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민백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3호
민백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2026. 10. 23.(금) 11:00
본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3, 담당자 김지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85, 담당자 강건한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교육시설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3)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3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민백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공사현장 민백초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강건한)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민백초 교사동 1~5층 출입문 교체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9,178,000 189,178,000 171,980,000 17,198,000 0 122,09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 전문공사(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업등록증 ② 건설업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031-380-7285, 담당 강건한)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426,359 2,593,212 1,659,079 340,748 3,098,496 - - 11,117,894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031-380-5163) 및 홈페이지(http://www.goeay.go.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열람 동의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납세·완납 여부)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4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공고문_민백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3호
공 사 명 민백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본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3, 담당자 김지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85, 담당자 강건한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교육시설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3)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3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 명
민백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공사현장 민백초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내용
견적서
제출기간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강건한)와 협의 후 결정
민백초 교사동 1~5층 출입문 교체공사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89,178,000 189,178,000 171,980,000 17,198,000
2026. 10. 2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0
관급자설치
122,09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 전문공사(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
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업등록증 ② 건설업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
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031-380-7285, 담당 강건한)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3,426,359 2,593,212 1,659,079 340,748 3,098,496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11,117,894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
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
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
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031-380-5163) 및 홈페이지(http://www.goeay.go.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순 4 구분 계약보증금 이행 내용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세부내용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정보 열람 동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2 (국세·지방세·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4대보험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체결일로
완납증명서)
계약 대금 지급
부터 5년
(납세·완납 여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14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 시방서_민백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hwp =====
건축공사 시방서
공사명 : 민백초등학교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2026. 10.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 육 시 설 과
- 목
차 -
00000 공사개요 01000
총
칙
02000 공통가설공사 03000 가설공사 04000 조적공사 05000 창호공사 06000 유리공사 07000 목 공 사 08000 금속공사 09000 미장공사 10000 타일공사 11000 석 공 사 12000 도장공사 13000 수장공사 14000 기타공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민백초등학교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2. 대지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22
3. 사업범위 -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공사개요: 교사동 1~5층 출입문교체공사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대책 이행요령에 의거 학교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
4. 공사기간 : 50일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1) 공사 준비기간 및 법정공휴일 등은 절대공기에 포함하지 않고 공사기일에는 포함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 세부 일정은 계약 후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한다.
-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 화재감시자
-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26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01000 총칙 01010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민백초등학교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적용확인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 및 특기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0101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01013 적용제외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의 설계서(이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01014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01020 용어의 정의 0102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말한다.
01022 감독원(현장감독관)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01023 공사 감리자
1.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 21조, 동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기간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 21조 3항에 의거 관할 구청장에게 위법 건축공사보고를 할 수 있다.
01024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0102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0102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01027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0102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01030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01031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0103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0103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01034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01100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01110 공정표 및 시공계획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공정표와 시공계획서(자재승인 및 SHOP DRAWING승인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공정관리는 공사의 성격, 규모등을 감안하여 PERT/CPM기법에 의한 전산공정관리를 원칙으로 한다.(보할포함)
4.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7. 공사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1120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검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의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01130 품질보증계획
계약자는 공사착수전 건기법규정에 의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01140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의 긴밀한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01150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01160 시간외 작업 및 휴일작업
원칙적으로 시간외 작업 및 휴일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경우는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등으로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진행한 작업은 기성량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01200 공사장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01210 공사장 관리
01211 공사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려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주변의 보안, 재해예방시설 01220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진행중 폭음, 진동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등을 공사장 주위에 계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의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중 예기치 못한 상황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01240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01250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문화재보호법)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01260 환경관리
계약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01300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0130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30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방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전문 시스템 도입 운영)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0130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계약자는 공사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 목록표 첨부 준공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01310 재료의 승인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복수자재)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자는 최소한 해당공종 착수전 20일 이전에 자재공급 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
01320 견본품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등을 첨부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골재 또는 석재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사무실, 감리자사무실, 계약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01330 본판 및 모형(MOCK UP)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340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01350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증감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로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 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공사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급재료 및 대요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 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자기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원을 대체 사용된 재료를 계약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댓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게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게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게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 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 보고 해야 한다.
7.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 관리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 시공 또는 변상 조치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01360 재료의 검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KS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 제25조,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이상으로 하고,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현장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01370 시험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결 공법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01380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01381 재료의 보관
1.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절히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 또는 시험합격된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의 곳으로 반출할 수 없다.
01390 시공 상세도면
1. 계약자는 공사착수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해당공종 착수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 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계약자는 설계도서와 시공 상세도면이 상이하거나 수정,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시공상세 도면에 해당 내용을 별도로 표기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1400 공사의 검사, 보고 및 임의 시공 01410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후 타공종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01420 공사 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입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01430 공사 기록 사진
1.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 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3“×5”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3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2. 공사 촬영때 시공자는 WHITE BOARD(450 ×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01440 임의 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 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450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 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이어야 한다.
