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2026-42호 영산강·섬진강 중권역 물환경관리 연동계획(‘24~’25) 이행평가 용역 입찰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합니다. 2026년 6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영산강·섬진강 중권역 물환경관리 연동계획(‘24~’25) 이행평가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예산금액 : 7 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 시 부가세 및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방법 : 제한 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가.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026. 6. 10.(수) 10:00 나.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 ‘26. 6. 23.(화) 10:00 다. 공동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6. 22(월) 18:00
라.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 등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 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라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예외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참가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적격자가 없어 자격기준 완화하여 재공고 입찰 추진함 5.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방법 : 가격 전자입찰 시 함께 전자파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서는 입찰무효 처리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첨부파일 각 1부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 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7.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필요 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일정 및 방식 (비대면, 대면) 별도 통보
- 평가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다. 입찰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와 계약 체결
-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에 의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협상 중 발주기관의 요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요청에 의해 변경된 입찰참가자의 제안내용 및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본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라.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11.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 국가계약법 」 ,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본 공고에 게시된 안내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등록 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라.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기기준 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고, 제안관련 일반 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자격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낙찰자 선정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062-410-5122)로,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은 유역계획과(062-410-5311)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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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