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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063] 서울창업허브 M+ 시설물 종합관리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서울경제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45.0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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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143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143 입찰공고문.pdf =====
SBA 용역공고 제2026-143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기간 기초금액 용역인원 가격입찰 입찰마감 시간

서울창업허브 M+ 시설물
종합관리 위탁 용역

2027. 1. 1. ~
2028. 12. 31.

금4,951,088,000원
(부가세 포함)

35명 전자입찰

2026. 10. 27.
10:00까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24개월)이며, 아래와 같이 연차계약함

  • 1차년도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차년도 계약기간 :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 사이의 사업기간이 서울경제진흥원과 용역사(예정) 간의 계약기간 중에 연장되거나 종료될 경우 서울
경제진흥원과 용역사(예정) 간의 시설물 종합관리용역계약도 연장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

2. 개요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 현장설명 :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포함) 열람으로 갈음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등록
한 업체

  • 아래 ①~③까지 모두 등록한 업체

①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②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③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 아래 ④~⑤ 중 최소 1개 이상 등록

④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⑤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⑥~⑦ 모두 소지한 업체
⑥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⑦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
※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하
며,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4. 입찰서 제출방법 : 전자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10. 27. 11:00 분임경리관 PC에서 결정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1 -

○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개찰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
하한율 87.745%)

  •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 8. 시행) <별표 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① 이행실적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동일분야용역(계약기간 1년 이상 수행실적) 합산계약 실적이

4,951,088,000원 (부가세 포함) 이상인 경우 만점 처리
※ 실적평가기간 : 2021. 10. 1. ~ 2026. 9. 30(기간 외의 실적은 미인정)
※ 분야인정범위 : 시설관리, 미화, 보안 모두 계약서 과업내용에 병기되어있어야 하며, 각각의 개별 계약 실적은 미인정
※ 장기계속계약 : 각 차수별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위 기간 및 분야 조건을 충족한다
면 현재 수행 중인 차수의 기성실적을 포함하여 합산 평가함
②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 평가기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2025. 12) “기업경영분석” 자료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적용
(부채비율 205.03%, 유동비율 : 118.99%, 매출액순이익률 : 2.08%, 총자산회전율 : 1.09)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평가 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
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 부여
③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제한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입찰로 모두 배점한도(3점) 부여
④ 신인도 : <별표 2> 중 아래 4가지 심사항목은 평가 제외
E. 중소기업,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 1. 18.)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 9.)이 적용되는
단순노무용역으로, 현 근무자에 대한 원칙적 고용승계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보증금귀속 등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을 우리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 무효: 진흥원 계약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
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표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
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109,174,392 155,637,984 14,345,160 253,070,232 68,101,248 47,440,96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
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기간 중 12개월 미만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미사용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정산 감액되며, 미사용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정산이란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집행내역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
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청렴계약입찰유의서)

  • 2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사항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
하시기를 바라며,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 모든 불법하도급 절대하지 않겠다는 “일괄하도급금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
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몰수, 공사
(용역·물품) 집행정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pps.go.kr)의 『법령 및 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인 이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계약대상자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적격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전자제출하되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 1588-0800)
  •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 서울경제진흥원 클러스터혁신팀(02-6958-9059, 장동해 책임)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서울경제진흥원 재무팀(02-2222-3877, 김응례 책임)

2026. 10. 19.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온라인접수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3 -

===== 2026-143 과업설명서.hwp =====
과 업 설 명 서(서울창업허브 M+)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 청소ㆍ경비용역범위

○ 건물 및 시설물의 전체부지에 대한 청소 및 정비ㆍ정돈, 경비

※ 건물입지부분을 제외한 전체면적 (진입단계 및 옥외주차장 등 포함)

○ 건물청소 및 정비ㆍ정돈, 경비 - 입주기업 내부 바닥청소(주 1회 이상)

○ 유리창 및 화단․옥내 주차장, 센터 내․외부 청소, 관리경비 등

○ 쓰레기분리수거 및 수집 : 전체 건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 회의실 준비 및 내ㆍ외부 주요행사 지원

  • 회의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집기운반ㆍ설치 및 청소, 교육장 설치 및 청소
  • 전시행사, 개관 행사, 기타 행사 등 건물 내ㆍ외부 주요행사 지원

○ 경비사항 - 시설 내ㆍ외의 24시간 경계 및 방호 - 시설물 반ㆍ출입 통제 - 시설 제반 출입자 관리

  • 시설물, 비품 등 오손, 훼손, 망실 확인 등

○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지시하여 협의된 사항

□ 청소용역기준

○ 종사자 신원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신원이 확실한 자로 배치

○ 청소작업시간 : 매일 일과시작 1시간 전까지 청소를 완료해야하며, 공휴일은 휴무토록 하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다.

  •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에 지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 별도 상황실 운영, 회의, 행사 등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행사 등이

종료된 후 청소가 끝났을 때까지로 함.

□ 세부 청소요령 구 분 청 소 위 치

청
소
요
령

사무실 카펫타일바닥

  • 매일아침 일과시간 시작 전에(08:00~09:00) 진공청소기로 카펫먼지 및 오물 등을 흡입하여 타일카펫의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디럭스타일바닥 (아스타일)

  • 매일아침 일과시간 시작 전에(08:00~09:00)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하고
  • 매월 1회 이상 왁스를 이용하여 원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을 낸다.
  • 잉크나 색소가 묻었을 때는 즉시 탈색한다.

인조석재바닥

  • 매일아침 일과시간 시작 전에(08:00~09:00)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하고
  • 매월 1회 이상 때를 빼고 왁스를 이용하여 윤을 낸다.

기 타 부 분

  • 책상, 캐비넷, 의자 등 사무용가구와 집기 등을 일과시간 시작 전까지 매일 1회 닦고
  • 각종 부착물과 형광등 갓 등 먼지나 때가 낀 부분을 매주 1회 이상 닦는다.
  • 사무실내의 각종 분리수거통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재활용품과 구분하여 분리수거 한다.

회의실 카펫타일바닥

  • 매주 1회 이상 카펫 진공청소기로 먼지 및 오물 등을 흡입하여 카펫의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 회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시작전과 회의종료 후 청소를 실시하여 카펫의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디럭스타일바닥 (아스타일)

  • 매주 1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하고
  • 매월 1회 이상 왁스를 이용하여 원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윤을 낸다.

복도계단 통로 등 인조석재바닥

  •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하고
  • 매월 1회 이상 때를 빼고 왁스를 이용하여 윤을 낸다.

리머타일바닥 (비닐타일, 디럭스타일바닥, 아스타일)

  •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하고
  • 매월1회 이상 왁스를 이용하여 원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을 낸다.

현관 로비 등 대리석바닥

  •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므로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하고

  •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 매주 1회 이상 때를 빼고 왁스로 윤을 낸다.

화장실 자기질 타일바닥 및 벽면타일

  • 벽면은 1일 1회 이상 세척한 후 건포하고

- 바닥은 수시로 걸레질한다. 변기 및 세면기 등

  • 1일 1회 이상 대ㆍ소변기, 세면기를 세척하고

- 오염부분을 수시로 닦아낸다. 거울 및 금속부분

  • 1일 1회 이상 닦아 광택 및 청결함이 유지 되도록 한다.

휴지ㆍ비누비치

  • 전체 화장실의 대변기마다 휴지를 항상 비치하고
  • 비누 등을 항상 비치하여 사용자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악취 소독

  • 대변기 및 소변기에 방향제를 설치하여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소독한다.

유리창 사무실 내부

  • 매월 1회이상 세척기나 광택제를 사용하여 투명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현관입구 유리문 등

  • 매일 1회이상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 더러울 경우에는 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세척한다.

외곽 및 옥외 주차장 외곽, 옥외주차장

  • 전 종사원이 출근과 동시에 쓰레기 줍기, 휴지통정리, 쓸기 등 우선적으로 청소실시

화단주변 등 - 화단주변의 버려진 쓰레기, 오물 등 줍기 강 설 시

  • 눈이 왔을 때에는 전 종사원을 동원하여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 일과 시작 전에 눈치우기를 완료하고
  • 계속 눈이 내릴 때에는 수시로 제설작업 실시하여 보행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한다.

기 타 하드너바닥

  • 주 1회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한다.

금속 부분

  • 문손잡이 등 금속부분은 주 1회 광택작업을 실시하여 광택을 유지한다.

목재부분 등 - 디럭스타일 바닥에 준한다. 장비 비치

  • 청소용 장비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

공기조화용 디퓨저 등 청소

  • 공기조화용 디퓨저 및 휀코일 케이스는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대청소

  • 월 1회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요일에 청사 내ㆍ외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한다.

○ 회의실 준비 및 시설 내ㆍ외 주요행사 지원

  • 회의와 교육, 행사준비를 위한 집기운반 및 설치, 청소에 철저를 기한다.
  • 센터 전시행사, 개관 행사, 기타 행사 등 내ㆍ외부 주요행사를 지원한다.

○ 기타 일반적인 사항

  • 일반폐기물 처리 적환장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적환장 주위의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청소를 이유로 각종 기기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조작을 금한다.

  • 청소도중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일반폐기물수거가 용이하도록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분리포장(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처리한다.

  • 청소를 할 때는 직무 및 행사, 회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청소용역업자가 직접구입 사용하는 청소용품은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 전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청소작업 후 각종 비품 및 집기는 정 위치에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시건과 화기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한다.

  • 종사원은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언행에 주의하고 직원의 방문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매일 작업일보와 월보를 자체 보관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토록 한다.

∙ 일
보 : 익일 오전 9시까지 작성·보관
∙ 월
보 : 익월 1일까지 작성·보관

  • 청소도중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 발견시 즉시 "발주기관"에게 신고한다.

□ 경비용역기준

○ 종사자 신원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신원이 확실한 자로 배치

○ 경비시간 : 3교대 주간·야간·비번

  •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지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 특별히 상황실 운영, 회의, 행사 등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필요한 인원을 별도 배치하여 행사

등이 종료된 후 경비가 끝났을 때까지로 함.

○ 경비기준 : 시설물의 모든 출입사항 관리 통제

- 시설물의 출입자 및 차량출입 관리, 통제

  • 입주자, 회의실 이용자, 기타입주자 출입 중점관리
  • 시설물 관찰 이상 유무 확인 (화재, 도난 방지)

- 각종 행사 물품 반출입 및 차량통제 관리 - 시설물 내외 24시간 경계 및 방호 □ 세부 경비요령 ○ 일반사항

  • 중소기업지원시설 내외의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한 일체의 시설물, 비품의 점검
  • 주차장 관리를 포함한 비상사태 등 불의의 사태시 피해를 최소화 및 방지
  • 경험자를 책임자로 선정, 센터의 내외 제반시설물 비품 집기의 보호관리 및 방문객 친절히 안내 책임

  • 책임자는 주야간 근무원 통솔, 각종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수시 순찰 점검하여 이상 유무 발견시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보고

  • 긴급을 요할 시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시에 따라 업무이행

○ 근무수칙

  • 경비관리 배치 근무조는 3개조로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 격일제로 인계반과 인수반 공동으로 보안경비 근무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
  • 당일 근무 결과는 작성 후 비치보관 토록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토록 한다.
  • 경비관리 배치근무자는 내방객에 친절히 신원과 용무를 파악, 출입토록 유도
  • 물품의 반출입에 따른 종류, 수량, 용도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기록을 유지
  • 물품의 반출입 사항은 필히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음
  • 출입구 열쇠를 1개씩 근무장소에 보관하여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
  • 경비원의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함
  • 시설 내외 및 주변에 대한 순찰을 철저히 하여 위험물의 반ㆍ출입

종사자 퇴근 후 출입문의 시건 상태, 주요비품, 중요기구의 보존상태 재점검

  •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재 및 수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방화, 방수 등 제 설비를 정확히 점검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강구

  • 정ㆍ후문 기타 각종 출입문은 규정된 시간에 개폐하여야 하며, 필요시 진흥원의 관련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개폐하여야 함

  • 화재 발생시에는 우선 화재발생을 인근에 알려 지원 받는 한편, 관할 소방서에 긴급 연락을 취하고

자체 소화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방문객과 언쟁 및 다툼을 금지하며,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 악성민원 등으로 근무 중 근로자에게 감정적 혹은 물리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3회 경고하여야 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응대하지 않고 관리소장에게 보고한다.

○ 기타사항

  • 사업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경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 중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근무준비물(“계약상대자”) : 안전장구, 휴대용소화기, 순찰시계, 랜턴, 비상연락망 등

나. 근무 중에는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 항상 바른 자세로 방문객을 대하여야 하며, 노인, 어린이, 장애인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친절‧온화한 자세로 방문객에게 봉사하여야 하며, 경비근무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객과 일체의 언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근무 중에는 음주, 도박, 오락, 기타 경비업무와 관련 없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세부 주차관리 요령 ○ 일반사항

  • 주차정산기의 유지관리 및 정산내역 작성토록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토록 한다.

- 외부차량과 내부차량에 대한 안내 - 방문객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

  • 내부 주차장 상태 확인과 동절기 제설작업 실시

- 주차장 관리상태 체크하여 관리부서 보고 - 주차차량의 도난 및 파손 방지. □ 시설관리 ○ 시설관리 규모

시설관리 업무의 범위는 건물, 공작물, 부대시설, 기계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영상장비, 댝헌시설,
및 사업장 내에 설치된 모든 설비 일체를 말한다.

○ 건축물 관리

  •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유지, 보전 및 일상관리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한다.

  • 매일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기타 시설전반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수리, 유지, 관리를 한다.

다만, 칸막이설치, 창호설치, 방수, 타일 등 시설자체를 교체하거나 기술을 요하는 외주 공사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발주기관"이 하고 소규모의 방수 및 타일의 수리 등 통상보수 및 도장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과 안전진단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점검은 "발주

기관"에게 요청하여 적기에 점검 검사토록 하여 사고 등 발생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한다.

  •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점검사항, 각종 보고서의 제출주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 기계계통 설비관리

  • 중앙감시반 및 자동제어(기계), 보일러 및 냉온수기 등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가스소화설비, 기타 소화설비, 비상대피설비, 정화조, 저수조, 급∙배수설비, 위생
설비, 도시가스시설 등 기계계통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 유지보전 및 일상 관리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분야 기술자를 배치한다.

  • 냉∙난방설비 및 가스사용시설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 자격을 요하는 부분의 운전, 관리에 종사할

자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매일 기계분야의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 기계분야 각종 설비 정밀도와 원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을 실시한다.

  • 기계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파손, 마멸된

기계계통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가동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세관 및
보수와 펌프, 공조기, 자동제어설비, 가스시설 등의 정밀기술을 요하는 보수, 소방시설, 저수조,
정화조, 닥트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점검 및 청소, 기타 외주 보수 및 정비공사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이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보수 및 도장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점검은 “발주기관”에게 요청하여

사고 등 발생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점검보고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주기 등은 별도로 정

한다.

○ 전기계통 설비관리

  • 변전실, 전기실, 각 기계실 등의 수∙배전설비 및 발전기설비, 각 사무실 등의 전열조명설비, 승강기

(단, 기초관리), 화재경보기 및 감지기 등 방재설비 기타 각종 전기제품 설비와 그 기기를 유지보전
및 일상 관리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전기분야 기술자를 배치한다.

  • 매일 전기분야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 전기분야 각종 설비의 정밀도와 원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절연측정 등 필요한 점검을 실시한다.

  • 전기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상된 전기

계통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가동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배전반 및 변압기의 대수선
또는 교체, 발전기의 보수 등 외주 보수 및 정비공사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이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보수 및 도장은 “계약상대자”이 실시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점검은 “발주기관”에게

요청하여 적기에 점검 검사토록 하여 사고 발생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점검보고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의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주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 기타설비

  • 주차장, 옥외소화설비 및 기구 등 기타설비를 유지, 일상관리 보전 및 보수,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 기타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상된 부분을 교체

하여 즉시 운전가동 할 수 있게 하고 당 청사 현장에서 수리할 수 없는 설비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리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야 한다.

  •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점검,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주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 AV관리 및 대관관리

  • 상시 대관시설을 가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 AV시설관련 민원을 응대한다.

  • 기존 대관시설 외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의 AV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기타 시설운영에 지장여부 등을 검토한다.
  • 전기, 기계, 건축 등의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을 지원한다.

○ 기타사항 - 시설물 반ㆍ출입 관리

  • 시설 제반 출입자 관리/ 시설운영 종료 시 실별 퇴실확인 및 주출입구 등 시건 관리
  • 시설물, 비품 등 오손, 훼손, 망실 확인 등

○ 기 타

  • 각각의 사무실에 대한 조기 온수공급과 동절기 난방을 위한 보일러 및 냉온수기 가동, 하절기 냉

방을 위한 냉온수기 가동 등 근무시간 전에 시설을 가동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시설운영 계획에 차질 없이 동 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지원시설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상근무 또는 행사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외 특별히

시설가동 또는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시설가동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급

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각 분야별 시설관리 기준인력은 투입시기별로 시설보수 등 작업 시에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상호

통합적 공동작업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

  • 건물 내·외부 조경(식물등)이 있으면 일반적인 관리(청소, 일부전지작업등)를 수행한다.

  • 본 과업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진행한다.

  • 타 근무자(미화,보안,주차등) 부재시 상호협조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끝.

===== 2026-143 계약특수조건.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장 시설․청소‧경비 등 용역의 범위 등

제1조 (도급의 범위 및 대상) ① 도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 설 별 위 치 관리면적(㎡) 위 탁 분 야 비고 시설 위생 경비 주차 서울창업허브 M+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4 21,600 ○ ○ ○ ○

② 도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도급의 상세한 범위와 요령은 별지 과업설명서에 의한다.

