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 공고문([기금회계]서초고 교사동 바닥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7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
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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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기금회계]서초고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임
다.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라.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7길 29(서초고등학교 내)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착공예정일: 2027. 1. 6.)
바. 공사규모 :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1식
사. 기초금액 : 금714,719,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649,744,546 64,974,454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D)
714,719,000원
추정금액
(E=C+D)
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714,719,000원 0
※ 계약금액은 10원단위 미만 절사 예정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34,430,681원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점) = 8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아.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금액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백만원) 바닥재 비닐타일 126 마루틀 시스템마루틀 43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자
학교자재선정
위원회
설계자
학교자재선정
위원회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적용구분
일
특
모델명
반
정
비고
강산이엔지
○
아티스틱타일
애플코퍼레이션
○
이중마루틀
※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에 따라 ‘주요자재(공법) 선정서(4천만원이상)’를 입찰공고시 공고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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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전문공사
-
[건축공사업] 추정가격(원)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649,744,546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비율
100%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함)」에
따라 관련 협회로부터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해당업종 구분실적만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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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아.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6,669,403
국민연금
보험료
8,812,146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876,359
퇴직공제
부금비
4,266,933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13,805,840 34,430,681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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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 대상으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르고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점검항목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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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에서 열람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해당)학교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12:00 ~ 2026년 10월 23일(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3일(금) 13: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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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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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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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 9 -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7.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 02-3015-3372)
∘ 공사에 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담당자(☏ 02-3015-3384) 끝.
- 10 - [별표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대표 ○○○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초고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6,669,403 E: 직접노무비 * 3.595% H: 34,430,681
C: 연 금
보
험 료 D: 8,812,146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4,266,933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3,805,840 E: (재료비+직노무비) * 2.28% + 4,325,000 F: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876,359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F: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D: 539,293,255 H: 593,222,581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공
급
가
액 D: 649,744,546 E:
A: 부
가
가
치
세 D: 64,974,454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714,719,000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D: -
A: 총
공
사
비 D: 714,719,000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초고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초고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4 O: P: Q: 1 R: 3 S: T:
A: 010105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05 O: P: Q: 6 R: 3 S: T:
A: 010106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6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초고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2 M: 호표 1 N: 5AAD96B111203093E56AA57AC3B8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D96B111203093E56AA57AC3B83A AV: 51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 준공청소) C: M2 D: 2950 M: 호표 2 N: 5AAD96B7BAC032030B6755283092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D96B7BAC032030B675528309210 AV: 286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사물함,싱크대,전자제품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가능한 모든것(소운반포함)/일반〮관리실,특별교실,독서실 C: M2 D: 2667 M: 호표 3 N: 5AAD96B7BAC032030B6481491079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D96B7BAC032030B648149107976 AV: 454
A: 내부 비닐 보양 B: C: M2 D: 801 M: 호표 4 N: 5AAD96B7B9303DB3E860052EAE732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D96B7B9303DB3E860052EAE7328 AV: 517
