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 공고문(영희초 복합화시설 드라이비트 해소공사).pdf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9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
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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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영희초 복합화시설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라.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21(서울영희초등학교 내)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 (착공예정일: 2026. 12. 21.)
바. 공사규모 : 복합화시설 드라이비트 해소 1식
사. 기초금액 : 금288,204,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262,003,637 26,200,363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D)
288,204,000원
추정금액
(E=C+D)
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288,204,000원 0
※ 계약금액은 10원단위 미만 절사 예정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12,954,249원
<별표 6> 입찰가격
평점(점) = 9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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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전문공사
추정가격(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262,003,637
비율
100%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아.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2,472,142
국민연금
보험료
3,266,39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24,839
퇴직공제
부금비
1,581,62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309,258
계
12,954,249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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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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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에서 열람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해당)학교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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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12:00 ~ 2026년 10월 23일(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3일(금)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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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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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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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7.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 02-3015-3372)
∘ 공사에 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담당자(☏ 02-3015-3384) 끝.
- 9 - [별표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0 - 대표 ○○○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울영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드라이비트 해소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2,472,142 E: 직접노무비 * 3.595% H: 12,954,249
C: 연 금
보
험 료 D: 3,266,390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1,581,620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5,309,258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24,839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07%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D: 218,410,094 H: 240,251,103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공
급
가
액 D: 262,003,637 E:
A: 부
가
가
치
세 D: 26,200,363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288,204,000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D: 288,204,000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영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드라이비트 해소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영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드라이비트 해소공사(건축)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09 O: P: Q: 1 R: 3 S: T:
A: 010110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10 O: P: Q: 8 R: 3 S: T:
B: C: N: 010111 O: P: Q: 8 R: 3 S: T:
B: C: N: 0102 O: P: 01 Q: R: 2 S:
B: C: N: 010201 O: P: 0102 Q: R: 3 S:
B: C: N: 010202 O: P: Q: 1 R: 3 S: T:
N: 010203 O: P: Q: 3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영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드라이비트 해소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E91847CC35A2D2E533838D90721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1847CC35A2D2E533838D907218F AV: 387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재료포함 C: M2 D: 496 M: 호표 2 N: 5E91847F9386252F5D6247F465C1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1847F9386252F5D6247F465C187 AV: 387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재료포함 C: M2 D: 476 M: 호표 3 N: 5E91847F9386252F5D6247F465C1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1847F9386252F5D6247F465C184 AV: 3874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3개월 C: 10공M3 D: 21 M: 호표 4 N: 5E91847F93862628505C29EDE122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1847F93862628505C29EDE122C2 AV: 4128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164 M: 호표 5 N: 5E91847A13812E24587049BC49C4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1847A13812E24587049BC49C47B AV: 4069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164 M: 호표 6 N: 5E91847A13812E24587049BC49B5E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1847A13812E24587049BC49B5EA AV: 3876
A: 화단 수목 보양 및 정리 B: C: 인 D: 3 M: 호표 7 N: 5E91847A13812E2458731D1BCA4B0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1847A13812E2458731D1BCA4B03 AV: 3877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24 M: 호표 8 N: 5986643173812D2D555C2254100D11A9791DF8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86643173812D2D555C2254100D11A9791DF863 AV: 4046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56 M: 호표 9 N: 5986643173812D2D555C20A6B466F3CBA31164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86643173812D2D555C20A6B466F3CBA31164A1 AV: 4147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3개월 C: M D: 49 M: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 공 사 B: Q: 010102
A: 벽. 내수합판붙임 B: T=9.0*1겹 C: M2 D: 63 M: 호표 10 N: 5E916433934C2328546EF0FEF113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16433934C2328546EF0FEF113AE AV: 4132