1.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대관관리 포함)

2.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3. 전기설비 및 약전설비 4. 건물 청소 및 경비(주차관리 포함)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조(용역비 및 지급방법 등)

①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1항 2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준용, 이미 계약체결 된 금액을 공제한 후 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업무의 실적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조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③ 용역비는 종업원의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충당금 등 노무비와 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본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

① 종합위탁관리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4조 (장비의 구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별첨 기준소요장비를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청소용품 사용)

① 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시설자재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단, 시설운전 및 보전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구 등 위생관리에 필요한 등 세제, 걸레 등은 "계약상대자"가 구매후 계약금액내에서 청구토록 한다.

②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또는 자재로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속히 "계약상대자"가 자체 구입하여 시설이 계속해서 원활히 운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후 검사 후 물품대금은 증빙을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자재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반납 또는 해당 시설물 자재창고에 보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실 등의 제공)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무실, 휴게실, 자재 보관 장소를 제공하여 종사원의 작업구역 내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사무실과 휴게실 내의 필요한 각종집기,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준비 구매하여 설치 사용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전력, 급수, 통신 등)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제 2 장
용역관리

제7조 (업무점검 및 조치) ① 업무점검

1. "계약상대자"는 건물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간, 월간, 반년, 연간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이행한다.

3. "계약상대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발주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4.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와 증설 및 개조설치 등의 사유로 인해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보수 및 정비는
일괄하여 “발주기관”이 실시하되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위한 기술적 관리 및 안전관리 등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를 요하는 보수 및 정비이외의 통상적인 보수 및 도장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서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설운전 또는 관리 중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6. 상호 협의하에 "계약상대자"의 용역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미 완공 및 하자보증 기간 내의 시설물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건축물에서 시행하는 보완 또는 보수공사에 대하여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하며 하자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한다. 다만,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
조치를 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응급조치의 의무 :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건물 내 시설에 대하여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 하에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또는 과업설명서 등에 따라 종합위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청소․경비 정비 및 정돈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합위탁관리에 관한 “발주기관”의 지시와 감독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시설별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종사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시건과 화기유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한다.

제9조 (종사원의 배치)

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능력과 유지보수 기능을 겸비한 인력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종사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재단의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10조 (행사지원 등)

①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은 종합위탁관리 이외에 회의․교육․행사준비를 위한 집기운반․설치 등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②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전시행사 국경일행사, 센터 행사 등 재단 내․외부의 행사에 있어서도 준비를 위한 집기운반․설치 등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③ 당초 계약에 정하지 않은 업무 및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근무인원의 정원) 본 계약상 최소근무인원은 <별표1> 종합위탁관리용역 근무인원 표와 같다.

제12조 (결원의 보충)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대행자 지정 등 위탁관리 업무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인력변동에 대한 조치의무)

"계약상대자"는 직원 휴가 등으로 인력변동이 발생할 경우 용역업무에 지장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복 장)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련시설물과 종업원의 복제를 정하고 건물 내에서는 전 종사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용역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계획 및 작업실시보고서의 작성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일일, 주간, 월간 계획표 및 시설물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 위탁관리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언제라도 계약업무의 처리상황 열람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근무규정 및 종합관리지침서 비치)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용역업무 개시와 동시에 종사원의 근무규정 및 용역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 종사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수칙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배상금의 우선공제)

“발주기관”은 제24조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18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사고에 대비하여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 연간 총 금액의 10%이상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종료‧해제‧해지)

① 일부 시설물은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 사이의 위·수탁 사업기간이 서울경제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기간 중에 종료될 경우 서울경제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의 시설물 종합위탁관리용역 계약이 종료 될 수 있다.

②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의 종업원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기관”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

2. 본 용역계약에 기재된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포함)을 상실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

제20조 (문서 등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따라 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지침서 등 일체의 문서 등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항상 청소․경비 실시 현황도 및 계획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경비구역이나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황도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는 구두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구두로 지시된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 (노사분규 등의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제23조 (관계법령준수 및 적정임금의 보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⑥ 기타 해당내용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2019. 9, 관계부처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에 있는 내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24조 (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을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음.

제25조(종사원의 교육 등)

①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소정기간 이상의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 대하여 친절교육과 지정시설 안내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훈련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①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체 종사원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4. 해당 업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해당 업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제26조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감단근로자 신고(소속변경) 등 행정적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27조 (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28조 (법정부담금 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 (양도와 재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용역관리의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30조 (경과조치 : 시설/청소/경비 등 계약범위)

①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이때의 위탁금액은 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요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용역비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거 정산 지급한다.

제31조 (계약조항의 해석)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나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법정안전관리)

① 법정선임 : 각 센터 근로자중 자격소지자가 안전관리자 법정선임을 하며, 일상점검을 실시한다.

② 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 "계약상대자"는 증빙서류를 기성시 청구토록 한다.

③ 검사대행수수료(검사신청고지서) : "계약상대자"는 증빙서류를 기성시 청구토록 한다.

④ 위험성평가 : “계약상대자”는 매년 상반기에 위험성평가 후 평가보고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⑤ 법정유지보수비 : 승강기, 소방, 물탱크청소, 방역 등 외주관리가 필요한 유지점검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제33조 (근로나이의 제한)

① “발주기관”의 시설물운영 안전상의 사유로 각 파트별 근로나이를 제한한다.

② 시설/서무/대관 : 직원이 주민등록상 만60세에 달한 때는 12월 말일자로 제한한다.

③ 위생/경비/주차 : 직원이 주민등록상 만65세에 달한 때는 12월 말일자로 제한한다.

※ 단, 위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 (신규사업장의 인력 투입시기에 따른 위탁비 정산)

① 투입시기에 따라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위탁비를 정산하도록 한다.

※ 위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근로기준법 제61조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연간 5.5일 이상 사용촉진을 하도록 한다.

※ 단, 1년간 80% 미만 출근자 및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의무

※ 해당기한 내 미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거 미사용 의무 휴가일수 연차수당 미지급

제3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①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적용범위) “발주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시설물 등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등 제한 등)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설치목적 외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⑤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는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접근권한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⑥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영상정보가 열람 또는 재생되는 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운영자 등의 접근 및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관리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개인영상정보를 생성한 경우에는 생성일시를,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 관리한다.

㉥저장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하고, 외부에 설치되는 카메라와 저장장치(DVR 등), 비디오서버 등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⑦(비밀유지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⑧(손해배상등 책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 권한자는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다.

제37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목적으로 한다.

② (적용범위) “발주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시설물 등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정보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외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점검)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1.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업무 수행 현황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3.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5.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⑥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가 열람 또는 재생되는 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운영자 등의 접근 및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⑦(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⑧(손해배상등 책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취급자는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다.

【 별표 1 】 종합위탁관리용역 근무 인원표

[ 표 ] 서울창업허브 M+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인원 및 근무형태 (단위 : 명)

구분 직위 인원 근무구분

기
타

총괄 총괄소장 1

주중 8시간 (09:00~12:00, 13:00~18:00),

월 연장근로 12시간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서무 1

주중 8시간 (09:00~12:00, 13:00~18:00),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전기 전기과장 1

주중 8시간(09:00~12:00, 13:00~18:00),

월 연장근로 8시간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사원 3

3인 1조 3교대 (전기+기계+소방 사원 협업)

(1일 : 주간 (09:00~12::00, 13:00~18:00) /

1일 : 야간 (18:00~일일09:00) / 1일 : 휴무)

토·일 근무 기계 기계과장 1

주중 8시간(09:00~12:00, 13:00~18:00),

월 연장근로 8.4시간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사원 3

3인 1조 3교대 (전기+기계+소방 사원 협업)

(1일 : 주간 (09:00~12::00, 13:00~18:00) /

1일 : 야간 (18:00~일일09:00) / 1일 : 휴무)

토·일 근무 소방 소방과장 1

주중 8시간(09:00~12:00, 13:00~18:00),

월 연장근로 8.4시간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사원 3

3인 1조 3교대 (전기+기계+소방 사원 협업)

(1일 : 주간 (09:00~12::00, 13:00~18:00) /

1일 : 야간 (18:00~일일09:00) / 1일 : 휴무)

토·일 근무 시스템 대리 1

주중 8시간(09:00~12:00, 13:00~18:00),

월 연장근로 23.5시간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미화 미화반장 1

주중 8시간(09:00~18:00, 13:00~18:00)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간 남 2

주중 8시간(0800~12:00, 13:00~17:00)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간 여 9

주중 8시간(07:00~12:00, 13:00~16:00)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보안 보안반장 1

주중 (09:00~12:00, 13:00~18:00)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조원(보안) 6 2인 1조 3교대

(1일 : 주간 (09:00~12::00, 13:00~18:00) / 1일 : 야간 (18:00~일일09:00) / 1일 : 휴무)

토·일 근무 주차 안내·정산 1

주중 8시간(08:00~12:00, 13:00~17:00)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인원 계 35

① 근무형태는 각 분야별 특성과 운영방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

② 진흥원의 사업추진에 따라 인력배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음

【 별표 2 】 기준소요장비 (서울창업허브 M+)

품
명

용도 및 규격 수 량 비 고 냉동기 저온수 2단 흡수식 (냉방 : 180USRT) 2대 냉각탑 저소음 직교류형 (200RT×2Cell) 2대 열 교환기 콤팩트형 판형 난방용 (513,000 Kcal/h) 1대 급탕용 (140,000 Kcal/h) 1대 공기조화기 수평형

기화식, 외기도입 (5,771m3/hr), 공조실

1대 폄프류 냉각수 순환펌프 중온수 냉동기용 (라인형, B4F기계실) 3대 냉수 순환폄프 중온수 냉동기용 (라인형, B4F기계실) 3대 급수펌프 급수용 (부스타(입형)), B4F기계실 1set 중수펌프 중수용 (부스타(입형)), B4F기계실 1set 배수펌프 기계실 배수용 (수중형, B4F기계실) 4대 배수펌프 주차장 배수용 (수중형, B4F주차장) 4대 배수펌프 ELEV, PTI 배수용 (수중형, B4F, ELEL, PIT) 1대 우수재이용펌프 조경용 (부스타(입형)), B4F기계실 1set 오수펌프 지하화장실 오수용 (팩케이지) 1set 배수펌프 지하화장실 배수용 (팩케이지) 1set Dewatering 배수펌프 Dewatering 배수용 (수중형, B4F 주차장) 4대 팽창기 수분리기 냉난방용 (B4F 기계실) 1대 팽창 탱크 급탕용 (B4F 기계실) 1대 송풍기 급, 배기 기계실, 저수조/우수조실 2대 배기 B3전기실/발전기실/에너지 저장장치실 2대 급, 배기 B4 주차장 급배기 2대 급, 배기 B3 주차장 급배기 2대 급, 배기 B2 주차장 급배기 4대 급, 배기 B1 주차장 급배기 2대 배기 B4,3, 창고1,2, 집수정실 5대

품
명

용도 및 규격 수 량 비 고 송풍기 배기 B2 화장실/샤워실 1대 배기 B4, B3, B1 창고, 유지보수실 9대 급, 배기 B1 주차관리실 1대 배기 B1 쓰레기/폐지 보관실 1대 배기 B1 재활용 폐기물 보관실 1대 배기 B2~8F 화장실(남) 1대 배기 B2~8F 화장실(여) 1대 배기

2F, 5F 공용탕비실, 3F 수면실(여) 4F 수면실(남)

1대 급, 배기 B2~8F TPS실 外 2대 배기 7F 상부 1대 배기 8F 샤워실, 탈의실 1대 지하주차장 기류 유도팬 18대 탱크 각형 (시수저수조) 1대 각형 (중수저수조) 1대 팬코딜 유니트 냉·난방용

천정카세트형 1방향 (냉방 1,450kcaℓ/h, 난방 2,540kcaℓ/h)

1대

천정카세트형 2방향 (냉방 2,850kcaℓ/h, 난방 5,030kcaℓ/h)

26대

천정카세트형 4방향 (냉방 3,920kcaℓ/h, 난방 6,790kcaℓ/h)

50대

천정카세트형 4방향 (냉방 4,750kcaℓ/h, 난방 8,330kcaℓ/h)

24대

천정카세트형 4방향 (냉방 5,680kcaℓ/h, 난방 9,960kcaℓ/h)

40대

천정카세트형 4방향 (냉방 7,420kcaℓ/h, 난방 12,990kcaℓ/h)

11대

고정압 천정매립형 (냉방 3,170kcaℓ/h, 난방 5,780kcaℓ/h)

1대

고정압 천정매립형 (냉방 4,290kcaℓ/h, 난방 7,480kcaℓ/h)

8대

고정압 천정매립형 (냉방 6,240kcaℓ/h, 난방 11,250kcaℓ/h)

6대

고정압 천정매립형 (냉방 7,420kcaℓ/h, 난방 13,290kcaℓ/h)

13대

고정압 천정매립형 (냉방 10,520kcaℓ/h, 난방 16,180kcaℓ/h)

4대 악취제거시스템 풍량 6,660 m3/h 1대 풍량 7,880 m3/h 1대 【 별표 3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2026-143 공내역서.xlsx =====

[시트: 출력제외----]
A: - 별
첨 -
F: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A: 건
명 B: 월간총용역비 C: 용역기간
(개월) D: 1년간용역비 E: 2년간용역비 F: 비
고
B: 주 3) C: 주 4) D: 주 5) E: 주 5)
B: - C: 12 D: - E: -
A: 계 B: - D: - E: -
A: 주 1) 월간총용역비 : 직책별(1인)용역비×투입인원
A:
2) 용역기간 : 제시된 과업지시서 참조(용역기간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A:
3) 연간용역비 : 월간총용역비×용역기간

[시트: 원가]
A: Ⅳ-2. 용역원가계산서
A: 건명 : 서울창업허브 M+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V: 단위 : 원/월
D: 구
분 F: 시설관리 O: 미화 R: 보안 T: 주차 U: 합 계 V: 비 고
F: 총괄 H: 전기 K: 기계 M: 소방 N: 시스템
A: 비
목 F: 총괄소장 G: 서무 H: 과장 I: 대리 J: 사원 K: 과장 L: 사원 M: 사원 N: 사원 O: 반장 P: 주간(남) Q: 주간(여) R: 반장 S: 조원(보안) T: 정산
A: 투 입 인 원 F: 1 G: 1 H: 1 I: 1 J: 3 K: 1 L: 3 M: 3 N: 1 O: 1 P: 2 Q: 9 R: 1 S: 6 T: 1 U: 35
A: 인

건

비 B: 기
본
급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B: 제
수
당 D: 연장근로수당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D: 야간근로수당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D: 휴일근로수당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D: 연차수당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D: 급식비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D: 교통비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B: 상
여
금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B: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B: 계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X: TRUE
A: 경
비 B: 보험료 D: 산재보험료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D: 고용보험료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D: 국민건강보험료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D: 국민연금보험료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B: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B: 소모품비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B: 감가상각비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B: 계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X: TRUE
A: 순용역원가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X: TRUE
A: 일반관리비(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W: 9 X: 0
A: 이윤(1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W: 10 X: 0
A: 용역원가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A: 부가가치세(1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X: TRUE
A: 월간용역비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X: 0
A: 전체 용역비( 12개월 )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천원단위
미만 절사 W: 12
A: 전체 용역비( 24개월 )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천원단위
미만 절사 W: 24
A: 주 ) 전체 용역비(24개월) : 월간용역비 × 투입인원수 × 24개월
N: 0 Q: 0 S: 0 T: 0 U: 0
U: 총액
D: 당초계약내역(100%) N: 86,347,294 Q: 54,408,368 S: 31,719,861 T: 7,755,906 U: 180,231,430 V: 100% W: ◀ 낙찰율 적용전 금액임
N: -100% Q: -100% S: -100% T: -100% U: -100%
D: 당초계약내역(낙찰율적용) N: 76,770,489 Q: 52,560,789 S: 31,398,662 T: 7,666,943 U: 168,396,883 V: 낙찰율 적용 금액
N: -100% Q: -100% S: -100% T: -100% U: -100%
D: 당초계약내역(100%) F: 6,428,066 G: 3,923,604 H: 5,932,226 I: 5,932,226 J: 6,641,225 K: 5,486,848 L: 6,496,746 M: 6,641,225 N: 5,238,949 O: 6,234,549 P: 4,379,437 Q: 4,379,437 R: 3,954,478 S: 4,627,564 T: 3,875,730 U: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K: -100% L: -100% M: -100% N: -100% O: -100% P: -100% Q: -100% R: -100% S: -100% T: -100%
D: 당초계약내역(낙찰율적용) F: 5,685,505 G: 3,867,275 H: 5,246,718 I: 5,246,718 J: 5,873,755 K: 4,852,820 L: 5,745,994 M: 5,873,755 N: 4,633,571 O: 5,520,082 P: 4,276,427 Q: 4,276,427 R: 3,902,386 S: 4,582,712 T: 3,833,472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K: -100% L: -100% M: -100% N: -100% O: -100% P: -100% Q: -100% R: -100% S: -100% T: -100%

[시트: 간지(1)]
A: [ 서울창업허브 M+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
C: Ⅴ. 산출근거
D: 1. 인건비
D: 2. 경비
D: 3. 일반관리비
D: 4. 이윤
D: 5. 기업경영분석

[시트: 간지(2)]
A: [ 서울창업허브 M+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
C: 1. 인건비
C: < 표 : 1 > D: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C: < 표 : 2 > D: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C: < 표 : 3 > D: M/M당기본급산출표
C: < 표 : 4 > D: 근무시간 산출표
C: < 표 : 5 > D: 세부소요인원 산출표
C: < 표 : 6 > D: 주요업무내용
C: < 표 : 7 > D: 인건비산정기준 및 관련법규

