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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531]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가스보일러) 구매

[물품] 발주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903만원 입찰일시: 2026-10-20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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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가스보일러) 구매.hwp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65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가스보일러) 구매

나. 물품내역: 소형가스보일러

다. 견적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총액견적, 지역제한

라.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외 2 / 시방서 참조

마. 분할납품: 가능

바.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사. 인도조건: 현장하차도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2년 / 2%

자. 기초금액: 97,938,000원(추정가격 89,034,545원 + 부가가치세 8,903,455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10.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21.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20. 09:00 ~ 2026. 10. 22.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수의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소형가스보일러(세부품명번호 : 4010200401)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시방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물품설명 :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시설관리팀 ☎ 042-530-9303)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 설명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계약관리팀(042-530-9134)

‣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3)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_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가스보일러) 구매.pdf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65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가스보일러) 구매

나. 물품내역: 소형가스보일러
다. 견적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총액견적, 지역제한
라.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외 2 / 시방서 참조
마. 분할납품: 가능
바.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사. 인도조건: 현장하차도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2년 / 2%
자. 기초금액: 97,938,000원(추정가격 89,034,545원 + 부가가치세 8,903,455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10.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21.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 적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10. 20. 09:00
~
2026. 10. 22.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2026. 10. 22.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수의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소형가스보일러(세부품명번호 : 4010200401)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시방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
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물품설명 :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시설관리팀 ☎ 042-530-9303)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 설명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
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
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계약관리팀(042-530-9134)
‣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3)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
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급자재 시방서.hwp ===== 시 방 서

❏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가스보일러) 구매

2026. 10. 도시재생처 / 시설관리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특 기 시 방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가스보일러) 구매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송강마을아파트 단지 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 단지 내

3. 목
적 :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에너지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4. 납 품 내 용 가. 납품대상(총 188세대) - 보라아파트 외 영구임대아파트 2개단지 나. 납품내용 - 콘덴싱 가스보일러

5. 납 품 기 간 : 계약일부터 2026. 12. 18.(금)까지(발주기관 납품요구에 따른 분할납품)

6. 납품용 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콘덴싱 가스보일러

정격난방출력 14,000~16,000kcal/h,

벽걸이형, 발코니 배기 set 173 현장하차도 콘덴싱 가스보일러

정격난방출력 14,000~16,000kcal/h,

벽걸이형, 복도 배기 set 15 현장하차도

KS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KS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KS 인증제품이 없거나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검사에 합격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7. 기타사항

가. 납품대상 세대의 보일러 설치 위치, 기존 배관, 급·배기 방식 및 연도 길이를 현장 확인한다.

나. 보일러 본체, 실내온도조절기, 가스누설경보기(LNG·CO 복합형) 및 제조사 전용 연도는 제품자료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한다.

Ⅱ.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가스보일러) 구매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2.1 감독관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감독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된 납품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납품자가 당해 납품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납품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납품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 감독관이 납품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2 납품자

이 시방서에서 "납품자"라 함은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2"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공사수급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수급자"라 함은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본 물품은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검사담당자의 확인 및 검사 하에 납품한다.

4.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계 법령 또는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경미한 변경

계약금액, 납품수량, 제품성능 및 납품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표기 정정 또는 현장별 납품일정 조정은 상호 서면협의하여 시행한다. 계약내용의 실질적 변경은 관계 계약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6. 계약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납품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개발되어 물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7. 납품계획

납품 전에 납품계획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공정에 따라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제품승인도서

납품자는 납품 전에 제품 사양서, 외형도, 연도 구성도 등 제품승인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재료 가. 재료일반

납품용 자재는 KS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KS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Ⅰ.6에 따른다.

나.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의 검사는 상품을 완전히 표시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반입재를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즉시 장외 반출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0.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납품으로 발생하는 포장재, 팔레트 및 보호재는 납품자가 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1. 현장 및 안전관리

가. 납품자는 물품의 운반·하차 및 검수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현장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는 운반차량, 양중장비 및 하차작업으로 인한 종사자·입주민·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시설물 훼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납품자의 귀책범위에 대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2. 청소 가. 납품 중 청소

납품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유지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뒷정리

납품 완료 시 하차 및 적치 구역을 정리·청소하여야 하며, 하차작업 중 훼손된 부분은 납품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13. 납품의 완료

가. 납품의 완료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를 완료로 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납품자 부담으로 재납품 한다.

14. 제출서류 및 품질보증 가. 승인 제출서류

납품자는 납품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모델별 제품 사양서 및 제품승인도서 2)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3) 친환경 보일러 인증서(환경표지 인증서 등)

4) 배기연도 성능인증서 5) 가스누설경보기 형식승인서

6) 제조사 품질보증서 및 A/S 확약서(납품자가 제조사가 아닌 경우)

나. 품질보증

납품자는 공사 준공일부터 2년간 납품 물품에 대하여 무상 품질보증 및 A/S를 제공한다.

다. 책임 구분

제품 자체의 결함은 납품자가, 설치·배관 연결 등 시공상 결함은 공사수급자가 책임진다.

15. 기 타

가. 보일러 본체, 실내온도조절기 및 부속품의 색상과 외관은 제품자료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납품 전에 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수급자 및 납품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납품 예정세대수는 세대여건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고 증감 수량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Ⅲ.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가스보일러) 구매에 소요되는 콘덴싱가스보일러 및 배기연도, 가스누설경보기(LNG·CO 복합형)의 구매․검사․납품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이 의

본 시방서에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납품예정량

계약기간 내 총 납품예정량은 188SET이며, 계약기간 내 대전도시공사 납품의 요구량에 따른 일괄 또는 수회에 걸쳐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1-4. 납품기한 및 장소

가. 최종 납품기한 : 2026. 12. 18.(금)

나. 회차별 납품기한 : 납품요구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다. 납품장소 : 보라·송강마을·한마음아파트 단지 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현장 하차도)

라. 분할 납품분은 회차별로 검사·인수한다. 1-5. 운반 및 취급

가. 보일러는 훼손방지를 위하여 용기에 몸체를 보호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보일러와 구성품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된 경우 해당 제품을 새 제품으로 전면 교체한다.

1-6. 검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의 검사는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며,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반입재를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7. 인수인계

회차별 납품분은 감독관 입회하에 공사수급자가 수량 및 외관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작성하며, 인수 이후의 보관·관리 책임은 공사수급자에게 있다.

2. 보일러 사양

2-1. 가스용 개별 보일러 (난방 및 급탕겸용)

① 형 식 - 설치형태 : 벽걸이형

  • 배관접속관경(㎜) : 가스(15), 난방(20), 급수(15), 급탕(15)

다만, 제조사의 인증받은 표준사양에 따른다.

② 용
량 : 난방출력 - 14,000 kcal/hr ~ 16,000 kcal/hr인 콘덴싱보일러

③ 주요부 재질

  • 주요부품은 제조사의 인증된 표준사양 및 관계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사용연료 : 도시가스(LNG)

⑤ 에너지소비효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납품제품의 제조일 현재 적용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가 완료된 제품으로서, 신고된 난방열효율이 93.0% 이상인 LNG용 제품으로 한다.

⑥ 연료분사방법 : 연소장치는 정격 및 부분부하 운전 시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하고 관계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급배기방식 : 강제급배기방식

⑧ 용
도 : 난방 / 급탕 겸용

⑨ 인
증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환경 보일러로서 환경표지 인증 등 같은 법에서 정한 인증을 받은 제품

2-2. 버 너

① 연소제어 방식은 비례제어 또는 On - off 제어이어야 하며, 급탕 공급온도는 샤워 시 입주자가 온·냉수 수도꼭지를 적당하게 조절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제어가 되어야 한다.

2-3. 순환펌프

① 형
식 : 원심펌프로 보일러 내장품

② 난방부하와 난방면적에 적합한 용량의 제품으로 한다.

2-4. 팽창탱크

① 형 식 : 난방계통에 적합한 용량의 팽창탱크를 내장하여야 하며 세부 형식 및 용량은 제조사의 인증된 표준사양에 따른다

② 자동급수보급장치, 저수위경보 및 차단장치 부착

2-5. 자동장치 및 안전장치

① 보일러의 작동은 난방온도와 실내온도에 따라 연동 작동되어야 한다.

② 실내온도조절기(디지탈 액정표시형)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작동기능 : 실내온도조절, 난방 및 급탕전용, 경보 및 정지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표시기능 : 난방수온도, 급탕, 동파방지, 저수위, 연소 등의 작동표시가 되어야한다.

다. 난방온도 설정 및 예약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제조사가 인증한 자동 동파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동파방지 기능은 제조사의 인증된 표준 운전조건에 따라 작동하여야 한다.

