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입찰공고문(건축).hwp =====
순정축협 공고 제2026 – 38호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건축)
※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문과 시방서(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다. 공사개요
1)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2)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참조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 열람문의
최민건축사사무소 : 063-538-0681 (건축사 : 최 민)
라. 현장설명일 : 2026. 10. 15.(목) 10시 ※입찰자 반드시 참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시 협의>
바. 기초금액 : 금구억팔천팔백사십만원(₩988,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사내용 :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
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입찰방식입니다 라. 본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자자격을 등록한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 시행규칙 제 76조에 해당되지않는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축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 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한 단일공사 5억원, 1개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사. 입찰공고기준 지정한 날짜의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해야하며,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에 정하는 바에 의해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직접 실적확인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 상기자격 확인서류는 소정기간내 전자문서(조달청)로 제출한 업체로 우편 및 팩스 등의 제출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간내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 업체에 있습니다.
카. 반드시 투찰 전 시방서(규격서)를 확인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현장설명일 : 2026. 10. 15.(목) 10시
나. 현장설명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다. 참가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분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자
㉣ 현장설명 접수시 참가자격서류 제출 가능한 자(※접수이후 보완제출 불인정)
라.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공사업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경력수첩)-원본제시
㉢ 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참가자도장
라. 기타사항
㉠ 현장설명 참가자격은 현장설명 참석을 위한 자격으로서, 낙찰 후 건설공사 현장
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요건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 현장설명 참가자는 본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현장여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5. 입찰진행 및 개찰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4:00 ~ 2026. 10. 22.(목) 18:00
나. 접수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www.g2b.go.kr)
다. 입찰참가 신청서 마감 : 2026. 10. 21.(수) 18:00
※ 입찰 참가서류제출 및 등록기한내에 미제출(등록)시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6. 10. 22.(목) 18:00
마. 개찰 일시 : 2026. 10. 23.(금) 10:00 ( 순정축협 입찰집행관PC )
※ 전산장애 발생 시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 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업체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 종합건설업종 -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
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
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순정축산업협동조
합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요기관(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농협계약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농협 계약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순정축협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참고)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우선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류 제출마감(직접제출)
가. 제출기한 및 마감시간 : 2026년 10월 21일(수), 18시
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당축협 소정양식)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실적증명서 1부. ㉥ 관련업 면허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분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 경영상태확인서 1부 (2025년 12월 말 기준 재무재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다. 제출장소 : 순정축협정읍경제사업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11. 낙찰자 통보 : 입찰서류심사 후 낙찰업체에게만 통보합니다
12.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58,075원 8,268,667원 822,311원 18,824,874원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농협 홈페이지(http://sunjeongch.nonghyup.com)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자.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입찰·계약 : 순정축협정읍경제사업장 (☎063-535-3101)
- 담당자 이준석(010-8803-6300)
○ 설계도서 : 최민건축사사무소 (☎063-538-0681)
2026년 10월 08일 순정축산업협동조합장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
(인)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귀하
===== 01.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입찰공고문(건축).pdf =====
순정축협 공고 제2026 – 38호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건축)
※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문과 시방서(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
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다. 공사개요
1)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2)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참조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 열람문의
최민건축사사무소 : 063-538-0681 (건축사 : 최 민)
라. 현장설명일 : 2026. 10. 15.(목) 10시 ※입찰자 반드시 참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시 협의>
바. 기초금액 : 금구억팔천팔백사십만원(₩988,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사내용 :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
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입찰방식입니다
라. 본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
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자자격을 등록한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 시행규칙 제 76조에 해당되
지않는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
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축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
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한 단일공사 5억원, 1개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사. 입찰공고기준 지정한 날짜의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해야하며,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
에 정하는 바에 의해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직접 실적확인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 상기자격 확인서류는 소정기간내 전자문서(조달청)로 제출한 업체로 우편 및 팩스
등의 제출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간내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확
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 업체에 있습니다.
카. 반드시 투찰 전 시방서(규격서)를 확인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
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현장설명일 : 2026. 10. 15.(목) 10시
나. 현장설명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다. 참가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분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자
㉣ 현장설명 접수시 참가자격서류 제출 가능한 자(※접수이후 보완제출 불인정)
라.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공사업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경력수첩)-원본제시
㉢ 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참가자도장
라. 기타사항
㉠ 현장설명 참가자격은 현장설명 참석을 위한 자격으로서, 낙찰 후 건설공사 현장
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요건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 현장설명 참가자는 본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현장여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5. 입찰진행 및 개찰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4:00 ~ 2026. 10. 22.(목) 18:00
나. 접수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www.g2b.go.kr)
다. 입찰참가 신청서 마감 : 2026. 10. 21.(수) 18:00
※ 입찰 참가서류제출 및 등록기한내에 미제출(등록)시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6. 10. 22.(목) 18:00
마. 개찰 일시 : 2026. 10. 23.(금) 10:00 ( 순정축협 입찰집행관PC )
※ 전산장애 발생 시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 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비율 이하
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업체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 종합건설업종 -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
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
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순정축산업협동조
합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요기관(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농협계약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농협 계약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순정축협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참고)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우선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류 제출마감(직접제출)
가. 제출기한 및 마감시간 : 2026년 10월 21일(수), 18시
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당축협 소정양식)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실적증명서 1부.
㉥ 관련업 면허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분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 경영상태확인서 1부 (2025년 12월 말 기준 재무재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다. 제출장소 : 순정축협정읍경제사업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11. 낙찰자 통보 : 입찰서류심사 후 낙찰업체에게만 통보합니다
12.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
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58,075원 8,268,667원 822,311원 18,824,874원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농협
홈페이지(http://sunjeongch.nonghyup.com)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자.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입찰·계약 : 순정축협정읍경제사업장 (☎063-535-3101)
- 담당자 이준석(010-8803-6300)
○ 설계도서 : 최민건축사사무소 (☎063-538-0681)
2026년 10월 08일 순정축산업협동조합장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업체명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귀하 . . 대표 (인)
===== 02. 공사입찰설명서(증축) -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hwp =====
공사입찰 설명서 공 사 명 :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수요기관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이 입찰 설명서는 순정축산업협동조합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순정축협정읍경제사업장(☎ 063-535-3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7. 시공실적 인정기준 1부 □ 붙임 8. 경영상태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순정축산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삭제>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순정축산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입찰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입찰공고기준 지정한 날짜의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해야하며, 유의서 제5조에 정하는 바에 의해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조경,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으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겨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끝.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순정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축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
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3조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
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지에 앞서 지명한 공사현장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계약담당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4.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단, 계약담당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외에 한함)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적용시, 계약담당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7. 전쟁, 교전,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9.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라 기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⑥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9.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의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민원 제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제2호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하되,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사무소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 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 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 ․ 해산 ․ 부도 ․ 법정관리 ․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 영업정지 ․ 중도탈퇴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 및 잔여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지체상금의 특칙)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1일당 1/1,000로 산정한다.
