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R26BK01766927.hwp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강재윤, ☎ 070-4056-6965, FAX 0505-480-1502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기획총괄팀 임광택 ☎ : 064-731-6910
제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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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66927 - 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 국가위성운영센터 시설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30,000,000 원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027,272,727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지시서에 의함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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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2 10:00 ○ 개찰일시: 2026/10/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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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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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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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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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준용)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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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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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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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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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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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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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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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관련: [별표2] 적용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1,027,272,727원 (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로서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과 동일한 분야의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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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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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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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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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R26BK01766927.pdf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강재윤, ☎ 070-4056-6965, FAX 0505-480-1502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기획총괄팀 임광택 ☎ : 064-731-6910
제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6927 - 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027년 국가위성운영센터 시설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30,000,000 원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027,272,727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지시서에 의함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2 10:00
○ 개찰일시: 2026/10/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
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
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또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준용)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
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
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4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
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
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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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 ○ 이행실적 평가관련: [별표2] 적용
능력: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1,027,272,727원 (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
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로서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과 동일한 분야의 용역이행
실적으로 평가하며,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
정함.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
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
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
다.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
부기준」[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
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
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
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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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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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5)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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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과업지시서 등.Zip =====
===== 2027년 국가위성운영센터 산출내역서.xlsx =====
[시트: 27년 시설관리]
A: 국가위성운영센터 시설관리 용역 산출내역서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적용)
C: 26년 상반기 임금조사 보고서 -> D: 158,759 E: 147,122 F: 147,122 G: 138,265 H: 132,608 I: 132,608
C: 업종 D: 전기기사 E: 작업반장 F: 작업반장 G: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H: 전기기능사 I: 전기기능사
C: 일급 D: 166,697 E: 154,478 F: 154,478 G: 145,178 H: 139,238 I: 139,238
C: 시급 D: 20,837 E: 19,310 F: 19,310 G: 18,147 H: 17,405 I: 17,405
B: 89.995% C: 시급/0.87995 D: 18,753 E: 17,378 F: 17,378 G: 16,332 H: 15,664 I: 15,664
C: 2027년 최저임금 D: 10,700 E: 10,700 F: 10,700 G: 10,700 H: 10,700 I: 10,700
B: 89.995% C: 최저임금/0.87995 D: 11,890 E: 11,890 F: 11,890 G: 11,890 H: 11,890 I: 11,890
C: 적용시급 D: 20,837 E: 19,310 F: 19,310 G: 18,147 H: 17,405 I: 17,405
C: 적용일급 D: 166,697 E: 154,478 F: 154,478 G: 145,178 H: 97,467 I: 97,467
C: 주당 근무시간 D: 40.00 E: 40.00 F: 40.00 G: 40.00 H: 28.00 I: 28.00
C: 월 근무시간(주휴시간 미포함) D: 174.00 E: 174.00 F: 174.00 G: 174.00 H: 121.80 I: 121.80
B: 4.345 C: 월 근무시간(주휴시간 포함) D: 209.0 E: 209.0 F: 209.0 G: 209.0 H: 146.0 I: 146.0
C: - 일근로시간 D: 8.0 E: 8.0 F: 8.0 G: 8.0 H: 5.6 I: 5.6
C: - 연장근로시간(월) H: 30.40 I: 30.40
C: - 야간근로시간(월) H: 38.00 I: 38.00
B: 일 8시간 이내 C: - 휴일근로시간1(월) H: 5.00 I: 5.00
B: 일 8시간 초과 C: - 휴일근로시간2(월) H: 1.30 I: 1.30
C: 상여금 D: 200% E: 200% F: 200% G: 200% H: 200% I: 200%
C: 통상시급 D: 25,219 E: 23,437 F: 23,437 G: 22,080 H: 21,606 I: 21,606
D: <전기기사> E: <전기기사> F: <전기기능사> G: <*> H: <전기기능사> I: <전기기능사>
A: 구
분 D: 현장책임자(팀장) E: 부팀장 F: 시설기사(주간) G: 영선/조경(주간) H: 시설기사(야간) I: 시설기사(야간) J: 비고
A: 인
건
비 B: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D: 4,354,958 E: 4,035,740 F: 4,035,740 G: 3,792,782 H: 2,541,101 I: 2,541,101 J: 시급*월 근무시간(주휴 포함)
C: 교통비 D: 70,000 E: 70,000 F: 70,000 G: 70,000 H: 70,000 I: 70,000
C: 급식비 D: 120,000 E: 120,000 F: 120,000 G: 120,000 H: 120,000 I: 120,000 J: 일급*?주 L: 4.35
C: 연장근로수당 D: -
E: -
F: -
G: -
H: 985,234 I: 985,234 J: 통상시급*근로시간* L: 150%
C: 야간근로수당 D: -
E: -
F: -
G: -
H: 410,514 I: 410,514 J: 통상시급*근로시간* L: 50%
C: 휴일근무수당1 D: -
E: -
F: -
G: -
H: 162,045 I: 162,045 J: 통상시급*근로시간* L: 150%
C: 휴일근무수당2 D: -
E: -
F: -
G: -
H: 56,176 I: 56,176 J: 통상시급*근로시간* L: 200%
C: 소계 D: 190,000 E: 190,000 F: 190,000 G: 190,000 H: 1,803,968 I: 1,803,968
B: 상여금 D: 725,826 E: 672,623 F: 672,623 G: 632,130 H: 423,516 I: 423,516 J: (기본급*400%이하)/12월
B: 연차보상 D: 201,752 E: 187,496 F: 187,496 G: 176,640 H: 120,994 I: 120,994 J: 통상시급*근로시간* L: 1
B: 퇴직충당금 D: 456,044 E: 423,821 F: 423,821 G: 399,295 H: 407,464 I: 407,464 J: 평균임금/12월
B: 인건비 합계 D: 5,928,580 E: 5,509,680 F: 5,509,680 G: 5,190,847 H: 5,297,043 I: 5,297,043
A: 낙찰율 적용시 실제 수령액 C: 퇴직충당금 제외 D: 5,472,536 E: 5,085,859 F: 5,085,859 G: 4,791,552 H: 4,889,579 I: 4,889,579