④ 안전장치 : 과열, 불착화, 저수위, 이상압력, 이상연소, 배기 이상 및 동결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제품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 급탕 사용 시에는 난방 순환을 정지하고 급탕 우선으로 운전하며, 급탕 부하에 따라 출력을 조절하여 설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기타장치

가. 점검 및 정전 후 재송전시에는 보일러가 자동으로 가동되어 공가세대 발생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점화상태 표시장치

다. 제조사의 인증된 표준 안전장치 및 자동 동파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제품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2-6. 배기연도

① 재료 : 제조사 전용 급·배기통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 및 관계 가스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재질 및 구조는 해당 보일러 제조사의 인증된 표준사양에 따른다.

② 수량 : 188set(발코니 배기형 173set, 복도 배기형 15set)

  • 기본 구성 : 제조사 인증 급·배기통(총 길이 1,600mm 이상), 필요한 엘보 및 급기 연결용 플렉시블호스 등 제조사 인증 표준구성품 일체

- 복도 배기형 : 기본 구성에 배기통 추가

※ 현장여건에 맞춰(좌·우타입) 설치가능토록 연도 일체를 납품하여야 함

③ 성능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기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④ 연도 직경, 허용길이, 엘보 환산길이, 구배 및 급·배기구 이격거리는 제조사 설치지침과 관계 가스기술기준에 따른다.

2-7. 가스누설경보기

① 형식 : 도시가스(LNG) 및 일산화탄소(CO)용(복합형)

② 성능 : LNG 가연성가스 및 일산화탄소(CO) 검지 기능을 갖춘 복합형 제품으로서, 관계 법령 및 NFPC 206·NFTC 206에 적합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관련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③ 전원 : 콘센트형 또는 보일러전원 사용

④ 설치장소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PC 206 및 NFTC 206)에 따름

2-8. 보일러의 난방·급탕·급수 및 가스 접속구경과 위치는 제조사의 인증받은 표준사양에 따른다. 기존 배관과의 위치 차이는 공사수급자가 승인된 연결부속을 사용하여 조정한다.

2-9. 보일러는 운반 및 납품 중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몸체를 보양 후 반입하여야 한다.