A: 천정. 내수합판붙임 B: T=9.0*1겹 C: M2 D: 19 M: 호표 11 N: 5E916433934C2328546EF0FEF113A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16433934C2328546EF0FEF113AA AV: 413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사각, 10mm, 창호주위 C: M D: 400 M: 호표 14 N: 5E9114A9036B252759EC6D7104F9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9114A9036B252759EC6D7104F9D1 AV: 404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STL PIPE 설치 B: □50*50*2.3T @450 / 이중틀 C: M2 D: 82 M: 호표 15 N: 5E9134F1A3BC2F2E521B870CD360D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9134F1A3BC2F2E521B870CD360D7 AV: 413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수 장 공 사 B: Q: 010105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100mm(준불연EPS)+메시+마감재 / 시공도 C: M2 D: 749 M: 자재 14 N: 59B3B4B6B3FE22215231AFDF24F9188997D1A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B3B4B6B3FE22215231AFDF24F9188997D1AF AV: 4137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메시+마감재 / 시공도 C: M2 D: 14 M: 자재 15 N: 59B3B4B6B3FE22215231AFDF24F9188997D46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B3B4B6B3FE22215231AFDF24F9188997D465 AV: 4049
A: 기존 바탕면 면처리 B: 외벽) C: M2 D: 763 M: 호표 16 N: 5E91E4E7C3C6232E59C9CA2CA928F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91E4E7C3C6232E59C9CA2CA928FA AV: 4052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현징설치도 B: 600*600*1.5T,틀 포함) C: M2 D: 40 M: 자재 16 N: 59B3B4B6B3C22E2952A8FDA9657E5B443B7D3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B3B4B6B3C22E2952A8FDA9657E5B443B7D39 AV: 4138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26 M: 호표 17 N: 5E91643933C020215AE7AD28E7E78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91643933C020215AE7AD28E7E789 AV: 41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기 타 공 사 B: Q: 010106
A: 선홈통 해체,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M D: 19 M: 호표 18 N: 5E9134F083B5222E53FF57F837010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9134F083B5222E53FF57F8370107 AV: 4055
A: 상자홈통 해체,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EA D: 3 M: 호표 19 N: 5E9134F083B5222E53FF57FC9B58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9134F083B5222E53FF57FC9B5888 AV: 4056
A: 전선정리비 B: 공사중 간섭되는 지장물 등) C: 인 D: 3 M: 호표 20 N: 5E9134F083B5222E53FF57F837010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9134F083B5222E53FF57F8370104 AV: 3998
A: AL시트패널 해체, 재설치 B: C: M2 D: 60 M: 호표 21 N: 5E9134F083B5222E53FF57FC9B5AB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9134F083B5222E53FF57FC9B5ABE AV: 4148
A: 화단 및 조경 해체, 복구 B: C: 인 D: 4 M: 호표 22 N: 5E9134F083B5222E53FF57FC9B57E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9134F083B5222E53FF57FC9B57E9 AV: 4103
A: 교목이식 B: C: 주 D: 6 M: Q: 010106
A: 폴리카보네이트 B: 5mm,칼라 C: M2 D: 4 M: Q: 010106
A: CCTV 이설후 재설치 B: 내선전공 C: 인 D: 1 M: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외벽단열마감재 철거 B: C: M2 D: 749 M: 호표 23 N: 5E908493B328222856E11D78E7F71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908493B328222856E11D78E7F71F AV: 4059
A: 창호주위코킹 철거 B: C: M D: 400 M: 호표 25 N: 5E908493B328222856E11D7638C25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908493B328222856E11D7638C259 AV: 4064
A: SMC 천정재(틀) 철거 B: C: M2 D: 40 M: 호표 28 N: 5E908493B3BF2C2B50B1F6C39E81C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908493B3BF2C2B50B1F6C39E81CE AV: 4142
A: 이중 스틸틀 및 합판 철거 B: C: M2 D: 82 M: 호표 29 N: 5E908493B328222856E11D7984707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908493B328222856E11D7984707A AV: 4143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21 M: 호표 30 N: 5E908493B328222856E11D0E0A446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908493B328222856E11D0E0A4469 AV: 403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67 M: 자재 9 N: 5990C49413662920532B6EC6D9C37A1DEF3DB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90C49413662920532B6EC6D9C37A1DEF3DBF AV: 4145
N: 59B3B4B6B3B0292B5E10EB77759D1816EE22A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B3B4B6B3B0292B5E10EB77759D1816EE22A4 AV: 414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4 M: 호표 31 N: 5990C49413EB2F2F5A071EE13317AC336BCC3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90C49413EB2F2F5A071EE13317AC336BCC3D AV: 4066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3 M: 호표 3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1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 M: 자재 66 N: 5E91847A13812D2A50E4D5A06D7FC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91847A13812D2A50E4D5A06D7FC8 AV: 403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 M: 자재 67 N: 5E91847A13812D2A50E4D5A06D7FC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91847A13812D2A50E4D5A06D7FC9 AV: 4038
A: 폐합성수지 B: C: TON D: 14 M: 자재 68 Q: 010110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4 M: 호표 33 Q: 010110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3 M: 호표 34 Q: 010110
A: 단열재 운반비 (상차비 포함) B: 집게차30M3(상,하차 포함)* C: M3 D: 76 M: 자재 7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Q: 010111
N: 5E91847A13812D2A518AB3BEEAFC9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91847A13812D2A518AB3BEEAFC92 AV: 4041
N: 5E91847A13812D2A518AB3B840353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91847A13812D2A518AB3B8403530 AV: 4042
N: 5E91847A13812D2A518AB3B840353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91847A13812D2A518AB3B8403531 AV: 4043
N: 5E91847A13812D2A50E4D5A06D7FC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91847A13812D2A50E4D5A06D7FCA AV: 4044
N: 5E91847A13812D2A50E4D5A06D7FC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91847A13812D2A50E4D5A06D7FCB AV: 4045
N: 5E91847A13812D2A50E5F624888A9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91847A13812D2A50E5F624888A96 AV: 406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N: TOTAL
Q: 010201
N: 5F237436A326212550C20084EAFA8FD3615E2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237436A326212550C20084EAFA8FD3615E26 AV: 75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N: TOTAL
Q: 010202
N: 5F237436A326212550C20084EAFA8FD3615E2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237436A326212550C20084EAFA8FD3615E29 AV: 76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N: TOTAL
Q: 010203
N: 5F237436A326212550C20084EAFA8FD3615E2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237436A326212550C20084EAFA8FD3615E28 AV: 76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N: TOTAL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시방서.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영희초 복합화시설 드라이비트해소공사
2026. 9.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도 장 공 사
제 4 장
단 열 공 사
제 5 장
홈 통 공 사
제 6 장
외단열 공법
제 7 장
기 타 공 사
제 8 장
철 거 공 사
제 9 장
폐기물 처리
제 10 장
안전 및 기타
공 사 개 요 1. 개 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영희초 복합화시설 드라이비트해소공사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21
구
조
철근콘크리트 [외단열시스템] 2. 특기사항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이내
※ 학교 방학기간내 착공 및 완수하여야 하며, 세부착수 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함.
※ 방학중에도 방과후 및 돌봄 등 학생들이 학교를 출입하므로 학교 협의 하에 공사 진행해야 함
※ 본공사는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외벽개선(드라이비트해소)을 추진하는 건이며,
