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이천시공고 제2026-2808호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14일 이 천 시 재 무 관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신하초 안전 통학길 조성사업
1.2. 공사현장: 이천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4. 공사내용
1) 공
종: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상호시장진출 금지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299,342,000원(추정가격: 236,330,830원 + 부가세: 23,633,17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9,378,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51,738,000원
1.6. 기초금액: 259,964,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0 : 00
2026. 10. 20.(화)
10 : 00
2026. 10. 20.(화)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낙찰 1순위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신성장산업국 도시개발과 ☎ 031-645-3212】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검사비
보험료
21,404,173
962,278
1,271,438
126,443
615,643
6,167,297
12,261,074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hp:lineBreak/>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신성장산업국 도시개발과 ☎ 031-645-3212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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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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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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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이천시공고 제2026-2808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3.3.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
2026년 10월 14일 이 천 시 재 무 관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
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1. 공사 개요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1.1. 공 사 명: 신하초 안전 통학길 조성사업
습니다. 1.2. 공사현장: 이천시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1.4. 공사내용
1) 공
종: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상호시장진출 금지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299,342,000원(추정가격: 236,330,830원 + 부가세: 23,633,170원 + 도급자설치관
급자재: 39,378,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51,738,000원
1.6. 기초금액: 259,964,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
입니다.
2. 입찰서 제출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2026. 10. 16.(금)
10 : 00
2026. 10. 20.(화)
10 : 00
2026. 10. 20.(화)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낙찰 1순위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21,404,173 962,278 1,271,438
노인장기 퇴직공제
요양
부금
126,443 615,643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167,297
안전
품질
관리비 검사비
12,261,074
-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신성장산업국 도시개발과 ☎ 031-645-3212】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7. 입찰보증금: 면제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8. 입찰의 무효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
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
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신성장산업국 도시개발과 ☎ 031-645-3212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
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
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기준]
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4/5 ×4/5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 11 - - 12 - 안 [별지 제2호서식] 리 각 공사명 :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전 관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치 :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 계약금액 :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 계약년월일 :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 착공예정일 :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 준공예정일 :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년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월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이 천 시 장 귀 하 - 14 - 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예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업체명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년 , 월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주 소: 업체명: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대표자: (인) 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 15 - )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16 18 : 아니오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1 , ( 일 - 16 - 일 ===== 공고용 내역서.xlsx =====
[시트: 조정 내역서]
A: 계약심사 조정내역
A: ○ 공사명 : 신하초 안전 통학길 조성사업
E: (단위 : 천원)
A: 구
분 B: 설계금액 C: 조사금액 D: 증(-감)액 E: 설계율(%) F: 조사율(%)
A: 직접공사비계 B: 166,860 C: #REF! D: #REF!
A: - 간접노무비 B: 5,113 C: #REF! D: #REF! E: 19.1 F: 19.1
A: - 산재보험료 B: 1,135 C: #REF! D: #REF! E: 3.56 F: 3.56
A: - 고용보험료 B: 322 C: #REF! D: #REF! E: 1.01 F: 1.01
A: - 건강보험료 B: 962 C: #REF! D: #REF! E: 3.595 F: 3.595
A: - 연금보험료 B: 1,271 C: #REF! D: #REF! E: 4.75 F: 4.75
A: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26 C: #REF! D: #REF! E: 13.14 F: 13.14
A: - 퇴직공제부금비 B: 616 C: #REF! D: #REF! E: 2.3 F: 2.3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6,167 C: #REF! D: #REF! E: 3.15 F: 3.15
A: - 안전관리비 B: 12,966 C: #REF! D: #REF!
A: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9 D: -9 E: 0.0108
A: - 환경보전비 B: 1,502 C: #REF! D: #REF! E: 0.9 F: 0.9
A: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B: 667 C: #REF! D: #REF! E: 0.4 F: 0.68
A: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B: 135 D: -135 E: 0.081
A: - 석면분담금 B: 2 C: #REF! E: 0.006 F: 0.006
A: - 임금채권부담금 B: 29 C: #REF! E: 0.09 F: 0.09
A: - 기타경비 B: 9,255 C: #REF! D: #REF! E: 5.5 F: 5.5
A: - 일반관리비 B: 16,571 C: #REF! D: #REF! E: 8 F: 8
A: - 이윤 B: 13,098 C: #REF! D: #REF! E: 15 F: 15
A: - 폐기물처리비 D:
A: - 부가가치세 B: 23,681 C: #REF! D: #REF! E: 10 F: 10
A: 제잡비소계 B: 93,626 C: #REF! D: #REF!
A: 도급액 B: 260,485 C: #REF! D: #REF! E: 조정율 F: #REF!
A: 도급자 관급자재 B: 39,378 C: #REF! D: #REF!
A: 관급자 관급자재 B: 51,738 C: #REF! D: #REF!
A: 합계 B: 351,601 C: #REF!
