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 공고문([기금회계]정애학교 교사동 스프링클러 설치공사).pdf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0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
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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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기금회계]정애학교 교사동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 소방공사
다.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1길 16(서울정애학교 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2일 (착공예정일: 2027. 1. 4.)
마. 공사규모 : 정애학교 교사동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1식
바. 기초금액 : 금987,800,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898,000,000 89,800,000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D)
987,800,000
추정금액
(E=C+D)
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987,800,000 0 ※ 계약금액은 10원단위 미만 절사 예정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51,656,337원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점) = 8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사.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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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898,000,000
비율
100%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 시 평가 비율
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원) 비율 기계분야 677,183,570 75.4% 전기분야 220,816,430 24.6%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아.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3 -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3,295,855 16,415,991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747,074
퇴직공제
부금비
8,506,38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11,691,029 51,656,337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분야 모두)을
등록한 업체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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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에서 열람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해당)학교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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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12:00 ~ 2026년 10월 23일(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3일(금)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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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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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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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7.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 02-3015-3372)
∘ 공사에 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담당자(☏ 02-3015-3388) 끝.
- 9 - [별표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0 - 대표 ○○○ (인)
===== 물량내역서(정애학교_소방).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서울정애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기계소방+전기소방)
A: 비 목 B: 구
분 D: 기계소방 E: 전기소방 F: 합 계 G: 구 성 비 (%) I: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분 산 물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가)
C: 간접노무비(나) G: 직접노무비*17.5% I: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3.56% I: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1.01% I:
C: 국민건강보험료 F: 13,295,855 G: 직접노무비*3.595% I: 1개월이상 K: 51,656,337
C: 국민연금보험료 F: 16,415,991 G: 직접노무비*4.75% I: 1개월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1,747,074 G: 건강보험료*13.14% I: 1개월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F: 8,506,388 G: 직접노무비*2.3% I: 1억이상해당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11,691,029 G: ((재료비+직노)*1.59%)+2,450,000 I: 2천만원이상해당
C: 환경보전비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5.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석면분담금 G: 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G: 노무비*0.09%
C: [소
계]
B: 계 F: 746,991,619 K: 821,690,781
A: 일
반
관
리
비 G: 계*8.0% I: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I:
A: 작
업
부
산
물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A: 소 방 시 설 배 상 책 임 공 제 료 G:
공급가액*0.351% K: 898,000,000
A: 부
가
세 G:
공급가액*10% K: 89,800,000
A:
도
급
금
액 F: 987,800,000 G: 천원미만 절사 K: 987,800,000
A:
총
공
사
비 F: 987,800,000 G:
[시트: 총괄집계표]
A: 총
괄
집
계
표
A: [공사명]
서울정애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소방공사 D: 1 N: 01
A: 0101 기계소방공사 D: 1 N: 0101
A: 0102 전기소방공사 D: 1 N: 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집계표(기계)]
A: 집
계
표
A: [공사명] 서울정애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소화설비공사 D: 1 N: 01
A: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D: 1 N: 0101
A: 0102 펌프실소화배관공사 D: 1 N: 0102
A: 0103 스프링클러배관공사 D: 1 N: 0103
