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화장실 개선 정보통신공사.pdf =====
울산예술고등학교 제2026-10-03호
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화장실 개선 정보통신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정보통신공사 2인이상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19.
울산예술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예술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
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
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
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예술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화장실 개선 정보통신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621-6
1.3. 공사구분 : 정보통신공사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2일까지
1.5.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1.6. 기초금액 : 금3,432,000원(추정가격3,120,000원+부가세312,000원)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2-1. 공고기간 : 2026. 10. 19.~2026. 10. 28.
2-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2026. 10. 28. 10:00
2-3.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2-4. 개찰장소 : 울산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
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
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3-2 공동계약은 불허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4-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
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
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4-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
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
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5.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5-1.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5-3.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4.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5-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공고를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6.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1항 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
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7. 견적 제출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6-1. 2인 이상 견적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
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8-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
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3.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
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
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본 건은 청렴계약대상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9-1. 공고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10-1.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
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
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금
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
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64,047원 국민연금보험료 84,625원 노인장기요양보험 8,415원 합계 157,087원
1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
이지 (https://use.go.kr/usgbe→ 과별안내 → 재정복지지원과 → 계약자
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3」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13-1.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
입니다.
13-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4.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고,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 대
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응
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울산예술고등학교 (담당자 박지영 ☎ 221-6266)
◦ 계약에 관한 사항 : 울산예술고등학교 (담당자 박지영 ☎ 221-6266)
14-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법령/해석정보 → 공포
법령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4-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4-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
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 [공사/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15-1.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
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
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
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
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
는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 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울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예술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예술고등학교 및
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예술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
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예술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울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월 (인) 일
===== 공내역서_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예림관 화장실 개선외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예림관 화장실 개선외 공사 - 통신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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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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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2%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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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F: (재료비+노무비) * 4%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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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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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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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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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 통신도급시방서.hwp ===== 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예림관 화장실 개선외 공사 통신공사 시방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목 차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배관 공사 제3장 배선 공사 제4장 정보통신 설비공사 제5장 CCTV 설비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예림관 화장실 개선외 통신공사
1-2. 통신설비 공사의 개요
본 공사는 상기한 건물의 신축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일체로서 아래와 같은
공사종목을 시공한다. (1) 정보통신 설비공사 (2) T.V공청 설비공사 (3) 방송 설비공사 (4) CCTV 설비공사 1-3. 공사 범위
설계서에 기술한 범위의 완전한 시공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시킬수 있는
기능이 보장되는 범위 2. 일반 사항 2-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예림관 화장실 개선외 통신공사에 따른
일반사항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부 국립건설 연구소 제정 건축 전기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시공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관계 법령,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령,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나. 기타 관계 법령(전기통신법,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공업표준화법및 K.S규정,건축법)
다. 기타 규정및 기준(내선규정,전기공급 규정)
라. 근로기준법및 관계법령
(4) 설계도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및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2-2. 공사완성의 의무
도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3.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적합한 통신 기술자 면허를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항상 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자재관리,인력관리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현장감독원이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할 시는 현장
대리인 및 그 작업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4.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통신설비 기술 기준령,설계서,시방서 및 도면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5. 공정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불완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수 있으며 감독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할수 있다. 2-6. 현장답사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숙지한후 관련
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7. 경미한 변경
본 공사 시공중 현장 여건에 따라 자재 및 공법등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2-8. 설계 변경 승인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현장 조건 변동으로 설계와 현저히 상이할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현장조사후 결정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9. 지정된 자재 및 제품
(1) 계약 내역서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자재 및 제품과 본 시방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시방서에 지정된 자재및 제품은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득하지 않고서는 변경될수 없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최상품이라
인정할 수 있는 제조회사의 것을 사용하되 동일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제조회사를
선정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기는 설명서,견본품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의 외관 및 구조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만 반입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재료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10. 타 부문 시공자와의 관계
도급자는 여타 부문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2-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본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에의 제출 서류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12. 전력 요금의 부담
공사용 전력수전 및 사용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13. 안 전
(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14. 사고방지 대책
(1) 도급자는 안전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방지에
만전을 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전 작업원 전원에 작업의 목적,방법순서,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방지에대한 구체적 대책및 주의사항등을 확인시키고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도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명설비를 충분히 설치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6) 도급자는 높은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한다
2-15. 사고 대책
(1) 도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및 연락부서,연락방법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게시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 처리후 감독부서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6.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
(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하기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할것.