A: □ 조정내용
A: ○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조정 : 3종
A: ○ 일위대가 조정 : 1종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A: 01. 철거공
A: 목재 데크(철거) C: 개소 D: 1
A: 자전거 거치대(철거) C: 식 D: 1
A: 철재 휀스(철거) C: 경간 D: 44
A: 목재 휀스(철거) C: 경간 D: 11
A: 플랜터 벤치(철거) C: 개소 D: 3
A: 평벤치(철거) C: 개소 D: 2
A: U형 볼라드(철거) C: 개소 D: 4
A: I형 볼라드(철거) C: 개소 D: 1
A: 플랜터(철거) C: 개소 D: 3
A: 반사경 폴(철거) C: 개소 D: 1
A: 명칭사인(철거) C: 개소 D: 1
A: 아스콘 포장(절단) B: T=20cm이하 C: M D: 69
A: 아스콘 포장(철거) B: T150 C: M2 D: 127
A: 고무칩 포장(철거) B: T5 C: M2 D: 95.3
A: 블록 포장(철거) B: T60 C: M2 D: 791.6
A: 인조 잔디(철거) C: M2 D: 19.2
A: 경계석(철거) B: 150x200 C: M D: 80
A: 측구(철거) B: W500 C: M D: 16
A: 화강석 판석포장(해체) B: T50 C: M2 D: 63.45
A: 육교통로 광고지(철거) B: 1.7*0.5 C: EA D: 22
A: 폐기물 상차 B: 굴착기 0.7㎥ C: ㎥ D: 137.71
A: 합 계
A: 02. 시설공
A: 경기평상 명칭 사인 B: 400*30*1070H C: 개소 D: 1
A: 보행약자 배려존 사인 B: 1500*620*700H C: 개소 D: 2
A: 엘리베이터 위치안내 사인 B: 2210*150*250H C: 개소 D: 1
A: 반사경폴 B: 2460H C: 개소 D: 1
A: 안전가림막 B: 860*410*750H C: 개소 D: 1
A: 파고라 中 (강화유리 8T) B: 2500*2500*2800H C: 개소 D: 1
A: 파고라 大 (강화유리 8T) B: 3500*3500*2800H C: 개소 D: 1
A: 등벤치(기초포함) B: 경기도공공시설물우수디자인 C: EA D: 2
A: 자전거보관대(기초포함) B: 경기도공공시설물우수디자인 C: 조 D: 2
A: 머리조심 사인 B: 3300*530 C: EA D: 2
A: 합 계
A: 03. 포장공
A: 투수블록 포장 B: T80 C: M2 D: 1013
A: 유도블록 포장 B: 300x300xT60 C: M2 D: 237
A: 점자블록 포장 B: 300x300xT60 C: M2 D: 47
A: 화강석경계석 B: 200x250(100)x1000,직선경사 C: 개 D: 3
A: 화강석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낮춤 C: 개 D: 5
A: 화강석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C: 개 D: 64
A: 열가소성그래픽패드 (4.2㎡) B: 열융착 자착식표지, CNC 재단 C: EA D: 2
A: 알루미늄시트 (D520mm) B: 고강력 논슬립 필름코팅 C: EA D: 16
A: 패턴크리트 B: 아스콘 스텐실 ,t=3mm C: EA D: 80
A: 합 계
A: 04. 부대공
A: 중기 운반비 B: (홍천군청 ~ 현장) C: 식 D: 1
A: 골재 운반비 B: L:8.1km, 덤프 24ton C: M3 D: 165
A: 모래 운반비 B: L:30km, 덤프 24ton C: M3 D: 43
A: 하차비(콘크리트블록) B: T80 C: ㎡ D: 1013
A: 하차비(화강석경계석) B: 200x250x1000 C: 개 D: 72
A: 합 계
A: 05. 도장공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불순물 제거 C: M2 D: 187.91
A: 합 계
A: 06. 안전관리비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안전시설물 C: 식 D: 1
A: 교통 신호수 B: 2인 1조 C: 일 D: 30
A: 합 계
A: 07. 관급자재대(도급자 설치)
A: 가. 콘크리트블록 C:
A: 콘크리트블록(T80,투수) B: 식별번호:22213856 C: M2 D: 1013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콘크리트블록(T80,투수) C: 식 D: 1
A: 나. 스틸그레이팅 날개형 C:
A: 스틸그레이팅 날개형 B: 식별번호:24554728 C: EA D: 8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스틸그레이팅 날개형 C: 식 D: 1
A: 다.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C:
A: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B: 식별번호:24407383 C: EA D: 4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C: 식 D: 1
A: 합 계
A: 08. 관급자재대(관급자 설치)
A: 8-1. 포장시설 C:
A: 가. 미끄럼방지포장재(MMA) C:
A: 미끄럼방지포장재(MMA) B: 식별번호:25236429 C: M2 D: 376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미끄럼방지포장재(MMA) C: 식 D: 1
A: 나. 카스토퍼 C:
A: 카스토퍼 B: 식별번호:20821578 C: EA D: 20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카스토퍼 C: 식 D: 1
C:
A: 8-2. 시설물 C:
A: 가.휀스 C:
A: 디자인형울타리(기초포함) B: 식별번호:25496515 C: 경간 D: 55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디자인형울타리(기초포함) C: 식 D: 1
A: 나.U형볼라드(매립식) C:
A: U형볼라드(매립식) B: 식별번호:25255328 C: EA D: 8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U형볼라드(매립식) C: 식 D: 1
A: 다.I형볼라드(매립식) C:
A: I형볼라드(매립식) B: 식별번호:25154806 C: EA D: 2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I형볼라드(매립식) C: 식 D: 1
A: 라.육교 및 E/V앞 2단 핸드레일 C:
A: 육교핸드레일 B: 식별번호:24068419 C: M D: 236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육교핸드레일 C: 식 D: 1
A: E/V앞핸드레일 B: 식별번호:24068420 C: M D: 16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E/V앞핸드레일 C: 식 D: 1
A: 마.논슬립 미끄럼방지 패드 C:
A: 논슬립(앞발길이 25mm) B: 식별번호:23580003 C: M D: 192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논슬립(앞발길이 25mm) C: 식 D: 1
A: 논슬립(평판) B: 식별번호:23955782 C: M D: 34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논슬립(평판) C: 식 D: 1
A: 합 계
===== 시방서.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7】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총괄내역서 D: #REF!
