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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960] ★기술자 보유★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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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전기철도분야 전문기술자 보유 ★

□ 공 고 명 :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김민웅

(☎ 042-259-237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44,718,131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23,950,000
12,395,000
8,373,131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5일간
공사현장
호남선 서대전역
공사개요
○ 호남선 서대전역 전차선로 개량

  •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 전철주 신설, 장력조정장치 신설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1. 10:00 ~ 2026.10.23. 10:00
개찰일시
2026.10.23.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에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전기철도분야 필수기술인력[초급(필수) 2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 필수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중급 또는 초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4]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전차선로공사의 평가기준
①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확인서[표 4]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②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확보계획서[표 5]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김민웅(☎ 042-259-237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전기철도분야 전문기술자 보유 ★

□ 공 고 명 :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김민웅
(☎ 042-259-237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44,718,131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23,950,000
12,395,000
8,373,131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5일간 공 사 현

장 호남선 서대전역
○ 호남선 서대전역 전차선로 개량

공 사 개 요

  •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 전철주 신설, 장력조정장치 신설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1. 10:00 ~ 2026.10.23. 10:00
개

찰 일 시 2026.10.23.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에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전기철도분야 필수기술인력
[초급(필수) 2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 필수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중급 또는 초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한 업체(자)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4]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전차선로공사의 평가기준
①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
기술자 보유확인서[표 4]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②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확보계획서[표 5]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
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2)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전기처 김민웅(☎ 042-259-237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설계서 등(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zip =====

===== ╗Ω├Γ│╗┐¬╝¡(╚ú│▓╝▒ ╝¡┤δ└ⁿ┐¬ │▓└╬╗≤╝▒ └ⁿ┬≈╝▒╖╬ ╜┼╝│░°╗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
A: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비 목
A: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18,124,516
C: 간접재료비 D: 458,144 F: 공구손료
C: 소
계 D: 18,582,660 E: 13.63%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57,111,863
C: 간접노무비 D: 10,908,365 F: 직접노무비의 19.1%
C: 소
계 D: 68,020,228 E: 49.89%
B: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2,421,520 F: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687,004 F: 노무비의 1.0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724,444 F: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2.07%)+기초액
C: 퇴직공제부금비 D: 1,313,572 F: 직접노무비의 2.3%
C: 전기철도안전관리자 D: 5,589,720 F: 초급기술자(전기)
C: 열차접근경보앱 D: 306,000
C: 기 타 경 비 D: 1,333,684 F: (재료비+노무비)×1.54%
C: 석면분담금 D: 4,081 F: 노무비의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61,218 F: 노무비의 0.09%
C: 장비운전원 D: 1,274,952 F: 건설기계운전사
C: 소
계 D: 14,716,195 E: 10.79%
A: 일 반 관 리 비 D: 8,105,526 E: 5.94% F: (재료비+노무비+경비)×8%
A: 이
윤 D: 13,626,292 E: 9.99%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평판화차사용료 D: 572,832 E: 0.42%
A: 총
원
가 D: 123,623,733
A: 공사손해보험료 D: 327,318 E: 0.24% F: 총원가×0.26477%
A: 공
사
금
액 D: 123,95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2,395,000 E: 9.09% F:
A: 총
공
사
비 D: 136,345,000 E: 100% F:

[시트: 산출내역서]
A: 총
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전차선 신설 B: Cu 110㎟ C: m D: 155 E: 8,131 F: 1,260,336 G: 32,709 H: 5,069,874 I: 428 J: 66,272 K: 41,268 L: 6,396,482
A: 2. 조가선 신설 B: CuMg 65㎟ C: m D: 155 E: 0 F: 0 G: 16,599 H: 2,572,867 I: 217 J: 33,577 K: 16,816 L: 2,606,444
A: 3. 전철주 신설 B: 인류철주 C: 본 D: 1 E: 3,670,168 F: 3,670,168 G: 5,487,823 H: 5,487,823 I: 72,257 J: 72,257 K: 9,230,248 L: 9,230,248
A: 4. 전철주 기초 신설 C: 개소 D: 1 E: 1,426,865 F: 1,426,865 G: 13,274,194 H: 13,274,194 I: 9,987 J: 9,987 K: 14,711,046 L: 14,711,046
A: 5. 장력조정장치 신설 B: 2톤 4호 C: ea D: 1 E: 1,638,888 F: 1,638,888 G: 7,571,445 H: 7,571,445 I: 102,342 J: 102,342 K: 9,312,675 L: 9,312,675
A: 6. 전차선 및 조가선 인류설치 C: 개소 D: 1 E: 2,105,156 F: 2,105,156 G: 1,024,589 H: 1,024,589 I: 10,321 J: 10,321 K: 3,140,066 L: 3,140,066
A: 7. 지선 신설 B: V지선 C: 개소 D: 1 E: 383,290 F: 383,290 G: 429,752 H: 429,752 I: 4,297 J: 4,297 K: 817,339 L: 817,339
A: 8. 하수강 신설 B: 브래킷 1선용 C: 본 D: 2 E: 701,351 F: 1,402,702 G: 953,985 H: 1,907,969 I: 11,608 J: 23,215 K: 1,666,943 L: 3,333,886
A: 9. 평행틀 신설 B: 평행틀 C: 본 D: 2 E: 522,596 F: 1,045,191 G: 595,970 H: 1,191,939 I: 6,888 J: 13,775 K: 1,125,453 L: 2,250,905
A: 10. 가동브래킷 신설 B: 각종 C: 본 D: 6 E: 621,400 F: 3,728,400 G: 1,446,984 H: 8,681,903 I: 16,622 J: 99,732 K: 2,085,006 L: 12,510,035
A: 11. 가동브래킷 철거 B: 각종 C: 본 D: 2 E: 0 F: 0 G: 750,368 H: 1,500,735 I: 8,173 J: 16,346 K: 758,541 L: 1,517,081
A: 12. 균압장치 신설 B: TMMT C: 개소 D: 2 E: 507,560 F: 1,015,120 G: 240,752 H: 481,503 I: 3,012 J: 6,023 K: 751,323 L: 1,502,646
A: 13. 교차장치 설치 C: 개소 D: 1 E: 448,400 F: 448,400 G: 145,860 H: 145,860 I: 0 J: 0 K: 594,260 L: 594,260
A: 14. 열차감시원 B: 보통인부(야간) C: 인 D: 30 G: 259,047 H: 7,771,410 K: 259,047 L: 7,771,410
A: 소
계 F: 18,124,516 H: 57,111,863 J: 458,144 L: 75,694,523
A: 15. 간접노무비 C: 식 D: 1 L: 10,908,365
A: 16. 산재보험료 C: 식 D: 1 L: 2,421,520
A: 17. 고용보험료 C: 식 D: 1 L: 687,004
A: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식 D: 1 L: 1,724,444
A: 19. 퇴직공제부금비 C: 식 D: 1 L: 1,313,572
A: 20.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초급기술자(전기) C: 인 D: 15 L: 5,589,720
A: 21. 열차접근경보앱 C: 식 D: 1 L: 306,000
A: 22. 기타 경비 C: 식 D: 1 L: 1,333,684
A: 23. 석면분담금 C: 식 D: 1 L: 4,081
A: 24. 임금채권부담금 C: 식 D: 1 L: 61,218
A: 25. 장비운전원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3 L: 1,274,952
A: 26. 일반관리비 C: 식 D: 1 L: 8,105,526
A: 27. 이
윤 C: 식 D: 1 L: 13,626,292
A: 28. 평판화차사용료 C: 일 D: 3 L: 572,832
A: 총
원
가 L: 123,623,733
A: 공사손해보험료 L: 327,318
A: 공 사 금 액 L: 123,950,000
A: 부 가 가 치 세 L: 12,395,000
A: 합
계 L: 136,345,000

===== ╝│░Φ╝¡(╚ú│▓╝▒ ╝¡┤δ└ⁿ┐¬ │▓└╬╗≤╝▒ └ⁿ┬≈╝▒╖╬ ╜┼╝│░°╗τ).xlsx =====

[시트: 설계서표지]
A: [별지 제 1호 서식]
B: 2026년도
A: 공사코드 : KR-EHF-26-052
A: 건명 :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
A: 설
계
서
F: 담 당 G: 전철팀장 H: 전기처장 I: 본 부 장
H: 전 결
I: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시트: 목차]
A: 목
차
C: 1. 설
계
설 명 서 E: ·························································································· J: 1
C: 2. 공
사
시 방 서 E: ·························································································· J: 2
C: 3. 예
정
공 정 표 E: ·························································································· J: 81
C: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E: ·························································································· J: 82
C: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E: ·························································································· J: 83
C: 6. 지 급 자 재
조 서 E: ·························································································· J: 85
C: 7. 철거발생품예정조서 E: ·························································································· J: 86
C: 8. 일 위 대 가 표 E: ·························································································· J: 87
C: 9. 개 소 별 명 세 표 E: ·························································································· J: 103

[시트: 1.설계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B: 가. 공 사 명 : E: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
B: 나. 위
치 : E: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E:
B: 다. 목
적 : E: 본 공사는 호남선 서대전역 입환작업 시 비가선구간 전기기관차 진입에 따른
E: 전기시설물 및 팬터그래프 파손을 예방하기 위함.
B: 라. 공사개요 : E: 1.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 F: Cu 110㎟, Bz 65㎟ G: 155 H: m
E: 2. 전철주 신설 F: 인류철주 G: 1 H: 본
E: 3. 전철주 기초 신설 G: 1 H: 개소
E: 4. 장력조정장치 신설 F: 2톤 4호 G: 1 H: ea
E: 5. 전차선 및 조가선 인류설치 G: 1 H: 개소
E: 6. 하수강 신설 F: 브래킷 1선용 G: 2 H: 본
E: 7. 평행틀 신설 G: 2 H: 본
E: 8. 가동브래킷 신설 F: 각종 G: 6 H: 본
E: 9. 균압장치 신설 F: TMMT G: 2 H: 개소
B: 마. 공사기간 : E: 25일

[시트: 2.시방서]
A: 2. 시 방 서(상세내역 별도붙임)

[시트: 3.예정공정표]
A: 3.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종 류 B: 단위 C: 수 량 D: 공
사
기
간 (25일간) J: 기사
D: 3 E: 5 F: 10 G: 15 H: 20 I: 25
A: 현장조사 및 재료 확인 B: 식 C: 1
A: 1.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 B: m C: 155
A: 2. 전철주 신설 B: 본 C: 1
A: 3. 전철주 기초 신설 B: 개소 C: 1
A: 4. 장력조정장치 신설 B: ea C: 1
A: 5. 전차선 및 조가선 인류설치 B: 개소 C: 1
A: 6. 하수강 신설 B: 본 C: 2

[시트: 4.설계예산]
A: 건명 :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B: 총
공
사
비 D:
금
원정(\
)
B: 1 C: 도급공사비 D: 별
봉
B: 2 C: 지급자재비(당기조달품) D: 8,373,131
B: 3 C: 지급자재비(전년도조달품)
B: 4 C: 지급자재비(중고품)
B: 5 C: 지급자재비(레미콘,충용품)
B: 6 C: 재료일반관리비
B: 7 C: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B: 8 C: 철도공사 사원급
B: 9 C: 철도공사 사원급 일반관리비
B: 10 C: 운송비
B: 11 C: 계약수수료

