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국일 지반).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337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국일탄광 지반보강공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이내
‣ 기초금액 : 2,046,865,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업종코드 : 4671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4항 입찰서 제출
‣ 2026.10.28.(화) 10:00 ∼ 2026.10.30.(금) 10:00
8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1.06.(금) 18:00 12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이정훈(☎ 033-736-5365)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033-736-5165)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국일탄광 지반보강공사 강원 삼척시 일원 시방서 등 참조 계약일로부터 183일 이내 2,061,465,000 1,860,786,364 2,046,865,000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14,600,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업종코드 : 4671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3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8.(화) 10:00 ∼ 2026.10.30.(금) 10:00
8.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이정훈(☎ 033-736-5365)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30.(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8.745%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1,696,560,455 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⑧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⑪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⑫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1.06.(금)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김효선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3.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30,871,385 23,364,764 14,948,249 3,070,129 29,319,209 11,150,993 112,724,729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계약서류(입찰 공고).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문(국일 지반).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337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국일탄광 지반보강공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이내
‣ 기초금액 : 2,046,865,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업종코드 : 4671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4항 입찰서 제출
‣ 2026.10.28.(화) 10:00 ∼ 2026.10.30.(금) 10:00
8항 ‣ 2026.11.06.(금) 18:00 12항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이정훈(☎ 033-736-5365)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033-736-5165)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국일탄광 지반보강공사
강원 삼척시
일원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시방서 등 계약일로부터 2,061,465,000 1,860,786,364 2,046,865,000
참조
183일 이내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14,600,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업종코드 : 4671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
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
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
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3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
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8.(화) 10:00 ∼ 2026.10.30.(금) 10:00
8.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이정훈(☎ 033-736-5365)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30.(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
방지사업(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공사· 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8.745%입니다.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1,696,560,455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서류명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비고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제출기한
(1순위자)
제출처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 참조
⑧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⑪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⑫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2026.11.06.(금) 18:00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김효선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3.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30,871,385 23,364,764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948,249
3,070,1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29,319,209 11,150,993 112,724,729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
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
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내역서(국일 지반).xlsx =====
[시트: 표지]
A: 국일탄광 지반보강사업
B: 설계내역서
B: 2026. 11.
B:
한 국 광 해 광 업 공 단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B: 국일탄광 지반보강사업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D: 23,364,764
C: 장기요양보험료 D: 3,070,129
C: 연 금 보 험 료 D: 30,871,385
C: 퇴직공제부금비 D: 14,948,249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9,319,209
C: 기 타 경 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환 경 보 전 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안 전 관 리 비 D: 11,150,993
C: 소
계
A: 순 공 사 비 계 E: 기초금액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세 : 1,696,560,455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공 사 비 D: 2,046,865,000
A: 관 급 자 재 대 D: 14,600,000 E: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A: 총 공 사 비 D: 2,061,465,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국일탄광 지반보강사업 B: C: 1 D: N: O: A001
A: 1. 토공사 B: C: 1 D: N: P: 10 Q: R: B001
A: 2. 지반보강공 B: C: 1 D: N: P: 20 Q: R: B002
A: 3. 부대공사 B: C: 1 D: N: P: 30 Q: R: B003
A: 4. 사급자재대 B: C: 1 D: N: P: 40 Q: R: B004 AA: MA+ = AB: 0 AC: MA = AD: 0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220 Q: R: B006
A: ▣ 관급자재대 B: C: 1 D: E: 14,600,000 F: 14,600,000 G: 14,427,780 H: 14,427,780 I: J: K: 172,220 L: 172,220 M: N: P: 310 Q: R: B008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1. 토공사 B: C: 1 D: N: O: B001
A: 1.1. 작업구간 면고르기 B: C: 2,100 D: ㎡ N: ★ P: 10 Q: R: PB0-030501-1 T: F
A: 1.2. 작업구간 복구 B: C: 2,100 D: ㎥ N: ★ P: 20 Q: R: PB0-08-010-0502 T: F
A: B: D: N: P: 30 Q: R:
A: 2. 지반보강공 B: C: 1 D: N: O: B002
A: 2.1. 천공 B: D: N: P: 10 Q: R:
A: 2.1.1 기계기구설치 B: C: 75 D: 개소 N: ★ P: 20 Q: R: PB1-080101 T: F
A: 2.1.2. 수직천공 B: 토사층, D200mm C: 952 D: m N: ★ P: 30 Q: R: PB1-080401-A130 T: F
A: 2.1.3. 수직천공 B: 풍화암, D200mm C: 194 D: m N: ★ P: 40 Q: R: PB1-080402-A130 T: F
A: 2.1.4. 수직천공 B: 연
암, D200mm C: 2,386 D: m N: ★ P: 50 Q: R: PB1-080402-A230 T: F
A: 2.1.5. 수직천공 B: 보통암, D200mm C: 736 D: m N: ★ P: 60 Q: R: PB1-080402-A330 T: F
A: 2.1.6. 수직천공 B: 경
암, D200mm C: 27 D: m N: ★ P: 70 Q: R: PB1-080402-A430 T: F
A: 2.2. 골재 충전 B: D: N: P: 80 Q: R:
A: 2.2.1. 호퍼제작 및 설치 B: C: 1 D: EA N: P: 90 Q: R: HMT000610 T: F
A: 2.2.2. PVC관 부설 및 접합 B: D150mm C: 4,481 D: m N: ★ P: 100 Q: R: PB1-060402-150 T: F
A: 2.2.3. 쇄석채움 B: 굴삭기0.7㎥(인력20%) C: 3,672 D: ㎥ N: ★ P: 110 Q: R: PB7-EB54-07 T: F
A: 2.3. 확인시추 B: D: N: P: 10 Q: R:
A: 2.3.1. 기계기구설치 B: C: 3 D: 개소 N: ★ P: 20 Q: R: PB1-080101 T: F
A: 2.3.2. 보링천공 B: NX,토사층 C: 12 D: m N: ★ P: 30 Q: R: PB1-080102-NX2 T: F
A: 2.3.3. 보링천공 B: NX,풍화암 C: 1 D: m N: ★ P: 40 Q: R: PB1-080103-NX1 T: F
A: 2.3.4. 보링천공 B: NX,연암 C: 54 D: m N: ★ P: 50 Q: R: PB1-080103-NX2 T: F
A: 2.3.5. 보링천공 B: NX,보통암 C: 20 D: m N: ★ P: 60 Q: R: PB1-080103-NX3 T: F
A: 2.3.6. 시추공 카메라 측정 및 해석 B: 100m 이내 C: 3 D: 공 N: P: 70 Q: R: PB9-D-090 T: T
A: 2.3.7. 아크릴 파이프설치 B: D60mm, 투명관 C: 89 D: m N: ★ P: 80 Q: R: PB1-06A006-1050 T: F
A: 3. 부대공사 B: C: 1 D: N: O: B003
A: 3.1. 가설공사 B: D: N: P: 10 Q: R:
A: 3.1.1. 가설사무실 B: 콘테이너형(6×3×2.6m),6개월 C: 1 D: 개 N: ★ P: 20 Q: R: PB0-020302-10603 T: F
A: 3.1.2. 가설창고 B: 콘테이너형(6×3×2.6m),6개월 C: 1 D: 개 N: ★ P: 30 Q: R: PB0-020302-20603 T: F
A: 3.2. 폐공 B: D: N: P: 40 Q: R:
A: 3.2.1. 폐공 되메우기 B: C: 4,387 D: m N: ★ P: 50 Q: R: PB1-080403 T: F
A: 3.3. 운반공 B: D: N: P: 60 Q: R:
A: 3.3.1. 시멘트운반 B: L=20km, 24Ton C: 2,479 D: 대 N: P: 70 Q: R: PB0-A06-0101 T: F
A: 3.3.2. 중기운반 B: L=30km C: 1 D: 식 N: P: 80 Q: R: PB0-A06-09 T: F
A: 3.3.3. 콘테이너하우스 운반 B: L=30km C: 2 D: 대 N: P: 90 Q: R: SF0030 T: F
A: 4. 사급자재대 B: C: 1 D: N: O: B004
A: 4.1. 쇄석자갈 B: 13mm C: 3,672 D: M3 N: P: 10 Q: R: M0717020
A: 4.2. 모래 B: 세사 C: 9 D: M3 N: P: 20 Q: R: M0717019
A: 4.3. PVC관 소켓 B: 150㎜ C: 1,176 D: EA N: ◆DB P: 30 Q: R: M5481419
A: 5. 안전관리비 B: C: 1 D: N: O: B006
A: 5.1. 교통통제원 B: C: 17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5.2.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철거 B: 공사구간전용, 900*1800mm C: 3 D: EA N: P: 20 Q: R: VD55D06020 T: F
A: 5.3. PE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 B: C: 6 D: 개 N: P: 30 Q: R: Q22-SAFE-07 T: F
A: 5.4. 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 B: H=3.0m+1.0m, W=2.0 C: 55 D: m N: P: 40 Q: R: W913B03000 T: F
A: 5.5. 건설장비 접근경보기 B: 배터리포함 C: 1 D: EA N: P: 50 Q: R: MZZ021
A: B: D: N: P: 60 Q: R:
A: ▣ 관급자재대 B: C: 1 D: F: 14,600,000 H: 14,427,780 J: L: 172,220 M: N: O: B008
A: 1. 시멘트 B: D: E: F: 14,427,780 H: 14,427,780 J: L: M: N: P: 10 Q: R:
A: 1.1.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2,479 D: 대 E: 5,820 F: 14,427,780 G: 5,820 H: 14,427,780 I: K: M: M0747004 N: 56100087101 P: 20 Q: R: M0747004 AA: EQ+ = AB: 172220.012 AC: EQ = AD: 172220.012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D: E: F: 172,220 H: J: L: 172,220 M: N: P: 50 Q: R: F X: EQ=MA(10)*0.54/100 + 94310
===== 시방서 등(국일 지반).zip =====
===== ╟╧╡╡▒▐ └√┴ñ╝║ ░╦┼Σ▒Γ┴╪.hwp =====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하도급 승인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ㅇ 수급인의 자격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동일면허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는 제외(전기,정보,소방,폐기물수집·운반)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ㅇ 하도급 공사의 범위
-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미만
* 광해방지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준용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 첨부
===== ╛╚└ⁿ░Φ╛α ╞»╝÷┴╢░╟.hwp =====
[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안전교육 이수) ① 계약상대자는 3개월 이상 공사·감리용역을 수급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착수·착공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게 될 경우 배치 이후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증빙을 준공 전에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보건부서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2년간 그 기간이 인정되며, 인증기간이 경과하면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
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 │╗┐¬╝¡(▒╣└╧ ┴÷╣▌).xlsx =====
[시트: 표지]
A: 국일탄광 지반보강사업
B: 설계내역서
B: 2026. 11.
