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
□ 공 고 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이종민
(☎ 042-259-237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245,048,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22,770,909
22,277,091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50일간
공사현장
대전충남본부 관내
공사개요
○ 대전충남본부 관내 노후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 히팅바 교체, 분기기 히팅장치 제어함 신설, 히팅바 신설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3. 10:00 ~ 2026.10.27. 10:00
개찰일시
2026.10.27.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자)
※ 필수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4]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가)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3억원 미만 적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이종민(☎ 042-259-237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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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
□ 공 고 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이종민
(☎ 042-259-237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245,048,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222,770,909
22,277,091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50일간 공 사 현
장 대전충남본부 관내
○ 대전충남본부 관내 노후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공 사 개 요
- 히팅바 교체, 분기기 히팅장치 제어함 신설, 히팅바 신설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3. 10:00 ~ 2026.10.27. 10:00
개
찰 일 시 2026.10.27.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자)
※ 필수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또는 충청
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4]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가)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3억원 미만 적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2)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이종민(☎ 042-259-237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설계서 등(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zip =====
===== ╗Ω├Γ│╗┐¬╝¡(2026│Γ ┤δ└ⁿ├µ│▓║╗║╬ ║╨▒Γ▒Γ ╚≈╞├└σ─í ░│╖« ▒Γ┼╕░°╗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1.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A: 구
분 C: 금
액 D: 구 성 비 E: 비 고
A: 1. 공사원가 C: 186,758,475 D: 76.2%
A:
가. 재료비 B:
1) 직 접 재 료 비 C: 64,825,377
B:
2) 간 접 재 료 비 C: 500,138 E: 공구손료
B:
3) 작 업 부 산 물 C: -
B: 소
계 C: 65,325,515 D: 26.7% E: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A:
나. 노무비 B:
1) 직 접 노 무 비 C: 80,751,314
B:
2) 간 접 노 무 비 C: 15,423,500 E: 직접노무비 × 19.1%
B: 소
계 C: 96,174,814 D: 39.2%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A:
다. 경 비 B:
1) 산 재 보 험 료 C: 3,423,823 E: 노무비 × 3.56%
B:
2) 고 용 보 험 료 C: 971,365 E: 노무비 × 1.01%
B:
3) 건 강 보 험 료 C: 2,903,009 E: 직접노무비 × 3.595%
B:
4) 연 금 보 험 료 C: 3,835,687 E: 직접노무비 × 4.75%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381,455 E: 건강보험료 × 13.14%
B:
6) 퇴직공제부금비 C: 1,857,280 E: (직접노무비 × 2.3%)_추정금액 1억원이상
B: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023,790 E: ((재료비+직접노무비) ×2.07%+기초액)
B:
8) 기타법정경비 C: 365,192 E: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 ×0.25%
- 시민안전관리비
B:
9) 안전관리자 C: 5,615,415 E:
초급기술자(야간)
B:
10) 기 타 경 비 C: 1,808,803 E: (재료비 +노무비) × 1.12%
B:
11) 열차접근경보 앱 C: 980,000 E: 스마트폰/라이센스 구입비 + 통신비
B:
12) 운반비 C: -
B:
13) 석면분담금 C: 5,770 E: (노무비 x 0.1%)
- 중대산업재해 예방
B:
14) 임금채권부담금 C: 86,557
B: 소
계 C: 25,258,146 D: 10.3%
A: 2. 일 반 관 리 비 C: 14,940,678 D: 6.1%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0%
A: 3. 이
윤 C: 20,456,040 D: 8.3%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4. 지 급 성 자 재 C: -
A: 5. 폐기물 처리비 C: 27,647
A: 6. 총
원
가 C: 222,182,840 E: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A: 7. 공사손해보험료 C: 588,273 E: (총원가+지급자재) × 0.26477%
A: 6. 부 가 가 치 세 C: 22,277,111 D: 9.1% E: ((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10%)
A: 8. 총 공 사 비 C: 245,048,224 D: 100% E: (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
A: 단수처리 C: 245,048,000
[시트: 산출내역서]
A: 2.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공 사 종 류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공 구 손 료 L: 계 N: 기사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C: 제어함 PHCB 토공(야간) D: 조 E: 2 F: 6,605,341 G: 13,210,682 H: 1,596,482 I: 3,192,964 J: 16,231 K: 32,462 L: 8,218,054 M: 16,436,108
A: 2 B: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C: 바형 히터 4m(야간) D: 조 E: 5 F: 1,044,344 G: 5,221,720 H: 1,049,744 I: 5,248,720 J: 7,638 K: 38,190 L: 2,101,726 M: 10,508,630
A: 3 B: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C: 바형 히터 4m(야간) D: 개 E: 12 F: 485,372 G: 5,824,464 H: 340,918 I: 4,091,016 J: 2,386 K: 28,632 L: 828,676 M: 9,944,112
A: 4 B: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C: 바형 히터 3.4m(야간) D: 개 E: 4 F: 508,372 G: 2,033,488 H: 340,918 I: 1,363,672 J: 2,386 K: 9,544 L: 851,676 M: 3,406,704
A: 5 B: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C: 바형 히터 3m(야간) D: 개 E: 45 F: 508,372 G: 22,876,740 H: 340,918 I: 15,341,310 J: 2,386 K: 107,370 L: 851,676 M: 38,325,420
A: 6 B: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C: U형 히터(야간) D: 개 E: 2 F: 100,436 G: 200,872 H: 551,835 I: 1,103,670 J: 3,819 K: 7,638 L: 656,090 M: 1,312,180
A: 7 B: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C: 굴곡형 히터 4m(야간) D: 개 E: 2 F: 556,372 G: ₩1,112,744 H: 340,918 I: 681,836 J: 2,386 K: 4,772 L: 899,676 M: 1,799,352
A: 8 B: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C: 굴곡형 히터 3.4m(야간) D: 개 E: 9 F: 567,372 G: 5,106,348 H: 340,918 I: 3,068,262 J: 2,386 K: 21,474 L: 910,676 M: 8,196,084
A: 9 B: 단자함 신설 C: 일반분기용(8-10) 주물형, 토공(야간) D: 개 E: 5 F: 610,507 G: 3,052,535 H: 224,841 I: 1,124,205 J: 2,291 K: 11,455 L: 837,639 M: 4,188,195
A: 10 B: 전원케이블 신설 C: F-CV 16㎟x2C (야간) D: m E: 358 F: 9,404 G: 3,366,632 H: 7,274 I: 2,604,092 J: 48 K: 17,184 L: 16,726 M: 5,987,908
A: 11 B: 제어케이블 신설 C: F-CVV 2.5㎟x7C (야간) D: m E: 222 F: 6,241 G: 1,385,502 H: 23,272 I: 5,166,384 J: 372 K: 82,584 L: 29,885 M: 6,634,470
A: 12 B: 기초 신설 C: 접속함 특2호 (야간) D: 개 E: 2 F: 400,000 G: 800,000 H: 178,094 I: 356,188 J: - K: - L: 578,094 M: 1,156,188
A: 13 B: 전선관 신설 C: ELP Φ30 (야간) D: m E: 17 F: 494 G: 8,398 H: 8,113 I: 137,921 J: 57 K: 969 L: 8,664 M: 147,288
A: 14 B: 안전파이프 C: Φ54mm 이하 D: 조 E: 76 F: 8,227 G: 625,252 H: 196,726 I: 14,951,176 J: 1,814 K: 137,864 L: 206,767 M: 15,714,292
A: 15 B: 트로프뚜껑 열고닫기 C: T250 (야간) D: 조 E: 328 F: - G: - H: 12,702 I: 4,166,256 J: - K: - L: 12,702 M: 4,166,256
A: 16 B: 도상걷어내기 C: 30cm이하 (야간) D: m E: 17 F: - G: - H: 1,198 I: 20,366 J: - K: - L: 1,198 M: 20,366
A: 17 B: 열차감시자 C: 보통인부(야간) D: 일 E: 28 F: - G: - H: 647,617 I: 18,133,276 J: - K: - L: 647,617 M: 18,133,276
A: 합
계 G: 64,825,377 I: 80,751,314 K: 500,138 M: 146,076,829
A: 1. 순 공 사 원 가 C: (㉮+㉯+㉰) M: 186,758,475
A: 가. 재
료
비 C: (㉠ + ㉡) - ㉢ M: 65,325,515 N: ㉮
A:
1) 직 접 재 료 비 C: ㉠ M: 64,825,377
A:
2) 간 접 재 료 비 C: ㉡ M: 500,138
A:
3) 작 업 부 산 물 C: ㉢ M: - N: △
A: 나. 노
무
비 C: ㉣ + ㉤ + ㉥ M: 96,174,814 N: ㉯
A:
1) 직 접 노 무 비 C: ㉣ M: 80,751,314
A:
2) 간 접 노 무 비 C: (㉣+㉤) x 19.1% D: % E: 19.10 M: 15,423,500 N: ㉥
A: 다. 경
비 M: 25,258,146 N: ㉰
A:
1) 산 재 보 험 료 C: ㉯ x 3.56% D: % E: 3.56 M: 3,423,823
A:
2) 고 용 보 험 료 C: ㉯ x 1.01% D: % E: 1.01 M: 971,365
A:
3) 건 강 보 험 료 C: ㉣ x 3.595% D: % E: 3.595 M: 2,903,009 N: ㉦
A:
4) 연 금 보 험 료 C: ㉣ x 4.75% D: % E: 4.75 M: 3,835,687
A: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 x 13.14% D: % E: 13.14 M: 381,455
A:
6) 퇴직공제부금비 C: ㉣ x 2.3% D: % E: 2.30 M: 1,857,280