가.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나. 화재,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2) 통신내용을 현장 종사자,기타 관계자에게 주지시켜 엄수할것.
(3) 도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주지 말것이며
위생,건강,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4) 제3자에게 전항의 위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5) 본 공사 시공으로 타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7)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타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후 주변청소를 깨끗이 할것.
2-17.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 별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내지
조합시공을 하거나 재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여하한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공업 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
할 수 있다.
(2) 공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요 기자재 구입시에는 사전에 2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재출하여야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3-2. 샘플의 제출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와 제품은 구입전 동일 품목에 최소 2개사 이상의 샘플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득한후 제작,구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3-3.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후 시험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양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중간검사,공장 준공검사등 최소 2회
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수 시험한다.
3-4.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하고 자재 수급 기간은 주자재 1일,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4. 시 공
4-1. 도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 준공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2) 재시험 및 측정 (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도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것.
4-3. 공사 시공 수속
도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통신공사 준공검사등의 제반수속을 적절한 시기에 할 것.
4-4. 시공자 시험
공사시공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전기통신설비 사용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자주 검사하고 그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5. 보고 기록 5-1. 공사 일보
도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노무자의 취업,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주보,월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양식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5-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함께 첨부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5-3. 보존 도면 작성
도급자는 준공완성 도면을 준공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도면 ---------- ° A1 크기 원도 1부, 원도복사 1부
° A3 크기 원도 1부, 원도복사 1부 ° A1 크기 청사진 제본 5부 ° A3 크기 청사진 제본 5부 5-4. 준공 사진
도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 ---------- ° 칼라 필름
1부
° 칼라사진 앨범
4부
준공사진 제작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5-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주간별,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지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불대장 사본을 공사비 청구시는 반드시 제출하여 노임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5-6. 현장비치 서류,서적 계기등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항목 및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비품,서적,
공구류를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1) 공사계약서 및 관련서류,각종일지 및 보고서 기타 (건축 일반 시방서 참조)
(2) 통신공사 기술 지침서,K.S 규정집,표준품셈 기타
(3) 기타 검사에 필요한 공구 6. 준공검사 및 인도
6-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자의 준공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6-2. 준공검사 합격후 하기 서류 및 비품등은 감독자를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1) 준공계 및 인도서
(2) 인도도서는 본 공사시공을 위한 관계기관에 제출된 도서의 부본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인허가서 및 보존에 필요한 도서
6-3.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6-4. 각 기기설비의 열쇠
열쇠 번호일람표 및 각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6-5. 본 공사에 사용한 주요기재의 제작사명,주소,전화번호,담당자 등을 일람표로 작성 제출한다.
6-6. 주요 기자재 및 설비는 운전 및 보수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지침서를 5부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배관은 난연성 CD 전선관 및 관련규정에 맞는 재료의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관 일반
(1) 길이 30미터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제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도전성 관로에는 회로의 대지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접지공사를,3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예비배관 내에는 1.2mm이상의 비닐피복 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인도선(FULL WIRE 예비)을 끼워 놓아야 한다.
(5)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 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혼환
도료로서 방청처리 한다.
(7) 노출되는 배관,닥트,랙크,중간박스,행가등은 시공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시공
되어야 한다.
(8)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캪을 사용할것.
