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 457호]2026년 동탄구 1권역 포장도 보수공사(단가)(2차).hwpx =====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57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공고 【입찰참가 유의사항】
◈ 본 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장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 9. 1.부터 적용)
※ 본공사의 A값: 15,855,620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동탄구 1권역 포장도 보수공사(단가)(2차)
나. 공사위치: 동탄구 1권역(동탄1 ~ 3동)
다. 공사개요: 도로 포장 등 28개 공종
라. 공사기간: 착공일 ~ 2026. 12. 31.
마. 총공사비: 금200,000,000원 (단가금액: 금97,489,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기초금액
<VAT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00,000,000
181,818,182
18,181,818
-
-
200,000,000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 공종구성: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 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접수개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09: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PC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0001)[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아래 기타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기타자격요건】
○ 시설장비 보유기준
- 콘크리트커터(320~400mm), 브레이커(15.9㎏), 진동롤러(1.0ton), 백호우(0.6㎥, 브레이커 포함), 덤프트럭(15ton) 각 1대 이상 보유(또는 임대 가능)
○ 인력 보유 기준
- 상시 현장투입이 가능한 상주 상근인력 4명 이상 확보(고용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 인원 기준)
○ 사무실 및 긴급대응 요건
- 계약체결 이전까지 화성시 내 사무실을 확보하고, 장비 및 인력을 상시 대기시켜야 함
- 도로 긴급보수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즉시 출동 가능한 체계 유지
○ 안전 및 보상체계
-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 또는 보수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상보험에 가입할 것
○ 기성금 지급 요건
- 사업비 지급은 실제 작업 실적 검토 후 기성금 지급 원칙
○ 증빙서류 제출
- 적격심사 시 아래 서류를 감독관 경유로 제출해야 함
- 시설장비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관련 등록증 및 사진 보험가입증
- 상주 인력현황 및 4대보험 가입내역, 인력배치계획서 등
○ 기타조건
- 해당 사업과 관련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 책임 등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2021.06.01.)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실태조사 관련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화성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 031-5189-3221
6. 현장(과업)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동탄구 안전건설과 오상무 주무관(☎031-5189-5695)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hp:fwSpace/>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5,855,620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9절 제9항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321,452원
3,067,288원
305,038원
1,485,213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04,796원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631,727원
다.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4,740,106원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사.<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 준비부족 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 및 계약체결 : 동탄구 자치행정과(☎ 031-5189-5645)
- 공사 및 설계내용 : 동탄구 안전건설과(☎031-5189-686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화 성 시 동 탄 구 재 무 관
=====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 457호]2026년 동탄구 1권역 포장도 보수공사(단가)(2차).pdf =====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57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공고
【입찰참가 유의사항】
◈ 본 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장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
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
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
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 9. 1.부터 적용)
※ 본공사의 A값: 15,855,620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동탄구 1권역 포장도 보수공사(단가)(2차)
나. 공사위치: 동탄구 1권역(동탄1 ~ 3동)
다. 공사개요: 도로 포장 등 28개 공종
라. 공사기간: 착공일 ~ 2026. 12. 31.
마. 총공사비: 금200,000,000원 (단가금액: 금97,489,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00,000,000 181,818,182 18,181,818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기초금액
<VAT포함>
200,000,000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 공종구성: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 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접수개시
2026. 10. 15.(목) 09:00
접수마감
2026. 10. 20.(화)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PC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 입찰에 관한 내용 은 응 찰업체 에 별 도로 통보하 지 않 으며 재입찰 내용 을 숙 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아래
기타 자격요건을 충족
하여야합니다.
【기타자격요건】
○ 시설장비 보유기준
- 콘크리트커터(320~400mm), 브레이커(15.9㎏), 진동롤러(1.0ton), 백호우(0.6㎥, 브레이커
포함), 덤프트럭(15ton) 각 1대 이상 보유(또는 임대 가능)
○ 인력 보유 기준
- 상시 현장투입이 가능한 상주 상근인력 4명 이상 확보(고용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 인원 기준)
○ 사무실 및 긴급대응 요건
- 계약체결 이전까지 화성시 내 사무실을 확보하고, 장비 및 인력을 상시 대기시켜야 함
- 도로 긴급보수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즉시 출동 가능한 체계 유지
○ 안전 및 보상체계
-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 또는 보수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상보험에 가입할 것
○ 기성금 지급 요건
- 사업비 지급은 실제 작업 실적 검토 후 기성금 지급 원칙
○ 증빙서류 제출
- 적격심사 시 아래 서류를 감독관 경유로 제출해야 함
- 시설장비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관련 등록증 및 사진 보험가입증
- 상주 인력현황 및 4대보험 가입내역, 인력배치계획서 등
○ 기타조건
- 해당 사업과 관련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업 및 안전
관리, 책임 등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2021.06.01.)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실태조사 관련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자
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화성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 031-5189-3221
6. 현장(과업)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동탄구 안전건설과 오상무 주무관(☎031-5189-5695)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5,855,620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
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9절 제9항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