②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③ 준공(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 면책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지체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지체원인이 다른 별도계약상대자와 경합하여 객관적으로 면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당사자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제23조(전기사용료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각종 시운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기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제24조(선금지급)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한하여 100분의 70범위까지 가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계약의 이행기간(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함)이 60일 이상인 경우. 다만, 잔여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동 제한기간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질권설정 할 수 없다.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액에 그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기간(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⑤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검사) ①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26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 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불가항력 등)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제2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약금액 조정)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입찰공고 분부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제31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식 약관으로 한다.
③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을 증감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종결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 ․ 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⑧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⑨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⑩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사무소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2조(기타) ①이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끝.
[첨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표준안)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사무처리」 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한 계약업무」 를 구현하고자 칠보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계약(개별 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에 적용합니다.
○ 내용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
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사무실에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 10. 08. 순정축산업협동조합장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칠보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 계약의(개별 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순정축산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입찰공고 제2024 - 3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입찰보증금
입찰서 제출 시에 납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받는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개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2.법인 : 등기부등(초)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신고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대표자신분증
3.대리인참석시 : 신분증, 입찰인(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
(법인제출서류도 포함하여 제출)
2026년
월
일
신청인(입찰자)
(인)
순정축산업협동조합 귀하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 명
(인)
붙임 7) 시공실적 인정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원본 제출)
나. 위‘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최근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
관), 발주된 국내건축공사로서 건축법상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관련 별표1의
3호,4호, 5호,9호,10호,11호,14호,17호,18호에 의한 건축물 단일공사 면적
500㎡이상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증축은 기존 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리모델링, 대수선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다.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라.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복합공사의 경우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주용도에 의한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둘이상인 경우에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함.
3)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 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시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마.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여부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서식-1〕 〔붙임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 성격 시 공 자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공사개요 계약일자 공사금액 (준공+관급) 준공금액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규모(주용도, 연면적 등) 공사성질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공사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 7)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2>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3>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최저가 입찰시 공동도급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에 한하여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 3> 발 급 번 호 재 무 제 표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 세 자 ①주소 또는 거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 업 장 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상 호 인(법 명)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성 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사 업 의 종 류 업 태
종
목
⑨용
도
⑩수
량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 무
제 표
(별 도 첨 부) 과 세 연 도 (사 업 연 도) 재 무 제 표 명 칭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부 서
년
월
일
(인)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순정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순정축산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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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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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03.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건축시방서.hwp =====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건축 시방서) 2026. 10.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건축 시방서) 2026. 10. 최민건축사사무소
목
차
1.
총
칙
2. 가설공사 3. 기초공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 5. 철골공사 6. 목공사 7. 금속공사 8. 미장공사 9. 창호공사 10. 타일공사 11. 수장공사 12. 유리공사 13. 방수공사 14. 판넬공사 1. 총칙
○ 공사명 :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가. 본 시방은 공사의 시방개요만을 표기하였으므로 본 시방에 누락된 공법, 자재의 규격, 공사의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여,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감독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의의 및 경미한 변경
도면과 시방서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나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재료
가설재 및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와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감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 검사 및 승인 후 합격품을 사용한다.
바. 재료시험
1)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품질시험용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 후 검인을 받고 지정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도면 및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품질시험 기준
-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재료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선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 KS품에도 적용한다.)
- 재료의 품질과 양질의 구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관리시험을 하며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콘크리트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굳지않는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배합설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현장배합수정 KSF4009 -작업개시전 슬럼프 KSF4009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1회 이상 공기량 KSF4009 -AE제 사용시 1일 1회 이상 압축강도 KSF4009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타설량 150㎥미만일 때 : 1일 타설량 마다 -콘크리트 타설량 150㎥이상일 때 : 150㎥마다 소량시 제 외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 치수. 압축강도, 휨모멘트 KSF4303 -제조회사 마다 -200개 마다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 KSF4306 -제조회사 마다 -200개 마다 ◉ 벽돌, 블록 콘크리트 벽돌 치수,압축강도,흡수율 KSF4004 -30,000매 마다 속빈시멘트블럭 〃 KSF4002 -30,000매 마다 보통벽돌 〃 KSF4201 -30,000매 마다 ◉단열재 단열재 비중,열전도율 K.S 규격 및 공인규격 -시공면적 1,000㎡마다 -1,000매 마다 사. 지급재료
지급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재료인수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도급자가 보관하되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아. 해체자재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물 해체로 인한 발생물중 불용자재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며,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과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자.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는 그 공정과 구조,시행시기 등을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빠짐없이 진척시킨다.
차.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수석은 특기시방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규정, 보건관계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 노무자와 기타 출입자감시, 풍기문란, 위생단속 및 교육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위치표시등 사고방지 대책 이행
- 기존시설 및 수목 등의 손상방지 및 보호시설 설치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 청소
- 공사장 주변의 보안 및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의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
방시설 확보 및 설치
- 감독자이외의 인원 현장출입시 단속 실명제 실시
타. 공사보고 및 현장정리
특기시방에 정하여 졌거나 감독자의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공정은 시간을 찍어 2부씩 제출하고(3‘×5’)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공사기간내 원상복구하며, 건물내외 현장정리를 완전히 실시한다.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각 공정 분야별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를 감독청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한다.
파. 인 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서류, 유지관리설명서, 열쇠함, 공구함, 예비재료 등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2. 가설공사 가. 경계 및 현황측량
- 착공전 필요에 따라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자, 인접대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 말뚝을 견고히 설치하며, 준공시까지 보호 관리해야 한다.
- 현황측량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등의 위치, 규격등을 표시하여 측량도를 작성 제출한다.(측량에 따른 소요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준점(B.M)은 건축물의 높낮이와 신설한 말뚝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한 것이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나. 가 설 건 물
- 공사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특기시방에 명시한 면적 및 용도의 가설건물을 지정장소 용도에 알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수반되는 급.배수, 전등, 동력, 통신 등의 설비는 필요에 따라 도급자가 관계기관 등에 협의 도급자부담으로 시설한다.
-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가설물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에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 보양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적절히 보양재를 사용하여 마감재료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 콘크리트보양 : 가마니 보양
* 석재면 및 타일보양 : 톱밥 보양, 하드롱지 보양
다. 가설울타리 설치
-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면 에서 높이 1.8m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라. 세륜시설 설치
-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사차량 주출입구 장소에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정한 구조의 세륜시설을 설치한다.
마. 규준틀 설치
- 감독자 입회하에 건물위치에 대한 줄띄어보기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규준틀을 설치한다.
바. 비계설치
1)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강관비계 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띠장 및 장선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가새는 수평간격 15m내외에 각도는 45°로 걸쳐댄다.
3) 강관틀비계를 사용할 경우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4) 외부비계는 구조체내에서 30~45㎝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을 때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5) 비계다리는 나비 90㎝이상, 경사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층구분이 없을 때 7.0m)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6) 발판재는 나비 25㎝이상, 두께 4㎝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동등효과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7) 난간의 높이는 90㎝이상으로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난간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토록 한다.