A: 0104 소방철거공사 D: 1 N: 0104
A: 02 작업부산물(고재) D: 1 N: 02
A: 0201 고재 D: 1 N: 0201
A: 03 폐기물처리비 D: 1 N: 02
A: 0301 폐기물처리비 D: 1 N: 02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기계)]
C: [공사명] 서울정애학교 소방시설 개선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A: 0101 B: 56941546110 C: 스프링클러주펌프(다단볼류트)
임펠러및펌프축재질STS D: 800LPM*65M*22KW E: 대 F: 1 T: 0 AC: 1
A: 0101 B: 56941546120 C: 스프링클러예비펌프(엔진)
임펠러및펌프축재질STS.방진포함 D: 800LPM*65M*22KW E: 대 F: 1 T: 0 AC: 1
A: 0101 B: 56941546130 C: 스프링클러충압펌프(웨스코) D: 60LPM*65M*3.7KW E: 대 F: 1 T: 0 AC: 1
A: 0101 B: 56941546150 C: 기동용압력스위치 D: 전자식 E: SET F: 1 T: 0 AC: 1
A: 0101 B: 56942110013 C: 펌프방진 D: 5HP E: 대 F: 1 T: 0 AC: 1
A: 0101 B: 56942110030 C: 펌프방진 D: 30HP E: 대 F: 1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2 펌프실소화배관공사
A: 0102 B: 56943010020 C: 백관 (나사식) D: D 20 E: M F: 4 T: 0 AC: 1
A: 0102 B: 56943010030 C: 백관 (나사식) D: D 25 E: M F: 5 T: 0 AC: 1
A: 0102 B: 56943010060 C: 백관 (나사식) D: D 50 E: M F: 17 T: 0 AC: 1
A: 0102 B: 56943010670 C: 백관 (무용접식) D: D 65 E: M F: 9 T: 0 AC: 1
A: 0102 B: 56943010690 C: 백관 (무용접식) D: D100 E: M F: 15 T: 0 AC: 1
A: 0102 B: 56943010710 C: 백관 (무용접식) D: D150 E: M F: 40 T: 0 AC: 1
A: 0102 B: 5694087293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5x25T E: M F: 1 T: 0 AC: 1
A: 0102 B: 5694087296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50x25T E: M F: 6 T: 0 AC: 1
A: 0102 B: 5694087349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100x40T E: M F: 15 T: 0 AC: 1
A: 0102 B: 5694087351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150x40T E: M F: 40 T: 0 AC: 1
A: 0102 B: 47304017003 C: 백엘보 (나사) D: D 25 E: EA F: 7 T: 0 AC: 1
A: 0102 B: 47304017006 C: 백엘보 (나사) D: D 50 E: EA F: 11 T: 0 AC: 1
A: 0102 B: 47304017106 C: 백티이 (나사) D: D 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4017206 C: 백레듀샤 (나사) D: D 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4017302 C: 백니플 (나사) D: D 20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4017303 C: 백니플 (나사) D: D 25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4017306 C: 백니플 (나사) D: D 50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4017402 C: 백유니온 (나사) D: D 20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4017403 C: 백유니온 (나사) D: D 25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4017406 C: 백유니온 (나사) D: D 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6037202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 65 E: EA F: 21 T: 0 AC: 1
A: 0102 B: 47306037204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100 E: EA F: 28 T: 0 AC: 1
A: 0102 B: 47306037206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150 E: EA F: 91 T: 0 AC: 1
A: 0102 B: 47306027002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 65 E: EA F: 6 T: 0 AC: 1
A: 0102 B: 47306027004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100 E: EA F: 5 T: 0 AC: 1
A: 0102 B: 47306027006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150 E: EA F: 13 T: 0 AC: 1
A: 0102 B: 47306027022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 65 E: EA F: 3 T: 0 AC: 1
A: 0102 B: 47306027024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100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6027026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150 E: EA F: 18 T: 0 AC: 1
A: 0102 B: 47306027066 C: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D: D100 E: EA F: 2 T: 0 AC: 1
A: 0102 B: 47306027085 C: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D: D150 E: EA F: 4 T: 0 AC: 1
A: 0102 B: 47306027236 C: 그루브캡 (아연도금) D: D150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0330050 C: 철합후렌지접합 D: D 40 E: 개소 F: 2 T: 0 AC: 1
A: 0102 B: 56940330060 C: 철합후렌지접합 D: D 50 E: 개소 F: 5 T: 0 AC: 1
A: 0102 B: 5694033507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 65 E: 개소 F: 12 T: 0 AC: 1
A: 0102 B: 5694033508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 80 E: 개소 F: 2 T: 0 AC: 1
A: 0102 B: 5694033509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100 E: 개소 F: 13 T: 0 AC: 1
A: 0102 B: 5694033510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125 E: 개소 F: 4 T: 0 AC: 1
A: 0102 B: 5694033511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150 E: 개소 F: 26 T: 0 AC: 1
A: 0102 B: 56943050002 C: 청동게이트밸브 D: D 20 (10KG) E: EA F: 4 T: 0 AC: 1
A: 0102 B: 56943050003 C: 청동게이트밸브 D: D 25 (10KG) E: EA F: 4 T: 0 AC: 1
A: 0102 B: 56943050117 C: 주철글로브밸브 D: D 65 (10KG) E: EA F: 3 T: 0 AC: 1
A: 0102 B: 56943050507 C: 바깥나사게이트밸브 D: D 65 (10KG) E: EA F: 3 T: 0 AC: 1
A: 0102 B: 56943050546 C: 바깥나사게이트(템퍼S/W부착) D: D 5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3050549 C: 바깥나사게이트(템퍼S/W부착) D: D10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3050551 C: 바깥나사게이트(템퍼S/W부착) D: D150 (10KG) E: EA F: 4 T: 0 AC: 1