B:
한 국 광 해 광 업 공 단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B: 국일탄광 지반보강사업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D: 23,364,764
C: 장기요양보험료 D: 3,070,129
C: 연 금 보 험 료 D: 30,871,385
C: 퇴직공제부금비 D: 14,948,249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9,319,209
C: 기 타 경 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환 경 보 전 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안 전 관 리 비 D: 11,150,993
C: 소
계
A: 순 공 사 비 계 E: 기초금액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세 : 1,696,560,455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공 사 비 D: 2,046,865,000
A: 관 급 자 재 대 D: 14,600,000 E: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A: 총 공 사 비 D: 2,061,465,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국일탄광 지반보강사업 B: C: 1 D: N: O: A001
A: 1. 토공사 B: C: 1 D: N: P: 10 Q: R: B001
A: 2. 지반보강공 B: C: 1 D: N: P: 20 Q: R: B002
A: 3. 부대공사 B: C: 1 D: N: P: 30 Q: R: B003
A: 4. 사급자재대 B: C: 1 D: N: P: 40 Q: R: B004 AA: MA+ = AB: 0 AC: MA = AD: 0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220 Q: R: B006
A: ▣ 관급자재대 B: C: 1 D: E: 14,600,000 F: 14,600,000 G: 14,427,780 H: 14,427,780 I: J: K: 172,220 L: 172,220 M: N: P: 310 Q: R: B008 AA: LA+ = AB: #REF! AC: LA = AD: #REF!
A: 1. 토공사 B: C: 1 D: N: O: B001
A: 1.1. 작업구간 면고르기 B: C: 2,100 D: ㎡ N: ★ P: 10 Q: R: PB0-030501-1 T: F
A: 1.2. 작업구간 복구 B: C: 2,100 D: ㎥ N: ★ P: 20 Q: R: PB0-08-010-0502 T: F
A: B: D: N: P: 30 Q: R:
A: 2. 지반보강공 B: C: 1 D: N: O: B002
A: 2.1. 천공 B: D: N: P: 10 Q: R:
A: 2.1.1 기계기구설치 B: C: 75 D: 개소 N: ★ P: 20 Q: R: PB1-080101 T: F
A: 2.1.2. 수직천공 B: 토사층, D200mm C: 952 D: m N: ★ P: 30 Q: R: PB1-080401-A130 T: F
A: 2.1.3. 수직천공 B: 풍화암, D200mm C: 194 D: m N: ★ P: 40 Q: R: PB1-080402-A130 T: F
A: 2.1.4. 수직천공 B: 연
암, D200mm C: 2,386 D: m N: ★ P: 50 Q: R: PB1-080402-A230 T: F
A: 2.1.5. 수직천공 B: 보통암, D200mm C: 736 D: m N: ★ P: 60 Q: R: PB1-080402-A330 T: F
A: 2.1.6. 수직천공 B: 경
암, D200mm C: 27 D: m N: ★ P: 70 Q: R: PB1-080402-A430 T: F
A: 2.2. 골재 충전 B: D: N: P: 80 Q: R:
A: 2.2.1. 호퍼제작 및 설치 B: C: 1 D: EA N: P: 90 Q: R: HMT000610 T: F
A: 2.2.2. PVC관 부설 및 접합 B: D150mm C: 4,481 D: m N: ★ P: 100 Q: R: PB1-060402-150 T: F
A: 2.2.3. 쇄석채움 B: 굴삭기0.7㎥(인력20%) C: 3,672 D: ㎥ N: ★ P: 110 Q: R: PB7-EB54-07 T: F
A: 2.3. 확인시추 B: D: N: P: 10 Q: R:
A: 2.3.1. 기계기구설치 B: C: 3 D: 개소 N: ★ P: 20 Q: R: PB1-080101 T: F
A: 2.3.2. 보링천공 B: NX,토사층 C: 12 D: m N: ★ P: 30 Q: R: PB1-080102-NX2 T: F
A: 2.3.3. 보링천공 B: NX,풍화암 C: 1 D: m N: ★ P: 40 Q: R: PB1-080103-NX1 T: F
A: 2.3.4. 보링천공 B: NX,연암 C: 54 D: m N: ★ P: 50 Q: R: PB1-080103-NX2 T: F
A: 2.3.5. 보링천공 B: NX,보통암 C: 20 D: m N: ★ P: 60 Q: R: PB1-080103-NX3 T: F
A: 2.3.6. 시추공 카메라 측정 및 해석 B: 100m 이내 C: 3 D: 공 N: P: 70 Q: R: PB9-D-090 T: T
A: 2.3.7. 아크릴 파이프설치 B: D60mm, 투명관 C: 89 D: m N: ★ P: 80 Q: R: PB1-06A006-1050 T: F
A: 3. 부대공사 B: C: 1 D: N: O: B003
A: 3.1. 가설공사 B: D: N: P: 10 Q: R:
A: 3.1.1. 가설사무실 B: 콘테이너형(6×3×2.6m),6개월 C: 1 D: 개 N: ★ P: 20 Q: R: PB0-020302-10603 T: F
A: 3.1.2. 가설창고 B: 콘테이너형(6×3×2.6m),6개월 C: 1 D: 개 N: ★ P: 30 Q: R: PB0-020302-20603 T: F
A: 3.2. 폐공 B: D: N: P: 40 Q: R:
A: 3.2.1. 폐공 되메우기 B: C: 4,387 D: m N: ★ P: 50 Q: R: PB1-080403 T: F
A: 3.3. 운반공 B: D: N: P: 60 Q: R:
A: 3.3.1. 시멘트운반 B: L=20km, 24Ton C: 2,479 D: 대 N: P: 70 Q: R: PB0-A06-0101 T: F
A: 3.3.2. 중기운반 B: L=30km C: 1 D: 식 N: P: 80 Q: R: PB0-A06-09 T: F
A: 3.3.3. 콘테이너하우스 운반 B: L=30km C: 2 D: 대 N: P: 90 Q: R: SF0030 T: F
A: 4. 사급자재대 B: C: 1 D: N: O: B004
A: 4.1. 쇄석자갈 B: 13mm C: 3,672 D: M3 N: P: 10 Q: R: M0717020
A: 4.2. 모래 B: 세사 C: 9 D: M3 N: P: 20 Q: R: M0717019
A: 4.3. PVC관 소켓 B: 150㎜ C: 1,176 D: EA N: ◆DB P: 30 Q: R: M5481419
A: 5. 안전관리비 B: C: 1 D: N: O: B006
A: 5.1. 교통통제원 B: C: 17 D: 인 N: 56900017041 P: 10 Q: R: L001010101000002
A: 5.2.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철거 B: 공사구간전용, 900*1800mm C: 3 D: EA N: P: 20 Q: R: VD55D06020 T: F
A: 5.3. PE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 B: C: 6 D: 개 N: P: 30 Q: R: Q22-SAFE-07 T: F
A: 5.4. 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 B: H=3.0m+1.0m, W=2.0 C: 55 D: m N: P: 40 Q: R: W913B03000 T: F
A: 5.5. 건설장비 접근경보기 B: 배터리포함 C: 1 D: EA N: P: 50 Q: R: MZZ021
A: B: D: N: P: 60 Q: R:
A: ▣ 관급자재대 B: C: 1 D: F: 14,600,000 H: 14,427,780 J: L: 172,220 M: N: O: B008
A: 1. 시멘트 B: D: E: F: 14,427,780 H: 14,427,780 J: L: M: N: P: 10 Q: R:
A: 1.1.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2,479 D: 대 E: 5,820 F: 14,427,780 G: 5,820 H: 14,427,780 I: K: M: M0747004 N: 56100087101 P: 20 Q: R: M0747004 AA: EQ+ = AB: 172220.012 AC: EQ = AD: 172220.012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D: E: F: 172,220 H: J: L: 172,220 M: N: P: 50 Q: R: F X: EQ=MA(10)*0.54/100 + 9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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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탄광 지반보강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2026.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국일탄광 지반보강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공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
② 공단 및 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업수행보고
③ 시공현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④ 시공현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⑤ 공단 및 감독관이 본 시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⑥ 시공현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시공 관련 사항 및 환경영향사항 홍보
⑦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 해결
⑧ 시공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의 공급
⑨ 기타 시공수행 상 필요한 것으로 공단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⑩ 시공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경비부담
⑪ 본 사업과 관련된 도로점용료, 사무실점용료 및 비품비용, 자재 적치장 및 가공장 등 용지비에 대한 비용부담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방서와 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지급은 계약예규 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사업수행조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야별 부서 및 수행업무를 명시한 상세한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을 포함하여 투입시켜야 한다. 또한,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모든 인원은 사업수행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②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인원 교체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의 설계변경(물량증감, 기타 관련계획)에 대하여,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은 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9조(계약기간 연장) 계약 시 규정된 사업기간은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사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공단의 방침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용지확보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단이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예산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0조(계약금액 정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내에서 해당 항목을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의 특성 차이로 인한 천공량 및 충전량의 증가‧감소
2.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복구 동의 여부에 의한 토양의 개량‧복원 면적 및 산림 복구 면적 관련 공종 물량의 증가‧감소
3. 토취장 또는 적치장 변경 관련 토사 운반단가의 증가‧감소
4. 각종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관련 비용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착공 또는 변경계약체결 시 내역서와 비교하여 정산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제11조(노임지급 등)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당해 시공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금액의 환수) 본 사업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또는 공단이 사후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과다지급액을 공단에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
제13조(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시공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사업에 임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사망자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고
제13조의2(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교육대상 근로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등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공사(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② 안전보건교육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7.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일지, 법정교육기관의 수료증 등을 보존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 또는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제15조(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 시까지 시공에 관련된 모든 기기, 자재와 장비 및 진행 중인 용역 및 시공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태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상, 도난 및 파괴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단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태업, 파업,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문제에 대하여 공단과 협조하고 공단이 지시한 보안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상기 요건을 준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절도, 망실, 파괴 등의 사고 시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공수행에 있어서 도로, 가옥, 기타 타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거나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공시설을 폐쇄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안내 등을 포함한 제반 안전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배관, 전화선, 전선, 하수구, 기타 구조물 등을 파괴할 염려가 있거나 동 시설물의 작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방법, 각종 시설물 처리방법 등을 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부근의 모든 공공시설, 구조물, 경작지, 산림지역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교통처리 대책)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도로현황을 통행자들에게 명확하고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교통표지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피해보상,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민홍보 및 설득과 사고처리에 책임을 지고 원활한 시공수행을 유도하여야 함과 동시에 시공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모든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할 책임이 있으며, 시공완료 후라도 시공목적물의 하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변 침하, 균열발생, 기타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영업권을 포함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공단에 본 사업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하도급 관리