사. 추락 및 낙한물 방지망
1) 엘리베이터홀 내부등과 같이 작업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3)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0m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4) 버팀대는 가로방향 1m이내, 세로방향 1,8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2.4㎜)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외부비계와 벽체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 기초공사
가. 지반선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를 기준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지정하고 이에 의한 기초판의 깊이, 토량의 변화등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변경 및 증감처리 한다.
나. 터파기
-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 수목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 특정 지하매설물 가스관, 상하수도설비, 전기통신 설비관등 기존 배관에 파손이 없고 주의 시공하고 파손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 설계도에 의하여 터파기하고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흙막이 공사후 시공하고 지하수가 분출될 때에는 양수장치를 하며 심할 때에는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터파기 바닥면은 수평시공하고 깊이 판 곳은 그대로 두거나 모래다짐 시공한다.
다.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잔재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쓰레기, 나무뿌리, 잡물 등을 제거한 흙을 30㎝정도 메울 때마다 기구로 다지거나 물다짐하여 되메우기 하며 토압을 받는 부분은 서서히 되메움 한다.
- 되메움은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실시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 주위에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 성토의 재료는 공사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 땅고르기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 되메우기 및 땅고르기, 성토에 사용하는 흙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하며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잔토처리 - 잔토는 도급자가 적법하게 처리한다.
- 잔토처리는 운반용 트럭외 작업장 출입시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전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게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뭍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마. 지
정
1) 모래지정 :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고 물다짐하되 두께가 30㎝를 넘을 때는 30㎝마다 물다짐하며 모래가 기초주변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한다.
2) 자갈깔기지정 : 자갈은 45㎜내외 크기의 자갈이나 막자갈 모래 반 섞인 자갈을 특기시방에 표기가 없으면 60㎜두께로 깔고25kg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3) 잡석지정 : 경지르이 알맞는 크기의 잡석을 세워 촘촘히 깔고 틈새는 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로 막고 달고를 사용하여 고루 다진다.
4) 기성콘크리트 말뚝지정
가) 재료는 KS F4301(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KS F4303(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 KS F4306(프리텐셔낭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의 시방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 반입된 기성콘크리트 말뚝은 검사후 사용하고 손상 및 결점이 있는 것은 반품처리하여야 한다.
다) 말뚝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라) 말뚝박기용 장비는 말뚝의 종류, 크기, 중량, 수량, 지반조건과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후 적정 장비를 사용한다.
마) 말뚝박기 장비가 소정의 관입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바) 시험용 말뚝외에 성능 및 규격이 확인 안된 것은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항타중 손상된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사) 말뚝의 적재 및 하역은 반드시 2점에서 지시하면서 실시하며 2단이상 쌓을시에는 각단에 받침대를 동일 수직면상에 배치한다.
아)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초기 단계에 특기시방 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실시한다.
자) 말뚝박기(항타)에 의한 말뚝의 설치
① 길이 10m이상의 말뚝은 덧댐목등으로 보강하거나 KS F7001의 규정에 따라 2군대 이상을 달아매어 수직으로 세운다.
② 말뚝머리는 깨짐 방지를 하고 KS F700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③ 경사물뚝일 때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④ 말뚝은 박기전에 기초 밑면으로부터 15~30㎝위의 위치에서 박기를 중단한다. 기초 면의 깊이까지 최종 흙파기는 말뚝을 다박고 시험이 끝난 다음 건물 기초파기 공사의 일부분으로 한다.
⑤ 말뚝을 박는 동안 가까이에 막힌 말뚝이 원래의 위치에서 위로 솟아 올랐는지를 측정하여 올라온 경우에는 원래의 타격보다 더 큰 타경을 가하여 원지점이하의 길이에 오도록 다시 박는다.
⑥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긴 말뚝들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지내력이 확보되는 곳에서는 더 긴 말뚝을 설치한다. 반면에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짧은 말뚝에 의해 규정된 지내력을 확보할수 있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더 짧은 말뚝을 사용한다.
차) 프리보링(오거)공법에 의한 말뚝의 설치
① 설계도서에 표기된 소정의 말뚝위치에 굴착기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굴착한다.
② 굴착중에 굴착구멍, 벽이 붕괴되거나 혹은 휘어지지 않도록 적적한 굴착속도를 유지한다. 또 오거를 뽑아낼 때도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끌어올린다.
③ 굴착중에 굴착구멍, 벽이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안정액을 주입한다. 안정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정액 사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④ 굴착토는 말뚝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출시킨다.
⑤ 굴착깊이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박기의 결과등에 근거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⑥ 정해진 깊이까지 굴착하였는데도 필요한 지지층까지 깊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정해진 깊이와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⑦ 밑둥 고정재나 말뚝주변의 고정재는 말뚝의 구멍, 벽과의 공극을 충분히 중진할 수 있는 양을 주입해야 하며, 고정재가 주변 지반으로 유출되거나, 경화에 따른 블리딩현상으로 발생하는 공극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후 재주입 조치하도록 한다.
⑧ 기성콘크리트 말뚝의 설치는 말뚝구멍, 벽을 깍거나 말뚝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면서 공사한다.
⑨ 밑둥고정재, 말뚝주변 고정재등의 주입재에 의한 부력으로 기성콘크리트 말뚝이 부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정재가 완전히 경화랄 때까지 진동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카) 두부정리
① 자르는 위치는 레벨기를 설치하여 파일마도 터설 할 버림콘크리트 상단에서 3㎝위에 자르는 선을 표시한다.
② 컷터를 사용하여 자르고 1㎝정도 깊이로 절단한다.
③ 항타시나 두부정리시 파일두부가 파손되거나 규열이 발생될 경우 균열부 하단까지 재절단하고 내림시공 조치한다.
④ 절단부 깨내기는 햄머를 직접 사용치 말고 컷팅 상부를 날망치로 깨어낸 후 그 상부를 햄머 파손하거나 유압식 파쇄기를 사용한다.
⑤ 두부는 수평되고 매끈하게 날망치를 정밀 시공한다.
⑥ 항두막이 콘크리트는 기성플라스틱 접시를 고정시키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되 상단을 매끈하게 하고 콘크리트가 항두에 덮히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한다.
⑦ 기초에 정착되는 말뚝철근의 길이는 30㎝이상으로 한다.
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의 말뚝머리의 설계위치와 수평방향의 오차는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 10㎝이하로 한다.
파) 말뚝박기를 완료하였을때는 배치도에 말뚝번호를 기입하여 시공기록을 작성 제출하여 타격에 의해 새공한 말뚝에 있어서는 타격일시 타격소요시간, 타격횟수, 관입깊이, 반입량 기타 말뚝박기 작업시의 내용등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하) 항타시에 파손된 말뚝, 시공정밀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말뚜기나, 내력이 부족한 말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말뚝의 본수를 늘이는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철근콘크리트 공사 가. 거푸집
1)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가)~라)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가) 합판은 KS F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한다.