(9)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을 철거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3. 매입 배관
(1) 28mm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
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전선관은 BOILER 용광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FILE-PIT와 접하여 배관
하여서는 아니되며 STEAM PIPE,온수 PIPE등으로 부터 20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3)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아니하게
배관하여야 한다. 4.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시공하여야 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합계 각 180도)변경할 경우에는 PULL BOX 및 노출배관용
SYMMETRICAL BEND 또는 CAST METAL PITT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PIPE STRAP,SALL BRACKET,HANGER 또는 CELLING TRAPEZE등을
사용하여 2미터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하며 고정용 자재는
구조별로 다음의 표에 열거한 자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 조 물 고 정 용 자 재 배관고정 부속품
목
재
목
나
사
새
들
콘크리트, 벽돌 HILTI 금속앵커 칼부럭 EXPANSION BOLT 립홈형강과 파이프 크램프 또는 새들 및 크맆
철
재
MACHINE SCREW WELDED THREADEE STUB SPLING TENSION CLAMP 새들 및 크맆
(3) 목나사,MACHINE SCREW 또는 EXPANSION BOLT대신 NAIL TYPE NYLON ANCHOR 또는
THREADED STUB를 사용할 경우에는 LOCK WASHER와 NUT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4) 간선용 PIPE HANGER는 UNIVERSAL CHANNEL을 달대 볼트로 견고히 지지한후
파이프크램프로 배관을 고정한다. 5. 습기있는 장소및 옥외 배관
(1)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 LET BOX를
주물제 방우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와 COVER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용 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 배관하는 경우에는
가. 전선관을 PLASTIC TAPE로서 TAPE 폭의 1/2 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나. 전선관 및 이외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N,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 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종 철제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도 철제관로,
BOX 및 이에 따른 모든 철재 부속품에 위(2)항을 적용해야 한다.
(4) 시공 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 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옥외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OUT LET BOX 또는 JUNCTION
BOX등의 부착면에 대하여 아랫면에 뚫려있는 전선관 접속용 구멍에 전선관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BOX 에서 전선관으로 수분이 침투할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후렉시블 전선관 배관
(1)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히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기기및 관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카프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굴곡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4) 사용 전선은 연선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 를 초과할수 없다.
(5) 관의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할 경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197조에 준하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7. PULL BOX,JUNCTION BOX,JOINT BOX
(1)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규
격
(mm)
철 판 두 께
(mm)
비
고
가
로
200
세
로
200이하
1.6 이상
가
로
800
세
로
800미만
1.6 이상
가
로
800
세
로
800이상
2.3 이상
(2) 중간 접속함은 준공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천정 또는 SLAB를 따라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마감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천정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 (아랫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쳐저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제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중가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6) 중간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7) 중형이상의 중간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TL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전선관용 OUT LET BOX, SWITCH BOX
(1) 위치 박스는 K.S 표시품으로서 1.6t 이상을 사용하며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스라브용콘크리트 매입(2.0t이상) 또는 은폐배관전선관(1.6t이상)
28C
2방 배관
:
8각 54mm
28C
3방 배관
:
4각 54mm
22C 이하
2방 배관
:
8각 54mm
22C 이하
3방 배관
:
8각 54mm
22C 이하
4방 배관
:
4각 54mm
22C 이하
5방이상배관 :
4각 54mm
나) 전화 벽체 배관(TIV 1.0mm/2C 사용일 경우)
4W 이하
1방 배관
: 스위치 박스 54mm
2방이상배관
: 4각 박스
54mm
4W 이상
배
관
: 4각 박스
54mm
10W 이상
배
관
: 4각 박스
54mm
9. 금속 닥트 공사 (1) 제 작
가)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나) 쥐.뱀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다)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대 곡율반경이 확보
되도록 할 것.
라)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마) 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닥트의 최대폭 (㎜) 철 판 두 께 (㎜)
비
고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1.6 2.0 2.3
바) 수직설치용 금속닥트는 1.5m이내마다 전선을 고정시킬수 있는 전선지지대를 설치한다.
(2) 설 치
가)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나) 상하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지
할 것.
다) 상하직각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라)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마) 다음의 장소마다 회로명을 기재한 꼬리표를 설치할 것.
1) 분기개소 2) 방화구획 통과개소 3) 길이 20m 이하. 10.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는 1.5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4)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6) 케이블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
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
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다.