제23조(하도급 신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 할 수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9호(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기계대여업자”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일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도급받은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가 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은 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단이 기계대여금을 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공단·계약상대자·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같은 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계상하고, 그 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공단이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 예정가격대비 82%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단이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공단이 직접지급하기로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또는 공단·수급인(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 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
2.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임금 및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등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 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장비 및 자재사용
제26조(좌표와 표고) ① 기설 측량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은 공단의 자료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확인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측량기준점을 이동, 파괴 혹은 부정확하게 만들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한 후 국립지리원의 공공측량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규격 및 표준) 계약상대자가 수행 또는 공급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한국공업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28조(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 및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이를 설치 유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도로건설에 앞서 이에 대한 설계도롤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는 공단 및 감독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노폭, 차량운행 방향, 좁은 길, 경사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충분하고도 자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해당도로 및 연결도로의 노면상태를 청결히 유지하고 타 교통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에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필요상 하천 상에 축도 및 가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공작물 설치 규정에 따른 제반 설계도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입장비 및 시설물)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투입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시 장비명, 제원, 수량, 사용목적 등이 기입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위한 시설물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감독관을 경유해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장비와 시설물 등이 시공수행에 부적당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 사용 및 설치를 중지 또는 개조하거나 제거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체 없이 이의 가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내의 어떠한 장비와 시설도 반출 또는 철수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로부터 반출 또는 철수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감독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30조(설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갖추고, 이들 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기자재 공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될 각종 기자재 제작기간 중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과 제작과정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최대의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양안정화제 납품 시에는 납품처를 감독자(감리원)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재규격 및 품질을 시방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2(사회적가치 우선구매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 등의 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구매 항목 중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발생 시 공단에게 증빙자료(구매리스트, 세금계산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자재의 대체 및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나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 이상의 품질의 다른 규격 또는 다른 품목이나 설비의 사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 중 대체나 교체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일정기일 내에 현장으로부터의 철수
2. 철수자재에 대하여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부적합한 작업의 제거 및 재시공
③ 공단은 제2항의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토록 할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에 결함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량기자재를 교체하여야 하며, 불량기자재의 교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체를 위한 불량기자재의 분해, 철거 2. 교체품의 운반, 설치 3. 교체품의 조립
제33조(발생토 및 발생암의 처리) 발생토 및 발생암은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발생토는 최대한 활용하되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지상 및 지하 장애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및 시공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시공으로 인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이설 여부 및 시공방법을 판단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중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불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여도 감독관이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할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사업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단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공조건 또는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공단 및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동 검사 또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시공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시행 전 검사시행에 따르는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 과정상 필요한 시험과 공단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및 검사 규정에 대하여 공단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⑩ 본 사업 현장 반입토 및 복원농지 오염도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도 조사) 선정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관의 공인인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성적서 관련조치) 본 사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분석, 자재품질검사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자재 등의 처리) ①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지침서 및 공단이 공급한 관급자재의 잔여자재에 대하여는 공단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 공구 및 가설물 등 공단이 인정하는 시공용 장비 및 자재 등은 시공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시공용 소모자재의 잔여분을 시공완료 후 현장 외로 철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통해 공단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하며, 시공 도중에 철수할 계약상대자 자재의 반출도 또한 같다.
제38조(토취장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선정 시 설계에서 조사된 토취가능지역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정한 토취장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및 인허가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준공 시 토취장으로부터 복원대상지역 중심까지의 실제 운반거리와 도로여건 및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 토사 운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설계 보고서의 토취가능지역은 기존에 품질관리시험이 수행되어 실시설계 보고서에 기입되어 있으므로, 토취가능지역을 토취장으로 선정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설계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보전
제39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공단 현장점검이나, 기타 사유로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토양 및 수질오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토양 및 수질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하천, 강, 지하수 등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해당자료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대기오염)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대기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들로 대기를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2조(소음‧진동) ①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하도록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시공방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해 시공현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고용노동부)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현장을 관리한다.
②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등 제반사정 고려 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정지된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사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4조(주변정리 및 제거) ① 계약상대자는 항상 시공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금 지불 시까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현장에서 후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하지 않은 장비, 설비, 가설구조 및 잔여자재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 시까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었던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45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및 하자관리
제46조(사업관리, 사업관리) ① 공단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공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47조(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확정하여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7조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공정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하자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공단이 인수한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첨]에 따라 7년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50조(하자보수 책임승계)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사업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광산 (
)사업 하도급 신고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신고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 (핵심공법 포함여부) 1 (*필요 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위와 같이 하도급 내용을 신고합니다.
