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천군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74호
서천군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041-950-6821)
※ 계약문의 :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 041-950-6803)
2026년 10월 19일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천군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과업위치: 서천군 서천읍 일원
라. 과업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마. 예정물량: 1,153톤(폐콘크리트: 315톤, 폐아스콘: 838톤)
*실제 처리량은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금51,653,000원(부가세포함)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51,653,000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설치 51,653,000 46,957,270 4,695,730 0 0
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3.(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입찰집행관PC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 입찰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41-950-6821)
5. 견적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
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
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
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라. 1순위 계약 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
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 처분합니다.
마. 투찰가격이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바. 수의계약대상자(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
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2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
시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
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
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 사후정산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
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
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
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인)
===== 과업지시서(서천군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1. 과 업 지 시 서 2. 과 업 지 시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직
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고시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폐기물 관리지침
마.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아. 방지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자.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짐등
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9월 1일 발표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2026년 9월 기준인 1$ : 1,433.0원으로 적용
다. 처리단가 : 처리업체의 견적가격에 의해 산정
라. 상기사항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의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술관리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5. 공통사항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정산서
나)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다)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라.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업, 수집 ․ 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6.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가. 별도의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등으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
른 공사현장(인 ․ 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
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자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 ․ 시공지침>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 없으며, 설치 ․ 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8. 보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공사지연 및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특 별 과 업 지 시 서 2.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변경 될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행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운반거리는 설계 시 계상된 거리를 초과하여 반영
할 수 없다.
1)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수량 증 ․ 감)이 변경시
2. 수집 ․ 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 ․ 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집 ․ 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증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 ․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집 ․ 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 ․ 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 ․ 운반처리할 수 있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이외의 물건을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 ․ 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바.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는 수집 ․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 ․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도
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 도별 1개소에 한한다.
자. 폐기물 처리 ․ 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 ․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 ․ 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차. 폐기물 처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3. 중간 ․ 최종 ․ 종합처리
가.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적치
3)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
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 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 제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6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