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제2026-56호, 영산강 종주노선 자전거길 정비공사 폐기물위탁처리용역) (4) (2).hwpx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56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위치
과업내용
예비가격기초금액
과업기간
영산강 종주노선 자전거길 정비공사 폐기물위탁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연제동 ~ 동림동 일원
폐콘크리트 753톤
금42,000,000원
착수일로부터 180일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18:00 ~ 2026. 10. 20.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1:00 ~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2)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하며,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062-410-5843)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나,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가능 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6. 금융거래확인서 1부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 1부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며, 적격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총무과(계약 062-410-5127), 하천관리1과(설계 062-410-5843)
2026. 10.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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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제2026-56호, 영산강 종주노선 자전거길 정비공사 폐기물위탁처리용역) (4) (2).pdf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56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
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위치 과업내용 예비가격기초금액 과업기간
영산강 종주노선 자전거길
정비공사 폐기물위탁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연제동 ~
동림동 일원
폐콘크리트 753톤 금42,000,000원
착수일로부터
180일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18:00 ~ 2026. 10. 20.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1:00 ~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
체 중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2)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
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하며,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062-410-5843)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나,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
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
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
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
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
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가능 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장비기준 미충족 시 부적격처리)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부적격처리)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6. 금융거래확인서 1부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 1부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
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며, 적격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
보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총무과(계약 062-410-5127), 하천관리1과(설계 062-410-5843)
2026. 10.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
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 연락 • 합의 •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
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 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
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
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 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
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
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
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 •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 • 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 • 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 약 자 : 월 대표자 : 일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
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5 제1 항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서 약 자 :
일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
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폐기물 설계서(영산강 종주노선 자전거길 정비공사 폐기물위탁처리용역).pdf =====
설계자
설계년월
심사자 과장 국장
청장
2026. 10. 8.
2026.10. .
김래현
특별휴가 정병삼 병가 김영민 2026년도
영산강 종주노선 자전거길 정비공사 폐기물위탁처리용역 설계서
□ 용역개요
- 폐기물처리
□ 용역금액
1식
ㅇ 도급예정액: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일금 42,000,000원정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Ⅱ. 일 반 시 방 서 -------------- Ⅲ. 특 별 시 방 서 -------------- Ⅳ. 설 계 예 산 서 -------------- Ⅴ. 수 량 산 출 서 -------------- Ⅵ. 위 -------------- 치 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목 적
본 공사의 목적은 『영산강 종주노선 자전거길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자재류를 전문처리 업체에서 처리하
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자재는 재가공 처리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 사 위 치
◦ 공사위치 : (표지판정비)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봉산면 제월리, 삼지리, 북구 용전동, 남구 승촌동, 나주시 운곡동,
동강면 곡천리, 무안군 몽탄면 명산리, 일로읍 복룡리, 청호리 일원
(자전거길 포장정비) 북구 연제동, 동림동 일원
3. 공 사 개 요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753 ton
Ⅱ. 일 반 시 방 서 1. 현장확인 Ⅱ. 일 반 시 방 서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 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2. 안전관리수칙
1) 도급자(작업자)는 감독관청의 안전작업수칙 및 도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공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확인 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 용
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원은 개인 안전 보조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간접의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
3. 현장기술자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
를 수행해야 한다.
4. 공사사진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 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제출
2) 착공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5부 매월25일 까지
3) 공보사진 : 20cm x 25cm (3경 이상)5부 수시제출
4) 준공사진 : 10cm x 15cm (10경 이상)5부 준공계획에 부착제출
5) 공사기록사진 : 10cm x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종 시공광경
5. 설계적용 기준
가. 단 가 :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2026년,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2026년,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나.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Ⅲ. 특 별 시 방 서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운반거리에 따른 정산은 불가하며, 수량은 현지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2)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4) 기타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나. 폐기물처리 일반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
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
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8)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
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
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
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
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
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
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
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
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 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
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
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페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화용 목적에 적
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
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
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
과 별표 1의 유해 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
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
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
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
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 (1) 및 폐기물 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페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페기물인계서(2)
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 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페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
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
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페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하로 한다. 블라스팅 처리 후 즉시 접착제를 도포해야한다.
Ⅳ. 설 계 예 산 서 년도 2026
영산강 종주노선 자전거길 정비공사 폐기물위탁처리용역 설계예산서
□용역개요 □용역금액 ㅇ 폐 기 물 처 리 ㅇ 도 급 예 정 액 일금 - 폐 콘 크 리 트 : 753톤 - 42,000,000 원정 공 급 가 액 일금 38,181,819 원정 - 부 가 가 치 세 일금 3,818,181 원정
‧ 관 급 자 재 비 일금 2,339,388,800 원정
‧ 폐기물처리비 일금
54,390,600 원정 - 61,310,600 원정 보 상 비 일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
영산강 종주노선 자전거길 정비공사 폐기물위탁처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1. 영산강 종주노선 자전거길 정비공사
1.01 폐기물운반비
30㎞이내 753 TON 19,700
1.02 폐기물처리비
a. 폐콘크리트
14,834,100
23,449,926
753 TON 31,142 23,449,926 1.03 소계 38,284,026 2. 합계 38,284,026 3. 단수정리 1 식
4. 공급가액
5. 부가가치세
6. 도급예정액
-102,207
38,181,819
10 %
3,818,181
42,000,000
비고 Ⅴ. 수 량 산 출 서
폐기물처리집계
수 량
번호
1. 공 종 규격 단위
비
표지판 정비
포장 정비 계
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ton 67 686 753 나. 폐기물운반비 30km이하,덤프15톤 ton 67 686 753 고
단가조사자료
물가자료
No
품 명 규 격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2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덤프15톤
물가정보
거래가격
적용단가
단 가
1
유통물가
단위
page
Ton 31,142 하151(26.9) Ton 19,700 하150(26.9) 단 가 page 단 가 page 31,142 부412(26.9) 단 가 비 고 page 31,142 1585(26.9) 31,142 VAT별도 19,700 1586(26.9) 19,700 VAT별도 Ⅵ. 위 치 도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