[시트: 인집]
A: < 표 : 1 >
A: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M: 단위 : 원/월
A: 구
분 B: 직 책 명 E: 직 종 명 H: 기본급 I: 제수당 J: 상여금 K: 퇴직급여
충당금 L: 계 M: 비 고
P: 기본급 Q: 제수당 R: 상여금 S: 퇴직급여 T: 합계 U: 검토
A:
총괄 C: 총괄소장 F: 전기기사 H: 0 I: 0 J: 0 K: 0 L: 0 N: 1 P: - Q: - R: - S: - T: - U: -
C: 서무 F: 단순노무종사원 H: 0 I: 0 J: 0 K: 0 L: 0 N: 2 P: - Q: - R: - S: - T: - U: -
A: 전기 C: 과장 F: 전기산업기사 H: 0 I: 0 J: 0 K: 0 L: 0 N: 3 P: - Q: - R: - S: - T: - U: -
C: 대리 F: 전기기능사 H: 0 I: 0 J: 0 K: 0 L: 0 N: 3 P: - Q: - R: - S: - T: - U: -
C: 사원 F: 전기전자설비정비원 H: 0 I: 0 J: 0 K: 0 L: 0 N: 4 P: - Q: - R: - S: - T: - U: -
A: 기계 C: 과장 F: 기계기술자 H: 0 I: 0 J: 0 K: 0 L: 0 N: 5 P: - Q: - R: - S: - T: - U: -
C: 사원 F: 기계장치정비원 H: 0 I: 0 J: 0 K: 0 L: 0 N: 6 P: - Q: - R: - S: - T: - U: -
A: 소방 C: 사원 F: 전기전자설비정비원 H: 0 I: 0 J: 0 K: 0 L: 0 N: 7 P: - Q: - R: - S: - T: - U: -
A: 시스템 C: 사원 F: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H: 0 I: 0 J: 0 K: 0 L: 0 N: 8 P: - Q: - R: - S: - T: - U: -
A: 미화 C: 반장 F: 단순노무종사원 H: 0 I: 0 J: 0 K: 0 L: 0 N: 9 P: - Q: - R: - S: - T: - U: -
C: 주간(남) F: 단순노무종사원 H: 0 I: 0 J: 0 K: 0 L: 0 N: 10 P: - Q: - R: - S: - T: - U: -
C: 주간(여) F: 단순노무종사원 H: 0 I: 0 J: 0 K: 0 L: 0 N: 11 P: - Q: - R: - S: - T: - U: -
A: 보안 C: 반장 F: 단순노무종사원 H: 0 I: 0 J: 0 K: 0 L: 0 N: 12 P: - Q: - R: - S: - T: - U: -
C: 조원(보안) F: 단순노무종사원 H: 0 I: 0 J: 0 K: 0 L: 0 N: 13 P: - Q: - R: - S: - T: - U: -
A: 주차 C: 정산 F: 단순노무종사원 H: 0 I: 0 J: 0 K: 0 L: 0 N: 14 P: - Q: - R: - S: - T: - U: -
A: 주) < 표 : 2 > 직책별(1인) 인건비산출표 참조

[시트: 단위당]
A: < 표 : 2 >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총괄(총괄소장)
직종명 : 전기기사 K: 단위 : 원/월 L: 209 M: 월근로시간 N: 1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P: - R: 기
본
급 S: -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F: - I: 근로기준법 제56조 K: 주 2) L: 12 M: 연장근로 N: 1 O: 연장 근로 수당 R: 연장 근로 수당
C: 야간근로수당 L: 0 M: 야간근로 N: 1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C: 휴일근로수당 L: 0 M: 휴일근로 N: 1 O: 휴일 근로 수당 P: - R: 휴일 근로 수당 S: -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3)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P: - R: 년
차
수
당 S: -
C: 급식비 F: 0 I: 일 10,000원 × 22일 K: 주 4) L: 26.07142857 M: 10,000 → 9,000 O: 급
식
비 P: - R: 급
식
비 S: -
C: 교통비 O: 교
통
비 P: - R: 교
통
비 S: -
C: 소계 F: 0 O: 수
당
계 P: - R: 수
당
계 S: -
A: 상
여
금 F: 0 K: 주 5) L: 100% M: 상여금 N: 1 O: 상
여
금 P: - Q: 100% R: 상
여
금 S: - T: 10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6) O: 퇴직급여충당금 P: - R: 퇴직급여충당금 S: -
A: 계 F: 0 L: #DIV/0! M: #DIV/0! O: 계 P: - R: 계 S: -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연장근로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12시간(야간근로시간)×1.5(할증)
A:
3) 연차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4) 급식비 : 단가 × 22일
A:
5)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총괄(서무)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L: 209 M: 월근로시간 N: 2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P: - R: 기
본
급 S: -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M: 연장근로 N: 2 O: 연장 근로 수당 R: 연장 근로 수당
C: 야간근로수당 M: 야간근로 N: 2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C: 휴일근로수당 M: 휴일근로 N: 2 O: 휴일 근로 수당 P: - R: 휴일 근로 수당 S: -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2)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P: - R: 년
차
수
당 S: -
C: 급식비 I: 일 10,000원 × 22일 K: 주 3) L: 10,000 → 9,000 O: 급
식
비 P: - R: 급
식
비 S: -
C: 교통비 O: 교
통
비 P: - R: 교
통
비 S: -
C: 소계 F: 0 O: 수
당
계 P: - R: 수
당
계 S: -
A: 상
여
금 F: 0 K: 주 4) L: 50% M: 상여금 N: 2 O: 상
여
금 P: - Q: 50% R: 상
여
금 S: -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5) O: 퇴직급여충당금 P: - R: 퇴직급여충당금 S: -
A: 계 F: 0 O: 계 P: - Q: #DIV/0! R: 계 S: -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3) 급식비 : 단가 × 22일
A:
4)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5)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전기(과장)
직종명 : 전기산업기사 K: 단위 : 원/월 L: 209 M: 월근로시간 N: 3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P: - R: 기
본
급 S: -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56조 K: 주 2) L: 8 M: 연장근로 N: 3 O: 연장 근로 수당 R: 연장 근로 수당
C: 야간근로수당 M: 야간근로 N: 3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C: 휴일근로수당 L: 0 M: 휴일근로 N: 3 O: 휴일 근로 수당 R: 휴일 근로 수당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3)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P: - R: 년
차
수
당 S: -
C: 급식비 F: 0 I: 일 10,000원 × 22일 K: 주 4) L: 10,000 → 9,000 O: 급
식
비 P: - R: 급
식
비 S: -
C: 교통비 O: 교
통
비 P: - R: 교
통
비 S: -
C: 소계 F: 0 O: 수
당
계 P: - R: 수
당
계 S: -
A: 상
여
금 F: 0 K: 주 5) L: 50% M: 상여금 N: 3 O: 상
여
금 P: - Q: 50% R: 상
여
금 S: -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6) O: 퇴직급여충당금 P: - R: 퇴직급여충당금 S: -
A: 계 F: 0 O: 계 P: - Q: #DIV/0! R: 계 S: -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연장근로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8시간(야간근로시간)×1.5(할증)
A:
3) 연차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4) 급식비 : 단가 × 22일
A:
5)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전기(대리)
직종명 : 전기기능사 K: 단위 : 원/월 L: 209 M: 월근로시간 N: 3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P: - R: 기
본
급 S: -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L: 0 M: 연장근로 N: 3 O: 연장 근로 수당 R: 연장 근로 수당
C: 야간근로수당 M: 야간근로 N: 3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C: 휴일근로수당 L: 0 M: 휴일근로 N: 3 O: 휴일 근로 수당 R: 휴일 근로 수당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2) L: 26일 → 13일 N: #DIV/0! O: 년
차
수
당 P: - R: 년
차
수
당 S: -
C: 급식비 F: 0 I: 일 10,000원 × 22일 K: 주 3) L: 10,000 → 9,000 O: 급
식
비 P: - R: 급
식
비 S: -
C: 교통비 O: 교
통
비 P: - R: 교
통
비 S: -
C: 소계 F: 0 O: 수
당
계 P: - R: 수
당
계 S: -
A: 상
여
금 F: 0 K: 주 4) L: 50% M: 상여금 N: 3 O: 상
여
금 P: - Q: 50% R: 상
여
금 S: -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5) O: 퇴직급여충당금 P: - R: 퇴직급여충당금 S: -
A: 계 F: 0 O: 계 P: - Q: #DIV/0! R: 계 S: -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3) 급식비 : 단가 × 22일
A:
4)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5)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전기(사원)
직종명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K: 단위 : 원/월 L: 216 M: 월근로시간 N: 4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P: - R: 기
본
급 S: -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F: - I: 근로기준법 제56조 K: 주 2) L: 20.3 M: 연장근로 N: 4 O: 연장 근로 수당 P: - R: 연장 근로 수당 S: - U: 0 V: - W: 209 X: -
C: 야간근로수당 F: - I: 근로기준법 제56조 K: 주 3) L: 30.5 M: 야간근로 N: 4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X: -
C: 휴일근로수당 F: - I: 근로기준법 제56조 K: 주 4) L: 11 M: 휴일근로 N: 4 O: 휴일 근로 수당 P: - R: 휴일 근로 수당 S: -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5)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P: - R: 년
차
수
당 S: -
C: 급식비 F: 0 I: 일 10,000원 × 22일 K: 주 6) L: 10,000 → 9,000 O: 급
식
비 P: - R: 급
식
비 S: -
C: 교통비 O: 교
통
비 P: - R: 교
통
비 S: -
C: 소계 F: 0 O: 수
당
계 P: - R: 수
당
계 S: -
A: 상
여
금 F: 0 K: 주 7) L: 50% M: 상여금 N: 4 O: 상
여
금 P: - Q: 50% R: 상
여
금 S: -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8) O: 퇴직급여충당금 P: - R: 퇴직급여충당금 S: -
A: 계 F: 0 O: 계 P: - Q: #DIV/0! R: 계 S: -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연장근로수당 : 0(기본급)÷216(월근로시간)×20.3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3) 야간근로수당 : 0(기본급)÷216(월근로시간)×30.5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4) 휴일근로수당 : 0(기본급)÷216(월근로시간)×11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5) 연차수당 : 0(기본급)÷216(월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6) 급식비 : 단가 × 22일
A:
7)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8)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기계(과장)
직종명 : 기계기술자 K: 단위 : 원/월 L: 209 M: 월근로시간 N: 5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P: - R: 기
본
급 S: -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56조 K: 주 2) L: 8.4 M: 연장근로 N: 5 O: 연장 근로 수당 R: 연장 근로 수당
C: 야간근로수당 M: 야간근로 N: 5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C: 휴일근로수당 L: 0 M: 휴일근로 N: 5 O: 휴일 근로 수당 R: 휴일 근로 수당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3)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P: - R: 년
차
수
당 S: -
C: 급식비 F: 0 I: 일 10,000원 × 22일 K: 주 4) L: 10,000 → 9,000 O: 급
식
비 P: - R: 급
식
비 S: -
C: 교통비 O: 교
통
비 P: - R: 교
통
비 S: -
C: 소계 F: 0 O: 수
당
계 P: - R: 수
당
계 S: -
A: 상
여
금 F: 0 K: 주 5) L: 50% M: 상여금 N: 5 O: 상
여
금 P: - Q: 50% R: 상
여
금 S: -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6) O: 퇴직급여충당금 P: - R: 퇴직급여충당금 S: -
A: 계 F: 0 O: 계 P: - Q: #DIV/0! R: 계 S: -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연장근로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8.4시간(야간근로시간)×1.5(할증)
A:
3) 연차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4) 급식비 : 단가 × 22일
A:
5)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기계(사원)
직종명 : 기계장치정비원 K: 단위 : 원/월 L: 216 M: 월근로시간 N: 6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P: - R: 기
본
급 S: -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F: 0 K: 주 2) L: 20.3 M: 연장근로 N: 6 O: 연장 근로 수당 P: - R: 연장 근로 수당 S: -
C: 야간근로수당 F: - I: 근로기준법 제56조 K: 주 3) L: 30.5 M: 야간근로 N: 6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C: 휴일근로수당 F: - K: 주 4) L: 11 M: 휴일근로 N: 6 O: 휴일 근로 수당 P: - R: 휴일 근로 수당 S: -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5)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P: - R: 년
차
수
당 S: -
C: 급식비 F: 0 I: 일 10,000원 × 22일 K: 주 6) L: 10,000 → 9,000 O: 급
식
비 P: - R: 급
식
비 S: -
C: 교통비 O: 교
통
비 P: - R: 교
통
비 S: -
C: 소계 F: 0 O: 수
당
계 P: - R: 수
당
계 S: -
A: 상
여
금 F: 0 K: 주 7) L: 50% M: 상여금 N: 6 O: 상
여
금 P: - Q: 50% R: 상
여
금 S: -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8) O: 퇴직급여충당금 P: - R: 퇴직급여충당금 S: -
A: 계 F: 0 O: 계 P: - Q: #DIV/0! R: 계 S: -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연장근로수당 : 0(기본급)÷216(월근로시간)×20.3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3) 야간근로수당 : 0(기본급)÷216(월근로시간)×30.5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4) 휴일근로수당 : 0(기본급)÷216(월근로시간)×11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5) 연차수당 : 0(기본급)÷216(월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6) 급식비 : 단가 × 22일
A:
7)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8)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소방(사원)
직종명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K: 단위 : 원/월 L: 216 M: 월근로시간 N: 7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P: - R: 기
본
급 S: -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F: 0 K: 주 2) L: 20.3 M: 연장근로 N: 7 O: 연장 근로 수당 P: - R: 연장 근로 수당 S: -
C: 야간근로수당 F: - I: 근로기준법 제56조 K: 주 3) L: 30.5 M: 야간근로 N: 7 O: 야간 근로 수당 P: - R: 야간 근로 수당 S: -
C: 휴일근로수당 F: - K: 주 4) L: 11 M: 휴일근로 N: 7 O: 휴일 근로 수당 P: - R: 휴일 근로 수당 S: -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5)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P: - R: 년
차
수
당 S: -
C: 급식비 F: 0 I: 일 10,000원 × 22일 K: 주 6) L: 10,000 → 9,000 O: 급
식
비 P: - R: 급
식
비 S: -
C: 교통비 O: 교
통
비 P: - R: 교
통
비 S: -
C: 소계 F: 0 O: 수
당
계 P: - R: 수
당
계 S: -
A: 상
여
금 F: 0 K: 주 7) L: 50% M: 상여금 N: 7 O: 상
여
금 P: - Q: 50% R: 상
여
금 S: -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8) O: 퇴직급여충당금 P: - R: 퇴직급여충당금 S: -
A: 계 F: 0 O: 계 P: - Q: #DIV/0! R: 계 S: -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연장근로수당 : 0(기본급)÷216(월근로시간)×20.3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3) 야간근로수당 : 0(기본급)÷216(월근로시간)×30.5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4) 휴일근로수당 : 0(기본급)÷216(월근로시간)×11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5) 연차수당 : 0(기본급)÷216(월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6) 급식비 : 단가 × 22일
A:
7)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8)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시스템(사원)
직종명 :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K: 단위 : 원/월 L: 209 M: 월근로시간 N: 8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P: - R: 기
본
급 S: -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F: 0 K: 주 2) L: 23.5 M: 연장근로 N: 8 O: 연장 근로 수당 R: 연장 근로 수당
C: 야간근로수당 L: 0 M: 야간근로 N: 8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C: 휴일근로수당 L: 0 M: 휴일근로 N: 8 O: 휴일 근로 수당 P: - R: 휴일 근로 수당 S: -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3)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P: - R: 년
차
수
당 S: -
C: 급식비 F: 0 I: 일 10,000원 × 22일 K: 주 4) L: 10,000 → 9,000 O: 급
식
비 P: - R: 급
식
비 S: -
C: 교통비 O: 교
통
비 P: - R: 교
통
비 S: -
C: 소계 F: 0 O: 수
당
계 P: - R: 수
당
계 S: -
A: 상
여
금 F: 0 K: 주 5) L: 50% M: 상여금 N: 8 O: 상
여
금 P: - Q: 50% R: 상
여
금 S: -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6) O: 퇴직급여충당금 P: - R: 퇴직급여충당금 S: -
A: 계 F: 0 O: 계 P: - Q: #DIV/0! R: 계 S: -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연장근로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23.5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3) 연차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3) 급식비 : 단가 × 22일
A:
4)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5)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미화(반장)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L: 209 M: 월근로시간 N: 9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P: - R: 기
본
급 S: -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M: 연장근로 N: 9 O: 연장 근로 수당 R: 연장 근로 수당
C: 야간근로수당 M: 야간근로 N: 9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C: 휴일근로수당 L: 0 M: 휴일근로 N: 9 O: 휴일 근로 수당 P: - R: 휴일 근로 수당 S: -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2)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P: - R: 년
차
수
당 S: -
C: 급식비 F: 0 I: 일 10,000원 × 22일 K: 주 3) L: 10,000 → 9,000 O: 급
식
비 P: - R: 급
식
비 S: -
C: 교통비 O: 교
통
비 P: - R: 교
통
비 S: -
C: 소계 F: 0 O: 수
당
계 P: - R: 수
당
계 S: -
A: 상
여
금 F: 0 K: 주 4) L: 50% M: 상여금 N: 9 O: 상
여
금 P: - Q: 50% R: 상
여
금 S: -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5) O: 퇴직급여충당금 P: - R: 퇴직급여충당금 S: -
A: 계 F: 0 O: 계 P: - Q: #DIV/0! R: 계 S: -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3) 급식비 : 단가 × 22일
A:
4)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5)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미화(주간(남))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L: 209 M: 월근로시간 N: 10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P: - R: 기
본
급 S: -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M: 연장근로 N: 10 O: 연장 근로 수당 R: 연장 근로 수당
C: 야간근로수당 L: 0 M: 야간근로 N: 10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C: 휴일근로수당 M: 휴일근로 N: 10 O: 휴일 근로 수당 P: - R: 휴일 근로 수당 S: -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2)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P: - R: 년
차
수
당 S: -
C: 급식비 F: 0 I: 일 10,000원 × 22일 K: 주 3) L: 10,000 → 9,000 O: 급
식
비 P: - R: 급
식
비 S: -
C: 교통비 O: 교
통
비 P: - R: 교
통
비 S: -
C: 소계 F: 0 O: 수
당
계 P: - R: 수
당
계 S: -
A: 상
여
금 F: 0 K: 주 4) L: 50% M: 상여금 N: 10 O: 상
여
금 P: - R: 상
여
금 S: -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5) O: 퇴직급여충당금 P: - R: 퇴직급여충당금 S: -
A: 계 F: 0 O: 계 P: - Q: #DIV/0! R: 계 S: -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3) 급식비 : 단가 × 22일
A:
4)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5)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미화(주간(여))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L: 209 M: 월근로시간 N: 11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R: 기
본
급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M: 연장근로 N: 11 O: 연장 근로 수당 R: 연장 근로 수당
C: 야간근로수당 M: 야간근로 N: 11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C: 휴일근로수당 M: 휴일근로 N: 11 O: 휴일 근로 수당 R: 휴일 근로 수당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2)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R: 년
차
수
당
C: 급식비 F: 0 I: 일 10,000원 × 22일 K: 주 3) L: 10,000 → 9,000 O: 급
식
비 R: 급
식
비
C: 교통비 O: 교
통
비 R: 교
통
비
C: 소계 F: 0 O: 수
당
계 R: 수
당
계
A: 상
여
금 F: 0 K: 주 4) L: 50% M: 상여금 N: 11 O: 상
여
금 R: 상
여
금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5) O: 퇴직급여충당금 R: 퇴직급여충당금
A: 계 F: 0 O: 계 Q: #DIV/0! R: 계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연차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3) 급식비 : 단가 × 22일
A:
4)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5)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보안(반장)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L: 209 M: 월근로시간 N: 12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R: 기
본
급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M: 연장근로 N: 12 O: 연장 근로 수당 R: 연장 근로 수당
C: 야간근로수당 M: 야간근로 N: 12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C: 휴일근로수당 F: - K: 주 2) L: 0.67 M: 휴일근로 N: 12 O: 직
책
수
당 R: 직
책
수
당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3)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R: 년
차
수
당
C: 급식비 I: 일 10,000원 × 22일 K: 주 4) L: 10,000 → 9,000 O: 급
식
비 R: 급
식
비
C: 교통비 O: 교
통
비 R: 교
통
비
C: 소계 F: 0 O: 수
당
계 R: 수
당
계
A: 상
여
금 F: 0 K: 주 5) L: 50% M: 상여금 N: 12 O: 상
여
금 Q: 50% R: 상
여
금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6) O: 퇴직급여충당금 R: 퇴직급여충당금
A: 계 F: 0 O: 계 Q: #DIV/0! R: 계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휴일근로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0.67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3) 연차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4) 급식비 : 단가 × 22일
A:
5)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보안(조원(보안))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L: 220 M: 월근로시간 N: 13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R: 기
본
급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56조 L: 0 M: 연장근로 N: 13 O: 연장 근로 수당 R: 연장 근로 수당
C: 야간근로수당 F: - I: 근로기준법 제56조 K: 주 2) L: 30.5 M: 야간근로 N: 13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C: 휴일근로수당 F: - I: 근로기준법 제56조 K: 주 3) L: 0.67 M: 휴일근로 N: 13 O: 휴일 근로 수당 R: 휴일 근로 수당
C: 연차미사용수당 F: -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4)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R: 년
차
수
당
C: 급식비 I: 일 10,000원 × 22일 K: 주 5) L: 10,000 → 9,000 O: 급
식
비 R: 급
식
비
C: 교통비 O: 교
통
비 R: 교
통
비
C: 소계 F: 0 O: 수
당
계 R: 수
당
계
A: 상
여
금 F: 0 K: 주 7) L: 50% M: 상여금 N: 13 O: 상
여
금 R: 상
여
금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8) O: 퇴직급여충당금 R: 퇴직급여충당금
A: 계 F: 0 O: 계 Q: #DIV/0! R: 계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2) 야간근로수당 : 0(기본급)÷220(월근로시간)×30.5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3) 휴일근로수당 : 0(기본급)÷220(월근로시간)×0.67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4) 연차수당 : 0(기본급)÷220(월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5) 급식비 : 단가 × 22일
A:
6)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8)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A: 단위(1인)당인건비산출표
A: 구 분 : 주차(정산)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L: 209 M: 월근로시간 N: 14
A: 구
분 F: 금
액 H: 관 련 법 규 K: 비
고 S: 100%
A: 기
본
급 F: 0 I: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K: 주 1) O: 기
본
급 R: 기
본
급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M: 연장근로 N: 14 O: 연장 근로 수당 R: 연장 근로 수당
C: 야간근로수당 M: 야간근로 N: 14 O: 야간 근로 수당 R: 야간 근로 수당
C: 휴일근로수당 F: - K: 주 2) L: 0.67 M: 휴일근로 N: 14 O: 휴일 근로 수당 R: 휴일 근로 수당
C: 연차미사용수당 F: 0 I: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K: 주 3) L: 26일 → 13일 O: 년
차
수
당 R: 년
차
수
당
C: 급식비 I: 일 10,000원 × 22일 K: 주 4) L: 10,000 → 9,000 O: 급
식
비 R: 급
식
비
C: 교통비 O: 교
통
비 R: 교
통
비
C: 소계 F: 0 O: 수
당
계 R: 수
당
계
A: 상
여
금 F: 0 K: 주 5) L: 50% M: 상여금 N: 14 O: 상
여
금 R: 상
여
금 T: 50%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F: 0 I: 근로기준법 제34조 K: 주 6) O: 퇴직급여충당금 R: 퇴직급여충당금
A: 계 F: 0 O: 계 Q: #DIV/0! R: 계 T: #DIV/0!
A: 주 1) 기본급 : < 표 : 3 > M/M당기본급산출표 참조
A:
4) 휴일근로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0.67시간(야간근로시간)×0.5(할증)
A:
3) 연차수당 : 0(기본급)÷209(소정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12개월
A:
4) 급식비 : 단가 × 22일
A:
5) 상여금 : 기본급 × 100% ÷ 12월
A:
6) 퇴직급여충당금 : {0(기본급) + 0(제수당) + 0(상여금)}÷12개월

