넬 방식의 하드웨어 구조이어야 한다.
1) 모니터 : 17" TFT LCD(Touch Screen)
2) 해상도 : 1280×1024
3) CPU : AMD G-T56N 1.65GHz 이상
4) Memory : DDR 2G 이상
5) HDD : 500G 이상
6) VGA : Sharecd memory Max. 64MB
7) LAN : 10/100Mbps/2port
8) Audio : AC97 Codec
9) Serial port : USB 2-Port
(5) 비상방송 운영 SW를 설치하여 NMS를 통해 터널 내 비상방송 스피커를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다.
2.3.7 라디오모니터(FM)
(1) 출력 : 1.5watt 이상
(2) 스피커 : 8Ω, 3watt, 2×4인치
(3) 채널메모리 : AM 6채널, FM 12채널 이상
(4) 조작 : on/off, 주파수설정, 음량조절, AM/FM, 채널설정, 스캔
(5) SNR : 60dB 이상
(6) 왜율 : 2% 이하
2.3.8 FM 중계증폭장치
본 설비는 운영 중 주파수 채널에 대한 능동적 변경이 가능하고 수적 제한 없이 배열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약전계강도채널의 신호품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방송국이 신설되거나 동일대역 내에서 방송방식이 디지털방송 등 어떠한 형태로 전환되어도 조정이나 추가 설치 없이 중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식 : 능동형채널선택증폭방식(등록특허10-0891479)
(2) 주파수 대역 : 88∼108MHz
(3) 이득 : 90dB 이상
(4) 이득설정범위 : 60∼90dB 이내
(5) 입력 ALC 범위 : 0∼30dBm
(6) VSWR : 2.0 이하
(7) 잡음지수 : 10dB 이하
(8) 불요파방사 : 45dBc 이하
(9) 출력 : 15dBm
2.3.9 TDMB 중계증폭장치
(1) 방식 : 광대역증폭방식
(2) 주파수 대역 : 174∼216MHz
(3) 이득 : 90dB 이상
(4) 이득설정범위 : 60∼90dB 이내
(5) 입력 ALC 범위 : 0∼30dBm
(6) VSWR : 2.0 이하
(7) 잡음지수 : 10dB 이하
(8) 출력 : 15dBm
2.3.10 비상방송장치(FM)
본 설비는 비상시 터널 내의 차량을 통하여 방송으로 긴급상황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1) 반송파 주파수 대역 : FM 88∼108MHz
(2) 반송파 채널 수 : 16채널 이상(상행 및 하행 개별 비상방송이 가능할 것)
(3) 왜율 : 2% 이하
(4) SNR : 50dB 이상
2.3.11 비상방송장치(TDMB)
(1) 본 설비는 비상시 터널 내의 차량을 통하여 방송으로 긴급상황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 방송 시 저장멘트 및 비디오와 오디오 실시간 방송과 미리저장 된 사고 상황 안내화면 방송을 동시에 송출 할 수 있어야 한다.
(2) RF 수신 후 신시간 방송에 필요한 전송 스트림 정보 및 규격을 확인하며 비상방송 비디오클립 생성 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오디오 입력, 오디오 실시간 인코더 기능을 제공한다.
(4) 비상방송의 멘트를 DMB 통해 전송할 수 있다.
(5) TDMB 주장치와 송신기로 구성된다.