2-10. 실내온도조절기 이상 발생 시 고장상태 확인 및 제조사의 표준 점검·비상조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부산출서(한마음56통합)(건)]
A: 내 부 산 출 서(건축)
A: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 [ 한마음 56m2 통합 ]
A: [ 01.수선 01. 지상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침실1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9.9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12.6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3*3.3) G: 9.9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3*3.3)*0.0022*1.3 G: 0.028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22 G: 0.021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22 G: 0.021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9.9)*0.15*2.1 G: 3.11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9)*0.15 G: 1.485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9)*0.15 G: 1.485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 G: 9.9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9.9)*0.0095*0.6 G: 0.056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9)*0.0095 G: 0.09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9)*0.0095 G: 0.094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3*3.3)*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1 G: 0.00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1 G: 0.009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3+3.3)*2) G: 12.6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3.3)*2)*0.09*0.009*0.5 G: 0.005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2)*0.09*0.009 G: 0.0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2)*0.09*0.009 G: 0.01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2)*2.2-(1.8*2.315)-(1.8*2.1) G: 19.773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2)*2.2-(1.8*2.315)-(1.8*2.1) G: 19.773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9.773)*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1 G: 0.01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1 G: 0.01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9.773)*0.0095*0.6 G: 0.112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95 G: 0.187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95 G: 0.187
B: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C: 조적벽철거 D: E: M3 F: (0.3*2.2)*0.136 G: 0.089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04*2.2)*2.1 G: 0.184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04*2.2)*2.1 G: 0.184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04*2.2)*2.1 G: 0.184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3*3.3) G: 9.9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3*3.3) G: 9.9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3*3.3) G: 9.9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3*3.3) G: 9.9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3+3.3)*2) G: 12.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1.2)*2.3 G: 2.76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3+3.3)*2)*2.2-(1.8*2.315)-(0.9*2.1) G: 21.663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3+3.3)*2)*2.2-(1.8*2.315)-(0.9*2.1) G: 21.66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3+3.3)*2)-(1.8+0.9) G: 9.9
C: [비
고] D: E: F: ◆ 벽 ◆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2)*2.436 G: 2.92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침실2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1+V02)*V04
= 8.76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12.8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2.1*2.4+1.2*(2.4+0.7)) G: 8.76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8.76*0.0022*1.3 G: 0.025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22 G: 0.019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22 G: 0.019
B: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2.1*2.4+1.2*(2.4+0.7)) G: 8.76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8.76)*0.15*2.1 G: 2.759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8.76)*0.15 G: 1.314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8.76)*0.15 G: 1.31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A: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1.2*(2.4+0.7)) G: 8.76
A: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1.2*(2.4+0.7)) G: 8.76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8.76)*0.0095*0.6 G: 0.049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95 G: 0.083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95 G: 0.083
A: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1*2.4+1.2*(2.4+0.7)) G: 8.76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8.76)*0.18997*0.001 G: 0.0016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1 G: 0.008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76)*0.001 G: 0.008
A: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3.3+3.1+2.4)*2 G: 17.6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7.6*0.09*0.009*0.5 G: 0.007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7.6*0.09*0.009 G: 0.014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7.6*0.09*0.009 G: 0.014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1)*2)*2.2-(0.9*2.1)-(1.2*1.2) G: 24.83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1)*2)*2.2-(0.9*2.1)-(1.2*1.2) G: 24.83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4.83)*0.18997*0.001 G: 0.004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4.83)*0.001 G: 0.02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4.83)*0.001 G: 0.024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4.83)*0.0095*0.6 G: 0.14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4.83)*0.0095 G: 0.235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4.83)*0.0095 G: 0.235
A: B: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A: B: C: 조적벽철거 D: E: M3 F: (2.4*2.2-0.9*2.1)*0.136 G: 0.46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압출스치로폴깔기 D: (15MM,3호성능), 바닥 E: M2 F: 1.2*1.2 G: 1.44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1.2*1.2 G: 1.44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2.1*2.4+1.2*(2.4+0.7)) G: 8.76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2.1*2.4+1.2*(2.4+0.7)) G: 8.76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2.1*2.4+1.2*(2.4+0.7)) G: 8.76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2.1*2.4+1.2*(2.4+0.7)) G: 8.76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3.3+3.1)*2) G: 12.8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1.2) G: 1.2
B: 벽 C: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D: 100t, 벽 E: M2 F: 0.9*2.1 G: 1.89
B: 벽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벽 E: M2 F: 0.9*2.1 G: 1.89
B: 벽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 3회, 친환경(진품) E: M2 F: 0.9*2.0 G: 1.8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D: 붓칠, 2회 E: M2 F: 0.9*0.1 G: 0.09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3.3+3.1)*2)*2.2-(0.9*2.1)-(1.2*1.2) G: 24.83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0.9*2.1)*2*2+(1.2*2.2-0.9*2.1)*2) G: 9.06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3.3+3.1)*2)*2.2-(0.9*2.1)-(1.2*1.2) G: 24.8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3.3+3.1)*2)-(0.9*1) G: 11.9
A: B: C: [비
고] D: E: F: ◆ 벽 ◆
A: B: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0.9*2.1*3+1.2*2.2.436-0.9*2.1) G: 6.70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실명 : #침실3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1+V02)*V04
= 5.88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10.4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2.4*0.9)+(2.4+0.7)*1.2 G: 5.88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88*0.0022*1.3 G: 0.016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22 G: 0.012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22 G: 0.012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2.4*0.9)+(2.4+0.7)*1.2 G: 5.8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5.88)*0.15*2.1 G: 1.852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5.88)*0.15 G: 0.882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5.88)*0.15 G: 0.882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4*0.9)+(2.4+0.7)*1.2 G: 5.88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4*0.9)+(2.4+0.7)*1.2 G: 5.88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5.88)*0.0095*0.6 G: 0.033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95 G: 0.055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95 G: 0.055
A: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4*0.9)+(2.4+0.7)*1.2 G: 5.88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88)*0.18997*0.001 G: 0.001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1 G: 0.005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88)*0.001 G: 0.005
A: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2.1+3.1)*2 G: 10.4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0.4*0.09*0.009*0.5 G: 0.0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0.4*0.09*0.009 G: 0.008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0.4*0.09*0.009 G: 0.008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3.1)*2)*2.2-(0.9*2.1)-(1.2*1.2) G: 19.55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1+3.1)*2)*2.2-(0.9*2.1)-(1.2*1.2) G: 19.55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9.55)*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55)*0.001 G: 0.01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55)*0.001 G: 0.01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9.55)*0.0095*0.6 G: 0.11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55)*0.0095 G: 0.185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55)*0.0095 G: 0.185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2.4*0.9)+(2.4+0.7)*1.2 G: 5.88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2.4*0.9)+(2.4+0.7)*1.2 G: 5.88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2.4*0.9)+(2.4+0.7)*1.2 G: 5.88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2.4*0.9)+(2.4+0.7)*1.2 G: 5.88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2.1+3.1)*2) G: 10.4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2.1+3.1)*2)*2.2-(0.9*2.1)-(1.2*1.2) G: 19.55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2.1+3.1)*2)*2.2-(0.9*2.1)-(1.2*1.2) G: 19.55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2.1+3.1)*2)-(0.9*1) G: 9.5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실명 : #주방/거실/복도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7)+(V02*(V06+V07))+(V03*(V05+V06+V07))+(V04*V08)
= 23.07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2*((V01+V02+V03+V05+V06+V07)+(V04+V08)-V09)
= 27.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3.07)*0.0022*1.3 G: 0.065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07)*0.0022 G: 0.05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07)*0.0022 G: 0.05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3.07)*0.15*2.1 G: 7.26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3.07)*0.15 G: 3.4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3.07)*0.15 G: 3.46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8) G: 2.1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6)*0.05*2.1 G: 0.22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5*2.1 G: 0.22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5*2.1 G: 0.226
B: 바닥 C: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D: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E: M2 F: (1.2*1.8) G: 2.1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6)*0.029*2.1 G: 0.22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29*2.1 G: 0.22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29*2.1 G: 0.226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3.07)*0.0095*0.6 G: 0.13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07)*0.0095 G: 0.21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07)*0.0095 G: 0.219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1.8*1.2) G: 20.91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0.91)*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0.91)*0.001 G: 0.02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0.91)*0.001 G: 0.02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2*(3.3+7.1+1.2+2.9-1)+(1.2+1.8) G: 30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0)*0.09*0.009*0.5 G: 0.012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0)*0.09*0.009 G: 0.024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0)*0.09*0.009 G: 0.024
A: B: C: [비
고] D: E: F: ◆ 벽 ◆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8)*2*2.2-0.7*2.1 G: 11.73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1.73)*0.05*2.1 G: 1.231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1.73)*0.05*2.1 G: 1.231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1.73)*0.05*2.1 G: 1.231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3.3+7.1+1.2+2.9-1+(1.2+0.9))+(1.2+1.8))*2.315-(0.7*2.1)-(0.9*2.1)*3-(1.2*2.315)-(1.95*2.315)+1*2.315*2 G: 69.37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3.3+7.1+1.2+2.9-1+(1.2+0.9))+(1.2+1.8))*2.315-(0.7*2.1)-(0.9*2.1)*3-(1.2*2.315)-(1.95*2.315)+1*2.315*2 G: 69.37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69.37)*0.18997*0.001 G: 0.01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9.37)*0.001 G: 0.06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9.37)*0.001 G: 0.06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69.37)*0.0095*0.6 G: 0.395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9.37)*0.0095 G: 0.65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9.37)*0.0095 G: 0.659
A: B: 벽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95*1 G: 1.95
A: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95*1)*0.02*2.1 G: 0.081
A: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95*1)*0.02*2.1 G: 0.081
A: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95*1)*0.02*2.1 G: 0.081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벽 C: 조적벽철거 D: E: M3 F: ((1.8*2.315-1.8*2.1)+1*2.315+(1.8*2.315-0.7*2.1))*0.136 G: 0.734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734)*2.1 G: 1.541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734)*2.1 G: 1.541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734)*2.1 G: 1.541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압출스치로폴깔기 D: (15MM,3호성능), 바닥 E: M2 F: (1.2*1.8) G: 2.16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1.2*1.8) G: 2.16
B: 바닥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1.2*4.8)+(0.9*(1.1+4.8))+(1.2*(1.2+1.1+4.8))+(1.2*2.9) G: 23.07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2*(3.3+7.1+1.2+2.9-1) G: 27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1) G: 1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2*(3.3+7.1+1.2+2.9-1))*2.315-(0.7*2.1)-(0.9*2.1)*3-(1.2*2.315)-(1.8*2.1)-(1.95*2.315)+0.2*2 G: 44.692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1.2*2.315-0.9*2.1)*2*2 G: 3.552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2*(3.3+7.1+1.2+2.9-1))*2.315-(0.7*2.1)-(0.9*2.1)*3-(1.2*2.315)-(1.8*2.1)-(1.95*2.315)+0.2*2 G: 44.692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2*(3.3+7.1+1.2+2.9-1))-(1.8*1)-(0.7*1)-(0.9*3)-(1.2*1) G: 20.6
A: B: 벽 C: 주방벽 도기질타일 D: 200*600 E: M2 F: (1.95*1) G: 1.95
A: B: 벽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1.95*1) G: 1.95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2.436-2.1)+(1.2*2.315-0.9*2.1)*2 G: 2.112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현관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1.44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4.8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2) G: 1.44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44)*0.05*2.1 G: 0.151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4)*0.05*2.1 G: 0.151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4)*0.05*2.1 G: 0.151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1.2) G: 1.44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1.2) G: 1.44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44)*0.0095*0.6 G: 0.008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95 G: 0.013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95 G: 0.013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1.2) G: 1.4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44)*0.18997*0.001 G: 0.0002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1 G: 0.001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1 G: 0.001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1.2+1.2+1.2) G: 3.6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6)*0.09*0.009*0.5 G: 0.00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6)*0.09*0.009 G: 0.002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6)*0.09*0.009 G: 0.002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3)*2.315-(0.9*2.1) G: 6.44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6.444)*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1 G: 0.006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1 G: 0.006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6.444)*0.0095*0.6 G: 0.036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95 G: 0.06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95 G: 0.061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A: B: C: 현관바닥 자기질타일 D: 600*600 E: M2 F: (1.2*1.2) G: 1.44
A: B: C: 현관바닥 타일붙이기 D: 현관600*600,바탕65+압착5t E: M2 F: (1.2*1.2) G: 1.4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반자틀+석고 E: M2 F: (1.2*1.2) G: 1.44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1.2*1.2) G: 1.44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1.2+1.2+1.2) G: 3.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0)*2.315 G: 0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1.2) G: 1.2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실리카인조대리석 마루귀틀 설치(건조모르타르 포함) D: (실리카인조대리석12T, W250) E: M F: (1.2) G: 1.2
A: 실명 : #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4)+V02*(V04)
= 4.77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1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0.9*(1.1+1.8)) G: 2.61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61)*0.0022*1.3 G: 0.007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61)*0.0022 G: 0.005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61)*0.0022 G: 0.005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0.9*(1.1+1.8)) G: 2.61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61)*0.15*2.1 G: 0.822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61)*0.15 G: 0.391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61)*0.15 G: 0.391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8) G: 2.1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6)*0.05*2.1 G: 0.22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5*2.1 G: 0.22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5*2.1 G: 0.226
B: 바닥 C: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D: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E: M2 F: (1.2*1.8) G: 2.1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6)*0.029*2.1 G: 0.22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29*2.1 G: 0.22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6)*0.029*2.1 G: 0.226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9*(1.1+1.8)+1.2*1.8) G: 4.77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9*(1.1+1.8)+1.2*1.8) G: 4.77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4.77)*0.0095*0.6 G: 0.027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77)*0.0095 G: 0.045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77)*0.0095 G: 0.045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0.9*(1.1+1.8)+1.2*1.8) G: 4.77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4.77)*0.18997*0.001 G: 0.0009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77)*0.001 G: 0.00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77)*0.001 G: 0.004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1.2+1.8)*2+(0.9+1.1+1.8+0.9) G: 10.7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0.7)*0.09*0.009*0.5 G: 0.0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0.7)*0.09*0.009 G: 0.008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0.7)*0.09*0.009 G: 0.008
A: B: C: [비
고] D: E: F: ◆ 벽 ◆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8)*2*2.2-0.7*2.1+1.95 G: 13.6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3.68)*0.05*2.1 G: 1.436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3.68)*0.05*2.1 G: 1.43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3.68)*0.05*2.1 G: 1.436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9+(1.1+1.8-1.95)*2.315)-0.7*2.1 G: 1.629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0.9+(1.1+1.8-1.95)*2.315)-0.7*2.1 G: 1.629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629)*0.18997*0.001 G: 0.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29)*0.001 G: 0.001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29)*0.001 G: 0.001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629)*0.0095*0.6 G: 0.009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29)*0.0095 G: 0.015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29)*0.0095 G: 0.015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벽 C: 조적벽철거 D: E: M3 F: (1.8*2.315-0.7*2.1)*0.136 G: 0.36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366)*2.1 G: 0.76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366)*2.1 G: 0.768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366)*2.1 G: 0.768
B: C: [비
고] D: E: F: ◆ 기타 ◆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 바름 D: 바닥, 10mm E: M2 F: (0.9*(1.1+1.8)+1.2*1.8) G: 4.77
B: 바닥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0.9*(1.1+1.8)+1.2*1.8) G: 4.77
B: 바닥 C: 욕실바닥 타일붙이기(타일별도) D: (0.04~0.10m2,바탕40+압착5) E: M2 F: (0.9*(1.1+1.8)+1.2*1.8) G: 4.77
B: 바닥 C: 욕실 바닥 자기질타일 D: 시유, 300*300*7~11 E: M2 F: (0.9*(1.1+1.8)+1.2*1.8) G: 4.77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SMC천정재 D: SMC천정판(돔,평형) E: M2 F: (0.9*(1.1+1.8)+1.2*1.8) G: 4.77
B: 천장 C: PVC몰딩 E: M F: (2.1+2.9)*2 G: 10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0.7) G: 0.7
B: 벽 C: 욕실 벽선반 인조대리석 붙임 D: 인조대리석(120*20*12T) E: M2 F: (1.8) G: 1.8
B: 벽 C: 욕실 문지방 설치 D: BMC마루귀틀(10*70*60,7T) E: M F: (0.7) G: 0.7
B: 벽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벽 바름 D: 내벽, 15mm, 3.6m 이하 E: M2 F: (2.1+2.9)*2*0.3 G: 3
B: 벽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벽 E: M2 F: (2.1+2.9)*2*0.3 G: 3
B: 벽 C: 욕실벽 도기질타일 D: 시유, 300*600*7~11 E: M2 F: (2.1+2.9)*2*2.2-0.7*2.1 G: 23.39
B: 벽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2.1+2.9)*2*2.2-0.7*2.1 G: 23.39
B: 벽 C: 샤워파티션 D: 8mm,코너 라운드 가공,하드웨어포함 E: M2 F: (0.9)*2.2 G: 1.98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8*1) G: 1.8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발코니,보일러실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2*(V03+V04) + V05*V07+V06*(V07+V08)
= 9.42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V05+V06+V07+V08)*2
= 19.2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435
= 2.435

