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청소관리용역(서원2))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④긴급한 경우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추진사유
◯ 연중 실시하여야 하는 청소관리용역의 특성상 2026. 7. 1.부터 용역을 착수하여야 깨끗한 공원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긴급입찰을 통해 추진하지 않을 경우 적격업체 선정에 따른 기간
소요로 적정 착수일자(2026.7.1.)에 진행할 수 없어 긴급입찰 실시
🏛 나라장터
[R26BK01570379]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청소관리용역(서원2)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6-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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