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의정부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18호 의정부여자중학교 본관 승강기 보수공사 2026. 6. 16. 15:00
이 공고문은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정부여자중학교 교육행정실(☎031-873-86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의정부여자중학교 ☎ 031-873-8612 김미화
의정부여자중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65번길 40 ☎ : 031 – 873 - 8612 FAX : 031 – 873 - 7998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의정부여자중학교 본관 승강기(장애인용) 보수 공사
공사현장
의정부여자중학교(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365번길 4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일간 ※ 일정: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우리학교 여름방학 시기 착공 예정)
공사내용
전문공사(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9. 14:00 ~ 2026. 6. 16.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6. 15:00 의정부여자중학교 집행관 PC
총 공사금액 (기초금액) 30,580,000원(금삼천오십팔만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0,580,000 30,580,000 27,800,000 2,780,000 0 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679,535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전자계약, 전자청구 집행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이 적용입니다.
○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견적서 제출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미 등록업체 경우에는 국가전자종합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제출입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서 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등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 및 관련 규정 등의 미숙지 등을 사유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진행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은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견적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의정부여자중학교 집행관 PC
가. 예정가격의 작성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 견적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입찰(견적 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의정부여자중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의정부여자중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 견적 제출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0 0 0 0 679,535 0 0 679,53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정부여자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의정부여자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의정부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보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365번길 40(의정부여자중학교)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여자중학교 김미화(☎031-873-8612)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여자중학교 김미화(☎031-873-8612)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17.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경기도교육청 견적 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9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 주의사항
○ 의정부여자중학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 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6년 6월 9일 의정부여자중학교장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여자중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의정부여자중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관 승강기 보수공사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정부여자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의정부여자중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여자중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의정부여자중학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