A: B
( 걸레받이 ) 0.3
= 0.3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5.4*1.5-0.6*0.4) G: 7.86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7.86)*0.05*2.1 G: 0.825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7.86)*0.05*2.1 G: 0.825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7.86)*0.05*2.1 G: 0.825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2*1.5)-(0.6*0.4) G: 1.56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56)*0.15*2.1 G: 0.491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56)*0.15 G: 0.234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56)*0.15 G: 0.234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C: [비
고] D: E: F: ◆ 벽 ◆
B: C: [비
고] D: E: F: ◆ 기타 ◆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 바름 D: 바닥, 10mm E: M2 F: (1.2*1.5)-(0.6*0.4) G: 1.56
A: B: 바닥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5.6*1.5)-(0.6*0.4) G: 8.16
A: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5.6*1.5)-(0.6*0.4)+(0.9*0.85) G: 8.925
A: B: 바닥 C: 발코니바닥 자기질타일 D: 200*400 E: M2 F: (5.6*1.5)-(0.6*0.4) G: 8.16
A: B: 바닥 C: 발코니바닥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5.6*1.5)-(0.6*0.4) G: 8.16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A: B: 천장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천장 E: M2 F: (1.2*1.5)-(0.6*0.4)+(5.6*1.5)-(0.6*0.4) G: 9.72
A: B: 천장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천장, 3회, 친환경(진품) E: M2 F: (1.2*1.5)-(0.6*0.4)+(5.6*1.5)-(0.6*0.4) G: 9.72
A: B: C: [비
고] D: E: F: ◆ 벽 ◆
A: B: 걸레받이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벽 E: M2 F: ((5.4+1.5)*2)*0.3 G: 4.14
C: 발코니벽 도기질타일 D: 200*600 E: M2 F: 5.4*2*0.1-(1.8*0.1*2+2.2*0.1*2) G: 0.28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5.4*2*0.1-(1.8*0.1*2+2.2*0.1*2) G: 0.28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5.4+1.5)*2+(1+1.5)*2)*0.3 G: 5.64
A: B: 벽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벽 E: M2 F: ((5.4+1.5)*2)*2.435-(1.8*2.1)*2-(0.7*2.1)-(2.2*1.2)*2+((1.2+1.5)*2)*2.435-(0.7*2.1) G: 30.972
A: B: 벽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 3회, 친환경(진품) E: M2 F: ((5.4+1.5)*2)*2.435-(1.8*2.1)*2-(0.7*2.1)-(2.2*1.2)*2+((1.2+1.5)*2)*2.435-(0.7*2.1) G: 30.972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D: 붓칠, 2회 E: M2 F: ((1.5)*2)*0.1 G: 0.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발코니 단차이 재료분리대 설치 D: BMC마루귀틀(40*40*5.5T) E: M F: (0.95+0.85) G: 1.8
A: B: C: 플로어드레인 설치 D: 100mm E: 개소 F: (2) G: 2
A: B: C: D: E: F:
A: 실명 : #가구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신발장 철거 D: E: EA F: (0) G: 0
A: B: C: 씽크대 철거 D: E: EA F: (1) G: 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0.1) G: 0.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 G: 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 G: 1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주방가구 D: E: EA F: (1) G: 1
A: B: C: 거실주방 수납장 D: E: EA F: (0) G: 0
A: B: C: 현관 신발장 D: E: EA F: (1) G: 1
A: B: C: 현관거울 D: E: EA F: (1) G: 1
A: B: C: 전기쿡탑 D: 3구형, 하이라이트 (설치도) E: EA F: (1) G: 1
A: B: C: 방습거울 D: 5mm, 틀 포함 E: M2 F: (1.8*1) G: 1.8
A: 실명 : #창호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A: B: C: [비
고] D: E: F: ◆ 알루미늄창호 ◆
A: B: C: 알루미늄창호 철거 D: E: M2 F: (1.8*2.36)*2<AD3> G: 8.496
A: B: C: 알루미늄창호 철거 D: E: M2 F: (1.2*1.2)*2<AW3> G: 2.88
A: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95%)+가연성건설폐기물(5%)[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TON F: (4.248+1.44)*2*0.01*2.8 G: 0.318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1.44)*2*0.01 G: 0.113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1.44)*2*0.01 G: 0.113
A: B: C: [비
고] D: E: F: ◆ 목재창호 ◆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8*2.36)*2<WD5> G: 8.496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8*2.1)*2<WD3> G: 7.56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2*1.2)*2<WW1> G: 2.88
A: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95%)+가연성건설폐기물(5%)[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TON F: (4.248+3.78+1.44)*2*0.01*2.8 G: 0.5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3.78+1.44)*2*0.01 G: 0.18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3.78+1.44)*2*0.01 G: 0.189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0.9*2.1)*2<WD1> G: 3.78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0.7*2.1)*2<WD2> G: 2.94
A: B: C: [비
고] D: E: F: ◆ 철재창호 ◆
A: B: C: 철재창호 철거 D: E: M2 F: (0.9*2.1)*2<SD1> G: 3.78
A: B: C: 철재창호 철거 D: E: M2 F: (0.7*2.1)*2<SD4> G: 2.94
A: B: C: D: E: F:
A: 실명 : #가설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먹매김 D: E: M2 F: (56) G: 56
A: B: C: 석재,타일보양 D: E: M2 F: (1.44+4.77+8.16) G: 14.37
A: B: C: 준공청소비 D: E: M2 F: (56) G: 56
A: B: C: 건축물현장정리 D: E: M2 F: (56) G: 56
A: B: C: D: E: F:
A: 창 호 산 출 서
A: 부위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창호명 : PD01(01.수선)
Size:0.9 * 2.1 = 1.89
공제면적:1.89
BASE길이:
D/W:Door
비고:침실1,침실2,침실3
A: A
(가로
) 0.9
= 0.9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89
= 1.890

A: OC (공제면적
) 1.89
= 1.89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방문 D: 레바형 E: 개 F: 1*3 G: 3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3 G: 3
A: C: 도어힌지 D: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E: 개 F: 3*3 G: 9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3 G: 15.3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3 G: 30.6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침실1 1개소,침실2 1개소, 침실3 1개소 G: 3
A: 창호명 : PD03(01.수선)
Size:0.7 * 2.1 = 1.47
공제면적:1.47
BASE길이:
D/W:Door
비고:화장실
A: A
(가로
) 0.7
= 0.7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47
= 1.470

