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재공고.pdf =====
물품구매 입찰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20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규격 관련: 시설관리팀 공혁상((☎ 055.360.1166)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임현태(☎ 055.360.1134)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중동분쟁으로 인한 원자재(나프타 등)가의 급격한 등락을 고려하여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을 강화 하였으니, 제3조의2(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재공고)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 11종 구매(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단가)
다. 입찰방법: 제한(단가)/계약이행능력심사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마. 추정금액: 8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세부내역: 입찰품목명세서 참조
사. 계약기간: 2026.12. 1.~2028.11.31.(2년)
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21.(수)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5. 15: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1.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6. 10. 21.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
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다.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에 한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개찰)일 전 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플라스틱상자 / 세부품명번호:
2411240403)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중소기업자 및 직접생산확인증명 여부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확인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9에 의거하여 전용 용기 납품 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
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낙찰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사.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
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
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
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기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
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
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6. 입찰방법 및 참고사항
-------------------------------------------------------------------------------------------가. 투찰방법: 단가합계투찰[개별품목 단가 합계금액]
* 사용예정량은 곱하지 않습니다.
나. 참고사항
1) 단가풀이: 투찰금액을 품목별 배분율로 계약단가를 산정함(입찰품목명세서 참조)
2)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품목 명세서 참조, 소수첫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
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
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
의 25이상)
라.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 납부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또는 국가종합정보시스템(G2B_전자납부)
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
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1) 낙찰하한율은 89.995%입니다.
2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최종낙찰자는 개별통보합니다.
3)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기간 경쟁물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시(88
점 미만)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본 입찰은 단가(합계) 입찰로서 해당 품목의 규격, 단위, 수량을 확인한 후
단가합계 금액을 투찰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기준
- 중기부 고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용
* 수출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의 낙찰하한율이 상이하오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업 낙찰하한율:89.995%, 수출우수기업(가점0.1점):89.975%, 수출우수기업(가점0.2점):89.945%
•나라장터시스템의 낙찰하한율은 수출우수기업(가점0.2)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업
이 수출우수기업 기준 낙찰하한율 투찰(일반기업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종합평점이 이행능력
심사통과점수에 미달하여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
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예
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병원의 중대재해전
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
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
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례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
됩니다.
라. 추후 계약자가 계약이행 시 납품한 물품과 사후 업무처리가 본 입찰공고의 조
건과 상이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물품 검수 거부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환
수하며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여 나라장터 G2B 상에 공개 게시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
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5일
양 산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납품 과업지시서
1. 개요
가. 과 업 명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납품
나. 과업장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다. 계약기간 : 2026. 12. 1. ~ 2028. 11. 30.(2년)
라. 적용범위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11종
2. 목적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납품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를,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및 납품을 목적으로 한다.
3. 납품업체 자격요건
가.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종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을 보유한 업체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2)
1)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2(전용용기 제조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나. 납품차량 : 1톤 화물차
1) 병원 증축 공사로 인하여, 공사 기간 중 납품창고에 대형 차량 진입불가
납품창고 입구에 1톤 차량만 진입 가능
병원 증축 공사 예정 기한 : 2025년 8월 ∼ 2028년 6월
2) 차량 조건 : 1톤 화물차 또는 1톤 화물차와 동등한 차량 제원(중량, 적재량)을
가진 차량
4. 전용용기 납품방법
가. 병원 납품창고에 1톤 차량으로 진입 후, 지정된 장소에 납품업체 인력으로 이동
후 적재
나. 납품업체는 납품 시, 병원 담당자의 검수 및 확인 후 납품
다. 납품횟수 : 주 3회 (병원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재고 부족 시 주 3회 이상 추가
공급)
라. 납품과 관련된 제반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
5.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월사용량 용기종류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용량
도형 색상 월사용량
(EA)
2년 사용량
(EA)
비고 1L (사각) 황색 100 2,400 1L (사각) 적색 50 1,200 2L (사각) 황색 300 7,200 2L (사각) 적색 50 1,200 5L (사각) 황색 1,500 36,000 주 3회 납품, 10L (원형) 황색 75 1,800 내부주머니 10L (원형) 적색 25 600 포함 20L (사각) 황색 2,000 48,000 20L (원형) 황색 8,100 194,400 20L (원형) 적색 100 2,400 30L (원형) 황색 800 19,200
※ 계약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병원의 환자 수 증감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실제 납품수
량과 다를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내부주머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20L ~ 30L 용기는, 20 ~ 25EA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6. 납품업체 준수사항
가. 납품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9에 의거하여, 전용용기 납품 시,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용기 검사결
과서(사본을 포함한다)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납품업체에서 책임진다.
