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입찰공고문_2026-A1157.hwp =====
[공고번호: 2026-A1157]
내자(용역) 입찰 공고(장기계속계약)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
사업금액: 5,675,987,161원(VAT 포함)
기초금액: 5,675,987,161원(VAT 포함)
* 기초금액은 24개월 기준으로 산정함
* 2026. 11. 30. 이후 계약시 계약금액 산정방법: 실 용역기간(일수)을 기준으로 일할금액 적용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납품기한: 2026. 12. 1.부터 2028. 11. 30. 까지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1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분할납품: 가능 공동계약: 불가능 인도조건: 제안요청서 참조 하자보증기간: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가격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6.(금) 10:00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4:00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2026. 10. 20.(화) 15:00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구매담당자 PC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규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입찰참가신청 및 기술(규격)입찰서 제출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시: 2026. 10. 20.(화) 15:00 (현장 접수)
* 접수는 13:30부터 진행하며, 접수마감일시 이후 접수는 불가하므로 마감일시 준수 필수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1(신동)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본부동 1층 로비
제출서류
기술(규격)입찰(제안)서: “1-1” 서류를 1set로 구성하여 총 10부
1-1) 기술(규격)입찰(제안)서, 업체소개서, (해당 시) 대리점계약서
기술(규격)입찰(제안)서 저장 매체 1부(USB 등)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 1) 확약서 1부(첨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첨부 3)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첨부 4)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1부(첨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 제외)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지정 시) 위임장 1부(대리인 지정 시) 담당자 명함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제안요청서의 별도 붙임서류(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유의사항: 재공고(또는 2차 입찰) 입찰 시 1차 입찰참가자는 제출내용에 변동이 없을 시 라-1) 및 라-2) 는 제출할 필요 없음.
그 외 라-3)부터 라-16)까지는 재공고 참가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장소 및 접수시간 착오 등으로 접수시간 정시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서류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해야함.
※ 상기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신청이 불가함.(라-15 제외)
기술제안서 평가(발표평가)
가. 평가개요: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사항 등에 대한 설명 기회 부여
나. 평가일자: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일자는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장소: 별도 안내 예정
라. 발표자료: 기술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발표자료 활용
마. 발표시간: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발표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참석인원: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신원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
사. 기타사항
1) 평가일시, 장소 등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하며, 관련사항은 각 업체별 개별통보 할 예정임.
2) 발표자료는 기술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만 활용하며 추가 설명자료등 자료 배포, 변경 등은 불가함.
3)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제안서에 명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예정가격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함.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해야 함.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중 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연구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함.
입찰자 등은 연구원이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이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함.
입찰공고서 기초과학연구원 계약업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기타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계약법에 의함.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함.
※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연구원 계약업무규칙) 알리오 홈페이지(http://www.alio.go.kr)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연구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계약담당자는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문의사항
물품 및 사양: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팀(중) 정회원(T. 042-878-8859)
입찰 및 계약: 중이온가속기연구소 행정지원팀 장영익(T. 042-878-8716)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신고 요망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bs.re.kr)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2026. 9. 9. 기 초 과 학 연 구 원 장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납부면제(각서로 대체)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2] 확약서 확 약 서
본사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3]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등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기초과학연구원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 입찰 참여 업체는 동 사업에 제출하는 객관적 지표에 제출하는 문서(경영상태, 기술인력, 실적, 신인도 등)에 문제(허위, 위조 등)가 발생 시에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5]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
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서 약 자(상호) :
대
표 :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기초과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2.입찰공고문_2026-A1157.pdf =====
[공고번호: 2026-A1157]
내자(용역) 입찰 공고(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
나. 사업금액: 5,675,987,161원(VAT 포함)
다. 기초금액: 5,675,987,161원(VAT 포함)
* 기초금액은 24개월 기준으로 산정함
* 2026. 11. 30. 이후 계약시 계약금액 산정방법: 실 용역기간(일수)을 기준으로 일할금액 적용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마.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바. 납품기한: 2026. 12. 1.부터 2028. 11. 30. 까지
사.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1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아. 분할납품: 가능
자. 공동계약: 불가능
차. 인도조건: 제안요청서 참조
카. 하자보증기간: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2. 가격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6.(금) 10:00
다.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4:00
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2026. 10. 20.(화) 15:00
마.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구매담당자 PC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
(규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
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2)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4. 입찰참가신청 및 기술(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나. 접수마감일시: 2026. 10. 20.(화) 15:00 (현장 접수)
* 접수는 13:30부터 진행하며, 접수마감일시 이후 접수는 불가하므로 마감일시 준수 필수
다.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1(신동)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본부동 1층 로비
라. 제출서류
1) 기술(규격)입찰(제안)서: “1-1” 서류를 1set로 구성하여 총 10부
1-1) 기술(규격)입찰(제안)서, 업체소개서, (해당 시) 대리점계약서
2) 기술(규격)입찰(제안)서 저장 매체 1부(USB 등)
3)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 1)
4) 확약서 1부(첨부 2)
5)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6)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첨부 3)
7)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첨부 4)
8)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1부(첨부 5)
9) 사업자등록증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 제외)
11) 인감증명서 1부
12)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13)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지정 시)
14) 위임장 1부(대리인 지정 시)
15) 담당자 명함 1부
16)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17) 제안요청서의 별도 붙임서류(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마. 유의사항: 재공고(또는 2차 입찰) 입찰 시 1차 입찰참가자는 제출내용에 변동
이 없을 시 라-1) 및 라-2) 는 제출할 필요 없음.
그 외 라-3)부터 라-16)까지는 재공고 참가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장소 및 접수시간 착오 등으로 접수시간 정시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서류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해야함.
※ 상기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신청이 불가함.(라-15 제외)
5. 기술제안서 평가(발표평가)
가. 평가개요: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사항 등에 대한 설명 기회 부여
나. 평가일자: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일자는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장소: 별도 안내 예정
라. 발표자료: 기술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발표자료 활용
마. 발표시간: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발표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참석인원: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신원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
사. 기타사항
1) 평가일시, 장소 등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하며, 관련사항은 각
업체별 개별통보 할 예정임.
2) 발표자료는 기술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만 활용하며 추가 설명자료
등 자료 배포, 변경 등은 불가함.
3)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제안서에 명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 귀
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2)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
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4)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나. 예정가격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
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함.
2)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해야 함.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중 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
은 경우 무효입찰임.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연구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함.
라. 입찰자 등은 연구원이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이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함.
1) 입찰공고서
2) 기초과학연구원 계약업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6) (계약예규) 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7)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8) 청렴계약 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기타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계
약법에 의함.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함.
※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연구원 계약업무규칙) 알리오 홈페이지(http://www.alio.go.kr)
나.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연구원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라.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
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계약담당자는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1. 문의사항
가. 물품 및 사양: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팀(중) 정회원(T. 042-878-8859)
나. 입찰 및 계약: 중이온가속기연구소 행정지원팀 장영익(T. 042-878-8716)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신고 요망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bs.re.kr)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2026. 9. 9.
기 초 과 학 연 구 원 장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대 입 찰 표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납 . 시 . .
건 명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
․보
입
찰
보
증
금
즉 부 ․보
증 금
증
율 : %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사
유 : 납부면제(각서로 대체)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지 급 확 약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
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신 청 인 :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월
일
(인)
[첨부 2] 확약서
확 약 서
본사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
용역」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업 체 년 월 일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3]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초과학연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등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객관적 지표 허위 또는 위조 문서 제출시 각서
기초과학연구원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 입찰 참여 업
체는 동 사업에 제출하는 객관적 지표에 제출하는 문서(경영상태, 기술인
력, 실적, 신인도 등)에 문제(허위, 위조 등)가 발생 시에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업 체 년 월 일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5] 조세포탈 미대상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
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서 약 자(상호) :
대