A: OC (공제면적
) 1.47
= 1.47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방문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도어힌지 D: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E: 개 F: 3 G: 3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 G: 5.1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 G: 10.2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화장실 1개소 G: 1
A: 창호명 : PW01(01.수선)
Size:1.8 * 2.36 = 4.248
공제면적:4.248
BASE길이:
D/W:Window
비고:발코니
A: A
(가로
) 1.8
= 1.800

A: B
(세로
) 2.36
= 2.360

A: C
(면적
) 4.248
= 4.248

A: OC (공제면적
) 4.248
= 4.248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유리 ◆
A: C: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D: 투명+건조공기+투명 E: M2 F: 4.248*2*2 G: 16.992
A: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2mm 이하 E: M2 F: 4.248*2*2 G: 16.992
A: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1.8*2+2.36*4)*2*2*2 G: 104.32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1.8+2.36*2)*2 G: 13.04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1.8+2.36*2)*2*2 G: 26.08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C: 미서기방충망 D: 후레임포함 E: M2 F: 4.248/2*2 G: 4.248
F: 발코니 4개소 G: 4
A: B: C: D: E:
A: 창호명 : PW02(01.수선)
Size:1.2 * 1.2 = 1.44
공제면적:1.44
BASE길이:
D/W:Window
비고:복도측
A: A
(가로
) 1.2
= 1.200

A: B
(세로
) 1.2
= 1.200

A: C
(면적
) 1.44
= 1.440

A: OC (공제면적
) 1.44
= 1.44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유리 ◆
A: C: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D: 투명+건조공기+투명 E: M2 F: 1.44*2*2 G: 5.76
A: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2mm 이하 E: M2 F: 1.44*2*2 G: 5.76
A: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1.2*2+1.2*4)*2*2*2 G: 57.6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1.2+1.2)*2*2 G: 9.6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1.2+1.2)*2*2*2 G: 19.2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C: 방범용방충망 D: E: 개소 F: (1)*2 G: 2
F: 침실2 1개소, 침실3 1개소 G: 2
A: B: C: D: E:
A: 창호명 : SD01(01.수선)
Size:0.9 * 2.1 = 1.89
공제면적:1.89
BASE길이:
D/W:Window
비고:현관
A: A
(가로
) 0.9
= 0.9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89
= 1.890

A: OC (공제면적
) 1.89
= 1.89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클로저 D: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E: 조 F: 1 G: 1
A: C: 도어체크 설치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도어핸들 - 현관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피벗힌지 D: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E: 조 F: 1 G: 1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 G: 5.1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 G: 10.2
A: C: [비
고] D: E: F: ◆ 기타 ◆
F: 현관 1개소 G: 1
A: B: C: D: E:
A: 창호명 : SD02(01.수선)
Size:0.7 * 2.1 = 1.47
공제면적:1.47
BASE길이:
D/W:Window
비고:보일러
A: A
(가로
) 0.7
= 0.7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47
= 1.470

A: OC (공제면적
) 1.47
= 1.47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현관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피벗힌지 D: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E: 조 F: 1 G: 1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7+2.1*2) G: 4.9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7+2.1*2)*2 G: 9.8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보일러실 1개소 G: 1

