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공 고 번 호 : 충청북도경찰청 제2026-76호
공
사 명 : 충북경찰특공대 실내사격장 보수공사
공 고 일 시 : 2026. 6. 11. 10:00
음 -
1.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개 찰 일 시 : 2026. 6. 17. 11:00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5.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본 안내서는 충청북도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견적서 제출)에서
입찰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9.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10.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설계서 열람, 공사 관련 : 충청북도경찰청 시설계 (☎ 043-240-2323)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공고, 개찰 및 계약 : 충청북도경찰청 경리계 (☎ 043-240-2222)
○ 입찰안내 상담 및 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충청북도경찰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 공고 제2026-76호 1. 공사개요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1. 공 사 명 : 충북경찰특공대 실내사격장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중리 19-5
1.3. 주 공 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전문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4. 공사규모 : 컨테이너조 (연면적 90㎡)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공휴일 포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6. 추정금액 : 금74,000,000원 (추정가격 67,272,728원+부가세 6,727,272원 )
1.7. 기초금액 : 금74,000,000원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조달청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2.2.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2.3.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참가자격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속구조물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
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해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
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 주의사항 -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비법정경비인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 임의요율 적용하였습니다.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 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3.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하여야 합니다.
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4.1.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제출기간 : 2026.6.11. 10:00 ∼ 2026.6.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4.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4.4.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견적 제출)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
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북도경찰청 시설계 (☎ 043-240-2323)
※ 설계서 열람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
5.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하고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6. 개찰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1. 개찰일시 : 2026.6.17. 11:00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6.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2.2. 특히,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
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 15개중 입찰 참여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2.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3,232,977원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9.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
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9.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9.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2026. 6. 1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4.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9.5.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9.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73,394 889,742 88,48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1,581,358 - - 3,232,977
10. 공사계약이행보증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1.1.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응답시 보안서약서 등 수요기관(충청북도경찰청)
에서 요청하는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3.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공고문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찰청 재무관 【붙임2】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쪽) 충청북도경찰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충북경찰청 0000 26.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5호 및
동 시행령 제30조 1항2호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동법에 명시한 세액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동법에 명시한 세액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동법에 명시한 세액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2026. . . 해당하는가?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충청북도경찰청 귀하 2026년 충청북도경찰청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
2026.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충청북도경찰청장 귀하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북도경찰청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충청북도경찰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청북도경찰청의 불
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청북도경찰청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일 (인) 충청북도경찰청장 귀하