[시트: 월기본급]
A: < 표 : 3 >
A: M/M당기본급산출표
M: 단위 : 원/월
A: 구
분 C: 직
책 E: 적 용 직 종 I: M/D당
임율 J: 일
근로시간 K: 월
근로시간 L: 월(M/M)당
기본급 M: 비 고
E: 직종번호 G: 직
종
명
G: 주 1) I: 주 2) J: 주 3) K: 주 3) L: 주 4) R: 21.01~21.06 S: 21.07~21.12 T: 22.01~22.06 U: 22.07~22.12 V: 23.01~ W: 26.01~
A:
총괄 C: 총괄소장 E: 제-95 G: 전기기사 I: 0 J: 8 K: 209 L: 0 Q: 전기기사 R: 128,578 S: 133,795 T: 135,314 U: 136,672 V: 137,598 W: 158,759 X: 23%
C: 서무 E: 제-127 G: 단순노무종사원 I: 0 J: 8 K: 209 L: 0 Q: 최저임금 R: 69,760 S: 69,760 T: 73,280 U: 73,280 V: 76,960 W: 82,560
A: 전기 C: 과장 E: 제-96 G: 전기산업기사 I: 0 J: 8 K: 209 L: 0 Q: 전기산업기사 R: 122,551 S: 128,475 T: 132,018 U: 134,262 V: 134,143 W: 135,437 X: 11%
C: 대리 E: 제-97 G: 전기기능사 I: 0 J: 8 K: 209 L: 0 Q: 전기기능사 W: 132,608 X: #DIV/0!
C: 사원 E: 제-89 G: 전기전자설비정비원 I: 0 K: 216 L: 0 Q: 전기전자설비정비원 R: 114,079 S: 114,794 T: 115,009 U: 116,137 V: 115,359 W: 137,584 X: 21%
A: 기계 C: 과장 E: 제-85 G: 기계기술자 I: 0 J: 8 K: 209 L: 0 Q: 기계기술자 R: 112,524 S: 119,272 T: 119,984 U: 123,954 V: 124,604 W: 146,084 X: 30%
C: 사원 E: 제-87 G: 기계장치정비원 I: 0 K: 216 L: 0 Q: 기계장치정비원 R: 111,400 S: 110,721 T: 110,840 U: 112,427 V: 113,691 W: 139,942 X: 26%
A: 소방 C: 사원 E: 제-89 G: 전기전자설비정비원 I: 0 K: 216 L: 0 Q: 전기전자설비정비원 R: 114,079 S: 114,794 T: 115,009 U: 116,137 V: 115,359 W: 137,584 X: 21%
A: 시스템 C: 사원 E: 제-92 G: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I: 0 J: 8 K: 209 L: 0 Q: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R: 106,943 S: 111,193 T: 111,193 U: 111,711 V: 113,437 W: 138,265 X: 29%
A: 미화 C: 반장 E: 제-127 G: 단순노무종사원 I: 0 J: 8 K: 209 L: 0 Q: 작업반장 R: 119,095 S: 119,345 T: 119,878 U: 120,898 V: 121,072 W: 147,122 X: 24%
C: 주간(남) E: 제-127 G: 단순노무종사원 I: 0 J: 8 K: 209 L: 0 Q: 최저임금 R: 69,760 S: 69,760 T: 73,280 U: 73,280 V: 76,960 W: 82,560 X: 18%
C: 주간(여) E: 제-127 G: 단순노무종사원 I: 0 J: 8 K: 209 L: 0 Q: 단순노무종사원 R: 80,656 S: 81,196 T: 82,001 U: 84,303 V: 84,618 W: 95,767 X: 19%
A: 보안 C: 반장 E: 제-127 G: 단순노무종사원 I: 0 J: 8 K: 209 L: 0 R: 8,846 S: 8,906 T: 8,994 U: 9,246 V: 9,281 W: 10,743 X: 21%
C: 조원(보안) E: 제-127 G: 단순노무종사원 I: 0 J: 8 K: 220 L: 0
A: 주차 C: 정산 E: 제-127 G: 단순노무종사원 I: 0 J: 8 K: 209 L: 0
A: 주 1) 적용직종 : 제시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적정 직종을 적용하였음
A:
2) 일(M/D)당임율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2026년 7월 1일 적용)
A:
* 단순노무종사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8.)에 의거 2026년 최저임금 적용
A:
3) 월근로시간 : 월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40시간+8시간)÷7일)×(365일÷12개월)
A:
: 월근로시간 216시간 적용, ((18시간)÷3×(365일÷12개월)+33시간(163÷174×8×4.345)
A:
4) 월(M/M)당기본급 : 일(M/D)당임율÷일근로시간×월근로시간
A: 182.5

[시트: 근무시간]
A: < 표 : 4 >
A: 근무시간 산출표
N: 단위 : 시간/월
A: 구 분 B: 운영방법 G: 주
근로시간 H: 주
초과근로시간 K: 월
초과근로시간 N: 비 고
B: 직무 C: 근무형태 E: 근무시간 F: 휴게시간 H: 연장 I: 야간 J: 휴일 K: 연장 L: 야간 M: 휴일
A:
총괄 B: 총괄소장 C: 월~금 D: 주간 E: 09:00~18:00 F: 12:00~13:00 G: 40.0 H: 3.0 I: 0.0 J: 0.0 K: 12.0 L: 0 M: 0
B: 서무 C: 월~금 D: 주간 E: 09:00~18:00 F: 12:00~13:00 G: 40.0 H: 0.0 I: 0.0 J: 0.0 K: 0.0 L: 0 M: 0
A: 전기 B: 과장 C: 월~금 D: 주간 E: 09:00~18:00 F: 12:00~13:00 G: 40.0 H: 2.0 I: 0.0 J: 0.0 K: 8.0 L: 0 M: 0 Q: 0
B: 대리 C: 월~금 D: 주간 E: 09:00~18:00 F: 12:00~13:00 G: 0.0 H: 0 I: 0 J: 0 K: 0 L: 0 M: 0
B: 사원 C: 월~일 D: 주간 E: 09:00~18:00 F: 12:00~13:00 G: 42.0 K: 20.3 L: 30.5 M: 11.0
D: 야간 E: 18:00~09:00 F: 01:00~06:00
D: 비번
A: 기계 B: 과장 C: 월~금 D: 주간 E: 09:00~18:00 F: 12:00~13:00 G: 40.0 H: 2.1 K: 8.4 L: 0.0 M: 0.0
B: 사원 C: 월~일 D: 주간 E: 09:00~18:00 F: 12:00~13:00 G: 42.0 K: 20.3 L: 30.5 M: 11.0
D: 야간 E: 18:00~09:00 F: 01:00~06:00
D: 비번
A: 소방 B: 사원 C: 월~일 D: 주간 E: 09:00~18:00 F: 12:00~13:00 G: 42.0 K: 20.3 L: 30.5 M: 11.0
D: 야간 E: 18:00~09:00 F: 01:00~06:00
D: 비번
A: 시스템 B: 사원 C: 월~금 D: 주간 E: 09:00~18:00 F: 12:00~13:00 G: 40.0 H: 4.7 I: 0.0 J: 0.0 K: 23.5 L: 0.0 M: 0.0
A: 미화 B: 반장 C: 월~금 D: 주간 E: 09:00~18:00 F: 12:00~13:00 G: 4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A: - B: 주간(남) C: 월~금 D: 주간 E: 09:00~18:00 F: 12:00~13:00 G: 4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B: 주간(여) C: 월~금 D: 주간 E: 07:00~16:00 F: 12:00~13:00 G: 4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A: 보안 B: 반장 C: 월~금 D: 주간 E: 09:00~18:00 F: 12:00~13:00 G: 40.0 H: 0.0 I: 0.0 J: 1.0 K: 0.0 L: 0.0 M: 0.7
B: 조원(보안) C: 월~일 D: 주간 E: 09:00~18:00 F: 12:00~13:00 G: 42.0 K: 0.0 L: 30.5 M: 0.7
D: 야간 E: 18:00~09:00 F: 01:00~06:00
D: 비번
A: 주차 B: 정산 C: 월~금 D: 주간 E: 13:00~22:00 F: 18:00~19:00 G: 40.0 H: 0 I: 0 J: 1.0 K: 0 L: 0 M: 0.7
A: 주) 제시된 과업지시서 참조

