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화장실 개선 공사.pdf =====
울산예술고등학교 제2026-10-01호
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화장실 개선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이상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19.
울산예술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예술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
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
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
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예술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화장실 개선 건축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621-6
1.3. 공사구분 : 건축공사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2일까지
1.5.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1.6. 기초금액 : 금381,821,000원(추정가격347,110,000원+부가세34,711,000원)
※ 관급자재비 - 도급자관급 : 23,340,000원, 관급자관급 : 78,812,000원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2-1. 공고기간 : 2026. 10. 19.~ 2026. 10. 28.
2-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2026. 10. 28. 10:00
2-3.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2-4. 개찰장소 : 울산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
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0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2.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4-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
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
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4-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
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등 합산액을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
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5.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5-1.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5-3.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4.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5-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공고를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6.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1항 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
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7. 견적 제출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6-1. 2인 이상 견적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
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8-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
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3.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
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
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본 건은 청렴계약대상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9-1. 공고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10-1.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4,593,469
6,069,256 603,581 2,938,798 7,560,020 534,451
합계
22,299,575
1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
이지 (https://use.go.kr/usgbe→ 과별안내 → 재정복지지원과 → 계약자
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3」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13-1.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
입니다.
13-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4.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고,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 대
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응
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울산예술고등학교 (담당자 박지영 ☎ 221-6266)
◦ 계약에 관한 사항 : 울산예술고등학교 (담당자 박지영 ☎ 221-6266)
14-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법령/해석정보 → 공포
법령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4-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4-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
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 [공사/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15-1.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
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
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
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
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
는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 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예술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예술고등학교 및
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예술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
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예술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울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인) 월 일
===== 공내역서(기계설비)_울산예고장애인승강기설치및화장실개선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예림관 화장실 개선외 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예림관 화장실 개선외 공사(기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1.1.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5.환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1.6.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2.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3 R: 2 S: T:
A: 2.1.승강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2.물탱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예림관 화장실 개선외 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 팬 설치 B: 200A 이하 C: 대 D: 7 M: 호표 27 N: 5E56341983AC2D38113C0283F388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6341983AC2D38113C0283F3889A AV: 11
A: 전기 온수기(벽걸이형) 설치 B: 15L C: 대 D: 3 M: 호표 51 N: 5E56F467139A2B388172FDB7BF4A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6F467139A2B388172FDB7BF4A16 AV: 10
A: 천정형동파방지기 B: 천정형동파방지기, 374Kcal, 435(W) C: 개 D: 2 M: N: 59B4347D631B2B32F160CCD733B5E6F078212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B4347D631B2B32F160CCD733B5E6F078212E AV: 12
A: 천정형동파방지기 B: 천정형동파방지기, 온도조절기 C: 개 D: 2 M: N: 59B4347D631B2B32F160CCD733B5E6F078223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B4347D631B2B32F160CCD733B5E6F0782235 AV: 1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양변기(F/V) B: 양변기, KSC910(F/V)(절수식2등급이상/환경표지인증제품) C: 조 D: 7 M: 호표 35 N: 5E56E406C3B62534E108405E266E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6E406C3B62534E108405E266E4C AV: 14
A: 장애자용 양변기(자동세척밸브) B: 양변기, KSC910(F/V)(절수식2등급이상/환경표지인증제품) C: 조 D: 1 M: 호표 36 N: 5E56E406C3B62534E108405E266E4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6E406C3B62534E108405E266E4D AV: 613
A: 소변기(전자 감응기 일체형) B: KS VU - 420R(절수2등급이상/환경표지인증제품) C: 조 D: 3 M: 호표 28 N: 5E5614BFE3BB243231DA8F438614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614BFE3BB243231DA8F43861489 AV: 16
A: 세면기 수전 B: KLU-900D 또는 동등 이상품 C: SET D: 4 M: 호표 38 N: 5E56E406C3E32932B17A1EA800EA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6E406C3E32932B17A1EA800EA9A AV: 580
A: 제작형세면대 배수 B: 배수용(폽업,I형트랩) C: SET D: 2 M: 호표 37 N: 5E56E406C3E32932B17A1EA800EA9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6E406C3E32932B17A1EA800EA9B AV: 622
A: 장애자용세면기 B: KSL 1010(S/L) C: SET D: 1 M: 호표 39 N: 5E56E406C3E32932B17A1EA800EA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6E406C3E32932B17A1EA800EA98 AV: 614
A: 수채 B: 소제용수채, 1S C: 조 D: 2 M: 호표 40 N: 5E56E406C3D1233281828714ECF2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6E406C3D1233281828714ECF227 AV: 20
A: 세면대(인조대리석) B: 세면대, 3,350mm C: 대 D: 1 M: N: 59B4347D63F1283FA186B72F16EB48740582D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B4347D63F1283FA186B72F16EB48740582DB AV: 623
A: 세면대(인조대리석) B: 세면대, 1,500mm C: 대 D: 1 M: N: 59B4347D63F1283FA186B72F16EB48740582D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B4347D63F1283FA186B72F16EB48740582DA AV: 624
A: 거울 B: 거울, 화장경, 3,350×900×5mm C: 개 D: 1 M: N: 59D7748143DC253F71D9F5011A4DF14CADF0B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D7748143DC253F71D9F5011A4DF14CADF0BB AV: 625
A: 거울 B: 거울, 화장경, 1,500×900×5mm C: 개 D: 1 M: N: 59D7748143DC253F71D9F5011A4DF14CADF0B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D7748143DC253F71D9F5011A4DF14CADF0BA AV: 626
A: 거울 B: 거울, 화장경, 600×900×5mm C: 개 D: 1 M: N: 59D7748143DC253F71D9F5011A4DF14CADF0B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D7748143DC253F71D9F5011A4DF14CADF0B5 AV: 627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가동식 C: 개 D: 1 M: 호표 29 N: 5E5614BFE398273C9161B510AD2C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614BFE398273C9161B510AD2C28 AV: 615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일반식 C: 개 D: 1 M: 호표 30 N: 5E5614BFE398273C9161B510AD2C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614BFE398273C9161B510AD2C2B AV: 616
A: 대변기 등받이 B: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 C: 개 D: 1 M: 호표 33 N: 5E5614BFE398273C9161B510AD2C2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614BFE398273C9161B510AD2C2F AV: 617
A: 장애자용손잡이 B: 소변기손잡이 C: 개 D: 1 M: 호표 31 N: 5E5614BFE398273C9161B510AD2C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614BFE398273C9161B510AD2C2A AV: 618
A: 장애자용손잡이 B: 세면기손잡이 C: 개 D: 1 M: 호표 32 N: 5E5614BFE398273C9161B510AD2C2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614BFE398273C9161B510AD2C2D AV: 619
A: 영유아 거치대 B: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 C: 개 D: 1 M: 호표 34 N: 5E5614BFE398273C9161B510AD2C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614BFE398273C9161B510AD2C2E AV: 620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EF8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EF8 AV: 66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81643683322035B1061853A907001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5F81643683322035B1061853A907001 AV: 68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C: M D: 32 M: N: 59C6A404D3912D38F1104488C48F4BF4935DAF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F1104488C48F4BF4935DAF AV: 3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0mm C: M D: 5 M: N: 59C6A404D3912D38F1104488C48F4BF4935DAE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F1104488C48F4BF4935DAE AV: 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5mm C: M D: 27 M: N: 59C6A404D3912D38F1104488C48F4BF4935DA1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F1104488C48F4BF4935DA1 AV: 4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30mm C: M D: 4 M: N: 59C6A404D3912D38F1104488C48F4BF4935DA0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F1104488C48F4BF4935DA0 AV: 4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50mm C: M D: 33 M: N: 59C6A404D3912D38F1104488C48F4BF4935EB1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F1104488C48F4BF4935EB1 AV: 4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65*2.5mm C: M D: 5 M: N: 59C6A404D3912D38F1104488C48F4BF49507A8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F1104488C48F4BF49507A8 AV: 525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F81643683322035B1061853A907001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5F81643683322035B1061853A907001 AV: 68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40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C33CE8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C33CE8D AV: 4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6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C33CE8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C33CE8C AV: 4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22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C33CE8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C33CE8B AV: 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엘보90°, SP C: 개 D: 3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C33CE8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C33CE89 AV: 6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90°, SP C: 개 D: 14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C33CE8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C33CE88 AV: 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티, SP C: 개 D: 4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E73D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E73D8 AV: 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티, SP C: 개 D: 5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E73D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E73DC AV: 65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티, SP C: 개 D: 4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E73D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E73D3 AV: 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티, SP C: 개 D: 10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E723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E7231 AV: 65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티, SP C: 개 D: 2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E723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E723B AV: 5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리듀서, SP C: 개 D: 2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D552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D552D AV: 6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SP C: 개 D: 1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A87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A87D7 AV: 65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캡, SP C: 개 D: 1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A87D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A87D6 AV: 65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캡, SP C: 개 D: 2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A87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A87D5 AV: 66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소켓, SP C: 개 D: 2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8D12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8D12C AV: 7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6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BA58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BA584 AV: 6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K-유니언, SP C: 개 D: 3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BA58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BA583 AV: 7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12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8D74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8D74A AV: 7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38.1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6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8D74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8D747 AV: 8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소켓, SP C: 개 D: 13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8D6A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8D6A6 AV: 8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수전소켓, SP C: 개 D: 2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8D6A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8D6A4 AV: 8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수전소켓, SP C: 개 D: 8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8D6A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F88D6A3 AV: 8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3 M: N: 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C32274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D38D16BC255803F31CC32274E AV: 527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4 M: 호표 7 N: 5E564401D30E2F3D5119F501D955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4401D30E2F3D5119F501D95590 AV: 88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65 C: 개소 D: 3 M: 호표 8 N: 5E564401D30E2F3D5119F5003333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4401D30E2F3D5119F5003333E7 AV: 530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65 C: 개소 D: 4 M: 호표 12 N: 5E564414332D223361E2E2240D2F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4414332D223361E2E2240D2F88 AV: 662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3 M: N: 59C6A404D3912E3921A7EDA8D53FAE94F378B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E3921A7EDA8D53FAE94F378B3 AV: 90
A: 볼밸브 B: 볼밸브, ∮5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3 M: N: 59C6A404D3912E3921A7EDA8D53FAE94F378B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E3921A7EDA8D53FAE94F378B6 AV: 93
A: 게이트밸브 B: 게이트밸브, ∮65mm, 게이트OS AND Y밸브, 스테인리스 C: 개 D: 1 M: N: 59C6A404D3912E3921A6C07A0AAF3D58237EF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E3921A6C07A0AAF3D58237EF3 AV: 628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65mm, 스모렌스키 C: 개 D: 1 M: N: 59C6A404D3912E3921AF282F7ACC3025FED36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E3921AF282F7ACC3025FED363 AV: 629