B: 3. 설계내역서 D: #REF!
B: 4. 일위대가목록표 D: #REF!
B: 5. 일위대가표 D: #REF!
B: 6.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REF!
B: 7. 단가산출근거 D: #REF!
B: 8.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9. 중기목록표 D: #REF!
B: 10. 중기사용료 D: #REF!
B: 11. 재료비목록표 D: #REF!
B: 12. 노무비목록표 D: #REF!
B: 13. 경비목록표 D: #REF!
B: 14. 자재단가대비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REF!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REF! C: 【총괄내역서】38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B: #REF! C: 【총괄내역서】44번째줄의 D열에 계산된 총공사비 금액을 확인하십시요.
[시트: 전체(갑지)]
D: 2026년
D: 신하초 안전통학길 조성사업
D: 설
계
서
D: 2026년
[시트: 목차]
C: 공 사 명 D: : 신하초 안전통학길 조성사업
C: 목
차
D: ■ 설계설명서 및 예정공정표
D: ■ 시 방 서
[시트: 설계설명서 및 예정공정표(갑지)]
C: 공 사 명 D: : 신하초 안전통학길 조성사업
C: 설계설명서 및 예정공정표
C: 2026년
[시트: 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C: 1 D: 공사명 F: 신하초 안전통학길 조성사업
C: 2 D: 위 치 F: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50번길 12 신하초등학교 앞 일원
C: 3 D: 목적 F: "신하초 안전통학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 디자인 개발(안)에 따른 환경개선공사 및
F: 공공시설물 설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C: 4 D: 공사내용 F: 1) 바닥포장 철거 및 재시공 G: 1식
F: 2) 스틸그레이팅 및 플룸관 재시공 G: 1식
F: 3) U형 볼라드 G: 8ea
F: 4) I형 볼라드 G: 4ea
F: 5) 자전거 거치대 G: 2ea
F: 6) 벤치 G: 2ea
F: 7) 휀스 G: 19경간
F: 8)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사인 G: 1ea
F: 9) 보행약자 배려존 G: 2ea
F: 10) 반사경 폴 G: 1ea
F: 11) 경기평상 안내사인 G: 1ea
F: 12) 안전가림막 G: 1ea
F: 13) 파고라 中, 大 G: 2개소
[시트: 예상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종 C: 내
용 H: 1 M: 2 R: 3 W: 4 AB: 5 BC: 비 고
H: 1 I: 2 J: 3 K: 4 L: 5 M: 1 N: 2 O: 3 P: 4 Q: 5 R: 1 S: 2 T: 3 U: 4 V: 5 W: 1 X: 2 Y: 3 Z: 4 AA: 5 AB: 1 AC: 2 AD: 3 AE: 4 AF: 5 AG: 8 AH: 9 AI: 10 AJ: 11 AK: 12 AL: 13 AM: 14 AN: 15 AO: 17 AP: 18 AQ: 19 AR: 20 AS: 21 AT: 22 AU: 23 AV: 24 AW: 25 AX: 26 AY: 27 AZ: 28 BA: 29 BB: 30
A: 업체선정 C: 입찰 및 시공사 계약
H: 입창진행 J: 시공사선정 L: 계약진행
A: 철거공사 C: 신호수 배치 및 장비반입 등
M: 신호수 배침 및 안전시설물 배치
C: 보도블록 및 아스콘, 휀스 등 지장물 철거
M: 보도블록 및 부분 아스콘, 지장물 철거
A: 1차공사 C: 포장 D: 콘크리트블록 E: 자재발주 및 현장설치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S: 현장시공
D: 유도블록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S: 현장시공
D: 점자블록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S: 현장시공
D: 플룸관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S: 현장시공
D: 스틸그레이팅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S: 현장시공
A: 2차공사 C: 시설물 D: U형볼라드 E: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T: 공장제작 Y: 현장설치
D: I형볼라드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T: 공장제작 Y: 현장설치
D: 자전거거치대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T: 공장제작 Y: 현장설치
D: 벤치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T: 공장제작 Y: 현장설치
D: 휀스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T: 공장제작 Y: 현장설치
D: 엘리베이터
위치안내사인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T: 공장제작 Y: 현장설치
D: 보행약자
배려존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T: 공장제작 Y: 현장설치
D: 반사경폴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T: 공장제작 Y: 현장설치
D: 경기평상
안내사인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T: 공장제작 Y: 현장설치
D: 안전가림막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T: 공장제작 Y: 현장설치
D: 파고라(中,大)
M: 제작도면 검토 P: 주요자재 발주 T: 공장제작 Y: 현장설치
A: 3차공사 C: 바닥도색 D: MMA 지정도색 E: 공장제작 및 현장시공
Q: 제작도면 검토 T: 주요자재 발주 W: 현장시공
D: 그래픽패드
Q: 제작도면 검토 T: 주요자재 발주 X: 현장시공
D: 알루미늄시트
Q: 제작도면 검토 T: 주요자재 발주 Z: 현장시공
A: # 전시영상 8종
- 의열체험관 건립영상
- 관람안내영상
- 1920년대로 향하는 기차
- 의열활동을 도와주시오
- 태항산으로 가는 여정/
"사이렌소리+일본군 그림자영상 연출 (추가)"
- 의열의 정신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오늘
- 현재로 돌아가는 기차
- 우리가 지키는 의열
[시트: 시방서(갑지)]
C: 공 사 명 D: : 신하초 안전통학길 조성사업
C: 시 방 서
C: 2026년
[시트: 일반시방서]
B: 일 반 시 방 서
C: 제 1 장
총
칙
C: 1-1 D: 총칙일반
C: 1 D: 일반사항
D: 본 시방서는 [신하초 안전통학길 조성사업]에 따른 시방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C: 1.1 D: 공사기간
D: 본 공사의 공기는 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 (1)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D: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D: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D: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D: (5) 기타 민원제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C: 1.2 D: 설계변경 조건
D: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D: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D: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D: (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D: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D: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D: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D: (7)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D: (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C: 1.3 D: 세부 시공 계획서
D: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D: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C: 2 D: 적용기준
C: 2.1 D: 하자보수기간
D: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D: 따른다.
C: 2.2 D: 공사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D: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D: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D: 공사대금 지불방법
D: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C: 2.3 D: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D: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D: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C: 2.4 D: 공사 원가 계산
D: 회계예규 2200.04-105-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C: 2.5 D: 기타 사항
C: 2.5.1 D: 노무관리
D: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D: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D: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D: ② 현장대리은 감독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D: (2) 수급자의 고용인
D: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D: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D: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D: ② 감독원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원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D: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D: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 될 수 없다.