일체의 내부공사(마감 및 이사, 기타 기자재사용, 시운전, 청소 등 발주처 및 학교가 인정하는 학생생활, 수업과 관련된 마무리 작업)는 방학 만료 10일전 완료하여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습권 보장, 방학 외 학생 안전관리 등이 미흡,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계약의 해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학교측의 공사불가 사유, 적정 성능을 보유한 자재의 시장 수급 불가 등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류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불가할 시에는 공사계약의 해제가 가능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 상기 공사범위, 내부마감범위 등 학습권보장의 준수, 방학 외 동선관리계획 등을 위하여,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현장을 답사,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 후 3일 내 설계도서 확인을 실시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야 하며, 외벽개선(드라이비트
해소)공사의 간섭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 방학 외, 학기 중 학생통학 및 사용자 동선에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동선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야 한다
- 비계 설치 전, 학교측과 협의하여, 방학기간 중, 방학기간 외 등 각각의 동선관리계획(급식실, 식당
이동, 수업이동, 운동장 사용조건 등, 학습권과 관련된 동선관리 총괄계획, 차량동선 등)을 수립하고,
공사관계자(관련자) 일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중장비 등 건설기계, 차량 등의 진입필요시 5일전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생안전 및 동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기간에 기반영되어 있다.
※ 외벽 판넬 디자인 및 색상은 학교측 승인을 득하고 시공한다
※ 외단열 시스템, 단열재, PF보드, 시트판넬 등은 본 시방서 하단의 [외벽개선 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적합한 자재로 사전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자재라 하더라도, 현장 채취 시험 등 시행 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한 성능 미달 시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외단열 시스템은 현장 시공상태 반영(도면 외단열시스템 상세도 등 각 부분) 한
실물모형시험을 득한 제품으로, 실물모형 시험성적서(시험체 구성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제 1 장 총
칙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 본 설계서과 다른 제품으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재 및 공법의 설계도서 기준 동등
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1.2.2 공사감독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의 직원으로서 현장 담당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4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케 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3 수급자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련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1.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1.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1.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1.5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5.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1.5.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1.5.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1.5.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5.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1.5.6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 하수급 1.7.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7.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1.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1.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지시
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FILM)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1.11 자재
1.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1.11.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1.11.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1.11.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1.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1.12 공사의 일시정지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1.12.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12.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2.3 응급조치의 경우
1.12.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1.13 지시사항의 이행
1.13.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1.13.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4 시공검사
1.14.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1.14.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1.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5 공사중 피해대책
1.15.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1.15.2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1.15.3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
1.15.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6 제반설비 사항 1.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1.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1.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1.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16.5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1.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17.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1.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1.17.3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1.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
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1.19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1.19.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1.19.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1.19.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하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19.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한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1.20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1.21 하자보수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따라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22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VIP 행사가 있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발생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1.24 화재위험 작업시 준수사항
1.24.1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24..2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1.24..3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24..4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24..5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한다)
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
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24.6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2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학교내 공사중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를 의무적 지정배치하며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붙임 화재 취약 공정 안전관리]」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마.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바.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사.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하고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하여야 한다.