A: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x2.07%+기초액)x1 D: % E: 2.07 M: 3,023,790
A:
8) 기타법정경비 C: (㉮+㉣+㉳) x 0.25% D: % E: 0.25 M: 365,192 N: 시민안전관리비
A:
9) 안전관리자 C: 야간(노임 x 1.5) D: 일 E: 15 M: 5,615,415
A:
10) 기 타 경 비 C: (㉮+㉯) x 1.12% D: % E: 1.12 M: 1,808,803
A:
11) 열차접근경보 앱 C: 스마트폰 렌탈, 라이선스 D: 식 E: 1 M: 980,000
A:
12) 운반비 D: 식 M: -
A:
13) 석면분담금 C: ㉯ x 0.006% D: % E: 0.006 M: 5,770
A:
14) 임금채권부담금 C: ㉯ x 0.09% D: % E: 0.09 M: 86,557
A: 2. 일 반 관 리 비 C: (㉮+㉯+㉰) x 8% D: % E: 8.0 M: 14,940,678 N: ㉱
A: 3. 이
윤 C: (㉯+㉰+㉱) x 15% D: % E: 15 M: 20,456,040 N: ㉲
A: 4. 지 급 성 자 재 M: - N: ㉳
A: 5. 폐기물 처리비 M: 27,647 N: ㉴
A: 6. 공 사 원 가 C: ㉮+㉯+㉰+㉱+㉲+㉴ M: 222,182,840 N: ㉵
A: 7. 공사손해보험료 C: (㉵ + 지급자재) X0.26477% D: % E: 0.26 M: 588,273 N: ㉶
A: 8. 부 가 가 치 세 C: (㉵+㉶) x 10% D: % E: 10 M: 22,277,111 N: ㉷
A: 9. 도 급 공 사 비 C: ㉵ + ㉶ + ㉷ M: 245,048,224
C: 단수처리 M: 245,048,000
===== ╝│░Φ╝¡(2026│Γ ┤δ└ⁿ├µ│▓║╗║╬ ║╨▒Γ▒Γ ╚≈╞├└σ─í ░│╖« ▒Γ┼╕░°╗τ).xlsx =====
[시트: 설계서표지]
B: 2026년도 J: 1
K: 1
B: 공사코드: KR-EHD-26-045
B: 공사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E: 설
계
서
E: 담당자 F: 심사자 G: 전기처장 H: 본부장
G: 전결
J: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X: 철거60%, 야간25%
H: B330-12 60kg이상 절연용
H: B330-12 60kg이상
H: B330-12 60kg이상
[시트: 표지(2)]
B: 2024년도
B: 인
가: 제 2024 -
호
년
월
일
A: 공사코드: KR-EHD-26-045
A:
(연간단가계약)
A: 설
계
서
C: (회
계)
E: 예산센터)
F: 5000351 [대전충남-수탁(시설)-일반개량FC], 5000349 [대전충남-수탁(시설)-일반유지FC],
F: 5002460[대전충남-차량(시설)-자본FC]
E: 약정항목)
F: 51050251[수선유지비(공비)], 51030251[수선유지비(공비)], 12020702[구축물(건중공비)]
E: 사업코드)
F: C42011[시설개량/시설/선로시설개량], C51211[시설개량/시설/레일보수],
F: R11311[운영개량/차량/구축물 개량]
E: WBS 요소)
F: KR-CHD-24-101, KR-CHF-24-201, KR-CHA-24-056
V: 담 당 X: 파트장 Y: 팀 장 Z: 지사장
V: 협
조 W: 영업팀장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인
가:
A: 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A: 설
계
서
C: (회
계)
E: 예산센터) F: 5000363 [대전충남-수탁(전기)-일반개량FC]
E: 약정항목) F: 51050251[수선유지비(공비)]
E: 사업코드) F: E42211[시설개량/전기/신호제어/신호제어설비개량]
V: 담 당 X: 파트장 Y: 팀 장 Z: 지사장
V: 협
조 W: 영업팀장
[시트: 목차]
A: 목
차
B: 1. D: 설계설명서 F: ------------------------------------------- H: 1 - 1
B: 2. D: 공사시방서 F: ------------------------------------------- H: 2 - 1
B: 3. D: 예정공정표 F: ------------------------------------------- H: 3 - 1
B: 4. D: 설계예산내역서 F: ------------------------------------------- H: 4 - 1
B: 5. D: 공종별예산조서 F: ------------------------------------------- H: 5 - 1
B: 6. D: 지급자재조서 F: ------------------------------------------- H: 6 - 1
B: 7. D: 철거발생품예정조서 F: ------------------------------------------- H: 7 - 1
B: 8. D: 폐기물처리예정조서 F: ------------------------------------------- H: 8 - 1
B: 9. D: 일위대가표 F: ------------------------------------------- H: 9 - 1
B: 10. D: 수량산출서 F: ------------------------------------------- H: 10 - 1
[시트: 1]
A: 1. 설 계 설 명 서
[시트: 1. 설계설명서]
A: 가. B: 공사명 C: : D: 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A: 나. B: 위치 C: : D: 대전충남본부 관내
A: 다. B: 목적 C: : D: 노후된 히팅장치 개량 및 증설로 현장작업 시 불안전 요인 해소와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설비 확충,
D: 신호설비 성능향상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제고하여 열차안전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A: 라. B: 공사개요 C: : D: 1. E: 분기기 히팅장치 신설(제어함, 4m) F: 7 G: 조
D: 2. E: 분기기 히팅장치 교체(4m 등 7종) F: 74 G: 개
D: 3. E: 단자함 신설 F: 5 G: 개
D: 4. E: 전원케이블 신설 F: 358 G: M
D: 5. E: 제어케이블 신설 F: 222 G: M
D: 6. E: 기초 신설 F: 2 G: 개
D: 5. E: 전선관 신설 F: 17 G: M
D: 5. E: 안전파이프 F: 76 G: 조
D: 5. E: 트러프 뚜껑 열고닫기 F: 328 G: M
E: 도상 걷어내기 F: 17 G: M
A: 마. B: 공사기간 C: : D: 착공일로부터 50일
[시트: 2]
A: 2. 공 사 시 방 서
[시트: 일반시방서]
B: Ⅰ.일반시방서 C: 1. 본 공사는 신호제어설비유지보수세칙,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운전취급규정에 의해 시공해야한다.
C: 2.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C: 3. 본 공사 현장대리인은 산업기사(전기공사 또는 철도신호)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철도신호중급공사기술자
C:
이상의 자격소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C: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자재는 KS품 및 철도공사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위 규격이 없을 경우는 정부
C:
형식승인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C: 5. 본 공사 시공 중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동일 방향,배경으로 시공 전,중,후로 구분 촬영하여 설명을 기록한
C:
사진첩(CD포함) 1부를 준공검사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CD는 5부 제출)
C: 6.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급자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응분의 감액 조치 및 제재 조치도
C:
감수하여야 한다.
C: 7. 도급자에게 배부된 설계서는 본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C: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소정의 자격기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을 갖춘자로 감리업체에서 선임한다.
C: 9. 열차감시원 비용은 준공 시 실제 투입 근로일에 따라 정산(증감)처리 하여야 한다.
C:
가. 공사감독자가 실제 투입 근로일에 대한 증빙자료(주ㆍ야간) 확인 필
C:
나. 예상 소요일을 1일(8시간)단위로 계상하고 준공 시 실제 근로일(일단위) 기준으로 정산 처리
C: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선임하여 배치한다.
C: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 조언 및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C:
가. 공사준공 시 실제 투입된 근로일에 따라 정산(증감)처리
C: 11. 차단일정을 고려하여, 본부 관내 분산(동일한 날, 다른개소)하여 시행할 경우 작업개소별로
C: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트: 안전시방서]
B: Ⅱ.안전시방서 C: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의 공사위험등급을 B등급으로 지정
C: 1. 안전관리 목표
C: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C: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C: 2-1 일반사항
C: 가. 시공자는 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C: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C: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C: 다.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C: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발주부서의 안전, 보관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C: 라.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C: 마.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C: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C: 바.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C: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를 따라야 한다.
C: 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종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령와
C:
분야별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적격자를 배치해야 한다.
C: 2-2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임무
C: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B: Ⅱ.안전시방서 C: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C: 나.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C: 2-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C: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C: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C: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C: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C: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C: 2-4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C: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C: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C: 나.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C: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C: 라.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C: 마.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C: 바.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한 대피를 도모해야 한다.
C: 사.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재귀반사재가 부착된 안전조끼(야간, 터널 내 작업은 반드시
C: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C: 아.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C: 자. 안전관리자는 해당공사의 다음사항을 특별히 점검․조치한다.