D: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원이 승인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D: (3)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D: ①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D: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C: 3 D: 공통 사항
C: 3.1 D: 시공관리 강화
C: 3.1.1 D: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 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D: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D: (1) 토 공
D: ①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D: ②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D: ③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D: ④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D: ⑤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D: ⑥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D: (2) 기 타
D: ①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D: ②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D: ③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D: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D: ④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D: 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 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D: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
D:
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D: ⑥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D: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D: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D: ⑦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D: ⑧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D: ⑨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D: ⑩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D: ⑪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
D:
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D: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C: 3.2 D: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C: 3.2.1 D: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D: 받아야 한다.
C: 3.2.2 D: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C: 3.3.3 D: 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
D: 하여야 한다.
C: 3.3 D: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C: 3.3.1 D: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C: 3.3.2 D: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C: 3.3.3 D: 수급자는 감독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C: 3.3.4 D: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
D: 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C: 3.4 D: 기타사항
C: 3.4.1 D: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D: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D: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C: 3.4.2 D: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
D: 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D: (1)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D:
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D: (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
D: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C: 3.4.3 D: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D: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 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D:
감독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C: 3.4.4 D: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D: (1)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주요
D: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D: ①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D: ②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직경) 1부 매월 25일 까지 제출
D: ③ 준 공 사 진 : 10cm × 15cm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D: ④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C: 3.5 D: 공사 중지
C: 3.5.1 D: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D: 감독원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D: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D: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제 2 장
토
공
C: 1 D: 준비공
C: 1.1 D: 적용범위
C: 1.1.1 D: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D: 적용한다.
C: 1.2 D: 준비배수
C: 1.2.1 D: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 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배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C: 1.2.2 D: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D: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C: 1.2.3 D: 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C: 2 D: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C: 2.1 D: 적용범위
C: 2.1.1 D: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C: 2.2 D: 시 공
C: 2.2.1 D: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C: 2.2.2 D: 사용 중인 배수 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C: 2.2.3 D: 최종 마무리 면에서 2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파쇄 하여야 한다.
C: 2.2.4 D: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 파쇄한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C: 2.2.5 D: 철거작업 시 발생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C: 2.2.6 D: 철거 잔재물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C: 제 3 장
구 조 물 공
C: 3-1 D: 동바리 및 거푸집공
C: 1 D: 동바리 및 거푸집공
C: 1.1 D: 동바리 및 비계
C: 1.1.1 D: 수급인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의 서면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1.1.2 D: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에는 수직부재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C: 1.1.3 D: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C: 1.1.4 D: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C: 1.1.5 D: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D: 한다.