[붙임] 화재 취약 공정 안전관리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제2장
가 설 공 사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세부 시공계획서
-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3-1. 일반사항
-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2. 외부비계
-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70 길이 2700-3600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3-3. 강관 쌍줄비계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계 기 둥 간격 1.5-1.8M 이내로 배치한다. 수 평 띠 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3M 이내로 배치한다.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 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시킨다.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15M 이내, 각도는 45도로 비계기둥 및 수평 띠장에 결속시킨다.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과의 연결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시킨다.
밑 받 침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 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한다.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 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3-4. 내부비계
-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3-5. PE 보호망 설치
-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1.5M×1.5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mm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6. 시스템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4.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4-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 건물 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4-2. 공사용 전등시설
-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3. 접지시설
-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4-4. 공사용 임시 동력 설비
- 공사 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 동력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4-5. 가설건물 전등시설
-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4-6. 옥외 투광등 시설
-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 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경비 또는 야간 작업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7.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5-1. 공사용수시설
- 공사용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2. 식수용 상수도 시설
-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3. 오수 배수시설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패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 배수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5-4.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1-3개소에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5. 쓰레기 처리장
-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 매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키게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5-6.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가설 소화시설
∙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을 강구해야 한다.
나. 방화교육
∙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 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7.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가. 일반사항
∙ 동절기 또는 서 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 시설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나. 공사용 공통장비
∙ 공사장내에는 공사 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 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조작, 취급을 금지 시켜야 한다.
5-8.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시설
∙ 공사 진행 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 3 장
도 장 공 사
1.일반사항 1.1 용어의 정의 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본 시방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2 자재 1.2.1 재료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 시방서
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 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 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 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 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 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다음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
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12)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13)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14)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납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를 사용한다.
15)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와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액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 종별 표에 지시한다.
<표> 도료의 품질(종류) 번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1 조합 페인트 KS M 6020 유성도료 1급 2급 페인트 신너 목재,철재, 아연도금면 2 조합 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1급 페인트 신너 목부초벌용 3 녹막이 도장 재료 1종 KS M 6030 광면단 조합 페인트 1,2,3,4 류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2종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1,2 류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3종 아연분말 프라이머 1,2,3 류 페인트 신너 철부 아연도 강판 방청용 번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3 녹막이 도장 재료 4종 KS M 6030 에칭 프라이머 1,2 류 페인트 신너 철부 방청용 5종 공면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 방청용 6종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페인트 신너 철부경금속부방청 4 와셔 프라이머
폴리비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면의 처리제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지정 신너 금속면의 표면 처리제 5 페인트 신너 KS M 6060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회사 지정된 것
2종 도료 희석용 6 바니시 KS M 6050 바니시 1종,2종,3종 페인트 신너 목재,철재용 7 에나멜 페인트 KS M 6020 자연건조형 에나멜 유광:1,2급 반광 무광 페인트 신너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8 래커 에나멜 래커 에나멜(lacquer enamel) 래커 신너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9 래커 신터 KS M 6060 니트로 세롤로오스 래커용 신너 3종 희석용제 10 투명래커 KS M 6040 투명 래커(clear lacquer) 래커 신너 목재 11 알루미늄 페인트 KS M 6020
폐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 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페인트 신너 철재류 12 아크릴 바니시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아크릴 신너 초벌용 스밈방지 13 1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페인트 신너 초벌,재벌,정벌목재용 14 2액형우레탄 실러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실러용 신너 눈먹임 살오름용 2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제조자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 신너 초벌,재벌,정벌목재용 2액형 우레탄 신너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제품
희석재 15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신너 초벌용(금속면 녹막이용) 16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 무늬도장
정벌용 무늬 번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17 에폭시 에스테르 퍼티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한 제품
에폭시 에스터 신너 구멍메꿈제 에폭시 에스테르 프라이머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초벌용(철부면녹막이도장) 에폭시 에스테르 에나멜
공사시방서에서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정벌용, 철재 욕재용 18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모르타르면용, 금속면녹막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19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모르터면용, 금속녹막이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후도막 에폭시 신너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 금속 20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미드를 사용하여 여기에 타르, 안료 등 혼합한 도료
2액형 타르 에폭시 신너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재벌, 정벌용 21 광택합성 수지 에멀젼페인트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산성으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페인트
물 재벌, 정벌용, 철재, 모르타르용 22 염화고무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신너 내수성 수영장용 23 폴이우레탄 수지 에나멜
폴이에스테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폴리우레탄신너 재벌,정벌용 콘크리트면 24 불소수지 에나멜
초내후성, 산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신너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25 뿜도장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모양 도료