C: 실 지급액(87.745%) D: 4,801,877 E: 4,462,587 F: 4,462,587 G: 4,204,347 H: 4,290,361 I: 4,290,361
A: 경
비 B: 보
험
및
연
금 C: 건강보험료 D: 189,480 E: 176,090 F: 176,090 G: 165,900 H: 171,430 I: 171,430 J: 기본급,제수당,상여금 L: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24,890 E: 23,130 F: 23,130 G: 21,790 H: 22,520 I: 22,520 J: 건강보험× L: 13.140%
C: 국민연금 D: 263,530 E: 244,910 F: 244,910 G: 230,740 H: 238,420 I: 238,420 J: 기본급,제수당,상여금 L: 5.00%
C: 산재보험료 D: 45,320 E: 42,120 F: 42,120 G: 39,680 H: 41,000 I: 41,000 J: 기본급,제수당,상여금 L: 0.86%
C: 고용보험료 D: 60,610 E: 56,330 F: 56,330 G: 53,070 H: 54,830 I: 54,830 J: 기본급,제수당,상여금 L: 1.15%
C: 임금채권보장보험 D: 4,740 E: 4,400 F: 4,400 G: 4,150 H: 4,290 I: 4,290 J: 기본급,제수당,상여금 L: 0.09%
C: 계 D: 588,570 E: 546,980 F: 546,980 G: 515,330 H: 532,490 I: 532,490
C: 피복비 D: 20,000 E: 20,000 F: 20,000 G: 20,000 H: 20,000 I: 20,000 J: 수요기관 내역
C: 작업화 D: 10,000 E: 10,000 F: 10,000 G: 10,000 H: 10,000 I: 10,000 J: 수요기관 내역
C: 계 D: 30,000 E: 30,000 F: 30,000 G: 30,000 H: 30,000 I: 30,000
C: 선물비용 D: 5,000 E: 5,000 F: 5,000 G: 5,000 H: 5,000 I: 5,000 J: 수요기관 내역
C: 부서운영경비 D: 30,000 E: 30,000 F: 30,000 G: 30,000 H: 30,000 I: 30,000 J: 수요기관 내역
C: 소모품비 D: 10,000 E: 10,000 F: 10,000 G: 10,000 H: 10,000 I: 10,000 J: 수요기관 내역
C: 계 D: 45,000 E: 45,000 F: 45,000 G: 45,000 H: 45,000 I: 45,000
B: 경비계 D: 663,570 E: 621,980 F: 621,980 G: 590,330 H: 607,490 I: 607,490
A: 인건비 및 경비 D: 6,592,150 E: 6,131,660 F: 6,131,660 G: 5,781,177 H: 5,904,533 I: 5,904,533
A: 재료비 등 D: -
E: -
F: -
G: -
H: -
I: -
J: 수요기관규격
A: 용역원가 D: 6,592,150 E: 6,131,660 F: 6,131,660 G: 5,781,177 H: 5,904,533 I: 5,904,533 J: 인건비+경비+재료비
A: 일반관리비 D: 329,607 E: 306,583 F: 306,583 G: 289,058 H: 295,226 I: 295,226 J: 용역원가× L: 5.0%
A: 기업이윤 D: 346,087 E: 321,912 F: 321,912 G: 303,511 H: 309,987 I: 309,987 J: (용역원가+일반관리비)× L: 5.0%
A: 총원가 D: 7,267,844 E: 6,760,155 F: 6,760,155 G: 6,373,746 H: 6,509,746 I: 6,509,746 J: 용역원가+일반관리비+기업이윤
A: 부가가치세 D: 726,784 E: 676,015 F: 676,015 G: 637,374 H: 650,974 I: 650,974 J: 총원가× L: 10%
A: 합계(월간) D: 7,994,628 E: 7,436,170 F: 7,436,170 G: 7,011,120 H: 7,160,720 I: 7,160,720
A: 근무월수 D: 12 E: 12 F: 12 G: 12 H: 12 I: 12
A: 용역 인원 D: 1 E: 1 F: 1 G: 2 H: 5 I: 3
A: 외주용역 D: -
E: -
F: -
G: -
H: -
I: -
A: 합계 D: 95,935,534 E: 89,234,044 F: 89,234,044 G: 168,266,875 H: 429,643,176 I: 257,785,906
A: 총계 D: 1,130,099,579
C: 27년 요구액 D: 1,130,000,000
C: 발주액 D: 1,130,000,000
===== 2027년 국가위성운영센터 시설관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7년도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
시설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국가위성운영센터 시설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일반현황
국가위성운영센터(이하 “위성센터”라 칭한다) 건물·시설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이하 발주처 라 칭한다)와 용역업체(이하 계약자 라 칭한다) 간에 하기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본 과업은 위성센터 건물·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지원하는데 있다.
제2조(용역관리의 대상)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
2. 부지 및 건축규모
가. 대지면적 : 약 660,000 / 잔디, 도로, 주차장, 울타리 등 포함
나. 건축 연면적 : 운영동 및 전기시설동 등 약 7.000
- 지상(사무동,운영동,장비동,안내실,전기동,관람동 등)
- 지하(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
다. 부대시설 : 연구장비 구축물, 가설건축물,부속건물 및 울타리,안테나 부지 등
3. 참고 :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건물/부지 증가분은 관리면적에 포함됨
제2-1조(입찰 필수사항)
1. 입찰방식 : 전자입찰(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금액 : 1,130,099,570원 부가세 포함(원단위 절사)
※ 본 입찰금액은 국회심의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3. 낙찰자선정방법 :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시설분야 용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고시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다. 동일가격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그래도 동일점수일 때는 추첨에 의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 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4636)
5.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제3조(과업 기간)
본 과업 기간은 2027.1.1.~2027.12.31.로 하며, 인원 13명으로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다.