C: 1.1.6 D: 동바리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후속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C: 1.2 D: 거푸집
C: 1.2.1 D: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D: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C: 1.2.2 D: 콘크리트 치기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D: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C: 1.2.3 D: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
D: 를 쳐야하며,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C: 1.2.4 D: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 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C: 1.2.5 D: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C: 1.2.6 D: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 (박리제 등)을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
D: 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C: 1.2.7 D: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
D: 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C: 1.2.8 D: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D: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C: 1.2.9 D: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 되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C: 1.3 D: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C: 1.3.1 D: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C: 1.3.2 D: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D: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C: 1.3.3 D: 확대기초,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D: 이때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다음표를 참고로 할 수 있다.
C: 1.3.4 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떼어 내서는 안된다.
C: 1.3.5 D: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D: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C: 1.3.6 D: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D: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C: 1.4 D: 마무리 작업
C: 1.4.1 D: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D: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C: 1.4.2 D: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1.4.3 D: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D: 시공하여야 한다.
C: 1.4.4 D: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C: 3-2 D: 철 근 공
C: 1 D: 철 근 공
C: 1.1 D: 적용범위
C: 1.1.1 D: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관하여 적용한다.
C: 1.2 D: 참조규격
C: 1.2.1 D: 한국산업규격
C: 1.2.2 D: 관련법규
D: (1)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C: 1.2.3 D: 공사 준공시
D: (1) 매설물의 준공도면과 유지관리지침서
D: (2)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D: (3)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C: 1.3 D: 운반, 보관 및 취급
C: 1.3.1 D: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D: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C: 1.3.2 D: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D: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C: 1.3.3 D: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C: 1.3.4 D: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C: 1.4 D: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C: 1.4.1 D: 계약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 가공조립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D: 조정하여야 한다.
C: 2 D: 재
료
C: 2.1 D: 재
료
C: 2.1.1 D: 식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C: 2.1.2 D: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C: 2.1.3 D: 에폭시 도막철근은 KS D 3504또는 동등이상의 철근에 KS M 5250의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 색상이 나와야
D: 한다.
C: 2.1.4 D: 강선 및 나선철근 : KS 규격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C: 2.1.5 D: 압접강선망 - 보통강선 : KS 규격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강선의 치수와 망눈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라야 한다.
C: 2.1.6 D: 압접강선망 - 이형강선 : KS 규격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강선의 치수와 망눈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라야 한다.
C: 2.1.7 D: 철근매트 - 보통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보통철근 또는 강봉을 사용하고 부재의 치수와 간격은 명시된것에 따르고
D: 교차점에서 용접해야 한다.
C: 2.1.8 D: 철근매트 - 이형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이형철근을 사용하고 부재의 치수와 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르고 교차점에
D: 서 용접 또는 접합해야 한다.
C: 2.1.9 D: 결속선 -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되는 풀림(annealing) 철선이다.
D: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D: 사용해야 한다.
C: 2.1.10 D: 피복 아아크 용접봉 -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이상의
D: 제품이어야 한다.
C: 2.1.11 D: 간격재 (spacer) - 간격재 (spacer)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터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D: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2.2 D: 철근의 가공
C: 2.2.1 D: 교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D: 가공해야 한다.
C: 2.2.2 D: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조건에 따라 최소 반경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C: 2.2.3 D: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 2.2.4 D: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C: 2.2.5 D: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C: 2.3 D: 철근의 조립
C: 2.3.1 D: 공통사항
D: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D: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3)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D: (4)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국토부, 2012)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부,
D: 2012)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D: (5)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수 없다.
C: 2.3.2 D: 절단 및 굽힘
D: (1) 절단과 굽힘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해야 한다.
D: (2)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바루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된다.
D: (3) 모든 철근의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D: (4) 철근 가공 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있지 않을때에는 반원형 갈고리와 90°갈고리 최소 내면 반지름이
D:
아래표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D: [반원형 갈고리와 90° 갈고리의 최소내면 반지름 ]
D: ※ db : 철근의 공칭지름
C: 2.3.3 D: 용
접
D: (1) 철근의 용접이 명기되어있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철근의 준비를 포함해서 해당규격에 합치해야 한다.
D: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해야 한다.
D: (3) 맞대기 용접은 철근의 규정된 항복강도 또는 다른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 지름이 작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125% 강도를 내어야
D:
한다.
D: (4) 용접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D: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대로 보수해야 한다.
C: 2.3.4 D: 손상된 피복의 보수
D: (1)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해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D: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해야 한다.
C: 2.3.5 D: 조립 허용 오차
D: (1) 절단길이 : ±25mm
D: (2)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mm, +0mm
D: (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mm
D: (4) 굽힘 : ±25mm
D: (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D: (6)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D: (7)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슬래브의 경우 덮개와 유효높이는 ± 5m/m정도, 그 외의 허용오차는 ± 3% 또는
D: 30m/m로 한다. 구부리기,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 20m/m 정도로 한다.