[시트: 5.공종별예산조서]
A: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공 사 종 류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G: 금 액 H: 기 사
A: 1. 전차선 신설 B: Cu 110㎟ C: m D: 155
A: 2. 조가선 신설 B: CuMg 65㎟ C: m D: 155
A: 3. 전철주 신설 B: 인류철주 C: 본 D: 1
A: 4. 전철주 기초 신설 C: 개소 D: 1
A: 5. 장력조정장치 신설 B: 2톤 4호 C: ea D: 1
A: 6. 전차선 및 조가선 인류설치 C: 개소 D: 1
A: 7. 지선 신설 B: V지선 C: 개소 D: 1
A: 8. 하수강 신설 B: 브래킷 1선용 C: 본 D: 2
A: 9. 평행틀 신설 B: 평행틀 C: 본 D: 2
A: 10. 가동브래킷 신설 B: 각종 C: 본 D: 6
A: 11. 가동브래킷 철거 B: 각종 C: 본 D: 2
A: 12. 균압장치 신설 B: TMMT C: 개소 D: 2
A: 13. 교차장치 설치 C: 개소 D: 1
A: 14. 열차감시원 B: 보통인부(야간) C: 인 D: 30
A: 15. 간접노무비 C: 식 D: 1
A: 16. 산재보험료 C: 식 D: 1
A: 17. 고용보험료 C: 식 D: 1
A: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식 D: 1
A: 19. 퇴직공제부금비 C: 식 D: 1
A: 20.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초급기술자(전기) C: 인 D: 15
A: 21. 열차접근경보앱 C: 식 D: 1
A: 22. 기타 경비 C: 식 D: 1
A: 23. 석면분담금 C: 식 D: 1
A: 24. 임금채권부담금 C: 식 D: 1
A: 25. 장비운전원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3
A: 26. 일반관리비 C: 식 D: 1
A: 27. 이
윤 C: 식 D: 1
A: 28. 평판화차사용료 C: 일 D: 3
A: 총
원
가
A: 공사손해보험료
A: 공 사 금 액
A: 부 가 가 치 세
A: 합
계

[시트: 6.지급자재조서]
A: 6. 지 급 자 재 조 서
A: 건명 :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
A: 자재번호 B: 자재내역 C: 단위 D: 구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인 도 지 I: 기 사
A: 1020392 B: 트롤리선:전차선 KRS PW0005 Cu 110㎟ 원형 C: m E: 157 F: 15,510 G: 2,435,070 H: 계룡전기
A: 1113597 B: 나선(裸線):마그네슘 동합금 연선(Cu-Mg) KRS PW 0008 37 /1.5㎜ 65㎟ C: m E: 161 F: 16,399 G: 2,640,239 H: 계룡전기
A: 1119136 B: 전차선용가선철물:활차식자동장력조정장치 2톤 4호 KRS PW 0010 2TON 4호SET C: SET E: 1 F: 3,297,822 G: 3,297,822 H: 대전전기
K: 부가세 제외
G: 8,373,131 I: 부가세 포함 K: 7,611,937

[시트: 7. 철거발생품예정조서]
A: 7. 철거발생품예정조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E: 단위중량
(kg) F: 합 계 G: 총중량
(kg) H: 공
정
번
호 R: 비고
H: 2 I: 4
A: [작업부산물]

[시트: 8.일위대가표]
A: 8. 일 위 대 가 표
A: 공 사 종 류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가 F: 금액 G: 기 사
A: 1. 전차선 신설 B: Cu 110㎟ C: m D: 155
A: 가. 재 료 비
A: 전차선 B: Cu 110㎟ C: m D: 157 G: 지급
A: 동마그네슘연선 B: Cu-Mg12㎟ C: m D: 33
A: 드로퍼클램프 B: 전차선용 C: ea D: 32
A: 드로퍼클램프 B: 조가선용 C: ea D: 32
A: 클레비스형심블 B: 드롭퍼용 C: ea D: 64
A: 압축슬리브 B: JC-2(16㎟용) C: ea D: 64
A: 압축터미널 B: 12㎟ C: ea D: 64
A: 나. 노 무 비 B: 전철전공 C: 인 D: 5.61 G: 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5.61 G: 야간
A: 다. 공구손료 B: 전철전공 C: 인 D: 0.11
B: 보통인부 C: 인 D: 0.11
A: 2. 조가선 신설 B: Bz 65㎟ C: m D: 155
A: 가. 재 료 비
A: 조가선 B: Bz 65㎟ C: m D: 161 G: 지급
A: 나. 노 무 비 B: 전철전공 C: 인 D: 2.46 G: 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3.81 G: 야간
A: 다. 공구손료 B: 전철전공 C: 인 D: 0.05
B: 보통인부 C: 인 D: 0.07
A: 3. 전철주 신설 B: 인류철주 C: 본 D: 1
A: 가. 재 료 비
A: ㄷ 형강 B: 200x90x8t C: kg D: 579
A: ㄱ 형강 B: 75x75x9t C: kg D: 82
A: ㄱ 형강 B: 65x65x8t C: kg D: 155.47
A: 평
강 B: FB 50x9t C: kg D: 75.68
A: 강
판 B: PL 6t C: kg D: 50.66
A: 강
판 B: PL 3.2t C: kg D: 3.80
A: 볼트,너트,와셔 B: M16 x 35 C: ea D: 12.36
A: 볼트,너트,와셔 B: M16 x 40 C: ea D: 68
A: 볼트,너트,와셔 B: M16 x 45 C: ea D: 58
A: 볼트,너트,와셔 B: M16 x 55 C: ea D: 29
A: 강재가공비 C: kg D: 947
A: 강재도금비 B: 아연도금 C: kg D: 888
A: 강재스크랩 C: kg D: 41
A: 나. 노 무 비 B: 전철전공 C: 인 D: 7.07 G: 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4 G: 야간
A: 다. 공구손료 B: 전철전공 C: 인 D: 0.14
B: 보통인부 C: 인 D: 0
A: 4. 전철주 기초 신설 B: 0 C: 개소 D: 1
A: 가. 재 료 비
A: 시멘트 B: 40kg C: 포 D: 58.11
A: 모 래 B: 자 연 사 C: ㎥ D: 5.16
A: 자 갈 B: 40~50mm C: ㎥ D: 10.12
A: 합판거푸집 B: 내수합판 5회 C: ㎡ D: 29.66
A: 나. 노 무 비 B: 형틀목공 C: 인 D: 4.64 G: 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23.43 G: 야간
B: 콘크리트공 C: 인 D: 12.76 G: 야간
A: 다. 공구손료 B: 형틀목공 C: 인 D: 0.03
B: 보통인부(거푸집) C: 인 D: 0.01
B: 보통인부(콘크리트 타설) C: 인 D: 0.16
B: 콘크리트공 C: 인 D: 0.17
A: 5. 장력조정장치 신설 B: 2톤 4호 C: ea D: 1
A: 가. 재 료 비
A: 활차식 장력조정장치 B: 2t 4호 C: ea D: 1 G: 지급
A: 상부지지대 B: 추유도 C: ea D: 1 G: 지급
A: 하부지지대 B: 추유도 C: ea D: 1 G: 지급
A: 추유도봉 B: L=5200 C: ea D: 2 G: 지급
A: 중추봉 B: L=800 C: ea D: 1 G: 지급
A: 평형활차 C: ea D: 1 G: 지급
A: 쐐기형클램프 B: 4호 C: ea D: 1
A: 철주 B: 1호 C: ea D: 3 G: 지급
A: 철주 B: 2호 C: ea D: 21 G: 지급
A: 철주 B: 3호 C: ea D: 2 G: 지급
A: 고분자현수애자 B: TS3호 C: ea D: 2
A: 애자연결금구 B: H형 1호 C: ea D: 2
A: 애자연결금구 B: H형 3호 C: ea D: 1
A: 요크 B: 직선형 19t C: ea D: 1
A: 조정스트랩 B: AS-1 C: ea D: 2
A: 쐐기형클램프 B: 1호 C: ea D: 1
A: 쐐기형클램프 B: 2호 C: ea D: 1
A: 점퍼클램프 B: Ta C: ea D: 1.03
A: 전차선로 인류봉 B: Φ19x2000 C: ea D: 1.03
A: 전차선로 인류봉 B: Φ16x1000 C: ea D: 1
A: 지지금구 B: TYPE "A" C: ea D: 1.03
A: ㄱ형강 B: 75*75*9t C: kg D: 44.73
A: 장력추 유동표시기 C: ea D: 2.00
A: 나. 노 무 비 B: 전철전공 C: 인 D: 10.29 G: 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4 G: 야간
A: 다. 공구손료 B: 전철전공 C: 인 D: 0.21
B: 보통인부 C: 인 D: 0
A: 6. 전차선 및 조가선 인류설치 B: 0 C: 개소 D: 1
A: 가. 재 료 비
A: ㄱ형강 B: 75*75*9t C: kg D: 32
A: 볼트,너트,와셔 B: M20 x 400 C: ea D: 4
A: 볼트,너트,와셔 B: M20 x 350 C: ea D: 4
A: 인류볼트 B: 2호 C: ea D: 2
A: 애자연결금구 B: H형 1호 C: ea D: 4
A: 와이어턴버클 B: L-4 C: ea D: 2
A: 전차선 인류봉 B: Φ16 x 2000 C: ea D: 2
A: 고분자현수애자 B: TS3호 C: ea D: 2
A: 쐐기형클램프 B: 1호 C: ea D: 1
A: 쐐기형클램프 B: 2호 C: ea D: 1
A: 전차선로 클램프 B: 점퍼클램프 C: ea D: 1
A: 나. 노 무 비 B: 전철전공 C: 인 D: 1.30 G: 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0.72 G: 야간
A: 다. 공구손료 B: 전철전공 C: 인 D: 0.02
B: 보통인부 C: 인 D: 0.01
A: 7. 지선 신설 B: V지선 C: 개소 D: 1
A: 가. 재 료 비
A: 인류볼트 B: 2호(M22x650) C: ea D: 2
A: 지지와셔 B: 1호(쐐기형) C: ea D: 2
A: 지지와셔 B: 2호(4각형) C: ea D: 2
A: 쐐기형클램프 B: 2호 C: ea D: 3
A: 아연도 강연선 B: St 90㎟ C: m D: 16
A: ㄱ형강 B: 90*90*10t C: kg D: 7
A: ㄱ형강 B: 75*75*9t C: kg D: 4
A: 볼트,너트,와셔 B: M20 x 400 C: ea D: 2
A: 평스트랩 B: 1호 C: ea D: 1
A: ㄱ형강 B: 75*75*9t C: kg D: 7
A: 볼트,너트,와셔 B: M16 x 100 C: ea D: 1.03
A: 볼트,너트,와셔 B: M16 x 40 C: ea D: 2.06
A: 케미컬앙카 B: M20 x 240 C: ea D: 2.06
A: 나. 노 무 비 B: 전철전공 C: 인 D: 0.53 G: 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0.34 G: 야간
A: 다. 공구손료 B: 전철전공 C: 인 D: 0.01
B: 보통인부 C: 인 D: 0.00
A: 8. 하수강 신설 B: 브래킷 1선용 C: 본 D: 2
A: 가. 재 료 비
A: H형강 B: 150x150x7t C: kg D: 229
A: ㄱ형강 B: 75x75x9t C: kg D: 47
A: ㄱ형강 B: 150x150x12t C: kg D: 13
A: ㄷ형강 B: 100x50x5t C: kg D: 41
A: U볼트 B: A형(M16) C: ea D: 2
A: 삼각볼트 B: 2호 C: ea D: 21
A: U볼트 B: M16x550 C: ea D: 2
A: U볼트 B: M16x350 C: ea D: 2
A: 볼트,너트 B: M16x45 C: ea D: 16
A: LOCK너트 B: M16 C: ea D: 25
A: 강재가공비 C: kg D: 330.36
A: 강재도금비 B: 아연도금 C: kg D: 310.56
A: 강재스크랩 C: kg D: 13.86
A: 나. 노 무 비 B: 전철전공 C: 인 D: 2.61 G: 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0.87 G: 야간
A: 다. 공구손료 B: 전철전공 C: 인 D: 0.05
B: 보통인부 C: 인 D: 0.01
A: 9. 평행틀 신설 B: 평행틀 C: 본 D: 2
A: 가. 재 료 비
A: ㄷ형강 B: 100x50x5t C: kg D: 70
A: ㄱ형강 B: 75x75x8t C: kg D: 163
A: 강판 B: PL6t C: kg D: 13
A: 강판 B: PL9t C: kg D: 15
A: 평강 B: FB 50x9t C: kg D: 4
A: 볼트,너트,와셔 B: M16x40 C: ea D: 46
A: 볼트,너트,와셔 B: M16x45 C: ea D: 13
A: 볼트,너트,와셔 B: M20x150 C: ea D: 12
A: 강재가공비 C: kg D: 264
A: 강재도금비 B: 아연도금 C: kg D: 250
A: 강재스크랩 C: kg D: 10
A: 나. 노 무 비 B: 전철전공 C: 인 D: 1.21 G: 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1.59 G: 야간
A: 다. 공구손료 B: 전철전공 C: 인 D: 0.02
B: 보통인부 C: 인 D: 0.03
A: 10. 가동브래킷 신설 B: 각종 C: 본 D: 6
A: 가. 재 료 비
A: 가동브라켓트 B: 3.0 I C: ea D: 2 G: 재사용
A: 가동브라켓트 B: 3.0 F C: ea D: 1
A: 가동브라켓트 B: 3.0 I C: ea D: 1
A: 가동브라켓트 B: 2.1 I C: ea D: 1
A: 가동브라켓트 B: 2.1 O C: ea D: 1
A: 곡선당김금구 B: 궁형 L900 C: ea D: 3
A: 곡선당김로드 B: L=300(돼지꼬리) C: ea D: 1
A: 장간애자 B: 전철용 장간애자 Tm C: ea D: 8.00
A: 나. 노 무 비 B: 전철전공 C: 인 D: 11 G: 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6.09 G: 야간
A: 다. 공구손료 B: 전철전공 C: 인 D: 0.22
B: 보통인부 C: 인 D: 0.03
A: 11. 가동브래킷 철거 B: 각종 C: 본 D: 2
A: 가. 철 거 품
A: 가동브라켓트 B: 3.0 I C: ea D: 2 G: 재사용
A: 곡선당김금구 B: 궁형 L900 C: ea D: 2 G: 재사용
A: 나. 노 무 비 B: 전철전공 C: 인 D: 1.91 G: 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1.04 G: 야간
A: 다. 공구손료 B: 전철전공 C: 인 D: 0.03
B: 보통인부 C: 인 D: 0.02
A: 12. 균압장치 신설 B: TMMT C: 개소 D: 2
A: 가. 재 료 비
A: 전차선급전클램프 B: FC C: ea D: 4
A: 보호용슬리브 B: U형 P5 C: ea D: 4
A: 교차클램프 B: ccc C: ea D: 4
A: 보호용슬리브 B: U형 P2 C: ea D: 4
A: 연동연선 B: Cu 100㎟ C: m D: 7
A: 나. 노 무 비 B: 전철전공 C: 인 D: 0.55 G: 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0.49 G: 야간
A: 다. 공구손료 B: 전철전공 C: 인 D: 0.01
B: 보통인부 C: 인 D: 0.01
A: 13. 교차장치 설치 B: 0 C: 개소 D: 1
A: 가. 재 료 비
A: 교차금구 B: 1호 C: ea D: 1
A: 절연방호관 B: 25kV 실리콘 C: ea D: 2
A: 나. 노 무 비 B: 전철전공 C: 인 D: 0.17 G: 야간
B: 보통인부 C: 인 D: 0.14 G: 야간
A: 다. 공구손료 B: 전철전공 C: 인 D: 0.00
B: 보통인부 C: 인 D: 0.00