[시트: 내부산출서(보라56통합)(건)]
A: 내 부 산 출 서(건축)
A: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 [ 보라 56m2 통합 ]
A: [ 01.수선 01. 지상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침실1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9.9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12.6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3*3.3) G: 9.9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3*3.3)*0.0022*1.3 G: 0.028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22 G: 0.021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22 G: 0.021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9.9)*0.15*2.1 G: 3.11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9)*0.15 G: 1.485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9)*0.15 G: 1.485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 G: 9.9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9.9)*0.0095*0.6 G: 0.056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9)*0.0095 G: 0.09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9)*0.0095 G: 0.094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 G: 9.9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3*3.3)*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1 G: 0.00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0.001 G: 0.009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3+3.3)*2) G: 12.6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3.3)*2)*0.09*0.009*0.5 G: 0.005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2)*0.09*0.009 G: 0.0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3.3)*2)*0.09*0.009 G: 0.01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3)*2)*2.2-(1.8*2.315)-(1.8*2.1) G: 19.773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3)*2)*2.2-(1.8*2.315)-(1.8*2.1) G: 19.773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9.773)*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1 G: 0.01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1 G: 0.01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9.773)*0.0095*0.6 G: 0.112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95 G: 0.187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9.773)*0.0095 G: 0.187
B: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C: 조적벽철거 D: E: M3 F: (0.3*2.2)*0.136 G: 0.089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04*2.2)*2.1 G: 0.184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04*2.2)*2.1 G: 0.184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04*2.2)*2.1 G: 0.184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3*3.3) G: 9.9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3*3.3) G: 9.9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3*3.3) G: 9.9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3*3.3) G: 9.9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3+3.3)*2) G: 12.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1.2)*2.3 G: 2.76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3+3.3)*2)*2.2-(1.8*2.315)-(0.9*2.1) G: 21.663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3+3.3)*2)*2.2-(1.8*2.315)-(0.9*2.1) G: 21.66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3+3.3)*2)-(1.8+0.9) G: 9.9
C: [비
고] D: E: F: ◆ 벽 ◆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2)*2.436 G: 2.92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침실2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3+(V01+V02)*V04
= 8.34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2
= 12.1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1.2*0.35+(2.1+1.2)*2.4) G: 8.34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8.34*0.0022*1.3 G: 0.023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22 G: 0.018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22 G: 0.018
B: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2*0.35+(2.1+1.2)*2.4) G: 8.34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8.34)*0.15*2.1 G: 2.627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8.34)*0.15 G: 1.251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8.34)*0.15 G: 1.251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A: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8.34)*0.0095*0.6 G: 0.047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95 G: 0.07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95 G: 0.079
A: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0.35+(2.1+1.2)*2.4) G: 8.3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8.34)*0.18997*0.001 G: 0.0015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1 G: 0.008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8.34)*0.001 G: 0.008
A: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3.3+2.75)*2 G: 12.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2.1*0.09*0.009*0.5 G: 0.0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2.1*0.09*0.009 G: 0.00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2.1*0.09*0.009 G: 0.009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3.3+2.75)*2)*2.2-(0.9*2.1)-(1.2*1.2) G: 23.29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3.3+2.75)*2)*2.2-(0.9*2.1)-(1.2*1.2) G: 23.29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3.29)*0.18997*0.001 G: 0.004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29)*0.001 G: 0.023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29)*0.001 G: 0.02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3.29)*0.0095*0.6 G: 0.132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29)*0.0095 G: 0.22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3.29)*0.0095 G: 0.221
A: B: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A: B: C: 조적벽철거 D: E: M3 F: (2.4*2.2-0.9*2.1)*0.136 G: 0.46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4*2.2-0.9*2.1)*2.1 G: 7.119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압출스치로폴깔기 D: (15MM,3호성능), 바닥 E: M2 F: 1.2*2.4 G: 2.88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1.2*2.4 G: 2.88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1.2*0.35+(2.1+1.2)*2.4) G: 8.34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3.3+2.75)*2) G: 12.1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1.2) G: 1.2
B: 벽 C: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D: 100t, 벽 E: M2 F: 0.9*2.1 G: 1.89
B: 벽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벽 E: M2 F: 0.9*2.1 G: 1.89
B: 벽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 3회, 친환경(진품) E: M2 F: 0.9*2.0 G: 1.8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D: 붓칠, 2회 E: M2 F: 0.9*0.1 G: 0.09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3.3+2.75)*2)*2.2-(0.9*2.1)-(1.2*1.2) G: 23.29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0.9*2.1)*2*2+(1.2*2.2-0.9*2.1)*2) G: 9.06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3.3+2.75)*2)*2.2-(0.9*2.1)-(1.2*1.2) G: 23.29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3.3+2.75)*2)-(0.9*1) G: 11.2
A: B: C: [비
고] D: E: F: ◆ 벽 ◆
A: B: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0.9*2.1*3+1.2*2.2-0.9*2.1) G: 6.70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실명 : #침실3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5.04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9.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2
= 2.2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2.1*2.4) G: 5.04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04*0.0022*1.3 G: 0.014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22 G: 0.011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22 G: 0.011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2.1*2.4) G: 5.04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5.04)*0.15*2.1 G: 1.58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5.04)*0.15 G: 0.756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5.04)*0.15 G: 0.756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 G: 5.04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 G: 5.04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5.04)*0.0095*0.6 G: 0.028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95 G: 0.047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95 G: 0.047
A: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1*2.4) G: 5.0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04)*0.18997*0.001 G: 0.0009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1 G: 0.005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04)*0.001 G: 0.005
A: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2.1+2.4)*2 G: 9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9*0.09*0.009*0.5 G: 0.00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0.09*0.009 G: 0.007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0.09*0.009 G: 0.007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4)*2)*2.2-(0.9*2.1)-(1.2*1.2) G: 16.47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1+2.4)*2)*2.2-(0.9*2.1)-(1.2*1.2) G: 16.47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6.47)*0.18997*0.001 G: 0.003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47)*0.001 G: 0.016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47)*0.001 G: 0.016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6.47)*0.0095*0.6 G: 0.09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47)*0.0095 G: 0.156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6.47)*0.0095 G: 0.156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2.1*2.4) G: 5.04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2.1*2.4) G: 5.0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2.1*2.4) G: 5.04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2.1*2.4) G: 5.04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2.1+2.4)*2) G: 9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2.1+2.4)*2)*2.2-(0.9*2.1)-(1.2*1.2) G: 16.47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2.1+2.4)*2)*2.2-(0.9*2.1)-(1.2*1.2) G: 16.47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2.1+2.4)*2)-(0.9*1) G: 8.1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실명 : #주방/거실/복도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V03+V04)*(V06+V07+V08+V09+V10)-(V01+V02+V03)*V06-(V01+V02)*V08-(V01*V09)+V05*(V11+V12+V13+V14+V15)-(V05*V11)-(V05*V15) = 22.545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2*((V01+V02+V03+V04+V06+V07+V08+V09+V10)+(V01+V02))+2*(V05+V12+V13+V14)-V13*2
= 27.2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2.545)*0.0022*1.3 G: 0.064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22 G: 0.049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22 G: 0.049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2.545)*0.15*2.1 G: 7.101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545)*0.15 G: 3.381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545)*0.15 G: 3.381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2.1-(0.85*0.3+0.45*0.3)) G: 2.13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3)*0.05*2.1 G: 0.223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3)*0.05*2.1 G: 0.223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3)*0.05*2.1 G: 0.223
B: 바닥 C: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D: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E: M2 F: (1.2*2.1-(0.85*0.3+0.45*0.3)) G: 2.13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13)*0.029*2.1 G: 0.223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3)*0.029*2.1 G: 0.223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13)*0.029*2.1 G: 0.223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2.545)*0.0095*0.6 G: 0.128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95 G: 0.214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95 G: 0.214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2.545)*0.18997*0.001 G: 0.004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1 G: 0.022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2.545)*0.001 G: 0.022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2*((0.45+0.4+1.25+1.2+1.2+0.9+0.3+0.6+3.9)+(0.45+0.4))+2*(1.2+0.95+1+0.45)-1*2) G: 27.3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27.3)*0.09*0.009*0.5 G: 0.01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7.3)*0.09*0.009 G: 0.022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7.3)*0.09*0.009 G: 0.022
A: B: C: [비
고] D: E: F: ◆ 벽 ◆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2.1)*2*2.2-0.7*2.1 G: 9.61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9.618)*0.05*2.1 G: 1.009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618)*0.05*2.1 G: 1.009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9.618)*0.05*2.1 G: 1.009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7.3)*2.315-(0.7*2.1)-(0.9*2.1)*3-(1.2*2.315)-(1.95*2.315)+1*2.315*2 G: 53.397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27.3)*2.315-(0.7*2.1)-(0.9*2.1)*3-(1.2*2.315)-(1.95*2.315)+1*2.315*2 G: 53.397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53.397)*0.18997*0.001 G: 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3.397)*0.001 G: 0.053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3.397)*0.001 G: 0.05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53.397)*0.0095*0.6 G: 0.3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3.397)*0.0095 G: 0.507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3.397)*0.0095 G: 0.507
A: B: 벽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95*1 G: 1.95
A: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95*1)*0.02*2.1 G: 0.081
A: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95*1)*0.02*2.1 G: 0.081
A: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95*1)*0.02*2.1 G: 0.081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벽 C: 조적벽철거 D: E: M3 F: (3.3*2.315-1.8*2.1+1*2.315+(2.1-0.85)*2.315+(1.2*2.315-0.7*2.1))*0.136 G: 1.411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411)*2.1 G: 2.963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11)*2.1 G: 2.963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11)*2.1 G: 2.96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압출스치로폴깔기 D: (15MM,3호성능), 바닥 E: M2 F: (0.9+0.3+0.6)*(0.45+0.4+1.25)-(0.3*(0.45+0.4)+0.3*0.45) G: 3.39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0.9+0.3+0.6)*(0.45+0.4+1.25)-(0.3*(0.45+0.4)+0.3*0.45) G: 3.39
B: 바닥 C: 판넬히팅 D: 단20mm+경량기포50mm+몰40mm)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D: 비닐시트, 6.0t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달대유,석고보드9.5mm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0.45+0.4+1.25+1.2)*(1.2+0.9+0.3+0.6+3.9)-(0.45+0.4+1.25)*1.2-(0.45+0.4)*0.3-0.45*0.6+1.2*(1.55+0.9+1+0.45+3)-1.2*1.55-1.2*3) G: 22.545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2*((0.45+0.4+1.25+1.2+1.2+0.9+0.3+0.6+3.9)+(0.45+0.4))+2*(1.2+0.95+1+0.45)-1*2)+(2.315*2+1)*2 G: 38.5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1) G: 1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27.3)*2.315-(0.7*2.1)-(0.9*2.1)*3-(1.2*2.315)-(1.8*2.1)-(1.95*2.315)+0.2*2 G: 45.387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1.2*2.315-0.9*2.1)*2*2 G: 3.552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27.3)*2.315-(0.7*2.1)-(0.9*2.1)*3-(1.2*2.315)-(1.8*2.1)-(1.95*2.315)+0.2*2 G: 45.387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2*((0.45+0.4+1.25+1.2+1.2+0.9+0.3+0.6+3.9)+(0.45+0.4))+2*(1.2+0.95+1+0.45)-1*2)-(1.8*1)-(0.7*1)-(0.9*3)-(1.2*1) G: 20.9
A: B: 벽 C: 주방벽 도기질타일 D: 200*600 E: M2 F: (1.95*1) G: 1.95
A: B: 벽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1.95*1) G: 1.95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1)*(2.436-2.1)+(1.2*2.315-0.9*2.1)*2 G: 2.112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현관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1.44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4.8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1.2) G: 1.44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44)*0.05*2.1 G: 0.151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4)*0.05*2.1 G: 0.151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44)*0.05*2.1 G: 0.151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1.2) G: 1.44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1.2) G: 1.44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44)*0.0095*0.6 G: 0.008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95 G: 0.013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95 G: 0.013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1.2) G: 1.4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1.44)*0.18997*0.001 G: 0.0002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1 G: 0.001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44)*0.001 G: 0.001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1.2+1.2+1.2) G: 3.6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3.6)*0.09*0.009*0.5 G: 0.001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6)*0.09*0.009 G: 0.002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3.6)*0.09*0.009 G: 0.002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2*3)*2.315-(0.9*2.1) G: 6.444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6.444)*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1 G: 0.006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1 G: 0.006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철거 D: E: M G: 0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6.444)*0.0095*0.6 G: 0.036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95 G: 0.06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6.444)*0.0095 G: 0.061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A: B: C: 현관바닥 자기질타일 D: 600*600 E: M2 F: (1.2*1.2) G: 1.44
A: B: C: 현관바닥 타일붙이기 D: 현관600*600,바탕65+압착5t E: M2 F: (1.2*1.2) G: 1.44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천정틀 설치 D: 반자틀+석고 E: M2 F: (1.2*1.2) G: 1.44
A: B: 천장 C: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D: 천장, 방염벽지 E: M2 F: (1.2*1.2) G: 1.44
A: B: 몰딩 C: PVC몰딩 D: E: M F: (1.2+1.2+1.2) G: 3.6
A: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석고판(접착제) 설치 D: 벽, 9.5T*1겹,석고보드9.5mm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0)*2.315 G: 0
A: B: 벽 C: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벽, 방염벽지 E: M2 F: (1.2*3)*2.315-(0.9*2.1) G: 6.444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 기성재 D: MDF 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E: M F: (1.2) G: 1.2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실리카인조대리석 마루귀틀 설치(건조모르타르 포함) D: (실리카인조대리석12T, W250) E: M F: (1.2) G: 1.2
A: 실명 : #화장실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4+V05+V06+V07)+V02*(V04+V06+V07)+V03*(V04+V07)
= 5.145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V03+V04+V05+V06+V07)+(V02+V03))*2
= 11.3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315
= 2.315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리노륨 철거 D: 바닥 및 수장 부분 E: M2 F: (1.5*2.1)-(0.6*0.45) G: 2.88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88)*0.0022*1.3 G: 0.008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88)*0.0022 G: 0.006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88)*0.0022 G: 0.006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5*2.1)-(0.6*0.45) G: 2.8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88)*0.15*2.1 G: 0.90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88)*0.15 G: 0.432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88)*0.15 G: 0.432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2.1)-(0.85*0.3) G: 2.265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265)*0.05*2.1 G: 0.23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65)*0.05*2.1 G: 0.237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65)*0.05*2.1 G: 0.237
B: 바닥 C: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D: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E: M2 F: (1.2*2.1)-(0.85*0.3) G: 2.265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2.265)*0.029*2.1 G: 0.237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65)*0.029*2.1 G: 0.237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2.265)*0.029*2.1 G: 0.237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반자틀 철거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천장 C: 텍스, 합판 철거(천장)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5.145)*0.0095*0.6 G: 0.029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145)*0.0095 G: 0.048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5.145)*0.0095 G: 0.048
B: 천장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5*2.1)-(0.6*0.45) G: 2.88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2.88)*0.18997*0.001 G: 0.0005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88)*0.001 G: 0.002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2.88)*0.001 G: 0.002
B: 몰딩 C: 천정몰딩 철거 D: E: M F: (1.2+2.1)*2+(1.5+2.1*2) G: 12.3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12.3)*0.09*0.009*0.5 G: 0.004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2.3)*0.09*0.009 G: 0.00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2.3)*0.09*0.009 G: 0.009
A: B: C: [비
고] D: E: F: ◆ 벽 ◆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1.2*2.1)*2*2.2-0.7*2.1+1.95 G: 11.56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11.568)*0.05*2.1 G: 1.214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1.568)*0.05*2.1 G: 1.214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11.568)*0.05*2.1 G: 1.214
B: 벽 C: 텍스, 합판 철거(벽) D: 해체재 재사용 안 함 E: M2 F: (1.5+2.1*2)*2.315-(0.9*2.1)-1.95*1 G: 9.355
B: 벽 C: 벽지 떼어내기 D: 벽체및천정 E: M2 F: (1.5+2.1*2)*2.315-(0.9*2.1)-1.95*1 G: 9.355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폐벽지,폐섬유 E: TON F: (9.355)*0.18997*0.001 G: 0.001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355)*0.001 G: 0.009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355)*0.001 G: 0.009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9.355)*0.0095*0.6 G: 0.053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355)*0.0095 G: 0.088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9.355)*0.0095 G: 0.088
C: [비
고] D: E: F: ◆ 조적벽철거 ◆
B: 벽 C: 조적벽철거 D: E: M3 F: (1.3*2.315-0.7*2.1)*0.136 G: 0.209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209)*2.1 G: 0.43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209)*2.1 G: 0.438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209)*2.1 G: 0.438
B: C: [비
고] D: E: F: ◆ 기타 ◆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 바름 D: 바닥, 10mm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바닥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바닥 C: 욕실바닥 타일붙이기(타일별도) D: (0.04~0.10m2,바탕40+압착5)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바닥 C: 욕실 바닥 자기질타일 D: 시유, 300*300*7~11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천장 C: SMC천정재 D: SMC천정판(돔,평형) E: M2 F: (2.1*2.7)-(0.85*0.3+0.45*0.6) G: 5.145
B: 천장 C: PVC몰딩 E: M F: (2.1+2.7+0.85)*2 G: 11.3
B: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철근콘크리트인방 D: 190*200 E: M F: (0.7) G: 0.7
B: 벽 C: 욕실 벽선반 인조대리석 붙임 D: 인조대리석(120*20*12T) E: M2 F: 0.6 G: 0.6
B: 벽 C: 욕실 문지방 설치 D: BMC마루귀틀(10*70*60,7T) E: M F: (0.7) G: 0.7
B: 벽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벽 바름 D: 내벽, 15mm, 3.6m 이하 E: M2 F: (2.1+2.7+0.85)*2*0.3 G: 3.39
B: 벽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벽 E: M2 F: (2.1+2.7+0.85)*2*0.3 G: 3.39
B: 벽 C: 욕실벽 도기질타일 D: 시유, 300*600*7~11 E: M2 F: (2.1+2.7+0.85)*2*2.2-0.7*2.1 G: 23.39
B: 벽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2.1+2.7+0.85)*2*2.2-0.7*2.1 G: 23.39
B: 벽 C: 샤워파티션 D: 8mm,코너 라운드 가공,하드웨어포함 E: M2 F: (2.1-0.85)*2.2 G: 2.75
C: [비
고] D: E: F: ◆ 벽 ◆
B: 벽 C: 1.0B 벽돌쌓기 D: 3.6m 이하 E: M2 F: (0.6*1) G: 0.6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A: 실명 : #발코니,보일러실
개소 : 1
A: A
( 면 적
) V01*V02 + (V03*V05+(V03+V04)*V06)
= 9.1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V01+V02)*2 + (V03+V04+V05+V06)*2
= 19.2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2.435
= 2.435

