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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6769] 한국은행 본부 단순노무지원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은행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12.4억원 입찰일시: 2026-06-08 16:00
#용역 #건물(시설)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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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일반용역 표준계약서(안)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

발
주
처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계 약 상 대 자

․ 상호 :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계 약 내 용

용
역
명

한국은행 본부 단순노무지원용역 차년도계약금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총 계 약 금 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보 증 금 계약기간별 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 지 체 상 금 률

지체일수 1일당 차년도 계약금액의 100,000분의 125

1차년도계약기간

2026. 7. 1. ~ 2027. 6. 30.

총 계 약 기 간

2026. 7. 1. ~ 2029. 6. 30.

위
치

한국은행 본부(과업내용서 참조)

기
타
사
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계약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재정경제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등을 준용하며, 그 밖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한국은행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 1. 용역계약 특수조건(안)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한국은행 계약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총
재
신 현 송

위 대리인 재산관리실장
최 장 오 (인)

계 약 상 대 자 : (인) (붙임 1) - /14 - 용역계약 특수조건(안)

한국은행(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간에 체결하는 한국은행 본부 단순노무지원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도급인" 본부(임차사무실 포함)에 있는 물품의 이동 배치 및 행사장 설치 등 단순노무지원업무(이하 “용역업무”라 한다)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대가(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내용) 이 계약에 의해 "수급인"이 수행해야 할 용역내용은 <붙임 2>의 ‘과업내용서’와 같다. 다만, 용역내용은 "도급인"의 사정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36개월)까지로 하며, 연차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연차별 계약기간 1차년도

2026. 7. 1. ∼ 2027. 6. 30.

2차년도

2027. 7. 1. ∼ 2028. 6. 30.

3차년도

2028. 7. 1. ∼ 2029. 6. 30.

② "도급인"의 사정으로 이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수급인"과 재계약 또는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된 것으로 보기로 하되, 해당 기간은 "도급인"이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수급인"은 이 계약에 따른 용역 개시일 이전에 업무인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제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금액 등) ① 총 계약금액은 금
(₩
-,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연차별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차별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비용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차별 월 계약금액 연차별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② 제1항의 계약금액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도급인"과 "수급인"이 제1항의 총 계약금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예산사정,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항에 의해 연차별 계약금액이 사후 증액(또는 감액)으로 상호합의 하에 사후 정산이 완료되면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상대방에 대해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5조(계약금액의 감액)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인력 인원수를 기준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붙임 3> 산출내역서상 결원 용역인력에 해당하는 월 용역대금 × 결원 발생 일수 / 결원 발생 월의 일수

2. 계약금액 산정상의 하자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 산정상의 하자 또는 착오에 해당하는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소집자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 또는 유급 휴무일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이 경우 결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체인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4. 연간 3일 이내의 연차휴가 사용자

5. 기타 법령에 의해 불가피한 결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계약금액 환수 등) 이 계약 체결 후 "도급인"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계약금액 등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계약금액을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매 차수년도 계약을 체결한 후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7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이 계약서의 계약조건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의 해당 업무가 없어지거나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인" 또는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도급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급인"은 "도급인"에 어떠한 배상책임도 묻지 아니 한다.

1. 이 계약에 따른 중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2. "수급인"이 계속적인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도급인"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급인"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4.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해 제출한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고의, 과실 또는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건물 또는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

6. "수급인"의 용역 불이행 등으로 "도급인"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2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8. "수급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도급인"이 판단한 경우

9. "수급인"이 제29조 각 호의 손해배상 또는 민·형사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④ "도급인"이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 양도 등 금지) ① "수급인"은 서면에 의한 "도급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위탁,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인"은 매 계약 체결 시 마다 계약보증금(매 차수년도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을 현금(「은행법」상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도급인"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이 제7조 제3항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즉시 "도급인"에 귀속된다.

③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이의 지급과 관계없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인상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인상분에 대하여 추가로 계약보증금을 "도급인"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지급방법) ① 용역비는 해당 월의 계약이행 완료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인"이 "도급인"에 청구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도급인"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한다.

