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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107]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주방가구, 신발장) 제작·설치

[물품] 발주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물품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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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물품 제조·설치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5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 제조·설치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주방가구, 신발장) 제작·설치

나. 입찰방법 : 제한(총액),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다. 물품내역 :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 신발장 /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금액 : 447,4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 406,79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간

사. 납품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외 2개 단지

아. 분할납품 : 품목별 분할납품 가능

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 검사완료일부터 2년

차.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입찰공고일 2026. 10. 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20.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9. 09:00 ~ 2026. 10. 21.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규격서 및 내역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정용싱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165001)

­가정용조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220401)

­주방기기용받침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810209901)

­찬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801)

­신발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101)

③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 모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용싱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165001)

­가정용조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220401)

­주방기기용받침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810209901)

­찬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801)

­신발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101)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물품설명 : 시방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시설관리팀 ☎ 042-530-9302)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1항 제2호「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납품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품
명

평가 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 ­신발장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해당입찰 추정가격 유사물품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 고

실적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창업기업은 7년 이내) 공고일 기준으로 납품완료 된 실적에 한합니다.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함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실적증명서, 발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입찰 사후정산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2,265,569 2,993,450 297,695 9,799,610 1,449,460

※ 붙임 산출내역서(공내역)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납품 후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문의처: 시설관리팀 ☎ 042-530-9302)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 설명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물품 제조·설치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5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 제조·설치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주방가구,
신발장) 제작·설치

나. 입찰방법 : 제한(총액),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다. 물품내역 :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 신발장 /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금액 : 447,4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 406,79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간
사. 납품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외 2개 단지
아. 분할납품 : 품목별 분할납품 가능
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 검사완료일부터 2년
차.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2026. 10. 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20.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간 )

2026. 10. 19. 09:00
~
2026. 10. 21.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2026. 10. 21.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입 찰 공 개찰일시 고 및 일 장소 비 고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
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규격서
및 내역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정용싱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165001)
­가정용조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220401)
­주방기기용받침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810209901)
­찬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801)
­신발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101)
③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 모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용싱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165001)
­가정용조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220401)
­주방기기용받침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810209901)

­찬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801)
­신발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101)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
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
인이 되어야 합니다.
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4. 물품설명 : 시방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시설관리팀 ☎ 042-530-9302)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
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1항 제2호「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납품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품 명 평가 요소 기준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동등이상 물품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해당입찰 추정가격

­신발장
유 사 물 품
비

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실적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창업기업은 7년
이내) 공고일 기준으로 납품완료 된 실적에 한합니다.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함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
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

당자명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실적증명서, 발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

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입찰 사후정산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2,265,569 2,993,450 297,695 9,799,610 1,449,460

※ 붙임 산출내역서(공내역)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납품 후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문의처: 시설관리팀 ☎ 042-530-9302)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
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
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
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 설명파일’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
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
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 ~ 5)로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 관급자재 시방서(신발장).hwp =====

시 방 서

❏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신발장)

2026. 10. 도시재생처 / 시설관리팀 Ⅰ.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신발장)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송강마을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 단지 내

3. 목
적 :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에너지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4. 개
요 : 신발장 제작․설치

5. 디자인 및 색상 :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6. 규격 및 재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신발장 900*150*1240, 슬림형 SET 165 현장설치도 신발장 800*400*1240 SET 35 현장설치도

7. 납품기간(제작․납품․설치) : 계약일로부터 100일간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실측과 제작도 제출을 완료한다. 분할 설치는 본공사 공정에 따라 시행하며, 최종 설치는 본공사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완료하여 설치검사와 하자보완 기간을 확보한다.

8.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9. 기타사항 가. 설치장소의 기존 신발장을 실측할 것 나. 자재, 색상은 견본제시 후 제작

  • 견본제시 → 협의 → 승인→ 제작 → 납품설치

다. 공사 예정세대수는 세대여건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Ⅱ.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신발장)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납품은 대전도시공사 감독원의 관장 하에 시공한다.

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제작․설치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경미한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 및 제작․설치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준용하는 지방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 설계내용이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제작․설치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6. 공정계획

납품 전에 납품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도

설치 시 필요하거나 감독원이 요구하는 곳의 시공상세도면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재
료

가. 재료일반

설치자재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하며, 한국산업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의 검사는 상품을 완전히 표시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반입재를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즉시 장외반출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9.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가.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건설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0. 시공검사

가. 각 시공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현장 관리

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의 안전관리 상 일반인 및 현장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최대로 유의하여야 한다.

바.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사. 공사시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보고 및 진행사진 가. 보고서

작업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사
진

신발장 교체시 세대별 설치전, 설치완료 사진을 2부씩 제출한다.

14. 마무리청소 및 원상복구 가. 마무리청소

작업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설치시 및 기존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납품기간내 원상복구 한다.

15. 납품의 완료

가. 납품의 완료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를 완료로 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납품자 부담으로 재납품 한다.

16. 제출물 가. 제작․설치 위치별 전․후 사진대지

나. 기타 건물유지관리 및 우리공사 비치가 요구되는 서류

다. 각종 시험성적서

17. 기
타

가. 본 설치는 다중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일괄교체로 입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원만히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행 전에 방문 또는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하여 시행사항을 입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시 지장을 초래하는 적치물 등은 적절한 장소에 이동시키고 시공 후 재배치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신발장)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수급자의 의무

1) 수급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납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과정 및 품질관리계획

나) 색채 및 부속용품 등 세부 자재선정계획 및 수급계획

다) 폐자재 및 고재처리계획 라) 현장실측 납품설치도면(제작상세도 포함) 마) 각 시설별 납품전 사진 2부. 바) 예정공정표

사) 공장등록증 사본 및 제작공장에 관한 자료

나. 납품설치시 수급자의 잘못으로 입주자나 외부 보행인 등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협의 후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제작 납품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 현장실측 및 협의

납품자는 각 현장을 실측하여 치수를 확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실측결과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타 불확실할 경우에는 현장실측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 득한 후 제작한다.

바. 견본

1) 가구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부품일체가 포함된 완성품으로서 가구 실물견본

나)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2) 견본제시 → 협의 → 승인 → 제작 → 납품설치

사.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가구는 운반 및 저장 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도장 마감면은 보호용 비닐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하며,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누수나 결로 방지를 위해 철저히 밀폐하여야 하며, 장기보관 제품의 경우 열화 및 손상방지 등을 위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보관하고, 월1회 이상 외관(파손, 휨, 녹, 곰팡이) 등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품질 가. 일반사항 1) 사용자재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을 우선 사용한다.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2) 시험

신발장의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원부자재의 시험 및 제품은 KS 및 단체표준 규정에 의한 시험으로 하고, 또한 공장(생산)검사, 설치 검사시에 감독원의 지정한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3) 자재 선정 및 사용

가) 동일면적의 세대에는 규격, 성능, 색상 등이 동일한 제품이 사용되도록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주요자재에 대하여 자재사용 승인요청서(필요시 견본을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원에게 설계도서에 적합함을 승인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하고, 파손 및 흠집이 생긴 신발장은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설치된 것에 흠집 및 파손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하고 현장에서 반출시켜야 한다.

4) 친환경 자재기준 분류 자재명 TVOC (총휘발성유기화합물) HCHO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비고

단
위

mg/㎡·h mg/㎡·h mg/㎡·h 의장목공사 데커레이션시트 0.10 이하 0.015 이하 0.08 이하 접착제 0.10 이하 0.015 이하 0.08 이하 가구류 합성수지재 0.10 이하 0.015 이하 0.08 이하 데커레이션시트,접착제 0.10 이하 0.015 이하 0.08 이하 PB, MDF 등(E0급) 0.4 이하 0.049 이하 0.08 이하 나. 제작 및 구조 1) 일반사항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색상은 담당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사전에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2) 가구의 제작 및 구조

가) 가구의 문짝은 소음방지를 위해 충격완화장치(스무브) 또는 경첩에 댐핑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착개수는 경첩 2개소당 1개소를 기본으로 하되 부착위치 및 부착압력은 문짝길이와 하중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상향식 개폐문짝은 좌,우 2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체대는 파티클보드(PB)위 LPL(LPDL) 또는 두께 0.10 mm이상의 데커레이션시트(PVC쉬트인 경우, 0.2 mm이상) 마감으로 하며, 판재의 노출면 마구리는 두께 0.45 mm의 데커레이션시트 (PVC계인 경우, 0.6 mm이상) 엣지를 부착한다.

다) 뒷판의 양면은 동일칼라의 LPL(LPDL), 피니싱호일, 직접인쇄수성도료 또는 두께 0.15 mm이상의 데커레이션시트(PVC쉬트인 경우 0.2 mm이상)로 마감한다.

라) 뒷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 측면이 노출되는 부위의 마감은 도면에 의하되,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바) 가구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노출되는 면에 타정되는 스크류의 마감은 PVC Cap이나 표면 마감재와 동일한 시트지를 이용한 스티커로 마감한다. 다만, 크롬도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부속용품

가) 각종 부속용품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르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문짝 등의 손잡이는 알루미늄, 스텐레스, 아연합금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다) 경첩은 KS F 4538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self closing 기능이 있는 것으로 쉽게 결합 분리가 가능한 탈착식 구조의 제품으로 상ㆍ하, 좌ㆍ우의 이동이 용이한 구조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작업준비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 제품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설치

1) 바닥 수평조절용 철물을 이용하여 바닥의 수평면을 잡은 후 벽판 등 몸체를 조립하여야 하며,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판을 조립 시(벽판과 바닥판 등)는 매입되는 스크류(mini‐fix, ra‐fix)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신발장은 문짝 개방, 신발 적재 및 사용 중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설치바탕의 구조와 재질에 적합한 전도방지 철물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벽체 또는 보강부에 고정한다. 석고보드벽은 내부 보강재 또는 구조체에 고정하고 석고보드에만 직접 고정해서는 안 된다. 완전자립식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납품규격에 대한 안정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구설치로 인한 도배지, 바닥재, 몰딩재의 훼손, 파손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양을 해야 하며 설치에 따른 하자는 제품 설치 업체의 부담으로 조치한다.

다.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라. 검수 및 납품

1) 검수는 당 제작․설치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검수시 세대별로 관리사무소와 감독자의 설치 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수는 신발장 설치 및 청소 완료 후 검수로 하되, 납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비율에 따라 분할 검수할 수 있으며 각 세대에 설치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납품은 납품자가 납품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설치할 수 있으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등)은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하도록 하며,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5) 신발장의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납품자부담으로 한다.

6) 납품설치 후 발생되는 제반 하자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마. 마무리청소 및 원상복구

1) 납품자는 설치 완료 후 이로 인해 더러워진 곳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납품자는 본 설치 시 시설물 및 기타 기기에 오․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시방서(주방가구).hwp =====

시 방 서

❏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주방가구)

2026. 10. 도시재생처 / 시설관리팀 Ⅰ.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주방가구)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송강마을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 단지 내

3. 목
적 :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에너지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4. 개
요 : 주방가구 제작․설치(상부장, 후드 및 인조대리석상판 포함)

조리기구 걸이세트 포함

5. 디자인 및 색상 :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6. 규격 및 재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가정용싱크대

16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 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SET 25 현장설치도 가정용싱크대

1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 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SET 157 현장설치도 가정용싱크대

(1500+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 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SET 15 현장설치도 가정용싱크대

(2400+7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 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SET 3 현장설치도

가. 개수대, 가스대, 조리대 상판 : BMC 인조대리석(KS)

나. 씽크대 상․하부장 - HPM 상․하부장

  • 상부장식 및 하부걸레받이 시공 (렌지후드 포함)

7. 납품기간(제작․납품․설치) : 계약일로부터 100일간

계약 후 14일 이내에 현장실측과 제작도 제출을 완료하고, 최종 설치는 본공사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완료한다. 단지별·동별 분할 설치계획은 공사수급자의 세대별 공정표와 연계하여 작성한다.

8.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9. 기타사항 가. 설치장소는 기존 씽크대를 실측할 것 나. 자재, 색상은 견본제시 후 제작

  • 견본제시 → 협의 → 승인→ 제작 → 납품설치

다. 공사 예정세대수는 세대여건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Ⅱ.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주방가구)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납품은 대전도시공사 감독원의 관장 하에 시공한다.

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제작․설치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경미한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 및 제작․설치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준용하는 지방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 설계내용이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제작․설치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6. 공정계획

납품 전에 납품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도

설치 시 필요하거나 감독원이 요구하는 곳의 시공상세도면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재
료

가. 재료일반

설치자재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하며, 한국산업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의 검사는 상품을 완전히 표시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반입재를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즉시 장외반출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9.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가.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건설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0. 시공검사

가. 각 시공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현장 관리

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의 안전관리 상 일반인 및 현장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최대로 유의하여야 한다.

바.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사. 공사시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보고 및 진행사진 가. 보고서

작업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사
진

주방가구 교체시 세대별 설치전, 설치완료 사진을 2부씩 제출한다.

14. 마무리청소 및 원상복구 가. 마무리청소

작업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설치시 및 기존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납품기간내 원상복구 한다.

