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숭실중학교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 공사 입찰 공고.hwp =====
숭실중학교 공고 제2026-1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6. 10. 15. 숭실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숭실중학교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공사(건축)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7길 6
라. 공사내용: 숭실중학교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1식
※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11월 24일 착공 예정)
※학기 중 공사로,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공사계약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기초금액: 금1,128,911,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026,282,728 102,628,272 1,128,911,000 - 1,128,911,000 - 사. 주요자재선정서 아. 특이사항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외장재 복합단열재 외단열 시스템공법 286 설계자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주)비온디 ○ 계약 상대자 복합단열재 외단열 시스템공법 외장재 금속 외장재 (YJZIP45) 68 설계자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양지클레딩 ○ 계약 상대자 YJZIP45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및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우천시 누수피해 포함)
로 인한 안전사고와 물품 및 시설물의 손실(파손)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
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
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
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
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3호에 의거하여 학교 경계로부터 30m 금연
구역이므로 학교 내 흡연이 불가함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
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
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 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6)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받은 사
항으로 입찰 참가 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7) 본 공사는 학교 시설물의 특성 및 현장 주변 여건(진입로 협소, 작업 반경
확보 등)이 특수하므로, 투찰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여건을 숙
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유로 설계 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
습니다.
8)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수업 지장 최소화를 위하여 소음·진동·비산먼지
가 발생하는 공정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방학 기간 또는 주말/공휴일에 집
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등·하교 시간대에는 작업 및 자재 운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구역 외 보행자 통행로 확보 및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를 필수로 하며, 학교 일과 시간 중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철거 등)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9) 교내 주차 공간 및 자재 적치 장소가 매우 협소하므로, 공정별 자재 반입
일정 및 폐기물 반출 계획을 사전에 학교 측과 철저히 협의해야 하며, 학
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상 장비(고소작업차 등) 사용이 불가능한 구간이 있을 수 있으며
비계 설치 또는 수작업 공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7.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
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26,282,728 100%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권장 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구
분
제시 금액(원) 건강보험료 11,989,727원 연금보험료 15,841,78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75,450원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656,504원 계 49,063,462원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 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
절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
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
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
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
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
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
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
다.
7)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
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
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
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
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5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본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의 열람은 설계서 붙임파일로 갈음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6:00부터 2026. 10. 23.(금) 16:00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7:00 본교 담당자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
지(www.g2b.go.kr)의 전자일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압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745%)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교의 유선통화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이상이 없을 시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관·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
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
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
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입찰 설명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바. 건설산업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사.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전자대금시스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의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숭실중학교)의 장애 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 ⇒ [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숭실중학교 행정실 담당자(☎02-305-267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대표
(인)
숭실중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대표
(인)
숭실중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숭실중학교장 귀하
===== 2026년 숭실중학교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 공사 입찰 공고.pdf =====
숭실중학교 공고 제2026-1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6. 10. 15. 숭실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숭실중학교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공사(건축)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7길 6
라. 공사내용: 숭실중학교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1식
※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11월 24일 착공 예정)
※학기 중 공사로,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공사계약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기초금액: 금1,128,911,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1,128,911,000 -
1,026,282,728 102,628,272 1,128,911,000
사. 주요자재선정서
설계 적용 사항
품목군
외장재 외장재
자재명
(공법명)
복합단열재
외단열
시스템공법
금속
외장재
(YJZIP45)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286 설계자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68 설계자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
반
○
계약
상대자
○
계약
상대자
양지클레딩 YJZIP45 비고
특
정
(주)비온디
복합단열재
외단열
시스템공법
집행계획/
집행결과
아. 특이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및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우천시 누수피해 포함)
로 인한 안전사고와 물품 및 시설물의 손실(파손)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
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 2 -
2)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
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
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
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3호에 의거하여 학교 경계로부터 30m 금연
구역이므로 학교 내 흡연이 불가함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
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
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 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6)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받은 사
항으로 입찰 참가 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7) 본 공사는 학교 시설물의 특성 및 현장 주변 여건(진입로 협소, 작업 반경
확보 등)이 특수하므로, 투찰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여건을 숙
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유로 설계 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
습니다.
8)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수업 지장 최소화를 위하여 소음·진동·비산먼지
가 발생하는 공정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방학 기간 또는 주말/공휴일에 집
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등·하교 시간대에는 작업 및 자재 운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구역 외 보행자 통행로 확보 및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를 필수로 하며, 학교 일과 시간 중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철거 등)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9) 교내 주차 공간 및 자재 적치 장소가 매우 협소하므로, 공정별 자재 반입
일정 및 폐기물 반출 계획을 사전에 학교 측과 철저히 협의해야 하며, 학
- 3 -
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상 장비(고소작업차 등) 사용이 불가능한 구간이 있을 수 있으며
비계 설치 또는 수작업 공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7.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
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비율 1,026,282,728 100%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
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권장 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릅니다.
- 4 -
➤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제시 금액(원)
11,989,727원
15,841,781원
1,575,450원
19,656,504원
49,063,462원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
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 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
절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
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
- 5 -
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
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
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
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
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
다.
7)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
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
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
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
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
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
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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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
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
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
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5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본교에서 그 이행을 촉
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
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의 열람은 설계서 붙임파일로 갈음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 7 -
- 2026. 10. 15.(목) 16:00부터 2026. 10. 23.(금) 16:00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7:00 본교 담당자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
지(www.g2b.go.kr)의 전자일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
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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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압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
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745%)이상으
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
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
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
도 통지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교의 유선통화에 의거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이상이 없을 시 3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
로 계속 심사합니다.
- 9 -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
한 안에 보완·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관·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
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
소된 경우(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동일가
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
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
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
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
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10 -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입찰 설명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바. 건설산업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사.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11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전자대금시스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
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의확약서를 수
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
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숭실중학
교)의 장애 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 ⇒ [공사공고현황]에
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숭실중학교 행정실 담당자(☎02-305-267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 13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대표 (인) 숭실중학교장 귀하 - 14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대표 (인) 숭실중학교장 귀하 - 15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숭실중학교장 귀하
- 16 -
===== 2026년 숭실중학교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숭실중학교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B: 비
목 E: 건 축 공 사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 2.28% +기초액4,325천원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K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L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G:
A: D4 B: 건
설
폐
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128,911,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128,911,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숭실중학교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숭실중학교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홈 통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11 O: P: Q: 8 R: 3 S: T:
A: 010112 건 설 폐 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12 O: P: Q: 9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숭실중학교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L: M: 호표 1 N: 5756413A95E2713240A97A136A2C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6413A95E2713240A97A136A2CFC AV: 583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L: M: 호표 2 N: 5756413A95E2723C504D849E4DC5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6413A95E2723C504D849E4DC5F2 AV: 58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보호막노임포함) B: 10m 이하(발판2열),3개월이하,재료비포함 C: M2 D: 2504 L: M: 호표 3 N: 5756413AA584793D00DCAFFF669B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6413AA584793D00DCAFFF669B80 AV: 58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보호막노임포함) B: 10m 초과~20m(발판2열) 이하,3개월이하,재료비포함 C: M2 D: 1446 L: M: 호표 4 N: 5756413AA584793D00DCAC2A224E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6413AA584793D00DCAC2A224EF7 AV: 58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보호막노임포함) B: 20m 초과~30m(발판2열) 이하,3개월이하,재료비포함 C: M2 D: 591 L: M: 호표 5 N: 5756413AA584793D00DCADCDF038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6413AA584793D00DCADCDF038DF AV: 589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 #1500, 1.8*1.8m,(노임은시스템비계에포함됨) C: M2 D: 4541 L: M: 호표 6 N: 5756413AA5851737D09F874C67550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6413AA5851737D09F874C675505 AV: 586
A: 건축물 현장정리(외부개선) B: 개보수공사 C: M2 D: 499 L: M: 호표 7 N: 5756413AF508663AE09773D97FF0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6413AF508663AE09773D97FF09C AV: 580
A: 준공청소(외부개선) B: 개보수공사 C: M2 D: 499 L: M: 호표 8 N: 5756413AF508663AE09773D8540F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6413AF508663AE09773D8540F1E AV: 581
A: 화단보양 및 정리 B: C: M2 D: 78 L: M: 호표 9 N: 5756413AF508663AE09773D851B9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6413AF508663AE09773D851B913 AV: 579
A: 전선정리 B: C: 인 D: 3 L: M: 호표 10 N: 5756413AF508663AE09773D8525F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6413AF508663AE09773D8525FF5 AV: 582
A: 고소작업차 B: 스카이(5톤) C: 일 D: 2 L: M: 호표 11 N: 5756413AF50B343E601BB457B963A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6413AF50B343E601BB457B963A3 AV: 577
A: 크레인(30톤) B: 폐기물 및 자재인양 C: 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 N: 5756413AF50B343E601BB7269582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6413AF50B343E601BB726958299 AV: 57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4802 L: M: 자재 33 N: 507CF13F854D293AB0376D43C92AEFB72AB6A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7CF13F854D293AB0376D43C92AEFB72AB6AD AV: 661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59 L: M: 호표 13 N: 5756313455DA3932C07A85D526D6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56313455DA3932C07A85D526D618 AV: 656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옆세움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3 L: M: 호표 14 N: 5756313455DA3932C07A85D526D6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56313455DA3932C07A85D526D619 AV: 65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4.571 L: M: 호표 15 N: 5756313455D80F3850A068306B8F8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56313455D80F3850A068306B8F82 AV: 655
A: 치장벽돌 연결철물 B: 연결철물,몰탈네트,배수통기구,조절줄눈,조인트 C: M2 D: 59 L: M: 호표 16 N: 5756313565089F3F003EAF09034D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56313565089F3F003EAF09034D31 AV: 658
A: 치장벽돌인방 보강앵글설치 B: ㄱ-95*75*9T,셋트앵커D10@750+철근보강 C: M D: 6 L: M: 호표 17 N: 5756313565089F3F003EAF0900F8E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56313565089F3F003EAF0900F8EB AV: 659
A: 치장벽돌하단 보강앵글설치 B: ㄱ-200*100*9T,셋트앵커D10@750 C: M D: 20 L: M: 호표 18 N: 5756313565089F3F003EAF0900FB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56313565089F3F003EAF0900FBBF AV: 66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Q: 010103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코킹포함 C: M2 D: 485 L: M: 호표 19 N: 5756813C4501323EB09CB2D8E1F6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56813C4501323EB09CB2D8E1F6D2 AV: 591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재료분리 B: 벽, 포천석 W150*30mm,코킹포함 C: M D: 59 L: M: 호표 20 N: 5756813C4501323EB09CB2D8E1F6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56813C4501323EB09CB2D8E1F6D3 AV: 592
A: 화강석 두겁돌(건식, 버너) B: 포천석 330*80mm,코킹포함 C: M D: 20 L: M: 호표 21 N: 5756813C4501323EB09CB2D8E1F6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56813C4501323EB09CB2D8E1F6D0 AV: 66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수 장 공 사 B: Q: 010104
A: CRC보드 설치 B: 벽, 9T*1겹 C: M2 D: 15 L: M: 호표 22 N: 5756A1310545A6390018C503C14B1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56A1310545A6390018C503C14B19 AV: 663
A: PF보드단열재 설치(타정부착, 벽) B: T=90mm,심재준불연 C: M2 D: 731 L: M: 호표 23 N: 5756A13175F5BE32B09A5A88F1CC7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56A13175F5BE32B09A5A88F1CC7A AV: 593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 B: 90mm(준불연)+메시+마감재 C: M2 D: 1558 L: M: 호표 24 N: 5756A131F5CDA33B00B5907CF0BB1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56A131F5CDA33B00B5907CF0BB1F AV: 594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 B: 150mm(준불연)+메시+마감재 C: M2 D: 40 L: M: 호표 25 N: 5756A131F5CDA33B00B5907CF0BA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56A131F5CDA33B00B5907CF0BA79 AV: 595
A: 외벽단열공법(MESH SYSTEM) B: 메시+마감재 C: M2 D: 659 L: M: 호표 26 N: 5756A131F5CDA33B00B5907CF142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56A131F5CDA33B00B5907CF142D2 AV: 59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 창호주위,기존코킹제거포함 C: M D: 1034 L: M: 호표 27 N: 5756D13415DA1E35309B5662D0420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56D13415DA1E35309B5662D04205 AV: 59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홈 통 공 사 B: Q: 010106
A: SST 선홈통 설치 B: 100mm C: M D: 137 L: M: 호표 28 N: 5756E13AC52F6A3B0090022E7C15B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56E13AC52F6A3B0090022E7C15B0 AV: 639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3 L: M: 호표 29 N: 5756E13AC52AEA3220FDE5788A9DB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56E13AC52AEA3220FDE5788A9DB5 AV: 64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스테인리스사다리/1F B: W450*H5400,안전망포함 C: 개 D: 1 L: M: 호표 30 N: 5756F13975C1333770A848FF777B3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56F13975C1333770A848FF777B36 AV: 607
A: 스테인리스사다리/1F B: W450*H5100,안전망포함 C: 개 D: 1 L: M: 호표 31 N: 5756F13975C1333770A848FF777B3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56F13975C1333770A848FF777B35 AV: 608
A: 스테인리스사다리/ROOF B: W450*H5800,안전망포함 C: 개 D: 2 L: M: 호표 32 N: 5756F13975C1333770A848FF777B3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56F13975C1333770A848FF777B34 AV: 609
A: 알루미늄 두겁후레싱 B: W:300*H100*3t+불소수지+하지및코킹포함.시공도 C: M D: 128 L: M: 호표 33 N: 5756A131B550EE321045BFA155662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56A131B550EE321045BFA1556625 AV: 598
A: 알루미늄 두겁후레싱/기둥 B: (900*900)*H100*3t+불소수지+하지및코킹포함.시공도 C: EA D: 2 L: M: 호표 34 N: 5756A131B550EE321045BFA155662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56A131B550EE321045BFA1556626 AV: 599
A: 알루미늄 두겁후레싱 B: W:400*H100*3t+불소수지+하지및코킹포함.시공도 C: M D: 57 L: M: 호표 35 N: 5756A131B550EE321045BFA155662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56A131B550EE321045BFA1556620 AV: 641
A: 알루미늄 후레싱/목재패널수직부 B: W:100*2.0t+불소수지+하지및코킹포함.시공도 C: M D: 22 L: M: 호표 36 N: 5756A131B550EE321045BFA155662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56A131B550EE321045BFA1556627 AV: 600
A: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 징크 B: 0.6T,불연보드9T+방습지2T+ㅁ40*40*2.6T,잡자재포함 C: M2 D: 241 L: M: 자재 95 N: 56E9713A150C8E3BE0B06D0D49E6B33325824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E9713A150C8E3BE0B06D0D49E6B333258248 AV: 601
A: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 징크두겁대 B: W600*0.6T,불연보드9T+방습지2T+ㅁ40*40*2.6T,잡자재포함 C: M D: 49 L: M: 자재 96 N: 56E9713A150C8E3BE0B06D0D49E6B33325824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E9713A150C8E3BE0B06D0D49E6B333258249 AV: 602
A: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 징크후레싱/상부 B: W150,하지틀포함 C: M D: 152 L: M: 자재 97 N: 56E9713A150C8E3BE0B06D0D49E6B33325824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E9713A150C8E3BE0B06D0D49E6B33325824E AV: 603
A: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 징크후레싱/하부 B: W100 C: M D: 95 L: M: 자재 99 N: 56E9713A150C8E3BE0B06D0D49E6B33325824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E9713A150C8E3BE0B06D0D49E6B33325824D AV: 637
A: 고밀도목재패널 설치 B: 8T,하지틀포함.시공도 C: M2 D: 17 L: M: 자재 40 N: 507CF13F854B7A32203D4D4659236306CFE2B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7CF13F854B7A32203D4D4659236306CFE2BB AV: 604
A: 칼라강판설치/증축기둥철근돌출부위 B: 평판 T=1.2,+ㅁ-40*40*2.3T(아연도) C: M2 D: 3 L: M: 호표 37 N: 5756A131B550EE3250200D26F2B26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56A131B550EE3250200D26F2B267 AV: 605
A: 각파이프 하지틀(화강석바탕) B: 40*40*2.3t(아연도)@1000@530 C: M2 D: 461 L: M: 호표 38 N: 5756A131B550EE3250200D26F1A94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56A131B550EE3250200D26F1A947 AV: 60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칠
공
사 B: Q: 010108
A: 유성페인트 붓칠(재도장시바탕처리포함)/점검다리 B: 철재면, 2회 C: M2 D: 6 L: M: 호표 39 N: 5756B13785C6D737C0587BF843DDE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56B13785C6D737C0587BF843DDEF AV: 61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RC.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5 L: M: 호표 40 N: 5756B13795EFAE3B70DCE1910C2C3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56B13795EFAE3B70DCE1910C2C3B AV: 66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외벽단열마감재 철거 B: 80mm단열+마감재(후면몰탈제거및면정리포함) C: M2 D: 2211 L: M: 호표 41 N: 575741316541863BB0C913C489F03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3C489F030 AV: 622
A: 외벽단열마감재 철거 B: 150mm단열+마감재(후면몰탈제거및면정리포함) C: M2 D: 105 L: M: 호표 42 N: 575741316541863BB0C913C489F1D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3C489F1D7 AV: 623
A: 외벽단열마감재 철거 B: 메쉬+마감재(면정리포함) C: M2 D: 543 L: M: 호표 43 N: 575741316541863BB0C913C488E9D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3C488E9DF AV: 624
A: AL 두겁후레싱 철거/옥탑 B: W300*H100*3.0T,하지틀포함 C: M D: 95 L: M: 호표 44 N: 575741316541863BB0C913C75F1C3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3C75F1C3D AV: 642
A: AL 두겁후레싱 철거/지붕파라펫 B: W400*H100*3.0T,하지틀포함 C: M D: 57 L: M: 호표 45 N: 575741316541863BB0C913C75F1C3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3C75F1C3A AV: 643
A: 경량AL복합시트지붕 철거후 재설치 B: 틀별도 C: M2 D: 20 L: M: 호표 46 N: 575741316541863BB0C913C6B05C7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3C6B05C75 AV: 625
A: 스테인리스 사다리 철거 B: W500*H3500 C: EA D: 1 L: M: 호표 47 N: 575741316541863BB0C9111398F28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11398F28B AV: 626
A: 스테인리스 사다리 철거 B: W400*H4900 C: EA D: 1 L: M: 호표 48 N: 575741316541863BB0C9111398F28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11398F288 AV: 627
A: 스테인리스 사다리 철거 B: W500*H5000 C: EA D: 2 L: M: 호표 49 N: 575741316541863BB0C9111398F28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11398F289 AV: 628
A: SST 선홈통 철거 B: D100 C: M D: 137 L: M: 호표 50 N: 575741316541863BB0C911177469C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1177469C5 AV: 644
A: SST 상자홈통 철거 B: 250*250 C: EA D: 13 L: M: 호표 51 N: 575741316541863BB0C9111776169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11776169A AV: 645
A: 환기구 커버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22 L: M: 호표 52 N: 575741316541863BB0C91114A35E8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114A35E81 AV: 631
A: 실외기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4 L: M: 호표 53 N: 575741316541863BB0C91114A467A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114A467A7 AV: 633
A: 분전반 커버 철거후 재설치 B: 900*1800 C: EA D: 1 L: M: 호표 54 N: 575741316541863BB0C91114A35E8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114A35E80 AV: 632
A: 사인 철거 B: H900 C: EA D: 5 L: M: 호표 55 N: 575741316541863BB0C91114A467A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114A467A6 AV: 634
A: 교표 철거 B: D900 C: EA D: 1 L: M: 호표 56 N: 575741316541863BB0C91114A467A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114A467A5 AV: 635
A: CCTV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2 L: M: 호표 57 N: 575741316541863BB0C91114A467A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114A467A4 AV: 646
A: 현수막 거치대 철거 B: 5.0M*1.0M,각파이프 C: EA D: 1 L: M: 호표 58 N: 575741316541863BB0C91114A467A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91114A467AB AV: 651
A: 메쉬휀스 철거후 재설치 B: W1500*H2000 C: EA D: 1 L: M: 호표 59 N: 575741316541863BB0CA3DB8E5329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A3DB8E53295 AV: 636
A: 폐기물 상차 및 현장내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철거장소-->폐기물적재장소 C: TON D: 14.182 L: M: 호표 60 N: 575741316541863BB0CA3F6CE8343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A3F6CE83431 AV: 652
A: 폐기물 상차 및 현장내운반비/부피기준 B: 4.5톤 덤프트럭, 철거장소-->폐기물적재장소 C: M3 D: 216 L: M: 호표 61 N: 575741316541863BB0CA3F6CE8343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A3F6CE83436 AV: 65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4.182 L: M: 자재 92 N: 571BA1355551243F0094C51DCAA0BFB39C3B5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1BA1355551243F0094C51DCAA0BFB39C3B51 AV: 61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부피기준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216 L: M: 호표 62 N: 575741316541863BB0CA3F6CE8343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5741316541863BB0CA3F6CE83433 AV: 62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기 타 공 사 B: Q: 010110
A: 간판(사인물) 설치 B: H1350, 교표포함 C: 식 D: 1 L: M: 자재 98 N: 56E9713A150C8E3BE0B06D0D49E6B33325824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9713A150C8E3BE0B06D0D49E6B33325824F AV: 6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00 L: M: 자재 6 N: 5050013815D57A3DD088527AFE56CC58DCAE6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50013815D57A3DD088527AFE56CC58DCAE6A AV: 64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98 L: M: 자재 7 N: 5050013815D57A3DD088527AFE56CC58DCAF0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50013815D57A3DD088527AFE56CC58DCAF0E AV: 64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10 L: M: 자재 8 N: 5050013815D57A3DD088527AFF72C2863F7EA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50013815D57A3DD088527AFF72C2863F7EAD AV: 65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건 설 폐 기 물 B: Q: 01011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266 L: M: 자재 90 N: 571BA1355551243F0094C51DCAA1457F2AB6F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1BA1355551243F0094C51DCAA1457F2AB6F6 AV: 61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6.872 L: M: 자재 91 N: 571BA1355551243F0094C51DCAA1457F2B5C5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1BA1355551243F0094C51DCAA1457F2B5C5A AV: 61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4.182 L: M: 자재 94 N: 571BA1355551243F0094C51DCAA0BFB39C3FC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1BA1355551243F0094C51DCAA0BFB39C3FCF AV: 61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부피기준 B: 24톤 암롤트럭, 30km C: M3 D: 216 L: M: 호표 63 N: 575741316541863BB0CA3F6CE8343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5741316541863BB0CA3F6CE83430 AV: 62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품 질 관 리 비 C: CE