A: 감압밸브 B: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3 M: N: 59C6A404D3912E3921AE18DDC3C5E8A92E617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6A404D3912E3921AE18DDC3C5E8A92E617E AV: 9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15 C: M D: 13 M: 호표 13 N: 5E5624373351293AF1BB967615762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24373351293AF1BB9676157621 AV: 100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20 C: M D: 2 M: 호표 14 N: 5E56243733512A348147E933B328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243733512A348147E933B328F1 AV: 101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25 C: M D: 8 M: 호표 15 N: 5E56243733512B35116695F17428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243733512B35116695F174284F AV: 102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18 M: 호표 16 N: 5E5624373324253CE1EEA7239AF2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24373324253CE1EEA7239AF28A AV: 103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3 M: 호표 17 N: 5E5624373324263D718D33899A96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24373324263D718D33899A9643 AV: 10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13 M: 호표 18 N: 5E5624373324273F013859A77AD5C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24373324273F013859A77AD5C0 AV: 10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4 M: 호표 19 N: 5E56243733242034F1A8DC816B9F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243733242034F1A8DC816B9FAD AV: 48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15 M: 호표 20 N: 5E5624373324213691FAAA10F395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24373324213691FAAA10F39516 AV: 663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8 M: 호표 21 N: 5E56243733242237219937814149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24373324223721993781414931 AV: 108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40t*D25 C: M D: 5 M: 호표 1 N: 5E98347C13AE2F339195612FD6E05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98347C13AE2F339195612FD6E054 AV: 652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40t*D50 C: M D: 24 M: 호표 2 N: 5E98347C13AE2F339195612FD6E0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98347C13AE2F339195612FD6E051 AV: 653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40t*D65 C: M D: 5 M: 호표 3 N: 5E98347C13AE2F339195612FD6E0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98347C13AE2F339195612FD6E050 AV: 654
A: 관보온(유리솜셀프+STS카바) B: 40TxD50 C: m D: 2 M: 호표 22 N: 5E562437331B243751C7D319FC491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2437331B243751C7D319FC491F AV: 683
A: 관보온(유리솜셀프+STS카바) B: 40TxD65 C: m D: 2 M: 호표 23 N: 5E562437331B243751C7D319FC4A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2437331B243751C7D319FC4A26 AV: 68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15 M: 호표 45 N: 5E56E4037349263B21E5E6B70791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E4037349263B21E5E6B7079150 AV: 11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3 M: 호표 46 N: 5E56E4037349263B21E5E6B4B352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E4037349263B21E5E6B4B35209 AV: 11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1 M: 호표 47 N: 5E56E4037349263B21E5E6B55ADC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E4037349263B21E5E6B55ADC31 AV: 11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4 M: 호표 48 N: 5E56E4037349263B21E5E6B2867D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E4037349263B21E5E6B2867DF2 AV: 48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13 M: 호표 49 N: 5E56E4037349263B21E5E6B3AC60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E4037349263B21E5E6B3AC60B1 AV: 66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7 M: 호표 50 N: 5E56E4037349263B21E5E6B0D881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E4037349263B21E5E6B0D88191 AV: 115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65 C: 개소 D: 2 M: 호표 26 N: 5E56341C433727378189687CEE85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341C433727378189687CEE8589 AV: 644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50 C: 개소 D: 6 M: 호표 25 N: 5E56341C433727378189687CEE85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341C433727378189687CEE858A AV: 486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25 C: 개소 D: 4 M: 호표 24 N: 5E56341C433727378189687CEE85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341C433727378189687CEE858D AV: 64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9 M: 호표 52 N: 5E56C43B038F2B3EF127E0D63C1C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6C43B038F2B3EF127E0D63C1CCF AV: 11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A1D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A1D AV: 66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971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971 AV: 67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81643683322035B1061853A904002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5F81643683322035B1061853A904002 AV: 68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4.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6 M: N: 59C6A404D3912D38F119A5CDCFAC8500D870C9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F119A5CDCFAC8500D870C9 AV: 1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C: M D: 32 M: N: 59C6A404D3912D38F119A5CDCFAC8500D870CF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F119A5CDCFAC8500D870CF AV: 12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42 M: N: 59C6A404D3912D38F119A5CDCFAC8500D870CE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F119A5CDCFAC8500D870CE AV: 124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F81643683322035B1061853A907001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5F81643683322035B1061853A907001 AV: 69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2 M: N: 59C6A404D3912D38D16A38713F9E96C09C9A8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13F9E96C09C9A86 AV: 12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13 M: N: 59C6A404D3912D38D16A38713F9E96C09C9A8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13F9E96C09C9A84 AV: 13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16 M: N: 59C6A404D3912D38D16A38713F9E96C09C9A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13F9E96C09C9A85 AV: 13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8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6697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6697E AV: 13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소켓, DTS C: 개 D: 2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55EA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55EA3 AV: 43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C: 개 D: 3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55EA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55EA2 AV: 43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DTS C: 개 D: 9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BE06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BE061 AV: 13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3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BE0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BE06E AV: 14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DTS C: 개 D: 12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BE10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BE10E AV: 14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관, DTS C: 개 D: 3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BE10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BE10A AV: 14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T관, DTS C: 개 D: 4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AB47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AB475 AV: 63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4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AB47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AB479 AV: 63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DTS C: 개 D: 3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B544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B544E AV: 15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10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B544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B544C AV: 15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C.O., DTS C: 개 D: 4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8882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88827 AV: 15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C.O., DTS C: 개 D: 6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8882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88824 AV: 15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편심육가(욕실,ㅁ200)D75 C: 개 D: 5 M: N: 59C6A404D3912D38D16A38713F9E96C247A52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6A404D3912D38D16A38713F9E96C247A524 AV: 155
A: 통기밸브 B: 75A C: 개소 D: 2 M: N: 5999744CC318203DA1BDE4B12E7FB5C9D90AF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9744CC318203DA1BDE4B12E7FB5C9D90AFA AV: 685
A: 통기밸브 B: 100A C: 개소 D: 2 M: N: 5999744CC318203DA1BDE4B12E7FB5C9D90AF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9744CC318203DA1BDE4B12E7FB5C9D90AFB AV: 68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3 M: 호표 41 N: 5E56E4037349263B11DEF4F8BEDD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6E4037349263B11DEF4F8BEDDA1 AV: 49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20 M: 호표 42 N: 5E56E4037349263B11DEF4F6F1500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6E4037349263B11DEF4F6F15001 AV: 49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6 M: 호표 43 N: 5E56E4037349263B11DEF4F797338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6E4037349263B11DEF4F7973380 AV: 53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3 M: 호표 53 N: 5E56C43B038F2B3EF127E0D40E019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6C43B038F2B3EF127E0D40E019D AV: 64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11 M: 호표 54 N: 5E56C43B038F2534712B9D159C866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6C43B038F2534712B9D159C8667 AV: 64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8 M: 호표 55 N: 5E56C438B34B2F35C1BC1630DFF6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6C438B34B2F35C1BC1630DFF6B7 AV: 64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A1D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A1D AV: 67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971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971 AV: 67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81643683322035B1061853A904002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5F81643683322035B1061853A904002 AV: 69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1.5.환기배관공사 B: Q: 0101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9 M: N: 59C6A404D3912D38F119A5CDCFAC8500D871D4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9C6A404D3912D38F119A5CDCFAC8500D871D4 AV: 16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 C: M D: 9 M: N: 59C6A404D3912D38F119A5CDCFAC8500D871DA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9C6A404D3912D38F119A5CDCFAC8500D871DA AV: 164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F81643683322035B1061853A907001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5F81643683322035B1061853A907001 AV: 69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7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6697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016697E AV: 16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100mm, PVC YT관, DTS C: 개 D: 6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AB63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AB63B AV: 16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mm, PVC C.O., DTS C: 개 D: 2 M: N: 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8882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C6A404D3912D38D16A3870199DE88138882A AV: 169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00mm C: 개 D: 1 M: N: 59C6A404D3DF2B3D413F36665F166059DD9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C6A404D3DF2B3D413F36665F166059DD94 AV: 650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50mm C: 개 D: 2 M: N: 59C6A404D3DF2B3D413F36665F166059DC8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C6A404D3DF2B3D413F36665F166059DC8C AV: 171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100mm C: M D: 14 M: N: 59C6A404D3912E39D1B8B1ADA0EF0C6BDF2D2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C6A404D3912E39D1B8B1ADA0EF0C6BDF2D2C AV: 172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14 M: N: 59C6A404D3912E39D1B108CB2480065CA7402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C6A404D3912E39D1B108CB2480065CA74026 AV: 17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8 M: 호표 43 N: 5E56E4037349263B11DEF4F797338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6E4037349263B11DEF4F7973380 AV: 17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5 M: 호표 44 N: 5E56E4037349263B11DEF584F29E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6E4037349263B11DEF584F29E13 AV: 17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56 N: 5E56C438B34B2D3AF1E7DF852619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6C438B34B2D3AF1E7DF85261907 AV: 65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57 N: 5E56C438B34B2A3DA1629DBAC40A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6C438B34B2A3DA1629DBAC40A61 AV: 64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A1D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A1D AV: 67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971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971 AV: 674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EF9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E47046253982D32D1B1630C3CC6B6D00B3EF9 AV: 67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81643683322035B1061853A904002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5F81643683322035B1061853A904002 AV: 69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1.6.철거공사 B: Q: 010106
A: 기계장비류 철거 B: (물탱크 및 휀, 온수기 등) C: 식 D: 1 M: 호표 9 N: 5E564401D31F273EC1CE784F38F70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64401D31F273EC1CE784F38F708 AV: 665
A: 급수급탕배관 철거 B: S.T.S 2.5T C: 식 D: 1 M: 호표 10 N: 5E564401D31F273EC1CE784F38F66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64401D31F273EC1CE784F38F662 AV: 666
A: PVC배관 철거 B: PVC관 C: 식 D: 1 M: 호표 11 N: 5E564401D31F273EC1CE784F38F1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64401D31F273EC1CE784F38F1E0 AV: 66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2.1.승강기설치공사 B: Q: 010201
A: 장애인용승강기 B: MRL*15인승*60m/min*2층 C: 대 D: 1 M: 25940755 N: 59AB84CE03F62C32D1924372A4719B75F6807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AB84CE03F62C32D1924372A4719B75F6807D AV: 635
A: 승강기 옵션 B: 12~15인승/1개층추가 C: 층 D: 3 M: 25824503 N: 59AB84CE03F62C32D1924372A4719B75F6807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AB84CE03F62C32D1924372A4719B75F6807A AV: 636
A: 승강기 옵션 B: 방화도어 C: 층 D: 5 M: 24300542 N: 59AB84CE03F62C32D1924372A4719B75F6807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AB84CE03F62C32D1924372A4719B75F6807B AV: 637
A: 승강기 옵션 B: 케이지내장/수퍼미러 C: 대 D: 1 M: 25824507 N: 59AB84CE03F62C32D1924372A4719B75F68078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AB84CE03F62C32D1924372A4719B75F68078 AV: 638
A: 승강기 옵션 B: 도어/수퍼미러 C: 층 D: 5 M: 24300566 N: 59AB84CE03F62C32D1924372A4719B75F68079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AB84CE03F62C32D1924372A4719B75F68079 AV: 639
A: 승강기 옵션 B: 15~18인승/대리석바닥 C: 대 D: 1 M: N: 59AB84CE03F62C32D1924372A4719B75F68076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AB84CE03F62C32D1924372A4719B75F68076 AV: 64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81643683322035B1061853A907001 O: P: Q: 010201 R: F S: F T: F AR: AS: AU: 0102015F81643683322035B1061853A907001 AV: 69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2.2.물탱크설치공사 B: Q: 010202