C: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 후의 상태
B: Ⅱ.안전시방서 C: 2) 복장 및 장구류
C: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폭우, 폭설, 강풍 시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C: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C: 5)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C: 6)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C: 7)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C: 8)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C: 9) 적정 보호구 구입, 비치사항 및 성능을 수시로 점검
C: 10) 위험성 평가표 작성·제출
C: 11)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C: 12) 작업장의 선로접근금지(건축한계표지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선로안전 설비가 변위되지 않았는지 수시 점검
C: 13) 열차대피 신호 및 전호의 전달 적정성 확인
C: 14) 작업지시자, 열차감시원, 작업자 간의 작업지시 신호 전달 적정성 점검
C: 15)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기록 유지
C: 16)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 검사
C: 17)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C: 18)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C: 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라 수급인 사업주가 지정한 사람으로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C: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C: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B: Ⅱ.안전시방서 C: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을 시행한다.
C: 마.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C: 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한다.
C: 사.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C: 아. 그 밖에 작업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치․준수․시행한다.
C: 2-6 안전담당자
C: 가.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C: 나.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C: 다.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C: 라.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C: 2-7 현장대리인
C: 가.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C: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이며,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C: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 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의 검토 후 발주부서에
C: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C: 다. 작업책임자가 작업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명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에 대해 필요적절한
C: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C: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C: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 한다.
B: Ⅱ.안전시방서 C: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C: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C: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C: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C: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C: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C: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C: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C: 자. 열차감시원의 적정위치 이탈, 선로진입 예방 등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을
C:
설치해야 한다.
C: 차.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C: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C: 2-8 열차감시원
C: 가.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한다.
C:
※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C: 나.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을 작업책임자가
C: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C: 다.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C: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C: 라. 열차감시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중 교육필증을 상시 패용해야 한다.
C: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B: Ⅱ.안전시방서 C: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갱신(안전부서)]
C: 3) 수시교육 :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C: 2-9 작업자
C: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C: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C: 나.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유지해야하며,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인솔 하에 안전한 이동통로(선로변 등)를 이용하여
C:
작업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C: 다. 작업자는 작업 중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C:
인지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위험작업에 대한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C: 1) 근로자 위험신고제도 절차
B: Ⅱ.안전시방서 C: 2-10.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적업,
C: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C: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C: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C: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C: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C: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C: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C: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C: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C: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C: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C: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C: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B: Ⅱ.안전시방서 C: 3. 안전점검
C: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C: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의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C: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C: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C: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C:
사항을 시행한다.
C: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C: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C: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 요인>
B: Ⅱ.안전시방서
B: Ⅱ.안전시방서 C: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C: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C: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C: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C: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C: 라. 발주자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C: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C: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C: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B: Ⅱ.안전시방서 C: 마.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별도로 지정, 관리
C: 바. 공사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발주부서에서 검토 및 보완한 안전대책과 공종별 현장 세부 안전관리
C:
계획(현장취약개소, 작업자 이동경로, 장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 출입문 위치표시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검토
C:
후 안전부서의 안전관리계획서 검증이 완료되기 전 운행선 지장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C: 4. 안전교육
C: 4-1. 안전교육의 목적
C: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C: 4-2. 안전교육 시행 주체
C: 원칙적으로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작업자에 대한 모든 교육 및 지시는 외주업체에서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하나,
C: 최초로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최초교육) 등 특별히 현장에 대한 공사의 지식 전달이
C: 필요한 경우 철도공사는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확인하고 지원한다.
C: [특별(안전)교육 세부사항]
C: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따라 교육대상, 교육시간을 정함
C: 나. 보다 구체적인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C: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C: 가. 시공사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C: 나. 공사는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에게 당해 공정,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C: 다. 시공사는 작업자가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때에도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라. “착공 전 최초교육”은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C: 2)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B: Ⅱ.안전시방서 C: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C: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C: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C: 사. 열차감시원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C: 1) 실기교육 전 이론교육 2시간 시행
C: 2) 이론교육 완료 후 착공(최초 작업) 전 실기교육 2시간 시행
C: 3) 동일사업 4개월 이상 근무 시 4개월 종료 전 한달 이내 정기보수교육 2시간 시행
C: 4) 열차감시원 근무태도 불성실 등 지적사항 발생 즉시 수시보수교육 2시간 시행
C: 아. 건설기계장비운전원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C: 1) 전도(넘어짐) 등으로 전차선로에 영향을 주거나, 급전중인 상태에서 충전전로 3m 이내 건설기계장비 작업 시 운전원은
C:
공사 구간 내 전기사업소를 방문, 전차선로 전문가 교육 시행
C: 자.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한다.
C: 4-4. 안전교육 기타사항
C: 가. 수급인은 필요 시 발주부서 관계자에게 안전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 관계자는 적극 협조한다.
C: 나.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결과를 본 용역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발주부서와 공유한다.
C: 5. 산업재해 예방
C: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C: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C: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C: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해야 한다.
C: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B: Ⅱ.안전시방서 C: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C: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C: 2) 안전시설비 등
C: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C: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C: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C: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C: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C: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1호에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C: * 1개월 미만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제외 가능
C: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C: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C: 및 근로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C: 가. 발주부서와 수급인은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C:
시행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C: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C:
계상해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작업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C: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책임자 및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C: 라. 발주부서와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C:
분기 1회 이상 작업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해야 한다.
C: 마. 수급인이 고용하는 작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안전지도사, 발주부서 담당자, 작업책임자,
B: Ⅱ.안전시방서 C: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C: 바.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C: 사.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C: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C: 아.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C: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C: 자.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C: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C: 차.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C: 카.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C: 타.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C: 파. 수급인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C: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C: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C: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 사규, 매뉴얼 등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C: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C: 하.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C: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C: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C: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C: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B: Ⅱ.안전시방서 C: 4) 작업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C: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C: 6) 감전 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로․배전선로 단전조치(작업책임자에 의한 전원 차단 포함)
C: 7) 고소작업 시 보호구 지급, 착용 등 추락위험 예방조치 시행
C: 8) 야간, 높이 2미터 이상 작업 시 적정 조도 확보
C: 9) 밀폐공간, 질식우려 작업 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조치 시행
C: 거.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C: 너.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C: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C: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C:
필요한 조치를 강구
C: 머.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C: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C: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C: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C: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C: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C: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C: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C: 3) 작업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운행장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B: Ⅱ.안전시방서 C: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안전한 장소로
C: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C:
장관에게 보고한다.
C: 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C: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C: 5-5. 안전장구 확보
C: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작업자 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C: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C: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C: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C: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C: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C: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C: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C: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C: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C: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C: 나. 작업책임자는 안전보호구 점검 시 피로, 파괴, 마모, 열화가 있으면 개선조치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즉시 신품으로 교체할 것을
C:
지시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C: 다.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C: 라.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 감전예방 설비를 설치한다.
B: Ⅱ.안전시방서 C: 마.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C: 바. 현장대리인은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C: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C: 6. 화재예방
C: 가. 수급인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C: 나. 수급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C: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 시 화재감시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C: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C: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C: 3)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C: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C: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C: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C: 7) 작업책임자는 1)~6)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C: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C: 다. 수급인은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C: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C: 라.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C: 마.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 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바.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병행작업을 금지하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C: 사. 특정소방대상물 내에서 시행하는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작업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신고 및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B: Ⅱ.안전시방서 C: 7. 질식재해 예방
C: 가. 수급인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이하 방호구역)에서 소화설비 오동작 우려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아래의
C: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C: 1)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C: 2)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안전핀을
C: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만을 위하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
C: 3)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C:
조치,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C: 4) 방호구역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C: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 교육 시행
C: 5) 점검 등을 완료한 후에는 방호구역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것
C: 나. 소화를 위하여 방호구역 내 소화설비를 작동하는 경우 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 등의
C:
출입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C: 다. 수급인은 근로자가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ㆍ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C: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시․관리해야 한다.
C: 라.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C: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C: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C: 8. 비상 시 긴급조치
C: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C: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B: Ⅱ.안전시방서 C: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C: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C: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C: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C: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C: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C: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C: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C: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C: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C: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C: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C: 라. 철도공사 지역본부장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복구를 지시할 수 있다.
C: 9.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C: 9-1. 열차안전운행
C: 가.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C: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C: 나.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해야 한다.
C: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C: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C:
수정·보완토록 해야 한다.
B: Ⅱ.안전시방서 C: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부서에 추가 확인 후 시공사가 이러한 내용을 작업현장에 반영하였는지 검토 한다.
C: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C: 바.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C: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 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C: 사.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안전한 이동통로(선로변 등)를 통하여 작업장소로
C:
이동해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안전한 이동통로(선로변 등)을 통하여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C:
이동해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C: 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해야 한다.
C: 자.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필요 시 입회를 요구해야 한다.
C: 차.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이동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C: 카.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C: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C: 타.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C: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C: 파.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C: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C: 하.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하면 선로일시 사용중지 시행계획을 작업책임자,
C: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과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5kg 이상의 중량물에는
B: Ⅱ.안전시방서 C: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트로리는 궤도점유 정보가 표시되도록 철재(비절연체) 바퀴를 사용하고,
C:
제동장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야간작업 시 식별이 가능한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C: 거. 수급인은 열차감시원에게 작업순서 및 내용/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C: 너.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재귀반사재가 부착된 안전조끼(야간, 터널 내 작업은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C: 더.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러.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해야 한다.
C: 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당일 관제사(상시로컬 구간은 운전취급자)에게 작업시행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C:
작업책임자는 작업 승인 전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해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C: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C: 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C: 서. 작업책임자,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C:
확인해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C: 어.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C: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C: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C: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C: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C: 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및 울타리 내 진입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종료 후 모든 작업자가 선로에서
C:
철수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한다.