A: 0102 B: 56943050306 C: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 D 50 (10KG)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3050309 C: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 D100 (10KG)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3050311 C: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 D15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3053006 C: 청동스트레이너 D: D 50 (10KG)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3053019 C: 주철스트레이너 D: D100 (10KG)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3053021 C: 주철스트레이너 D: D15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3053506 C: 수격방지기(W.H.C) D: D 50 (10KG)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3053509 C: 수격방지기(W.H.C) D: D100 (10KG) E: EA F: 1 T: 0 AC: 1
A: 0102 B: 56943053511 C: 수격방지기(W.H.C) D: D15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3052006 C: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D: D 5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3052009 C: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D: D10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2 B: 56943052011 C: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D: D150 (10KG) E: EA F: 4 T: 0 AC: 1
A: 0102 B: 56943051734 C: 릴리프밸브 D: D 25 E: EA F: 3 T: 0 AC: 1
A: 0102 B: 56941320010 C: 압력계설치(백관) D: 0-35 KG/CM2 E: 조 F: 4 T: 0 AC: 1
A: 0102 B: 56943153003 C: 순간유량계(후로셀) D: D 65 E: EA F: 3 T: 0 AC: 1
A: 0102 B: 56940510060 C: 일반행가 D: D 50 E: 개소 F: 3 T: 0 AC: 1
A: 0102 B: 53060228406 C: U 볼트/너트 D: D 50 E: EA F: 1 T: 0 AC: 1
A: 0102 B: 53060228409 C: U 볼트/너트 D: D100 E: EA F: 4 T: 0 AC: 1
A: 0102 B: 53060228411 C: U 볼트/너트 D: D150 E: EA F: 9 T: 0 AC: 1
A: 0102 B: 56942102860 C: 코아드릴(벽체,150㎜) D: D 50 E: 개소 F: 1 T: 0 AC: 1
A: 0102 B: 56941801030 C: 파이프서포트 D: 1열x300H E: 개소 F: 5 T: 0 AC: 1
A: 0102 B: 56941340020 C: 인서트플레이트 D: 200x200x9T E: 개소 F: 18 T: 0 AC: 1
A: 0102 B: 56941410010 C: 잡철물제작설치(현장제작설치) D: 간단 E: TON F: 0.099 T: 0 AC: 1
A: 0102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9 T: 0 AC: 1
A: 0102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4 T: 0 AC: 1
A: 0102 B: 95200027071 C: 앵글 D: 50x50x6t E: KG F: 104 T: 0 AC: 1
A: 0102 B: 56941995035 C: 시스템비계설치및해체(기계실) D: 10m이하(발판2열),3개월이하 E: M2 F: 70 T: 0 AC: 1
C: [ 합
계 ]
C: 0103 스프링클러배관공사
A: 0103 B: 56943010030 C: 백관 (나사식) D: D 25 E: M F: 1571 T: 0 AC: 1
A: 0103 B: 56943010040 C: 백관 (나사식) D: D 32 E: M F: 475 T: 0 AC: 1
A: 0103 B: 56943010050 C: 백관 (나사식) D: D 40 E: M F: 336 T: 0 AC: 1
A: 0103 B: 56943010060 C: 백관 (나사식) D: D 50 E: M F: 85 T: 0 AC: 1
A: 0103 B: 56943010670 C: 백관 (무용접식) D: D 65 E: M F: 271 T: 0 AC: 1
A: 0103 B: 56943010680 C: 백관 (무용접식) D: D 80 E: M F: 224 T: 0 AC: 1
A: 0103 B: 56943010690 C: 백관 (무용접식) D: D100 E: M F: 70 T: 0 AC: 1
A: 0103 B: 56943010700 C: 백관 (무용접식) D: D125 E: M F: 101 T: 0 AC: 1
A: 0103 B: 56943010710 C: 백관 (무용접식) D: D150 E: M F: 63 T: 0 AC: 1
A: 0103 B: 5694087350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125x40T E: M F: 4 T: 0 AC: 1
A: 0103 B: 5694087351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150x40T E: M F: 16 T: 0 AC: 1
A: 0103 B: 47304017003 C: 백엘보 (나사) D: D 25 E: EA F: 934 T: 0 AC: 1
A: 0103 B: 47304017004 C: 백엘보 (나사) D: D 32 E: EA F: 29 T: 0 AC: 1
A: 0103 B: 47304017005 C: 백엘보 (나사) D: D 40 E: EA F: 90 T: 0 AC: 1
A: 0103 B: 47304017006 C: 백엘보 (나사) D: D 50 E: EA F: 28 T: 0 AC: 1
A: 0103 B: 47304017103 C: 백티이 (나사) D: D 25 E: EA F: 546 T: 0 AC: 1
A: 0103 B: 47304017104 C: 백티이 (나사) D: D 32 E: EA F: 229 T: 0 AC: 1
A: 0103 B: 47304017105 C: 백티이 (나사) D: D 40 E: EA F: 225 T: 0 AC: 1
A: 0103 B: 47304017106 C: 백티이 (나사) D: D 50 E: EA F: 93 T: 0 AC: 1
A: 0103 B: 47304017203 C: 백레듀샤 (나사) D: D 25 E: EA F: 194 T: 0 AC: 1
A: 0103 B: 47304017204 C: 백레듀샤 (나사) D: D 32 E: EA F: 229 T: 0 AC: 1
A: 0103 B: 47304017205 C: 백레듀샤 (나사) D: D 40 E: EA F: 175 T: 0 AC: 1
A: 0103 B: 47304017206 C: 백레듀샤 (나사) D: D 50 E: EA F: 134 T: 0 AC: 1
A: 0103 B: 47304017305 C: 백니플 (나사) D: D 40 E: EA F: 18 T: 0 AC: 1
A: 0103 B: 47304017406 C: 백유니온 (나사) D: D 50 E: EA F: 5 T: 0 AC: 1
A: 0103 B: 47304017503 C: 백소켓 (나사) D: D 25 E: EA F: 1 T: 0 AC: 1
A: 0103 B: 47304017505 C: 백소켓 (나사) D: D 40 E: EA F: 1 T: 0 AC: 1
A: 0103 B: 47304017803 C: 백캡 (나사) D: D 25 E: EA F: 257 T: 0 AC: 1
A: 0103 B: 47304017806 C: 백캡 (나사) D: D 50 E: EA F: 1 T: 0 AC: 1
A: 0103 B: 47306037202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 65 E: EA F: 338 T: 0 AC: 1
A: 0103 B: 47306037203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 80 E: EA F: 265 T: 0 AC: 1
A: 0103 B: 47306037204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100 E: EA F: 105 T: 0 AC: 1
A: 0103 B: 47306037205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125 E: EA F: 113 T: 0 AC: 1