A: B
( 걸레받이 ) 0.3
= 0.3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타일 철거 D: 바닥및벽체 E: M2 F: (2.3*2*1.5) G: 6.9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6.9)*0.05*2.1 G: 0.724
B: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6.9)*0.05*2.1 G: 0.724
B: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6.9)*0.05*2.1 G: 0.724
B: 바닥 C: 방바닥 철거 D: T=150 E: M2 F: (1*1.5)-(0.65*0.8) G: 0.98
C: 폐기물처리비 D: 건축폐재류 E: TON F: (0.98)*0.15*2.1 G: 0.308
C: 폐기물상차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98)*0.15 G: 0.147
C: 폐기물운반비 - 건축폐재류 D: 중량기준(1TON) E: TON F: (0.98)*0.15 G: 0.147
B: C: [비
고] D: E: F: ◆ 천정 ◆
B: C: [비
고] D: E: F: ◆ 벽 ◆
B: C: [비
고] D: E: F: ◆ 기타 ◆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바닥 ◆
B: 바닥 C: 폴리머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 바름 D: 바닥, 10mm E: M2 F: (1*1.5)-(0.65*0.8) G: 0.98
A: B: 바닥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바닥 E: M2 F: (5.6*1.5)-(0.35*0.8) G: 8.12
A: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40mm E: M2 F: (5.6*1.5)-(0.35*0.8)+(0.9*0.85) G: 8.885
A: B: 바닥 C: 발코니바닥 자기질타일 D: 200*400 E: M2 F: (5.6*1.5)-(0.35*0.8) G: 8.12
A: B: 바닥 C: 발코니바닥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5.6*1.5)-(0.35*0.8) G: 8.12
A: B: C: [비
고] D: E: F: ◆ 천정 ◆
A: B: 천장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천장 E: M2 F: (1*1.5)-(0.65*0.8)+(5.6*1.5)-(0.35*0.8) G: 9.1
A: B: 천장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천장, 3회, 친환경(진품) E: M2 F: (1*1.5)-(0.65*0.8)+(5.6*1.5)-(0.35*0.8) G: 9.1
A: B: C: [비
고] D: E: F: ◆ 벽 ◆
A: B: 걸레받이 C: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D: 벽 E: M2 F: ((5.6+1.5)*2)*0.3 G: 4.26
C: 발코니벽 도기질타일 D: 200*600 E: M2 F: 5.6*2*0.1-(1.8*0.1*2+2.2*0.1*2) G: 0.32
C: 욕실,주방벽 타일붙이기 D: 0.11~0.2m2,압착5t E: M2 F: 5.6*2*0.1-(1.8*0.1*2+2.2*0.1*2) G: 0.32
A: B: 벽 C: 모르타르 바름 D: 내벽, 18mm, 3.6m 이하 E: M2 F: ((5.6+1.5)*2+(1+1.5)*2)*0.3 G: 5.76
A: B: 벽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벽 E: M2 F: ((5.6+1.5)*2)*2.435-(1.8*2.1)*2-(0.7*2.1)-(2.2*1.2)*2+((1+1.5)*2)*2.435-(0.7*2.1) G: 30.972
A: B: 벽 C: 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부, 3회, 친환경(진품) E: M2 F: ((5.6+1.5)*2)*2.435-(1.8*2.1)*2-(0.7*2.1)-(2.2*1.2)*2+((1+1.5)*2)*2.435-(0.7*2.1) G: 30.972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D: 붓칠, 2회 E: M2 F: ((1.5)*2)*0.1 G: 0.3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발코니 단차이 재료분리대 설치 D: BMC마루귀틀(40*40*5.5T) E: M F: (0.95+0.85) G: 1.8
A: B: C: 플로어드레인 설치 D: 100mm E: 개소 F: (2) G: 2
A: B: C: D: E: F:
A: 실명 : #가구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신발장 철거 D: E: EA F: (1) G: 1
A: B: C: 씽크대 철거 D: E: EA F: (1) G: 1
A: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건설폐기물(5%)[폐보드류.폐판넬등] E: TON F: (0.03)+(0.1) G: 0.1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 G: 1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1) G: 1
A: B: C: [비
고] D: E: F: ## 신설공사 ##
A: B: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주방가구 D: E: EA F: (1) G: 1
A: B: C: 거실주방 수납장 D: E: EA F: (1) G: 1
A: B: C: 현관 신발장 D: E: EA F: (1) G: 1
A: B: C: 현관거울 D: E: EA F: (1) G: 1
A: B: C: 전기쿡탑 D: 3구형, 하이라이트 (설치도) E: EA F: (1) G: 1
A: B: C: 방습거울 D: 5mm, 틀 포함 E: M2 F: (1*1) G: 1
A: 실명 : #창호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거공사 ##
A: B: C: [비
고] D: E: F: ◆ 알루미늄창호 ◆
A: B: C: 알루미늄창호 철거 D: E: M2 F: (1.8*2.36)*2<AD3> G: 8.496
A: B: C: 알루미늄창호 철거 D: E: M2 F: (1.2*1.2)*2<AW3> G: 2.88
A: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95%)+가연성건설폐기물(5%)[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TON F: (4.248+1.44)*2*0.01*2.8 G: 0.318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1.44)*2*0.01 G: 0.113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1.44)*2*0.01 G: 0.113
A: B: C: [비
고] D: E: F: ◆ 목재창호 ◆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8*2.36)*2<WD5> G: 8.496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8*2.1)*2<WD3> G: 7.56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1.2*1.2)*2<WW1> G: 2.88
A: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95%)+가연성건설폐기물(5%)[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TON F: (4.248+3.78+1.44)*2*0.01*2.8 G: 0.53
A: B: C: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3.78+1.44)*2*0.01 G: 0.189
A: B: C: 폐기물운반비 - 혼합폐기물 D: 구조물부피기준(1m3) E: M3 F: (4.248+3.78+1.44)*2*0.01 G: 0.189
A: B: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0.9*2.1)*2<WD1> G: 3.78
C: 목재창호 철거 D: E: M2 F: (0.7*2.1)*2<WD2> G: 2.94
A: B: C: [비
고] D: E: F: ◆ 철재창호 ◆
A: B: C: 철재창호 철거 D: E: M2 F: (0.9*2.1)*2<SD1> G: 3.78
A: B: C: 철재창호 철거 D: E: M2 F: (0.7*2.1)*2<SD4> G: 2.94
A: B: C: D: E: F:
A: 실명 : #가설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먹매김 D: E: M2 F: (56) G: 56
A: B: C: 석재,타일보양 D: E: M2 F: (1.44+5.145+8.12) G: 14.705
A: B: C: 준공청소비 D: E: M2 F: (56) G: 56
A: B: C: 건축물현장정리 D: E: M2 F: (56) G: 56
A: B: C: D: E: F:
A: 창 호 산 출 서
A: 부위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창호명 : PD01(01.수선)
Size:0.9 * 2.1 = 1.89
공제면적:1.89
BASE길이:
D/W:Door
비고:침실1,침실2,침실3
A: A
(가로
) 0.9
= 0.9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89
= 1.890