(7)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8)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9)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1. 시공상의 유의
(1) 강전류 전선로의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관련법규: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제195조 내지 제200조)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1)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및 IEC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6)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
을 넘지 않아야 한다.
(9)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구
분
배 전 방 식 전 압 측 중 성 선 접 지 측
저
압
단상 2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적 또는 흑색
흑, 적
청색
흑, 적
청색
백 백
녹
색
녹
색
녹
색
고
압
삼상 3선식
흑, 적
청색
녹
색
직
류
(+)극 적색 (-)극 청색
녹
색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10)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11)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
하여야 한다.
(13)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4)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15)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7)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8)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 초과
하는 단선, 단면적 5.5㎜2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19)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20)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1)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22) 옥내통신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강전류 전선이 300V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나) 강전류 전선이 300V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이상)
(23)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단열처리를 한다.)
(24)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5)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 저항치 400V 미만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150V이하인 경우. 0.1 ㏁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0.2 ㏁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0.3 ㏁ 400V 이상 0.4 ㏁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26)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후 전로와
대지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 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부설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5)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6)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7)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8)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나)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다)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9)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고압이상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10)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24)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11)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
한다.
(12)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3) 모래를 두께 50mm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이상 고르게 덮는다.
(4) 부드러운 흙으로 200mm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5) 지표면에서 깊이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수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6)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은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을 비닐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1)~2)항, 4)~7)항에 준하고 3)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9)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
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공사
(1) 맨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맨홀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맨홀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6)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한다.
(8)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 도금 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나)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다) 지중에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라)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풀박스 설비 공사
(1)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4)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정보통신 설비공사 1. 적용 범위
본 공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 공사
(1) 케이블용의 배관은 1관 1조를 원칙으로 하고 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
하나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곡율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하며 1구간의
굴곡 각도의 합계치는 180도 이하 1구간의 긍장은 20m 이하(전선배관은 2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통신선용의 배관은 수용율 32% 이하이어야 하며 하나의 굴곡 각도는 90도이하,
곡율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1구간의 굴곡 각도의 합계치는 270도 이하,
1구간의 긍장은 20m 이하 (직선배관은 25m 이하)로 한다.
(3) 공간내에는 도입선을 넣어 두고 그 양단에는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취부하며 주요한
단자함 내에는 완성도(시공업자명 기입)을 비치하여야 한다.
(4) 벽부형 전화 OUTLET의 취부 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하여 400mm로 하며 콘센트 및
TV OUTLET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5) 통신용 전선은 전선관 또는 박스내에서 도중접속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6) 벽부형 OUTLET BOX 에는 PLATE를 설치 하여야 하며 FLOOR DUCT또는
FLOOR BOX공사일 경우에는 LOW TENSION STUD를 사용하여 옥내선을 보호하여야 한다.
3. 배선 공사
(1) 정보통신용 전선 및 광케이블은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옥내전화배선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품으로서 UTP(CAT.5E) CABLE을 사용하며,
LAN배선은 UTP(CAT.6) CABLE을 사용한다.
(3) 광케이블은 SINGLE MODE TYPE으로 저공해 고난연성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깨끗이 청소한후 입선한다.
(4) 통신선과 강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 : 60mm 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 : 150mm 이상
4. 단 자 함
(1) 전화 단자함은 통신공사 규격품으로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작전에 제작사양서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2) EPS실 내에 설치하는 전화 단자함은 노출형으로 제작하며 기타는 특기 없는한 매입형으로
제작할것. 단 RACK TYPE으로 구성될시에는 110BLOCK을 사용하여 시공할것.
(3) 단자대는 IN/OUT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케이블의 접속방법은 IDC 방식이어야한다.
(5) 성단접속시 피복탈피를 최소화하고, 꼬임이 풀리지않도록 시공한다.
(6) 케이블 허용곡률반경을 엄수한다
(7) 케이블타이로 BINDING 시에는 꽉 조여서는 아니된다
(8) 배관구는 충진하여 결로가 생기지않도록 하여야한다.
