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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054] 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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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hwpx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126호<hp:fwSpace/>

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
나. 공사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 병영삼일아파트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 지방건설기술심의 의견에 따른 공사기간
공사기간(60일) = 준비기간(3일) + 작업일수(42일) + 비작업일수(12일) + 정리기간(3일)

라. 공사내용 : 72세대 도배·장판·천장몰딩 교체 및 도장(현관문 내부, 목문, 보일러문)
마. 추정금액 : 477,500,000원

  • 추정가격 : 434,090,910원

부가가치세 : 43,409,09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재무회계팀

※ 계약담당자 PC상 전자 개찰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hp:fwSpace/><hp:fwSpace/>본 입찰의 개찰결과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umca.c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8)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입찰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르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기준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hp:tab width="3706" leader="0" type="1"/>
나.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7.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시공실적은 본 공사의 주요 공정인 실내건축공사업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금28,714,285원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가 본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65호) 부칙 제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별 실적 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업종(실내건축공사업) 실적의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위 비율에 따라 분개하여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공사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함)따라 정산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527,677원
8,624,886원
857,736원
4,176,260원
8,527,726원
-
-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등 영수증 (증빙서류)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절차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제출 및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해야 한다.)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대상사업입니다.
나. 본 공사는 착수 전에 공사 관련 사항을 유인물, 현수막 등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당일 작업분은 당일 공사 완료하여 사용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은 계약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계약과 함께 착공하며, 수급자는 낙찰일로부터 현장기술자 선임, 자재 및 장비 수배, 현장여건조사, 설계조서 검토 등 착공 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일괄하도, 무면허 하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기관 고발,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해지 등의 조치 예정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 http//www.kiscon.net

사. 본 공사는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현장을 답사, 제반 현장여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시방서, 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투찰하여야 합니다.
아. 감독자는 계약자의 공사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공고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8)
  • 입찰절차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재무회계팀(☎052-219-844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pdf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126호

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
나. 공사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 병영삼일아파트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 지방건설기술심의 의견에 따른 공사기간

공사기간(60일) = 준비기간(3일) + 작업일수(42일) + 비작업일수(12일) + 정리기간(3일)

라. 공사내용 : 72세대 도배·장판·천장몰딩 교체 및 도장(현관문 내부, 목문, 보일러문)
마. 추정금액 : 477,500,000원

  • 추정가격 : 434,090,910원

부가가치세 : 43,409,09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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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재무회계팀
※ 계약담당자 PC상 전자 개찰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의 개찰결과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umca.c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8)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
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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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입찰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
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르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
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
-3 -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기준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7.1.)」 제2장
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
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시공
실적은 본 공사의 주요 공정인 실내건축공사업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금28,714,285원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가 본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65호) 부칙 제6조 및 「건설공사 발주
-4 -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별 실적 비율(국토교통
부 고시 제2021-1232호)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업종(실내건축공사업) 실
적의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대한
건설협회로부터 위 비율에 따라 분개하여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공사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의 금액을 말함)따라 정산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527,677원 8,624,886원 857,736원 4,176,260원 8,527,726원 - -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등 영수증 (증빙서류)을 제출하고 감독관
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
여야 합니다.

-5 -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절차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제출 및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해야 한다.)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
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
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
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6 -

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대상사업입니다.
나. 본 공사는 착수 전에 공사 관련 사항을 유인물, 현수막 등으로 주민들에게 충
분히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당일 작업분은 당일 공사 완료하여 사용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은 계약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계약과 함께 착공하며, 수급자는 낙찰일로부터 현장기술자 선임, 자재 및
장비 수배, 현장여건조사, 설계조서 검토 등 착공 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일괄하도, 무면허 하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기관 고발,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해

지 등의 조치 예정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 계약 체결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 http//www.kiscon.net

사. 본 공사는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현장을 답사, 제반 현장여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시방서,
-7 -

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투찰하여야 합니다.
아. 감독자는 계약자의 공사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감독자의 지시사항
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공고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
청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 • 회
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8)
  • 입찰절차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재무회계팀(☎052-219-844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8 - 【 붙임1】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귀하 -9 -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
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 2. 시방서(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pdf =====
Ⅰ.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공 사 시 방 서

(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

1.1 본 시방서는 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이하
“당해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시방서에 없는 부분을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2.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우리공사에서 임명한자를 말한다.