A: OC (공제면적
) 1.89
= 1.89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방문 D: 레바형 E: 개 F: 1*3 G: 3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3 G: 3
A: C: 도어힌지 D: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E: 개 F: 3*3 G: 9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3 G: 15.3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3 G: 30.6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침실1 1개소,침실2 1개소, 침실3 1개소 G: 3
A: 창호명 : PD03(01.수선)
Size:0.7 * 2.1 = 1.47
공제면적:1.47
BASE길이:
D/W:Door
비고:화장실
A: A
(가로
) 0.7
= 0.7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47
= 1.470

A: OC (공제면적
) 1.47
= 1.47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방문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도어힌지 D: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E: 개 F: 3 G: 3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 G: 5.1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 G: 10.2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화장실 1개소 G: 1
A: 창호명 : PW01(01.수선)
Size:1.8 * 2.36 = 4.248
공제면적:4.248
BASE길이:
D/W:Window
비고:발코니
A: A
(가로
) 1.8
= 1.800

A: B
(세로
) 2.36
= 2.360

A: C
(면적
) 4.248
= 4.248

A: OC (공제면적
) 4.248
= 4.248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유리 ◆
A: C: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D: 투명+건조공기+투명 E: M2 F: 4.248*2*2 G: 16.992
A: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2mm 이하 E: M2 F: 4.248*2*2 G: 16.992
A: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1.8*2+2.36*4)*2*2*2 G: 104.32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1.8+2.36*2)*2 G: 13.04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1.8+2.36*2)*2*2 G: 26.08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C: 미서기방충망 D: 후레임포함 E: M2 F: 4.248/2*2 G: 4.248
F: 발코니 4개소 G: 4
A: B: C: D: E:
A: 창호명 : PW02(01.수선)
Size:1.2 * 1.2 = 1.44
공제면적:1.44
BASE길이:
D/W:Window
비고:복도측
A: A
(가로
) 1.2
= 1.200

A: B
(세로
) 1.2
= 1.200

A: C
(면적
) 1.44
= 1.440

A: OC (공제면적
) 1.44
= 1.44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유리 ◆
A: C: 투명복층유리 22mm(5+12A+5) D: 투명+건조공기+투명 E: M2 F: 1.44*2*2 G: 5.76
A: C: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D: 유리두께 22mm 이하 E: M2 F: 1.44*2*2 G: 5.76
A: C: 유리주위 코킹 D: 5*5, 실리콘 E: M F: (1.2*2+1.2*4)*2*2*2 G: 57.6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1.2+1.2)*2*2 G: 9.6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1.2+1.2)*2*2*2 G: 19.2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C: 방범용방충망 D: E: 개소 F: (1)*2 G: 2
F: 침실2 1개소, 침실3 1개소 G: 2
A: B: C: D: E:
A: 창호명 : SD01(01.수선)
Size:0.9 * 2.1 = 1.89
공제면적:1.89
BASE길이:
D/W:Window
비고:현관
A: A
(가로
) 0.9
= 0.9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89
= 1.890

A: OC (공제면적
) 1.89
= 1.89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클로저 D: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E: 조 F: 1 G: 1
A: C: 도어체크 설치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도어핸들 - 현관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피벗힌지 D: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E: 조 F: 1 G: 1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9+2.1*2) G: 5.1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9+2.1*2)*2 G: 10.2
A: C: [비
고] D: E: F: ◆ 기타 ◆
F: 현관 1개소 G: 1
A: B: C: D: E:
A: 창호명 : SD02(01.수선)
Size:0.7 * 2.1 = 1.47
공제면적:1.47
BASE길이:
D/W:Window
비고:보일러
A: A
(가로
) 0.7
= 0.7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1.47
= 1.470

A: OC (공제면적
) 1.47
= 1.47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C: [비
고] D: E: F: ◆ 철물 ◆
A: C: 도어핸들 - 현관 D: 레바형 E: 개 F: 1 G: 1
A: C: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D: 재료비 별도 E: 개소 F: 1 G: 1
A: C: 피벗힌지 D: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E: 조 F: 1 G: 1
A: C: [비
고] D: E: F: ◆ 창호및코킹 ◆
A: C: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D: E: M F: (0.7+2.1*2) G: 4.9
A: C: 수밀코킹(실리콘) D: 삼각, 10mm, 창호주위 E: M F: (0.7+2.1*2)*2 G: 9.8
A: C: [비
고] D: E: F: ◆ 기타 ◆
A: B: C: D: E: F: 보일러실 1개소 G: 1

[시트: 공사내역서(기) ]
A: 공 사 내 역 서
A: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관급자재(가스보일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스보일러 관급자재(기계)
A: 콘덴싱 가스보일러(배관, 연통, co경보기 등 모두 포함) B: 정격난방출력 14,000~16,000kcal/h, 벽걸이형, 발코니 배기
C: 대 D: 173
A: 콘덴싱 가스보일러(배관, 연통, co경보기 등 모두 포함) B: 정격난방출력 14,000~16,000kcal/h, 벽걸이형, 복도 배기 C: 대 D: 15 M: 한마음 105동
A: [ 소
계 ] C: 식 D: 1
A: [ 부 가 가 치 세 ] B: 10% C: 식 D: 1
A: [ 합
계 ] C: 식 D: 1

===== 입찰유의서.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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