A: 0103 B: 47306037206 C: 그루브고정식커플링 D: D150 E: EA F: 95 T: 0 AC: 1
A: 0103 B: 47306027002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 65 E: EA F: 9 T: 0 AC: 1
A: 0103 B: 47306027003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 80 E: EA F: 22 T: 0 AC: 1
A: 0103 B: 47306027004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100 E: EA F: 9 T: 0 AC: 1
A: 0103 B: 47306027005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125 E: EA F: 14 T: 0 AC: 1
A: 0103 B: 47306027006 C: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D: D150 E: EA F: 19 T: 0 AC: 1
A: 0103 B: 47306027022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 65 E: EA F: 105 T: 0 AC: 1
A: 0103 B: 47306027023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 80 E: EA F: 63 T: 0 AC: 1
A: 0103 B: 47306027024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100 E: EA F: 25 T: 0 AC: 1
A: 0103 B: 47306027025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125 E: EA F: 24 T: 0 AC: 1
A: 0103 B: 47306027026 C: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D: D150 E: EA F: 16 T: 0 AC: 1
A: 0103 B: 47306027051 C: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D: D 65 E: EA F: 2 T: 0 AC: 1
A: 0103 B: 47306027058 C: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D: D 80 E: EA F: 14 T: 0 AC: 1
A: 0103 B: 47306027066 C: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D: D100 E: EA F: 6 T: 0 AC: 1
A: 0103 B: 47306027075 C: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D: D125 E: EA F: 5 T: 0 AC: 1
A: 0103 B: 47306027085 C: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D: D150 E: EA F: 4 T: 0 AC: 1
A: 0103 B: 5694033507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 65 E: 개소 F: 16 T: 0 AC: 1
A: 0103 B: 5694033509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100 E: 개소 F: 2 T: 0 AC: 1
A: 0103 B: 5694033510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125 E: 개소 F: 7 T: 0 AC: 1
A: 0103 B: 56940335110 C: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D: D150 E: 개소 F: 28 T: 0 AC: 1
A: 0103 B: 56943050550 C: 바깥나사게이트(템퍼S/W부착) D: D125 (10KG)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0551 C: 바깥나사게이트(템퍼S/W부착) D: D150 (10KG) E: EA F: 8 T: 0 AC: 1
A: 0103 B: 56943053507 C: 수격방지기(W.H.C) D: D 65 (10KG) E: EA F: 16 T: 0 AC: 1
A: 0103 B: 56943053509 C: 수격방지기(W.H.C) D: D100 (10KG) E: EA F: 2 T: 0 AC: 1
A: 0103 B: 56943053510 C: 수격방지기(W.H.C) D: D125 (10KG) E: EA F: 1 T: 0 AC: 1
A: 0103 B: 56943053511 C: 수격방지기(W.H.C) D: D150 (10KG) E: EA F: 4 T: 0 AC: 1
A: 0103 B: 56943051405 C: 프리액션밸브 D: D125 E: EA F: 1 T: 0 AC: 1
A: 0103 B: 56943051406 C: 프리액션밸브 D: D150 E: EA F: 4 T: 0 AC: 1
A: 0103 B: 56943051751 C: 앵글밸브(소방) D: D 40 E: EA F: 18 T: 0 AC: 1
A: 0103 B: 42100207070 C: 차폐판 D: E: EA F: 42 T: 0 AC: 1
A: 0103 B: 56943150022 C: 스프링클러헤드 상 D: 72℃ (폐쇄형) E: EA F: 284 T: 0 AC: 1
A: 0103 B: 56943150066 C: 드라이펜던트(플러쉬형) D: 300mm 72도 E: EA F: 853 T: 0 AC: 1
A: 0103 B: 56943150067 C: 드라이펜던트(플러쉬형) D: 300mm 105도 E: EA F: 30 T: 0 AC: 1
A: 0103 B: 56943150073 C: 스프링클러헤드 측벽형 D: 72℃ (폐쇄형) E: EA F: 26 T: 0 AC: 1
A: 0103 B: 56943151107 C: 후렉시블죠인트(나관보온) D: 2.5 M E: SET F: 831 T: 0 AC: 1
A: 0103 B: 56940510030 C: 일반행가 D: D 25 E: 개소 F: 595 T: 0 AC: 1
A: 0103 B: 56940510040 C: 일반행가 D: D 32 E: 개소 F: 236 T: 0 AC: 1
A: 0103 B: 56940510050 C: 일반행가 D: D 40 E: 개소 F: 163 T: 0 AC: 1
A: 0103 B: 56940510060 C: 일반행가 D: D 50 E: 개소 F: 23 T: 0 AC: 1
A: 0103 B: 53060228407 C: U 볼트/너트 D: D 65 E: EA F: 90 T: 0 AC: 1
A: 0103 B: 53060228408 C: U 볼트/너트 D: D 80 E: EA F: 80 T: 0 AC: 1
A: 0103 B: 53060228409 C: U 볼트/너트 D: D100 E: EA F: 17 T: 0 AC: 1
A: 0103 B: 53060228410 C: U 볼트/너트 D: D125 E: EA F: 31 T: 0 AC: 1
A: 0103 B: 53060228411 C: U 볼트/너트 D: D150 E: EA F: 13 T: 0 AC: 1
A: 0103 B: 56942102360 C: 코아드릴(바닥,150㎜) D: D 50 E: 개소 F: 4 T: 0 AC: 1
A: 0103 B: 56942102380 C: 코아드릴(바닥,150㎜) D: D 80 E: 개소 F: 1 T: 0 AC: 1
A: 0103 B: 56942102830 C: 코아드릴(벽체,150㎜) D: D 25 E: 개소 F: 39 T: 0 AC: 1
A: 0103 B: 56942102841 C: 코아드릴(벽체,150㎜) D: D 32 E: 개소 F: 115 T: 0 AC: 1
A: 0103 B: 56942102850 C: 코아드릴(벽체,150㎜) D: D 40 E: 개소 F: 35 T: 0 AC: 1
A: 0103 B: 56942102860 C: 코아드릴(벽체,150㎜) D: D 50 E: 개소 F: 3 T: 0 AC: 1
A: 0103 B: 56942102871 C: 코아드릴(벽체,150㎜) D: D 65 E: 개소 F: 13 T: 0 AC: 1
A: 0103 B: 56942102880 C: 코아드릴(벽체,150㎜) D: D 80 E: 개소 F: 9 T: 0 AC: 1
A: 0103 B: 56942102890 C: 코아드릴(벽체,150㎜) D: D100 E: 개소 F: 2 T: 0 AC: 1
A: 0103 B: 56942102901 C: 코아드릴(벽체,150㎜) D: D125 E: 개소 F: 8 T: 0 AC: 1
A: 0103 B: 56942102905 C: 코아드릴(벽체,150㎜) D: D150 E: 개소 F: 6 T: 0 AC: 1
A: 0103 B: 56944003009 C: 점검구 D: 600x600 E: EA F: 9 T: 0 AC: 1
A: 0103 B: 56941410010 C: 잡철물제작설치(현장제작설치) D: 간단 E: TON F: 1.499 T: 0 AC: 1
A: 0103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674 T: 0 AC: 1
