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공용공간 냉난방기 설치 공사[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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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적격심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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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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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공용공간 냉난방기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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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06. 08. 마감일시 2026. 06. 16. 10:00 限 입 찰 (개 찰) 일 시 2026. 06. 16. 11:00 예정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기초금액(VAT포함)
금122,408,000원(금일억이천이백사십만팔천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금액 : 122,408,000원(추정가격 111,280,000원 + 부가가치세 11,12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나. 대상공사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액)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22,408,000 100% 122,408,000 100%
다. 개찰장소 : 우리 기관 계약담당자 P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지원처)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업자 제한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사.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불허 5. 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총액, VAT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같은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평균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입찰가격 평가서 A값은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기재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107,351,281원) ×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 ×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상)
마.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에 따라 심사합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 입니다.
사. 적격심사시 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중 하나로 심사합니다.
※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부채비율(109.76%), 유동비율(128.22%))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표 「2024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아.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동일 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 종합평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587,078 638,956 844,240 83,959 408,790 2,611,133 - -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7. 보험료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38,956 844,240 83,959 408,790 2,611,133 252,941 - -
나. 상기 내역 등에 대해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사항은 기성 및 준공검사 요청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기관의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구매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공정한 입찰집행을 위하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의 양식으로 우리 기관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기관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기관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최종 낙찰자에게만 제출의무가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라 계약자(하수급인 포함) 세부 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1)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작성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 건설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지급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급인(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 제한에 대하여 우리기관와 협의(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도급지킴이 사이트 : www.g2b.go.kr:8105/index.html)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 사항
가. 입찰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일 이전까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계약특수조건‵를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합니다.
라. 개발센터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따라 안전작업 허가 지침(SI-20) 및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SI-29)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 임 : 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인서 1부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1부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 입 찰 안 내 >
○ 입찰내용(규격․설계․제안서, 실적증명 확인, 과업내용 및 열람, 현장설명, 적격심사 등) 관련 사항 문의: 산업육성실 산업육성팀 홍단비 (☎ 064-797-5660)
현영빈 (☎ 064-797-5694)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운영지원처 계약자산팀 정수영 (☎ 064-797-574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제안요청서 및 양식은 우리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www.jdcenter.com)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통합신고센터(☎ 064-797-5424)
홈페이지(www.jdcenter.com) 신고센터 / 통합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운영지원처 계약자산팀 정수영 (☎ 064-797-5744)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산업육성실 산업육성팀 홍단비 (☎ 064-797-5660)
현영빈 (☎ 064-797-5694)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공용공간 냉난방기 설치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기관이 입찰공고 조건으로 요구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당사 재직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퇴직 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 해당사항 없을 시 비고란 ‵해당사항 없음‵ 기재
2. 당사는 귀 기관이 입찰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 해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공용공간 냉난방기 설치‵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센터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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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 관 명: 2. 계 약 명: 3. 업 체 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5. 계약금액: 6. 계약기간:
7. 안전보건관리비: 견적서 안에 항목 포함하여 기재할 것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작 성 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내용 작성 ②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현장 종사자 수, 세부작업별 인력 구성 현황 등)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관련서류 별도 제출) ③ 위험성평가 - 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계획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진행 일정 및 방법, 개선조치 및 관리 계획 일정 등 작성)
④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안전보호구 지급 계획 포함)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항목, 안전보호구 보유 현황,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등 작성)
⑤ 이행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 수급업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 요소의 개선 방안 및 이행 계획
(도출 방법, 작업 내용에 의한 위험요인,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방안 등 작성)
⑥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 교육 계획
(교육실시 일정, 교육내용, 교육 횟수 및 시간 등 작성)
※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⑦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 유해·위험물질 또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사항 작성
(해당 대상에 대한 관리방법, 위험요인, 방호조치 내역, 작업 전 점검항목,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등)
⑧ 비상시 대응 및 연락체계 해당 업체의 비상연락망 작성 해당 업체의 사고보고 체계도 작성 비상대응계획 작성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포함)
⑨ 산업재해 현황
-사망재해 유무 및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여부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