[시트: 9.개소별명세표(총괄)]
C: 개 소 별 명 세 표
C: 공 정 D: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호남선
서대전구내 O: 비고
H: 6-4DSM I: 6-5DSM J: 6-6DSM K: 6-7DSM L: 6-8aD M: 6-8D N: 6-9aD
C: 1. 전차선 신설 D: 전차선 E: Cu 110㎟ F: m G: 155 H: 40 I: 35 J: 35 K: 16 L: 12 M: 17
C: 2. 조가선 신설 D: 조가선 E: Bz 65㎟ F: m G: 155 H: 40 I: 35 J: 35 K: 16 L: 12 M: 17
C: 3. 전철주 신설 D: 인류철주 E: 인류철주 F: 본 G: 1 N: 1
C: 4. 전철주 기초 신설 D: 인류철주 기초 F: 개소 G: 1 N: 1
C: 5. 장력조정장치 신설 D: 활차식 장력조정장치 E: 2톤 4호 F: ea G: 1 N: 1
C: 6. 전차선 및 조가선 인류설치 D: 전차선로 인류 F: 개소 G: 1 H: 1
C: 7. 지선 신설 D: 전철주 지지선 E: V지선 F: 개소 G: 1 H: 1
C: 8. 하수강 신설 D: 하수강 E: 브래킷 1선용 F: 본 G: 2 K: 1 L: 1
C: 9. 평행틀 신설 D: 평행틀 E: 평행틀 F: 본 G: 2 I: 1 J: 1
C: 10. 가동브래킷 신설 D: 가동브라켓트 E: 각종 F: 본 G: 6 I: 2 J: 2 K: 1 L: 1
C: 11. 가동브래킷 철거 D: 가동브라켓트 E: 각종 F: 본 G: 2 I: 1 J: 1
C: 12. 균압장치 신설 D: 균압장치 E: TMMT F: 개소 G: 2 I: 1 J: 1
C: 13. 교차장치 설치 D: 교차장치 F: 개소 G: 1 J: 1

[시트: 10. 안전계약특수조건]
A: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A: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A: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A: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A: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A: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A: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A: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A: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A: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A: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A: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A: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A: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A: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A: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A: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A: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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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시 방 서

2. 공 사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사 현장 대리인은 전철전력설비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자격을 소지한 1명을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현장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시공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에 관하여는 공사착수 전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 계획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공사계약체결 후 착공 할 때에는 발주자 공사시행절차에 정한 구비서류를 공사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안전관리 계획서 4) 공사 예정 공정표 5) 기타 감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다. 관계법 적용

1)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3)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5) 건축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건축전기설비고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6) 소방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9) 재해 구조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0) 근로기준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1)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치, 기준, 고시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1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 및 국제전기표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14)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5)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16)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17) 철도 전철전력설비 설계편람 및 지침 18)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규정 19)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세칙 20) 급전제어 세칙 21)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 표준 22)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23) 시공관리 절차서,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24)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25)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26) 기능별 안전수칙 27) 기타 이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라. 도급자의 의무와 책임

1) 도급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2) 도급자는 감독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괴,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등 타 기관의 협조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도중 또는 공사완료 후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케 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마. 제출 도서 1) 공사예정 공정표 : 착공시

2) 진 도 보 고 서 : 착공후 15일 (실적,계획)

3) 공 사
일 보 : 익일 09:30 (감독자에게)

4) 시 험 성 적 서 : 시험 완료후 10일 이내

5) 준 공
서 류 : 철도공사 시행절차 참조

가) 준공도 : 축소도(A3) 2부, CD 또는 USB 1식(변경없을시 생략)

나) 측정 및 시험성적서 : 1부(해당시)

다) 준공계 사진첩(3부) : 사진첩은 사진첩외에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계 폐기물 처리 확인서 : 1부(해당시)

마) 준공계 물품반납 조서 : 1부(해당시) 바) 관련 설비 매뉴얼 : 1부(해당시)

사) 본 공사원가의 제경비 사용내역서(세금계산서 사본 및 세부사용내역) 1부

제경비는 사용내역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내역서가 미비할 경우 공사금액에서 감처리한다.

아) 기타 지시사항

6) 사 진 첩(2부) : 주요 공정, 필요한 사항 일체로 현장공사감독자가 인정한 중요공정(준공시 천연색)

7) 본 공사원가의 제경비 사용내역서(세금계산서 사본 및 세부사용내역) 1부

8) 관련 설비 매뉴얼 : 2부(해당시) 2. 공사관리 가. 공사착수전 사전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전에 계약도서와 현장을 검토조사 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과 같은 경우 공사 시행 전에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시행 중에 계약도서 검토와 현장 조사 불충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에 앞서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관로 포설과 관련하여 구조물(토목,건축 등의 구조물)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야 간 협의를 통해 해당 공사가 시행되기 전 관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한다.

나. 공사착수 전 사전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본 공사 착수시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2) 공사착수를 위한 회의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 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계획, 가설 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착수에 필요한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음사항의 부지선정 및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공사용 도로

나) 자재야적장등 기타 공사착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다) 공사표지판, 게시판, 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 등

라) 공사착수를 위한 회의 시 요구사항

마)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공사의 요구사항

다. 공사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공사착수계를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의 서식에 의해 구비서류를 작성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 동의를 얻은후에 지정된 날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제시)

3)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공사, 품질, 안전책임자 재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6) 공사예정 공정표 7) 자원, 품질, 안전관리계획서 라. 종합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다”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직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 또는 작업진척에 따라서 현장 조직범위를 수정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필수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필수요원의 조건

① 현장소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공사 시공에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업무 수행에 정통한자

② 안전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산업안전기사) 로서 시방서 '안전관리'에 언급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항 상 작업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자

③ 품질관리책임자 : KSA/ISO 9000 및 공사의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 품질관련 절차서를 작성 할 능력을 갖추고 품질관련 경험이 풍부한자

④ 공정관리책임자 : 공사의 사업 관련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수 행을 위한 예정공정표, 실공정 및 만회공정 등을 작성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공정관리 경험이 풍부한자

⑤ 현장설계책임자 : CAD Program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한 시공상세도면(Shop Dwg) 작성이 가능하며 공사의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사업관리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준공도를 작성 관리할 수 있는자

나) 현장조직도에 다음 항목을 첨부하여야한다.

① 현장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② 품질시험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사본 2) 공사 예정공정 계획 가) 공정관리절차서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 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정관리업무 수행조직 ② 공정관리방법 ③ 공정표 개발 및 진도관리 방법 ④ 공정 보고업무 수행방법

⑤ 공정관리를 위한 전산운영 방법과 공사가 운용하는 전산 업무에 대한 관련 자료 제공 및 협조방법 등

나) 공정관리 조직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계약상대자 공정 관리 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인력,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4) 품질관리조직, 시험설비의 설치계획, 시험계획 및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서

5)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진진단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단,안전관리 계획서는 공사착수 후 10일내)

6) 자료관리 절차서

가)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공사의 문서 및 자료 관리절차서에 부합되게 작성 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제공자료 및 계약상대자가 생산된 자료에 대해 축척 및 검색이 가능 하도록 자료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현장에 사용 중인 도면이 가장 최근의 개정판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설 중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도면 및 자료 등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준공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내부 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작업 시작 7일전까지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5) 작업장 및 야적장 가 시설 계획

6)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7) 공사용 가도로 설치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8) 야간공사 대비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용계획

바. 작업절차서

계약상대자는 주요공정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 계약상대자 내부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작업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절차서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과정을 단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 공중 및 작업별로 기능공, 하수급 및 계약상대자 담당기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업무를 이행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목적 2) 업무범위 3) 용어정의

4)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법령 및 공사의 규정 기타

5) 작업절차 : 관계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6) 문서처리 : 해당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방법

7) 품질기록 : 문서화, 문서의 편람, 처리

8) 업무흐름도 사. 공사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를 공사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관리와 관련하여 공정개시 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시공사 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2) 분야 간 선행공정 및 후속공정의 진행에 있어 시기적절하게 공사에 임할수 있도록 한다.