표: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월 일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기초과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
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
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1.제안요청서_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hwp =====
기초과학연구원 시설물관리용역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제안요청서 기초과학연구원
목
차
Ⅰ. 용역 개요 ………………………………………………………… 3 1. 용역명
……………………………………………………………………………
3 2. 용역 목적
………………………………………………………………………
3 3. 용역 대상
………………………………………………………………………
3 4. 용역 기간
………………………………………………………………………
3 5. 용역 금액
………………………………………………………………………
3 6. 용역 내용
………………………………………………………………………
3 Ⅱ. 일반 현황 ………………………………………………………… 5 1. 건축물 현황
……………………………………………………………………
5 2. 주요시설 현황
…………………………………………………………………
6 Ⅲ. 제안 요청사항 …………………………………………………… 9 1. 일반 요구사항
…………………………………………………………………
9 2. 인력 및 자격 요구사항 ……………………………………………………… 9 3. 비상대응 요구사항 …………………………………………………………… 9 4. 노무관리 요구사항 …………………………………………………………… 10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 11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11 2. 제안서 평가 방법 ……………………………………………………………… 11 3. 가격 입찰
………………………………………………………………………
11 4. 평가 절차
………………………………………………………………………
12 5. 평가항목 및 배점 ……………………………………………………………… 13 6. 유의사항
…………………………………………………………………………
15 Ⅴ. 제안서 작성 안내 ……………………………………………… 17 1. 제안서 작성요령 ……………………………………………………………… 17 Ⅵ. 계약조건 ………………………………………………………… 18 1. 계약문서
…………………………………………………………………………
18 2. 기타 세부조건
…………………………………………………………………
18 [붙임] 제출서류 서식 ……………………………………………… 19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물관리 용역(`26∼`28)
2. 용역 목적
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설비의 안정 운영
나. 대규모 유틸리티 등 연구지원시설의 전문적 유지관리
다. 화재․정전․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응
3. 용역 대상 구분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1 면적 대지면적 952,066㎡ 건축면적 76,247.47㎡ 연면적 116,327.64㎡
※ 계약기간 내 신설되는 시설물(건물) 및 설비까지 포함됨
4. 용역 기간: 2026. 12. 1. ~ 2028. 11. 30.(24개월)
※ 계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 11. 30.까지
5. 용역 금액: 5,67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6. 용역 내용: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운영
가. 기계설비
1) 보일러․냉동기․냉온수기․냉각탑 운전 및 유지보수
2) 공조기(차압설비 포함)․급배기․급배수․펌프류 운전 및 유지보수
3) 지열설비․자동제어․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유지보수
4) 가스 및 유류시설 관리, 기계소방시설 유지관리
나. 전기설비
1) 수변전․배전․동력․발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2) UPS, 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운영
3) 승강기 응급조치, 전기소방시설(화재탐지기 포함) 유지관리
다. 통신설비
1) 전화교환기․M.D.F, 방송시설(전관․비상방송) 운영 및 유지보수
2) 출입통제설비(스피드게이트․ 주차관제․출입통제), CCTV 유지보수
3) 소방비상업무 시 비상방송 업무 라. 건물관리(영선)
1) 천장․바닥․창호․도장․방수 보수, 화장실 부속자재 보수
2) 구내도로․체육시설 보수, 부서 이전 부설물 이전
3) 건축 자재․소모품 대장관리 및 운영 마. 자동제어 1) 방재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2) 재난대응 및 응급조치, 화재(오동작 포함) 비상대응
바. 예방업무
1) 법정면허자 직무고시 명시 업무 수행 및 기록
2) 일일점검․기록, 하절기․동절기 재난대비(폭우․폭설 등)
- 페이지 비움 - Ⅱ. 일반 현황 1. 건축물 현황 가. 건물 전경 나. 시설 면적표 구분 연면적(㎡) 기타 가속기동 SCL구역 15,441.03 지하1층 ~ 지상3층 IF분리장치구역/ 고에너지실험A구역 24,427.52 지하2층 ~ 지상3층 고에너지실험B구역 6,741.88 지하2층 ~ 지상1층 ISOL구역 17,737.25 지하2층 ~ 지상3층 저에너지실험A/B구역 13,288.23 지하2층 ~ 지상2층 본부동 7,138.36 지하1층 ~ 지상4층 이용자숙소동 2,232.27 지하1층 ~ 지상4층 안내센터 155.95 지상 1층 수전설비동 2,157.31 지상 1층 폐기물보관동 398.03 지상 1층 유틸리티동 5,673.37 지하1층 ~ 지상1층 헬륨압축기/극저온설비동 4,899.86 지상1층 ~ 지상2층 중앙제어센터 2,853.71 지하1층 ~ 지상2층 SRF시험동 7,073.93 지상1층 ~ 지상2층 초전도조립동 6,108.94 지상1층 ~ 지상2층
합
계
116,327.64 2. 주요시설 현황 가. 기계설비 구분 내 용 기계설비 - 저수조 100톤 2대, 2200톤 2대
- 증기보일러 1톤 2대, 진공온수보일러 2대
- 팽창기수분리기 4대
- 터보냉동기 1700RT 5대, 500RT 3대
- 흡수식냉온수기 500RT 2대
- 냉각탑 1700RT 5SET, 500RT 3SET
- 항온항습기 52대 - 순환펌프, 부스타펌프, 배수펌프 329대 - 수냉식냉난방기 66대 - 급배기팬(인라인 및 씨로코) 84대 - 루프팬 40대 - RI필터 47대 - PAC에어컨 60대 - 벽부형냉난방 유니트 10대 - GHP실내기 25대, 실외기 5대 - 공기압축기 9대 - PCW펌프 68대 - 외기예냉코일 13대 - 열교환기 40대 - 임시저장탱크 10대 - 마이크로필터 33대 - 전열교환기 28대 - 방사선 폐수처리시설 6SET - 증기트랩 및 응축수탱크 1SET - RI용 송풍기 92대 - 가스튜브히터 10대 - 큐비클쿨러 4대 - EHP실내기 146대, 실외기 26대 - 공기조화기 27대 - DI water 시스템 2SET - HEPA필터 유니트 1대 - 필터유니트 7대 - 압력탱크 24대 - 이온교환수지 93대 - 전기온수기 63대 - 우수처리시설 2SET - 방사선 폐수탱크 6SET 나. 전기설비 1) 수전설비 구분 내역 수전전압 154kV 3상 3선식 (1회선) 계약종별 일반용(을) 고압B 계약전력 26,007kW 비상발전기 5,950kW 공급변전소 한국전력공사 둔곡 변전소 인입케이블
154kV 400SQ㎟/1C×3 (1회선 지중선로)
인입경로
한전 둔곡변전소 → 수전설비동 → 각 동 전기실
2) 발전설비 No 위치 용량(kW) 수량 총 용량(kW) 운전방식 1 IF 분리장치 750 1 750 단독운전 2 헬륨압축기 1,250 2 2,500 병렬운전 3 SRF 시험동 300 1 300 단독운전 4 유틸리티동 1000 2 2,000 병렬운전 5 본부동 400 1 400 단독운전 합계 5,950kW 3) UPS 설비 No 설치위치 용량(kVA) 수량 총 용량 운전방식 1 SCL2 500 3 1,500 병렬운전 2 SCL3 400 2 800 병렬운전 3 IF 600 1 600 단독운전 4 ISOL 500 1 500 단독운전 5 극저온설비동 400 2 800 병렬운전 6 중앙제어센터 400 3 800 병렬운전 7 본부동 600 1 600 단독운전 8 유틸리티동 200 1 200 단독운전 9 저에너지AB 120 1 150 단독운전 합계 5,950kW 4) 태양광발전 설비 건물명 용량(KW) 규격 업무 지원시설 본부동 808.835 415W * 1,949EA 이용자숙소동 67.23 400W * 162EA 연구 지원시설 SRF 시험동 208.00 400W * 520EA 초전도조립동 86.40 400W * 216EA 가속기 지원시설 중앙제어센터 276.75 400W * 225EA 415W * 450EA 헬륨압축기동 93.375 415W * 225EA 수전설비동 55.20 400W * 138EA 유틸리티동 204.00 400W * 510EA 가속기 및 실험시설 IF분리장치 456.5 415W * 1,100EA 고에너지 A구역 62.25 415W * 150EA 고에너지 B구역 62.25 415W * 150EA 저에너지 A.B구역 186.75 415W * 450EA 합계 2,567.54kW 다. 자동제어 설비 구분 주요장비 자동 제어 설비 기계
- 유틸리티동 방재실 중앙감시반(CCMS 메인·백업) 1대
- 각동 공조실/배기룸 현장제어반(공조 HVAC DDC판넬) 41대
- 각 동 냉각장치실 현장제어반(공정 PCW,DI,CDA DDC판넬) 21대
- 센서류, 구동기류 등 현장 제어기기 전기
- 유틸리티동 방재실 중앙감시반(CCMS 전력/조명) 2대
- 각 동 전기실 현장제어반(전력 및 조명 DDC판넬) 16대
- 조명 등 현장 제어기기
※ CCMS(Central Control Monitoring System), DDC(Digital Direct Control), HCP(HVAC Control Panel), PCP(Process Cooling Panel), ECP(Electric Control Panel)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 요구사항 가. 각 분야별 적격 기술자 배치 계획 나. 시설물 관리 업무 수행 계획
다. 계절(하절기, 동절기, 해빙기 등) 별 재난 대비 계획
라. 근로자 안전관리계획 2. 인력 및 자격 요구사항 가. 분야별 근무인원 (단위 : 명) 구분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반장 건축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제어 소방 계 인원 1 2 (기계1, 전기1) 1 3 14 9 1 1 1 33
나. 법정 면허자 선임(관계법령 및 상호 협의로 변경 가능)
분야 법정 면허 인원 관련법규 기계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1명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기계설비 유지관리 책임유지관리자 1명 기계설비법 제19조 보조유지관리자 1명 수도시설 안전관리자 5명 수도법 제 21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5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6조의 2 전기 전기안전관리자 1명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전기안전관리보조원 6명 합 계 20명
다. 자격증 소지자는 분야별 근무인원 중 1인 이상 배치
3. 비상상황대응 요구사항
가. 근무(야간․국공휴일 포함) 중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소속 분야를 불문하고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하여 완전 복구(과업내용서 Ⅰ.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⑤)
나. 화재경보(오동작 포함) 발생 시 현장 확인․초기 대응․상황 전파․보고 절차를 전 근무자에게 적용하는 대응체계 수립․제안
다. 법정 정기검사에 따른 정전작업 등 계획된 비상성 업무 시 인력 동원계획 제시
라. 화재 및 위급상황 대응매뉴얼 작성․유지관리
4. 인사․노무관리 요구사항
가.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인사․노무관리 체계 수립․운영
1)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계약, 복무관리, 업무배치, 교육, 인사평가 및 징계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른 독립적 수행방안
2) 인사·노무관리 운영체계
가) 관계 노동법령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방안
나) 복무규율 유지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이행관리 방안
다) 고충처리, 조직 내 갈등 예방 및 분쟁 대응방안
라) 결원․이직 발생 시 업무공백 방지 및 대체인력 확보방안
나. 인력 운영․관리 방안
1)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및 배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수립·운영방안
2) 고용승계 및 신규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판단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과 자체 인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
※ 채용 또는 배치 절차 운영 시 지원자에게 필요한 자격요건, 절차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
※ 채용 여부,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합격기준 및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과 판단 아래 수행하며, 발주기관은 개별 지원자에 대한 채용·불채용, 평가점수, 합격기준 또는 배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음
라. 노사관계(노동조합-제안자) 관리방안
1) 노사 간 관계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 검토, 노무전문가 활용, 단체교섭 대응 및 노사갈등 예방·조정 등에 대한 제안자의 독립․전문적인 노사관계 관리 방안
마. 임금․퇴직연금․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바. 직무교육(소방․비상대응 포함) 계획 수립 및 전 직원 이수관리 체계 운영
- 페이지 비움 -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 공공기관에 의하여 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3) 나라장터에 1260(건물(시설)관리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4636(「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7144(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종합평점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상위순위 사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사업체와 추가 협상 생략
3. 가격 입찰 가. 가격입찰 일시: 입찰공고문 참고 나. 가격입찰 장소: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가) 전자입찰시스템에 투찰하는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입찰 원가산출내역서(가격제안서)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함.
나) 가격입찰금액은 반드시 원가산출내역서 합계액과 동일하여야 함.
4. 평가 절차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고
2) 제출장소 및 입찰참가등록, 제출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고
3) 제출서류
가) 제안서 10부 및 발표자료(요약본) 10부
나) 제안서 및 발표자료(요약본) 수록 USB 1개
다) 원가산출내역서(엑셀파일) 수록 USB 1개
※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라) 붙임 서식 서류
마) 기타 입찰공고문에 제출을 명시한 서류 일체
※ 제안서 원본은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
나. 제안서 발표
1) 일시 및 장소: 입찰 마감 후 별도 통보
2) 발표자 : 본 사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3) 설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거한 제안서 내용 설명
4) 발표시간 : 제안업체 당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이내 (변동가능)
5) 참석인원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자, 발표자 등 2명 이내(소속임직원 외 참석금지)
※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6) 질의답변 :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문에 발표자가 직접 답변
7) 자료준비 : 프리젠테이션 자료 - 페이지 비움 - 5.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총괄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90) 정량적 평가 10 정성적 평가 80 가격평가(10) 입찰가격(평점산식 기준) 10 합계 100 1) 정량적 평가(1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연면적[10만㎡] 이상 교육연구시설 시설물관리용역 실적
5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5 합계 10 가) 수행 실적: 5점
(1) 누적실적(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3년간 합산 기준, 부가세 포함)
평가요소 15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점수 5 3 2 1 (2) 적용기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설물관리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실적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다) 실적은 용역 완료된 것만 인정
(라) 실적은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기업신용평가등급: 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비고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준용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함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페이지 비움 - 2) 정성적 평가(8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Ⅰ. 사업이해 및 수행계획 (15) 과업 이해도 및 제안 적정성
- 시설물관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의 적정성
7 사업수행 전략 및 관리체계
- 본사, 현장대리인, 발주기관 간 업무보고 및 협조 체계의 적정성
8 Ⅱ. 시설운영 기술부문 (35) 연구시설 운영계획
- 연구시설 및 실험 설비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
1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
- 주요 설비별 예방정비 계획 및 고장 예방방안의 구체성
- 위험요소 사전 발굴 체계 12 비상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
- 화재, 누수, 정전, 설비고장, 자연재난 등 비상 상황별 대응 체계의 적정성
- 비상대응 인력 운영 계획 12 Ⅲ. 인력운영 및 노무관리 (30) 인력 관리 계획
-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및 신규 채용 추진 방안의 적정성
12 노무관리 계획
- 노사관계(노동조합-제안자), 고충처리, 분쟁 예방 및 갈등관리 방안
-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간 역할 구분을 고려한 노무관리 계획의 적정성
13 교육 및 훈련 계획
- 비상상황 대응훈련, 안전교육, 사고예방 교육계획
- 교육 이수 결과 관리, 평가 및 미흡사항 개선방안
5 합계 80
3) 입찰가격 평가(1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6. 유의사항
가.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본 제안서 작성 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의 결정에 따른다.