A: S.M.C 물탱크 B: 물탱크, SMC, 보온, 8톤 C: 대 D: 1 M: 21938698 N: 59AB84CE03AE2731F15536015105ACC4DE06A2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9AB84CE03AE2731F15536015105ACC4DE06A2 AV: 642
A: 물탱크옵션 B: SMC, 보온, 8톤 C: 식 D: 1 M: 23918503 N: 59AB84CE03AE2731F15536015105ACC4DE06A3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9AB84CE03AE2731F15536015105ACC4DE06A3 AV: 64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81643683322035B1061853A907001 O: P: Q: 010202 R: F S: F T: F AR: AS: AU: 0102025F81643683322035B1061853A907001 AV: 69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_울산예고장애인승강기설치및화장실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울산예고장애인승강기설치및화장실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2%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E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F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 관급 자재비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예고장애인승강기설치및화장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예고장애인승강기설치및화장실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본관동(E.V증축)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기초및토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마이크로파일공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철골공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조적공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돌공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미장공사 B: C: D: 1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칠공사 B: C: D: 1 M: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01010114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01010115 골재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115 O: P: 010101 Q: R: 4 S: <
A: 01010116 품질관리비 B: C: D: 1 M: N: 01010116 O: P: Q: 5 R: 4 S: T:
A: 01010117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117 O: P: Q: 6 R: 4 S: T:
A: 0101011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118 O: P: Q: 8 R: 4 S: T:
A: 010102 ☞예림관동(화장실개선)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
A: 010102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조적공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돌공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타일공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01010208 미장공사 B: C: D: 1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01010209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209 O: P: 010102 Q: R: 4 S:
A: 01010210 칠공사 B: C: D: 1 M: N: 01010210 O: P: 010102 Q: R: 4 S:
A: 01010211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11 O: P: 010102 Q: R: 4 S:
A: 01010212 골재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212 O: P: 010102 Q: R: 4 S: <
A: 010102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213 O: P: Q: 8 R: 4 S: T: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
A: 010202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202 O: P: Q: 7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예고장애인승강기설치및화장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0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M: 호표 1 N: 5973250A924B3E99E9320E82C373E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73250A924B3E99E9320E82C373EB AV: 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2 N: 5973250A924B3E98C5F8646223438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73250A924B3E98C5F86462234384 AV: 4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재료비포함) C: M2 D: 91 M: 호표 3 N: 5973250A924B3E98C7A99D8273667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73250A924B3E98C7A99D82736674 AV: 5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B: 3개월(재료비포함) C: M2 D: 107 M: 호표 4 N: 5973250A924B3E98C7A99D827360E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73250A924B3E98C7A99D827360EB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59 M: 호표 5 N: 5973250F124D9D9D912C787253EBD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73250F124D9D9D912C787253EBDE AV: 217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72 M: 호표 6 N: 5973250F11439C91FCEB722263883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73250F11439C91FCEB7222638836 AV: 9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단열)패널 50mm C: M2 D: 154 M: 호표 7 N: 5973C50C3E44B3938F7BC5F2D3B54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73C50C3E44B3938F7BC5F2D3B541 AV: 360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단열)패널출입문 900*2100*50mm C: 개소 D: 5 M: 호표 8 N: 5973C50C3E44B3938F7BC5F2D3B54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73C50C3E44B3938F7BC5F2D3B540 AV: 36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기초및토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73 M: 산근 1 N: 595E252CC64A899D1519189263637F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595E252CC64A899D1519189263637F AV: 373
A: 토사 운반/단지외 2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5 M: 산근 2 N: 595E252F98459A921E326772E3D454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595E252F98459A921E326772E3D454 AV: 1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48 M: 호표 9 N: 595E25213C4E8695BD025002F33C7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95E25213C4E8695BD025002F33C71 AV: 20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3 M: 호표 10 N: 595E25201045E49F6F1796A2B3654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95E25201045E49F6F1796A2B36544 AV: 219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5 M: 호표 11 N: 5973C50A0940029964157522C3121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973C50A0940029964157522C31211 AV: 220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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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마이크로파일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03
A: 마이크로파일장비설치해체비 B: C: 회 D: 1 M: 호표 12 N: 5973053C1D432C97C752FE02D3E26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973053C1D432C97C752FE02D3E26F AV: 11
A: 마이크로파일장비설치운반비 B: C: 회 D: 1 M: 호표 13 N: 5973053C1D432C97C752FE02D3E26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973053C1D432C97C752FE02D3E26C AV: 12
A: 마이크로파일인발시험비 B: C: 회 D: 1 M: 호표 14 N: 5973053C1D432C97C752FE02D3E26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973053C1D432C97C752FE02D3E26D AV: 13
A: 마이크로파일천공 B: 토사(케이싱설치 포함)-100mm~150mm C: M D: 63 M: 호표 15 N: 5973053C1D432C97C752FE02D3E26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973053C1D432C97C752FE02D3E26A AV: 14
A: 그라우팅 B: 시멘트+혼화재 C: M D: 63 M: 호표 16 N: 5973053C1D432C97C752FE02D3E26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973053C1D432C97C752FE02D3E269 AV: 15
A: 두부정리 및 마감 B: 플레이트+NOT너트 C: 개소 D: 9 M: 호표 17 N: 5973053C1D432C97C752FE02D3E26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973053C1D432C97C752FE02D3E266 AV: 16
A: 파일조립및설치 B: 65mm C: M D: 63 M: 호표 18 N: 5973053C1D432C97C752FE02D3E52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973053C1D432C97C752FE02D3E524 AV: 17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04
A: 레미콘 - 울산 B: 25-30-15 C: M3 D: 58 M: N: 5E5F25ACE34E1297BAAD0A82C3E5DEE843A8E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E5F25ACE34E1297BAAD0A82C3E5DEE843A8EB AV: 223
A: 레미콘 - 울산 B: 25-27-15 C: M3 D: 9 M: N: 5E5F25ACE34E1297BAAD0A82C3E5DEE843ABA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E5F25ACE34E1297BAAD0A82C3E5DEE843ABAB AV: 226
A: 레미콘 - 울산 B: 25-18-12 C: M3 D: 1 M: N: 5E5F25ACE34E1297BAAD0A82C3E5DEE843AA9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E5F25ACE34E1297BAAD0A82C3E5DEE843AA9B AV: 224
A: 레미콘 - 울산 B: 25-18-08 C: M3 D: 1 M: N: 5E5F25ACE34E1297BAAD0A82C3E5DEE843AD5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E5F25ACE34E1297BAAD0A82C3E5DEE843AD58 AV: 225
A: 콘크리트보강섬유 B: 섬유보강제 C: M3 D: 1 M: N: 5E5F35B6A9417E95DF185132A3DBB8446F85E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E5F35B6A9417E95DF185132A3DBB8446F85EB AV: 23
A: 콘크리트 배관타설 - 매트기초 등 B: slump 15cm, f2 : Type-Ⅰ, 36m, 218.4㎥/일당 C: 일당 D: 1 M: 호표 19 N: 5973758AFF422D9C9FD92692B3ABB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73758AFF422D9C9FD92692B3ABBF AV: 370
A: 콘크리트 배관타설 - 벽, 기둥, 슬래브 등 B: slump 15cm, f2 : Type-Ⅰ, 36m, 156.0㎥/일당 C: 일당 D: 4 M: 호표 20 N: 5973758AFF42139BFF29C522330C8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73758AFF42139BFF29C522330C85 AV: 369
A: 압송관 설치 및 철거 B: C: M D: 86 M: 호표 21 N: 5973758AF949C697E1DD4F1213995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73758AF949C697E1DD4F1213995C AV: 37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C: M2 D: 27 M: 호표 22 N: 5973758DB041AF91B6659082E3EE4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73758DB041AF91B6659082E3EE4C AV: 23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C: M2 D: 10 M: 호표 23 N: 5973758DB64A3F9AE55C27C233FF4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73758DB64A3F9AE55C27C233FF43 AV: 23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C: M2 D: 191 M: 호표 24 N: 5973758DB64A3F9AE55C27C233FEB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73758DB64A3F9AE55C27C233FEBC AV: 23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 C: M2 D: 191 M: 호표 25 N: 5973758DB64A3F9AE55C27C233FD9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73758DB64A3F9AE55C27C233FD95 AV: 234
A: 철근(계) B: SD400 C: 톤 D: 7.994 M: N: 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0 AV: 23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울산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대리점상차도 C: 톤 D: 1.573 M: N: 5E5F25ACE24D80941291C452D35B1D983D84E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E5F25ACE24D80941291C452D35B1D983D84EB AV: 23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울산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톤 D: 2.984 M: N: 5E5F25ACE24D80941291C452D35B1D983D84E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E5F25ACE24D80941291C452D35B1D983D84E8 AV: 23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울산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대리점상차도 C: 톤 D: 2.217 M: N: 5E5F25ACE24D80941291C452D35B1D983D84E9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E5F25ACE24D80941291C452D35B1D983D84E9 AV: 23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울산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대리점상차도 C: 톤 D: 1.22 M: N: 5E5F25ACE24D80941291C452D35B1D983D84E6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E5F25ACE24D80941291C452D35B1D983D84E6 AV: 23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톤 D: 7.76 M: 호표 26 N: 5973758E584ABA9A32C97E422300D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73758E584ABA9A32C97E422300D4 AV: 24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234 M: 수집상차도 N: 5E7BE572284EF5937EAA21F2737AFC7ADA082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E7BE572284EF5937EAA21F2737AFC7ADA082A AV: 241
A: 케미칼앙카철근매입(HILTI-RE500) B: D13 L170mm HOLL18mm-놋드제외 C: EA D: 15 M: 호표 27 N: 5973758E5C406D9BD2F35C82035C6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73758E5C406D9BD2F35C82035C6C AV: 24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수팽창성, 시공조인트 C: M D: 10 M: 호표 28 N: 59737584514821996A54C87253A9B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737584514821996A54C87253A9B3 AV: 25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벽,접착제바르기 C: M2 D: 1 M: 호표 29 N: 595E3502E64BB0901D35C802632A0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5E3502E64BB0901D35C802632A08 AV: 222
A: 콘크리트 치핑(건축)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 M: 호표 30 N: 5973759EE140F6994975083283981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73759EE140F6994975083283981F AV: 27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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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철골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05
A: 아연도각관 B: 100*100*t3.2mm, 9.520kg/m C: 톤 D: 0.678 M: N: 5E23D5000C435D97E605A182F3C07A283510D0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E23D5000C435D97E605A182F3C07A283510D0 AV: 29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톤 D: 0.646 M: 호표 31 N: 597365A5534BEB9AA8043C32E3810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97365A5534BEB9AA8043C32E3810C AV: 24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032 M: 수집상차도 N: 5E7BE572284EF5937EAA21F2737AFC7ADA082A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E7BE572284EF5937EAA21F2737AFC7ADA082A AV: 243
A: 데크플레이트 B: 건설용거푸집, 덱플레이트, 상부D12/하부D18*2 C: M2 D: 12 M: N: 5E5F25ACEB43F1982826F0D2232E99BED81589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E5F25ACEB43F1982826F0D2232E99BED81589 AV: 368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12 M: 호표 32 N: 597365A0EE448E9C8DF72FC2F38F3F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97365A0EE448E9C8DF72FC2F38F3F AV: 367
A: 엔드플레이트 설치 B: H150*T1.6mm C: M D: 14 M: 호표 33 N: 597365A0EE448E9938D214E2434C9F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97365A0EE448E9938D214E2434C9F AV: 30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조적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06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6434 M: N: 5E5F25ACE1432E9684AA0972330CDF604B7D60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E5F25ACE1432E9684AA0972330CDF604B7D60 AV: 244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41 M: 호표 34 N: 597355BE164BC39A3E44CB92735A4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97355BE164BC39A3E44CB92735A4B AV: 32
A: 벽돌기계소운반 B: 트럭크레인 C: 천매 D: 6.434 M: 호표 35 N: 597355BE144F179ACBB26632E3F88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97355BE144F179ACBB26632E3F88B AV: 245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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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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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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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돌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07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7 M: 호표 36 N: 5973E55E45413F90BB53B8B293CA7F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973E55E45413F90BB53B8B293CA7F AV: 36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M: 호표 37 N: 5973E55E414B6992A69ADDF233787D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973E55E414B6992A69ADDF233787D AV: 35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08
A: 인테리어필름 B: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C: M2 D: 7 M: 시공도 N: 5E5F25ACE4486F9BB0DF206203FD9CF05CB071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E5F25ACE4486F9BB0DF206203FD9CF05CB071 AV: 364
A: 합성목재플로어링보드 B: 15mm, 치장합판플로어링보드 C: M2 D: 127 M: N: 5E5F25ACE4486F9983E468829310477394B1B1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E5F25ACE4486F9983E468829310477394B1B1 AV: 37
A: 플로어링보드설치 B: 플로어링별도 C: M2 D: 121 M: 호표 38 N: 5973A5C0F541D399CF7639F2A3E34A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A5C0F541D399CF7639F2A3E34A AV: 38
A: 반자틀설치 B: 달대 유 C: M2 D: 7 M: 호표 39 N: 5973A5C3444D5491506E5BE2C37274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A5C3444D5491506E5BE2C37274 AV: 39
A: 벽체틀 설치(미송) B: 30*30, @450*600 C: M2 D: 40 M: 호표 40 N: 5973A5C3464821985780E1F223A2C5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A5C3464821985780E1F223A2C5 AV: 40
A: 내진신축이음재설치 B: 벽, T100mm C: M2 D: 10 M: 호표 41 N: 597395DFC14E03986D86A9825316E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95DFC14E03986D86A9825316E9 AV: 246
A: 벽, MDF붙임 B: 9.0mm(MDF포함) C: M2 D: 7 M: 호표 42 N: 5973C50DDE44479C96C65D62C39BF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C50DDE44479C96C65D62C39BF9 AV: 365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C: M2 D: 40 M: 호표 43 N: 5973C50DDD4BF5920B3987D2432665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C50DDD4BF5920B3987D2432665 AV: 47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천장, 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C: M2 D: 7 M: 호표 44 N: 5973C50DDD4BF591644E1FE203E80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C50DDD4BF591644E1FE203E803 AV: 48
A: 벽체합판마감 B: 목재틀+목재합판9T+수성P C: M2 D: 10 M: 호표 45 N: 5973C50DDB4F039D4F9425E2233385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C50DDB4F039D4F9425E2233385 AV: 254
A: 템바보드 설치 B: 벽, T12mm C: M2 D: 40 M: 호표 46 N: 5973C50DDB4F039D4F9425E223338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C50DDB4F039D4F9425E2233383 AV: 366