15. 납품의 완료

가. 납품의 완료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를 완료로 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납품자 부담으로 재납품 한다.

16. 제출물 가. 제작․설치 위치별 전․후 사진대지

나. 기타 건물유지관리 및 우리공사 비치가 요구되는 서류

다. 각종 시험성적서

17. 기
타

가. 본 설치는 다중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일괄교체로 인근 입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원만히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행 전에 방문 또는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하여 시행사항을 입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시 지장을 초래하는 적치물 등은 적절한 장소에 이동시키고 시공 후 재배치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주방가구(씽크대)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2) 주방용구라 함은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벽장 및 그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수급자의 의무

1) 수급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납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과정 및 품질관리계획

나) 색채 및 부속용품 등 세부 자재선정계획 및 수급계획

다) 폐자재 및 고재처리계획 라) 현장실측 납품설치도면(제작상세도 포함) 마) 각 시설별 납품전 사진 2부. 바) 예정공정표

사) 공장등록증 사본 및 제작공장에 관한 자료

2) 납품설치시 수급자의 잘못으로 입주자나 외부 보행인 등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협의 후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제작 납품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 현장실측 및 협의

납품자는 각 현장을 실측하여 치수를 확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실측결과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타 불확실할 경우에는 현장실측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 득한 후 제작한다.

바. 견본시공

1) 감독자가 납품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방가구 일체에 대하여 단지별로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2) 자재, 색상은 견본제시 후 제작

  • 견본제시 → 협의 → 승인 → 제작 → 납품설치

사.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및 저장시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품질 가. 일반사항 1) 사용자재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을 우선 사용한다.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2) 자재 선정 및 사용

가) 동일면적의 세대에는 규격, 성능, 색상 등이 동일한 제품이 사용되도록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주요자재에 대하여 자재사용 승인요청서(필요시 견본을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원에게 설계도서에 적합함을 승인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주방가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납품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하차 적재한다.

라)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하고, 파손 및 흠집이 생긴 위생기구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설치된 것에 흠집 및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하고 현장에서 반출시켜야 한다.

마) 친환경 자재기준 분류 자재명 TVOC (총휘발성유기화합물) HCHO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비고

단
위

mg/㎡·h mg/㎡·h mg/㎡·h 의장목공사 데커레이션시트 0.10 이하 0.015 이하 0.079 이하 접착제 0.10 이하 0.015 이하 0.079 이하 BMC, 인조대리석 등 0.10 이하 0.015 이하 0.079 이하 가구류 합성수지재 0.10 이하 0.015 이하 0.079 이하 데커레이션시트,접착제 0.10 이하 0.015 이하 0.079 이하 PB, MDF 등(E0급) 0.4 이하 0.049 이하 0.079 이하 나. 주방가구 1) 상ㆍ하부장

가) 하부장의 전면 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나) 걸레받이는 바닥 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PVC 고정장치 3개소 이상 설치)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후드장의 배기관, 자동소화기 작동설비를 위한 개구부 가공은 가구 납품업자가 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에 보강 밴드목(연결목, 기둥목)을 설치할 경우 폭은 60 mm이상으로 하고 나사못 2개소 또는 목다보+나사못 1개소로 고정하여야 한다. 단, 코너장의 힌지기둥목은 75 mm이상으로 한다.

라) 상부장의 시공 보조목 합판(50x15)은 측판(몸체) 걸침턱 보다 2 mm 길게 단차 제작하여 측판으로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2) 하부장 상판

가) 배수전은 냄새와 해충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체결 후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① 패킹의 재질은 고무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걸름통 및 걸름통 손잡이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KSD 3698의 STS 3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찌꺼기 제거시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구 마개는 사용할 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배수 전 상부 및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 재질(STS 304)로서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배수전은(PVC호스 포함) 끓는 물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조리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중 휨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이상의 합판으로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 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리콘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라) 씽크볼 언더가공은 만수위 하중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마) BMC 인조대리석 제품은 ㄱ자 형태의 경우 2개의 상판을 접착제 등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아닌 이음매 없는 일체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바) BMC 인조대리석 제품의 뒷선반은 휨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일 재질 또는 합판(P/W)을 사용하여 선반하부 보강 후 고정하여야 한다.

3) 장식판

가) 상부장의 장식판 부착은 도면에 의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전면길이가 2,4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장식판은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PVC cap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물버림대 보조선반, 조리걸이, 조리걸이 선반, 칼꽂이, 3단인출망 등의 부속용품 제작은 도면 및 승인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의한다.

나) 칼꽂이는 안전기능이 있는 것으로 부착 후 쉽게 탈착되지 않고 하부가 전부 개방된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다) 품질기준은 주택가구협동조합의 우수단체 표준제품 인증품 또는 공인기관(품질검사전문기관 및 KOLAS) 시험결과와 동등이상의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의해 사용되는 자재 중 KS 표시품이 있는 자재는 이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제작 및 구조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색상은 담당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사전에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1) 상,하부장

가)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단위장간의 연결은 연결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고, 상부장 폭이 800mm이상인 경우 설치되는 중간기둥목에 다보를 설치하여 선반의 처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하부장의 전면 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라)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마) 주방의 형태에 따라 측면이 노출되는 부위의 마감은 도면에 의하되,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등이 조화되도록 EP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바) 주방가구와 구체(마감)사이 틈새처리를 위한 코킹 및 필라 등이 포함한다. 특히, 주방가구와 타일이 만나는 끝단부위 등에는 PVC엣지 커버, 코킹(내곰팡이성), 필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제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서랍레일은 금속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서랍문짝과 서랍재는 문짝을 조절할 수 있는 조립철물을 사용하여 설치시 수평 및 수직등의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자) 상,하부장의 뒷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차) 후드장의 배기관, 자동소화기 작동설비를 위한 개구부 가공은 가구납품업체가 하여야 한다.

카) 하부장 상판과 하부장 문짝과의 틈새는 5㎜이하로 제작하여야 하고, 상, 하부장의 여닫이 문짝은 닫힘 조절용 기기(가구용 댐퍼 등 도어충격 완충장치) 및 힌지부착형 스무부를 적용하며, 하부서랍은 셀프클로징 또는 소프트클로징 기능을 가진 금속제 서랍레일을 적용하며, 철재주방서랍재를 적용하며 수납공간 활용 및 중량수납(30kg)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타) 전기 매립물(콘센트 등) 및 급수분배기, 온수 분배기, 상부장 댐퍼 점검구등 가구 오픈 부위는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타공 시 견본시공 및 마감상태를 확인받아야하고, 타공부위 마감판 및 고정(PVC 엣지 또는 캡 등)을 포함한다.

파) 주방가구에 사용되는 이동선반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의 다보를 사용하고, 다보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 상부장의 시공목은 전량 재교체하여야 하며, 하부장에 보강 밴드목을 설치할 경우 60㎜이상으로 하고, 나사못 2개소 또는 목다보+나사못 1개소로 고정한다.

2) 하부장 상판

가) 하부장 상판은 코너 연결부위 이외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이음 시공부위는 씰링 처리하여 누수에 방지하여야 하고, 물 흘림 방지 턱을 적용하여 상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이음위치는 필히 감독원 및 수급업체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나)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방배수관의 위치를 담당감독원과 사전협의 결정하여 하부장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고무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구 마개는 사용할 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① 배수전은 그림과 같이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물넘침 방지구(Over flow관) 호스길이를 최소화시켜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고무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의 재질은 찌꺼기 제거시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구 마개는 사용할 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⑤ 조리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중 휨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이상의 합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⑥ 씽크볼 언더가공은 만수위 하중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⑦ 씽크볼 하부의 소음방지 패드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속용품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알루미늄, 황동, 스텐인리스 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각종 부속용품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르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샘플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노출되는 면에 타정되는 스크류의 마감은 PVC CAP이나 표면 마감재와 동일한 시트지를 이용한 스티커로 마감하고 스티커 등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크롬도금 이상의 스크류를 사용해야 한다.

라) 상부장 하부에 설치하는 건조대 설치는 설치도면 제출 후 승인된 설치방법에 의거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문짝의 노출면 마구리는 두께 1㎜(±0.2) 이상의 PVC Edge 및 동등이상의 재질을 부착한다.

바) 뒷판의 양면은 LPM 또는 두께 0.2㎜(±0.02)이상의 비닐쉬트로 마감한다.

4) 렌지후드

가) 규 격 : KS C 9304(환풍기)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슬라이드방식이어야 한다.

나) 재 질 : 두께 0.6mm 이상의 강판에 분체도장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정격전압 및 정격 주파수 : 220V, 60Hz

라) 필 터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삼중망

마) 배기관 : 두께 0.1mm 알루미늄 플렉시블관으로 길이는 600mm 이상으로 한다.

바) 조 명 : 2개

사) 풍량(㎥/h) : 2단이상 조절이 가능하며, 최대풍량은 28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설치 1) 상부장설치

상부장설치는 내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가) 상부장은 벽체 종류, 장의 크기와 예상 적재하중을 고려한 승인된 앵커 및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한다. 철근콘크리트, 조적벽 및 경량벽체별 고정상세를 제작설치도에 표시하며, 경량벽체는 구조체 또는 사전 설치된 보강재에 고정한다. 단순 타격용 콘크리트못만으로 상부장의 주요 고정을 완료해서는 안 된다.

나) 뒷판과 벽고정합판의 고정을 견고하게 하고, 상부장 내부의 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뒷판에 나사못 고정위치(25~30㎝)를 공장에서 구멍가공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나사못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다) 1개의 연속된 고정목대를 대고 상부장을 설치할 경우 상부장의 측판부위 걸침턱은 정밀하게 절단 가공하여야 한다.

2) 하부장 설치

가) 바닥의 슬리브와 연결되는 배수구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방지 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악취방지마개가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PVC 배수관에 연질 PVC 파이프캡을 부착한다.

나)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개구부를 둔다.

다) 하부장 상판의 각 단위 상판연결부의 죠인트 간격은 0.5㎜이내 이어야한다

라) 하부장 상판의 가스대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단위 상판 연결부의 죠인트와 전체상판과 벽의 죠인트는 실링재(내곰팡이성 실리콘계 비초산형)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주방가구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 콘센트, 배선 및 설비가스대와의 간섭 등에 따른 타공·선반따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뒷판덧대기·부재길이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자는 해당 위치 등을 시공 전 감독자,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를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주방용구 색상은 발주처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험

주방가구 및 주방용구의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원부자재의 시험 및 제품은 KS 및 단체표준 규정에 의한 시험으로 하고, 또한 공장(생산)검사, 설치검사시에 감독원의 지정한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수 및 납품

가. 검수는 당 제작․설치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검수시 세대별로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 검수원의 설치 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다. 현장에서의 검수는 상‧하부장 설치 및 청소 완료 후 검수로 하되, 납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비율에 따라 분할 검수할 수 있으며 각 세대에 설치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납품은 납품자가 납품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설치할 수 있으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등)은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하며,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마. 주방가구의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납품자부담으로 한다.

바. 납품설치 후 발생되는 제반 하자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5. 마무리청소 및 원상복구

가. 납품자는 설치 완료 후 이로 인해 더러워진 곳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는 본 설치 시 시설물 및 기타 기기에 오․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Ⅳ. 설 계 도 면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D: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주방가구∙신발장)
B: 도 급 공 사 비 : D: 금0원(금영원)
B: 총 공 사 비 : D: 금0원(금영원)
B: 비
목 E: 제조 F: 설치 G: 합계 H: 구
성
비 K: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 F: - G: - H: K: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 H: K: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 H: K:
A: AS D: [ 소
계 ] E: - F: - G: - H: K: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 F: - G: - H: K: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 F: - G: - H: 직접노무비 I: × J: 17.50% K:
A: BS D: [ 소
계 ] E: - F: - G: - H: K: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 G: - H: K: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 F: - G: - H: 노무비 I: × J: 3.56% K: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 F: - G: - H: 노무비 I: × J: 1.01% K: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 F: - G: - H: 직접노무비 I: × J: 3.595% K: 1개월 이상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 F: - G: - H: 직접노무비 I: × J: 4.75% K: 1개월 이상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F: - G: - H: 건강보험료 I: × J: 13.14% K: 1개월 이상 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 F: - G: - H: 직접노무비 I: × J: 2.30% K: 1억원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 G: - H: (재료비+직노) * 3.11% I: + J: 기초액 K: 2천만원 이상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 F: - G: -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I: × J: 0.30% K:
A: CG D: 기
타
경
비 E: - F: - G: - H: (재료비+노무비) I: × J: 5.00% K:
D: 석면분담금 F: - G: - H: 노무비 I: × J: 0.01% K: 모든건설공사
D: 임금채권부담금 F: - G: - H: 노무비 I: × J: 0.09% K: 모든건설공사
A: CS D: [ 소
계 ] E: - F: - G: - H: K:
A: S1 B: 계 E: - F: - G: - H: K: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 F: - G: - H: 계 I: × J: 8.00% K:
A: D2 B: 이
윤 E: -
F: -
G: -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I: × J: 10.00% K:
B: [폐기물처리비] E: - F: - G: -
B: [고재처리비] E: - F: - G: -
A: D9 B: [공
급
가
액] E: - F: - G: - H: K: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 F: - G: - H: 공급가액 I: × J: 10.00% K:
A: DH B: [총공사비] E: - F: - G: - H: K: 천원미만 절사
B: [관급자재비]