다.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초과학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마. 제안 내용은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협상 성립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바. 본 시설의 주변 여건, 과업 내용, 제출 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사.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허위로 확인될 때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아.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자. 평가위원 사전접촉 확인 시 종합점수(100점 만점)에서 5점 감점한다.(조달청 세부기준 제14조의2)
차. 타 업체 비방내용 포함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한다.(제10조의9)
- 페이지 비움 -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작성 원칙
1) 제안서 규격: A4, 50쪽 이내, 글자크기 12pt 이상, 맑은 고딕 권장
※ 발표자료(요약본) 규격 : A4, 25쪽 이내, 글자크기 14pt 이상, 맑은 고딕 권장
2) 과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특별제안ㆍ추가제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예를 들어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제안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간주함
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참조가 용이하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
나.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세부 목차 Ⅰ. 제안 개요 - 제안 배경ㆍ목적 - 과업범위 및 수행방안 - 특징ㆍ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 일반현황ㆍ연혁 - 조직ㆍ인원(기술)현황 - 자본금 및 최근 3년 매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Ⅲ. 시설운영 기술부문 - 과업 추진방침
- 분야별(기계ㆍ전기ㆍ통신ㆍ건축ㆍ제어) 운영ㆍ점검계획
- 연구지원시설 운영방안 - 비상대응 체계(전 근무조 동원계획 포함) - 에너지 절감 방안 Ⅳ. 인력운영 및 노무관리 - 인력배치 계획 - 인력확보 계획(전형방법ㆍ평가기준 등) - 노무관리 체계(복무규율ㆍ갈등관리) - 노사관계(노동조합-제안자) 관리계획 - 교육훈련 계획 Ⅴ. 관리부문 - 인수인계 계획 - 보고체계 - 안전활동 계획 Ⅵ. 지원 및 기타 - 기타 추가 제안 지원사항 Ⅵ. 계약조건 1. 계약문서 가. 계약서 나. 용역입찰유의서 다. 제안서 라. 과업내용서 마.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사. 산출내역서
2. 기타 세부 조건(과업내용서 Ⅰ.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제28조)
가. 대금지급: 매월 1회,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제3조)
나. 과업 품질 평가: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품질 평가 실시, 계약 연장 등 평가요소로 활용(제4조)
다. 고용형태 전환 결정 시 계약기간 단축 가능(제2조의2)
라. 인계․인수: 15일 이상 확보, 개시일 이전 인수인계 기간 대가 미지급(제16조)
마.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제20조), 포괄적 재하청 금지(제23조)
바. 근로자 임금: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지급(제21조)
사. 법정부담금(퇴직금․4대보험) 별도 반영(제22조)
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관리 이행 실태 점검 수용(제24조)
자. 후생복지: 산재․의료․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제28조)
- 페이지 비움 -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 락 처: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 첨부서류 1. 2. 3. 4. 5. 6. 7. 8.
년
월
일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업체 소개서(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사업자번호 총 직원수 회사설립년도
년
월
회사총자본금 ※ 주요연혁(유사사업실적):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3] 유사사업 용역 실적 (단위: 천원, VAT 포함)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계약금액 비고 1 2 3 4 5 [붙임4] 용역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공동이행 실적시 이행사 名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발급부서: 전화번호:
담 당 자:
(인)
※ 주의사항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3. 실적증명서가 없을 경우,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계약금액과 동일해야 함) 함께 제출
4.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기재
5. 실적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에 인감 및 원본대조필 날인
[붙임5] 기 술 인 력 보 유 현 황 성 명 연령 직 위 학 력 (학위) 유관자격 보유현황 해당분야 경력건수 비고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등록일)
※ 입찰공고일 이전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기재
[붙임6] 경 영 상 태(최 근 년 도)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붙임7]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붙임8] 서 약 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물관리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기초과학연구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 2.과업지시서_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pdf =====
기초과학연구원 시설물관리용역
(중이온가속기연구소) 과업내용서
2026. 08.
기초과학연구원
※ 본 과업내용서는 비공개 정보입니다.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Ⅰ. 용역계약 특수조건 ………………… 1 Ⅱ.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 시방서 ………………… 10
1. 건물 및 시설현황 ………………………………………………………………
2. 시설 일상관리 및 업무보고
…………………………………………………
3. 분야별 직무범위
………………………………………………………………
4. 예방업무 …………………………………………………………………………
5. 시설물 보수 및 자재공급
……………………………………………………
6. 공구 및 계측기 구비
……………………………………………………
7. 시설물 보수의 한계
…………………………………………………………
8. 종업원 근무형태
……………………………………………………………
9. 에너지절감대책
………………………………………………………………
10. 시설물 안전관리 ………………………………………………………………
11. 사고발생시 보고 ………………………………………………………………
12. 보존, 보수의 책임
……………………………………………………………
13.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
14. 분야별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
……………………………………………
15. 인원배치 계획
………………………………………………………………
16. 세부자격 기준
………………………………………………………………
17.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
10
10
10
13
13
14
14
14
15
15
15
15
16
16
18
18
19
Ⅲ.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분야별 특기시방서 ………………… 21
1. 기계ㆍ설비 분야
…………………………………………………
가. 기계설비 주요장비
…………………………………………………
나. 소방기계설비 주요 장비 …………………………………………………
다. 기계시설 관리
…………………………………………………
라. 소방기계설비 관리
…………………………………………………
2. 전기시설 분야
…………………………………………………………………
가. 전기시설 ……………………………………………………………………
나. 소방전기시설
……………………………………………………………
다. 전기시설 관리
……………………………………………………………
라. 소방전기 시설관리
……………………………………………………
3. 통신시설 분야
…………………………………………………………
가. 통신시설 현황
……………………………………………………………
나. 통신시설 관리
……………………………………………………………
4. 건축, 영선시설 분야
…………………………………………………………
가. 건물 현황
……………………………………………………………
나. 건축, 영선시설 관리 ………………………………………………………
21
21
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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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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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
39
41
41
42
Ⅳ. 입찰참가자격 ……………………………………… 44 붙임 1. 중이온가속기 연구소 건물 현황 ……………………………………… 45 - 2 -
Ⅰ.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정의)
① 본 과업내용서에서“계약자”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2조(계약유효기간)
① 본 용역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1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단, 계약체결이 늦어질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계약기간의 조정)
① 고용형태 전환 결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단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대금은 매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 결정 및 지급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임자를
충원하여야 하며, 용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업 품질 평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의 결과에 대해 품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연장 등의 평가요소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품질 평가에 응해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
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계약의 원활
한 이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인력배치 계획서: 인력배치, 조직도, 근무조 편성, 근무 위치, 업무분장표, 급격
- 1 -
한 인력 변동에 따른 대응계획표
2. 용역업무수행 계획서: 작업계획서 등
(주간/야간/휴일 근무 계획(점검지역, 점검항목, 점검시간, 기타 유지보수 업무수
행 계획, 교대조 인수인계절차서)을 포함한다.)
3. 직무능력향상 교육계획서
4. 안전활동 계획서: 안전교육 실시, 작업 중 안전관리, 비상시 대응체계도, 비상연
락망 등
5.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과업수행 관련 업무 계획서
② “계약자”는 계약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업무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처
리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고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화재 및 위급상황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유지·관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무(야간 또는 휴(무)일 포함) 중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소속 분야를 불문하고 최대한 인력을 동원하여 빠른시간 내에 완전 복구하여
“계약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⑥ “계약자”는 설비 이상 및 재난 등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비상대기 용역인력원에게 비상대기 시 발생되는
재해의 비상조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책임은“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제6조(용역인력원의 채용 및 관리)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발
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시설물에 대한 법정 선임 등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 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분야별 특기시방서에 명시한 인원을 항상 유
지해야 하며, 휴가 등으로 인한 결근 시에는 원활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거 용역인력원의 증원을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체인력 투입, 후임자 충원 등 본
- 2 -
용역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업무 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인력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종업원의 신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다만 채용 여부, 채용 절차의 운영, 평가 방법, 배치 결정은
“계약상대자”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과 판단 아래 수행한다. “계약상
대자”는 자체 채용기준에 따라 면접, 자격·경력 확인, 근무이력, 복무 및 과업
이행 성실도 확인 등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과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용 심사 항목, 평가
방식, 배점 및 합격 기준은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배치인력이 과업수행, 안전, 보안 또는 시설운
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계약자”는“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적정
인력의 배치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를 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두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3.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계약자”와의 업무 연락 및 조정
② “계약자”는 본 계약업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긴급상황 등의 즉시조치가 필요한 경우)제외하고“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게 직접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현장대리인은 타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의 부재 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대리근무자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 3 -
발생된 사태에 관하여“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에 따라 현장대리인 선임 사항을 서면
으로“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⑥ “계약자”는“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근무태만으로“계약자”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용역인력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 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용역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
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이 정한 각종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계약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계약자”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계약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 관련 업무)
① 각 부문의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적절히
배치 운용한다.
②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적 자격 요건을 요하는 부분의 관리 업무에 종사할 자는
법적 자격 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타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
점검 등은“계약상대자”가 적기에 점검하여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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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는 법정검사를 수검하고 그 결과를“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이에 발생되
는 비용(검사비, 법정선임비, 교육비 등의 제반 비용)은 용역 계약 시 용역비용에
포함한다(단,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업 수행의 방법은 분야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계약자”는 세부 점검방법 및
체크리스트를“계약상대자”에게 제안, 조정할 수 있다.
⑤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업무 이행을 원활히 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사항은“계약상대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특수조건 중 불분명한 것이 있을 때는 쌍방이 협의한다.
제11조(대기근무자 자격요건)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근무시간에 운전되는 장비가동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대기근무자를 선임하고 법적기준 하에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제12조(교육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일반 소양교육을 통해“계약자”
와“계약자”의 이용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장비, 시설지원)
① “계약자”는“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사무실, 창고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간을 제외하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소모품 등을 자체적으로 구비하여“계약상대자”의 소유 및 관리하에 독립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거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계약자”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은 시설관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제3자
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4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일정한 복장을 하고 피복은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② 기물을 파손했을 때 또는 기물 등이 파손된 것을 발견, 확인되었을 때에는 현장
대리인은“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계약자”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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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안전보건의 조치 및 활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사항)
① 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계약자”에게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과업 수행을 함에 있어 계약자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계약자”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계약자”시설물 내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제한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4.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5.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6. “계약자”시설물 내에서의 음주, 도박행위
7. “계약자”시설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
8. 대외적으로 계약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9. “계약상대자”의 법정선임 안전관리자가“계약자”의 시설물 이 외의 타 시설물에
대해 중복으로 선임하는 행위
10. “계약자”가 공급한 자재 및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11. “계약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12. 제8조(현장대리인) ②항에 따른 긴급한 상황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13. 기타“계약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16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 계획을 본 과업내용서 제5조(근무계획
및 통보)에 따라“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과업을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 과업 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계 서를
작성하여“계약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과업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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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인계 도급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인계ㆍ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이전 인계ㆍ인수기간에 대한 대가지급은
새로운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계약해지)
① “계약자”,“계약상대자”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계약자”,“계약상대자”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계약자”,“계약상대자”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계약자”,“계약상대자”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계약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계약자”의 문서 또는 물품을 계약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계약자”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5. “계약상대자”가 용역 과업 수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자진반납 하였거나
사업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6.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7. 본 과업내용서 제15조(금지사항)를 위반하여“계약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8.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관리 수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계약자”에게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계약상대자”는“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계약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계약자”는“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용역수행의 범위, 근무 형태 등 기타 경미한 근무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와“계약상대자”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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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계약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또는 그 용역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또는 그 용역인력이“계약자”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또는 그 용역인력이 부적격자로 인정되었을 때
4. 기타“계약상대자”또는 그 용역인력이“계약자”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용역과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양도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 항목 및 지급 수준 등 임금체계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계약자”는“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2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23조(포괄적재하청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계약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없다.