② "수급인"이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월 계약금액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해당 일수의 용역비(월 계약금액 × 용역업무 미수행 일수 / 해당 월 일수)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③ 이 계약의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하여 용역업무 수행 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용역비 지급 시 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제3조의 연차별 계약기간 최초 일에 제2조의 용역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개시가 늦어지는 경우, 계약기간 도중 용역업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이행한 용역의 내용이 과업내용서 등과 다른 때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한 때에는 "수급인"은 제4조의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125/100,000)과 지체일수(역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를 각각 곱한 금액을 "도급인"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지체상금이 제4조의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도급인"이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이의 지급과 관계없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용역인력 배치 및 자격요건) ① "수급인"은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7명의 용역인력(반장 1명 포함)을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의 업무시간 외에 "도급인"이 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제4조제2항의 노무비에 포함되며 실제 발생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인력 배치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도급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인력의 고용을 승계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해당 용역인력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을 희망하는 자, 근무능력이 없는 자, 근무가 태만한 자 등 "도급인"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인력은 예외로 한다.

④ "수급인"은 용역인력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퇴직 등으로 부득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책임자) ① "수급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인"을 대리한 현장책임자(반장)를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용역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등 업무상 지휘감독

2. "수급인"의 용역인력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3. 용역업무 수행에 관한 "도급인"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수급인"은 현장책임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도급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선임한 현장책임자에 대하여만 행하며, 용역인력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용역인력에 대한 책임) ① "수급인"은 용역인력에 대한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 용역인력의 처우에 대하여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용역인력의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용역인력의 인사관리 및 보안유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용역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5조(복장 등) “수급인”은 용역인력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며, 시설물 내 근무시간 중에는 “도급인”이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 및 보호지침 준수) ① "수급인"은 용역인력에 대한 급여, 복지, 퇴직금 및 재해 보상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도급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수급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관련법령 및 "도급인"이 시행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별첨 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준수하고 이 계약 체결 후 분기별로 용역인력 임금지급명세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정부의 지침 등에 따라 "수급인"과 체결한 이 계약의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도급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계약금액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33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수급인"은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관리비용의 사후정산) “수급인”은 제33조의 안전보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용(노무비의 0.7%)을 “도급인” 사업장을 위해 고용한 용역인력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고 계약연차별로 동 지출증빙을 “도급인”에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대기공간 등의 제공) ① "수급인"이 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대기공간, 자재보관장소, 책상·의자 등 집기, 전력 및 용수 등은 "도급인"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집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리소홀로 인해 대기공간 등에 화재,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부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① "도급인"은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이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과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재 또는 물품을 공급한다.

② "도급인"이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도급인"이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도급인"이 공급한 자재 중 파손 또는 교체 등으로 재사용할 수 없는 폐자재는 "도급인"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수급인"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외에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 증명서를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용역업무 수행결과 보고) ① "수급인"은 매일의 용역업무 수행결과(일일 업무일지)를 그 다음 영업일 오전 10시까지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언제라도 용역업무 처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문서 등의 귀속) "수급인"이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 일체의 서류는 "도급인"에 귀속된다.

제24조(선관주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스스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응급조치 의무) "수급인"은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화재, 호우, 폭설 등)의 발생으로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된 "도급인"의 건물 내 시설물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의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은 지체 없이 "도급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제26조(비밀누설금지 의무) ① "수급인"은 이 계약 이행 중 알게 된 "도급인"의 업무상 비밀사항을 용역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인력에 대해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통제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도급인"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급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부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위험 및 용역인력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28조(금지행위) "수급인"은 자신 또는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1. 건물 내 근무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인"의 승인 없이 "도급인"의 물품, 문서 또는 그 밖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도급인"의 직원으로 자신을 표시하거나 "도급인"의 직원으로 행동하는 행위

5.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도급인"에 신고하지 않고 보유, 은닉, 훼손, 처분하는 행위

6. 기타 "도급인"이 금지하는 행위

제29조(손해배상책임)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 또는 피해당사자에게 원상복구 및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인" 또는 용역인력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인" 또는 용역인력이 "도급인" 또는 임차사무실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