A: 0103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67 T: 0 AC: 1
A: 0103 B: 95200027071 C: 앵글 D: 50x50x6t E: KG F: 1576 T: 0 AC: 1
A: 0103 B: 56941995035 C: 시스템비계설치및해체 D: 10m이하(발판2열),3개월이하 E: M2 F: 820 T: 0 AC: 1
A: 0103 B: 56941995038 C: 합판깔기(체육관바닥용) D: 9mm*4'*8' E: M2 F: 574 T: 0 AC: 1
A: 0103 B: 56941995043 C: 현장정리및청소 D: 준공청소 E: M2 F: 2525 T: 0 AC: 1
A: 0103 B: 56941995045 C: 바닥보호용부직포 D: 폭1.8m*길이10m E: 개 F: 50 T: 0 AC: 1
A: 0103 B: 56941995055 C: 비닐보양(기구용) D: 폭1.8m*길이45m*두께0.1t E: 개 F: 35 T: 0 AC: 1
A: 0103 B: 56941995062 C: AL천정텍스 D: 철거후재설치 E: M2 F: 365 T: 0 AC: 1
A: 0103 B: 56941995079 C: 불연천정텍스 D: 철거 E: M2 F: 1648 T: 0 AC: 1
A: 0103 B: 56941995087 C: 불연천정텍스 D: 붙임 E: M2 F: 1648 T: 0 AC: 1
A: 0103 B: 56941995069 C: 불연천정텍스 D: 신설 E: M2 F: 330 T: 0 AC: 1
A: 0103 B: 56941995085 C: M-bar D: 보강 E: M2 F: 346 T: 0 AC: 1
A: 0103 B: 56941995091 C: 흡음천정텍스 D: 철거 E: M2 F: 16 T: 0 AC: 1
A: 0103 B: 56941995093 C: 흡음천정텍스 D: 신설 E: M2 F: 16 T: 0 AC: 1
C: [ 합
계 ]
C: 0104 소방철거공사
A: 0104 B: 56943010551 C: 강관철거(용접식) D: D 65 E: M F: 6 T: 0 AC: 1
A: 0104 B: 56943010553 C: 강관철거(용접식) D: D100 E: M F: 6 T: 0 AC: 1
A: 0104 B: 56943010555 C: 강관철거(용접식) D: D150 E: M F: 39 T: 0 AC: 1
A: 0104 B: 56943010612 C: 강관철거(용접식) D: D 65 E: M F: 72 T: 0 AC: 1
A: 0104 B: 56943010613 C: 강관철거(용접식) D: D 80 E: M F: 458 T: 0 AC: 1
A: 0104 B: 56943012745 C: 강관철거(나사식) D: D 25 E: M F: 3 T: 0 AC: 1
A: 0104 B: 56943012748 C: 강관철거(나사식) D: D 50 E: M F: 6 T: 0 AC: 1
A: 0104 B: 56943012789 C: 강관철거(나사식) D: D 32 E: M F: 181 T: 0 AC: 1
A: 0104 B: 56943012790 C: 강관철거(나사식) D: D 40 E: M F: 47 T: 0 AC: 1
A: 0104 B: 56943012791 C: 강관철거(나사식) D: D 50 E: M F: 19 T: 0 AC: 1
A: 0104 B: 56940330090 C: 철합후렌지접합 D: D100 E: 개소 F: 2 T: 0 AC: 1
A: 0104 B: 56940330110 C: 철합후렌지접합 D: D150 E: 개소 F: 1 T: 0 AC: 1
A: 0104 B: 47305257199 C: 맹후렌지 (10KG) D: D100 E: EA F: 2 T: 0 AC: 1
A: 0104 B: 47305257201 C: 맹후렌지 (10KG) D: D150 E: EA F: 1 T: 0 AC: 1
A: 0104 B: 56943053576 C: 수격방지기 철거 D: D100 E: EA F: 2 T: 0 AC: 1
A: 0104 B: 56943051412 C: 프리액션밸브 철거 D: D150 E: EA F: 1 T: 0 AC: 1
A: 0104 B: 56943051758 C: 앵글밸브(소방) 철거 D: D 40 E: EA F: 2 T: 0 AC: 1
A: 0104 B: 56943051868 C: 압력탱크 철거 D: 100LIT E: SET F: 1 T: 0 AC: 1
A: 0104 B: 56943153000 C: 순간유량계 철거 D: D 65 E: EA F: 2 T: 0 AC: 1
A: 0104 B: 56943150016 C: 연결송수구 철거 D: E: 개소 F: 8 T: 0 AC: 1
A: 0104 B: 56943150079 C: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D: E: EA F: 167 T: 0 AC: 1
A: 0104 B: 56943150082 C: 연결살수헤드 철거 D: E: EA F: 70 T: 0 AC: 1
A: 0104 B: 56941546220 C: 스프링클러주펌프 철거 D: 800LPM*40M*15KW E: 대 F: 1 T: 0 AC: 1
A: 0104 B: 56941546230 C: 스프링클러보조펌프 철거 D: 60LPM*60M*3.7KW E: 대 F: 1 T: 0 AC: 1
A: 0104 B: 56941992040 C: 콘크리트부수기 D: 인력 E: ㎥당 F: 1 T: 0 AC: 1
C: [ 합
계 ]
C: 0201 고재
A: 0201 B: 96700017011 C: 고재 D: 고 철 E: KG F: -6118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0301 폐기물처리비
A: 0104 B: 56200327181 C: 폐기물수수료 D: 보온재 E: TON F: 1 T: 0 AC: 1
A: 0104 B: 56200327196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기물 E: TON F: 1 T: 0 AC: 1
A: 0104 B: 56200327225 C: 건설폐기물상차비 - 불연성 D: 15톤덤프트럭(10m3) E: TON F: 1 T: 0 AC: 1
A: 0104 B: 56200327235 C: 건설폐기물운반비 - 불연성 D: 15톤덤프트럭 - 30km이하 E: TON F: 1 T: 0 AC: 1
A: 0104 B: 56200327240 C: 건설폐기물상차비 - 가연성 D: 16톤암롤트럭(20m3) E: TON F: 1 T: 0 AC: 1
A: 0104 B: 56200327245 C: 건설폐기물운반비 - 가연성 D: 16톤암롤트럭 - 30km이하 E: TON F: 1 T: 0 AC: 1
C: [ 합
계 ]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집계표(전기)]
A: 총줄수-> B: 29 D: [ 서울정애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소방)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서울정애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소방)
B: 01 D: 1.소방설비공사 F: 식 G: 1 Q: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전기)]
A: 총줄수-> B: 81 D: [ 서울정애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소방)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소방설비공사
A: 59750337002 B: 01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33 AB: AC:
A: 59750337005 B: 01 C: 3913170610034836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42 mm F: M G: 4 AB: AC:
A: 59750337006 B: 01 C: 3913170610034837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54 mm F: M G: 9 AB: AC:
A: 59750337011 B: 01 C: 3913170620935608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16 mm F: M G: 114 AB: AC:
A: 59750337012 B: 01 C: 3913170620935609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17 AB: AC:
