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6-0179호 [긴급]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긴급] 2026년 임대아파트 주방가구 제작설치납품(5권역)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 3,910,901,500 2026.11.30. 추정가격 : 3,555,365,000 부 가 세 : 355,536,500
가 .
납품장소 :
우리공사 지정장소(물품설명서 참조)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총액입찰), 긴급
다.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6. 9.(화) ~ 2026. 6. 15.(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6. 11.(목) 10:00 ~ 2026. 6. 15.(월) 12:00 개찰일시 2026. 6. 15.(월) 13:00 개찰장소
SH공사 입찰집행관 PC (강남구 개포로 621 8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해당물품 분류번호 (G2B 분류 5215165001 가정용 싱크대, 5215220401 가정용조리대, 4810209901 주방기기용받침대, 5610153801 찬장) 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아래의 해당 세부품명(4개)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5215165001 가정용싱크대, 5215220401 가정용 조리대, 4810209901 주방기기용받침대, 5610153801 찬장]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⑤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서(가정용싱크대)’와 ‘우수단체 표준제품 유지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하며,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공동계약 불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제2025-36호, 시행2025.4.15)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
이상 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가. 본 입찰 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6호, 시행 2025.4.15.) 제4조제1항의제1호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평가기준에 따름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이행능력 심사신청서를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별표1>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의 Ⅰ.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은 ‘(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만으로 평가하여 평점을 산정하며 ‘(나)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납품실적은 금액으로 표시한 납품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가정용 주방가구 [상부장 및 싱크대를 포함한 하부장 동시납품실적(납품도 또는 납품설치도)만 인정하며, 부분 납품실적(예시 : 하부장만 납품)은 인정하지 아니함]
※ 가정용 주방가구의 인정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 제3조(공동주택), 제4조 (준주거주택) 납품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없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 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 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법적경비 사후정산 등 안내
가.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품질관리비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단위:원) 건 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품질관리비 2026년 임대아파트 주방가구 제작설치납품(5권역) 20,984,325 13,277,393 20,753,143 2,726,962 27,420,704 12,078,922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 입찰 건은 하도급 불가 이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나.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이후 하도급 심사 등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법 및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릅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
가. 본 입찰 건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 ) :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 대금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이용안내 및 사용자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입찰 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납품지연 및 부실방지 대책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로서 우리 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향후 납품지연 또는 부실사항(품질안전,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준수 할 것이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 한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별도 첨부된 「각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최종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 퇴직 전 부서 비고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첨부양식)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 로 제출) 16.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등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안전계약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구매 건은 서울특별시계약업무처리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금액을 재산정하여 추진하는 건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제도에 의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사이트 ( http://opengov.seoul.go.kr )를 통해 계약심사 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본 물품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sh.co.kr 】의 『입찰정보 보기』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물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물품설명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 SH소식→입찰계약→입찰공고)의 게시 자료로 대체합니다.
사. 물품규격 및 수량은 별첨 시방서 및 내역서 등에 의하며, 주방가구 제작설치 납품 세부사양은 별첨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은 철거를 포함한 제작납품(설치포함) 계약입니다.
◦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총괄부 (02-3410-7371)
나. 현장 및 자재 납품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총괄부 (02-3410-7371)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