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02호
2026년 대운산자연휴양림 객실청소 및 침구류 세탁 용역 제한경쟁 입찰공고 2026년 06월 10일 견적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모든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대운산자연휴양림 객실 청소 및 침구류 세탁 용역
나. 현
장: 경상남도 양산시 탑골길 270, 대운산자연휴양림 내
다. 용역기간: 2026. 07. 01 ~ 2026. 12. 31(6개월) ※ 단, 계약 체결이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용역 기간은 실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 내
용: 붙임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필독)
마. 기초금액: 금198,698,000원 (부가가치세포함)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ㆍ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 해지ㆍ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대상 사.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시설용역 5억 미만) 아. 내
용 : 붙임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용역인원 : 총 12명) 자. 예정가격 산정 방법
1) 1일 8시간 적용, 재료비(청소세탁) 미포함 차. 참고사항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2)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3) 근로자 채용 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후 이상 없을 시 배치 4) 반드시 투찰 전 현장 상황 및 근로자 수급여건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5)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위험성평가서 포함) 제출필수(검토 승인 후 계약 가능)
2. 전자입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6. 09.(수) 12:00 ~ 2026. 06. 18.(목) 12:00 나. 개찰일시 : 2026. 06. 18.(목)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에 총액전자입찰 방식 으로 집행하며 적격심사대상용역 입니다. 나.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에 있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 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직접생산확인증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이고,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개찰 전까지 등록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바. 오지에 있는 휴양림 특성 및 일반 병원ㆍ학교ㆍ사무실 등과 청소 방법 등 상이한 점이 있어 반드시 현장확인 후 입찰에 참가할 것 사. 기타
o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o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o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으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별표2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시설분야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통보하고,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 금액 이 나오면 나라장터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다. 우리 공단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용역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개찰일을 포함한 5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➀ 적격심사신청서 1부
➁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④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부
⑤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1부
⑥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7.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세부기준
➀ 평가기준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별표2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시설분야용역) 를 적용
➁ 경영상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7조제3항에
의거 신 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으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이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➂ 신인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7조제7항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➃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7조제8항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 기간을 “2026.7.1.∼2026.12.31.(6개월)” 로 산정한 사업이므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9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낙찰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에
따라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납입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해야하며, 불 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청소용역) 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기초금액, 개찰 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자.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역착수(2026.7.1.)에 차질 없도록 인력수급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카.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타.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파 . 기상상황 및 휴양림 현지 사정으로 인한 예약제외 등으로 청소세탁용역이 중단 될
경우 발주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그 기간만큼 매달 용역비에서 정산처리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 운 산 휴 양 림 팀(발 주 팀) (☎055-379-8674)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 영 지 원 팀 (☎055-379-851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붙임1 수급업체 평가 기준표(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장명 ㈜ OOOOOO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2.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10 B. 실행수준 30 3.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5 4. 안전점검 및 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5 C. 운영관리 30 5.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7.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연락체계 확보 5 D. 재해발생수준 20 9. 산업재해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재해율 확인서) 20 E. 가점 20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ISO45001, KOSHA 인증(인증 준비시 준비서류 필첨) 5 11. 위험성평가 인정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3 ▶ 총점 및 등급 A등급 90점 ▶ 평가자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보건수준평가 점수표 구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30 C. 운영관리 30 D. 재해발생 수준 20 □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A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E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낮음 ※ 계약 제외 대상
- E등급을 받은 계약 업체 - 안전수칙 미준수로 중대재해 발생 업체 및 사고 은폐 업체 - 3회 이상의 개선요청에도 안전수칙,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 - 불시점검 시 작업중지를 받은 업체 □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증빙자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구조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5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증빙자료: 안전보건관리 인력 및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계, 관리감독자 교육이수증(연16시간), 작업자의 기술능력증빙(자격증 등)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5 10 5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증빙자료: 위험성평가계획, 위험성평가 교육 및 실시결과 등 4. 안전점검 및 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5 10 5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증빙자료: 보호구 지급계획, 작업 전 안전미팅 결과(보호구 착용 등),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확인 절차,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서 내 작업전 안전미팅,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안전보건협의체(해당시) 실시계획 등을 포함) C. 운영관리 5.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자료: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일지(정기, 특별안전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등 필수) 6.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증빙자료: 안전작업허가서, 작업계획서등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증빙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작업계획서 등 8.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 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증빙자료: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망 포함),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망 포함), 경보체계운영 및 대피훈련 결과(해당시)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증빙자료: 산업재해율 확인서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후 평가 구분 우수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재평가) 20 -20 ① 우수: 공사 완료시까지 산업재해 미발생 ② 미흡: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E. 안전 가점ㆍ감점 점수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분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5 ※ 평가서류 : 수급업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①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을 구축하고 인증을 유지 11. 위험성평가 인정 구분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유지 3 ※ 평가서류 :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① 가점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유지 【붙임2】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의 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률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낙찰률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수급업체)는 본 계약을 귀 기관의 대운산자연휴양림 객실 청소 및 침구류 세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3. 작업공정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한다.(안전모, 안전화 등) 4. 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ㆍ중ㆍ후 점검하며 사용한다. 5. 작업장 주위환경은 항상 정리정돈 한다. 6. 화기작업 시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화기감시자 및 소화기를 배치한다. 7. 고소·밀폐구역·전기작업 등 위험작업 시에는 작업허가서 승인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 금주를 지킨다. 9.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10. 공단 에서 정하는 기준에 포함된 사업 수행 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11. 비상상황 발생 시 연락체계를 전파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상황 발생시 소관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해당부서 감독자,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적극 수용하며 항상 준수한다. 14.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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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