2026. 10.

3. 현장대리인
3.1 “현장대리인”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하여 당해 공사에 대한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충
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재료
4.1 재료일반
공사용 자재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하며,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2 검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의 검사는 상품을 완전히 표시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품질에 이상이 있는 반입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3 사용시의 불량품

( 주 택 사 업 팀 )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즉시 장외반출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5.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5.1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해체로서 발생되

9.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9.1 보고서

는 각종 발생품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공사의 진척, 작업자 투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관이 필요하

보관 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기재한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건설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9.2 공사사진
주요 시공사항 및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6. 시공검사
6.1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후 사진을 구분하여 촬영하여 공정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받고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6.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10. 마무리청소 및 원상복구
10.1 공사 완료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마무리 청소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공사 기간 내 원상복구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7.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정산 및 준공
11.1 계약상대자는 실지 퇴거세대에서 발생하는 공사물량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8.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현장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정산물량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1.3 공사의 준공은 준공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를 준공으로 한다.
11.4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다.

8.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인 및 현장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최대로 유의하여야 한다.
8.3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8.4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12.1 공사 위치별 공사 전․후 사진대지
12.2 기타 건물유지관리 및 우리공사 비치가 요구되는 서류
12.3 각종 시험성적서 및 자재 제품자료
12.4 공사완료 확인서

  • 단수, 단전이 복구될 때에는 복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로

13. 보수작업 시 유의사항
13.1 보수작업 순서
가. 보수작업은 관독관의 보수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완료하고
임차인과 관리사무소의 보수완료 확인서를 받아 우리공사에 공사
완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보수작업 시작 전에 공사 일정, 내용, 업체명, 담당책임자, 연락처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며, 특히 가스보일러의 복구는 동파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한다.
마. 세대 보수작업에 따른 이동물품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 임차인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가와 옥상은 방범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완료 후 창호의
잠금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등을 임차인과 관리사무소에 안내하여야 하며, 세대 보수작업은

사. 보수작업 착수 전 해당 동 입구 및 작업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

임차인에게 작업시작 1시간 전까지 유·무선 상으로 작업계획을

으로 민원 발생이 가능한 세대현관문에 작업 협조문을 부착 및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사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다. 13.2 민원 예방 13.3 보수작업 협의

보수작업 중 거주자 또는 인근주택 주민으로부터 소음․진동, 비산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되어 임차인 불편을 예방하고, 보수

먼지, 공사자재 적치, 원상복구 및 청소 미흡 등으로 민원이 발생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사 여부, 시공 순서, 진행 속도,

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공사 준비, 시설물 보호, 임차인 사생활 보호, 가설 시설 및 민원

한다.

예방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가. 소음․먼지․냄새 방지
세대 현관문을 닫고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소음, 냄새 및 먼지가
계단실 및 복도를 통해 다른 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용 폐자재, 쓰레기, 먼지 등은 당일 공사완료 전에 청소 및
반출을 완료한다.
다. 하수냄새 제거
세대 현관문을 닫고 외기에 면한 발코니 창을 열어 환기한다.
라. 단수, 단전 등 공급중단

  • 보수작업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급수, 가스, 전기가 중단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공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단수, 단전시킬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안내 및 공지(24시간 전)를 철저히 한다.

따른다.
나. 다음 각 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수작업을 시행한다.

