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호반로 328 TEL. (063)530-7915 FAX. 063)538-7871 공사입찰설명서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행 사업>
공고번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25호 사업명:
2026년 내장산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 정비공사
개찰일시: 2026. 6. 18.(목), 13:00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산국립공원사무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행정과 최유빈(☎ 063-530-7915)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탐방시설과 서예나(☎ 063-530-7932)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개찰 후 배정(담당자 연락 예정)
* 전화 연락이 어려울 때에는 063-538-7875 로 문의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25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3-16호)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647호, 2023.6.16.)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651호, 2023.6.16.)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650호, 2023.6.16.)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6062호, 2023.7.6.)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654호, 2023.6.16.)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5611호, 2023.6.29.)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657호, 2023.6.16.)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9946호, 2023.6.29.)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안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에 한하여 조사
(예 :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하며 그 외 업종면허는 조사하지 않음)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0점)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의 공사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0점)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내장산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 정비공사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라. 공사내용 : 데크 및 난간 정비 등 재난취약지구 정비 1식
마. 추정금액 : 금460,973,000원
[(추정가격) 404,304,545+(부가가치세) 40,430,455+(도급자설치) 16,238,000]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60,973,000 404,304,545 40,430,455 16,238,000 - 바. 기초금액 : 금444,735,000원
사. 공사구분 : 종합공사(토목공사업 100%)
※공사 특성 및 공정간 선·후 공정관리와 안정성 및 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대상 공사,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6. 10.(수) 12: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18.(목) 12:00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6. 18.(목) 13:00 이후
라. 개찰장소: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상의 문제 발생시(시스템 장애 발생 등)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 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 서예나(063-530-7932)
6. 공동계약 : 해당없음 7.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0.(수) 12:00 ∼ 2026. 6. 18.(목) 12: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할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 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 위 ‘4항’ 입찰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믐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행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하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할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라.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과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결과 최종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사.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 순위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아.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차.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7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입찰참가자격) 및 제6조(공동계약)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 20,784,946 4,642,653 6,134,243 610,044 2,970,265 6,427,741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의거 퇴직공제대상이면, 동법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합니다.
차. 그 밖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 대상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KNPS 계약자 행동강령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나. 우리사무소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 참여 시
- 본 공사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 계약상대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업체 대표가 공동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업체 대표가 공동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21.01.18.) 의거,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미이행·미보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나.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계약 체결을 시행하오니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및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계약서 사본과 함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채권 양도 ‧ 양수금지 안내
가.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8. 분쟁해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분쟁해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 및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 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1장제99조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9.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9.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9.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9.3.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의 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9.4. 19.2.와 19.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우리청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예) 타 기관 조사에서 자본금 조사만 받아 적격인 경우 자본금심사만 면제되고 기술능력, 사무실·시설·장비는 사실조사 실시
* 타기관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서식5) 또는 발주기관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통보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이여야 합니다.
19.5.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용 방법
19.5.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봅니다.
19.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9.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9.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일 경우 공사수행 결격사유로 보아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CASE ① 등록기준 충족 CASE ② 등록기준 충족 ↓ ↓ ↑ ↑ 입찰공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 등록기준 충족 : 적격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후 등록기준 충족 : 부적격
19.6. 공동수급체에서 일부 구성원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라 감점하며 평가방법은 [붙임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7. 서류심사 안내
19.7.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5]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사실조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9.8. 현장조사 안내
19.8.1. 현장조사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19.8.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9.8.3. 조사 대상업체는 19.7.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9.9. 서류보완 안내
19.9.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공고,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낙찰자는 통보를 받은 후 우리사무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의건 공사대금 및 노무비 등을 하도급관리 시스템에 의해 처리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사업담당 서예나(063-530-7932) 또는 계약담당 최유빈(063-530-7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0. 국립공원공단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생략)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최유빈 (☎ 063-530-7915)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서예나 (☎ 063-530-7932)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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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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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3】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보고) 자료 비고 출처 공통 ㆍ사실조사 동의서 공고서 [서식1] ㆍ개인정보 동의서 공고서 [서식2] ㆍ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인터넷등기소 기술 능력 ㆍ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제출일 기준[주) 1. 참고]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ㆍ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주) 2. 참고]
공고서 [서식3] ㆍ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현황표 ▷제출일 기준 공고서 [서식4] ㆍ고용(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여 송금내역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내 명기된 기술자에 한하며 제출(퇴직자 포함)
▷급여 송금내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내역 제출[주) 2. 참고]
자본금 ㆍ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택일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2항 및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작성
ㆍ표준제무재표 등* ▷ 주) 3. 참고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사무실 · 장비 · 시설 ㆍ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ㆍ건축물 대장 정부24 ㆍ사무실사진 ▷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
ㆍ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인터넷등기소 ㆍ법정장비 소유·등록 증빙 자료
▷ 법정장비가 필수인 업종에 해당 시 제출[주) 4. 참고]
주)
1. 기술자의 입사·퇴사(사망·실종 등 포함) 기준일은 4대보험에 가입 또는 상실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2. 예) 공고일이 ’26.4.15.인 경우 ‘26.1.1.부터 제출일까지 작성 또는 제출
3.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정장비 소유·등록 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5. 상기 제출자료 외에도 담당자가 추가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4】 입찰자격 사실조사 자가체크리스트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 확인☑ 사무실 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Y □ N □ 2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Y □ N □ 3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Y □ N □ 4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Y □ N □ 5
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Y □ N □ 6
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Y □ N □ 7
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Y □ N □ 8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Y □ N □ 장비 (해당시) 9
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에 한 함.