[시트: 근무시간(1)]
A: 근무시간표
A: 총괄(총괄소장, 1인) Q: 실적기준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주
근로시간 J: 주
소정근로시간 K: 주
연장근로시간 L: 주
야간근로시간 M: 주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Q: 월근무시간 R: 연장 S: 야간 AL: 전연구소 AM: 이전연구소
A: 1근 B: 8 C: 8 D: 8 E: 8 F: 8 I: 40 AL: 연장근로 AM: 연장근로
I: 40 J: 40 K: 3 L: 0 M: 0 N: 209 Q: 209 AL: 3 AM: 0
A: 총괄(서무, 1인) Q: 실적기준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주
근로시간 J: 주
소정근로시간 K: 주
연장근로시간 L: 주
야간근로시간 M: 주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Q: 월근무시간 R: 연장 S: 야간
A: 1근 B: 8 C: 8 D: 8 E: 8 F: 8 I: 40
I: 40 J: 40 K: 0 L: 0 M: 0 N: 209 Q: 209 U: 18:00~09:00
A: 전기(과장, 1인) Q: 실적기준 Y: 야간 Z: 야간 AA: 야간 AB: 야간 AC: 야간 AD: 야간 AE: 야간 AF: 야간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주
근로시간 J: 주
소정근로시간 K: 주
연장근로시간 L: 주
야간근로시간 M: 주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Q: 월근무시간 R: 연장 S: 야간 U: 19 V: 20 W: 21 X: 22 Y: 23 Z: 24 AA: 1 AB: 2 AC: 3 AD: 4 AE: 5 AF: 6 AG: 7 AH: 8 AI: 9 AJ: 합계 AL: 전연구소 AM: 이전연구소
A: 1근 B: 8 C: 8 D: 8 E: 8 F: 8 I: 40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5 AL: 연장근로 AM: 연장근로
I: 40 J: 40 K: 2 L: 0 M: 0 N: 209 Q: 209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L: 2 AM: 0
A: 전기(대리, 1인) Q: 실적기준 Y: 야간 Z: 야간 AA: 야간 AB: 야간 AC: 야간 AD: 야간 AE: 야간 AF: 야간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주
근로시간 J: 주
소정근로시간 K: 주
연장근로시간 L: 주
야간근로시간 M: 주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Q: 월근무시간 R: 연장 S: 야간 U: 19 V: 20 W: 21 X: 22 Y: 23 Z: 24 AA: 1 AB: 2 AC: 3 AD: 4 AE: 5 AF: 6 AG: 7 AH: 8 AI: 9 AJ: 합계
A: 1근 B: 8 C: 8 D: 8 E: 8 F: 8 I: 40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5
I: 40 J: 40 K: 0 L: 0 M: 0 N: 209 Q: 209 Y: 1 Z: 1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 전기(사원, 3인 1조 3교대) Q: 실적기준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월
근로시간 J: 월
소정근로시간 K: 월
연장근로시간 L: 월
야간근로시간 M: 월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Q: 월근무시간 R: 연장 S: 야간 U: 근무 V: 야간 W: 휴게 X: 연장 AL: 전연구소 AM: 이전연구소
A: 1근 B: 주간 : 8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I: 82 U: 10 V: 3 W: 5 X: 2
B: 야간 : 10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I: 101
B: 1일 8시간 초과 연장수당 : 2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I: 0 K: 20.3 AK: 소수점1 AN: 소수점0
B: 야간수당 : 3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L: 30.5 AK: 소수점1 AN: 소수점0
B: 휴일수당 : 18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 7일 M: 11.00 AL: 11 AM: 26.1
I: 183 K: 20 L: 31 M: 11 N: 216 P: 주휴수당 Q: 33 R: 183.0 S: 20 T: 162.7 U: 174
Q: 183.0 R: 월근로시간 S: 월연장근무 T: 월실근로시간 U: 한달실근로시간
A: 전기(사원, 3인 1조 3교대) Q: 실적기준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주
근로시간 J: 주
소정근로시간 K: 주
연장근로시간 L: 주
야간근로시간 M: 주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Q: 월근무시간 R: 연장 S: 야간
A: 1근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1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2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3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4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5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6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7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8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9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10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11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12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13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14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15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16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17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18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19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20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21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22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23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24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25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26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27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28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29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30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31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32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33 Q: 209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34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35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36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37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38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39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40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41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42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43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44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45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46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47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48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49
B: 10 D: 8 E: 10 G: 8 H: 10 I: 46 K: 6 L: 9 M: 10 P: 50
C: 8 D: 10 F: 8 G: 10 I: 36 L: 6 P: 51 Q: 209
B: 8 C: 10 E: 8 F: 10 H: 8 I: 44 K: 4 L: 6 M: 8 P: 52 Q: 209
I: 42.0 K: 3.0 L: 7.0 M: 6.0 N: 217 P: 주휴수당 Q: 34
Q: 183.0 R: 13 S: 170.0 T: 174
Q: 월근로시간 R: 월연장근무 S: 월실근로시간 T: 한달실근로시간
A: 기계(과장, 1인) Q: 실적기준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주
근로시간 J: 주
소정근로시간 K: 주
연장근로시간 L: 주
야간근로시간 M: 주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Q: 월근무시간 R: 연장 S: 야간 AL: 전연구소 AM: 이전연구소
A: 1근 B: 8 C: 8 D: 8 E: 8 F: 8 I: 40
I: 40 J: 40 K: 0 L: 0 M: 2.10 N: 209 Q: 209 AL: 2.1
A: 기계(사원, 3인 1조 3교대) Q: 실적기준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월
근로시간 J: 월
소정근로시간 K: 월
연장근로시간 L: 월
야간근로시간 M: 월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Q: 월근무시간 R: 연장 S: 야간 U: 왜 1.5가 아니라 0.5를 곱해야 하나요?이미 분모를 217.7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217.7시간이라는 분모 안에는 주 42시간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 8.7시간(주 2시간 분)의 '원래 일한 시간 가치(1.0배)'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약 여기에 또 1.5배를 통째로 곱해버리면, 원래 일한 시간(1.0배)에 대한 임금이 기본급에서도 나가고 수당에서도 또 나가는 '이중 지급(중복 정산)'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고정 포괄임금제에서 사후에 가산 수당을 정산할 때는, 미지급된 법정 가산 할증률인 0.5배만 곱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원칙입니다. AL: 전연구소 AM: 이전연구소
A: 1근 B: 주간 : 8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I: 82 U: 수당별 정확한 노임 할증 적용법① 연장수당 (20.3시간 분) ➡️ 할증률 0.5 적용주간 8시간을 넘겨 야간 10시간까지 일하면서 발생하는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월간 합산 시간(20.3시간)입니다. 원래 일한 대가는 월급(기본급)에 들어있으므로 0.5배의 할증만 더해줍니다.산식: \(\text{통상시급} \times 20.3\text{시간} \times \mathbf{0.5}\)② 야간수당 (30.5시간 분) ➡️ 할증률 0.5 적용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22:00 ~ 다음 날 06:00)에 대한 가산 수당입니다. 야간에 일한 시간 자체(1.0)는 이미 소정근로 및 연장근로 시간으로 분모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 가산 할증률인 0.5배만 곱합니다.산식: \(\text{통상시급} \times 30.5\text{시간} \times \mathbf{0.5}\)
B: 야간 : 10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I: 101
B: 1일 8시간 초과 연장수당 : 2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I: 0 K: 20.3 AK: 소수점1 AN: 소수점0
B: 야간수당 : 3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L: 30.5 AK: 소수점1 AN: 소수점0
B: 휴일수당 : 18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 7일 M: 11.00 Q: 209 AL: 11 AM: 26.1
I: 183 K: 20 L: 31 M: 11 N: 216 P: 주휴수당 Q: 33 R: 183.0 S: 20 T: 162.7 U: 174
Q: 183.0 R: 월근로시간 S: 월연장근무 T: 월실근로시간 U: 한달실근로시간
A: 소방(사원, 3인 1조 3교대) Q: 실적기준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월
근로시간 J: 월
소정근로시간 K: 월
연장근로시간 L: 월
야간근로시간 M: 월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Q: 월근무시간 R: 연장 S: 야간 AL: 전연구소 AM: 이전연구소
A: 1근 B: 주간 : 8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I: 82
B: 야간 : 10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I: 101
B: 1일 8시간 초과 연장수당 : 2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I: 0 K: 20.3 AK: 소수점1 AN: 소수점0
B: 야간수당 : 3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L: 30.5 AK: 소수점1 AN: 소수점0
B: 휴일수당 : 18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 7일 M: 11.00 Q: 209 AL: 11 AM: 26.1
I: 183 K: 20 L: 31 M: 11 N: 216 P: 주휴수당 Q: 33 R: 183.0 S: 20 T: 162.7 U: 174
Q: 183.0 R: 월근로시간 S: 월연장근무 T: 월실근로시간 U: 한달실근로시간
A: 시스템(사원, 1인) Q: 실적기준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주
근로시간 J: 주
소정근로시간 K: 주
연장근로시간 L: 주
야간근로시간 M: 주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Q: 월근무시간 R: 연장 S: 야간 AL: 전연구소 AM: 이전연구소
A: 1근 B: 8 C: 8 D: 8 E: 8 F: 8 I: 40 AL: 연장근로 AM: 연장근로
I: 40 J: 40 K: 4.7 L: 0 M: 0 N: 209 Q: 209 AL: 4.7 AM: 0
A: 미화(미화반장, 1인)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주
근로시간 J: 주
소정근로시간 K: 주
연장근로시간 L: 주
야간근로시간 M: 주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A: 1근 B: 8 C: 8 D: 8 E: 8 F: 8 I: 40
I: 40 J: 40 K: 0 L: 0 M: 0 N: 209 Q: 209
A: 미화(주간, 남 2인)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주
근로시간 J: 주
소정근로시간 K: 주
연장근로시간 L: 주
야간근로시간 M: 주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A: 1근 B: 8 C: 8 D: 8 E: 8 F: 8 I: 40
I: 40 J: 40 K: 0 L: 0 M: 0 N: 209 Q: 209
A: 미화(주간, 여 9인)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주
근로시간 J: 주
소정근로시간 K: 주
연장근로시간 L: 주
야간근로시간 M: 주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A: 1근 B: 8 C: 8 D: 8 E: 8 F: 8 I: 40
I: 40 J: 40 K: 0 L: 0 M: 0 N: 209 Q: 209
A: 보안(보안반장, 1인)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주
근로시간 J: 주
소정근로시간 K: 주
연장근로시간 L: 주
야간근로시간 M: 주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AL: 전연구소 AM: 이전연구소
A: 1근 B: 8 C: 8 D: 8 E: 8 F: 8 I: 40 M: 0.67 AL: 휴일근로 AM: 휴일근로
I: 40 J: 40 K: 0 L: 0 M: 1 N: 209 Q: 209 AL: 0.67 AM: 0
A: 보안(조원, 2인 1조 3교대)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월
근로시간 J: 월
소정근로시간 K: 월
연장근로시간 L: 월
야간근로시간 M: 월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AL: 전연구소 AM: 이전연구소
A: 1근 B: 주간 : 8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I: 82 AL: 휴일근로 AM: 휴일근로
B: 야간 : 10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I: 101
B: 1일 8시간 초과 연장수당 : 2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I: 0
B: 야간수당 : 3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L: 30.5
B: 휴일수당 : 18시간 × 365일 ÷ 12개월 ÷ 3교대 ÷ 7일 M: 0.67 AL: 0.67 AM: 0
I: 183 K: 0 L: 31 M: 1 N: 220 P: 주휴수당 Q: 37 R: 183.0 S: 0 T: 183.0 U: 174
Q: 183.0 R: 월근로시간 S: 월연장근무 T: 월실근로시간 U: 한달실근로시간
Q: 월근로시간 R: 월연장근무 S: 월실근로시간 T: 한달실근로시간
A: 주차(정산, 1인)
A: 구 분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H: 일 I: 주
근로시간 J: 주
소정근로시간 K: 주
연장근로시간 L: 주
야간근로시간 M: 주
휴일근로시간 N: 월
근로시간 O: 비 고 AL: 전연구소 AM: 이전연구소
A: 1근 B: 8 C: 8 D: 8 E: 8 F: 8 I: 40 M: 0.67 AL: 휴일근로 AM: 휴일근로
I: 40 J: 40 K: 0 L: 0 M: 1 N: 209 Q: 209 AL: 0.67 AM: 0

[시트: 투입인원]
A: < 표 : 5 >
A: 세부소요인원 산출표
A: 구 분 B: 운영방법 D: 소요
인원 E: 비고
B: 직위 C: 근무형태
A:
총괄 B: 총괄소장 C: 주간 D: 1
B: 서무 C: 주간 D: 1
A: 전기 B: 과장 C: 주간 D: 1
B: 대리 C: 주간 D: 1
B: 사원 C: 주간,야간,비번 D: 3
A: 기계 B: 과장 C: 주간 D: 1
B: 사원 C: 주간,야간,비번 D: 3
A: 소방 B: 사원 C: 주간,야간,비번 D: 3
A: 시스템 B: 사원 C: 주간 D: 1
A: 미화 B: 반장 C: 주간 D: 1
B: 주간(남) C: 주간 D: 2
B: 주간(여) C: 주간 D: 9
A: 보안 B: 반장 C: 주간 D: 1
B: 조원(보안) C: 주간,야간,비번 D: 6
A: 주차 B: 정산 C: 주간 D: 1
A: 계 D: 35
A: 주) 제시된 과업지시서 참조

[시트: 업무내용]
A: < 표 : 6 >
A: 주요업무내용
B: 구 분 D: 직 급 E: 근 무 시 간 F: 기 타 G: 비고
J: 구분 K: 직위 M: 인원 N: 근무구분 O: 기 타
A:
총괄 D: 총괄소장 E: 09:00~18:00 F: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J: 총괄 K: 총괄소장 M: 1 N: 주중 8시간 (09:00~12:00, 13:00~18:00), O: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D: 서무 E: 09:00~18:00 F: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K: 서무 M: 1 N: 주중 8시간 (09:00~12:00, 13:00~18:00), O: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A: 전기 D: 과장 E: 09:00~18:00 F: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J: 전기 K: 전기과장 M: 1 N: 주중 8시간(09:00~12:00, 13:00~18:00), O: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D: 대리 E: 09:00~18:00 F: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J: 전기 K: 전기과장 M: 1 N: 주중 8시간(09:00~12:00, 13:00~18:00), O: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D: 사원 E: 1일 : 09:00~18:00
1일 : 18:00~익일09:00 F: 3인 1조 3교대(전기+기계+소방) / 토·일 근무 K: 사원 M: 3 N: 3인 1조 3교대 (전기+기계+소방 사원 협업) O: 토·일 근무
A: 기계 D: 과장 E: 09:00~18:00 F: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N: (1일 : 주간 (09:00~12::00, 13:00~18:00) / 1일 : 야간 (18:00~일일09:00) / 1일 : 휴무)
D: 사원 E: 1일 : 09:00~18:00
1일 : 18:00~익일09:00 F: 3인 1조 3교대(전기+기계+소방) / 토·일 근무 J: 기계 K: 기계과장 M: 1 N: 주중 8시간(09:00~12:00, 13:00~18:00), O: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A: 소방 D: 사원 E: 1일 : 09:00~18:00
1일 : 18:00~익일09:00 F: 3인 1조 3교대(전기+기계+소방) / 토·일 근무 K: 사원 M: 3 N: 3인 1조 3교대 (전기+기계+소방 사원 협업) O: 토·일 근무
A: 시스템 D: 사원 E: 09:00~18:00 F: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N: (1일 : 주간 (09:00~12::00, 13:00~18:00) / 1일 : 야간 (18:00~일일09:00) / 1일 : 휴무)
A: 미화 D: 반장 E: 09:00~18:00 F: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J: 소방 K: 사원 M: 3 N: 3인 1조 3교대 (전기+기계+소방 사원 협업) O: 토·일 근무
D: 주간(남) E: 09:00~18:00 F: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N: (1일 : 주간 (09:00~12::00, 13:00~18:00) / 1일 : 야간 (18:00~일일09:00) / 1일 : 휴무)
D: 주간(여) E: 07:00~16:00 F: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J: 시스템 K: 사원 M: 1 N: 주중 8시간(09:00~12:00, 13:00~18:00), O: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A: 보안 D: 반장 E: 09:00~18:00 F: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J: 미화 K: 미화반장 M: 1 N: 주중 8시간(09:00~18:00, 13:00~18:00) O: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D: 조원 E: 1일 : 09:00~18:00
1일 : 18:00~익일09:00 F: 2인 1조 3교대 / 토·일 근무 K: 주간 L: 남 M: 2 N: 주중 8시간(09:00~12:00, 13:00~18:00) O: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A: 주차 D: 정산 E: 13:00~22:00 F: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K: 주간 L: 여 M: 9 N: 주중 8시간(07:00~12:00, 13:00~16:00) O: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A: 주) 제시된 과업지시서 참조 J: 보안 K: 보안반장 M: 1 N: 주중 (09:00~12:00, 13:00~18:00) O: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K: 조원(보안) M: 6 N: 2인 1조 3교대 O: 토·일 근무
N: (1일 : 주간 (09:00~12::00, 13:00~18:00) / 1일 : 야간 (18:00~일일09:00) / 1일 : 휴무)
J: 주차 K: 정산 M: 1 N: 주중 8시간(13:00~18:00, 19:00~22:00) O: 토·일 휴무,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시트: 산정기준]
A: < 표 : 7 >
A: 인건비산정기준 및 관련법규
A: 구
분 E: 관 련 법 규 F: 산
정
기
준 G: 적 용 방 법
A: 기
본
급 E: 통계청승인기관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F: 일 8시간 근무기준, 월 209시간 근무기준([(40시간+8시간)÷(7일)]×(365일÷12월) ≒ 209시간) G: 일(M/D)당임율 ÷ 8시간 × 근로시간(209시간) I: 2023
최저시급 J: 9,620 K: 76,960
A: 제

수

당 C: 연장근로수당 E: 근로기준법 제56조 F: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G: 기본급÷월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연장할증 I: 2023
중소기업중앙회 K: 84,618
C: 휴일근로수당 E: 근로기준법 제56조 F: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G: 기본급÷월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휴일할증
C: 야간근로수당 E: 근로기준법 제56조 F: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무 적용시간(22시 ~ 06시) G: 기본급÷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야간할증
C: 연차미사용수당 E: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F: 근로기준법 제60조 : 발생일수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촉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침 적용) G: 기본급÷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미사용일수/년
÷12개월
A: 상
여
금 E: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30조 F: 22년 실적자료 참조 G: 기본급×400%이하
A: 퇴 직 급 여 충 당 금 E: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F: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시트: 간지(3)]
A: [ 서울창업허브 M+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
C: 2. 경비
C: < 표 : 8 > D: 경비집계표
C: < 표 : 9 > D: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C: < 표 : 10 > D: 경비산정기준표
C: < 표 : 11 > D: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C: < 표 : 12 > D: 복리후생비산출표
C: < 표 : 12 > D: 소모품비산출표
C: < 표 : 13 > D: 재료소요량산출표
C: < 표 : 14 >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출표
C: < 표 : 15 > D: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표
C: < 표 : 16 > D: 감가상각비산출표

[시트: 경집]
A: < 표 : 8 > E: 0
A: 경비집계표
U: 단위 : 원/월
A: 비
목 E: 시설관리 N: 위생 Q: 경비 S: 주차 T: 합 계 U: 비 고
E: 총괄 G: 전기 J: 기계 L: 소방 M: 시스템
E: 총괄소장 F: 서무 G: 과장 H: 대리 I: 사원 J: 과장 K: 사원 L: 사원 M: 사원 N: 반장 O: 주간(남) P: 주간(여) Q: 반장 R: 조원(보안) S: 정산 AL: 검토
A: 보
험
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주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TRUE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TRUE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TRUE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TRUE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TRUE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TRUE
C: 소
계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주 1)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TRUE
A: 복리후생비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주 2)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REF!
A: 소모품비 N: 0 O: 0 P: 0 T: 0 U: 주 2)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TRUE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주 3)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TRUE
A: 감가상각비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T: 0 U: 주 4)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TRUE
A: 주 1) 보험료 : < 표 : 9 >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참조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TRUE
A:
2) 소모품비 : < 표 : 12 > 소모품비산출표 참조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표 : 1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출표 참조
A:
4) 감가상각비 : < 표 : 16 > 감가상각비산출표 참조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시트: 보험료]
A: < 표 : 9 >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총괄(총괄소장)
직종명 : 전기기사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총괄(서무)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전기(과장)
직종명 : 전기산업기사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전기(대리)
직종명 : 전기기능사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전기(사원)
직종명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기계(과장)
직종명 : 기계기술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기계(사원)
직종명 : 기계장치정비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소방(사원)
직종명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시스템(사원)
직종명 :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미화(반장)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미화(주간(남))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미화(주간(여))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보안(반장)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보안(조원(보안))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구 분 : 주차(정산)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K: 단위 : 원/월
A: 비
목 E: 적 용 대 상 액 I: 비율
(%) J: 금 액 K: 비 고
E: 기본급 F: 제수당 G: 상여금 H: 계
H: 주 1) I: 주 2)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0 F: 0 G: 0 H: 0 I: 0.86 J: 0 M: 0 N: 0 O: 0
C: 고용보험료 E: 0 F: 0 G: 0 H: 0 I: 1.15 J: 0
C: 국민건강보험료 E: 0 F: 0 G: 0 H: 0 I: 3.595 J: 0
C: 국민연금보험료 E: 0 F: 0 G: 0 H: 0 I: 5.13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0 I: 13.14 J: 0 K: 국민건강보험료 ×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 F: 0 G: 0 H: 0 I: 0.09 J: 0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 F: 0 G: 0 H: 0 I: 0.006 J: 0
C: 계 J: 0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11 > 경비산정기준표 참조