A: 7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8 B: 작 업 부 산 물 C: D4
A: 9 B: 건 설 폐 기 물 C: D5
A: A B: 도 급 자 관 급 C: DK
A: B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2026년 숭실중학교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시방서.hwp =====
시 방 서 숭실중학교 본관동 드라이비트 해소 공사 2026. 10. 숭실중학교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4 장 조적공사 제 5 장 금속공사 제 6 장 미장공사 제 7 장 수장공사 제 8 장 도장공사 제 9 장 석 공 사 제 10 장 방수공사 제 11 장 잡 공 사 0. 공 사 개 요 0-1. 개 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숭실중학교 본관동 드라이비트 해소 공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6 (숭실중학교내)
용
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공사종별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0-2. 공사위치
구
분
마
감
비 고 드라이비트 해소 도면참조 도면참조
※ 주 기 : - 모든 외부마감재는 실물모형테스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5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숭실중학교 드라이비트 해소 공사 계약의 일부로서 가설공사, 건축, 기계, 부대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시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1-2. 적용기준
-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도급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주변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또한 주변현황을 사진촬영과 비디오 촬영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은 없으며, 기타 특별한 사유는 발주청의 승인에 한함.
다.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록 감독자 승인을 받아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다.
라. 급배수, 전력인입, 통신인입 등은 기존 인접시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변경되어야 할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시공되어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관련 타 공종 분야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바.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업자)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민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도급업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숭실중학교를(을) 말한다. 나. 담당원 ∙감독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현장 감독관)
∙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라. 공사 감리자
1)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 6조 2항, 동 시행령 제 8조 및 건축사법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 감리자는 공사 기간 중 계약자간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 6조 3항에 의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마. 계약자
∙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1조 및 건설업법 제 33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사. 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하다.
아.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1-3.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1. 의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 및 설계자 또는 감독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감리자 및 설계자, 감독원의 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3-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 한다.
1-3-3.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1-4.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4-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바.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계약자는 공사 PEAK 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한다.
나.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 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4-3.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4-4. 특허권의 사용
-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 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5. 야간작업
-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5-1.공사장 관리
-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5-2. 안전관리
-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5-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해야 한다.
1-5-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가.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 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재료,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1-5-1. 우선사용자재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술관리법 제 23조 의 3에 의한 표준화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풀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수량목록표 요구량을 첨부 준공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1-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가. 재료의 승인 계획서
∙ 계약자는 공종별 공사착공 7일전 해당 공정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1-6.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6-1. 본판 및 모형
-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2. 견본시공
-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계약자는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 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 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로 변경 시키거나 제 3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 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로 지급 재료 및 대여품의 지급이 지체되어 전체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라.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사.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 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아.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 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자.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 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차. 지급재료 사용 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 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8. 재료의 검사
가.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9. 자재보관
계약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0. 품질관리 시험 1-10-1. 시험계획수립
가.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다
1)계약자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 기구를 확보하여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필요시 증. 감)
①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②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한다.
2)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나.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1) 시공계획서
∙ 계약자는 각 공종별(가설공사, ....) 공사 착수 7일전까지 노무동원계획, 자재반입계획, 안전계획, 환경계획, 시공계획 및 공사시공상세도(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공상세도 ∙ 지붕판넬 설치계획도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1.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11-1. 공사의 검사
가.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2. 공사보고
-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11-3. 공사 기록 사진
-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11-4. 임의시공
-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1-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 자이어야 한다.
1-1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12-1. 보 양
가.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나.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2-2. 동절기 공사
-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13.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13-1. 일반사항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13-2. 공사의 변경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13-3. 공사의 중지
가.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1-13-4. 경미한 변경
- 공사 진행 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중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14.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5-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축물 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15-2. 준공도 작성
-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 2원도 1 부 및 청사진 2 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15-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가.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다.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15-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가.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요구 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5-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건축주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1-15-6. 하자보수
- 공사 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 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16. 시공허용오차 1-16-1. 일반사항
가.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 진행 시공전과 시공 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진행이단계마다 시공허용오차를 측정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조정 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6-2. 시공허용오차 기준
항
목
오
차
기
준
천정면 조적벽의 수직 문짝의 수직오차 문짝의 수평오차 창틀, 창짝의 수직오차 창틀, 창짝의 수평오차 선홈통의 수직오차 3M 당 3mm이내 3M 당 ±6mm이내 ±3mm이내 ±3mm이내 ±3mm이내 ±3mm이내 층당 ±10mm이내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1. 비계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 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3. 작업발판 및 통로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 mm 330 mm 350 mm 370 mm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제 3 장
지붕 및 홈통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 관로 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공사에 적용한다.
5-2 제출물 5-2-1. 제품 및 기술자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선홈통, 드레인, 선홈통받이 등의 제품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안내서, 저장방법, 제품 시방서 자료를 제출한다.
나. 견본(Sample): 제품의 재료와 마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3 시공전 협의
가.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 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시공전회의를 개최한다.
5-4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공장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색상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나. 현장에 반입시에 재료가 손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다. 모든 재료는 제조 회사명과 재료 종류의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명기한다.
라. 금속판 재료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마. 재료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5-5 재 료 5-5-1 선홈통 및 홈통걸이
가. 선홈통 및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5-5-2 루프 드레인, 후로어 드레인
가. 지붕드레인 및 외부용 드레인은 몸체, 상판 및 걸름쇠가 모두 주철제인 제품을 사용한다.
나. 내부 드레인은 몸체가 주철제이고 상판 및 걸름망은 스테인레스로 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다. 드레인의 종류는 부위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5-6 시 공 5-6-1 현장 여건 확인
가.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5-6-2 준비
가.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나.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5-6-3 시공 가. 일반 사항
1) 후로아 드레인은 겨울철 동결로 인한 배수 기능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펫 등에 의한 음영부분을 피하여 설치한다.
2) 선홈통 지지용 홈통걸이 및 고정철물은 벽 또는 구조물에 고정하고 고정 부위는 방수몰탈 또는 실링재 등으로 충진한다.
3) 홈통 중 옥내배관 부분은 결로방지를 위하여 50mm이상의 단열재로 보온한다. 50mm이상의 단열재의 시공이 곤란한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드레인 설치
1) 드레인은 지붕의 물 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하고,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한다. 나중 설치하는 경우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2)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없이 몰탈을 다져 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3) 끝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지정한 바가 없을 때는 꽂아 넣기 또는 나사 틀어 꽂기로 한다.
다. 선홈통 설치 1)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한다.
2) 선홈통의 연결은 최소 50mm이상 겹치도록 한다.
3)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따른다.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1200mm 이내로 한다.
4)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0mm 이상 묻히도록 한다.
라. 우수관 매설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구배를 주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5-6-4 청소 및 보양
가. 설치된 선홈통은 도장 후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나. 설치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은 쓰레기, 몰탈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 4 장
조 적 공 사
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용어의 정의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3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4품질보증 1.4.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4.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4.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3-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
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3-4 치장벽돌 4.1 치장벽돌
치장벽돌은 기존 벽돌 또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견본과 색깔, 질감 및 규격이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한다. 양이 제한되어 있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조적체의 비노출면에서 같은 벽돌을 떼어내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6-1. 일반 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제품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치시공전 견본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
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6-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6-4. 용
접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6-6. 금속제작품 6-6-1. 커텐박스 및 조명박스
가. 도면에 의한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시와 같은 크기의 CURTAIN BOX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3512 두께는 1.2㎜ 철판에 정전분체도장 마감한다.
다. 커텐박스 보강재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시 나사못 등 조립 철물은 국산 최고품의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6-6-2. 스텐레스 스틸 접기 가. 적용범위
스텐레스 각종 창호 및 스텐레스 핸드레일 등 도면에 표시된 공사
나. 제 작
1) 제작도면 작성시 기본원칙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가) 각부위별 CUT형태 (나) 어떠한 경우에는 누수에 완벽할 것 (다) 보강방법 표시 2) 재 료
(가) 각부분의 스텐레스 두께는 1.5m/m이상으로 하고 재질은 STS 27종으로 한다.