A: 59750337013 B: 01 C: 3913170620935610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G: 16 AB: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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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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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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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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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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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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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구손료(%) 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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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소방설비공사 B: 100 C: 0
===== (학교시설지원과) 3. 시방서(정애학교_소방).hwp =====
시방서 공사명 : 정애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 기 계 소 방) 2026년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목
차
▣
1. 일
반
사
항
2. 옥 내 소 화 전 설 비 공사 3. 스 프 링 클 러 설 비 공 사 4.화재감시자 지침시방서 1. 일 반 사 항
1. 적
용
1) 본 공사의 시방은 이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 등 보안 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 인입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
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5)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 감독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 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관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을 경우
현장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 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본 공사장내에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의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10)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를 득한 품종은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이 없는 재료는 공인기관의 형식승인 또는 공인된 제품으로 감독관의 지시 하에 설치하
여야 한다.
12) 건물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공기 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 설치공사 1. 옥 내 소 화 전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시되 않은 부분은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준한다.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나. 수원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 규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한다.
2.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3.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다. 가압송수장치
1.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하되 전용의 탱크를 설치하고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며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6.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8.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라. 배관
1.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0kg/㎠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3.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한다.
5.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
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마. 소화전 함 (검정품사용)
1. 함의 재질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한다
2. 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 한다
3.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사. 전원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다음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아. 제어반
1.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기준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의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4. 감시제어반은 규정에 의한 예외가 아닌 경우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5.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하며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자. 배선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설비의 겸용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를 다른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으되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법규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스 프 링 클 러 설 비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시되 않은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준한다.
2. 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나. 수원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 규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한다.
2.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3.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다. 가압송수장치
1.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하되 전용의 탱크를 설치하고 유효수량은 100Lit 이상으로 하며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5.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it로 한다.
7.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8.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라.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1. 유수검지장치등을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등을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2. 송수구를 통하는 경우 외에는 헤드에 공급되는 소화수는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야 한다.