A: 각실전선 정리비 B: 내선전공 C: 식 D: 1 M: 호표 5 N: 5AAD96B7BAC032030B6481491079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D96B7BAC032030B648149107977 AV: 421
A: 몽골텐트 임대 5*5 B: 운반설치비포함, 몽골텐트당파렛트20개(1.2*1.0) C: EA D: 12 M: 자재 29 N: 5B3F96E0C65030F3B66E0656AA580E5189CE1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3F96E0C65030F3B66E0656AA580E5189CE1E AV: 512
A: 자율학습실,1,2학년부실 집기이전,재배치 B: 견적) C: 식 D: 1 M: 자재 30 Q: 010101
A: 각실 전산장비 이전 재설치 등 B: 견적,35개소) C: 식 D: 1 M: 자재 2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B: Q: 010102
A: 이중바닥마루틀 설치 B: 40*40 @407 C: M2 D: 2236 M: 호표 6 N: 5AAD16FC9A503753BF62DDB0ADFB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D16FC9A503753BF62DDB0ADFB72 AV: 509
A: 바닥. 내수합판깔기 B: T=12.0*2겹 C: M2 D: 2236 M: 호표 7 N: 5AAD16FC9A503753BF62DDB1B5F5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D16FC9A503753BF62DDB1B5F5C3 AV: 507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2950 M: 호표 8 N: 5AADF61AA3303B33B0649C7573108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DF61AA3303B33B0649C7573108A AV: 496
A: 비닐타일 깔기 B: 아티스틱타일, 5t C: M2 D: 2950 M: 호표 9 N: 5AAD766407B035B3C46F77A0D5369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D766407B035B3C46F77A0D53691 AV: 520
A: 왁스 칠 B: 2 회 C: M2 D: 2950 M: 호표 10 N: 5AAD766407B036437F688BE20C0D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D766407B036437F688BE20C0DB8 AV: 499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18, H=120, 필름지, 코킹 포함) C: M D: 1149 M: 호표 11 N: 5AAD766403D03AE3EA683776D236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D766403D03AE3EA683776D236A7 AV: 49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537 M: 호표 12 N: 5AAD0690BF903FE3F4694207C60B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D0690BF903FE3F4694207C60B44 AV: 495
A: 스텐 재료분리대 설치 B: 스테인리스, W50*1.2t C: M D: 41 M: 호표 13 N: 5AAD26E8553037A377684383EEAEA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D26E8553037A377684383EEAEA1 AV: 464
A: 스텐 재료분리대 설치 B: 스테인리스, W200*1.2t C: M D: 4 M: 호표 14 N: 5AAD26E8553037A377684383EEAEA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D26E8553037A377684383EEAEA4 AV: 50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6 M: 호표 15 N: 5AAD667C25F037431E69C349A94F1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AD667C25F037431E69C349A94F16 AV: 49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B: Q: 010103
A: 마루틀 및 널 철거 B: 합판,전선박스 등 철거 포함) C: M2 D: 2236 M: 호표 16 N: 5AAC96C6D0D03A439666DFB4B63B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96C6D0D03A439666DFB4B63BDD AV: 471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715 M: 호표 17 N: 5AAC96C6D0D03A439667EEF92FFC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96C6D0D03A439667EEF92FFCD1 AV: 502
A: 목재 걸레받이 철거 B: C: M D: 1148 M: 호표 18 N: 5AAC96C6D0D03A439666DFB70EDD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96C6D0D03A439666DFB70EDD60 AV: 470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벽재 및 지붕재 (출입문 철거 포함) C: M2 D: 5 M: 호표 19 N: 5BBB96448E4038730E62470254D6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BB96448E4038730E62470254D664 AV: 518
A: 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32 M: 호표 20 N: 5AAC96C6D0D03A439666DFB6603F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96C6D0D03A439666DFB6603F08 AV: 503
A: 코너 몰딩 철거 B: C: M D: 6 M: 호표 21 N: 5AAC96C6D0D03A439666DFB6603F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96C6D0D03A439666DFB6603F09 AV: 504
A: 전자칠판 하부 후로링 컷팅 철거 B: C: M D: 6 M: 호표 22 N: 5AAC96C6D0D03A439666DFB6603F0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96C6D0D03A439666DFB6603F0A AV: 519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72 M: 호표 23 N: 5BBB96448E4038730E62470D7E28A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BB96448E4038730E62470D7E28A6 AV: 309
A: 마루널 추가 철거 C: M2 D: 824 M: 호표 39 N: 5AAC96C6D0D03A439666DFB4B63B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C96C6D0D03A439666DFB4B63BDD AV: 47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2 M: 자재 4 N: 5DAED643C2703DE3826B96BA2902D2787269D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AED643C2703DE3826B96BA2902D2787269D3 AV: 50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5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96 M: 호표 24 N: 5AAD96B7BAC031738D6907E7DE0A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AD96B7BAC031738D6907E7DE0A29 AV: 31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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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6
A: 폐목재 B: C: TON D: 92 M: 자재 26 N: 5AE0362936A03D434F6A3443E63FEFB8C4043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E0362936A03D434F6A3443E63FEFB8C40436 AV: 510
A: 폐합성수지 B: C: TON D: 4 M: 자재 25 N: 5AE0362936A03D434F6A3443E63FEFB8C4043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E0362936A03D434F6A3443E63FEFB8C40435 AV: 50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96 M: 호표 25 N: 5AAD96B7BAC031738D6907E7DE0A2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AD96B7BAC031738D6907E7DE0A2B AV: 31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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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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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A: [ 합
계 ] N: TOTAL
===== (학교시설지원과)공사시방서.hwp =====
<서초고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10.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수 장 공 사
제 4 장
철 거 공 사
제 5 장
폐 기 물 처 리
공 사 개 요 1. 개 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서초고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7길 29 2. 특기사항
※ 학교 방학기간내 착공 및 완수하여야 하며, 세부착수 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함.