1. 주간근무 : 전기·기계설비·통신 및 영선·조경 등 업무 5명
2. 주야교대 : 전기·기계설비·통신 등 업무 8명(상시 2명 근무)
# 단, 주야교대는 2명 근무로 운영하되, 1명 연차시 1명으로 근무 가능함(사전협의 필요)
# 단, 27.01.01.이후 계약 체결 시에는 일할 정산 처리함
# 단 연차 미사용일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 준수 및 서약서 제출)
1. 계약자는 발주처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2. 계약자는 첨부 2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제5조(용역의 범위)
1. 위성센터 시설관리 및 시설 지원(전기안전관리자 업무 포함)
가. 전기/기계설비/통신/영선/조경 등 시설전반 운영 관리
1) 지하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의 운영 유지 관리
2) 회의실, 연구실 등의 시설관리 및 기기 운영에 따른 업무협조
3) 기타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시스템 설치시험 지원 관련 전기, 기계시설 운영
다. 전기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요서류 준비 및 지원
1) 전기 및 시설 운용을 위한 운용 매뉴얼 작성 등
2. 전기 시설 운용 및 점검
가. 전기설비(수변전, 분전반, 발전기) 운용점검
나. 시설관리 및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 전반업무
다. 전열 및 전등설비 점검 및 정비, 전기설비 주요시설 운영관리계획
라. 기타 전기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협조
3. 기계설비/소방 시설 운용 및 점검
가. 고압가스 및 위험물 시설관리
나. 냉동제조시설, 공조, 위생, 소방설비 점검 및 정비
다. 기계/소방설비 주요시설 운영관리계획
라. 기타 기계설비/소방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협조
4. 통신/음향시설 운용 및 점검
가. 통신/음향설비 운용점검, 통신/음향설비 주요시설 운영관리계획
나. 네트워크 설비 관련 운용점검 및 협조
다. 기타 통신/음향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협조
5. 건물관리(영선) 및 조경 업무
가. 건물내부 창호 및 마감재, 환경 관리
1) 각종 창호 및 마감재, 건축물 내외부 시설 유지관리
2) 실내 환경관리(온도/습도/청정도), 상수 수질관리(상수도/지하수)
3)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응급조치 나. 건물외부 및 조경/환경 관리
1) 건물 및 도로 주변 삭초, 조경 수목 관리
2) 야외 시설물 관리 및 환경 관리
다. 기타 건물관리 및 조경, 환경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협조
제6조(인력 관리 및 근무 인원)
1. 시설관리 수행에 필요한 자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위성센터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에 이상이 없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한 인원 및 분야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현장대리인* *주간근무자 겸직
[주간근무 / 5명]
전기안전관리자 1명
전기·기계설비·통신 등 시설관리 2명
영선·조경 분야 2명
[주야교대 근무 / 8명 ]
전기·기계설비·통신 등 시설관리 8명
※ 상시 2명 근무
구분
분야(직종)
인원
주요 업무
주간
근무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산업기사)
1
전기 시설 운영/관리, 사용승인 업무 수행 등
※ 자격 : 전기산업기사(&실무경력 4년) 이상
전기·기계설비·통신 등 시설관리 전반
(전기전자설비정비원)
2
전기설비(수변전, 분전반, 발전기), 전기안전관리자 지원 및
기계설비, 통신, 소방설비 등 시설관리 전반업무
※ 필수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경력 2년) 이상 또는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 전기분야(필수) 자격 외 추가로 기계설비·통신 분야 자격소지자 우대
[우대사항]
(기계설비분야)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에너지관리(보일러), 용접 등 기계설비 점검 및 정비 등 관련 종목 기능사(&경력 2년) 이상 자
(통신분야) 통신설비 및 음향설비 점검/정비 등 관련 종목 기능사(&경력 2년) 이상 자
영선·조경 분야
시설관리 전반
(단순노무종사원)
2
건물/영선 및 실내 환경관리, 옥외 시설물 관리 등
건물/도로 주변 삭초, 야외 환경관리, 조경 수목 관리 등
※ 우대사항 : 관련종목 기능사(&경력 2년) 이상 자
주야
교대
전기·기계설비·통신 등 시설관리 전반
(전기전자설비정비원)
8
전기설비(수변전, 분전반, 발전기), 전기안전관리자 지원 및
기계설비, 통신, 소방설비 등 시설관리 전반업무
※ 필수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경력 2년) 이상 또는 전기분야 경력 5년 이상
※ 전기분야(필수) 자격 외 추가로 기계설비·통신 분야 자격소지자 우대
계
13
# 모든 인력은 직종별 주요업무 외 전체 용역 범위 내의 타 업무를 지원함
- 상기 투입인원은 위성센터 운영여건 등의 변경에 따라서 인력 구성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투입인원 대비 정산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업무 인력의 고용승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중 고용을 유지한다.