01460 하도급자 통보
1. 해당공종 착수 전 통보(계약후 14일 이내통보)
2. 제출서류 : 지명원, 계약서, 내역서, 시방서
3. 부적합시 하도급자 변경요청가능 : 감독원
4. 발주자는 주요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하도급 받고자 하는 전문업체에게 견본 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도서를 제출케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권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01500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01510 보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흑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01520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01530 흑서기 공사
흑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기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 제거 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01600 안전관리
계약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산업안전관리법령, 환경관련법령등 관련규정 및 시방서등을 참조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01700 공사의 변경 및 중지 0170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01710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01720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 건축주 일위대가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 가치로서 정산한다.
01730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01740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01900 공사의 준공 01910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01920 준공서류 제출
계약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30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1부, CD 또는 DVD, 2COPY, 시방서 5부, 구조계산서5부, 최종내역서3부, A3 5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01930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검사
1. 계약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관련 인허가 관청의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01940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사용승인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 각5부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 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01950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환급조치
1.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2.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01960 하자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된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02000 공통가설공사 02010 일반사항 010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토목 및 부대시설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02012 세부시공계획서
공사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용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2100 가설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시판
02101 가설 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배치해야 한다. 울타리의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 유지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공사기간중 반정도 시기에 새로이 도장을 해야 한다.
02102 공사용 안내투시도
공사착공과 동시 외부인의 눈에 띄기 좋고 준공시까지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공사 안내용투시도를 제작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오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02103 공사현장 안내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의 1~3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104 건축허가 표시판의 게시
건축허가 표시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현장의 보기쉬운 곳에 부착 게시해야 한다.
02200 상수도 및 쓰레기 처리장 02210 식수용 상수도 시설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02220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공사장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02300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02310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료, 기타 인화성재료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02320 방화교육
공사현장내에 임명배치된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03000 가설공사 03010 일반사항 03020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03030 재료 일반 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03040 세부 시공 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3100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03110 규준틀 재료
- 규준틀 말뚝 : 7.5㎝ ×7.5㎝ 각재로서 길이 1.5m이상, 밑둥 처박기는 75㎝이상
- 수평띠장 : 두께 1.5㎝, 나비12㎝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03120 규준틀 설치 03121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0312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0312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03130 기준선 먹메김(먹줄 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하고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03200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03210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곽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03220 외부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 F 8002,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 ×3040 ×3mm 구멍철판(P.S.P)또는 두께 36mm이상 나비 21-27㎝의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03230 강관 쌍줄비계의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계 기 둥
도리(띠장)방향 간격 1.5-1.8m간, 사이방향 0.9-1.5m로 하고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가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수 평 띠 장
간격 1.5m 이내로 배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시킨다.
가
새
비계기둥간격 15m내외, 각도는 45도로 비계기둥에 결속시킨다.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과의 연결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시킨다.
밑 받 침
비계 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며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 기둥에3개 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서 대비한다.
결 속 재
가새,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03240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 한다.
03250 비계다리
건물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층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되돌음 참을 두며 폭 90㎝내외, 경사 30°이하로 설치하며 15°이상 되는 것은 45×45mm 각재를 30㎝ 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높이 75㎝ 내외에 난간대를 설치하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고정시킨다.
03260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 이내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부터 2m이상 경사 20-30°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21 - 10 ×10 아연도금 철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03270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식을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03300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03310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내의 각층에서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층 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03320 공사용 전등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실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03330 접지시설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 전원에는 접지지설을 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03400 공사용 급, 배수 시설 03410 공사용 급수시설
공사시행에 필요한 펌프 또는 가설 고가수조 등에 의하여 매층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매층에 발브를 설치하고 P.V.C드럼통과 연결호스를 비치한다.
03420 공사용 배수 시설
공장내의 우수 및 공사용잡수 등은 건물 내부 또는 인접대지 및 도로 등으로 유입 또는 방류되지 않도록 배수도랑 및 가설 집수정을 여과시킨 후 기존 맨홀 등에 연결 배수시켜야 한다.
03500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동절기 또는 서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 시설 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시설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03600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내에는 공사피크(peak)시 또는 복합 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도록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03700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04000 조적공사 04010 일반사항
1. 벽돌, 콘크리트블럭, 또는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괸 공사에 적용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록은 미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착수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4℃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04020 재료일반사항 04021 단위조적재
시멘트벽돌, 내화벽돌, 콘크리트블럭 등을 비롯한 단위조적재는 3개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대한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4022 부속재
1. 나무벽돌 : 벽돌 반토막의 크기로서 쐐기형으로 만들어 크레오소트 또는 목재용 방부제를 도포한 나왕 건조목
2. 긴결철물 : #8(4.2mm)아연용융도금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등에 대하여 견본품 승인제품
3. DOVETAIL 앵커 : 두께 1.2t 폭 30mm이상의 스롯트 인서트타입으로서 매설부분이 굴곡처리가공되고 아연용융도금처리된 제품으로서 견본품 승인제품
4. 기타 앵커 또는 긴결철물 :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세부시공상세도의 형상과 내력성능이상의 단면에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04023 쌓기몰탈용 재료
1. 시멘트 : KS L 520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도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채로 친 모래
3.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4. 혼화제 : 특기시방서에 지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04030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04031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외곽선을 비롯한 주요부위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척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심한 시공오차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정보완한 뒤, 각부 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의 정위치를 바닥 또는 기둥, 벽면 등에 먹메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04032 기준틀 설치
90×90 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선, 직각 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조적재의 수평줄눈위치, 개구부위치 등을 표시한 세로기준틀을 먹메김선에 일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매 작업개시전에 검사수정해야 하며 작업위치 및 작업조건등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노선, 다림추, 수준기 등을 병용할 수 있다.