[시트: 내역서]
A: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주방가구 지급자재 제작 및 설치(건축)
A: 0101 보라아파트 28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주방가구 B: 16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25.000 AY: 16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 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AZ: 25.000 BB: 개
A: 주방가구 B: 1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 현장설치도 C: SET D: - AY: 1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 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AZ: 157.000 BB: 개
A: 주방가구 B: (1500+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L,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Y: (1500+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 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AZ: 15.000 BB: 개
A: 주방가구 B: (2400+7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Y: (2400+7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 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AZ: 3.000 BB: 개
AZ: 200.000
A: [ 합
계 ]
A: 0102 보라아파트 32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주방가구 B: 16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주방가구 B: 1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 현장설치도 C: SET D: 7.000
A: 주방가구 B: (1500+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L,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주방가구 B: (2400+7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 합
계 ]
A: 0103 보라아파트 41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주방가구 B: 16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주방가구 B: 1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 현장설치도 C: SET D: -
A: 주방가구 B: (1500+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L,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주방가구 B: (2400+7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3.000
A: [ 합
계 ]
A: 0104 송강마을아파트 33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주방가구 B: 16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주방가구 B: 1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 현장설치도 C: SET D: 40.000
A: 주방가구 B: (1500+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L,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주방가구 B: (2400+7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 합
계 ]
A: 0105 한마음아파트 28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주방가구 B: 16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주방가구 B: 1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 현장설치도 C: SET D: 100.000
A: 주방가구 B: (1500+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L,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주방가구 B: (2400+7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 합
계 ]
A: 0106 한마음아파트 35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주방가구 B: 16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주방가구 B: 1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 현장설치도 C: SET D: 10.000
A: 주방가구 B: (1500+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L,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주방가구 B: (2400+7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 합
계 ]
A: 0107 한마음아파트 39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주방가구 B: 16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주방가구 B: 1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 현장설치도 C: SET D: -
A: 주방가구 B: (1500+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L,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15.000
A: 주방가구 B: (2400+7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
A: [ 합
계 ]
A: 02 신발장 지급자재 제작 및 설치(건축)
A: 0201 보라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현관 신발장 B: 900*150*1240, 슬림형 C: SET D: - AX: 900*150*1240, 슬림형 AY: 165.000
A: 현관 신발장 B: 800*400*1240 C: SET D: 25.000 AX: 800*400*1240 AY: 35.000
A: [ 합
계 ]
A: 0202 보라아파트 32m2형 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현관 신발장 B: 900*150*1240, 슬림형 C: SET D: -
A: 현관 신발장 B: 800*400*1240 C: SET D: 7.000
A: [ 합
계 ]
A: 0203 보라아파트 41m2형 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현관 신발장 B: 900*150*1240, 슬림형 C: SET D: -
A: 현관 신발장 B: 800*400*1240 C: SET D: 3.000
A: [ 합
계 ]
A: 0204 송강마을아파트 33m2형 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현관 신발장 B: 900*150*1240, 슬림형 C: SET D: 40.000
A: 현관 신발장 B: 800*400*1240 C: SET D: -
A: [ 합
계 ]
A: 0205 한마음아파트 28m2형 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현관 신발장 B: 900*150*1240, 슬림형 C: SET D: 100.000
A: 현관 신발장 B: 800*400*1240 C: SET D: -
A: [ 합
계 ]
A: 0206 한마음아파트 35m2형 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현관 신발장 B: 900*150*1240, 슬림형 C: SET D: 10.000
A: 현관 신발장 B: 800*400*1240 C: SET D: -
A: [ 합
계 ]
A: 0407 한마음아파트 39m2형 리모델링(단독형) 지급자재
A: 현관 신발장 B: 900*150*1240, 슬림형 C: SET D: 15.000
A: 현관 신발장 B: 800*400*1240 C: SET D: -
A: [ 합
계 ]
A: 계 C: 식 D: 1
A: 만단위 절사 C: 식 D: 1
A: [ 소
계 ] C: 식 D: 1
A: [ 부 가 가 치 세 ] B: 10%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 합
계 ]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시트: 내부산출서(한마음56통합)(건)]
A: 내 부 산 출 서(건축)
A: [ DCCO210126 노후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공사 ] [ 한마음 56m2 통합 ]
A: [ 01.수선 01. 지상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침실1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9.9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12.6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3*3.3) G: 9.9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3*3.3)*0.0022*1.3 G: 0.028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22 G: 0.021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22 G: 0.021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9.9)*0.15*2.1 G: 3.11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9)*0.15 G: 1.485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9)*0.15 G: 1.485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 G: 9.9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9.9)*0.0095*0.6 G: 0.056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9)*0.0095 G: 0.09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9)*0.0095 G: 0.094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3*3.3)*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1 G: 0.00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1 G: 0.009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3+3.3)*2) G: 12.6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3.3)*2)*0.09*0.009*0.5 G: 0.005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2)*0.09*0.009 G: 0.0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2)*0.09*0.009 G: 0.01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2)*2.2-(1.8*2.315)-(1.8*2.1) G: 19.773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2)*2.2-(1.8*2.315)-(1.8*2.1) G: 19.773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9.773)*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1 G: 0.01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1 G: 0.01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9.773)*0.0095*0.6 G: 0.112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95 G: 0.187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95 G: 0.187
B: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C: 조적벽철거 D: E: M3 F: (0.3*2.2)*0.136 G: 0.089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04*2.2)*2.1 G: 0.184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04*2.2)*2.1 G: 0.184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04*2.2)*2.1 G: 0.184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3*3.3) G: 9.9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3*3.3) G: 9.9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3*3.3) G: 9.9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3*3.3) G: 9.9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3+3.3)*2) G: 12.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1.2)*2.3 G: 2.76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3+3.3)*2)*2.2-(1.8*2.315)-(0.9*2.1) G: 21.663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3+3.3)*2)*2.2-(1.8*2.315)-(0.9*2.1) G: 21.66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3+3.3)*2)-(1.8+0.9) G: 9.9
C: [비
고] D: E: F: ◆ 벽 ◆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2)*2.436 G: 2.92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침실2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1+V02)*V04
= 8.76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12.8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2.1*2.4+1.2*(2.4+0.7)) G: 8.76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8.76*0.0022*1.3 G: 0.025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22 G: 0.019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22 G: 0.019
B: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2.1*2.4+1.2*(2.4+0.7)) G: 8.76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8.76)*0.15*2.1 G: 2.759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8.76)*0.15 G: 1.314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8.76)*0.15 G: 1.31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A: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1.2*(2.4+0.7)) G: 8.76
A: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1.2*(2.4+0.7)) G: 8.76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8.76)*0.0095*0.6 G: 0.049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95 G: 0.083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95 G: 0.083
A: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1*2.4+1.2*(2.4+0.7)) G: 8.76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8.76)*0.18997*0.001 G: 0.0016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1 G: 0.008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1 G: 0.008
A: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3.3+3.1+2.4)*2 G: 17.6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7.6*0.09*0.009*0.5 G: 0.007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7.6*0.09*0.009 G: 0.014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7.6*0.09*0.009 G: 0.014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1)*2)*2.2-(0.9*2.1)-(1.2*1.2) G: 24.83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1)*2)*2.2-(0.9*2.1)-(1.2*1.2) G: 24.83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4.83)*0.18997*0.001 G: 0.004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4.83)*0.001 G: 0.02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4.83)*0.001 G: 0.024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4.83)*0.0095*0.6 G: 0.14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4.83)*0.0095 G: 0.235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4.83)*0.0095 G: 0.235
A: B: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A: B: C: 조적벽철거 D: E: M3 F: (2.4*2.2-0.9*2.1)*0.136 G: 0.46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압출스치로폴깔기 D: (15MM,3호성능), 바닥 E: M2 F: 1.2*1.2 G: 1.44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1.2*1.2 G: 1.44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2.1*2.4+1.2*(2.4+0.7)) G: 8.76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2.1*2.4+1.2*(2.4+0.7)) G: 8.76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2.1*2.4+1.2*(2.4+0.7)) G: 8.76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2.1*2.4+1.2*(2.4+0.7)) G: 8.76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3.3+3.1)*2) G: 12.8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1.2) G: 1.2
B: 벽 C: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D: 100t, 벽 E: M2 F: 0.9*2.1 G: 1.89
B: 벽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벽 E: M2 F: 0.9*2.1 G: 1.89
B: 벽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 3회, 친환경(진품) E: M2 F: 0.9*2.0 G: 1.8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D: 붓칠, 2회 E: M2 F: 0.9*0.1 G: 0.09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3.3+3.1)*2)*2.2-(0.9*2.1)-(1.2*1.2) G: 24.83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0.9*2.1)*2*2+(1.2*2.2-0.9*2.1)*2) G: 9.06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3.3+3.1)*2)*2.2-(0.9*2.1)-(1.2*1.2) G: 24.8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3.3+3.1)*2)-(0.9*1) G: 11.9
A: B: C: [비
고] D: E: F: ◆ 벽 ◆
A: B: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0.9*2.1*3+1.2*2.2.436-0.9*2.1) G: 6.70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실명 : #침실3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1+V02)*V04
= 5.88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10.4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2.4*0.9)+(2.4+0.7)*1.2 G: 5.88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88*0.0022*1.3 G: 0.016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22 G: 0.012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22 G: 0.012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2.4*0.9)+(2.4+0.7)*1.2 G: 5.8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5.88)*0.15*2.1 G: 1.852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5.88)*0.15 G: 0.882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5.88)*0.15 G: 0.882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4*0.9)+(2.4+0.7)*1.2 G: 5.88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4*0.9)+(2.4+0.7)*1.2 G: 5.88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5.88)*0.0095*0.6 G: 0.033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95 G: 0.055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95 G: 0.055
A: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4*0.9)+(2.4+0.7)*1.2 G: 5.88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88)*0.18997*0.001 G: 0.001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1 G: 0.005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1 G: 0.005
A: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2.1+3.1)*2 G: 10.4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0.4*0.09*0.009*0.5 G: 0.0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0.4*0.09*0.009 G: 0.008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0.4*0.09*0.009 G: 0.008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3.1)*2)*2.2-(0.9*2.1)-(1.2*1.2) G: 19.55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1+3.1)*2)*2.2-(0.9*2.1)-(1.2*1.2) G: 19.55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9.55)*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55)*0.001 G: 0.01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55)*0.001 G: 0.01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9.55)*0.0095*0.6 G: 0.11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55)*0.0095 G: 0.185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55)*0.0095 G: 0.185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2.4*0.9)+(2.4+0.7)*1.2 G: 5.88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2.4*0.9)+(2.4+0.7)*1.2 G: 5.88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2.4*0.9)+(2.4+0.7)*1.2 G: 5.88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2.4*0.9)+(2.4+0.7)*1.2 G: 5.88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2.1+3.1)*2) G: 10.4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2.1+3.1)*2)*2.2-(0.9*2.1)-(1.2*1.2) G: 19.55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2.1+3.1)*2)*2.2-(0.9*2.1)-(1.2*1.2) G: 19.55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2.1+3.1)*2)-(0.9*1) G: 9.5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실명 : #주방/거실/복도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7)+(V02*(V06+V07))+(V03*(V05+V06+V07))+(V04*V08)
= 23.07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2*((V01+V02+V03+V05+V06+V07)+(V04+V08)-V09)
= 27.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3.07)*0.0022*1.3 G: 0.065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07)*0.0022 G: 0.05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07)*0.0022 G: 0.05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3.07)*0.15*2.1 G: 7.26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3.07)*0.15 G: 3.4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3.07)*0.15 G: 3.46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8) G: 2.1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6)*0.05*2.1 G: 0.22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5*2.1 G: 0.22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5*2.1 G: 0.226
B: 바닥 C: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D: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E: M2 F: (1.2*1.8) G: 2.1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6)*0.029*2.1 G: 0.22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29*2.1 G: 0.22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29*2.1 G: 0.226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3.07)*0.0095*0.6 G: 0.13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07)*0.0095 G: 0.21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07)*0.0095 G: 0.219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1.8*1.2) G: 20.91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0.91)*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0.91)*0.001 G: 0.02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0.91)*0.001 G: 0.02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2*(3.3+7.1+1.2+2.9-1)+(1.2+1.8) G: 30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0)*0.09*0.009*0.5 G: 0.012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0)*0.09*0.009 G: 0.024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0)*0.09*0.009 G: 0.024
A: B: C: [비
고] D: E: F: ◆ 벽 ◆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8)*2*2.2-0.7*2.1 G: 11.73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1.73)*0.05*2.1 G: 1.231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1.73)*0.05*2.1 G: 1.231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1.73)*0.05*2.1 G: 1.231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3.3+7.1+1.2+2.9-1+(1.2+0.9))+(1.2+1.8))*2.315-(0.7*2.1)-(0.9*2.1)*3-(1.2*2.315)-(1.95*2.315)+1*2.315*2 G: 69.37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3.3+7.1+1.2+2.9-1+(1.2+0.9))+(1.2+1.8))*2.315-(0.7*2.1)-(0.9*2.1)*3-(1.2*2.315)-(1.95*2.315)+1*2.315*2 G: 69.37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69.37)*0.18997*0.001 G: 0.01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9.37)*0.001 G: 0.06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9.37)*0.001 G: 0.06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69.37)*0.0095*0.6 G: 0.395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9.37)*0.0095 G: 0.65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9.37)*0.0095 G: 0.659
A: B: 벽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95*1 G: 1.95
A: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95*1)*0.02*2.1 G: 0.081
A: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95*1)*0.02*2.1 G: 0.081
A: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95*1)*0.02*2.1 G: 0.081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벽 C: 조적벽철거 D: E: M3 F: ((1.8*2.315-1.8*2.1)+1*2.315+(1.8*2.315-0.7*2.1))*0.136 G: 0.734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734)*2.1 G: 1.541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734)*2.1 G: 1.541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734)*2.1 G: 1.541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압출스치로폴깔기 D: (15MM,3호성능), 바닥 E: M2 F: (1.2*1.8) G: 2.16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1.2*1.8) G: 2.16
B: 바닥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2*(3.3+7.1+1.2+2.9-1) G: 27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1) G: 1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2*(3.3+7.1+1.2+2.9-1))*2.315-(0.7*2.1)-(0.9*2.1)*3-(1.2*2.315)-(1.8*2.1)-(1.95*2.315)+0.2*2 G: 44.692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1.2*2.315-0.9*2.1)*2*2 G: 3.552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2*(3.3+7.1+1.2+2.9-1))*2.315-(0.7*2.1)-(0.9*2.1)*3-(1.2*2.315)-(1.8*2.1)-(1.95*2.315)+0.2*2 G: 44.692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2*(3.3+7.1+1.2+2.9-1))-(1.8*1)-(0.7*1)-(0.9*3)-(1.2*1) G: 20.6
A: B: 벽 C: 주방벽 도기질타일 D: 200*600 E: M2 F: (1.95*1) G: 1.95
A: B: 벽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1.95*1) G: 1.95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2.436-2.1)+(1.2*2.315-0.9*2.1)*2 G: 2.112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현관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1.44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4.8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2) G: 1.44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44)*0.05*2.1 G: 0.151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4)*0.05*2.1 G: 0.151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4)*0.05*2.1 G: 0.151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1.2) G: 1.44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1.2) G: 1.44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44)*0.0095*0.6 G: 0.008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95 G: 0.013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95 G: 0.013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1.2) G: 1.4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44)*0.18997*0.001 G: 0.0002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1 G: 0.001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1 G: 0.001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1.2+1.2+1.2) G: 3.6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6)*0.09*0.009*0.5 G: 0.00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6)*0.09*0.009 G: 0.002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6)*0.09*0.009 G: 0.002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3)*2.315-(0.9*2.1) G: 6.44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6.444)*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1 G: 0.006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1 G: 0.006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6.444)*0.0095*0.6 G: 0.036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95 G: 0.06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95 G: 0.061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A: B: C: 현관바닥 자기질타일 D: 600*600 E: M2 F: (1.2*1.2) G: 1.44
A: B: C: 현관바닥 타일붙이기 D: 현관600*600,바탕65+압착5t E: M2 F: (1.2*1.2) G: 1.4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반자틀+석고 E: M2 F: (1.2*1.2) G: 1.44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1.2*1.2) G: 1.44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1.2+1.2+1.2) G: 3.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0)*2.315 G: 0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1.2) G: 1.2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실리카인조대리석 마루귀틀 설치(건조모르타르 포함) D: (실리카인조대리석12T, W250) E: M F: (1.2) G: 1.2
A: 실명 : #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4)+V02*(V04)
= 4.77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1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0.9*(1.1+1.8)) G: 2.61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61)*0.0022*1.3 G: 0.007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61)*0.0022 G: 0.005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61)*0.0022 G: 0.005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0.9*(1.1+1.8)) G: 2.61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61)*0.15*2.1 G: 0.822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61)*0.15 G: 0.391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61)*0.15 G: 0.391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8) G: 2.1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6)*0.05*2.1 G: 0.22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5*2.1 G: 0.22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5*2.1 G: 0.226
B: 바닥 C: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D: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E: M2 F: (1.2*1.8) G: 2.1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6)*0.029*2.1 G: 0.22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29*2.1 G: 0.22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29*2.1 G: 0.226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9*(1.1+1.8)+1.2*1.8) G: 4.77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9*(1.1+1.8)+1.2*1.8) G: 4.77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4.77)*0.0095*0.6 G: 0.027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77)*0.0095 G: 0.045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77)*0.0095 G: 0.045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0.9*(1.1+1.8)+1.2*1.8) G: 4.77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4.77)*0.18997*0.001 G: 0.0009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77)*0.001 G: 0.00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77)*0.001 G: 0.004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1.2+1.8)*2+(0.9+1.1+1.8+0.9) G: 10.7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0.7)*0.09*0.009*0.5 G: 0.0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0.7)*0.09*0.009 G: 0.008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0.7)*0.09*0.009 G: 0.008
A: B: C: [비
고] D: E: F: ◆ 벽 ◆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8)*2*2.2-0.7*2.1+1.95 G: 13.6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3.68)*0.05*2.1 G: 1.43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3.68)*0.05*2.1 G: 1.43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3.68)*0.05*2.1 G: 1.436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9+(1.1+1.8-1.95)*2.315)-0.7*2.1 G: 1.629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0.9+(1.1+1.8-1.95)*2.315)-0.7*2.1 G: 1.629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629)*0.18997*0.001 G: 0.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29)*0.001 G: 0.001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29)*0.001 G: 0.001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629)*0.0095*0.6 G: 0.009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29)*0.0095 G: 0.015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29)*0.0095 G: 0.015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벽 C: 조적벽철거 D: E: M3 F: (1.8*2.315-0.7*2.1)*0.136 G: 0.36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366)*2.1 G: 0.76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366)*2.1 G: 0.768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366)*2.1 G: 0.768
B: C: [비
고] D: E: F: ◆ 기타 ◆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 바름 D: 바닥, 10mm E: M2 F: (0.9*(1.1+1.8)+1.2*1.8) G: 4.77
B: 바닥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0.9*(1.1+1.8)+1.2*1.8) G: 4.77
B: 바닥 C: 욕실바닥 타일붙이기(타일별도) D: (0.04~0.10m2,바탕40+압착5) E: M2 F: (0.9*(1.1+1.8)+1.2*1.8) G: 4.77
B: 바닥 C: 욕실 바닥 자기질타일 D: 시유, 300*300*7~11 E: M2 F: (0.9*(1.1+1.8)+1.2*1.8) G: 4.77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SMC천정재 D: SMC천정판(돔,평형) E: M2 F: (0.9*(1.1+1.8)+1.2*1.8) G: 4.77
B: 천장 C: PVC몰딩 E: M F: (2.1+2.9)*2 G: 10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0.7) G: 0.7
B: 벽 C: 욕실 벽선반 인조대리석 붙임 D: 인조대리석(120*20*12T) E: M2 F: (1.8) G: 1.8
B: 벽 C: 욕실 문지방 설치 D: BMC마루귀틀(10*70*60,7T) E: M F: (0.7) G: 0.7
B: 벽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벽 바름 D: 내벽, 15mm, 3.6m 이하 E: M2 F: (2.1+2.9)*2*0.3 G: 3
B: 벽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벽 E: M2 F: (2.1+2.9)*2*0.3 G: 3
B: 벽 C: 욕실벽 도기질타일 D: 시유, 300*600*7~11 E: M2 F: (2.1+2.9)*2*2.2-0.7*2.1 G: 23.39
B: 벽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2.1+2.9)*2*2.2-0.7*2.1 G: 23.39
B: 벽 C: 샤워파티션 D: 8mm,코너 라운드 가공,하드웨어포함 E: M2 F: (0.9)*2.2 G: 1.98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8*1) G: 1.8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발코니,보일러실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2*(V03+V04) + V05*V07+V06*(V07+V08)
= 9.42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V05+V06+V07+V08)*2
= 19.2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435
= 2.435