3) 공사 진행 중 압입, 터파기 등의 공정 진행 시에는 사전에 매몰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매몰시설 관련자(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기타)의 입회를 요청하여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4)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법령 및 공사의 규정 기타

5) 작업절차 : 관계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6) 문서처리 : 해당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방법

아. 계약상대자의 승인 신청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공급 및 공사시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의 현장 설계변경관리에 따른다.

2)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공사는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변경된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요청서(공사양식)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가) 설계도 및 시방서등의 오류수정

나) 설계도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변경)

다) 설계도서누락 및 중첩 라) 신규공정발생

마) 공사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바) 부적합 사항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의 처리

사)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이 인정한 경우

아)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시

5)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설계변경 계약 전에는 공사규정양식에 의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기한연장

① 설계변경사유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69호 서식

② 변경예정공정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71호 서식

나) 신규비목발생

① 설계변경사유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참조

② 개략공사비비교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참조

③ 개략물량증감비교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이 지정한 서식

④ 신규비목발생사유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서식

⑤ 신설 일위대가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서식

⑥ 단가산출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⑦ 필요시 도면

6)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 시에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발행한 현장설계변경통보서를 통보받을 시는 지시하는 기간 내에 변경 계약 및 시공을 이루어야 한다.

차. 공사준공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성(부분완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 구분한다.

3)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기성검사에 따른다.

나) 기성 부분검사는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 기성검사와 정식 기성 검사 사이에 시행하는 약식 기성검사로 구분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및 서류제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설비에 대한 시공현황 및 상태

②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관련서류

③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 활용도 현황 ④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현황

⑤ 지하 또는 기존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⑥ 품질시험· 검사성과물 ⑦ 기성도면(원도면에 기성부분을 표시한 것) ⑧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시정 보완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가)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공사 시공관리 절차서의 준공검사/시운전/인수인계에 따른다.

나) 예비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10일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요청 시 다음의 문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예비준공검사원, 공사내역서, 정산설계도서, 품질시험 및 검사 총괄표, 기타 관련문서

다) 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 및 상태, 준공설계도서 일체, 예비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품질기록, 시험 측정 점검서류,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현황,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보완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공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 사진첩(USB or SD카드)

③ 준공도(원도 1부, A3 5부, CAD파일 CD3세트)

④ 대 공사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⑤ 각종 설비, 장비, 기구 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⑥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⑦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자료

5)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요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나)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라)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실시하여야 한다.

6) 준공정산자료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시점에 공사와 관련된 준공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 사진첩(USB or SD카드)

③ 준공도(원도 1부, A3 5부, CAD파일 CD3세트)

④ 대 공사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⑤ 각종 설비, 장비, 기구 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3. 자재의 관리 가. 시험검사 및 보관

1)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규격, 수량 등)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 할 수 없다.

2) 보관중인 자재는 정연하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 수량을 기록 정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3) 보관중인 자재의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나. 자재의 품질 관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도급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2) 시험을 요하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합격증서를 물품반입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재 중 공장 제작을 할 경우는 감독자가 품질관리 및 제작공정관리를 위하여 중간 공장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잔품은 품목별로 정리하고 수량을 명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다. 자재 승인 및 신청

1) 도급자는 공사품질의 확보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에서 전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품목의 자재에 대하여 현장 사용 전까지 도급자재 승인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도급자재 승인신청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정진행 일정에 따라 자재 현장반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개별품목 별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한 규격, 수량, 재질, 사양, 제조원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 해당품목 제조업체의 카다로그, 제작도면, 형식승인서등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자재승인 시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각 공구에 사용하는 자재를 가급적 통일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감독자에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즉시 수령하여야 한다.

라. 녹색제품 구매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녹색제품 구매 대상 품목은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2) 설계도서에 녹색제품 구매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도급자는 녹색제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4) LED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책임자의 선정

도급자는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 책임자를 선임, 작업 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계획

작업 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작업인원 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실사

공사착공 전에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실시한다.

1) 현장실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각 검토자료 등을 확인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장비설치, 이설 등의 설계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 전 문제점이 발생 시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해결한다.

3) 주요개소을 중점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시공한다.

4) 시공시 기존시설과의 접속, 철거, 이설 등의 사항은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품질관리에 지장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공정계획수립

1) 공사시행 시 보전관리를 감안하여 운용의 능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이 지체될 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감독자는 만회대책이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정이 상당히 지연되어 준공기한을 초과할 시 지연사유 및 추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보 안 사 항

1)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사 준공 시 설계서, 설계도서는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 장소에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3) 전차선로 공사 시공 중 철도사고, 운행장애 유발 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미승인 작업으로 철도사고 발생,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며 시공중에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

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법 제64조)

․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2)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사항(법 제51조, 제54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조치 등

아. 열차접근경보 앱 사용 사항(전철전력처-1721_2020.04.01.)

1) 외부업체가 스마트폰 관리(확보, 사용)하고 公社직원이 열차접근경보 앱 관리(설치, 삭제) 및 사용자 교육

2) 공사‧용역 준공 시 발주‧시행부서에서 스마트폰 초기화 확인

3) (라이선스) 공사 ‧ 용역 착공 시 구입

4) 공사‧용역 착공 시 구입‧개통(철도공사(소속) 법인 명의 개통)→준공 시 해지→발주부서 관리(폰 회수)

5) 열차접근경보 앱 관련으로 준공시 변동사항 발생이 있을 경우 정산한다.

자. 원격감시제어장치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급전제어세칙 의거)

1) 원격감시제어장치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경우에는 백업(back-up)을 받아 시스템 철거시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

2) SCADA 시스템 프로그램 수정·보완 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작업용 USB 사용 프로세스

Ⅱ. 특 기 시 방 서

본 공사는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로 아래의 특기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운반작업

1)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 시 주의하여 과한 충격이나 적재 등에 의한 계약상대자재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2) 운반 전에는 운반통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길이가 긴 물건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안전조치를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나. 포장의 해체

1)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는 관련 책임자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2) 포장해체는 가급적 기기설치 장소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한다.

3) 해체 시에는 전용공구와 장비를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심한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포장 해체 시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포장 상자의 해체는 가급적 다음순서에 준한다.

가) 절단기, 철지렛대 등으로 포박 철띠, 철선 등을 제거한다.

나) 천정판의 못을 빼고 천정판을 제거한다. 다) 측벽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한다. 라) 전, 후판을 제거한다.

마) 포장을 해체한 후는 필히 물품 목록표(Packing List)에 의한 내용물을 확인, 점검하고 관련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포장이 해체된 기자재들은 지정된 장소에 정리, 정돈한 후 손상방지 대책을 한다.

사) 해체된 포장용 자재들은 즉시 정리 정돈하고 나서 다음 공정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제작도 승인

시공자는 공사용 자재 중 제작이 요구되는 제품은 제작 전 제작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철강재 공사 1) 사용 재료

가) 철강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형강, 평강, 강판, 봉강(볼트재 포함)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품질을 갖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구조의 것 및 강관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것은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한다.

다) 상기의 강재를 사용할 때에는 강재의 규격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철강재는 흠, 굴곡, 단접과 용접 개소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부러진 재료는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교정하여야 한다.

2) 가공

가) 강재는 제작에 앞서 제작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도에 의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요구하는 이외의 간단한 단순 구조물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강재는 정확하게 절단하고 모서리는 원만하게 뒷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 구멍 뚫기는 드릴(Drill)을 사용하여야 하고, 강재의 두께가 10㎜ 이하일 때 펀치(Punch)를 사용할 수 있다.

라) 강재의 구멍은 매끈하게 그라인딩 뒷마무리를 하고, 구멍의 가공 직경은 철주, 빔 등 지지물의 경우는 사용하는 볼트 직경보다 1.0㎜ 이하, 기타의 것은 1.5㎜ 이하로 하여야 한다. 특히 철주와 빔의 접합재는 정밀 가공하여 공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철주, 빔 등 구조가 복잡한 지지물은 가공이 끝나면 제작도면에 의한 조립부호를 음각하여야 한다.

바) 강재를 10°이상 굽휨 가공을 할 때는 균열이 없도록 가열하여야 하고 냉각은 자연냉각을 하여야 한다.

사) 형강을 포개거나 접합해서 접속하는 경우는 내측과 외측의 형강이 균등하게 밀착될 수 있도록 접합부분 내측 형강각을 외측 형강 내부 굴곡반경에 맞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아) 볼트의 길이는 너트를 조인 후 5㎜~10㎜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3) 조립

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접합면은 흑피, 녹, 먼지, 유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조립할 때는 부재맞춤을 위하여 리머(Reamer) 등으로 구멍을 넓히거나 무리한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재는 겹치는 부분에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장 조립품을 취급하고 운반할 때는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아연도금과 도색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립품이나 부재를 적재할 때는 휨이 없도록 튼튼한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하고 부재는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부재의 종별과 수량은 조립 전에 도면과 재료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볼트의 길이는 사용개소에 따라 틀리지 않도록 규격별로 선별하여야 한다.

마) 조립 후에는 볼트, 너트의 본 조임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다시 전수량의 조임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불완전한 조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볼트, 너트의 조임 시 평와셔, 스프링와셔를 삽입하여 너트의 풀림이 없도록 토크렌치 등을 이용하여 규정치대로 견고하게 조인다.

4) 볼트 너트의 이완 방지

가) 볼트의 나사 부분에는 이완방지용 접착제(적색 또는 녹색)를 충분히 칠한 다음 너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나) 조립한 다음에 시공하는 경우는 볼트의 나머지 부분에 접착제를 칠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진동이 심한 교량 등에는 볼트의 나사 부분과 너트의 안쪽 틈 사이를 펀칭하거나 풀림방지용 록킹 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강재의 방청공사 1) 아연도금

가) 강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의하되 용융아연금은 일반가공, 임시조립 그 외 일체의 가공이 완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나) 아연도금은 KS D 2351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다) 아연도금 시험은 KS D 0201(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에 따라 정부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KS표시 허가업체에서 제작 도금한 것은 자체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조립부호는 음각 또는 흑색 페인트로 부재마다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마) 볼트 및 너트의 도금은 산과 골에 균등하게 부착하고 너트는 매끄럽게 나사부의 끝까지 채워져야 한다. 또한 도금 후 나사 부분에 아연지금의 찌꺼기가 붙어있지 않도록 마감을 잘 하여야 한다.

바) 도금시 품질 확보를 위해 기포제거용 Hole과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의 경우 견인용 Hole을 Ø18mm이하로 필요시 천공할 수 있다.

2) 도색

가) 설계서에 따로 도색을 지정한 강재와 아연도금 등 방청을 따로 지정한 것 이외의 강재나 아연도금 등으로 방청한 것 위에 도색한 것 중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것은 아래 해당 항목에 준하여 시행한다.

나) 녹의 제거는 해머, 가는 끌, 와이어 브러시,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여 흑피, 녹, 유지등과 노화된 페인트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금속면이 노출 되도록 닦아야 한다.

다) 도색은 뿜칠(분사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량이거나 부득이 한 것은 붓 또는 롤러로 칠할 수 있다.

라) 하도색은 1회 이상, 상도색은 2회 이상 균등하게 칠한다.

마) 도색은 얼룩무늬, 흐름, 기포 등 유해한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바) 기온이 5℃ 이하, 습도 80% 이상의 기상조건의 옥외 도색은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강풍으로 모래 먼지 등이 많을 때와 피도색물이 현저하게 고온이 되었을 때도 역시 같다.

사) 하도색은 녹을 제거 후 신속히 시행하고, 상도색은 하도색 후 2일 이상 두었다가 하여야 하며, 도색면은 오염,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 후 양생하여야 한다.