A: 벽체합판창호설치 B: 1100*1500, 합판9T+수성P+손잡이+경첩 C: 개소 D: 1 M: 호표 47 N: 5973C50DDB4F039D4F9425E22333F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C50DDB4F039D4F9425E22333F3 AV: 256
A: 경질우레탄단열재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심재/준불연 70mm C: M2 D: 5 M: 호표 48 N: 5973C50A0B4CD595F7341722130AF2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C50A0B4CD595F7341722130AF2 AV: 221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C: EA D: 10 M: 호표 49 N: 5973C502354F46971FD9AB82E336E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C502354F46971FD9AB82E336E6 AV: 52
A: 【벽체및지붕패널공사】 B: C: M: N: 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3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3 AV: 247
A: 그라스울(단열)페널(거멀접기) B: 착색아연도강판패널, 유리면(0.064), 지붕재, 180mm C: M2 D: 12 M: 호표 50 N: 5973C50C3E44B3938F7BC5F293DBEB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C50C3E44B3938F7BC5F293DBEB AV: 251
A: 처마찬넬설치 B: C/S W=650*2.3MM C: M D: 14 M: 호표 51 N: 597385F153467D9D7CF74E02B3DFE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85F153467D9D7CF74E02B3DFE1 AV: 248
A: 처마후레싱설치 B: C/S W=300*0.6MM C: M D: 14 M: 호표 52 N: 597385F153467D9D7CF74E02B3DFE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85F153467D9D7CF74E02B3DFE6 AV: 249
A: 마감후레싱설치 B: C/S W=275*0.6MM C: M D: 7 M: 호표 53 N: 597385F153467D9D7CF74E02B3DFF0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7385F153467D9D7CF74E02B3DFF0 AV: 250
A: 타일단열패널[식별번호:25829141] B: 1000*500*76mm C: M2 D: 159 M: 관급자재 N: 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8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6 AV: 252
A: 타일단열패널설치 B: ㅁ-40*40*2.0T 하지틀 포함, 줄눈 설치 포함 C: M2 D: 152 M: N: 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9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9 AV: 25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방수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09
A: 아스팔트바름 B: 벽,
1회 C: M2 D: 30 M: 호표 54 N: 5973B5268743579EC9751AD2C3600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973B5268743579EC9751AD2C36001 AV: 5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2 M: 호표 55 N: 5973B521004BB59C3C755602936BC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973B521004BB59C3C755602936BC9 AV: 5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5 M: 호표 56 N: 5973B52EDB4FF695460F3A52D3D38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973B52EDB4FF695460F3A52D3D38A AV: 5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6 M: 호표 57 N: 5973B52EDB4FF695460C66F2C3019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973B52EDB4FF695460C66F2C3019B AV: 58
A: 방수층 보호재 설치 B: 발포 PE시트, 벽 10mm C: M2 D: 30 M: 호표 58 N: 5973B52D344B6992377EC902F3092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973B52D344B6992377EC902F3092A AV: 59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8mm C: M2 D: 16 M: 호표 59 N: 5973B52D3545C797638A54B2A3AB16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973B52D3545C797638A54B2A3AB16 AV: 60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금속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10
A: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스틸, 300*100*t2.3mm C: M D: 2 M: 호표 60 N: 597345523C48B19AAA959562E3381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97345523C48B19AAA959562E33812 AV: 258
A: 케이블트레이 카바 B: Cover, 스틸, 300*100*t2.3mm C: M D: 2 M: 호표 61 N: 597345523C48B19AAA959562E33813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97345523C48B19AAA959562E33813 AV: 259
A: 벽부형난간대(탈착식) B: ¢38*2봉 C: M D: 5 M: 호표 62 N: 597395D9B54425948CF72FC2F38F3A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97395D9B54425948CF72FC2F38F3A AV: 260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바닥. W130*3t C: M D: 14 M: 호표 63 N: 597395DFC14E03986D86A9825316E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97395DFC14E03986D86A9825316EB AV: 64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천장틀. W130*1t C: M D: 3 M: 호표 64 N: 597395DFC14E03986D82CE32431FC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97395DFC14E03986D82CE32431FC6 AV: 65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벽. W102*2t C: M D: 26 M: 호표 65 N: 597395DFC248A797E376A3F263B3B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97395DFC248A797E376A3F263B3B1 AV: 66
A: 트랜치/외부 B: 아연도그레이팅, W300. I-50*5*3t C: M D: 2 M: 호표 66 N: 597395DD1641D693A46EBE4213EE82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97395DD1641D693A46EBE4213EE82 AV: 261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M: 호표 67 N: 597395D78E4F52947B1D07F2C39C6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97395D78E4F52947B1D07F2C39C6E AV: 6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6 M: 호표 68 N: 5973C5096546889B42A9A872A31241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973C5096546889B42A9A872A31241 AV: 262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미장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1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36 M: 호표 69 N: 597345596A4B25949D085F0253C380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7345596A4B25949D085F0253C380 AV: 71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5 M: 호표 70 N: 597345596F43769591114472531D2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7345596F43769591114472531D2D AV: 7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1 M: 호표 71 N: 5973F544FD40D49B1E2AC082D3B71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73F544FD40D49B1E2AC082D3B712 AV: 73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창호및유리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12
A: AW01[1.본관동(E.V증축)] B: 1.100 x 1.500 = 1.650 C: EA D: 4 M: 호표 72 N: 5973F543D248899945A60ED2233591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973F543D248899945A60ED2233591 AV: 80
A: 알루미늄 방충망 B: P.J. 전용 <현장설치도> C: M2 D: 3 M: N: 5E5F25ACE54AFB90214D31F2E3085AA5891B25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E5F25ACE54AFB90214D31F2E3085AA5891B25 AV: 75
A: 복층유리(kcc글라스 기준)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투명5+아르곤14+로이5) C: M2 D: 7 M: N: 5E5F25ACE54AFB92E6A41652039FAE92F2D94A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E5F25ACE54AFB92E6A41652039FAE92F2D94A AV: 7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 M: 호표 73 N: 5973F54A024BE59A9337E9F223EF4C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973F54A024BE59A9337E9F223EF4C AV: 8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0 M: 호표 74 N: 5973B5210144109B6F41DA9273B50B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973B5210144109B6F41DA9273B50B AV: 79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칠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1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4 M: 호표 75 N: 5973D5766447AF955167DD72C3F74F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973D5766447AF955167DD72C3F74F AV: 85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철거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14
A: 악세스후로아철거 B: C: M2 D: 58 M: 시공도 N: 5E5F25ACE4486F9982D8F592E30DC101060F64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E5F25ACE4486F9982D8F592E30DC101060F64 AV: 87
A: 목재벽마감 철거 B: T20mm C: M2 D: 10 M: 호표 76 N: 5972259ED14485989FD5103203DB75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14485989FD5103203DB75 AV: 263
A: 난간대철거 B: 벽부형, ¢38*2봉 C: M D: 32 M: 호표 77 N: 5972259ED14485989C1C2AE27375FE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14485989C1C2AE27375FE AV: 264
A: 트랜치 철거 B: 그레이팅, W300 C: M D: 3 M: 호표 78 N: 5972259ED14485989C1C2AE27375F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14485989C1C2AE27375F9 AV: 265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15 M: 호표 79 N: 5972259ED14485989C1C2B82B35F26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14485989C1C2B82B35F26 AV: 91
A: 콘크리트컷팅 B: 벽면 C: M D: 5 M: 호표 80 N: 5972259ED14485989C1C2B82B35F24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14485989C1C2B82B35F24 AV: 92
A: 조적벽컷팅 B: C: M D: 37 M: 호표 81 N: 5972259ED14485989C1C2B82B35F22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14485989C1C2B82B35F22 AV: 93
A: 단열재철거 B: 벽, T50mm C: M2 D: 56 M: 호표 82 N: 5972259ED144859A4D49E102334DA6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144859A4D49E102334DA6 AV: 26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3 M: 호표 83 N: 5972259ED347CF9EE806BAE2231A0E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347CF9EE806BAE2231A0E AV: 9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 M: 호표 84 N: 5972259ED347CF9EE806BAE2231B15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347CF9EE806BAE2231B15 AV: 97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7 M: 호표 85 N: 5972259ED84F9794B45DF3A2E34DB7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84F9794B45DF3A2E34DB7 AV: 98
A: 화강석창대 철거 B: W200*T30mm C: M D: 28 M: 호표 86 N: 5972259ED84F9794B56009B243DC78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84F9794B56009B243DC78 AV: 267
A: 화강석두겁 철거 B: W500*T30mm C: M D: 7 M: 호표 87 N: 5972259ED84F9794B56009B243DC7F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84F9794B56009B243DC7F AV: 268
A: 플로어링보드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59 M: 호표 88 N: 5972259ED84F9794B5600C82739471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84F9794B5600C82739471 AV: 101
A: 목재마루귀틀 철거 B: 50*150 C: M D: 5 M: 호표 89 N: 5972259ED84F9794B5600C82638FCE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84F9794B5600C82638FCE AV: 269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 C: M2 D: 4 M: 호표 90 N: 5972259ED84F869D426BD3721335A0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84F869D426BD3721335A0 AV: 103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11 M: 호표 91 N: 5972259ED84F869D426BD372232E31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84F869D426BD372232E31 AV: 104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단창 C: M2 D: 48 M: 호표 92 N: 5972259ED84F869D426BD372232E35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2259ED84F869D426BD372232E35 AV: 105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톤 D: 26 M: 호표 93 N: 5973250F124DAE94802E36022304B0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73250F124DAE94802E36022304B0 AV: 270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5 골재및운반비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15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44 M: N: 5E5F25ACE34E1294E6CB9502C3F9FEC954C508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E5F25ACE34E1294E6CB9502C3F9FEC954C508 AV: 274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4 M: N: 5E7BE57220498D9194BED48203E6AFE5C71917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E7BE57220498D9194BED48203E6AFE5C71917 AV: 275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467 C: M3 D: 1 M: N: 5E7BE57220498D908CA721C2930EAA94844FF9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E7BE57220498D908CA721C2930EAA94844FF9 AV: 276
A: 잡석 B: 잡석, 울산, 도착도, 지정용 C: M3 D: 3 M: N: 5E7BE57220498D908456CE02B3DF14BD1C15D9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E7BE57220498D908456CE02B3DF14BD1C15D9 AV: 277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44 M: 산근 3 N: 5972752132476E9602A6E1E25388EB O: P: Q: 01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01155972752132476E9602A6E1E25388EB AV: 27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톤 D: 7.994 M: 산근 4 N: 59727521354CAE951DEDAD828359F2 O: P: Q: 01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011559727521354CAE951DEDAD828359F2 AV: 27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톤 D: 0.678 M: 산근 5 N: 59727521354CAE951DEDAFB2534E21 O: P: Q: 01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011559727521354CAE951DEDAFB2534E21 AV: 280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6 품질관리비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16
A: 1.품질시험비 B: C: M: N: 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2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2 AV: 281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M: 호표 94 N: 5973250F1143839EC965FA62232F08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73250F1143839EC965FA62232F08 AV: 28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M: 호표 95 N: 5973250F1143839ECA042EF233CEBD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73250F1143839ECA042EF233CEBD AV: 283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 M: 호표 96 N: 5973250F1143839ECA042EF233CF44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73250F1143839ECA042EF233CF44 AV: 28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M: 호표 97 N: 5973250F1143839ECA042EF233CD97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73250F1143839ECA042EF233CD97 AV: 28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1 M: 호표 98 N: 5973250F1143839ECA042EF2232399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73250F1143839ECA042EF2232399 AV: 28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1 M: 호표 99 N: 5973250F1143839ECB147D12433B11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73250F1143839ECB147D12433B11 AV: 287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1 M: 호표 100 N: 5973250F1143839ECB147D12433C37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73250F1143839ECB147D12433C37 AV: 28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1 M: 호표 101 N: 5973250F1143839ECB147D12433DDE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73250F1143839ECB147D12433DDE AV: 289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102 N: 5973250F1143AE9B5CA0A022D39843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73250F1143AE9B5CA0A022D39843 AV: 290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103 N: 5973250F1143AE9B5CA0A022D39969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73250F1143AE9B5CA0A022D39969 AV: 291
A: 2.품질관리활동비 B: C: M: N: 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5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5 AV: 292
A: 초급품질관리 활동비. B: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C: 식 D: 1 M: 호표 104 N: 595F2594E84B5794F1ED833263D14C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5F2594E84B5794F1ED833263D14C AV: 293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7 도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17
A: 타일단열패널[식별번호:25829141] B: 1000*500*76mm C: M2 D: 159 M: N: 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6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6 AV: 296
A: 소
계 B: C: M: N: 58CD3559B640069C07CBF41223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758CD3559B640069C07CBF4122306 AV: 35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867157A1A458C9E90A4B102A3E4001 O: P: Q: 01010117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1175867157A1A458C9E90A4B102A3E4001 AV: 349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8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본관동(E.V증축) Q: 01010118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톤 D: 8 M: 호표 105 N: 5973250F124DAE94802E3772B33486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973250F124DAE94802E3772B33486 AV: 376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폐벽돌) C: 톤 D: 14 M: 호표 106 N: 5973250F124DAE94802E3772B332D8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973250F124DAE94802E3772B332D8 AV: 377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톤 D: 22 M: 호표 107 N: 5973250F124DAE94802E3772B33E8B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973250F124DAE94802E3772B33E8B AV: 378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톤 D: 2 M: 호표 108 N: 5973250F124DAE94802E3772C3DE85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973250F124DAE94802E3772C3DE85 AV: 381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톤 D: 2 M: 호표 109 N: 5973250F124DAE94802E3772C3DCD6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973250F124DAE94802E3772C3DCD6 AV: 382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유리 C: 톤 D: 1 M: 호표 110 N: 5973250F124DAE94802E3772C3D903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973250F124DAE94802E3772C3D903 AV: 385
A: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B: 불연성 C: 톤 D: 1 M: 호표 111 N: 5973250F124DAE94802E3772C3D64F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973250F124DAE94802E3772C3D64F AV: 386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톤 D: 1 M: 호표 112 N: 5973250F124DAE94802E3772C3D754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973250F124DAE94802E3772C3D754 AV: 387