지정 신너 재벌,정벌 치장용 41 방균 페인트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 신너 초벌,재벌, 정벌용 42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질를 이용하여 내마모,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 신너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3 시공 1.3.1 적용 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이 시방서 (유성페인트 도장)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이 시방서 (유성페인트 도장)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1.3.2 시공 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0X300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타르 바탕일 때는 100X100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0X200mm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2)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4)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5)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1.3.3 시공공정 1) 바탕면 만들기 (1) 녹막이도장(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2) 퍼티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F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스밈 방지(흡수방지제: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 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4) 색올림(착색제:stain)
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눈매꿈제: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F240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물갈기(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 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F320~F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 F320~F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라)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2)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가)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나)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다)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뿜도장 도장공법 (가) 뿜도장 도장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mm, 뿜도장의 공기압은 0.2~0.4N/㎟ 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N/㎟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N/㎟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mm 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다.
(나)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3)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 에 의하고 표를 표준으로 한다.
<표> 도장의 체거르기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125~150 ㎛ 자연 거르기 (4)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연마포)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나)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염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5)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규는 이 시방서 (도장공법) 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6)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2 자재 해당 사항 없음 2.3 시 공 2.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 탕 의 종 류 도 장 의 종 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 재 면 1종 인산염 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3.2 목부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공 정
목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목부바탕 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F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공법
목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3)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신너 등으로 닦는다.
(4)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 F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F240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5)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 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6)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7)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서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솔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F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 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F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3.3 철부 바탕만들기
금속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1) 공 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의 3종으로 한다.
<표> 철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1종) 인산염 처리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떨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담그기,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snad blast)로 제거
곧바로 화학 처리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담그기 처리후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 마무리
스틸 울(steel wool),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브러시(wire brush)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와셔 프라이머)
2시간 이내 0.02 (3종) 보통의 금속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2) 공 법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바탕마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2)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4)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F60~F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F60~F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5)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6)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7)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8)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표 면 상 태 NACE 규격 SSPC 규격 스웨덴규격 (SIS) ISO 바탕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1 SP5 Sa 3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100%)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2 SP10 Sa 2 1/2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줄무늬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 이상 제거된 상태
표 면 상 태 NACE 규격 SSPC 규격 스웨덴규격 (SIS) ISO 바탕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commercial blast)
3 SP6 Sa 2
약간 변색하거나 흠이 있는 상태, 위의 오염물이 2/3 이상 제거된 상태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4 SP7 Sa 1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녹 또는 도막이 남아있는 상태
주 :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N/㎟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N/㎟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2.3.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옹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하여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1)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의 3종으로 한다.
<표>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A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2 B종 황산아연처리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물씻기 물씻기 2시간 정도 C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공 법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이 시방서 (공법) 에 따른다.
(3)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4)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F60~F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2.3.5 경금속,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크랜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1)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 처리방법에 따라 표에 따른다.
<표>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종 인산처리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steel wool)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 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유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0.01~0.02 2종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0.02 2) 공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부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를 표준으로 한다.
<표> 모르타르면, 석고 보드면 전면(Allputty)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도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F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0.5 7 갈기작업 F240 연마 혹은 물샌딩(F320)
주 :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에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양생한다.