(나)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스텐레스 보양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다) 코킹은 경서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부식이 없는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라) 각종 스텐레스 에칭도아는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 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후 에칭처리 한다.
(마) 스텐레스보강 철판을 두께 1.5m/m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절 단
(가) 판재 및 파이프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나)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4) 절 곡
(가)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또는 U CUT를 한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나)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ㄱ) 절곡면의 크랙현상 ㄴ) 절곡부의 크랙현상
ㄷ)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위의 ㄱ),ㄴ),ㄷ)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공조립
(가) 스텐레스외피와 보강요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로 간격을 유지 하도록 한다.
(나) SHOP-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의 수평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한다.
(라)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마) 제품검사
ㄱ) 조립작업의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ㄴ) 조립 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하 후 순서대로 가공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ㄷ) 밀판, LOCK SET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견본품을 제출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다. 포장 및 운반 1) 포 장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 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포장재료는 1차 실시한 부분에 손상이 있는 부분을 재포장하여야 한다.
2) 운 반
대형가공품 및 무거운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라.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을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코킹 작업시 ㄱ)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ㄴ)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ㄷ)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피하고
ㄹ) 해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ㅁ)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4) 검 사
(가) 설치전후 감독원의 검사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상태를 받아야 한다.
6-6-3. 스텐레스 후레임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각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 1.5㎜이상으로 하여 사전제작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6-6-4. 스텐레스 재료분리대
스텐레스 재료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시와 같이 설치하되 재질은 무광 스텐레스판을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철물은 두께 1.6㎜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6-7. 금속 기성제품 6-7-2. 걸레받이 구분 철판
도면에 의한 사용 개소별로 미장벽체의 걸레받이 높이에 공정후 벽체 미장 시공을 한다.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벽체 미장의 하단부 끝을 깨끗이 한다.
6-7-3. 미장용 코너비드
미장을 하는 각형 기둥 및 벽체이 코너 부분에는 도시와 같이 아연도 철판 코너비드를 이용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6-7-4. 알미늄 천정판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은 알미늄제의 천정, 금속제 판넬 설치 공사로서 폭 300㎜이상의 UNIT PANEL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제작 설치전 형태, 색깔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설치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나. 재 료
사용 개소별 제조원, BRAND NAME/BRAND NUMBER, 규격, 마감재 및 색깔 등은 다음에 의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9-1. 일반 사항
가. 콘크리트 바탕면 및 비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있는 곳이 발견 되었을때는 즉시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장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
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
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다.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낸 후 미장한다.
라.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
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1). 용어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
는 재료
나. 경과시간 :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개시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②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까지 필요한 시간
③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가지 필
요한 시간
다.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
을 바르게 고르는것.
라.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둔 규준
대 면을 따라 붙여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것.
마. 눈먹임 : 인조석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바르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 나간 구멍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먹이는 것.
바.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넣어 때우는
것.
사.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터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아.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하며,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
를 제외한다.
자. 물축이기 :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물이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
리 물을 뿌리는 것.
차. 바
탕 : 모르터,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표면 또는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엮어 만든 면.
카. 바탕누름 : 바탕의 조정을 목적으로 실러를 뿌리거나, 바르기 좋도록 프라이머를 칠하는
것.
타.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덧바르거나 깎아내어 마감 두께가 균등
하게 되도록 조정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 거칠게 하여 미
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파. 배 합 : 반죽하는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재료의 혼합
하. 배합비 : 배합표에 따라 지시된 각 재료의 비율
거.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너.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 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터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더. 실러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젼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러. 이어 바르기 : 2개의 바름층 또는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바를 경우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공정
머. 잣대 고르기 : 바른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놓은 규준
대의 면(규준대 바르기)에 따라 여분으로 발라 붙인 부분을 잣대로 밀어 바
름면을 평탄하게 형성하는 작업
버. 체 :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한 체
서. 초벌, 재벌, 정벌 바름 : 바름 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 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어. 혼합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
는 재료
저. 혼화제 : 화학약품으로 소량 사용하는 AE제, 방수제, 기타 수용성 수지 등의 혼화재료
처. 혼화재 :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석면잔분, 잔황토 등의 혼화재료
커. 흡수의 정도 : 발라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흡수성의 정도 또는 빨아들
이기의 정도 2).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 천장 바름의 제한
가. 콘크리트 슬래브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터,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
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
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
한다. 4). 재시공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18010.3.2.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5).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
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
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가지
보호한다. 9-2. 재 료 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결합재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및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료 가.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
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계 혼화제
①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
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
다. 라.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골재 가. 모래
①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치수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의사항)
①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
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②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 A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
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 B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
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 C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 D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5). 물
물은 깨끗해야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9-3. 공 법 가. 몰탈바르기
본공사의 몰탈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두께는 KASS에
의 한다.
나. 초벌 및 재벌바르기 후는 그 면처리는 거친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다.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장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초벌 미장을 한다.
라. 기계설비의 RETURN AIR를 흡입하기 위하여 구획하는 벽체중 콘크리트 및 벽돌 벽면은
천장속에서 도면에 표기된 소정의 높이까지 RETURN AIR DUCT내부를 시멘트 몰탈로
미장하되 벽돌벽면을 양면 미장을 한다.
마. 시멘트 몰탈 미장의 두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바닥 : 27mm 2) 걸레받이 : 18mm 3) 벽체 : 18mm 바. 미장면 신축줄눈
다음과 같은 위치에는 신축 균열을 흡수하는 5×8의 반원형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실리콘 코
킹을 한다. 1) 기둥과 조적조 접합부 2) 보와 조적조 접합부 3) 옹벽과 조적조 접합부 4) 조적조 벽 길이가 6.6㎜이상인 경우 5) 출입문의 창호주위 9-4. 시 공 1). 바탕
적용범위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① 바탕의 일반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
다. 나.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18010.3.1.2(적합
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
나야 한다.
③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④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
터 등으로 메운다.
⑤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⑥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공 법 가.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① 시공계획
-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
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공정관리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③ 현장안전관리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
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압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① 흙손 및 부속공구
-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②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
비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차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 선정된 압송 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
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 작업시작시 점검 및 작업종료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
라 점검 및 정비한다.
-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콘베이어, 모르터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 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①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
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
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②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
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특기 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
출하여야 한다.
- 견본틀을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
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
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 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후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 시공
정도의 기준으로 한다.
-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마. 재료의 취급
①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②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만
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③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
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
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바. 배합 및 비빔 ① 재료의 배합
-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고, 각절의 배합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
다.
-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
은 결합재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 공사)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18010.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에 기초한 것이다.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
종 류 단위용적중량(㎏/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 (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 (초벌용)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 (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 시방이나 공사시방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
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② 재료의 비빔
-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액체 상태의 혼화재
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해, 시공에 적합한 연도(軟度)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 안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안료를 혼합하고, 소량의 물로 최상
의 상태로 반죽을 잘 맞추어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
가지 잘 섞는다.
- 재료는 균일해 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③ 재료혼합의 제한
-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배합재료를 사용할 때는 제조업자
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무기질 혼화재는 포틀랜드시멘트에, 소석회, 돌로마
이트 플러스터, 포졸란 및 잔황토 등을 0.1∼0.3(용적비) 정도로 한다.
사. 재료의 운반
①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버켓에 적
량의 재료를 넣고 양중 중의 재료낙하를 방지한다.
② 손수레로 운반할 때는, 적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 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
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③ 압송뿜칠바름기계를 사용할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
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
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아.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①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
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
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상의한다.
③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④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
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⑤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
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
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자. 흙손바름
①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③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
다.
④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 할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
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뿜칠바름
① 뿜칠바름은 얼룩, 흘러내리기,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
거리 등 뿜칠바름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② 압송뿜칠기계로 20mm를 넘는 부위에 두껍게 바름할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 뿜칠
바름을 하고, 바름두께는 20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고, 두
께 10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카. 보양 ①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시공전의 보양
-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
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③ 시공시의 보양
- 실내온도가 2℃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
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④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한다.
-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타. 균열 및 박리의 방지
①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②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9-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
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
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마.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
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
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바름 회수는 초벌, 정벌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24mm ② 벽 체:18mm ③ 천정(보 및 슬래브):15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면처리를 각각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암면 뿜
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 :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 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
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주차장 바닥면은 방수결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착 및 강도증진을 위한 혼화 접착
제와 보강용 메탈라스 #800를 반드시 사용한다.
아.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
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이상의 기온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위해 그늘 만들
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
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9-6. 미장용 비드
가. 재료는 알미늄 제품이나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사용하며 시공전에 부위별 견본을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나.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
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③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제 7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3 품질보증 1.3.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3.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3.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4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바탕 공사 1.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1.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1.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1.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1.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1.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 바닥 공사 1.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1.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1.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1.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벽 공사 1.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100 150 1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나사 고정 200 300 10 나사⋅접착제 병용 350∼45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1.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100 150 20 강 제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못, 접착제 병용 300∼450 강 제 나사고정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300∼450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2501) 250∼30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 도배 공사 1.1 일반사항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1.2 바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KCS 14 20 00 및 KCS 41 46 00에 따른다.
(2)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1.3 공법 (1) 바탕 점검
①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②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③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2) 바탕 조정 ①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가.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나.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라. 바탕에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퍼티를 시공해서 평활하게 한다.
② 합판 등의 보드류 가.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나.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다.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라.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이기 준비
①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4) 시공환경
①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②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③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5) 붙이기
도배지를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직접 붙임과 초배지 위 정배지 붙임의 2종류로 한다.
① 직접 붙임
직접 붙임은 도배지를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가.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도배지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도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 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도배지는 20∼30 mm 겹침질하여 맞댐 붙임으로 한다.
다.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마. 직접 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② 초배지 붙임
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3.3-1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초배지 붙임은 정배지를 바르기 위해 초배지를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실시된다.
(가) 틈, 갈램막이
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3.3-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드류의 조인트 부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70 mm 정도 너비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하는 경우 10 mm 정도 겹침한다.
표 3.3-1 초벌, 재벌공정의 종류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초배지 온통 붙임
초배지를 온통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다. 줄눈은 약 10 mm 정도로 겹친다.