3. 시설관리용역 근무시간 기준
구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비고
주간근무
주
09:00 ~ 18:00 (1시간)
월 209시간
(주말·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주야교대
근무
주
09:00 ~ 18:00 (1시간)
4조 2교대 / 월 187시간
(주·야·비·휴 )
야
18:00 ~ 09:00 (3시간)
4. 시설관리 인력 관리
가. 상기 투입인원은 위성센터 운영여건` 등의 변경에 따라서 인력 구성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투입인원 대비 정산한다.
∗ 용역업체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무투입 예정자들의 신원조회를 위한 서류(상세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발주처”에 제공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인력의 해직 및 신규배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된 제반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직 및 신규배치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 “계약자”는 인력의 인사, 보안유지,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유지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장 시설관리
제1조(관리 의무 및 보고)
1. “계약자”는 용역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각 분야별 일일업무사항 및 예정사항을 제출하고 “발주처 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용역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 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수행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처”의 근무사정으로 시간외(야간, 공․일요일) 근무가 필요할 시 “발주처”와 서로 협의하여<hp:fwSpace/>근무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위성센터의 용역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5.<hp:fwSpace/> “계약자”는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전, 점검, 측정, 정기적 정비, 이상 유무를 <hp:fwSpace/>관찰하여, 원인의 규명과 조치, 응급조치 및 사후 대책, 재난의 사전 예방<hp:fwSpace/>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방법, 관리규정, 근무수칙 및 관련 규정에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hp:fwSpace/>한다.
6. <hp:fwSpace/>“계약자”는 시설관리상의 관리범위, 인력운영, 업무내용과 관리방법 등 상세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때, “발주처”가 지적하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시설관리용역에 포함된 모든 업무는 “발주처”에게 보고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2조(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1. “계약자‘는 필요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발주처“에 요청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자”가 구비한 시설장비로 수리가 필요로 하거나 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구입한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위성센터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발주처”가 “계약자”의 시설관리 장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시설관리 장비로서 부적합할 경우 “계약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시설관리 상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이를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시설관리 장비에 대한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제3조 (법정관리인의 선임 및 현장대리인의 복무)
1. “계약자”는 본 위성센터 시설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발주처 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대리인(관리소장)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법정선임 대상은 관련규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위성센터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진다.
3.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요하는 부분에는 “계약자”가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배치하고 “발주처”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법정 관리인의 변동이 있을 시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선․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6. 법정 관리인은 본원의 선임이외에 다른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법정관리인이 부재시 대리 근무자를 지정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대리근무 중 제반사항은 법정 관리인에 준한다.)
8. 법정 관리인은 관계법규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있다.
제4조(시설자재 및 수리수선비의 공급과 사용)
1. 위성센터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보전,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자재 또는 수리수선비,소모품은 “발주처”가 공급하고, 공급된 자재의 관리 및 사용은 “계약자”가 하며 시설운전 보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또는 자재로써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속히 “계약자”가 자체 수급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물품대금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3. “발주처”가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수받은 자재는 필요시 해당 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등 각종 수불대장 정리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유지․보수의 책임)
1. “계약자”는 위성센터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연간 보수,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 월, 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이행한다.
3. “계약자”는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발주처”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발주처”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대수선이 필요하는 보수와 증설 및 개선이 필요한 공사는 일괄 “발주처”가 실시하되 “계약자”는 “발주처” 담당자 업무를 위한 협력업체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난이한 수선공사는 “발주처”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5.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가 필요하거나 보수 이외의 통상보수와 도장은 관련설비에 한하여 “발주처”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서 “계약자”가 실시한다.
6.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손괴가 생긴 것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한다.
제6조(법정점검 등의 기술협조)
1. <hp:fwSpace/>“계약자”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한 의무적으로<hp:fwSpace/><hp:fwSpace/>실시되는 측정, 점검, 진단,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법정점검 업무 수행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의거 수검일정, 업무전반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검, 점검, 측정 업무 완료시 검사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법정점검에 따른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4. <hp:fwSpace/>검사결과 정밀점검 및 보수 사항 발생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는 즉시 보수 및 점검조치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및 점검․검사 방법)
1. 위성센터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사용량을 점검, 보고하고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2. 모든 시설물의 점검, 계측 및 시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자체 실시하고 “계약자”의 계측기 미비 또는 기술 수준 상 부득이 외부에 의뢰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단,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점검 등 소요비용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3. 전 항의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국․공립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설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의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추가적 비용을 “계약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법규에서 정한 정기검사, 점검 등의 경우 또한 같다.