다)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라)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3)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가-1. 받침기둥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1)~3)에 따르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감도자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기둥은 KS D3566(파이프 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비계, 강관틀비계는 각각 KS F8002(강관비계) 및 KS F8003(강관틀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서 내력시험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원형파이프는 KS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파이프는 KS D3568(일반구조용각형강관), 경량형강은 KS D3530(일반구조용 경향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2. 시 공 1)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표면의 마무리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제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라)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이 고려되도록 한다.
2)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안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하여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①~②를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따른다.
다)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라)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바)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사)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의 이동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4)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판재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4-1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4-1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늘랜드
시
멘
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B종 20℃이상 2 4 5 20℃미만 10℃이상 3 6 8
나)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이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 항보다 먼저 맏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에 따른다.
5)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널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나. 철근
1) 철근은 특기가 없는 한 KS D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 철근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직접 지면에 닿지 안도록 고임목 등을 사용하며 장기간 우로 노출되어 녹슬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철근 가공은 설계도의 치수와 형상대로 정확히 절단 가공하되 단부구부림 곡율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 중감구부림은 90。이하, 곡율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며, 지름 16㎜이상의 구조 중간부를 90。이상 구부릴때에는 감도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여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때까지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하고 철근 교차점은 0.9㎜(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선한다.
5) 철근과 거푸집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같은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정확히 유지시키고 사용간격은 아래와 같으며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이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나-1.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가)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휴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하고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마)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표 4-2에 따른다.
표4-2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항
목
부
호
허용오차(㎜) 가공치수 스터럽,띠철근,나선철근 a, b ±5 주 근 D25 이하 a, b ±15 D29 이상 D41 이하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바) 아래의 ①~④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 갈고리(hook)를 만든다.
① 원형철근 ② 스터럽 및 띠철근
③ 기둥 및 보(지중주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④ 굴뚝의 철근
사) 개스압접의 단면증가는 지름의 1.4배이상 이어야 하며 이므부재의 편심크기는 철근지름의 1/5이하로 하되 지름이 각각 다를때는 작은지름을 기준으로 하여 이값을 초과하면 재압접 하여야 한다.
아) 철근의 구부림은 냉간가공으로 하고 D29㎜이상은 협의하여 가열가공함.
자)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흙 등과 같이 콘크리트와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차) 철근의 이음은 겹친이음을 원칙으로 하되(D29㎜ 이상은 겹친이음을 하지 않는다.) 전기 용접할 경우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 및 정착길이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카) 철근의 피복두께는 주근지름의 1.5배나 다음 표5-3값중 큰값을 콘크리트 피복값으로 한다.
타) 증축예정 부분은 30 D이상 철근을 노출시켜 시멘트 풀바르기 처리한다.
표4-3 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 흙이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0 옥 외 40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0 옥 외 50
옹
벽
50 흙에 접한 부분 기둥, 보, 보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2)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가)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나)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 등의 재질 및 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5-4를 표준으로 한다.
다)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격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이상으로 한다.
라)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4-4 철근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비 고 슬래브 강제,콘크리트제 상부근,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보 〃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기 둥 〃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이상 3개
기 초 〃 면적당 4㎡/8개, 16㎡/20개 정도 지중보 〃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벽,지하외벽 〃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정도,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 보, 구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3)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가)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4-5에 따른다. 단, 28㎜,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표 4-5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 종 류 콘크리트의설계 기준강도 (kgf/㎠) 겹침이음의 길이 (L) 정 착 길 이 일 반(L2) 하 단 철 근 작은보 바닥․지붕슬래브 SR 24 150 180 45d 갈고리부착 45d 갈고리부착 45d 갈고리부착 150㎜갈고리 부착 210 240 35d 갈고리부착 35d 갈고리부착 SD30A SD30B SD 35 150 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0㎜이상 210 24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SD 40 210 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다. 콘크리트
1) 레미톤은 KS F 4009(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규격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재령 28일 압축 강도는 210kg/㎠ 이상이어야 한다.
4) 시멘트는 KS L5201(포틀랜드시멘트)시멘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L 5210(고로스래그시멘트)시멘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금이나마 굳거나 품질이 변질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부재종류별로 아래표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부재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재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자
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기둥, 보 슬래브, 벽 20, 25 20, 25
기
초
20, 25, 40 20, 25, 40 6) 콘크리트 현장비빔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KASS 5T-301(철근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배합은 배합설계를 기초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분의 콘크리트를 반죽하여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7)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충지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사항을 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라)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때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며,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 모르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하며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처리한다.
마)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철근, 전선관등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하고 진동기, 또는 적당한 다짐기구로 충분히 다져 넣는다.
바) 연속된 곳을 부어 넣을 때는 구획선을 잘 조정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가급적 적게 하며 이어 부음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보 및 바닥판은 간사이(SPAN)중앙에, 기둥은 기초 또는 바닥판 웃면에 둔다.
사)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면은 접착이 잘 되도록 붓기면의 레이텐스를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거나 시멘트풀칠, 좋은배합의 몰탈을 바르고 곧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하고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도 25℃미만일때는 150분, 25℃이상일때는 120분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의 다짐은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수 있도록 하며, 진동기는 철근, 골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안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자)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차)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은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카)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5. 철골공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KS 규격품(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으로 하고, 그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1)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아래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아래표에 나타난 규격품 이외에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KS B1016(기초볼트)에 정한 SS400 또는 SS490 로 하고 이외에 경우와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고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재료시험 및 용접성 시험
1)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도어 이슨 규격품은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감독자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감독자가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라. 재료구입, 반입밍 보관
1)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하고 원본을 준비할 수 없을때에는 사본에 의해 확이하며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재료는 규격이 다른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4)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1010
마찰 접함용 고장력 육각볼트, 육각너트,와셔의 세트
2종(A,B):볼트 FLOT, 와셔 F35 (볼트, 너트, 외셔) KS B1002 육각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 (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 육각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가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1
나사의 종류 : 미터 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일반형 KS B 1326 평와셔(보통원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스터드 볼트) KS B 1037 스터드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나사볼트)
마. 시 공 1) 공작도 및 원척도
가) 공작도에 작성에 있어 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제 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제작업자에게 작성토록하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작도는 설계도서를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사항을 구비한다.
- 철골바닥틀도, 가구도, 부재목록등
- 철골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로, 볼트종류, 등급 등
- 설비관련 부속철물, 철근의 관통구멍, 사설철물, 파스너등
- 원척작업에서의 공장제작에 필요한 정규와 형관(필름) 또는 NC(수치제어)정보등을 작성하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히 변환한다.
2) 금매김
가) 금매김의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나) 고장력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구멍뚫기․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는 무방하다.
다) 금매김 치수는 제작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경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 절단 및 절삭가공
가) 장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절단법 등에 의해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다) 부재 자우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없는 경우에는 거칠기가 100umRy 이하, 노치깊이는 1㎜ 이하로 하며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을 에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마)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4) 구멍뚫기
가)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리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전에 구멍 둟기를 한다.