붙 임 :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업체 상세현황[실적, 재무상태(재무제표 등)]과 하도급 세부내용에 대해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한 문서
※ 참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를 포함하는 도급주)을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할 수 없다.
[별지 제2-1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1)
○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선
금 :
○ 기 성 금 : (단위 : 원) 구분 종류 월 업체명 또는 성 명 지급 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 지급 일자 지급금액 개인정보 공개동의1) 수령자 서명 동의 미동의 예)장비대 덤프 현금 예)장비대 빽호 계좌 입금 합계
주1) 상기 수령자는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 은행, 계좌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현금지급은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 가능(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로 대체)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2)
○ 사 업 명 : (단위 : 원) 공단으로부터 대금수령 현황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현황
수급인 수령일 수령액 (기성,준공) 구 분 업체(자)1) 총금액2) (A) 금회 지급액 (B) 지급 누계액 (C) 지급 잔액 (A-C) 하도급 ㈜▣▣▣ 자재대 (철근) ☆☆☆ 자재대 (레미콘) ▲▲▲㈜ 장비대 (포크레인) ◇◇◇㈜ 일용근로자 ◎◎◎
주1)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 및 기계대여업자
주2) 업체(자) 별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토공 토공 2년 돌공사 석축, 돌수로 등 돌공사, 조적공사 2년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수로, 철근콘크리트(옹벽 등) 3년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관로 시설물 등 (침전조, 건축구조물 등) 7년
정화시설 기기, 기계류 설치(슬러지 수집기, 탈수기 등)
※ 별도로 정한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3년 산림복구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떼수로 2년 토양복원 토양개량복원, 토양정화복원 3년 건축공사 등 미장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1년 보일러 설치, 기타 정하지 않은 건물내 설비 방수공사, 지붕공사, 승강기, 인양기기 설비 3년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설비, 세륜기 2년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가스, 배연설비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외벽, 구조물 등)
5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기계·금속 보일러 설치공사 1년 판금공사 철물공사
휀스 등 철물시설(철골구조는 제외) 및 방진망
2년 자동제어 자동제어 설비 지반공사 지반보강 시설 5년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3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공사 보링 1년 철거공사 폐공가, 폐시설물 철거* 1년
* 철거 공종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기타 토목공사 공종으로 반영
ㅇ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송전설비 지중 송전설비공사 5년 기타 송전설비공사 3년 변전설비 변전설비공사, 전기설비, 기기설치공사 3년 배전설비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기타 배전설비공사 2년 전기설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ㅇ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통신설비 기타 정보통신설비공사 1년 ㅇ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피난‧비상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소화장치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3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 (단일공종) 해당하는 공종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복합공종) 공사종류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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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탄광
지반보강사업 시 방 2025. 11. 서 목 차
제 1 편 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일반 ················································································································ 1
제2장 공무행정요건 ········································································································ 11
제3장 품질관리 ················································································································ 22
제4장 자재관리 ················································································································ 26
제5장 안전 및 보건관리 ································································································ 30
제6장 환경관리 ················································································································ 38
제7장 시공 및 준공요건 ································································································ 43
제 2 편 특별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 48
제2장 공사용 재료 ·········································································································· 53
제3장 시공순서 ················································································································ 55
제4장 시공측량 ················································································································ 56
제5장 토공 ························································································································ 62
제6장 골재 충전 ·············································································································· 64
제7장 시험시공 및 품질관리 ························································································ 69
제1편 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일반
제2장 공무행정요건
제3장 품질관리
제4장 자재관리
제5장 안전 및 보건관리
제6장 환경관리
제7장 시공 및 준공요건
제1편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계약자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
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령
(2) 건설기술진흥법령
(3) 건설산업기본법령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기타 광산 및 건설 관련 법규
1.2.2 관련기준
KSC 10 10 05 : 2018 공사일반
1.3 용어
1.3.1 공사
계약서류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1.3.2 일반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
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 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1 - 제1편 일반시방서
1.3.3 특별시방서
공사공종별로 공사시방서를 완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방서에 없는 시방을 보충하거나
일반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4 계약문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
장설명서에 대한 질의응답서를 포함) 등의 설계도서,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기타 서
류 등을 총칭한다.
1.3.5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3.6 공사감독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3.7 계약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8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3.9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
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3.10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한다.
- 2 - 제1편 일반시방서
1.3.11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
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2 승인
계약자가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관이 권한범위 내에
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13 지시
공사감독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
을 말한다.
1.3.14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
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이 공사시방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계약문서(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광산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 기타 관련 법규
(5) 공사 종류 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제1편 제2장 공사일반, 제3장 공무행정요건, 제4장 품질관리, 제5
장 자재관리, 제6장 안전 및 보건관리, 제7장 환경관리 와 이 내용들 외의 공사시
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내용들 외의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3 - 제1편 일반시방서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공사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공사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공사 중에 공사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사관련법
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자신이나 고용인이 공사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계약자의 기본 의무
(1) 계약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
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을 고려하여 설계도서를 면
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
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
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
- 4 - 제1편 일반시방서
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 부
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계약자는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
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
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
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자가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발주자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계약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
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계약자는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관과 합동으로 설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착수 전 합동조사 시에 사업대상부지의 지주 및 경작자의 광해방지사업
시행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
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5 - 제1편 일반시방서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1.11 시공관련 회의
1.11.1 시공 공정 회의
(1) 공정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 기간에 완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
요하면 공사감독관이 임의 조정할 수 있다.
(2) 공정회의 중 계약자는 계약 공정과 비교해서 실제 작업 진척 현황을 검토하고, 공
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1.11.2 조정회의
(1) 계약자는 공사감독관 주관의 조정회의나 본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조정 회
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상충되는 다른 작업들과 조정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혹은 품목 자료들과 같은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른 계약자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11.3 안전 회의
(1) 계약자는 월 1회 안전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현장의 안전에 대
해 토의한다. 회의는 다른 회의와 중복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사감독
관에게 회의 24시간 전에 일시와 장소에 대해 통지하여 공사감독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약자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명단에 서명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공한
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
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
- 6 - 제1편 일반시방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2) 공사감독관은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
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
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
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발주자가 본 공사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참조)로 판단할 경우, 계약자는 야간공사 전에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
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
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
- 7 - 제1편 일반시방서
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
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
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
약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
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
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광해방지 사업의 핵
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를 포함하는 도급(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
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
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 할 수 없다.)을 수행할 수 없다.
(3)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자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하계약자, 하계약자의 대리인, 하계약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
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자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계약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
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8 - 제1편 일반시방서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계약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자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
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
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또는 용역과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
계약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계약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해당 용역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
극 협조해야 한다.
- 9 - 제1편 일반시방서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0 - 제1편 일반시방서
제 2 장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자가 발주자(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
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2) 공사계약일반조건
(3)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10 : 2021 공무행정요건
(2) KCS 10 10 35 : 2018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계약자는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
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예 : 계약서, 설계서, 공사공정
예정표, 시공계획서, 계획 평면도, 공사 진척상황 등)는 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
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
- 11 - 제1편 일반시방서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본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사감독관이 필요로 하여 서류제출을 지시
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
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
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계약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본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관
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5.5 공사 자료의 보안
계약자는 공사 관계 자료를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할 때는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2 - 제1편 일반시방서
1.6 착공신고서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 9. 1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신고서
②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③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④ 안전관리자 선임계
⑤ 품질관리자 선임계
⑥ 도급내역서
⑦ 계약사 일괄서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부 등본)
⑧ 공사예정공정표
⑨ 현장기술자 조직표
⑩ 기타 공단에서 지정한 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시 각 2부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 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형식에 따라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이 공
사시방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계약자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 13 - 제1편 일반시방서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 후, 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계약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 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
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계약자는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
내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
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
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계약자는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계약자는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계약자,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
- 14 - 제1편 일반시방서
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 체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관리 계획
⑤ 안전관리계획
⑥ 환경오염방지 대책
⑦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⑧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수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1부
1.9 시공상세도면
계약자(하계약자,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및 현장조건
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자,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
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나 공사감독관이 요청할 경우 시공 상세도
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계약자는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
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
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이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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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계약자는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
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계약자는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
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
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이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
- 16 - 제1편 일반시방서
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관의 서명
ㆍ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
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
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이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계약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
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 사무실 또는 계약자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
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 17 - 제1편 일반시방서
② 이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계약자는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관이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
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구조물 공사
④ 하천 공사
⑤ 포장 공사
⑥ 폐기물 처리
⑦ 최종 준공
⑧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
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
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전달하
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
- 18 - 제1편 일반시방서
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자는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제7장 시공 및 준공요건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
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내역서(계약내역, 전회기성, 금회기성, 누계기성, 잔여기성으로 표기)
③ 기성수량산출서
④ 기성부분사진
⑤ 정산관련 증빙자료
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⑦ 시공 후 매몰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관 의견서
⑧ 발생품 정리부
⑨ 기타 발주처 요청 자료(검측관련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관련 서류 등)
(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4)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계약자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5 설계변경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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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시 각 3부
1.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발주자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계약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
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비산먼지 발생허가, 하천 일시사용허가 등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협조 및 지원을 받
아 해당기관으로 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
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
수료, 기타)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1.17 사업대상부지 동의서 및 의견서
(1) 사업대상부지는 실시 설계 시 징구된 동의서 및 의견서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므
로, 계약자는 해당필지 시공전에 토지소유주, 경작자 등에게 동의여부를 재확인 하
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동의여부 확인 시 공사시기, 사업계획 등을 소유주 및 경작자에게 알려
시공 시 동의한 사항이 변동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2장 1.10 착수 전 합동조사 등에서 징구한 동의서는 해당부지 공사 전에 공사감
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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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해당 없음
3. 시공
해당 없음
- 21 - 제1편 일반시방서
제 3 장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반보강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
하여 적용한다. 이 공사시방서의 다른 장 또는 특별시방서에 품질관리 관한 규정이 있
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령
(2) 토양환경보전법
(3) 기타 관련법규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15 : 2018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계약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
다.