C: 처. 수급인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 경보앱(app)이 설치된
C: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 또는 대여해야 한다.(발주처에 라이선스 발급 요청)
B: Ⅱ.안전시방서 C: 1) 사용자는 열차접근 경보앱에서 제동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 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C:
절대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스마트폰 지급받은 자는 철도보호구내 진입시 앱 실행 및 현장상주)
C: 2) 열차접근 경보앱은 반드시 열차감시의 보조장치로 활용하고, 작업 전 앱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급받은 단말기는
C:
열차접근 경보앱(기타 동작에 필요한 앱 포함)만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C: 3) 열차접근 정보가 작업원 전체에 동시 전파되어 열차접촉사고 등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사용
C: 커. 공사, 용역, 물품(제조)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및 안전관련 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C: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C: 1) 계약해지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서 정한
C:
철도사고(철도준사고, 운행장애 포함)가 발생한 경우 을 미준수한 경우
C: 2) 중지 : 公社 등 발주기관의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C: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또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관련부서의 승인 전까지
C: 퍼.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하고, 작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C: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C: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C: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 확인
C: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C: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C: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C: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역,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C: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 간 사전 협의, 확인
C: 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B: Ⅱ.안전시방서 C: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울타리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C: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사용중지
C: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C: 가) 작업계획서 작성,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안전교육 실시
C:
및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후 작업자 서명 날인 등 기록 유지
C: 나) 전 작업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C: 다) 보호구․복장 착용 부적격자, 울타리 출입 미승인자 현장 투입 금지
C: 라)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C: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 확인
C: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C: 나)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야간, 터널 내 작업은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C: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적정성
C: 다) 보호설비 설치상태(추락방지 안전망, 감전예방조치 등)
C: 라)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C: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C: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
C: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열차감시원 교육 이수여부 및 교육필증 패용 여부 확인
C: 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야간, 터널 내 작업은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C: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여부 수시 확인
C: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C: 2) 건축한계 지장여부 확인
B: Ⅱ.안전시방서 C: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중단
C: 나) 운행선 지장우려 건설기계장비 작업은 반드시 운행선 차단 및 필요 시 단전작업 시행
C: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유무 수시확인
C: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C: 4)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
C: 가)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시행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업책임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C: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C: 다)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C: 라)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야간 작업은 차단장비, 검측차 등 작업차량 운행정보)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C: 마) 열차운행선에 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울타리 등 출입문 관리 철저)하고, 승인받은 작업자와 외부인이
C:
구별되도록 작업자의 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C: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C:
보안 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C: 다.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C: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
C: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C: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C: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관제사에 통보
C: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B: Ⅱ.안전시방서 C: 9-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C: 가.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C: ※ 작성방법
C: - 위험성 평가표를 참고하여『작업공정』,『위험요인』,『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작성
C: - 공통사항은 반드시 포함, 고소․활선․단전․밀폐공간 작업 공정은 필요 시 포함, 기타 작업공종별 관련내용 추가
C: (위험요인)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C: 2)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 위험성평가표를 참고하여 작성,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B: Ⅱ.안전시방서 C: 10.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C: 가.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받은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C:
안전관리비용을 도급ㆍ용역ㆍ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한다.
C: 1)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C: 2) 계약 시 안전관리비용이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필요 시 사용 후 정산함
C: 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
C: 1)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C: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C: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C: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C: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ㆍ개선 비용
C: 다. 비용정산 절차
C: 준공 시 사용한 금액으로 실 정산하며, 근거서류 제출 시 정산가능(영수증,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
C: 라. 유해ㆍ위험요인 발견 시 처리 프로세스
C: 1) (수탁기관)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발주부서(감독자)에 즉시 보고
C: 2) (발주처) 보고내용 현장 확인 및 “조치방향” 결정(감독자)
B: Ⅱ.안전시방서 C: 3) (조치방향) 유해․위험요인의 상태 확인 후 조치방법 결정
C: 즉시조치: 응급조치 등 즉시 조치되거나, 소모성 재료가 투입되는 단순보수 등은 수탁기관에서 보수 등 시행하고 정산
C: 별도발주: 큰 예산이 반영되거나, 기간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개수․보강공사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공사로 발주
C: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절차 및 점검
C: 11-1. 안전보건수준평가
C: 11-2. 관련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C: 가.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C:
세부기준 준용[붙임1]
C: 나.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적용(붙임자료 참고)
C: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B: Ⅱ.안전시방서 C: 다. 평가방법: 계약 규모, 주요 공정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 시행(붙임자료 참고)
C: 라. 선정기준: 주요공정(위험작업)에 따른 평가기준 충족업체 선정(B등급)
C: 마. 제출자료: 별도첨부
C: 바. 부적합 판정 시 조치
C: 1)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발주처에서는 평가자료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C: 이 경우 낙찰예정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평가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완자료 미제출할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한다.
C: 2) 발주부서에서는 최초평가 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낙찰예정자가 보완, 제출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재 평가를 시행한 후 최종 평가 결과를
C: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C: 11-3. 안전관리능력평가
C: 11-4. 관련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호
C: 가. 평가시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C:
세부기준 준용[붙임1]
B: Ⅱ.안전시방서 C: 나. 평가기준: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적용(붙임자료 참고)
C: 다. 평가방법: 계약 규모, 주요 공정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 시행(붙임자료 참고)
C: 라. 선정기준: 주요공정(위험작업)에 따른 평가기준 충족업체 선정(B등급)
C:
* 해당공사의 평가등급은 B등급 이상
C: 마. 제출자료: 별도첨부
C: 바. 부적합 판정 시 조치
C: 1)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발주처에서는 평가자료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C: 이 경우 낙찰예정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평가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완자료 미제출할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한다.
B: Ⅱ.안전시방서 C: 2) 발주부서에서는 최초평가 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낙찰예정자가 보완, 제출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재 평가를 시행한 후 최종 평가 결과를
C: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C: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 첨부
C: 11-5 안전보건점검
C: 가.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C: 나. 점검주기 및 점검자
C: 1) 합동안전보건점검 : 분기1회 이상, 도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C: 2) 작업장 순회점검 : 주1회 이상, 도급인 점검(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C: 다. 점검내용 :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
C: 라. 위반행위 : 합동 및 순회점검 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B: Ⅱ.안전시방서 C: 안전계약 특수조건(2026.3.7.개정)
C: 제1장 총칙
C: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C: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C: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C: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C: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C: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
C: 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C: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C: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C: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C: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C: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C: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C: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C: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C: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C: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C: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B: Ⅱ.안전시방서 C: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C: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C: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C: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
C: 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C: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C: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C: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C: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
C: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C: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C: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C: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C: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C: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C: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C: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C: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
C: 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C: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C: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B: Ⅱ.안전시방서 C: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C: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C: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C: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C: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C: 행정규칙을 말한다.
C: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C: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C: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C: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C: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C: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C: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C: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C: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C: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C: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C: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C: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B: Ⅱ.안전시방서 C: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C: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C: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C: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C: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C: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C: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C: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C: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C: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C: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C: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C: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C: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C: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C: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C: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B: Ⅱ.안전시방서 C: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C: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C: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C: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C: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C: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C: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C: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C: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C: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C: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C: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C: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C: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C: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C: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B: Ⅱ.안전시방서 C: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C: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C: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C: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C: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C: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C: 제2장 산업안전보건
C: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C: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C: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C: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C: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C: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C: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C: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C: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C: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C: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B: Ⅱ.안전시방서 C: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C: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C: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C: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C: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C: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C: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C: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C: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C: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C: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C: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C: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C: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C: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B: Ⅱ.안전시방서 C: 제3장 철도안전
C: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C: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C: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C: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C: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C: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C: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C: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C: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C: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C: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C: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B: Ⅱ.안전시방서 C: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 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C: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C: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C: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C: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C: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C: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C: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C: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C: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C: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C: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B: Ⅱ.안전시방서 C: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C: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C: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C: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C: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C: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C: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C: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C: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C: 부과할 수 있다.
C: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C: ① 삭제〈개정 2026.03.07.〉
C: ② 삭제〈개정 2026.03.07.〉
C: ③ 삭제〈개정 2026.03.07.〉
C: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C: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C: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C: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C: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B: Ⅱ.안전시방서 C: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C: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C: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C: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C: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C: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C: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C: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C: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C: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C: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C: < 부 칙 > ’24. 07. 01. 제정
C: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C: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B: Ⅲ.특별시방서 C: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C: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 1.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C: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C: 3.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C: 4. 사전승인(협의) 없이 또는 승인된 계획에 의하지 않고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C: 1. 일반사항
D: 1) 본 지시설명서는 "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B등급)"와 관련된
D:
취급상의 주의 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B:
D: 2) 책임자의 선정
E: 가)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
E: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D: 3) 공사시행 준수사항
E: 가)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
E:
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E: 나) 공사 시행상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E: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D: 4) 작업계획
E: 가)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E: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동원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E: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Ⅲ.특별시방서 D: 5) 운반 및 하차작업
E: 가)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E: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①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이
F: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주위의 시설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F: ②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
F:
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F: ③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F:
하며,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E: 나)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E:
한다. F: ①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F: ② 자재운반 및 하차시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F: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하여야 한다.