A: B
( 걸레받이 ) 0.3
= 0.3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5.4*1.5-0.6*0.4) G: 7.86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7.86)*0.05*2.1 G: 0.825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7.86)*0.05*2.1 G: 0.825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7.86)*0.05*2.1 G: 0.825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2*1.5)-(0.6*0.4) G: 1.5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56)*0.15*2.1 G: 0.491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56)*0.15 G: 0.234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56)*0.15 G: 0.234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C: [비
고] D: E: F: ◆ 벽 ◆
B: C: [비
고] D: E: F: ◆ 기타 ◆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 바름 D: 바닥, 10mm E: M2 F: (1.2*1.5)-(0.6*0.4) G: 1.56
A: B: 바닥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5.6*1.5)-(0.6*0.4) G: 8.16
A: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5.6*1.5)-(0.6*0.4)+(0.9*0.85) G: 8.925
A: B: 바닥 C: 발코니바닥 자기질타일 D: 200*400 E: M2 F: (5.6*1.5)-(0.6*0.4) G: 8.16
A: B: 바닥 C: 발코니바닥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5.6*1.5)-(0.6*0.4) G: 8.16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A: B: 천장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천장 E: M2 F: (1.2*1.5)-(0.6*0.4)+(5.6*1.5)-(0.6*0.4) G: 9.72
A: B: 천장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천장, 3회, 친환경(진품) E: M2 F: (1.2*1.5)-(0.6*0.4)+(5.6*1.5)-(0.6*0.4) G: 9.72
A: B: C: [비
고] D: E: F: ◆ 벽 ◆
A: B: 걸레받이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벽 E: M2 F: ((5.4+1.5)*2)*0.3 G: 4.14
C: 발코니벽 도기질타일 D: 200*600 E: M2 F: 5.4*2*0.1-(1.8*0.1*2+2.2*0.1*2) G: 0.28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5.4*2*0.1-(1.8*0.1*2+2.2*0.1*2) G: 0.28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5.4+1.5)*2+(1+1.5)*2)*0.3 G: 5.64
A: B: 벽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벽 E: M2 F: ((5.4+1.5)*2)*2.435-(1.8*2.1)*2-(0.7*2.1)-(2.2*1.2)*2+((1.2+1.5)*2)*2.435-(0.7*2.1) G: 30.972
A: B: 벽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 3회, 친환경(진품) E: M2 F: ((5.4+1.5)*2)*2.435-(1.8*2.1)*2-(0.7*2.1)-(2.2*1.2)*2+((1.2+1.5)*2)*2.435-(0.7*2.1) G: 30.972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D: 붓칠, 2회 E: M2 F: ((1.5)*2)*0.1 G: 0.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발코니 단차이 재료분리대 설치 D: BMC마루귀틀(40*40*5.5T) E: M F: (0.95+0.85) G: 1.8
A: B: C: 플로어드레인 설치 D: 100mm E: 개소 F: (2) G: 2
A: B: C: D: E: F:
A: 실명 : #가구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신발장 철거 D: E: EA F: (0) G: 0
A: B: C: 씽크대 철거 D: E: EA F: (1) G: 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0.1) G: 0.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 G: 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 G: 1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주방가구 D: E: EA F: (1) G: 1
A: B: C: 거실주방 수납장 D: E: EA F: (0) G: 0
A: B: C: 현관 신발장 D: E: EA F: (1) G: 1
A: B: C: 현관거울 D: E: EA F: (1) G: 1
A: B: C: 전기쿡탑 D: 3구형, 하이라이트 (설치도) E: EA F: (1) G: 1
A: B: C: 방습거울 D: 5mm, 틀 포함 E: M2 F: (1.8*1) G: 1.8
A: 실명 : #창호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A: B: C: [비
고] D: E: F: ◆ 알루미늄창호 ◆
A: B: C: 알루미늄창호 철거 D: E: M2 F: (1.8*2.36)*2<AD3> G: 8.496
A: B: C: 알루미늄창호 철거 D: E: M2 F: (1.2*1.2)*2<AW3> G: 2.88
A: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95%)+가연성건설폐기물(5%)[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TON F: (4.248+1.44)*2*0.01*2.8 G: 0.318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1.44)*2*0.01 G: 0.113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1.44)*2*0.01 G: 0.113
A: B: C: [비
고] D: E: F: ◆ 목재창호 ◆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8*2.36)*2<WD5> G: 8.496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8*2.1)*2<WD3> G: 7.56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2*1.2)*2<WW1> G: 2.88
A: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95%)+가연성건설폐기물(5%)[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TON F: (4.248+3.78+1.44)*2*0.01*2.8 G: 0.5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3.78+1.44)*2*0.01 G: 0.18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3.78+1.44)*2*0.01 G: 0.189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0.9*2.1)*2<WD1> G: 3.78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0.7*2.1)*2<WD2> G: 2.94
A: B: C: [비
고] D: E: F: ◆ 철재창호 ◆
A: B: C: 철재창호 철거 D: E: M2 F: (0.9*2.1)*2<SD1> G: 3.78
A: B: C: 철재창호 철거 D: E: M2 F: (0.7*2.1)*2<SD4> G: 2.94
A: B: C: D: E: F:
A: 실명 : #가설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먹매김 D: E: M2 F: (56) G: 56
A: B: C: 석재,타일보양 D: E: M2 F: (1.44+4.77+8.16) G: 14.37
A: B: C: 준공청소비 D: E: M2 F: (56) G: 56
A: B: C: 건축물현장정리 D: E: M2 F: (56) G: 56
A: B: C: D: E: F:
A: 창 호 산 출 서
A: 부위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창호명 : PD01(01.수선)
Size:0.9 * 2.1 = 1.89
공제면적:1.89
BASE길이:
D/W:Door
비고:침실1,침실2,침실3
A: A
(가로
) 0.9
= 0.9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89
= 1.890