(9) 구내선로의 링크성능측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한다.
(10) 커버 내부에는 회로식별명판을 부착하여 선번을 기입하여야한다.
(11) 단자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한다.
(12) 단자함은 벽면 등에 견고하고 보기좋게 취부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13) 전화용 수구는 통신공사 규격품(4P)으로서 칼라 플레이트 부착형을 사용한다.
(14) 단자함의 취부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함의 하단까지 30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배선용 SHAFT 내에 설치하는 단자반은 500mm을 표준으로 한다.
7. 절연 저항
배선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관 대지간 절연저항은 250V 이상의 절연저항기를 사용하여
1회로 또는 1계통당 5메가 오옴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 취부후의 절연저항은 1메가 오옴 이상으로 한다.
8. 접 지
(1) 통신 설비용 옥외 접지선은 접지용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접지선의 굵기와 접지
저항치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접
지
장
소
접
지
선
접 지 저 항 본 배선반의 보안장치
14
이상
10
이하
각종 단자반 각종 교류 전원 장치 3.5 이상 100 이하
(2)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가스,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접지극의 상단이 지표면에서 0.7m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3)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5m이상,
타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2m이상 격리시켜야 한다.
(4) 전화국선단자함의 접지는 전화 인입 맨홀 근처에 시공하여 인입케이블과 함께
전화국선단자함까지 포설한다. 제 5 장 CCTV 설비공사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원거리의 관찰, 건물주변의 취약지점의 관찰 및 감시용 등의 감시카메라 설비에 적용한다.
2. 배관 공사
(1) 케이블용의 배관은 1관 1조를 원칙으로 하고 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
하나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곡율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하며 1구간의
굴곡 각도의 합계치는 180도 이하 1구간의 긍장은 20m 이하(전선배관은 2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통신선용의 배관은 수용율 32% 이하이어야 하며 하나의 굴곡 각도는 90도이하,
곡율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1구간의 굴곡 각도의 합계치는 270도 이하,
1구간의 긍장은 20m 이하 (직선배관은 25m 이하)로 한다.
(3) 공간내에는 도입선을 넣어 두고 그 양단에는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취부하며 주요한
단자함 내에는 완성도(시공업자명 기입)을 비치하여야 한다.
(4) 통신용 전선은 전선관 또는 박스내에서 도중접속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3. 배선 공사
(1) 동축케이블 시공은 "70400 TV 공청설비"에 따른다
(2) 건물주변 및 실내 출입문 설치 대수에 따른 배선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대 수 배 선 용 도 고정형 각1대씩 설치시 cat.6 UPT 0.5mm/4P 네크워크연결
(3) 옥외에 설치되는 커넥터는 취부 후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4) 모든 동축케이블의 연결부는 커넥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5)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깨끗이 청소한후 입선한다.
(6) 통신선과 강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 : 60mm 이상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 : 150mm 이상
4. CCTV 카메라 및 녹화기
(1) 카메라는 사각(死角) 방지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으나, 현장 설치시 시공전문가와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여 감리원이 입회하여 시공할것.
(2) 카메라 위치는 건물 외벽의 여건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카메라는 보 및 기계배관 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카메라용 박스 설치시 기계 배관의 위치를
고려한다.
(4) 카메라 시야에 사각 지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단 출구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직선 방향으로 일시에 다수의 차량 및 인원을 감시할 수 있음)
(5) 렌즈에 조명 및 태양의 직접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6) 렌즈는 진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취부한다.
(7) 모니터의 분할화면에 대응하는 카메라의 위치표시도(A4규격)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NVR, CCTV카메라는 TTA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5. 감시카메라 작동 명판 설치
(1) 관리실과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보행자 출입구 및 차량출입구 등에 설치한다.
(2) 명판의 재질 및 두께는 백색 아크릴 두께 3.0mm 이상으로 하며, 명판의 크기는
300mm x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명판의 글씨는 적색으로 “감시카메라 작동중”이라고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