(다) 초배지 봉투 붙임
초배지를 봉투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 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5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 붙이기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로 한다.
(라) 초배지 공간 붙임(공간 초배)
초배지의 공간 붙임(공간 초배)은 바탕의 좌우 2변에만 70∼100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여 부직포를 붙이는 것으로,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정배지 붙임 가 .정배지
직접 붙임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시하여 인장에 의한 벽지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 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가)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뒷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
(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질하거나,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 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누름선, 끈선
(가)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바르고, 이음새가 잘 어울리게 못박아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나) 못의 간격은 200∼400 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마. 창호지
(가)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mm 내외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다)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라)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 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바. 장판지
(가)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나)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다)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가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들뜬 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붙인다.
(라) 이음새는 줄바르게 하고, 구석, 모서리의 각은 정확히 눌러 붙인다.
(마)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바)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0 mm 정도 겹쳐대고 네 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사)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아)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너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자)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화지, 선지
(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나)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 mm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6) 보양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12-1. 미장스톤 12-1-1. 하지 작업
가. 작업할 하지면은 요철이 없는 평활한 면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하도 작업을 실시
한다. 12-1-2. 줄눈 작업
가. 천연석크기의 줄눈을 구상하여 먹줄작업을 하고 다진 줄눈접착용 코크를 바른 후 수평과 수직선을 맞추어 줄눈을 접착한다.
나. 줄눈의 종류(검정색, 회색- 6mm,12mm)
다. 줄눈 규격의 구상은 석재 시공 부분의 규격으로 처리한다.
라.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세로로 높은 경우에는 줄눈을 뉘어서 처리하고, 낮은 경우에는 줄눈을 세워서 작업한다.
마. 코팅면 건조후 메지커버부분을 떼어낸다.
바. 작업전 커버부분을 벗겨내고 작업할 때는 코팅작업을 실시하면서 메지면을 긁어준다.
12-1-3. 미장스톤 작업 가. 작업은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나. 1차 미장용 스텐레스 흙손으로 미장 후 2차로 면평활 작업을 하여(기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마무리한다.
다. 시공두께는 2.5~3.0mm로 작업이 이루어진다.(소요량: 4.5㎡/30kg CAN)
라. 동절기 5℃이하의 기온에서는 경화력 저하 및 야간에 동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35℃ 이상 일때는 차양막을 설치후 작업을 하거나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마. 경화는 24시간 이상 건조되어야 하며 완전경화는 3일 이상 건조되어야 한다.
12-1-4. 코팅작업
가. 일계에 따라 다르지만 작업 후 12시간 이내 강우가 예상될 때는 코팅을 금한다.
나. 코팅하고자 하는 표면에 습기가 응축되어 있을 시, 안개가 끼었을 때, 비나 눈이와서 흐린 날씨(공기중 수분함량 70% 이상)에는 코팅을 금한다.
다. 5℃이상의 작업온도를 준수하여 스프레이나, 로울러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라. 외부코팅은 2회 이상 실시하며 코팅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12-2. 외단열마감재 12-2-1. 일반사항
가. 적용 마감재 종류 : 표준 마감재, 고운 마감재, 조형 마감재, 세라믹 마감재, 마블 마감재, 스타코 마감재, 메탈릭 마감재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따른다.
나. Total system은 G.L + 150 mm 부터 시공 한다.
다. 하부 충격 보강은 G.L + 1.0 m 까지 시공 한다.(Inter Mesh 사용 기준)
라. Sealant 시공은 모든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 한다. (2액성 변성 실리콘으로 시공하며, 규격은 10 X 10 mm 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의 시공오차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2-2-2. 공사착수전 준비사항 가. 바탕 벽면상태
1) Total system 부분 :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2) Mesh system & Finish only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허용오차 : 조적, 콘크리트, 벽돌 바탕면은 반경 1.5 m 내에서 평활오차를 6 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나. 현장 구비 조건
1) 자재 적재장, 진입로는 현장내 준비되어져야 한다.(자재 적재장은 태양의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외단열마감재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내 구비되어져야 한다.
3) 휘장막이 현장내 설치되어져야 한다. (외단열마감재 공사시 부유물이 날리지 않도록 설치 한다.
다. 외단열마감재 시스템 재료
1) 적용범위 : 외단열마감재의 현장시공(Field Applied Dryvit System)용 자재에 대해 적용한다.
2) 사용재료 ① 프라이머스 접착제
- 100% 아크릴 에멀젼을 원재료로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 K.S 규정(KSF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목 K.S 규 격 부 착 강 도 kg.f/cm2(N/cm2) 표준양생 : 10.0(98.0) 저온양생 : 7.0(68.6) 내 잔갈림 성 잔갈림 및 벗겨짐이 없을 것 내 충 격 성 잔갈림 및 벗겨짐이 없을 것
흡
수
량
1.0(g)이하 / 70 x 70 x 20 mm
내
구
성
갈림, 부풀음, 벗겨짐이 없고 부착강도 10.0(kg.f/cm2)
② 외단열마감재 단열판 - 전문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공인 검증기관인 RADCO(Resouces Applications, Designs & Controls Inc.)의 품질
검사 방법에 의해 승인을 받은 발포폴리스틸렌 단열판.
- 공칭밀도가 16kg/m3 이어야 한다.(허용오차 ±2 %)
- 최소 20℃(68℉)에서 6주간 숙성된 것이어야 한다.
- 치수허용 한도
a. 길 이 : (+/-) 2 mm (1/16“)
b. 너 비 : (+/-) 2 mm (1/16“)
c. 두 께 : (+/-) 2 mm (1/16“)
d. 편평도 : 1.2m (4‘) 에 대해 (+/-) 1 mm (1/32")
- 1인치당 열전도 상수는 4℃ (40℉)때 0.26 BTU/(℉.ft2.hr), 24℃ (75℉)때
0.28 BTU/(℉.ft2.hr)가 되어야 한다. (열전도율 = 0.034kcal/m.h.℃ 이하)
- 최대크기는 600 mm(2') X 1200 mm(4') 이다.
- 최소두께는 20 mm (3/4"), 최대두께는 200 mm (7-10/12")
- 단열재의 두께는 최대65mm로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③ 외단열마감재 유리섬유 보강메시
- 내알카리 코팅된 자기소화성의 100% Fiber Glass 제품이어야 한다.
- 규격 종류 구분 표준보강메쉬 (Standard Mesh) 고강도메쉬 (Inter Mesh) 초고강도메쉬 (Panzer Mesh) 크기(Size) 0.97 m x 45.7 m 0.97 m x 22.8 m 0.97 m x 22.8 m 중량(weight) : g/m2 152 370 700 그물조직 : 눈의 크기 3.2 x 3.2 3.2 x 3.2 4.6 x 4.6 ④ 외단열마감재 마감재
- 공장에서 미리 혼합된 100% 순수아크릴 에멀젼 제품이어야 하며, 마감재의 종류, 마감재의 질감과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후 사용한다.
- K.S 규정 (KSF4715 -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
목
K. S 규
격
저 온 안 정 성
덩어리가 없고 조성물의 분리, 응집이 없을 것.
초기 건조에 따른 잔갈림성 저항성 잔갈림이 생기지 않을 것.
부
착
강
도
kg.f/cm2(N/cm2)
표준상태
-
5.0 (49.0)
침 수 후
-
3.0 (29.4)
온냉 반복작용에 대한 저항성
시험체의 표면에 벗겨짐, 잔갈림, 부풀음이 없고 또한 현저한 변색
및 광택 저하가 없을 것.
흡
수
량
1.0(g)이하 / 70 x 70 x 20 mm
내
세
척
성
벗겨짐, 마모에 의한 밑판의 노출이 없을 것.
내
충
격
성
잔갈림, 두드러진 변형 및 벗겨짐이 없을 것.
내 알 칼 리 성
갈라짐, 부풀음, 벗겨짐, 녹아남이 없고 침투 안된 부분에 비하여
선명하지 않거나 변색이 현저하지 않을 것.
내
후
성
잔갈림, 벗겨짐이 없고 변색이 표준회색 색표 3호 이상일 것.
⑤ 포틀랜드 시멘트
- TYPE I 또는 II 등 미연방 규격 C150 및 KS에 충족하는 흰색 또는 회색의 덩어리가 지지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라. 외단열마감재 시스템 시공 12-2-3. 외단열마감재 시스템 시공 가. 일반사항
1) Total system은 단열판작업, 베이스코트작업, 마감작업순으로 이루어진다.
2) Mesh system은 베이스코트 작업, 마감작업순으로 이루어진다.
3) Finish Only는 마감작업만으로 이루어진다.
나. 외단열마감재 시공방법 1) 외단열마감재 단열판 작업 ① 일반사항
a. 접착제는 시멘트와 질량비 1:1로 배합하여 1차, 400~500 RPM의 Jiffler Mixer로 2 ~ 3분간 섞는다. 5분 후 2차, 또 한번 Jiffler Mixer로 1 ~ 2분간 섞은 후 사용 한다.
b. 단열판 부착 방향 - 바탕벽의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긴 변이 수평이 되게 하며 상,하로 접하는 단열판에 수직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아 붙인다.
c. 양생중 탈락의 우려가 있는 외단열마감재 단열판은 영구 혹은 임시적 방법으로 지지한다.
② 단열판 부착
a. 단열판에 접착제를 떠붙이는 즉시 바탕벽에 가볍게 부착하고 인접한 단열판의 평면과 일치하도록 밀면서 눌러 부착한다.
b. 단열판과 벽체의 부착면적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c. 부착된 단열판 사이에 틈이 발생한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접착제의 사용없이 틈에 삽입한다.
d. 외단열마감재 접착제가 완전한 접착력을 얻기 위해 24시간 동안의 양생이 필요하며 양생중에는 단열판이 움직이거나 바탕벽에 진동으로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e. 인접한 단열판 사이에 층차이가 나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샌딩한다. 낮은면을 메우기 위해 접착제로 채워서는 안된다.
f. 단열판에 치장줄눈이나 유사한 형태의 장식이 필요하면 라우터기나 기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g. 벽면오차에 의해 덧붙임을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한다.