A: OC (공제면적
) 1.89
= 1.89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방문 D: 레바형 E: 개 F: 1*3 G: 3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3 G: 3
A: C: 도어힌지 D: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E: 개 F: 3*3 G: 9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3 G: 15.3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3 G: 30.6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침실1 1개소,침실2 1개소, 침실3 1개소 G: 3
A: 창호명 : PD03(01.수선)
Size:0.7 * 2.1 = 1.47
공제면적:1.47
BASE길이:
D/W:Door
비고:화장실
A: A
(가로
) 0.7
= 0.7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47
= 1.470

A: OC (공제면적
) 1.47
= 1.47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방문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도어힌지 D: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E: 개 F: 3 G: 3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 G: 5.1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 G: 10.2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화장실 1개소 G: 1
A: 창호명 : PW01(01.수선)
Size:1.8 * 2.36 = 4.248
공제면적:4.248
BASE길이:
D/W:Window
비고:발코니
A: A
(가로
) 1.8
= 1.800

A: B
(세로
) 2.36
= 2.360

A: C
(면적
) 4.248
= 4.248

A: OC (공제면적
) 4.248
= 4.248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유리 ◆
A: C: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D: 투명+건조공기+투명 E: M2 F: 4.248*2*2 G: 16.992
A: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2mm 이하 E: M2 F: 4.248*2*2 G: 16.992
A: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1.8*2+2.36*4)*2*2*2 G: 104.32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1.8+2.36*2)*2 G: 13.04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1.8+2.36*2)*2*2 G: 26.08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C: 미서기방충망 D: 후레임포함 E: M2 F: 4.248/2*2 G: 4.248
F: 발코니 4개소 G: 4
A: B: C: D: E:
A: 창호명 : PW02(01.수선)
Size:1.2 * 1.2 = 1.44
공제면적:1.44
BASE길이:
D/W:Window
비고:복도측
A: A
(가로
) 1.2
= 1.200

A: B
(세로
) 1.2
= 1.200

A: C
(면적
) 1.44
= 1.440

A: OC (공제면적
) 1.44
= 1.44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유리 ◆
A: C: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D: 투명+건조공기+투명 E: M2 F: 1.44*2*2 G: 5.76
A: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2mm 이하 E: M2 F: 1.44*2*2 G: 5.76
A: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1.2*2+1.2*4)*2*2*2 G: 57.6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1.2+1.2)*2*2 G: 9.6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1.2+1.2)*2*2*2 G: 19.2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C: 방범용방충망 D: E: 개소 F: (1)*2 G: 2
F: 침실2 1개소, 침실3 1개소 G: 2
A: B: C: D: E:
A: 창호명 : SD01(01.수선)
Size:0.9 * 2.1 = 1.89
공제면적:1.89
BASE길이:
D/W:Window
비고:현관
A: A
(가로
) 0.9
= 0.9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89
= 1.890

A: OC (공제면적
) 1.89
= 1.89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클로저 D: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E: 조 F: 1 G: 1
A: C: 도어체크 설치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도어핸들 - 현관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피벗힌지 D: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E: 조 F: 1 G: 1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 G: 5.1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 G: 10.2
A: C: [비
고] D: E: F: ◆ 기타 ◆
F: 현관 1개소 G: 1
A: B: C: D: E:
A: 창호명 : SD02(01.수선)
Size:0.7 * 2.1 = 1.47
공제면적:1.47
BASE길이:
D/W:Window
비고:보일러
A: A
(가로
) 0.7
= 0.7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47
= 1.470

A: OC (공제면적
) 1.47
= 1.47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현관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피벗힌지 D: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E: 조 F: 1 G: 1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7+2.1*2) G: 4.9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7+2.1*2)*2 G: 9.8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보일러실 1개소 G: 1

[시트: 내부산출서(보라56통합)(건)]
A: 내 부 산 출 서(건축)
A: [ DCCO210126 노후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공사 ] [ 보라 56m2 통합 ]
A: [ 01.수선 01. 지상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침실1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9.9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12.6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3*3.3) G: 9.9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3*3.3)*0.0022*1.3 G: 0.028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22 G: 0.021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22 G: 0.021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9.9)*0.15*2.1 G: 3.11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9)*0.15 G: 1.485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9)*0.15 G: 1.485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 G: 9.9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9.9)*0.0095*0.6 G: 0.056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9)*0.0095 G: 0.09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9)*0.0095 G: 0.094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3*3.3)*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1 G: 0.00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1 G: 0.009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3+3.3)*2) G: 12.6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3.3)*2)*0.09*0.009*0.5 G: 0.005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2)*0.09*0.009 G: 0.0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2)*0.09*0.009 G: 0.01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2)*2.2-(1.8*2.315)-(1.8*2.1) G: 19.773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2)*2.2-(1.8*2.315)-(1.8*2.1) G: 19.773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9.773)*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1 G: 0.01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1 G: 0.01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9.773)*0.0095*0.6 G: 0.112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95 G: 0.187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95 G: 0.187
B: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C: 조적벽철거 D: E: M3 F: (0.3*2.2)*0.136 G: 0.089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04*2.2)*2.1 G: 0.184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04*2.2)*2.1 G: 0.184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04*2.2)*2.1 G: 0.184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3*3.3) G: 9.9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3*3.3) G: 9.9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3*3.3) G: 9.9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3*3.3) G: 9.9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3+3.3)*2) G: 12.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1.2)*2.3 G: 2.76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3+3.3)*2)*2.2-(1.8*2.315)-(0.9*2.1) G: 21.663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3+3.3)*2)*2.2-(1.8*2.315)-(0.9*2.1) G: 21.66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3+3.3)*2)-(1.8+0.9) G: 9.9
C: [비
고] D: E: F: ◆ 벽 ◆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2)*2.436 G: 2.92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침실2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1+V02)*V04
= 8.34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12.1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1.2*0.35+(2.1+1.2)*2.4) G: 8.34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8.34*0.0022*1.3 G: 0.023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22 G: 0.018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22 G: 0.018
B: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2*0.35+(2.1+1.2)*2.4) G: 8.34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8.34)*0.15*2.1 G: 2.627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8.34)*0.15 G: 1.251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8.34)*0.15 G: 1.251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A: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8.34)*0.0095*0.6 G: 0.047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95 G: 0.07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95 G: 0.079
A: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0.35+(2.1+1.2)*2.4) G: 8.3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8.34)*0.18997*0.001 G: 0.0015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1 G: 0.008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1 G: 0.008
A: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3.3+2.75)*2 G: 12.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2.1*0.09*0.009*0.5 G: 0.0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2.1*0.09*0.009 G: 0.00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2.1*0.09*0.009 G: 0.009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2.75)*2)*2.2-(0.9*2.1)-(1.2*1.2) G: 23.29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2.75)*2)*2.2-(0.9*2.1)-(1.2*1.2) G: 23.29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3.29)*0.18997*0.001 G: 0.004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29)*0.001 G: 0.023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29)*0.001 G: 0.02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3.29)*0.0095*0.6 G: 0.132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29)*0.0095 G: 0.22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29)*0.0095 G: 0.221
A: B: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A: B: C: 조적벽철거 D: E: M3 F: (2.4*2.2-0.9*2.1)*0.136 G: 0.46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압출스치로폴깔기 D: (15MM,3호성능), 바닥 E: M2 F: 1.2*2.4 G: 2.88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1.2*2.4 G: 2.88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3.3+2.75)*2) G: 12.1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1.2) G: 1.2
B: 벽 C: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D: 100t, 벽 E: M2 F: 0.9*2.1 G: 1.89
B: 벽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벽 E: M2 F: 0.9*2.1 G: 1.89
B: 벽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 3회, 친환경(진품) E: M2 F: 0.9*2.0 G: 1.8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D: 붓칠, 2회 E: M2 F: 0.9*0.1 G: 0.09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3.3+2.75)*2)*2.2-(0.9*2.1)-(1.2*1.2) G: 23.29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0.9*2.1)*2*2+(1.2*2.2-0.9*2.1)*2) G: 9.06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3.3+2.75)*2)*2.2-(0.9*2.1)-(1.2*1.2) G: 23.2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3.3+2.75)*2)-(0.9*1) G: 11.2
A: B: C: [비
고] D: E: F: ◆ 벽 ◆
A: B: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0.9*2.1*3+1.2*2.2-0.9*2.1) G: 6.70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실명 : #침실3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5.04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9.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2.1*2.4) G: 5.04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04*0.0022*1.3 G: 0.014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22 G: 0.011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22 G: 0.011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2.1*2.4) G: 5.04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5.04)*0.15*2.1 G: 1.58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5.04)*0.15 G: 0.75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5.04)*0.15 G: 0.756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 G: 5.04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 G: 5.04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5.04)*0.0095*0.6 G: 0.028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95 G: 0.047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95 G: 0.047
A: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1*2.4) G: 5.0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04)*0.18997*0.001 G: 0.0009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1 G: 0.005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1 G: 0.005
A: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2.1+2.4)*2 G: 9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9*0.09*0.009*0.5 G: 0.00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0.09*0.009 G: 0.007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0.09*0.009 G: 0.007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2)*2.2-(0.9*2.1)-(1.2*1.2) G: 16.47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1+2.4)*2)*2.2-(0.9*2.1)-(1.2*1.2) G: 16.47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6.47)*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47)*0.001 G: 0.016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47)*0.001 G: 0.016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6.47)*0.0095*0.6 G: 0.09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47)*0.0095 G: 0.156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47)*0.0095 G: 0.156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2.1*2.4) G: 5.04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2.1*2.4) G: 5.0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2.1*2.4) G: 5.04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2.1*2.4) G: 5.04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2.1+2.4)*2) G: 9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2.1+2.4)*2)*2.2-(0.9*2.1)-(1.2*1.2) G: 16.47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2.1+2.4)*2)*2.2-(0.9*2.1)-(1.2*1.2) G: 16.47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2.1+2.4)*2)-(0.9*1) G: 8.1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실명 : #주방/거실/복도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V03+V04)*(V06+V07+V08+V09+V10)-(V01+V02+V03)*V06-(V01+V02)*V08-(V01*V09)+V05*(V11+V12+V13+V14+V15)-(V05*V11)-(V05*V15) = 22.545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2*((V01+V02+V03+V04+V06+V07+V08+V09+V10)+(V01+V02))+2*(V05+V12+V13+V14)-V13*2
= 27.2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2.545)*0.0022*1.3 G: 0.064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22 G: 0.049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22 G: 0.049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2.545)*0.15*2.1 G: 7.101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545)*0.15 G: 3.381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545)*0.15 G: 3.381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2.1-(0.85*0.3+0.45*0.3)) G: 2.13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3)*0.05*2.1 G: 0.223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3)*0.05*2.1 G: 0.223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3)*0.05*2.1 G: 0.223
B: 바닥 C: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D: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E: M2 F: (1.2*2.1-(0.85*0.3+0.45*0.3)) G: 2.13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3)*0.029*2.1 G: 0.223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3)*0.029*2.1 G: 0.223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3)*0.029*2.1 G: 0.223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2.545)*0.0095*0.6 G: 0.128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95 G: 0.21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95 G: 0.214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2.545)*0.18997*0.001 G: 0.004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1 G: 0.022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1 G: 0.022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2*((0.45+0.4+1.25+1.2+1.2+0.9+0.3+0.6+3.9)+(0.45+0.4))+2*(1.2+0.95+1+0.45)-1*2) G: 27.3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7.3)*0.09*0.009*0.5 G: 0.01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7.3)*0.09*0.009 G: 0.022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7.3)*0.09*0.009 G: 0.022
A: B: C: [비
고] D: E: F: ◆ 벽 ◆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2.1)*2*2.2-0.7*2.1 G: 9.61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9.618)*0.05*2.1 G: 1.009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618)*0.05*2.1 G: 1.009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618)*0.05*2.1 G: 1.009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7.3)*2.315-(0.7*2.1)-(0.9*2.1)*3-(1.2*2.315)-(1.95*2.315)+1*2.315*2 G: 53.397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7.3)*2.315-(0.7*2.1)-(0.9*2.1)*3-(1.2*2.315)-(1.95*2.315)+1*2.315*2 G: 53.397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3.397)*0.18997*0.001 G: 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3.397)*0.001 G: 0.053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3.397)*0.001 G: 0.05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53.397)*0.0095*0.6 G: 0.3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3.397)*0.0095 G: 0.507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3.397)*0.0095 G: 0.507
A: B: 벽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95*1 G: 1.95
A: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95*1)*0.02*2.1 G: 0.081
A: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95*1)*0.02*2.1 G: 0.081
A: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95*1)*0.02*2.1 G: 0.081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벽 C: 조적벽철거 D: E: M3 F: (3.3*2.315-1.8*2.1+1*2.315+(2.1-0.85)*2.315+(1.2*2.315-0.7*2.1))*0.136 G: 1.411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411)*2.1 G: 2.963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11)*2.1 G: 2.963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11)*2.1 G: 2.96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압출스치로폴깔기 D: (15MM,3호성능), 바닥 E: M2 F: (0.9+0.3+0.6)*(0.45+0.4+1.25)-(0.3*(0.45+0.4)+0.3*0.45) G: 3.39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0.9+0.3+0.6)*(0.45+0.4+1.25)-(0.3*(0.45+0.4)+0.3*0.45) G: 3.39
B: 바닥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2*((0.45+0.4+1.25+1.2+1.2+0.9+0.3+0.6+3.9)+(0.45+0.4))+2*(1.2+0.95+1+0.45)-1*2)+(2.315*2+1)*2 G: 38.5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1) G: 1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27.3)*2.315-(0.7*2.1)-(0.9*2.1)*3-(1.2*2.315)-(1.8*2.1)-(1.95*2.315)+0.2*2 G: 45.387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1.2*2.315-0.9*2.1)*2*2 G: 3.552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27.3)*2.315-(0.7*2.1)-(0.9*2.1)*3-(1.2*2.315)-(1.8*2.1)-(1.95*2.315)+0.2*2 G: 45.387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2*((0.45+0.4+1.25+1.2+1.2+0.9+0.3+0.6+3.9)+(0.45+0.4))+2*(1.2+0.95+1+0.45)-1*2)-(1.8*1)-(0.7*1)-(0.9*3)-(1.2*1) G: 20.9
A: B: 벽 C: 주방벽 도기질타일 D: 200*600 E: M2 F: (1.95*1) G: 1.95
A: B: 벽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1.95*1) G: 1.95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2.436-2.1)+(1.2*2.315-0.9*2.1)*2 G: 2.112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현관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1.44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4.8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2) G: 1.44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44)*0.05*2.1 G: 0.151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4)*0.05*2.1 G: 0.151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4)*0.05*2.1 G: 0.151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1.2) G: 1.44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1.2) G: 1.44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44)*0.0095*0.6 G: 0.008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95 G: 0.013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95 G: 0.013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1.2) G: 1.4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44)*0.18997*0.001 G: 0.0002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1 G: 0.001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1 G: 0.001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1.2+1.2+1.2) G: 3.6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6)*0.09*0.009*0.5 G: 0.00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6)*0.09*0.009 G: 0.002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6)*0.09*0.009 G: 0.002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3)*2.315-(0.9*2.1) G: 6.44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6.444)*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1 G: 0.006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1 G: 0.006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6.444)*0.0095*0.6 G: 0.036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95 G: 0.06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95 G: 0.061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A: B: C: 현관바닥 자기질타일 D: 600*600 E: M2 F: (1.2*1.2) G: 1.44
A: B: C: 현관바닥 타일붙이기 D: 현관600*600,바탕65+압착5t E: M2 F: (1.2*1.2) G: 1.4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반자틀+석고 E: M2 F: (1.2*1.2) G: 1.44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1.2*1.2) G: 1.44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1.2+1.2+1.2) G: 3.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0)*2.315 G: 0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1.2) G: 1.2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실리카인조대리석 마루귀틀 설치(건조모르타르 포함) D: (실리카인조대리석12T, W250) E: M F: (1.2) G: 1.2
A: 실명 : #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4+V05+V06+V07)+V02*(V04+V06+V07)+V03*(V04+V07)
= 5.145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V05+V06+V07)+(V02+V03))*2
= 11.3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1.5*2.1)-(0.6*0.45) G: 2.88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88)*0.0022*1.3 G: 0.008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88)*0.0022 G: 0.006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88)*0.0022 G: 0.006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5*2.1)-(0.6*0.45) G: 2.8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88)*0.15*2.1 G: 0.90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88)*0.15 G: 0.432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88)*0.15 G: 0.432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2.1)-(0.85*0.3) G: 2.265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265)*0.05*2.1 G: 0.23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65)*0.05*2.1 G: 0.237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65)*0.05*2.1 G: 0.237
B: 바닥 C: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D: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E: M2 F: (1.2*2.1)-(0.85*0.3) G: 2.265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265)*0.029*2.1 G: 0.23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65)*0.029*2.1 G: 0.237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65)*0.029*2.1 G: 0.237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5.145)*0.0095*0.6 G: 0.029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145)*0.0095 G: 0.048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145)*0.0095 G: 0.048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5*2.1)-(0.6*0.45) G: 2.88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88)*0.18997*0.001 G: 0.0005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88)*0.001 G: 0.002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88)*0.001 G: 0.002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1.2+2.1)*2+(1.5+2.1*2) G: 12.3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2.3)*0.09*0.009*0.5 G: 0.0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2.3)*0.09*0.009 G: 0.00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2.3)*0.09*0.009 G: 0.009
A: B: C: [비
고] D: E: F: ◆ 벽 ◆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2.1)*2*2.2-0.7*2.1+1.95 G: 11.56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1.568)*0.05*2.1 G: 1.214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1.568)*0.05*2.1 G: 1.214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1.568)*0.05*2.1 G: 1.214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5+2.1*2)*2.315-(0.9*2.1)-1.95*1 G: 9.355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5+2.1*2)*2.315-(0.9*2.1)-1.95*1 G: 9.355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9.355)*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355)*0.001 G: 0.00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355)*0.001 G: 0.009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9.355)*0.0095*0.6 G: 0.053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355)*0.0095 G: 0.088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355)*0.0095 G: 0.088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벽 C: 조적벽철거 D: E: M3 F: (1.3*2.315-0.7*2.1)*0.136 G: 0.209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209)*2.1 G: 0.43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209)*2.1 G: 0.438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209)*2.1 G: 0.438
B: C: [비
고] D: E: F: ◆ 기타 ◆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 바름 D: 바닥, 10mm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바닥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바닥 C: 욕실바닥 타일붙이기(타일별도) D: (0.04~0.10m2,바탕40+압착5)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바닥 C: 욕실 바닥 자기질타일 D: 시유, 300*300*7~11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SMC천정재 D: SMC천정판(돔,평형)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천장 C: PVC몰딩 E: M F: (2.1+2.7+0.85)*2 G: 11.3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0.7) G: 0.7
B: 벽 C: 욕실 벽선반 인조대리석 붙임 D: 인조대리석(120*20*12T) E: M2 F: 0.6 G: 0.6
B: 벽 C: 욕실 문지방 설치 D: BMC마루귀틀(10*70*60,7T) E: M F: (0.7) G: 0.7
B: 벽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벽 바름 D: 내벽, 15mm, 3.6m 이하 E: M2 F: (2.1+2.7+0.85)*2*0.3 G: 3.39
B: 벽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벽 E: M2 F: (2.1+2.7+0.85)*2*0.3 G: 3.39
B: 벽 C: 욕실벽 도기질타일 D: 시유, 300*600*7~11 E: M2 F: (2.1+2.7+0.85)*2*2.2-0.7*2.1 G: 23.39
B: 벽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2.1+2.7+0.85)*2*2.2-0.7*2.1 G: 23.39
B: 벽 C: 샤워파티션 D: 8mm,코너 라운드 가공,하드웨어포함 E: M2 F: (2.1-0.85)*2.2 G: 2.75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0.6*1) G: 0.6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발코니,보일러실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V03*V05+(V03+V04)*V06)
= 9.1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V03+V04+V05+V06)*2
= 19.2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435
= 2.435