C: 2. 공종별 특기사항
D: 1) 공통사항
E: 가) 각종 신호제어설비 등의 설치는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 나) 신호설비의 철거설치 후에는 반드시 정상기능 동작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2) 개소별 명세에 의해 시공하되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D: 3) 분기기 히터는 본선용 분기기 개소에 자립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D: 4) 선로변에 설치되는 분기기 히팅장치의 외함은 가까운 선로 안쪽 끝에서 2,300mm 이상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D: 5) 외함은 건축한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문은 궤도 반대방향에서 열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B: Ⅲ.특별시방서 D: 2) 배선공사
E: 가) 배선 확인 사항
F: 수급인은 배선에 필요한 배선도 (결선도)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F: ① 계전기, 회로제어기 등의 접점번호, 회로명 및 분기 등을 명기한 전기결선도
F: ② 케이블의 접속, 회선명, 단자번호, 케이블의 종류, 회선명세한 현장배치도
F: ③ 승인도면의 원도에는 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E: 나) 배선 중 발생된 배선의 변경은 완전히 수정하여야 한다.
E: 다) 결선변경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E: 라) 배선조사
F: ① 결선변경을 하고자 할 때의 기설배선의 조사는 배선도에 의하지 않고, 실배선의 단말에서 확인한다.
F: ② 배선을 조사할 때에는 케이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케이블 타이를 풀어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며,
F:
케이블 접속부 또는 단말에 절대로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F: ③ 수급인은 재래 설비의 배선도 회로명세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 마) 장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의 시공수속
F: ① 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활선의 조사,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계처와 협의하여 장치를 일시 사용
F:
중지하여야 한다.
F: ② 작업을 개시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 바) 단말처리
F: ① 제어함 또는 접속함, 기타 신호용 케이블의 배선에는 압착단자 등를 사용하고, 통신단자를 사용하는
F:
때는 예외로 한다.
F: ② 제어함 또는 접속함, 기타 신호용 케이블의 배선에는 각인한 선명찰을 사용하여야 한다.
B: Ⅲ.특별시방서 F: ③ 납땜을 하여야만 되는 단말처리는 송진입 실납을 사용하여 견고히 용착하되 단말에 납이 너무 많이 붙어
F:
인접단자에 접촉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납땜부분의 크기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F: ④ 전선을 짹 (Jack)판 등에 납땜하여 접속할 때에는 그 부분을 투명비닐 튜브로 씌워야 한다.
F: ⑤ 납땜을 이용한 결선은 충분히 열을 가하여 냉 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결선 등에 영향을 주지
F: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3) 분기기 히팅장치 설치
E: 가) F: 접속함
F: ① 접속함에는 전원을 분배할 수 있는 단자대와 조명전구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F: ② 접속함(NO2)의 용도는 제어함 공급되는 3상 전원의 부하 균형을 맞추어 제어함에 220V 전원이 공급되도록
F:
단자대를 이용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E: 나) F: 제어함
F: ① 제어함은 스테인리스 재질(t=2mm이상)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제어함의 크기는 특2호로한다.
F: ② 현장 제어함은 4회로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1회로 당 부하를 8,800W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③ 현장 제어함은 레일히터의 동작 상태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F: ④ 현장 제어함에서 회로별로 직접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F: ⑤ 조명등과 작업용 전원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F: ⑥ 제어함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테프론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F: ⑦ 제어함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F:
- 디지털 전압계 및 전류계
F:
- 전원 및 히터 동작 램프
F:
- 제어(3단) 및 타이머(2단) 스위치
B: Ⅲ.특별시방서 F:
- 히터 on/off 스위치
F:
- 타이머 및 계전기(일정시간 간격으로 on/off 될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이 가능)
F:
- 메인 차단기(150A)와 각 회로별 차단기(50A)
F:
- 단자대 : 2P(250A), 8P(60A), 6P(15A), 20P(20A)
F:
- 콘센트, 텀블러스위치, 휴즈(10A)
E: 다) F: 레일히터
F: ① 레일히터 분류는 공단잠정표준규격(노반궤도) ‘분기기 히팅장치(KRSA-T-2021-1001)’에 따른다.
F: ② 사용전원은 AC220V로 한다.
F: ③ 소비전력은 직선형은 400W/m±10%, 포인트 잠금장치, 노스가동크로싱 잠금장치용은 200W/m±10%로 하되
F:
소비전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F: ④ 기계적 강도 및 열전도율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
F: ⑤ 레일히터 외부 금속부와 전원선과의 절연저항은 1,000V절연저항계로 100㏁이상이고 내전압은 1,500V 이상이어야
F:
한다.
F: ⑥ 히팅장치의 취급
F:
- 신호취급실의 연동장치 조작판에 의하여 취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남, 북 단위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F:
원칙으로 하며 대역구내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일정규모 단위로 그룹을 원격 조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F:
- 히팅장치 취급 및 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 여부는 제어함 단위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F: ⑦ 계통도 및 설치 상세도
D:
B: Ⅲ.특별시방서
A: ㅑ
A: ㅑ
E: 라) 배선조사 F: 단자함
F: ① 함체는 궤도회로 송․착전 햇드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F: ② 레일히터 2∼4개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E: 마) 장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의 시공수속 F: 분기기 히팅장치 설치 시 고려사항
F: ① 기능성 : 분기기에 설치 적합여부 및 동작상태
F: ② 보수성 : 하절기 철거여부 및 작업개소의 최소화 등 보수 작업의 편리성
F: ③ 최신성 : 신기술 도입 여부 및 적용 사례
F: ④ 경제성 : 최초설치비 등 가격의 저렴성
C: 3. 기타사항
D: 1) 열차운행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 근무일지(출근부 포함)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며
D: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워지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D: 2)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RAFIS와 호환이 되도록 준공시설물 정보(제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3) 각종 시험
E: 가)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개시 이전에 기능시험을 시행하고, 신호제어설비 기능점검 Check-List를 감독자에게
E:
제출하여야 한다.
F: ① 신호현시계열을 확인한다.
F: ② 신호기가 건축한계를 벗어나 설치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한다.
F: ③ 기초 및 기조, 방호물의 흔들림, 경사, 침하상태 확인 및 각 부의 균열, 손상, 부식상태를 확인한다.
E: 나) 각종검사 및 시험에 따른 조치사항
F: ① 각종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수급인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한다
F: ② 각종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완 재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F: ③ 시험 및 검사기록은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F: ④ 신호제어설비 변경작업 완료 후 초기장애 대비 응급보수자를 일정시간 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E: 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 공정별 "점검목록" 에 의거 작업 시행 전,후 감독자 입회
F: 하에 안전성을 검증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D: 5) 쇄정장치 관리
E: 가) 공사 시행시 신호제어설비의 각 부 쇄정장치(S-1)의 자물쇠(KEY) 관리(해정)는 신호제어설비유지보수세칙
B: Ⅲ.특별시방서 E:
제16조(자물쇠 적용)에 의거 공사감독자(사업소장)가 관리 하여야한다.