2) 공 법
(1)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 9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 4 장
단 열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 반드시 해당법령에 근거한 지침사항을 준수하고 및 시험성적을 통과한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6장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제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제27조(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제31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2) 내부 결로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수증기가 확산하여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3)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4) 단열 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5) 단열재 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6) 방습재 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7) 열교
건축물 구성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8) 외단열공법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9) 중단열공법
구조체 중공층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0) 표면 결로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1.3 적용규격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 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4 주택용 암면 단열재 KS F 6305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KS L 9106 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자재 2.1 단열재료
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규격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암면은 KS L 9106(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KS F 6304(주택용 암면 단열재) 및 KS F 6306(취입용 암면 단열재)의 규정에 따른다.
- 유리면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의 규정에 따른다.
- 발포 폴리스티렌은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규정에 따른다.
- 경질 우레탄폼은 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의 규정에 따른다.
-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단열 모르타르)에 규정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에 의한 난연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시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3)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4)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6)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저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나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의 체적 40%(기준밀도 40㎏/㎡)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 단열모르타르 바름
단열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5075 단열모르타르 바름에 따라 시공한다.
3.2 벽체의 단열공사 1) 내단열공법
(1) 바탕벽에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 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중단열공법 3) 외단열공법
(1)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명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2)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인슐레이션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 600X1,200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4)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mm 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5)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m 높이까지의 벽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6)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 전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및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7)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이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를 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8)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온도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제 5 장 홈 통 공사 1. 홈 통 공 사
홈통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부식되는 철재류에는 모두 도장공사에 준한 에폭시 페인트 마감
으로 처리 한다. 1) 선 홈통
재료는 도서와 같이 스텐레스 스틸 제품으로 한다.
2) 선 홈통 및 물받이 지지용 고정 철물은 모두 스텐레스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설치 간격은 2.5m이내 마다 1개씩 고정하고 고정 부위는 방수 몰탈 등으로 밀실히
코킹해야 한다.
3) 선홈통 철거없이 진행되는 공사는 기존 선홈통을 견고하게 보양한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제 6 장 외 단 열 공 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미장 마감 공사 및 돌마감 공사, 금속마감 공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SMCS 41 51 07 복합패널 설치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ISO 4606 유리섬유-유리직물-스트립법에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신장률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외단열 미장 마감: 건축물의 구조체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체 실외측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하는 건물 단열 방식으로 접착제, 단열재, 메쉬(mesh),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의 재료로 구성
석재마감: 화성암, 변성암, 수성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외부벽체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마감
금속마감: 철과 비철금속 등을 주재료로 하여 구조체의 외벽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마감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프라이머: 부착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바탕면 처리제
접착제: 구조체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한 혼화용 제품
바탕 모르타르: 건물 실외 측에 설치된 단열재를 보호하고 마감재의 바탕이 되는 모르타르
표준 메쉬(Standard mesh):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으로서 바탕 모르타르에 묻히게 하여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내알칼리 코팅 제품
보강 메쉬(Inter mesh): 바탕 모르타르의 외부 충격 저항성 보완 및 하부 보강을 위해 표준 메쉬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 제품
마감재(Finish coat): 바탕 모르타르 위에 사용되며 흙손, 뿜칠, 롤러 등의 도구로 마감 장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후 환경 변화로부터 외단열 미장 마감의 구성 재료를 보호하며 질감과 심미적인 마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미장층: 단열재 위에 사용되는 바탕 모르타르, 메쉬, 미장 마감재로 구성된 층
기계적 고정 장치: 구조체에 단열재 등 외단열 미장 마감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를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스너(fastener),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등의 고정 보조 부재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세트앵커(Set anchor):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2. 자재 2.1 단열재
(1) 외단열 공사 단열재의 기준은 KSC 41 42 01 (2.1)을 따른다.
2.2 접착 및 마감 재료 2.2.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
(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2 미장 마감재
(1) 미장 마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 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3 석재 마감재
(1) 석재 마감재는 KCS 41 35 01 (2.1)에 따른다.
2.2.4 금속 마감재
(1) 금속판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금속 마감재 기타 재료는 KCS 41 51 04(2.3) 및 SMCS 41 51 07 (2.2)에 따르며 사용재료에 따른 관련 기준을 따른다.
2.2.5 시멘트
(1)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보조 설치 재료 2.3.1 메쉬
(1) 메쉬는 유리 섬유에 내알칼리 특수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표준메쉬, 보강메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메쉬의 인장 강도 성능은 KS L ISO 4606의 시험 방법을 통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3.2 기계적 고정 장치
(1) 단열재를 고정하는 인슐레이션 파스너(Insulation Fastener)는 점형 열교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파스너의 헤드 부분이 단열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며, 모체 묻힘 깊이가 50 mm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기타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 등의 고정 보조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인 실리콘계(SR-1-9030)를 사용한다.