A: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톤 D: 1 M: 호표 113 N: 5973250F124DAE94802E3772D3E5F7 O: P: Q: 01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185973250F124DAE94802E3772D3E5F7 AV: 38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예림관동(화장실개선)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2 N: 5973250A924B3E98C5F8646223438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973250A924B3E98C5F86462234384 AV: 11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14 N: 5973250A924B3E98C5F867326320F6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973250A924B3E98C5F867326320F6 AV: 117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재료비포함) C: M2 D: 201 M: 호표 3 N: 5973250A924B3E98C7A99D8273667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973250A924B3E98C7A99D82736674 AV: 118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55 M: 호표 115 N: 5973250F124D9D9D96AD6B925384E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973250F124D9D9D96AD6B925384EE AV: 119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36 M: 호표 6 N: 5973250F11439C91FCEB7222638836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973250F11439C91FCEB7222638836 AV: 120
A: 준공청소 B: C: M2 D: 64 M: 호표 116 N: 5973250F17440E91237CBCE233EE9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973250F17440E91237CBCE233EE9A AV: 12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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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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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조적공사 B: ▶건축공사 ☞예림관동(화장실개선) Q: 010102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4700 M: N: 5E5F25ACE1432E9684AA0972330CDF604B7D6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5F25ACE1432E9684AA0972330CDF604B7D60 AV: 30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4 M: 호표 117 N: 597355BE164BC3987030D962C39D2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97355BE164BC3987030D962C39D23 AV: 12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8 M: 호표 34 N: 597355BE164BC39A3E44CB92735A4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97355BE164BC39A3E44CB92735A4B AV: 124
A: 벽돌기계소운반 B: 트럭크레인 C: 천매 D: 4.7 M: 호표 35 N: 597355BE144F179ACBB26632E3F88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97355BE144F179ACBB26632E3F88B AV: 309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2 M: 호표 118 N: 597355ADE5406C9C89776622438837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97355ADE5406C9C89776622438837 AV: 307
Q: 01010202
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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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돌공사 B: ▶건축공사 ☞예림관동(화장실개선) Q: 0101020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40mm C: M2 D: 7 M: 호표 119 N: 5973E55E45412E9A6E542152A320A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973E55E45412E9A6E542152A320A7 AV: 127
A: 인조석 두겁돌(습식) B: W15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M: 호표 120 N: 5973E55E414B4E94CA520722834CAF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973E55E414B4E94CA520722834CAF AV: 310
A: 인조석 두겁돌(습식) B: W20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10 M: 호표 121 N: 5973E55E414B4E94CA520722834CA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973E55E414B4E94CA520722834CAC AV: 311
A: 인조석 두겁돌(습식) B: W25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M: 호표 122 N: 5973E55E414B4E94CA520722834CA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973E55E414B4E94CA520722834CAD AV: 312
A: 인조석 두겁돌(습식) B: W40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M: 호표 123 N: 5973E55E414B4E94CA520722834CD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973E55E414B4E94CA520722834CDB AV: 31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20*20mm, 모르타르 18mm C: M D: 2 M: 호표 124 N: 5973E55E414B1190AD2B028223FC0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973E55E414B1190AD2B028223FC0D AV: 314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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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타일공사 B: ▶건축공사 ☞예림관동(화장실개선) Q: 01010204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300*300mm C: M2 D: 49 M: N: 5E5F25ACE1432E97AAA86372635EAD8B92EE45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E5F25ACE1432E97AAA86372635EAD8B92EE45 AV: 356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135 M: N: 5E5F25ACE1432E97AAA8637243A520B9A81EB3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E5F25ACE1432E97AAA8637243A520B9A81EB3 AV: 35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70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8 M: 호표 125 N: 5973E55DBC490E9229DA1F0293D8E2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973E55DBC490E9229DA1F0293D8E2 AV: 359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300*600 (백색줄눈) C: M2 D: 131 M: 호표 126 N: 5973E55DBE45F19E0E53F40253EE5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973E55DBE45F19E0E53F40253EE5B AV: 136
A: 타일용코너비드 B: 알루미늄 C: M D: 40 M: 호표 127 N: 5973E55DBE45C495297E53A243D499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973E55DBE45C495297E53A243D499 AV: 137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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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예림관동(화장실개선) Q: 01010205
A: 천장패널 B: 금속천장재, 300*600*0.4T[현장설치도] C: M2 D: 50 M: 시공도 N: 5E5F25ACE4486F98FC16A552C3F5EF0CCD00FB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E5F25ACE4486F98FC16A552C3F5EF0CCD00FB AV: 140
A: 천장패널 몰딩 B: AL몰딩 15*25*15*1.0T[현장설치도] C: M D: 57 M: 시공도 N: 5E5F25ACE4486F98FC16A552C3F5EF0CCFCECD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E5F25ACE4486F98FC16A552C3F5EF0CCFCECD AV: 141
A: 화장실칸막이 B: 20T*600*1900mm,도어-코어보드,간벽포스트-방수PB<현장설치도> C: M2 D: 56 M: 시공도 N: 5E5F25ACEA42E399D154073203C462EC6DD1B4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E5F25ACEA42E399D154073203C462EC6DD1B4 AV: 142
A: 소변기칸막이 B: 20T*(450~500)*1200,코아보드소변기칸막이<현장설치도> C: EA D: 2 M: 시공도 N: 5E5F25ACEA42E399D154073203C462EC6DD0AB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E5F25ACEA42E399D154073203C462EC6DD0AB AV: 143
A: 하부설비수납장 B: W1045*H850 C: EA D: 1 M: 시공도 N: 5E5F25ACEA42E399D154073203C462EC6DD0AC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E5F25ACEA42E399D154073203C462EC6DD0AC AV: 144
A: 세면대하부벽 B: H:650기준 C: M D: 5 M: 시공도 N: 5E5F25ACEA42E399D154073203C462EC6DD0DA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E5F25ACEA42E399D154073203C462EC6DD0DA AV: 145
A: 영유아거치대 B: 접이식 <현장설치도> C: EA D: 1 M: 시공도 N: 5E5F25ACEA42E399D154073203C462EC6DD25A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E5F25ACEA42E399D154073203C462EC6DD25A AV: 146
A: 천장텍스붙임(자재비) B: 불연천장재, 친환경텍스, 9.5*300*600mm C: M2 D: 38 M: 호표 128 N: 5973C50DDE447C9DC059F732531171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73C50DDE447C9DC059F732531171 AV: 147
A: 아크릴문양띠 설치 B: H300*T3mm C: M D: 44 M: 호표 129 N: 5973C50DDE447C9DC0598D42C363E0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73C50DDE447C9DC0598D42C363E0 AV: 372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C: EA D: 6 M: 호표 49 N: 5973C502354F46971FD9AB82E336E6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73C502354F46971FD9AB82E336E6 AV: 148
A: 점자표지판(화장실) B: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현장설치도> C: EA D: 3 M: 호표 130 N: 5973C502354F46971FD9AB82C30BBF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73C502354F46971FD9AB82C30BBF AV: 149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방수공사 B: ▶건축공사 ☞예림관동(화장실개선) Q: 010102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1 M: 호표 55 N: 5973B521004BB59C3C755602936BC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973B521004BB59C3C755602936BC9 AV: 151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48 M: 호표 56 N: 5973B52EDB4FF695460F3A52D3D38A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973B52EDB4FF695460F3A52D3D38A AV: 15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5 M: 호표 57 N: 5973B52EDB4FF695460C66F2C3019B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973B52EDB4FF695460C66F2C3019B AV: 153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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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7 금속공사 B: ▶건축공사 ☞예림관동(화장실개선) Q: 01010207
A: 조적벽각관보강설치 B: ㅁ-100*100*T2.3mm C: M D: 14 M: 호표 131 N: 597345523C48B19AAA959562E33932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7345523C48B19AAA959562E33932 AV: 316
A: 조적벽각관접합부설치 B: 100*200*T6mm+셋트앵커2EA C: 개소 D: 10 M: 호표 132 N: 597345523C48B19AAA959562E33946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7345523C48B19AAA959562E33946 AV: 317
A: 스테인리스점검구 B: 벽, T=1.5, 800*500 C: 개 D: 1 M: 호표 133 N: 597395DD11499799BE8936D2E33E6A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7395DD11499799BE8936D2E33E6A AV: 157
A: 스테인리스점검구 B: 벽, T=1.5, 600*600 C: 개 D: 2 M: 호표 134 N: 597395DD11499799BE8936D2E33E66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7395DD11499799BE8936D2E33E66 AV: 158
A: 경량철골천정틀 B: 내진경량천정틀(마감판부착비용포함)[현장설치도] C: M2 D: 38 M: 호표 135 N: 597395D32E405F90110E580233C6EF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7395D32E405F90110E580233C6EF AV: 159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00*H20*1.5t C: M D: 3 M: 호표 136 N: 5973C5096546889B43B09A3213A5B0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73C5096546889B43B09A3213A5B0 AV: 318
A: 방습거울돌출구조물제작설치 B: 700*1000, ㅁ-30*30*2.3T+합판9mm C: 개 D: 2 M: 호표 137 N: 5973C5096546889B43B09A3213A4AF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73C5096546889B43B09A3213A4AF AV: 319
A: 방습거울돌출구조물제작설치 B: 1300*1000, ㅁ-30*30*2.3T+합판9mm C: 개 D: 1 M: 호표 138 N: 5973C5096546889B43B09A3213A4AA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73C5096546889B43B09A3213A4AA AV: 320
A: AL몰딩설치 B: 칼라,ㄷ형,L형,Z형 C: M D: 32 M: 호표 139 N: 5973C507B443B19972B9A282E36E73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73C507B443B19972B9A282E36E73 AV: 163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8 미장공사 B: ▶건축공사 ☞예림관동(화장실개선) Q: 0101020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5 M: 호표 69 N: 597345596A4B25949D085F0253C380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97345596A4B25949D085F0253C380 AV: 165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5 M: 호표 71 N: 5973F544FD40D49B1E2AC082D3B712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973F544FD40D49B1E2AC082D3B712 AV: 166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9 창호및유리공사 B: ▶건축공사 ☞예림관동(화장실개선) Q: 01010209
A: SSD01[2.예림관동(화장실개선)] B: 1.100 x 2.100 = 2.310 C: EA D: 2 M: 호표 140 N: 5973F543D248899945A60ED2233597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73F543D248899945A60ED2233597 AV: 321
A: SSD02[2.예림관동(화장실개선)] B: 1.050 x 2.100 = 2.205 C: EA D: 1 M: 호표 141 N: 5973F543D248899945A60ED2233599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73F543D248899945A60ED2233599 AV: 322
A: SSD03[2.예림관동(화장실개선)] B: 0.800 x 0.500 = 0.400 C: EA D: 1 M: 호표 142 N: 5973F543D248899945A60ED22335E1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73F543D248899945A60ED22335E1 AV: 323
A: SSD04[2.예림관동(화장실개선)] B: 0.600 x 0.600 = 0.360 C: EA D: 2 M: 호표 143 N: 5973F543D248899945A60ED22335E2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73F543D248899945A60ED22335E2 AV: 324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0 칠공사 B: ▶건축공사 ☞예림관동(화장실개선) Q: 010102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7 M: 호표 75 N: 5973D5766447AF955167DD72C3F74F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973D5766447AF955167DD72C3F74F AV: 185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1 철거공사 B: ▶건축공사 ☞예림관동(화장실개선) Q: 01010211
A: 재도장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57 M: 호표 144 N: 5973D566DB45499B21B77AE2133956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3D566DB45499B21B77AE2133956 AV: 187
A: 재료분리대 철거 B: W245*H45*T1.5mm C: M D: 4 M: 호표 145 N: 5972259ED14485989C1C2AE273758D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14485989C1C2AE273758D AV: 325
A: 방습거울 철거 B: T5mm C: M2 D: 3 M: 호표 146 N: 5972259ED14485989C1C2AE2737586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14485989C1C2AE2737586 AV: 326
A: 청소용수채철거 B: C: EA D: 2 M: 호표 147 N: 5972259ED14485989C1C2AE2139E02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14485989C1C2AE2139E02 AV: 190
A: 양변기철거 B: C: EA D: 11 M: 호표 148 N: 5972259ED14485989C1C2AE2139E06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14485989C1C2AE2139E06 AV: 191
A: 세면대철거 B: C: M D: 5 M: 호표 149 N: 5972259ED14485989C1C2AE2139E04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14485989C1C2AE2139E04 AV: 192
A: 세면기철거 B: C: EA D: 5 M: 호표 150 N: 5972259ED14485989C1C2AE2139E05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14485989C1C2AE2139E05 AV: 193
A: 소변기철거 B: C: EA D: 4 M: 호표 151 N: 5972259ED14485989C1C2AE2139E0A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14485989C1C2AE2139E0A AV: 194
A: 조적벽컷팅 B: C: M D: 99 M: 호표 81 N: 5972259ED14485989C1C2B82B35F22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14485989C1C2B82B35F22 AV: 195
A: 모르타르 벽 철거 B: 내벽, T11mm C: M2 D: 1 M: 호표 152 N: 5972259ED144859A4D479622336160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144859A4D479622336160 AV: 196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1 M: 호표 153 N: 5972259ED144859B539C4652932D8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144859B539C4652932D81 AV: 198
A: 양변기슬라브철거면메우기 B: 300*300,HD13@200+철근이음 C: 개소 D: 11 M: 호표 154 N: 5972259ED347AC9E21674302836530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347AC9E21674302836530 AV: 199
A: 천정텍스 해체 B: T9.5mm C: M2 D: 41 M: 호표 155 N: 5972259ED84F9794B45BC6B2931C2E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84F9794B45BC6B2931C2E AV: 20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83 M: 호표 156 N: 5972259ED84F9794B45A3F2283D42B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84F9794B45A3F2283D42B AV: 20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3 M: 호표 85 N: 5972259ED84F9794B45DF3A2E34DB7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84F9794B45DF3A2E34DB7 AV: 202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93 M: 호표 157 N: 5972259ED84F9794B4503CF2B39326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84F9794B4503CF2B39326 AV: 203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41 M: 호표 158 N: 5972259ED84F9794B4503CF2B39052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84F9794B4503CF2B39052 AV: 205
A: 화강석 철거 B: 바닥T30mm, 몰탈T40mm C: M2 D: 11 M: 호표 159 N: 5972259ED84F9794B56009B243DC0B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84F9794B56009B243DC0B AV: 327
A: 화강석두겁 철거 B: W200*T30mm C: M D: 2 M: 호표 160 N: 5972259ED84F9794B56009B243DFCF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84F9794B56009B243DFCF AV: 328
A: 화강석걸레받이 철거 B: H120*T20mm C: M D: 7 M: 호표 161 N: 5972259ED84F9794B56009B243DE26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84F9794B56009B243DE26 AV: 329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 C: M2 D: 17 M: 호표 90 N: 5972259ED84F869D426BD3721335A0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84F869D426BD3721335A0 AV: 209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틀, 250*45mm C: M D: 20 M: 호표 162 N: 5972259ED84F869D426BD3721335D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84F869D426BD3721335D1 AV: 210