2) 베이스코트
① 외단열마감재 단열판의 표면은 베이스코트 시공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부착된 단열판 표면의 오차는 샌딩 처리를 하여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고 낮은 부분을 메우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b. 손상이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한다.
c. 기후등으로 인한 질 저하나 눈에 보이는 변색 부분은 표면 정리시 보수한다.
② 표준 베이스코트
a.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2 mm(1/16")의 두께로 외단열마감재 단열판의 표면에 외단열마감재 접착제를 바른다.
b. 흙손을 사용하여 마르지 않은 접착제 표면에 표준보강메쉬를 즉시 함침시킨다. 접착제표면은 표준보강메쉬를 사용함에 있어서 메쉬가 접착제 표면 위로 드러나서는 안된다.
c. 표준보강메쉬 이음부분은 최소 70 mm(2-1/2“)의 폭으로 겹쳐 시공하며 메쉬폭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작업하여 나간다.
d. 외단열마감재 표준베이스코트가 강한 접착력을 가질수 있도록 24시간 양생한다.
e. 벽, 창호, 패널의 모서리 부분 표준 베이스코트 시공은 효성외단열마감재사의 시공 지침을 따른다.
③ 하부충격보강
a. 하부 충격 보강용인 고강도 메쉬는 Total system 시공면의 G.L + 1.5 m 까지 시공한다.
b. 고강도 메쉬는 효성외단열마감재에서 공급된 제품이어야 한다.
c.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2mm의 두께로 외단열마감재 단열판의 표면에 외단열마감재 접착제를 바른다.
d. 흙손을 사용하여 마르지 않은 접착제에 고강도 메쉬를 즉시 함침시킨다.
e. 하부 충격 보강은 표준 베이스코트 시공에 앞서 시공 한다.
3) 외단열마감재 마감작업 ① 일반사항
a. 외단열마감재 마감재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균일한 외형과 연속적 작업을 위해 충분한 노동력과 비계, 발판 등의 구조물, 장비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b. 깨끗한 스테인레스 흙손이나 스프레이 머신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외단열마감재 마감재의 시공연도를 높이기 위해 소량의 물이 첨가될 수 있다. 물은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이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은 모든 마감재에 일정하여야 한다.)
d. 양생시 외단열마감재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 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중의 부유물질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e. 시공 및 양생시 기온은 4℃ 이상 유지하며 최소 24시간 양생 한다.
② 마감재별 시공방법 a. 표준 마감재
- 표준 마감재는 75색상을 기본으로 하며 이 외 색상 선정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시공전 400~500 RPM의 Jiffler Mixer로 2~3분간 섞은후 시공한다.
- 표준 마감재의 시공은 베이스코트 위에 스텐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엷게 바른후, 스테인레스, FRP, Rubber 등의 흙손을 사용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밀며 문양을 나타낸다.
b. 고운 마감재
- 고운 마감재는 75색상을 기본으로 하며 이 외 색상 선정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바탕면의 평활도는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공전 400~500 RPM의 Jiffler Mixer로 2~3분간 섞은후 시공한다.
- 고운 마감재의 시공은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거나 적당량의 물을 첨가하여 점도를 조정한 후 Hopper Gun을 사용하여 다양한 질감을 낸다. 1차, 베이스코트 위에 Genesis로 바탕면 Putty 작업 후 2차, Color Prime(Primer Finish)으로 하도작업 후(로울러 또는
스프레이 시공) 3차, Hopper Gun으로 골고루 분사하여 다양한 질감을 낸다.
(스프레이 Type 시공시 Jiffler Mixer로 4~5분간 충분히 섞은후 시공한다.
c. 세라믹 마감재
- 세라믹 마감재의 색상은 세라믹 입자의 배합비로 나타내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바탕면의 평활도는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공전 400~500 RPM의 Jiffler Mixer로 5~7분간 충분히 섞은후 시공한다.
- 세라믹 마감재의 시공은 1차, 베이스코트 위에 Genesis로 바탕면 Putty 작업 후 2차, Color Prime(Primer Finish)으로 하도작업 후(로울러 또는 스프레이 시공)3차, Hopper Gun으로 골고루 분사하여 다양한 질감을 낸다.
- 완전 건조 후 Sealler로 표면 처리한다.(스프레이 또는 로울러)
d. 마블 마감재
- 마블 마감재의 색상은 천연 대리석 입자의 배합비로 나타내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시공전 400~500 RPM의 Jiffler Mixer로 4~5분간 충분히 섞은후 시공한다.
- 마블 마감재의 시공은 베이스코트 위에 Prep을 바탕면에 도포후 마블 마감재를
스테인레스 흙손으로 얇게 발라 고전적이고 중후한 질감을 나타낸다.
- 완전 건조 후 Sealler로 표면 처리한다.(스프레이 또는 로울러)
다. 외단열마감재 마감재별 자세한 시공 방법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며 적용부위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한다.
7-2. 자재 7-2-1. 재료 종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회수 – 2회 희석재 – 물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 등 오염물 완전제거
도장방법 – 스프레이, 붓, 로울러 도면참조 가.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3)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라.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시험(샘플시공)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사. 체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아.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바탕 자체의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아. 환경 및 기상
1)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된다.
2)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4)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자.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차.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카.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타.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납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를 사용한다.
파.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를 도장하지 않는다.
7-3. 시공 7-3-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따른다.
7-3-2.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7-3-3.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7-3-4.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제 9 장
석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짬: 화강암 및 대리석 에 벌어져 사이가 난 부분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4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암석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방해석 0.8 2.65 60 2 백운석 0.8 2.9 사문석 0.8 2.7 수성암 (점판암, 사암)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값이 STS 304 이상인 제품,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3) 적용 철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STS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철물두께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3.2-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큰혹 작은 혹 거친 정 15개 중간 정 25개 고운 정 70개 25눈 64눈 100 눈 5~6 mm 3~4 mm 1.5 ~2 mm 혹 두 기 큰혹 ① 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정다듬 거친정 ① ②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잔 다 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⑨ ⑩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2-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60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00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3,000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2-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버너 3날정 9눈 25눈 49눈 1.5~ 2 mm 정다듬 면 고르기 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1회 ② 3날 정으로 타격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수직면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수평면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90°각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0 장
방 수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2. 방수바탕
가. 바탕의 요건 - 바탕의 적용부위 및 장소는 아래 표에 따르며 현장타설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내벽 바닥 현장타설콘크리트 ○ ○ ○ ○ ○ ○ 나. 물배와 배수
1) 지붕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의 물매는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가 없을시 1/50 ~
1/100의 물매로 한다.
2)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바탕 형성
1)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 샌딩블라스터 등으로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치켜올림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 턱은 치켜올림부 콘크리트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 턱의 물끊기와 처마 끝부분의 물끊기는 양호해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면처리하고,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한다. 블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호 한다.
라. 바탕 형성 -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것(건조경화형 프리이머를 사용한 완전 밀착형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는 콘크리트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10% 이하임을 확인할 것, 습윤면
접착 절연형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30% 이하임을 확인할 것)
2) 콘크리트 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
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미끄러운 표면은 접착렬 확보를 위한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을 것.
3) 치켜올림부는 요철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고,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져 있을 것.
4) 표면에 돌출된 긴결철선 등은 바탕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
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을 것
5)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잘되어있고,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6) 상기의 바탕처리 조건을 요하지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것. 마.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설치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mm 정도
낮추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표면부 마무리는 반경 300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표면고르기 한다.
2) 배기덕트, 굴뚝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부위 중에서 오목모서리는 시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처리롤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 한다. 볼록
모서리는 시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러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바.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는
나중에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2-2.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2-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부위 시공부위
공
법
비고 도면참조 도면참조 2-3. 시공 2-3-1. 시공계획 가.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의 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시공자, 감독원, 전문공사자(방수업자) 및 방수재 생산자의 역할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규격(KS, 방수재 관련 한국산업규격)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 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
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할 것.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현장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른다.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류 후 만일의 누수시를 대비한 보수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나.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2-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폐기물관리법규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여,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2-3-4. 작업환경
가.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에 주의한다.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의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을 하여야
한다. 만일 젖은 바탕시공이 가능한 방수재료 및 공법을 적용할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그 성능
및 시공성을 검사한다.
나. 기온이 5°C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방수재료 및 공법의 경우는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라.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춘다.
마.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비계 등)을 설치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시공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사.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2-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
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2-3-6. 검사 및 시험 가.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상태 및 표면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 재료의 반입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시험
성적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빈도에 맞게
품질시험(건설기술관리법)을 실시한다.
3)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폐기물관리법규 등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계에 따른다. 다. 시공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 방법
5) 절연층,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설치위치 및 개수
라.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 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홀, 루핑 이믐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안전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 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따른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램,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 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의 양부를 확인
한다.
제 11 장
잡 공 사
17-1. 일반사항 17-1-1. 적용 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 장 ~ 제 10 장 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 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1-2. 재 료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이외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7-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 시공 정밀도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재료, 견본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특 기 시 방 서 www.bontec.kr 특기시방서
Special specification document
PF Gold 준불연 외단열 시스템
(PF board + 준불연EPS 복합단열재 적용)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4031-51 고객센터. 1800-8488 특기시방서 (PF골드 외단열 시스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외벽 단열 및 마감 공법(칼라월 미장스톤 시스템) 에 필요한 자재는 ㈜ 비온디의 등록된 제품으로 한다.
1-2) 운반, 보관, 취급
- 제공되는 모든 자재들은 건조한 장소,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기후(날씨)와 다른 여러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장소에 저장 보관하며, 온도가 5℃이하가 되어서는 않된다.
- 제공하는 모든 자재들은 뚜껑이 열리지 않은 원형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져야 하며 현장 반입시 자재들은 훼손, 특히 동결에 대해 검사를 받고 결함 발견시 즉시 제조사에 보고한다.
2. 공사일반사항 1) 현장 조건
(1) 외단열 시스템은 외부 온도가 5℃~35℃, 습도 8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2) 우천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 그 이후에도 벽면이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3) 외단열 시스템 시공 전 외벽 바탕면에는 습기가 없어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4) 시공 후 최소 24시간 이상 시공면을 보호해야 하며, 이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현장 구비조건
(1) 자재를 적재하거나 차량 등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장 내에 준비되어야 한다.
(2) 용전 및 용수는 현장 내 구비되어야 한다.