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321,452원 3,067,288원 305,038원 1,485,213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04,796원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31,727원
품질관리비
다.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4,740,106원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원도급
내 용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
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 및 계약체결 : 동탄구 자치행정과(☎ 031-5189-5645)
- 공사 및 설계내용 : 동탄구 안전건설과(☎031-5189-686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화 성 시 동 탄 구 재 무 관
===== 공내역서(2026년 동탄구 1권역 포장도 보수공사(단가)2차).xlsx =====
[시트: 내역서(총괄)]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2026년 동탄구 1권역 포장도 보수공사(단가)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58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차 선 규 제 봉 B: C: D: DM: DN:
A:
차선규제봉설치 B: 750*200*D80 C: 1 D: EA DM: B-규제봉 75 DN:
A:
차선규제봉설치 B: 450*200*D80 C: 1 D: EA DM: B-규제봉 45 DN:
A:
차선규제봉철거 B: 750*200*D80 C: 1 D: EA DM: B-규제봉철 75 DN:
A:
차선규제봉철거 B: 450*200*D80 C: 1 D: EA DM: B-규제봉철 45 DN:
A:
B: C: D: DM: DN:
A: 2. 도 로 표 지 병 B: C: D: DM: DN:
A:
도로표지병설치 B: 130*110*30(양면) C: 1 D: EA DM: B-표지병 설치 DN:
A:
도로표지병철거 B: C: 1 D: EA DM: B-표지병 철거 DN:
A:
B: C: D: DM: DN:
A: 3. 교통안내표지판 B: C: D: DM: DN:
A:
교통안내표지설치 B: ø60.5~76.3*3.2*3000~3600 C: 1 D: EA DM: B-교안 설 DN:
A:
교통안내표지설치(자재유용) B: ø60.5~76.3*3.2*3000~3600 C: 1 D: EA DM: B-교안 설자 DN:
A:
교통안내표지철거 B: ø60.5~76.3*3.2*3000~3600 C: 1 D: EA DM: B-교안 철 DN:
A:
교통안내표지교체 B: 삼
각 C: 1 D: EA DM: B-교안 교 3 DN:
A:
교통안내표지교체 B: 오
각 C: 1 D: EA DM: B-교안 교 5 DN:
A:
교통안내표지교체 B: 원
형 C: 1 D: EA DM: B-교안 교 0 DN:
A:
교통안내표지교체 B: 팔
각 C: 1 D: EA DM: B-교안 교 8 DN:
A:
B: C: D: DM: DN:
A: 4. 도 로 반 사 경 B: C: D: DM: DN:
A:
도로반사경설치(지주식) B: 1면(Φ76.3*4.2*3750,Φ800~1000) C: 1 D: EA DM: B-반사경설치 DN:
A:
도로반사경설치(지급자재,지주식) B: 1면(Φ76.3*4.2*3750,Φ800~1000) C: 1 D: EA DM: B-반사경설치지 DN:
A:
도로반사경설치(부착식) B: 1면(Φ800~1000) C: 1 D: EA DM: B-반사경설치부 DN:
A:
도로반사경설치(지급자재,부착식) B: 1면(Φ800~1000) C: 1 D: EA DM: B-반사경설치부지 DN:
A:
도로반사경철거 B: 1면(Φ76.3*4.2*3750,Φ800~1000) C: 1 D: EA DM: B-반사경철거 DN:
A:
도로반사경교체 B: 1면(Φ76.3*4.2*3750,Φ800~1000) C: 1 D: EA DM: B-반사경교체 DN:
A:
B: C: D: DM: DN:
A: 5. 시선유도표지 B: C: D: DM: DN:
A:
시선유도표지설치 B: 토 공 용 C: 1 D: EA DM: B-델리 토 DN:
A:
시선유도표지철거 B: 토 공 용 C: 1 D: EA DM: B-델리 토 철 DN:
A:
시선유도표지설치 B: 가드레일용 C: 1 D: EA DM: B-델리 가 DN:
A:
시선유도표지철거 B: 가드레일용 C: 1 D: EA DM: B-델리 가 철 DN:
A:
시선유도표지설치 B: 옹 벽 용 C: 1 D: EA DM: B-델리 옹 DN:
A:
시선유도표지철거 B: 옹 벽 용 C: 1 D: EA DM: B-델리 옹 철 DN:
A:
B: C: D: DM: DN:
A: 6. 차 선 도 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황색실선),신설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황실 DN:
A:
차선도색(황색파선),신설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황파 DN:
A:
차선도색(백색실선),신설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백실 DN:
A:
차선도색(백색파선),신설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백파 DN:
A:
차선도색(청색실선),신설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청실 DN:
A:
차선도색(청색파선),신설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청파 DN:
A:
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주차장),신설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황횡 DN:
A: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신설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백횡 DN:
A:
차선도색(황색,문자기호),신설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황문 DN:
A: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신설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백문 DN:
A:
차선도색(청색,문자기호),신설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청문 DN:
A:
차선도색제거 B: C: 1 D: ㎡ DM: B-차선제거 DN:
A:
차선도색(황색실선),운행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황실운행 DN:
A:
차선도색(황색파선),운행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황파운행 DN:
A:
차선도색(백색실선),운행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백실운행 DN:
A:
차선도색(백색파선),운행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2 D: ㎡ DM: B-차선도색 백파운행 DN:
A:
차선도색(청색실선),운행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청실운행 DN:
A:
차선도색(청색파선),운행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청파운행 DN:
A:
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주차장),운행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황횡운행 DN:
A: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운행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백횡운행 DN:
A:
차선도색(황색,문자기호),운행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황문운행 DN:
A: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운행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백문운행 DN:
A:
차선도색(청색,문자기호),운행도로 B: 융착형,수동식 C: 1 D: ㎡ DM: B-차선도색 청문운행 DN:
A:
B: C: D: DM: DN:
A: 8. 포
장
공 B: C: D: DM: DN: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0 D: ㎥ DM: B-DONG IN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0 D: ㎥ DM: B-BOJO IN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B: A-TYPE(T=7Cm이하),1회절삭,1회포장 C: 10 D: ㎡ DM: S-절삭후덧 포A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B: A-TYPE(T=7Cm이하),1회절삭,1회포장 C: 10 D: ㎡ DM: S-절삭후덧 별A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B: B-TYPE(T=7Cm이하),1회절삭,1회포장 C: 10 D: ㎡ DM: S-절삭후덧 포B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B: B-TYPE(T=7Cm이하),1회절삭,1회포장 C: 10 D: ㎡ DM: S-절삭후덧 별B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B: C-TYPE(T=7Cm이하),1회절삭,1회포장 C: 10 D: ㎡ DM: S-절삭후덧 포C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B: C-TYPE(T=7Cm이하),1회절삭,1회포장 C: 10 D: ㎡ DM: S-절삭후덧 별C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야간) B: A-TYPE(T=7Cm이하),1회절삭,1회포장 C: 10 D: ㎡ DM: S-절삭후덧 포A야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야간) B: A-TYPE(T=7Cm이하),1회절삭,1회포장 C: 10 D: ㎡ DM: S-절삭후덧 별A야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야간) B: B-TYPE(T=7Cm이하),1회절삭,1회포장 C: 10 D: ㎡ DM: S-절삭후덧 포B야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야간) B: B-TYPE(T=7Cm이하),1회절삭,1회포장 C: 10 D: ㎡ DM: S-절삭후덧 별B야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야간) B: C-TYPE(T=7Cm이하),1회절삭,1회포장 C: 10 D: ㎡ DM: S-절삭후덧 포C야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야간) B: C-TYPE(T=7Cm이하),1회절삭,1회포장 C: 10 D: ㎡ DM: S-절삭후덧 별C야 DN:
A:
아스팔트절삭 B: T=7Cm이하 C: 10 D: ㎡ DM: S-노파 A DN:
A:
아스팔트절삭(야간) B: T=7Cm이하 C: 10 D: ㎡ DM: S-노파 A야 DN:
A:
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B: 소규모포장 C: 10 D: ㎡ DM: S-아덧 별 3- 포 DN:
A:
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B: 소규모포장 C: 10 D: ㎡ DM: S-아덧 별 3- 별 DN:
A:
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야간) B: 소규모포장 C: 10 D: ㎡ DM: S-아덧 별 3- 포야 DN:
A:
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야간) B: 소규모포장 C: 10 D: ㎡ DM: S-아덧 별 3- 별야 DN:
A:
기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T=10Cm) C: 10 D: ㎡ DM: B-GI IN10 포 DN:
A:
기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T=15Cm),2회포설 C: 10 D: ㎡ DM: B-GI IN15 포 DN:
A:
기층포설및다짐(자재별도) B: 인력식소규모(T=10Cm) C: 10 D: ㎡ DM: B-GI IN10 별 DN:
A:
기층포설및다짐(자재별도) B: 인력식소규모(T=15Cm),2회포설 C: 10 D: ㎡ DM: B-GI IN15 별 DN:
A:
기층포설및다짐(야간) B: 인력식소규모(T=10Cm) C: 10 D: ㎡ DM: B-GI IN10 야 DN:
A:
기층포설및다짐(야간) B: 인력식소규모(T=15Cm),2회포설 C: 10 D: ㎡ DM: B-GI IN15 야 DN:
A:
표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T=5Cm) C: 10 D: ㎡ DM: B-PYO IN 포 DN:
A:
표층포설및다짐(자재별도) B: 인력식소규모(T=5Cm) C: 10 D: ㎡ DM: B-PYO IN 별 DN:
A:
표층포설및다짐(야간) B: 인력식소규모(T=5Cm) C: 10 D: ㎡ DM: B-PYO IN 야 DN:
A:
프라임코팅(자재포함) B: RSC-3, 75ℓ/a(인력식) C: 10 D: ㎡ DM: B-PRIMECOT DN:
A:
택 코 팅(자재포함) B: RSC-4, 30ℓ/a(인력식) C: 10 D: ㎡ DM: B-TACCOT DN:
A:
콘크리트포장(자재포함) B: T=20Cm, 인력,A-Type C: 10 D: ㎡ DM: B-CON IN 포 DN:
A:
콘크리트포장(자재포함) B: T=20Cm, 인력,B-Type C: 10 D: ㎡ DM: B-CON IN 포B DN:
A:
콘크리트포장(자재포함)(야간) B: T=20Cm, 인력,A-Type C: 10 D: ㎡ DM: B-CON IN 포 야 DN:
A:
콘크리트포장(자재포함)(야간) B: T=20Cm, 인력,B-Type C: 10 D: ㎡ DM: B-CON IN 포 야B DN:
A:
칼라아스콘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T=5Cm) C: 10 D: ㎡ DM: B-칼 IN DN:
A:
칼라투수콘포장(자재포함) B: 보도및자전거도로(T=5Cm) C: 10 D: ㎡ DM: B-칼투 IN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t=3mm C: 10 D: ㎡ DM: B-미끄럼방지 DN:
A: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 B: A-TYPE C: 10 D: ㎡ DM: B-소파 표A DN:
A: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 B: B-TYPE C: 10 D: ㎡ DM: B-소파 표B DN:
A: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 B: C-TYPE C: 10 D: ㎡ DM: B-소파 표C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 B: A-TYPE C: 10 D: ㎡ DM: B-소파 포장A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 B: B-TYPE C: 10 D: ㎡ DM: B-소파 포장B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 B: C-TYPE C: 10 D: ㎡ DM: B-소파 포장C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 B: A-TYPE C: 10 D: ㎡ DM: B-소파 도로A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 B: B-TYPE C: 10 D: ㎡ DM: B-소파 도로B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 B: C-TYPE C: 10 D: ㎡ DM: B-소파 도로C DN:
A: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야간 B: A-TYPE C: 10 D: ㎡ DM: B-소파 표야 DN:
A: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야간 B: B-TYPE C: 10 D: ㎡ DM: B-소파 표B야 DN:
A: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야간 B: C-TYPE C: 10 D: ㎡ DM: B-소파 표C야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야간 B: A-TYPE C: 10 D: ㎡ DM: B-소파 포장A야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야간 B: B-TYPE C: 10 D: ㎡ DM: B-소파 포장B야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야간 B: C-TYPE C: 10 D: ㎡ DM: B-소파 포장C야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야간 B: A-TYPE C: 10 D: ㎡ DM: B-소파 도로A야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야간 B: B-TYPE C: 10 D: ㎡ DM: B-소파 도로B야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야간 B: C-TYPE C: 10 D: ㎡ DM: B-소파 도로C야 DN:
A:
캇타줄눈 B: (카타기:C.T.C 5.0M) C: 10 D: m DM: S-CUTER JUL DN:
A:
그루빙(종절단) B: 아스팔트(9*51*4) C: 10 D: ㎡ DM: B-그루빙 종아 DN:
A:
그루빙(횡절단) B: 아스팔트(9*51*4) C: 10 D: ㎡ DM: B-그루빙 횡아 DN:
A:
그루빙(종절단) B: 콘크리트(9*51*4) C: 10 D: ㎡ DM: B-그루빙 종콘 DN:
A:
그루빙(횡절단) B: 콘크리트(9*51*4) C: 10 D: ㎡ DM: B-그루빙 횡콘 DN:
A:
포트홀보수 B: 포장복구 C: 10 D: EA DM: S-포트홀보수 DN:
A:
B: C: D: DM: DN:
A: 9. 보 도 블 럭 B: C: D: DM: DN:
A:
보도블럭포장(A-Type) B: 소형고압블럭(T=6~8Cm) C: 1 D: ㎡ DM: B-BLOCK 06 DN:
A:
보도블럭포장(B-Type) B: 소형고압블럭(T=6~8Cm) C: 1 D: ㎡ DM: B-BLOCK 06B DN:
A:
보도블럭포장(A-Type) B: 장애인점자유도블럭(30*30*6Cm) C: 1 D: ㎡ DM: B-BLOCK 장3030 DN:
A:
보도블럭포장(B-Type) B: 장애인점자유도블럭(30*30*6Cm) C: 1 D: ㎡ DM: B-BLOCK 장3030B DN:
A:
보도블럭포장(A-Type) B: 점토블럭(T=6~8Cm) C: 1 D: ㎡ DM: B-BLOCK 점06 DN:
A:
보도블럭포장(B-Type) B: 점토블럭(T=6~8Cm) C: 1 D: ㎡ DM: B-BLOCK 점06B DN:
A:
보도블럭포장 B: 주차장용잔디블럭 C: 1 D: ㎡ DM: B-BLOCK 주3030 DN:
A:
보도블럭포장(A-Type) B: 보차도용콘크리트(불투수,T60) C: 1 D: ㎡ DM: B-BLOCK 2020 DN:
A:
보도블럭포장(B-Type) B: 보차도용콘크리트(불투수,T60) C: 1 D: ㎡ DM: B-BLOCK 2020B DN:
A:
보도블럭포장(A-Type) B: 보차도용콘크리트(투수,T60) C: 1 D: ㎡ DM: B-BLOCK 투06 DN:
A:
보도블럭포장(B-Type) B: 보차도용콘크리트(투수,T60) C: 1 D: ㎡ DM: B-BLOCK 투06B DN:
A:
보도블럭인력철거(A-Type) B: 장애,소형고압,콘크리트블럭 C: 1 D: ㎡ DM: B-BODOBL GUT DN:
A:
보도블럭인력철거(B-Type) B: 장애,소형고압,콘크리트블럭 C: 1 D: ㎡ DM: B-BODOBL GUTB DN:
A:
보도블럭장비사용철거(A-Type) B: 장애,소형고압,콘크리트블럭등 C: 1 D: ㎡ DM: B-BODOBL GIGUT DN:
A:
보도블럭장비사용철거(B-Type) B: 장애,소형고압,콘크리트블럭등 C: 1 D: ㎡ DM: B-BODOBL GIGUTB DN:
A:
보도블럭재포장(재활용),자재별산,A-Type B: 장애,소형고압,콘크리트블럭등 C: 1 D: ㎡ DM: B-BLOCK 06 50 DN:
A:
보도블럭재포장(재활용),자재별산,B-Type B: 장애,소형고압,콘크리트블럭등 C: 1 D: ㎡ DM: B-BLOCK 06 50B DN:
A:
B: C: D: DM: DN:
A: 10. 보차도,도로경계석 B: C: D: DM: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180*200*1000,A-Type C: 17 D: M DM: B-BOG 180*200직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200*250*1000,A-Type C: 17 D: M DM: B-BOG 200*250직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200*300*1000,A-Type C: 17 D: M DM: B-BOG 200*300직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B: 180*200*1000,A-Type C: 17 D: M DM: B-BOG 180*200곡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B: 200*250*1000,A-Type C: 17 D: M DM: B-BOG 200*250곡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B: 200*300*1000,A-Type C: 17 D: M DM: B-BOG 200*300곡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180*200*1000,B-Type C: 17 D: M DM: B-BOG 180*200직B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200*250*1000,B-Type C: 17 D: M DM: B-BOG 200*250직B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200*300*1000,B-Type C: 17 D: M DM: B-BOG 200*300직B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B: 180*200*1000,B-Type C: 17 D: M DM: B-BOG 180*200곡B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B: 200*250*1000,B-Type C: 17 D: M DM: B-BOG 200*250곡B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B: 200*300*1000,B-Type C: 17 D: M DM: B-BOG 200*300곡B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B: 120*120*1000,A-Type C: 16 D: M DM: B-DOG 120*120직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B: 120*150*1000,A-Type C: 17 D: M DM: B-DOG 150*120직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B: 150*150*1000,A-Type C: 17 D: M DM: B-DOG 150*150직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 B: 120*120*1000,A-Type C: 17 D: M DM: B-DOG 120*120곡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 B: 120*150*1000,A-Type C: 17 D: M DM: B-DOG 150*120곡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 B: 150*150*1000,A-Type C: 17 D: M DM: B-DOG 150*150곡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B: 120*120*1000,B-Type C: 17 D: M DM: B-DOG 120*120직B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B: 120*150*1000,B-Type C: 17 D: M DM: B-DOG 150*120직B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B: 150*150*1000,B-Type C: 17 D: M DM: B-DOG 150*150직B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 B: 120*120*1000,B-Type C: 17 D: M DM: B-DOG 120*120곡B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 B: 120*150*1000,B-Type C: 17 D: M DM: B-DOG 150*120곡B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 B: 150*150*1000,B-Type C: 17 D: M DM: B-DOG 150*150곡B DN:
A:
B: C: D: DM: DN:
A: 11. 맨 홀 인 상 B: C: D: DM: DN:
A:
맨홀인상(하수도) B: D648,H50 C: 1 D: EA DM: B-맨IN하 648 H050 DN:
A:
맨홀인상(하수도) B: D648,H100 C: 1 D: EA DM: B-맨IN하 648 H100 DN:
A:
맨홀인상(상수도) B: D648,H50 C: 1 D: EA DM: B-맨IN상 648 H050 DN:
A:
맨홀인상(상수도) B: D648,H100 C: 1 D: EA DM: B-맨IN상 648 H100 DN:
A:
맨홀인상 B: D766,H50 C: 1 D: EA DM: B-맨IN 766 H050 DN:
A:
맨홀인상 B: D766,H100 C: 1 D: EA DM: B-맨IN 766 H100 DN:
A:
맨홀뚜껑설치 B: D648㎜ C: 1 D: 조 DM: B-WOMANH D648 DN:
A:
B: C: D: DM: DN:
A: 12. 탄 성 볼 라 드 B: C: D: DM: DN:
A:
탄성볼라드설치 B: ø155*H1100 C: 1 D: EA DM: B-BOL설 155*80 DN:
A:
탄성볼라드설치 B: ø120*H1100 C: 1 D: EA DM: B-BOL설 120*80 DN:
A:
탄성볼라드설치(자재유용) B: ø155*H1100 C: 4 D: EA DM: B-BOL설 155*80유 DN:
A:
탄성볼라드철거 B: ø155*H1100 C: 1 D: EA DM: B-BOL철 155*80 DN:
A:
U자스텐레스볼라드설치 B: ø96*H800*W1200 C: 1 D: EA DM: B-BOL설 U1200 DN:
A:
U자스텐레스볼라드설치(자재유용) B: ø96*H800*W1200 C: 1 D: EA DM: B-BOL설 U1200유 DN:
A:
U자스텐레스볼라드철거 B: ø96*H800*W1200 C: 1 D: EA DM: B-BOL철 U1200 DN:
A:
스텐볼라드설치 B: ø153*H1050 C: 1 D: EA DM: B-BOL설 165*90S DN:
A:
스텐볼라드철거 B: ø153*H1050 C: 1 D: EA DM: B-BOL철 165*90S DN:
A:
탄성볼라드설치(이동식) B: ø120~155*H1100 C: 1 D: EA DM: B-EBOL설 155*80 DN:
A:
B: C: D: DM: DN:
A: 13. 조경유지관리 B: C: D: DM: DN:
A:
도로변제초작업 B: 일반잔디지역 C: 1 D: ㎡ DM: B-제초 인력 DN:
A:
도로변제초작업 B: 지장물지역 C: 1 D: ㎡ DM: B-제초 지장 DN:
A:
B: C: D: DM: DN:
A: 14. 휀
스 B: C: D: DM: DN:
A:
디자인휀스설치 B: H1000*W2000 C: 1 D: M DM: B-디휀설 10*20 DN:
A:
디자인휀스설치(자재유용) B: H1000*W2000 C: 1 D: M DM: B-디휀설 10*20유 DN:
A:
디자인휀스철거 B: H1000*W2000 C: 1 D: M DM: B-디휀철 10*20 DN:
A:
메쉬휀스설치 B: W2000*H1200 C: 1 D: 경간 DM: B-메쉬 12 DN:
A:
메쉬휀스설치 B: W2000*H1500 C: 1 D: 경간 DM: B-메쉬 15 DN:
A:
메쉬휀스설치 B: W2000*H1800 C: 1 D: 경간 DM: B-메쉬 18 DN:
A:
메쉬휀스설치 B: W2000*H2000 C: 1 D: 경간 DM: B-메쉬 20 DN:
A:
B: C: D: DM: DN:
A: 15. 스틸그레이팅 B: C: D: DM: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200*1000*25) C: 1 D: EA DM: B-스틸설 2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200*1000*25) C: 1 D: EA DM: B-스틸철 2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300*1000*50) C: 1 D: EA DM: B-스틸설 3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300*1000*50) C: 1 D: EA DM: B-스틸철 3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600*1000*75) C: 1 D: EA DM: B-스틸설 6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600*1000*75) C: 1 D: EA DM: B-스틸철 6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800*1000*75) C: 1 D: EA DM: B-스틸설 8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800*1000*75) C: 1 D: EA DM: B-스틸철 8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1000*1000*75) C: 1 D: EA DM: B-스틸설 10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1000*1000*75) C: 1 D: EA DM: B-스틸철 10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중하중) B: 횡단용(300*1000*50) C: 1 D: EA DM: B-스틸설 30*10 중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중하중) B: 횡단용(400*1000*50) C: 1 D: EA DM: B-스틸설 40*10 중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중하중) B: 횡단용(500*1000*50) C: 1 D: EA DM: B-스틸설 50*10 중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중하중) B: 횡단용(600*1000*75) C: 1 D: EA DM: B-스틸설 60*10 중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중하중) B: 횡단용(1000*1000*75) C: 1 D: EA DM: B-스틸설 100*10 중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300*500) C: 1 D: EA DM: B-스틸설 30*5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300*500) C: 1 D: EA DM: B-스틸철 30*5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400*500) C: 1 D: EA DM: B-스틸설 40*5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400*500) C: 1 D: EA DM: B-스틸철 40*5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500*600) C: 1 D: EA DM: B-스틸설 50*6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500*600) C: 1 D: EA DM: B-스틸철 50*6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600*600) C: 1 D: EA DM: B-스틸설 60*6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600*600) C: 1 D: EA DM: B-스틸철 60*6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800*800) C: 1 D: EA DM: B-스틸설 80*8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800*800) C: 1 D: EA DM: B-스틸철 80*8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중하중) B: 집수용(500*600) C: 1 D: EA DM: B-스틸설 50*60 중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중하중) B: 집수용(700*700) C: 1 D: EA DM: B-스틸설 70*70 중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1000*1000) C: 1 D: EA DM: B-스틸설 100*10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1000*1000) C: 1 D: EA DM: B-스틸철 100*100 DN:
A:
B: C: D: DM: DN:
A: 16. 원형사각수로관 B: C: D: DM: DN:
A:
원형사각수로관설치 B: D300mm(유개2형) C: 1 D: M DM: B-원사각 3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철거 B: D300mm(유개2형) C: 1 D: M DM: B-원사각철 3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설치 B: D400mm(유개2형) C: 1 D: M DM: B-원사각 4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철거 B: D400mm(유개2형) C: 1 D: M DM: B-원사각철 4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설치 B: D500mm(유개2형) C: 1 D: M DM: B-원사각 5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철거 B: D500mm(유개2형) C: 1 D: M DM: B-원사각철 500 DN:
A:
B: C: D: DM: DN:
A: 17. 배수관접합및부설 B: C: D: DM: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30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030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45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045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60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060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80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080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100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100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120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120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150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150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흄관(D25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흄 250 DN: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150mm C: 1 D: M DM: B-2PVC 150 DN: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200mm C: 1 D: M DM: B-2PVC 200 DN: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250mm C: 1 D: M DM: B-2PVC 250 DN:
A:
B: C: D: DM: DN:
A: 18. 벤 치 플 륨 관 B: C: D: DM: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300*300*2000 C: 1 D: M DM: B-BEN3 30*30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600*600*2000 C: 1 D: M DM: B-BEN3 60*60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800*700*2000 C: 1 D: M DM: B-BEN3 80*70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1000*1000*2000 C: 1 D: M DM: B-BEN3 100*100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1200*1000*2000 C: 1 D: M DM: B-BEN3 120*100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1500*1000*2000 C: 1 D: M DM: B-BEN3 150*100 DN:
A:
B: C: D: DM: DN:
A: 19. 가 드 레 일 B: C: D: DM: DN:
A:
가드레일설치 B: 기계(지주간격 4m) C: 1 D: 경간 DM: S-RAIL TOPJ GI DN:
A:
가드레일설치(자재유용) B: 기계(지주간격 4m) C: 1 D: 경간 DM: S-RAIL TOPJ GI 유 DN:
A:
가드레일철거 B: 기계(지주간격 4m) C: 1 D: 경간 DM: S-RAIL TOPJ GI 철 DN:
A:
B: C: D: DM: DN:
A: 20. 장 비 임 대 B: C: D: DM: DN:
A:
덤프2.5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덤25 주 DN:
A:
덤프2.5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덤25 야 DN:
A:
덤프4.5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덤4 주 DN:
A:
덤프4.5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덤4 야 DN:
A:
덤프4.5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덤4 휴주 DN:
A:
덤프4.5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덤4 휴야 DN:
A:
덤프15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덤 주 DN:
A:
덤프15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덤 야 DN:
A:
덤프15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덤 휴주 DN:
A:
덤프15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덤 휴야 DN:
A:
덤프15Ton B: 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DM: B-덤 주연 DN:
A:
덤프15Ton B: 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DM: B-덤 야연 DN:
A:
덤프15Ton B: 휴일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DM: B-덤 휴주연 DN:
A:
덤프15Ton B: 휴일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DM: B-덤 휴야연 DN:
A:
덤프24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덤24 주 DN:
A:
덤프24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덤24 야 DN:
A:
덤프24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덤24 휴주 DN:
A:
덤프24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덤24 휴야 DN:
A:
굴삭기0.12㎥(무한궤도)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12 주 DN:
A:
굴삭기0.12㎥(무한궤도)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12 야 DN:
A:
굴삭기0.12㎥(무한궤도)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12 휴주 DN:
A:
굴삭기0.12㎥(무한궤도)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12 휴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2 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2 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2 휴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2 휴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DM: B-굴2 주연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DM: B-굴2 야연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휴일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DM: B-굴2 휴주연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휴일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DM: B-굴2 휴야연 DN:
A:
굴삭기0.4㎥(무한궤도)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4 휴야 DN:
A:
굴삭기0.4㎥(무한궤도) B: 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DM: B-굴4 주연 DN:
A:
굴삭기0.4㎥(무한궤도) B: 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DM: B-굴4 야연 DN:
A:
굴삭기0.4㎥(무한궤도) B: 휴일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DM: B-굴4 휴주연 DN:
A:
굴삭기0.4㎥(무한궤도) B: 휴일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DM: B-굴4 휴야연 DN:
A:
굴삭기0.6㎥(무한궤도)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6무 주 DN:
A:
굴삭기0.6㎥(무한궤도)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6무 야 DN:
A:
굴삭기0.8㎥(무한궤도)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8무 주 DN:
A:
굴삭기0.8㎥(무한궤도)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8무 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6 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6 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6 휴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6 휴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DM: B-굴6 주연 DN:
A:
굴삭기0.6㎥(타이어) B: 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DM: B-굴6 야연 DN:
A:
굴삭기0.6㎥(타이어) B: 휴일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DM: B-굴6 휴주연 DN:
A:
굴삭기0.6㎥(타이어) B: 휴일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DM: B-굴6 휴야연 DN:
A:
굴삭기0.8㎥(타이어)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8 주 DN:
A:
굴삭기0.8㎥(타이어)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8 야 DN:
A:
굴삭기0.8㎥(타이어)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8 휴주 DN:
A:
굴삭기0.8㎥(타이어)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8 휴야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트탑05 주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트탑05 야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트탑10 주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트탑10 야 DN:
A:
크레인(타이어,30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크30 주 DN:
A:
크레인(타이어,30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크30 야 DN:
A:
바브켓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바브 주 DN:
A:
바브켓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바브 야 DN:
A:
바브켓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바브 휴주 DN:
A:
바브켓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바브 휴야 DN:
A:
물탱크(살수차, 5500ℓ)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물055 주 DN:
A:
물탱크(살수차, 5500ℓ)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물055 야 DN:
A:
물탱크(살수차, 5500ℓ)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물055 휴주 DN:
A:
물탱크(살수차, 5500ℓ)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물055 휴야 DN:
A:
물탱크(살수차, 16000ℓ)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물160 주 DN:
A:
물탱크(살수차, 16000ℓ)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물160 야 DN:
A:
물탱크(살수차, 16000ℓ)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물160 휴주 DN:
A:
물탱크(살수차, 16000ℓ)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물160 휴야 DN:
A:
집게차5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집게5 주 DN:
A:
집게차5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집게5 야 DN:
A:
집게차5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집게5 휴주 DN:
A:
집게차5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집게5 휴야 DN:
A:
지게차5.0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지50 주 DN:
A:
지게차5.0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지50 야 DN:
A:
지게차5.0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지50 휴주 DN:
A:
지게차5.0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지50 휴야 DN:
A:
지게차7.5Ton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지75 주 DN:
A:
지게차7.5Ton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지75 야 DN:
A:
지게차7.5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지75 휴주 DN:
A:
지게차7.5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지75 휴야 DN:
A:
불도저19ton(무한궤도)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불19 주 DN:
A:
불도저19ton(무한궤도)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불19 야 DN:
A:
불도저19ton(무한궤도)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불19 휴주 DN:
A:
불도저19ton(무한궤도)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불19 휴야 DN:
A:
불도저19ton(무한궤도) B: 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DM: B-불19 주연 DN:
A:
불도저19ton(무한궤도) B: 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DM: B-불19 야연 DN:
A:
불도저19ton(무한궤도) B: 휴일주간연장(06시~18시) C: 1 D: Hr DM: B-불19 휴주연 DN:
A:
불도저19ton(무한궤도) B: 휴일야간연장(18시~06시) C: 1 D: Hr DM: B-불19 휴야연 DN:
A:
덤프2.5Ton(대기)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덤 주대2.5 DN:
A:
덤프2.5Ton(대기)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덤 야대2.5 DN:
A:
덤프2.5Ton(대기)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덤 휴주대2.5 DN:
A:
덤프2.5Ton(대기)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덤 휴야대2.5 DN:
A:
덤프4.5Ton(대기)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덤 주대4.5 DN:
A:
덤프4.5Ton(대기)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덤 야대4.5 DN:
A:
덤프4.5Ton(대기)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덤 휴주대4.5 DN:
A:
덤프4.5Ton(대기)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덤 휴야대4.5 DN:
A:
덤프15Ton(대기)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덤 주대15 DN:
A:
덤프15Ton(대기)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덤 야대15 DN:
A:
덤프15Ton(대기)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덤 휴주대15 DN:
A:
덤프15Ton(대기)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덤 휴야대15 DN:
A:
굴삭기0.12㎥(대기)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012 주대 DN:
A:
굴삭기0.12㎥(대기)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012 야대 DN:
A:
굴삭기0.12㎥(대기)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012 휴주대 DN:
A:
굴삭기0.12㎥(대기)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012 휴야대 DN:
A:
굴삭기0.2㎥(대기)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02 주대 DN:
A:
굴삭기0.2㎥(대기)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02 야대 DN:
A:
굴삭기0.2㎥(대기)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02 휴주대 DN:
A:
굴삭기0.2㎥(대기)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02 휴야대 DN:
A:
굴삭기0.4㎥(대기)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04 주대 DN:
A:
굴삭기0.4㎥(대기)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04 야대 DN:
A:
굴삭기0.4㎥(대기)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04 휴주대 DN:
A:
굴삭기0.4㎥(대기)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04 휴야대 DN:
A:
굴삭기0.6㎥(대기)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6 주대 DN:
A:
굴삭기0.6㎥(대기)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6 야대 DN:
A:
굴삭기0.6㎥(대기)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굴6 휴주대 DN:
A:
굴삭기0.6㎥(대기)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굴6 휴야대 DN:
A:
불도저19ton(대기) B: 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불16 주대 DN:
A:
불도저19ton(대기) B: 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불16 야대 DN:
A:
불도저19ton(대기) B: 휴일주간(06시~18시) C: 1 D: Hr DM: B-불16 휴주대 DN:
A:
불도저19ton(대기) B: 휴일야간(18시~06시) C: 1 D: Hr DM: B-불16 휴야대 DN:
A:
B: C: D: DM: DN:
A: 21. 맨홀, 집수정 B: C: D: DM: DN:
A:
집수정설치 B: 600*600*1000*100T C: 1 D: EA DM: B-JIP 06061010 DN:
A:
집수정설치 B: 700*700*1000*150T C: 1 D: EA DM: B-JIP 07071015 DN:
A:
집수정설치 B: 1000*1000*1500*150T C: 1 D: EA DM: B-JIP 10101515 DN:
A:
PC개량빗물받이설치 B: 300*400*900,뚜껑포함 C: 1 D: EA DM: B-PCBI304090 DN:
A:
B: C: D: DM: DN:
A: 22. 식생옹벽블럭 B: C: D: DM: DN:
A:
식생옹벽블럭쌓기 B: 1000*500*750 C: 1 D: ㎡ DM: S-식생 75 DN:
A:
식생옹벽블럭기초 B: 기초콘크리트 C: 1 D: M DM: B-식생기초 DN:
A:
식생옹벽블럭천단 B: 천단콘크리트 C: 1 D: M DM: B-식생천단 DN:
A:
B: C: D: DM: DN:
A: 23. 조립식PC암거 B: C: D: DM: DN:
A:
조립식PC암거 부설및조립 B: 1000*1000*2000 C: 1 D: M DM: B-조PC암 10001000부 DN:
A:
조립식PC암거 부설및조립 B: 1500*1500*2000 C: 1 D: M DM: B-조PC암 15001500부 DN:
A:
B: C: D: DM: DN:
A: 24. 철근콘크리트 B: C: D: DM: DN:
A:
레미콘타설 (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DM: B-MCON VIBO JM-1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개소별12㎥이하) C: 1 D: ㎥ DM: B-MCON VIBO JM DN:
A:
레미콘타설 (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1 D: ㎥ DM: B-CCON VIBO JM-1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개소별12㎥이하) C: 1 D: ㎥ DM: B-CCON VIBO JM DN:
A:
레미콘타설 (인력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DM: B-MCON VIBO JM-2 DN:
A: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개소별12㎥이하) C: 1 D: ㎥ DM: B-MCON VIBO JM-3 DN:
A:
레미콘타설 (인력운반타설) B: 철근구조물 C: 1 D: ㎥ DM: B-CCON VIBO JM-2 DN:
A: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B: 철근구조물(개소별12㎥이하) C: 1 D: ㎥ DM: B-CCON VIBO JM-3 DN:
A:
합판거푸집(보통) B: 4회(0~7m) C: 1 D: ㎡ DM: B-HP-BT04 DN:
A:
합판거푸집(간단) B: 3회(0~7m) C: 1 D: ㎡ DM: B-HP-GA03 DN:
A:
합판거푸집(간단) B: 4회(0~7m) C: 1 D: ㎡ DM: B-HP-GA04 DN:
A:
합판거푸집(간단) B: 6회(0~7m) C: 1 D: ㎡ DM: B-HP-GA06 DN:
A:
유로폼 B: 간단,6회 C: 1 D: ㎡ DM: B-YOURO 07 GD-6 DN:
A:
유로폼 B: 보통,6회 C: 1 D: ㎡ DM: B-YOURO 07 BT-6 DN:
A:
몰
탈 B: 1 : 1 C: 1 D: ㎥ DM: B-MOLTAL 11 DN:
A:
몰
탈 B: 1 : 2 C: 1 D: ㎥ DM: B-MOLTAL 12 DN:
A:
몰
탈 B: 1 : 3 C: 1 D: ㎥ DM: B-MOLTAL 13 DN:
A:
철근가공 및 조립 B: Type-1-1 C: 1 D: Ton DM: B-CGGGJR GD-1 DN:
A:
B: C: D: DM: DN:
A: 26. 기
타 B: C: D: DM: DN:
A:
터 파 기 B: 인
력 C: 1 D: ㎥ DM: B-절토 인력 DN:
A:
되메우기 B: 인
력 C: 1 D: ㎥ DM: B-성토 인력 DN: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굴삭기1.0㎥,type-1 C: 1 D: ㎥ DM: S-GJ BT BH06 TY1 DN: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굴삭기1.0㎥,type-2 C: 1 D: ㎥ DM: S-GJ BT BH06 TY2 DN: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굴삭기0.6㎥,type-3 C: 1 D: ㎥ DM: S-GJ BT BH06 TY3 DN:
A:
구조물터파기(수중토사) B: 수중토사(굴삭기0.6㎥) C: 1 D: ㎥ DM: S-GJ ST BH06 TY3 DN:
A:
구조물터파기(상하수도,협소) B: BH0.18㎥(기계90%+인력10%) C: 1 D: ㎥ DM: S-GJ YT BH02 9 DN:
A:
구조물터파기(상하수도,협소) B: BH0.4㎥(기계90%+인력10%) C: 1 D: ㎥ DM: S-GJ YT BH04 9 DN:
A:
구조물터파기(상하수도,협소) B: BH0.18㎥(기계100%) C: 1 D: ㎥ DM: S-GJ YT BH02 DN:
A:
구조물터파기(상하수도,협소) B: BH0.4㎥(기계100%) C: 1 D: ㎥ DM: S-GJ YT BH04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BH0.6㎥) C: 1 D: ㎥ DM: S-DMUG BH06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BH0.2㎥) C: 1 D: ㎥ DM: S-DMUG BH02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18㎥/덤프2.5Ton C: 1 D: ㎥ DM: S-SATO TO BH02 2.5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18㎥/덤프4.5Ton C: 1 D: ㎥ DM: S-SATO TO BH02 4.5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18㎥/덤프8Ton C: 1 D: ㎥ DM: S-SATO TO BH02 8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4㎥/덤프8Ton C: 1 D: ㎥ DM: S-SATO TO BH04 8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4㎥/덤프15Ton C: 1 D: ㎥ DM: S-SATO TO BH04 15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 DM: S-SATO TO BH06 DN:
A:
사토운반(L=10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 DM: S-SATO TO BH0610 DN:
A:
순성토운반(L=3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 DM: S-순성 TO BH06 DN:
A:
아스콘운반(L=5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Ton DM: S-아스콘운반 BH06 DN:
A:
씨앗뿌리기 B: C: 1 D: ㎡ DM: B-씨앗뿌리기 DN:
A:
거적덮기 B: C: 1 D: ㎡ DM: B-거적덮기 DN: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18㎥ C: 1 D: ㎥ DM: S-PE SANG BH02 DN: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4㎥ C: 1 D: ㎥ DM: S-PE SANG BH04 DN: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6㎥ C: 1 D: ㎥ DM: S-PE SANG BH06 DN:
A:
폐기물 집적및상차 B: 굴삭기0.6㎥ C: 1 D: ㎥ DM: S-PE 집SANG BH06 DN:
A:
준설토운반(L=4.0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 DM: S-준토 TO BH06 DN:
A:
콘크리트 절단 B: C: 1 D: m DM: S-CONC CUT DN:
A:
아스콘절단 B: C: 1 D: m DM: S-ASCON CUT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장비 C: 1 D: ㎥ DM: B-무콘 깨기 소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장비 C: 1 D: ㎥ DM: B-철콘 깨기 소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BH0.6㎥) C: 1 D: ㎥ DM: S-CGCON30-BH06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BH0.6㎥) C: 1 D: ㎥ DM: S-CGCON30+BH06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BH0.4㎥) C: 1 D: ㎥ DM: S-MGCON30-BH04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BH0.6㎥) C: 1 D: ㎥ DM: S-MGCON30-BH06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BH0.6㎥) C: 1 D: ㎥ DM: S-MGCON30+BH06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T=30Cm미만(BH0.6㎥) C: 1 D: ㎥ DM: S-ASCON30- BH06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20Cm C: 1 D: ㎥ DM: S-CONC20 BH06 DN:
A:
도장전바탕만들기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1 D: ㎡ DM: B-바탕 콘 DN:
A:
도장전바탕만들기 B: 석고보드면(올퍼티) C: 1 D: ㎡ DM: B-바탕 석 올 DN:
A:
도장전바탕만들기 B: 석고보드면(줄퍼티) C: 1 D: ㎡ DM: B-바탕 석 줄 DN:
A:
유성페인트(붓칠) B: 철재면(벽체2회) C: 1 D: ㎡ DM: B-유성 철 벽 DN:
A:
유성페인트(붓칠) B: 철재면(천장2회) C: 1 D: ㎡ DM: B-유성 철 천 DN:
A:
유성페인트(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석고보드면(벽체2회) C: 1 D: ㎡ DM: B-유성 콘 벽 DN:
A:
유성페인트(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석고보드면(천장2회) C: 1 D: ㎡ DM: B-유성 콘 천 DN: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벽체2회) C: 1 D: ㎡ DM: B-녹막 철 벽 DN: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천장2회) C: 1 D: ㎡ DM: B-녹막 철 천 DN:
A:
에폭시페인트(롤러칠) B: 콘크리트면(바닥2회) C: 1 D: ㎡ DM: B-에폭 콘 바 DN:
A:
에폭시페인트(레기칠) B: 콘크리트면(바닥2회) C: 1 D: ㎡ DM: B-에폭 콘 바1 DN:
A:
측구설치(다이크,자재포함) B: B=500 C: 1 D: M DM: B-측구 50 포 DN:
A:
측구설치(다이크,자재별도) B: B=500 C: 1 D: M DM: B-측구 50 DN:
A:
철근운반 B: L=20Km이내 C: 1 D: Ton DM: S-철근운반 DN:
A:
레미콘소운반(L=100m) B: 경운기 1Ton C: 1 D: ㎥ DM: S-레소운반 경 DN:
A:
아스콘소운반(L=100m) B: 경운기 1Ton C: 1 D: ㎥ DM: S-아소운반 경 DN:
A:
골재소운반(L=100m) B: 경운기 1Ton C: 1 D: ㎥ DM: S-골소운반 경 DN:
A:
고
철 B: 철근및강판류 C: 1 D: Ton DM: M-GOCHUL 01 DN:
A:
공사안내판 B: 1.2*2.4m C: 1 D: EA DM: B-공사안내 DN:
A:
캐노피보수공사 B: 8T*1200*1950 C: 1 D: ㎡ DM: S-캐노피 보수 DN:
A:
메쉬휀스출입문설치 B: 1.0*4.0 C: 1 D: M DM: S-메쉬출입문설치1040 DN:
A:
교량난간보수공사 B: 150*100*2.5m C: 1 D: M DM: S-교량난간보수150100 DN:
A:
강교보수공사 B: 2000*10m C: 1 D: M DM: S-강교보수200010 DN:
A:
강관비계 B: 10m이하 C: 1 D: ㎡ DM: S-BIGYE DN:
A:
수로덮개설치 B: 중량구조물 C: 1 D: EA DM: B-수로덮개 DN:
A:
천막설치 B: PE필름(0.07mm) C: 1 D: ㎡ DM: B-천막007 DN:
A:
방음벽보수공사 B: 8T*1500*1950 C: 1 D: ㎡ DM: S-방음벽보수15001950 DN:
A:
작업인부 B: 보통인부(주간 06시~18시) C: 1 D: Hr DM: B-작업 주 DN:
A:
작업인부 B: 보통인부(야간 18시~06시) C: 1 D: Hr DM: B-작업 야 DN:
A:
작업인부(대기) B: 보통인부(주간 06시~18시) C: 1 D: Hr DM: B-작업 주대 DN:
A:
작업인부(대기) B: 보통인부(야간 18시~06시) C: 1 D: Hr DM: B-작업 야대 DN:
A:
노면청소(비산먼지억제) B: 노면청소차(4Ton) C: 1 D: M DM: S-노면청소 DN:
A:
B: C: D: DM: DN:
A: 27. 중량구조물 B: C: D: DM: DN:
A:
중량구조물설치 B: 1150~1500Kg미만 C: 1 D: EA DM: B-중량구조물11501500 DN:
A:
중량구조물설치 B: 1500~2000Kg미만 C: 1 D: EA DM: B-중량구조물15002000 DN:
A:
중량구조물설치 B: 2000~2500Kg미만 C: 1 D: EA DM: B-중량구조물20002500 DN:
A:
B: C: D: DM: DN:
A: 28. 측구보수공 B: C: D: DM: DN:
A:
바탕처리 B: (바닥) C: 1 D: ㎡ DM: B000-1000QEQ DN:
A:
방수처리 B: C: 1 D: ㎡ DM: B000-1000Q11 DN: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10mm이하 C: 1 D: ㎡ DM: B242000-1010 DN: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체가름제외 C: 1 D: ㎡ DM: B000-1020241 DN:
A:
B: C: D: DM: DN:
A: 29. 자
재
비 B: C: D: DM: DN:
A:
아 스 콘 B: WC-2,t13mm(표층용) C: 1 D: Ton DM: M-S ASCON 78 DN:
A:
아 스 콘 B: BB-2,t30mm(기층용) C: 1 D: Ton DM: M-S ASCON 467 DN:
A: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DM: M-RSC-41 DN:
A:
아스팔트 B: RSC-3 C: 1 D: D/M DM: M-RSC-31 DN:
A:
레 미 콘 B: 25-18-80 C: 1 D: ㎥ DM: M-S REMI 1808 DN:
A:
레 미 콘 B: 25-21-80 C: 1 D: ㎥ DM: M-S REMI 2108 DN:
A:
레 미 콘 B: 25-24-120 C: 1 D: ㎥ DM: M-S REMI 2412 DN:
A:
도막형바닥재 B: T=1mm C: 1 D: ㎡ DM: M-도막 1 DN:
A:
융착식도료(황색) B: P3-R4 C: 1 D: ㎏ DM: M-01148-1 DN:
A:
융착식도료(백색) B: P3-R5 C: 1 D: ㎏ DM: M-01148 DN:
A:
융착식도료(청색) B: 4종 융착식 C: 1 D: ㎏ DM: M-01148-2 DN:
A:
와이어매쉬 B: #8-150*150 C: 1 D: ㎡ DM: M-S WIRE8*150 DN:
A:
철근콘크리트뚜껑 B: 500T(670*500*95) C: 1 D: EA DM: M-수로덮 500T DN:
A:
철근콘크리트뚜껑 B: 600T(790*500*100) C: 1 D: EA DM: M-수로덮 600T DN:
A:
철근콘크리트뚜껑 B: 700T(890*500*105) C: 1 D: EA DM: M-수로덮 700T DN:
A:
철근콘크리트뚜껑 B: 800T(1000*500*110) C: 1 D: EA DM: M-수로덮 800T DN:
A:
철근콘크리트뚜껑 B: 1000T(1210*500*125) C: 1 D: EA DM: M-수로덮 1000T DN:
A:
잡
석 B: 시내도착도 C: 1 D: ㎥ DM: M-JAPSEOK DN:
A:
보조기층 B: Φ40mm(시내도착도) C: 1 D: ㎥ DM: M-HONHAP 40 DN:
A:
동상방지층 B: Φ75mm(시내도착도) C: 1 D: ㎥ DM: M-HONHAP 75 DN: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1 D: ㎥ DM: M-MORAE DN:
A:
아 스 콘 B: 보수용아스콘(30Kg) C: 1 D: 포 DM: M-ASCON 3MM포 DN:
A: ::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A:
라바콘 B: 1일손료 C: 1 D: M
A:
라바콘 B: 1일손료 야간 C: 1 D: M
A:
공사안내표지판(대형) B: 1일손료 C: 1 D: M
A:
공사안내표지판(대형) B: 1일손료 야간 C: 1 D: M
A:
공사안내표지판(소형) B: 1일손료 C: 1 D: M
A:
공사안내표지판(소형) B: 1일손료 야간 C: 1 D: M
A:
갈매기표지판(양면) B: 1일손료 C: 1 D: M
A:
갈매기표지판(양면) B: 1일손료 야간 C: 1 D: M
A:
교통안전표지판 B: 1일손료 C: 1 D: M
A:
교통안전표지판 B: 1일손료 야간 C: 1 D: M
A:
PE안전휀스 B: 1.5x0.9 C: 1 D: M
A:
PE드럼설치및해체 B: C: 1 D: EA
A:
윙카등설치및해체 B: C: 1 D: M
A:
PE방호벽설치및해체 B: PE-1200*600*900 C: 1 D: EA
A:
카스토퍼설치 B: PE(750*150*120) C: 1 D: EA
A:
카스토퍼설치 B: 고무(750*150*120) C: 1 D: EA
A:
카스토퍼철거 B: 길이(750~1000mm) C: 1 D: EA
A:
라바콘걸이대 B: 수탁급수용 C: 1 D: Set
A:
라바콘걸이대 B: 수탁급수용 야간 C: 1 D: Set
A:
싸인보드카 B: 이동 C: 1 D: Hr
A:
싸인보드카(야간) B: 이동 C: 1 D: Hr
A:
싸인보드카 B: 정차 C: 1 D: Hr
A:
싸인보드카(야간) B: 정차 C: 1 D: Hr
A:
싸인보드카 B: 대기 C: 1 D: Hr
A:
싸인보드카(야간) B: 대기 C: 1 D: Hr
A:
냉온수고압세척기 B: 200bar C: 1 D: 일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싸인보드+라바콘+신호수 C: 1 D: 일 DM: S-교통안전 주간일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야간) B: 싸인보드+라바콘+신호수 C: 1 D: 일 DM: S-교통안전 야간일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싸인보드+라바콘+신호수 C: 1 D: Hr DM: B-교통안전500-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야간) B: 싸인보드+라바콘+신호수 C: 1 D: Hr DM: B-교통안전500+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1. 폐 기 물 운 반 B: C: D: DM: DN:
A:
폐기물운반 B: 폐콘,폐아,건폐,혼폐 C: 1 D: Ton DM: E-PYEGI WB시 DN:
A:
B: C: D: DM: DN:
A: 2.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1 D: Ton DM: E-PYEGI CON 시 DN:
A: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1 D: Ton DM: E-PYEGI ASCON 시 DN:
A: :: B: C: D: DM: DN:
A: *. 품질시험비 B: C: D: DM: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안정도(KS F 2337) C: 1 D: 회 DM: E000-1000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흐름값(KS F 2337) C: 1 D: 회 DM: E000-1001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공극률(KS F 2364) C: 1 D: 회 DM: E000-1002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포화도(1조3개) C: 1 D: 회 DM: E000-1003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간접인장강도(KS F 2398) (1조3개) C: 1 D: 회 DM: E000-1004 DN:
A: 혼합물의 포설 B: 밀도및(KS F 2353,2446)두께(KS F 2367) C: 1 D: 회 DM: E000-1005 DN:
A: 품질시험 현장출장경비 B: 화성시 C: 1 D: 회 DM: E000-1006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