  • 배관 노후, 방수층 파손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 입주 및 우기가 되어야만 발견될 수 있는 누수 하자의 경우
  • 벽체균열이 심하여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우리공사의 시공기준과 상이하여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우리공사에서 지시한 내용이 현장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작업지시 사항 외에 임차인 또는 관리사무소가 추가로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보수작업 사항이 바뀐 경우

Ⅱ. 특기시방서
13.4 보수작업 시 준수사항
가. 민원 등의 사유로 보수작업이 지연되어 다른 세대에 피해가 우려
되거나, 과다한 인력 투입, 난해한 작업인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
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나. 당일 작업완료 후 퇴실 시에는 발코니창의 개폐상태, 분전반 개폐
여부, 수도․가스 밸브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현관
문은 반드시 닫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곰팡이가 있는 부분은 누수, 단열재 시공 하자 등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보수)한 후 곰팡이를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도배 전 후

1. 건축공사
1.1 철거
가. 작업 중 건물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먼지, 소음
발생을 최소하도록 보양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철거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물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다. 철거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비조치를 취한다.
라. 철거작업 중 시설물 훼손시 게약상대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공사에 청구 할 수 없다.

곰팡이 제거제를 도포하여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보수작업 이후에 곰팡이 발생 시는 재보수하여야 한다.
라. 작업시작 전에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 도배 시공
가. 도배작업을 위해 제거가 필요한 벽과 천장의 기존 마감재(벽지,
천장지 등)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마. 하절기에 시행된 보수작업 후, 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결로 곰팡이가

나. 기존 마감재(벽지, 천장지 등) 제거시에 도배풀칠 부위는 기존 도배

발생하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 적절한 환기가 되도록 조치한다. 이

잔존물(초배지 등)이 없도록 깨끗이 제거하여 도배 들뜸이 없도록

경우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여야 한다.

바. 동절기 작업 중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사. 동절기에 보수작업 후 퇴실할 경우 반드시 발코니창호 문을 닫고
발코니 출입문은 열어 발코니 배관 등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아. 작업완료 또는 작업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작업으로 인한 공용
부분의 먼지 등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당일 작업이 종료되면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다. 벽과 천장의 기존 마감재 제거 시 콘크리트 또는 미장면은 작업
후 도배면의 요철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훼손된 석고보드 바탕면은 보수․보완 처리하여 평활한 상태에서
도배지 시공 등 후속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도배지는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에 맞추어 마름질
한다.
바. 도배지 바르기는 풀을 고루 도포한 후 붙이고 솔 헝겊 등으로 문
질러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갓 둘레 등은 밀착시공
하여야 한다.
사. 스위치 커버 플레이트, 조명기구 부착부위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도배 시공하여야 하며 바른 후 원상복구 설치하여야 한다.

아. 문틀 및 문짝 등 도배 이외의 부분이 도배풀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차. 도장부위에 인접한 비도장 부위는 도료가 묻지 않도록 보양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카.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하여야 한다.

1.3 장판 시공
가. 바닥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틈, 요철 등은 메우거나 제거하여야
하며,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비닐장판지 이음부는 접착제로 깨끗이 고정하여야 한다.
다. 굽도리는 5cm정도 치켜 올린다.
라. 문양은 이음부가 표시나지 않게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4 도장 시공
가. 표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존 도장 면이 들뜬 부분은
완전히 벗겨 내야한다.
나. 균열 부위는 보수 후 다음 공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다. 단면 손상부위, 철근 노출부위는 부식된 부분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하고, 수지 몰탈을 사용하여 손상된 단면을 복구하여
야 한다.
라. 균열로 인한 누수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법으로
균열보수를 완료한 후 도장작업을 시행 한다.
마. 바탕 자재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으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 칠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칠, 롤러칠
공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바탕면이 보이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 색상이 달라지는 부분의 경계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한다.
자.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타. 칠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부위는 후속공정이나 타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 3. 도면(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pdf =====
A-TYPE 60.15m2 ----- 18세대

