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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1281] 2026년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3175만원 입찰일시: 2026-06-10 18: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55건4,2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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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7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공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설치공사
◦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사 업 량 : 복주식 4개소(차량운행제한 표지판)
◦ 현장위치 :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지방도924호) 외 3개소
(단위 : 원)

기 추 정 금 액 38,150,000 초 금 액 계 추정가격 34,930,000 31,754,546 관 급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3,175,454 3,220,000 자 재 관급자 설치 -

◦ 업종별 추정금액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38,150,000원(100%)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2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2026. 6. 10.(수) 18:00 ~ 2026. 6. 16.(화) 10:00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6. 16.(화) 11:00
◦ 개찰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업」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주력분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되며, 차순위 업체가 심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1순위업체는 아래 사항의 모든 기술자격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갖추어야 낙찰자로
선정되며, 만일 지정한 날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지정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
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

,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과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에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자동 결정됩니다.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34,930,000원입니다.

8. 계약 및 착공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문서에 명시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
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21. 1. 1.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또는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
기준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생체지문인식입찰”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지문인증을 통해 견적서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이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2일 동안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견적에 관한 문의 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리담당 (안영철, ☏ 054-850-3215)
  • 공사감독, 내역서 열람: 장비과적담당 (한승우, ☏ 054-850-3296)

◦ 본 공고문 및 견적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개찰결과』에 기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10.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재무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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