3.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등은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둔다.
4. 공동주택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마. 배관
1.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0kg/㎠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4. 기준에 의한 경우에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할 수 있다
5.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규정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6.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할 경우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며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하고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7.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시험장치를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개방형헤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9.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하며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으며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한다.
10.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바.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3.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6. 기준에 따라 화재감지기를 설치한다.
7. 발신기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8.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사. 헤드의 설치
1. 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3.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6.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10.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아. 기타
1. 기준에 의해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어반은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3.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며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한다.
자. 설비의 겸용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를 다른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으되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법규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4. 화재감시자 지침시방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
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소방 전기공사 시방서 서울정애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2026. 10.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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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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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자동 화재탐지 설비 제3장 시각 경보기 설비 제4장 유도등 설비
제 1 장
총 칙
1.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소방 전기설비 공사에 적용하며 해당 조항만을 부분 적용할수있다.
2.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 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 안전관리법, 화재 안전기준, 건축법,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내선규정, 화재보험협회 점검 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되 감독원과 협의한다.
3. 소방 공사 감독원
감독원은 건축주 측의 관계감독자 및 건축주 측에서 의뢰한 감독원 및 감리자를 말한다.
4.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는 건축공사 공정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재 중 최우량의 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공사에 이용하는 자재 중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시험소에서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제작사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견본을 현장 반입 전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견본 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카다록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재 견본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의 입회
1)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독원의 입회 하 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배관을 할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3) 접지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고 접지저항치를 측정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관공서, 기타의 수속
전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 일체는 본 공사시공자가 하며, 수속 도중에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단, 한전불입금은 제외한다.
8. 공사현장 관리
1)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와 시공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피해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 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화재감시자 배치
-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작업 및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한다.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의거 수행한다.
9. 공사 보고
공사의 진도, 종업원의 취업상황,기자재의 검사 상황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보고서를 매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종말처리 및 준공도 작성
1) 공사완료 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기재 종말처리를 완전히 한다.