나) 볼트, 앵커봁,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이하일 경우에는 전단구멍 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등의 구멍이 지름 30㎜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um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치는 ±2.0㎜이하로 한다.
◉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종
류
구멍지름(D) 공칭축 직경 고력볼트 d + 2.0 d + 3.0 d < 27 d ≥ 27
볼
트
d + 0.5 - 앵커볼트 d + 5.0 -
리
벳
d + 1.0 d + 1.5 d < 20 d ≥ 20
5) 리벳치기는 리벳트를 900~1000℃정도로 균일하게 가열하여 리벳트머리가 완전히 밀착하고 구멍에 완전히 채워지도록 리벳트함마와 공기압축기 또는 전동식리벳터등을 사용하여 볼트나 핀으로 부재를 고정시키고 진행하며 리벳트온도가 600℃이하로 가열된 것은 리벳팅 해서는 안된다.
6) 고장력볼트 조임에 있어 부재밀착에 방해되는 먼저 오물등 특히 마찰형 접합시는 기름, 페인트, 아연도금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왓셔를 기우고 1차조임후 2차조임을 한다.
7)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KS B1010에 표시한 목아래 치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다음 길이는 더한 것으로 하며 유효나사부의 길이로, 볼트길이부터 종기 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나사의 호칭 조이기길이에 더하는길이 나사호칭 조이기길이 더하는길이 M16 30㎜이상 M22 40㎜이상 M20 35㎜이상 M24 45㎜이상
8)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공사관리자는 반입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9) 볼트접합은 건설교통부령 제53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마높이 9m 이하이고 스팬이 13m 이하의 건축물에서(연면적이 3000㎡를 넘는 것은 제외한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용 접
가) 모재의 용접면에 수분, 스래그, 녹, 도릅, 밀스케일(Mill Scale)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지그(Jig)를 사용 가능한 한 하향으로 행하여 용접에 의한 변형이나 수축응력을 줄이고 치수 형상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다.
나) 용접의 표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어떤 경우라도 설계치스보다 모자라서는 아니되며 다소 초과되는 것은 무방하나 과도한 살붙임, 살돋음 또는 표면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11) 녹막이도장
가) 녹막이도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바탕만들기를 한다.
나) 바탕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즉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조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라) 도장작업 중지하는 경우 - 5℃이하, 또는 상대습도 80%이상
- 도막이 마르기 전에 눈, 비 등에 의하여 수분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을 때
-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 되어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마)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100㎜이내,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바)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장을 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 린,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들 절삭가공한 부분
- 밀폐되는 내면
12) 제품검사는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검사종류는 치수정밀도 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합검사, 스터드 용접부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검사, 생산고검사로서 이중 해당 공사에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목 공 사 가. 일반공사 1) 일반사항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통나무는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나) 목재단면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통나무는 최소 지름으로 표시한다.
다)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하고, 우로 및 직사일광을 받지 않고 건조상태로 유지 보관한다.
2) 재 료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으로 한다. 이때의 소나무는 적송 또는 육송을 말한다.
나) 목재의 재질은 KASS표에 따른다.
다)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4514(목구조용 철물), KS D3553(일반용 철물) KS B1055(나사못) 및 KS B1000-10114(보울트 및 너트)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띠쇠 및 기타 판철은 두께 (3mm)이상의 것으로 하고 주걱보울트, 띠쇠 및 감잡이쇠의 형상 및 치수는 각기 KASS표에 따른다.
마) 합판은 KS F3101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수종, 유별, 등급 단판의 매수 및 치수는 특시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가)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KASS표에 따른다.
나)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 및 맞춤의 물림 정도,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는 표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산지 구멍을 (네모구멍)으로 하고, 그물림 정도는 빠듯이 하며 톱켜지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해서는 않된다.
라) 못배치 최소간격은 KASS표에 따르며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삐져나오지 않도록 한다.
마) 꺽쇠 치기는 접합하는 두재를 밀착시키고 꺽쇠를 두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를 교대로 쳐박고, 필요에 따라 꺽쇠자리 파기를 한다.
바) 보울트시공
① 목재 보울트 구멍은 보울트 지름보다 2mm이상 되지 않게 한다.
② 보울트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조이고, 구조상 중요한 부분은 2중 너트로 조인다. 그리고 공사중에는 느슨해진 너트는 재 조이기를 한다.
③ 보울트 상호 배열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보울트 지름의 7배이상으로 한다.
④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그 치수 및 두께는 KASS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치장일 때는 둥근 와셔로 할 수 있다.
사) 주걱 보울트는 보울트 시공에 준한다.
아) 주걱 보울트, 띠쇠 및 감잡이쇠는 접합면이 밀착되도록 당겨 조인다.
자) 나사못은 박기전에 지름의 1/2정도의 구멍을 뚫고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코우치 스크루우는 길이 1/2정도 때려 박고 나머지는 틀어박는다.
나. 목재마감공사 1) 일반사항
가)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 및 가축에 해롭지 않고, 철재 및 금속재등에 녹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우수에 직접 면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 목재는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된 것으로 하고, 이들 처리된 목재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2) 목재방부처리
가) 적용범위 : 특히 건물의 썩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
① 구조용 목재가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이와 유사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② 외부 버팀 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③ 급․배수 시설에 인접된 부분 ④ 우로를 맞거나 습기차기 쉬운 부분 ⑤ 납작마루틀의 멍에, 장선과 나무벽돌등 나) 재 료
목재방부재는 OSC-100 SERIES로 하고 그 용제 및 농도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 공
① 목재 가공후에 2회 도포 또는 침지법으로 목재 방부처리를 한다.
② 방부처리된 목재의 가공개소와 갈램 부위도 방부처리 한다.
3) 목재방충처리
가) 적용범위 :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
① 1층 창대의 모든면
② 2층 이상의 창대,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중도리평방, 귀잡보와 2층 보와의 맞춤면, 나무 마구리면
다. 목재치장공사 1) 일반사항 가) 치장재의 함수율은 20%이하로 한다.
나) 치장재의 품등은 보임면을 하고 KASS표에 준한다.
다) 치장재는 KASS표 또는 중정도의 대패질 마무리 한다.
2) 재 료
가)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및 치장 합판으로 한다.
나)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치장재 치수는 KASS표에 따른다.
다) 방연처리 또는 방연목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가)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의 공법은 KASS표에 따른다. 다만, 접착제를 사용하는 바탕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는 KASS표에 따른다.
7. 금속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자 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 공
1)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이 불가능한 것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금속제작품공사 1) 계단 난간류
가) 계단난간의 재질, 모양 마감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손스침의 모양은 도면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금속기성제품공사 1) 계단 논스맆 공사
가) 재질, 형상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가 없을 때는 황동제로 폭 50mm, 무게 1.28kg/m 이며 KS F 4527의 호칭치수 50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에 묻은 다리철물은 나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 50mm정도의 띠쇠로 끝은 쪼개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mm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2) 줄눈 대공사
가) 바닥줄눈대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함이 없는 한 황동 압출재로 하고 모양은 l자형 제물 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되 치수는 두께4.5mm 높이 12mm, 길이 900mm를 표준으로 한다. (0.3kg이상/1.8mm)
나) 줄눈대 이음부분은 직선수직으로 깍아내고 줄눈나누기 한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이음이 1개소이상으로 하지 않느다.