Y □ N □ 기술능력 10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Y □ N □ 11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Y □ N □ 12
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Y □ N □ 13 단기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Y □ N □ 14
기술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Y □ N □ 15
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Y □ N □ 자본금 16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Y □ N □ 17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Y □ N □
【붙임5】 등록기준 미달 시 공동수급체 감점 점수 산정 방법(예시)
가. (공동도급) 등록기준 미달 관련 공동수급체 점수 산정
∘입찰참가자격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을 등록한 업체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 100%
○ [Case] 공동 이행방식으로 A사 토목공사업 60%, B사 토목공사업 40% 참여, 이때 B사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업종 토목공사업 출자비율 A사 60% B사 40% 감점 A사 0 B사 -4점
* 결격 배점(-10점) × 출자비율(40%) = -4점
나. (복합업종) 등록기준 미달 관련 공동수급체 점수 산정
∘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 조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5,000,000,000원(50.0%) 4,500,000,000원(50.0%) 토목공사업 3,000,000,000원(30.0%) 2,600,000,000원(28.9%) 조경공사업 2,000,000,000원(20.0%) 1,900,000,000원(21.1%)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62.5% - 토목공사업 : 37.5%
○ [Case 1] 공동 이행방식으로 A사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0%, B사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40% 참여, 이때 B사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업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추정금액 비율 50% 30% 20% 출자비율 A사 60% 60% 60% B사 40% 40% 40% 감점 A사 0 0 0 B사 0 0 -0.8점
* 결격 배점(-10점) × 추정금액 비율(20%) × 출자비율(40%) = -0.8점
○ [Case 2]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A사 토목건축공사업 60%, B사 토목건축공사업 40%, C사 조경공사업 100% 참여, 이때 C사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업종 건축공사업(공동) 토목공사업(공동) 조경공사업(분담) 추정금액 비율 50% 30% 20% 출자비율 A사 30% 18% - B사 20% 12% - C사 - - 20% 감점 A사 0 0 0 B사 0 0 0 C사 0 0 -2점
* 결격 배점(-10점) × 추정금액 비율(20%) × 분담율(100%) = -2점
【서식1】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무단 증축, 법인 간 명확한 구획이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조달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서식3】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 업 체 명 :
- 확 인 자 :
건설
(직인)
-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설업종 보유현황: 토건, 토목, 건축 등
- 공 고 일 : 20 .
.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20 년 번호 성명 주민 번호 분야 등급 자격 종목 월 월 월 월 1 홍길동 240101-1 토목 특급 토목 기사 7 퇴 2 ○○○ 토급 고금 7 입 3 ○○○ 토목 초급 토목 소계 6 (2) 6 (2) 6 (2) 1 ○○○ 건축 고급 건축 기사 10 퇴 2 ○○○ 건축 초급 11 입 건축 소계 5 (2) 5 (2) 5 (2) 5 (2) 월별 합계 11 (4) 11 (4) 11 (4) 11 (4)
비고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의 건설업종에 대하여 기재하고 기술자 보유현황도 해당 업종에 대하여 작성
(예 :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공고에서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을 기재하고 토목기술자와 건축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하여 작성)
2.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예:공고일이 ’26.4.15.인 경우 ‘26.1.1.부터 제출일까지 작성)
3. 해당 업종에 대하여 보유한 기술자 모든 인원에 대하여 작성(등록기준 충족 최소인원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님)
4.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5.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서식4】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 업체명 : ○○건설
(직인)
• 사무실 주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현장명 현장위치(주소) 공사내용 배치기술자 근무형태 공사감독관(관리관)/ 연락처 건설업종 도급금액(억원) 공사기간 성명 연락처 현장사무실 운영여부 실 근무내용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금액) (00년00월~00년00월)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컨테이너, 발주처 제공, 미운영 등 실제 운영형태 기재) (공사감독, 안전관리, 감리, 품질관리, 공무 등 실제 근무내용 기재, 역할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위 배치 현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작성방법 1. 공사별로 한 줄씩 작성하되,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명의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한 명에 한 줄씩 작성
2. 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으로 기재하되, 업종이 뒤섞이지 않도록 작성
【서식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 확 인 자 부 서 명
성
명
(인)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
- 공
사
명: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ㅇ 조사대상건설업면허:
- 조
사
내
용: 예시) 기술인, 자본금, 사무실
- 조
사
결
과: 적격
ㅇ 결 과 통 보 일:
우리 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실시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급기관장 (관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