A: B
( 걸레받이 ) 0.3
= 0.3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2.3*2*1.5) G: 6.9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6.9)*0.05*2.1 G: 0.724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6.9)*0.05*2.1 G: 0.724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6.9)*0.05*2.1 G: 0.724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1.5)-(0.65*0.8) G: 0.9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98)*0.15*2.1 G: 0.30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98)*0.15 G: 0.147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98)*0.15 G: 0.147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C: [비
고] D: E: F: ◆ 벽 ◆
B: C: [비
고] D: E: F: ◆ 기타 ◆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 바름 D: 바닥, 10mm E: M2 F: (1*1.5)-(0.65*0.8) G: 0.98
A: B: 바닥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5.6*1.5)-(0.35*0.8) G: 8.12
A: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5.6*1.5)-(0.35*0.8)+(0.9*0.85) G: 8.885
A: B: 바닥 C: 발코니바닥 자기질타일 D: 200*400 E: M2 F: (5.6*1.5)-(0.35*0.8) G: 8.12
A: B: 바닥 C: 발코니바닥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5.6*1.5)-(0.35*0.8) G: 8.12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A: B: 천장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천장 E: M2 F: (1*1.5)-(0.65*0.8)+(5.6*1.5)-(0.35*0.8) G: 9.1
A: B: 천장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천장, 3회, 친환경(진품) E: M2 F: (1*1.5)-(0.65*0.8)+(5.6*1.5)-(0.35*0.8) G: 9.1
A: B: C: [비
고] D: E: F: ◆ 벽 ◆
A: B: 걸레받이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벽 E: M2 F: ((5.6+1.5)*2)*0.3 G: 4.26
C: 발코니벽 도기질타일 D: 200*600 E: M2 F: 5.6*2*0.1-(1.8*0.1*2+2.2*0.1*2) G: 0.32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5.6*2*0.1-(1.8*0.1*2+2.2*0.1*2) G: 0.32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5.6+1.5)*2+(1+1.5)*2)*0.3 G: 5.76
A: B: 벽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벽 E: M2 F: ((5.6+1.5)*2)*2.435-(1.8*2.1)*2-(0.7*2.1)-(2.2*1.2)*2+((1+1.5)*2)*2.435-(0.7*2.1) G: 30.972
A: B: 벽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 3회, 친환경(진품) E: M2 F: ((5.6+1.5)*2)*2.435-(1.8*2.1)*2-(0.7*2.1)-(2.2*1.2)*2+((1+1.5)*2)*2.435-(0.7*2.1) G: 30.972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D: 붓칠, 2회 E: M2 F: ((1.5)*2)*0.1 G: 0.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발코니 단차이 재료분리대 설치 D: BMC마루귀틀(40*40*5.5T) E: M F: (0.95+0.85) G: 1.8
A: B: C: 플로어드레인 설치 D: 100mm E: 개소 F: (2) G: 2
A: B: C: D: E: F:
A: 실명 : #가구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신발장 철거 D: E: EA F: (1) G: 1
A: B: C: 씽크대 철거 D: E: EA F: (1) G: 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0.03)+(0.1) G: 0.1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 G: 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 G: 1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주방가구 D: E: EA F: (1) G: 1
A: B: C: 거실주방 수납장 D: E: EA F: (1) G: 1
A: B: C: 현관 신발장 D: E: EA F: (1) G: 1
A: B: C: 현관거울 D: E: EA F: (1) G: 1
A: B: C: 전기쿡탑 D: 3구형, 하이라이트 (설치도) E: EA F: (1) G: 1
A: B: C: 방습거울 D: 5mm, 틀 포함 E: M2 F: (1*1) G: 1
A: 실명 : #창호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A: B: C: [비
고] D: E: F: ◆ 알루미늄창호 ◆
A: B: C: 알루미늄창호 철거 D: E: M2 F: (1.8*2.36)*2<AD3> G: 8.496
A: B: C: 알루미늄창호 철거 D: E: M2 F: (1.2*1.2)*2<AW3> G: 2.88
A: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95%)+가연성건설폐기물(5%)[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TON F: (4.248+1.44)*2*0.01*2.8 G: 0.318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1.44)*2*0.01 G: 0.113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1.44)*2*0.01 G: 0.113
A: B: C: [비
고] D: E: F: ◆ 목재창호 ◆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8*2.36)*2<WD5> G: 8.496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8*2.1)*2<WD3> G: 7.56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2*1.2)*2<WW1> G: 2.88
A: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95%)+가연성건설폐기물(5%)[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TON F: (4.248+3.78+1.44)*2*0.01*2.8 G: 0.5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3.78+1.44)*2*0.01 G: 0.18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3.78+1.44)*2*0.01 G: 0.189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0.9*2.1)*2<WD1> G: 3.78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0.7*2.1)*2<WD2> G: 2.94
A: B: C: [비
고] D: E: F: ◆ 철재창호 ◆
A: B: C: 철재창호 철거 D: E: M2 F: (0.9*2.1)*2<SD1> G: 3.78
A: B: C: 철재창호 철거 D: E: M2 F: (0.7*2.1)*2<SD4> G: 2.94
A: B: C: D: E: F:
A: 실명 : #가설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먹매김 D: E: M2 F: (56) G: 56
A: B: C: 석재,타일보양 D: E: M2 F: (1.44+5.145+8.12) G: 14.705
A: B: C: 준공청소비 D: E: M2 F: (56) G: 56
A: B: C: 건축물현장정리 D: E: M2 F: (56) G: 56
A: B: C: D: E: F:
A: 창 호 산 출 서
A: 부위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창호명 : PD01(01.수선)
Size:0.9 * 2.1 = 1.89
공제면적:1.89
BASE길이:
D/W:Door
비고:침실1,침실2,침실3
A: A
(가로
) 0.9
= 0.9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89
= 1.890