※ 방학중에도 방과후 및 돌봄 등 학생들이 학교를 출입하므로 학교 협의 하에 공사 진행해야 함
※ 본공사는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일체의 내부공사(마감 및 이사, 기타 기자재사용, 시운전, 청소 등 발주처 및 학교가 인정하는 학생생활, 수업과 관련된 마무리 작업)는 방학 만료 10일전 완료하여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습권 보장, 방학 외 학생 안전관리 등이 미흡,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계약의 해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학교측의 공사불가 사유, 적정 성능을 보유한 자재의 시장 수급 불가 등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류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불가할 시에는 공사계약의 해제가 가능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 상기 공사범위, 내부마감범위 등 학습권보장의 준수, 방학 외 동선관리계획 등을 위하여,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현장을 답사,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 후 3일 내 설계도서 확인을 실시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의
간섭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 방학 외, 학기 중 학생통학 및 사용자 동선에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동선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야 한다
- 중장비 등 건설기계, 차량 등의 진입필요시 5일전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생안전 및
동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기간에 기반영되어 있다.
※ 바닥 디자인 및 색상은 학교측 승인을 득하고 시공한다
※ 주요 자재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선정절차 적용모델(회사명) 비고 바닥재 비닐타일 학교자재선정위원회 아티스틱 타일(강산이엔지) 마루틀 시스템마루틀 학교자재선정위원회 이중마루틀(애플코퍼레이션) 일반공통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서초고 교사동 바닥개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률상의 관련규정
한국산업규격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발주처” 및 “발주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 및 감독관”이라 함은 감리자,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는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계약 상대자(시공자) 를 말한다.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5일로 한다.
이 기간에는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지난 10년 평균 우기, 혹서기, 혹한기가 포함된 것이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공사의 중지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제 발주처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담당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전 기존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평가 결과를 감독 및 감리에게 제출할 것.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 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공사에 유리한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설계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 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공정계획 제출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은 본 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한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시공도서 등의 제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관련규격이나 기준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견본제작 및 시공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처(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자재반입 및 검사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2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석면을 사용한 자재는 사용과 반입을 금한다. 시공검사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검측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측, 중간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측을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처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보고 등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조직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발주처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책임시공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처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 일반
현장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담당원이 승인한 자재 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로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자재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시험실 및 시험기기 비치 기준은 건설 기술 관리법 제25조에 의한다.)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나 설계도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자재시험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 진행 전반에 걸쳐 시험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관련도서 :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적용범위
작업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1항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2항의 품질보증계획 요구에 따라 수행할 시험과 검사의 책임을 수록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 방법과 수행해야 할 시험수를 요약한다.
관련작업 : 수급자는 시방서 각 절에 명기된 시험과 계약 조건상 수급자의 책임으로 지적된 모든 시험검사, 또는 검사기관과의 협조 또는 품질보증 시험보고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없다.
시험 및 검사 기관 : 품질보증 시험과 검사는 승인된 독립된 시험 및 검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고 수급자가 비용 부담한다.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권리의 한계 : 시험 또는 검사 기관은 시공도서의 요구조건을 양도,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이 없고, 업무의 일부를 승인 또는 수락할 권한이 없다.