(3) 계약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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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
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자
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은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주요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 중 및 후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
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또
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
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
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의 서
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
주자와 공사감독관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
한다.
- 23 - 제1편 일반시방서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관계 법규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계약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문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
여야 한다.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관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
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
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계약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
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관의 승인없
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계약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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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자는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
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계약자는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
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계약자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2) 계약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관은 입회하여 확인
할 수 있다.
2. 재료
해당 없음
3. 시공
해당 없음
- 25 - 제1편 일반시방서
제 4 장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반보강사업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
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령
(2) 산업표준화법
(3) 기타 관련법규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20 : 2018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지침
에서 같다.) 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
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산
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
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 26 - 제1편 일반시방서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
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2)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
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
어야 한다.
(5)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은 계약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
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7) 계약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
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
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계약자는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
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 27 - 제1편 일반시방서
1.7 사급자재
(1)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계약자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계약자는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계약자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
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
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계약자는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
다. 계약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보관 전에 자재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
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
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지반보강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
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
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 28 - 제1편 일반시방서
2. 재료
해당 없음
3. 시공
해당 없음
- 29 - 제1편 일반시방서
제 5 장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장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3) 소방기본법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25 : 2018 안전 및 보건 관리
(2) 한국광해광업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2020.8)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숙지
(1) 계약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1) 계약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
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목적, 적용범위
- 30 - 제1편 일반시방서
②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③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④ 안전보건교육
⑤ 작업장 안전관리
⑥ 작업장 보건관리
⑦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⑧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
다.
1.6 안전작업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581호
(2021. 12. 0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전
작업계획서의 대상범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은 제출된 작업계획서를 검토, 승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3) 안전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순번
구분 포함사항 1 안전관리 조직 2
안전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 발주부서(감독부서)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현장 안전회의(TBM)
- 신규채용 및 정기 안전교육
3
작업 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단위 공정별 작업내용
- 단위 공정별 예상위험
- 예상위험에 대한 유해․위험성의 검토 및 안전작업
방법
- 주요 안전대책
4 안전점검계획 5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품명 및 규격, 수량, 설치장소 6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 직종별 지급할 개인보호구 품명, 수량 및 시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작업공정별 관리감독자
-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방법 및 점검내용
- 31 - 제1편 일반시방서
순번
7
8
9 10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업인원, 장비 및
작업용구
(용접기 등) 투입계획
이동․휴대용
전기기계․기구 및 유해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계획
비상시 동원 체계 및
조치계획
포함사항
- 해당 시
- 지급수량 및 지급시기
- 화기사용장비 관리명판 부착, 관리목록포함
- 사용시 해당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계획 ※ 발주자의 비상연락망을 포함
(4) 계약자는 승인된 안전작업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안전보건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유해·위험작업 관리
(1)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
음과 관련된 도급 작업시에는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면허소지자 또는 이에 상당한
경력소지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고압가스설비 작업
② 소방설비 작업
③ 전기설비 작업
④ 건축물 작업
⑤ 보일러설비 작업
⑥ 압력용기설비 작업
⑦ 배관설비 작업
⑧ 철구조물 작업
⑨ 용접·용단 작업
⑩ 방사선 작업
⑪ 기타 특수조건이 필요한 도급작업
1.8 안전관리체계
(1)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제19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장에 안전보건
- 32 - 제1편 일반시방서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9 안전점검
(1) 계약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작업계획서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필요시 이 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
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인허가기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 보건조치를 하여
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
요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응급조
치를 해야 한다.
1.10 안전교육
(1) 계약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 보
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 사고처리
(1) 계약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일반적인 안전조치
- 33 - 제1편 일반시방서
① 작업장 내에 진입하는 모든 근로자 또는 관계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보호장
구를 착용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장마철 또는 강우시 전기 기계·기구사용 또는 전기 충전부에 노동자의 신체가
접촉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강우시 작업을 지양하여야 한다.
③ 혹한기 기온이 급강하에 의한 작업자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낙상 또는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혹한기 작업을 지양하여야 한다.
(2) 교통,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공사구간 및 인접도로 통행 차량이 미리 공사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정 위치
에 공사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행 차량의 교행 유도 시 운전자의 혼동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내판 및 신호수 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행 차량의 교행 유도 시 신호수의 혼동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
호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모범운전자회 등 경험 있는 전문 교통통제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교통 유도를 시행해야 한다.
④ 신호수, 시선유도표시 등을 설치하여 공사 구역 내 공사차량의 진출입에 의한 교
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⑤ 차가 후진할 때 울리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장착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제대로 작
동하도록 잘 유지 및 보수되어야 하며, 충분히 소리가 크고 뚜렷하여 배경 소음
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⑥ 차량 신호수는 후진 차량을 안내할 때 안전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하며, 빛을 반사
하거나 형광색 조끼 등 눈에 잘 띄는 의복을 착용하고 운전자에게 신호가 잘 보
이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사차량의 통행 및 작업 장비의 작업을 위해서 노면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짐
으로써 차량의 전복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⑧ 강우 시 비탈면 작업으로 인한 차량의 전도 또는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강우 시 작업을 지양하여야 한다.
⑨ 지반상태와 경사도 및 노면폭을 고려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을 운영한다.
(3) 자재 등 운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① 자재 운반 작업 전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 34 - 제1편 일반시방서
② 크레인에 의한 상차 또는 하차 작업 시 대상물의 낙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
여, 줄걸이용 와이어의 체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무게중심(3점)을 고려하여 인양
중 낙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줄걸이 방법>
③ 크레인 등 중장비의 회전 중 주변을 미리 확인하여 작업자의 접근에 주의하고 부
딪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 등에 의한 자재 소운반 작업 중 동선의 겹침 등에 의한 작업자 간 부딪히거
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재/장비 반입시 하차위치 설정하고 지게차 등 운반차량에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지게차 등 하역 작업 중 로프의 탈락 및 무게중심 이상에 의한 작업자의 깔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적재된 운반차량의 고임목 미설치로 인해 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의 정차시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슬링벨트는 사용 상태에 맞는 적절한 제품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폴리프로필렌
계는 자외선에 약하므로 옥외에서 사용 금지/ 옥외에서 열, 햇빛 유해화학물질 등
에 접촉/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관함 등에 넣어 관리 하여야 한다.)
⑨ 슬링벨트가 극단적으로 비틀림, 매듭 또는 서로 걸린 상태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⑩ 슬링벨트 몸체 부분에 사용 한계 표시가 있는 것은 마모, 홈에 의하여 고리, 봉제
- 35 - 제1편 일반시방서
부 또는 몸체의 어느 곳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표시가 현저하게 노출 또는 소실된
경우 발생시 폐기 하여야 한다.
(4) 전기 장치 작동에 대한 안전조치
① 리드선 등 이동식 전선에 수분이 접촉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
야 한다.