A: OC (공제면적
) 1.89
= 1.89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방문 D: 레바형 E: 개 F: 1*3 G: 3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3 G: 3
A: C: 도어힌지 D: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E: 개 F: 3*3 G: 9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3 G: 15.3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3 G: 30.6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침실1 1개소,침실2 1개소, 침실3 1개소 G: 3
A: 창호명 : PD03(01.수선)
Size:0.7 * 2.1 = 1.47
공제면적:1.47
BASE길이:
D/W:Door
비고:화장실
A: A
(가로
) 0.7
= 0.7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47
= 1.470

A: OC (공제면적
) 1.47
= 1.47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방문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도어힌지 D: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E: 개 F: 3 G: 3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 G: 5.1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 G: 10.2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화장실 1개소 G: 1
A: 창호명 : PW01(01.수선)
Size:1.8 * 2.36 = 4.248
공제면적:4.248
BASE길이:
D/W:Window
비고:발코니
A: A
(가로
) 1.8
= 1.800

A: B
(세로
) 2.36
= 2.360

A: C
(면적
) 4.248
= 4.248

A: OC (공제면적
) 4.248
= 4.248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유리 ◆
A: C: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D: 투명+건조공기+투명 E: M2 F: 4.248*2*2 G: 16.992
A: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2mm 이하 E: M2 F: 4.248*2*2 G: 16.992
A: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1.8*2+2.36*4)*2*2*2 G: 104.32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1.8+2.36*2)*2 G: 13.04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1.8+2.36*2)*2*2 G: 26.08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C: 미서기방충망 D: 후레임포함 E: M2 F: 4.248/2*2 G: 4.248
F: 발코니 4개소 G: 4
A: B: C: D: E:
A: 창호명 : PW02(01.수선)
Size:1.2 * 1.2 = 1.44
공제면적:1.44
BASE길이:
D/W:Window
비고:복도측
A: A
(가로
) 1.2
= 1.200

A: B
(세로
) 1.2
= 1.200

A: C
(면적
) 1.44
= 1.440

A: OC (공제면적
) 1.44
= 1.44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유리 ◆
A: C: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D: 투명+건조공기+투명 E: M2 F: 1.44*2*2 G: 5.76
A: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2mm 이하 E: M2 F: 1.44*2*2 G: 5.76
A: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1.2*2+1.2*4)*2*2*2 G: 57.6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1.2+1.2)*2*2 G: 9.6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1.2+1.2)*2*2*2 G: 19.2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C: 방범용방충망 D: E: 개소 F: (1)*2 G: 2
F: 침실2 1개소, 침실3 1개소 G: 2
A: B: C: D: E:
A: 창호명 : SD01(01.수선)
Size:0.9 * 2.1 = 1.89
공제면적:1.89
BASE길이:
D/W:Window
비고:현관
A: A
(가로
) 0.9
= 0.9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89
= 1.890

A: OC (공제면적
) 1.89
= 1.89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클로저 D: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E: 조 F: 1 G: 1
A: C: 도어체크 설치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도어핸들 - 현관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피벗힌지 D: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E: 조 F: 1 G: 1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 G: 5.1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 G: 10.2
A: C: [비
고] D: E: F: ◆ 기타 ◆
F: 현관 1개소 G: 1
A: B: C: D: E:
A: 창호명 : SD02(01.수선)
Size:0.7 * 2.1 = 1.47
공제면적:1.47
BASE길이:
D/W:Window
비고:보일러
A: A
(가로
) 0.7
= 0.7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47
= 1.470

A: OC (공제면적
) 1.47
= 1.47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현관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피벗힌지 D: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E: 조 F: 1 G: 1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7+2.1*2) G: 4.9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7+2.1*2)*2 G: 9.8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보일러실 1개소 G: 1

===== 관급자재 시방서(신발장).pdf =====
시

방 서

❏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신발장)

2026. 10. 도시재생처 / 시설관리팀

Ⅰ. 설 계 설
1. 건

명 서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신발장)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송강마을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 단지 내

3. 목

적 :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에너지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4. 개 요 : 신발장 제작․설치

5. 디자인 및 색상 :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6. 규격 및 재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신발장 900*150*1240, 슬림형 SET 165 현장설치도 신발장 800*400*1240 SET 35 현장설치도

7. 납품기간(제작․납품․설치) : 계약일로부터 100일간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실측과 제작도 제출을 완료한다.
분할 설치는 본공사 공정에 따라 시행하며, 최종 설치는 본공사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완료하여 설치검사와 하자보완 기간을 확보한다.
8.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품이 없는 자재
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9. 기타사항
가. 설치장소의 기존 신발장을 실측할 것
나. 자재, 색상은 견본제시 후 제작

  • 견본제시 → 협의 → 승인→ 제작 → 납품설치

다. 공사 예정세대수는 세대여건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Ⅱ.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신발장)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납품은 대전도시공사 감독원의 관장 하에 시공한다.
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제작․설치와 부합
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경미한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 및 제작․설치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준용하는
지방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 설계내용이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제작․설치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6. 공정계획
납품 전에 납품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도
설치 시 필요하거나 감독원이 요구하는 곳의 시공상세도면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재

료

가. 재료일반
설치자재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하며, 한국산업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의 검사는 상품을 완전히 표시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반입재를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즉시 장외반출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9.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가.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건설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0. 시공검사
가. 각 시공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현장 관리
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의 안전관리 상 일반인 및 현장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최대로 유의하여야 한다.
바.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사. 공사시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보고 및 진행사진
가. 보고서
작업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사 진

신발장 교체시 세대별 설치전, 설치완료 사진을 2부씩 제출한다.
14. 마무리청소 및 원상복구
가. 마무리청소
작업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설치시 및 기존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납품기간내 원상복구 한다.
15. 납품의 완료
가. 납품의 완료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를 완료로 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납품자 부담으로
재납품 한다.
16. 제출물
가. 제작․설치 위치별 전․후 사진대지
나. 기타 건물유지관리 및 우리공사 비치가 요구되는 서류
다. 각종 시험성적서
17. 기

타

가. 본 설치는 다중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일괄교체로 입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원만히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행 전에 방문 또는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하여 시행사항을 입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시 지장을 초래하는
적치물 등은 적절한 장소에 이동시키고 시공 후 재배치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신발장)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의 기재
사항 중 당해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수급자의 의무
1) 수급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납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과정 및 품질관리계획
나) 색채 및 부속용품 등 세부 자재선정계획 및 수급계획
다) 폐자재 및 고재처리계획
라) 현장실측 납품설치도면(제작상세도 포함)
마) 각 시설별 납품전 사진 2부.
바) 예정공정표
사) 공장등록증 사본 및 제작공장에 관한 자료
나. 납품설치시 수급자의 잘못으로 입주자나 외부 보행인 등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협의 후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제작 납품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 현장실측 및 협의
납품자는 각 현장을 실측하여 치수를 확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실측결과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타 불확실할 경우에는 현장실측설계도면을 작성
하여 감독원 승인 득한 후 제작한다.

바. 견본
1) 가구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부품일체가 포함된 완성품으로서 가구 실물견본
나)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2) 견본제시 → 협의 → 승인 → 제작 → 납품설치
사.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가구는 운반 및 저장 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
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도장 마감면은 보호용 비닐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하며, 제품을 취
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
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누수나 결로 방지를 위해 철저히 밀폐하여야 하며, 장기보관 제품의 경우 열화
및 손상방지 등을 위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보관하고, 월1회 이상 외관(파손,
휨, 녹, 곰팡이) 등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품질
가. 일반사항
1) 사용자재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을 우선 사용한다.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2) 시험
신발장의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원부자재의 시험 및 제품은 KS 및 단체표준
규정에 의한 시험으로 하고, 또한 공장(생산)검사, 설치 검사시에 감독원의
지정한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3) 자재 선정 및 사용

가) 동일면적의 세대에는 규격, 성능, 색상 등이 동일한 제품이 사용되도록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주요자재에 대하여 자재사용 승인요청서
(필요시 견본을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원에게 설계도서에 적합함을 승
인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하고, 파손 및 흠집이 생긴
신발장은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설치된 것에 흠집 및 파손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하고 현장에서 반출시켜야 한다.
4) 친환경 자재기준
분류

자재명
단

위
데커레이션시트
접착제
합성수지재

의장목공사
가구류

데커레이션시트,접착제
PB, MDF 등(E0급)

TVOC 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
mg/㎡·h
0.1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0.4 이하

(폼알데하이드)
mg/㎡·h
0.015 이하
0.015 이하
0.015 이하
0.015 이하
0.049 이하

톨루엔

비
고

mg/㎡·h
0.08 이하
0.08 이하
0.08 이하
0.08 이하
0.08 이하

나. 제작 및 구조
1) 일반사항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색상은 담당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사전에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2) 가구의 제작 및 구조
가) 가구의 문짝은 소음방지를 위해 충격완화장치(스무브) 또는 경첩에 댐핑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착개수는 경첩 2개소당 1개소를 기본으로 하되 부착위치
및 부착압력은 문짝길이와 하중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상향식
개폐문짝은 좌,우 2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체대는 파티클보드(PB)위 LPL(LPDL) 또는 두께 0.10 mm이상의 데커레이션
시트(PVC쉬트인 경우, 0.2 mm이상) 마감으로 하며, 판재의 노출면 마구리는
두께 0.45 mm의 데커레이션시트 (PVC계인 경우, 0.6 mm이상) 엣지를 부착
한다.
다) 뒷판의 양면은 동일칼라의 LPL(LPDL), 피니싱호일, 직접인쇄수성도료 또는
두께 0.15 mm이상의 데커레이션시트(PVC쉬트인 경우 0.2 mm이상)로 마감

한다.
라) 뒷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 측면이 노출되는 부위의 마감은 도면에 의하되,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바) 가구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노출되는 면에 타정되는 스크류의 마감은 PVC Cap이나 표면 마감재와
동일한 시트지를 이용한 스티커로 마감한다. 다만, 크롬도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부속용품
가) 각종 부속용품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르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문짝 등의 손잡이는 알루미늄, 스텐레스, 아연합금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다) 경첩은 KS F 4538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self closing 기능이 있는 것으로
쉽게 결합 분리가 가능한 탈착식 구조의 제품으로 상ㆍ하, 좌ㆍ우의 이동
이 용이한 구조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작업준비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 제품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설치
1) 바닥 수평조절용 철물을 이용하여 바닥의 수평면을 잡은 후 벽판 등 몸체를
조립하여야 하며,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판을 조립 시(벽판과 바닥판 등)는
매입되는 스크류(mini‐fix, ra‐fix)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신발장은 문짝 개방, 신발 적재 및 사용 중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설치
바탕의 구조와 재질에 적합한 전도방지 철물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벽체 또는 보강부에 고정한다. 석고보드벽은 내부 보강재 또는 구조체에
고정하고 석고보드에만 직접 고정해서는 안 된다. 완전자립식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납품규격에 대한 안정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구설치로 인한 도배지, 바닥재, 몰딩재의 훼손, 파손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양을 해야 하며 설치에 따른 하자는 제품 설치 업체의 부담으로 조치한다.
다.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라. 검수 및 납품
1) 검수는 당 제작․설치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검수시 세대별로 관리사무소와 감독자의 설치 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수는 신발장 설치 및 청소 완료 후 검수로 하되, 납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비율에 따라 분할 검수
할 수 있으며 각 세대에 설치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
하여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납품은 납품자가 납품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설치할 수
있으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등)은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
하도록 하며,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5) 신발장의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납품자부담으로 한다.
6) 납품설치 후 발생되는 제반 하자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마. 마무리청소 및 원상복구
1) 납품자는 설치 완료 후 이로 인해 더러워진 곳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납품자는 본 설치 시 시설물 및 기타 기기에 오․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시방서(주방가구).pdf =====
시

방 서

❏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주방가구)

2026. 10. 도시재생처 / 시설관리팀

Ⅰ. 설 계 설
1. 건

명 서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주방가구)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송강마을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 단지 내

3. 목

적 :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에너지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4. 개

요 : 주방가구 제작․설치(상부장, 후드 및 인조대리석상판 포함)
조리기구 걸이세트 포함

5. 디자인 및 색상 :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6. 규격 및 재질
품 명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싱크대

규 격
16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 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1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 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1500+8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 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2400+700)*2250*550,
인조대리석상판(BMC),
HPM, 상하부장,레인지후드 포함

단 위 수 량 비 고 SET 25 현장설치도 SET 157 현장설치도 SET 15 현장설치도 SET 3 현장설치도

가. 개수대, 가스대, 조리대 상판 : BMC 인조대리석(KS)
나. 씽크대 상․하부장

  • HPM 상․하부장
  • 상부장식 및 하부걸레받이 시공 (렌지후드 포함)