D: 6) 주의사항
E: 가) 공사 시행중 선로 주변에 산재된 기자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E: 나)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방법, 재료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E:
그 사용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E: 다) 철거발생품 처리
F: ①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며
F: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및 기능시험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행사항에
E: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트: 3]
A: 3. 예 정 공 정 표
[시트: 3. 예정공정표]
A: 공 사 종 류 F: 공
사
기
간 K: 기사
A: 공 종 D: 단위 E: 수량 F: 10일 G: 20일 H: 30일 I: 40일 J: 50일
A: 현장조사 및 재료준비 D: 식 E: 1
A: 히팅장치 개량 D: 식 E: 1
A: 뒷정리 D: 식 E: 1
[시트: 4]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시트: 4. 설계예산내역서]
A:
공사명 : D: 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B: 총 공 사 비 G: 비 고
B: 1 D: 도급공사비 F: "별 봉"
B: 2 D: 지급재재비(당기조달품)
B: 3 D: 지급재재비(전년도조달품)
B: 4 D: 지급재재비(중고품)
B: 5 D: 지 급 자 재 비 ( 레 미 콘 , 충 용 품 )
B: 6 D: 철도공사공제 기계기구 사용료
B: 7 D: 철도공사 직원급
B: 8 D: 철도공사 직원 일반관리비
B: 9 D: 재료일반 관리비
B: 10 D: 운송비
B: 11 D: 계약수수료
[시트: 5]
A: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시트: 5. 공정별예산조서]
A: ⓒ B: ⓑ C: ⓐ E: 5.공 종 별 예 산 조 서
E: 공 사 종 류 G: 규
격 H: 단위 I: 수량 J: 재
료
비 L: 노
무
비 N: 공 구 손 료 P: 계 R: 기사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P: 단 가 Q: 금 액
E: 가. F: 신호보안장치 장치
E: 1. F: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G: 제어함 PHCB 토공(야간) H: 조 I: 2
E: 2. F: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G: 바형 히터 4m(야간) H: 조 I: 5
E: 3. F: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G: 바형 히터 4m(야간) H: 개 I: 12
E: 4. F: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G: 바형 히터 3.4m(야간) H: 개 I: 4
E: 5. F: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G: 바형 히터 3m(야간) H: 개 I: 45
E: 6. F: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G: U형 히터(야간) H: 개 I: 2
E: 7. F: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G: 굴곡형 히터 4m(야간) H: 개 I: 2
E: 8. F: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G: 굴곡형 히터 3.4m(야간) H: 개 I: 9
E: 9. F: 단자함 신설 G: 일반분기용(8-10) 주물형, 토공(야간) H: 개 I: 5
E: 10. F: 전원케이블 신설 G: F-CV 16㎟x2C (야간) H: m I: 358
E: 11. F: 제어케이블 신설 G: F-CVV 2.5㎟x7C (야간) H: m I: 222
E: 12. F: 기초 신설 G: 접속함 특2호 (야간) H: 개 I: 2
E: 13. F: 전선관 신설 G: ELP Φ30 (야간) H: m I: 17
E: 14. F: 안전파이프 G: Φ54mm 이하 H: 조 I: 76
E: 15. F: 트로프뚜껑 열고닫기 G: T250 (야간) H: m I: 328
E: 16. F: 도상걷어내기 G: 30cm이하 (야간) H: m I: 17
E: 17. F: 열차감시자 G: 보통인부(야간) H: 일 I: 28
E: 나. F: 경비
E: 19. F: 간접노무비 H: 식 I: 1
E: 20. F: 산재보험료 H: 식 I: 1
E: 21. F: 고용보험료 H: 식 I: 1
E: 22. F: 건강보험료 H: 식 I: 1
E: 23. F: 연금보험료 H: 식 I: 1
E: 24.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식 I: 1
E: 25. F: 산업안전관리비 H: 식 I: 1
E: 26. F: 기타법정경비 H: 식 I: 1
E: 27. F: 퇴직공제부금비 H: 식 I: 1
E: 28. F: 안전관리자 H: 일 I: 15
E: 29. F: 기타경비 H: 식 I: 1
E: 30. F: 철도열차접근경보 앱(연동장치포함) H: 식 I: 1
E: 31. F: 철거품 운반비 H: 식 I: 1
E: 32. F: 석면분담금 H: 식 I: 1
E: 33. F: 임금채권부담금 H: 식 I: 1
E: 34. F: 일반관리비 H: 식 I: 1
E: 35. F: 이윤 H: 식 I: 1
E: 36. F: 폐기물처리비 H: 식 I: 1
E: 37. F: 공사손해보험료 H: 식 I: 1
F: 총
원 가 H: 식 I: 1
F: 부가가치세 H: 식 I: 1
F: 합
계 H: 식 I: 1
[시트: 6]
A: 6. 지 급 자 재 조 서
[시트: 6. 지급자재]
A: 6.지 급 자 재 조 서
A: 자재번호 B: 자재내역 C: 단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인 도 지 H: 기
사
A: [중앙자재]
B: 소
계 F: -
A: [지방자재]
B: 소
계 F: -
B: 합
계 F: -
B: - 이하여백-
[시트: 7]
A: 7.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시트: 7. 철거발생품예정조서]
A: 7. 철거발생품 예정조서
A: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발 생 내 역 I: 단위
중량(kg) J: 총중량(kg) K: 기사
F: 사용가능 G: 사용불능 H: 현장충용
A: [철거품 내역]
A: 1. B: 히팅바 C: 각 종 D: 개 E: 35 G: 74 I: 5.00 J: 370 K: 폐기
J: 370
B: - 이하여백 -
[시트: 8]
A: 8. 폐 기 물 처 리 예 정 조 서
[시트: 8. 폐기물처리예정조서]
A: 8.폐기물 처리 예정조서
A: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발 생 내 역 I: 단위
중량(kg) J: 총중량(kg) K: 기사
F: 사용가능 G: 사용불능 H: 현장충용
A: [폐기물처리비용]
B: 히팅바 C: 각 종 D: 개 E: 35 G: 74 I: 5.00 J: 370 K: 폐기
J: 370
B: - 이하여백 -
[시트: 9]
A: 9. 일 위 대 가 표
[시트: 9. 일위대가표]
A: 9. 일 위 대 가 표
A: 공
사
종
류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L: 금 액 M: 기
사
A: 1. B: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C: 제어함 PHCB 토공(야간) D: 조 E: 1
B: (재료비)
B: 히팅장치 제어함 C: 일반, 철도용(SUS-304) D: 개 E: 1
B: 압착터미널 C: 70㎟ D: 개 E: 4
B: 압착터미널 C: 35㎟ D: 개 E: 4
B: 압착터미널 C: 16㎟ D: 개 E: 4
B: 압착터미널 C: 2.5㎟ D: 개 E: 8
B: 터미널캡 C: 70㎟ D: 개 E: 4
B: 터미널캡 C: 35㎟ D: 개 E: 4
B: 터미널캡 C: 16㎟ D: 개 E: 4
B: 선명찰 D: 개 E: 20
B: 케이블타이 C: 155mm D: 개 E: 20
B: 쇄정장치 C: S-1 D: 개 E: 2
B: 열수축튜브 C: Φ70 D: m E: 1
B: 열수축튜브 C: Φ35 D: m E: 1
B: 열수축튜브 C: Φ16 D: m E: 1
C: 소
계
B: (철거품)
B: (노무비)
C: 철도신호공 D: 인 E: 3.18
C: 철공 D: 인 E: 0.93
C: 보통인부 D: 인 E: 1.87
C: 고급기술자 D: 인 E: 0.11
C: 소
계
B: (공구손료) C: 0.03
C: 철도신호공 D: 인 E: 0.05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제어함 신설 C: PHCB(야간) D: 인
B: 히팅장치 검사 C: 동작상태 D: 인
B: 소 계 D: 인
A: 2. B: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C: 바형 히터 4m(야간) D: 조 E: 1
B: (재료비)
B: 히팅바 C: 일자형 4.0m SUS-316L D: 개 E: 2
B: 히팅바 취부금구 C: 일자형 천공용 D: 개 E: 10
B: 케이블 가이드 C: 일자형 50/60/uic 용 D: 개 E: 2
B: 레일커넥터 C: 일자형 50/60/uic 용 D: 개 E: 2
B: 압착터미널 C: 6㎟ D: 개 E: 4
B: 케이블타이 C: 155mm D: 개 E: 4
B: 나사못 C: M3.5x50mm D: 개 E: 4
B: 새들 C: 80mm D: 개 E: 4
B: 경질비닐전선관 C: 내충격용HI-VE 54mm D: m E: 2
C: 소
계
B: (철거품)
B: (노무비)
C: 철도신호공 D: 인 E: 1.50
C: 철공 D: 인 E: 0.75
C: 내선전공 D: 인 E: 0.71
C: 보통인부 D: 인 E: 1.12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C: 철도신호공 D: 인 E: 0.02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바형 히터 C: 신설 D: 인
B: 소 계
B: 바형 히터 C: 신설 D: 인
B: 안전파이프 C: Φ54mm 이하 D: 인
A: 3. B: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C: 바형 히터 4m(야간) D: 개 E: 1
B: (재료비)
B: 히팅바 C: 일자형 4.0m SUS-316L D: 개 E: 1
B: 히팅바 취부금구 C: 일자형 천공용 D: 개 E: 5
B: 케이블 가이드 C: 일자형 50/60/uic 용 D: 개 E: 0
B: 레일커넥터 C: 일자형 50/60/uic 용 D: 개 E: 0
B: 압착터미널 C: 6㎟ D: 개 E: 2
B: 케이블타이 C: 155mm D: 개 E: 2
C: 소
계
B: (철거품)
B: 히팅바 C: 각종 D: 개 E: 1
B: (노무비)
C: 철도신호공 D: 인 E: 0.60
C: 철공 D: 인 E: 0.36
C: 보통인부 D: 인 E: 0.36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C: 철도신호공 D: 인 E: 0.01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바형 히터 C: 철거, 설치 D: 인
B: 소 계
A: 4. B: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C: 바형 히터 3.4m(야간) D: 개 E: 1
B: (재료비)
B: 히팅바 C: 일자형 3.4m SUS-316L D: 개 E: 1
B: 히팅바 취부금구 C: 일자형 천공용 D: 개 E: 5
B: 케이블 가이드 C: 일자형 50/60/uic 용 D: 개 E: -
B: 레일커넥터 C: 일자형 50/60/uic 용 D: 개 E: -
B: 압착터미널 C: 6㎟ D: 개 E: 2
B: 케이블타이 C: 155mm D: 개 E: 2
C: 소
계
B: (철거품)
B: 히팅바 C: 각종 D: 개 E: 1
B: (노무비)
C: 철도신호공 D: 인 E: 0.60
C: 철공 D: 인 E: 0.36
C: 보통인부 D: 인 E: 0.36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C: 철도신호공 D: 인 E: 0.01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바형 히터 C: 철거, 설치 D: 인
B: 소 계
B: 바형 히터 C: 철거, 설치
B: 소 계 D: 인
A: 5. B: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C: 바형 히터 3m(야간) D: 개 E: 1
B: (재료비)
B: 히팅바 C: 일자형 3.0m SUS-316L D: 개 E: 1
B: 히팅바 취부금구 C: 일자형 천공용 D: 개 E: 5
B: 케이블 가이드 C: 일자형 50/60/uic 용 D: 개 E: -
B: 레일커넥터 C: 일자형 50/60/uic 용 D: 개 E: -
B: 압착터미널 C: 6㎟ D: 개 E: 2
B: 케이블타이 C: 155mm D: 개 E: 2
C: 소
계
B: (철거품)
B: 히팅바 C: 각종 D: 개 E: 1
B: (노무비)
C: 철도신호공 D: 인
C: 철공 D: 인
C: 보통인부 D: 인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C: 철도신호공 D: 인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바형 히터 C: 철거, 설치 D: 인
B: 소 계
B: 바형 히터 C: 철거, 설치
B: 소 계 D: 인
A: 6. B: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C: U형 히터(야간) D: 개 E: 1
B: (재료비)
B: 히팅바 C: U형 D: 개 E: 1
B: 히팅바 하부블록 C: U형 히팅바 D: 개 E: -
B: 케이블 커넥터 C: U형 히팅바(2개1조) D: 조 E: 1
B: 압착터미널 C: 6㎟ D: 개 E: 2
B: 케이블타이 C: 155mm D: 개 E: 2
B: 케이블타이 C: 155mm D: 개 E: 2
C: 소