나. 납품업체는 전용용기 납품 시, 병원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적재하여야 하며, 용기
의 겉면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과 글씨를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한 전용용기의 부적합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처분등은 납품업체에서 책임
진다.
라. 납품업체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즉
시 병원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 명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법의 개정 시 이
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종료 시 입찰지연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차기계약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계약자 선정완료까지 동일조건으로 납품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사.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2024년 12월 1일 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 과 “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2조(물품의 공급) “을”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물품공급에 차질이 없어
야 한다.
① “갑”의 납품지시를 받은 때에는 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갑”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납품에 따른 제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전용 용기 납품 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용기 검사결과서(사본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
③ “을”이 납품한 전용 용기의 부적합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행정처분 등은 전
적으로 “을”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④ 계약된 품목이 생산 중단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➄ “을”은 “갑”의 물류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전산을 포함한 납품방식 변경 요청
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물품 및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물품의 구입수량 및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 당시의 환율, 시중물가 또는 주요 원자재 가격 등의 현저한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
령 또는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및 방법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의2(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 실제 구매한 주요
원자재의 구입가격 및 구입내역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와 함께 다음 달 10일
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나.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
다. 원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및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원자재 구입가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의 주요 원자재는 해당 계약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를 말하
며, 부가가치세, 운송비, 보관비, 금융비용 등 원자재 자체의 가격변동과 직접 관
련이 없는 비용은 원자재 구입가격에서 제외한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계약 당시의 원자재 가격과 비
교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계약물품의 제조원가 및 계약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갑”과 “을”은 객관적인 거래자료, 시장가격, 원자재 가격자료 및 해당
원자재가 계약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단가 및 적용시기를 협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의 경우에
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원자재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상승 및 하락 여부에
따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조정대상 품목, 조정단가, 적용시
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한 후 계약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
쳐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
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갑”은 해당 자료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을 하
지 않을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에 따라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조정·
지급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차액을 감액 또는 환
수할 수 있다.
⑧ “갑”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추가적인 거래자료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 본 조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 자료의 제출 및 검토는 계약단가의 자동적인
조정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6항에
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4조(대체납품 및 분할 납품)
“을”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없으며, 해당 기기의 단종 등으로 납품이 불가피한 경우에 “을”은 서면으로
“갑”에게 보고한 후 동일한 수준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사정에 의하
여 계약 물품을 분할 납품 및 재고관리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락한다.
제5조(사후관리)
“을”은 모든 기타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
령의 개정 시 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청구)
① “을”은 계약기간 내 납품을 완료하여 “갑”에게 물품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②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7조(계약금액 환수)
① “을”은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정하는 금액으로 감액조정 또
는 환수 조치하는데 응하여야 한다.
② 이 조항에서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유
효하며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타 지급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
제하고 타 지급금액이 없을 때에는 “을”이 “갑”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갑”이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증빙자료 제출)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
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9조(부당이익금의 반환)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때에
는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갑”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
도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일부 또
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이행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을 지체하여 “갑”의 재고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나. 납품지연시 문서에 의한 납품독촉이 2회 이상일 경우
다.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라. 불량품목에 대한 수거 요청 및 반품요청 시 이에 대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마.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바.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위 “제11조의 ①호 또는 ②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갑”은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
다.