3) 코너 비드 공사
가)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텐인레스 스틸로 그 치수, 형상 및 종별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벽돌, 블록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1 : 2 몰탈을 눌러 발라 설치한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8. 미장공사 가. 천장 바름의 제한
1)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2)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바름한다.
나.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방법, 범위 등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자는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시 공 1) 바 탕 가) 콘크리트 바탕
① 바탕면에는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 및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한다.
②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 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③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④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①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하고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8-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8-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구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2:0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 차양 1:3 1:3 1:3 1:3 1:3:0 바깥벽 1:2 1:2 - - 1:2:0.5 다) 바름두께
①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8-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마무리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천장, 차양은 15㎜ 이하, 기타는 15㎜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라스먹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표 8-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벌 라스먹임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24 24 내벽 7 7 7 4 18 천장 6 6 6 3 15 차양 6 6 6 3 15 외벽 9 9 9 6 24 라) 공 법
①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이 없도록 한 후 쇠갈퀴 등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② 초벌바름 방치기간 :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③ 고름질 :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 다음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④ 재벌바름 :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잦대 고르기를 한다.
⑤ 정벌바름 :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⑥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고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표 18-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⑦ 바닥바름 : 바닥 표면을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⑧ 줄 눈 :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줄눈을 설치하고 보통 누름줄눈으로 하며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3)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가) 종석은 대리석, 기타 부순돌로 단단하고 미려한 것으로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종석의 크기는 아래에 준한다.
인 조 석 용 종 석
비
고
테 라 조 용 종 석
비
고
6mm체통과분 100%
3mm
″
50%
1.5mm
″
0
2.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정도 12mm체통과분100%
6mm
″
50%
3mm
″
0
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정도
나) 바탕고르기는 두께 10mm를 기준 1 :3 모르터로 고르게 바르고 테라조바르기는 두께 15mm를 기준한다.
다) 갈기는 손갈기는 1일이상 기계갈기는 5~7일이상 경과한 후 경화정도를 보아 초벌, 재벌갈고 눈먹임칠하여 경화된 후 마감갈기 한다.
라) 광내기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정하지 않는 한 수산을 물에 녹여 바닥에 뿌려 시멘트진물을 빼낸 다음 헝겊으로 왁스를 문질러 먹이고 닦아낸다.
9. 창호공사 가. 목제 창호공사
1) 목재 창호의 종류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제문) 및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에 따라 구분한다.
2)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9-1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9-1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방법에 따른 목재의 종별
종 류 종 별 A종 B종 C종 수 종 침엽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삼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엽수 특기시방에따른다. 삼나무, 추목, 라왕 라왕 품 질 등 급 1등 2등 3등 마름질 방 법 울거미재 띠장재 4방 또는 3방 곧은 결 2방 곧은 결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 결 판 재 곧 은 결 재 널 결 재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3)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4) 목재의 함수율은 표 9-2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B종으로 한다.
표 9-2 목재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 종 별 구 분 A종 B종 C종 함수율 15%이하 18%이하 20%이하
5) 플러시문의 울거미재는 라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6)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3108(창문의 목재틀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7) 시 공 가) 현장실측
창호제작에 앞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 개구부 높이, 폭 - 바탕체 두께 - 벽체, 천장, 바닥마감 나) 제 작
①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의하고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한다.
② 목재의 재질은 충분히 건조된 흠없는 라왕 및 동등이상이며 합판은 흠없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도면치수는 특기한 것 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하고 목재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③ 보이는 곳의 마감은 고운 대패질 마감한다.
④ 플러쉬문의 올거미재를 쪽매로 붙여댈 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여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올거미 뼈대에 접착제로 접착시킨다.
⑤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별 수량은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 승인을 받는다.
다) 검 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창호 설치
① 가설치 :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 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② 창호철물류의 설치 :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중앙 500㎜ 내외로 한다.
③ 설치 및 여닫음 상태 :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해야 되며 맞춤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④ 창호철물 및 부속품 - 경첩 KS F 4917 - 함자물쇠 KS F 4504 - 도어 클로우저 KS F 4505 - 플로어 힌지 KS F 4518 - 문바퀴 KS F 4524 - 레일 KS F 4511에 따른다. 나. 강제 창호공사
1)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4507,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가)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나)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은 표 9-3에 따르고, 종별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표 9-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종 별 A종 B종 C종 재 질 인청동 황동 AL 또는 PVC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를 사용한다.
3) 시 공 가) 제 작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서 정확하고, 신중히 제작한다.
나) 설 치
①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②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③ 용접용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중앙 500㎜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이상)는 이중으로 하고,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④ 창문은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⑤ 창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⑥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모르터를 채운다.
⑦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다. 알루미늄창호
1) 알미늄창호재는 KS D 6759(알미늄창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제 작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의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과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3) 설 치
가)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나) 앵커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시 용접불꽃에 의해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간격은 각 모서리에서 150㎜ 이내, 한변의 길이가 1200㎜ 이상인 경우 500㎜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다)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라)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라. 합성수지 창호공사
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 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 호차 및 크리센트는 KS F 4534, 보강재는 KSF 3117에 적합한 것이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제 작
가)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나)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다)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라)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마)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바)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입한다.
사) 창짝과 창짝 사이에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의 홈에 방풍즐을 삽입한다.
아)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자)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4) 설 치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따른다.
나)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10. 타일공사 가. 자 재 1) 타 일
- 타일은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친 것을 사용한다.
- 외장용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장용은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는 자기질, 석기질로 하며, 바닥용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하고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또한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하고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한다.
- 타일의 하자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포장하여 완성건물에 비치한다.
2) 모르터
- 바탕고르기 및 붙임모르터의 배합비는 1 : 3으로 하고 줄눈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1 : 1로 한다.
-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이 이내에 사용한다.
3) 시 공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①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② 줄눈나비는 특히 지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 기준으로 한다. 단,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단위 : mm) 타일구분 대형, 벽돌형(외부) 대형(내부, 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6 3 2
③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하고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④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⑤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시공해야 한다.
⑥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⑦ 치장줄눈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이 나비가 5mm이상 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⑧ 바탕만들기 * 모르터 바름바탕
- 바탕모르터는 15mm를 2회에 나누어서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가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⑨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타일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루 뿌린다.
⑩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⑪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을 청소하고 부득이 청소에 산류를 사용할 때에는 곧 물씻기를 충분히 하여 산분이 표면에 남지 않도록 한다.
나) 벽타일 붙이기 *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여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다) 바닥타일 붙이기
- 바탕처리는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10㎜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 타일붙임 면적이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양생 및 주의사항
- 외장타일을 붙인 후 양생전까지는 강한 직사광선이나 바람, 비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 타일을 붙인 후 붙임 모르터가 굳지 않았을 경우에는 3일간은 절대로 타일을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않된다.