관련문서 품질관리
구조도면에 포함된 일반 또는 특별 참고 사항도 이 절에 포함된다. 만약 구조도면과 이 절의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에 따른다.
본 절에서 공사와 관련된 발주처의 품질보증 요구이행사항에 따른다.
자 재
자재일반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K.S표준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때에는 동등이상의 것에 대하여 각 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검 사 :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 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출물
시험과 검사 보고서 : 계약서 및 관련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시험 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것
품질증명서류 : 수급자의 품질 증명서류로서 요구되는 검사보고서,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을 최종 기성금 지불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절차서 : 공사시행 전에 담당원에게 공사진행 및 진행 절차상 공사에 영향을 줄, 적절한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절차에 필요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담당원의 입회 :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급자가 공급하는 자재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공사에 대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수급자는 담당원의 검사 및 시험시행 전에 공사의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써 원상복구 및 대체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였다고 해서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 할 수 있는 발주처 및 담당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발주처 및 담당원는 수급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발주처 및 담당원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하여야 한다.
공사조건 또는 시방서에서 규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처 및 담당원가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발주처에 의해 수행될 경우 수급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수급자의 과실로 인한 것을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재시공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최종인수 전에 기 완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발주처 및 담당원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험 및 검사 시행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한다
기자재중 조립을 요하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한다
담당원는 수급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 등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처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수급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관례상 필요한 시험과 담당원가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 절차서, 특수작업 절차서를 작성,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기준 - 건설기준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참조 (해당 사항만 적용한다)
시 공 시험과 검사 기관에 협조
현장출입 : 발주처, 발주처 대리인, 시험과 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칙으로 선정된 시험과 검사자가 현장과 구덩이, 배치 플랜트, 재료 적재소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 자료저장 장소까지도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을 위한 시설 : 안전 기계 또는 비계, 전등, 올리는 기기, 새로 시공한 콘크리트 시험 실린더를 보관하기 적당한 창고, 현장시험과 검사 시 갑작스런 시험과 검사를 보고할 인부, 이외의 것까지 포함하여 시험과 검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수급자가 제공한다.
사전 통보 : 시험과 검사 수행이 필요할 시 예정일시의 최소 48시간 이전에 시험과 검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상기 업무가 필요할 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재확인 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시험과 검사 절차
일반사항 : 재료, 또는 견본의 수집, 치수재기, 그리고 모든 재료, 제품 또는 다른 업무의 시험을 지정된 표준 시험 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재료입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시험에 사용할 모든 재료와 견본은 검사기관의 직원에 의해서 시험 방법 또는 절차서에 따라 재료 생산공장이나 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입수한다.
재료의 운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모든 재료와 견본의 시험과 검사기관의 연구소까지 운반은 연구소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고 여기에는 최초 양생기간동안 현장에 보관된 콘크리트 시험 실린더도 포함된다.
재시험 : 첫 번 시험에서 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건에 맞지 않는 다고 판정될 때 미결된 부분을 수급자 책임 하에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교체 또는 재시공 (지반의 재다짐,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해야 한다.
추가 또는 대체 시험 :
담당원은 시공도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또는 대체 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추가 시험의 예로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골재 또는 입상 메우기 재료의 체 시험분석 / 추가 현장 지반의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의 밀도시험 / 추가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의 코아 시험 / 시공된 구조 콘크리트의 코아 시험 / 콘크리트 구조
하중 시험 : 철골 구조의 초음파, X-레이, 또는 다른 비파괴 시험 : 지붕 방수대의 현장절단 시험.
추가 또는 대체시험을 위해 비용 지불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결정 되어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누계한 허용오차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에 합당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정 및 설치 작업의 시공정밀도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고려한 제품치수 및 위치 보정을 하여야 한다.