제8조(냉․난방 기준)
1. 냉․난방 공급 기간 및 시간, 온도 등은 제주센터 운영 관련 규정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운영한다.
2. 냉․난방 운영 기간 또는 운영시간, 실내온도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급수시간)
1. 건물내 급수는 24시간 공급한다. 온수 공급은 필요에 따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공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급수관리에 있어 단수 통보 또는 고장 수리로 인한 단수 시는 발주처 에게 사전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오수처리시설 운영)
1. 오수처리시설은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하므로 일반 점검 및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전문 위탁관리업체 방문 시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체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확인하고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3. 옥외 오수 방류수의 점검 및 보수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제11조(전기설비 관리) 1. 전기설비 운전, 업무 가. 시설상황실(전기 감시실) 교대근무
나. 수․배전설비 관리 및 조작 / 각종 단자의 볼트 조임(년 2회 이상)
다. 무정전전원설비(UPS)의 운전 및 점검․보수
라. 예비전원설비(비상발전기 포함) 운전 및 점검․보수
마. 시설 내 전등 전열 점․소등관리 바. 시설 내 동력 및 조명, 전력공급
사. 수․배전실 기기 및 전선 관로의 일일 점검
아. 각 계전기 및 전류, 전압상태 확인 업무
자. Cable TV, CATV 점검 유지관리
차. 기타 전기 시설 운영 2. 전기설비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
가. 시설 내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교체
나. 시설 내 각종 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절연저항 측정 및 보수작업
다. 전기 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라. 전등 동력 분전반 점검보수
마. 전기시설물의 일일(야간 절전 점검 포함) 및 주간, 월간, 반기, 연간 점검
바. 각종 사무기기 설치, 이전에 따른 보수 및 설비조정, 전원공급확보 및 이전작업
사. 각종 전등(형광등 등)의 산업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 수탁증명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자. 케이블 티비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CCTV, 카드키 설비 등의 하드웨어 지원업무
차. 자가용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지원업무
카. 비상용발전기 점검 및 유지관리 타. 접지저항 측정 및 기록관리 파. 장비이력카드 관리 및 기록 하. 예비품 및 전기 자재 관리 제12조(기계설비 관리)
본 기계설비 관리의 범위는 점검, 청소, 교체 및 “발주처”의 지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계설비 운전업무 및 유지관리
가. 시설상황실(지하)의 건물 자동제어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나. 냉각탑 및 온수보일러 등 운전 및 유지관리(EHP, GHP 포함)
다. 공기조화기 및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환풍기운전 및 유지관리
라. 위생설비(오·폐수처리시설 및 지하수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마. 급․배수설비(저수조 및 가압장, 정수기, 음수기) 운전 및 유지관리
바. 소화설비 유지관리 사. 가스설비 유지관리
아. 주방기구 및 퇴식실 관련시설 및 유지관리
자. 기타 설비관련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 점검, 보수업무
가. 냉각탑 및 온수보일러 점검, 보수업무(EHP, GHP 포함)
나. 위생설비(오·폐수시설 포함) 점검, 보수업무
다. 급․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음수전 포함) 점검, 보수업무
라. 기조화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등 점검, 보수업무
마. 소화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바. 가스설비 점검, 보수업무
사. 주방기구 및 퇴식실 관련시설 점검, 보수업무
아. 장비이력카드 관리 및 기록 자. 예비품 및 기계설비 소모성자재 관린
차. 기타 관련 기계설비의 점검 및 보수 전반에 관한 업무
3. 기계분야의 각종 설비는 최적의 상태유지를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운전, 점검, 청소, 교체, 냉매보충, 오일보충 등 필요한 기록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유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특별점검 등
4. 기계분야 각종설비 정밀도와 현상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분해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상작동 시켜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에게 관련 자재를 공급받아 즉시 관련시설을 보수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계설비의 점검, 보수 및 교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폐기물 수탁증명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설비 관련) 1. 방재, 방화 감시 및 동작확인 2.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부시험 3.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4.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5. 시설물의 일상적인 안전점검 6. 소방시설물 및 현장각부 시험 7.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8.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제14조(소방방화 관리)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하고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통신 및 음향설비 관리)
1. 통신 및 음향설비 운전업무 및 유지관리 가. 전화장비 작업 및 유지관리 나. 음향장비 운전 및 유지관리
다. 네트워크관련 장비 유지관리 및 업무지원 협조
라. 통신 및 음향설비 관련 시설 유지관리
마. 기타 통신 및 음향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 점검, 보수업무 가. 전화장비 점검, 보수업무 나. 음향장비 점검, 보수업무 다. 네트워크관련 장비 점검, 보수업무
라. 통신 및 음향설비 관련 시설 점검, 보수업무
마. 기타 통신 및 음향시설 점검 및 보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건물 및 조경 관리)
1.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한다.