1) 주파수 대역 : TDMB 174~216MHz
2) 입력 VSWR : 2.0이하
3) 입력 임피던스 : 50Ω
4) DMB 수신 채널 수 : 1개
5) DMB 스트림 전송 채널 수 : 최대 2채널
2.3.12 광대역 분배기
(1) 주파수 대역 : FM 88∼108MHz, TDMB 174∼216MHz
(2) 삽입손실 : 4dB 이하
(3) 허용전력 : 50watt 이하
2.3.13 케이블모뎀(모장치)
(1) 별도의 통신용 케이블 없이 동축케이블 및 누설동축케이블에 2.4GHz 무선랜 대역의 반송파를 전송함으로서 터널 내에 설치되는 라인앰프, 무선수신모니터, 무선스피커의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유선(LAN)
1) 전송규격 : IEEE802.3u, 10/100base-tx
2) 액세스방식 : CSMA/CD
3) 전송방식 : 4B5B MLT3(100base-tx), 맨체스터코드(10base-t)
(3) 무선(WLAN)
1) 주파수 대역 : 2.412∼2.472GHz(13채널)
2) 전송규격 : IEEE802.11b/g
3) 액세스방식 : CSMA/CD
4) 전송방식 : DSSS, OFDM, half duplex
5) 프로토콜 : 유, 무선간 L2 레벨 브리지
6) 전송속도 : 1∼54Mbps
7) 수신감도 : -76dBm 이상
8) 최적채널 자동검색
(4) 차후 TETRA방식의 중계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단자를 준비하여야 하며 FM, TDMB 방송대역,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대역, 무선랜 대역을 공용하여 하나의 동축케이블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5) 공용기 주파수 대역 : FM 88∼108MHz, TDMB 174∼216MHz, TRS 806∼856MHz, 무선랜 2.412∼2.472GHz
(6) 삽입손실
1) FM, TDMB 방송대역 : 2dB 이하
2)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대역 : 5dB 이하(분배기 포함)
3) 무선랜 대역 : 2dB 이하
2.3.14 전원공급장치
(1) 사양
1) 입력 : AC 220V±10%, 단상
2) 출력 : 12V/10A
3) 출력리플 : 200mV 이하
4) 전압 및 전류 표시계 : 디지털 메터 및 전압모니터 출력
5) 고장진단 : DC출력 이상
(2) LNA로 공급하기 위한 DC 12V는 별도의 연결단자를 제공하며 전류검출방식으로 LNA의 고장유무를 검지하여야 한다.
(3) DC 12V 축전지를 연결하여 자동충전 및 과방전방지 기능을 가져야 한다.
2.3.15 축전지
(1) Rack 하단부에 별도의 수납장치를 설치하여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전시 자동 절환되어 1시간 이상 주장치의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4) UPS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경우 축전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16 Rack
(1) 크기 : 1,800mm(높이)×600mm(넓이)×750mm(깊이)
(2) 가용 Unit 수 : 36U(1U=44.45mm)
(3) 예비 Unit 수 : 10U
(4) 전면강화유리
2.3.17 IP AUDIO TRANSMITER
(1) 기기 특성
1) 외부 기기로부터 수신된 오디오 신호를 IP Streaming으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장치
2) 고유의 IP 주소 및 네트워크 기반으로 오디오 서버 및 오디오 수신기와 연동하여 동작함
3) IP 멀티케스트 방식으로 오디오를 전송함으로서 수신기의 수와 종류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음
4) 소스로부터 패킷을 한번만 전송하게 함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2) 제원 및 특성
1) Ethernet Port : 2×10/100M IEEE802.3, Ethernet Switching 기능
2) 1:N 통신으로 복수의 오디오 수신기 동시 수신가능
3) 사용전원 : DC 24V, 0.1A
4) 소비전력 : Max 5W
2.3.18 Line Amp
(1) 터널 구간의 500m 구간마다 설치하여 TDMB 대역의 양방향증폭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주파수 대역 : TDMB 174∼216MHz
2) 이득 : 20dB 이상
3) 출력제어 : ALC
(2) 차후 TETRA방식의 선로증폭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단자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주파수대역 : 806∼856MHz
2) 전원 : AC220V, 60Hz, 단상
3) 감시 및 제어 : TCP-IP(프로토콜 제공할 것)
(3) 별도의 통신용 케이블 없이 누설동축케이블에 2.4GHz 무선랜 대역의 반송파를 전송함으로서 통합감시장치와 이더넷 기반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선스피커 및 무선수신모니터에 대한 유, 무선방식의 이더넷 기반 접속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유선랜 전송규격 : IEEE802.3u, 10/100base-tx
2) 유선랜 액세스방식 : CSMA/CD
3) 유선랜 전송방식 : 4B5B MLT3(100base-tx), 맨체스터코드(10base-t)
4) 무선랜 주파수 대역 : 2.412∼2.472GHz(13채널)
5) 무선랜 전송규격 : IEEE802.11b/g
6) 무선랜 액세스방식 : CSMA/CD
7) 무선랜 전송방식 : DSSS, OFDM, half duplex
8) 무선랜 프로토콜 : 유, 무선간 L2 레벨 브리지
9) 무선랜 전송속도 : 1∼54Mbps
10) 무선랜 수신감도 : -76dBm 이상
2.3.19 케이블모뎀(자장치)
동축케이블 및 누설동축케이블에 2.4GHz 무선랜 대역의 반송파를 전송함으로서 터널 내부에 이더넷 환경을 제공하여 무선스피커 및 무선수신모니터에 대한 유, 무선방식의 이더넷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유선랜 전송규격 : IEEE802.3u, 10/100base-tx
(2) 유선랜 액세스방식 : CSMA/CD
(3) 유선랜 전송방식 : 4B5B MLT3(100base-tx), 맨체스터코드(10base-t)
(4) 무선랜 주파수 대역 : 2.412∼2.472GHz(13채널)
(5) 무선랜 전송규격 : IEEE802.11b/g
(6) 무선랜 액세스방식 : CSMA/CD
(7) 무선랜 전송방식 : DSSS, OFDM, half duplex
(8) 무선랜 프로토콜 : 유, 무선간 L2 레벨 브리지
(9) 무선랜 전송속도 : 1∼54Mbps.