[시트: 보험료산출기준]
A: < 표 : 10 >
A: 경비산정기준표
A: 비
목 E: 관 련 법 규 F: 산
정
기
준 G: 적 용 방 법 H: 비 고
A: 보

험

료 C: 산재보험료 E: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
제14조 3항,4항 F: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1호(2025.12.31.)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0.86% H: < 표 : 11 >
참조 I: 0.86
C: 고용보험료 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시행령 제12조 F: 시행령 제12조 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율 : 1천분의 18(사업주 부담 0.9%)
* 산출식 : 0.6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0.9%(실업급여의 보험율)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1.15% I: 1.15 J: 150명~200명
C: 국민건강보험료 E: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시행령 제44조 F: (보헙료의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보험요율의 표준보수월액의 7.09%(사용자부담 50%,근로자부담 50%)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3.595% I: 3.595
C: 국민연금보험료 E: 국민연금법 제88조 2항, 3항 F: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5.1% I: 5.12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1항,
시행령 제4조 F: (보헙료의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요율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3.14%
G: 산출건강보험료 × 13.14% I: 13.14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2항,
시행령 제13조 F: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2025.12.31.)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0.9/1,000(전업종공통)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0.09% I: 0.09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2항,
제32조 2항 F: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025.12.22.)호에 의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0.06/1,000 적용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0.006% I: 0.006

[시트: 산재비율]
A: < 표 : 11 >
A: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B: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H: (단위: 1000분율)
B: 사 업 종 류 D: 요율 F: 사 업 종 류 H: 요율
B: 1. 광업 F: 4. 건
설
업 H: 35
B:
석탄광업 및 채석업 D: 185 F: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B:
석회석·금속·비금속· 기타광업 D: 57 F: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H: 8
B: 2. 제조업 F:
육상 및 수상운수업 H: 18
B:
식료품 제조업 D: 16 F:
통신업 H: 9
B: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D: 11 F: 6. 임
업 H: 58
B: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D: 20 F: 7. 어
업 H: 27
B:
출판·인쇄·제본업 D: 9 F: 8. 농
업 H: 20
B: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C: 25 D: 13 F: 9. 기타의 사업
B: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D: 7 F: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H: 8
B: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D: 13 F:
기타의 각종사업 H: 8
B:
금속제련업 D: 10 F: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H: 6
B: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D: 6 F:
도소매·음식·숙박업 H: 8
B:
선박건조 및 수리업 D: 24 F:
부동산업 및 임대업 H: 7
B: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D: 12 F: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H: 9
B: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D: 7 F: 0. 금융 및 보험업 H: 5
F: * 해외파견자: 14/1,000
B: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B: ※ 산재보험료율 : "1.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2.출퇴근 재해 요율"을 합산
B: 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2호(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트: 복리후생비]
A: < 표 : 12 >
A: 복리후생비산출표
K: 단위 : 원/월
A: 구
분 B: 구
분 E: 규
격 G: 단 위 H: 수량 I: 단
가 J: 금
액 K: 비 고
I: 주 1)
J: 0
J: 0
B: 계 J: 0
A: 주 1) 시중유통거래가격 참조

[시트: 소모품비]
A: < 표 : 12 >
A: 소모품비산출표 N: VAT별도 P: VAT포함 S: VAT포함
J: 단위 : 월 M: 물가정보 7월 O: 물가자료 7월 R: 조사가격
B: 품
명 D: 재질 및 규격 F: 단위 G: 수 량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M: 금액 N: 페이지 O: 금액 P: 페이지 Q: VAT제외 R: 금액 S: 페이지 T: VAT제외
G: 주 1) H: 주 2)
B: 나이론비 E: 大 F: 자루 G: 5.00 H: - I: - L: 1,540 O: 2,200 P: 121(하) Q: 2,000 T: 1,540
B: 대비 E: 大 F: 자루 G: 1.00 H: - I: - L: 4,000 M: 4,860 N: 77(하) O: 4,400 P: 121(하) Q: 4,000
B: 마포걸레 E: 大 F: 개 G: 11.00 H: - I: - L: 3,300 M: 3,300 N: 77(하)
B: 마포대 E: 0 F: 개 G: 5.00 H: - I: - L: 5,850 O: 6,435 Q: 5,850 T: 6,600
B: 면장갑 E: 0 F: 축 G: 66.00 H: - I: - L: 350 M: 350 N: 88(하) O: 560 P: 135(하) Q: 509
B: 고무장갑 E: 0 F: 축 G: 22.00 H: - I: - L: 2,000 M: 2,000 N: 88(하) O: 2,200 P: 121(하) Q: 2,000
B: 세탁비누 E: 0 F: 개 G: 22.00 H: - I: - L: 727 R: 800 T: 727
B: 변기솔 E: 0 F: 개 G: 5.00 H: - I: - L: 2,545 M: 2,780 N: 77(하) O: 2,800 P: 121(하) Q: 2,545
B: 각솔 E: 0 F: 개 G: 5.00 H: - I: - L: 6,600 M: 6,600 N: 77(하)
B: 껌떼는칼 E: 0 F: 개 G: 5.00 H: - I: - L: 1,500 O: 1,650 P: 121(하) Q: 1,500
B: 수세미 E: 0 F: 개 G: 11.00 H: - I: - L: 500 M: 770 N: 77(하) O: 550 P: 121(하) Q: 500
B: 쓰레받기 E: 자동 F: 개 G: 1.00 H: - I: - L: 12,000 O: 13,200 P: 121(하) Q: 12,000
B: 양동이 E: 0 F: 개 G: 1.00 H: - I: - L: 5,500 T: 5,500
B: 분리수거함 E: 0 F: 개 G: 1.00 H: - I: - L: 17,300 R: 19,030 T: 17,300
B: 세제(규조토) E: 0 F: kg G: 2.00 H: - I: - L: 1,725 O: 1,898 P: 121(하) Q: 1,725 T: 2,200
B: 유리세제 E: 0 F: 개 G: 6.00 H: - I: - L: 14,218 R: 15,640 T: 14,218
B: 물비누 E: 0 F: L G: 216.00 H: - I: - L: 1,330 R: 1,463 T: 1,330
B: 점보롤 E: 0 F: 개 G: 650.00 H: - I: - L: 568 O: 0 R: 625 T: 568
B: 종량제봉투 E: 75L F: 장 G: 520.00 H: - I: - L: 1,880 R: 1,880 T: 1,880
R: 100L 판매중지
B: 계 I: -
A: 주 1) 수량 : < 표 : 13 > 재료소요량산출표 참조
A: 주 2) 단가 : 물가지 및 시중유통거래가격 참조

[시트: 재료소요량]
A: < 표 : 13 >
A: 재료소요량산출표
H: 단위 : 월
B: 품
명 D: 재질 및 규격 F: 단위 G: 월간
소요량 H: 산
출
근
거
H: 주 1)
B: 나이론비 E: 大 F: 자루 G: 5.00 H: 11인 × 1개/월
B: 대비 E: 大 F: 자루 G: 1.00 H: 2인 × 1개/월
B: 마포걸레 E: 大 F: 개 G: 11.00 H: 11인 × 2개/월
B: 마포대 F: 개 G: 5.00 H: 11인 × 1개/월
B: 면장갑 F: 축 G: 66.00 H: 11인 × 6족/월
B: 고무장갑 F: 축 G: 22.00 H: 11인 × 2족/월
B: 세탁비누 F: 개 G: 22.00 H: 11인 × 2개/월
B: 변기솔 F: 개 G: 5.00 H: 11인 × 1개/월
B: 각솔 F: 개 G: 5.00 H: 11인 × 1개/월
B: 껌떼는칼 F: 개 G: 5.00 H: 11인 × 1개/월
B: 수세미 F: 개 G: 11.00 H: 11인 × 1개/월
B: 쓰레받기 E: 자동 F: 개 G: 1.00 H: 4,931.71평 ÷ 2,000평 J: 4931.71 K: 2000 L: 2
B: 양동이 F: 개 G: 1.00 H: 4,931.71평 ÷ 2,000평 J: 4931.71 K: 2000 L: 2
B: 분리수거함 F: 개 G: 1.00 H: 4,931.71평 ÷ 2,000평 J: 4931.71 K: 2000 L: 2
B: 세제(규조토) F: kg G: 2.00 H: 4,931.71평 ÷ 2,000평 J: 4931.71 K: 2000 L: 2
B: 유리세제 F: 개 G: 6.00 H: 4,931.71평 ÷ 800평 J: 4931.71 K: 800 L: 6
B: 물비누 F: L G: 216.00 H: 20개 × 0.5L × 21.67일/월 J: 20 K: 0.5 L: 21.67 M: 216
B: 점보롤 F: 개 G: 650.00 H: 30개소 × 1개/일 × 21.67일 J: 30 K: 1 L: 21.67 M: 650
B: 종량제봉투 E: 75L F: 장 G: 520.00 H: 2개/층 × 12층 × 21.67일 J: 2 K: 12 L: 21.67 M: 520
A: 주 1) 산출근거 : 발주기관의 2025년 실적자료 참조

[시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 표 : 14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출표
A: 비
목 B: 구
분 C: 적
용
대
상
액 F: 비율(%) I: 금 액 J: 비 고
C: 재료비 D: 직접노무비 E: 계
D: 주 1) F: 주 2)
A: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0 E: 0 F: 2.07 G: 6.5 H: 2.07 I: 0
A: 총괄 B: 총괄소장 D: 0 E: 0 F: 2.07 I: 0
B: 서무 D: 0 E: 0 F: 2.07 I: 0
A: 전기 B: 과장 D: 0 E: 0 F: 2.07 I: 0
B: 대리 D: 0 E: 0 F: 2.07 I: 0
B: 사원 D: 0 E: 0 F: 2.07 I: 0
A: 기계 B: 과장 D: 0 E: 0 F: 2.07 I: 0
B: 사원 D: 0 E: 0 F: 2.07 I: 0
A: 소방 B: 사원 D: 0 E: 0 F: 2.07 I: 0
A: 시스템 B: 사원 D: 0 E: 0 F: 2.07 I: 0
A: 미화 B: 반장 D: 0 E: 0 F: 2.07 I: 0
B: 주간(남) D: 0 E: 0 F: 2.07 I: 0
B: 주간(여) D: 0 E: 0 F: 2.07 I: 0
A: 보안 B: 반장 D: 0 E: 0 F: 2.07 I: 0
B: 조원(보안) D: 0 E: 0 F: 2.07 I: 0
A: 주차 B: 정산 D: 0 E: 0 F: 2.07 I: 0
A: 계 I: 0
A: 주 1) 직접노무비 : Ⅳ-2.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A:
2) 비율(%) : < 표 : 15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표 참조

[시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A: < 표 : 15 >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표
A:
구
분

공 사 종 류 D: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E: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G: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H: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I: 조사적용
비율(%) J: 비
고
E: 적용비율(%) F: 기초액
B: 건축공사 D: 3.11 E: 2.28 F: 4,325,000 G: 2.37 H: 2.64
B: 토목공사 D: 3.15 E: 2.53 F: 3,300,000 G: 2.60 H: 2.73
B: 중건설공사 D: 3.64 E: 3.05 F: 2,975,000 G: 3.11 H: 3.39
B: 특수건설공사 D: 2.07 E: 1.59 F: 2,450,000 G: 1.64 H: 1.78 I: 2.07
A: 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참조
A:

[시트: 감가상각비]
A: < 표 : 16 >
A: 감가상각비산출표
L: 단위 : 원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취득금액
주1) G: 내용
년수 H: 입고일자 I: 인수금액 J: 잔존금액 K: 월간금액 L: 비 고
D: 단 가 E: 수량 F: 금 액
G: 주 2) J: 주 3) K: 주 4)
A: * 시설관리 AL: * 시설관리
A: 컴퓨터 B: 모니터 포함 C: 대 D: 870,000 E: 8 F: 6,960,000 G: 5 H: 2023.09.07 I: 0 J: 0 K: 0 O: 60 P: 33% Q: 20 R: 0 AL: 컴퓨터 AM: 모니터 포함 AN: 대 AO: 870,000 AP: 8 AQ: 6,960,000 AR: 5 AS: 2023.09.07 AU: 4,176,000 AV: #DIV/0!
A: 소프트웨어 C: 개 D: 1,028,750 E: 8 F: 8,230,000 G: 5 H: 2023.09.07 I: 0 J: 0 K: 0 O: 60 P: 33% Q: 20 R: 0 AL: 소프트웨어 AN: 개 AO: 1,028,750 AP: 8 AQ: 8,230,000 AR: 5 AS: 2023.09.07 AU: 4,938,000 AV: #DIV/0!
B: 소계 F: 15,190,000 I: 0 J: - K: - AM: 소계 AQ: 15,190,000 AT: 0 AU: 9,114,000 AV: #DIV/0!
A: * 위생 AL: * 위생
A: 카펫 청소 세척기 C: 대 D: 2,100,000 E: 1 F: 2,100,000 G: 5 H: 2022.3.10 I: 0 J: - K: - O: 60 P: 5% Q: 3 R: 0 AL: 카펫 청소 세척기 AN: 대 AO: 2,100,000 AP: 1 AQ: 2,100,000 AR: 5 AS: 2022.3.10 AT: 1,512,000 AU: 672,000 AV: #DIV/0!
A: 고속광택기 B: 박리기 C: 대 D: 600,000 E: 1 F: 600,000 G: 5 H: 2022.3.10 I: 0 J: - K: - O: 60 P: 5% Q: 3 R: 0 AL: 고속광택기 AM: 박리기 AN: 대 AO: 600,000 AP: 1 AQ: 600,000 AR: 5 AS: 2022.3.10 AT: 432,000 AU: 192,000 AV: #DIV/0!
A: 봉걸래 탈수기 C: 대 D: 75,000 E: 9 F: 675,000 G: 5 H: 2022.3.10 I: 0 J: - K: - O: 60 P: 5% Q: 3 R: 0 AL: 봉걸래 탈수기 AN: 대 AO: 75,000 AP: 9 AQ: 675,000 AR: 5 AS: 2022.3.10 AT: 486,000 AU: 216,000 AV: #DIV/0!
A: 청소도구 운반카트 C: 대 D: 72,000 E: 3 F: 216,000 G: 5 H: 2022.4.28 I: 0 J: - K: - O: 60 P: 5% Q: 3 R: 0 AL: 청소도구 운반카트 AN: 대 AO: 72,000 AP: 3 AQ: 216,000 AR: 5 AS: 2022.4.28 AT: 155,520 AU: 69,120 AV: #DIV/0!
A: 러버메이드 청소카트 B: 7.5cm*116.8cm C: 대 D: 280,000 E: 9 F: 2,520,000 G: 5 H: 2022.10.04 I: 0 J: - K: - O: 60 P: 5% Q: 3 R: 0 AL: 러버메이드 청소카트 AM: 7.5cm*116.8cm AN: 대 AO: 280,000 AP: 9 AQ: 2,520,000 AR: 5 AS: 2022.10.04 AT: 2,016,000 AU: 806,400 AV: #DIV/0!
J: - K: - R: 0
B: 소계 F: 6,111,000 I: - J: - K: - AM: 소계 AQ: 6,111,000 AT: 4,601,520 AU: 1,955,520 AV: #DIV/0!
A: 계 F: 21,301,000 I: - J: - K: - R: - AL: 계 AQ: #REF! AT: #REF! AU: #REF! AV: #REF!
A: 주 1) 취득금액 : 시중유통거래가격 참조
A:
2) 내용년수 : 법인세법에 의한 내용년수 적용
A:
3) 인수금액 : 취급득액 잔존가치
A:
4) 월간금액 : 잔존금액 ÷ 24개월
A: 바이스뿌리아 B: 7.10WR C: 개 D: 19,000 E: 4 F: 76,000 G: 5 H: 2021.12.21 I: 18,240 K: 0 N: 0 O: 60 P: 24% Q: 14 AL: 바이스뿌리아 AM: 7.10WR AN: 개 AO: 19,000 AP: 4 AQ: 76,000 AR: 5 AS: 2021.12.21 AT: 48,640 AU: 18,240 AV: #DIV/0!
A: 전공압착뺀치 B: 9" C: 개 D: 45,000 E: 2 F: 90,000 G: 5 H: 2021.12.21 I: 21,600 K: 0 N: 0 O: 60 P: 24% Q: 14 AL: 전공압착뺀치 AM: 9" AN: 개 AO: 45,000 AP: 2 AQ: 90,000 AR: 5 AS: 2021.12.21 AT: 57,600 AU: 21,600 AV: #DIV/0!
A: 뺀치 B: 8" C: 개 D: 15,000 E: 2 F: 30,000 G: 5 H: 2021.12.21 I: 7,200 K: 0 N: 0 O: 60 P: 24% Q: 14 AL: 뺀치 AM: 8" AN: 개 AO: 15,000 AP: 2 AQ: 30,000 AR: 5 AS: 2021.12.21 AT: 19,200 AU: 7,200 AV: #DIV/0!
A: 니퍼 B: 6" C: 개 D: 12,000 E: 2 F: 24,000 G: 5 H: 2021.12.21 I: 5,760 K: 0 N: 0 O: 60 P: 24% Q: 14 AL: 니퍼 AM: 6" AN: 개 AO: 12,000 AP: 2 AQ: 24,000 AR: 5 AS: 2021.12.21 AT: 15,360 AU: 5,760 AV: #DIV/0!
A: 롱로즈뿌라이 B: 6" C: 개 D: 12,000 E: 2 F: 24,000 G: 5 H: 2021.12.21 I: 5,760 K: 0 N: 0 O: 60 P: 24% Q: 14 AL: 롱로즈뿌라이 AM: 6" AN: 개 AO: 12,000 AP: 2 AQ: 24,000 AR: 5 AS: 2021.12.21 AT: 15,360 AU: 5,760 AV: #DIV/0!
A: 플라이어 B: 6".8" C: 개 D: 7,000 E: 4 F: 28,000 G: 5 H: 2021.12.21 I: 6,720 K: 0 N: 0 O: 60 P: 24% Q: 14 AL: 플라이어 AM: 6".8" AN: 개 AO: 7,000 AP: 4 AQ: 28,000 AR: 5 AS: 2021.12.21 AT: 17,920 AU: 6,720 AV: #DIV/0!
A: 포켓테스타기 B: 히오끼 C: 대 D: 48,000 E: 2 F: 96,000 G: 5 H: 2021.12.21 I: 23,040 K: 0 N: 0 O: 60 P: 24% Q: 14 AL: 포켓테스타기 AM: 히오끼 AN: 대 AO: 48,000 AP: 2 AQ: 96,000 AR: 5 AS: 2021.12.21 AT: 61,440 AU: 23,040 AV: #DIV/0!
A: 포켓용검전기 B: 히오끼 C: 대 D: 38,000 E: 2 F: 76,000 G: 5 H: 2021.12.21 I: 18,240 K: 0 N: 0 O: 60 P: 24% Q: 14 AL: 포켓용검전기 AM: 히오끼 AN: 대 AO: 38,000 AP: 2 AQ: 76,000 AR: 5 AS: 2021.12.21 AT: 48,640 AU: 18,240 AV: #DIV/0!
A: 콘기리 B: 6.5 C: 대 D: 6,000 E: 10 F: 60,000 G: 5 H: 2021.12.21 I: 14,400 K: 0 N: 0 O: 60 P: 24% Q: 14 AL: 콘기리 AM: 6.5 AN: 대 AO: 6,000 AP: 10 AQ: 60,000 AR: 5 AS: 2021.12.21 AT: 38,400 AU: 14,400 AV: #DIV/0!
A: 복수셋트 B: 24PS C: set D: 85,000 E: 1 F: 85,000 G: 5 H: 2021.12.21 I: 20,400 K: 0 N: 0 O: 60 P: 24% Q: 14 AL: 복수셋트 AM: 24PS AN: set AO: 85,000 AP: 1 AQ: 85,000 AR: 5 AS: 2021.12.21 AT: 54,400 AU: 20,400 AV: #DIV/0!
A: 경량몽키스패너 B: 6".8" C: 개 D: 14,000 E: 4 F: 56,000 G: 5 H: 2021.12.21 I: 13,440 K: 0 N: 0 O: 60 P: 24% Q: 14 AL: 경량몽키스패너 AM: 6".8" AN: 개 AO: 14,000 AP: 4 AQ: 56,000 AR: 5 AS: 2021.12.21 AT: 35,840 AU: 13,440 AV: #DIV/0!
A: 경량몽키스패너 B: 10".12" C: 개 D: 18,000 E: 4 F: 72,000 G: 5 H: 2021.12.21 I: 17,280 K: 0 N: 0 O: 60 P: 24% Q: 14 AL: 경량몽키스패너 AM: 10".12" AN: 개 AO: 18,000 AP: 4 AQ: 72,000 AR: 5 AS: 2021.12.21 AT: 46,080 AU: 17,280 AV: #DIV/0!
A: 경량손목몽키 B: 10" C: 개 D: 15,000 E: 2 F: 30,000 G: 5 H: 2021.12.21 I: 7,200 K: 0 N: 0 O: 60 P: 24% Q: 14 AL: 경량손목몽키 AM: 10" AN: 개 AO: 15,000 AP: 2 AQ: 30,000 AR: 5 AS: 2021.12.21 AT: 19,200 AU: 7,200 AV: #DIV/0!
A: 공구가방 B: 캐리어 C: 개 D: 98,000 E: 1 F: 98,000 G: 5 H: 2021.12.21 I: 23,520 K: 0 N: 0 O: 60 P: 24% Q: 14 AL: 공구가방 AM: 캐리어 AN: 개 AO: 98,000 AP: 1 AQ: 98,000 AR: 5 AS: 2021.12.21 AT: 62,720 AU: 23,520 AV: #DIV/0!
A: 전공드라이버 B: 대중소 C: 개 D: 4,000 E: 6 F: 24,000 G: 5 H: 2021.12.21 I: 5,760 K: 0 N: 0 O: 60 P: 24% Q: 14 AL: 전공드라이버 AM: 대중소 AN: 개 AO: 4,000 AP: 6 AQ: 24,000 AR: 5 AS: 2021.12.21 AT: 15,360 AU: 5,760 AV: #DIV/0!
A: 정밀드라이버 B: 중계기용 C: 개 D: 3,500 E: 2 F: 7,000 G: 5 H: 2021.12.21 I: 1,680 K: 0 N: 0 O: 60 P: 24% Q: 14 R: 1,277,850 S: 589,000 T: 노트북 AL: 정밀드라이버 AM: 중계기용 AN: 개 AO: 3,500 AP: 2 AQ: 7,000 AR: 5 AS: 2021.12.21 AT: 4,480 AU: 1,680 AV: #DIV/0!
A: 충전임팩드릴(콤보) B: 18V C: 개 D: 398,000 E: 1 F: 398,000 G: 5 H: 2021.12.21 I: 95,520 K: 0 N: 0 O: 60 P: 24% Q: 14 AL: 충전임팩드릴(콤보) AM: 18V AN: 개 AO: 398,000 AP: 1 AQ: 398,000 AR: 5 AS: 2021.12.21 AT: 254,720 AU: 95,520 AV: #DIV/0!
A: 충전그라인더 날 B: 18V C: 개 D: 255,000 E: 1 F: 255,000 G: 5 H: 2021.12.21 I: 61,200 K: 0 N: 0 O: 60 P: 24% Q: 14 R: 1,089,820 S: 879,000 T: 본체 AL: 충전그라인더 날 AM: 18V AN: 개 AO: 255,000 AP: 1 AQ: 255,000 AR: 5 AS: 2021.12.21 AT: 163,200 AU: 61,200 AV: #DIV/0!
A: 안전모 C: 개 D: 9,000 E: 5 F: 45,000 G: 5 H: 2021.12.21 I: 10,800 K: 0 N: 0 O: 60 P: 24% Q: 14 R: 185,000 S: 171,900 T: 모니터 AL: 안전모 AN: 개 AO: 9,000 AP: 5 AQ: 45,000 AR: 5 AS: 2021.12.21 AT: 28,800 AU: 10,800 AV: #DIV/0!
A: 줄자 B: 5.5M/7.5M C: 개 D: 6,000 E: 2 F: 12,000 G: 5 H: 2021.12.21 I: 2,880 K: 0 N: 0 O: 60 P: 24% Q: 14 R: 1,274,820 S: 1,050,900 AL: 줄자 AM: 5.5M/7.5M AN: 개 AO: 6,000 AP: 2 AQ: 12,000 AR: 5 AS: 2021.12.21 AT: 7,680 AU: 2,880 AV: #DIV/0!
A: 스텐기리셋트 B: 19PCS C: set D: 78,000 E: 1 F: 78,000 G: 5 H: 2021.12.21 I: 18,720 K: 0 N: 0 O: 60 P: 24% Q: 14 AL: 스텐기리셋트 AM: 19PCS AN: set AO: 78,000 AP: 1 AQ: 78,000 AR: 5 AS: 2021.12.21 AT: 49,920 AU: 18,720 AV: #DIV/0!
A: 철기리셋트 B: 19PCS C: set D: 55,000 E: 1 F: 55,000 G: 5 H: 2021.12.21 I: 13,200 K: 0 N: 0 O: 60 P: 24% Q: 14 AL: 철기리셋트 AM: 19PCS AN: set AO: 55,000 AP: 1 AQ: 55,000 AR: 5 AS: 2021.12.21 AT: 35,200 AU: 13,200 AV: #DIV/0!
A: 알미늄파이프렌치 B: 24" C: 개 D: 58,000 E: 2 F: 116,000 G: 5 H: 2021.12.21 I: 27,840 K: 0 N: 0 O: 60 P: 24% Q: 14 AL: 알미늄파이프렌치 AM: 24" AN: 개 AO: 58,000 AP: 2 AQ: 116,000 AR: 5 AS: 2021.12.21 AT: 74,240 AU: 27,840 AV: #DIV/0!
A: 알미늄파이프렌치 B: 12" C: 개 D: 25,000 E: 1 F: 25,000 G: 5 H: 2021.12.21 I: 6,000 K: 0 N: 0 O: 60 P: 24% Q: 14 AL: 알미늄파이프렌치 AM: 12" AN: 개 AO: 25,000 AP: 1 AQ: 25,000 AR: 5 AS: 2021.12.21 AT: 16,000 AU: 6,000 AV: #DIV/0!
A: 알미늄파이프렌치 B: 14" C: 개 D: 42,000 E: 1 F: 42,000 G: 5 H: 2021.12.21 I: 10,080 K: 0 N: 0 O: 60 P: 24% Q: 14 AL: 알미늄파이프렌치 AM: 14" AN: 개 AO: 42,000 AP: 1 AQ: 42,000 AR: 5 AS: 2021.12.21 AT: 26,880 AU: 10,080 AV: #DIV/0!
A: 알미늄파이프렌치 B: 18" C: 개 D: 48,000 E: 1 F: 48,000 G: 5 H: 2021.12.21 I: 11,520 K: 0 N: 0 O: 60 P: 24% Q: 14 AL: 알미늄파이프렌치 AM: 18" AN: 개 AO: 48,000 AP: 1 AQ: 48,000 AR: 5 AS: 2021.12.21 AT: 30,720 AU: 11,520 AV: #DIV/0!
A: 조줄셋트 B: 5본조 C: set D: 32,000 E: 1 F: 32,000 G: 5 H: 2021.12.21 I: 7,680 K: 0 N: 0 O: 60 P: 24% Q: 14 AL: 조줄셋트 AM: 5본조 AN: set AO: 32,000 AP: 1 AQ: 32,000 AR: 5 AS: 2021.12.21 AT: 20,480 AU: 7,680 AV: #DIV/0!
A: 스패너셋트 B: 14PS C: set D: 78,000 E: 1 F: 78,000 G: 5 H: 2021.12.21 I: 18,720 K: 0 N: 0 O: 60 P: 24% Q: 14 AL: 스패너셋트 AM: 14PS AN: set AO: 78,000 AP: 1 AQ: 78,000 AR: 5 AS: 2021.12.21 AT: 49,920 AU: 18,720 AV: #DIV/0!
A: LED충전랜턴 C: 개 D: 28,000 E: 2 F: 56,000 G: 5 H: 2021.12.21 I: 13,440 K: 0 N: 0 O: 60 P: 24% Q: 14 AL: LED충전랜턴 AN: 개 AO: 28,000 AP: 2 AQ: 56,000 AR: 5 AS: 2021.12.21 AT: 35,840 AU: 13,440 AV: #DIV/0!
A: 충전식작업등 B: LED C: 개 D: 26,000 E: 1 F: 26,000 G: 5 H: 2021.12.21 I: 6,240 K: 0 N: 0 O: 60 P: 24% Q: 14 AL: 충전식작업등 AM: LED AN: 개 AO: 26,000 AP: 1 AQ: 26,000 AR: 5 AS: 2021.12.21 AT: 16,640 AU: 6,240 AV: #DIV/0!
A: 포켓용손전등 C: 개 D: 28,000 E: 3 F: 84,000 G: 5 H: 2021.12.21 I: 20,160 K: 0 N: 0 O: 60 P: 24% Q: 14 AL: 포켓용손전등 AN: 개 AO: 28,000 AP: 3 AQ: 84,000 AR: 5 AS: 2021.12.21 AT: 53,760 AU: 20,160 AV: #DIV/0!
A: AH형사다리(광폭) B: 5단 C: 대 D: 75,000 E: 1 F: 75,000 G: 5 H: 2021.12.21 I: 18,000 K: 0 N: 0 O: 60 P: 24% Q: 14 AL: AH형사다리(광폭) AM: 5단 AN: 대 AO: 75,000 AP: 1 AQ: 75,000 AR: 5 AS: 2021.12.21 AT: 48,000 AU: 18,000 AV: #DIV/0!
A: L/S사다리 B: 6단 C: 대 D: 198,000 E: 1 F: 198,000 G: 5 H: 2021.12.21 I: 47,520 K: 0 N: 0 O: 60 P: 24% Q: 14 AL: L/S사다리 AM: 6단 AN: 대 AO: 198,000 AP: 1 AQ: 198,000 AR: 5 AS: 2021.12.21 AT: 126,720 AU: 47,520 AV: #DIV/0!
A: 멀티콘센트 B: 4구 C: 개 D: 12,000 E: 5 F: 60,000 G: 5 H: 2021.12.21 I: 14,400 K: 0 N: 0 O: 60 P: 24% Q: 14 AL: 멀티콘센트 AM: 4구 AN: 개 AO: 12,000 AP: 5 AQ: 60,000 AR: 5 AS: 2021.12.21 AT: 38,400 AU: 14,400 AV: #DIV/0!
A: 육각볼렌치셋트 B: INCH C: set D: 18,000 E: 1 F: 18,000 G: 5 H: 2021.12.21 I: 4,320 K: 0 N: 0 O: 60 P: 24% Q: 14 AL: 육각볼렌치셋트 AM: INCH AN: set AO: 18,000 AP: 1 AQ: 18,000 AR: 5 AS: 2021.12.21 AT: 11,520 AU: 4,320 AV: #DIV/0!
A: 육각볼렌치셋트 B: MM C: set D: 15,000 E: 1 F: 15,000 G: 5 H: 2021.12.21 I: 3,600 K: 0 N: 0 O: 60 P: 24% Q: 14 AL: 육각볼렌치셋트 AM: MM AN: set AO: 15,000 AP: 1 AQ: 15,000 AR: 5 AS: 2021.12.21 AT: 9,600 AU: 3,600 AV: #DIV/0!
A: 벌렌치셋트 C: 개 D: 15,000 E: 1 F: 15,000 G: 5 H: 2021.12.21 I: 3,600 K: 0 N: 0 O: 60 P: 24% Q: 14 AL: 벌렌치셋트 AN: 개 AO: 15,000 AP: 1 AQ: 15,000 AR: 5 AS: 2021.12.21 AT: 9,600 AU: 3,600 AV: #DIV/0!
A: 첼라 B: 10" 12" C: 개 D: 21,000 E: 4 F: 84,000 G: 5 H: 2021.12.21 I: 20,160 K: 0 N: 0 O: 60 P: 24% Q: 14 AL: 첼라 AM: 10" 12" AN: 개 AO: 21,000 AP: 4 AQ: 84,000 AR: 5 AS: 2021.12.21 AT: 53,760 AU: 20,160 AV: #DIV/0!
A: 와이어절단기 B: 18" C: 대 D: 54,000 E: 1 F: 54,000 G: 5 H: 2021.12.21 I: 12,960 K: 0 N: 0 O: 60 P: 24% Q: 14 AL: 와이어절단기 AM: 18" AN: 대 AO: 54,000 AP: 1 AQ: 54,000 AR: 5 AS: 2021.12.21 AT: 34,560 AU: 12,960 AV: #DIV/0!
A: 빠루 B: 1M C: 개 D: 15,000 E: 2 F: 30,000 G: 5 H: 2021.12.21 I: 7,200 K: 0 N: 0 O: 60 P: 24% Q: 14 AL: 빠루 AM: 1M AN: 개 AO: 15,000 AP: 2 AQ: 30,000 AR: 5 AS: 2021.12.21 AT: 19,200 AU: 7,200 AV: #DIV/0!
A: 시계드라이버 B: SET C: set D: 10,000 E: 1 F: 10,000 G: 5 H: 2021.12.21 I: 2,400 K: 0 N: 0 O: 60 P: 24% Q: 14 AL: 시계드라이버 AM: SET AN: set AO: 10,000 AP: 1 AQ: 10,000 AR: 5 AS: 2021.12.21 AT: 6,400 AU: 2,400 AV: #DIV/0!
A: 주먹드라이버 C: 개 D: 3,000 E: 5 F: 15,000 G: 5 H: 2021.12.21 I: 3,600 K: 0 N: 0 O: 60 P: 24% Q: 14 AL: 주먹드라이버 AN: 개 AO: 3,000 AP: 5 AQ: 15,000 AR: 5 AS: 2021.12.21 AT: 9,600 AU: 3,600 AV: #DIV/0!
A: 양용드라이버 B: 대중소 C: 개 D: 4,000 E: 6 F: 24,000 G: 5 H: 2021.12.21 I: 5,760 K: 0 N: 0 O: 60 P: 24% Q: 14 AL: 양용드라이버 AM: 대중소 AN: 개 AO: 4,000 AP: 6 AQ: 24,000 AR: 5 AS: 2021.12.21 AT: 15,360 AU: 5,760 AV: #DIV/0!
A: 빠루망치 C: 개 D: 8,000 E: 1 F: 8,000 G: 5 H: 2021.12.21 I: 1,920 K: 0 N: 0 O: 60 P: 24% Q: 14 AL: 빠루망치 AN: 개 AO: 8,000 AP: 1 AQ: 8,000 AR: 5 AS: 2021.12.21 AT: 5,120 AU: 1,920 AV: #DIV/0!
A: 다목적가위 C: 개 D: 5,000 E: 2 F: 10,000 G: 5 H: 2021.12.21 I: 2,400 K: 0 N: 0 O: 60 P: 24% Q: 14 AL: 다목적가위 AN: 개 AO: 5,000 AP: 2 AQ: 10,000 AR: 5 AS: 2021.12.21 AT: 6,400 AU: 2,400 AV: #DIV/0!
A: 실리콘건,헤라 C: 개 D: 9,000 E: 2 F: 18,000 G: 5 H: 2021.12.21 I: 4,320 K: 0 N: 0 O: 60 P: 24% Q: 14 AL: 실리콘건,헤라 AN: 개 AO: 9,000 AP: 2 AQ: 18,000 AR: 5 AS: 2021.12.21 AT: 11,520 AU: 4,320 AV: #DIV/0!
A: 넉가래 C: 개 D: 4,000 E: 10 F: 40,000 G: 5 H: 2021.12.21 I: 9,600 K: 0 N: 0 O: 60 P: 24% Q: 14 AL: 넉가래 AN: 개 AO: 4,000 AP: 10 AQ: 40,000 AR: 5 AS: 2021.12.21 AT: 25,600 AU: 9,600 AV: #DIV/0!
A: 눈살 C: 개 D: 4,500 E: 10 F: 45,000 G: 5 H: 2021.12.21 I: 10,800 K: 0 N: 0 O: 60 P: 24% Q: 14 AL: 눈살 AN: 개 AO: 4,500 AP: 10 AQ: 45,000 AR: 5 AS: 2021.12.21 AT: 28,800 AU: 10,800 AV: #DIV/0!
A: 꽝청소기 C: 대 D: 88,000 E: 1 F: 88,000 G: 5 H: 2021.12.21 I: 21,120 K: 0 N: 0 O: 60 P: 24% Q: 14 AL: 꽝청소기 AN: 대 AO: 88,000 AP: 1 AQ: 88,000 AR: 5 AS: 2021.12.21 AT: 56,320 AU: 21,120 AV: #DIV/0!
A: 스프링청소기 B: 15M C: 대 D: 135,000 E: 1 F: 135,000 G: 5 H: 2021.12.21 I: 32,400 K: 0 N: 0 O: 60 P: 24% Q: 14 AL: 스프링청소기 AM: 15M AN: 대 AO: 135,000 AP: 1 AQ: 135,000 AR: 5 AS: 2021.12.21 AT: 86,400 AU: 32,400 AV: #DIV/0!
A: 볼렌치셋트 B: 인치 C: set D: 20,000 E: 1 F: 20,000 G: 5 H: 2022.04.28 I: 6,400 K: 0 N: 0 O: 60 P: 32% Q: 19 AL: 볼렌치셋트 AM: 인치 AN: set AO: 20,000 AP: 1 AQ: 20,000 AR: 5 AS: 2022.04.28 AT: 14,400 AU: 6,400 AV: #DIV/0!
A: 냉매가스게이지 C: 대 D: 324,000 E: 1 F: 324,000 G: 5 H: 2022.04.28 I: 103,680 K: 0 N: 0 O: 60 P: 32% Q: 19 AL: 냉매가스게이지 AN: 대 AO: 324,000 AP: 1 AQ: 324,000 AR: 5 AS: 2022.04.28 AT: 233,280 AU: 103,680 AV: #DIV/0!
A: 수동압착기 C: 대 D: 45,000 E: 1 F: 45,000 G: 5 H: 2022.04.28 I: 14,400 K: 0 N: 0 O: 60 P: 32% Q: 19 AL: 수동압착기 AN: 대 AO: 45,000 AP: 1 AQ: 45,000 AR: 5 AS: 2022.04.28 AT: 32,400 AU: 14,400 AV: #DIV/0!
A: 릴작업선 B: 30M C: 개 D: 65,000 E: 1 F: 65,000 G: 5 H: 2022.04.28 I: 20,800 K: 0 N: 0 O: 60 P: 32% Q: 19 AL: 릴작업선 AM: 30M AN: 개 AO: 65,000 AP: 1 AQ: 65,000 AR: 5 AS: 2022.04.28 AT: 46,800 AU: 20,800 AV: #DIV/0!
A: 가스누설탐지기 C: 대 D: 368,000 E: 1 F: 368,000 G: 5 H: 2022.04.28 I: 117,760 K: 0 N: 0 O: 60 P: 32% Q: 19 AL: 가스누설탐지기 AN: 대 AO: 368,000 AP: 1 AQ: 368,000 AR: 5 AS: 2022.04.28 AT: 264,960 AU: 117,760 AV: #DIV/0!
A: 함마드릴 B: 힐티 C: 개 D: 315,000 E: 1 F: 315,000 G: 5 H: 2022.04.28 I: 100,800 K: 0 N: 0 O: 60 P: 32% Q: 19 AL: 함마드릴 AM: 힐티 AN: 개 AO: 315,000 AP: 1 AQ: 315,000 AR: 5 AS: 2022.04.28 AT: 226,800 AU: 100,800 AV: #DIV/0!
A: 컴프레셔 에어건 C: 대 E: 2 F: 0 G: 5 H: 2022.04.28 I: 0 K: 0 N: 0 O: 60 P: 32% Q: 19 AL: 컴프레셔 에어건 AN: 대 AO: 167,000 AP: 2 AQ: 334,000 AR: 5 AS: 2022.04.28 AT: 240,480 AU: 106,880 AV: #DIV/0!
A: 컴프레셔 에어호스 B: 10M C: 개 E: 2 F: 0 G: 5 H: 2022.04.28 I: 0 K: 0 N: 0 O: 60 P: 32% Q: 19 AL: 컴프레셔 에어호스 AM: 10M AN: 개 AP: 2 AQ: 0 AR: 5 AS: 2022.04.28 AT: 0 AU: 0 AV: #DIV/0!
A: 에어게이지 B: 에어주입용 C: 개 D: 28,000 E: 1 F: 28,000 G: 5 H: 2022.04.28 I: 8,960 K: 0 N: 0 O: 60 P: 32% Q: 19 AL: 에어게이지 AM: 에어주입용 AN: 개 AO: 28,000 AP: 1 AQ: 28,000 AR: 5 AS: 2022.04.28 AT: 20,160 AU: 8,960 AV: #DIV/0!
A: 서류보관함 B: 10단 C: 개 D: 58,000 E: 2 F: 116,000 G: 5 H: 2022.04.28 I: 37,120 K: 0 N: 0 O: 60 P: 32% Q: 19 AL: 서류보관함 AM: 10단 AN: 개 AO: 58,000 AP: 2 AQ: 116,000 AR: 5 AS: 2022.04.28 AT: 83,520 AU: 37,120 AV: #DIV/0!
A: 나사볼트 공구함 B: 셋트 C: 개 D: 43,000 E: 2 F: 86,000 G: 5 H: 2022.04.28 I: 27,520 K: 0 N: 0 O: 60 P: 32% Q: 19 AL: 나사볼트 공구함 AM: 셋트 AN: 개 AO: 43,000 AP: 2 AQ: 86,000 AR: 5 AS: 2022.04.28 AT: 61,920 AU: 27,520 AV: #DIV/0!
A: 타이머 C: 개 D: 28,000 E: 8 F: 224,000 G: 5 H: 2022.04.28 I: 71,680 K: 0 N: 0 O: 60 P: 32% Q: 19 AL: 타이머 AN: 개 AO: 28,000 AP: 8 AQ: 224,000 AR: 5 AS: 2022.04.28 AT: 161,280 AU: 71,680 AV: #DIV/0!
A: 엔진양수기 B: 5.5HP C: 대 D: 598,000 E: 1 F: 598,000 G: 5 H: 2022.04.28 I: 191,360 K: 0 N: 0 O: 60 P: 32% Q: 19 AL: 엔진양수기 AM: 5.5HP AN: 대 AO: 598,000 AP: 1 AQ: 598,000 AR: 5 AS: 2022.04.28 AT: 430,560 AU: 191,360 AV: #DIV/0!
A: 나선호수 B: 3" C: 개 D: 125,000 E: 1 F: 125,000 G: 5 H: 2022.04.28 I: 40,000 K: 0 N: 0 O: 60 P: 32% Q: 19 AL: 나선호수 AM: 3" AN: 개 AO: 125,000 AP: 1 AQ: 125,000 AR: 5 AS: 2022.04.28 AT: 90,000 AU: 40,000 AV: #DIV/0!
A: 밀워키충전송풍기 B: M1888L501B C: 대 D: 396,000 E: 1 F: 396,000 G: 5 H: 2022.05.10 I: 126,720 K: 0 N: 0 O: 60 P: 32% Q: 19 AL: 밀워키충전송풍기 AM: M1888L501B AN: 대 AO: 396,000 AP: 1 AQ: 396,000 AR: 5 AS: 2022.05.10 AT: 285,120 AU: 126,720 AV: #DIV/0!
A: 빗물제거기 C: 대 D: 384,000 E: 4 F: 1,536,000 G: 5 H: 2022.05.11 I: 491,520 K: 0 N: 0 O: 60 P: 32% Q: 19 AL: 빗물제거기 AN: 대 AO: 384,000 AP: 4 AQ: 1,536,000 AR: 5 AS: 2022.05.11 AT: 1,105,920 AU: 491,520 AV: #DIV/0!
A: 노트북 C: 대 D: 965,000 E: 1 F: 965,000 G: 5 H: 2023.09.07 I: 579,000 K: 0 N: 0 O: 60 P: 60% Q: 36 AL: 노트북 AN: 대 AO: 965,000 AP: 1 AQ: 965,000 AR: 5 AS: 2023.09.07 AU: 579,000 AV: #DIV/0!
A: 건습진공청소기 B: 1000W C: 대 D: 368,000 E: 1 F: 368,000 G: 5 H: 2022.4.28 I: 117,760 K: - O: 60 P: 5% Q: 3 AL: 건습진공청소기 AM: 1000W AN: 대 AO: 368,000 AP: 1 AQ: 368,000 AR: 5 AS: 2022.4.28 AT: 264,960 AU: 117,760 AV: #DIV/0!
A: * 경비 AL: * 경비
A: 교통 안내봉 C: EA D: 9,000 E: 5 F: 45,000 G: 5 H: 2022.4.28 I: 14,400 K: 0 N: 0 O: 60 P: 32% Q: 19 AL: 교통 안내봉 AN: EA AO: 9,000 AP: 5 AQ: 45,000 AR: 5 AS: 2022.4.28 AT: 32,400 AU: 14,400 AV: #DIV/0!
A: 무전기(보안) B: 출력5W C: EA D: 330,000 E: 5 F: 1,650,000 G: 5 H: 2022.4.28 I: 528,000 K: 0 N: 0 O: 60 P: 32% Q: 19 AL: 무전기(보안) AM: 출력5W AN: EA AO: 330,000 AP: 5 AQ: 1,650,000 AR: 5 AS: 2022.4.28 AT: 1,188,000 AU: 528,000 AV: #DIV/0!