마) 검 사
-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으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하고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시험은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하며,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11. 수장공사 가. 일반사항
1) 합판, 보드류의 옆 맞추기는 틈서리 턱솔등이 없어야 하고 조이너를 붙일 때는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수평수직에서 3m에서 3mm이내 오차)
2)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프라스틱타일 등을 붙일 때에 문꼴옆, 기둥모양 바닥검사구등 잘라 붙이는 부분은 틈나지 않도록 붙인다.
3) 경질섬유판을 못, 나사류로 붙일 때는 못, 나사위치를 판의 단부에서 10mm안쪽으로 하고 10mm미만에 박을 시는 송곳이나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4) 석면스레트의 구멍 뚫기는 드릴로 하고 가장자리로부터 15mm이상 안쪽으로 한다.
5) 음향천정에서 천장틀 및 몰딩의 수평은 3m에서 3mm 이내로 한다.
나. 도배공사
1) 벽지 및 반자지 붙임은 초배지, 재배지, 정배지붙임을 원칙으로 하나 특기시방에 정함에 따라 정배지바름으로 마감할 수 있으며 바탕면의 요철, 이음틈새 또는 바탕면에서 배어나올 수 있는 색소 무늬 등의 차단을 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은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적당히 겹쳐바르고 주름살등 뜬곳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3) 접착제(풀)는 백색 맑은 풀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방부제를 넣어 상하지 않도록 한다.
4) 장판지는 물축임, 풀칠하여 맞접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여 붙이고 주름살, 들뜬곳, 기포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인다.
5) 장판지붙임의 바탕면은 사발, 병등으로 밀어 모래알이나 튀어나온 부분이 없도록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한 뒤 붙인다.
6) 종이, 천붙임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응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적당히 보양한다
다. 경량 철골천정틀 설치(엠바식)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경량철골 및 목재를 이용 구조틀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가) 달대 및 인서트
① 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천장 끝에서 200㎜떨어져서 900㎜간격으로 격자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행거볼트의 간격이 900㎜를 초과 할 시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달대는 9㎜의 철제환봉으로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되 높이가 1.5m이상일 때는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캐링 찬넬
C - 38 × 12× 1.5㎜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1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찬넬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다) 마아너 찬넬
19 × 10× 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을 3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라) 몰 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색 칼라 AL몰딩이나 메탈트림을 사용 마감토록하며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에 따른다.
마)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 등 천장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찬넬등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한다. 특히 조명기구는 천장용 달대 및 천장틀에 보강지지를 엄금하고 조명기구용 독립달대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전준비
①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정하여 천장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먹메김을 한다.
② 기설치된 INSERT의 위치 및 활용개수를 확인한다.
③ INSERT 확인후 부족분은 힐티등으로 추가 설치한다.
④ 커텐박스등 천장선에서 노출되는 장치물은 먼저 시공한다.
나) 달대설치 : 공작도에 따라 9mm의 철제환봉을 소정의 길이대로 INSERT나 HILTI등으로부터 달아내린다. 간격은 @910×91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반자돌림설치 : 천장먹줄을 따라 소정의 반자돌림용 자재를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코너 및 모서리 연결은 연귀이음으로 한다.
라) 캐링찬넬설치 : 캐링찬넬을 한쪽방향으로 달대의 HANGER에 행커핀 및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910간격으로 달아맨다. 찬넬의 이음시는 최소 이음길이는 200mm이고, 양쪽을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한다.
마) 마이너 찬넬설치 : 캐링찬넬의 반대쪽 방향으로 @1.2m 간격으로 캐링찬넬크립이나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 캐링찬넬에 단단히 긴결한다.
바) M형 찬넬설치
① M형 찬넬(SINGLE)을 공작도에 따라 캐링찬넬의 반대쪽 방향으로 @300mm 간격으로 M형 찬넬크립이나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캐링찬넬에 단단히 긴결한다.
② 벽체와 만나는 지점은 벽체에서 150mm미만 이격해서 찬넬을 설치한다.
③ 천장바탕재(석고보드)를 사용시는 바탕재의 이음부위에 DOUBLE M형 찬넬을 설치한다.
사) 천장마감재 설치
소정의 마감재를 M형 찬넬에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하되, TEX TILE당(300×600)나사못은 최소 6개이다
12. 유리공사
1) 보통판유리는 KS L 2001 A급이어야 하며 유리면적이 1㎡이하일 때는 3mm, 1㎡이상 3㎡이하는 5mm 두께 유리로 한다.
2) 강화판유리는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외력의 작용 및 온도변화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키고 깨질 때는 파편이 인체에 대한 상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리하지 않은 조각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KS L 2002규격품이어야 한다.
3) 복층유리는 두장의 판유리를 일정간격을 두고 그 주변을 금속 또는 수지접착제를 사용하여 밀봉하고 그 사이에 깨끗한 건조기체를 봉입한 것으로 KS L 2003 의 규격품이어야 한다.
4) 유리블록은 KS F 49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시 공
가) 항상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마) 유리의 규격이 혀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바)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사)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아)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방수공사 가.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도포 또는 침투시키고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액체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 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2)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① 응결시간은 1시간후에 시작하여 10시간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② 안전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모르터에서 70%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흡수율은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몰탈에 0.95이하로 되어야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① 액상방수제 : 순도,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시험성적등이 보장되어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분말방수제 : 입도, 순도,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이 보장되어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가) 액체방수
① 액체방수는 표13-1에 의하여 배합비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른다.
표13-1 방수제의 혼합(중량비)
구
분
배 합 비 바름두께/㎜ 비고 시멘트 모래 물 방수제 벽 바닥 방수용액 침투 8 1 방수시멘트풀칠 2.0 4 1 방수모르터바름 2.5 5 4 1 6 10 표13-2 시멘트 액체방수층 종 류 공 정 시멘트액체방수층 비 고 1종 2종 1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2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3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4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5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6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7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8층 방수모르터 - ②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못, 철선 등이 모체에 박힌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내고 콘크리트 모체의 불량부분 및 균열발생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후 물씻기등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③ 방수용액 침투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방수용액을 침투시키되 특히 굴곡부, 구석, 모서리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④ 방수 시멘트 풀칠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⑤ 방수 모르터 바르기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 모르터 바르기는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⑥ 매설철물
방수층 면에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등의 주위는 충분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밀실하게 시공한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플랜지를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시킨다.
⑦ 구석, 모서리처리 및 치켜올림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시멘트 풀칠을 소정의 회수보다 1~2회 더하고 치켜올림시 벽돌벽에서 방수층을 30㎝이상 올리고 윗골은 벽체에 깊이 물리도록 하며,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⑧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 곰보 - 콜트 조인트․이음타설부․균열
-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⑨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때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⑩ 양 생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⑪ 방수공사 완료후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수몰탈
① 방수몰탈 배합비는 액체 방수공사의 혼합도표 제3항에 따르고 부위별 칫수는 아래도표에 따른다.