04040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각부의 기준먹메김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도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철물, 설비BOX,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 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처리, 아치쌓기, 모서리쌓기, 신축줄눈, 기타 연관공사와 부합되는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4050 단위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04051 쌓기 위치 바탕면 처리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LEVEL의 시공오차와 단위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하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 1:3시멘트모르터(100mm초과시는 Fc=135㎏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오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면 LEVEL을 사전에 직선, 수평바르게 조성해야 하며, 구체공사에 누락된 외벽, 화장실벽, 방수보호벽, 기타 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mm이상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04052 쌓기준비사항
1.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은 쌓기 전에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어 각종 매설위치를 재확인하고 매설재료를 빠짐없이 준비해두어야 한다.
04060 단위조적재 쌓기의 공통일반사항 04061 쌓기
특기가 없는 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않게 하고 수직일직선상에 오고 1/2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단위조적재 나누기를 해야 하며 벽돌쌓기법은 특기가 없는 한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04062 줄눈의 나비 및 줄눈처리
1.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표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간의 접합부는 쌓기몰탈이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쌓아야 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슬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 완료후 2-3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시켜야 한다.
2.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붙임바탕벽의 쌓기후 모르터가 굳기전에 1㎝정도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면의 줄눈은 평활하게 충진처리하며 치장줄눈을 요하는 부위는 각 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04063 쌓기용 시멘트 모르터
쌓기용 시멘트모르터는 용접배합비 1:3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아치쌓기 모르터배합 1:2배합으로 하여 가수후 1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혼화제의 사용은 각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04064 개구부 주위의 띄어쌓기
외부에 면한 개구부주위의 단위조적재 쌓기는 4면을 개구부치수보다 최대 15mm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하며 내벽에 면한 창호주위 쌓기는 창호치수보다 최소 최대5㎝여유를 두어 쌓아야 한다.
04080 단위조적재 쌓기의 시공허용 오차 04081 수직허용오차
1. 기둥, 벽, 모서리의 수직선, 수직면 허용오차
1) 3m당 6mm 2) 6m미만의 층고 경우 9mm이내 3) 12m이상 경우 12mm이내
2. 외부 모서리, 신축줄눈, 기타 눈에 보이는 선의 허용오차
1) 층고당 또는 6m당 6mm이내 2) 12m이상 12mm 이내 04082 수평허용오차
수평줄눈, 노출된 창인방, 창대, 파라펫, 수평홈 기타 눈에 띄는 선
1) 1개 수평구간 또는 6m 경우 6mm이내
2) 12m 이상 경우 18mm이내
04083 기둥, 벽에 접속하는 칸막이 벽의 위치 벗어남
1) 1개 수평구간 또는 6m 이내 경우 12m이내
2) 12m 이상 경우 20mm이내 04084 줄눈의 두께오차
1) 수평줄눈의 두께: 소정의 두께보다 3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최대줄눈두께는 13mm이하
2) 수직줄눈 두께: 소정의 두께보다 3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05000 창호공사 05010 일반사항 05020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05030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 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가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040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등에 대한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050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착수전 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내질변,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취지, 재질 및 앵커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3. 계약도면에 의거 창호공사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해 SHOP DWG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5060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5070 창호제작 일반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05080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0508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등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 긴결시켜야 한다.
05082 창틀, 문틀에 앵커긴결 및 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코킹
1. 창틀 및 문틀의 앵커긴결
창틀, 문틀의 가고정후 세부시공 상세도에 표시, 공장에서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되어있는 앵커철물과 용접 또는 볼트긴결처리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앵커 및 연결철물, 볼트 등은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2. 틀 주위 몰탈사춤
창틀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배합몰탈 또는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하며 위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05083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05090 창호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05091 창호설치 완료후 타공종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05092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모르터,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05110 시공도 05111 시공도
1) 시공도는 창호 배치도, 창호 일람표, 창호 상세도로 구성한다.
2) 창호 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 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창호 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05120 제작 0512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05122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용접하고 용접 BEAD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 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문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입한다.
6)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05130 운반, 저장 05131 출하 및 운반
1) 단일규격만의 출하를 피하고 공구별 도는 층별,세대별 마감이 가능하도록 출하한다.
2) 차량 적재함에는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깔판을 설치한다.
3) 운송중 제품이 유동되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다. 이때 밧줄등에 의하여 창틀이 밴딩되지 않게 주의 한다.
