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 공고문(안양판교로 외 3개소 노면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의왕시 공고 제2026-1367호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안양판교로 외 3개소 노면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량: 폐아스콘 1,072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라. 기초금액: 금56,599,000원(추정가격: 51,453,636원, 부가가치세: 5,145,364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
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15. ~ 2026. 10. 2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2026. 10. 20. 18:00 입찰서(견적)제출 기간
2026. 10. 15.(목) 18:00 ~ 2026. 10. 21.(수) 10:00
개 찰일시
2026. 10. 21.(수) 11:00,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및 장소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당일에 나라장터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가.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나.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대표도급사는 의왕시 소재 업체이고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0. 20.(화) 18:00까지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http://www. 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시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며, 동일
가격 제출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의왕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의왕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등 열람에 관한 사항: 도로건설과(☏031-345-3382)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3)
바.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
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336)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15. 의왕시 (분임)재무관
===== 설계설명서(안양판교로 외 3개소 노면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안양판교로 외 3개소 노면정비공사
설
계
예
산
서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2026. 09.
설 계 2026년 09월
일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설
계
예
산
서
◉ 공
사
명 : 안양판교로 외 3개소 노면정비공사
◉ 위
치 : 의왕시 관내 주요도로 4개소
◉ 공 사 개 요 :
1. 폐기물 운반
- 폐기물운반 : 폐아스콘(1,071.953 TON)
2.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1,071.953 TON)
총 공 사 비
<hp:markpenBegin color="#FFFF00"/> : \ 56,599,000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금오천육백오십구만구천원)<hp:markpenEnd/>
도 급 예 정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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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00"/>(금오천육백오십구만구천원)<hp:markpenEnd/>
- 목
차 -
1 .
설
계
설
명
서
2 .
예
정
공
정
표
3 .
설
계
내
역
서
4 .
단
가
산
출
서
5 .
수
량
산
출
서
6 .
공
사
시
방
서
1 .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안양판교로 외 3개소 노면정비공사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2. 공사위치 : 의왕시 관내 주요도로 4개소
3. 과 업 량 :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4. 목
적
본 과업은 ‘안양판교로 외 3개소 노면정비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철거공사와 분리, 위탁 처리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5. 공사개요
5-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가.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1,071,953 TON)
나.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1,071,953 TON)
6.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일로 하되 용역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한 의왕시의 지시 또는 감리용역 적용시는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의왕시청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 기타 감독관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 변경한다.
다. 공사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마.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2 .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3일
비 고
1
2
3
4
폐기물처리/운반
계(총괄)
3 . 설
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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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 . 단
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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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견
적
서
5 . 수
량
산
출
서
6 . 공
사
시
방
서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물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부.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부.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부.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라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중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페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사차량은 1항(1)․(2)․(6), 제1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제25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폐기물의 종류별 수량․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 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