2. 거푸집 공사

1) 전차선로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본 시방서 총칙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의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자중과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설치하여 두어야 하며, 거푸집 철거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 일수의 척도(한중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구조물의 노출상태 보통의 경우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보통포틀랜드+ 촉진제 혼합시멘트 B종

(1) 연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5℃ 이상 9일 5일 12일 10℃ 이상 7일 4일 9일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이상 4일 3일 5일 10℃ 이상 3일 2일 4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일반 콘크리트 기준)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1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시멘트(B종) 20℃이상 2일 4일 5일 20℃미만 10℃이상 3일 6일 8일

주) 구조물 노출상태가 보통의 경우이며, 연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은 이 표의2배 일수 소요됨.

3) 합판 거푸집의 구조는 설계도에 표시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치수와 일치하여야 하고 하중으로 인한 변형과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합판 거푸집은 구조물에 진동과 충격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외부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부분과 접하거나 2회 이상 사용하는 거푸집의 표면은 조립하기 전에 매끈하게 손질하여야 하며, 광유 등의 박리제를 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위치 형태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지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치기

1) 혼합골재의 크기는 천연자갈의 경우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5㎜~4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부재 치수의 1/4 이하로 하며,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5㎜~25㎜ 이하로 하되 최소 부재 치수의 1/5 또는 철근의 최소 간격의 3/4 이하로 하여야 한다. 깬 자갈을 쓰는 경우의 최대 치수는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30㎜,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20㎜를 표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인력비빔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삽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비빔판 위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3회 이상 잘 혼합한 다음 자갈과 물을 넣고 다시 4회 이상 비벼서 콘크리트의 배합이 균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비빔에 사용하는 물은 흙, 먼지, 기름 및 유해한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는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 시멘트의 중량비는 50%를 표준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흙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부착하는 거푸집, 구조물, 기초 잡석 등을 깨끗한 물로 적신 다음 빈틈이 없도록 잘 다지면서 치기를 하여야 한다.

라) 겨울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에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마) 여름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0℃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시간 태양열에 방치된 골재는 적당한 방법으로 냉각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바) 1개소당의 콘크리트 치기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치기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는 개소는 배합비가 변화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한 층의 높이는 50㎝ 이내로 결정하고 기둥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이나 기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단면의 중앙에 쏟아 넣어야 하며 처올라 가는 속도는 1m를 표준으로 하고 소정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이나 치는 도중에 콘크리트의 배합이 분리되면 물을 가하지 않고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 중에는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이 없도록 장소별, 계절별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가마니, 비닐, 합판 등을 덮고 살수 등을 한다.

5)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치기,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값으로 정한다. 슬럼프의 표준 값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일 때는 6~12㎝, 단면이 클 때는 4~8㎝,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일 때는 6~12㎝, 단면이 클 때는 4~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에 따른다.

6) 콘크리트의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7) 전철주 기초 등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8Mpa(앙카볼트 매입형은 21Mpa) 이상으로 하며 그 표준은 KS F 4009-201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표준)에 따른다.(레드믹스트 콘크리트 최소강도 기준은 18Mpa임)

8) 이하 기타사항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4. 기초 공사

1) 기초재료, 가공,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잡석 시공과 콘크리트 공사는 “KCS 14 20 00 토공사” 및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에 의하여 시공한다.

2) 기초의 형식과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고 시공에 앞서 레일면과 고저차 및 궤도중심과의 거리를 반드시 실측하여야 하며, 부근의 지형, 구조물, 신호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일반기초형의 콘크리트 기초는 지형과 지질에 따라 전철주에 가해지는 합성모멘트에 적합한 크기의 원형 또는 4각형 기초를 하여야 한다.

4) 터널ㆍ교량 등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기초를 한다.

5) 부득이 기설된 구조물(교각, 옹벽, 터널벽 등)에 앵커볼트를 매입 시에는 케미컬앵커의 시공, 고강도 시멘트 사용 등의 방법으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저감하지 않게 시공한다.

6) 기초를 측구(배수로)에 설치할 때는 기초면과 측구면을 같게 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기초크기와 전주높이를 유지하여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측구를 우회시키거나 배수에 지장없는 배수로용 특수 기초로 하여야 하며 해체한 콘크리트나 옹벽 등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일반 지지물 기초공사 시에는 특별시방서에 의거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노반 침하 등에 유의하고 정거장 구내에서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9) 기초시공 도중 설계내용과 지질의 차이가 심한 곳은 철도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내력과 지형에 적합한 기초로 변경 시행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는 현장여건상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하며 인력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철도공사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 후 설계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5. 전철주 공사 가. 일반사항

1) 철주 및 빔의 사용재료, 가공조립과 볼트 너트의 이완방지는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및 설계도의 재료명세표에 의하며 아연도금은 “KRCS 47 30 10 3.1.33 강재의 방청공사”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 등 강구조물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전철용 6각 볼트 너트를 사용하고 조인후의 여유길이가 5㎜정도 남는 길이의 것을 사용한다.

3)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직접 지면과의 접촉을 피하고 목재 혹은 가마니 등을 깔고 그 위에 조립하기 좋게 선별 배치한다.

4)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흙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경지 부근에서는 화학비료, 농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연도금 부위가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철주의 콘크리트 기초가 지지용 앵커볼트인 경우 콘크리트가 철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때 까지 철주를 조립 또는 건립하여서는 안 된다.

6) 철주 및 빔의 조립시 볼트의 설치 방향은 조합 철주는 내부방향, 빔은 외부방향으로 하고 부득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기점 방향으로 향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7) 전주는 전주별 장주도에 의해 필요한 소요길이와 전주에 장주되는 각종 지지물 설치용 구멍은 전주길이 제단시에 미리 구멍을 공장에서 뚫어 용융아연도금을 하게 되므로 전

8) 주 운반시나 전주 건식시 도금이 손상 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만약 도금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아연도금과 같은 내구성을 가진 도색을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9)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에 레일 면상까지의 높이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건식후의 장주높이와 위치에 오차가 없도록 정확한 길이로 건식하여야 한다.

10) 교량상의 Base plate용 전주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와셔와 2중 너트로 견고히 고정시켜 설치한다.

11) 좌판(Baseplate)부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의 기울기 등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너트 등 을 삽입하여 조정을 하여야 한다.

12)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 전철주와 간섭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공 및 방식

1) 철주 및 빔의 가공은 “KCS 14 31 10 제작”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의 도금은 “KCS 14 31 40 도장” 및 “KRCS 47 30 30 전차선로공사 일반사항”에 의한다.

다. 조립 및 불량재의 처리

1) 강재가공이 끝나면 조립상태를 현장 설치 전에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에 의한다.

3) 제작과정에서 생긴 불량자재는 경미한 것은 현장 보수 처리하고 강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가공할 때 생긴 스크랩(Scrap)은 깨끗이 제거한다.

5) 아연도금후의 현장가공은 가급적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연도금에 버금가는 특수 도색을 하여 방식(防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철주, 빔, 하수강, 옹벽 및 교량 철주기초 등 구조가 복잡한 것은 가공이 끝난 다음 도금에 앞서 임시 조립을 하여 각부의 치수, 비틀림, 사재의 누락, 볼트구멍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 임시조립 결과 주재에 주요한 하자(볼트 구멍을 넓혀야 하거나 치수가 허용 오차를 넘거나)가 발견되면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너트

1) 볼트와 너트는 KS D 1002(6각볼트), KS B 1012(6각너트 미터나사), KS B 0201(미터 보통나사)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철주, 빔, 하수강 등의 조립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전철용 강(6각)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너트의 이완 탈락 방지가 특히 필요한 전철설비에는 전철용 코터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볼트를 망치로 타격하여 끼워서는 안 되며, 너트의 조임은 토크렌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스패너(Spann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주기초 앵커 볼트는 2중 너트 체결 후 남은 길이는 너트 두께만큼을 표준으로 한다.

4) 진동이 심한 교량 등에는 풀림방지용 록킹너트, 이중너트 또는 풀림방지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가선금구류, 애자 및 애자금구류 등의 분할핀(할핀)을 삽입하게 된 볼트, 너트에는 소정(스테인리스 또는 청동제)의 분할핀을 사용하고 탈락이 없도록 벌려 놓아야 한다.

6) 볼트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조립식 철주의 볼트, 너트의 체결 시 볼트의 끝 방향은 안쪽으로 한다.

나) 고정 빔 중 4각빔은 바깥쪽(단, 상부주재는 안쪽으로)으로 하고 V빔 상부 주재 쪽은 안쪽으로, 하부 주재 쪽은 기점쪽으로 끝이 향하게 한다.

다) 기타 빔은 V빔에 준하고 방향성이 없는 것은 선로 기점 쪽으로 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로와 무관한 것은 전원 측으로 한다.

라) 빔 상부 프레스트용은 아래쪽으로 하부 프레스트는 윗쪽으로 향하게 한다.

마) 기타 부득이한 것은 예외로 한다. 마. 아연도금

1) 아연도금은 KS D 2351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연도금의 적용구분은 아래 표에 의하며 아연은 KS D 2351(아연지금)의 2종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1-9] 아연도금의 적용구분 부착량 (g/㎡) 유산동 시험횟수 적용구분 부착량 두께환산(㎛) 400이상(350) 4회 이상 볼트, 너트, 와셔 56이상 450이상(400) 5회 이상

애자금구, 경완철, 암지지금구 IㆍO Type

63이상 500이상(400) 5회 이상 가선금구, 밴드, 터널금구 70이상 550이상(450) 6회 이상

철주, 빔, 철봉, 완철 등 형강 및 평강류가 물이나 땅에 접하는 강재

77이상

(주) 1. “( )”는 최소 부착량 (g/㎡)

2. 필요시 용융알루미늄도금

2) 공해로 산화부식이 심히 우려되는 곳의 강제는 용융아연도금 후에 에폭시(Epoxy)계 수지 도료로 도색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바. 철주 건식

1) 철주를 건식할 때 사용하는 기기 및 공구 등은 들어 올리는 하중 및 충격하중 등에 충분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재의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에 의하고, 순서는 밑 기초부에서부터 조립한다.

3) 부재는 휨 하중(Bending Moment) 및 충격하중에 손상되기 쉬우므로 달아 올리고 또 설치할 때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4) 주주재의 연결 볼트는 달아 올린 상태에서 전량을 끼우고 충분히 조인 후 와이어로프(Wire Rope)를 늦춰야한다.

5) 철주의 기계화 시공은 완전조립 및 검사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철주의 휨은 철주의 전차선 높이에서 50㎜ 이내로 한다.

7) 철주의 비틀림은 상시하중(풍압에서는 병종풍압하중)에서 회전각이 0.1라디안(5.73도) 이내로 한다.

사. 레일면 표기(RㆍL 표기)

전철주의 레일면 높이는 선로쪽의 전주 정면에 흑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폭20㎜ 길이50㎜로 표시하고 표시된 좌측상부에는 제3호 자체(38㎜×55㎜), 철도분야전자도면작성표준 및 철도공사 CI규격에 의거 RㆍL을 표기하여야 한다.

6. 전철용 애자

가.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애자는 현수애자, 장간애자 및 지지애자를 사용한다.

나. 염해우려 지역, 공장지대 등 공해지역에는 내 오손용 애자를 사용하거나 현수애자의 경우 그 수량을 늘려 설치한다.

다. 기기배선용 애자는 급전선 및 부급전선(보호선)에 준한다.

라. 애자의 절연누설거리 등 절연성능은 환경조건, 운영조건 등을 반영하여 공단이 정하는 참고도, 시설도, 부품도 등에 의한다.

7. 전차선의 높이

1) 가공전차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는 전차선로 속도 등급에 따라 5,000mm에서 5,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로 속도 등급 200킬로급 이하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특수 화물 적재 높이를 고려하여 전 구간을 5,400mm까지 높일 수 있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나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로 등의 경우에는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3) 전차선의 기울기

․ 전차선의 기울기는 해당 구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에어섹션, 에어조인트 또는 분기구간에는 기울기를 주지 않는다.