A: 창호철거(인력) B: 스텐점검구 C: M2 D: 1 M: 호표 163 N: 5972259ED84F869D426BD372232E30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2259ED84F869D426BD372232E30 AV: 21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톤 D: 71 M: 호표 93 N: 5973250F124DAE94802E36022304B0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73250F124DAE94802E36022304B0 AV: 330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2 골재및운반비 B: ▶건축공사 ☞예림관동(화장실개선) Q: 01010212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122 M: N: 5E5F25ACE34E1294E6CB9502C3F9FEC954C508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E5F25ACE34E1294E6CB9502C3F9FEC954C508 AV: 332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10 M: N: 5E7BE57220498D9194BED48203E6AFE5C71917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E7BE57220498D9194BED48203E6AFE5C71917 AV: 333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57 C: M3 D: 1 M: N: 5E7BE57220498D908CA721C2930EAA94844FF8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E7BE57220498D908CA721C2930EAA94844FF8 AV: 348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22 M: 산근 3 N: 5972752132476E9602A6E1E25388EB O: P: Q: 01010212 R: F S: T T: F AR: AS: AU: 010102125972752132476E9602A6E1E25388EB AV: 336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예림관동(화장실개선) Q: 01010213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폐벽돌) C: 톤 D: 46 M: 호표 106 N: 5973250F124DAE94802E3772B332D8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73250F124DAE94802E3772B332D8 AV: 379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톤 D: 46 M: 호표 107 N: 5973250F124DAE94802E3772B33E8B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73250F124DAE94802E3772B33E8B AV: 380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톤 D: 2 M: 호표 108 N: 5973250F124DAE94802E3772C3DE85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73250F124DAE94802E3772C3DE85 AV: 383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톤 D: 2 M: 호표 109 N: 5973250F124DAE94802E3772C3DCD6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73250F124DAE94802E3772C3DCD6 AV: 384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타일 C: 톤 D: 21 M: 호표 164 N: 5973250F124DAE94802E3772C3D87D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73250F124DAE94802E3772C3D87D AV: 393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유리 C: 톤 D: 1 M: 호표 110 N: 5973250F124DAE94802E3772C3D903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73250F124DAE94802E3772C3D903 AV: 389
A: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B: 불연성 C: 톤 D: 22 M: 호표 111 N: 5973250F124DAE94802E3772C3D64F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73250F124DAE94802E3772C3D64F AV: 390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톤 D: 1 M: 호표 112 N: 5973250F124DAE94802E3772C3D754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73250F124DAE94802E3772C3D754 AV: 391
A: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톤 D: 1 M: 호표 113 N: 5973250F124DAE94802E3772D3E5F7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73250F124DAE94802E3772D3E5F7 AV: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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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2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D48 AV: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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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관급자관급자재비 B: ▶기계설비공사 Q: 010202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M: N: 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CB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8CC8513B748829429D540D21387D551F1CCBA AV: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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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A: [ 합
계 ] N: TOTAL
===== 일반시방서.hwp =====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 !!!
‘울산예술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예림관 화장실 개선 외 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09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예술고등학교
목
차
01. 공사개요
-------------------- 03
02. 총칙
-------------------- 04
03. 가설공사
-------------------- 15
04. 철근콘크리트공사
-------------------- 20
05. 조적공사
-------------------- 27
06. 석공사
-------------------- 30
07. 타일공사
-------------------- 33
08. 목공사
-------------------- 38
09. 방수공사
-------------------- 43
10. 금속공사
-------------------- 52
11. 미장공사
-------------------- 55
12. 창호공사
-------------------- 62
13. 유리공사
-------------------- 65
14. 수장공사
-------------------- 69
15. 해체공사
-------------------- 73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예림관 화장실 개선 외 공사
2. 공사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621-6 (울산예술고)
3. 공사개요 가.건축 : 본관동 장애인엘리베이터 공사 예림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나.기타 : 부대 기계설비 설비공사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 일간 ※ 공사일정은 발주청과 협의 필요함
제 2 장
총
칙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해양부 일반(건축,토목,기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시방부분은 적용을 제외한다.
2.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 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 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 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의거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에는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 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8.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9. 공사장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10.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ㅇ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ㅇ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ㅇ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ㅇ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ㅇ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시공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간 철저한 구획(가설 칸막이, 출입문)으로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냄새등을 상시 관리, 차단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11.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1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3. 신설학교, 전면개축, 재개발대상교, 체육관, 청사 등 주요사업 공사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을 게시하고 준공 시에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한다.
14.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15.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내 주택이 있는 경우
ㅇ공사사전신고 : 가. 연건평 300㎡이상 건축물의 건축, 해체
나. 연면적 500㎡이상 토공사
16.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 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7.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3항, 16조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서류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시공 조직을 작성 현장에 게시하고 건설시공 관리대장을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금액 20억원이상 건축공사 현장대리인은 경력 10년 이상의 고급 기술자 또는 특급 기술자,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중급기술자 이상, 그 이하 공사는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현장 상주가 가능하여야한다.
19.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 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 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20.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공사 30~15일전 예비준공검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득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원 제출전까지 시정 완료하여야 한다.
22.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23.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한 공사기간(정확한 공정표)을 최대한 앞당겨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발주청과 협의할 것)
< 특기사항 >
1. 시공자는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 하며(학생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학생출입통제)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거 작업시는 학교 일정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시의 학교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 하며, 시공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 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 한다.
5. 학교실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학교와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제 위치에 재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이 발생시는 반드시 변상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현재 공사의 내용이 포함 되지 않는 부분의 접점한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의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고 보양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8. 기존 복도 바닥의 금회 제외부분에 있어 보양을 위해 비닐바탕위에 합판 등을 깔고 철거 또는 보행을 하여야 하며, 파손, 오염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한다.
9. 학교의 걸레, 빗자루 등의 학교내의 비품은 절대 사용을 금지한다.
10. 공사시 사용하는 수도ㆍ광열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금액의 0.2%를 학교에 납부하여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요금을 부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 하여야 함.
12.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13. 공사용 전력 및 용수의 사용
시공사는 전력 및 용수를 사용함 있어 계약금액의 0.2%를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4.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5.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6.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함.
17.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며, 학생의 안전사고사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8.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 관리인원은 현장소장(건축산업기사이상)이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19.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 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 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이루어져서 시공지시 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현장인부
본 현장은 초등학교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3.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28조 2에따라 계약물량의 30%이상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24.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 하여야 한다.
25. 공사의 부실 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6.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대책을 학교와 충분히 협의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학생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시공에 관한 사항>
1. 기존 마감재는 수직․수평이 정밀 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장대리인은 이를 섬세하게 검측한 후 금회 시공으로 높낮이 발생, 경사면발생, 굴절 등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한다. 시공자가 의견서를 미제출 상태에서 시공 중으로 발생한 일체의 제반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완료하여야한다.
2. 기존 벽체미장과 연결되어 시공되는 미장부분은 미장의 이질화 균열을 대비하여 비드의 시공과 기존 벽체의 갈아내기 등의 시공을 하여야한다.
3.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수, 안전(기존 구조체의 균열)에 관하여 중대한 사항이 발견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4.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법상, 시공상 금회 시공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부분은 그 부분의 공사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작업을 진행하여야한다.
5. 신규 바닥재의 설치시는 문틀의 높이와 기존 바닥재의 레벨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붙임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 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제 3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은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2. 현장사무소등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3. 현장재료창고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4. 가설설비공사
가설전기, 가설용수, 오수 및 배수, 가스시설, 전화시설등 담당원과 협의 하되, 임시전력 수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5.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
(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6. 규준틀 기준점
가. 우선 감독원 입회하여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공사 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7.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한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 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서 우로에 맞지 아니하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굴기 및 그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견고 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
새
수평간격 약 15m 내외,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 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 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 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 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8. 계단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 4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1 거 푸 집 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판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강재 거푸집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면을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등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등을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는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3 기타재료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볼트등으로 된 긴결철물이나 지지철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다.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동일한 수직선상에 세운다.
바.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폼,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등이 고려 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 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5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 등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위에 테이핑 처리한다.
6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 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타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 2 4 5 20°C 미만 10°C 이상 3 6 8
나.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 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 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 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 항에 따른다.
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 후 거푸집을 해체
시키며 해체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1-2 철
근
1 철근 재료
가.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 40 (Fy=4,000Kg/Cm2)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
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 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4 철근의 가공
가. 가공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이하는 상온에서, 29mm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중간부 구부림은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릴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d:철근의 공칭지름) 종 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L2) 하단철근 바닥, 지붕, 슬래브 작은보 SR 24 150 18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25d 갈고리 부착 150mm 갈고리 부착 210 240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SD 30A SD 30B SD 35 150 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0mm이상 210 24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SD 40 210 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주) 1.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 이음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7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중 큰 값으로한다.
가.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
조
부
의
종
별
최 소 값 흙 에 접 하 지 않 는 부 분 바닥슬라브, 지붕, 슬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옥
내
3 ㎝
옥
내
4 ㎝ (1) 기둥, 보, 내력벽 옥내 마 무 리 있 을 때 4 ㎝ 옥외 마 무 리 있 을 때 5 ㎝ (2)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3) 직 접 흙 에 접 하 는 부 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기초옹벽 7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수 있다.
1-3 콘크리트 1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강도
철근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12-6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 한다. 1-4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작업 인원수 및 조직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연속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밑면으로 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 수 레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압송관의 호칭치수 (㎜)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압송관 출구로 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 현상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한다.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
트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수 슈트를 사용한다.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3.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8(거푸집) 및 5.9(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4.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는 기둥부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C 미만일때는 150분, 25°C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5. 이어붓기
가. 이어붓기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 밑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조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6.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이상 거적 또는 포장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라.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C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서 부어넣기 또는 온도차이를 적게 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사.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1-5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제 5 장
조 적 공 사
1. 벽돌 1.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시멘트벽돌은KSF4004(시멘트벽돌)규정에합격한표준형벽돌(190㎜×90㎜×57㎜)을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
출하여야 한다.