(3) 먼지, 공사 자재 등이 날리지 않도록 현장 내에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재 운반 및 보관
(1) 자재는 제조업체에서 생산 및 포장한 그대로 파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재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지면과 이격되게 하여 보관한다.
(4) 적재장소에 보관된 자재는 5℃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공사 착공 전 준비사항 (1) 시공 전 바탕면 상태
① 토탈 공법 : 초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바탕면을 유지해야 한다.
※ 허용오차 : 바탕면은 반경 3m 이내에 평활도 오차 최대 ±6mm 까지 허용
② 메쉬 공법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바탕면을 유지해야 한다.
③ 피니쉬 공법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바탕면을 유지해야 한다.
(2) 외단열시공은 반드시 숙련된 경험을 가진 업체(또는 작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바탕면은 건조상태의 오염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단열재,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은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적용제품 관련자료
3-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준불연 복합단열재(PF 골드)를 사용하고, 준불연재료급 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외단열 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한다.
3-2) 본 시스템에 적용되는 제품은 ㈜ 비온텍 이하 계열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KS F 8414 실물화재시험” 을 통과된 제품에 따라 사용되는 관련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성재료 명 칭 비 고 PF복합단열재 PF골드 (PF Gold) PF+EPS 마감재료 미장재(바탕모르타르) 본텍플라스터 불연파우더몰탈 유리섬유(메쉬) 일반메쉬, 보강메쉬 - 마감재 비온디코트 또는 칼라월 준불연마감재 접착제 및 부자재 접착제(접착모르타르) 월본드 불연몰탈 화스너 화스너 -
2-3) 완료후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호』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에관한규칙 제24조의3제2항제2호』에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자재
4-1. 준불연 PF 골드(준불연 복합단열재)
1) 준불연 성능을 갖춘 준불연 복합 단열재(PF + EPS)를 사용한다.
※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KS F 8414 실물화재시험을 통과(준불연재료 적합)한 자사의 PF 골드
※ 단열재두께 : PF단열재는 변화치수 + EPS단열재는 30MM(고정두께)
2) 단열재의 두께는 최소 80mm 이상이어야 하며, 크기는 세로 600mm * 가로 1,200mm 이하여야 한다.
3) ㈜비온텍이 공급하는 제품으로 제조업체명, 제품명, 난연성능, 밀도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두께는 현장(설계) 열관류율 값에 따라 정해진다.
(단열재 구성도 및 시공상세도) <PF골드 단열재 구성도>
<PF골드 준불연 외단열 시스템 시공상세도>
4-2. 월본드(불연몰탈)
1) 월본드는 특수 유기계 불연 접착제로 반죽형 타입의 제품(22kg/말통)으로 공급되며, 현장에서
간편하게 일반 시멘트와 지정된 가수비로 교반하여 사용한다.
2) KS F 4716 품질기준 및 불연재료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바름재)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연도변화 % 0~15 부착강도(표준 양생) MPa 1.1 이상 부착강도(저온 양생) MPa 0.8 이상 미세 균열 발생 저항성 - 미세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 내충격성 - 갈림 및 벗겨짐이 없을 것 물흡수 계수 kg/(㎡﹘h⁰﹘⁵) 0.2 이하 온냉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외관) - 갈라짐, 부풀음 및 벗겨짐이 없을 것 온냉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부착 강도) MPa 1.1 이상 습기투과성(sd) m 2 이하
※ 배합비(질량비) [시료:시멘트 = 1:1]
(2)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불연재료 시험항목 단위 성능기준 불연성시험 질량감소율 % 30 이하 최고온도와 최종 평형온도의 차 ℃ 20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가스유해성시험 시험용 흰 쥐 평균행동정지시간 분:초 9:00 이상 3) 사용량
㎡당 자재소요량 : 1.5±0.5kg/㎡ (작업 여건 및 현장 조건에 따라 상이함)
4-3. 본텍플라스터(불연파우더몰탈)
1) 본텍플라스터는 외단열 전용 친환경 무기계 불연 파우더 타입의 제품(25kg/지대포)으로 공급되
며, 절대 타 재료를 혼합하지 않고 현장에서 지정된 가수비로 교반하여 사용한다
2) 미장 두께는 유리섬유메쉬의 두께를 포함하여 최소 4.0-4.5mm 이상이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KS F 8414 실물화재시험을 통과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
3) 불연재료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불연재료 시험항목 단위 성능기준 불연성시험 질량감소율 % 30 이하 최고온도와 최종 평형온도의 차 ℃ 20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가스유해성시험 시험용 흰 쥐 평균행동정지시간 분:초 9:00 이상 4-4. 유리섬유메쉬(일반메쉬)
1) ㈜비온디가 공급하는 외단열 전용 유리섬유 메쉬를 사용한다.
2) 일반메쉬는 150g/㎡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 KS L 2513에 따라 시험하여 아래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질량 g/m2 150 이상 밀도 경사 올/25 mm 5.5 이상 위사 올/25 mm 5.5 이상 인장강도 경사 N/50 mm 1,000 이상 위사 N/50 mm 2,000 이상 4-5. 하부보강메쉬 (필요시)
1) ㈜비온디가 공급하는 외단열 전용 유리섬유 메쉬를 사용한다.
2) 하부보강메쉬는 370g/㎡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 KS L 2513에 따라 시험하여 아래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질량 g/m2 370 이상 밀도 경사 올/25 mm 4.5 이상 위사 올/25 mm 4.5 이상 인장강도 경사 N/50 mm 2,000 이상 위사 N/50 mm 6,000 이상 4-6. 칼라월 미장스톤(준불연 마감재)
- 칼라월은 특수 아크릴에멀젼수지와 착색된 천연석분과 운모를 이용한 미장 바름재로 착색후 마이크로 실리카 코팅으로 서로달라 붙지 않토록 고열처리후 급냉방식으로 오염과 내구성, 내수성, 내변성에 강하며 색소를 넣치않은 천연석재로 질감을 구성 (22종) 하며 천연대리석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최상의 고급자재이다
(혼합방법)
- 칼라월 마감재는 0.5~1.0 마력인 깨끗한 고속 믹서기로 동일한 작업농도를 얻을때 까지 300~500rpm 속도로 완전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 작업성에 적합하도록 소량의 물이 첨가되어질 수 있으나 미장스톤의 점도가 낮아져서는 안된다.
- 물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마감재의 부가물이나 금속첨가제, 냉각방지제, 가속제(촉매)충전물, 안료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기타)
1) 발주자가 요청한 것과 같은 종류, 색상, 패턴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마감재는 특수 아크릴 에멀젼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준불연 마감재로서 그래뉼(샌드),
스타코, 플렉스월, 드라이월, 칼라월 등 제품으로 구분된다.
3) 마감 두께는 최소 1.5mm 이상이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KS F 8414 실물화재시험을 통과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
4) KS F 4715 품질기준 및 준불연재료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7. 화스너 , 우레탄 폼
1) ㈜비온디가 공급 또는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화스너는 골조면에 최소 25mm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길이의 제품으로 단열재 장당 2-4개소 이상
(@600*600)으로 시공한다.
3) 몰탈충진이 어려운 틈새부분은 우레탄 폼을 사용할수 있으나 난연재인 B1등급을 사용한다
4-8. 프라이머 1) ㈜비온디가 공급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아래 제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믹싱리퀴드 : 바탕면의 작업성 강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 프라이머
- 멀티프라이머 : 알루미늄면 등 비흡수면에 사용하는 다용도 프라이머
- 칼라프라이머 : 최종마감면의 보다 뚜렷하고 선명한 색상 연출을 위한 프라이머
5. 시공 5-1. 시공 전 준비사항 1) 하지면 검사
(1) 콘크리트는 최소 28일 이상 양생 되어야 하며, 표면은 오염, 파손 등이 없고 평활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유분 등이 없어야 한다.
(3) 바탕면은 반경 3m 이내에 평활도 오차가 최대 ±6mm 이내 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 작업
(1) 기존 벽체의 바탕면을 이물질 없이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시공한다.
(2) 믹싱리퀴드를 사용하여 바탕면에 충분히 도포하고 건조시킨다.
3) 단열재 부착용 접착제 제조
(1) 단열재 시공은 지면에서 최소 150mm 이상 이격하여 시공하며, 지면과 이격된 공간에 단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XPS(압출법보온판)를 시공한다.
(2) 단열재 부착용 접착제는 월본드, 시멘트,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 혼합 시 모래, 규사, 경화촉진제 등을 첨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믹싱 후 5분간 숙성시킨 후 다시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접착제는 믹싱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처음 믹싱했을 때와 다르면 사용하지 않는다.
4) 단열재의 부착
(1) 측면부위 또는 넓은면 단열재의 부착시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난연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창호가 있는 벽체는 떠붙이 방식과 이음부위는 난연폼을 사용하여 단열을 손실을 줄인다
(2) 단열재를 긴 모서리가 수평이 되도록 하여 시공한다.
(3) 단열재를 부드럽게 바탕면에 누른 다음 밀어서 옆 보드에 밀착시킨다.
(4) 바탕면과의 균일한 접촉 및 초기 접착력을 위하여 단열재 전면을 강하게 눌러준다.
(5) 흙손을 이용하여 단열재 끝부분에 묻어있는 접착제를 제거한다.
(6) 단열재의 조인트는 균일하고 평평하도록 빈틈없이 밀착시켜 부착시킨다.
※ 단열재의 조인트 부분에 1.5mm 이상의 빈틈이 생기면 동일한 단열재 조각으로 메꾸어 준다.
(7) 수직조인트는 통줄눈이 안 되도록 어긋나게 시공한다.
(8) 단열재 부착 후 최소 24시간 이상 비, 동결 및 악천후로부터 보호해 주며,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5-2. 화스너 시공
1) 부착된 단열재가 완전히 양생된 후 화스너 시공을 한다.
2) 콘크리트 면의 경우 화스너가 골조면에 최소 25mm 이상 들어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화스너의 시공 부위는 단열재 장당 4개소씩 시공한다
5-3. 유리섬유메쉬 미장 시공 1) 본텍플라스터 혼합(메쉬 미장)
(1) 메쉬 미장용 바탕모르타르는 본텍플라스터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 혼합 시 모래, 규사, 경화촉진제 등을 첨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믹싱 후 5분간 숙성시킨 후 다시 혼합하여 사용한다.