B-TYPE 74.44m2 ----- 54세대
101동 --- 2세대

101동 --- 15세대 102동 --- 8세대 102동 --- 13세대 103동 --- 1세대 103동 --- 9세대 201동 --- 7세대 201동 --- 17세대 4800 6000

1500
11600

8300 3450 5001300

3600
1800

1800

300 2100 300
300 2100
2700

4800 2900

1500 1100
300

1250

1500
8300

11600 11700 8400 2500 2600 1800 6001200 3300

350 1100
350
3300

2150 350

1450
3650
3300

8400 11700 1800 2400 3600 2400 3000 350900 1500 900 1400 1001700 600 1800 1600 1500 2400 1500 1000 1400 900

3300
6000

SCALE 1:150 R E S I D E N T I A L 병영삼일아파트 도배,장판 교체공사 ULSAN , KOREA

FLOOR PLAN & DISTRIBUTION DIAGRAM

ULSAN METROPOLITAN AUTHORITY

A00.100

===== 4. 공사기간산정(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pdf =====
공 사

예 정 공 정 표

□ 공사명 : 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
월

별 공 사 기

간 (60일)
비 고

비율(%)
공 정 별

10월 11월 12월

작업 준비
(설계도서 검토 등)

5 도배, 장판 70 도장 20

현장정리
(청소 등)

5 일별진도 100 20 25 25 30 누계진도 100 20 45 70 100

공 사 기 간 산 정
구

분 기준일수 공사기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달력 일수 31 일 28 일 31 일 30 일 31 일 30 일 31 일 31 일 30 일 31 일 30 일 31 일 365 일 비작업 일수 9 일 10 일 9 일 6 일 11 일 10 일 12 일 12 일 12 일 12 일 7 일 7 일 117 일 작업가능 일수 22 일 18 일 22 일 24 일 20 일 20 일 19 일 19 일 18 일 19 일 23 일 24 일 248 일 준 비 기 간 3 일 작 업 일 수 10 일 23 일 비 작 업 일 수 5 일 7 일 정 리 기 간 18 일 계 적용 공사기간 3 일 준비기간(3일) + 작업일수(42일) + 비작업일수(12일) + 정리기간(3일) 30 일 = 60일 9 일 42 일 12 일 3 일 3 일 12 일 60 일 비 고

비작업 일수 ( 2026년 )
1. 비작업 일수

구

비 작 업 일 수
A

+ B - 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비 고 기 후 여 건 (A) 5 4 4 3 6 5 10 7 7 7 3 3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 적설량(일적설량5cm이상)
  • 풍속(일최대풍속15m/s이상)

법 정 공 휴 일 (B) 5 7 6 4 7 6 4 7 7 7 5 5 2026년 기준 중 복 일 수 (C) 1 1 1 0 1 1 1 2 2 2 1 0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소 9 10 9 6 11 10 12 12 12 12 7 7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수 9 10 9 6 11 10 12 12 12 12 7 7 수 22 18 22 24 20 20 19 19 18 19 23 24 C 계 2. 작업가능 일수 구 달 비 작 분 력 일 작 업 업 가 일 능 일 비 고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주공정 작업일수
구

분 일작업량 시공수량 작업일수 비 도배 460.0 m2 13,194.0 m2 28.7 일 장판 610.0 m2 4,125.0 m2 6.8 일 도장 1,000.0 m 8,091.0 m 8.1 일 도배·장판 교체공사 소 주공종 작업일수 계 43.6 일 44.0 일 고

공종별 1일 작업량
구

분 작업 조건 산출 근거 1일 작업량 도배 • 도배교체

  • 2026 표준품셈(유지관리 3-4-3)
  • 내장공 20인

460㎡/일 장판 • PVC계 바닥재 설치

  • 2026 표준품셈(유지관리 3-4-4)
  • 내장공 20인

610㎡/일 도장 • 발코니 등 도장

  • 2026 표준품셈(건축 11-2-2)
  • 도장공 12인, 보통인부 2인

1000㎡/일 비고

===== 5. 주요 심사내용(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중구 남외로 88(병영삼일아파트)
공사개요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