제13조(제재조치)
만약 “을”이 위 각 조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 업자로 간주하며 나
라장터 등 관계기관에 등록하여 제재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정부 회계예규의 물품구매 입찰 유
의서,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입찰품목명세서.xlsx =====
[시트: 입찰품목명세서]
A: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입찰품목명세서
A: ※ 공고번호: 2026-204호
A: ※ 입찰건명: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 11종 구매(단가계약)
A: ㅁ 투찰가 입력 칸에 개별 단가합계를 입력하시면, 계약단가가 산출됩니다. G: 투찰가 입력->
A: 품번 B: 물품코드 C: 물품명 D: 규격 E: 단위 F: 2년 사용
예정량
(단위:ea) (A) G: 배분율 H: 계약단가(B) I: 계약금액(A*B)
A: 1 B: 44ZZ0088 C: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D: 1L, 사각, 황색 E: EA F: 2,400 G: 2.9384153210665% H: - I: -
A: 2 B: 44ZZ0109 C: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D: 1L, 사각, 적색 E: EA F: 1,200 G: 2.9384153210665% H: - I: -
A: 3 B: 44ZZ0087 C: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D: 2L, 사각, 황색 E: EA F: 7,200 G: 4.1259857303793% H: - I: -
A: 4 B: 44ZZ0110 C: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D: 2L, 사각, 적색 E: EA F: 1,200 G: 4.1259857303793% H: - I: -
A: 5 B: 44ZZ0086 C: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D: 5L, 사각, 황색 E: EA F: 36,000 G: 6.8437852046564% H: - I: -
A: 6 B: 44ZZ0125 C: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D: 10L, 원형, 황색 E: EA F: 1,800 G: 10.0685317311303% H: - I: -
A: 7 B: 44ZZ0149 C: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D: 10L, 원형, 적색 E: EA F: 600 G: 10.0685317311303% H: - I: -
A: 8 B: 44ZZ0129 C: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D: 20L, 사각, 황색 E: EA F: 48,000 G: 13.1289898610590% H: - I: -
A: 9 B: 44ZZ0084 C: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D: 20L, 원형, 황색 E: EA F: 194,400 G: 13.1289898610590% H: - I: -
A: 10 B: 44ZZ0085 C: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D: 20L, 원형, 적색 E: EA F: 2,400 G: 13.1289898610590% H: - I: -
A: 11 B: 44ZZ0126 C: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D: 30L, 원형, 황색 E: EA F: 19,200 G: 19.5033796470146% H: - I: -
C: 총 11종 E: 합계 F: 396,840 H: 합계 계약금액 I: -
A: * 계약단가는 소수첫자리 사사오입합니다. H: 계약보증금액 I: -
=====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령.zip =====
===== ╞≤▒Γ╣░ ░ⁿ╕«╣² ╡ε ░ⁿ╖├╣²╖╔/[║░╟Ñ 8└╟3] └ⁿ┐δ┐δ▒Γ└╟ ▒╕┴╢ñ²▒╘░▌ñ²╟░┴· ╣╫ ╟Ñ╜├ ╡ε┐í ░ⁿ╟╤ ▒Γ┴╪.hwp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개정 2025. 10. 1.>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1. 종류: 봉투형 용기(합성수지류 재질)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고, 상자형 용기는 상자의 재질에 따라 골판지류 용기와 합성수지류 용기로 구분한다.
2. 구조
가.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의 내부주머니(이하 "내부주머니"라 한다)는 사용 후 용기 자체를 묶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골판지류 용기는 직육면체 형태로 내부 주머니를 갖추어야 하고, 각 면의 절단부 및 꺾임부는 각각 직각이며 용기의 외부 표면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 합성수지류 용기는 원통형 또는 직육면체 형태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기의 뚜껑은 겉뚜껑과 속뚜껑으로 구성되고, 겉뚜껑은 밀폐가 가능하여 완전히 닫은 후에는 양손을 사용하여 열 수 없어야 한다.
2) 용기의 용량이 5L 이상인 경우에는 용기 외부에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용기의 모서리와 모서리각은 충돌 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둥글어야 한다.
3. 규격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두께는 1겹의 필름으로 0.03㎜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내부주머니의 크기는 외부용기의 너비 및 길이보다 각각 더 커야 한다.