[표] 설계속도에 따른 기울기 속도 등급 기울기(‰) 300, 350킬로급 0 250킬로급 1 200킬로급 2 150킬로급 3 120킬로급 4 70킬로급 10 4) 전차선의 편위

① 전차선의 편위는 평행구간(Overlap)이나 분기구간 등 특수구간을 제외하고 궤도중심선에서 좌우 200mm를 표주능로 하여야 한다.

②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고른 마모를 위하여 지그재그 편위를 주어야 하며, 선로의 곡선반경 및 궤도조건, 열차속도, 차량이 편위량, 바람과 온도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편위로 시설하여야 한다.

③ 분기구간 등 특수구간의 편위는 최악의 운영환경에서도 전차선이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 합성전차선의 경사

․ 전차선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이 만드는 면과 조가선 지지점에서 궤도면으로 내린 수직선과의 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합성전차선 경사 간격 속도 등급 최대간격(mm) 250킬로급 이상 10 250킬로급 이하 50 6) 전차선의 가고

① 커티너리 가선 방식에서 합성전차선의 표준가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가선시스템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표] 합성전차선 표준가고 속도 등급 표준가고(mm) 비 고 70 ~ 200킬로급 960

터널구간 710mm, 저가고형브래킷 500mm

250킬로급 1,200 터널구간 500mm 300, 350킬로급 1,400

② 터널 내, 역구내 빔 개소 등에서 표준가고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는 710mm, 500mm, 180mm, 150mm 등으로 단축할 수 있다.

7) 영구신장조성(Pre-stretch)

① 본선의 전차선 및 조가선은 전선의 신장을 적게 하기 위하여 인류장치 및 장력조정장치를 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영구신장조성(Pre-stretch)을 시행하여야 한다.

[표] 영구신장조성 구 분 종 별 과 장 력[kN] 인가시간 비 고 전 차 선 동[Cu]선 운장력의 200% 30분 기존선 동[Cu]선 동합금선 운장력의 150% 72시간 신설선 조 가 선 동합금선 운장력의 110% 10분 기존선, 신설선 8) 드로퍼

① 드로퍼의 설치 간격은 속도 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설치할 수 있으며 전차선로의 가선시스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산업선 전철구간(BT방식)에 한하여 드로퍼 간격을 10m로 설치할 수 있다.

[표] 드로퍼 설치간격 속도 등급 설치간격(m) 비 고 350킬로급 4.5 / 6.5 300킬로급 4.5 / 6.75 250킬로급 3 / 4.5 / 5 150 ~ 200킬로급 2.5 / 5 70 ~ 120킬로급 2.5 / 5 행거이어 사용 가능

② 교차장치에서 본선과 교차되는 선의 드로퍼(행거이어 포함)는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③ 드로퍼는 경간별로 미리 제작 조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④ 표준경간이 아닌 경우의 드로퍼 설치간격은 첫째 드로퍼의 경우 5m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같은 간격으로 한다.

8. 편위조정

1) 가동브래킷, 곡선당김장치는 현지기온을 감안하여 기온이 표준온도 10℃일 때 선로와 직각을 이루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 본선의 직선로 및 곡선반경 2,000m 이상의 곡선로에서는 좌, 우 200㎜의 지그재그 편위를 주고, 곡선구간의 지지점은 200㎜ 이내로, 중간지점은 150㎜ 이내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지지점은 최대 250㎜, 중간 지점은 최대 200㎜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전차선의 편위는 오버랩이나 분기구간 등 특수 구간을 제외하고 궤도중심선에서 좌우 200㎜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4) 강풍구간 및 승강장 구간의 편위는 100㎜로 축소 조정하여야 하고, 승강장에서는 승강장의 외측으로 편위를 둔다.

5)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고른 마모를 위하여 지그재그 편위를 주어야 하며, 선로의 곡선반경 및 궤도 조건, 열차 속도, 차량의 편위량, 바람과 온도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편위로 시설하여야 한다.

6) 분기구간 등 특수구간의 편위는 최악의 운영환경에서도 전차선이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 가동브래킷의 조가선 지지부분과 보조 조가선의 지지점에는 동슬리브를 삽입 밀착시키고 볼트 조임을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8) 단선 터널 직선 구간 터널브래킷의 전차선 편위는 6경간(120m)을 한 싸이클로 하여 ±100㎜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편위를 0~100㎜로 조정하여야 한다.

9) 복선터널 일반브래킷 설치구간은 일반구간에 준하여 시공하되 경간이 짧은 경우 2경간을 기준으로 ±200㎜로 할 수 있다.

9. 균압장치

1) 속도 등급 250킬로급 이상 철도의 균압 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① 경간 중앙 드로퍼에 설치되는 M-T 균압선의 설치간격은 최대 200m이며, 균압선의 선종은 26㎟의 연동연선으로 경간의 중간 부근의 드로퍼선에 클램프로 지지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단, 균압용 드로퍼 설치구간은 M-T 균압을 생략한다.

② 에어조인트(비절연구분)개소에는 무효전차선 부분 드로퍼지점에 일괄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분장치(에어섹션, 절연구분장치)개소의 절연된 인류단말부는 중간전주의 인류용브래킷에 전차선과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④ 가압부분과 절연된 인류단말개소에는 전차선과 조가선을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한다.

⑤ 분기개소에는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속도 등급 200킬로급 이하 철도의 균압설비 종별 및 사용구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표] 아연도강연선(St) 조가선 사용시 사용구분 종별 사용전선(㎟) 길이(mm) (장력조정장치 유무별) 유-유 유-무 무-무 평행설비 T-T용 Cu 110 800 ~ 1,000 M-M용 Fe 55 1,200 1,000 800 교차장치 M-T용 Cu 100 800 600 600 M-M용 Fe 55 800 600 600 M-T용 Cu 50 800 600 600 일반구간 T-T용 Cu 50 800 ~ 1,000 M-M용 Fe 55 1,200

3) 다음 개소에는 연동연선 50㎟로 조가선과 전차선의 균압장치를 해야 한다

① 일반구간 250~300m마다 A형(T-M-T) 균압을 한다.

② 절연구분장치, 애자섹션 개소에는 그 양단에 M-T 균압장치를 해야 한다.

③ 균압선 설치시에는 전차선과 조가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균압선에 약간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클램프와 접촉되는 균압선에는 도전성 콤파운드를 바른 동슬리브(Cu 0.5×40㎜)를 삽입해야 한다.

④ 구름다리․승강장․지붕 근접 등에 조가선을 무가압으로 하였을 때에는 순환전류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양단의 조가선과 전차선에 균압장치를 설치하고 무가압 구간은 조가선과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진 동연선으로 연결한다.

4) 다음 개소에는 CdCu 70㎟, Bz 65㎟의 또는 강심동연선(CWSR)으로 균압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정거장간 일반개소 흐름방지장치 개소에는 T-M-T 균압장치를 시설한다.

② 인류장치 및 장력조정장치 말단에 M-T 균압장치를 시설한다.

5) St 조가선 가선구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2호의 2.2 내지 2.3에 해당하는 곳에서 전차선과 전차선간에는 피더이어(Feed Ear)를 사용하고 조가선 상호간에는 아연도 철연선 Fe 55㎟를 사용 균압 한다.

② 3항의 3.1의 경우에는 Cu 50㎟ 또는 아연도 철연선 Fe 55㎟로 S형(M-T) 균압을 한다.

6) 균압 겸용 드로퍼를 사용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조가선과 전차선은 250~300m마다 T-M-T형으로 균압함을 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차장치의 균압, 흐름방지장치 등도 균압설비로 간주한다. 다만, 운전전류가 큰 구간(수도권)은 균압구간을 2분의 1이하로 단축한다.

7) 전기차가 상시 정차 출발하는 곳에는 반드시 균압장치를 하여야 한다.

8) 터널 입․출구 및 구름다리 양쪽에는 T-M형의 균압장치를 한다.

10. 조가선

1) 조가선 가선 시 애자형섹션, 절연애자 등의 삽입을 고려하여 신중히 가선하여야 한다.

2) 조가선은 전차선 편위에 따라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선되어야 한다.

3) 카드뮴동연선·강심동연선 및 청동연선을 사용한 조가선의 지지점에는 보호슬리브, 헹거이어 개소에는 보호덮개, 소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교차개소의 조가선은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한 조가선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가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직선구간은 지지점에서 양방향으로 제1행거, 곡선구간은 제2행거까지

② 평행설비는 그 경간의 모든 헹거까지 11. 건넘선 장치

1) 건넘선장치는 전주위치, 경간, 가고, 편위, 전차선의 인상 높이, 선간이격거리 및 상호 절연이격거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교차개소에서 팬터그래프의 본선 통과시 측선 전차선과의 측면접촉을 피할 수 있는 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교차장치는 운전 빈도가 높은 주요선을 하부로 시설한다.

4) 전차선이 교차하는 위치에는 교차금구를 설치하고 조가선 상호간 및 전차선 상호간 또는 조가선과 전차선을 일괄 균압한다.

5) 교차금구는 전차선의 이동에 따라서 교차한 전차선·곡선당김금구 등과 경합해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6) 교차장치에서 곡선당김금구는 상대되는 전선의 외측에 설치한다.

7) 교차장치에서 본선과 부본선 공히 상대측 궤도중심에서 전차선까지 거리의 300[mm]되는 지점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900[mm]되는 지점은 부본선 전차선이 본선의 전차선 보다 30[mm]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

8) 조가선은 상호 접촉에 의한 마찰 등으로 소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분리한다.

9) 교차장치 교차점에서 본선측 궤도중심과 교차측 전차선과의 간격이 1,200[mm]가 되는 지점까지는 곡선당김금구 등 일체의 크램프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12. 아연도금

1) 아연도금은 KS D 2351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연도금의 적용구분은 아래 표에 의하며 아연은 KS D 2351(아연지금)의 2종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연도금의 적용구분) 부착량 (g/㎡) 유산동 시험횟수

적
용
구
분

부착량 두께환산(㎛) 400이상(350) 4회 이상 볼트, 너트, 와셔 56이상 450이상(400) 5회 이상

애자금구, 경완철, 암지지금구 I․O Type

63이상 500이상(400) 5회 이상 가선금구, 밴드, 터널금구 70이상 550이상(450) 6회 이상

철주, 빔, 철봉, 완철 등 형강 및 평강류가 물이나 땅에 접하는 강재

77이상

(주) 1. “( )”는 최소 부착량 (g/㎡) 2. 필요시 용융알루미늄도금

2) 공해로 산화부식이 심히 우려되는 곳의 강제는 용융아연도금 후에 에폭시(Epoxy)계 수지 도료로 도색할 수 있다.

13.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KRSB) 신설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는 한국철도표준규격에 의거 제작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시방은 다음과 같다.

가. 설치상의 유의점 1) 눈금자

  • 반드시 눈금자 가이드를 하향으로 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 눈금자 가이드는 부드러운 동작을 확보하기 위해 KRSB 본체의 견고함에 비해 대단히 섬세한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취부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 눈금자 가이드는 중통・내통부를 인출하기 직전에 취부하여야 한다.

2) 스트로크 인출량

  • KRSB의 스트로크 인출량을 결정하는 경우는 눈금자 중앙의 중심온도응 의미하는“0"를 기준으로, 백색부분에 표시해 있는 적색의 눈금기준으로 해서 설정하여야 한다.
  • 눈금자 양단의 적색부분을 제외한 길이가 KRSB의 스트로크가 된다.
  • 스트로크 인출량은 외기온도를 측정하여 스트로크 산출공식에 의거 정확히 산출하여야 한다.
  • 스트로크 산출공식 : ℓ = S/2×(to-t)/30×( L/Lo), (온도차 : -20℃~40℃)

S : 스트로크(㎜), t0 : 중심온도(℃), t : 현재온도(℃) t0 : 10(℃)

L : 실측장력거리(m), L0 : KRSB종류별 최대장력거리(m)

3) KRSB의 설치방향

  • 취부금구(A)를 전주측에, 취부금구(B)를 가선측으로 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구조도 및 설치도 참조 4) 장력거리 확인

  • KRSB 설치장소의 전차선 또는 조가선의 장력거리를 실측하여야 한다.