◎ 방수몰탈 부위별 치수
부
위
방수모르터 시멘트모르터
비
고
바 닥 벽 10 6 24 12
② 방수제의 품질 및 바탕처리공법은 액체 방수제의 기준과 같이한다.
③ 방수몰탈 바르기 :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 모르터 바르기는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나. 시트방수 1) 재질
아스팔트, 폴리에틸렌시트재료, 품질, 규격, 성능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2) 시공 가) 바탕처리는 액체방수 바탕처리에 준한다. 나) 바탕위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시트접착면을 도치램프나 적당한 가열기구로 가열하며 접착시켜 나가되 기포, 들뜸이 없도록 완전히 밀착시킨다.
라) 시트의 겹침길이는 10㎝이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덧대기 보강 한다.
마) 벽면 치켜올림 부분은 V컷트하여 코킹처리 한다.
바) 비나 눈이 예상되거나 바탕이 건조되지 않았을 때, 기온이 낮아서 접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3) 보호층 가) 보호층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나) 보호층 시공시 시공된 시트의 손상이 없도록 특히 주의한다.
다) 손상된 시트는 즉시 덧대기등 보수하여 보호층을 시공한다.
14. 판넬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패널이 건축재료로 사용될 때 자재관리, 시공방법, 자개검수, 제품의
규격 등을 규정한다.
․철판 :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0.5m/m 냉간압연(양면)
․중간 단열재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5) 이상
․폭 : 1,000m/m기준
․두께 : 50m/m, 75m/(지역별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5)이상 적용
가능함
․접착방법 : 특수 열 중합성 방식
2) 한국산업표준 규격(KS) 관련 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KSD 3520 도장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L 9102 유리면 보온재 KSM 3809 경질판 우레탄폼 보온재 KSM 3808 발포 폴리스치렌 보온재
3) 판넬은 건축 구조물(이하 건물)의 지붕, 외벽 및 내벽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한하여 사용한다.
나. 견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원 부자재는 전문업체의 표준사양에 준하며 갑측에서 견본(SAMPLE)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사 착수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공정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공전에 시공에 필요한 SHOP DWG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현장
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을 수행한다.
라. 검사
원 부자재의 검사는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로 구분한다.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외형의 파손, 단열재의 박리, 피복의 손상여부를 검사한다.
2) 성능검사
원 부자재의 성능은 전문업체의 사양서 및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능과 동일하여야
하며 타재료를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는 지정된 성능보다 우수한 품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마. 작업인원 관리 및 보안조치
공사장내에서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태만 등으로 지연시키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안전관리 및 위생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설계변경
공사도중에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될 시는 갑과 을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되 공사금액의 증감에 대해서는 시공후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재관리 가. 운반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레트(1m×2.4m)를 1m이내의 간격으로 받쳐준다
2) 운반하는 자재는 철띠로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나.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조건에 따라서 다음의 3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
3) 차에서 직접 지붕위로 인양 - 이 경우(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RUSS와 TRUSS사이를 피하고 TRUSS바로 상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 인양
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PANEL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지물을 1m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3)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라. 인양
자재의 인양방법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1)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 이양 2)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3) WINTCH를 사용하는 인양 4) CRANE을 사용하는 인양 마. 소운반
소운반 이라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 순순인력 운반
2) 사람간 거리를 4m이내를 유지하여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예) 로라설치 및 레일설치 기타 REAR CAR 이용 등
3. 판넬지붕공사
․지붕판넬과 중도리와의 체결은 아연도금된 ψ6셀프 스크류볼트를 사용하며 SCREW체
결시 지나친 함을 가 하여 PANEL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SCREW를 체결후
CAULKING(알키드유성)으로 마감하여 누수 방지에 완벽을 기한다.
․골겹침(SIKE LAP) - 골겹침 시공시는 SEAL TAPE(15×4) 및 1면에 접착테이프 처리된
PUSPONG(THK:1.5mm)를 사용하여야 하며 SEAL TAPE는 강풍을 동반한 우천시
빗물의 역루에 의한 누수나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내부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P.USPONGE는 PANEL의기밀을 유지하여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길이 겹침(END LAP) - PANEL의 겹침은 반드시 PURLIN위에서 하며 겹침되는 부분의
URLIN은 2C형강을 사용하거나 설계도면에 의거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길이
겹침되는 곳은 PURLIN은 상부가 100mm이상이 되도록 한다(단, PURLIN의 보강은
철골작업시 보강) PANEL 의 겹침 길이는 300mm를 표준으로 한다.
길이겹침시는 SEALANT TAPE(BUTYL TAPE 15×4mm) 2줄 및 CAULKING
(알카드 유성 10×10mm)1줄을 하판에 깔고 상판을 체결하여 상판과 하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침 부위는 10mm 간격으로 리베팅 하여야 한다.
4. 후레싱공사 가. 후레싱의 종류
용마루(RIDEG), 박공(GABLE), 처마(EAVES), 벽모서리(CORNER), 벽하단문(DOOR),
창문(WINDOW)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규격 및 시공은 설계도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패널공사의 후레싱 재료는 외부는 패널의 외부판, 내부는 패널의 내부판과 동일한
재질의 코팅으로 한다.
다) 두께
후레싱에 사용되는 아연도강판의 두께는 0.5mm를 표준으로 하며 아연도강판 두께의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라. 겹침 및 시공
1)후레싱의 겹침은 100mm이상으로 하며 150mm를 표준으로 한다.
2)겹침되는 곳에는 SEALANT TAPE(BUTYL TAPE 15×4mm)1줄, CAULKING
(알카드 유성 10× 10mm)1줄을 겹침사이에 넣고 RIVET(or BITS)를 40mmrksrur으로
2줄을 엇갈리게 체결한다.
마. 후레싱의 폭은 설계도면에 준하는 것으로 하되 피복강판이 1,219mm로 생산되므로
2폭을 200mm,300mm,400mm, 600mm등으로 사용하여 철판의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물홈통공사
홈통은 지붕의 강우를 충분히 배수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하며 그
규격은(W=250×H=350)으로 하며, 변경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기타공사
기타공사에 대하 사항은 공사별 특기 시방에 따른다.
․SELF DRILLING SCREW 재질 : NEOPRENE 지름 : 1.6±2mm 두께 : 5±1mm ․SEALANT TAPE 가. 특기사항
물에 녹지 않아야 한다. PANEL 및 후레싱, 채광판 등에 적용시 내열성 및 어떠한
원인으로도 흘러내리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나. CAULKING COMPOUND
재질 : 알키드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충진재, 안정재 및 첨가재를 가하여 제조된
건축용 코킹콤파운드 임.
다. 특성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화가 없어야 하며 이와 접하는 철, 알루미늄 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코깅재는 KSF3204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KSF 3204 규정)
마.BLIND RIVET
재질 : 알루미늄으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접합시 CRACK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