2.4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 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 재료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2)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은 5 ℃ 이상, 30 ℃ 이하의 건조하며 차갑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외단열 공사 시공에 앞서 외단열 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접착제 및 마감 재료, 보조 설치 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시공환경조건
(1) 외단열의 시공은 주위 온도가 5 ℃ 이상, 35 ℃ 이하에서의 시공을 권장하며 혹한기, 혹서기 작업 시, 접착력 유지를 위하여 온도 보양 조치 후 시공을 실시한다.
(2) 우천 시 및 악천후 시 자재를 준비하거나 시공하지 않으며 설치된 자재는 악천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 작업준비
(1) 시공 바탕면은 외부구조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를 유지토록 한다.
(2) 바탕면에 기름, 이물질, 박리 또는 돌출부 등의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이어야 한다.
(3) 단열재와 바탕면의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4) 비계 발판 설치의 경우 외벽 바탕면과의 간격은 최소 300 mm로 하되, 시공되는 외단열 시스템의 총 두께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고 수평 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 m를 유지하여 철선 또는 클립(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이외의 사항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설치 안전작업 수칙을 따른다.
(5) 고층 및 현장의 안전상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에는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단열재의 설치
(1)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정 비율에 따라 완전 반죽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교반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접착제를 단열재에 도포할 때에는 전면 도포 방식 또는 점·테두리 방식을 취하며 점·테두리 방식을 취할 경우 단열재 접착 면적의 40 %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3) 단열재 부착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 후 단열재의 긴 변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여 아래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직 통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리게 교차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4)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면서 최대한 밀착 시공하며 틈이 발생할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틈에 삽입한다.
(5) 개구부(창, 문, 기계장치 등)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 시공 전 개구부 둘레에 백 랩핑(단열재 뒷면에서부터 메쉬를 감아 올림) 디테일 메쉬를 붙여 단열재 부착 후 감아 올리도록 하며 단열재의 수직, 수평 조인트 부분이 개구부 코너에 일치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L자형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또한 개구부 주위에 실링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창문틀, 문틀이나 기계장치 부분으로부터 단열재를 일정 간격 이격시켜 설치한다.
(6) 단열재의 모든 종결부는 백 랩핑을 할 수 있도록 접착제에 메쉬를 부착한다.
(7) 단열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접착제와 기계적 고정장치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기계적 고정장치는 각각의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당 5개 이상을 시공하며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 부위 및 개구부 주위 등에는 단열재 중앙부에 추가로 시공한다.
(8) 단열재 시공 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 시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20 °C, 습도 65 %일 경우 24시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3.3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1) 본 절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실시의 경우에 한하며 단열재 설치 후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시켜 완전 부착된 후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2)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단열재의 불규칙한 부분 및 변색 부분은 샌딩 처리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며 단열재 연결부에 틈이 발생된 경우 단열재 편조각으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3) 바탕 모르타르를 단열재 면에 스테인레스 흙손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탕 모르타르 두께는 메쉬가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4) 바탕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쉬를 접착 시공한다. 흙손을 이용하여 메쉬에 주름이 없도록 하며 메쉬가 완전히 묻히게 하여 바탕 모르타르 표면에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5) 표준 메쉬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하며 보강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 이음으로 한다.
(6) 지면에 인접한 부위 또는 외부의 충격 우려가 있는 저층 부위에는 보강 메쉬를 부착한 후 보강 메쉬가 시공된 면 위에 표준 메쉬를 시공한다.
(7) 단열재의 코너 부분은 외단열 전용 코너비드(PVC 재질) 또는 이중 메쉬 처리를 선택하여 보강을 해주어야 하며 코너와 모서리 부분을 위한 마감 손질은 젖은 작은 브러쉬로 가볍게 터치하여 불규칙한 부분을 없앤다.
(8) 양생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상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는 적절한 보양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 24시간 후에 후속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3.4 마감재 시공 3.4.1 미장 마감재 시공
(1) 마감재를 시공하기 전에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부위를 24시간 이상 양생 건조시키며 모든 불규칙한 부위들을 수정하고 백화 부위를 제거한다.
(2) 마감재 타입, 패턴, 질감 등 설계자의 요구에 맞춰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3)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제조사의 제품 규정에 따라 소량의 청수가 첨가될 수 있으나 이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하지 않는다.