0513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 번호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는 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
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
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05140 창호 설치 0514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05142 창호 설치 준비 먹 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05143 창호 설치 공법
1)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
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또는 나사
못으로 고정한 후에 몰타르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2)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 cm 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05150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05151 보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몰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05152 검사
1)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05153 인도
시공자는 PVC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취급 설명서의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열쇠의 인도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06000 유리공사 06010 일반사항 060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내외부 창호의 유리 실란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06012 공사범위 - 유리제품 구조자료 제출 - SAMPLE 및 SHOP DWG제출 -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 자료 제출 - 복층유리 가공 및 현장 설치 - 구조 계산서 제출 -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06020 유리 및 거울 공사 06021 재 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 KS L 2001 보통 판유리 - KS L 2002 강화 판유리 - KS L 2003 복층 유리 - KS L 2004 접합 유리 - KS L 2005 무늬 유리 - KS L 2006 망입 유리 06030 유리의 설치
1. 스페이서의 색상은 알미늄 색상과 동일하게 한다.
2. SEALANT는 실리콘 실런트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유리 밑부분의 SASH의 요철은 없어야 하고, 유리무게는 SETTING BLOCK이 균등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2개를 각기 유리의 1/4지점에 놓아야 한다.
4. BACK UP재는 유리의 열파손을 막기 위하여 단열효과가 좋은 폴리에틸렌계의 발포제를 사용한다.
5. SETTING BLOCK은 쇼아경도 90도 GLAZING 네오플랜 고무를 사용한다.
단, STRUCTURAL GLAZING부분은 SILICONE계 HARD TYPE으로 한다.
6. 실링 깊이는 5mm이상으로 마무리면은 구배 3mm이상 되도록 하며 물이 쉽게 빠지게 한다.
06040 시험
제조 공정이 완료된 후 영상시험, 이슬점시험, 단열성시험, 내구성시험 등을 하도록 한다.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0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끼우기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06050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0605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0605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06053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6054 유리끼우기 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영하5℃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한다.
2. 유리 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 후에 시행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4.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수 없으며 끼우고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 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 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6. 유리 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 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06060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 커버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07000 목공사 07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를 사용한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07020 공통 일반사항 07021 재료 일반사항
모든 틀재의 목재는 증기 건조된 시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 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서 각항에 따른다.
UNIT INTERIOR 목공사 부분은 별도의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며 기타사항은 시방서에 따른다.
07022 목재의 함수율 및 단면 치수 기준 구 분 함수율 단면치수 비 고 미송 구조재 및 틀재 15% 이하 제재치수 증기 건조목 라왕틀재 15% 이하 제재치수 증기 건조목 수장틀 및 마감재 10% 이하 마무리 치수 증기 건조목 07023 목재의 저장
1. 모든 목재는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한다.
2. 수장재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07024 대패질 및 마무리의 정도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해야 하며 대패질의 마무리정도는 치장면은 상급기준,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다음기준으로 해야 한다.
- 평활도 :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 뒤틀림 : 뒤틀림, 휨 및 옥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07025 목재의 이음, 맞춤 등의 기준 1. 목재의 이음
-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토대,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 그 짧은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2.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07026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공법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공법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07027 방부, 방충, 난연처리
목재의사용 부위중 썩기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는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법으로 방부, 방충, 방연 처리해야 한다.
구 분 시공부위 비 고 방부 처리 구조재 및 틀재, 옥외바닥재 3종 방충 처리 구조재 및 틀재 2종 난연 처리 노출 수장 마감재 표면 3종 07028 세부 시공 상세도 작성
공사 착수전 설계도면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마감재료를 벽틀 및 마루를 설치에 대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7029 견본품
목공사의 최종 마감재는 시방서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견본품을 300 ×300mm이상의 규격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8000 금속 공사 08010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08020 재료 일반 사항
0802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다.
0802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넛트, FASTENER,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08030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08040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8050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와 세부공정 계획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8060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0866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척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806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 내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08063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08064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08070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0807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8072 견본시공
공사 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08080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0808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하여 각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0808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 있다.
08090 보양 및 청소
0809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08092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09000 미장공사 09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 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09020 공통 재료
1. 시멘트 : K.S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채로 친 모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 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채눈 크기(mm) 구 분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 벌 바 름 용 - 100 70-100 35-80 15-45 2-10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9030 바탕 처리 공통일반사항
1. 결함부의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치 또는 V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 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모르터,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 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 × 2.5㎝ × 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모르터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 붙임, 크랙 콘트롤 비드, 크랙 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의 설치 :
연속된 미장 바름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 ×3m 간격)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죠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미장 바탕면의 방치 :
타일붙임 바탕 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 벽돌, 블록면 : 쌓기후 15일 이상 - 초벌 바름면 : 바름후 15일 이상 - 재벌 바름면 : 바름후 7일 이상 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 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 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 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0903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 등에 의한 물 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시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SEPARATOR,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치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의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09040 미장면의 보수 0904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제시공해야 한다.
0904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09043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부위별 바름회수 바름두께(mm) 바름 순서별 바름 두께(mm) 초벌 정벌 바닥 1 30,50 - 30 내벽 2-3 18 9 9 외벽 3 24 12 12 09200 시공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또는 미장마감 후 골재가 수밀하게 분포되도록 표면을 수평 또는 구배처리하고, 나무 흙손을 이용하여 초벌마무리를 한다.