D: (8)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D: (9)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D: (10)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나 비 온후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D: (11)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D: (12)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C: 3 D: 시
공
C: 3.1 D: 시공조건 확인
C: 3.1.1 D: 콘크리트를 치게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C: 3.1.2 D: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 아웃등이 필요한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 3.2 D: 시공기준
C: 3.2.1 D: 공통사항
D: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국토부, 2012)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D:
(국토부, 2012) 제4장]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D: (2) 철근은 조립전에 이것을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D: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
D: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D: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C: 3.2.2 D: 철근 지지물
D: (1) 철근 고임대 (support) 및 간격재 (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 아래표와 같이 철
D:
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D: (2) 철근은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D: (3) 금속 고임대 및 간격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D: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C: 3.2.3 D: 조립, 이음 및 결속
D: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D: (2)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된다.
D: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해야 한다.
D: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D: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해야 한다.
D: (5)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건교부, 1999) 제5장]에 따라 정하여 감독원
D: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6) 계약자는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점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D: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7)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D: (8)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annealing 철선)으로 여러 곳을 결속해야 한다.
C: 3.2.4 D: 간격맞추기
D: (1)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계약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2배이상이 되어야 하고, 40mm
D:
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C: 3.2.5 D: 굽힘부와 철근 종단의 종방향 위치
D: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철근의 덮개가 13mm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5mm의 오차가 허용된다.
C: 3.2.6 D: 접합부
D: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도록 적당해야 한다.
D: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한다.
D: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m이상 어긋나게 해야 한다.
D: (4)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원이 승낙한다면 용접접합 해야 한다.
C: 3.2.7 D: 다월
D: (1) 다월은 접속 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곳에 설치해야 한다.
D: (2) 다월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확실히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D: (3) 필요한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D: (4) 다월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된다.
C: 3.2.8 D: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 품목을 포함
D: 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D: (1) 확대기초, 접지빔, 접지 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의
D: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D: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D: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C: 3.2.9 D: 사전에 조립된 철근
D: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D: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C: 3.2.10 D: 콘크리트 덮개
D: (1) 콘크리트 덮개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D: (2) 설계도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덮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012) 설계편 8.4]의 규정을 따라야
D:
한다. 규정된 규격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D: (3) 철근의 덮개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C: 3.3 D: 시공허용오차
C: 3.3.1 D: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 허용오차는 다음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하단
D: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0.7cm 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로 한다.
D: [허용오차]
C: 3.3.2 D: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cm이며 다면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D: ±1.3cm 이다.
C: 3.3.3 D: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3.3.4 D: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C: 3.4 D: 현장품질관리
C: 3.4.1 D: 계약자는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
D: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 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C: 3.4.2 D: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
D: 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 배근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3.4.3 D: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해야 한다.
C: 3.4.4 D: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C: 3.5 D: 검
사
C: 3.5.1 D: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
D: 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C: 3.5.2 D: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 매트의 설치 상태
C: 3.5.3 D: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C: 3.6 D: 청
소
C: 3.6.1 D: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D: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C: 3.6.2 D: 철근을 조립한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C: 3-3 D: 콘크리트공
C: 1 D: 일반사항
C: 1.1 D: 적용범위
C: 1.1.1 D: 공사 개시 전에 레미콘 또는 배치플랜트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1.1.2 D: 콘크리트를 치기 전 사용장비, 치기순서, 치기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1.1.3 D: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C: 1.1.4 D: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C: 1.1.5 D: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층으르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C: 1.1.6 D: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C: 1.1.7 D: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D: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1.2 D: 운
반
C: 1.2.1 D: 트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C: 1.2.2 D: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C: 1.2.3 D: 현장도착 후 트럭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D: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C: 1.3 D: 슈
트
C: 1.3.1 D: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C: 1.3.2 D: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C: 1.3.3 D: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C: 1.3.4 D: 모든 슈트는 사용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 내린 물이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1.3.5 D: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 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C: 2 D: 시
공
C: 2.1 D: 콘크리트 치기
C: 2.1.1 D: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D: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C: 2.1.2 D: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C: 2.1.3 D: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
D: 로 한다.
C: 2.1.4 D: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C: 2.1.5 D: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중단 될 경우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에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
D: 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해야 한다.
C: 2.1.6 D: 벽 상부와 슬래브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치도록 한다.
C: 2.1.7 D: 콘크리트를 쳐야 할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
D: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탭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C: 2.1.8 D: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어서 골재분리 등 불안전한 부분은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D: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C: 2.1.9 D: 자연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남은 콘크리트는 버려서는 안된다.
C: 2.2 D: 콘크리트 다지기
C: 2.2.1 D: 콘크리트의 다짐은 감독자가 승인한 인력다짐 또는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모서리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C: 2.2.2 D: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C: 2.2.3 D: 진동기는 분당 4,500(75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 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C: 2.2.4 D: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안하도록 하여야 한다.