제24조(용역업체 관리)
① “계약자”는“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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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계약자”는“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과업에
대하여 중대재해 관리 이행 실태 점검을 확인할 수 있다.
제25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계약자”는“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를“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① 정부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 등은 “계약자”의 관련
정책에 따른다.
제27조(인권·윤리경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간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사용자
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8조(후생복지)
① “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 시설물에 근무하는“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실시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2. 의료보험 가입
3. 국민연금 가입
4.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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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 시방서
1. 건물 및 시설현황(세부사항 : 별첨)
가. 중이온가속기연구소(이하 “연구소”)
◦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1
◦ 대지면적: 952,066.00㎡(임상보호관리지역 포함)
◦ 건축면적: 76,246.25㎡
◦ 전체연면적: 116,297.93㎡
2. 시설 일상관리 및 업무협조
가. 시설 일상관리
◦ 각종 시설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일지작성) 유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
하면 서면으로 통보한다.
◦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업무시작 전 연간업무계획서,
월간업무계획서, 주간업무계획서, 매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 점검기록
및 수리작업 내역 등에 대한 월별/분기별 분석자료를 유지・관리하고, 또한
“계약자”가 시설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자료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기기이력대장을
작성 하며 점검 대상 설비에는 점검현황표를 부착하고, 시간별 기록하여“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반시설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보수, 도장, 부속품 교체)
◦ 시설물의 보수, 부품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나. 업무협조
◦ “계약상대자”는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수행의 품질증대를 위해 요구
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고,“계약자”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하며, 승인된 문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① 직무능력향상 교육계획서: 각 분야별 기술교육, 안전수칙 교육 등
② 하절기 및 동절기 재난대비 점검계획서
③ 업무수행(체계) 계획서: 인력배치, 근무사항,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
④ 기타“계약자”가 요구하는 계획서
3. 분야별 직무범위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로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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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운전, 점검 보수하여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기계설비
◦ 건물 내・외부의 기계, 기계 정비 및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 및 관리․보수 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
도록 협조하고 점검표를 기록, 보관한다.
- 보일러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 냉동기, 냉온수기, 냉동고, 냉장고 및 냉각탑 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 공조기시설(차압설비 포함) 운전 및 유지보수
- 급배기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 위생시설 유지보수
- 각종 저장시설(저유, 저수, 폐수 등) 관리
- 냉난방시설(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등 포함) 운전 및 유지보수
- 가스 및 유류시설 관리
- 자동제어 운전 및 유지보수
- 지열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
- 중앙공급 유틸리티가스 설비 유지보수
- 건물 내 크레인, 리프트, 대차 등 유지관리
- 기타시설 유지보수(각 실험실 온·습도 유지관리 사항 등)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 및 관리․보수 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기계소방시설 및 실험실 안전시설 유지보수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나. 전기설비
◦ 건물 내・외부의 전기시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제반
시설을 관리 보수하여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고, 특수설비의 유지보수기기(세부
사항)를 효율적으로 보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수․변전, 배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동력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발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전열 및 조명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엘리베이터의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 자동제어(전력, 조명) 운영 및 유지보수
- 태양광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전기저장장치 UPS, ESS 운영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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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시설 유지보수(실험실 및 각종 사항 포함)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의 소방 및 안전 설비에 대해 점검 및 관리․보수 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한다.
- 전기소방시설(전기소방, 화재탐지기 등) 및 실험실 안전시설 유지보수
- 기타 안전설비 유지보수
다. 통신설비
◦ 건물 내・외부의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항 점검, 이상 유무 확인, 제반시설을
관리 보수하여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결과에
대해 개선 조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통합배선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전화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구내방송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출입통제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CCTV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AV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CATV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주차관제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객실관리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빌딩안내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옥외보안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지진감시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통합SI/FMS/BEMS/모니터링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기타 통신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라. 건물
◦ 건물 내·외부(실험실 포함)를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점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출입문 열쇠, 명패 등을 관리한다.
- 각 건물 천장 텍스 및 바닥타일 보수 관리
- 각 건물 출입문 및 창호 제반 부속시설 보수 관리(자동문, 방화셔터, OHD, 차폐
도어 포함)
- 건물 내·외부 도장, 방수 등 보수 관리
- 화장실내 건축 부속자재 보수(영선)
- 출입문 열쇠(Key) 관리 및 간이칸막이 등 보수 관리
- 부서이전에 따른 사무가구 등의 부설물 이전
- ISO관련 업무
- 각 건물 커튼 보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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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건물 실명패 관리
- 구내 도로 보수 관리
-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등) 보수 관리
- 기타 분야별 과업내용서 참조
마. 조경
◦ 건물 내부 및 외부 조경구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고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성한다.
- 조경수목 및 화단관리 : 가지치기(연구원 내․외부 사면 수목 포함), 화초식재
및 관리, 병충해 방제업무
- 잔디관리 : 잔디 깎기, 잡초제거, 생육관리 및 낙엽 등 부산물 처리업무
- 온실 관리 : 시설운영, 화초재배 등 관련 업무
- 조경관리 부대업무 등(행사화분 관리 등)
※ 계약상대자는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조경관리보조원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과 협의 후 활용할 수
있다.(필요 시 3인(최대 6개월) 추가 활용 가능 및 활용 기간에 따라 추후 정산)
4. 예방업무
시설물 유지관리는 문제점 발생에 대한 점검 및 확인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로 일일점검하고 기록한다. 또한 법정면허자((안전)관리자, 대리인, 보조원)는 직무
고시에 명시된 업무(점검 및 일지작성 등)를 수행하고 기록하여야 한다.(법정면허자
항목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정면허자 선임기준에 따라 선임)
가. 기계시설 상태(냉온수기, 냉동기, 보일러 등의 중요장비 등)
나. 전기시설 상태(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의거)
다. 소방 및 방송시설
라. 통신시설 상태
마. 환경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바. 하절기 및 동절기 재난대비(폭우, 폭설 등)
5. 시설물 보수 및 자재공급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부서, 각 사무실, 실험실로부터 영선 작업 의뢰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긴급한 응급조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으로“계약자”시설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하여야 할 때에는“계약상대자”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정상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재는 “계약자”가 제공하고 부족자재는 연구원
시설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계약상대자”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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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현황을 매일 기록하고 매월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공기구는“계약자”가 제공하거나 임대
할 수 있다. 다만, 용역관리 업무에 부수되는 소모품(사무용품, 피복 등)은“계약
상대자”가 공급한다.
라.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식성 자재 및 소모성 자재는“계약자”가 제공
한다(예: 베어링, 벨트류, 패킹류, 윤활유, 난방용 가스, 전선, LED등, 차단기 등)
마. “계약상대자”의 시설물 유지보수 시공미비나 지연으로 인하여“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계약자”에게 구두 및
서면 보고하고 즉시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를 배상한다.
6. 공구 및 계측기 구비
가. 공구 및 계측기의 종류 및 수량은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그
목록을“계약자”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비한 공구 및 계측기를 지정하는 위치에 항상 비치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가 보유한 계측기 및 공구를“계약상대자”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발생된 손상 및 고장은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7. 시설물 보수의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계약자”가 단순, 소액공사를 원활히 수급,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단, 시설관리 차원에서 단순한 작업은“계약상대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다만“계약상대자”의 인원으로 할 수 없는 통상적인 작업 이외 전문적인 기술
및 특수한 작업은 예외로 하며 이때는“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가 시공하는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원은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용역인력원의 업무를 지도 및 관리한다.
8. 종업원 근무 형태
가. “계약상대자”는“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운전, 일일순찰 및 야간 가동장비 점검 연간계획을 세워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다. 근무일지는 운전시간, 조작상황 등 모든 사항의 이상 유무를 작성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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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너지 절감 대책
가. 연료, 급수 및 전기사용량(수변전시설, 태양광발전, 지열시스템 등 포함)은 매일
계측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물량을 조절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열효율 및 전기설비 효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절감계획에 활용한다.
다. 자동제어기기에 대한 적정기능 효율을 유지시킨다.
라.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공조부하량에 대한 공조공급량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마. 매월 열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며 에너지 절감 및 개선활동을
한다.
10. 시설물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간 시설물 관리작업 안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비상시 모든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비점검을 철저히 한다.
다. 각종 시설물 및 작업의 안전관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11. 사고발생시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사고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는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한다.
다. 시설관리용역 작업 중,“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보존, 보수의 책임
가. “계약대상자”는 연구원 내의 모든 시설을 항상 적정한 상태로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일, 월간 등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방 조치 소홀로 발생
하는 모든 재해의 손실은“계약대상자”가 책임진다.
나. “계약대상자”는 특정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 및 주변 시설물
손괴 우려 시에는 사전“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계약자”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계약자”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계약대상자”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연구원 내의 보완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도“계약자”의 공사
- 15 -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가. 연구소 관리대상 시설의 일부구역이 방사선관리구역 내에 존재하므로 용역관리원은
“계약자”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과 출입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관리구역 내 시설관리를 위해 용역인력원은 필요한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계약자”의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 후 출입하여야 한다. 이 때 발생하는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 후“계약자”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기성금 신청 시 청구
하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용역
관리원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시출입자로 지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관련 근거자료를“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수시출입자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보조선량계 판독비용은
“계약자”가 제공한다.
14. 분야별 근무인원 및 자격기준
분야별
근무 인원 기술자격 기준
학력 및 경력기준
‧ 관련분야 학사 / 경력 7년 이상
‧ 고급기술자 수준(주간근무: 1명)
현장소장
0명 ‧ 관련 기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경력 9년
이상
‧ 관련 산업기사 9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경력 13년 이상 ‧ 관련 기능사 11년 이상
‧ 공공건물 또는 오피스시설
관리경력 5년 이상인 자
‧ 중급기능사 수준(주간근무: 1명)
건축(영선)
0명 ‧ 관련 산업기사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중급기술자 수준(주간근무: 1명)
조경(영선) 0명 ‧ 기능장 ‧ 관련분야 학사 / 5년 이상 ‧ 기사 3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7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9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중급기능사 수준(주간근무: 2명)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 산업기사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16 - 분야별 근무 인원 기술자격 기준 학력 및 경력기준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중급기술자 수준
(주간근무: 1명) (교대근무 2명)
‧ 기사 3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 / 5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7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9년 이상
※ 관련분야 : 기계
‧ 중급기능사 수준(주간근무: 2명)
‧ 관련 산업기사
기계
0명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배관용접 가능자 및
‧ 자동제어설비 운영 경험자 우대
‧ 중급기능사 수준(교대근무: 10명)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배관용접 가능자 우대
‧ 중급기술자 수준
(주간근무: 1명) (교대근무 2명)
‧ 기사 3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 전기
전기
0명
․ 중급기능사 수준
(교대근무 : 6명) (주간근무 : 1명)
․ 관련 산업기사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4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관련분야 : 전기
․ 중급기능사 수준 (주간근무 : 1명)
통신
0명
․ 관련 산업기사
․ 관련 기능사 2년 이상
․ 관련 기능사보 4년 이상
- 17 -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 통신
분야별 근무 인원 기술자격 기준 학력 및 경력기준
※ 관련분야 : 통신/제어
․ 중급기능사 수준(주간근무 : 1명)
자동제어
․ 관련분야 전문대졸 / 2년 이상 ※ 관련분야 : 계장/제어 0명 ․ 관련분야 고졸 / 2년 이상 ※ DDC 등 제어설비 운영 및 ※ 관련분야 : 계장/제어
유지보수
․ 중급기술자 수준(주간근무 : 1명)
소방 0명 ․ 기능장 ‧ 관련분야 학사 / 5년 이상 ․ 기사 3년 이상 ‧ 관련분야 전문대졸 / 7년 이상 ․ 산업기사 5년 이상 ‧ 관련분야 고졸 / 9년 이상 ․ 기능사 7년 이상 ※ 관련분야 : 소방
※ 관련분야 : 소방
합계
00명
* 상기 자격증 소지자는 분야별 근무 인원 중 1인 이상으로 한다.