2. 초벌마무리를 한 후 떠오른 레이턴스는 완전히 제거하고, 곧바로 하드너 4.5㎏/㎡를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연속작업을 진행하여 시공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살포한다.
3. 하드너 분말이 하지면의 수분을 흠뻑 흡수하여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질을 하여 일정한 두께가 형성되도록 눌러다진다.
4. 발자국이 나지 않을 정도로 표면이 건조되면 POWER TROWER TROWEL FINISHER로 1차 마감을 한 다음 쇠흙손을 이용하여 같은 방향이 되도록 최종 평탄 마무리를 한다.
5. 마무리 작업후 48시간 후에 3~4일간 물뿌리기를 하고 비닐쉬트를 덮어 3주일이상 양생시킨다.
10000 타일공사 10010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시공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2℃이하일 때는 타일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완료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10011 적용 범위 본 공사는 내부타일공사에 적용한다. 10012 재료
1. 타일은 KS L 100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색상과 재질, 규격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인테리어설계가 필요한 곳은 인테리어 자재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 단위세대는 모델하우스 시공사양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붙임모르터의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배합비는 각기 KASS표 10. 1. 1 ~ 10. 1. 3에 의한다.
4.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5. 타일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달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6. 사용되는 모든 실정제는 1액형 방균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0021 타일 붙이기
1. 타일 붙임은 압착 공법으로 하되 기타사항은 건설부 표준시방에 준한다.
2. 타일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벽체 부착물을 타일 줄눈에 맞게 소정 배치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나비는 아래표에 준한다. 타일 구분 대형 벽돌형(외부) 대형(내외부) 소형 모자이크 비 고 줄눈 나비 9 6 3 2 3. 내장타일
1)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 탕비실 등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배수 쪽으로 구배(SLOPE 1/100)를 지우며 바닥 타일과 벽타일과 각도 및 줄눈이 잘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벽 코너부분은 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코너타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타일면을 45°갈아서 맞붙인다.
3) 벽타일은 천장, 바닥, 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일을 붙여 내려온다.
4. 외장타일
- 각동 저층부 외장마감에 적용(점토타일 특기시방 및 도면참조)
1) 타일 압착 붙임 몰탈은 적당량의 혼화제(내부 METHYL CELLULOSE계, 외부 고부 LATEX계 또는 동등 이상품)를 배합하여 사용한다.
2) 타일의 박리 및 백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보양에 유의한다.
3) 백화방지제 도포 5.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 몰탈을 까는 면적은 1회 6 - 8㎡를 표준으로 한다.
2) 타일 붙임 면적이 클 때는 2 - 2.5m 내외에 규준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3) 벽타일 1일 붙이기 높이의 표준 (단위 : ㎝) 타일 구분 붙이기 높이의 한도 비 고 대 형 소 형 70 - 90 120 - 150
6. 신축줄눈 : 신축 줄눈은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 붓기한 부분,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 줄눈을 약3mm 간격을 두어야 한다.
7. 백화방지 : 외부용 타일의 줄 눈은 백화 방지용으로 (외산 타일론, 메토록스)또는 동등 이상의 감독원 승인 품으로 한다.
8. 보양 및 청소 :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0030 접착제 타일 붙임 1003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주방, 보조주방 등 습기가 많은 곳에 방수 석고보드를 바탕으로 하여 타일을 접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0033 시 공 1. 시공조건
- 바탕재 표면은 먼지, 오물, 들뜸, PAINT등이 없이 깨끗이 하여야 한다.
- 벽의 요철은 2.4m 범위에서 6mm이하이어야 한다.
- 바탕재, 접착제, 타일 및 실내온도는 공사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며, 10℃이하에서는 공사를 중지한다.
2. 접착제 도포 : 두께 3.0mm 되도록 톱날 흙칼로 홈을 만들어 도포한다.
도포면적은 타일 접착 작업이 30분 전후로 끝날 수 있을 정도로 한다.
3. 타일접착 : 타일은 강하게 압착하여 타일 뒷면에 접착제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UNIT 접착의 경우는 누름 판으로 잠시 눌러서 접착제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4. 주의사항 :
- 접착제는 기화성이므로 사용하지 않을 시는 뚜껑을 닫아 놓는다.
- 욕조, 수건, 샤워꼭지 등에 접하는 석고보드는 6m/m띄어서 접착제로 채운다.
- 타일 뒷면에 접착제가 충분히 채워졌는가를 확인한다.
평균 접착 면은 70% 이상이어야 하며,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 95% 이상이어야 한다.
5. 청소 : 타일 면에 접착제가 부착된 경우, 접착제가 경화되기 전 물로써 청소한다.
경화된 것은 솔벤트 등으로 닦아 낸다.
6. 줄눈 시공 : 타일 접착 후 24시간이 경과되어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되면 고무고대를 이용하여 줄눈재를 시공한다.
COLOR는 SAMPLE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양생 : 시공된 벽체는 48시간 동안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8. 제품의 보관 :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0℃ 이상에서 보관한다.
