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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264] 2026년 법기터널 하반기 청소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4539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7: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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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공고문(2026년 법기터널 청소용역).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2856호

※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용 역 명 2026년 법기터널 하반기 청소용역 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일원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o 법기터널 청소

  • 타일청소 : 28,929㎡
  • 갓길 청소 : 23,406㎡
  • 배수구 청소 : 3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과업지시서 참조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치

사 업 량 용역기간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28일간 금49,930,000원

6. 사후정산
가. 경비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 최종낙찰자가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낙찰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19. ( 월 )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23. ( 금 ) 10:00 901,226

비고
부가세 제외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0. 23. ( 금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나.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일반조건 제9절9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안내
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9.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10.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동도급불허
11.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이상의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 자가 2인

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

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1.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도로정비과〔☏055-392-278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
(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

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도로정비과〔☏055-392-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2026. 10. 19.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1. 설계예산서.hwpx =====

「2026년 법기터널 청소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10.

양
산
시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2026년 법기터널 청소용역

2. 위
치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법기터널 3. 청소목적

법기터널 청소용역은 터널내부 청소를 적기에 시행함으로서

가. 터널이용고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고,

나. 깨끗한 타일벽면을 통한 반사율 개선으로 적정조도를 유지하며,

다. 터널내부 환경개선을 통한 고객 서비스 향상 등에 그 목적이 있다
.
4.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법기터널 청소용역에 적용한다.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을 용역 기간으로 한다.

6. 청소 대상의 범위
가. 주요청소대상 시설물
구
분
청소면적
비 고
타일 청소
28,929㎡

갓길 청소
23,406㎡

배수구 청소
32㎥

7.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매일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다. 청소인부에게는 작업복 및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작업 전에 반드시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방진마스크, 장갑, 보안안경, 방진복, 야간 신호봉, 반사조끼 등)
8. 청소 작업시간
가. 작업시간은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09:00∼17:00)에 실시한다.
나. 작업 실시 12시간 전에 대형청소 안내판을 터널입구 각1개소씩<hp:fwSpace/>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9. 청소 작업내용
본 터널청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터널내부청소

(가) 터널청소차를 이용하여 세제를 물에 희석 타일벽면에 고르게 분사한 다음 기계식 롤러로 벽면을 골고루 깨끗하게 세척한다.

(나) 세척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찌든 매연은 고압세척기 등으로 마무리 청소를 시행한다.

(다) 터널벽면 작업 시 점검통로 상부에 쌓여있는 먼지를 고압세척기 등을 사용하여 물 세척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 유의사항 : 주행 중인 차량에 오염물질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터널청소차 미사용 시 인력으로 청소가능(단 금액변동은 없음)

(라) 소화기함은 봉인을 제거하여 내부에 소화기 및 경종 등을 청소하고 에어콤프레샤 등을 이용하여 함내부를 불어낸 후 외부테이핑 처리 후<hp:fwSpace/>세제를 사용하여 젖은걸레로 세척 후 마른헝겊으로 외부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세척작업 전 반드시 테이핑 처리하여 내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갓길 및 방호벽 청소

(가) 도로청소차 등을 이용하여 방호벽 먼지 및 갓길 퇴적된 모래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특히 비상주차대 주변 및 터널 중간에 설치된 통로에서의 작업은 주변에 거미줄 및 기타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결히 작업해야<hp:fwSpace/>한다.

(다) 보행로 난간의 먼지는 마른걸레를 이용하여 1차 분진을 제거하고 세제를 물에 희석하여 고르게 분사한 후 걸레작업을 시행하고 세제가 건조되어 얼룩이 발생하기 전에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세척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물기는 마른걸레 또는 에어콤프레샤를 사용하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다. 배수구 청소

(가) 배수구는 스틸 그레이팅을 열어서 측구 내 퇴적물을 준설차량으로 수거하여 폐기 처리하며, 스틸 그레이팅은 원상복구 한다.

10. 교통통제(차로구간별 부분통제)
가. 터널통제시간 : 09:00∼17:00(차량의 통행량 여부에 따라 통제)
나. 터널 통제 전 반드시 발주처 및 법기터널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작업에 임한다.
다. 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운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다. 차선 통제 시 터널 내․외부에 차량유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시 작업차선을 완전히 통제하고 중앙선에서는 라바콘을 이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중앙선에서 통제차로 안쪽으로 30cm들인 후 설치하되 진행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풍압에 견디도록 해야 한다.
마. 차선통제 후 시점부에는 반드시 터널청소 대형입간판 및 차량유도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바. 차선통제구간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의 최단거리로 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사. 작업 전 감독관에게 금일 및 명일 작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아. 터널 차로별 통제 시 표지판 설치는 교통법규에 준용하여 설치하고, 교통통제계획서 작성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한다.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법기터널 교통통제계획서를 <hp:fwSpace/>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교통통제에 관한 일체 행정사항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1. 청소용역 수행조건
가. 일반사항

(1) 계약체결 후 발주처의 용역작업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작업에 응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사진, 공정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청소 완료 후 작업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청소작업 1시간 전에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4) 작업 중에는 전 구역 내의 청결을 항상 유지하며 책임 있게 청소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작업결과를 보고 하여야한다.

(5) 작업 종료 후 모든 기물은 원상태로 유지 되도록 해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청소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특기사항

(1) 작업은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09:00~17:00)에 실시한다.

(2) 세제는 시설물이 화학적 변형 또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소도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반드시 매립용, 재활용품, 수거용,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 하여야한다.

(4) 분리 수거된 폐기물은 작업종료 후 수급자측이 관계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처리 하여야한다.

(5) 청소작업으로 터널이용고객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공손히 응대하여 처리 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작업도중 수급자의 귀책으로 시설물에 이상이 발생 시 수급자의 책임 하에 준공 전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7) 청소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보상 등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8) 수급자는 청소용역 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보안사항
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제반 정보는 공사의 사전 승낙 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모든 과업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다. 수급자는 당해 용역수행을 위하여 작업장소외의 구역의 출입 시 감독관의 사전 허락을 득한 후 출입해야한다.

13. 계약해제 또는 해지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나.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완료일까지 청소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수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4. 설계변경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양산시 계약(용역)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양산시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산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부서 및 회계과 계약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다. 지급받은 선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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