* 상기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기준은 필요 시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 현장 여건에 따라 분야별 인원 배치는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15. 인원 배치 계획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물 검토 및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단위 : 명)
구분
연구소
현장
소장
1
반장
2
(기계1, 전기1)
건축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제어 소방 계 1 3 14 9 1 1 1 33
16. 세부자격 기준
가. 상기면허, 자격증 등은 상위 등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의 변경으로 시설관리인력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 현장소장 외 임명 등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외 반장(기계 및 전기반장) 및 조별 책임자
(이하“조장”이라 한다)를 임명하여야 하며, 현장소장 부재 시 반장(소장 및 반장
부재 시 조장이 대리한다.)이 업무를 대리한다. 현장소장 및 반장은 현장에 상근하
여야 하며,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대리자를 지명하여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업무분장
(1)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18 -
◦ 각 분야 용역종사자들의 책임대표자이며, 제반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인적·물적 도급 범위 내 대상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갖는다.
◦ 건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관리한다.
◦ 건물관리 제반 운영상황을“계약자”에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
(2) 반장
◦ 시설소장 부재 시 반장(기계 또는 전기반장)이 업무를 대리한다.
◦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시설물의 운영 및 작업 중 재해방지에
만전을 다한다.
◦ 계획에 따른 시설분야 직원에 대한 기술 및 안전교육 실시
◦ 시설물 점검, 정비 및 유지보수 업무 관리
◦ 시설의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각 조의 업무 관리
◦ 계약자가 제공한 각종 물품의 제고관리 및 이력관리
(3) 조장
◦ 반장(기계 및 전기반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한다.
◦ 조별 조의 관리자로서 조원과 함께 안전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제반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각종 기록을 유지한다.
◦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유지보수 업무
(4) 조원
◦ 기계(소방)분야 : 조장을 보좌하고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유지보수 업무 이행
◦ 전기(소방)분야 : 조장을 보좌하고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유지보수 업무 이행
◦ 통신, 건축, 영선 분야 : 조장을 보좌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업무 이행
17. 법정 면허자 선임기준
분야
기계 법정 면허 인원
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1명 기계설비 책임유지관리자 1명 유지관리 보조유지관리자 1명 수도시설 안전관리자 5명 수도법 제 21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5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6조의 2 전기안전관리자 1명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보조원 6명 제45조 합 계 20명 기계설비법 제19조 전기
가. 보일러, 도시가스, 에너지, 전기안전, 승강기 등 업무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적
자격요건(면허, 자격증)을 구비한 자를 배치하고 관계 당국에 등록하며 담당 업무
- 19 -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건물 준공 이후 사용 설비 변동 및 관계 법령 변경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추가가 필요 시“계약상대자”가 내용을 검토하여“계약자”와 협의 후 조정
한다.
다. 행정기관 선임신고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정책임자(법정책임자는 에너지이용합리
화법, 전기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기계설비법 등 기타 시설분야 별로 법으로
정한 법정 자격증 또는 면허소지자를 칭함)를 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선임
신고하여야 한다.
- 20 -
Ⅲ.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분야별 특기 시방서
1.
기계ㆍ설비 분야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내 부지와 건물의 기계설비 및 소방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아래 주요장비 목록 포함)
가. 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연구소 기계설비
구분
내 용
- RI용 송풍기 92대
- 저수조 100톤 2대, 2200톤 2대 기계설비
- 증기보일러 1톤 2대, 진공온수보일러 2대
- 가스튜브히터 10대 - 팽창기수분리기 4대 - 큐비클쿨러 4대
- 터보냉동기 1700RT 5대, 500RT 3대
- EHP실내기 146대, 실외기 26대 - 흡수식냉온수기 500RT 2대 - 공기조화기 27대
- 냉각탑 1700RT 5SET, 500RT 3SET
- DI water 시스템 2SET - 항온항습기 52대 - HEPA필터 유니트 1대 - 순환펌프, 부스타펌프, 배수펌프 329대 - 필터유니트 7대 - 수냉식냉난방기 66대 - 압력탱크 24대 - 급배기팬(인라인 및 씨로코) 84대 - 이온교환수지 93대 - 루프팬 40대 - 전기온수기 63대 - RI필터 47대 - 우수처리시설 2SET - PAC에어컨 60대 - 방사선 폐수탱크 6SET
- 벽부형냉난방 유니트 10대
- GHP실내기 25대, 실외기 5대
- 공기압축기 9대
- PCW펌프 68대
- 외기예냉코일 13대
- 열교환기 40대
- 임시저장탱크 10대
- 마이크로필터 33대
- 전열교환기 28대
- 방사선 폐수처리시설 6SET
- 증기트랩 및 응축수탱크 1SET
(2) 자동제어 설비
◦ 기계설비(HVAC, PCW, CDA 등) 및 전기설비(전력, 조명)에 대한 제어 및 감시
◦ 유틸리티동 방재실에서 원격으로 제어 및 감시 가능한 중앙감시반(CCMS)
◦ 각 건물에서 표준화된 Open Protocol(Modbus, BACnet) 사용 타 시스템과 호환
및 확장 가능한 현장제어반(DDC)
◦ 관련 장비 및 설비
- 21 - 구분
주요장비
- 유틸리티동 방재실 중앙감시반(CCMS 메인·백업) 1대
기계
- 각동 공조실/배기룸 현장제어반(공조 HVAC DDC판넬) 41대
자동
- 각 동 냉각장치실 현장제어반(공정 PCW,DI,CDA DDC판넬) 21대
제어 - 센서류, 구동기류 등 현장 제어기기 설비
- 유틸리티동 방재실 중앙감시반(CCMS 전력/조명) 2대
전기
- 각 동 전기실 현장제어반(전력 및 조명 DDC판넬) 16대
- 조명 등 현장 제어기기
※ CCMS(Central Control Monitoring System), DDC(Digital Direct Control), HCP(HVAC
Control Panel), PCP(Process Cooling Panel), ECP(Electric Control Panel)
(3)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
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나. 소방기계설비 주요 장비
(1) 연구소 소화설비
구분
시설장비
- 저수조 100톤 2대
- 소화전용 펌프 6대, 스프링클러용 펌프 3대, 고방사선용 펌프 3대
- 산불진압용 방수총 7대
- 분말소화기 766개, 청정소화기 803개, 자동소화장치 79대
소화설비
- 옥내소화전 211개, 옥외소화전 25개
- 습식유수검지장치 29대, 준비장동식유수검지장치 34대
-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19,056개
- 청정소화약제용기수 525개(방호구역 86개소)
- 연결송수구 46개
- 화재수신반 3개, 자동화재탐지설비 1,832개
경보설비
- 시각경보기 234개, 발신기 240개(비방수형)
-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소화활동설비 - 연결송수관: 방수구 8개, 기구함 4개
(2)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
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다. 기계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 22 - 관리구분
세부내용
∘ 각 층 환기상태 점검
∘ 공조기 운전상태 점검
냉·난방관리 ∘ VAV 및
각실 휀코일 유니트 ,각 냉난방 펌프 운전상태 점검
∘ 공조기 및 환기설비 V벨트 상태 점검(마모 및 장력상태)
∘ 공조기 내부 코일, 휀 이상유무, 필터차압 점검
∘ 자동제어 중앙감시반(CCMS) 운영관리
자동제어(공조,공정)
시스템 관리
∘ 자동제어 중앙감시반(CCMS) 및 현장제어반(DDC)의 통신상태 점검
∘ 자동제어 프로그램 작동 기능 점검 및 로직/로그 백업
∘ 자동제어 현장 판넬 전원(UPS) 상태 점검
∘ 자동제어 센서류, 현장 제어기기 기능유지 상태 점검
∘ 도시가스설비 이상유무 점검
도시가스시설관리
∘ 도시가스 정압시설 작동 점검
∘ 도시가스 환기상태 이상유무 점검
∘ 가스설비 계측기, 기능유지상태 점검
∘ 위생기구설비 이상유무 점검
위생시설관리
∘ 화장실 위생 기기류 이상유무 점검
∘ 지하저수조 및 각종 탱크류, 기능유지상태 점검
∘ 각종 배관 누설여부 점검(공조, 위생, FCU, EHP, 유틸리티 가스 포함)
배관시설관리
∘ 각종 밸브 작동상태 점검
∘ 급배수관 통수상태 점검
∘ 앵커, 행거 및 신축조인트(카플링) 유지상태 점검(각종배관 및 공조덕트)
∘ 각종 계기, 보일러 운전관리
∘ 냉동기 및 냉매 오일 누설 상태 점검
주요 장비관리
∘ 냉각탑 소음발생 및 누설여부 청결상태 점검
∘ 흡수식 냉온수기 운전관리 및 점검
폐수 및 지정폐기물
관리
기계장비부속
기기관리
∘ 지열시스템 운전관리 및 점검
∘ 폐수처리 시스템 점검 및 관리
∘ 지정폐기물 점검/수거/보고 관리
∘ 각종 기계실 및 기계류(밸브, 모터, 보일러 등)의 청결상태 점검
∘ 펌프 및 모터베어링 점검
∘ 각종 기기류 베어링 상태 및 주유 상태 점검
∘ 위험물 설비 유류누설 및 환기상태 이상유무 점검
∘ 유틸리티 가스 설비 이상유무 점검
기타 설비
∘ 공조필터에 관한 필터교환 및 세척
∘ 차압시설(RI팬, RI필터, 희석팬, 각종 댐퍼)의 운영 관리
∘ RO시스템 설비 이상유뮤 점검
(2) 기계설비 관리
◦ 각 연구동 기계설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작업 등 일상적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점검 계획서에 따른 실시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 각 건물의 기계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계약자”와 협의한다.
※ 기계설비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시기는“계약자”와 협의한다.
- 23 -
◦ 기계설비 각 시스템의 원활한 성능유지
◦ 시스템 사용 및 사용경과에 따른 노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회복
◦ 시스템이 고장 등의 발생에 따른 피해예방 및 시스템의 수명연장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유지 및 노후화에 따른 성능 하락 예방 정비(소모품
교체 등)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및 수명연장 활동
(3) 열원설비
◦ 열원설비는 운용 시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열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 열원설비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설비 내 부품의 파손 없이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 보일러․냉동기․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세관용역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계약자”에 협조를 구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연 1회 정기/
계속 사용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조/환기설비(차압설비)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유지기준에
적합한 공기의 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유효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비의 각 부위별 기능상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실내 공기조화 및 오염원 제거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덕트 계통은 설비의 파손 및 고장 없이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온․습도 조절에 관련된 설비는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 공조 및 환기설비 청소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설비의 기능 유지를 위해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터교환 및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
◦ 사용시간대별, 용도별 등 조건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한다.