11000 석공사 11010 일반사항 11011 적용 범위 돌 붙임 및 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11012 시공도
시공 착수 전에 사용 위치별로 돌 나누기, 시공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PATTERN DESIGN은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13 견본품
석재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준하되 재질 및 색조는 견본품(30×30㎝ 3개씩)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1020 석산의 입지 조건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11030 석재의 종류
석재는 갈래금, 떨어짐, 흠집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하며,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모든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1. 단위세대는 모델하우스 시공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2. 인테리어 설계에 의한 석재마감은 인테리어 자재 사양을 기준으로하며 SAMPLE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100 화강석 11110 재료 11111 원석
KS F 2530(석재) 규정의 합격품을 사용한다.
11112 품질 구 분 관련기준 기준치 비 고 압축 강도 부피 비중 흡 수 율 KS F 2519 KS F 2518 KS F 2518 500㎏/㎠이상 2.5이상 5% 석재의 등급 1등급
색
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견본 품을 재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함
11120 몰탈 배합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130 마무리 종류 및 가공 공정
1.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공작도에 의하여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 표 2,3에 의하고, 갈기 마무리 종류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140 줄눈 외 부 내 부 색 상 비 고 6 ~ 10mm 3mm 명시가 없는 한 화강석색상에준한다 11150 공법 11151 습식공법
1. 습식공법은 바닥붙이기를 제외하고는 벽면이나 천정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걸레받이등 실내의 벽면일부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습식 붙이기 후 석제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백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한 제료를 사용하여 재시공해야 한다.
4. 접착재를 사용하여 돌을 붙이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습식공법의 벽면시공때 모든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고강도에폭시 폴리셜파이트계 도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6. 시공방법은 건설부제정 표준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1152 반건식 공법
1.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긴결철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철물을 설치한다.
2. 반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앵커철물 : ∅10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촉
: ∅14 길이 4.5mm 앵커철물 사하고정 2개소 이상
∙꺽
쇠 : ∅4 길이 60mm 코너부위에 고정
∙긴견철물 : ∅4 촉 고정상하 2개이상
3. 최하단에 있는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을 바탕앵커철물에 가고정 시킨다.
4. 긴결철물과 바탕앵커철물사이를 석고모르터로 고정시킨 후 바닥에서 10㎝까지 1:3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한다.
5.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촉과 쐐기를 사용하여 상부돌을 설치하고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줄눈을 맞춘다.
6. 꽂는 촉은 접착제를 사용하고 줄눈폭이 1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줄눈폭 두께의 납판을 사용하여 줄눈폭을 유지시킨다.
7. 사춤모르터의 주입충진은 부분주입공법으로 하고, 충진때 PE 필름을 사용하여 석재표면의 오손을 방지한다.
8. 주입모르터의 응결 후 모르터 누출방지 헝겊을 제거하고 시멘트모르터로 충진한 후, 줄눈파기를 한다.
9. 치장줄눈 및 실란트 코킹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한다.
11153 건식 공법
벽체용 화강석은 도면과 같이 건식공법에 의하여 시공하되, 사용금물은 27종이상의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융도안연도강을 사용한다.(석제판넬공사 특기시방 참조)
1) 화강석 시공 면의 바탕은 깨끗이 청호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STRONG ANCHOR의 위치를 확정한다.
2) STRONG ANCHOR는 화강석 1장에 상하 각 2개씩 고정되도록 매설한다.
3) 화강석의 수직 이음부에는 2개송 이상 ∅4mm 스테인레스 촉을 사용하여 서로 연결한다.
4)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STAINLESS ANGLE은 40 × 60 × 6으로 구체와 화강석 면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SLOTTED HOLE 및 상하 화강석 연결용 촉구멍을 만들어 사용한다.
5) 벽면 하단의 화강석 하중이 많이 작용되는 부분은 두 개의 STAINLESS ANGLE로써 견고하게 지지하도록 하며 하부 보의 처짐을 방지한다.
6) 벽면 하단의 1m높이 까지는 석재와 바탕사이에 몰탈을 사춤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11154 발수제도포
우수의 영향을 받는 외장 석재의 표면에는 실리콘계 표면 발수제를 도포하여 석재의 오염을 방지한다.
표면에 얼룩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000 도장 공사 12010 일반 사항 120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각부 도장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도면은 표준 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12012 재 료
1. 도료는 K.S규격품으로 시중 최상품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료의 견본 각 종류별 사용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 ANCHOR등 철물의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후 지시에 따라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013 공 정
칠 공정의 각 단계마다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2014 견본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부분의 도장 및 SPRAY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등에 관한 견본품을 설계자에게 제출하며,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설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승인을 득할 수도 있다.
12015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5℃이하 이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성, 강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016 도료 창고
1. 독립한 단층 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창은 설치하지 않는다.
3. 도료의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4. 유류를 많이 사용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12017 칠 재료의 뿜칠
본 공사에 사용하는 칠 재료는 칠 재료의 뿜칠 규정에 준한다.
12018 바탕 만들기 1. 강재의 표면처리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이상 V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유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 갈라짐이나 홈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부수해야 한다.