C: 2.3 D: 이
음
C: 2.3.1 D: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C: 2.3.2 D: 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C: 2.3.3 D: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야
D: 한다.
C: 2.3.4 D: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2.3.5 D: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
D: 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C: 2.3.6 D: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C: 2.4 D: 양
생
C: 2.4.1 D: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 5일 이상은 양생포를 덮어 습윤양생 하도록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D: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C: 2.4.2 D: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C: 2.4.3 D: 거푸집을 댄 표면은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노출면으로 간주하고 습윤양생토록 한다.
C: 2.4.4 D: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C: 제 4 장
금
속
공
C: 4-1 D: 일 반 사 항
C: 1 D: 일 반 사 항
C: 1.1.1 D: 본 시방은 경관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C: 1.1.2 D: 경관시설물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한다.
C: 1.1.3 D: 경관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한다.
C: 1.1.4 D: 경관시설물을 조립 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C: 1.1.5 D: 관련규정
D: (1) 모든 작업상의 적용되는 품질 및 시험기준은 다음에 명시하는 모든 코드, 기준, 규준, 법령에 준하여 작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D: 만약 작업상에 어떤 코드나 기준, 규준, 법령,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기준은 작업 시작 전 구조설계에 책임이 있는 구조설계자와
D: 협의한 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D: (2) 기준 : 상이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D:
① 건축법규 및 건설기술관리법
D:
② 한국공업규격(KS)
D:
③ 미국시험재료협회(ASTM)
D: (3) 상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은 발주처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C: 4-2 D: 재
료
C: 1 D: 일 반 사 항
C: 1.1.1 D: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제품은 한국재료시험협회 및 미국시험재료협회(ASTM) 또는 기타 상기에 제시된 기준들 중 해당하는
D: 규격 기준에 따른다.
C: 2 D: 재
료
C: 2.1 D: 철골자재(구조용강재)
C: 2.1.1 D: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구조용 강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규격인 KSD 3503의 SS275 계열을 사용하도록 한다.
C: 2.2 D: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재
C: 2.2.1 D: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재는 KSD 3698의 STS304 계열을 사용하도록 한다.
C: 2.2.2 D: 강재의 기계적 성질을 알기위한 인장, 휨, 충격경도, 화학분석, 라미네이션 분석 등의 시험방법과 시험편은 KS규정에 따른다.
C: 2.3 D: 고정철물
C: 2.3.1 D: 볼트, 너트 등의 고정철물은 사용하는 금속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녹슬지 않은 제품 또는 아연도금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C: 2.4 D: 알루미늄 압출형재
C: 2.4.1 D: 재
질
D: (1) 경관시설물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압출형재는 강도와 가공성이 우수한 압출 성형용 알루미늄 합금(A6082M-T6)을 사용 또는 동등 이
D:
상의 강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고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 2.4.2 D: 시험항목 및 기준(A6082M-T6)
C: 4-3 D: 제작, 검사 및 포장
C: 1 D: 제
작
C: 1.1 D: 철물시설의 제작
C: 1.1.1 D: 완성된 모든 부재는 정확해야 하며 비틀림, 휨이 없어야 하고 구성요소 사이에 개방절점(Open joint)이 없어야 한다. 부재는 어떤 방법으
D: 로든 작업 전에 손상되지 않는 방법을 써서 공장에서 완전히 곧게 퍼져야 한다.
C: 1.1.2 D: 트러스 작업점접합부(Truss workpoint connection)에서 Shop drawing에 특별히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재가 겹쳐져서는 안된다.
C: 1.1.3 D: 접
합
D: (1) 접합부에서 볼트와 용접의 접합은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는다.(철재와 다른 철재를 접할 때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D: 는 용접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D: (2) 용접접합
D:
①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이 하며, 용접기와 부속자재는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와 기능을
D:
갖추어야 한다.
D:
② 용접 장비는 충분한 작업 수행 능력과 현재 상태의 전체 작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좋은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D:
용접 케이블은 작업 상황에 적절한 크기이어야 하고 접지 방법은 적절한 기계조작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D:
③ 고도의 구속력이 있는 중량 부재와 그 용접물은 절대로 영구 변형과 잔류 응력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한 예열을 하여 순차적으로
D:
용접한다. 적절한 용접 순서는 이러한 접합부 형태의 검토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D:
④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D:
⑤ 적정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하되, 모재와의 접합부위가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며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재를 용접할
D:
경우에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 않도록 한다.
D:
⑥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거나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크기가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살돋움이 과도하거나
D:
표면 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도 안된다.
D:
⑦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 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D: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D:
⑧ 우천, 강풍등으로 작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또는 기온이 0℃이하인 경우 용접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D:
⑨ 모든 공장 용접은 침하 아크용접법(Submerged arc welding), flux core, 또는 AWS D1.1의 요구조건에 준하는 수동 보호 금속
D:
아크용접(Manual shielded metal-arc welding)법을 사용한다.
D:
⑩ 모든 현장용접은 AWS D1.1에 준하는 수동 보호 금속 아크 용접(Manual shielded metal-arc welding)에 의한다.