(10) 무선랜 수신감도 : -76dBm 이상
2.3.20 무선수신모니터
(1) 터널 내에 누설동축케이블로 방사되는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통합감시장치로 전송하여 그래픽 형태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1) 주파수 대역 : FM 88∼108MHz, TDMB 174∼216MHz, TRS 806∼856MHz
2) 검출범위 : -100∼0dBm
3) 검출방식 : Digital FFT(Fast Fouier Transform)
(2) 케이블모뎀(자장치) 또는 라인앰프에 유선 또는 이더넷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유선랜 전송규격 : IEEE802.3u, 10/100base-tx
2) 유선랜 액세스방식 : CSMA/CD
3) 유선랜 전송방식 : 4B5B MLT3(100base-tx), 맨체스터코드(10base-t)
4) 무선랜 주파수 대역 : 2.412∼2.472GHz(13채널)
5) 무선랜 전송규격 : IEEE802.11b/g
6) 무선랜 액세스방식 : CSMA/CD
7) 무선랜 전송방식 : DSSS, OFDM, half duplex
8) 무선랜 프로토콜 : 유, 무선간 L2 레벨 브리지
9) 무선랜 전송속도 : 1∼54Mbps
10) 무선랜 수신감도 : -76dBm 이상
2.3.21 지향성 2WAY 스피커 100W
(1) 비상방송 스피커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며 DIGITAL IP AUDIO AMP와 이더넷 방식으로 접속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등록특허 10-1949851)
(2) 염화칼슘 및 오염물질로 인한 파손, 녹방지 재질의 Enclosure를 사용한다.
(3) 기기 특성
1) 2WAY SPEAKER SYSTEM 방식 채택 (재생 주파수범위 확장)
2) 2개의 LOW WOOFER 을 사용하여 음성 주파수 대역의 명료도 및 SPL 보강
3) 뛰어난 직진성으로 명료한 음성 전달
4) Crossover 회로 채택으로 고음부 보호회로 신뢰성 내구성 및 명료도 향상
(4) 제원 및 특성
1) 스피커 타입 : 2 WAY SPEAKER SYSTEM
2) 정격출력 : RMS 100W
3) Frequency Response : 85Hz~19kHz
4) Transducers : Low -Two 4-inch cone drivers ; 12 Ω nominal impedance<hp:lineBreak/>High One 1-inch metal dome weeter ; 8Ω nominal impedance
5) System nominal impedance : 8Ω
6) SPL : 108㏈±3㏈ (1W1M) /Peak SPL 118㏈±3㏈
7) 방진방수등급 : IP65
2.3.22 DIGITAL IP AUDIO AMP
(1) 기기 특성
1) 외부 기기로부터 수신된 IP Streaming 신호를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장치
2) 고유의 IP 주소 및 네트워크 기반으로 오디오 서버 및 오디오 수신기와 연동하여 동작
3) IP 멀티케스트 방식으로 오디오 신호를 받아 고출력(100W)으로 스피커에 전송
4) 개별 VR조정이 가능하여 현장에 맞추어 오디오 Setting이 가능함
(2) 제원 및 특성
1) 공급전압 : 1차 : 220V 60Hz 1.5A<hp:lineBreak/>2차 : ±34V 2A
2) 정격출력 : THD+N=10%, RL=8Ω, VP=±34V MAX 300W
3) 주파수 특성 : 40Hz~20kHz
4) 입력임피던스 : 45-63KΩ, Po=1W, fi=6kHz
5) 하모닉스 : Po=1W, fi=1KHz
6) 프리앰프 : 3Band Active E.Q
7) Ethernet Port : 2×10/100M IEEE802.3, Ethernet Switching 기능
2.3.23 종단저항기(FM)
(1) 주파수 대역 : 88∼108MHz
(2) 임피던스 : 50Ω
(3) 허용전력 : 20watt 이하
2.3.24 소방증폭기
소방무역 대역을 공용하여 하나의 동축케이블 및 누설동축케이블에 전송하고 소방무선대역을 분리하여 소방무선기의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주파수 대역 : 소방무선 444∼449MHz
2.3.25 소방무선기 결합기
소방대무선역의 신호를 커플링하여 터널 내 피난연락갱에 설치하는 소방무선기 접속단자함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1) 주파수 대역 : FM 88∼108MHz, TDMB 174∼216MHz, 소방무선 444∼449MHz, TRS 806∼856MHz, 무선랜 2.412∼2.472GHz
(2) 삽입손실 : 1.5dB 이하
(3) 결합손실 : 20dB 이하
2.3.26 멀티밴드 안테나
(1) 주파수 : FM/TDMB/소방무선.