2) 본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 변경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관리가 편리하도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원도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
1)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해당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 공사를 불가피하게 변경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사진촬영 기준은 건축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3) 시공자는 본 건물에 준공시 보수 관리를 위하여 약 3개월간 기술진을 상주시켜 건축주 운용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4) 시공자는 본 건물에 시설되는 전기 설비의 중요 기기에 대하여 기기 납품자는 예비품 명세서 및 보수 지침서와 운전지침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사용 15일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자동 화재 탐지 설비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자재 및 설치기준 1) 소방자재의 검정등
가. 화재수신반, 감지기, 음향장치, 발신기, 중계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 한다.
2) 경계구역의 설치
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500m²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내에서 1,000m²이하로 할 수 있다.
다. 계단 및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포함)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는 45m이하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라.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1개층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설치한다.
바.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3) 화재수신기의 설치
가.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한다.
나. 4층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한다.
다. 수신기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다.
라.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여 설치한다.
바. 수신기 음향기구는 음향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사. 수신기에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아.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되도록 설치한다.
자.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면에서 높이가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로 설치한다.
차.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화재감지기의 설치
가. 화재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불꽂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나.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종류는 다음 기준으로 설치한다.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보상식스포트형,정온식(스포트형,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4m 이상 ~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8m 이상 ~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15m 이상 ~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다. 연기감지기는 계단 및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닥트,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이상 20m미만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연기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종류는 다음 기준으로 설치한다.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의 장소 150 50 4m이상 ~ 20m미만 75
마.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한다.
바.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사.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하고, 천장등의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아.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자.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차.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카. 스포트형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감지기를 설치한다.
타. 차동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기준의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단위:㎡) 차동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90 70 70 60 2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50 40 40 30 15 4m이상 8m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45 35 35 3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30 25 25 15
파. 감지기는 외형변형, 소손, 이물질부착등 감지기가 손상된 제품은 설치하지 않는다.
하. 감지기는 설계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5) 음향장치의 설치
가.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나. 지상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²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은 직상발화 방식에 의한 음향장치가 경보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라.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마.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것을 설치한다.
바.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사.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수신기에서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수 있도록 설치한다.
6) 발신기의 설치
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추가로 설치한다.
나.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이상,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고,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라. 발신기함이 매입형인 경우 콘크리트공사 또는 조적공사 이전에 규정된 내함을 설치하고, 건축마감 공사시 외함은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발신기함이 노출형인 경우 건축기초 또는 벽체부분에 변형,탈락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7) 전원의 설치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설치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은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한다.
8) 배선의 설치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설치하고,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한다.
나.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한다.
다.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감지기회로의 말단으로서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하고 종단저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한다.
라. 화재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설치한다.
마.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바.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설치한다.
사.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아.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의하여 설치하되,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각종 표지의 설치
가.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나. 화재수신기와 제어반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설비의 기능 및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각 감시구역별 해당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3. 시험 및 검사 1)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가.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제 3 장 시각 경보기 설비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시각경보 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자재 및 설치기준
1)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라. 지하상가
2) 시각경보장치 라 함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거실 이라 함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4)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시험 및 검사 1)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가. 시각경보기 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시각경보기 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제 4 장 유도등 설비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유도등 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자재 및 설치기준 1) 소방자재의 검정등
가. 피난구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2)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가.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나.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3)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가. 복도에 설치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라.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마.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4)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로 설치할수 있다.
라.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마.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5)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2 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한다.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피난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라.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마.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바.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다만, 계단의 층의 표시등으로 위치를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유도등 전원의 설치
가. 유도등설비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설치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나.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및 무창층으로서 지하상가의 부분은 60분 이상으로 유효하게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7) 배선의 설치
가.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하여 설치한다.
나.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다.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이동작될 경우 점등되도록 설치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경우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시키는 경우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경우
라. 유도등설비의 배선은 매립하여 설치하거나 노출배관의 경우에는 강제 전선관으로 설치한다.
8) 각종 표지의 설치
가. 개폐기에는 유도등설비용 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3. 시험 및 검사 1)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가. 유도등 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유도등 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제 5 장 비상 방송 설비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비상 방송 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2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자재 및 설치기준 1) 음향장치의 설치
가.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이상(실내의 것은 1W이상)으로 설치한다.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설치한다.
라.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마.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바.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한다.
사. 지상 5층 이상(지하층제외)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아.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자.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차.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카.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타. 음향장치는 다음 기준의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설치한다.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배선의 설치
가. 화재로 인한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나.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설치하고,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한다.
다.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마다 직류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의하여 설치하되,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원의 설치
가.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설치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나. 비상방송설비의 전원은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 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한다.
4) 각종 표지의 설치
가.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 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3. 시험 및 검사 1)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가. 비상 방송 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비상 방송 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