다. 합성수지류 용기(내부주머니를 제외한다)의 두께는 0.6㎜ 이상이어야 한다.
라. 전용용기의 실제 용량은 호칭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품질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는 폴리에틸렌의 합성수지제 필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음 부분, 구멍, 찢어짐 및 접착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나. 골판지류 용기는 양면골판지 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되 용량이 100L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절단 부위는 일그러짐이 없이 고르게 재단되어야 하고, 골판지는 품질이 균일하고 접착 불량 및 골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다. 합성수지류 용기는 변형이 생기지 않고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용기에 흠, 갈라짐, 기포 등이 없도록 잘 다듬질되어야 한다.
라.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필름 인장강도는 재질에 따라 270kgf/㎠ 이상, 신장률은 360% 이상, 인열강도는 재질에 따라 90kgf/㎝ 이상이어야 한다.
마. 골판지류 용기의 건상파열강도는 용량별로 6kgf/㎠이상, 수직압축강도는 20kgf/50㎜ 이상, 발수도는 R6 이상이어야 하고, 품질검사(적재, 전도, 낙하) 시 용기가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으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바. 합성수지류 용기는 품질검사(낙추, 관통, 적재, 전도, 낙하, 누수) 시 용기가 쓰러지거나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관통시험 시 1.5kgf 이상(관통시험 지점을 모두 평균한 값을 말한다)의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색상 및 표시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색상은 오렌지색, 상자형 용기의 외부는 흰색이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는 태반을 보관하기 위한 내부주머니는 흰색으로 투명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글씨는 용기 규격에 맞는 크기로 지워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인쇄하거나 탈착이 되지 않는 재질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의 크기(도형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의 지름)는 용기 표기 면의 대각선 길이 또는 용기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라.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앞면과 뒷면, 상자형 용기 외부의 앞면, 뒷면,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 제조업 등록사항, 생산연월일 등 검사관련 사항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재활용하는 태반을 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인쇄하여 표시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Γ╣░ ░ⁿ╕«╣² ╡ε ░ⁿ╖├╣²╖╔/[║░╟Ñ 8└╟5] └ⁿ┐δ┐δ▒Γ ┴ª┴╢╛≈└┌└╟ ┴╪╝÷╗τ╟╫.hwp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신설 2016.1.21.>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1.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된 시설ㆍ장비를 이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여야 한다.
2.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를 구입하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검사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사본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조된 전용용기를 출고하기 전에는 등록된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는 과정에서 햇빛이나 습기 등으로 인하여 전용용기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보관창고에는 검사 결과 합격된 용기와 불합격된 용기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합격된 용기는 용기 외부에 불합격된 제품임을 표시하여 검사일부터 90일 이내에 전량 폐기하고 그 내용을 2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표 8의3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전용용기의 품질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용용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료가 골고루 채취될 수 있도록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만을 유통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전용용기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 ╞≤▒Γ╣░ ░ⁿ╕«╣² ╡ε ░ⁿ╖├╣²╖╔/└╟╖ß╞≤▒Γ╣░ └ⁿ┐δ┐δ▒Γ└╟ ▒╕┴╢íñ▒╘░▌íñ╟░┴·íñ╟Ñ╜├ ╣╫ ░╦╗τ╣µ╣²┐í ░ⁿ╟╤ ░φ╜├.hwp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3. 10.]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5호, 2026. 3. 10., 일부개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검사방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검사의 신청) ① 검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6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검사신청서, 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검사일자의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5일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사희망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 시 검사대상시설에 대해 품질기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조하는 전용용기의 원료 및 재질에 관한 자료
2. 전용용기의 제조ㆍ판매ㆍ보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전용용기의 시료채취 등에 필요한 조치
제6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Γ╣░ ░ⁿ╕«╣² ╡ε ░ⁿ╖├╣²╖╔/╞≤▒Γ╣░░ⁿ╕«╣².hwp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폐기물관리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5. 10. 1.>
⑤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5. 10. 1.>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5. 10. 1.>
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5. 10. 1.>
[본조신설 2015. 1. 2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