(2) 안테나이득 : -5dBi 이상
(3) 임피던스 : 50Ω.
(4) 허용전력 : 1watt 이하
2.3.27 누설동축케이블 7/8인치(FM/TDMB/소방무선/TRS)
(1) 외부도체 : 알루미늄
(2) 직경 : 28.2mm 이하
(3) 최소 곡률반경 : 250mm 이하
(4) 감쇄량 및 결합손실
주파수(MHz)
감쇄량(dB/km)
결합손실(dB)
50%
95%
75
13
59
69
150
18
66
77
450
30
70
80
800
49
70
82
900
52
69
79
1,800
76
67
81
2,200
88
69
80
2,400
92
69
82

2.3.28 동축케이블 1/2인치
(1) 직경 : 16mm 이하
(2) 최소 곡률반경 : 125mm 이하
(3) 감쇄량 및 결합손실
주파수(MHz)
감쇄량(dB/100m)
100
2.17
150
2.67
450
4.75
824
6.49
890
6.76
2,300
11.54

2.3.29 동축케이블 커넥터(1/2”)
(1) 규격 : 12D용(1/2”)
(2) 장비 및 동축케이블과 연결, 22D 커넥터와 연결
2.3.30 동축케이블 커넥터(7/8”)
(1) 규격 : 22D용(7/8”)
(2) 장비 및 동축케이블과 연결, 12D 커넥터와 연결
3. 시공
3.1 수신공중선 안테나 설치
3.1.1 수신이 양호한 장소를 3개소 이상 측정하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한다.
3.1.2 수신부는 터널내부에서 방사되는 신호 중접 방지를 위해 터널입구에서 50m를 이격하여 설치한다.
3.1.3 안테나 지지대의 기초대 설치 시 전용 앙카셋트를 매립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2 급전선 설치
3.2.1 지중에 매설하는 급전선은 PVC 관에 매입하여 60cm 이상 굴착하여야 한다.
3.2.2 트라프에 설치하는 급전선은 이름표를 부착하여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3.2.3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1.5m 이내마다 클램프를 부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3 송신케이블 설치
3.3.1 누설동축케이블 설치
(1) 1.5m 이내마다 클램프를 부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인양시 바닥에 늘여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인양이 느슨하여 굴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케이블에 필요 이상의 장력을 가하여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커넥터 접속부위는 열수축튜브 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 수분이 침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설치 후 최종특성시험을 수행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주장치 설치
3.4.1 관리동이 있는 경우 설치위치는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4.2 관리동이 없는 경우 수변전 시설의 보호함 내에 설치한다.
3.4.3 동축케이블, 전원선, 제어용 케이블 등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3.4.4 접지는 관리동의 경우 통합접지에 수변전 시설의 경우 전기접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3.5 터널 내 장비설치
3.5.1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벽면 물청소 시 장비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2 차로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보수 시 차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3 전원 및 제어용 케이블은 배관을 매립하가나 전선관 내에 설치하여 벽면 물청소 시 케이블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4 접지는 공통접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6 비상방송 장치 설치
3.6.1 관리동이 있는 경우 설치위치는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6.2 관리동이 없는 경우 수변전 시설의 보호함 내에 설치한다.
3.6.3 전원선, 제어용 케이블 등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3.7 터널 내 스피커 설치
3.7.1 도로면으로부터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벽면 물청소 시 장비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2 차로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보수 시 차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3 전원 및 제어용 케이블은 배관을 매립하가나 전선관 내에 설치하여 벽면 물청소 시 케이블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4 접지는 공통접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