② 인화물질 주변에 접지불량에 의한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전함 설치하여 임의 조작 중 감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젖은 장갑 또는 손으로 전기 장치를 작동함으로 감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분전반에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를 철저히 하여 준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선 피복이나 플러그의 파손에 의한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⑦ 열풍기 사용 시 외부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인해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⑧ 차단기 용량을 초과하는 장비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5) 그 밖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① 작업 중 발생 폐기물을 방치하여 작업자의 찔림, 베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
기물을 지정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② 굴삭기를 이용한 브레이커 작업 중 발생하는 파편에 의해 작업자에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 없음
3. 시공
해당 없음
- 36 - 제1편 일반시방서
4. 기타
(1) 주간 상주 시간 또는 정규 공정 외 비정형 작업 시 반드시 현장대리인(소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추락위험이 고소작업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1인은 상부에서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3) 2m 이상 고소작업시 반드시 규격화된 안전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 착수 전 안전대 고리 체결 상태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정기 평가 외 설비 수리, 자재 인양 등 비정형 작업 발생 시, 즉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매일 작업 시작 전 TBM(Tool Box Meeting)을 실시하고 기록하여 공단에 월공정보고시
첨부하여야 한다.
(7) 사고 발생 인지 즉시(최대 1시간 이내) 구두 보고하여야 하고, 경미한 부상(찰과상 등)이라도
반드시 당일 보고하여야 한다.
(8) 사고 보고 시 단순 경위뿐만 아니라 공단이 승인할 때까지 해당 작업 중지 및 안전 시설물
보완 완료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즉시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0) 안전계약 특수조건과 연계하여, 필수 안전 수칙(고소작업 안전대 미체결 등) 위반시
즉시 작업 배제를 할 수 있다.
- 37 - 제1편 일반시방서
제 6 장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지반보강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 민원관리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대기환경보전법
(2) 해양환경관리법
(3) 환경정책기본법
(4) 폐기물관리법
(5) 소음⋅진동관리법
(6) 물환경보전법
(7) 토양환경보전법
(8) 화학물질관리법
(9) 환경분쟁 조정법
(10) 환경영향평가법
(11) 지하수법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30 : 2018 환경관리
(2) K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 38 - 제1편 일반시방서
1.4 환경관리비
(1)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되어야
한다.
(2) 환경관리비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또는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에 의하여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1.5 대기질
(1) 계약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 중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
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계약자는 해당 구간 시공전에 작업 구간 및 운반로 주변에 위치하는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비산먼지 민감시설을 확인하고 그 현황 및 대책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6 수질
(1) 계약자는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 중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
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유출
- 39 - 제1편 일반시방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7 소음, 진동
(1) 계약자는 지반보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
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
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
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5) 계약자는 해당 구간 시공전에 작업 구간 및 운반로 주변에 위치하는 민가, 축사
등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민감시설을 확인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공사감독
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사전조사 결과 소음 진동이 사람, 가축 및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소음 진동 저감시설, 공사기간 조정, 운반로 변경 등 적절한 대책
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공사 중 차량 운행속도 준수, 폐기물, 토사 등의 차량 적재 및 하차 시
소음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필요시 피해가 예상되는 민가, 축사 등에서 소음 진동
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1.8 폐기물
(1)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
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
- 40 - 제1편 일반시방서
감독관과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9 토양보전
(1) 계약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
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
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
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10 생태계 보전
(1) 계약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
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계
약자는 승인받은 작업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
을 복구해야 한다.
(5) 공사 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
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을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1 기타환경관리
(1) 계약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지반침
- 41 - 제1편 일반시방서
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
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
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
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 없음
3. 시공
해당 없음
- 42 - 제1편 일반시방서
제 7 장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준공서류, 예비준공
검사, 준공검사 내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35 : 2018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계약자는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
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계약자는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계약자는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 43 - 제1편 일반시방서
다.
(2) 계약자는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
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
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계약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
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
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계약자가 해결하여
야 한다.
(4) 계약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
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계약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 44 - 제1편 일반시방서
(2) 계약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
사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1)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
히 기존 시설물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원상 복구해야 한다.
(2)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구조물, 또는 시설 등을 임시로 철거하
는 경우는 철거 전에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률 및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복구하여야 한다.
1.11 준공서류
(1) 계약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
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결과 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사진첩(필요시 영상물)
④ 공사 및 운영 사진첩
⑤ 유지관리지침서(필요시)
⑥ 신고 및 인허가 필증
- 45 - 제1편 일반시방서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은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
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 시
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폐기물 처리
(1) 계약자는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증빙을 공
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증빙은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46 - 제1편 일반시방서
2. 재료
해당 없음
3. 시공
해당 없음
- 47 - 제2편 특별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공사용 재료
제3장 시공순서
제4장 시공측량
제5장 토공
제6장 골재 충전
제7장 시험시공 및 품질관리
제2편 특별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사시방서의 적용기준, 공사관련법령 및 규칙,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
정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시방서 적용기준
1) 이 공사시방서는 “국일탄광 지반보강사업”에 적용한다.
2)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하는 설계 도서들 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관이 최선의 공사시공이 되도록 판단하여 적용한다.
1.5 공사관련 및 규칙
1) 일반시방서에 명시한 관련법규 외에 공사관련 및 규칙은 다음과 같다.
2) 광산안전법 및 광업법 등 광산 관련 법률
3)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 법률
4) 물환경보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
5) 공사계약관계법
① 예산회계법령 - 47 - 제2편 특별시방서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③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④ 기타 공사계약 관련 법령
6) 공사운영 관계법
⑤ 건설산업기본, 건설기술진흥 법령
⑥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법령
⑦ 대기환경보전, 소음․진동 관리 법령
⑧ 하천, 소하천정비 법령
⑨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법령
⑩ 기타 공사운영 관계법령
7) 기타 공사관계법
8) 계약예규
9) 공사 관계 규정 지침
⑪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⑫ 건설공사 품질관리 규정 및 업무수행 지침
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⑭ 건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⑮ 기타 공사관련 지침
10) 공사 관계 시공기준 (표준시방서코드)
11) 한국산업표준
12) 기타 건설공사 관련 각종 규칙, 기준, 지침, 편람 등
1.6 관계기관 및 인허가
계약자는 착수 전에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과 대관업무 관련 계획을 협의하고 과업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수행관련 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착수 전에 관계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주
요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48 - 제2편 특별시방서
허
가
신
고
인허가 사항
처리
기간
해당공사 접수 처리기관 도로일시사용 허가 15일 전 공정 지자체 민원과 굴착행위 신고 5일 지반보강공 지자체 상수도사업소 비산먼지 발생공사 등 신고서 4일 토공작업 지자체 환경과 특정공사 사전신고 4일 전 공정 지자체 환경과 건설 폐기물 배출자신고 4일 폐기물 처리 지자체 환경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7일 발생 시 지자체 환경과 교통안전시설 4일 장비운용 지자체 경찰서
1.7 설계변경
1)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에 필요한 비용 및 업무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한다.
3) 공사감독관은 총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8 민원 관리
1.8.1 제3자에 의한 민원
1) 공사로 인한 재산, 환경 등의 피해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민원업무처리절차 및 분장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
① 민원접수 또는 인지 시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계약자에게 참조하게 한다.
② 민원을 분석하고 민원이 사업계획 관련 민원인지 공사관련 민원인지를 파악한다.
③ 사업계획 관련 민원의 경우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공사관련 민원의 경우 귀책사유를 분석하고 민원대책을 검토한 후 계약자가 해결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민원해소 지시를 하여야 한다.
- 49 - 제2편 특별시방서
⑤ 민원해결 여부를 계약자로부터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3) 계약자
⑥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계약자가 해결하여야 할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을 공사감독관에
게 제시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민원이 해결되었을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8.2 계약당사자에 의한 민원
1)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과 기술적 판단에 대한 민원이 계약자로부
터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민원발생시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
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
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자 또는 계약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공사감독관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
생된 때에는 발주자가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
고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관은 발주자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3 민원처리
1) 공사감독관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
며 계약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
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0 - 제2편 특별시방서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51 - 제2편 특별시방서 제 2 장 공사용 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시공 중 실시하는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한국산업규격」및「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재료는 시험 성과품, 기타 해당재료의 품질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1), 2)항의 품질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4)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ㆍ재료 등은 동등 규격이상의 친환경 자재ㆍ재료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시멘트
2.1 일반사항
모든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포장 및 운반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저 장
1) 시멘트 저장소 임시적치장에 평균작업량의 1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보관할 수 있
는 크기이상 이어야 한다. 작업공정을 고려하여 시멘트 몰탈과 밀크 주입시 필요
한 평균 1일 작업량을 소운반하여 보강작업 구간 부지 내에 보관한다.