계
B: (철거품)
B: 히팅바 C: 각종 D: 개 E: 1
B: (노무비)
C: 철도신호공 D: 인 E: 0.97
C: 철공 D: 인 E: 0.48
C: 보통인부 D: 인 E: 0.73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C: 철도신호공 D: 인 E: 0.01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U형 히터 C: 철거, 설치 D: 인
B: 소 계
B: 바형 히터 C: 철거, 설치
B: 소 계 D: 인
A: 7. B: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C: 굴곡형 히터 4m(야간) D: 개 E: 1
B: (재료비)
B: 히팅바 C: 굴곡형 4.0m SUS-316L D: 개 E: 1
B: 히팅바클립 C: 비천공용 D: 개 E: 8
B: 케이블 가이드 C: 일자형 50/60/uic 용 D: 개 E: -
B: 레일커넥터 C: 일자형 50/60/uic 용 D: 개 E: -
B: 압착터미널 C: 6㎟ D: 개 E: 2
B: 케이블타이 C: 155mm D: 개 E: 2
C: 소
계
B: (철거품)
B: 히팅바 C: 각종 D: 개 E: 1
B: (노무비)
C: 철도신호공 D: 인 E: 0.60
C: 철공 D: 인 E: 0.36
C: 보통인부 D: 인 E: 0.36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C: 철도신호공 D: 인 E: 0.01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바형 히터 C: 철거, 설치 D: 인
B: 소 계
B: 바형 히터 C: 철거, 설치
B: 소 계 D: 인
A: 8. B: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C: 굴곡형 히터 3.4m(야간) D: 개 E: 1
B: (재료비)
B: 히팅바 C: 굴곡형 3.4m SUS-316L D: 개 E: 1
B: 히팅바클립 C: 비천공용 D: 개 E: 7
B: 케이블 가이드 C: 일자형 50/60/uic 용 D: 개 E: -
B: 레일커넥터 C: 일자형 50/60/uic 용 D: 개 E: -
B: 압착터미널 C: 6㎟ D: 개 E: 2
B: 케이블타이 C: 155mm D: 개 E: 2
C: 소
계
B: (철거품)
B: 히팅바 C: 각종 D: 개 E: 1
B: (노무비)
C: 철도신호공 D: 인 E: 0.60
C: 철공 D: 인 E: 0.36
C: 보통인부 D: 인 E: 0.36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C: 철도신호공 D: 인 E: 0.01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바형 히터 C: 철거, 설치 D: 인
B: 소 계
B: 바형 히터 C: 철거, 설치
B: 소 계 D: 인
A: 9. B: 단자함 신설 C: 일반분기용(8-10) 주물형, 토공(야간) D: 개 E: 1
B: (재료비)
B: 단자함 C: 케이블헷드 주물형 4단자(기초(기주), 링크포함) D: 개 E: 1
B: 압착터미널 C: 6㎟ D: 개 E: 2
B: 압착터미널 C: 16㎟ D: 개 E: 2
B: 터미널캡 C: 16㎟ D: 개 E: 2
B: 선명찰 D: 개 E: 4
B: 쇄정장치 C: S-1 D: 개 E: 1
B: 열수축튜브 C: Φ16 D: m E: 0.5
C: 소
계
B: (철거품)
B: (노무비)
C: 철도신호공 D: 인 E: 0.45
C: 저압케이블공 D: 인 E: 0.20
C: 보통인부 D: 인 E: 0.12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C: 철도신호공 D: 인 E: 0.01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케이블헷드 C: 신설 D: 인
B: 기초 설치 C: 터파기, 흙다지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D: 인
B: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단말처리 C: 전원케이블 16㎟⨯2C D: 인
B: 소 계
A: 10. B: 전원케이블 신설 C: F-CV 16㎟x2C (야간) D: m E: 1
B: (재료비)
B: 전원케이블 C: F-CV 16㎟⨯2C D: m E: 1.03
C: 소
계
B: (철거품)
B: (노무비)
C: 저압케이블공 D: 인 E: 0.02
C: 보통인부 D: 인 E: 0.02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E: 0.00
C: 저압케이블공 D: 인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전원케이블 신설 C: F-CV 16㎟x2C D: 인
B: 야간작업
B: 소 계
A: 11. B: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C: 제어함 PHCB 토공(야간) D: 조 E: 1
B: (재료비)
B: 제어케이블 C: F-CVV 2.5㎟x7C D: m E: 1.03
C: 소
계
B: (철거품)
B: (노무비)
C: 철도신호공 D: 인 E: 0.07
B: (공구손료) C: 3%
C: 철도신호공 D: 인 E: 0.01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제어케이블 신설 C: F-CVV 2.5㎟x7C D: 인
B: 야간작업
B: 소 계
A: 12. B: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C: 제어함 PHCB 토공(야간) D: 조 E: 1
B: (재료비)
B: 기초 C: 히팅제어함용 기성품 D: 개 E: 1.00
C: 소
계
B: (철거품)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1.03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E: -
D: 인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기구함 기초 D: 개
B: 소 계
A: 13. B: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C: 제어함 PHCB 토공(야간) D: 조 E: 1
B: (재료비)
B: 파상형경질전선관 C: ELP Φ30 D: m E: 1.03
C: 소
계
B: (철거품)
B: (노무비)
C: 철도신호공 D: 인 E: 0.01
C: 보통인부 D: 인 E: 0.03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C: 철도신호공 D: 인 E: -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파상형경질 PE전선관 C: Φ30mm 이하 D: 개
B: 소 계
A: 14. B: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C: 제어함 PHCB 토공(야간) D: 개소 E: 1
B: (재료비)
B: 경질비닐전선관 C: 내충격용HI-VE 54mm D: m E: 2
B: 나사못 C: M3.5x50mm D: 개 E: 5
B: 새들 C: 80mm D: 개 E: 5
C: 소
계
B: (철거품)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인 E: 0.71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C: 철도신호공 D: 인 E: 0.01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안전파이프 C: Φ54mm 이하 D: 인
B: 소 계
A: 15. B: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C: 제어함 PHCB 토공(야간) D: 조 E: 1
B: (재료비)
C: 소
계
B: (철거품)
B: (노무비)
C: 철도신호공 D: 인 E: 0.03
C: 보통인부 D: 인 E: 0.03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D: 인 E: -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콘크리트 트로프뚜껑 열고닫기 C: T250 D: m
B: 소 계
A: 16. B: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C: 제어함 PHCB 토공(야간) D: 조 E: 1
B: (재료비)
C: 소
계
B: (철거품)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01
B: (공구손료) C: 3%
D: 인 E: -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C: 깊이 30cm D: m
B: 소 계
A: 17. B: 열차감시자 C: 보통인부(야간) D: 일
B: (재료비)
C: 소
계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3.75
C: 소
계
B: (공구손료) C: 3%
C: 소
계
B: [인공 산출기초]
B: 보통인부 C: 1일 2인 D: 인 E: -
B: 소 계
[시트: 10]
A: 10. 수 량 산 출 서
[시트: 10. 수량산출서]
B: 10.수 량 산 출 서
B: 구 분 C: 공 사 종 류 D: 규
격 E: 단위 F: 합계 G: 전선로도(1) H: 전선로도(2) I: 개소별 상세내역 J: 비 고
B: 1 C: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D: 제어함 PHCB 토공(야간) E: 조 F: 2 G: 1 H: 1 I: 신례원: 북PH2, 남PH2
B: 2 C: 분기기히팅장치 신설 D: 바형 히터 4m(야간) E: 조 F: 5 G: 3 H: 2 I: 신례원 : 24, 25, 26, 54A, 54B
B: 3 C: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D: 바형 히터 4m(야간) E: 개 F: 12 G: - H: - I: "4_1 개소별 상세표" 시트 참조
B: 4 C: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D: 바형 히터 3.6m(야간) E: 개 F: - G: - H: - I: "4_1 개소별 상세표" 시트 참조
B: 5 C: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D: 바형 히터 3.4m(야간) E: 개 F: 4 G: - H: - I: "4_1 개소별 상세표" 시트 참조
B: 6 C: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D: 바형 히터 3m(야간) E: 개 F: 45 G: - H: - I: "4_1 개소별 상세표" 시트 참조
B: 7 C: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D: U형 히터(야간) E: 개 F: 2 G: - H: - I: "4_1 개소별 상세표" 시트 참조
B: 8 C: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D: 굴곡형 히터 4m(야간) E: 개 F: 2 G: - H: - I: "4_1 개소별 상세표" 시트 참조
(대전조차장역)
B: 9 C: 분기기히팅장치 교체 D: 굴곡형 히터 3.4m(야간) E: 개 F: 9 G: - H: - I: "4_1 개소별 상세표" 시트 참조
(대전조차장역, 대전역)
B: 10 C: 단자함 신설 D: 일반분기용(8-10) 주물형, 토공(야간) E: 개 F: 5 G: 3 H: 2 I: 신례원 : 24, 25, 26, 54A, 54B
B: 11 C: 전원케이블 신설 D: F-CV 16㎟x2C (야간) E: m F: 358 G: 156 H: 202
B: 12 C: 제어케이블 신설 D: F-CVV 2.5㎟x7C (야간) E: m F: 222 G: 135 H: 87
B: 13 C: 기초 신설 D: 접속함 특2호 (야간) E: 개 F: 2 G: 1 H: 1 I: 신례원: 북PH2, 남PH2
B: 14 C: 전선관 신설 D: ELP Φ30 (야간) E: m F: 17 G: 13 H: 4
B: 15 C: 안전파이프 D: Φ54mm 이하 E: 조 F: 76 I: "4_1 개소별 상세표" 시트 참조(U형 설치개소 제외)
B: 16 C: 트로프뚜껑 열고닫기 D: T250 (야간) E: m F: 328 G: 193 H: 135
B: 17 C: 도상걷어내기 D: 30cm이하 (야간) E: m F: 17 G: 13 H: 4
B: 18 C: 열차감시자 D: 보통인부(야간) E: 일 F: 28 G: - H: - I: 1일 2인
[시트: 10_1 개소별 상세표]
A: 본부 B: 선명 C: 역명 D: 종류 E: 명칭 F: 분기기
철차번호 G: 레일종류
및 중량 H: 분기기 히팅장치 I: 구분 J: 레일히터 측정(좌) O: 레일히터 측정(우) T: 유형
H: 제어함