  • 총 72세대(60.15㎡형 18세대, 74.44㎡형 54세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478,80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477,50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1,300천원
○ 절 감 률 : 0.3%

□ 주요 심사내용
<일위대가>
○ (호표 5) “바탕만들기(재도장시)” 수정

- 퍼티 수량 : 0.51L → 0.418L

* 도포량은 1.4㎡/㎏이므로 ㎡당은 0.71㎏(수성퍼티 밀도는 1.6~1.8㎏/L) 중간값인 1.7㎏/L일 경우 0.71 / 1.7 = 0.4177L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 6. 공내역서(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 설 계 )
A: 공사명 : 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D: -
C: 작 업 설·부 산 물 등 D: -
C: [소
계] D: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의 17.5% F: 10억미만, 6개월이하(건축)
C: [소
계] D: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의 1.01% F: 7등급 미만
C: 건
강
보
험
료 D: 6,527,677 E:
직접노무비의 3.595% F: 고정가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857,736 E:
건강보험료의 13.14% F: 고정가
C: 연
금
보
험
료 D: 8,624,886 E:
직접노무비의 4.75% F: 고정가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4,176,260 E:
직접노무비의 2.3% F: 고정가
C: 환
경
보
전
비 E:
(직접공사비) * 0.3% F: 기타(전문공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527,726 E: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F: 고정가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금 E:
노무비의 0.09%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F: 10억미만, 6개월이하(건축)
C: [소
계] D: 28,714,285
A: 계 D: 28,714,285
A: 일
반
관
리
비 D: 2,297,142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A: 이
윤 D: 4,642,059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96%
A: [ 공
급
가
액 ] D: 35,653,486
A: 부
가
가
치
세 D: 3,565,348 E:
공급가액의 10%
A: [ 총
공
사
비 ] D: 39,218,834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 설 계 )
A: 공사명 : 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F: - H: - J: - L: -
A: 1. 병영삼일아파트 C: 식 D: 1 F: - H: - J: - L: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 설 계 )
A: 공사명 : 병영삼일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병영삼일아파트
A: 반자지 바름(천장) B: 106cm ⅹ 1,560cm(환경마크 제품) C:
㎡ D: 2,538.0
A: 벽지 바름 B: 106cm ⅹ 1,560cm(환경마크 제품) C:
㎡ D: 5,292.0
A: 비닐시트 깔기 B: 2.0T ⅹ 1,830mm C:
㎡ D: 2,376.0
A: 몰딩 B: pvc천장재, pvc 몰딩 C: m D: 3,348.0
A: 수성페인트 (바탕만들기) B: 바탕만들기 C:
㎡ D: 2,448.0
A: 수성페인트 (벽체, 롤러칠) B: 2회, KSM-6020 1급 C:
㎡ D: 1,836.0
A: 수성페인트 (천장, 롤러칠) B: 2회, KSM-6020 1급 C:
㎡ D: 612.0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KSM-6020 2급 C:
㎡ D: 936

[시트: 수량산출]
A: 수
량
산
출
서
A: 산
출
내
역 N: 수량 P: 비고
A: ○101동,102동
E: 벽체 높이 : 40㎝
E: *옥상바닥: 11.8m*45.3m+51.2m*11.7 = N: 1,133.0 O: ㎡
E: *벽체: (11.8m+45.3m+63m+11.7m+51.2m+33.6m)*0.4m N: 86.0 O: ㎡
A: 합
계 N: 1,219.0 O: ㎡
A: ○103동
E: 벽체 높이 : 40㎝
E: *옥상바닥: 11.8m*31m+39.2m*11.7m = N: 824.0 O: ㎡
E: *벽체: (11.8m+31m+51m+11.7m+39.2m+19.3m)*0.4m N: 65.0 O: ㎡
A: 합
계 N: 889.0 O: ㎡
N: 3,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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