2)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 52 - 제2편 특별시방서
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
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3. 굵은 골재
3.1 굵은 골재
1) 충전용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경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흙, 유
기물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순환 굵은 골재 사용 시 KS F 2527의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자재만 사용하며, 필요
시 추가 품질개선(분쇄·가공 등)으로 밀도·흡수율을 관리한다.
3) 쇄석 골재 충전에 사용되는 골재는 13㎜ 굵은 골재를 사용한다.
4.2 골재의 저장
1)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 시에는 먼지, 잡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53 - 제2편 특별시방서
제 3 장 시공 순서
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표시된 보강공의 시공순서는 현장여건 및 공사 중 나타나는 제반 상황
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순서
1)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장사무실 개설
② 선진시추로 채굴적 확인
③ 시험시공, 효과 확인(인접공 관찰, 카메라 확인, 줄자 추 등)
④ 충전공 천공 후 골재 충전
⑤ 단계별 골재 주입(주입량 확인)
⑥ 충전완료 및 확인시추(카메라 확인)
⑦ 현장정리
※ 상세 시공순서는 도면 중 시공순서도를 참조한다.
2) 진입로 및 작업장, 플랜트 설치위치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공종의 순서가 변경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4) 선진시추는 하부 채굴적을 명확히 찾기 위한 것으로 채굴적이 확실히 발견된 후
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된 선진시추시 채굴적을 발견하지 못하
였거나 채굴적의 징후가 미미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허가를 득한 후 채굴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채굴적을 분명히 확인한 후
본 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 54 - 제2편 특별시방서
제 4 장 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시공 중 실시하는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1) KCS 10 30 05 : 2021 건설공사 측량
(2)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국토지리정보원, 2022)
(3) 지적측량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98호, 2015)
(4) 일반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2020)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 계약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
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계약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기준점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계약자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
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
관이 확인한다.
(5)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55 - 제2편 특별시방서
1.5 제출자료
(1) 계약자는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시공측량 담당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
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 유자격자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
다.
1.6 측량요건
(1) 시공측량은 공인된 측량지침을 활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 중 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착공 후 시공계획서에서 수립된 공사 일정에 따라 당해 공사에 대
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성과품을 공사완
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의 책임
① 계약자는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
기에 대한 시공 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
든 기구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② 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하며,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계약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사 도중 공사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추가 발주 또는 측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56 - 제2편 특별시방서
(6) 계약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인원, 장비, 자재와 기술 등을 투입하여야 한다.
① 공사에 관한 모든 지점의 표시를 포함한 측량
② 공사 시행 전 측량
③ 공사 시행과정 측량(각종 검사, 점검 등을 포함)
④ 공사 완공 측량
(7) 주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의 설치위치, 방법 등을 포함한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이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치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하며, 측량을 완료
한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측량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인력 및 자재 등을 제공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확인 결과 계약자가 설치한 기준점 또는 모든 측량성과
에 대해 의심스러울 경우 재측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모든 시설물의 기준점은 준공 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에 편리한 위
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공사에 기준점이 되는 측량성과로 국립지리원이 설치한 삼각점, 수준점 및 CP점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에서 제공한 이 공사의 실시설계 측량성과와 허용
오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지리원의 삼각점, 수준점 등이 공사 시행으
로 훼손 또는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공사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기준점을 임의로 이설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사 수행
상 필요하여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이설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보조기준점 등 기타 측량 기준점을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 하여야 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존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15) 모든 야장, 계산서, 지도 등 위에서 언급된 측량성과들을 적절히 정리하여 설계
혹은 시공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7 - 제2편 특별시방서
(16)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측량성과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따른 공사 물량의 측정
근거로 이용된다.
(17) 측량에 사용되는 측량기기 및 부속장비들은 시방서 등의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정
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품과 종류이어야 하며 항상 사용 가능한 상
태로 정비 및 조정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18) 측량작업자, 공사감독관이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측량기기를 측량 법규에
따른 규격 및 정도를 갖춘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7 측정준비
(1) 계약자는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정확
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측정 작업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측정기계, 기구 등은 공인기관 등의 검정을 필한 것으로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
록 주기적으로 점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측정기계의 정밀도는 당해 공사 규모나 종류에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측정단위
(1) 측정은 설계서에 명기된 도량형의 단위로 측정을 해야 한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위는 SI 단위계를 사용하고 필요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 58 - 제2편 특별시방서
3. 시공
3.1 측량목적 및 절차
(1) 시공측량은 사업대상 농경지의 경계 및 구조물의 설치 위치 등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시공측량은 사전검토, 현장답사, 선점, 임시표지 기준점 설치, 측량 순으로 실시한
다.
(3) 시공측량은 착공과 동시에 착수하며 구조물의 설치 전, 검수 등 필요시에 실시한
다.
3.2 현장답사
(1) 측량기술자는 설계도서 중 측량성과를 검토하고, 시공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한다.
(2) 현장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장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3) 현장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
에는 측량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4) 세부측량계획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답사 시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하수도, 전력선, 전화선, 전신․전력주, 도시가스
관 및 도로 구조물 등을 기록하고 시공측량 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3.3 선점
(1) 계약자는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
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이설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59 - 제2편 특별시방서
3.4 임시표지 기준점 설치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
할 수 있다.
(2)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은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 측량
(1) 측량 범위는 사업대상 농경지 및 주변 지역 등 공사대상 지역으로 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실시한다.
(2) 측량은 착공 직후 실시하여야 한다.
(3) 측량 시 확인된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구분 표시
를 한다.
(4) 측량 오차는 측량 관련 법규의 허용오차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설계도서와 시공측량 성과와 상이점은 없는지, 있으면 그 차이점을 반영
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
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야장에 공사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관이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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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토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플랜트 설치를 위한 면고르기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문
-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시공
2.1 준비 배수
1) 면고르기 구간내 우수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
수를 유도하여야 한다.
3. 부지정지(면고르기) 작업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지정지작업 후 복구를 하여 시공완료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시공일반
1) 부지정지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
로 하며, 과업지역 내 장비진입 및 천공위치 선정 지역내로 한다.
2) 천공 및 장비 진입시 장해가 되지 않도록 공사지역내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
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
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부지정지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천공 및 진입
도로 개설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61 - 제2편 특별시방서
5)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
용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
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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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골재 충전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과업구간 지반 지표하부에 확인된 채굴적 공동 골재충전시 적용한다.
2) 설계도면에 표시된 보강공의 수량, 배치, 공 간격 및 심도 등은 현장여건 및 공사
중 나타나는 제반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현장에 투입하고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를 투입 지시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일반시방서에 언급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들이 포함된 시공계
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관리자
② 시공방법 및 순서
③ 시공 장비의 제원 및 기계, 기구의 배치계획도
④ 동원 인원계획
⑤ 예정 공정표
⑥ 사용재료
⑦ 보강공의 배치, 충전순서, 충전요령
3. 투입장비
1) 천공장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계 각도, 필요 천공경 및 소요심도까지 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주식 천공기라야 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주입플랜트는 중력식 충전용 골재 투입설비(Hopper), 트레미 파이프로 구성되며
시공에 필요한 능력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3) 현장 주입여건에 따라 투입장비의 규격 및 사양 등은 변경할 수 있다.
- 63 - 제2편 특별시방서
4. 천공
1) 주입공 천공은 100m 천공능력 이상의 퍼커션식((Down The Hole Hammer방식)을
표준으로 하되, 현장조건 및 충전공 자재규격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하에
회전식 천공기도 사용할 수 있다.
2) 천공 전 측량을 수행하여 천공위치를 확인 후 선진천공을 통해 정확한 채굴적 위
치를 파악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천공 위치를 변경
하여 실시한다. 선진천공에 의해 채굴적 미확인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본 시공
시에 위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3) 천공은 공사감독자의 감독하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천공경과 위치 및 각도대로 시
행하며, 정확성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시추경험이 많은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4) 천공위치를 확인하여 지반 단차 등에 의한 천공기의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
정지 작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5) 연약 지반은 철판 또는 콘크리트 매트로 하중을 분산하며, 천공기 설치 시 수평계
를 사용해 수평상태 확인 및 아웃리거 하부에는 견고한 받침목을 설치 한다.
6) 과업구간 수목에 대하여는 보존을 요하므로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7) 천공 시 청수(인근 하천수 가능)를 사용하며, 필요시에는 이수를 사용할 수 있다.
8) 천공시 천공기 주변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에 의한 민원에 대비하도록 한
다.
9) 천공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작업자의 청력 손실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10) 천공기 회전축인 드릴뭉치에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돌출된 볼트는 묻힘형으로 안
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천공은 채굴공동 예상심도 부근에서 Rod하강 등이 발생할 때까지 한다(갱내확인
이 가능한 구간은 육안 관찰하여 천공심도를 결정한다.).