◦ 차압설비는 정상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5) 급수 및 위생설비
◦ 위생설비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기본적 사용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위생설비(세면대 및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는 오염물 및 부식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6) 옥외설비
- 24 -
◦ 급수는 예상치 못한 단수에 대비하여 1일 이상의 급수용량을 확보토록 유지
하여야 한다.
◦ 각종 급수관로까지 보수, 양수하기 위한 가압시설 및 저수탱크의 보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 바닥 및 벽체에 대한 청
소 및 소독을 하며, 년 2회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도록“계약자”에 협조 구
한다.
◦ 펌프는 비상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상시점검 및 상호 교환운전을 하여야 하
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7) 가스설비
◦ 정압기실 점검 : 정압기는 정기적으로 매월 점검을 실시한다.
◦ 불순물제거장치 청소 : 필터는 입․출구의 차압이 0.2kg/㎠ 이상 시 또는 2차
측의 압력이 규정압력 이하로 저하될 경우 청소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 당해 기기의 전원 연결 상태, 작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정압기 및 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설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누
설개소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정압기 중 특히 지상에 설치된 것은 보온조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가스
중의 수분이 동결하여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포·거적 등으로
싸주거나 적당한 동결방지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보조 정압기기의 통
기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도록 유지
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사업자와 협의 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설비 및 차단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
여야 한다.
라. 소방기계설비 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관리구분
세부내용
∘ 소화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경보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소방 설비관리
∘ 피난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소화활동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소화용수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영선보수 (경미한 공사 등)
◦ 관리방법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
- 25 -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계약자”와
협의한다.
-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계약자”와
협의한다.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소화설비(수신반, 중계반, 경보설비 등), 배관, 배선 등의 관리 및 보수를 포
함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이동용 소화기는 항시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수량이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
어야 한다.
- 소화기 및 소화전(방수총 포함 등)은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
실제적 사용 시 문제가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방화셔터, 소화전 등 소화설비의 설치지점에는 소화 활동 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지장물이 없어야 한다.
- 화재탐지설비는 고장 및 파손이 없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그 기능을 지속적
으로 발휘해야 한다.
- 26 -
2. 전기시설분야
가. 전기시설
(1) 수전설비
구분
내역 수전전압 154kV 3상 3선식 (1회선) 계약종별 일반용(을) 고압B 계약전력 40,000kW 비상발전기 5,950kW 공급변전소 한국전력공사 둔곡 변전소 인입케이블 154kV 400SQ㎟/1C×3 인입경로 (1회선 지중선로)
한전 둔곡변전소 → 수전설비동 → 각 동 전기실
(2) 수변전 설비
◦ 위 치 : 수전설비동
◦ 특고압 수전설비
위치
No 용도 비고 T/L Main GCB 154kV TR #1 Feeder #1 GCB 154kV TR #2 Feeder #2 GCB 154kV MHV2 VCB #1 22.9kV MHV3 VCB #1-1 22.9kV MHV4 VCB #1-2 22.9kV MHV5 Tie VCB 22.9kV MHV6 VCB #2 22.9kV MHV7 VCB #2-1 22.9kV MHV8 VCB #2-2 22.9kV HV1 VCB #1 6.6kV HV2 VCB #2 6.6kV HV3 VCB #3 6.6kV HV4 VCB #4 6.6kV HV5 Tie VCB 6.6kV HV6 Tie VCB 6.6kV 수전설비동 - 27 -
◦ 변압기 설비
No
장소 1 유틸리티동 2 중앙제어센터 3 헬륨압축기동 4 저에너지AB 구역 5 ISOL 구역 6 IF/고에너지구역A 7 고에너지B구역
8
9
SRF시험동
초전도조립동
용량(kVA)
1500kVA(2EA)
2000kVA(2EA)
750kVA(1EA)
1000kVA(2EA)
2000kVA(2EA)
2000kVA(3EA)
1500kVA(1EA)
3000kVA(1EA)
2000kVA(2EA)
1500kVA(2EA)
1000kVA(1EA)
2500kVA(1EA)
2000kVA(2EA)
1500kvA(1EA)
1250kVA(1EA)
1000kVA(1EA)
2000kVA(1EA)
1500kVA(1EA)
750kVA(1EA)
1500kVA(4EA)
1000kvA(1EA)
전압 용도 6.6kV/380/220V
장치동력
기계동력
전등, 전열, UPS
(3) 발전 설비
◦ 위 치 : 발전기실(SRF시험동)
◦ 비상발전 설비용량
No
위치 용량(kW) 수량 총 용량 종류 1 IF 분리장치 750 1 750 단독운전 2 헬륨압축기 1,250 2 2,500 병렬운전 3 SRF 시험동 300 1 300 단독운전 4 유틸리티동 1000 2 2,000 병렬운전 5 본부동 400 1 400 단독운전 합계 5,950kW
(4) UPS 설비
◦ 설비 용량
No
설치위치 용량(kVA) 수량 총 용량 운전방식 1 SCL2 500 3 1,500 병렬운전 2 SCL3 400 2 800 병렬운전 3 IF 600 1 600 단독운전 4 ISOL 500 1 500 단독운전 5 극저온설비동 400 2 800 병렬운전 6 중앙제어센터 400 3 800 병렬운전 7 본부동 600 1 600 단독운전 8 유틸리티동 200 1 200 단독운전 9 저에너지AB 120 1 150 단독운전 합계 5,950 - 28 -
(5) 태양광 발전설비
건물명
용량(KW) 규격 업무 본부동 808.835 415W * 1,949EA 지원시설 이용자숙소동 67.23 400W * 162EA 연구 SRF 시험동 208.00 400W * 520EA 지원시설 초전도조립동 86.40 400W * 216EA 중앙제어센터 276.75 헬륨압축기동 93.375 415W * 225EA 수전설비동 55.20 400W * 138EA 유틸리티동 204.00 400W * 510EA IF분리장치 456.5 415W * 1,100EA 가속기 및 고에너지 A구역 62.25 415W * 150EA 실험시설 고에너지 B구역 62.25 415W * 150EA 저에너지 A.B구역 186.75 415W * 450EA
가속기
지원시설
계
400W * 225EA
415W * 450EA
2,567.54KW
(6) MCC반 : 65면
(7) 분전반 : 865면
(8) 수배전반 : 375면
(9) 조명기구
◦ 실내등
- 다운라이트형 : 1,638개
- 레이스웨이형 : 2,435개
- 매입등 : 2,850개
- 직부등 : 3,166개
- 투광등 : 1,768개
- 기타 : 1,707개
◦ 실외등
- 보안등 : 175개
- 타워등 : 34개
- 기타 : 464개
(10) 기타설비
◦ 승강기 : 17대
(11) 전기차 충전시설
종류
본부동
급속 2대, 완속 3대 중앙제어센터 급속 1대, 완속 1대 - 29 - 비고
(12)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
규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 된다
나. 소방전기시설
◦ 연구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전관방송설비
구분
시 설 장 비
- 화재수신반 3개, 자동화재탐지설비 1,832개
경보설비
- 시각경보기 234개, 발신기 240개(비방수형)
-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연구소 유도등, 피난조명등 등
구분
전체시설
시설명 수량 유도등 1,446 비상조명등 1,196
◦ 본 과업내용서에 미포함 또는 누락된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되며, 추후 신규
공사 건물 및 추가시설 관련 일부시설 등도(소방시설 등) 포함된다.
다. 전기 시설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관리구분
수변전 설비관리
세부내용
∘ 수변전 설비의 점검(일지 작성) 및 감시, 조작
∘ 수변전설비 외관 점검, 파손 및 변형상태, 기능상태 확인
∘ 전력/조명제어설비 모니터링 및 운용
∘ 각 시설별 전력사용량 기록 및 보존
∘ 발전설비 점검 및 시운전(일지작성) 확인
∘ 연료계통, 냉각수, 조작스위치 외관 검사 및 제어반 상태 확인
발전설비 관리
∘ 배터리 비중 체크 등 배터리 점검
∘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 및 조작
동력설비 관리 저압설비 관리
∘ 태양광 발전설비 이상 여부 확인
∘ 동력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응급처치 및 소규모 보수 업무
∘ 저압설비의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 분전반(EPS실/연구실)설비 점검
∘ 외관검사, 절연저항, 누설전류, 접지상태, 단자조임 등 상태 점검
∘ 예비전원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예비전원설비 관리
∘ 외관검사, 정류기반 상태, 전압상태, 축전지 상태, 접속부위 상태 점검
∘ 배터리 비중 체크 등 배터리 점검
∘ 조명설비 점검(일지작성) 및 조작
조명설비 관리 ∘ 램프, 스위치, 안정기 교체 및 수리 자동제어(전력, 조명)
∘ 조명설비 점/소등 관리
∘ 자동제어 감시반 운영관리 (일지작성)
시스템 관리 ∘ 자동제어감시반 및 현장제어반의 통신상태 - 30 -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기능 점검
∘ 자동제어기기, 계측기기(Instrument) 기능유지상태 점검
∘ 기타 전기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시설 점검에 따른 불량개소 유지보수
기타 전기시설 유지
및 보수
∘ 스위치 및 콘센트 증,이설 및 교체
∘ 부서이전에 따른 전기시설물 설치 및 보수
∘ 전기시설 고충 처리
∘ 승강기 운전상태 점검 및 유지보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전기설비 관리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연간계획서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
하거나“계약자“와 협의한다.
◦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계약자”와
협의한다.
◦ 전기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시기는“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연구소내 전기시설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하여“계약자”가 요구
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현황 파악 및 기타 연계한 부분 자료조사
요구에 협조한다.
◦ 전기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방호
시설 설치, 안내문을 부착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관련 법규 및 각종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정상적인 동작과 기능에 문제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
사업법에서 규정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장비를 확보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 및 비치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전기누전 및 트래킹 현상에 의한 감전, 장비소손, 화재 등 각종 전기안전사고
및 전력손실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각 전기시설물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기기 성능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제반기능이 정상적이고, 또한 안정적인 동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기기의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 및 숙지하여 기기 조작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 31 -
◦ 자동제어 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운용하여
시스템의 오동작 및 오계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전기설비의 운용은 절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체 전기설비의 사용
전력량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한다.(수변전일지 및 연간 사용량계획 등)
◦ 전기관련 시설물에는 위험표지 및 설비명칭, 안전관리에 관한 수칙 등을 부착
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기구 및 측정장비 등을 준비하여
점검함으로써 각종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 전기설비의 충전부는 쥐, 곤충, 뱀 등으로부터 침입이 되지 않도록 배·분전반
상·하부 및 덴층간, 트랜치 등에는 사전에 적절한 보호 카바 및 충진제 등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전기설비의 보수점검은 수시로 하고 설비불량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주기를 정하여 항목별로 시행한다.
