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 관로사업소 공고 제2026-21호
공사 입찰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 전화(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관로사업소(서부) 청사 증축공사
나. 위
치 : 사하구 을숙도대로 466 (강변하수처리장 부지 내)
다. 공사개요 : 청사증축(2층-철골조) 431.81㎡
▷ 건축공사 : 철골공, 타일공, 방수공, 금속공, 판넬공, 수장공 등 1식
▷ 기계설비공사 : 위생기구, 위생배관, 환기배관, 기계장비 설치 등 1식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기초금액 : 금868,945,000원 (금팔억육천팔백구십사만오천원, 추정가격 789,950,000원 +
부가세 78,995,000원)
* 도급자관급액 : 56,392,000원 / 관급자관급액 : 18,487,000원 별도
사. 현장설명 :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
아.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건축 5년, 100분의 3,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에 따름.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계약(대금지급)시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9.(화) 10:00 ~ 2026.06.15.(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5.(월)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입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 사항 : 해당없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시스템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스템 부적격 처리) 됩니다.
8.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9,107,122 12,033,054 5,826,531 1,196,675 17,134,708 - - 45,298,090
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입찰 참여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사전 평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진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관로사업소 서부관로팀(051-790-13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로 통보되면 지체 없이(3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 내 확인)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처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금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관로사업소 서부관로팀(051-790-1389)
나. 계약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관로사업소 동부관로팀(051-790-8810)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부산환경공단 관로사업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