번호(GCP) J: 좌측 1번 K: 좌측 2번 L: 좌측 3번 M: 좌측 4번 N: 좌측 5번 O: 우측 1번 P: 우측 2번 Q: 우측 3번 R: 우측 4번 S: 우측 5번 T: 3m U: 3.4m V: 3.6m W: 4m X: U형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통합형 E: 23B F: 12 G: 60KN H: 북4 I: 종류 J: 3m K: 3m T: 2 U: - V: - W: -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통합형 E: 33A F: 12 G: 60KN H: 북1 I: 종류 J: 3m K: 3m T: 2 U: - V: - W: -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통합형 E: 34A F: 12 G: 60KN H: 북6 I: 종류 J: 3m K: 3m O: 3m T: 3 U: - V: - W: -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통합형 E: 39A F: 12 G: 60KN H: 북6 I: 종류 K: 3m T: 1 U: - V: - W: -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통합형 E: 41A F: 12 G: 60KN H: 북7 I: 종류 J: 3m K: 3m T: 2 U: - V: - W: -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통합형 E: 43B F: 8 G: 60KN H: 북7 I: 종류 J: 4m O: 4m T: - U: - V: - W: 2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통합형 E: 51 F: 12 G: 60KN H: 남3 I: 종류 O: 3m T: 1 U: - V: - W: -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통합형 E: 53B F: 12 G: 60KN H: 남4 I: 종류 O: 3m P: 3m T: 2 U: - V: - W: -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통합형 E: 55 F: 12 G: 60KN H: 남5 I: 종류 J: 3m O: 3m T: 2 U: - V: - W: -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통합형 E: 57A F: 12 G: 60KN H: 남4 I: 종류 J: 3m P: 3m T: 2 U: - V: - W: -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통합형 E: 57B F: 12 G: 60KN H: 남5 I: 종류 K: 3m T: 1 U: - V: - W: -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NS-AM E: 58A F: 10 G: 60KN H: 남2 I: 종류 J: 4m O: 4m T: - U: - V: - W: 2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NS-AM E: 60B F: 8 G: 60KN H: 남5 I: 종류 J: 4m O: 4m T: - U: - V: - W: 2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천안역 D: NS-AM E: 65 F: 8 G: 60KN H: 남6 I: 종류 J: 4m O: 4m T: - U: - V: - W: 2 X: -
A: 대전충남본부 B: 경부선 C: 대전조차장 D: NS-AM E: 14A F: 12 G: 60KN H: - I: 종류 J: 3m K: 3m O: 3m P: 3m T: 4 U: - V: - W: - X: -
A: 대전충남본부 B: 경부선 C: 대전조차장 D: NS-AM E: 14B F: 12 G: 60KN H: - I: 종류 J: 3m K: 3m O: 3m P: 3m T: 4 U: - V: - W: - X: -
A: 대전충남본부 B: 경부선 C: 대전조차장 D: NS-AM E: 15 F: 15 G: 60KN H: - I: 종류 J: 3m K: 4m O: 3m P: 4m T: 2 U: - V: - W: 2 X: -
A: 대전충남본부 B: 경부선 C: 대전조차장 D: NS-AM E: 16 F: 12 G: 60KN H: - I: 종류 J: 3m K: 3m O: 3m P: 3m T: 4 U: - V: - W: - X: -
A: 대전충남본부 B: 경부선 C: 대전조차장 D: NS-AM E: 20 F: 12 G: 60KN H: - I: 종류 J: 3m K: 3m T: 2 U: - V: - W: - X: -
A: 대전충남본부 B: 경부선 C: 대전조차장 D: NS-AM E: 27A F: 12 G: 60KN H: - I: 종류 J: 3m K: 3m P: 3m T: 3 U: - V: - W: - X: -
A: 대전충남본부 B: 경부선 C: 대전조차장 D: NS-AM E: 27B F: 12 G: 60KN H: - I: 종류 J: 3m K: 3m P: 3m T: 3 U: - V: - W: - X: -
A: 대전충남본부 B: 경부선 C: 대전조차장 D: NS-AM E: 30 F: 12 G: 60KN H: - I: 종류 J: 3m K: 3m O: 3m P: 3m T: 4 U: - V: - W: - X: -
A: 대전충남본부 B: 경부선 C: 대전조차장 D: MJ81 E: N23AP F: 19 G: 60KN H: GCP-1 I: 종류 N: 3.4m Q: 4m R: 3.4m S: 3.4m T: - U: 3 V: - W: 1 X: -
A: 대전충남본부 B: 경부선 C: 대전조차장 D: MJ81 E: N34AP F: 19 G: 60KN H: GCP-2 I: 종류 N: 3.4m R: 3.4m S: 3.4m T: - U: 3 V: - W: - X: -
A: 대전충남본부 B: 경부선 C: 대전조차장 D: MJ81 E: N34AF F: 19 G: 60KN H: GCP-2 I: 종류 J: U형 K: U형 T: - U: - V: - W: - X: 2
A: 대전충남본부 B: 경부선 C: 대전조차장 D: MJ81 E: N34BP F: 19 G: 60KN H: GCP-2 I: 종류 M: 3.4m N: 3.4m Q: 4m R: 3.4m T: - U: 3 V: - W: 1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옥천역 D: NS-AM E: 21A F: 8 G: 60KN H: - I: 종류 J: 3.4m O: 3.4m T: - U: 2 V: - W: -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옥천역 D: NS-AM E: 21B F: 8 G: 60KN H: - I: 종류 J: 3.4m O: 3.4m T: - U: 2 V: - W: - X: -
A: 대전충남 B: 경부선 C: 옥천역 D: NS-AM E: 22A F: 12 G: 50KN H: - I: 종류 J: 4m K: 3m O: 4m T: 1 U: - V: - W: 2 X: -
S: 합계 T: 45 U: 13 V: - W: 14 X: 2
S: 고속선 T: - U: 9 V: - W: 2 X: 2
S: 일반선 T: 45 U: 4 V: - W: 12 X: -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해당 용역(공사) 적합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70점이상), 안전작업허가 대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B등급(70점이상)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공동수급) 업체별 개별제출이 원칙(공동제출시 참여하는 모든업체 포함 必)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동일 소속에서 동일 업체에 당해연도 6개월 이내에 장소, 공정 조건이 작업을 반복시행하는 소액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계약요청금액 3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5명 - 안전담당부서를 포함한 타부서 1명 이상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계약요청금액 3억원 미만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안전담당부서) 본사-안전본부 / 지역본부-안전보건처 / 기타-소속 안전팀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열차충돌 우려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 C. 재해발생 수준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 (입찰)안전계약 특수조건 등.zip =====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260309).hwp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신설 2026.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公社와 입찰․계약 참가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계약 참가 업체는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으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시담에 참가한 경우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또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제출한다.
③ 입찰참가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 적용은 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불공정 행위, 부정한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가.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3.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② 公社는 입찰참가 업체 등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를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公社는 해당 계약체결 전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公社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公社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公社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 제2항의 배상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계약상대자 등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 환수)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公社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公社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계약보증금 보다 적은 경우 환수할 금액은 계약보증금으로 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① 제3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公社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및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부서 담당자용)
본인은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20 년
월
일 입찰(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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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1. 이번 입찰․시담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철도공사에게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철도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철도공사가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 관련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1)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2)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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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 서명(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요청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요청부서 담당자용)
우리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는 위 계약[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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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거래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公社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公社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따라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公社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公社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 행위
② 公社는 公社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 징계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公社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公社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公社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이하인 경우
- 1월 이상 3월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초과인 경우
- 3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해당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③ 公社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公社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0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