◦ 각종 전기설비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전기설비 통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기시설물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설비에 부착된 표시물의 보전상태가
항상 양호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전기 작업에 필요한 안전기구 및 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고
대비 항상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전력인입 케이블 및 시설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중선로 표시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공동구내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 내 포설된 케이블이 동물 등의 피해로 소손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변전설비
◦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수전설비 및 비상용 발전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
시하는 각종 정기검사(법정검사)는“계약자”가 신청하되 수검 시에는 최우
선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전기실은 수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변압기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효율저하 및 과부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기
시설 등을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수변전실 내에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수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 기기 운용자는 By-pass 운전기능 및 전력계통시스템을 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전력계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수변전설비의 큐비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및 관리하고,
- 32 -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수배전일지 기록 및 변압기 온도계의 정확한 동작상태
- BUS의 단자 조임의 이완상태
- VCB, ACB 정상 작동상태 및 지락 시 지락계전기의 정확한 동작상태
- 애자류의 분진 부착상태 및 균열여부, 코로나 발생여부
- 콘덴서의 외형 변화상태
- 배선용차단기의 단자 조임의 이완, 절연물 파손, 변색 상태
- 케이블볼트 단자 접속부위의 과열에 의한 열화정도 상태
- 축전지 설비 배터리의 외관상태 및 전압측정
- 각종 표시램프의 동작 상태에 따른 점멸상태
- 분전반 인입구 케이블트레이의 가설상태 변형여부
- 서지보호기(SA)의 상태
- 각종 케이블 및 배선의 절연저항치(규정치 유지)
- 접지 단자부의 오손 및 이물질, 접지 전류 측정치
- 고조파로부터의 설비보호(고조파 함유율 규정치 유지)
- 각종 제어회로의 정상동작 및 경보상태
- 인터록 회로의 정상 작동여부
- 변압기 냉각팬의 정상 작동여부
- 퓨즈 통 및 홀더 단자부의 변색여부
- 피뢰기(디스콘넥터 부착형)의 균열, 파손, 변형, 이물질 부착상태
- 피뢰기 섬락, 파손, 팽창 등의 방전흔적 상태
- 지시 계기류의 영점조정, 기기변형, 소손 및 단선 상태
◦ 수변전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현황 파악과 예방보존을 위한 전력수급 일지
- 전력사용 및 피크전력의 대처를 위한 부하곡선 일지
- 기기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운전조작 규정
- 변압기, 발전기, UPS, 밧데리 등 주요기기의 점검 일지
- 접지상태 점검 일지
- 회로 테스터기, 조도계, 메가, 전류계 등의 장비를 구비하여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전인증 마크를 획득한 장
비를 구비한다.
-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등 각 측정 결과치의 기록·보존
- 관리자의 운용 및 안전교육 일지
(4) 비상발전기 설비
- 33 -
◦ 정전 또는 돌발사고의 발생과 전기설비의 개선작업 등으로 인한 정전에 대비
하여 비상발전기 운전이 신속하게 가동하도록 정기점검 및 주기적 동작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 관리에 있어서는 시운전이나 정전에 대비하여 연료탱크에는 잔류
량을 확인 및 기록하고 운전조건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발전기실의 배기 덕트 시설은 연소에 충분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발전기실에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며,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어
떠한 물건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공기량의 흡입 및 유지보수에 따른 문제
가 없도록 관리한다.
◦ 발전기의 연료는 100%부하에서 2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준
비하고, 정전시간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전기 가동시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가동이 중지되지 않도록 연료를 신속히 준비하고 재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 발전기 예열 히터는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전기는 정기적인 시운전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 발전기 기동 배터리는 수시로 점검, 외관 및 측정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배터리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도록 한다.
◦ 발전기의 냉각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냉각수 및 공기의 환기상태
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전기 엔진은 경제성, 기능성을 검토하여 최적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엔진오일 등의 정기적인 체크를 통하여 경년변화에 따른 열화의 정도
를 확인하여 관리한다.
◦ 축전지설비는 정전 시 수변전설비의 기기가 정상적인 동작과 비상조명등의
점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UPS실의 청소상태 및 적정온도를 유지 확인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5) 전력간선설비
◦ 간선계통의 지중관로, 공동구, EPS실 내에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기타 적치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통신설비에 정전 및
전자유도 장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저압용 각종 개폐기 및 차단기류는 분진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청
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쥐, 곤충 등으로 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간선경로의 점검은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시 반드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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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누전 차단기의 경우 정격감도 전류치에서 정확히 동작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및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각종 배관 인입 및 인출구의 전선피복 손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이 없도록 관리한다.
(6) 동력설비
◦ 전동기의 과부하 운전으로 케이블의 열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전력 지시
장치를 계측하여 지시 값을 눈금계에 기록 및 운전하여 관리한다.
◦ 동력반(MCC)의 트립 전류치의 적정성, 동작램프, 부저 등의 정확성을 기록하
여 관리한다.
◦ 각종 모터류의 기동방법은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과대한 기동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동기반 각종 단자의 이완여부 및 접지선의 접지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
여 관리한다.
◦ 동력반 내 도장의 변색 및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이 침착하여
절연파괴로 인한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 장기적으로 기동이 적은 모타류는 정기적으로 기동하여 베어링의 소손이 발
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사고발생시 사고가 파급되지 않도록 적합한 제어를 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는
전기적 계통연계 회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 이상전압으로 인한 모터의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계기 PT, CT등의 관
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전자식 과전류계전기의 기능을 정확히 숙지하여 과부하, 결상, 역상, 지락 등
으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제어를 행함에 있어 원격제어, 상태감시, 현장제어가 정확히 이루어지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동력반 및 모터류에 도장의 변색 및 녹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히 도장을 실시
하여 관리한다.
(7) 조명설비
◦ 조명설비는 에너지절감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실별 적정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조명등기구는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도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등 및 유도등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시 미 점등 되는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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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조명시설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습기가 많은 샤워실, 주방 등의 등기구에 부착된 차단기는 정격동작전류에서
동작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조명기구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 기구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옥외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 보행자의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옥외 조명시설은 등기구내 곤충 등의 사체로 인한 조도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관리한다.
◦ 조명시설 운영기준(가동시간 및 기준)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8) 전열설비
◦ 부하단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항상 규정된 전압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주기적인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누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분기회로의 사용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사용자를 교육 및 계도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한다.
◦ 콘센트와 전선과의 접촉 불량으로 인한 과열 및 선로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
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9) 피뢰 및 접지설비
◦ 접지단자와 접지선간에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기적인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하며, 적정치 이상의 값
이 나올 경우 전체적인 설비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이상전압의 침입으로 인한 타 기기의 소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점검하여
관리한다.
(10) 중앙감시설비(방재센터)
◦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온․습도 및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관
리한다.
◦ 표시램프 및 이상시의 경보음, 경보표시등의 점멸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하
여 관리한다.
◦ 운용자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정확히 숙지하여 운용상 오동작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항시 감시설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야 교대근무를 실시한다.(단,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11) 승강설비
◦ 승강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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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설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된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매일 운행상태를 감시 관리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
며, 비상사태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 연락한다.
라. 소방전기 시설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관리구분
세부내용
∘ 소화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경보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소방 설비관리
∘ 피난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소화활동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소화용수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 영선보수 (경미한 공사 등)
(2) 관리방법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계약자”
와 협의한다.
◦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계약자”와
협의한다.
◦ 소방시설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37 -
3. 통신시설 분야
연구소 내 부지 및 건물의 정보통신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아래 주요장비 목록 포함)
가. 통신시설 현황
(1) 주요 장비
구분
통합배선설비
전화설비 구내방송설비 출입통제설비 CCTV설비 AV설비 CATV설비 주차관제설비 객실관리설비 빌딩안내설비
내용
내/외부 네트워크용 스위치(IDF) 및 FDF, 통신배선 및 실별 Outlet(LAN포트: 외부망
약800회선, 내부망 약700회선) 및 NMS설비
본부동 교환기(국선: 약300회선), 전화배선 및 실별 Outlet(IPT포트: 약 700회선)
유틸리티동 Main AMP, 중앙제어센터/헬륨극저온동 Remote AMP, 실별 방송 스피커
등 11개동 안내방송설비(비상방송 포함)
유틸리티동 Main Server, 각동별 ACU, 카드리더, 지문인식(카드리더 포함) 등 11개
동 및 실별 출입/보안관리설비
유틸리티동 Main Server, CCTV 옥내·외 카메라(약210개소) 등 11개동 영상감시설비
본부동 대강당, 대회의실, 중회의실 및 중앙제어센터 대회의실 등 AV랙, 빔프로젝
터, 전동스크린, 마이크, 스피커 등
유틸리티동 Head End, 안테나, 분배기, 증폭기, 수신기와 본부동/이용자숙소동 등
TV Unit
유틸리티동 Main Server, 안내센터 운영PC 및 외부 정문 1개소, 내부 중앙제어센터
/SRF시험동 가속기동 진출입구역 2개소 차량 차단기
유틸리티동 Main Server, 이용자숙소동 운영PC 및 각 실별 카드키, 전력제어 설비
유틸리티동 Main Server, 본부동, 중앙제어센터, 안내센터 3개동 키오스크, 웰컴보
드, 엘리베이터 LCD 디스플레이
옥외보안설비
유틸리티동 Main Server, 외곽울타리 압전센서, 경광등, 스피커
지진감시설비
유틸리티동 Main Server, 본부동 지진감시센서 3개소
통합SI/FMS/
BEMS/모니터링설비
기타 통신설비
유틸리티동 통합SI/FMS/BEMS설비 Main Server 및 운영PC, IP Wall Server
통신용 전원/접지설비, 이동통신 중계설비 - 38 -
나. 통신시설 관리
(1) 관리범주 및 주기
구분
통합배선설비
전화설비 구내방송설비 출입통제설비 CCTV설비 AV설비 CATV설비 주차관제설비 객실관리설비 빌딩안내설비 옥외보안설비 지진감시설비
내용
∘ 시설 관련 LAN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시설망, IPT망)
∘ 시설망 L3스위치 및 NMS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교환기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교환기 유지보수업체와 협의)
∘ 전화기 설치(이전 포함) 및 유지보수
∘ 전관방송(비상방송) AMP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실별 방송스피커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출입통제서버(ACU) 운영 및 유지보수
∘ 실별 카드리더 및 지문인식기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CCTV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CCTV 카메라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회의실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등 운영 및 유지보수
∘ 회의실 마이크, 스피커 등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CATV Head End 운영 및 유지보수
∘ 안테나, TV단자함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주차관제 메인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차량 차단기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객실관리 메인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각 실별 도어락, 카드키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빌딩안내 메인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키오스크, 웰컴보드 등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옥외보안 운영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압전센서, DGU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 지진감시 메인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지진감시센서 작동 확인 및 유지보수
통합SI/FMS/BEMS
∘ 시설 통합시스템 메인/백업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모니터링설비
∘ 통합시스템 및 하부시스템의 통신상태/기능 점검
기타 통신설비
∘ 통신용 전원/접지설비 유지보수
∘ 이동통신 중계설비 유지보수 지원(이동통신사와 협의)
(2) 관리방법
◦ 통신시설관리에 필요한 측정 및 점검 계획서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
다. 이때 발생된 불량사항은 즉시 수리하거나“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 통신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계약자”와
협의한다.
- 39 -
◦ 통신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계약자”와 협의에 의
한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점검(반기 1회) 및 성능점검(년 1회) 지원하며, 점
검결과에 대해 개선 조치하도록 협조한다.