라.벽돌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1.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
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1.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
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
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
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
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1. 4 쌓
기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 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
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
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
이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
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1.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6
장
석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또는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 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 제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 료 1.2.1 화강석
가. 화강석 및 대리석을 비롯한 천연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질,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 무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덩어리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험자료 등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석종별, 지정 표면 마감종별 300×300×30㎜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2 긴결철물
스테인레스스틸 304 (27종) 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2.3 발수제
실리콘계 무색투명한 침투형 발수 및 흡수방지제로서 사용석재 표면의 변색, 오염발생여부에 대하
여 사전에 충분한 시험을 거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2.4 줄눈재
가. 줄눈폭 5㎜이상의 내․외부벽 : 비초산 1액형 실리콘계 씰런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내부바닥 : 백 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다. 내부벽 (맞댐줄눈) : 석고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라.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1.3 세부 시공계획서
가.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3.1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견본 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감독원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2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가.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하며 부분적인 치수
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가공 할 수 있다.
나.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 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종
별,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저장
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1.4 석재 붙이기 준비사항 1.4.1 바탕처리
가.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이상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페인트를 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1) 바닥 붙이기 : 최소 30㎜이상 2) 벽습식붙이기 : 최소 30㎜이상 3) 벽건식붙이기 : 최소 30㎜이상 나.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 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 후가 아니면 석재를 붙일 수 없다.
다.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붙임 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석재
붙임작업 착수전에 누락 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 고정후 이동 및 손상, 변색 등이 없도록
석재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보양보호 처리해야 한다.
라.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 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슬래브 또는 기초 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브라켓 또는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마. 발수제의 도포 (화강석에 한함)
바닥붙이기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석재 배면과 외벽 건식붙이기
석재 배면,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의 배면에는 석재붙이기 2-3일전 감독원 입회하에
발수제를 2회이상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
바.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
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1.4.2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가.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 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헝겊, 스폰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스틸 스크레이퍼,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치장 줄눈
1)치장줄눈의 시공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해가면서 부위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2)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3)색상이 있는 줄눈제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공해야
한다.
1.5 판석재 바닥붙이기 1.5.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당 0.3㎜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2 시 공
가.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1회 바름
면적을 6-8㎡ 범위 내로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3
된비빔 시멘트 몰탈을 소요두께로 펴 깔고 나무 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바른다.
나.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페이스트 반죽을 3㎜ 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다.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 깊이까지 시멘트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이상의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 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 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1.5.3 치장 줄눈 시공
석재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의 경우는 1-1.5㎜, 줄눈폭 3-5㎜ 이상의
경우는 1-2㎜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1.6 보양 및 청소 1.6.1 석재 바닥면의 보양
가.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즉시 깨끗이 청소한후 0.1㎜ P.E 필름을 10㎝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이상의 비닐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석재 붙임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6.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 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일반면 : 0.1㎜ P.E 필름 또는 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2) 기둥 및 벽 모서리 하부 : 0.1㎜ P.E 필름 보양후 스티로폴 및 합판 또는 프라스틱 성형재를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까지 보양
3) 기둥 및 일반 벽면 하부
0.1㎜ P.E 필름 보양후 스티로폴 및 합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까지 보양
제 7 장 타 일 공 사 1 .타일공사
1.1 재
료
가. 타일(도자기질 타일)
1)품
질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상태, 시유약의색깔, 광택 및 등급은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에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붙인 것으로 한다.
1.2 붙임재료 가.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
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휽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
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의 체에 100% 통과한 모
래를 사용한다.
나.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3 공
법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 표 〉 줄눈나비의 표준 타 일 구 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 자 이 크 줄 눈 나 비 9 6 3 2 2)치장줄눈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여 24
시간 경과한 때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치장줄눈의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모
르터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
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
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을 약 3미터간격을 두어
야 한다.
4)바탕만들기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
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
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
도 25℃이상)은 3~4일이상 봄. 가을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바탕처리
가) 타일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붙임 바탕은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이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6)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작업으로 우수
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7)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벽타일 붙이기
1)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을 표준으로 한
다.
〈 표 〉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부 분 타일 크기 (㎜) 붙임모르터의 두께(㎜) 외 장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108 × 60 이상 50 × 60 이하 108 × 60 이상 12 ~ 24 5 ~ 7 3 ~ 5 바탕쪽 3~6, 타일쪽 3~4 3 ~ 5 5 ~ 8 내 장 떠 붙 이 기 낱 장 붙 이 기 판 형 붙 이 기 접착제 붙이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100 × 100 이하 100 × 100 이하 12 ~ 24 3 ~ 5 3 3 - 2)떠붙이기 (발라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모트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3)압착 붙이기
가)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정도를 표
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을 표준으로 하고 붙
임시간을 15분 이내로 한다.
나)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둘겨 타일이 붙임모르
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4)동시 줄눈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이내로한다.
나)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5~8㎜정도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
에 충격을 가해, 붙임모르터가 타일두께의 2/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ø50㎜), 소(ø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후 30분이상 경과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을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다. 바닥타일 붙이기 1)바닥타일 붙이기
바탕처리는 7.1.2, 가(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잡는다. 바닥의 모서
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임 모르터
의 1회 깔기 면적은 6~8㎡ 한다.
2)판형 붙이기
바닥 타일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
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후 줄눈을 교정한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 경과한 다음 적절한 기구로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
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의 더러움을 깨끗이 닦아낸다.
3)크링커 타일붙이기
마감면에서 2㎜정도 높에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바닥모르터의 1회 갈기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
일을 붙을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
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
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
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4)접착붙이기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이하로 함, 흙손으로 평탕히 바르고, 지정된 빗흙손을 사
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라. 천정 붙이기
바탕처리는 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
케 하고〈표 〉과〈표 〉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귀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1.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1)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
다)
2)타일을 붙인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나. 청
소
1)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제
거 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3)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
한다.
1.5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 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으로 두들겨 검사한다.
2)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 내여 다시 붙인다.
제 8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를 사용한 목조 지붕틀, 벽틀, 천정틀, 마루틀, 마루귀틀, 목조계단, 목조마감,
선반등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통 일반사항 1.2.1 목재의 수종, 재질, 기타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서 각항에 따른다.
1.2.2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기타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구조재 결점의 허용 한도 등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 <표 >, <표 >의 A종을 기준으로 한다.
1.2.3 목재의 함수율 및 단면 치수 기준
구
분
함 수 율 단 면 치 수
비
고
육송 또는 미송 구조재 18% 이하 제 재 치 수 라 왕 틀 재 15% 이하 제 재 치 수 증기건조목 수장틀 및 마감재 10% 이하 마무리 치수 증기건조목 1.2.4 목재의 저장
1. 모든 목재는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 해야 하며, 지면 도는 습기찬 물
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한다.
2. 수장재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1.2.5 대패질 및 마무리의 정도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해야 하며, 대패질의 마무리정도는
치장면은 상급기준,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중급기준(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으로 해야 한다.
1.2.6 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
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등의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기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1.2.7 방부, 방충,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부위중 썩기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법으로 방부, 방충, 난연 처리를 해야 한다.
2. 재 료 2.1 목 재 2.1.1 각재 (1)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2) 수종
가.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이 목재를 사용한다.
(3)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4)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되, 창호재, 가구
재 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도면 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5) 대패질 마무리 정도 가.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定規)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2.1.2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2 철 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3 목재의 방연처리 2.3.1 일반사항
(1)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목재방연제
목재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3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2.4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왕, 중질섬유판(MDF) 또는 합성수지제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질섬유판(MDF) 제품 가.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형 중질섬유판 나.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다.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관련규격
밀
도
g/㎠ 0.4~0.8 미만 KS F 3200 휨 강 도 ㎏f/㎠ 300 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ℓ 5 이하 함 수 율 % 3~15 이하 박리강도 ㎏f/㎠ 5 이상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 ㎏f/㎠ 50 이상 흡수두께 팽창율 % 12 이하
단,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은 두께 15㎜ 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라왕제품
함수율 18%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마. 합성수지제품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2.5 접착제
(1) PVC제인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승인된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문선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벽체 띠장설치 띠장의 설치공법 명 칭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띠장 간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정도까지는 360㎜ 정도로 한다.
B와 같다. 이음 받음재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넣고, 또는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띠장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의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다만, 비늘널붙임 등으로서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벽돌조의 벽에 띠장을 댈 때에는 간격 600㎜ 내외에 묻어둔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3.1.3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1. 준비
(1) 걸레받이의 시공전에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설치
(1)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 재료에 전면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자재의 규격상 보강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3)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 접착제를, 또 다른 한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의 무두실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4)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여지는 부위의 뒷면을 두께의 2/3
정도 컷팅하여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4. 청소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 한다.
제 9 장
방 수 공 사
1. 도막 방수공사 1.1 일반사항 가. 공사개요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사의 범위
를 이 공사개요에 나타낸다.
나. 방수종류 (1) 도막방수의 종류 1)우레탄 수지계 2)아크릴 고무계 3)클로로프렌 고무계 4)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6)무기, 유기질 혼합계 다. 품질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라. 제시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 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마. 작업조건 1)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1.2. 재 료 가.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1)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에 등을 혼합한 아크릴고무 에멀젼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클로포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을 주된 원료로 하여 충전제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 액체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4)아크릴 수지계
아크릴레이트, 메타클리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수지 에멸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5)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6)무기. 유기질 혼합계
무기질 특수 활성재의 분말재료와 고분자 에멸젼을 주된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제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기타재료
1)프라이머, 충전제 실러 :명시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2)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 명시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을 사용
한다. 1.3 시 공 가. 바탕처리
1)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
소한다.
2)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사
트립 및 유사한 부속기구를 설치한다.
3)감독원의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꾸고, 이음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커를 사
용하는데 특히 구조이음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4)바탕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5)도막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표면으로 도막방수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효과
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한다.
나. 설
치
1)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 데 있어서는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2)도막방수의 코팅방법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붓으로 칠하거나 기계로 분사한다.
(2) 감독원이 붓으로 칠하는것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분사로만한다.
(3) 코팅 방법 및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시에 충분히 혼합하고 붓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2㎜ 이상으로 한다.
(4) 멤브레인의 건조 (가열 고무아스팔트 사용일 때는 제외)본 방수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의 지시 사항과 도시된 사항대로 비흘림과 접합부 덮개를 해야 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비흘림공사는 방수면으로 부터 10㎝ 이상을 인접한다. 수직면 및 접속면으로 연장 시공시켜야 한다.
1.4 방수층의 보호, 마감 가. 보 호 층
방수 멤브레인이 완전히 수밀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도막방수에 보호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층 대신에 최종 도막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도 방수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멤브레인의 강도와 두께를 약간 증가 시켜야 한다.
나. 현 장 시 험
완공된 방수층이 보호층이나 기타공사로 덮기 전에 5㎝ 깊이의 물을 24시간동안 저장(담수시험)하여 누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바탕면을 검사한 결과 누수가 발견되면 이를 곧 수리하여야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대규모 공사에서는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 2.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
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여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
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도포완료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을 뿌리고 시트 등을 깔아 양생한다.
(3) 폐쇄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았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온도, 시트깔기 등의 양생을 한다.
4)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2.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
는 것으로 한다.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및 품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2.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 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
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4)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비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
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3)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
해 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제의 배합(증량비)
종
별
배
합
비 (중량비)
방치 기간 바름두께 (㎜) 시 멘 트
모
래
물 방 수 제 벽바닥 1 방수용액침투 -- -- 5 ~ 10 2 방수신멘트 풀칠 2.0 ~ 2.5 4 3.0 ~ 3.5 2.5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6~9, 10~15 2.5 7.5 2.6 공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 하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 시킨다.
2)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종
별
공 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프라이머(0.3㎏/㎡)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재(0.7㎏/㎡)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방수재(1.0㎏/㎡) 4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 ― 보강포 5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방수재(1.0㎏/㎡)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수재(0.7㎏/㎡) 7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 8 층 방수모르터 ― ― ―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범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오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 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포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b 의 2종류가 있
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 층 2 층 3 층 종류 방수재(1.0㎏/㎡) 방수재(1.0㎏/㎡) 방수재(1.0㎏/㎡) 2.7 공 법 가. 바탕 처리
1)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
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한다.
3)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4)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
다.
5)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터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水上
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
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
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
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1)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2) 도면, 특기시방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서 정한바가 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 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를
설치한다. 신축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
록 한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등의 위로
나오게 하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플랜지를 가장
자리 장식, 안모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
화폴리에칠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29 스텐레스철판, #22알루미늄등의 금소판 후렌지등올 한다.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
결되고,그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
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줄눈재에 밀착되게 한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 하
여 밀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
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
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
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시
방에서 정항 바가 없을 때에는 끌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
중품으로 한다. 끌홈통,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겨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누수가 되지 않게 한
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2.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
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
을 방지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
득이할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2.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
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시일링(Sealing) 3.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가의 접합부분 기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2)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1)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저오디어 있는 것
(2)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a. 기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b. 경화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c. 가사기간 : 반죽한 후 시일링시공이 가능한 시간
d. 프라이머 : 파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체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e.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
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바닥
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f.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g.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h. 양생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3.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작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화기에 유의한다.