2. 매일 사무실, 각종 회의실 등 부대장치,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주차장, 기타 시설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3. 건물의 일반적인 구조 및 안전사항 점검은 수시로 실시한다.
4. 지붕,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천장, 벽체, 바닥면, 유리, 목재면, 도장면의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각종 창호, 철제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의 이상 유무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7. 설치된 각종 시설물등의 보수를 요할시 응급조치한다.
8.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을 요하는 건축물의 개조, 변경, 증설 등의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는 “발주처”가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보수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9. 건물 주변, 주도로, 진입도로, 부지 내부 및 경계면 등 삭초, 야외 미화 등
10. 조경 수목의 병충해 방제
11. 야외 시설물 관리(벤치, 탁자, 휴지통, 안내사인, 정자 등)
12. 계절에 따른 주변 환경조성 및 수목 유지관리
13. 강풍, 호우, 태풍 및 재해 대비 관리
14. 건물·시설 운영 및 각종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17조(현장 지원)
1. “계약자”는 현장근무자의 업무관련 출장 및 직무관련 교육 참가 시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대)를 지급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근무에 필요한 소모품 및 비품(책상 및 의자 제외) 등을 공급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관련 기타사항)
1. “계약자”는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처”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 및 각종 설비에 대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부속품을 교체 개조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대체인원을 충원하고 근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원으로 근무공백이 발생한 때“계약자”는 변경사항을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의 근로자는 산업안전 및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고 “발주처”의 교육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의 지도 감독 및 교육이 수시로 이행되어야 한다. 위험 작업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6. 담당 구역 내에서 근무자의 근무태만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7. 계약자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8. 근무자는 “발주처”의 규정 및 근무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9. “계약자”의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1. “계약자”는 관리대상물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시설유지관리 계획에 의한 점검 및 측정기록 결과는 문서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 관리)
“계약자”는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 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하자 사항을 발견시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상가동 시켜야 한다.
제3장 기타사항 제21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1. “계약자”는 “발주처”의 위성센터 관리부서 및 각종 시설물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시 첨부#1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과업지시서의 해석)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자”간 쌍방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3조(관리용역의 일시정지)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관리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처”가 지시한 경우
2. “발주처”는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하도급)
1. 본 용역은 하도급을 금지하며, 계약자가 직접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첨부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예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계약자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계약자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첨부2-A]
외주 용역 보안특약
1.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국가위성운영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용역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용역 수행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위성운영센터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용역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용역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또한,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용역 수행 업체에 대해 정부기관과 합동 보안관리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요청 시) 용역 수행업체는 용역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국 가 위 성 운 영 센 터 장 귀하
[첨부2-B]
대표자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hp:tab width="1748" leader="0" type="1"/>
<hp:tab width="244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2960" leader="0" type="1"/>
<hp:tab width="7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국 가 위 성 운 영 센 터 장 귀하
[첨부2-C]
용역 참여직원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업체명/기관명
직위/직급
성명 (서명)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
월
일
국 가 위 성 운 영 센 터 장 귀하
[첨부2-D]
보 안 확 약 서(퇴직 및 사업 종료)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가위성운영센터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국가위성운영센터
사업 수행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수행 중 사용한 자료를 복사 ․ 녹음 ․ 촬영 및 기타 방법으로 복제하여 휴대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업무수행 중 개발 ․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기타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 ․ 사용 ․ 처분 등의 일체의 권리는 국가위성운영센터에 있음을 인정하며, 용역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업무수행 중 관리하고 있던 설계도, 보고서, 메모, 노트,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연구원에 반납하였으며,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국 가 위 성 운 영 센 터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