- 40 -
4. 건축, 영선시설 분야
가. 건물 현황
구분 연면적(㎡) 기타 15,441.03 지하1층 ~ 지상3층 24,427.52 지하2층 ~ 지상3층 고에너지실험B구역 6,741.88 지하2층 ~ 지상1층 ISOL구역 17,737.25 지하2층 ~ 지상3층 저에너지실험A/B구역 13,288.23 지하2층 ~ 지상2층 본부동 7,138.36 지하1층 ~ 지상4층 이용자숙소동 2,232.27 지하1층 ~ 지상4층 안내센터 155.95 지상 1층 수전설비동 2,157.31 지상 1층 폐기물보관동 398.03 지상 1층 유틸리티동 5,673.37 지하1층 ~ 지상1층 헬륨압축기/극저온설비동 4,899.86 지상1층 ~ 지상2층 중앙제어센터 2,853.71 지하1층 ~ 지상2층 SRF시험동 7,073.93 지상1층 ~ 지상2층 초전도조립동 6,108.94 지상1층 ~ 지상2층
SCL구역
IF분리장치구역/
가속기동
고에너지실험A구역 합 계 116,327.64 - 41 -
나. 건축, 영선시설 관리
(1) 관리범위 및 주기
관리구역
관리내용
연구실, 실험실, 사무실,
게스트하우스
점검주기 ∘ 부서이전에 따른 부설물 이전 공사 ∘ 칸막이 공사 발생시
∘ 출입문 도어록 및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 천정텍스 및 바닥타일 점검 및 보수
∘ 내부 도색상태 점검 및 보수
주간
∘ 칸막이 상태 점검 및 보수
∘ 유리창, 블라인드, 각종부착물상태, 내부누수 점검 및 보수
옥상,복도관리
외벽관리
∘ 균열 방수상태,도색상태,드레인상태,누수점검 및 보수
주간 ∘ 도장상태,균열상태,주변환경 점검 및 보수 주간
∘ 옥외 부속 건축물 내,외부 점검 및 보수
기타부속시설물 관리
∘ 옥외 체육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
∘ 옥외 보,차도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수
주간
∘ 기타 옥외 부속시설 및 건축물의 점검 및 보수
(2) 관리방법
- 각 연구동 내, 외부 및 옥외 부속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작업 등
일상적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축 시설물의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 각 연구동 및 기타 부속 시설물의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될 때는 즉시 통보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 건축, 영선 시설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계약자”와 협의에
의한다.
구분
내용
∘ 출입문(자동문, 방화문) 개폐상태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도어시설
∘ 도어스토퍼 상태 점검 및 보수
∘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커튼시설
∘ 각종 커튼시설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 파손 및 깨짐 상태 점검 및 보수
바닥타일
∘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각 건물 바닥 매트 점검 보수
화강석
∘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와이어 클립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천정텍스
∘ M바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케링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몰딩의 처짐 여부 확인 점검 보수
- 42 -
∘ 마이너 찬넬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텍스 파손 상태 점검 및 보수
∘ 논슬립 점검 및 보수
계단실
∘ 바닥타일 점검 및 보수
∘ 러버타일 점검 및 보수
∘ 핸드레일 점검 및 보수
∘ 오르내리 꽂이쇠 점검 및 보수
∘ 걸고리 상태 점검 및 보수
화장실
∘ 도어체크 점검 및 보수
∘ 도어록 상태 점검 및 보수
∘ 칸막이 상태 점검 및 보수
방수
도장
∘ 방수 상태 접검
∘ 방수 들뜸 점검 보수
∘ 내외부 도장 들뜸상태 점검 및 보수
∘ 변색 상태 점검
∘ 유리파손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 창호 열림. 닫힘 상태 점검 및 보수
창호
∘ 프로젝트 점검 및 보수
∘ 커튼 작동 상태 점검 및 보수
∘ 창호주위 코킹 이상유무 파악 점검 보수
∘ 방충망 이상유무 확인 점검 보수
∘ 외부 도장 상태 점검
∘ 선홈통 점검
∘ 외부 창호주위 코킹 상태 점검
외곽시설물
∘ 옥상 배수공 파손상태 점검
∘ 옥상 배수공 이물질 여부 상태 점검 및 보수
∘ 장마대비 각종 시설물 점검
∘ 하절기 각 연구동 누수파악
∘ 건물외곽 구축물시설 점검
ISO관련 업무
자재관련
기타
∘ 업무일지 작성 및 제출, 업무협조
∘ 각 건물 보수할 자재 확보 구매(천정재, 바닥재, 창호관련자재 등)
∘ 키관리 및 키복사 업무, 실명패관리
- 43 -
Ⅳ. 입찰참가자격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
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44 - 붙임1 중이온가속기연구소 건물현황 구 분
면적(㎡)
SCL구역
가속기
및
실험시설
(1개동,
77,635.91㎡)
15,441.03
가속기
IF분리장치구역
24,427.52
가
속
기
동
고에너지실험A구역
고에너지실험B구역
ISOL 구역
저에너지실험A/B구역
구 SRF시험동 수전설비동 2,157.31 유틸리티동 5,673.37 (4개동, 헬륨압축기/ 15,584,25㎡) 극저온설비동 4,899.86
6,741.88
중앙제어센터
2,853.71 본부동 7,138.36 이용자숙소동 2,232.27 안내센터 155.95 폐기물보관동 398.03
17,737.25
13,288.23
7,073.93
(2개동,
13,182.87㎡)
면적(㎡) 지원시설
업무
지원시설
연구지원시설 분
(4개동,
9,894,90㎡)
초전도조립동 6,108.94 합계(총 11개동) 116,327.64 - 45 -
===== 3.공내역서_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xlsx =====
[시트: Sheet1]
A: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설관리용역 내역서
A: 구분 D: 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 T: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노임 변경예정 AJ: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하반기노임)->노임 변경예정 AZ:
BA: 산 출 근 거 BB: 비
고
D: 관리소장 E: 건축 영선 F: 조경 영선 G: 조경 영선 H: 기계 L: 전기 P: 통신 Q: 자동제어 R: 소방 S: 합 계 T: 관리소장 U: 건축 영선 V: 조경 영선 W: 조경 영선 X: 기계 AB: 전기 AF: 통신 AG: 자동제어 AH: 소방 AI: 합 계 AJ: 관리소장 AK: 건축 영선 AL: 조경 영선 AM: 조경 영선 AN: 기계 AR: 전기 AV: 통신 AW: 자동제어 AX: 소방 AY: 합 계 AZ: 총
계
B: 노무단가적용기준 D: 안전관리사(주간) E: 전기기능사 F: 전기기사 G: 전기기능사 H: 전기기사-반장
(주간) I: 전기기사(교대) J: 전기기능사(주간) K: 전기기능사(교대) L: 전기기사-반장
(주간) M: 전기기사(교대) N: 전기기능사(주간) O: 전기기능사(교대) P: 전기기능사(주간) Q: 전기기능사(주간) R: 전기기사(주간) T: 안전관리사(주간) U: 전기기능사 V: 전기기사 W: 전기기능사 X: 전기기사-반장
(주간) Y: 전기기사(교대) Z: 전기기능사(주간) AA: 전기기능사(교대) AB: 전기기사-반장
(주간) AC: 전기기사(교대) AD: 전기기능사(주간) AE: 전기기능사(교대) AF: 전기기능사(주간) AG: 전기기능사(주간) AH: 전기기사(주간) AJ: 안전관리사(주간) AK: 전기기능사 AL: 전기기사 AM: 전기기능사 AN: 전기기사-반장
(주간) AO: 전기기사(교대) AP: 전기기능사(주간) AQ: 전기기능사(교대) AR: 전기기사-반장
(주간) AS: 전기기사(교대) AT: 전기기능사(주간) AU: 전기기능사(교대) AV: 전기기능사(주간) AW: 전기기능사(주간) AX: 전기기사(주간)
A: 인 건 비 B: 시
급 BA:
B: 통 상
시 급
B: 기
본
급 AI: - AY: - AZ: - BA: 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BB:
B: 수
당 C: 연 차 수 당 AI: - AY: - AZ: - BA: 통상시급*(8, 5.6)시간*(11일+15일)÷24월 BB: 근로기준법 제60조
C: 연장근로수당 AI: - AY: - AZ: - BA: 통상시급*시간*1.5배
BB: 근로기준법 56조
C: 야간근로수당 AI: - AY: - AZ: - BA: 통상시급*시간*0.5배 BB: 근로기준법 56조
C: 국공휴수당 AI: - AY: - AZ: - BA: 통상시급*(19*150%)+(3*50%)+(6*50%)*1일/1월(21일/12일, 17일/11월))*3인/12인(2인/8인) BB: 근로기준법 56조
C: 직책수당
AY: - AZ: - BA: 기초연 지급기준
C: 선임수당 AI: - AY: - AZ: - BA: 기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80,000+보조유지관리자 1인*50,000+
수도시설안전관리 1인*80,000+승강기 안전관리자 1인*80,000+도시가스 안전관리자 1인*50,000원+보일러 관리자 1인*50,000원)
전기안전관리자 1인 80,000+전기안전관리보조원 2인*50,000원
C: 상여금 AI: - AY: - AZ: - BA: 기본급의 200%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C: 교통비 및 식비 AI: - AY: - AZ: - BA: (식비 140,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BB:
C: 소
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 월
급
여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B: 퇴 직 충 당 금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기본급+상여금+수당)÷12 (근로기준법 제34조) BB:
B: 소 계(A)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A: 경
비 B: 복리후생비 C: 피복비 S: - AI: - AY: - AZ: - BA: 춘하, 추동 50,000원*2회+점퍼 75,000원
C: 작업화 S: - AI: - AY: - AZ: - BA: 2회*50,000원
C: 건강검진지원비 S: - AI: - AY: - AZ: -
C: 소
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 보험및연금 C: 국 민 연 금 S: - AI: - AY: - AZ: - BA: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 BB: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료 S: - AI: - AY: - AZ: - BA: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 BB: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C: 건강보험료 S: - AI: - AY: - AZ: - BA: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 BB: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S: - AI: - AY: - AZ: - BA: (건강보험료)*13.14% BB: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C: 고용보험료 S: - AI: - AY: - AZ: - BA: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 BB: 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석면피해구제분담금) S: - AI: - AY: - AZ: - BA: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 BB: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C: 중대재해안전관리비 S: - AI: - AY: - AZ: - BA: 1.59%+2,450,000/33/12 B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2025. 2. 12.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 - 11호)
C: 소
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BB: 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 변경된 요율로 수정
B: 소 계(B)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 BB:
A: 계(C)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C = A+B BB: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D)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D = C*9% 시설물 관리 (6%) B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A: 이
윤(E)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E = (C+D)*10% 용역 (5%) B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A: 합
계(F)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F = C+D+E
A: 부
가
세(G)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G = F*10% BB: 부가세법
A: 총
계(H)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H = F+G
A: 인
원 D: 1 E: 1 F: 1 G: 2 H: 1 I: 2 J: 2 K: 10 L: 1 M: 2 N: 1 O: 6 P: 1 Q: 1 R: 1 S: 33 T: 1 U: 1 V: 1 W: 2 X: 1 Y: 2 Z: 2 AA: 10 AB: 1 AC: 2 AD: 1 AE: 6 AF: 1 AG: 1 AH: 1 AI: 33 AJ: 1 AK: 1 AL: 1 AM: 2 AN: 1 AO: 2 AP: 2 AQ: 10 AR: 1 AS: 2 AT: 1 AU: 6 AV: 1 AW: 1 AX: 1 AY: 33 AZ:
BA:
A: 2026. 12. 1~2028. 11. 30. D: 1 E: 1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T: 12 U: 12 V: 12 W: 12 X: 12 Y: 12 Z: 12 AA: 12 AB: 12 AC: 12 AD: 12 AE: 12 AF: 12 AG: 12 AH: 12 AJ: 11 AK: 11 AL: 11 AM: 11 AN: 11 AO: 11 AP: 11 AQ: 11 AR: 11 AS: 11 AT: 11 AU: 11 AV: 11 AW: 11 AX: 11 AZ:
A: 설계액 총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0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0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0 AZ: 0 BA:
A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