-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도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D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12020 수성 페인트 1202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12022 사양
- 1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I급
- 2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I급
12023 시공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수돗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12024 주의사항
- 도장 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 기온 5℃이하, 함수율 8%이상, 습도 85%,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 수용성 도료는 0℃ 이하에서는 파괴되므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13000 수장공사 13010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2.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3011 세부시공 상세도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012 재료 일반
1.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이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제품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5. 바닥, 벽, 천정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3020 바닥공사 13020 일반사항
1.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후 4주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셀프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021 재료 13022 비닐타일
1. 혼합질 비닐타일 - 300×300×3 디럭스타일 또는 동등이상
2. 순수비닐타일 - 적층구조 : 457.2×457.2×3 센스타일 또는 동등이상
- 단층구조 : 450×450×3 VIP타일 또는 동등이상
13023 ACCESS FLOOR
610×610×35 LGS610C 또는 동등이상
13030 경량칸막이 및 벽붙이기 공사 13030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실내간벽을 설치하는 경량칸막이 공사 및 보드류를 사용하여 벽체를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실측 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모든 칸막이는 천정 속 슬래브면까지 구획처리 하는 것으로 한다.
13031 석고보드 공사
1. 재료 - kcc석보드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 일반벽체 : T12.5mm 2겹 + 차음재 + T12.5mm 2겹(일반석고보드이며 마감판은 테파드처리된 제품 사용)
- 방화벽체 : T15mm 2겹 + 차음재 + T15mm 2겹(방화석고보드이며 마감판은 테파드처리된 제품 사용)
- 내수벽체 : T12.5mm 2겹 + 차음재 + T12.5mm 2겹(일반석고보드이며 마감판은 테파드처리된 제품 사용)
* 마감재에 따라 T9mm 내수합판 + T12.5mm 방수석고보드로 작업할 수 있다.
* 천정고가 2400mm 이상인 벽체에 시공되는 석고보드의 규격은900 × 2400mm, 900 × 2700mm을 사용해야 한다.
- 스터드 : 아연도금 처리된 METAL STUD 경량철골 별틀
- 단열재 : T 50mm GLASS WOOL 48K(외부면한 벽면인 경우 양면은박지부착)
- 차음재 : 단열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마감처리 : 도면에 준함 13032 시공
1. 바닥, 벽, 철정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에 해당공사 담당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12.5mm 두께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3. 한쪽면 석고판을 시공한 후 다른 한쪽면 석고보드를 붙이기전에 차음, 내화, 단열용 자재를 STEEL STUD에 밀착 시공한다.
4.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평대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바탕판은 450mm 간격, 마감판은 225mm간격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5. 석고보드와 건물의 슬라브, 기둥, 벽 등과 접촉보의 바탕판 석고보드는 접촉부에서 10mm떼어 시공하고, 접촉부의 틈은 실란트(방화구획인 경우에는 방화용 실란트)로 밀실하게 충진해야 한다.
6.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부분은 전용망사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매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7. 코너부분에는 석고보드전용 코너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화강석 또는 PVC재질의 걸레받이를 바닥접합부에 설치한다.
9. 석고보드 천정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작업을 거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마감재로 마감한다.
13040 기타공사 13040 도배공사 1304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실내의 벽과 천정, 바닥에 시공되는 각종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도배공사의 바탕면이 모르터 등의 습식공사인 경우에는 4주이상, 경량칸막이 등의 건식공사에는 3일이상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3. 시공할 때에는 직사광선 및 통풍을 피하여 균열이나 늘어짐, 퇴색등이 없도록 하고, 손상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하여야 한다.
14000 기타공사 14010 일반사항 14011 적용범위
본 시방의 13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의한 규정에 따른다.