D:
⑪ AWS D1.1에 따라 최소 예열 및 Interpass 온도는 모든 용접 작업 중에 유지 되어야 한다.
D: (3) 전문건설업체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구조용 강재의 산소 절단은 구조설계자의 문서상의 동의 및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D:
허용되지 않는다.
C: 1.1.4 D: 볼트,너트 및 리베트 접합
D: (1)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의하며, 철물구멍의 위치를 적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 이상을
D:
넘기지 않도록 한다.
D: (2)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실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여 이용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C: 1.1.5 D: 접착제에 의한 접합
D: (1) 접착제는 피착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접합한 뒤 박리나 박탈이 없도록 한다.
D: (2) 용제형 접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에 주의하고, 피착제에 침식이 없도록 하며 작업장의 환기에 주의한다.
C: 1.1.6 D: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D: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철구조용 철물), KSF 3553(일반용철물), KSB 1055(나사못) 및 KSB 1000-1014(볼트,너트)의
D: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D: (2)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을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3)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는 것은 피한다.
D: (4)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이상으로 한다.
D: (5) 모든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거스름이 없도록 하여 샌드페이퍼 및 그리인더로 연마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C: 1.2 D: 철물시설의 도장
C: 1.2.1 D: 일
반
D: (1) 외기온도 5도 이하, 공기 중 습도 85%이상의 기후 조건 에서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안개낀 날 비오는 날 또는 강한 바람이
D:
부는날은 옥외 도장을 피하도록 한다.
D: (2)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 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D: (3) 도장된 도막이 충분히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D: (4) 다음 부분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D: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D:
②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D:
③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D:
④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D:
⑤ 폐쇄형 단면을 가진 밀폐된 내면
C: 1.2.2 D: 전처리 및 검사
D: (1) 전 처 리
D:
① 모든 도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하는
D:
정도의 표면 처리를 필히 해주어야 한다.
D:
② 블라스트 세정(모래소사)은 피도물에 기름, 용접똥, 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실시한다.
D:
③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 사양에 명시된 규격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처리된 것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작업하여 규격
D:
에 맞도록 표면처리 하도록 한다.
D:
③ 블라스트 세정 후 표면은 부드러운 솔이나, 압축공기 또는 진공청소 방법에 의해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D:
특히 구석진 곳, 후 미진 곳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D:
④ 블라스테 세정에 사용되는 모래는 건조되어야 하며, 염분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D:
⑤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 습도가 높은 날씨이거나 표면에 녹이 심하게 발생된 경우는 Blast Cleaning을 하지 않도록 한다.
D:
⑥ 피도물은 표면 이물질 및 먼지등을 충분히 제거한 후 신너에 의해 세척되고, 자연상태에서 12Hrs이상 건조시킨다.
D: (2) 검
사
D:
① 감독관이나 전문 감리원에 의해 도장 품질에 대해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Touch-Up 방법에 의해 재도장 조치하도록
D:
한다.
D:
② 후속 도장시에는 구도막의 오염, 먼지 제거 및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C: 2 D: 검사 및 포장
C: 2.1.1 D: 현장 출하전 완제품에 대한 외관 검사를 실시하며, 외관 검사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하전 재도장 조치를 한다.
C: 2.1.2 D: 제품의 외관 상태는 매끈하고 얼룩이 없어야 하며, 도장 누락부분이 없어야 한다.
C: 2.1.3 D: 제품의 도막두께는 도장 절차서에 명기된 사양을 만족하여야 하며, 최소 5개소 이상 측정을 하여, 이상이 있는 곳이 발견될 시에는 재도
D: 장 하여 사양에 만족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2.1.4 D: 제품 출고를 위한 포장작업은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제품의 훼손을 방지하고 운송 도중 흔들림으로 인한 제품 혹은 도장 품질에 영향
D: 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C: 4-4 D: 시
공
C: 1 D: 시
공
C: 1.1 D: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C: 1.1.1 D: 시공상세도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구조설계자 혹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D: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C: 1.1.2 D: 공상세도 작성 후 검토 및 확인 받은 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 1.2 D: 현장조사
C: 1.2.1 D: 강재가 설치될 위치와 조건 등을 조사하고 공사비 산출시 이에 대한 조건을 적용해야한다, 또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D: 없도록 하여야한다.
C: 1.3 D: 철골시공
C: 1.3.1 D: 철골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철골공사에 따른다.
C: 1.4 D: 현장여건 확인
C: 1.4.1 D: 사전에 조형물이 설치될 위치를 확인하고 설치할때의 문제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
C: 1.5 D: 설계도서 검토
C: 1.5.1 D: 감독자는 공사 시행전에 경관시설물의 완성도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C: 1.6 D: 운반, 보관, 취급
C: 1.6.1 D: 모든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D: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1.7 D: 공사완료
C: 1.7.1 D: 시공후에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환경과 동일 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정리해야 한다.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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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V: #REF! W: #REF! X: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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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7
B: PNAME C: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목재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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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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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쇄정보] D: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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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MKN3 C: 조달 가격 D: 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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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MKN6 C: 적용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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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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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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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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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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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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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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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