(4) 마감재는 자연적인 마감선(코너, 익스팬션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 테이프 라인 등)까지 조인트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습윤 마감 상태에서 연속 시공 되어야 한다. 균일한 마감을 위하여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손동작으로 시공한다.
(5) 조인트 실링재는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조인트의 폭은 도면에 기초하되 ASTM C 1193 기준에 따른 6 mm ~ 50 mm를 적용하고 깊이의 비율에 대하여는 폭에 따른 제조사의 제시 깊이로 한다.
(6)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7) 마감재 시공 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에만 시공하며,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시공 후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 물질로 부터 보호되어야한다. 건조 시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로부터 보호해준다.
3.4.2 석재 마감재 시공
(1) 석재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35 01 (3.1~3.3) 및 KCS 41 35 06 (3.1~3.3)을 따른다.
3.4.3 금속 마감재 시공
(1) 금속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49 01 (3.1), (3.2)를 따른다.
3.5 시공 검사
(1)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공사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 최종 승인 및 검사 절차는 담당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 7 장 기 타 공 사 1 실런트 공사 일반사항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생산업체는 공장규모와 생산시설, 생산실적, 자체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생산되어 사용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실런트 현장 충진 시공업체로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라) 모든 자재는 생산업체에서 봉입된 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제조회사명, 실런트의 종류 등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타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절대로 현장에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실런트의 종류 및 충진 치수
가) 시공부위별 실런트의 종류와 충진 치수는 다음과 같다.
시 공 부 위 충진치수 실런트의 종류
비
고
각종창호 + 화강석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AL 새시 + 유리 몰탈 + AL 새시 몰탈 + STL,SST FRAME 5 × 5 10 × 10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방습거울 주위 위생도기 주변 5 × 5 6 × 6 방균실리콘실란트 (1액형) 비초산 타입 시 공 법
시공법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라야 한다.
시공도서는 표준시방서 및 실런트 생산업체에서 추천하는 시공요령서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방법에 작성되어야 한다.
현장작업은 기상조건이 맞을 때에만 하여야 한다.
시공부위는 먼지, 수분, 기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형상은 원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부위 주위에는 마스킹테이프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부위는 지정 프라이머를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실런트의 현장교반이 필요한 것은 소정의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런트는 작업부위별로 정밀히 충진 하여야 한다.
실런트 표면은 매끈해야 하며,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실런트를 충진한 부위는 비닐쉬트로 덮어 경화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후 3일간은 진동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1.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1.3 철거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은 사
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 를 사전
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
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
체한다.
1.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외
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
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9 장 폐기물 처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2. 자 재 1.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폐합성수지(우레탄류,고무류등)는 수분에 의한 중량변화가 커지므로 건조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보관 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분으로 인한 중량증가로 기존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진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치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 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장
안전 및 기타
1. 안전관리
- 발주처가 별도 발주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실시, 지도내용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후 1일 내, 지도내용 및 조치결과(조치계획, 예정사항) 등을 서면(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치계획에는 상세 조치방법, 조치기한, 현재 사진을 첨부
- 도급자는 계약 후 7일 내, 발주처가 실시하는 도급자 안전교육을 위한 희망일을 지정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학교시설지원과 설계실에서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교육시간 1~2시간 소요예정)
- 도급자는 교육내용 및 서면 자료를 숙지하여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생성하여 관련 작업자의 서명을 득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 방문한 감독관의 요구 시 관련자료는 즉시 확인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 안전교육 미이행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감독관은 공사를 중지할 수 있고,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간주한다.
-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작업성 위험평가표를 작성하고 미흡사항 조치 및 작업자 안전교육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KOSHA 건설험 공종별 위험성 평가모델 자료 참조
-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 TBM을 실시하여 작업자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 차량계 기계 사용 시에는 붙임3. 의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장비 투입 5일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안전인증서가 있는 차령 5년이내 장비 수배 권고)
※고소작업차(스카이)의 경우, 안전인증서, 차령 5년이내 필히 준수
- 승인된 차량계 기계라 할지라도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장비 점검에 충실하여야 한다.
장비 일일점검표는 현장에 비치하여 현장감독원 방문 시 즉시 확인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 일일 작업 전 학교관계자(행정실, 학교 명예감독관 등)에게 작업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일일작업일보를 제출시 안전사항란을 별도 생성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일일작업일보는 당일 오전 이메일발송 및 출력분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토록 비치하여야 한다.
(전일 완료사항, 금일 예정사항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