7. 납품기간(제작․납품․설치) : 계약일로부터 100일간
계약 후 14일 이내에 현장실측과 제작도 제출을 완료하고, 최종 설치는 본
공사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완료한다. 단지별·동별 분할 설치계획은 공사
수급자의 세대별 공정표와 연계하여 작성한다.
8.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품이 없는 자재
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9. 기타사항
가. 설치장소는 기존 씽크대를 실측할 것
나. 자재, 색상은 견본제시 후 제작

  • 견본제시 → 협의 → 승인→ 제작 → 납품설치

다. 공사 예정세대수는 세대여건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Ⅱ.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
제작설치(주방가구)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납품은 대전도시공사 감독원의 관장 하에 시공한다.
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제작․설치와 부합
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경미한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 및 제작․설치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준용하는
지방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 설계내용이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제작․설치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6. 공정계획
납품 전에 납품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도
설치 시 필요하거나 감독원이 요구하는 곳의 시공상세도면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재

료

가. 재료일반
설치자재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하며, 한국산업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의 검사는 상품을 완전히 표시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반입재를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즉시 장외반출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9.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가.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건설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0. 시공검사
가. 각 시공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현장 관리
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의 안전관리 상 일반인 및 현장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최대로 유의하여야 한다.
바.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사. 공사시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보고 및 진행사진
가. 보고서
작업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사 진

주방가구 교체시 세대별 설치전, 설치완료 사진을 2부씩 제출한다.
14. 마무리청소 및 원상복구
가. 마무리청소
작업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설치시 및 기존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납품기간내 원상복구 한다.
15. 납품의 완료
가. 납품의 완료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를 완료로 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납품자 부담으로
재납품 한다.
16. 제출물
가. 제작․설치 위치별 전․후 사진대지
나. 기타 건물유지관리 및 우리공사 비치가 요구되는 서류
다. 각종 시험성적서
17. 기

타

가. 본 설치는 다중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일괄교체로 인근 입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원만히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행 전에 방문 또는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하여 시행사항을 입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시 지장을 초래하는
적치물 등은 적절한 장소에 이동시키고 시공 후 재배치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주방가구(씽크대) 제작․설치
에 적용한다.
2) 주방용구라 함은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벽장 및 그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의 기재
사항 중 당해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수급자의 의무
1) 수급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납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과정 및 품질관리계획
나) 색채 및 부속용품 등 세부 자재선정계획 및 수급계획
다) 폐자재 및 고재처리계획
라) 현장실측 납품설치도면(제작상세도 포함)
마) 각 시설별 납품전 사진 2부.
바) 예정공정표
사) 공장등록증 사본 및 제작공장에 관한 자료
2) 납품설치시 수급자의 잘못으로 입주자나 외부 보행인 등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협의 후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제작 납품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 현장실측 및 협의
납품자는 각 현장을 실측하여 치수를 확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실측결과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타 불확실할 경우에는 현장실측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 득한 후 제작한다.
바. 견본시공
1) 감독자가 납품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방가구 일체에 대하여
단지별로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2) 자재, 색상은 견본제시 후 제작

  • 견본제시 → 협의 → 승인 → 제작 → 납품설치

사.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및 저장시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품질
가. 일반사항
1) 사용자재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을 우선 사용한다.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2) 자재 선정 및 사용
가) 동일면적의 세대에는 규격, 성능, 색상 등이 동일한 제품이 사용되도록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주요자재에 대하여 자재사용 승인
요청서(필요시 견본을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원에게 설계도서에 적합함을
승인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주방가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납품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하차 적재한다.
라)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하고, 파손 및 흠집이
생긴 위생기구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설치된 것에 흠집 및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하고 현장에서 반출시켜야 한다.
마) 친환경 자재기준
분류

자재명
단

위
데커레이션시트
접착제

의장목공사 BMC, 인조대리석 등

합성수지재
가구류

데커레이션시트,접착제
PB, MDF 등(E0급)

TVOC 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
mg/㎡·h
0.1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0.4 이하

(폼알데하이드)
mg/㎡·h
0.015 이하
0.015 이하
0.015 이하
0.015 이하
0.015 이하
0.049 이하

톨루엔

비
고

mg/㎡·h
0.079 이하
0.079 이하
0.079 이하
0.079 이하
0.079 이하
0.079 이하

나. 주방가구
1) 상ㆍ하부장
가) 하부장의 전면 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나) 걸레받이는 바닥 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PVC 고정장치
3개소 이상 설치)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후드장의 배기관, 자동소화기 작동설비를 위한 개구부 가공은 가구
납품업자가 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에 보강 밴드목(연결목, 기둥목)을 설치할 경우 폭은 60 mm
이상으로 하고 나사못 2개소 또는 목다보+나사못 1개소로 고정하여야
한다. 단, 코너장의 힌지기둥목은 75 mm이상으로 한다.
라) 상부장의 시공 보조목 합판(50x15)은 측판(몸체) 걸침턱 보다 2 mm
길게 단차 제작하여 측판으로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2) 하부장 상판
가) 배수전은 냄새와 해충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체결 후 누수가 되
지 않아야 한다.
① 패킹의 재질은 고무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걸름통 및 걸름통 손잡이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KSD 3698의
STS 3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찌꺼기 제거시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구 마개는
사용할 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배수 전 상부 및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 재질(STS 304)로서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배수전은(PVC호스 포함) 끓는
물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조리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중 휨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이상의 합판으로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 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리콘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라) 씽크볼 언더가공은 만수위 하중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마) BMC 인조대리석 제품은 ㄱ자 형태의 경우 2개의 상판을 접착제 등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아닌 이음매 없는 일체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바) BMC 인조대리석 제품의 뒷선반은 휨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일 재질
또는 합판(P/W)을 사용하여 선반하부 보강 후 고정하여야 한다.
3) 장식판
가) 상부장의 장식판 부착은 도면에 의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전면길이가 2,4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장식판은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PVC cap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물버림대 보조선반, 조리걸이, 조리걸이 선반, 칼꽂이, 3단인출망 등의
부속용품 제작은 도면 및 승인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의한다.
나) 칼꽂이는 안전기능이 있는 것으로 부착 후 쉽게 탈착되지 않고 하부가
전부 개방된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다) 품질기준은 주택가구협동조합의 우수단체 표준제품 인증품 또는
공인기관(품질검사전문기관 및 KOLAS) 시험결과와 동등이상의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의해 사용되는 자재 중 KS 표시품이 있는 자재는 이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제작 및 구조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색상은 담당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사전에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1) 상,하부장
가)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단위장간의 연결은 연결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고, 상부장 폭이 800mm이상인 경우 설치되는 중간기둥목에
다보를 설치하여 선반의 처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하부장의 전면 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라)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마) 주방의 형태에 따라 측면이 노출되는 부위의 마감은 도면에 의하되,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등이 조화되도록 EP로 미려
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바) 주방가구와 구체(마감)사이 틈새처리를 위한 코킹 및 필라 등이
포함한다. 특히, 주방가구와 타일이 만나는 끝단부위 등에는 PVC
엣지 커버, 코킹(내곰팡이성), 필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제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서랍레일은 금속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서랍문짝과 서랍재는 문짝을 조절할 수 있는 조립철물을 사용
하여 설치시 수평 및 수직등의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자) 상,하부장의 뒷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차) 후드장의 배기관, 자동소화기 작동설비를 위한 개구부 가공은 가구
납품업체가 하여야 한다.
카) 하부장 상판과 하부장 문짝과의 틈새는 5㎜이하로 제작하여야 하고,

상, 하부장의 여닫이 문짝은 닫힘 조절용 기기(가구용 댐퍼 등 도어
충격 완충장치) 및 힌지부착형 스무부를 적용하며, 하부서랍은 셀프
클로징 또는 소프트클로징 기능을 가진 금속제 서랍레일을 적용하며,
철재주방서랍재를 적용하며 수납공간 활용 및 중량수납(30kg)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타) 전기 매립물(콘센트 등) 및 급수분배기, 온수 분배기, 상부장 댐퍼
점검구등 가구 오픈 부위는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타공 시
견본시공 및 마감상태를 확인받아야하고, 타공부위 마감판 및 고정
(PVC 엣지 또는 캡 등)을 포함한다.
파) 주방가구에 사용되는 이동선반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의 다보를
사용하고, 다보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 상부장의 시공목은 전량 재교체하여야 하며, 하부장에 보강 밴드목을
설치할 경우 60㎜이상으로 하고, 나사못 2개소 또는 목다보+나사못
1개소로 고정한다.
2) 하부장 상판
가) 하부장 상판은 코너 연결부위 이외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이음
시공부위는 씰링 처리하여 누수에 방지하여야 하고, 물 흘림 방지 턱을
적용하여 상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이음위치는 필히 감독원 및 수
급업체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나)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방배수관의 위치를 담당감독원과 사전협의 결정하여 하부장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고무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구 마개는
사용할 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① 배수전은 그림과 같이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물넘침 방지구(Over flow관) 호스길이를 최소화시켜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고무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의 재질은 찌꺼기 제거시 손상되거나 파손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구 마개는
사용할 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⑤ 조리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중 휨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이상의 합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⑥ 씽크볼 언더가공은 만수위 하중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⑦ 씽크볼 하부의 소음방지 패드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속용품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알루미늄, 황동, 스텐인리스 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각종 부속용품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르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샘플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노출되는 면에 타정되는 스크류의 마감은 PVC CAP이나 표면 마감재와

동일한 시트지를 이용한 스티커로 마감하고 스티커 등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크롬도금 이상의 스크류를 사용해야 한다.
라) 상부장 하부에 설치하는 건조대 설치는 설치도면 제출 후 승인된
설치방법에 의거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문짝의 노출면 마구리는 두께 1㎜(±0.2) 이상의 PVC Edge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을 부착한다.
바) 뒷판의 양면은 LPM 또는 두께 0.2㎜(±0.02)이상의 비닐쉬트로 마감
한다.
4) 렌지후드
가) 규

격 : KS C 9304(환풍기)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슬라이드방

식이어야 한다.
나) 재 질 : 두께 0.6mm 이상의 강판에 분체도장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정격전압 및 정격 주파수 : 220V, 60Hz
라) 필 터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삼중망
마) 배기관 : 두께 0.1mm 알루미늄 플렉시블관으로 길이는 600mm 이상
으로 한다.
바) 조 명 : 2개
사) 풍량(㎥/h) : 2단이상 조절이 가능하며, 최대풍량은 28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설치
1) 상부장설치
상부장설치는 내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견고히 부착
하여야 한다.
가) 상부장은 벽체 종류, 장의 크기와 예상 적재하중을 고려한 승인된
앵커 및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한다. 철근
콘크리트, 조적벽 및 경량벽체별 고정상세를 제작설치도에 표시하며,
경량벽체는 구조체 또는 사전 설치된 보강재에 고정한다. 단순 타격용
콘크리트못만으로 상부장의 주요 고정을 완료해서는 안 된다.
나) 뒷판과 벽고정합판의 고정을 견고하게 하고, 상부장 내부의 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뒷판에 나사못 고정위치(25~30㎝)를 공장에서
구멍가공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나사못은 드라이버를 사용
하여 고정한다.

다) 1개의 연속된 고정목대를 대고 상부장을 설치할 경우 상부장의
측판부위 걸침턱은 정밀하게 절단 가공하여야 한다.
2) 하부장 설치
가) 바닥의 슬리브와 연결되는 배수구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방지 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악취방지마개가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PVC 배수관에 연질 PVC
파이프캡을 부착한다.
나)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개구부를 둔다.
다) 하부장 상판의 각 단위 상판연결부의 죠인트 간격은 0.5㎜이내
이어야한다
라) 하부장 상판의 가스대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단위 상판 연결부의
죠인트와 전체상판과 벽의 죠인트는 실링재(내곰팡이성 실리콘계
비초산형)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주방가구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 콘센트, 배선 및 설비가스대와의 간섭 등에
따른 타공·선반따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뒷판덧대기·부재길이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자는 해당 위치 등을 시공 전 감독자,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를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주방용구 색상은 발주처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험
주방가구 및 주방용구의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원부자재의 시험 및 제품은
KS 및 단체표준 규정에 의한 시험으로 하고, 또한 공장(생산)검사, 설치검사
시에 감독원의 지정한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수 및 납품
가. 검수는 당 제작․설치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
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검수시 세대별로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 검수원의 설치 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다. 현장에서의 검수는 상‧하부장 설치 및 청소 완료 후 검수로 하되, 납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비율에 따라 분할 검수
할 수 있으며 각 세대에 설치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
하여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납품은 납품자가 납품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설치할 수 있으
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등)은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하
며,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마. 주방가구의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납품자부담으로 한다.
바. 납품설치 후 발생되는 제반 하자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5. 마무리청소 및 원상복구
가. 납품자는 설치 완료 후 이로 인해 더러워진 곳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는 본 설치 시 시설물 및 기타 기기에 오․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Ⅳ. 설 계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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