14012 재 료
KS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4013 시공도 및 견본품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공전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4014 보 양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 3. 공내역서_민백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민백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10억 미만 6개월 이하 공사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 이상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 이상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 이상 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 이상 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직재+직노)*3.11% G: 5억 미만 건축공사 H: 0
D: 건설폐기물 상차비 G: 이윤 아래 X, 경비 항목에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10억 미만 6개월 이하 공사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 0.3% G: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 0.081% G: 50억 미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 0.1% G: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개보수)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5억 미만, 전문·전통소·기타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철거) F: G:
A: D5 B: 건설폐기물 상차비 F: G: 이윤 아래 X, 경비 항목에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F: G: 천단위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민백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민백초교사동복도중창교체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5 창 호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6 유 리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7 도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9 골
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10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11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2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민백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2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780
A: 건축물보양 B: 비닐보양 (벽체) 0.03mm C: M2 D: 2858
A: 보양벽체틀 설치 및 해체 B: ㅁ-30*30@600*600 C: M2 D: 203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폐기물소운반) C: 대 D: 4
A: 실명패 해체 후 재설치 B: C: 실 D: 52
A: [ 합
계 ]
A: 010102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A: 플로어링보드 깔기 B: T=15mm,PE폼2mm C: M2 D: 58
A: 프로파일(21*30*2400) B: 마감,확장용 C: M D: 15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C: M2 D: 110
A: 불연천장재붙임 B: 9.5×300×600mm C: M2 D: 176
A: 목재사이딩설치 B: 15T, 방염 C: M2 D: 5
A: [ 합
계 ]
A: 010103 금 속 공 사 B: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20*1.2t, STL(분체도장) C: M D: 138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561
A: 스텐체크경사로 B: D:300*H:20, 스텐체크, 3.2T C: M D: 3
A: [ 합
계 ]
A: 010104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11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 D: 55
A: [ 합
계 ]
A: 010105 창 호 공 사 B:
A: WD01[관급-설치도] B: 0.950 x 2.000 = 1.900 C: EA D: 2
A: WD02[관급-설치도]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A: WD03[목재문틀+그릴도어]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A: WD04[목재문틀+문짝]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A: WW01[관급-설치도] B: 1.800 x 1.500 = 2.700 C: EA D: 2
A: WW02[목재문틀+그릴창짝] B: 1.800 x 0.750 = 1.350 C: EA D: 2
A: WWD01[관급-설치도] B: 3.600 x 2.650 = 9.540 C: EA D: 62
A: WWD02[관급-설치도] B: 0.900 x 2.550 = 2.295 C: EA D: 3
A: WWD04[관급-설치도] B: 0.900 x 2.350 = 2.115 C: EA D: 2
A: WWD05[관급-설치도] B: 0.900 x 2.650 = 2.385 C: EA D: 1
A: WD02A[문짝만교체]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A: WWD01A[관급-설치도] B: 3.600 x 2.650 = 9.540 C: EA D: 14
A: WWD01B[관급-설치도] B: 3.600 x 2.650 = 7.380 C: EA D: 2
A: 돌출손잡이(미서기도아) B: L=300 C: EA D: 15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측] C: M D: 183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916
A: 도어록 해체 후 재설치 B: 디지털 or 일반도어록 C: 개소 D: 4
A: [ 합
계 ]
A: 010106 유 리 공 사 B: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42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20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07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50
A: 불투명시트지 붙임 B: C: M2 D: 23
A: [ 합
계 ]
A: 010107 도 장 공 사 B:
A: 걸레받이용 페인트/재도장 B: H:100,붓칠, 2회, 모르타르면 C: M D: 178
A: 기존면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친환경) B: 내벽2회 C: M2 D: 492
A: [ 합
계 ]
A: 010108 철 거 공 사 B:
A: 플로어링 철거 B: C: M2 D: 66
A: 목재 인테리어 철거 B: 틀포함 C: M2 D: 5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1.3m3/min C: M3 D: 41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인력 100% C: M2 D: 110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WD, 크기 = 1.5 ~ 2.5M2 미만 C: M2 D: 26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WD, 크기 = 2.5 ~ 3.5M2 미만 C: M2 D: 8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WD, 크기 = 3.5 ~ 4.5M2 미만 C: M2 D: 8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WD, 크기 = 7.5M2 이상 C: M2 D: 555
A: 커튼박스 철거** B: C: M D: 138
A: 커팅** B: C: M D: 674
A: 스텐레스레일 철거** B: W=200,하부몰탈포함 C: M D: 140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76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10
A: 목제창대 철거 B: W:230 C: M D: 140
A: 신발장 철거 B: L:1700*H:1500*W:400 C: EA D: 78
A: [ 합
계 ]
A: 010109 골
재
비 B: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3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14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43
A: [ 합
계 ]
A: 010110 ◇ 폐기물 상차비 B: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4.44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3.76
A: [ 합
계 ]
A: 010111 ◇ 작업부산물(철거)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6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02
A: [ 합
계 ]
A: 0102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B:
A: 목재편개여닫이 / 식별번호- 23701933 B: 1100*2600*230 C: M2 D: 17.6825
A: 목재양개미닫이 / 식별번호- 24027434 B: 2200*2600*230 C: M2 D: 417.18
A: 목재중연창 / 식별번호- 23712176 B: 2000*1500*230 C: M2 D: 162.24
A: 목재미서기창 / 식별번호- 24027436 B: 1800*1500*230 C: M2 D: 5.4
A: 신발장, 단식(8칸) / 식별번호- 23354044 B: 1500*1200*300 C: EA D: 14
A: 신발장, 복식(8칸) / 식별번호- 23354048 B: 1500*1200*500 C: EA D: 62
A: 단수정리 B: C: 식 D: -1
A: [ 합
계 ]
===== 4. 계약 특수조건.hwp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이행 특수조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우리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본 공사·용역·물품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사업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음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관계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및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前 시공자와 現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나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부받은 선금과 동일한 비율((계약금액-직접노무비)*배부비율(%))에 따라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 선금수령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지급대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직접지급합의 불가)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사가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없다고 우리청이 판단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시공(완공)등이 이루어질 경우
3.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4.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동일비율로 배분하지 않을 경우
6.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7. 자재비, 노임 등의 미지급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
8.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9. 하도급사의 선금포기 등으로 선금을 배부하지 못하는 경우
10.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1.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12.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직접지급합의 불가)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본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우리 교육지원청)에 청구할 수 없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우리 교육지원청)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가”내지“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우리 교육지원청)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