2. "수급인" 또는 용역인력이 "도급인" 또는 임차사무실의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수급인" 또는 용역인력이 "도급인", "도급인"의 직원 또는 업무지원 인력, 제3자에게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4. 제7조 제3항의 계약해지 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5. 용역인력의 용역업무 중단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급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6.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도급인"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도급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제30조(배상금의 우선 공제)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계약 종료 시까지 "수급인"이 손해배상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인"에게 반환할 계약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점검 및 조치) "도급인"은 "수급인"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동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32조(협조사항)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용역대상 외의 사항에 대해 "도급인"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의 경비 및 보안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도급인"이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용역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도급인"에 통보하여야 하고, 보안유지를 위하여 "도급인"이 요구하는 신원조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용역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직될 경우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인력의 신규 채용 및 퇴직·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3조(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용역인력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급인”과 “수급인”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수급인”은 5영업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인”은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급인”과 “수급인”은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제34조(청렴계약)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도급인"에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하여 "도급인"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수급인"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이외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인"에 위약벌(違約罰)로서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위약벌 금액은 제9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도급인" 귀속 및 제29조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기한 및 의사표시의 특칙)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도래일 및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의사표시 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이은 "도급인"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는 의사표시 통지 등은 "수급인"이 서면으로 "도급인"에 주소지 및 이메일주소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수급인"의 주소지 또는 이메일주소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이메일주소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36조(일반조항)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설명서, "도급인"의 계약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그 밖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도급인"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3. 단순노무지원용역 업무수행 평가표 1부. 4.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OOOO 대표 OOO (인)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별첨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한국은행 본부 단순노무지원용역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별첨 3) 단순노무지원용역 업무수행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벌점 평가결과 인원 관리 ▪ 배치인원(7명) 미확보 시(1명당/1일) 10

▪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요청인원* 미충원 시

(1명당/1일) * 상시 배치인원 포함 최대 10명까지 5 용역 이행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발생 건당) 20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내용의 처리기한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지연 1일당) 10

▪ 물품, 시설 등의 훼손, 망실, 분실의 경우

- 수리를 요하는 경우 - 재구입 또는 상당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 5 10

▪ 제공되는 시설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2 기타

▪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배치 다음날부터 초과 1일당) 2 합 계 (별첨 4)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공 고 번 호 : 한은재운 제2026- 호 ◦

입
찰 명

: 한국은행 본부 단순노무지원용역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 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고용일 귀행 퇴직시 직급

2026.
.
.

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붙임 2) 과업내용서 1. 용역지원의 범위

한국은행 본부*의 집기·비품·소모품 등 물품의 이동·배치(파티션 설치 포함)·정리와 이에 수반하는 아래의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무실 이전 및 직원이동에 따른 사무실 배치

② 대·내외 각종 회의장(간부회의 등), 행사장(창립기념식 등) 설치

③ 물품에 바코드 부착

④ 분기별 집기·비품의 수급 및 보관사항 등 실태조사 지원

⑤ 물품의 과부족 등에 대한 재물조사 지원 ⑥ 불용물품 조사 지원

⑦ 대량물품 운반 등 일체의 단순한 노무인력 지원

* 한국은행 본부

― 한국은행 본관*, 통합별관 및 화폐박물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 임차사무실(K-파이낸스 타워) 포함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5

― 한국은행 후암생활관(직원공동숙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가길 7

2. 용역의 내용과 방법

① 회의장 및 행사장 설치, 사무실 이전, 직원이동에 따른 집기·비품·소모품 등 물품의 이동, 배치, 기타 용역은 한국은행이 요청한 바에 따르며, 용역작업은 한국은행이 요청한 시기에 맞춰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물품을 이동하는 때에는 물품 및 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귀중품이거나 깨어지기 쉬운 물품은 피복을 입히거나 출입문, 엘리베이터 등에 보호 장비를 설치한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

③ 집기·비품을 배치할 때에는 전기, 통신, 전산, 영선 등 다른 유관 작업자와 상호보완적 유기적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④ 사무실 이전 또는 물품의 이동·배치를 마친 때에는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과정에서 시정지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 용역지원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타 사무실 또는 창고로 원상복귀가 필요한 물품은 지체 없이 복귀시키고 사무실 및 회의장, 행사장 등은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⑥ 물품의 신규 배치, 사무실 이전 및 직원이동 등에 따라 집기·비품 등 물품의 관리부서(팀)가 변경된 때에는 물품의 이동배치내역(근무일지 및 작업지시서)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⑦ 용역작업은 한국은행이 요청한 시기에 맞춰 이행하여야 한다.

⑧ 용역작업은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시 배치인원 이외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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