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60호
「2026년
「2026년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어린이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시설 소독용역」
소독용역」
견적제출 안내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견적제출
포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금액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제출(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지원팀(☎032-850-1400), 감사담당(☎032-850-1405) 및 인천
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icjgss.or.kr/) 내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용역
나. 용역범위 : 세부 과업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공일 ~ 2026. 12. 15.
라. 기초금액 : 금90,030,000원(추정가격 90,030,000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
2. 계약방식 :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총액), 전자견적
※ 본 견적제출은 참가자격 및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가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견적제출 공고일 : 2026. 6. 8.(월)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9.(화) 10:00 ~ 2026. 6. 12.(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2.(금) 11:00 중구시설관리공단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 임박 시 시스템 장애로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업(업종코드 :
1192) 신고를 필한 업체
3)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견적제출이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구분이 참가자격 요건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5. 전자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건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안내 : http://www.g2b.go.kr / ☎1588-0800
나.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인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참가자격 미충족, 계약 포기 등
으로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본 견적제출은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에 의합니다.
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주소)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 사례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본 용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정산대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2,433,931원 금1,842,101원 금242,052원
라. 정산방법
-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는 관련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시 설계서에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0.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계약 승계 안내
가. 본 계약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을 준용하여, 2026년 7월 1일자로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
무가 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승계되는 계약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승계된 계약기관을 상대로 동일 조
건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분구로 인한 조직명 변경 또는 권한 이양
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분구 추진에 따라 과업 범위 또는 물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에 의거하여 변경계약(계약금액 조정 포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중구시설
관리공단의 해석을 우선 적용하며, 분구 이후에는 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의
해석을 그 연속성 하에 적용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가능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 조건,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 조례 등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지침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인지세의 50%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균등 부담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 참가희망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지원팀(☎ 032-850-1400), 안전감사파트(☎ 032-850-1405)
및 공단 홈페이지(www.icjgss.or.kr) 내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사.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 032-850-1414)
2026년
2026년 6월
6월 8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