5) KRSB의 기울기(경사)

  • KRSB는 취부금구(A)가 취부금구(B)쪽보다 약간 높게 하되 기울기는 3/1,000정도로 하여야 한다.

나. 설치순서 1) KRSB 설치전 확인 및 준비사항

  • 설치 전에 반드시 KRSB의 종류별 사용구분표를 지참 하여야 한다.
  • 설치 전에 반드시 “장력조정장치현황표(Section 대장)”를 지참 하여야 한다.
  • 설치전에 반드시 KRSB규격(종류, 장력거리)이 설치위치에 맞는 것인지 확인 하여야 한다.
  • 설치 전에 반드시 설치금구(하수강), 현가봉 취부금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설치전에 반드시 조가선, 전차선의 영구신장조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전차선 및 조가선의 인류는 하수강 상부쪽에 인류되어 있어야 한다.
  • 흐름방지장치(흐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임시흐름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재료 및 설치금구류 확인

  • 설치하는 KRSB의 규격에 적합한 취부금구, 3각 요크(YSB), 인류봉, 연결금구(더블 클레비스 및 H형금구), 와이어 턴버클(L6) 쐐기형 클램프, 현가봉(턴버클)등 재료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장비 및 공구 준비

  • 장비 : 모터카(작업대부) 1대(필요시 크레인(차) 1대, 사다리차(작업대차, 이동식비계틀) 1대)

- 3단 도르래 : 1조(인력작업시에 한함) - 장선기 3t : 1개 - 장선기 1.5t : 2개 - 감마롱 3t : 4개

  • 슬링(sling) : 7개(SB 인양용 2개, 장력조정용(2t-6m) 1개, 요크걸이용 2개, 감마롱 걸이용 2개 등) (steel wire제)
  • 밧줄 : 심부름 밧줄(마닐라 로프 16㎜) 2본, 큰 밧줄(마닐라 로프) 1본
  • 개인공구 : 공구 1식(복스렌치, 몽키스패너, 라쳇트렌치, 드라이버 등)
  • 온도계, 줄자(3m∼5m) 및 계산기, 사인펜, 스트로크 인출량 계산공식 준비

4) KRSB 설치금구의 취부

  • KRSB 설치위치(높이)를 결정하고 취부금구, 취부위치를 결정하여 하수강에 표시를 한 후 견고히 취부한다
  • 설치높이가 적정하지 못하면 KRSB동작에 나쁜영향을 줌으로 정확해야 한다.
  • KRSB 취부금구 설치 후 KRSB 현가봉을 설치하여 길이를 조정해 놓는다.

※ KRSB 설치높이 결정

  • RL상 조가선 및 전차선 높이 + 전주경간의 3/1,000정도, 이때 조가선 및 전차선의 높이는 바로 앞 (전주)의 것을 말한다.

5) KRSB 인상설치(크레인 작업 기준)

  • 크레인 작업시는 포장해체 및 눈금자를 분리하지 않는다.(인력작업시 분리)
  • KRSB를 장력주 하부로 정중히 이동하여 본체에 벨트형 걸이(sling) 2개를 KRSB가 수평이 되게 건 후, 크레인으로 서서히 들어올려 KRSB의 취부금구(A)를 3각요크(YSB)에 체결 하여야 한다.
  • KRSB 인양전에 조정용 밧줄을 취부금구(B)에 설치 하여야 한다.

6) 밸런서의 지지 및 포장재 해체(제거)

  • KRSB를 3각 요크에 체결한 후 KRSB를 수평이 되게 인양하여 밸런서가 가선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가봉을 취부금구(C)에 걸어 KRSB 수평을 조정한다.(3/1,000기울기고려하여야 한다)
  • 눈금자가 손상되지 않게 포장재 포박줄을 끊어 포장재를 제거 하여야 한다

7) 합성전차선 연결 및 스트로크 인출작업

  • 와이어 턴버클(L6) + 인류봉 + 애자 를 연결한 후 KRSB의 취부금구(B)에 연결하여 인양하여 기설의 조가선 또는 전차선에 매어단다.
  • 전차선 또는 조가선에 감마롱 설치 및 애자에 슬링을 연결하여 이 사이에 장선기를 삽입해서 서서히 조작하여 스트로크를 소정의 길이만큼 인출한다.(인출량은 2.12항에 의거 산출하고 인출량은 눈금자로 확인한다.)
  • 스트로크 인출 전에 와이어 턴버클을 80[%]정도 풀어 놓아야 한다.
  • 스트로크 인출작업이 끝나면 전차선 또는 조가선을 단말처리 하여 애자에 연결 하여야 한다.
  • 최종적으로 KRSB 방향 및 기울기를 점검하고 턴버클을 조정하여 현 온도에 맞게 눈금자를 정확히 맞추도록 한다.

8) 눈금자 가이드의 취부

  • KRSB 설치 후 눈금자 가이드를 취부한다. 눈금자 가이드는 지면에 대하여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눈금자 가이드 봉지 내 안내문 참조) 9) 눈금자의 보기

  • 눈금자 중앙의 적색눈금이 중심온도시의 취부위치로 되며 눈금자 선단방향(전주측)이 플러스눈금, 눈금자 취부방향(가선측)이 마이너스 눈금으로 된다.

10) 외기온도의 측정

  • 외기온도는 스트로크 인출 전에 측정 하여야 한다. 이를 t[℃]라 한다.

11) 전차선 길이의 확인

  • KRSB를 취부하는 전선의 총길이L(m)(장력거리)를 KRSB 취부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KRSB의 최대장력거리(L0) 범위 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KRSB를 양쪽당김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선의 총길이)/2 = L(m)로 한다.(단, 양쪽당김의 경우는 양쪽 동일 KRSB로 한다.)

※ KRSB를 한쪽당김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선의 총길이) = L(m)로 한다.

12) 인출량의 계산(결정) 인출량 ℓ(㎜)를 계산한다.(1.2항 참조)

※ ℓ = S/2×(to-t)/30×( L/Lo) 단, S는 ㎜로 환산한다.

※ [계산의 실례] KRSB-20-S63 적용

  • L0=630인 KRSB를 장력거리(L)=530(m)에 설치하는 경우 기준온도 10℃[to]외기온도, 30[℃](t)이면 인출량(눈금자의 읽는 위치)을 결정하는 방법은 상기의 계산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한다.

ℓ = S/2×(to-t)/30×( L/Lo) =600/2x (10-30)/30x(530/630) = 315×(-0.167)×0.84≒-44.19[㎜]

13) 확정

  • 눈금자 중앙의 「0(■)」에서, 앞의 계산식에서 얻은 인출량 ℓ(㎜)의 곳에 표시를 붙여, 이 표시가 눈금자 가이드에 맞을 때까지 장선기를 작동시켜 취부금구(B)를 당기어 확정(설정)한다. 특히 상세조정은 턴버클로 조정 하도록 한다.

※ 기온이 중심온도 이하의 경우는 플러스(눈금자 선단방향), 중심온도 이상의 경우는 마이너스(눈금자 취부방향)로 된다.

14) KRSB의 종류별 사용구분표 15) 분류 종 류 표준장력(kgf) 동작범위(㎝) 최대(표준)장력거리[m] KRSB-20-S50 2,000 50 570(550) KRSB-20-S63 63 680(650) KRSB-20-S76 76 800(750) KRSB-24-S37 2,400 37 470(450) KRSB-24-S49 49 630(600) KRSB-24-S62 62 800(750) KRSB-28-S36 2,800 36 470(450) KRSB-28-S48 48 630(600) KRSB-28-S60 60 800(750) KRSB-30-S39 3,000 39 470(450) KRSB-30-S53 53 630(600) KRSB-30-S63 63 800(750) 16) 치수 구분 조립길이 표준길이 B1a, B1b B2 M1a, M1b M2 L1 C1 L0[㎜] L[㎜] [㎜] [㎜] [㎜] [㎜] [㎜] [㎜] KRSB-20-S50 1621 ±11 1987 ±11 26±1 22±1 M20 M16 1000 ±7 32.5±1 KRSB-20-S63 1939 2397 KRSB-20-S76 2257 2808 KRSB-24-S37 1376 1648 32±1 26±1 M24 M20 600 35±1 KRSB-24-S49 1689 2051 1000 KRSB-24-S62 2002 2455 KRSB-28-S36 1382 1642 41±1 26±1 M30 M20 600 40±1 KRSB-28-S48 1697 2043 1000 KRSB-28-S60 2012 2445 KRSB-30-S39 1472 1763 KRSB-30-S53 1817 2206 KRSB-30-S63 2162 2649 구 분 H G E I J C2 D 최대질량 [㎜] [㎜] [㎜] [㎜] [㎜] [㎜] [㎏] KRSB-20-S50 46±2 18±1 60~100 47±3 20±1 32.5±1 241.8±2.5 240 KRSB-20-S63 290 KRSB-20-S76 330 KRSB-24-S37 53±2 28±1 62±3 25±1 35±1 267.4±2.5 240 KRSB-24-S49 300 KRSB-24-S62 350 KRSB-28-S36 53±2 28±1 62±3 25±1 40±1 318.5±2.5 290 KRSB-28-S48 360 KRSB-28-S60 430 KRSB-30-S39 310 KRSB-30-S53 390 KRSB-30-S63 470

㈜ 1. 스트로크 산출시 스트로크 단위는 [㎜]로 한다.

2. 최대장력거리(L0)는 스트로크 산출시 적용한다.

3. 표준장력거리는 설계시 기준으로 적용한다.

Ⅲ. 표 준 안 전 시 방 서

본 공사는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로 아래의 표준안전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3)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6)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7)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

8)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9)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 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10)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나. 안전관리 조직

1)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다.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1)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2.2. 안전관계자 임무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호구,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공사현장 사용여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수시 확인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기저질환 여부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작업원의 건강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 시민안전을 위한 작업개소 인근 운전취급생략역에 승인내역 통보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2.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10 장비운전원

가. 장비운전원 연령을 65세 이하로 하며 대전충남본부 관내(공사 구간) 운전 실무수습 인증을 받은 자로 제한한다.

  • 부득이 66세 이상 장비운전원 채용 시 최근 3년 이내 적성검사 및 최근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장비운전업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착공 후 투입 전 안전교육 2일을 받아야 하며, 분기별 6시간 정기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다. 장비운용에 따른 제반사항 처리

1) 일상검수 : 전철장비 사용 전·후 장비상태 기능점검 및 주유, 청소, 경비한 수선 등 시행한다.

2) 적합성 검사 : 전철장비 사용 전 안전운행을 위한 장비운전원의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 적합성 결과 “부적합”자는 운전불가, “적합” 판장자는 출발역 역장에게 무선통보

3) KOVIS, RAFIS 입력 : 사용소속에서는 월 1회 운용실적부를 임대소속에 제출하여 KOVIS, RAFIS등 전산 입력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정기검수 시행 : 사용자는 정기검수(3M, 6M) 도래 시 점수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인계소속과 사전 협의 후 검수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전철보수장비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지키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무선교신 및 신호상태·선로전환기 진로 상태를 운전취급역(관제)에 재확인

2) 분기기 전방5m 지점에서 일단정지 및 사진촬여 후 통과(진로확인 생활화 정착)

* (출발) 전철보수장비 이동 시 첫 번째 분기기

(복귀) ① 역간 복귀시 장내신호기 지나서 첫 번째 분기기, ②역구내 작업종료 후 이동시 첫 번째 분기기

3) 선로전환기 정·반위 상태를 작업자 전원 지적확인 환호응답하여 확인

4) 선로전환기 할출 시 절대로 임의 이동 금지

5) 운행경로 사전 협의 2.2.11 건설기계 운전원

가. 장비 운행 전 턴테이블 볼트 등 부속품 의 결함상태 점검, 주요 구조부 용접부의 균열 상태 수시 점검한다.