(3) 바탕모르타르는 믹싱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처음 믹싱했을 때와 다르면 사용하지 않는다.
2) 하부보강 메쉬 시공 (필요시)
(1) 스테인레스 흙손으로 바탕모르타르를 균일하게 보강메쉬의 길이 및 폭 보다 조금 크게 단열재
의 전체 표면에 도포한다.
(2) 이후 즉시 단열재면에 보강메쉬를 부착하고, 바탕모르타르를 보강메쉬가 완전히 함침되어 보이
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로 도포한다.
(3) 하부보강 메쉬의 단부는 겹치지 않도록 서로 맞닿게 시공한다.
(4) 하부보강 메쉬는 저층부에 시공하며,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시공한다.
(5) 일반메쉬를 시공하기 전에 하부보강 메쉬를 시공하여야 하며,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되어야 한다.
(6) 하부보강 메쉬는 유동인구, 차량통행이 많은 경우 벽체의 하부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저층부(1층)
에 시공한다. 3) 일반메쉬 시공
(1) 스테인레스 흙손으로 바탕모르타르를 균일하게 일반메쉬의 길이 및 폭 보다 조금 크게 단열재
의 전체 표면에 도포한다.
(2) 이후 즉시 단열재면에 일반메쉬를 부착하고, 바탕모르타르를 일반메쉬가 완전히 함침되어 보이
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로 도포한다.
(3) 불룩하게 휜 메쉬 부분을 벽에 반대로 놓고 가운데서 모서리로 미장하는 방식으로 흙손작업을
하여 주름이 없도록 하고 메쉬가 완전히 함침되어 안보이도록 한다.
(4) 일반 메쉬의 이음부위는 최소 100mm 이상 겹쳐지도록 시공한다.
(5) 메쉬 미장은 24시간 혹은 건조시까지 양생되도록 한다.
※ 화재안전을 위하여 하부보강 메쉬 미장층+일반메쉬 미장층의 총 두께는 4.0mm 이상이 되도록시공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KS F 8414 실물화재시험을 통과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
끝.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 YJ-ZIP SYSTEM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외벽(지붕)에 사용하는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 거멀접기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
다.
2> 본 공사의 수행은 설계도서나 이 장에서 규정하는 시방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 외벽(지붕) 거멀접기 설치 3) 보강 및 앵커 철물 제작 및 설치 2) 외부 후레싱 제작 및 설치 4) 하지 철물 및 부속물의 제작 및 설치 5) 거멀접기 설치에 필요한 잡공사 일체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01: 보통 합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ISO 1182 : 불연성시험
2>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패널의 제작, 및 설치 SHOP DWG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거멀접기의 전개도, 단위 입면 및 단면 상세도
2)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3)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4) 타 부재와의 연결 5) 패널의 접합 및 체결방법
3> 상기 항목 이외의 DWG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도면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재 2-1 . 주자재
1) 국내생산(KS규격) KS D:3030 고내식성합금도금강판 (AL+Mg+Zn) 0.6T를 사용한다. 마감도장은 불연세라믹 도장을 사용하고, 백코팅(부식방지코팅) 에도 유.무기복합불연세라믹 도료를 사용한다.
가) 재질 : 국내생산품인 고내식성합금강판 을 이용하여 불연세라믹 도료를 접목 시킨 제품
(1) Structure (Hairline) Ceramic Polishing Base Metal (PosMAC) Back (Ceramic) (2) Structure (Solid) Ceramic Primer Base Metal (PosMAC) Back (Ceramic) (3) Material No Name Thickness Type Characteristics 1 Ceramic 22±5 ㎛ Ceramic Color 2 Base Metal 0.4∼1.6㎜ PosMAC PosMAC 3 Back 3 ㎛ Ceramic Ceramic 2-1-1 규격 (1) 적용두께: 0.6mm
(2) 제품형태: 고내식성합금도금강판(AL+Mg+Zn) KS D3030+불연세라믹도장
(3) 색상 및 표면처리: 설계자 및 발주처 요구에 따라 불연세라믹도장 처리한다.
2-1-2 도장두께: 22±5μm, 세라믹 함유량 70% 이상
2-1-3 성적서제출 : 국내 공기관을 통해 시험의뢰한 불연적합성적서(난연1급)
(1) 최고온도와 최종평형온도와의 온도차 20℃ 이하
(2) 질량 감소율 30% 이하
(3) 가스유해성 평균행동정지시간 9min 이상
(4) 연필 경도 : 3H이상
(5) 내구성 : 촉진내후성시험(균열, 박리, 변색) 1,000시간 이상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결과
촉진내후성실험(UV 1,000시간)후
외관(균열,부풀음,벗겨짐유무)
KSM ISO 4892-3:2017 이상없음
촉진내후성실험(UV 1,000시간)후
외관(색차)
KSM ISO 4892-3:2018,KS A 0063:2015
이상없음 세라믹 함유량 시험
ICP-OES, PerkinElmer 8300
70%이상 염수분무시험(1,000시간) KSM ISO 9502(NSS) 이상없음 내오염성(유성매직,라커) 유성매직(검정,빨강,파랑) 100mm 선을 그은 후 24시간후 물티슈 제거 얼룩이 남지 않을 것 지워짐 연필경도 KSM ISO 15184:2012 3H이상 불연성시험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63호) KS F ISO 1182:2012 불연재료 적합 2-2 부자재 1> 하지재 1) 각형강관(각파이프)
거멀접기 및 합판 설치용 각형강관(40×40×1.6T)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아연도금 하거나 도장하여 사용하고, 규격은 시공 상세도면을 따른다.
2) 내수합판
바탕용 합판은 KS F 3101의 규정에 적합한 내수합판을 사용하고, 규격은 시공
상세도면을 따른다. 3) 투습방수지 또는 방수시트
가. 투습방수지: 투습, 방수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나. 방수시트: THK2.0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사용한다.
2>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 YJ-ZIP SYSTEM 제원
품
명
기
본
제
원
YJ-ZIP SYSTEM
Normal Profiles / AF Profiles(AF)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 0.6T 단열재 설계도면에 준함 하지철물 설계도면에 준함
3>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 YJ-ZIP SYSTEM 판재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 YJ-ZIP SYSTEM 판재는 이동식 생산기계 (YJ-ZIP SYSTEM Roll
Former)로 현장에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 YJ-SYSTEM ZIP 은 설
계 도서에 준한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H:45, W:500 (Profiles 기준)
4>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 YJ-ZIP YSTEM 판재의 규격
구 분 Normal Profiles 비 고 607mm (원자재폭) H:45 / W:475 지정자재 5> 열전도차단패드
알루미늄 홀더의 규격은 다른 자재에 치부할 수 있도록 직경 5.5mm 구멍 4ea, 직경 7mm
구멍 2ea가 있는 열전도차단 패드와 한조를 이루며 알루미늄 홀더의 간격은 @500*1,200
으로 설치된다. (클립 @1,200 설치 간격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 Profiles 기준 6> 자재공급자 - 원산지 : 국내산
- 공급자 : (주)양지클레딩 TEL:031-877-1378 ,FAX :031-877-1379
7> 일반사항 1) 가공
디자인에 맞추어 돌출이음 형태로 성형기를 이용하여 가공하며, 평이음 및 후레싱 등은 절
곡기를 이용하여 수 가공한다.
2) 고정방법
고정 시 직접 못이나 피스를 박지 않고 클리트나 클립을 사용하여 바탕부에 고정시키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결방법
연결 방법은 비나 눈에 의해 누수가 되지 않게 거멀접기를 하여 이어주며, 판재 길이를 길
게 할 경우 수축 및 팽창을 고려하여 판재가 움직일 수 있는 클립을 써서 시공한다.
4) 마감 끝부분의 후레싱 접기
마감 끝 부분의 비흘림 또는 디자인에 따른 조건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거멀접기를
20mm정도 빼내어 만들어 준다.
5) 아래의 시공 방법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설계 및 시공 시에 건축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하
게 응용하도록 한다.
8> YJ ZIP 이음
판을 일정형태 및 너비로 가공 절곡한 후 연결되는 각 판의 암, 수 부위를 덧씌워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판의 시공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형태라서 YJ ZIP이라 한다.
1) 제작은 디자인이나 크기를 고려하고 판의 두께 및 평활도를 고려하여 판의 크기를 정하다
판의 가로이음 부분을 45mm정도 돌출시킨다
.
2) 일반적인 판의 크기는 폭을 470mm로 한다.
3) 판의 모양은 성형기를 이용하여 가공한다.
4) 판과 판을 연결시키는 방법은 판과 판의 돌출 부분을 걸어 겹치게 하고 고정은 바닥에 클
립을 써서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5) 판의 크기는 도면상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상황과 건축물의 구조에 가장 적합한
크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6) 판의 제작이 끝나면 시공면 전체의 모양을 잡아 판의 규격대로 나누어 먹줄을 놓는다.
7) 판의 크기대로 먹줄을 놓은 자리에 800mm ~ 1000mm 간격으로 클립을 나사못을 이용하
여 설치한다.
8) 판을 설치하고 고정을 시킨 후 성형된 판과 판은 자동마감 기계 또는 수동마감 공구를
이용하여 거멀접기로 이어 나간다. 9> 후레싱 설치
거멀접기 시공상세 도면에 맞추어 제작하고, 시공 순서에 맞추어 설치한다.
3. 제품검사 3-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3-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 금지한다.
4. 설치 시공 4-1 하지재의 시공 1> 각형강관(각파이프)의 설치
각형강관은 시공 상세도면에 맞추어 수평, 수직으로 설치하고, 각형강관과 각형강관의 이음
및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2> 합판의 설치
합판은 미리 설치되어진 각형강관에 맞추어 설치하고, 나사못을 이용하여 각형강관에
고정한다. 3> 투습방수지 또는 방수시트의 설치
투습방수지 또는 방수시트는 합판위에 설치하고, 방수지와 방수지의 겹침 부위는 최소
50mm 이상으로 한다. 4-2 거멀접기 시공
1> 본 시방서는 고내식불연세라믹강판 YJ-SYSTEM 45ZIP 제품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 및 제작에 대한 다음항에 적용하며 공사 범위는 해당 공법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수급인에게 정식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청소 및 보수
노출된 거멀접기 표면을 설치 즉시 닦는다. 작업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 대리인이 만족
하도록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