타 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건축물 내 구조, 천정을 포함한 설비 공간, 수직 덕트 공간, 칸막이 벽체 등에 사용 되는 자재는 석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 등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 피해, 교통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임무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가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처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발주처의 기본임무
발주처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공사현장 관리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공정계획 준수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구(문), 화장실(대변기)등 도면에 표기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의 기준은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1항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화재감시자의 이력서 등을 포함한 화재감시자 지정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발생 취약공정 및 설치시설 기준
(대상)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 취급 혹은 가연성 가스 유발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등
(시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1. 옥내소화전 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화기 등
2.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3.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2015.1.8.)』에 적합하게 설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36조제 2항,『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2020)』
수급자는 건설공사 착공전 교육시설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실시하여야 한다.
가 설 공 사 줄쳐보기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규 준 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줄을 넣고 못 박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점 (BENCH MARK)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 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착수 전에 수행하고, 측량비,도서 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비계 및 발판
외부비계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시스템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계다리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되돌음은 2층 이내마다, 참은 매 층마다 설치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75~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외부비계
시스템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료의 규격은시스템비계에 준한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2.4m 이상의 가설방음벽(RPP 철판)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하며 도로변에 접한 구간의 울타리에는 홍보 및 환경 미관을 고려한 그래픽을 설치하고 도로변 및 담당원사무실 앞에는 전시용 투시도 또는 조감도를 설치한다.
설계서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발주처의 협의를 한후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규모 및 구조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면적 및 규모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 담당원과 협의후 조정 하여야 한다.
구
분
면 적(㎡) 및 구조 수 급 자 구 비 설 비 수급자사무실 및 담당원용 사무실 컨테이너형 가설건물 6.0x3.0x2.6m 1동 ․공사현황판 ․자재 견본품 진열대 ․도 면 대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한 가구 및 집기 자재창고 및 실험실 창고 : 컨테이너 가설건물 (6.0x3.0x2.6m) 1동
수급자는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가설건물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설건물의 관리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로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및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가설건물 축조에 따른 행정 처리는 관련 법의 기준에 따른다.
공사용 각종설비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 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기타경비에는 전기료 및 수도ㆍ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실사용 비용에 따라 정산 할 수 있음
수급자는 공사장 내에 보안등, 항공장애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 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수 장 공 사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내, 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
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
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1.2 자 재 1.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2. 고정용 재료
가.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
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0000 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제11장 금속공사에 따른다.
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나.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
다.
3.1.3 시 공 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 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
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한다.
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공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
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3.2 바탕공사 3.2.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건축공사표준시방
서’에 따른다.
3.2.2 자 재 1. 목재 10000 목공사에 따른다. 2. 미장재료 제12장 미장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4. 조적재료 제7장 조적공사에 따른다. 5. 금속재료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
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감독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라.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3.2.3 시 공 1. 목조바탕 공법
가.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장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를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2.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제12장 미장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제5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4. 조적(벽돌, 블록)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는 공법은 제7장 조적공사에 따른다.
5.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1)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제6장 철골공사, 제11장 금속공사에 준한다.
(3)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4)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5) 구부리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6)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제11장 금속공사에 의한 보수를 한
다.
(7)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11장 금속공사에 따른다.
나. 철재 간막이 벽의 바탕
(1)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
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
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2) 철골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횡가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3) 개구부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
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4)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다. 철재천장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1)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m, 가로 2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가)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
다.
(나) 반자틀맞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
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라. 철재천장 바탕(철골조인 경우) (1)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16.2.3.5 다. 항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
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19030에 따른다.
마. 라스붙임 공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
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 리브에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글음이 없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일 경우 2본마다 엇갈림으
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3.3 바닥공사
이 절은 바닥에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3.3.1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
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바닥시트류
1) 리놀륨, 고무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접착제는 16.1.2.2 나.항에 따른다.
3. 시 공 가. 바닥시트류 공법 (1) 공법 (가)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나) 정깔기 및 붙임
1)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임 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3) 붙임은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4) 붙인 후는 표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다)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며 마무리 닦기를 한다.
철 거 공 사 1.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1.3 철거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
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1.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폐 기 물 처 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
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2. 자 재 1.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폐합성수지(우레탄류,고무류등)는 수분에 의한 중량변화가 커지므로 건조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보관 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분으로 인한 중량증가로 기존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진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치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 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