3.2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3.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1)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2)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3)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5)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6)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3.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4. 방수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을 방습, 방수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수제 혼합 모르터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터로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특기시방에 바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제 10 장
금 속 공 사
1. 총
칙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
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
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
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 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1.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공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1.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2. 금속 제작품 2.1 계단 난간
가.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한다. 이음을 둘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덫판이나 슬리브(Sleeve)등을 써서 볼트 등으로 조인다.
2)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거나 나사틀어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을 대는 바탕구조체에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마디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철물을 대고 동일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 각 용접부분은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벞(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4)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 등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경관 슬리이브(Sleeve)를 콘크리트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의 난간동자
를 강관 슬리이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
리이브 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
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 구 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2.2 철사다리
가. 재
료
1) 철사다리의 디딤살은 둥근강 19㎜이상, 간격은 30㎝이내로 좌우, 세로 뼈대 꿰뚫어 넣고
조인다. 세로뼈대의 이음은 한죽을 구부려 겹치고 리뱃치기 또는 덧판을 써서 맞대고 용
접한다.
2) 설치, 공정 및 다리철물은 평강(平鋼)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
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쪽 끝에서 2개 내외로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1.8m를 넘지않게 고정시킨다. 콘크리트를 조일 때에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은 두갈래로 쪼개어 구부려 부근의 철근에 용접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아연 도금된 철물 등을 사용 연결한다. 철골조 일때는 철골에 볼트조임 또는 용접
으로 설치 고정한다.
3) 다리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볼트조임이나 용접으로 한다.
3. 금속기성제품 3.1 코오너 비드(Comer Bead)
가. 재
료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철재로서 길이는 1,800㎜로 한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
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
르터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도니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
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3.2 레지스터(resister) (통풍금속물)
가. 재
료
1)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는, 면부, 동체부, 모두 두께 1㎜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하고 치장면부분은 합성수지도료로 칠하고 마무리 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제14장(창호공사)에 따른다.
3.3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요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제 11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코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1.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멘트모르터바름 2.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
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2.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2.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
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
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
대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
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
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
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
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
색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
도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
마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
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
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
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
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
다. 물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
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
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제 12 장
창 호 공 사
1. 스텐레스스틸 창호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스텐레스 창호에 적용한다. 1.1.2 제 출 물 (1) 공작도
도급업자는 창호제작시 제작도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사양 및 특기시
방을 제출 담당직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
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등에 관해 담당직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험성적표
창호재에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직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조립품 견본
창호의 형상별로 담당직원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정한 크기의 견본을 제출하여 조합된 부재의
색상과 재질 등이 합당한가를 승인 받아야 한다.
1.1.3 재료 및 시공
(1) 스텐레스 강판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한다.
(2) 스텐레스 강판의 두께는 도면명기에 따른다.
(3) 스텐레스강판의 표면마감 중 외부는 Hair Line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형기둥은 미러마감으로
한다.
(4)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볼트 및 너트 등은 스텐레스재를 사용한다.
(5) 완성된 창호는 SAFETY GLIDE를 접착한 후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틸렌 쉬트로 보양하며 별도
지시 전까지 비닐 TAPE를 제거하지 않는다.
(6) 운반 및 설치에 있어서 화장면에 흠․비틀림․부재의 구부림 등의 손상이 없도록 보양한다.
2. 창호철물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01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2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 정첩
KS F 4503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자물쇠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08 강철제 문 KS F 4511 미닫이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보주 정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보트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KS B 6601 자물쇠 2.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
품안내서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클 로우저, 전동식 자물쇠,전자식 자동개폐기
(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Exit Devices)의 부품
에 관한 자료를 준공 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2) 시공도 및 제작도
일반 창호 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샷다)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 위치,배선 및 계
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3)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 승인 요
청시에 견본3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일람표
가) 창호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본 공사에 설치될 모든 창호 철물에 관한 창호 철물 일람표를 제출한다. 창호철물 일람표에는
각 종 철물의 수량, 제조 회사명 및 제품명과 제품 번호, 미국 창호철물 표준 규격(ANSI) 번호,
크기 및 성능, 제품의 기능, 마감 종류, 부착되는 문과 문틀의 종류 및 번호, 각 창호 철물 셋
트를 구성하는 철물의 종류, 각 창호 철물 셋트의 도면상의 명칭 또는 번호, 한국산업표준 규
격 및 미국 ANSI 또는 BHMA 규격 이외에 제품에 관한 종류 및 기능 별 제조회사 분류 번호,
그리고 약어 목록 및 형판 번호 등을 명기한다.
나) 보증서 (Certificates)
모든 창호 철물의 성능 및 품질이 본 시방서의 요구한 규정에 대하여 적합 함을 증명하는 제
조회사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각 보증서에는 제조회사의 공인(公印)을 날인하고 해당 보
증서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공급한 모든 창호 철물의 수량, 날자, 반출 및 납품일자 등을 명시
한다. KS 표시 허가증명서 BHMA01, BHMA02 및 BHMA-03 공인제품 등록부의 제출로 품
질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2.1.4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1)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표
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2)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 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3) 각 포장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표를 부착
한다.
(4) 양쪽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다.
2.1.5 특수공구
창호 철물을 설치하거나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조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창호철물
용 렌치 및 곡형 열쇠(Dogging Keys)와 같은 특수 공구를 제공한다.
2.1.6 보수 및 정비지침서
각종 창호철물의 정기적 보수기간 및 분해 조립방법과 순서, 각종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치방
법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정비지침서를 제출한다. 전동식 잠금장치, 전기식 자물쇠 고리, 전자식 도
어 클로우저 개폐 장치와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는 설치된 상태와 동일한전기 계통도를 제출한
다.
2.2 재 료 2.2.1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규격,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면과 부합되도록 한다.
2.3 시 공 2.3.1 적용기준
(1)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 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 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로 문에 설치한다.
(3)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한다.
(4) 전동식 창호 철물과 출입 통제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안내서에 따른다.
가) 방화문용 창호 철물
방화문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
법으로 설치한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모든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나) 개폐 장치
문 개폐 장치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형판과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하고 정밀 조정한다.
현장 조건이 허용하는 모든 경우, 외부에 위치한 주출입문에 부착하는 도어 클로저는 실내 쪽
에 설치한다.
다)부속 창호 철물
오르내리 꽂이쇠는 쌍여닫이문에서 주로 고정하는 문에 상부와 하부에 설치한다.
하부에 설치하는 오르내리 꽂이쇠는 방진형 걸쇠 홈 또는 문지방을 사용한다.
라) 개스켓
개스켓은 문틀에 문받이턱의 실내 쪽 턱에 설치한다. 문틀의 오차 조절은 문과 문틀사이에
3mm 틈을 이용한다. 개스켓을 설치하기 전에 문틀은 테이프형 프라이머를 바른다.
2.3.2 작동 시험
(1) 모든 전동식 창호(샷다 )철물의 준공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과 기능에 관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격 전압, 규정된 전류 용량과 접지 상태 등과 관련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3) 잠금장치용 배선의 표유 전압은 비상시에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한다.
제 13 장
유
리
공
사
1. 1 일반사항
가.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해야 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쉬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타.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 2 재
료
가. 세팅블록(SE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 경도가 80°C ~ 90°C 정도이여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
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가. 반죽퍼티
1)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
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용구분 목 부 및 용 철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상 11% 이상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
법에 따른다.
2)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표
〉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적
요
흐림 및 덩어리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 80% 이상
비
중
0.810 이상
나.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저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브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6장 조적공사 재료의항에 따른다.
1.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속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
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러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
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 습 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
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마.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학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1. 5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않는 폴리설파이
(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마.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사.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 6 시
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
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
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
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
거나 옮기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 하도록 한다.
제 14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
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
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
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2.1 품 질
가. 사용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과 협의
한 후 결정한다.
다. 특정재료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마.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사.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
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가.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는 금속사
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가. 내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나.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
법을 강구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3) 결로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
다.
3)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다.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라.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재료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3)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재료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4)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다.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라.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
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바.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나. 시공자는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다.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천장공사 >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천장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천장은 반자틀과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부착한 천장판을 포함한다. 경량철골로 만든 천장틀의 전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1.2 관련규정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제 (벽, 천장)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504 석고판 KS L 9105 암면 흡음 천장판 KS L 5123 규산질계 천장판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시공도
천장 공사 시공도는 달반자 구조, 앵커 및 고정 철물,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하며, 그 이외의 필요
한 상세도, 천장 평면 등을 포함한다.
(2) 시험 보고서
필요한 경우, 천장의 난연성능, 내화 성능, 흡음 성능과 이에 필요한 시험 보고서는 공인된 시험
소에서 실시된 것으로, 요구한 난연성능, 내화 성능, 그리고 흡음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내화성능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의 UL-05내화 등급
에 관한 규정에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견본
노출면의 재질, 마감 표면, 색상을 볼 수 있는 흡음 천장판 및 천장판 줄눈대의 견본 2개를 제출
한다.
1.4 품질보증
(1) 방화성능 : KSF 2271 에 따른 난연 1급의 제품을 사용한다.
1.5 자재반입 및 관리
(1)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2)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3) 재료는 주의하여 다루고 건조하고 우천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천장판은 공사에 사용하기 바로 전에, 설치될 장소와 같은 온도 및 상대 습도의 조건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존치한다
1.6 공사 및 현장조건
(1) 천장판은 설치 이전, 설치 기간 및 설치완료 후에도 온도 16°이상 27°이하, 상대습도70%이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천장판 설치 이전에 미장공사, 콘크리트와 테라죠 공사와 같은 물작업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한다.
(3) 천장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등 천정 상부에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고, 규정된온도와 습
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 및 환기 장치의 설치및 가동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
다.
1.7 보수용 자재
천장판은 포장된 상태로 설치수량의 2%를 보수용 자재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천정판 (1) KS D5123 규산질계 천장판 (2) KS L5123 암면계천정판 (3) KS F3504 석고판 (4) KS D6701 알미늄원판 2.2 반자틀
(1) M-BAR 구조로 하고 KS D3609 규정에서 요구한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자 돌림은 지정색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하며 돌출된 모서리벽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외관상 필요에 따라 벽구석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3. 시 공 3.1 설치
(1) 달대는 모든 방 또는 설치 장소에 균등하게 배열한다.
(2) 고정 철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두 은폐한다.
(3) 달대는 보,기둥, 덕트 및 기타 천정 관통부위의 반자틀을 견고히 지지하도록 설치한다.
(4) Main Runner와 천정 달대받이의 끝은 인접벽면과 맞닿지 않게 설치한다.
(5) 각 천장의 구간 마다 Main Runner 는 최소 2개를 설치한다.
(6) 달대가 어떤 물체를 우회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천장틀 부재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든 달대
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가) 반자틀
반자틀은 제조업자의 지침서 및 본 장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 철제 바닥판 하부면에
달대 및 기타 다른 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나) 반자돌림
반자돌림은 천장이 벽체의 수직면과 인접할 때 설치한다. 반자돌림은 마구리 부분에서75mm
이내의 위치에서부터 400mm 간격으로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반노출형 또는 은폐형 천
정판은 모든 천정판마다 반자돌림용 강철 스프링을 최소 두개를 설치한다.
다) 천장판
a) 천장판은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한다.
b) 천장판의 모서리는 철제 지지물과 완전히 밀착 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천장판이 일직선으로
배열 되도록 정렬한다.
c) 절단 가공하는 천장판은 그 폭이 12 이상이 되도록배열한다.
d) 졸대 노출형 천장판은 천장판의 무게가 5kg/㎡ 이하일 때, 또는 내화 성능에 따라서필요한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인 천정판 누름쇠(강철 스프링)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2 청소
설치후, 흡음 천장판 표면의 더러움이나 얼룩을 청소하고 결함이 없도록 한다. 파손되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천장판은 제거하고 새 천장판으로 교체한다.
제 15 장
해 체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
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지질이나 지하수
위 등의 조사가 할 경우 담당원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2.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
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3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
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
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
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
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
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
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
획서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구조
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
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
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6.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6.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7. 민원에 대한 대책 및 안전사고 등의 책임
7.1 시공자는 해체 및 시공 중에 공사장 주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 사전
공사장 주변을 점검 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민원발생 시 복구 등의 근본적인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7.2 시공자는 공사 중 이용자(학생, 직원, 내방객 등)들의 시설물이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구간을 안전띠 등으로 구획 표시하여야 하며, 낙하물의 방지 등 위험발생에
의심이 되는 모든 요소에 안전사고방지를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사항에 대한
불이행시 발생한 민원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