12) 천공방법은 퍼커션식으로 하되 지반조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전수세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지반이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사용)
13) 천공 중 공벽이 붕괴되는 지반에서는 케이싱 삽입 또는 그라우팅을 실시하면서
천공한다. - 64 - 제2편 특별시방서
14) 천공 중 다량의 피압수 유출시는 유량을 측정하고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피압수의
용출을 방지하면서 천공한다.
15) 천공시 차폐막 등을 사용하여 공내 Slime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
등에 대비하도록 한다.
16) 천공 후 공내의 슬라임은 청수순환에 의해 제거하여야 한다.
17) 천공이 끝나면 시추공 보호 및 이물질이 공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
18) 천공 후 나공 주위로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추공 주변을
보호한다.
19) 미고결 지반이나 이완대 및 파쇄대 등 공 붕괴의 우려가 있는 자갈층, 전석층, 파
쇄대에서는 공벽을 유지하고 원활한 천공을 위하여 이중관 Percussion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 본 시공전에 선진천공을 하여 채굴적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파악하고 채굴적 공동
이 확인된 공은 본 시공시 활용토록 한다. 이때 공단 기술연구소와의 협의를 통하
여 KOMIR EYE를 사용하여 채굴적 규모 및 형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21) 천공순서는 격공으로 천공작업을 수행하고, 공별 천공결과를 암종별 심도와 공동
심도를 표기하여 기록한다.
22) 천공 중 ROD 등 자재 및 공구를 세워놓고 작업하는 경우, 전도에 의한 안전사고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 전, 후 자재 및 공구를 세워놓지 않고 수평으로 적치
하며, 쐐기목 또는 철제 받침대를 이용해 굴림 방지 조치한다.
23) ROD, 코어튜브의 탈착 작업 시 손, 발 끼임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손, 발 주변을 확인하여 인사사고
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24) 천공기 천공 작업 중 호스 연결부 파열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 전 연
결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25) 천공 작업 중 주변 지반의 이상 거동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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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쇄석충전
1) 골재 충전 전 트레미관을 먼저 삽입 후 주입하도록 한다.
2) 트레미관 설치 후 지상에서 호퍼를 설치하여 중력식으로 골재 채움을 실시한다.
3) 충전은 채굴적 하부부터 충전량에 따라 서서히 충전토록 한다.
4) 충전공마다 충전예상량이 충전되면 1차 충전을 중지, 다음 충전공으로 이동 충전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충전공마다 번갈아 충전 시킨다.
5) 골재충전시 채굴적 공동 충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입공에 추와 줄자를 이용하
여 충전높이를 확인하여 최대로 충전되도록 관리한다.
6) 호퍼에 골재가 부족하지 않도록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장비로 계속 적재한다.
7) 호퍼와 트레미관에 골재의 막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입속도, 주입량을 조절
하고 필요시 바이브레이터 등을 이용한다.
8) 일일 작업이 완료되면 주입공과 호퍼를 덮개로 덮어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9) 호퍼 용량, 형식 등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가능하다.
10) 호퍼의 조작 및 운전보수를 위하여 양옆으로 지지대와 인도발판을 설치한다.
11) 우천시 강우가 채굴적 공동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가설 건물(천막)을 설치한다.
12) 모든 작업내용은 작업일지에 기록, 유지하며 1일 보고한다.
13) 쇄석 충전중 주입공 주변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의 관찰하여 이상변형, 지반침하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쇄석 충전 중 발생하는 분진을 억제하기 위해 살수 또는 방진커버를 설치한다.
15) 쇄석 충전 중 분진 발생 예상구역을 지정·표시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자는
방진마스크(특급 이상), 보호안경, 보호복, 장갑 등을 지급·착용 한다.
16) 충전작업 진행시 예기치 못한 문제점 발견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대책을
수립한 후 후속 공정을 시행하도록 한다.
17) 작업상 최선의 방법으로 집행하더라도, 골재 침강속도 및 장비성능 등으로 충전
량이 계획량보다 적게 이루어질 때에는 작업의 중요성과 향후 안전성 보장을 위하
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18) 충전물량이 설계물량과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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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시공자는 천공 및 주입공사에 대한 공번, 위치, 천공심도, 지층의 특성, 사용량, 주입
량, 주입압 기타 제반사항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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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시험시공 및 품질관리
1. 시험시공
1.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공사 관리상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선진시추
및 시험주입을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선진시추 및 시험주입시는 시험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선진시추 및 시험시공 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선진시추 및 시험주입 위치
- 시추심도, 주입량
- 선진시추공 및 시험주입공의 배치
- 시험주입에 사용된 재료량
4) 선진시추로 채굴적 위치를 파악하여 시험시공 및 본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시험주입 또는 시공 전 충전재에 대한 배합시험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충전효과
를 확인 하고,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한 후에 본 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험주입 종료 후 각종 조사결과. 사용재료량, 주입시간, 시험기록 등을 정리하여
주입효과 및 기타 기술적 의견을 첨가한 시험시공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7) 시험주입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선진시추 위치
1) 선진시추 위치는 채굴적 확인이 주목적이므로 예상되는 채굴적 위치에서 수행하여
야하며, 채굴적 확인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채굴적 충전공 천공을 수행하여야 한
다.
2) 선진시추 수행시 1개공을 선수행하여 채굴적 확인여부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추후 선진시추공의 위치 및 순서를 변경하여 채굴적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선진조사는 하부 채굴적을 명확히 찾기 위한 것으로 채굴적이 확실히 발견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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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된 선진시추시 채굴적을 발견하지 못하였
거나 채굴적의 징후가 미미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허가를 득한 후 채굴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채굴적을 분명히 확인한 후
본 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시험주입위치
1) 계획 충전구간에서 실시한다.
1.4 시험시공 절차
1) 사전준비
- 시험 시공 계획(주입량, 주입압, 배합비, 압력, 종료 기준)
2) 천공
- 계획대로 천공
- 케이싱 고정 확인
3) 호퍼 및 트레미관 설치
- 트레미관 설치 후 상태 관리
- 지상에 호퍼를 설치하여 중력식 주입 준비
4) 주입 운영
- 초기사양 : 채굴적 하부부터 충전량에 따라 서서히 충전
- 상승식 주입
- 투입량을 실시간 기록하여 충전량 추정
- 충전예상량이 충전되면 일시 중지하고 주입공에 추와 줄자를 이용하여 충전높
이를 확인
5) 종료
-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시험주입을 중단하도록 한다.
① 충전예상량 주입이 완료되면 시험주입을 중단한다.
② 주입공 및 관찰공에서 추와 줄자를 이용하여 충전높이를 확인하고 공내카메라를
통해 주입효과를 확인하고 시험 주입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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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험시공 관리기준
1) 주입 관리 기준
- 충전예상량이 충전되면 주입공에 추와 줄자를 이용하여 충전높이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2) 품질 판정 기준
- 안정성 : 단계별 주입으로 주입효과 확인(인접공, 카메라, 줄자 추 등)
- 작업성 : 호퍼 및 트레미관 막힘 여부, 재료면 아래 트레미관 유지 여부
- 지표거동 : 주입 중 육안 관찰을 통해 지표 변화 여부
2. 품질관리시험
2.1 확인시추
1) 충전효과 확인을 위해서 확인시추는 3개소에서 실시하며, 이 중 1개소는 시험주입
후 확인시추, 나머지 2개소는 시공완료후 확인시추를 실시한다.
2) 시험주입 확인시추는 쇄석골재 충전 효과 확인 목적을 위해 실시하고, 시공완료
확인시추는 보강공사 완료 후 충전상태 확인을 위해 실시하고, 확인위치는 감독관
과 협의하여 위치를 정한다.
3) 시험주입 후 확인시추시 공내 관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몰탈 충전부 확인을 수
행하여야 하며, 시공완료후 확인시추는 시추기를 이용하여 NX Size로 천공하면서
core상태 등으로 채굴적 충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방법 및 수량은 감독관
과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4) 확인시추를 위해 천공한 공을 폐공할 때는 환경부 폐공관리대책에 준해서 안전하
게 폐공처리 하여야 한다.
- 폐공시에는 폐공할 시추공의 직경, 깊이, 지하수위 등을 측정하고 공내가 파이
프, 호스 등으로 막혔을 때는 이를 제거하고 폐공 처리하여야 한다.
- 폐공 재료로는 보통 시멘트를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벤토나이트
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쇄석층 상부에서 폐공처리시 쇄석층 상단에 차단용 필터층(부직포, 잔골재 등)
을 설치하여 폐공 재료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5) 작업 중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하며, 작업 반경 위험 구
역 내 근로자 통제 조치 및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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