[시트: 간지(4)]
A: [ 서울창업허브 M+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
C: 3. 일반관리비
C: < 표 : 17 > D: 일반관리비산출표
C: < 표 : 18 > D: 일반관리비율산출표

[시트: 일반]
A: < 표 : 17 >
A: 일반관리비산출표
A: 비
목 B: 적
용
대
상
액 F: 비율(%) I: 금 액 J: 비 고
B: 재료비 C: 인건비 D: 경 비 E: 계
C: 주 1) D: 주 2) F: 주 3)
A: 일반관리비 C: 0 D: 0 E: 0 F: 9 G: 6.5 H: 6.5 I: -6
A: 계 I: -6
A: 주 1) 인건비 : Ⅳ-2.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A:
2) 경 비 : Ⅳ-2.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A:
3) 비율(%) : < 표 : 18 > 일반관리비율산출표 참조

[시트: 일반비율]
A: < 표 : 18 >
A: 일반관리비율산출표
A: 1. 행정안전부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기업경영분석자료 비교
B: 비
목 E: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 G: 기업경영분석
자료(백만원) I: 비
고
B: 1) C: 매출원가 G: 50,134,189 I: 주 1)
B: 2) C: 동기간의 일반관리비 G: 36,106,930
B: - C: 판매비와일반관리비 G: 59,837,249
B: - C: 불인금액 G: 23,730,319
C: ① 접대비 G: 484,224
C: ② 광고선전비 G: 1,236,953
C: ③ 대손상각비 G: 261,269
C: ④ 무형자산상각비 G: 278,347
C: ⑤ 기타판매비와관리비 G: 21,469,526
B: 3) C: 일반관리비율(%) E: 9.00 G: 72.02 I: 주 2)
A: 주 1) 금액 : < 표 : 21 > 기업경영분석자료 참조
A:
2) 일반관리비율 = (동기간의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100
A: 2. 일반관리비 적용비율
A:
행정안전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한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요역'의 일반관리비율 적용 한도율은 9%이며, 기업경영
A:
분석자료 비율은 72.02%로 발생되어 본 원가산출시 일반관리비율은 9%를 적용하였다.

[시트: 간지(5)]
A: [ 서울창업허브 M+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
C: 4. 이윤
C: < 표 : 19 > D: 이윤산출표
C: < 표 : 20 > D: 이윤비율표

[시트: 이윤]
A: < 표 : 19 >
A: 이윤산출표
J: 단위 : 원/월
A: 비
목 B: 적
용
대
상
액 F: 비율(%) I: 금 액 J: 비 고
B: 인건비 C: 경 비 D: 일반관리비 E: 계
B: 주 1) C: 주 2) D: 주 3) F: 주 4)
A: 이윤 B: 0 C: 0 D: -6 E: -6 F: 10 G: 5 H: 5 I: -3
A: 계 I: -3
A: 주 1) 인건비 : Ⅳ-2.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A:
2) 경 비 : Ⅳ-2.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A:
3) 일반관리비 : < 표 : 18 > 일반관리비율산출표 참조
A:
4) 비율(%) : < 표 : 20 > 이윤비율표 참조

[시트: 이윤율]
A: < 표 : 20 >
A: 이윤비율표
B: 구
분 D: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비율(%) E: 조사적용
비율(%) F: 비
고
B: 시설공사 D: 15
B: 제조,구매 D: 25
B: 용역 D: 10 E: 10
B: 수입물품의구입 D: 10
A: 주)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 참조
A:

[시트: 간지(6)]
A: [ 서울창업허브 M+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
C: 5. 기업경영분석자료
C: < 표 : 21 > D: 기업경영분석자료

[시트: 기업]
A: < 표 : 21 >
A: 기업경영분석자료
A: * 손익계산서 H: (단위 : 백만원)
A: CODE NO. D: 내역 F: 금
액 G: 구성비(%) H: 비
고
B: 21 D: 매출액 F: 114,398,236 G: 100.00%
B: 22 D: 매출원가 F: 50,134,189 G: 43.82%
B: 23 D: 매출총손익 F: 64,264,047 G: 56.18%
B: 241 D: 판매비와일반관리비 F: 59,837,249 G: 52.31%
B: 24101 D: 급여 F: 25,400,233 G: 22.20%
B: 24102 D: 퇴직급여 F: 1,693,109 G: 1.48%
B: 24103 D: 복리후생비 F: 1,995,871 G: 1.74%
B: 24105 D: 세금과공과 F: 657,099 G: 0.57%
B: 24106 D: 임차료 F: 1,348,638 G: 1.18%
B: 24107 D: 감가상각비 F: 3,683,683 G: 3.22%
B: 24108 D: 접대비 F: 484,224 G: 0.42% H: 불 인 금 액
B: 24109 D: 광고선전비 F: 1,236,953 G: 1.08% H: "
B: 24110 D: 경상개발비.연구비 F: 153,164 G: 0.13%
B: 24111 D: 보험료 F: 1,175,132 G: 1.03%
B: 24113 D: 대손상각비 F: 261,269 G: 0.23% H: 불 인 금 액
B: 24114 D: 무형자산상각비 F: 278,347 G: 0.24% H: "
B: 24116 D: 기타판매비와관리비 F: 21,469,526 G: 18.77% H: "
B: 24 D: 영업손익 F: 4,426,798 G: 3.87%
B: 251 D: 영업외수익 F: 4,186,517 G: 3.66%
B: 25101 D: 이자수익 F: 821,884 G: 0.72%
B: 25102 D: 배당금수익 F: 187,228 G: 0.16%
B: 25103 D: 외환차익 F: 156,733 G: 0.14%
B: 25104 D: 외화환산이익 F: 408,217 G: 0.36%
B: 25107 D: 투자.유형자산처분이익 F: 861,058 G: 0.75%
B: 25108 D: 지분법평가이익 F: 204,977 G: 0.18%
B: 25109 D: 기타영업외수익 F: 1,546,419 G: 1.35%
B: 252 D: 영업외비용 F: 4,400,910 G: 3.85%
B: 25201 D: 이자비용 F: 2,548,201 G: 2.23%
B: 25202 D: 외환차손 F: 104,941 G: 0.09%
B: 25203 D: 외화환산손실 F: 226,349 G: 0.20%
B: 25206 D: 투자.유형자산처분손실 F: 253,317 G: 0.22%
B: 25207 D: 지분법평가손실 F: 144,402 G: 0.13%
B: 25209 D: 기타영업외비용 F: 1,123,700 G: 0.98%
B: 25 D: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F: 4,212,405 G: 3.68%
B: 261 D: 법인세비용 F: 1,081,530 G: 0.95%
B: 28 D: 당기순손익 F: 3,130,876 G: 2.74%
A: 주) 2024년 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자료 CODE NO. N74-76.『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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