나. 부재를 인항하여 내려야 할 지점에서 일단 붐대를 정지시켜 흔들림을 멈추게 하고, 인양물을 서서히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아웃트리거는 수평을 유지하여 최대한 확장 후 평판화차에 결박하여야 한다.

라. 인양작업 중에 시설물과 인양물의 간섭상태를 점검하야야 한다.

마. 크레인에서 승·하강차시 뛰어 내리거나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차에 부착된 발판을 딛고 승·하차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이 장비를 떠나야 할 경우는 인양물을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고, 구동 엔진 정지 및 브레이크는 고정 상태로 하여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인양상태엣 갑작스런 스윙은 작업반경이 증가하게 되어 넘어짐의 위험이 있으므로 천천히 스윙하여야 하며, 갑자스러운 정지를 금하여야 한다.

아. 크레인의 전방으로 양중물 인양작업 시 넘어짐의 위험이 높으므로 전방으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 크레인에 작용하는 충격하중은 슬링 등에 전달되어 붐의 파괴나 넘어짐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충격하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급가속하는 작업은 피해야 하며, 스윙 시 인양물이 출렁거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차. 인양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수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카. 크레인의 안전장치의 이상 및 운전 이상 시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타. 운전원은 크레인 작업반경내에 작업자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크레인 사용 공사 준수사항

  • (1단계) 크레인 인양하중 및 인양능력, 인양방법, 유도자 배치 등 적합성을 차단작업 협의 단계부터 검토·보완하여 작업승인 요청
  • (2단계) 평판화차에 크레인 상차 시 결박(좌·우 각 2개 이상) 철저(이동·작업 중 결박 해제 절대금지)
  • (3단계) 작업장 이동 전(안전한 장소) 예행연습을 통한 안전성 검증

* 결박상태 재확인, 붐대 상승·회전 등 확인, 기타 안전요소 검증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나. 안전교육시행 관리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다. 안전교육시행 절차 구 분 시 행 사 항 계획 대상교육 명시

  • (발주처) 시공사가 시행할 안전교육 종류 및 대상을 시방서에 명시

* 착수전 최초교육, 착수전 전파교육, 일일안전교육, 정기․특별교육, 발주자 특별교육

교육자료제공

  • (발주처) 해당 공사 및 철도 특수성 반영한 교육자료 제공(발주처→시공사)

교육 시행 (시공사)

  • (시공사)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시행

* 주체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대상 : 참여기술자, 작업원, 신규작업자

  • (발주처) 안전교육 시행 적정성 감독자 확인

시행 (발주처 직접교육)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작업관련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직접 시행

* 주기 : 월 1회 이상

* 내용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대상 :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자 등

교육결과 보고

  • (시공사) 안전교육 종료 후 SNS 등을 통해 현장담당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점검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시공사의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관리

* 안전교육 이행적정성 점검(월 1회) 확인 제재조치

※ 일일안전교육 결과 미보고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 부적정 시 제재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교육결과 보관

  • (발주처) 교육시행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

라. 안전교육시행 세부사항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계약 후 최초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감독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안전보호구, 안전시설 등 공사현장 사용여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수시확인 관련(발주자, 감리자)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감독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 (이론 및 현장) 시행

안전부서 또는 발주부서 열차감시원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시행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

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 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신규작업원 시공사 특별·정기 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

업원 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원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시행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전 -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 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현장대리인,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

발주처 현장담당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4.1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발주처와 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개소 인근 운전취급생략역에 작업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마) 현장대리인은 매 작업 전 작업원의 건강 이상유무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조가선) 개량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및

추락방지대 설치 2중 안전고리 필히 착용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전차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단전협의 및 단전확인(검전기)후 작업 열차운행선 작업으로 열차접촉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배치 건설장비 사용 시 전도사고 우려

작업 전 건설장비 평판화차 고정 후 예행 운전 시행

작업 전 및 주기적으로 건설장비 안전검사 시행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근골격계 재해 예방을 위한 준비운동 시행

작업현장별 환경특성에 맞는 중량물 사전 운반경로 및 방법 확인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9.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가. 안전보건 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10)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12)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13) 고소작업 시 안전대책

가) 전주 승하강, 고소개소 등 이동 중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번갈아 가면 고리를 체결하는 2중 안전고리를 사용

모델 : T010(더블죔줄) 사용법 참고자료

나) 전차선로, 조명 등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를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추락방지대 등을 설치

14) 개인별 검전기 휴대

가) 모든 충전부 작업 시 개인별 검전기(접촉식, 비접촉식)를 휴대하고 단전유무를 확인

15) 작업장 이동통로 및 공간 확보

가) 경사면, 단차개소, 협소개소 등에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안전발판 등 가설설비 설치

경사면 계단 협소개소 안전발판 단차개소 사다리, 난간 16)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가) 최대 높이 3.5m이하에서 A형 사다리로만 2인 1조로 작업(전도방지), 안전모 착용 및 안전대 착용, 높이 3.5m이상 작업 시
사다리 사용 금지(안전수칙)(고용노동부 지침)

나. 보건상의 조치

1)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나)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다)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라)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마)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4)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다)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다. 안전보건점검 시행

1)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2)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3)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4)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가)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나)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처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5)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나)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다)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10. 열차접근경보 앱 사용 의무화

가. 한국철도공사 전기기술단 전철전력처-5902(2019.12.06)호 관련으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 사용 의무화 지시

나. 수급인은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시공사 책임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지급해야 하며 활용 및 운용방안 등은 발주‧시행부서의 절차에 따른다.

다. 열차접근경보 앱은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서 활용하고, 스마트폰을 지급받은 자는 철도보호지구내 진입 시 앱 실행 및 현장에 반드시 상주한다.

11. 안전관리 철저 지시
* 산업안전처-367(2021.3.26)호 및 안전환경처-1512(2021.3.30)호 반영

가. 공통사항

1) 감독(감리)자는 위험요인 확인 또는 의심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및 안전확보 후 작업재개

2) 작업 전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및 승인 철저, 미승인 작업 엄금

3)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철저 및 작업자 안전확보 여부 확인 후 작업착수

4) 작업 전 작업공정 숙지 및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작업절차(수칙) 준수 철저

5) 작업 시행 중 보호장구류*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작업자 상호간 확인할 것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면), 방진(방독)마스크 등

6) 지적확인환호응답, 위험예지훈련, 위험성평가 등 이행 철저

나. 고소작업 안전조치

1) 추락방지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할 것

* 작업발판,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개구부 방호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등

2) 해당 작업에 적합한 안전대* 사용 및 사용 전 손상∙훼손 여부 확인 철저

* 안전그네식(전체식) 및 1개걸이(죔줄)-U자걸이(보조죔줄) 공용품 등의 안전대 사용 권장

3) 보수장비 등의 작업자 탑승식 작업대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4)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준수 철저

다. 발주공사 집중관리

1) 관계 법령 및 규정 위반 확인 시 제재 강화

가) 작업중지 : 위험요인 및 위반행위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

나) 시정조치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

다) 위반 시 제재 : 작업중지, 계약해지 등 강화된 패널티 부여

라.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설치

1) 열차감시원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지키기 이행 철저

2) 열차감시원의 적정 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안전라인(세이프티 존) 설치

가)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외의 업무 절대 금지

나) 위험지역 밖 적정 위치에서 열차 감시

  • 열차와 작업원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감시
  • 곡선부 등 투시불량개소, 대피시간 부족개소 등은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예시)

마.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 사용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8호 나목에 의거 수탁기관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비 사용 및 정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

2)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처리 프로세스

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원가계산 안전관리비에 기 반영된 금액에 대해 준공시점 사용한 금액으로 실 정산

☞ 근거서류 제출 시 정산 가능(영수증,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처리 프로세스

☞ 설계시점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도급․용역․위탁 등 시행도중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수탁기관)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발주처(감독자)에 즉시 보고

(발 주 처) 보고내용 현장 확인 및 “조치방향” 결정(감독자)

유해위험 요인발견 발주처로 보고 조치방법 결정 즉시․응급조치 or 별도발주 시행 정산 도급․용역․ 위탁 등 시행 수탁기관 발주처(감독자) 즉시조치 : 수탁자 별도발주 : 발주처 즉시조치 및 응급사항

☞ (조치방향) 유해․위험요인의 상태 확인 후 조치방법 결정

즉시조치

응급조치 등 즉시 조치되거나, 소모성 재료가 투입되는 단순보수 등은 수탁기관에서 보수 등 시행하고 정산

별도발주

큰 예산이 반영되거나, 기간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개수․보강공사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공사로 발주

바. 고소작업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1) 전기설비의 특성상 고소작업과 열차운행선 인접작업이 많아 직무사고 위험 상존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고소작업을 시행함

가) 안전그네 일체형 안전요대 의무 착용

나) 고소(승주) 작업 시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추락방지대 설치

다) 고소 작업 및 이동시 안전확보를 위한 2중 안전고리 체결

2) 고소작업 절차 정립[2인 1조 작업–(1인 승주, 1인 하부)]

①빔 상부 추락방지대 설치 → ②추락방지대 코브라 체결 → ③사다리 이용 승주 → ④이중 안전고리 체결 → ⑤추락방지대 코브라 해체 → ⑥작업(안전고리 계속 체결) → ⑦추락방지대 코브라 체결 → ⑧이중 안전고리 해체→ ⑨사다리 이용 하강 → ⑩추락방지대 코브라 해체 → ⑪ 빔 상부 추락방지대 해체

3) 추락방지대 : 작업자 승‧하강시 사용

* 추락방지대 코브라 길이 한계로 체결상태에서 고소 작업 불가 이중안전고리 추가 사용

4) 이중 안전고리 : 승주후 작업 및 이동시 항상 체결

가) 고소작업중에는 2개의 안전고리 체결, 이동중에도 1개는 반드시 체결

나) 작업 완료후 하강시 추락방지대 체결 후 이중 안전고리 해체

앵커헤드(일반용, 급전선완철용, 고리형) 설치봉 안전로프 코브라 이중안전고리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2026. 10. 대전충남본부 (전 기 처)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 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 대상사업(고소작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호남선 서대전역 남인상선 전차선로 신설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 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 (입찰)안전계약 특수조건 등.zip =====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260309).hwp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신설 2026.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公社와 입찰․계약 참가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계약 참가 업체는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으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시담에 참가한 경우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또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제출한다.

③ 입찰참가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 적용은 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불공정 행위, 부정한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가.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3.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② 公社는 입찰참가 업체 등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를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公社는 해당 계약체결 전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公社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公社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公社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 제2항의 배상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계약상대자 등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 환수)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公社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公社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계약보증금 보다 적은 경우 환수할 금액은 계약보증금으로 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① 제3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公社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및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부서 담당자용)

본인은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20 년
월
일 입찰(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계약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1. 이번 입찰․시담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철도공사에게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철도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철도공사가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 관련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1)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2)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 서명(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요청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요청부서 담당자용)

우리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는 위 계약[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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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거래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公社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公社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따라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公社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公社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 행위

② 公社는 公社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 징계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公社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公社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公社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이하인 경우

  • 1월 이상 3월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초과인 경우

  • 3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해당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③ 公社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公社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0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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